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
2. 2023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
4. 2023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3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
4. 2023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3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결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 심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취지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시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을 처리 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및 디자인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시계획국은 향후 20년 서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과 한강변 공간 구상, 지상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도시공간 정책을 추진하고, 주요 거점 육성 및 지역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등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 서울의 기반이 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미래 서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금번 승진 심사 시 3급 승진 예정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문열  축하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다음은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명노준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하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광구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과 주무팀장으로 계시는 최재준 팀장께서 이번에 서기관으로 승진자 발표가 됐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문열  축하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그 외 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2억 4,400만 원이며 26억 3,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5%, 징수결정액 대비 50%인 13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6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여 미수납액은 12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009만 8,000원이며 2,359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231%, 징수결정액 대비 99%인 2,327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1만 6,000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1억 5,200만 원 중 113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1,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에 해당하는 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3억 5,300만 원 중 48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00만 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에 해당되는 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3,700만 원 중 2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4%에 해당하는 2,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이체ㆍ이용ㆍ전용ㆍ변경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이체는 20건, 113억 4,600만 원으로 2022년 8월 19일 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속통합기획과 부서 신설 및 전략계획과 부서 폐지, 도시빛정책과 업무의 이관 등으로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 도시경관개선 등 관련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체 관련 세부내역은 붙임1의 예산 이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은 1건 5,800만 원으로 보행약자를 위한 GNSS 위성수신기를 활용한 데이터 정확도 입증과 도로 경사구간의 보행 난이도별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안전ㆍ지원체계 구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사용내역은 아래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변경 내역은 2건 2,800만 원으로 역세권활성화사업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고,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열린회의실 운영 활성화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변경 내역은 아래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이체는 1건 2억 3,500만 원으로 2022년 8월 19일 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업무 이관 관련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이용 및 전용 변경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이체는 4건 2억 3,700만 원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체계 운영, 광역중심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 업무 이관으로 관련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전준비로 인한 용역 착수 지연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6건 24억 1,2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또한 명시이월은 없으며 5건 4억 400만 원이 과업기간 연장 등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이월사업비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의 사업별 세부내역은 붙임2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3%에 해당하는 4억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이 1억 3,2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2억 6,2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5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2.6%에 해당하는 1억 4,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 6,7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7,4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8.4%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 1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내용,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4쪽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입결산 결과 합계 징수율은 50.2%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미수납액에 따른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2억 4,400만 원, 징수결정액 26억 3,300만 원 대비 49.7%인 13억 1,0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억 3,7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000만 원, 징수결정액 2,360만 원 대비 98.7%인 2,33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0만 원입니다.
  부서별 미수납액 사유를 살펴보면 지난연도 수입, 기타 과태료, 기타 이자수입 예산과목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미수납액은 향후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수입의 원천으로 확보해야 하나 상당액이 납세자의 태만 또는 채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불납결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납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재산 조회 및 압류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조세 멸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197억 4,200만 원, 지출액 163억 4,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8억 1,600만 원, 집행잔액 5억 8,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41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113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4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1,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53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48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4,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2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 전용 변경,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이체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출결산 결과 예산 이체는 총 25건 118억 1,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총 20건 113억 4,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총 1건 2억 3,5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총 4건 2억 3,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 서울시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출결산 결과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1건 5,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출예산 간주처리 시 예산과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착오 입력한 데 따른 것으로 추후 소관부서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과목을 착오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예산 변경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출결산 결과 예산 변경은 일반회계에서 총 2건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2022년 조직개편에 따라 전략계획과 내 역세권활성화팀 신설,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 사무관리비를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한 바 있습니다.
  서울도시건축열린회의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도시건축열린회의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변경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2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출결산 결과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97억 4,200만 원 대비 28.9%인 28억 1,6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5건 총 24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종전 사전 공공기획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울형 정비지원계획,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7억 3,900만 원 중 20억 8,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5월 현재 총 82개 중 55개에 대해 기획 중이나 사업 사전준비로 건축기획설계용역 착수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단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서 주민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이나 조직 구성 기준과 역할이 모호하여 다양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선정물량과 필요 예산을 예측하고 다양한 사업 지연 요소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여 추후 과도한 사업 지연 및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 마련 용역 사업입니다.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전략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기술용역으로 예산현액 2억 5,000만 원 중 1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5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1월 종료되는 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이는 공정관리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총 사업기간의 누적 공정률이 아닌 당해연도 공정률의 목표와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온라인 정보 현행화 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자료 수집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하는 용역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6,700만 원 중 4,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4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5월 종료되는 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용역의 경우 용역기간이 약 2년 정도이며 이 경우 용역 발주시기를 연초로 조정하고 계약 심사기간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면 연말에 준공처리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와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 재편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원 중 1억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0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8월 종료되는 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용역은 연말에 발주하여 그 시기가 많이 늦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기획 및 관계부서 협의 등은 사전에 마무리하여 일정 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27쪽입니다.
  서울시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안전 지원체계 구축 용역 사업입니다.
  고정밀 위성기준국을 활용한 보행약자 중심의 최적화된 안전 이동경로 제공을 위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사업으로 예산현액 5,800만 원 중 2,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10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4월 종료되는 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용역은 연말에 발주하여 그 시기가 많이 늦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기획 및 관계부서 협의 등은 사전에 마무리하여 일정 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우수사업에 선정될 만큼 의미 있는 내용으로 보이나 지속적으로 변하는 공간정보에 대한 모니터링ㆍ관리에 대한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8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5건에서 총 4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공간구상 및 정비기준 제시를 위해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4,500만 원 중 3,4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재건축 정비계획 주민제안 사항 검토 및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간 정합성 제고와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준공기한을 90일 연기한 사업으로, 29쪽입니다.  과업내용의 품질향상을 위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만큼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계획기간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통업무설비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사업입니다.
  노후ㆍ저이용 유통업무설비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및 지역 산업거점으로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원 중 1억 4,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3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7월 종료되는 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용역의 준공기간이 다음 해 7월로 되어 있으나 용역 발주시기를 3월이 아닌 연초로 조정하고 계약심사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연내에 준공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유휴 철도부지 관리방안 재정비 및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원 중 1억 5,2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철도역의 중요성, 잠재력, 신기술 발전에 따른 역할 및 미래상 보완과 철도부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역사 통합육성 관리방안 마련 등의 사유로 준공기한이 2023년 1월에서 2023년 6월로 5개월 연기된 사업입니다.
  32쪽입니다.
  당초 계획된 준공일정을 보면 다음연도 1월로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공정률의 목표와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추진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업추진 중에 철저한 공정관리로 과업연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남은 과업기간 동안 보완사항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97억 4,200만 원 대비 2.9%인 5억 8,000만 원이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3.0%인 4억 1,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2.6%인 1억 4,1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8.3%인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불용률 10% 이상 사업은 총 10건으로 집행잔액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등 사업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회의 개최 횟수 최소 운영 및 출장 자제 등으로 집행잔액 규모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도시건축열린회의실 운영 활성화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시점부터 사업 추진계획 및 필요성에 따라 구체적이고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했어야 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연이 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추후 해당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추진 및 사전협상 운영 사업에서는 사전협상 지연으로 불용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사전협상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용역방향을 재설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결산 내용 1페이지 보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한 13억 1,000만 원을 수납을 했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12억 3,700만 원이네요.  표현은 50%를 수납했다고 돼 있는데 또 반면으로는 50%를 미수납했다는 얘기인데요.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 내용 중의 상당 부분이 시설계획과 그쪽의 미수납액이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거는 미수납액 내용이 어떤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제가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2000년대 초반에 각 지역의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한시적으로 저희가 징수를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과거에 결정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으로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혼란이 있었는데, 작년 말 기준 미수납액은 3개 자치구에 한 9,8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사업을 할 경우에 공공에서 부과를 했는데 건축주의 자금능력 부족 등으로 장기화가 돼 있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징수 가능성이 저조해서 저희가 세입예산을 미편성했고요.  과거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면적 200㎡ 이상 초과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에 그러한 것을 부담금이라는 것으로 해서 운용을 했는데 한 3건 정도에 9,800…….
박상혁 위원  9억 8,000인데…….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9억 8,300만 원 정도이고요.  이게 부과한 것이 2007년, 2008년에 하다 보니 한 15년 정도 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징수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이거 불납결손 처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일단은 잡아두고…….
박상혁 위원  그런데 이거 왜 미수납…….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거의 10년이 넘었네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 처리하는 게 맞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왜 미수납액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당초에 예산편성이라든가 할 때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목표징수액으로 넣어놨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련 실국과 협의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결손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기준에 따라서 불납결손 처리를 하든지,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거의 10년 연기된 것 같은데, 상당한 기간인데 이걸 그동안 미수납액으로 처리를 계속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일부 저희가 공탁금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그랬는데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보는데 최종적으로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결손 처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보시고 미수납액으로 처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변제 능력이 없다든지 그러면 재산 압류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조치를 상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원칙대로 회계처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면밀히 따져보고 그렇게 후속 행정조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내용 중에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 쪽에 불용이 좀 많네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총 5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가 2억 7,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맞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이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 불용액 발생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도시정책 콘퍼런스 운영 그다음에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문회의 등등에 대한, 비율로서는 조금 높아 보이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위원회가 다 열렸을 때를 상정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안건이 적다든지 아니면 소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보다 자주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부분 회의비에 관한 사안입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쪽에서 꽤 높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상대적으로 비율이 좀 높은…….
박상혁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자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발생한 불용액 같은데 그럼 그 업무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위원회와 관련된 현장 소위원회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차량을 대여한다든지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을 때의 예상 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추정해서 넣은 것들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마찬가지 사유인가요?  맞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예산과목 중에 저희가 일부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그러면 그 업무나 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대체 수단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대부분 직접 현장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줌을 이용한 비대면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박상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할 때 좀 더 긴밀히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코로나라는 큰 어떤 국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 그 사유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체 수단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로 보면 꼭 가야 되고 꼭 편성해야 되는 그런 예산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그런 팬데믹 상황에서 다른 대체 수단을 통해서 그 정책이, 그렇다고 그 정책이나 어떤 사안들을 못 한 건 아니시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여기서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아이디어를 넣으시면 정책적 효과는 똑같이 볼 수 있지만 충분히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요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잘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 질의에 이어서 같은 맥락이 되는데요 좀 더 확인 차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 이 내용 중에 미수납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입ㆍ세출결산 결과에 징수율 합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50.2%로서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26억 3,300만 원 대비 49.7%인 13억 1,000만 원이 실제수납이 되었고 미수납액이 12억 3,700만 원이에요.  이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50%에 상회하는 거고요.
  박상혁 위원하고 두 분의 질의응답 중에 나온 미수납 사유를 보면 납세태만 또는 재산압류, 건축주 무재산 등의 사유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징수활동을 위해서는 해당되는 과 또는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이걸 징수할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부분 도시계획국의 세출을 관여하고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분들로 시설계획과 업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계획과장님이 설명해 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치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미수납 건에 대한 압류라든지 경매 등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 등 체납 절차 완료 후에 징수 가능성이 없는 건에 대해서는 정리보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 방법밖에 없나요?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또 혹시…….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 봤는데요 재산도 없고 이러시다 보니까 사업도 오래되고 사업 주체도 유야무야…….
박영한 위원  가령 차명재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실제 소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의만 다른 분의 명의로 해 놓고 실제 재산의 권리는 당사자가 갖고 있다 그럴 때는 찾아보시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세무 쪽에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기술을 저희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명재산을 찾아낸다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연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무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걸 응용을 하셔서 벤치마킹하신다면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용역이 있는데요.  찾으셨죠?  15쪽, 결산 업무보고를 보면.
  이 용역은 2022년 2월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용역 결과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으면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이 내용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시로 제도 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 해서 용역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보고드리고 설명하고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제로에너지빌딩 등에 친환경 항목을 도입해서 기존에는 허용용적률을 적용받았는데 이제는 상한용적률로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마련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로에너지빌딩도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경우에 저희가 기존에는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허용용적률로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한용적률로 하게 되면 좀 더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개발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기준들을 변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영철 위원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제 생각에도 친환경 정책을 실현하고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용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용역은 잘 해서 친환경 쪽으로 많은 방향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역시 용역인데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 이 용역은 현재 수립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금년 8월까지 기준이 돼 있고요.  최근에 지하철 출입구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돼서도 해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실효성 있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용적률 체계에 넣어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돼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용도지역이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용적률을 상당히 인위적으로 낮춰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적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감하게 뭔가 좀 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할 경우에는 상한용적률로 넣어서 저희가 운용을 할 계획인 것이고요.
  그러한 내용 중에 친환경에 대한 제로에너지빌딩뿐만 아니라 기존 지하철 연결통로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보도상에 있는 지하철 출입구에 대한 부분들을 건물로 유도한다고 하면 보행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상한용적률을 적용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자치구라든지 사업자들과의 논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경직돼 있었던 용적률 체계를 이원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필요한 용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본 용역 내용 속에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친환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용역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 내용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상한용적률 적용 방안이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범위 확대 내에 친환경 항목 내용이 모두 들어가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그 용역 내용이 일부 중복이 있다고 보여서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 드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작년에 했었던 것이어서 저희가 과거에는 허용용적률 범위 내에서, 조례 범위 내에서만 했었는데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령 범위까지 인센티브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었던 것을 기반으로 좀 더 생산적으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책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그 시기 시기마다 적정한 용역계획을 수립하시겠지만 두 용역 간의 일부 내용이 중복돼 있잖아요.  그 예산 중복이 함께 수반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용역의 내용 범위가 곧 예산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의 내용을 계획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용역을 수립할 때는 각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용역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율하셔서 이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영철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불용률 10% 이상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별 여비나 회의비 등의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발생한 것이 많아요.  보니까 도시계획과 5건 그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과 1건, 시설계획과 2건, 토지관리과 2건 뭐 이런 식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10% 이상을 말씀드리는데 많게는 87.9%까지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3%, 46% 이런 식으로 불용이 돼서, 2021년도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비대면 회의방식 경험을 많이 축적하셨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도 코로나19를 감안한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여전히 불용액이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회의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이제는 대면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비대면방식과 혼용해서 적절하게 운용의 묘를 살리면 어떨까 싶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라든지 과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2022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코로나가 완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 넣어놓은 항목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용이 됐고요.  또 일부 항목 같은 경우 도시계획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사전협상 운영과 관련돼서는 과거 사전협상을 통해서 사전협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넣어놨는데 사업자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전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서울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됐는데 향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좀 더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운영방식을 경험해 봤으니까 비대면방식, 대면방식, 혼용방식 등 상황별로 적절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집행률도 제고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집행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수납액 관련해서 시설계획과는 대부분 개인들에 대한 것 같고 토지관리과의 미수납액은 기업 등에 대한 과태료인데, 이것도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나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무래도 제가 디테일한 내용들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간단한 내용들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병도 위원  과장님, 우선 결산 과정에서 토지관리과의 미수납액은 건설사의 과태료 미수납액이라고 보면 될까요?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측량업체 등록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업체들이 측량업을 하려면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등록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 과태료가 미수납되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은 재산이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금액이 소액이고요 영업이 요새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거꾸로 보면 기업 입장에서 큰 금액이 아닌데 미수납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그래서 저희가 납부 독촉도 계속하고 있고요.  또 금액이 많은 100만 원 이상은 38세금 그쪽에다가 해서 그쪽에서 별도로 징수 대책을 마련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결국 이것들을 저희 입장에서 끝까지 납부를 받지 못하면 불납결손 처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불납결손하면 어쨌든 절차나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몇 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하지 못하면?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제가 알기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5년, 알겠습니다.  불납결손하는 어떤 절차, 기준 그것도 이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몇 년 동안 이것들을 징수 받지 못하면 불납결손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납부하지 않은 기업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페널티 이런 것이 있는 건지까지 해서…….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관련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월 금액 중에서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관련된 것들이 비율로 보면 30% 이상 상당 부분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사고이월률이 큰 건가요?  우선 신속통합기획 수립 관련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셨고 또 우리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많은 지역들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사고이월률이 30% 이상 굉장히 큰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신속통합기획과 관련돼서는 절차적으로 저희가 향후에 해야 될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한 20여 개소, 30여 개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는 없는 입장이고, 또 일부 재개발은 저희가 재작년에 25개소, 작년에 한 21개소 정도 이렇게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예측을 하고, 또 일부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확정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해야 될 어떤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한계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일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정이 됐다고 해서 신속통합기획안을 바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일정 부분 정비계획 수립 업체 선정을 해서 기초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기획안을 만들다 보니까 자치구의 계획과 같이 연계돼서 추진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 당초 계획했던 것들보다 발주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한 2~3년 전서부터 신속통합기획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향후에는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다 보니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이월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러한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후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전준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뭔가 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절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주민참여단 구성과 관련해서 지역 내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봐 주시고.
  이런 주민참여단이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민들과 의견을 소통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창구가 되니까.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참여단의 구성에 있어서 혹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런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챙겨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주민참여단 관련해서는 이후에 따로 한번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각각 주민참여단의 어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개략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신속통합기획 신청이 돼서 저희가 논의를 할 때에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낫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체 주민의 절반 이상인 70~80%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성되기 전의 지역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카운터 파트너로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한 10명 내외 정도를 자치구에 요청을 해서 자치구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저희가 받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일일이 수많은 대다수의 지역들을 모두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치구에 요청하게 되면 한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 내외의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선정을 받는 것이고, 그것들이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처럼 그런 법적기구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그분들과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다 보니 일부 찬성을 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부 의견들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병도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주민참여단 구성을 자치구가 하는 것이고 들어 보니까 이런 생각들은 드네요.  이게 대표성이라든가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재산이 걸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들 간에 이견이 많이 존재할 수 밖에 없고 그런 갈등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치구랑 협의하셔서 어떻게 주민참여단의 구성에 있어서 좀 더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방법으로 구성이 되면 아무래도 갈등요소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잘 소통이 될 수 있을 거니까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약간 모호한 면이 있네요, 대표성이라든가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현재로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주택실 쪽에서도 정비사업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육이 돼야 이분들도 대화가 되고 얘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용적률이 어떻고 비례율이 어떻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해 나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서 추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7억 5,700만 원이며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8억 2,700만 원 대비 2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7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4억 3,800만 원보다 19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한강변 주거지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2,200만 원, 서울역 일대 변화에 따른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창의 아이디어 수립을 위해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비 1억 원, 한강변의 창의ㆍ혁신적 디자인 유도를 위한 특화경관 형성방안 마련을 위해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4억 원,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수립 11억 300만 원, 전세사기 급증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추진을 위해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1억 900만 원 등 총 6건에 19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7억 8,500만 원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6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노후 택지개발지구 특성 반영을 위한 체계적 정비기준 마련을 위해 수서택지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건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시대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서울의 도시공간 혁신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선별하여 담았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3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8억 2,700만 원 대비 2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사업입니다.
  2022년 3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공간재편 전략 실현을 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주변거점 간 연계 육성방안 구상 및 실현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지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용역비 및 운영비 충당을 위해 기정예산 4억 6,000만 원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6억 8,000만 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최초 2022년 3억 원을 편성 추경예산으로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도는 4억 6,000만 원을 편성 당해연도 추경예산으로 2억 2,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한강변에 조성하고자 하는 주거지에 대한 특성화 전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거 혁신의 명확한 개념정리를 통해 기존 서울 도심의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비사업과의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주거지 개선과 관련한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한강변의 지리적, 용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주거지 혁신 추진방안이 같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용역 사업입니다.
  서울역의 상징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서울역 재편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공간재편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공모사업 실행을 위한 준비 용역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3년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아이디어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한 의도로 파악됩니다.
  이번 사업은 2017년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 용역, 2020년 서울역 일대 철도기능 개선을 통한 공간구상,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보이는 사업으로, 9쪽입니다.  서울역 인근지역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서울역 인근지역의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종료 이후의 여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더하여 인근지역의 주거지 재개발 등 지역의 입체적 변화에 따른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사업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기반으로 한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경관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사업추진 기간에 4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과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을 확인하여 해당 과업기간 내에 올바른 사업수행 및 성과 도출이 가능한지 추진일정과 수행인력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 추진계획,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근거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강변의 특화경관 마련을 위한 경관모델을 제시하고 관련 디자인 유도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하단입니다.
  한강변의 경관요소를 새롭게 발굴하여 유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건축물에 대한 경관 특화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11쪽입니다.  사전협의를 통해 특화에 대한 개념 정립과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강변 제내지 전체에 대한 3D 시뮬레이션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결과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서울시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대시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수립 사업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선정 공모가 연 1회에서 연중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2022년 탈락한 후보지를 비롯하여 2023년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신청 물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기정예산 48억 원 대비 11억 300만 원을 증액한 59억 3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 규제 완화 및 주택공급 사업으로 단축된 사업 추진기간 및 간소화된 행정절차,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2022년도에 이어 추진되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의 공급 물량에 대비한 예산확보를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2021년 44개소, 2022년 35개소, 2023년 현재 3개소 등 연도별 선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까지 연 1회 공모를 2023년부터 수시공모로 변경함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설명회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대상지 확정 이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 합의, 토지 매입, 자기 분담금 규모, 사업기간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 및 사업 지연 요소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공유 및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또한 과거 신속통합기획 탈락 사유에 대해 정확히 공지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다른 형태의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후속조치 또한 마련하여 주택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통합기획자문단 운영 시 시구 주관부서, 자문단, 주민을 중심으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공유 및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재난위험지역,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사업계획 내용에 포함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연계대책으로 공인중개사 상담 서비스 및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홍보를 위해 기정예산 2,500만 원 대비 1억 900만 원을 증액한 1억 3,5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이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공인중개사 상담위원회 수당 지급,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홍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총 1,799건으로 이번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전화 상담 건수에 이어 방문 및 온라인 상담 건수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추가 인력배치 및 상담시간 연장을 통한 상담수요에 대응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예산 증액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피해가 많았던 20~30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서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수서택지 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변지역을 포함한 노후 대규모 주거지 단지의 계획적 관리, 공간구상 재편 및 정비기준 마련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쪽입니다.
  특히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수서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현재 국회 발의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예산 확보를 하려는 의도로 파악되며, 특별법은 아직 제정 전이나 법령 내용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서울시 주요정책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법령 제정시기를 예상한 사업추진 일정 및 내용의 조정계획 또는 해당 법령을 적용하지 않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대안적 계획 마련 등 현재 시점에서의 사업추진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내 택지도 8개소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에 따른 대응 여부도 법령 제정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는 만큼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동시에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안정적인 주택시장 유지 및 이주 불안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6만 6,000원이며 이번 추경 세출예산 증액분 21억 3,200만 원의 0.1%에 해당합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2023년 상반기에 확정된 2022년 사업예산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5페이지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 사업설명인데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업시행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게 총 3억 사업비 중에서 1억이 들어왔네요.  물론 서울역은 서울의 얼굴이다 보니 비쳐지는 모습이 아름답게 비쳐지는 게 좋겠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서울역 일대가 많이 노후화되고 슬럼화되고 보기 흉할 정도의 모습도 갖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서울역에 부족한 여기에서 말씀하신 상징성과 공공성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역 하게 되면 저희가 국가 중심역이라고 해서 철도의 시발역이고 한데 서울역을 가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들이 한마디로 서울의 관문이고 얼굴인데 지금같은 모습이 서울도심에 들어오는 입구로서의 모습으로 맞는 것인가,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GTX-AㆍB, 철도 지하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매몰되지 않았나…….  그다음에 정작 서울역 전면 광장 부분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버스전용차로니 등등 교통과 관련된 시설부분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상징거리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서 청와대에서부터 용산까지 이어지는 것이 국가의 중심 공간이고 시청 앞 같은 데 상당히 보도를 확장해서 보행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정점에 있는 곳이 서울역이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역과 관련돼서 철도 지하화는 지하화대로 병행해서 추진하되 그 지상부분에 대중교통버스 그다음에 택시승강장 등과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획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마스터플랜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박영한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당시 2040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그 중장기 계획에서 봤을 때는 서울역과 용산역 일대를 지하화해서 새로운 어떤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런 부분이 순수한 어떤 시 사업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중앙정부 사업하고 어떤 연계성을 갖고 가야 맞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 이거는 우리 시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와 충분하게 협의하시고, 방금하신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더 부족한지 그리고 서울역 일대 개발에 따른 인근지역에 파급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교통체계 이런 개편을 포함한 인접지역의 주거지 재개발 또는 입체적 변화에 따른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가령 교통, 재개발, 철도, 주택 등의 어떤 자문 결과는 받아보셨는지 아니면 받아보실 건지 총괄적으로 말씀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지금도 서울연구원과 같이 상의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까지는 조금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조금 더 정리가 돼서 내부적인 보고 등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대외적으로도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서울시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또 거기에 민자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거기에 다양한 교통시설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보행과 대중교통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입장이고 또 서울역 광장에는 코로나 때 노숙인들에 대한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모습들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버스환승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처럼 가는 것보다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저희가 정식으로 보고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문제의식과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 또 그런 와중에 관련부서와 협의체에 대한 부분들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디벨롭 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용역비로 3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 때 1억 원 넣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언제 넣으실 거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공모를 위한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입니다.
  먼저 신속통합기획 수립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예산이 5억 9,000, 한 6억 정도 증액됐네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과거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여러 가지 재건축 문제라든지 그런 주택정책이 많이 제한돼서 서울시 전역에 재건축이라든지 주택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고 그 결과로 지금 재건축 활성화라는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오 시장님께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새로운 정책적인 안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 전역에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에서 이 신통기획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지금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하도 많은 지역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한 82개소 대상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한 30개소 정도는 저희가 기획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완료하면 그 내용들을 방침을 받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자치구를 통해서 정식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입안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82개소 중에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30개소는 기획은 완료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어쨌든 과거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이걸 통해서 상당히 구제를 받는 것 같고 또 주민들도 이 정책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이 추경예산은 연내 수시 모집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담겨진 것 같고 그런 정책방향은 저는 환영하고요.
  다만 뭐냐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신통기획은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하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재건축 자문이 끝나면 실제로 주택실에서 그 내용들을…….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후속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이원화돼 있단 말이죠.
  다만 뭐냐 하면 현실에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저희 지역의 신반포 4차 같은 경우도 신통기획을 하다가 주민들이, 기존에 2002년부터 진행이 돼 오다가 진행이 잘 안 됐어요.  특히 박원순 시장님 때 진행이 아주 더뎌서 정비계획이 거의 한 10년이 지나서 통과가 됐는데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신통기획이 최근에 나왔단 말이죠.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정책에 대해서 시에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어쨌든 사례들도 보면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속도가 붙는 것 같은데 기존에 진행되었던 단지 같은 경우는 이거 확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주민들끼리 논의를 하다가 기존의 일반적인 재건축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신반포 4차 같은 경우도 일반 재건축 절차를 선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진행들이 차질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에 많이 닥치게 됩니다.  저희가 주택실을 통해서 보고도 받고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청취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현장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일반 재건축으로 간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내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이런 의견들이 담겨서 주택실로 넘어가서 잘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조직적으로 도시계획국과 주택실로 나누다 보니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안들이 잘 전달이 돼서 재건축을 해서 주택공급을 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돼야 되는데 이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통기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재건축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부서들 간에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을 해서 일반 재건축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신통기획을 선택하지 않은 조합들의 우려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안을 부서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잘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이게 지금 4억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업별설명서를 봐서는 언뜻 내용이 와닿지는 않고요.  시장님께서도 한강 르네상스 지금 열심히 하시고 어쨌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한강변 관련해서는 계획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화경관 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언뜻 내용이 와닿지가 않아서요, 어떤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한강변 공간구상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용역을 여기에 추가하겠다는 것과 또 별도 시뮬레이션에 대한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도 둘러보고 그랬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크게 저희가 강서부터 강동지역까지 한 40여km의 한강변 대상지를 중심으로 현재 저희가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내용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몇 년 하고 끝날 사업들이 아니라 장래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들을 재편해야 한다고 하는 큰 방향성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도시계획국에서 총괄해서 대외적인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레이트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곤돌라 그다음에 서울링, 몇 개 이렇게 시설을 하는 쪽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한강변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한강변의 여러 가지 도시경관의 모습들이 2040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돼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장래 2040년을 목표로 했을 때, 변화됐을 때의 모습들을 좀 더 저희가 시각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 내용을 보면 3D모델을 만들어서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어떻게 보면 기술용역이기도 한데 이걸 꼭 3D모델로 해서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실제로 3D모델안을 만들어서 어쨌든 3D 동영상으로 만들면 시각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기준과 관련돼서 압구정이라든지 여러 대상지에 대한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속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과업 내용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도시 변화에 따른 경관관리의 틀을 탈피해서 3D모형뿐만 아니라 한강변의 특화경관을 위한 지침도 저희가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제내지 전체에 대한 사업 전후의 모습들을 동영상으로 저희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흡사 한강변에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현재 한강변의 모습들이 장래에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획적 요소에 넣어서 대외 발표까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제 생각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는 내용적인 것을 실험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시뮬레이션이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3D로 만들어서 이렇게 모습이 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좀 강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 경관기준도 마련하신다고 하니 그런 것들을 엄밀하게 따지셔서 작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홍보를 위한 동영상을 만들기보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것만은 아닙니다.
박상혁 위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성격들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박상혁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차피 적지 않은 예산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시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용적으로도 거기에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두고 진행사항들 잘 체크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이거는 자료요청이니까 시간에서 빼주시고요.
  추경 관련해서 사업이 크게 도시계획과와 신속통합기획과, 하여튼 6개가 있잖아요.  회의라든지 자문회의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했었을 때 6개의 시간당 지불한 인건비…….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일 위원  네, 추경만…….  이 자료에 있는 세출부분에 지금 항목이 6개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6개 맨 첫 장 2페이지에 보면 자문회의수당이 20만 원 곱하기 6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형태로 똑같이 다 여기부터 중개 서비스 개선까지 했었을 때 인건비 지출 부분을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자료 해 주시고요.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위원님, 이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여기에서 예산안을 작성하실 때 지금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시간당?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제출해 달라 이 말씀이시죠?
김용일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중개 서비스 부분, 19쪽입니다.  이게 뒤에 20쪽 예산과목 증감내역에 보면 산출내역이 있어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공인중개사 상담위원 수당, 서울시에 이런 제도가 있나 봐요.  저는 몰랐었는데, 20페이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어떤 자료 지금 보고 계시는 건지…….
김용일 위원  사업별설명서 20페이지 거기 중간 박스에 보면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 공인중개사 상담위원을 위촉해서 상담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아시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보조적으로 과장님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박스에 있는 내용?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작년서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핵심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 서울시에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을 공인중개사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금년에 심해지다 보니 외부 공인중개사까지 포함해서 평소에는 평일만 하다가 주말까지 포함해서 확대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박스에 보면 전월세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그 아래에 전월세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다른 건가 보죠?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다른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같은 겁니다.
김용일 위원  같은 건데 수당을 평일과 휴일로 구분을 지어놓은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마 지급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평일과 휴일을 나눠서 저희가 산출을 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위에는 7만 4,000원 이게 1일당이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1일당 7만 4,000원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 부분들까지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김용일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 그리고 서울시가 1만 1,157원인데 이게 몇 시간 상담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산출기초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산출기준을 제가 암기는 못 하고 있고요 바로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7만 4,000원 받고 몇 시간 하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지금 오전에 9시서부터 12시까지 3시간 하고, 평일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야간에 5시에서부터 8시까지…….
김용일 위원  그렇게 하고 7만 4,000원 주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있습니다.  지금 평일은 여섯 분, 주말은 네 분이 하고 있는데요…….
김용일 위원  아니, 이거 하려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열정페이 아니에요?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다소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요.  어떻든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지급을…….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지금 전혀 모르신다는 이야기세요?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제가 그걸 다 기억이…….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맨 앞쪽 2페이지에 보시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조금 아까 존경하는 선배위원도 이야기하시던데 박스에 보면 자문회의수당 20만 원 곱하기 6명, 20만 원 이거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이건 회당 개념이기 때문에 보통 2시간을 원칙으로 이렇게 작성…….
김용일 위원  2시간에 이렇게 되고 여기는 8시간에 7만 원이고 이거 기준,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통상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회의할 때 수당 부분들은 20만 원 정도 드리지 않습니까?
김용일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건 약간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 차원에서…….
김용일 위원  상담을 전문가가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여기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개사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김용일 위원  이거 명칭이 상담위원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상담을 일반인들이 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중개사를 대상으로…….
김용일 위원  중개사 중에 경험 있고 학위 있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상담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상담 내용이 뭐예요?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공인중개사분들이 하는 건 일반적인 계약사항들을 다 하고 있고요.
김용일 위원  여기 구성원에 변호사ㆍ법무사도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있습니다.  세무사도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분들도 타임페이가 같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기준이 다릅니다.
김용일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얼른 계산…….
  저 사실 오늘 오전에 우리 지역구에 아주 중요한 개인적인 행사가 있는데 이거 때문에 제가 왔어요.  우리 지금 최저임금이 9,620원이죠, 그리고 서울형 생활임금은 1만 1,157원이고.  아니, 이것도 안 되는 수준으로 상담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제가 지금 잠깐 확인한 거에 보면 상가임대차상담센터라는 게 기존에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주택실에서.
김용일 위원  서울시에?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네.  그런데 거기에 기준이 기존에 벌써 설정이 돼 있어서…….
김용일 위원  아, 거기에 비례해요?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그게 시간당 1만 8,000원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이거는 내가 얼른 계산해도 8시간 하면 8 곱하기 9,620하면 7만 6,000원인데 그것 미만이고…….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일인당 3시간입니다.  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 계속 하지 않습니다.
김용일 위원  3시간에 7만 4,000원이다 그 얘기예요?  아까 오전에 3시간하고 오후에 4~5시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그러니까 1인이 3시간씩 지금 하고 있고요.
김용일 위원  이게 3시간 가격이라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아닙니다.  시간당 1만 8,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7만 4,000원이 1만 8,000원 해서…….  계산이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위원님, 아마 예산편성을 할 때는 보통 산출기초를 붙이다 보니 기준들을 가지고…….
김용일 위원  아니 국장님, 7만 4,000원인데 시간당 1만 8,000원씩 계산해서 그런 거라며요.  그러면 2시간 나오면 3만 6,000원이고 3시간 나오면 얼마가 돼야지 7만 4,000원인데 1만 8,000원해서 디바이드해서 이게 딱 떨어지는 숫자가 없으면 2시간 반, 40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1시간에 1만 8,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여비 2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하게 되면 7만 4,000원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이 정도의 대우를 받으면서 이게 제대로 된 상담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저희도 약간 고민이…….
김용일 위원  아니, 돈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없는데…….
  혹시 이거 속기록에 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못 하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따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참고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15배 정도 받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위원님 취지는 결국 중개사분들이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 정도의 시간당 단가 내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적은 것이 아니냐…….
김용일 위원  적은 게 아니고요, 난 이게 아까 이야기하실 때 하루로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해서 조금 의아하기는 했는데 이게 짧은 시간 2~3시간이고 교통비까지 있다고 하니 이해는 하려고 합니다.  이거 지급되는 것도 다 우리 세금이니까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 하셔야 된다는 부분에는 100% 동의해요.  다만 다른 부분들하고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김용일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김용일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신통할 때도 2~3시간 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근데 이런 부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끝나고 다시 재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위원장 도문열  그래요.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시간이니까 짧게만 몇 개 질문할게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께서도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 시뮬레이션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우리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지금 과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원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이라고 하는 과업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용역이 너무 많아.  한강변 관련해서 보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이것도 있고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도 있어요.  또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에서는 2040 서울시 경관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죠.  보면 중복되는 것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부서 간 검토를 해서, 지금 여기 특화경관 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 이거는 사실 경관 쪽이라 어떻게 보면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쪽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쪽은 경관이라는 맥락으로만 보는 것이고 결국은 도시공간 구조라든지 어떤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들, 비욘드 조닝이라든지 나머지 전반적인 것들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습들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계획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2040 서울시 경관계획 예산이 2억 8,500이고, 여기는 시뮬레이션하는 데만 한 4억이 들어요.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디자인ㆍ건축ㆍ경관 다 보고 예산이 그거예요.  그러면 경관계획 예산이 과소하게 잡힌 건지, 이 특화경관 시뮬레이션 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이거는 이번 추경에 2억 2,000인데 주거지 혁신방안 마련에 대한 추가과업 실행이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 부분들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을 보면 주거지 혁신방안 마련은 딱 한 줄밖에 없어요.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추경 증액 2억 2,000이 주거지 혁신방안인데 주거지 혁신방안 내용은 한 줄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건지?  그러면 지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용역은 별도로 수행 중에 있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작년서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정확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까지 이 용역에서 담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돌발변수라기보다도 시장님이 외국 갔다 오셔서 한강에 대한 것을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임만균 위원  시장님의 방침으로 해서 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추진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너무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정신이 없어요, 지금 보면 용역이.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러다 보니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시간들이 걸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적으로 기존에 예산편성된 내역 가지고는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청을 한 것들이고…….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끼우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거 포함해서 주요 혁신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들여다보겠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임만균 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할게요.  국제경쟁력 강화와 한강변의 주거지 혁신방안 마련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한강변에 새로운 주거지 혁신이 돼야 서울시의 공간구조라든지 서울시의 어떤 경쟁력이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이만한 큰 틀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할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끼워넣기에는 그 명분이 너무 궁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그리고 사업설명 맨 마지막에 보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검토ㆍ보완, 단계별 실현방안 마련이라고 했는데 이것과의 연계성을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궁극적으로는 기존에 2015년에 했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유도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강변 첫 주동 15층이라든지 일부 내용들은 바뀌었지만 현재 어쨌든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임만균 위원  그러면 지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것은 한강변 공간구상 이 용역에서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이 용역에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전부 결과가 다 나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앞으로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추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긴급한 어쨌든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거고 그만큼 사업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증액되는 것도 그렇고 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국이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규사업이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계획서만 봐서는 이것들이 꼭 필요한 건지 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얼마큼 이 추경에 대해 의회와 사전 소통을 했냐 이것도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예산뿐만 아니라 시의회에 당연히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조금 미흡하고 부족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예산편성 전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저희 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 포함해서 설명드릴 수 있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 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도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한강변 공간구상이라든가 또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 점심시간이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넘어가고 이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세사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의 대응이 필요하고 이런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약간 모호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왜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왔느냐, 이건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이 예산편성된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다고요.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어떤 운영의 일부를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각 실국별로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협력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택실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깡통전세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전월세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깡통전세를 충분히 예방하기 위한 시세가 적정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기존보다 확대해서 운영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국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결국 중개사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센터의 중개사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병도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고요,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임위 위원으로서 우리 도시계획국이 하는 역할들이 많아지면 저희도 그 부분에서 지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주무부서가 있고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뭔가 사전에 조율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왕 한 거 예산이 왔으니까 상담의 내용이나 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내역에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단속을 가는데 이게 어디가 가는 거예요?  지도ㆍ단속을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 시하고 구하고 또 일부는 국토부에서도 나와서 통합해서 같이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1년에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건수를 지도ㆍ단속하는데 2020년, 2021년도에 보니까 2,000건이 넘더라고요.  많을 때는 2,500건…….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런데 그때보다는, 금년에 강서지역을 중심으로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전세사기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의 예방이라든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대해서 단속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1년도에도 있었고 2022년에도 지도ㆍ단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잖아요.  지도ㆍ단속의 내용들, 강도라고 할까요, 내용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건수만을 늘리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도ㆍ단속을 한다면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준비돼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좀 더 보완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지도ㆍ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작년에 사회적인 큰 문제가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단순히 그것들이 형식적이면 안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왕 개입하고 예산까지 추경에 올라왔으면 그런 내용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 해야겠다, 이것이 시민들에 대한 배려인 거고 이 추경의 진정한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도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되게 중요한 그런 과정이잖아요, 예산.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경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국의 추가경정예산안 6개 항목이 올라왔는데요 그중에서 3개가 신규사업이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위원장 도문열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기간들을 보면 신규사업인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가 2024년 4월 그리고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도 사업기간이 2024년 4월 또 수서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까지예요.
  오늘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를 보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을 좀 철저히 하시라는 거하고 불용액을 줄여라 그리고 사고이월 금액이 많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도 보면 내년 4월이나, 수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내년 12월까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내년도 예산까지 추가경정으로 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건 또 그렇다고 지금 명시이월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고이월이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향후에 예산편성을 하고 우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셔서 사고이월이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예산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예산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위원장 도문열  그래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추가경정예산 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차기 연도로 이월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이나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특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추가질의…….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시죠.
박영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중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속통합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신속통합사업을 하게 되면 조합 직접설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  그게 뭐냐 하면 신속통합에 한해서만 75% 동의를 해 주게 되면 구비와 시비가 50 대 50 매칭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조합 설립을 도와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신속통합사업에 지금 선정이 되어서 직접설립된 게 있는지, 있다면 지원해 준 금액은 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신속통합기획은 도시계획국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자치구와 주택실 쪽에서 각각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실에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신속통합사업지구 지정되어 있는 게 몇 개가 되어 있는지와 그 과정에서 조합 직접설립 완성이 몇 개 조합이 되어 있는지 또 지원한 금액은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거는 저희가 주택실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생성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윤종복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정해져 있는 점심시간이 12시부터인데…….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은 허락을 받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건지?
윤종복 위원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나 위원님들이 제때 식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네.
윤종복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 하려다가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의 이번 예산은 아주 미흡하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온 서울시내가 46년 만에 완화되는 규제로 우후죽순 전부 다 지금 새로 좋은 집을 짓겠다는 희망에 모두들 들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부서에.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재개발이고 뭐고 지금 전부 여기에, 사실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도시계획국의 예산이 많이 늘어날수록 서울시내의 모든 주거여건은 좋아진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지금은 복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전부 가고 있지만 옛날에 제1차 예산은 전부 다 도시계획국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사업을 잘 벌이셔서 지금 시작된 이 주거개혁이 충분히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 집행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부터 8쪽까지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 도시계획국의 조직과 인력입니다.
  현재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46명입니다.
  6쪽 부서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5,700만 원, 세출예산은 22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도시경쟁력은 강화하고 삶의 질은 높이는 매력특별시 서울,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 혁신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3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입니다.
  철도 지하화, 광역철도 확충 등 서울역의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가중앙역으로서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회복시켜 매력 중심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 착수한 사전구상이 마무리되면 아이디어 공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고도지구 전면 개편입니다.
  2014년에 수립한 고도지구 높이관리 기준을 지역별 특성 및 시대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보완 중에 있으며 하반기서부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 7월경 대외적으로 큰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발표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도ㆍ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인 도시계획 대전환에 따라 미래도시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형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 및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 후보지 4곳을 제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신속통합기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자문방식 및 재개발 수시선정 방식을 도입하고 개발 소외지역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총 82개 구역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30개소를 기획완료하고 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창신ㆍ숭인 등 작년 하반기 착수지역 23개소를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2022년 2차 공모 선정지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용산전자상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모바일기기 확산, 온라인 쇼핑 유행 등 산업구조 변화로 침체를 겪고 있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미래서울 신산업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전자상가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전환하고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쪽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추진입니다.
  여의도를 국제디지털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자 동여의도 일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계획안을 검토 보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결정고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학교부지에 대한 전략적 활용방안 및 계획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고 있는 학교 이적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지속하고 미래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전략거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활용방안, 복합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복합화하여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6개소에 대한 현안 및 관련 계획을 조사 중에 있으며 추가 대상지를 발굴하여 복합개발 사업화 전략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 따른 조치 시행이 되겠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시장의 투명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를 도입하여 지역별ㆍ유형별 임대차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를 연계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고 계도기간이 2024년 5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시민분들께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안전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행약자의 이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정밀 위성기준국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경사구간 및 난이도 등 보행약자의 이동가능구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금년 연말부터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우선 우리 도시계획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들까지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고도제한 해제 이 부분을 절절히 얘기한 본인으로서 계산해 보니까 46년 만에, 1967년도에 고도제한이 지정되었고 46년 만에 우리 종로나 또는 강북지역의 고도제한 해제가 가히 혁명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선 위로는 서울시의 책임자인 오세훈 시장님으로부터 우리 각 부서의 국장님과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용단을 내려줘서 고맙습니다만 이제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지금 많은 주민들이 그동안 움츠러들고 짓눌려 있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냥 전부 우후죽순 각 지역들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겠죠, 46년 만이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종로로 말하자면 구기ㆍ평창 두 곳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경복궁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이건 뭘 의미하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전반적으로 서울시내에 한 9개소 정도의 고도지구가 있고요.  세부적인 기준들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역별로는 편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크게 저희가 세웠던 원칙은 지금처럼 무차별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입지기준 등을 감안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마련했다고 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도지구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중복적인 규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도지구라는 것이 워낙 큰 대못처럼 그동안은 어떤 변동에 대한 가능성을 갖지 않고 오랜기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발을 뗐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만 고도지구가 일부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또 지역 환경개선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수법 등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어서 좀 더 계속적으로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수법과 사업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우선 이 기준이, 유사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들이 현재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서 형평성에 따라서 유사한 지역들이 전부 신청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결과가 옵니다.  이걸 우리 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도시계획국에서는 큰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 수법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사업 유형에 따라서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주택실 쪽이 여러 가지 사업 인허가라든가 자치구의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모아주택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사업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돼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저한테 해당 지역 사람들의 전화가 불이 납니다.  거기에 대답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관심 있는 게 지금 현재 발표된 데와 많은 유사지역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계획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에게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얘기를 못 하고…….
  아무튼 다시 한번 용단을 내려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음지를 양지로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후속조치를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물을 게 많은데 이따가 시간이 혹시 나면 묻고 아직은…….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원형택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두 가지 중의 하나…….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그 부분의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기존에 산복도로 위쪽에 있는 부분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 자치구와 같이 협력해서 어느 정도까지 과연 사업들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계획적 수법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따져보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큰 방향이 정리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찾아뵙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한 8~9월경 정도쯤 저희가…….
윤종복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원형택지 부분은 보통 선출직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오해받기 쉽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 문제를 들고 나왔고 이 문제는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몇 페이지입니까, 1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신속통합기획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총 82개소 중에서 30개소가 기획완료되었고요.  해서 혜택을 보는 지역도 있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들어보니 신속통합사업이 매우 환영받는 이런 사업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을 준비하는 또 재건축을 준비하는 쪽에서는 신속통합사업에 승차를 하고 싶어 하는 뭐랄까요 욕망이 넘쳐난다고 그러죠.  매우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우리 업무부서에서 받아주는 역할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이 또 무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이번 사업이 2023년 5월 현재 총 82개소 중에서 27개소의 신속통합기획 완료되었고요.  현재 55개소에 대해서는 기획 중이고 또 사업준비 중으로 건축기획 설계용역 착수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신속통합기획 추진과 관련하여서 주민참여단의 조직구성 기준과 역할이 모호하여 다양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치유책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무래도 저희가 신통기획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대외적으로 표방한 바가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논의하고 거기에 전문가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절차와 시간을 최소한으로 한다는 것이 큰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박영한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런데 문제는 일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런 주체가 없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신통기획을 신청해 놨는데 수백 명의 주민들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성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주민참여단인 경우는 10~15명 내외 정도로 해서 저희가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구청을 통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어떠한 논의 과정 등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저희가 기획 수립하는 과정 속에 계속 논의를 통해서 그분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어떤 기획안이 완성이 되면 일부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그분들과 설명회를 한 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말씀들이 계시게 되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단 관련해서 일부 의견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큰 대과 없이 잘 진행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혹여라도 향후에 추진하면서 주민참여단의 확대 필요성이라든지 어떠한 기준들을 좀 더 마련해야 한다는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챙겨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보통 신속통합 추진 구성을 하게 되면 준비하는 과정들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 총괄계획을 선정하고 또는 신통기획 코디네이터 구성을 포함한 자문단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용역발주 그다음에 주민참여단 구성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 간에, 사업주체끼리의 어떤 과정에서 트러블 요인은 없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주민분들도 있지만 또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재정비의 필요성만을 얘기를 하시고 구체적인 어떠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주민들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들은 느끼지 않고 있는데 또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끼리도 장래의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조합장을 목표로 두고 누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가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알력들이 있는 지역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것들은 모든 정비사업에 있어서 필연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구라든지 사업부서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그래도 전체적인 의견들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창구를 마련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충돌 없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가서 서로가 해피한 그런 결과물을 창출하면 더 좋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이번 사업 선정 이후에 건축기획 설계용역 착수가 지연되는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보고받은 게 있으면 말씀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로서는 큰 틀에 대한 기획안을 마련하게 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사실 구청을 통해서 주택실과의 정비계획에 대한 수립은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획안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주민들 간에 좀 더 뭔가 주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획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원칙이라든지 신통기획에 대한 방침을 수립할 때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향후에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게끔 약간의 별칙 규정들을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통기획이 완성됐다고 해서 정비구역이 바로 지정되고 바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그 절차를 단축하고 조금 더 어느 정도 탄력이 붙었을 때 사업이 정비계획까지 가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착공까지 가서 이렇게 완성된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고, 도시계획국 차원에서도 신통기획이 끝났다고 해서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향후의 어떠한 일련의 추진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계속 인벌브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용적률 체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개선방안 수립 용역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의 의미는 상향의 의미인지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하향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거 답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서부터 계속 조금씩 지역 여건 내지는 관계 기준 변경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이라는 체계,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업마다 용적률 체계가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는 각 지역별로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에 맞는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과 수준들이 다르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으로 저희가 최대한 용적률 체계를 운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입니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아무튼 우리 강북구민들은 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시장님이 시정질문할 때 상반기 중 발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또 7월이라고 얘기하셔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내부적으로 내부 보고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두 달을 넘기는 것은 아니고 6월 말 내지 7월 초를 목표로 저희가 대외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저는 6월 말에 꼭 발표가 됐으면 하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제가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건 앞으로 발표될 거니까, 저희 지역 쪽에 도정법상 환지방식에 의한 자력재개발 구역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제가 구체적인 사이트는 모르겠고요.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환지방식에 의한 자력재개발 그 방식의 재개발을 알고 계시냐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1970년대에 시작을 해서 현재 약 55% 자력재개발을 했다, 지금 고도지구에 포함돼 있는 지역인데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개발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역세권에 붙어있고 삼양사거리역이랑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자력재개발도 어쨌든 개발의 하나의 방식이고, 이걸 어찌 됐든 취소를 하든 다른 방식으로 한 다음에 신속통합기획을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속통합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이용균 위원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추진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고도지구라고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더 반가운 문구로 보이고요.  고도지구에서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면 지금 현재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개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우리 강북구 지역이 고도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재개발 관련돼서 그동안은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연말에 보통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선정된 지역도 있고, 그런데 탈락된 지역들은 또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민원들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수시접수방식으로 뭔가…….
이용균 위원  변경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년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도 어느 지역들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상당 지역들이 온다고 해서 예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안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선정할 때는 주택실과 저희 도시계획국이 같이 논의를 통해서 어느 지역들이 선정돼서 선도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저희가 선별해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모든 지역들을 한꺼번에 다 처리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신청이 됐을 때 신청주의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여건들 또 지금 하고 있는 수십 건에 대한 직원들의 피로감도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별히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선적으로 저희가 원칙 기준에 넣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요, 지금 미아동이 하나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신속통합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한 데가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죠?  그보다 더 아래쪽에 삼양로와 붙어있는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밀접하게 붙어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고민도 있어요.  함께하면 오히려 훨씬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후보지가 모양 자체가 정형화되지 않은 모양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부지까지 해서 어떻게 잘한다면 그림을 그려도 훨씬 나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 지역은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심의 이런 절차를 거치다가 사실은 20m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조합설립은 돼 있지만 그 이후 나머지 주변지역이 있어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과 함께 모아타운으로 같이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업부지가 좀 더 넓혀지고 완화가 됐을 때.
  그렇다면 되게 좋은 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개별 사업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크게 그림을 그려서 단지도 제대로 갖추고 기반시설도 갖춰지는 상황들을 지금 주민들은 충분히 그런 생각, 모아타운까지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서 부담도 많이 가고요, 사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안내는 제대로 하고 또 방향을 잡아주는 거는 서울시의 방향이 또 필요하잖아요, 저 또한 그걸 잘 전달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신청을 받아서 적절하게 심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15쪽 비욘드 조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비욘드 조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말 그대로 용도지역제의 한계랄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상공녹이 가지고 있는 세분화된 것들을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융복합에 대한 부분들로 가는 것이 좀 더 미래에 대한 방향이 아니겠나 하는 큰 원칙하에, 여기서 말하는 공간혁신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비욘드 조닝을 일부 실현할 수 있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김용일 위원  시범사업은 말고 아까 말씀하신 주상공녹 중에 녹지는 포함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주상공 중에 어떻게 용적률을 기타 등등 완화해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공녹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서울시가 국토법에 의한 것들 말고 별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김용일 위원  주상공녹 중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지요.  그렇지만 상업지역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밀도라든지 인동간격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지역들이 다 상업지역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김용일 위원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기 때문에 비욘드 조닝이라는 것은 2040에서 장래적인 어떤 도시관리의 큰 방향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들이 바로 정책화돼서 실현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미래로 가기 위한 어떤 방안의 첫 걸음으로서 국토부도 혁신구역이라는 것을 제시를 통해서…….
김용일 위원  만약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념이라면 일정 구간 또는 일정 토지를 업조닝을 통해서 용적률을 조금 완화하고 인동거리 등등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기타등등 이런 것을 조금 완화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용도지역이 한 번 결정되게 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업조닝을 보통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김용일 위원  업조닝을 통상적으로 해 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용도지역을…….
김용일 위원  그런 부분은 다들 업조닝을 하는 거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통상적으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김용일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2종 7층인 지역도 저희가 2종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신속통합기획할 때 보면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들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일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비욘드 조닝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서 그런 것을 요구해서 실현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든지 생각을 덜 하고 있다든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순진하게 지금 정해져 있는 조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런 부분을 속된 얘기로 찾아 먹지 못하는 것보다는 업조닝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것도 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용도지역과 관련돼서는 도시계획국에 상당한 민원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민원이지 않습니까?
김용일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러면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얘기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개발계획 내지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바가 설명이 돼야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설명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일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런데 그냥 아무 저것도 없이 “용도지역만 상향해 주세요.”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요청을 가지고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김용일 위원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른 쪽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어떤 용도지역의 그것만 가지고 모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비욘드 조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만약에 모를 때, 나도 여기 의원이 되고 나서 이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디벨로퍼들이 이런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아는 사람한테만 일정 부분 수혜가 가는 것 같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이런 부분의 이해가 좀 부족하고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만약에 완화해서 조금 더 건물의 건축 행위를 더 높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손해가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조닝 체계를 유도 또는 실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공감을 하시면 제가 드린 말씀하고 비욘드 조닝 실현을 하기 위한 이런 것과의 어떤 괴리를 토지주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실현을 시켜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래서 저희도 정보공개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들, 비욘드 조닝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 표출하고 있고, 자치구 등을 통해서도 계속 전파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부족했다고 하면 비욘드 조닝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반시민들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이 비욘드 조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싱가포르에 있는 화이트사이트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들은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실현을 해서 토지주가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또는 뭐 홍보라고 하기는 그렇다면 하여튼 알림 이런 거는 반드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일반시민들도 알아서 이런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지혜보다는 얕게 얕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사례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비욘드 조닝도 좋지만 업조닝을 한번 좀 검토,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알림을 좀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국장님, 제가 항상 질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미 잘 아시고 계실 테고요.  작년 12월에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국이 발주한 시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전략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계획 수립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행감 때랑 그다음에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실현을 위해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력이 중요하다, 때문에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TF 구성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실무협의를 위한 TF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해당 부서들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법이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 정도쯤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국토부도 막상 지하화를 위한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작동 가능한 수법들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서울시에 요청을 하기로도 “철도 지하화에 대한 재원 부분들을 일부 서울시에서 부담할 수 있느냐.” 이런 유의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에다 얘기를 하고 있기로는, 법을 만들 때 일정 부분 철도에 대한 지하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사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상열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런데 다만 그런 지하화와 연계해서 주변부에 대한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공기여 부분들을 철도 지하화 자금으로 쓸 수는 있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법도 되기 전에 철도 지하화에 대한 비용 분담에 대한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먼저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유의 원론적인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법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국토부랑 실무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 법이 제정돼서 그 이후에 어느 대상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법이라는 거는 정부부처하고 국회 간 협력을 통해 가지고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별법에 담길 내용들, 실무적인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지하화 사업의 상부개발사업을 통한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든지 이런 재원조달 방향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 그 시기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서울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나중에 특별법에 대해서 제정이 되고 그 본 사업이 시행이 될 때 명확한 우리 서울시의 입장과 지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각종 선행 법상에도 규제와 절차를 뛰어넘는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담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앞서 추경편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도 보면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련해 가지고도 말씀하셨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세부내용, 그러니까 규제와 절차를 뛰어넘는 세부내용들에 대해서 현 상태의 기준점을 정해놓고 구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인 거죠.  때문에 경부선이라든지 경인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탄력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도심철도 지하화는 비단 우리 서남권 경인철도하고 국철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북부권, 의정부 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호선 순환선이라든지 4호선이라든지 중앙선이라든지 경원선이라든지 이런 염원들이 분명히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 제정이 그간 우리가 십수 년 동안 입으로만 얘기를 했고 실질적인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시행돼서 선례가 좋게 나와야 나머지 사업들도 쫓아올 때 쉽게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4월 임시회 때 특위 관련해 가지고 특위 구성결의안을 냈었는데 아마 이번 정례회 때 그게 구성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특위를 지원해야 되는 상임위가 교통위로 지정은 돼 있지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특위가 진행될 때 업무협조를 좀 면밀히 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정상궤도에서 제대로 성공될 수 있게끔 업무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구로차량기지 건이신가요?
서상열 위원  아니요, 구로차량기지가 아니고요.  지상철도 지하화 특위를…….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 네.
서상열 위원  제가 결의안을 냈거든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역에서부터 중구, 용산, 영등포, 동작, 구로, 관악 이렇게 걸쳐가는 그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아무래도 이거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서포트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공무원들께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은 분명 한계가 있어요.  법적기준하고 그다음에 재원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의회의 역할이 지역 주민의 소리를 대변을 하고 그리고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무리한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제안할 수 있는 특장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특위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국토부와 협의할 때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특위를 십분 활용을 하셔 가지고 같이 공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래서 향후에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나 자료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업무내용 중에서 학교부지 전략적 활용방안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게 있나요?  지금 업무보고에 특별히 과거에는 없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학교부지에 대한 전략적 활용방안 기준 마련 용역비가 작년서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3억 8,000 정도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주로 예산의 내용은 용역인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일단은 여기 내용을 보면 학교 통폐합ㆍ폐교가 가속화되는 추세라고 돼 있는데요.  그리고 예정 학교부지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내 같은 경우도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계획돼 있는 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러니까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폐교가 확정이 돼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돼 있고 또 이것은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처럼 단일용도로 그렇게 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속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선제적으로 지금 학교 이적지 내지는 폐교가 된 학교의 어떤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게 지역별로 아마 편차가 많이 클 것 같아요.  강남이나 서초, 송파, 양천 이런 쪽은 거의 과밀하다시피 해서 학교들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이 활용방안을 만들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 기준을 담을지 예측하기가 좀 힘드네요, 제가 이 업무내용을 보고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학교로 결정해 놨는데 학교가 개설되지 않은 땅들도 있고 또 학교가 이전한 이전적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박상혁 위원  실제로 그런 부지 같은 경우는 소유는 교육청으로 돼 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박상혁 위원  그렇다 보니까, 저희 쪽에도 그런 부지가 있어요.  잠원역 근처에 그런 부지가 있는데 계속 그걸 방치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밤에 거기서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술 마시고 아주 우범지역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업, 그러니까 학교부지를 저 같은 경우도 사례를 통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교육청 입장은 교육청 재산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어떤 그런 입장하고 교육청의 입장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거기의 어떤 활용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용도대로 학교를 이용하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원활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아주 묵은 숙제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성이 좀 있으려면 뭔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용역 중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거의 다 됐네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현재 계획상으로는…….  저도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만 얘기를 들었고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 아직…….
박상혁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 가지고 여기 내용 중에 서울시내 학교 통폐합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자료하고요 학교 이적지 현황 관련된 것 조사ㆍ분석이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그다음에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한 거랑 중간보고한 것 그 내용…….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일련의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하나는 비욘드 조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1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어떤 도시의 밀도나 토지의 용도사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구분해 왔는데 이게 현실하고 많이, 사회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런 비욘드 조닝이라는 새로운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구조 같은 경우도 새롭게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구밀집이 크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서울시의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용도상향이라든지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전 서울지역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거기에 보면 도시혁신구역ㆍ복합용도구역이라고 그런 것들을 지정해서 그 부분에 어떤 새로운 정책의 공간혁신을 넣는 건데요.  저는 뭐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거 좋은데, 다만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고 하시는, 이런 것들은 사실 도시 전체 계획에서 보면 상당히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개발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도를 거기에 삽입하기에는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삶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집에서 살고, 아파트에서 살고, 주택에서 살고, 거기에서 사실은 시민들이 느끼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흐름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건 좋은데 선도적으로 서울시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비욘드 조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밀도라든지, 도시지역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위로 올라가든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일전에 제가 몇 번 용적률 체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용역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다양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취지는 서울시 전반적으로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서 하는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법에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300%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도 처음에 공약으로서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체계를 왜 서울시만 낮춰서 하느냐, 300%까지 다 채워서 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런 것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400ㆍ500%짜리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지역 내 회자가 되고 있지만 그것들이 과연 사람이 살만한 그런 좋은 공간이냐에 대한 것은 또 밀도가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고층이 되고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박상혁 위원  지금 또 시장님이 높이 제한 푸셨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건 높이 제한을 풀었을 뿐이지 밀도와는 다른 유의 얘기지요.
박상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단지 내에 탑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용적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중앙에 탑 하나 생기고 나머지는 그거에 의해서 낮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높이 제한을 푸신 건 맞는데 그 용적률 체계가 기존에 20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맞추려고 그러면 탑이 생기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다양한 층수의 건축물이 배치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다양한 게 아니라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탑을 세우고 주변은 낮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적률을 맞추려면.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비정형적인 모습들이 도시 곳곳에 시민들이 사는 주거에 생기는 건 별로 온당치 않다고 보고, 지금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시적인 시각에서 보는 스카이라인이지 실제로 거기 안에 주거해서 사시는 분들이 느끼는 관점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였고요.
  현재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고민하고 있고 국장님도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용역 관련된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 중간보고라도 해 주시면…….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다양한 용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따로 제가 어떤 방향인지 말씀을 듣고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실상 도달 용적률과 법상 용적률이라는 것을 운용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밀도가 올라감으로써 기본적으로 도로라든지 공원 내지는 지역 내 필요한 시설들을 확보하는 것도 당연한 공공의 귀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과 연계해서 운용을…….
박상혁 위원  밀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않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국장님 3종이 250이면 255라 그러면 밀도가 높여졌는데 뭐가 크게 달라지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통상적으로 대부분 모든 지역들이 거의 300%까지 다 도달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그 50%라는 것을 관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것을 레버리지 삼아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요지는 그냥 300%까지 그러면 공공에서 교통에 대한 부하라든지 그 지역 내 필요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장 도문열  자, 마무리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편성 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3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3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및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및 디자인정책관 회의를 마치고 내일 6월 21일은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도문열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청가위원
  황철규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조남준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신속통합기획과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단장    김태희
  디자인정책관
    정책관    최인규
○속기사
  유현미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