제33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1일(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70)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6)
4.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0)
5.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65)
6.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75)
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0)
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5)
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6)
1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64)
13.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65)
14.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5. 주택실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태수ㆍ박석ㆍ박승진ㆍ옥재은ㆍ이민석ㆍ최진혁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70)(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6)(남창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춘선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성배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0)(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65)(서준오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김현기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서상열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정준호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75)(김종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0)(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현기ㆍ김형재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5)(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6)(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중화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64)(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65)(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5. 주택실 현안업무보고
(10시 5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석 주택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 속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시가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정체되었던 정비사업들이 다시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서울의 주택정책은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어떤 집을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각계각층의 필요에 맞춘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비사업 활성화 역시 단순히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주택실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현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하나하나에 실행력을 더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최진석 주택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주택정책의 주요 현안을 위원님들께 공유드리고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택실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에 대한 맞춤형 주택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철폐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실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 말씀을 마치고 주택실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주택정책관입니다.
명노준 건축기획관입니다.
사창훈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장열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하대근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임창섭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임우진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최원석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이정식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유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상우 재정비촉진과장입니다.
노경래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태수ㆍ박석ㆍ박승진ㆍ옥재은ㆍ이민석ㆍ최진혁 의원 찬성)
(10시 57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현기 의장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2493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주택 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 국한되던 공사의 설립 목적을 각종 개발ㆍ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까지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 먼저 사명 개정 관련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사명은 1980년대 고도성장과 인구 집중이 이루어졌던 설립 당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발하여 2016년에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입니다.
최근 서울의 가용지가 고갈되어 주택 건설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할 때 SH공사가 여러 복합 개발에 참여할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사명 변경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공사의 설립 목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사의 설립 목적은 최초 조례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및 공급이라는 표현을 도시의 개발ㆍ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대체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공사가 현재 수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 참여하게 될 사업의 범위를 감안할 때 최초 목적을 현시점에 맞게 재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공사의 사업이 택지개발, 주택공급, 주거복지 중심에서 도시개발사업까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사명 변경을 통해 다양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70)(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6)(남창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춘선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성배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찬성)
(11시 0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7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6)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257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61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70번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할 때 지급하는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변경하고, 가산비 세부항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의 80%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가산비를 더해야 하는데 가산비의 구체적인 항목과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선 건축비 관련 중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현실화하고자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변경하는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본형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국토부가 연 2회 고시하고 있어 공사비, 원자재 등의 변동을 표준건축비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의 80%를 비교한 결과, 4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건축비의 80%는 현재 기준 표준건축비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가산비 관련입니다.
먼저 건축비 가산비의 경우 분양가격규칙 별표1의3에 규정된 총 13개 항목 가운데 철골구조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등 세 가지 항목만 전액 인정하고, 나머지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항목 합계금액의 1%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인정해 오던 항목은 그대로 인정하되, 그 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은 인정 항목 합계 1% 내에서 인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가산비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인정범위를 보다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비 현실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동시에 과도한 인수가격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수가격 산정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부기준 보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부속토지 가산비입니다.
부속토지 가산비의 경우 분양가격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총 12개 항목 중 지반 공사비 등 일곱 항목만 전액 인정하고 나머지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앞서 인정한 항목의 1% 이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로 및 도시공원 설치비용은 국공유지 토지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40%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한하였습니다.
7페이지 조례개정 효과에 대한 검토입니다.
특정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총 285세대의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가격은 표준건축비 기준 약 588억 원인데 반해 개정조례안의 인수가격은 약 751억 8,000만 원으로 산출되어 163억 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된 주요 원인은 기본건축비의 80%가 표준건축비에 비해 1.5배 높고 일부 가산비 항목이 새롭게 인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7쪽~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종합의견 드리겠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기존의 표준건축비와 달리 매년 두 차례 공사비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고시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재개발 사업이 강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북권역의 정비사업 촉진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재건축임대주택 등의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경우는 여전히 표준건축비를 적용받고 있어 국토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은 이번에 개정된 인수가격 산정 방식과 가산비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부 기준 보완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7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구성하는 건축비의 산정기준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형건축비와 부속토지 가격에 가산되는 항목의 금액 범위와 관련하여 기존에 인정하던 항목은 그대로 인정하고 신규로 가산되는 13개 항목은 일정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재개발사업 추진상의 어려움 그리고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인수가격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향후 안정적으로 재개발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비 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우리 수석님께서 아마 효과 검토를 아까 얘기하면서 285세대 입주했을 때 한 163억 정도가 증가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1년에 얼마 정도 증가가 되죠?
이민석 부위원장님.
관련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사업시행자하고 서울시 간의 어떤 가격 협상이나 정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소송이 없어지나요?
이 조례에 저도 동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장님.
전문위원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재건축 간의, 재건축 물량에서 나오는 임대주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이것은 국토부와 어떻게 협의할 계획입니까?
실장님, 저도 하나 질의할게요.
조례 개정안 장본인이 질의한다는 게 좀 우스운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민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수가격이 시장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돼서 좀 고무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업시행자와 서울시 간의 가격 협상 및 정산 과정에서 지금 불필요한 갈등과 소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00% 해소된다고는 보장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 그러니까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그 전에 날 거 같고, 그럼 향후에 발생될 소송이 어느 정도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는지 그거는 좀 관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전의 것은 계속해서 아마 소송이 진행될 거 같고요.
공무원들이 앉아서 탁상행정 한 것 같다,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나올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2항하고 3항을 일괄 검토를 했는데 지금 2항의 검토보고만 나왔고요. 3항 검토의견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다시 한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재건축 초과용적률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여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현행 조례 제30조제1항은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모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0%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에서 정한 최소 비율인 30%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권역의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및 현황용적률 인정제도 등 별도의 지원책을 시행 중에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의 혜택이 사업 여건이 양호한 강남권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의 감소와 개발이익 환수 효과가 저하되는 점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건축사업의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규정을 3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운 단지들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것은 서울시가 서민 주거약자를 위해 꾸준하게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중요한 확보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또한 현재 재건축 정비계획들도 모두 50%로 임대주택이 계획되어 있다 보니 30%로 완화할 경우 앞으로뿐 아니라 현재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 대책을 위한 의무 임대주택 확보로 인해 사업 여건이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최소 50%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만 그 비율을 30%로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 제도 변화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건축 법적 상한 임대주택 비율은 현행 50%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부위원장님.
집행부의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법적 상한 임대주택 비율이 도정법 제54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옆에 보면 재건축은 30~50%, 재개발은 50~75% 이렇게 명기되어 있나요?
재건축은 30~50%, 재개발은 50~75% 그래서 서울시는 50% 기준으로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건축은 아무래도 재개발보다는 사업성도 현재는 괜찮은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그것을 하향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의견을 내볼게요.
왜 재개발사업은 50~75%인데 50으로 두고, 왜 재건축사업은 30~50%인데 최고치를 50으로 뒀죠? 오히려 같이 하려면 30 대 50이든가 아니면 50 대 75가 돼야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요? 이것에 무슨 방침이 따로 있나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 위원님.
검토의견서 주신 내용에서 어찌 됐건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공감을 하시고 또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의 어려운 부분이 현재 시장 상황이라는 것은 공감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지금 의회에 혹시 50%에서 30% 또 혹여나 50에서 단 10%라도 줄인 한 40% 이런 부분을 통하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임대주택 공급에 있는지 혹시 지금 자료는 제출하셨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해야 된다,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추상적인 부분으로 시장에 미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우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수치화된 부분들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지금 재건축사업들에 있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공사비 갈등 문제로 공사도 중단되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하자, 아마 그런 취지에서 50%에서 30%로 완화하는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냥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변화에 대한 수치도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으시면서 이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조례에 대한 것을 반대하시면 사실 재건축사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대책이 없다 이렇게밖에 지금 생각이 안 들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명확한 사유를 통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에 시장의 목소리를 물론 임대주택 확보에도 당위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사업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공감하시면서 그 대안적인 부분들도 좀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계획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아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부로 봉천동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이 돼서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농약 살포기 방화로 추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알고 계시라고 공지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님.
지금 표준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로 반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 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는 조례?
실장님, 일단은 그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뒤에 있는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니까 그런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일단 사전 양해를 구하고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좀 대처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70)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70)
(회의록 끝에 실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6)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6)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0)(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65)(서준오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김현기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서상열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정준호 의원 찬성)
(11시 35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옥재은 위원님과 서준오 위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65)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2550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565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50번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부담하게 하고 해당 비용을 시금고 또는 구금고에 예치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5항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설치한 후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사업들은, 5페이지입니다.
개별 구역별 시행 속도와 시기가 달라 기반시설의 계획적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자 동의를 전제로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 이후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미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심공원의 실현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공공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신설 조항은 법령에서 정한 사후 징수 방식이 아닌 미리 예치하는 성격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해 조례로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의무 부과로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을 제때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그 설치비용을 시 또는 자치구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 의견과 법령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시행자에게 새롭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률 자문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치된 현금은 해당 기반시설 설치에만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재정 확보의 투명성과 목적 외 사용 방지 장치를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565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시 증가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임대주택 등 의무 건설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자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상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50% 이하를,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30% 이하를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여야 되는데 조례에서는 사업대상지 여건에 관계없이 최대 범위를 일괄 적용하고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완화를 적용함으로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용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일반주택 재개발과 다르게 법적 상한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의 차이 그리고 기준용적률과 촉진지구 지정 시 법령상 용적률의 차이를 모두 증가 용적률로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같은 임대주택 등 비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일반주택 재개발에 비해 임대주택 등 의무건설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만 향후 조례 시행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위원회 심의 시 사업장별 특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6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분담하는 경우에 사업구역의 시행 속도 차이로 인해 계획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시행 단계에 맞추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전에 시금고 또는 구금고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치한 현금은 해당 기반시설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은 그간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 구역 또는 인접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분담하여 직접 설치하거나 일부 지구의 경우 도정 조례를 적용하여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에 한해 해당 설치비용을 자치구 구금고에 예치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세운지구 도심공원화 사업과 같이 기반시설 부지가 정비구역 밖의 존치구역에 위치한 경우 도정 조례 적용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사업구역별 사업 시기 차이로 계획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사전에 시금고 또는 구금고에 예치할 수 있게 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이 신설되는 조문 제19조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것으로 현금 예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19조의 조문 제목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등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준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565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시에 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그간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성 저하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일반 정비사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하여 사업의 촉진 및 안정적 주택 공급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님.
제가 조례를 발의한 거에 대해서 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지 부연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주택실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재건축ㆍ재개발 관련되어 주거정비사업 등등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기조로 쭉 가고 있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돼서 사업성을 확보하고 절차를 간소하고 신속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 규제 완화가 일률적인 기준으로 모든 지역의 자치구에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형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차이가 있고 대충 예를 들면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규제 완화하고 있는데 지하철역이 가장 많은 구가 어디죠? 간선도로가 제일 잘 놔져 있는 구가 어디죠? 강남 쪽입니다. 그거 누구 돈으로 했죠? 서울시가 다 깔아준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규제 완화는 다 지하철역 기준, 간선도로 기준으로 완화를 해 주고 있어요.
그 외에 지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역별ㆍ지형적 특성을 잘 감안해서 완화를 해 준다는 관점에서 이거를 유연하게,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유연하게 좀 하자는 취지로 한 겁니다.
그 외에, 이거 외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택실하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앞으로의 정책적 기조를, 규제 완화에 대한 기조를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봐야 되는 시점이다. 사업성 보정계수 처음 적용했는데 그런 식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몇 가지 추가,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설명과 몇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공급도 일부 자치구에 몰려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오후에 드릴까 하는데 주거복지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재정비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규제 완화도 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개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전이더라도 몇 가지 좀 빨리빨리 적용해서 지난 3월에 1차 개편을 통해서 공공기여 의무기준 폐지했고 6월에 예정된 2차 개편에서 허용 용적률을 도입하고 법적 상한용적률을 1.2배 확대 적용하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제안을 하나 더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 작년 4월에 도시재정비법을 개정할 때 법적 상한용적률 1.2배 상향 시에 공공분양주택을 의무 공급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비율이 20~80% 범위에서 정하도록 조례 위임하였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20%로 딱 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공공분양이지만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된 건데 사업성 측면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이 더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시장에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할 때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건축물 인수 가격은 동일하지만 토지 인수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지역별 차등 적용이 좀 필요하다 제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서 어떤가요?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준에서 저는 평균 층수 기준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2종 7층 이하 지역은 평균 13층, 2종 지역은 평균 16층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저는 폐지해서 재정비위원회 심의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결정된 구역별 최고 높이는 최대한 유지하고요, 저층으로 계획된 동별 층수만 좀 완화해 줘도 사업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ㆍ지형별 여건에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하자는 생각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그런데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자고 아까, 그거 또한 중요하지만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계속 개발 못 하게, 규제는 완화하고 있는데 거기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별ㆍ지형적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할 수 없다면 위원회에서 보다 유연하게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내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개별 사업구역의 시행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기반시설의 계획적인 설치가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사업구역별 시행 단계에 맞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전에 시금고 또는 구금고에 예치할 수 있게 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치된 현금은 해당 기반시설 설치에만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재정 확보의 투명성과 목적 외 사용 방지 장치를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실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돈은, 이 현금은 정말 투명성이 있고 목적에 맞게끔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광민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아까 남창진 의원님이 제출하셨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는 사실 공급받는 퍼센티지에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50%에서 50%로 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폭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두 가지 조례안이 다 임대주택 문제의 보급에 대한 퍼센티지의 변화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 이 직전 조례 같은 경우들은 현황조사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현황조사상으로 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 차질이 생긴다 이런 부분의 기조셨잖아요.
이번에 50%로 정하고 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폭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폭들에서 얼마나 임대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셨습니까?
사실상 조금 깜깜이에요. 그 전 것도 데이터화된 내용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연한 적용을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어떤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는지, 임대주택시장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건지, 공급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어렵다 힘들다 문제가 생긴다 또 사업들에 있어서는 동력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거와 같이 상충되면서 사실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심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또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자료를 제출을 하셔서 저도 이해가 되고 시민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한 부분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좀 하나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지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좀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립을 좀 잡고 탄력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용적률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시키면 용적률이 그만큼 축소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비율이 좀 높으면 용적률은 당연히 상향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장에 또 나름대로 혼선을 가질 수도 있고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광민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50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준오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65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미리 부담시켜 시금고 또는 구금고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9조제3항입니다. 이를 해당 기반시설에 설치해 사용하도록 함, 안 제19조제4항입니다.
둘째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등의 공급비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제8항입니다.
기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광민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0)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65)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75)(김종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0)(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현기ㆍ김형재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12시 01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종길 위원님과 최기찬 위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7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0)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2575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610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75번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역세권 범위 관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역세권의 범위는 법령에서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3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 제정 당시인 2021년 12월 30일 역세권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로 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350m 이내로 적용해 왔으나 2024년 12월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는 역세권 범위를 250m 이내로 적용 중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역세권 내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들의 경우 대체로 그 범위를 250m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로 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위한 역세권 범위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5페이지 분양대상자 기준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는 관리처분의 방법과 분양대상에 관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조례상에도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시행계획서 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분양대상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10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도 적용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전자서명동의서 징구, 온라인총회 병행 개최, 총회의 전자투표 방식 도입에의 소요비용을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에 도시정비법이 이를 반영하여 개정되었으며, 그 시행시기는 전자서명동의서 징구, 온라인총회는 2025년 12월 4일에, 총회 전자투표는 2025년 6월 4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 시범사업으로 10개 조합에 대해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하였는데 2025년 참여 조합 설문조사 결과 전자투표 이용 만족도 98%, 편의성 만족도는 97%로 조사되었으며, 전자투표 도입으로 총회 비용 감소뿐 아니라 의사결정기간이 단축되었던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도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전자적 의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추진 중인 272개소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도 그 사업의 활성화 및 모아타운 실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7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를 2024년 12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350m로 적용하던 것을 기한 없이 법령 범위 내인 350m로 확대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있던 관리처분 시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분양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재개발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낙후된 역세권의 도시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기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610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할 때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고 온라인 총회 그리고 전자투표를 활성화함으로써 의사결정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원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이 개정조례안 저도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250m에서 350으로 줄었잖아요, 한시적으로 돼 있다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준오 부위원장님께서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75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찬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10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50m 이내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를 명시하며 셋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 총회의 전자적 의결 등에 소요되는 비용 5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준오 부위원장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7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7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0)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5)(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6)(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중화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시 12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민석 위원님과 박석 위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6)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2365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55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65번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중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가 3m에서 2m로 완화될 수 있는 유형인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의 명칭을 아파트형으로 변경하고 완화 대상이 되는 세대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축법 제58조에는 건축물을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는 아파트는 3m 이상, 그중 30세대 미만인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2m 이상 이격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중 아파트형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 용어를 현행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세대수 제한 규정의 삭제는 30세대를 초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형도 건축선 등으로부터 이격거리가 3m에서 2m로 완화되는 사항으로 인접한 건축물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계획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아파트형은 서울시 내에서 청년 안심주택, 신혼부부 안심주택, 어르신 안심주택 등의 정책사업에 공급되는데 최근 3년간 인허가는 202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56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의 정합성을 맞추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들을 현행 조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시 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목에는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심의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있고 다목의 하단에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별도로 두고 있는 구조안전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인 점과 시행령상 같은 위계에 있는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같은 목 본문으로 옮겨 조문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구 위원회 심의사항의 경우 시행령상 삭제된 조문이 인용되거나 조례 위임 규정의 명시가 누락된 사항으로 안 제7조제1항제2호다목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본문의 심의대상건축물을 시 위원회 심의사항과 일관된 체계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4페이지 그 밖에 인용조문 정비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형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3m, 30세대 미만은 2m로 규정하고 있던 현행 대지안의 공지 규정사항을 세대수 제한 없이 2m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3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지 내 1m의 여유 공간을 부여함에 따라 설계의 자율성과 사업성을 도모하는 등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556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와 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의 정합성을 맞추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들을 현행 조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365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석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5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ㆍ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일관된 조문 체계로 정리하고 둘째, 도시형 생활주택의 명칭을 원룸형에서 아파트형으로 변경하고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 완화 대상이 되는 세대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셋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9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6)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12시 20분)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2502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의 대상을 공동주택 입주자등으로 명시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중단입니다.
먼저 안 제6조는 공동체 활성화를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로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동일하게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두어도 의미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4호와 안 제6조제5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신설하려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주민 갈등 해소의 경우 공공에서도 이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층간 소음의 방지와 간접흡연의 방지에 대한 별도의 법조문 신설, 서울시 자체의 공동주택상담실 및 층간소음상담실 운영 등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경우 현행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된 측면이 있어 안 제4호와 제5호를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제1호를 실행성을 담보하면서도 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6조에 공동체를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로 개정하여 대상을 구체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항에 주민 갈등 해소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구체적 내용을 추가하는 조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02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6조 각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를 “공동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공동체 활성화의 지속성과 자율추진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4호로 수정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민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석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시 25분)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2601번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중복되지 않도록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한 조정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쟁 조정 대상 관련입니다.
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의 위임 근거가 없고 층간 소음과 간접흡연의 경우는 법 제52조의2제2항6호의2에 따른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례 제8조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음 조정 비용 관련입니다.
시행령 제18조에서 위임한 조정 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단입니다.
당사자 간 협의된 경우 그 비율대로 부담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하며 조정안에 그 부담비율을 기재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안 제2항에서 조정위원회가 부담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이며, 이로 인한 소송 등 추가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그 비용을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과 현 조례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비용 부담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01호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4조제2항을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비용 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64)(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29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우진 건축기획과장이 준비한 자료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664호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2페이지 목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첫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근거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국토부장관이 수립한 제3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국토부장관이 2022년 12월 수립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기본계획의 정비대상 건축물은 전국에 총 286곳으로 이 중 서울시 정비대상 건축물은 12개의 건축물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공사중단 12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및 여건분석,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과 자치구 협의 및 의견 조회를 거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사중단 3차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대상은 12개소로 중단 사유는 분쟁이나 소송 또는 자금 부족이 주된 사유입니다. 중단기간은 최소 4년 1개월에서 최대 25년입니다.
12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은 1개소는 사용 승인이 완료되어 대상에서 해제되고 1개소는 철거 명령 대상입니다. 나머지 10개소는 안전조치 명령입니다.
10개소의 안전조치 명령대상 중 2개소는 기존 공사 중인 건축물을 해체 공사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공사가 재개되었으며 1개소는 공사 재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 관계자의 공사 재개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64번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ㆍ고시한 제3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 기본계획상 세부 정비방법은 2차 기본계획과는 큰 차이가 없으며, 명칭 및 유형 분류에서 일부 변화가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공공 부문의 주체가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의 계획ㆍ관리 총괄 및 철거 명령ㆍ안전 조치 명령 등의 행정 조치 등은 자치구가 추진하게 되는데 인허가 등 현장 실무와의 연계를 통한 정비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공사중단 건축물 286곳 중 서울시에 위치한 대상지는 종로구 동숭동 25-3번지 등 총 12개소이며 서울시는 2024년 8월 13일에 사용승인이 완료된 도봉구 방학동 611-2번지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소에 대하여 제3차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현황은 6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정비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 정비계획 대상지인 총 11개소의 정비계획 결과는 대부분 안전조치 명령 10개소, 철거명령은 1개소입니다.
건축물별 검토의견은 8~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 종합의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 정비계획 대상은 대부분 건축주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사항으로 건축주의 명확한 공사 재개 의사가 있기 전까지 안전관리 위주로 제시하며 다소 소극적인 접근으로 이해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특히 종로구 동숭동 25-3번지 등 4개소는 1차 정비계획에도 포함되어 건축주 자체적으로 공사 재개를 독려하는 정비방법을 수립하였으나 현재까지 여건 변화가 없어 2차 정비계획의 실효성이 미미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2차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당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사 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사업 재개를 통하여 완공ㆍ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 17페이지입니다.
법 제7조의2에서는 공사 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 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가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 행정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 등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6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좀 했는데요. 지금 2차 정비계획 때는 8건인데 신규가 3건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발생했는데 결국 또 뒤에 보면 정비계획 수립 후 7년 이상 건축물들은 철거하거나 사업 재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10년 이상 되면 철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 그 이상 된 게 많잖아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부대의견을 좀 달아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행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그다음에 벌칙 외에도 행정청이 안전조치 명령 또는 철거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등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할 거 같다는 취지로 해서 부대의견을 달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붕괴 위험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대응하여 현행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등 벌칙 외에도 행정청이 안전조치 명령 또는 철거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등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 건의를 추진하라는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64)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65)(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41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정비사업 분야 규제 개선을 통해 주택 정비형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유식 주거정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먼저 기본계획 변경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고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과 주민공람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규제철폐를 통해 민생 경제살리기를 제1의 시정목표로 삼고 있고 정비사업 분야에서도 최근 건설 경기 악화 및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규제철폐안 발굴 및 시행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월 9일 규제철폐 3호 높이규제지역 종상향 의무 공공기여 완화, 17일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 도입 및 35호 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등 3건이 연달아 발표되었고 이렇게 발표한 우리 시의 규제철폐안 실행을 위한 법적근거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변경 주요내용 요약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사업성 낮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관련입니다.
기존 기본계획에는 역세권 정비구역의 경우 준주거까지 용도 지역 상향을 검토하도록 원칙만 제시되어 있고 적용 대상지나 종상향 가능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번 변경을 통해 적용대상은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인 구역으로 하고 종상향 가능 범위는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서도 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만으로 한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고밀개발에 따른 부영향, 주택시장 과열 등에 대한 우려로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페이지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및 제공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방안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체공원 제도는 2025년 2월 우리 시 도시공간본부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 기존 기본계획에는 공원 조성 시 기부채납 및 용적률 완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번 변경을 통해 입체공원 조성 및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용적률 완화 산식은 향후 관련부서 협의 결과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율 완화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나 경관지구 같은 곳은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제한되어 있어 건축물 높이계획에 제약이 있고 이 때문에 용도 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상향된 용도 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용도 지역 1단계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0%를 일률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런 높이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을 10% 이내 추가 확보된 용적률만큼만 비례해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선심의제 시행을 위해 기본계획안 입안동의율을 정비구역 지정 주민동의율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계획으로 구역 지정하려는 취지로 주민동의율 50%를 확보하도록 기본계획에 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동의율을 입안동의율이라고 하여 구에서 시로 정비계획 입안할 때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안동의율 확보가 지연되면 입안이 늦어지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늦어지는 불합리함이 있어서 입안동의율이 50%에 다소 미달되더라도 심의 준비가 완료되면 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분들이 입안동의서를 징구하는 동안 공공에서는 심의 절차를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심의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이 합리적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 선심의제 시행에 대해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을 경우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보다는 현행처럼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유지를 요청하는 주민공람 의견이 있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의 반대동의율이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따르도록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입안동의서, 반대동의서 서식 등도 정비구역 지정동의서로 변경됩니다.
다음으로 주민공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2025년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총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선심의제 시행을 위한 입안동의율 변경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반영하여 반대동의율이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안 재검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두 가지 의견은 검토 결과 공람안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4페이지는 관련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다음 14페이지, 15페이지,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종료 후 5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 재공람을 실시한 후 6월경 최종 변경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65번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지난 2024년 9월 26일에 결정 고시된 이후 노후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정비사업 분야의 규제철폐 실행방안을 반영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사안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입니다.
현행 기본계획은 역세권 위주로 준주거 지역의 용도 지역 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종상향 대상지의 명확한 선정 기준과 구체적 계획 원칙이 부재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사실상 역세권 고밀개발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여의 내용에 시 정책과 연계된 기반시설 도입을 원칙으로 한 것은 역세권의 고밀개발 등 물리적 도시관리뿐만 아니라 저출생ㆍ초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체공원 설치 및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입니다.
현재 도시공원법에 따라 정비사업 시 확보해야 하는 공원을 토지로 제공하여야 하나 변경안에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조성하여 제공할 수 있게 하면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용해야 할 관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 6~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변경안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경우 공원 지하공간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공원면적이 대지면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주택용지 증가 및 공급세대수 증가로 인한 사업성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8페이지 높이 규제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 완화 관련입니다.
9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높이 제한으로 상향된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종상향에 대해 동일한 공공기여비율을 적용해야 함에 따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법적 상한용적률만큼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실제 개발이 가능한 범위만큼의 공공기여율을 비례 적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 변경안은 높이 규제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지역의 사업 실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선심의제 도입 및 용어 변경 등입니다.
하단입니다. 선심의제가 도입되면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가 동의를 확보하느라 심의 시점이 연기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일부 단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의 통과 이후에도 주민 간 갈등 또는 반대로 인해 최종적으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구역 해제를 위한 근거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정비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현재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와 정비계획 입안 반대동의서 두 가지 양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입안이라는 용어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해당 용어를 정비구역 지정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6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이것도 지금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부대의견 취지는 선심의제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심의 통과한 후에도 주민 간 갈등 또는 반대로 인해 최종 동의 요건인 5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사전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 즉시 보고토록 하는 이런 부대의견을 달려고 그러는데 동의하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65)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에 제시한 선심의제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심의를 통과한 후에도 주민 간 갈등 또는 반대로 인해 최종 동의 요건인 5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제 또는 실효에 관한 규정도 검토하여 불필요한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고요.
집행기관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사전 설명하고 도시계획 심의결과 및 반영 여부는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 즉시 보고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65)
(회의록 끝에 실음)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4.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5. 주택실 현안업무보고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주택실에서 정부에 제출한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실 주요 현안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실은 1실 2관 10과 1센터 59개 팀이며 정원은 298명, 현원은 293명입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7,301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54억 2,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조 4,509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61억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주택실은 주택공급 확대, 주택시장 관리, 주거복지 강화라는 목표 아래 규제개혁, 갈등관리, 맞춤형 주거공급을 전략과제로 추진하여 모든 시민이 주거권을 누리는 주거안심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보고입니다.
7페이지 규제개혁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등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30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정비사업 분야 규제 철폐 시행을 위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을 구체화하고, 입체공원 설치 그리고 제공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높이규제지역 종상향 시에 의무 공공기여비율을 완화하고 주민 동의율 확보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규제 철폐로 사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페이지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 완화입니다.
건축비 급증 등으로 소규모 건축물 공급이 급감함에 따라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성 확보 시 3년간 한시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로 3종은 3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공공기여 기준 그리고 상업지역의 비주거비율을 완화한 데 이어서 용적률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법 상한용적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오는 7월부터 지구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을 재정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입니다.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정비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4년 10개의 조합이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결과 총회비용이 약 62% 절감되고 총회 투표기간이 3주에서 9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약 20개 조합을 선정하여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조물 철거기준 마련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에 구조 안전성 약화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리모델링 구조물 철거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기간은 이번 달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구조물 적정 철거범위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과 구조 안전성 검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도부터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축계획안 그리고 추정분담금 산출 등의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약 13개소가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약 1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성 분석을 위해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과 소규모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미리내집 공급 확대 등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미리내집 공급 확대입니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출산을 통해 거주기간 연장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난 4월 11일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바가 있으며, 오는 28일 제1차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공고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민간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또한 오는 8월부터는 미리내집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휴먼타운 2.0 추진을 위한 비아파트 주택공급입니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마을관리사무소, 공용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정비와 환경개선을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3개 사업지 중에 시범사업지 3개소의 사업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뉴빌리지 사업에 선정된 4개소에 대한 생활 SOC 조성 예산을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입니다.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등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 2월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사실상 주거 기능인 오피스텔의 용도 특성과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설치비율은 현행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로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오피스텔 설계에 유연성이 부여되고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페이지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공유공간과 개인공간을 조화롭게 구성한 서울형 공유주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역세권 등 면적 1,000㎡ 이상을 대상지로 하며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입니다. 현재 9곳의 사업 검토 대상지 중 2곳이 사업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1만 2,800실 인허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건설형 공공주택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서울 내 가용택지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저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과 생활 SOC를 복합 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내4, 장지차고지, 연희동 빗물펌프장 3개소가 작년에 사업계획 승인되어서 올해 착공 예정입니다.
공공주택사업 입체 복합화를 통해 단절된 공간이 회복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의 주도로 도심 내 주택공급과 도시 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37곳 5만 6,000호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합지구로 지정된 14곳 중 6곳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 8곳은 설계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기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정비사업 갈등관리 및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공사비 갈등 집중 관리 등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공사비 갈등 집중 관리, 갈등 발생 예방입니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갈등 관리 및 공사비 검증 등 공공지원을 강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갈등은 갈등 단계별로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사전컨설팅 지원으로 분쟁 요소를 미리 차단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검증 지원을 위해 SH공사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공사비 검증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25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위탁교육입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원활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조합 임원, 실무자 등 주체별 맞춤형 커리큘럼을 통해 신규 정책 그리고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 전월세 정보몽땅 대시민서비스 개편입니다.
실거래 기반의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월세 정보몽땅 서비스를 개편합니다.
기존에 제공 중인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에 더해 자치구별로 전월세 시장 전망 조사 결과와 정비사업 통계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전월세 정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사항을 보완하겠습니다.
35페이지 2025년 서울주거포럼 개최 계획입니다.
주거 정책과 미래주택에 대한 시민ㆍ전문가 간 담론을 확산하고자 오는 10월 2025 서울주거포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노인 주거 등 맞춤 주택 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서울특별시 미래 한옥상(像)추진입니다.
한옥이 미래 건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서울한옥의 미래상을 보여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합니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한옥 디자인 발굴을 위한 제1회 서울특별시 미래 한옥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오는 10월에는 서울한옥정책 25주년을 맞아 한옥의 미래 설계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주거복지 강화입니다.
2025년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수립 등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2025 연도별 서울주거종합계획 수립입니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2032 서울주거종합계획이 2024년 12월 완료됨에 따라 이에 의거하여 2025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올해 주거종합 세부계획에는 2025년 주택수요, 주택공급 물량, 주거지원 소유 가구 분석 등을 통해 주택정책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경복궁 서측은 역사적ㆍ경관적 특성이 집약된 공간으로 서울시는 경복궁 서측의 일부를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층수 제한으로 인한 한옥지정구역 해제 요구, 고도지구 완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경복궁 서측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지역적 특성이 훼손되지 않는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41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과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 이주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까지 434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77가구의 이사비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주거 취약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국토부, LH, SH와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42페이지 매입임대주택 확대공급 추진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올해 5,350호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축 매입주택 조건을 완화하고 신축 사업자의 대금 초기 지급 비율 상향 등으로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실적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43페이지 안심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집수리 비용 보조, 융자 등을 지원하는 안심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열과 창호 등 주택 성능 개선 그리고 안전ㆍ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1,2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현재 집수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자치구의 현장조사 및 시의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올해도 안심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님.
업무보고 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규제철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월 말까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했는데 주민들이나 자치구에 접수된 의견들이 많이 있나요?
첫 번째가 입안동의율 확보 시기 연장하는 거를 반대한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준주거의 종상향 범위를 500m까지 확대해 달라 이런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아파트 재건축도 가능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홍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해서 이 내용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돼서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2030 도정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민공람을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건축 처리기한제의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정비사업 기간 단축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장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기사에 따르면 호실마다 최고 채권액이 수억 원대가 있고요, 총 근저당 설정액이 약 421억 원에 달합니다. 인근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3억인데 경매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나요? 못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셨던 만약에 민간으로 넘어가게 돼서 기존의 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으로 인해서 누렸던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당초에 저희랑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협약을 해지하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부분은 모두 환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허그에서도 기준의 일정 부분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일단 인식을 하고 그래서 지금 추가 실무협의는 이번 주에 진행할 예정인데 일정 부분은 그걸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게 계속 지속되고 반복된 문제입니다. 4월 9일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모집공고가 또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게 10곳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맨날 지적했던 에드가가 3곳이 또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될 겁니다. 결국은 이 피해가 누구냐 하면 우리 청년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증금도 못 찾아가는 청년들이 많고요, 불안해서 집에서 못 살겠다는 청년들이. 아니 도대체 거기에 들어가면 보증보험이라도 가입되게끔 해야죠.
다음 이민석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서준오 부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실리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추진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운영기준에 대한 개정이 최근에 많이 있어 왔는데 그 개정에 대한 정보 또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좀 많은 혼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과거 2023년도 6월 말에 예고 없이 운영기준을 강화했었고 또 그 관련된 보도자료가 7월 중순에 배포가 됐어서 당시에도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으로부터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올해 1월 1일에도 개정을 했고 같은 달 24일에도 또 운영기준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게 배포가 되지는 않았고 구청에는 안내공문이 발송이 됐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각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관련된 정보가 전달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월 1일에 개정하고 1월 24일에 개정했으면 사실은 그 개정시점에 맞춰서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실에도 이런 정보가 공유가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급히 확인을 해 봤더니 그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고 이 정보는 2월 말에 있었던 우리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최초로 그 위원회 또 의원들에게 전달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조금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예를 하나 들자면 전략주택공급과는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정 알림 공문을 2025년도 1월 2일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같이 공유를 했고 또 2월에 있었던 업무보고에도 책자에 내용을 실어서 정보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졌던 예가 또 있더라고요.
이 사례로 비교하건대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지 실장님이 공감이 좀 되시죠?
또 하나 어떤 거냐면 최근에 공동주택 동대표들 입주자대표 관련돼서 제 지역구에 허위 학력, 허위 경력 이런 걸로 조금 분쟁도 있고 그 과정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를 전달을 받았냐면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아예 출마 자체를 대표 선거에 못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현장에서는 전과가 있더라도 선거에 출마하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다만 그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자기 전과가 있다면 그 전과를 공개하고 선택은 그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선택을 받으면 되는 일 아니겠느냐 이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났고 또 그걸 제가 확인해 봤더니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후보자로 나서지 못하는 어떤 규정은 있었어요. 이제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뭐 이런 법들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이런 건축법에 위반한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쭉 해서 출마 후보자로 나서지 못하는 규정들이 쭉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법을 확인하고 그 민원을 제기한 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쪽에서 확인한 바로는 선관위원장이 그 후보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경찰서에 가서 전과 이력을 확인을 하는데 경찰에서 확인해 주는 범죄 이력은 이 관련된 법만이래요, 제가 쭉 지금 언급했던.
근데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성범죄가 있든 사기죄가 있든 뭐 이런 사람들이 후보자로 나서서 동대표가 되고 자기네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가 되고 이런 걸 사전에 좀 막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 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서준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이 노원구에 많습니다. 그런데 노원구가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이 택지개발사업지역인데요. 거기에 규모가 큰 근린공원들 옆에 인접해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파트 조성할 때 기존 근린공원들 조성비용을 분양가에 다 반영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공원녹지에 의무 확보해야 하는 면적이 이 기존 공원이 포함되는 것을 도계위 심의를 통해서 현재 재량으로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핵심은 아파트와 인접한 공원이 있으면 이런 기존 공원 면적을 인정해 주라는 재건축 시에 기부채납 해야 하는 공원 면적을 좀 줄여달라 이런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있어요. 이게 지금 정비사업의 현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재건축을요. 재건축을 하면 지금 지어진 아파트들은 주차장이 다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상은 이미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보행하면서 즐길 수 있는 위가 다 공원이에요. 그런 공간이 무슨 세대별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별도의 공원을 만들 필요 없고 인근에 바로 붙어서 큰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또 단지 내 모든 곳이 공원화된다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근린공원 등 큰 대규모 공원이 인접해서 확보가 돼 있으면 별도의 작은 공원을 만들 필요가 없을 거 같다는 제 생각이고, 그걸 별도로 만들면 주민들에 대한 부담도 늘고 그걸 또 관리해야 되는, 자치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자치구가 부담이 돼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적은데 그거를 또 계속 자치구가 시설 개선을 해 줘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도계위에서 현재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의 본부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면 어떠냐고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도계위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도시공간본부에서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은 도계위 심의에서 저렇게 하는데 지금 주택실은 정비사업 할 때 별도의 내부 기준이 혹시 있나요, 택지개발사업 지구 외에?
그러니까 지금 미리 어떤 입안 단계에서 제대로 이걸 자문을 해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 입장에서 재자본으로 인해서 사업이 또 지연될 수 있어요. 그때 심의위에서 해 줄게요, 또 심의위에서 되면 재자문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보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도계위의 당연직 위원이시니까 이 부분에서 역할도 좀 해 주시고 아파트에 인접한 기존 공원의 의무면적 인정은 지금 현재 노원구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내에서는 아주 필요한 규제 완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노후 아파트 저층 주거지의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임대주택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지금 현 제도에 따르면, 노원구의 경우는 재건축해야 될 아파트가 지금 60개 이상 아파트가 되고 재개발 지역이 한 10여 개가 돼요. 정비사업이 모두 이루어지면 현행 기준에 따르면 공급이 대규모로 돼서 제가 계산을 다 해 보지 못했지만 한 3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임대주택 비율이.
이처럼 서울시 전체 임대주택 분포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저는 많이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서울에 있는 몇 개, 네다섯 개 자치구에 계속 몰아넣고 또 앞으로 향후에도 노원구 같은 경우는 계속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해서 임대주택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임대주택의 정책이 숫자로만, 공급하는 숫자로만 봐야 되는 시대는 지난 거 같습니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본인의 주거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강남의 근처에도 있어야 되고 또 강서 쪽에도 있어야 되고 강북 쪽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디 재건축ㆍ재개발 수요가 있는 데에다 때려 넣는 식으로는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향후에 자치구별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통해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주택 예상치를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SH한테도 문제 제기는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제도가 만들어진 게 상당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내의 동대표나 임대아파트의 동대표 등에 대한 자격 기준과 그런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평균 한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 정도로 단축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답변도 조금 짧게 간단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은데요, 중요한 거 같아서.
실장님, 제가 2023년도 8월에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건의안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요. 이 건의안 발의 배경 중의 하나는 정비사업 시행 완료 후에 정비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지만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인데요. 정비사업 완료 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면서 특히 주민과의 갈등이 많이 심화되고 있는 쟁점 중 하나가 공공보행통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저희 지역의 올림픽파크포레온 공공보행통로 문제로 큰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실장님,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비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유도하는 이유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공공보행로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동의를 하죠. 하지만 이로 인한 입주민과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문제 등 여러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행정과 단지 간의 논쟁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만약에 통행자가 걸어가다가 공공보행통로 내에 있는 벤치에 잠깐 앉는 것도 지역권 설정으로 가능한가요?
그런데 저희 올림픽파크포레온 같은 그런 경우에는 지역권 설정 도입 이전에 계획안이 통과됐던 단지여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올림픽파크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지역권 설정 도입 이전에 계획안이 통과됐던 단지란 말이죠.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주민들과 또 우리 팀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는 나눴어요. 그래서 공공하게 또 실장님에게도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데 내가 볼 때는 준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준공하고 명시를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까지 데려왔더라고요, 그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마무리는 다 끝마치지 못하고 내가 오늘 질의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공공보행통로 운영의 내용을 입주민들의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특히 준공인가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적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공공보행로 조성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재산상의 이익을 보는 것이니까 재산상 이익과 공공성 확보의 균형을 위해서 주민 설득 및 협력 유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상임위에 온 것이 우리 SH 본사 이전 때문에 왔고 다시 하반기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SH 사장님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좀 더 확실하게 올해 2월 7일에 우리 박홍근 국회의원님과 류경기 중랑구청장 그리고 저와 함께 똑같이 얘기를 나눠서 아주 긍정적인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아마 실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실장님이 다시 한번 그걸 행정부시장한테 보고를 받는다고 들었고 그때 갖고 온 답이 이제는, 이게 옛날에는 고밀복합개발한다고 500% 올린다고 했었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느껴서 400% 준주거로 가되, 다만 여러 가지 입장에서 PFV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또 냈어요.
그래서 중랑구청도 그 의견을 수용했고 움직였는데 다시 엉뚱한 얘기가 또 들리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에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다시 고밀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계속 이것은 지연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박홍근 국회의원님과 함께 우리 오 시장님을 만났을 때도 당연히 결정돼서 빨리 추진하는 게 좋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결국은 계속 실무선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고를 한 두 번 정도 받으셨나요?
그러면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그 수법을 저희가 도시공간본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실장님한테 제가 전화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아시죠? 공공임대주택 저번 우리 업무보고 때는 있었는데 올해 이번에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이 있습니다. 맞죠?
결국은 임차형으로만 가지고 저렇게 많이 부풀리다 보니까, 실제로 임차형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지금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 부족분들은…….
(자료화면을 보며)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인데 4월 11일 한국일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민원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멀쩡한 집 부수고 재개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원주민 쫓겨날 판’”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이거 보셨나요?
이거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죠, 서울시에서는?
아시는 분,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반포1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 주체 측에서 자치구인 서초구에다 동의서 연번 부여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연번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후보지 신청도 안 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우리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매입임대주택 공급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2024년 목표 대비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2025년도 목표가 5,350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바꿔갖고 아예 처음에 신축은 저희가 약정할 때 평면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이런 평면도 넣고 위치도 가급적이면 역세권 위주로 해갖고 실제 원하는 집을 찾아보자 이렇게 바꾼 겁니다.
저희가 사전 매입 공고를 작년 말에 했거든요. 그때 해서 이미 확보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김종길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 보면 자율주택ㆍ소규모 재건축ㆍ소규모 재개발 용적률 완화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규제개선 사례로 준비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소규모 단지보다는 대규모 단지ㆍ필지 이쪽에는 환영할 일이 되지만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종과 유사하게 취급을 당하고 있었고 이제 400% 용적률 개선 서남권 대개조 계속 이어지고 규제가 개선됐다고 했지만 이 400%를 이 면적에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밀도도 너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되고 결국 사업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적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서남권 대개조를 할 때 세 가지 틀이었습니다. 하나는 용적률 400%까지 인정하는 거, 하나는 그 기능에 맞춰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준공업 지역의 이런 지역 중에는 3종 주거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되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0, 200%가 안 되는 현황용적률을 갖고 있는데 400%까지 지어서 임대주택 공급하고 최대한 사업성을 높여라 이런 건 맞는 처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종ㆍ3종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50%를 더 해 줄 테니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성을 높여서 빨리 주거를 정비하라 이런 유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림의 떡인……. 그래서 되게 그런 거에 본인들도 혜택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참에 정비를 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싶다.
지금 분담금도 높아졌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초환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준공업 지역이라고 400%가 가능하니 400%로 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처방이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걸 3종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3종에서 지금 여기 한시적으로 하는 300%까지 하게 된다, 유리한 제도만 이용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도 아니면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걸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3종과 밀도나 이런 것들을 유사하게 취급을 해 왔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2종ㆍ3종이 50%의 인센티브를 더 받아서 이렇게 사업성 제고해 주는 트랙에 준공업지역 소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어서 실장님께 전달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지금 준공업지역을 뭐 용도 지역을 2ㆍ3종으로 바꾸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설계된 게 250, 400의 체계라면 이 부분을 잘 조절하고 또 여기서도 한시라는 부여를 했듯이 마찬가지로 시기를 좀 조절하고 해서 해야 되지만 그거는 저희가 도시공간본부라든지 이런 분들과 좀 더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3종이나 2종 하고 다를 거 없이 똑같은 아파트로 서 있는데 이런 유예 제도를 보면서도 누리지 못한다면 굉장히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도시공간본부랑 한번 상의를 해 보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석 주택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2021년 당시의 실장님은 누구신가요?
실장님, 이게 현재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2022년에 발표한 주택 공급 정책에서 2027년까지 신통기획으로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확인하셨죠? 목표를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구역이 늘고 있는데 그때 발표했던 서울시의 약속이 지키기 어려워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번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면 2021년도에 저희가 발표를 하고 나서 수권소위도 만들고 굉장히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의사결정은 굉장히 빨라진 건 사실이고, 다만 그것이 착공까지 이어지려면 잘 아시지만 관리처분서부터 조합에서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들을 또 지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사실 공공이 크게 관여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분담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좀 구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신통기획의 문제가 어디의 지점까지 와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재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강북, 서대문, 동대문구 해서 3곳 그리고 재건축 분야에는 영등포, 송파구 2곳이 사업지 철회를 했어요. 맞죠?
실장님, 이 대목에서 보면 우리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것을 보완하고 재대책을 강구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 지점 정도면 새로운 사업의 어떤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걸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서론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 바쁘시더라도 한번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셔서 정말 이게 우리가 2021년도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 다시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안을 만든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니즈에 부합할 수 있겠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비사업에 공공지원 제도가 있죠?
이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구역들이 있는 곳이 있다고 실장님께서 보고 받으셨죠?
우리 시민들께서 재건축 당사자인 우리 주민과 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건축준비위원회에서 볼 때는 이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냐, 잣대가 이게 길고 짧고 막 그냥 잣대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혼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잣대를 명확하게 좀 정리해서 우리 1,000만 서울시민들께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공공지원 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실장님.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2012년도에 시작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2010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주민의 의견을 감안하지 않는 게 공공지원의 문제점이다 하고 일단은 지적을 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최기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도시정비법 제118조에 대한 해석에 대한 법률 자문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정확하고 명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법령 정비가 지금 필요한데 법령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취지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공공의 지원을 원치 않는데도 공공지원을 강요하는 경우도 발생이 됐다는 취지로 일단은 또 대두가 돼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업비 조달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공공관리제도 의무 적용 시 초기 사업비 조달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은 융자금이 전부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담당 과장 누구예요? 나와 보세요.
이번 추경 때 얼마 올라와요?
그러면 조합에서 신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1년 추계로 따지면 1년에 몇 개 정도 추진위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나요, 조합하고?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거 같아. 지금 추진위에서 1개소당 지금 15억, 추진위당 15억 그다음에 조합에 60억 원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규제개혁ㆍ철폐하면서 빨리 좀 진행하라고 지금 위에서 주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산과를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하고 실장님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지원을 해야 할 구청에서 정비업체를 통제하고 심지어 구청장과의 관계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런 구역도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볼멘소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래된 제도이고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는 공공지원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해 본 적이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늘 하던 대로만 해오니 문제가 있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공공지원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보완사항을 강구해서 본 위원장에게 6월 정례회 전까지 우리 과장님한테 하달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택실장님께 우리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주택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서 서민 주택 공급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철폐라든지 사업별로 완화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택 정책에서 규제완화라든지 규제철폐 이런 부분에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들이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불합리한 부분을 적용받는다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뭔가 좀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입체공원 도입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기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시범사업 하는 부분에서 용역이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 안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규제철폐를 통해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와의 협의가 지금 도시공간본부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전달받으시는 부분도 중요하시겠지만 직접사업을 하시는 정비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주택실에서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금 상황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입체공원이든 이런 좋은 부분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 부분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국토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발표가 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발생돼요.
이 부분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구분지상권으로 소유권에 대한 문제들도 좀 정비를 하셔야 될 문제들도 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어찌 됐건 매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또 저는 도로도 입체개발을 해야 되고 공원, 운동장 이런 부분들도 입체 개발을 통해서 이 좁은 서울에서 다양한 부분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협의가 안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발표를 하고 나중에 보완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시장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장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정확히 협의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정비사업 하는데 입체공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들이실 겁니까? 받아들여서 진행하다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다시 그럼 취소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용이 1만㎡당 1억이죠? 알고 계시죠?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6억, 6억 해서 12억인가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도 추경에 지금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하여간 6월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현재 재건축사업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자문사업 도입의 취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로 재건축에 해당이 되고 재개발은 종전 방식대로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여기 이정식 과장님.
그리고 자문 절차가 상당히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압구정 3ㆍ4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수립된 걸 갖고 자문을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게 패스트트랙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 드린 압구정 3ㆍ4ㆍ5구역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게 자문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압구정 4구역하고 5구역의 경우 여러 번 자문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에서 보류가 되었어요. 이거 보류된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신속통합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보류됐다고 쳐요. 그러면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서 만약에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다시 자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권소위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소위에서 안전하게 토의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자문을 한 번 더 거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수권소위에 올리게 되면 아마 통과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셨고.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실제 실장님이 그립을 잡고 나름대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심의위원들한테 끌려다니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문을 더 하게 되면 자문에서 완벽하게, 수권소위에서 이거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한테 지적사항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자문을 거치는 거니까 하여간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구역에 있는 해당 정비업체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잘 맞춰서 완벽하게 통과가 될 수 있게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재건축사업 추진 구역은 247개 구역인데 착공된 구역은 21개 구역에 불과하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현재 처리기한을 경과해서 일반 재건축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지금 있는지 이것도 제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뒤에 우리 과장님 체크해서 메모했다가 나한테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단계마다 시 또는 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통 사업에서 제외하겠다는 압박과 다름없어 보이는데 이는 당초 신속통합기획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장님의 소견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차후에 저한테 답변 한번 해 주시고, 신속통합기획 자문 절차부터 처리기한제 도입까지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6월 정례회 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기한이 1개월, 2개월 돼 있는 것은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주민공람 하는 그 프로세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마지막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보셨나요?
이게 전부 다 활용된다고 보세요? 커리큘럼에 따른 교육자료 제작,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교육거점 확보 및 운영관리, 수강생 모집 및 이수자 관리, 최신 정비사업 법률, 제도, 정책 등 반영, 정비사업 분야별 전문가 섭외, 권역별 교육 장소 및 시스템 구축, 온라인 플랫폼 등 활용 홍보, 상담 등 실시 그렇게 돼 있어요.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거 체크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과업내용에 보면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구성ㆍ운영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여덟 가지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커리큘럼에 따른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위원님들도 한 바퀴 다 돌아서 질의를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 없는 걸로 하고요. 산회를 하려 그러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최진석 주택실장과 그다음에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4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현장방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산회)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주택실
실장 최진석
주택정책관 이준형
건축기획관 명노준
주택정책과장 사창훈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
○속기사
홍정교 구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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