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2), 학생교육원(2), 보건안전진흥원(2), 학생체육관(2), 평생학습관(2), 도서관(2)

일시  2023년 11월 10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평생진로교육국 등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제에 이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 어린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석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이 수능시험지구 학교 및 교육지원청 방문을 사유로 오후 2시부터 이석요청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아직 위원님들께서 계속 오고 계시는 중이므로 제가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학원ㆍ교습소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승미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원 1만 5,000개.
○위원장 이승미  1만 5,000개 정도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리고 교습소 1만 개 해서 총 2만 5,000개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2만 5,000개면 꽤 엄청난 숫자입니다.  보니까 안전점검의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전점검의 날은 무엇을 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와 마찬가지로 전기안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 행정 인력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지금 학원에서 스스로 자율점검표에 의거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선 여기에 담당이 어쨌든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과장님께서 계속 뒤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행정 인력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학원의 점검은 학원 원장들이 자기 학원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이고요 저희 행정공무원이 가서 직접 점검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직접은 안 하고 원장이 직접 한마디로 자기 학원을 점검한 다음에 그냥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보고하는 방식이고…….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보고 방식은 아니고요.  사실상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들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고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서울시교육청 자체적인 행사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의식을 같이하고자 학원장들한테 매달 4일은 학원 시설의 소방 안전이라든가 전기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줬고요.  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스스로 점검표를 작성해서 자체 보유하고 저희가 학원을 점검하는 일정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점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그게 점검이 지금 제대로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점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학원 원장이나 교습소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 기회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사실 이거는 올해 202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어떤 법령이나 이렇게 규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런데 보면 여기에 적발 사례들을 다 기재를 좀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원장들이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체크한 다음에 적발이 된 그것을 신고를 한 건지 아니면 불시에 점검을 교육청에서 나갔는데 거기에서 적발이 된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자료가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적발에 대한 거는요 안전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중 실시하는 점검, 학원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나온 적발 건수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여기에 보시면 추진 실적에 24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제가 잠깐 주요 업무보고서를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245페이지 정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교육청에서 불시에 점검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지원청이나 이런 데 협조가 돼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체크리스트나 해서 원장들이 직접 자율점검을 하는 거고 여기에 점검이 돼서 적발이 된 사안들은 교육청에서 직접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위원장님 혹시 245쪽에…….
○위원장 이승미  247페이지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아, 247쪽입니까?
○위원장 이승미  네.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여기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학원 등 지도ㆍ점검 내실화 실적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승미  네.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학원 등에 대한 교습시간 위반 점검을 통해서 점검대상 팔천몇 개를 저희가 적발 몇 개 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니까 이런 점검은 누가 하시냐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이거는 저희 지도ㆍ점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지도ㆍ점검 공무원분들이, 그러니까 그 행정 인력들이 따로 있으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네.
○위원장 이승미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지금 지원청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전체 지도ㆍ점검 인력만 구분하면 31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 서른한 분이 지금 2만 5,000여 개의 학원을 다 점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럼 여기 보니까 개인과외 교습자도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네, 개인과외 교습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또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분들은 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개인과외 교습자 숫자 자체가 2만 8,000여 개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인과외 교습소의 특징은 교습자의 자기 집이거나 학습자의 주거지만 학습장의 장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개인과외 교습자는 실제로 지도ㆍ점검이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직접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위원장 이승미  특별히 없으면 하기가 애매하다?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네, 그런 부분이 없다면 주거침입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여기에 교습비 특별점검을 했더니 적발이 210개소 275건이에요.  그리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도 봤더니 적발이 95개 원 139건이고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교습시간 위반도 보니까 적발이 131건이고 특히 제가 지금 주요하게 보는 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실태 분기별 점검에서 점검 결과 적발이 231건이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사례들이 지금 적발이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지금 경찰청에서 사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들 많은 요소들 중에 한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안전 통합관리 시스템상에 학원장들이 직접, 만약에 13세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통학버스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는데 이분들이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등록되어 있는 것들, 만약에 안전관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교육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건 경찰청에서 하고 있지 않고요.  이 두 가지 분야만 교육청 소관으로 통합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내용을 적발한 겁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에서 하는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를 했더니 적발이 231건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 적발된 사례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교육 이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학원장이 운영자라고 할 때 동승자가 반드시 들어가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데 안전교육을 신규 처음에 받고 2년이 지나면 다시 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언제 내가 교육을 받았는지를 시스템상에 입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들을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입력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문해서 하는 점검 시스템이 아니고요 시스템 온라인상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적발한 건수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여기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직접 그 통학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분께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시스템상에서 교육받았다는 증거만 있으면 문제 없이 된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시스템상에 만약에 운영자와 그다음 운전자는 반드시 교육 대상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수증 같은 게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시스템상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학원장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사분께서 교육을 받으시고 얼마 있다가 그만두시고 새로운 기사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2년 동안은 어쨌든…….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신규 교육을 받아요.
○위원장 이승미  신규 교육을 다시 받으시고?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지금 그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했더니 적발은 231건이 됐지만 거기의 대부분은 다 교육 이수에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네.
○위원장 이승미  지금 어떠한 사안들이 있냐면 이분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어떠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학원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일반 차량분들이나 아니면 좁은 골목이든 이런 데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는 주민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학원 통학 차량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받는 교육이 과연 어떤 교육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지만 행정지도로만 그냥 끝나고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행정지도와 만약에 교육을 끝까지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 차들이 골목까지 들어가는 경우에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라면 저희가 사실상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학원장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선 여기에 보면 어찌 됐든 적발 사례들이 꽤 많은 숫자가 있으므로 특별히 지금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하시고 적발된 내용들을 한번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다음에 입시ㆍ보습학원 및 어학원 특별점검 하셨는데 점검 결과가 지금 128건이 또 적발이 된 사례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좀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오신 것 같으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질문에 앞서서 정말 안타까운 비보에 말을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박환희 위원장님께서도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최선을 다하길 바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열심히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박환희 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생존수영 관련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생존수영 관련해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이 낭비되는 내용이 접수돼 가지고 답변하신 내용들 있으시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혹시 생존수영 관련해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학교 교사분이 예산 낭비 신고를 할 정도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는데 예산 낭비 지적민원이 생긴 지가 한 2년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요 지적사항은 이 예산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적절치 않은 금액이 집행되고 있다 이게 아마 요지인 것 같아요, 민원내용의.  민원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에 따른 예산 집행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현재는 어떻게 돼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 때도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 학생들이 실기지도를 받지 못했을 때 이론교육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대다수의 학교들이.
고광민 위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그 사이에 생존수영교육과 관련된 이론교육이든 실기교육이든 이 집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다시 마련이 돼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원래 그 기준은 정확하게 마련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론교육 때 기기를 사용하면서 그거를 이론교육비로 같이 잡은 학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교육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것처럼 그때 그렇게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학교에 정확히 지도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기준 잡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산집행기준은 있습니다, 원래.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기준에 따라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에 이론교육을 하셨던 것도 그렇고 2023년도 올해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하신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그때 상황과는 크게 바뀐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계신지가 의구심이 들고, 외부강사를 통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학교 교원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기기를 활용하는 VR 교육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생존이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 한 푼도 안 들이고 학교 교원이 하신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0원이 들어간 학교에 비해서 외부강사가 하시는 부분은 1,000만 원이 넘는 강사비를 쓰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품질관리도 중요하고 또 예산에 대한 폭이 이렇게 크게 집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1년도 당시에 이 사항이 과연 해결이 됐느냐, 이 민원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릴게요.
  “일선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생존수영교육이 실기교육에서 이론교육으로 대체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론교육 강사를 초빙하려다 보면 학교 예산을 알려달라며 폭리를 취하려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시간당 10만 원을 부르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오늘 특정 협력단에서 보낸 공문은 4차시에 46만 원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생존수영교육 이론교육비가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음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생존수영강사는 17시간 이상 수업을 들으면 딸 수 있는 간단한 자격증이고 상당한 지식이나 경험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생존수영교육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이고 특별한 경험이나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VR기기를 사용한다는 명목하에 강사비 외에 기기대여료를 더 받는다지만 그것조차 내용을 물어보니 버스이동 안전교육, 탈의실 안전교육 등 생존수영과는 무관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더군요.  생존교육업체들은 학교가 예산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어떻게든 폭리를 취하려 합니다.  심지어 구명조끼마저 실습키트라고 이름 붙여놓고 돈을 받으려 하고 학습지 비용도 따로 받으려고 합니다.  교육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지금 과연 다 해소가 되어 있느냐, 저는 생존수영교육에 대해서 실시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교육청에서 받아봤을 때는 이게 과연 예산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적정수준의 비용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학교별로 편차 없는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강사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제한적으로 미니맥스는 있겠지만 강사료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한정돼야 되고요.  또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필수교육이라면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에 대한 보장도 하면서 아이들의 생존수영교육이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1년도에 제기됐던 신고내용들이 과연 명쾌하게 해소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속에서 진행되고 있느냐, 저는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아직도 이 내용들을 보면 집행이 아예 제로인 학교들도 꽤 있고요.  또 외부강사인데 굉장히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학교 자체 교원분이 하시는 게 거의 절반 가까이 교원분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교원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셔야 될 테고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예산집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잡혀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이거는 17개 시도교육청이 똑같이 기준에 따라서 수영교육이 실시되고 있고요.  아까 교사들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론교육은 수영지도자격이 있는 분들이 수영지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사들이 교재를 가지고 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사가 지도를 하는 거니까.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해서 외부강사를 선택할지 학교 자체 교원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점도 있을 것 같고요.  학교 교원이 하신 경우는 예산 집행금액이 0원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학교별로 얼마나 예산이 잡혔는지 규모에 따라서 외부강사의 인건비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교사의 민원이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게 2001년에 들어온…….
고광민 위원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부위원장님, 그 민원이 2001년도에 나온 민원입니까?
고광민 위원  네.  2001년도에 들어온 민원이고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작년에 초등학교 상대로 해서 이론교육 실시한 현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이고요.  올해 2023년도에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실기교육을 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01년도라면 지금부터 12년 전인데…….
고광민 위원  2021년이요.  제가 최근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21년도면 코로나 때인데 코로나 때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 아까 말씀드리고…….
고광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으라고 했으니 그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는 예산이 집행돼야 되고 또 양질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한 교육이고 이런 교육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교원들이 알아서 해서 맞추고 어떤 데는 굉장히 양질의 강사분이 오셔서 고품질의 교육을 해 주시고 이런 차등적인 교육이 진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잡으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황이 있다면 저한테 자료든 보고든 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기교육과 이론교육을 학교에서는 일괄 계약을 하는데 그거를 이론…….
고광민 위원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책자도 오류가 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요청을 드린 자료도 도대체 행감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오류가 있는 자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 행감이 스무고개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고광민 위원  얘기하다 보면 그 자료는 잘못됐고 이래서 잘못됐고, 이게 어떻게 행감을 진행합니까?  계속 스무고개 하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요청하신…….
고광민 위원  정말 부교육감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진짜 교육청의 자구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잘못된 자료 제출하시고 나중에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께 계속 질문드릴게요.
  수영교육에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 관내에 골프연습장 설치된 학교가 한 122곳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골프 학생선수가 재학하지도 않고 골프 학생선수가 없는데 방과후수업을 위해서 설치한 학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보면 교원만을 위한 골프연습장도 있고요, 또 지역주민을 위한 골프연습장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설치예산을 보면 81만 원이 들어간 학교가 있는 반면에 6억 원이 넘게 들어간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열네 곳은 방과후수업이나 교내 체육수업, 골프 관련 동아리활동 등이 현재 전무하게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부분이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설치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내에 골프연습장, 골프장 설치 관련된 관리운영이라든지 설치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그 기준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에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해서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확보하여야 된다는 근거에 의거해서…….
고광민 위원  그 근거에 의거해서 설치를 하셨겠죠.  그런데 그 근거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지금 운영을 멈추거나 아니면 특정주민을 위하거나 교직원만을 위하거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지금 행감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 원칙을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드린 내용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시는지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지도하도록 저희가 해당학교에 공문 발송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옥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면적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셔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골프연습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공립학교에 이렇게 부지가 있다고 골프연습장을 지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법에 맞는 취지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마 좀 과잉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골프연습장은 대부분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되는…….
고광민 위원  과잉된 것 같은 게 아니고 과잉인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대부분 다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가 됐고요.  아마 학교와 지역주민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마 교사분들도 골프 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겠죠.  골프는 어떤 스포츠니까요.  우리 의회에도 골프를 좋아하시는 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저도 좋아합니다만 그렇다고 의회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학교의 교원들을 위한 골프연습장이 운영되고 있거나 또 설치돼서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점검하시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언급해 주신 옥정초는 옥정스포츠센터와 연계된 골프연습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미활용되고 있고 미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정말 미운영되고 있고 미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시고 전반적으로 골프연습장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월요일에 이석이 있으시니까 제가 미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신구초 수영장 사용허가 때문에 굉장히 교육청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고 구성원들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지금 언북초 같은 경우에는 수영 레인을 전대를 한 게 발견이 됐어요.  앞에 고광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정말 목적에 맞지 않게 수영장 전대를 하는 것이 공유재산 허가에 맞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전대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전대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월 500만 원씩, 한 레인에는 400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공유재산의 관리가 엉망진창으로 돼도 됩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 사안도 사실은 학교에서 발견되지 않고 민원이나 신고를 통해서 발견이 된 사안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은 사용허가를 득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대는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안이 지금 벌어져서 저희도 알게 됐고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이번에 어쨌든 이 사안을 접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대 관련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이새날 위원님 쭉 관심 갖고 계시고 계속 지적해 주시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황조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새날 위원  11개 교육지원청…….
○부교육감 설세훈  같이 다 해서 전체적인 연석회의를 통해서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뿐만 아니라 대응과 관련돼서 이후에 후속적인 회의와 함께 대응책 마련 그리고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1개 지원청에 골고루 그 시설들이 있고 초등 담당 교육장님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의 시설이 높고, 그런데 초등은 지금 이 수영장이 멈추게 되면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고광민 위원님도…….
○부교육감 설세훈  네,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겁니다.
이새날 위원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김진효 과장님께서도,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이 아무리 있다고 한들 수영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수영장이 없으면 생존수영을 하기가…….
이새날 위원  어렵죠?
○부교육감 설세훈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시설방문 갔을 때 학생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학생들이 이용하지만 강서양천분관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가 지금 개발이 되면서 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여율이 높다고 했거든요.
  학생체육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강서양천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시설 현장방문을 갔는데요 지금 대여현황이 어떻습니까?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양천 같은 경우에 인근…….  죄송합니다.  그거는 지금 업무보고 자료 24쪽에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수영) 프로그램 운영해서요 학생 9,243명, 성인 4만 5,987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 외에 생존수영으로 인근 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저희가 작년에 시설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기관은 방문을 한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의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체육관 같은 경우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없이 시설 노후화 때문에 갈 수 있는데요.  지금 시설 노후화는 어느 정도, 배관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저희 강서분관이 현재로서는 29년 된 건물이라서요 그동안 시설개선을 쭉 해오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년이나 되다 보니까 조금씩 시설이 노후화돼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보통 기계 같은 경우에 10년에 한 번씩 큰 대수선을 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그런 소소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설예산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큰 시설이라든가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업본부하고 같이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시설사업본부하고 공사를 진행할 때 지금 신구초 같은 경우에도 대집행을 강남서초교육청에다가 해 달라고 했는데 강남서초가 못 하겠다고 해서 이거를 공사업자로 돌리다 보니까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설사업본부하고 할 때 공사발주가 큰 문제가 없이 일어나고 있나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일단 초등학교 케이스 같은 경우에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보통 저희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시설사업본부에 요청을 하면 시설사업본부에서 현장을 나와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지금 학생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대나 이런 부분들이 없겠지만 이거는 전반적으로 학생체육관장님 보시기에 수영장 레인 관리에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보이세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학교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제 업무분야가 아니고 그쪽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시설방문을 갔을 때 마포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님은 시설직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중락  네.
이새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가지고 이걸 관리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하에 수영장을 보러 갔지만 이거는 그 관리자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직영으로 마포평생학습관도 못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교초등학교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관리자의 정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수영장이 마비돼서 애들이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직영을, 저희 교육청이 직영을 지금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덕수초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직영하는 것과 외부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태를 점검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우선 여러 가지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대 같은 경우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저희가 인지한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다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주시고 계셔서 저희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한번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의 문제인 건지 제도의 문제인 건지 전체가 다 같이 연계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만 지점 하나하나를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바로잡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직영으로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직영을 하게 될 때 인원에 대한 문제, 관리책임에 대한 문제가 역시 또 명확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은 복합시설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신구초의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 혹은 시사점을 통해서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도 역시 유력한 대안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직영과 위탁 그리고 교육, 그간의 관행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의 적정한 생각들 그런…….
이새날 위원  관리자에 대한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ㆍ지도할 권한이 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았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마포평생학습관을 현장방문으로 갔었는데요 두 군데 다 직영을 하는 건데 학생체육관장님이나 마포평생학습관장님이나 한 분은 전문직이고 한 분은 아니어도 내가 어떻게 그 시설을 잘 관리하겠다는 애정을 가지고 시민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기관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를 관리감독해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되죠?  최우선에는 조희연 교육감님이 있고 그 밑에는 부교육감님이 계신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저희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책임의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내 재산이다, 시민이 맡겨 준 대리자로서 내가 공적 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런 강한 정신이 있었다면 지금 이런 사태는 터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지적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맞기 때문에 지금은 아프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이고 저희가 시민과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 시점입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그래서 행감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행감 이후에 관련된 담당자 연석회의를 통해서 공유하고 경각심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로 삼고 제도적인 보완도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과정마다 우리 위원님께 계속 보고드리고 그리고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도움까지도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번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저희가 복합화시설이 지금 들어온 지 20년입니다.  20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세상이 변한 만큼 리셋을 할, 새로운 정책을 만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자를 충원할 것인가에 대한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말씀을 드려보면 서울교육 행정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교육행정의 우수사례도 많고 적정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이게 우수사례가 되겠어요, 지금?
○부교육감 설세훈  다만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 사례로 인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간에 했었던 부분뿐만 아니라 또 눈여겨보고 바로잡고 가야 될 길이 많다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의 전체적인 역량을 같이 결집해서 이 문제는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한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어떻든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서울교육 행정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새롭게 다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만 마무리하고요.  제가 보충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평생진로교육국 구자희입니다.
김혜영 위원  정부가 내년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삭감한다고 발표를 해서 교부금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교급식 관계자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꽤 우려했던 급식비의 부족 그리고 관련된 급식의 질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학교급식비 내역을 보면 학교마다 급식 인원수에 따라서 급식단가가 구간별로 설정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교육청이 설정한 현재 급식단가 국장님, 현재 적절한 수준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급식비 산정은 참 복잡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도 물가변동률을 감안해서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급식비를 확보했고 내년에도 급식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물가변동 관련해서 적용된 부분으로 급식비 산정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매년 물가 및 인건비를 반영을 해서…….
김혜영 위원  지금 2023년도 보면 식품비가 4.5%, 관리비가 2%, 인건비 5%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분에 맞게끔 급식단가가 적용이 되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되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급식비 내역을 보니까 공립초중고하고 국립ㆍ사립초중고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 인지하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관리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김혜영 위원  관리비, 인건비…….  관리비, 인건비가 뭐가 다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서 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있어요.  그리고 사립이랑 또 인건비 부담률이 달라서 거기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식품비의 변화는 없습니다.
김혜영 위원  관리비, 인건비 이런 부분보다 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공립초중고 같은 경우는 2022년 대비해서 2023년도에는 급식비 단가가 내려갔어요, 거꾸로.  물가상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급식비 내역을 보면 공립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2년 단가 봤을 때 2022년 대비 마이너스로 더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립이라든지 사립초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대비 더 상승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공립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하고 국립ㆍ사립초중고가 지금 정반대적인 부분으로 급식 단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일단 학생 수가 줄면서 인건비 총액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급식비가 아마 준 것으로 보일 겁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전체적인 급식비가 준 게 아니라…….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총 식품비가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김혜영 위원  왜 공립초중고만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에 거꾸로 현저하게 줄었어요, 물가상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교육청 인건비가 교육청 총액 인건비로 빠져나왔거든요.
김혜영 위원  아니, 인건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급식단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급식단가가 지금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립초는 뭐고 국립ㆍ사립초는 뭐길래 왜 공립초가 형평성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요소, 요인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이유를?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좀 달라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랑…….
김혜영 위원  아니, 지금 2023년도 학교급식비 내역 이거 갖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갖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보시면 공립초 첫 번째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감소했지 않습니까, 2022년 단가 대비 2023년이 감소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 이 부분은 인건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혜영 위원  인건비가 포함됐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단가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 자료상으로는 2022년은 단가가 4,651원인데 2023년은 4,540원으로 돼 있죠?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111원이 줄어든 걸로, 감액된 것으로 보실 거예요.
김혜영 위원  인건비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건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 아래 국ㆍ사립초 있습니다.  국ㆍ사립초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이라면 단가가 2022년, 2023년 같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올랐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인건비가 들어가는 체제가 좀 다릅니다, 공립초랑 사립초랑.  그래서…….
김혜영 위원  인건비 들어가는 체제가 달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래서 지금 공립은 급식보조 인건비만 포함이 됐고 그리고 국ㆍ사립은 조리종사원, 급식보조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산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김혜영 위원  그에 따른 부분 제가 이해될 수 있게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따로 관련된 자료 주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구간별로 해서 급식 인원수, 식품비 중에서 식재료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비라든지 급식보조인력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식 인원수가 300명 이하든 아니면 1,100명 이상이든 이에 따른 문제는 발생되고 있지 않나요?
  300명 미만이면 급식보조인력이 낮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1,100명이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급식보조인력이 구간별로 인원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300명 내에도 1명, 1,000명 이상도 1명이 아니라 그 인력은 인원수에 따라서 따로 배정이 되니까 1인당 단가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따로 배정되는데 여기 표에 보면 동일하게 적용된 걸로 나타나서 본 위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광진구 관내 학교 방문 학부모들 민원들을 받아보면 주요 민원 중에서 급식비 단가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특히 소규모의 학교, 그러니까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대규모 학교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형편없다는 민원들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소규모 급식의 경우에는 대규모 급식과 비교했을 때 식자재 대량 구매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자재 발주 등의 비용들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 질보다 훨씬 더 낮은 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학교급식비 내역 이런 부분들 보면 급식비 인원수에 대한 구간별 단가 이거는 약간 상이하게 조정은 해 놓았습니다만 소규모 학교급식, 그러니까 300명 이하 되는 소규모 학교급식의 애로사항 관련된 거는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고 조사를 좀 하시고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형평성 있는 급식이 제공될 수 있게끔 해당 단가 조정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가상승 대비한 급식단가 지금 적용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 지금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 따른 어떤 피드백도 해 주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공립하고 그다음에 국립ㆍ사립에 따른 어떤 편차가 없다, 지금 여기 보이는 표에는 그렇게 나타났지만 편차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준비되시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또 한 가지 같이 공유할 내용은 급식비는 서울시교육청만 재원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김혜영 위원  네, 맞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저희는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무척 많이 노력을 해 주고 그래서 5 대 3 대 2라는 비율 때문에 저희는 더 올리고 싶어도 또 지자체와 서울시가 함께해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학교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서 소규모 학교는 식품비를 조금 더 주기도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살펴보시고 대책마련 해 주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학교에는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조례의 규정과는 달리 특수교육대상자 그러니까 특수학생이 1명 이상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422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400곳이 넘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학교,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왜 422교는 뭡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밀학급, 과대 학교인 경우에 학급당 정원수가 25명이 아니라 26명~28명 이렇게 많은 경우에 공간 확보를 못 해서 특수학급을 개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422곳이 다 과밀학급, 과대 학교로 공간 확보를 하지 못해서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100%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대부분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데…….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422교 전수조사하셔서 왜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시고요.  지금 보면 특수학급 미설치교 부분에서 현재 공립ㆍ사립 간의 설치율 편차가 좀 커요.  공립은 72.7%지만 사립은 고작 2.2%밖에 안 됩니다.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을 제고하려는 교육청의 노력,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원과와 협의해서 어쨌든 사립에도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노력하시면 안 되고요 가이드라인 대책 방안 마련하세요.  대책 방안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현재 교육청은 특수학급 신규 설치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공합니다.
김혜영 위원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는 지금 특수학급 설치율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도 특수학급 설치 대상이고 그리고 학부모들의 특수학급 설치 수요가 계속 존재함에도 계속해서 특수학급 설치를 미루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발언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게 학교장의 그런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학교에 공간이 생기면 교사연구실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수업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우선 사용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오히려 저희는 힘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학교폭력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일차적으로 자료상 이렇게 해 주셨는데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교육 선도조치…….
      (마이크 꺼짐)
  추가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금방 끝내려고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교육 선도조치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5호…….  4호가 빠져 있고 5호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이 표에는.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이동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가해를 가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결과물이 상당하다는 것을 가해학생이라든지 가해학부모가 알아야 됩니다, 동선분리는 두 번째고요.
  그런데 이런 조치가 지금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2차, 3차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가해학생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 재발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도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재발했을 때에는 현재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해학생뿐만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선도하고 교육시켜야 될 의무는 가해학생 학부모예요.  이 학부모 같은 경우도 그냥 간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해학생 측면의 처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과 같이 학교봉사를 한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가해학생 학부모들도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가해학생은 물론.
  그래서 재발될 수 있는, 처음 발생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재발했을 때 재발할 수 없도록 그리고 피해학생들을 유발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관련된 강력한 조치에 대한 거 더 고민하셔서 저한테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가이드라인이 더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제 학폭법에는 재발의 경우에 가중처벌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조치 2호 이상은 학부모도 같이 특별교육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정말 정확하고요.  일단 학생보다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절대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은 맥락으로 더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조치할 수 있는 부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방금 저도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두 번 이상 재범을 저지르게 되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가중처벌 해 봐야 퇴학 아닙니까?  그 이외에 어떤 거를 할 수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서 처음 가해를 했을 경우에 1호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상향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희원 위원  그 조치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서면사과에서 특별교육 이수라든지 또는 접근금지라든지 저희가 1호부터 9호까지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희원 위원  그게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현재 법으로…….
이희원 위원  학폭을 하는 아이들이 또 했어요.  또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약사범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범은 거의 집행유예로 끝이 납니다.  중국은 사형을 시켜요.  그럼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발생률 빈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그거는…….
이희원 위원  교육자로서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범 이상을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적어도 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인지를 못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악한 존재들일 뿐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
이희원 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친구들에 의해서…….  얼마 전에 표예림 사건도 있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은 한평생 고통 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사과하면 다예요, 성인 돼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어쨌든 이거는…….
이희원 위원  아니, 어쨌든이 아니라 사과하면 다냐고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너무 가볍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행동을 하십니까, 교육청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사법 시스템에 넘기는 것을 연구를 하든가요 아니면 그들을 학교에서 영구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재범 이상 한 학생들은요.  그 경중을 따질 게 아니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어저께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대로 공론화를 한다든지…….
이희원 위원  제가 그 증인 채택하는 것들도 할 거지만 아이에게 가래침을 빨게 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게 정상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당연히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그거는 범죄자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현재 학폭 시스템 안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이신 거고…….
이희원 위원  그 한계는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죠.
○부교육감 설세훈  그런데 이게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먼저 개선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법에 문제가 있다면 상위에다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부교육감 설세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희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강력한 조치 요청드린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그 논의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생기부에 기재를 하냐, 마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논의가 지금 국회 차원에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이 되면…….
이희원 위원  그 전까지 교육청에서 뭘 하셨냐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은 한창 이슈가 됐고 TV에서도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그 전까지 교육청은 뭘 하셨냐고요.  교육부나 국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신 적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학교폭력과 관련된 제 문제에 대한 관리적인 체제부터 그다음에 대응하는 방법, 이후에 피해자ㆍ가해자 보호조치까지 저희가 과에서 계속 교육부하고 제도를 바꿔가거나 매뉴얼을 바꿀 때 피드백을 넣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희원 위원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그게 다네요.
○부교육감 설세훈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두 번째가 뭐죠?
○부교육감 설세훈  두 번째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행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계속 저희가 병행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희원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되게 막연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막연한…….
이희원 위원  조치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저도 그런 말은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런데 그게 핵심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
이희원 위원  어떤 다양한 조치를 하고 계시죠?  1호부터 9호까지 있는 조치가 다양한 조치인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건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거 말고 뭘 하고 계시냐고요.  관례적으로 하는 것 말고 교육청에서 또 다른 노력을 하셨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법이 그래서 못 한다 혹은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은 계도의 대상이라서 하지 못한다 말고…….
○부교육감 설세훈  말씀 주신 대로…….
이희원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법관계의 연계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는 거니까, 사법과의 연계시스템은 저희 교육청의 의지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체계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든 국회든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서 제도화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희원 위원  아무튼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부교육감 설세훈  강한 조치.
이희원 위원  강화 조치를 하셔서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질적 해결을 못 하면 재범 그리고 삼범 계속적인 범죄가 속출할 겁니다.  그리고 더 고도화되고 더 다양해지고 횟수도 더 많아지고 거기에서 당하는 아이들은 또 비참해질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학교폭력이 누범 그다음에 흉폭화된다는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희원 위원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표예림 씨처럼 자살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회가 벌어질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그런 사회는 만들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희원 위원  만들지 않으려고 하지만 더 만들어지고 있죠?  더 많아지고 있죠?
○부교육감 설세훈  사안들이 많아지는…….
이희원 위원  디지털매체에 노출되는 횟수가 높아지면 더 높아질수록 교육청도 그런 매뉴얼이나 강화조치 그런 것들이 더 고도화되고 강화돼야 되는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사안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이희원 위원  어떤 게 본질인지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충실한 그리고 교육청이 책임 있는 스탠스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교육부 관련된 회의나 중앙부처 회의 할 때도 저희가 제기를 해서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반드시 투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이번 종평까지 어떻게 그걸 처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서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저희가 관련된 생각들, 스케줄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안전 관련된 내용이고요.  석면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석면은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건안전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그러면 보건안전진흥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입니다.
이희원 위원  서울시교육청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석면 해소에 본예산 140억 8,856만 3,000원이 편성됐고 특교로 667억 원 정도가 포함돼서 총 800억가량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176억가량이 집행되어서 21.1% 추진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올 겨울까지 적어도 모든 학교들이 공사 대기를 하고 있는데 회계연도 3월까지는 집행을 거의 완료할 것으로 교육청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지금 저희 보건안전진흥원에서는 석면의 해체제거는 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석면 교실을 유지보수하는…….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현재 시설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고 계시냐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족이 긴지 모르겠어서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고 계시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이희원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9월 석면건축물 학교는 총 510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현재 715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저는 510개라고 9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랑 다른 자료를 보고 계신 건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아마 위원님이 갖고 있는 거는 해체 제거하는 거를 말할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모든 석면 있는 교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715교입니다.
이희원 위원  어떤, 어떤 학교가 있는지 자세하게 잘 해 주세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이희원 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석면 공사 전체 제거 예정인 학교는 120개고 일부 제거 학교는 18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석면 보수용품을 구비하고 있는 학교는 총 210개입니다.  그중에서 12개 학교는 보수키트와 별도 용품을 함께 구비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수키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교 중에서도 석면 제거 예정이 안 잡힌 학교가 227교입니다.  아시는 사실이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저도 자료를 본 적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왜 이렇게 많은가요?  석면 보수키트도 가지고 있지 않고 석면 공사 예정도 돼 있지 않은 학교가 227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석면을 보수하는 용품들은 석면이 있는 학교들은 전부 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전부 다 있다고요?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석면이 있는 교실들은…….
이희원 위원  모두 다 보수키트를 갖고 있다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 석면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이희원 위원  그래서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이희원 위원  지금 보수키트나 용품을 구비하지 않은 학교가 3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2023년 겨울에 석면 제거 공사 예정인 학교는 73개교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다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세요, 원장님?  보수키트나 용품을 구비하지 않은 학교가 300개가 넘는다고요.  그런데 다 갖고 있다면서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희원 위원  석면 제거 대상인 학교도 있는데요, 73개교나.  어떻게 된 거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 석면 보수키트를 사용하는 학교들, 구매하는 학교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새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 소관부서도 시설안전과나 체건과로 돌리는 와중에 큰 공사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원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지금 아마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2022년, 2023년 최근에 구입한 학교 현황만 갔을 거고요.  그 전에…….
이희원 위원  2023년 9월 기준인데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 전에 구입한 것도 있을 겁니다, 2021년 이전에 구입한.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아니, 구입한 현황이 2022년, 2023년 2개 연도에 구입한 현황일 겁니다, 그 자료가.
이희원 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러니까 과거에 구입했던 것은 없다는, 그것은 아마 표기가 안 된…….
이희원 위원  아니, 과거에 구입했던 건 없다는 거는 그게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아마 그 자료에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희원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시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전체 구비를 조사한 게 아니고 최근 2년간 구비한 것만 조사한 겁니다.
이희원 위원  원장님, 원장 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현재 한 4개월 됐습니다.
이희원 위원  4개월 되셨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 잘하고 계신 겁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모르세요?  시점 차이로 말하기에는 이 석면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의 인체에 가장 유해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시점 차이로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자료가 허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야죠.
  실제로 이 자료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어떤 학교가 있는지, 그 기준이 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석면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로, 보건안전진흥원에서 최고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석면 아닙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 답답하네, 진짜.
  자발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이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가이드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내준 지침은 있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모든 석면 보유 학교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전부 다하고 다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매뉴얼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가이드를 주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매뉴얼 당연히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매뉴얼은 지금 저한테 제출하실 수 있나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구비한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 학교를 독려해 줄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은 완비가 돼 있으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수키트나 그런 것들이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맞습니다,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건 맞고요.  최고가를 알아봐도 약 67만 원 정도의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학교운영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300개가 넘는 학교에 72개나 해야 되는 와중에도 보수키트가 없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속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더 금액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데 대한 시스템을 완비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돈이 큰돈이 아니라 석면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가 포커스이고 초점이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검토를 하실 만한 어떤 준비가 돼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하시겠다는 건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물론 금액이 소소하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물론 키트 구입 여부 갖다가 교육청의 석면관리 정책 모든 걸 판명하고 논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한 번씩 더 짚어보고 서로 공유하고 좋은 점이 있다면 같이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석면 노출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들었어요, 이 자료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300개가량의 학교에 석면 인식이 없다거나 잘 모르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사고 방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계속적인 독려를 하는 게 맞는데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런 자료가 없었다는 것에도 저는 참 분개를 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반드시 지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1년에 두 번씩 위해성 평가한 것을 보건원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다 관리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현장을 좀 더 많이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없는 학교들도 그 학교들이 없다고 해서 그 학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보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야 중에 하나가 석면이라면 그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이제 새로운 안전과가 마련이 됐고 계속 관리를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보건안전진흥원장님이 지금 오셨는데 또 수개월 내로 인사가 바뀔 확률이 있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런데 인사문제는 저는 잘 모르는…….
이희원 위원  제발 부탁인데요.  보건안전 분야는 교육감님께도 한번 전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희원 위원  한번 자리를 잡으면 전문직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인력 그리고 전문인력을 계속 투입해 줘야 될 생각이 있어야 되는 인사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관련성이 없는 분이 오신다거나 혹은 오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실상황을 파악해 놓고 현장을 다 파악해 놨는데 갑자기 바뀌신다면 글쎄요, 계속 이거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설세훈  특히 전문기관에 있어서 핵심은 전문지식과 관련된 경험, 노하우이기 때문에 추후 인사 관련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인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청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석면 쪽에는 제가 드릴 말씀도 많지만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한 번씩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는데요.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 자료가 계속 완비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전문제나 보건문제에 관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요구를 드릴 것 같아요.  그때마다 자료가 준비돼 있을 수 있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다양하게 편성을 하셔서 석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우려하는 안전하지 못한 학교에 갈 수 있는 상황을 교육청에서 만들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본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오후에 말씀을 주셔 가지고 본질의를 먼저 할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고광민 부위원장님 짧게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네, 중식에 지장 없도록 빨리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 지역적으로 두 군데, 세 군데씩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없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는 서초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희 지역에는 평생학습관도 없고 도서관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다소 지역의원으로서는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교육연수원이라든지 좋은 부지가 있는 데에다가도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 없는 저희 지역에도, 또 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거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위클래스 학교폭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안타깝게도 학교폭력 심의 현황을 보면 강남서초 같은 경우 4주 이내에 심의한 건이 0.6%예요.  아마 학교폭력 사안도 많고 또 이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가 들여다보니까 사실상 학교 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위클래스 구축률이 또 서초강남이 가장 낮더라고요.  그래서 초기단계에 처리될 수 있는 위클래스라든지 그에 따른 전문상담인력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연율과 연계해서 개설이라든지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돼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렇게 강남서초에서 지연이 되고 위클래스 설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 이런 데들은 위클래스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 교육지원청 심의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다시 또 추가됐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다 반영돼서 위클래스라든지 교육지원청 심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균형을 맞춰서 움직여줘야지 학폭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빠르고 원활하게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위클래스 선정기준에도 위클래스 구축을 위한 대상학교 선정기준을 보면 1순위로는 미구축교 중 전문상담교사 배치교, 상담교사 없으나 자체 학생상담실 운영계획 이런 식의 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위도 중요하겠지만 학폭 발생 건수라든지 지금 처리되고 있는 현황도 반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순위가 매겨져야지 이런 적체되어 있는 문제들, 또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안들이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클래스 문제 또 지원청의 심의실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지고 해소방안을 현실적으로 빨리 대안을 만드셔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는 내용이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심의실 추가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확보해서 추가로 한 데는, 강남서초는 그 이전에 이미 추가로 확보돼서 시설 공사 중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추가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고광민 위원  그렇게 해서 심의실이 설치돼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돼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 추가로 심의실이 되면서 이런 적체가 계속 해소되고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강남서초는 미리 추가를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문제가 돼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 적체율이 있는 데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연계돼 있는 거잖아요.  위클래스도 그렇고 전문상담사도 그렇고 또 심의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다 원활하게 움직여야 이런 적체가 되지 않고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학교폭력대책 관련해서 2019년도에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돼서 학교 교내 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교육청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학교장 자체 해결 문제 이런 방향 두 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체 해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스크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또 절차상의 위반은 없는지 또 보완하고 지원해 줘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사안들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또 교육청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과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길 수 있거든요.
  아마 교장선생님이 처리하시면서 담당교사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과정들에 있어서 또 학교 자체에서 처리했는데 심의위원회로 다시 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해결에 대한 신뢰도도 높여야 되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 또 이게 제대로 심의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삼박자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그 절차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여기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교육청 발행분인데 사전예방과 관계회복, 사후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대응과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까지가 학교 자체 해결로 갈 건지 심의위원회로 갈 건지의 변곡점이에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전문가 투입이라든지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다수가 여기에서 일어나야 돼요, 초기대응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안들을 보면, 이 단계에서의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올해만 3,817건에 대한 부분이 발생됐는데 이 단계에 예산에 투입된 내용은 한 48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예산들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정책 추진방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중요한 사안조사나 전담기구 심의에 들어가야 될 여러 노력들에 반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연수, 예방교육, 학부모 인식개선 추진, 여기 보면 내용들이 대부분 예방교육, 예방교육, 예방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예방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가장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이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에 비해서는 예방교육만 너무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희가 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깊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예산이나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이후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 내역들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줘 보시고요.  학교장 자체 해결 이후에 심의위원회 다시 개최한 사례들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안조사나 전담기구 심의가 이 사안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단계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죠.
고광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서 전문가도 투입되고 예산도 투입되고 실질적으로는 이 단계가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예방교육을 하시는 방향을 더 노력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아까 생존수영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지 직원들이 갖고 오셨는데요.  초등학교 3, 4학년 생존수영교육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생 1인당 5만 원…….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전체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70억 정도 됩니다.
고광민 위원  전체예산이 70억 2,500만 원씩 매년 편성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근거, 배경, 목적, 운영방침 이렇게 해서 학교에 다 지침이 내려가는 걸로 보여요.  이게 제가 가공한 자료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니까요.
  그런데 여기 예산 사용 내용에 보면 수영교육 운영비 책정기준이 있어요.  있는데 이 내용은 뭐라고 돼 있냐면 “공립초등학교 3, 4학년 학생 1인당 5만 원, 수영장 내 안전요원 배치 관련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음, 운영비 집행 유의사항, 수영교육 본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예산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굉장히 개론적이고 이걸 가지고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은 이런 데 예산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 있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 말고 또 다른 내부지침이 있으신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운영사례라든지 Q&A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 많이 안내를 하는데…….
고광민 위원  더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내용에 있어서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완하셔야 돼요.  2021년도에 제기됐던 문제이고 한 해에 7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사용지침이 이 정도라면 학교에서는 거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량이 너무 커요.  크고 아까 교사분이 제기하셨던 예산 낭비 문제에 대한 해소가 안 돼 있는 현재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이 정책을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광진구 제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전병주 위원  이번에 강서구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있었습니다.
전병주 위원  거기에 혹시 만 18세 생애 첫 유권자 참정권이 보장된 선거인데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만 18세 생애 첫 유권자 참정권에 선거교육이 부족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나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빼고 관련 교육지원청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인데 고등학생 유권자 수도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만 18세 이상 생애 첫 투표하는 학생들이 고3 정도에 해당할 겁니다.  선거 관련 교육이나 지도를 실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이거 질의하셨죠.
전병주 위원  그래 가지고 보니까 어쨌든 강서구 관내 고3 학생의 보궐선거 관련 교육 실시가 아주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관련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여섯 곳,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 8개교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고 강서구 관내 학교 보니까 초등학교가 35개 중에서 여섯 곳이고 중학교는 22개교 중 한 곳 그다음에 고등학교 23개교를 고려했을 때 보궐선거 관련 교육을 한 학교는 10%도 안 된다는 걸 확인했고요.  특히 강서구 관내 고등학생 중에서도 생애 처음으로 선거권을 부여받았거나 향후 총선이나 지방선거 투표를 하게 되는데 마포구만이 유일하게 보궐선거 관련 교육을 진행한 것 같아요.  이거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마포구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아, 마포고등학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마포고등학교요?
전병주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물론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입장에서는 18세 학생들이 생애 첫 투표자이고 중요하지만 또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투표권 독려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예상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교육이 혹시나 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예상하셔 가지고 적극적 독려의 어려움도 있을 걸 예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사례를 보면 울산 같은 경우, 울산교육청과 강서교육청하고 비교해 보니까 울산교육청은 올해 4월 울산광역시도교육감과 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진행했는데 이 교육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각 학교 선거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투표권 행사 지도를 위한 특강도 실시했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 관련 교육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학생들을 습관적 투표자로 키울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극적인 선거 참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애 첫 투표가 학생들한테 사전 선거를 적극 독려해 가지고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후에 어른이 되어도 투표를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정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히 교과서만 익히는 민주주의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번에 강서구 보궐선거 사례처럼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는 교육의 미실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을 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것이 어른이 돼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처럼,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울산이랑 차이가 났던 건 울산은 울산시 전역이 참여하는 선거였고 강서구 보궐선거는 강서구 지역에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시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울산은 4월이었고 강서구는 수능 접수를 하는 그 시기여서 아무래도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독려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선거교육은 사실 교과교육과정, 특히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항상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고 또 선거 관련 자료가 선관위에서 나온 자료에 저희가 보태거나 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나온 교육자료는 그대로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관여하고 지도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지만 그리고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권력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치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해 왔고 따라서 국민들이 아직도 최고의 권력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높은 책임과 신뢰를 요구하는 이때에 만 18세 비록 고3 학생일지라도 생애 첫 유권자의 참정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선거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신뢰가 먼저냐, 민주주의가 먼저냐 했을 때 당연히 신뢰가 먼저다.  인간이 경험이 많은 사회 중에는, 여기 오신 분 다 아시겠지만 전제군주 사회도 있고 그다음에 귀족사회도 있고 독재사회도 있고 그다음에 파시스트 사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고 그리고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신뢰가 있는 나라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처럼 학생들에게 반드시 참정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강서구 보궐선거 관련 선거교육 부족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BC428년에서 348년 사이에 사신 플라톤 아시잖아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정치인들에 대해서 많은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처칠도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했거든요.  그만큼 학생들에게 참정권, 민주주의는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분이나 또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고 희망의 정치로 가는 길은 선거권 참정권밖에 없다는 부분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강서구 보궐선거 관련해서, 울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선관위하고 함께 특강 실시도 했는데 천만 시민 서울에서는 너무 약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은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메모하셔서 민주사회 참여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심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혹시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 말씀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하여튼 다음에 보궐선거가 또 있게 되든 아니면 내년 총선이든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학생들을 습관적 투표자로 키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행교육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학생들 참정권이랑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부교육감님이 자리에 계셨으면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어제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어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특강이 하나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관계회복 관련된 강의인데 여기 강사분께서 예를 드는 게 확증편향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정치인들이 가장 심하다, 야당의원들은 여당이 하는 말에 무조건 확증편향을 두고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강의 때 발언을 하시고 했대요.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 있던 분들이 교육장님한테 항의도 했다고 하는데 아까 전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데 이것을 정치인을 예로 들면서 특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적절하지 않은 사례가 생긴 거라고 저는 보고요.  혹시 확인되는 대로 좀, 경복초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전병주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질의하겠는데요.  어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학생들 먹거리 관련해서 말씀 주셨어요.  저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6일에, 이번주 월요일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작년 1월에서 12월 전국의 학교밖청소년 5,654명을 대상으로 검진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발표를 했는데 학교밖청소년 10명 중에 3명이 신장질환, 고혈압과 같은 각종 질환이 의심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 마라탕이나 탕후루 같은 자극적인 식습관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정부 관계자가 아예 대놓고 그렇게 의견을 밝혔는데요 혹시 이와 같은 보도 확인하셨을까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 확인 못 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렇게 발표가 됐고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까지 워딩을 해서, 혹시 국장님 자주는 아니겠지만 마라탕이나 탕후루 드셔본 적 있으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는 마라탕도 싫어하고요, 탕후루 단 음식은 안 좋아합니다.
박강산 위원  국장님의 개인적인 기호를 여쭤본 건 아니었고, 저는 자주 먹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자주 먹게 돼요.  먹게 된다는 말이 일상에서 거리를 걷다 보면 거의 편의점 수준으로 마라탕이나 탕후루 간판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번 강렬한 맛을 체험하면 저도 어느샌가부터 무의식적으로 끌림이 그렇게 됩니다.  하물며 저도 그러는데 아까 통계에 언급된 학교밖청소년이나 학생들은 더 심하겠죠.
  또 항간에서 계속 이러한 담론이 생기고 또 최근에 국회 국감장에도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하는 대표가 가고 하니까, 대표가 한번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너무하다, 탕후루 그렇게 건강에 나쁜 거 아니다, 과일 안에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식이섬유, 칼슘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방어적인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이게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된 거잖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계속 관심 가지고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식품위생법 위반도 적발됐다고 하고요.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너무나 고생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위원회 활동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자주 하는데요.  작년에 주요 성과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학습지원 프로그램도 전년 대비 73%나 증가했고 진로 프로그램도 152강좌로 2.24배 증가했네요.  센터의 등록인원도 28.7% 증가했고 교육참여수당 지급인원도 21.8% 증가했어요.  굉장히 알차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제가 내용을 봤을 때 학교밖청소년들의 건강권 관련해서는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이런 점이 좀 아쉬웠는데 그동안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의 건강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기도 어려운 지점이 있겠지만 관련해서 문제의식 갖고 행했던 사업들이 있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그런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진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만큼은 강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박강산 위원  이번에 여성가족부의 통계도 나왔으니까 그 점 유의해서 추가됐으면 좋겠고요.
  교육참여수당만 보더라도 굉장히 금액이 한정적이잖아요.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15만 원, 고등학생 20만 원인데 이 수당으로 인터넷강의랑 교통비, 식비, 문화체험비 이런 거 쓰고 나면 건강권을 어떻게 말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입니다.  학생들이 그 정도로 못 하고요, 청소년들이 그 정도로 못 하고…….
  지원계획의 세부안을 보니까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데 맞춤형 교육 진로 지원, 더불어 성장하는 지원단, 학교 밖 학습환경 조성, 민관학 협력체제 이렇게 네 꼭지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민관학 협력체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학생들, 청소년들의 건강권 넣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 학교밖청소년 건강 관련은 여가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부의 관련 기관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통하고 학교밖청소년들의 건강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20대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번화가인데 그 친구들 애용하는 클럽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탕후루 가게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회적 현상에 발맞춰서 학교밖청소년들이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못지않게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고요.
  화면 연결 좀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학교 안에 청소년들을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학생들 급식에 적정한 양의 당류가 초과되지 않고 식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학교급식을 통한 한 끼당 당류 적정 제공량이 연령별 일일 섭취권고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13~16g, 중고등학교는 17~23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죠?  그냥 급식판에 가공식품 던져줍니다.  음료와 여기 아이스크림 같은 거요.  여기 보시면 34g, 41g, 25g 넘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지적을 하냐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기준이 있는 거고 교육행정의 존재가 이런 섬세한 기준을 맞추는 건데 제가 구체적으로 학교 이름은 발언을 안 하겠는데 지난 4월, 9월, 8월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차로 학교급식 예산 사용 실태 합동점검에 있어서 사이버점검도 하고 현장점검도 지난 10월까지 실시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혹시 이러한 사례들 발견했었을까요?
  원장님 나와서 말씀 주시겠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보건진흥원장 문광철입니다.
  저희들 급식 위생점검은 항상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모든 학교에 하게 돼 있습니다.  가면 점검을 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되게 나이브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아까 탕후루도 언급하고 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학교에서 먹는 한 끼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음료나 아이스크림은 따로 일상에서 사먹고 하거든요.  적어도 급식에서는 이러면 안 되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과일라든지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사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알겠습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래서 먼저 이러한 가공식품의 대안으로 어떤 식품류를 학생들에게 제공할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에다 공문 보내셔야 돼요, 이런 사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학부모들이 직접 저한테 제보해 주신 겁니다.  각별한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건강한 서울을 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어제에 이어서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월단위로 식단을 짜고 계획된 식단표에 따라서 월단위로 식재료를 구매 발주합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때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합니다.  왜 그렇게 원칙적으로 식재료를 구분하여 농수축산물을 분리발주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거를 분리해서 발주를 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기준이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거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렇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보건진흥원장 문광철입니다.
이종태 위원  네, 말씀하세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재료 품목별 분류 보면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차오염 우려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분리해서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결국은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식재료가 산지에서부터 학교에 오기까지 유통체제가 다르고 식재료에 따라 보존하는 온도관리도 달라지고 배송하는 차량도 식재료에 따라서 냉장이냐 냉동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식재료를 혼배송하면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예를 들어서 축산물과 공산품은 식재료 관리기준이 서로 다른데 한 업체가 한 배송차량에 혼합 적재하여 학교에 납품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생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과 수산물과 축산물은 각각 다른 업체에 발주하고 납품도 서로 다른 차량에 따로 납품을 받습니다.
  공산품의 경우 식재료를 배송하는 차량의 온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제가 알기로는 냉장식품 같은 경우 10도 이하 그다음에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영하 18도 이하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만약에 그렇게 18도 이하로 관리를 한다면 음료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8도 이하면?  좀 터질 수가 있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데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수산물의 경우 대부분은 냉동입니다.  이렇다 보니 농수축산물을 한 업체에서 구매 발주하여 함께 납품하게 만들면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분리발주하여 수산물은 수산물대로, 축산물은 축산물대로 서로 다른 전문업체들이 각각 납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린 걸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은 교육적이어야 하고 따라서 자연식품, 계절식품을 식단에 많이 넣고 패스트푸드화된 메뉴는 가급적 줄인다.  둘째, 원물 식재료를 사서 학교 조리실에서 가공ㆍ숙성ㆍ조리하도록 하고 외부 식품회사에서 가공ㆍ숙성한 공산품화된 식재료는 지양한다.  그리고 농수축산물을 분리발주하고 가급적 공산품과 섞어서 한 업체에 발주하는 것은 지양한다.  셋째, 조리종사원 배치를 원활하게 해 주고 잔반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것은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 양해해 준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학교급식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실에 보내온 체육건강과의 답변서를 보면 현재 학교가 공산품 구입 시 포함된 단순 가공된 농수축산물 20%와 본격 가공된 농수축산물 20%를 줄일 계획이 없으며 그대로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가 구입하는 공산품 중 40%가 가공 농축산물을 분리발주하지 않고 공산품으로 구매 발주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줄일 계획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결국 현재 학교 현장에서 패스트푸드화된 학교급식을 개선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해 온 셈이 됩니다.
  교육청 급식 담당자들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아무런 소신과 철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도 그러한 답변에 동의를 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답변은 아니고요.  저희가 분리발주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급식비 단가가 너무 낮지 않냐,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 급식비 단가가 낮아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분리발주를 하면 그만큼 발주비가 그러니까 식품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발주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산품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깐 양파라든지 깐 마늘, 땅콩에 약간의 가공을 하면 그게 가공식품이 돼버려서, 사실 조리실무원들이나 조리종사원들의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다 전처리되지 않은 거를 급식실에서 준비를 하려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보건안전진흥원이랑 저희가 협업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혹시 2024년 학교급식지침이 만들어졌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급식지침은…….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것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다면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이게 2022년도에 다문화 학생은 16만 8,645명,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 528만 4,000명의 3.2%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다문화 학생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다문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예를 들면 2013년부터 2018년, 2022년, 2023년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 중에서 66.2%가 초등학생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학생 비율이 23.5%, 고등학생이 9.9% 순서대로 자료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구 7개 동 중에 특별나게 이태원1ㆍ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 지역구는 이태원 글로벌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라 외국인들의 비율이 내국인들보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인 용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170명밖에 안 되는데 약 170명의 거의 30~40%가 외국인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 저는 지금 폐교될까봐 굉장히 걱정되는데 전교생 170명의 거의 30~40%가 다문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문화학생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업 중단을 하는 증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그리고 중도에 입국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예 출생한 아이들은 한국 애들이랑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중도 입국한 경우에 일단 첫째는 한국어가 제대로 안 되고, 두 번째는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라든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들이 다 맞벌이를 하니까 그 아이들 잘 돌봐주지 못해서 오는 그런 어려움 등 다양합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보고 있는 거하고 국장님이 보시고 있는 관점하고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내년 2월까지 나가야 되는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사건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그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다문화 애들이고, 그 다문화 애들 비율 중에서도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아이들보다 사실 거기는 이슬람권에서 온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적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특별히 그 지역은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인데 거기에서 그런 사건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서 그러다 보니 2023년 동안에, 저도 제 지역에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어떤가에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학업도 포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청소년이 되는 확률도 높아지고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자살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게 일반 가정의 아이들보다 오히려 비율적인 측면에서 두 배 이상 증가가 되어 있는데 자살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준비사항이라든지 지금까지 대처하고 계신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 학교 내에 있는 학생이라면 저희가 다 통계를 잡고 있고 또 자살예방이라든지 생명존중이라든지 관계가꿈이라든지 여러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고요.  학교 밖인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한테 통계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올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두 건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자살사건에 대한 분석이 안 됐다는 얘기일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한 건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는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이태원 쪽이 아니고 강서구 쪽에…….
최유희 위원  아니, 제 지역구 아니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관심이 있다 보니 다른 지역도 살폈는데 두 건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중에 한 건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한 건이 강서구에 있는 모 여중인데 그거는 경찰에 수사의뢰가 된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보고를 받고 학폭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언어폭력이 61.9%로 가장 빈번하게 많이 발생이 됐고 집단따돌림이 33.4%, 사이버폭력이 11.4%, 이거는 딱히 다문화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에 있는 가정의 아이들도 이런 이유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들의 학교폭력이 계속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걸 분석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 저는 지금 정상적인 가정의 정상적인 학업을 하는 아이들 외에 다문화 또는 장애인,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영향이 많이 미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보면 장애학생의 보호에 학교폭력, 이 학교폭력에 대한 장애학생 보호규정을 신설해 놨거든요.  이게 신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함께 장애인 학생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신고건수,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걸 보면 장애학생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2021년도에 231명으로 시작해서 올 8월까지가 293명의 신고건수가 들어왔고 이거를 심의한 건수는 2021년에는 96명이었는데 올 8월에는 120명까지 심의가 됐어요.  그러면 그 심의된 내용은 어떤 것이며, 주로 어떤 게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건수로 잡혀서 들어오던가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장애학생인 경우에도 그게 장애학생들끼리의 학교폭력이 있고 또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건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유형은 유사합니다.  언어폭력 그게 제일 많고요.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봤으면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를 나열했어요.  그중에 2항에 보면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거기 안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셨던 분들의 개인정보가 있을 거니까 그분의 현직이 무엇인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자료를 볼 수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의 안건들이 어떤 거였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이걸 한번 봤으면 하니까 그건 자료를 갖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다른 건 하나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올 한 해 2023년 동안에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고의 현장실습 운영을 지원하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생 성장경로 지원 사업도 하시고 미래역량강화 사업 운영도 지원하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진로가 변경되는 사항, 즉 전학생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학생들이 자기의 취향이라든지 부적응,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교육부 소관에 있는 심의위원으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분명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평생국장님도 교육부에 통로를 이용해서 제안을 저랑 같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을 보면 국가기본통계 취업률 표준산식에 따르면 50.5%, 53.5%, 55.5%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통계만 보면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취업을 잘하고 있구나, 전체의 절반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수 중에서 사실 취업자는 10명 중에서 3명에 불과해요.  그러면 도대체 특성화고등학교가 생긴 취지가 뭡니까?  취지가 없잖아요?
  우리가 특성화고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취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그전에는 공학과 관련된 첨단정보시설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문화산업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현장실습도 하고 해서 빨리 자기는 취업전선에 나가고 이런 취지로 여기를 들어왔다가 들어와 보니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여기는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식을 학교에다 맡겨 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특성화고등학교 나와서 직업이라고 갔는데 직업군에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직업군도 아니고 비선호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학진학을 하기 위해서 전학을 일반고등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학교 전형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시전형 안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을 특별전형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일반 수시전형 전체의 인원 대비 상당히 TO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뽑혀서 들어온 얘들이 각 단과대학 과별로 많으면 한 명,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대학 전체로 놓고 볼 때 특성화고 출신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애들은 상당히 진학의 문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거기서 어쨌든 일반고로 가려고 하는 애니까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내신 관리를 아주 뛰어나게 잘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전형을 수시전형으로 들어가면 일반고에서 나온 성적표보다 메리트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지하고 맞지 않게 이게 오히려 대학으로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교육부 입장에서는 특성화고를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을 빨리 열어준 겁니다.
  지금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산학협력단들이 주최하는 각 대학의 링크사업단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링크사업단에서 전시회를 통해서 고등학교인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걸 대학으로 끌고 가서 활성화시키는 걸 계속 연장해 갖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밑에서 특성화고는 지원은 하지만 사실 얘네들은 일반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가는 문을 오히려 교육청에서 그걸 지금 조장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길게 얘기는 드렸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드린 이유가 본래 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지는 산업안전보건하고 노동ㆍ인권이 보호되는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이게 일반고등학교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미래 지향적인 직업교육의 선호도를 높여주고 고도화 실현을 위해서 동일 계열의 이런 지원들도 강화해 주고 또 4차산업혁명하고 맞물려서 이런 산업 구조에 아이들을 어떤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서울직업교육의 국제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특성화고가 대학으로 가는 통로를 오히려 열어주는 격이 되니까…….
      (마이크 꺼짐)
  정리할게요.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결과가 되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교육부에 한번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저도 그때 그 심의를 하고 나오면서 사실 밑에 특성화고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들을 하셨어요, 대학의 총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수시전형에서 특성화고의 비율을 많이 줄여주시든지 아예 뭐 걔네들에 대한 통로를 줄여주시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을 좀 해 주시라 이런 얘기를 드렸으니까 교육부에다가 한번 이걸 건의하시고 특성화고의 근본적 취지에 맞는 운영을 좀 부탁드리려고 길게 발언을 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특별전형이 지금 현재는 1.5%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5%…….
최유희 위원  더 많았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는데 이거 7%까지 갔었죠.  그랬는데 이게 차츰 줄면서…….
최유희 위원  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계속 발언을 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신입생 충원율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이 사회가 고졸이나 대졸이나 모든 그런 조건을 같게 해 준다면 그러면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상 졸업해서 나가보니 현실은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특성화고를 졸업하면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된다는 그 일변도보다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자, 그래서 선 학습 후 취업도 괜찮고 또는 선 취업 후 학습도 방향을 열어주자, 가능성을.  그리고 그 대신 이 아이들이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법대나 의대를 가는 것이 아니고 전문대학 동일계로 진학하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들의 욕구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매끄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한테 낸 자료 중에서요 서울시 특성화고 취업 비율 및 진학 비율 현황을 주셨는데 이거 보면서 정말 저는 좀 심각한데, 주객이 전도됐는데 이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취업을 한 아이들이 30.1%밖에 안 되는데 진학한 비율이 42.8%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고등학교지 특성화고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이쪽의 아이들도 못 건지고 이쪽도 못 건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우려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이어서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저는 시간의 한정이 있으니까요 네 가지를 질문드릴 것 같은데요.
  정독도서관장님, 제가 의원 요구자료에 최근 3년간 그거를 봤더니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레고브릭전시회를 많은 분들이 보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휴관이지만 아까 최유희 위원님도 언급하셨듯이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너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손쉽게 아이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이 레고브릭전시회가 저희가 보기에는 좀 고무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훌륭한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행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런 상설 전시나 특설 전시 계속 확대해서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정독도서관이 역사가 깊은 만큼 이렇게 독립 유공자에 대한 전시회를 계속한 것도 사실 저희가 바람직한 행사 개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도서관에서도 이런 전시회가 있다면 지역 거점별로 한번 레고브릭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마포평생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옆이어서 그런 행사를 하면 아이들이 와서 보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가보면.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중락  그런 부분에 많이 참석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제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대안학교가 지난 이후에 저희 교육청 소속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9월 10일 의정부지법에서 판결이 난 거 보면, 학교 용도에 대해서 난 건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 건축물 용도에 대한 교육청에서 이거를 승인을 안 해 주면 지금 근린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다른 혼재되어 있는 용도에 따라서 이 대안학교가 지금 폐쇄될 수 있는 위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지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 이전에는 용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학교용지로 용도를 딱 지정해 버리면 그 수많은 대안교육기관들 다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대안교육기관과 유관기관과 적극 지금 소통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일정 부분 대안기관이 이제 교육의 사각지대를 메꿔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공동주택도 있고요 종교시설도 있고 또 단독주택도 있고 근린도 1종, 2종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아파트도 있었어요.  18세대 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서울 꽃피는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매점, 사무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챙겨서 교육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앞에서 급식이나 이런 학교생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건축물 용도로 인해서 학교가 폐쇄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배지를 하나 달고 왔는데요 이게 저번에 서진학교 갔을 때 친구들이 직업,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이거를 하나씩 새겨 줬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참 특수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써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10월 말에 서울장애인학부모연대하고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에서 특수교육 양육자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특수학급의 과밀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학교 밖에 지원을 할 때는 지원을 나가는 이유가 학교의 요청이나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요청이 있는데 사실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그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디벗은 3,000억을 쓸 수 있으면서 장애에는 300억을 쓴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디벗이 그렇다고 해서 특수학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혹시나 또 부모님이 따라가지 않으면 외부 장소에서 참여 거부를 당하는 비율도 24%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수과에서 조금 챙기거나 아니면 예산 배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바깥으로 체험을 나가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거는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얘기하시는 게 학교에서 일정 부분 예산 안에서 가는 건 있지만, 우리 아이가 혹시나 가다가 학교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아이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가는 부분들이 더 있다는 거죠, 저희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참여를 거부 당한 이유를 조사를 해 봤더니 지원 인력이 부족하면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참여의 어려움, 특히 조별 과제 수행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리고 활동 방해 등 타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활동을 힘들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의료 지원이 가능한 사람이 없어서 보호자 동반 요구를 한 경우도 있고요.  불안한 상황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노출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이유가 있어서 이제 어머님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수교육 실무사를 지금 정원으로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금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지원인력 인건비 지금 해마다 증액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보건복지부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예산 확보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을 때 사회적인 여건이 너무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도 체험 장소에서 요구하는 그것들이 저희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꾸준히 인식개선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전시회, 발달장애인 할 때 어머님들이 제일 얘기하는 게 우리의 인식의 벽이 아직까지도 높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인식의 벽을 계속 깨서 왔지만 아직까지 그분들이 도달하기에는 인식의 벽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들으면서도 체념하게 되는 대답 중에 하나가 특수교육 대상자는 중장기 계획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문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노력은 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하루 지쳐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말하는 다 다름에서 다다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요구자료를 하다 보니까 특수학교 친구들 중에서 아까 최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이 발생을 할 때 심의건수에 대해서는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장애학생이 가해자인 경우 이 학생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쌍방 서로가 가해자인지 이걸 분리해서 제출을 저희가 요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자료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에 관련이 됐을 때 이 학생이 피해인지 가해인지에 대한…….
이새날 위원  아니면 쌍방인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새날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특수교육 대상학생들도 역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지역청에 설치돼 있는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것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해 보니까 일단은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혹시 추후에라도 찾아보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 잘 안 하시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 제가 오전에 질의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빨리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여기 보니까 어떠한 학원에서 성범죄ㆍ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에 과태료가 22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범죄 전력을 원래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을 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성범죄ㆍ아동학대 범죄자가 그 학원에 있었다는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입니다.
  저희가 성범죄 조회 건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 자체가 학원장 그다음에 교습소 운영자 그다음에 개인과외교습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학원장이 학원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이 학원장이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 일단 성범죄 조회를 일시에 실시합니다.  강사도 마찬가지고요.  강사 전체 13만 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회를 하고 있는데 이미 채용이 돼서 근무하는 중에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따로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정보망 시스템에 대해서 조회하면서 걸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몇 건이 발견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해임조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 과장으로 와서 똑같은 입장에서 학부모라면 만약에 강사가 성범죄자인 경우라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청하고 얘기해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부에 저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거꾸로 저희한테 통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저희가 조회해야지만 나오는 것 말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지금 협의 중인 거지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네,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교육부에서 직접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추진하셔서 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시켜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해임조치가 됐겠죠?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네, 해임조치 완료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것을 반드시 개선하시고요.  그 내용들을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저희가 며칠 전에도 다시 한번 교육부 확인했었는데 저희가 하는 체감만큼 교육부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온도 차는 약간 있는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저희가 가서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4월쯤에 서울교육신문고에 이런 민원이 하나 올라갔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폭력 학원버스 운전기사를 퇴출시켜 주세요.”라는 신문고의 내용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학원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 보니까 그때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알아보니까 학원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교습비 징수, 장부 비치, 강사 채용 등에 대한 사항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경찰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위원장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교육감의 과태료 부과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교육을 미이수했거나 이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찰청의 권한이고요.
○위원장 이승미  그러니까요.  그 교육에 대한 미이수가 아까 내용 주신 것처럼 231건인데 그냥 행정조치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 안전사고가 터지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안전에 크게 침해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는 이미 일이 벌어진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안전운행기록 미제출이 33건이고 운영자교육 미이수, 이수기간 만료가 21건 그다음에 운전자교육 미이수가 89건, 동승자교육 미이수가 88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순 231건인데 안전운행기록 미제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강하게 벌점 부과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특히 운전자교육 미이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바로바로 미이수자에 대해서 이수가 완료되도록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장들이 예를 들면 신규교육 끝나고 나서 2년이 되면 또 교육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발견이 되면 바로 교육받도록 하고 그 조치는 바로 완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보니까 학원법에 의한 벌점 부과에 있어서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에 사고에 있어서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데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에 따른 벌금 부과 가능여부는 관계법령 위반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인 등이 선행되어야 돼서 사실은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 현재 시스템인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 내용을 이렇게 보자면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상당히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이거는 소 잃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큰 상황이 닥치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을 수습하는 정도의 시스템밖에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성범죄 같은 경우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노력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요.  어린이통학버스인 경우에는 안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합동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점검도 하고 두 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발견이 되면 바로바로 하도록, 즉시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어서 그 점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잘 신뢰하면서 앞으로의 경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7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13일 오전 10시부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여섯 분의 증인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교육행정국과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설세훈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진로직업교육과장  박재식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학생교육원
    원장  최치수
    총무부장  유동준
    교육기획운영부장  김석균
  보건안전진흥원
    원장  문광철
    보건급식부장  윤덕섭
  학생체육관
    관장  김상열
  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중락
    노원평생학습관장  이대우
    고덕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영등포평생학습관장  박재범
  도서관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종로도서관장  박경희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동대문도서관장  김영학
    어린이도서관장  이미정
    용산도서관장  고은아
    도봉도서관장  김진승
    강남도서관장  이승은
    강서도서관장  엄동환
    개포도서관장  임영희
    강동도서관장  최병례
    구로도서관장  문혜수
    서대문도서관장  한정인
    고척도서관장  박경옥
    양천도서관장  허일만
    동작도서관장  이연미
    송파도서관장  손영순
○속기사
  안복희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