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21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
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국유토지매입 협조 청원
13.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7.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29.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8.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39.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40.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5)
41.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2.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0.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1.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2.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53. 지하건설 동부간선도로 장안교IC(RAMP) 설치 등 청원
54.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7.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58.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
59.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
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3)
6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배봉산주변 고도지구)(의안번호 3094)
62.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서울특별시 신림선 도시철도 최초요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6)
6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
65.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6.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6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6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9.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위치 변경 청원
76.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77.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중기ㆍ송도호ㆍ여명ㆍ오중석ㆍ이상훈ㆍ이석주ㆍ이종환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아량ㆍ유정희ㆍ이영실ㆍ장상기ㆍ최정순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ㆍ김용석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희걸ㆍ이상훈ㆍ이세열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ㆍ김기대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상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준형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국유토지매입 협조 청원(오중석 의원 소개)
13.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 의원 대표발의)(최선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송아량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진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송명화ㆍ송정빈ㆍ이병도ㆍ최선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오한아 의원 발의, 경만선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아량ㆍ신정호ㆍ이광성ㆍ이정인ㆍ장상기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강대호ㆍ강동길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송아량ㆍ유정희ㆍ이광성ㆍ장상기ㆍ홍성룡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태호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김호진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정빈ㆍ오중석ㆍ이광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상구ㆍ송아량ㆍ장상기ㆍ홍성룡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장상기ㆍ황규복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안광석ㆍ이종환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대ㆍ김소영ㆍ김춘례ㆍ노승재ㆍ박순규ㆍ양민규ㆍ오한아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석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신원철ㆍ오한아ㆍ유용ㆍ이광성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소영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최영주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수정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종환ㆍ이호대ㆍ최영주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상구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안광석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종환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권수정 의원 외 18인 발의)
40.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5)(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양민규ㆍ임종국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43.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용석ㆍ김제리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조상호ㆍ채유미 의원 발의)
4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용석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발의)
4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2.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53. 지하건설 동부간선도로 장안교IC(RAMP) 설치 등 청원(김인호 의원 소개)
54.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ㆍ김용석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희걸ㆍ이상훈ㆍ이세열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김기대 의원 외 42인 발의)
59.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정재웅 의원 소개)
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3)(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배봉산주변 고도지구)(의안번호 3094)(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 신림선 도시철도 최초요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6)(서울특별시장 제출)
6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송재혁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65.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재웅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오한아 의원 발의, 권영희ㆍ김생환ㆍ박순규ㆍ송아량ㆍ여명ㆍ오현정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홍성룡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영실ㆍ임종국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6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72.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7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7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5.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위치 변경 청원(양민규 의원 소개)
76.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77.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o5분자유발언

(14시 24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05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에 따른 재택근무로 그리고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코로나19 밀접접촉 대상자로 통보되어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전자투표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본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회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해당 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안건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25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중기ㆍ송도호ㆍ여명ㆍ오중석ㆍ이상훈ㆍ이석주ㆍ이종환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아량ㆍ유정희ㆍ이영실ㆍ장상기ㆍ최정순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ㆍ김용석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희걸ㆍ이상훈ㆍ이세열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ㆍ김기대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상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준형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국유토지매입 협조 청원(오중석 의원 소개)
(14시 26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12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국유토지매입 협조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국유토지매입 협조 청원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국유토지매입 협조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 의원 대표발의)(최선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송아량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진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송명화ㆍ송정빈ㆍ이병도ㆍ최선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22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3.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오한아 의원 발의, 경만선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아량ㆍ신정호ㆍ이광성ㆍ이정인ㆍ장상기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강대호ㆍ강동길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송아량ㆍ유정희ㆍ이광성ㆍ장상기ㆍ홍성룡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태호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0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6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김호진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정빈ㆍ오중석ㆍ이광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상구ㆍ송아량ㆍ장상기ㆍ홍성룡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장상기ㆍ황규복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안광석ㆍ이종환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대ㆍ김소영ㆍ김춘례ㆍ노승재ㆍ박순규ㆍ양민규ㆍ오한아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석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신원철ㆍ오한아ㆍ유용ㆍ이광성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소영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최영주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수정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종환ㆍ이호대ㆍ최영주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상구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안광석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종환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권수정 의원 외 18인 발의)
40.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5)(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40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5)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소양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생계로 인해서 위협받지 않고 또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는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현재 각종 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이 어려운 예술인들의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예술인 기본소득에 가까운 창작수당이 그 해결책입니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예술 활동 증명만 있으면 모두가 1년에 최대 100만 원씩, 월 8만 원씩 받는 걸로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예술인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습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7만 명 가까운 예술인 중에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3만 6,000여 명에게 월 8만 원씩 모두 나눠주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약 370억 원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넉넉한 누군가에게는 용돈 수준도 안 될 수 있는 이런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게 맞는지 그것이 옳은지 시민들이 공감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셨습니까?
  그러면 체육인들은 어떨까요?  이런 식이라면 열악한 형편 속에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도 체육수당을 나눠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논쟁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바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우리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시리즈 논쟁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청년ㆍ문화예술인ㆍ농어촌의 기본소득 그리고 아동ㆍ청소년ㆍ장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분야별로 기본 시리즈를 공약하셨습니다.
  저는 이 공약의 옳고 그름을 떠나 왜 서울시의회가 여당 대선후보 공약을 띄우기 위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례 제정을 하청해야 되는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왜 특정 분야인 예술인만 기본수당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술인과 비예술인을 어떻게 구분할 건지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의 4조는 이를 강행 규정으로 시장에게 재원 마련의 책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도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해당 상임위에서도 당초에 이것을 상정 보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대통령선거가 급해도 우리 서울시의회가 품격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시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숙고 또 숙고하시는 우리 선배ㆍ동료의원님들 아니시겠습니까?  대선후보 공약 띄워주고 중앙당에 생색내는 이런 지방의원 모습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김소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규복 의원입니다.
  김소양 의원님의 반대토론 잘 들었고요, 제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해서 한 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 공약에 의존해서 그냥 서울시를 무시하고 대선에 치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야 하는 타당성과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예술인들은 예술은 좋아서 하는 일이라 사회적 인식으로 공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초 한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예술인 복지법이 급진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어 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지만 예술 활동 증명을 기반으로 지원 사업대상을 선별함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예술인은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예술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직업으로 인정할 뿐 창작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립의 개념으로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본 제정안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의무를 다하는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예술인 창작수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생계 지원 사업입니다.  시급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지원하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예술인들 이외에도 지원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조례상 지원근거를 담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기 위한 그야말로 낭떠러지에 서 있는 예술인들에게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인 것입니다.
  또한 창작수당의 지급 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장이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말하는 서울시장에 대한 사전적 예산편성권 침해소지는 법적 다툼을 벌이자는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있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예술인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의 삶에 진정 도움이 되는 서울시의회가 되기 위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더불어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에 대한 넓은 이해와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3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1.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양민규ㆍ임종국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43.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용석ㆍ김제리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조상호ㆍ채유미 의원 발의)
4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용석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발의)
4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4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51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46항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5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2.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53. 지하건설 동부간선도로 장안교IC(RAMP) 설치 등 청원(김인호 의원 소개)
(15시 12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부터 53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하건설 동부간선도로 장안교IC(RAMP) 설치 등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2항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지하건설 동부간선도로 장안교IC 설치 등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 지하건설 동부간선도로 장안교IC 설치 등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4.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ㆍ김용석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희걸ㆍ이상훈ㆍ이세열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김기대 의원 외 42인 발의)
59.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정재웅 의원 소개)
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3)(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배봉산주변 고도지구)(의안번호 3094)(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4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부터 61항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3)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배봉산주변 고도지구)(의안번호 3094)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배봉산주변 고도지구)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배봉산주변 고도지구)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2.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 신림선 도시철도 최초요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6)(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0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부터 63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신림선 도시철도 최초요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6)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신림선 도시철도 최초요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신림선 도시철도 최초요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송재혁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65.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재웅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오한아 의원 발의, 권영희ㆍ김생환ㆍ박순규ㆍ송아량ㆍ여명ㆍ오현정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홍성룡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영실ㆍ임종국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6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72.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7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7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5.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위치 변경 청원(양민규 의원 소개)
(15시 22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부터 75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위치 변경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위치 변경 청원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 (가칭)신길 유치원 설립위치 변경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6.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77.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0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부터 77항까지 조례안 재의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6호 서울특별시의회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84호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은 2021년 12월 22일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하여 서울시에 이송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 및 제120조 제1항 그리고 제19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참고말씀을 드리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그리고 2건의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처리에 앞서 무기명 전자투표 표결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 모니터상의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의원 여러분 좌석의 키보드에 있는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는 찬성, 반대, 기권의 투표 합산 숫자만 전광판에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48명, 반대 7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끝으로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1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5시 35분)

○의장 김인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노식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식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해 청년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고자 서울형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는 숙명여대가 캠퍼스타운 거점센터를 기반으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활성화, 용산 문화벨트 조성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숙명여대 학생들과 청년정책을 토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외로 서울시의 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그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아직 자신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고 보호하고 시혜를 베푸는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서울에 새로 둥지를 틀고 4년 이상 살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자신들을 이방인이나 곧 떠날 여행자로 취급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창업과 일자리, 주거 등 분야에서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청년에 대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들이 이 지역에서 10년을 더 산들 진정한 의미의 자립과 정착은 요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창업 지원보다 지역사회와 정보를 나누고 소통할 기회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창업과 공공주택의 입주가 모든 청년들의 목표는 아닌데 우리의 청년정책은 창업과 주거 지원에만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토론 시간 내내 활기차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대학생들을 보며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마냥 어리게만 보고 보호해야 할 존재로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 딸을 포함한 청년과 대학생들을 어엿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청년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기성세대들이 충실히 의무를 수행한다면 청년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결한 개정안은 그때 토론에 참여했던 청년학생들이 제안한 내용을 제가 대신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서울시가 청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매사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 제2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건강생태계 사업의 일방적 중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6년간 지속해오던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에 대해 2022년 예산편성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은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건강활동모임을 조직하고 건강리더를 발굴하여 사업을 확대해가는 주민주도의 건강증진 사업으로서 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버려두지 않고 서울시가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선진 정책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진행해 오던 여타 사업들과는 차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이 자리에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분들께 간단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5년 금천구, 도봉구, 성북구, 성동구 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총 16개 자치구에서 실시되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리더 발굴, 소모임 만들기, 주민참여 등의 항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4년을 주기로 진행되며 각 연차마다 핵심과제가 있고 4년간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한 후에 해당지역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자생적으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천구, 금천구 등 총 4개 자치구가 이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하였고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보건지소 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내의 건강생태계를 연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2020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생태계 사업은 보건소 담당자들과 활동가들 양측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으며 특히 약 90%에 이르는 사업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본 사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참여를 통해 주민 간 신뢰 및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업무가 폭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 공백을 자체적으로 메꾸어감으로써 주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주민과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업을 사업참여자들과 해당 구청에 대한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6년간 진행되어 이제 그 결실을 볼 시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업이 종료되면서 참여했던 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예측가능하고 절차의 적법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처럼 계속사업을 행정 예고도 없이 강제로 종료시키는 것은 서울시가 지금껏 쌓아온 정책 신뢰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이유로 멀쩡한 사업을 단칼에 무 자르듯 도려내는 건 예산 폭력입니다.
  서울시의 예산 폭거로 인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와 같이 강제종료 당한 사업들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와 함께 이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광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강북구 4선거구 미아동, 번3동, 송중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 추진을 염원하는 강북구 주민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과 강북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자는 노력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재정분배가 아닌 강북에 집중적 예산투자가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에 위치한 북서울꿈의숲은 강북구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자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며 강북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강북구 주민들은 북서울꿈의숲 활용도 증가를 위해 2단계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북서울꿈의숲은 2009년 11월 개장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2단계 사업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향후 사업실시의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현재 북서울꿈의숲 시설은 동북부 20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청소년 문화ㆍ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숲 체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차환경 역시 너무나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강북구 주민들은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의 추진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실시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과 관련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북부 유일의 대형공원인 북서울꿈의숲에 타 자치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청소년 전용 풋살축구장과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숲 체험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을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 추진 시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지금 저의 5분 발언은 강북구를 포함한 동북부 200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200만 시민의 이름으로 저의 제안이 포함된 2단계 사업을 시장님께서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을 염원하는 강북구 주민들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안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초 제1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분당선 강남~신사 구간 5월 개통을 앞두고 환승역사가 되는 3호선 신사역에 출구 신설이나 승강편의시설 설치마저 확보하지 않은 서울시의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정책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한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과 교통약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승강편의시설의 사전적 의미는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지정된 승강로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로 대표적인 시설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휠체어리프트 등입니다.
  이들 승강편의시설이 설치된 역사를 살펴보면 1974년 8월 15일 지금의 1호선이 국내에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교통수단으로서 지하철이 가진 역할과 기능에만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초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1982년 2호선 역삼역에, 엘리베이터는 20년 뒤인 1993년 3호선 학여울역에 뒤늦게 설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이후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노령 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지하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하철 이용환경 및 편의시설에 대한 기대치도 점차 높아져 승강편의시설 설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규 노선의 경우 기존 노선을 피해 추가로 건설하게 되면서 지하철역들의 심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974년 개통한 서울역의 최대 심도가 13m인 반면 26년 뒤인 2000년 개통한 7호선 숭실대역은 47m에 달하고 평균심도 또한 10m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역의 심도가 깊어지면서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의 총통행시간도 점점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강편의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의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 정책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는 승강편의시설 국비 매칭사업 이외에 의원발의 사업으로 설치한 18대를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자체사업으로 설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는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며 지난 연말부터 석 달째 10여 차례 출근길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서초구 일대 주민들 또한 이를 더는 지켜볼 수가 없어 지하철 3호선 신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지하철 3호선 신사역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실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1985년에 건립된 신사역은 총 8개의 출입구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4번, 5번, 2개의 출구만이 서초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4번 출구에는 어떠한 편의시설도 없이 오로지 계단만 설치된 채로 30년 이상 방치되어 있다 보니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등의 교통약자들의 지하철 이용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휠체어, 유모차는 강남구 측에 설치된 2대의 엘리베이터 이용 후 왕복 8차로에 설치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수차례 횡단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 방면 6번 출입구에는 추가적인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신사역 주변은 주거지와 상업ㆍ업무시설이 혼재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신분당선이 다가오는 5월에 개통될 예정으로 지하철 이용객이 대폭 증가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역은 신분당선 타 역사와는 다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신설되는 출구와 승강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국토부와 새서울철도, 서울시 등이 사업 시행에 대한 책임회피와 줄다리기를 수년간 되풀이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 의원은 서초구와 서울교통공사, 신분당선 사업시행자인 새서울철도 등과 함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서울시 재정투입으로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추가적인 사업비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약자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시행과 서비스 개선 등의 책무를 가지며 교통수단과 지하철역사 등의 여객시설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을 이유로 추가적인 재원 투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낡고 위험한 계단으로 인해 교통약자들이 불편과 고통을 얼마나 계속해서 겪어야만 합니까?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서로 부담을 회피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상황입니다.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님과 우리 의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우리 의회 역시 서울시의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우리 서울시의회가 교통약자들의 보행권 확보, 지하철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서 신사역 4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양민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발언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집 외국인아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서울시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계화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국경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의 아동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 서울시 외국인아동 통계를 보면 약 2,300여 명의 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1,608명 그러니까 약 70%에 이르는 유아는 서울시가 지원 관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산하의 유치원 외국인아동과 달리 서울시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아동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해 사실상 복지 영역에서 배제돼 있는 실정입니다.  오직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편적 교육 복지제도를 누리지 못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외국 국적 유치원 유아를 위한 학비 지원 정책을 시작합니다.  기본 교육과정뿐만 아니고 방과 후 과정까지 포함하여 기존 공사립유치원의 한국 국적 유아와 동일한 수준의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에 협의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본 안건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치밀하고 꾸준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쾌거로 올해 약 18억 7,0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는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 제약과 국민 정서를 이유로 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33억 원의 외국인아동 지원 예산은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유치원 외국인아동 지원 추진에 대해 서울시에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귀를 막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문제라면 만 0세부터 2세까지 영아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로 지원 영역을 나누어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가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그중에서도 당장 보육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외국인아동부터 핀셋 지원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보육료 상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유치원으로 대거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아동 비율이 90% 이상인 특정지역 어린이집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대면 보육이 줄었음에도 같은 보육비를 내야 하는 외국인아동 학부모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관계 없이 아동의 체류권, 보호권 그리고 교육권까지 모두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교육지원 혜택에서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부당한 처사일 것입니다.
  외국 국적 부모들도 엄연히 대한민국에 세금 내고 사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국적에 상관관계 없이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합니다.  교육 현장의 심각한 차별, 나아가 유엔 협약의 가치를 무시하고 깨버리는 행태는 일선에서 조속히 사라져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인지하셔서 서울시의 모든 외국인아동이 평등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봉천동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서윤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보도되었던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검사를 받다가 마스크가 젖을 정도로 피를 흘린 아이, 면봉이 부러져 콧속으로 면봉이 들어가 버린 아이, 그리고 검사 대신 자가격리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한 다섯 살 아이, 코로나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지나다 보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끝이 없이 들립니다.  어른도 참기 힘든, 코를 찌르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해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개학입니다.  벌써부터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자,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는 학교장의 확인서를 지참하고 PCR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무증상자는 학교 등교 후 7일간 2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의뢰합니다.  학교장 입장에선 학교에서 환자가 폭증할 것이 우려되면 되도록 많은 확인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지침 16쪽을 자세히 보면 과도한 확인서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신속항원검사 정확도가 매우 낮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음성, 스텔스 환자가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는 정확도에 대해 의사가 검사해도 50% 미만, 자가검사 시 20% 미만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 왜 이 검사법을 쓰느냐, 지금과 같이 의심환자가 폭증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 PCR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속항원검사라도 해서 한 번 더 걸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채변봉투 아시죠?  그것처럼 아이들의 타액을 채취해 검사하면 1시간이면 PCR 검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장 PCR 검사입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키트의 신속성과 저비용, 일반 PCR 검사의 정확성이 결합된 것입니다.
  용기 있는 교육감과 단체장이 추진하면 됩니다.  여주에는 용기 있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여주시는 과감하게 전국 최초로 현장 PCR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검사법을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시설 등에 주기적 검사를 지원했고, 국민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주시 주요 성과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수 대비 확진자 8위에 있었던 여주시가 지난 1월 27일부터 가장 적은 확진자 발생 비율을 기록했고 현재까지도 최저 확진자를 유지합니다.  2021년 2/4분기에는 소상공인 매출 증감률이 경기도 1위를 달성하였고, 2021년 상반기 고용률 상승률 또한 경기도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주기적ㆍ선제적 검사를 통한 실적들이 바이러스 전파 차단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이후 또 어떤 변이바이러스가 퍼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담대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럼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루 확진자 1,000명 이하일 때의 PCR 검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 속에 갇혀서 해야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보겠다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리더십, 추진력, 공적 헌신이라고 합니다.  선제적 방역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제도의 한계는 없어야 합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검사에 대한 부담이 적도록 타액 검사를 할 수 있게 제도의 변경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코를 찔러 피가 나고, 면봉이 콧속에 들어가고, 아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검사 방식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2 제1항에 따르면 지자체 보건소에서 자체 검사가 가능합니다.  경북 경산시에선 이미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이고 여주시도 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25개 자치구에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보건소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PCR 검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도 빠른 도입이 필요합니다.
  3월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인 등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노식래 부위원장님, 김경영 의원님, 안광석 의원님, 김혜련 의원님, 양민규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산회)


  (참고)
  김기대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비공개 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전자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6인)
강대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상진 김생환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추승우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소양 여 명 최웅식

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7인)
강대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상진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웅식 추승우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송도호

3.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3인)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상진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70인)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2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3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3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웅식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8인)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생환 여 명

9.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9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1인)
김경영
기권의원(1인)
정진술

10.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4인)
권수정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봉양순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경영 서윤기 채유미

11.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8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경영

12.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국유토지매입 협조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4인)
강대호 권수정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경영 김소영 이종환

13.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5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철
채인묵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소영

14.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5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2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재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기열

16.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0인)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장인홍 황인구

17.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0인)
강대호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환 김종무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권수정 김호진 이광호 이종환

18.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3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종환

19.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2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생환 이종환

21.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0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유 용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소영 김인제 성중기 송재혁

22.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0인)
권수정 권순선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대호 성중기

23.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1인)
강대호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권수정 김인호

24.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1인)
강대호 권순선 권영희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권수정 김경영

25.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9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권영희 김인호 서윤기

26.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2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0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대호 여 명

28.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3인)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호진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승미
이은주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영주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5인)
김소양 성중기 여 명 이석주
이성배
기권의원(3인)
김소영 이정인 이종환

29.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호진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석주
이성배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영주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여 명

3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호진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성배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영주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1인)
박기열
기권의원(0인)

3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1인)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영주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영주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정태

3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영주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한아

34.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1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영주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9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대호 여 명

36.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영주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여 명
  
37.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영주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여 명

38.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9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경영 여 명

39.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영주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여 명

40.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0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영주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1인)
여 명
기권의원(1인)
강대호

41.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서윤기

42.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대호

43.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재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기열 여 명

44.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1인)
여 명
기권의원(0인)

46.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우형찬

4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6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신원철 채유미

4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5인)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혜련
김호진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4인)
권수정 김소영 김화숙 이정인
기권의원(1인)
강대호

50.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2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1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8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강대호 김소양 김소영

53. 지하건설 동부간선도로 장안교IC(Ramp)설치 등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9인)
강대호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소영 김정태

54.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2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1인)
여 명
기권의원(0인)

5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1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1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대호 김종무

58.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여 명

59.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대호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권수정

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대호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문장길

6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배봉산주변 고도지구)(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대호 권순선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2.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5인)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박기열
서윤기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2인)
강대호 박기재
기권의원(1인)
김소영

63. 서울특별시 신림선 도시철도 최초요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0인)
강대호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인제 이은주

65.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노식래

66.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8인)
강대호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인구
반대의원(1인)
문장길
기권의원(2인)
권수정 황규복

6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박기열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1인)
문장길
기권의원(2인)
박기재 우형찬

6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안광석
오중석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1인)
문장길
기권의원(1인)
신원철

69.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60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60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오중석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오중석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경우

72.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환 김종무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5.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위치 변경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7인)
강대호 권수정 권순선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박기열 박기재 서윤기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1인)
문장길
기권의원(1인)
김소영

76.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원안 무기명 투표 )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48인)
반대의원(7인)
기권의원(5인)

77.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1인)
반대의원(2인)
기권의원(6인)

○출석의원(95인)
  강대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상진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춘례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9인)
  김기대  김상훈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이상훈  오현정  정지권
  정재웅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도식
    행정1부시장    조인동
    행정2부시장    류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문화본부장    주용태
    행정국장    김상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상수도사업본부장    구아미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전기성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지향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