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21.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22.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23.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
24.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5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55.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8. 목동재난체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9.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36)
60.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0.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71. 서울시 연간 탄소저감 목표 달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청원
7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
81.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
82.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의안번호 3537)
8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의안번호 3538)
8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의안번호 3539)
85.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0)
86.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1)
87.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90.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9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92.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공급사업」실시협약서 동의안
95. 서울특별시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2)
96.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
97.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
98.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
99.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10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6.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7.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8.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9.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
111.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12.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3. 면목선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신복자ㆍ이성배ㆍ임춘대ㆍ장태용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대표발의)(이승미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신복자ㆍ왕정순ㆍ이영실ㆍ임규호ㆍ최기찬ㆍ황유정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윤종복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기찬ㆍ황유정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3인 발의)
21.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석 의원 발의)(김원중 의원 외 9인 찬성)
22.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9인 발의)
23.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채수지 의원 소개)
24.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경기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임춘대ㆍ황유정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성연ㆍ이상욱ㆍ이성배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대표발의)(김길영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대표발의)(김길영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준 의원 대표발의)(이봉준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신동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신동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임규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윤종복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대표발의)(김길영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 의원 발의)
45.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신복자ㆍ이성배ㆍ최민규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유만희ㆍ윤종복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민병주ㆍ이상욱ㆍ정지웅ㆍ최민규ㆍ황유정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창진ㆍ민병주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지웅 의원 찬성)
5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6인 찬성)
5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성연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55.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칠성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종태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58. 목동재난체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36)(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승진ㆍ송도호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정준호 의원 발의)
62.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정준호 의원 발의)
6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종태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대표발의)(김길영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6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유정희ㆍ임규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68.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현기ㆍ문성호ㆍ민병주ㆍ이민석ㆍ이성배ㆍ정지웅ㆍ황철규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70.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최진혁 의원 발의)(김길영 의원 외 19인 찬성)
71. 서울시 연간 탄소저감 목표 달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7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기덕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유정희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7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7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5.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6.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7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79.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대표발의)(김길영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80.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9인 발의)
81.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5인 찬성)
82.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의안번호 3537)(서울특별시장 제출)
8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의안번호 3538)(서울특별시장 제출)
8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의안번호 3539)(서울특별시장 제출)
85.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0)(서울특별시장 제출)
86.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1)(서울특별시장 제출)
87.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섭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88.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8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90.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9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92.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3.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4.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공급사업」실시협약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5. 서울특별시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2)(서울특별시장 제출)
96.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종환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97.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98.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성배ㆍ임춘대ㆍ홍국표 의원 찬성)
99.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홍국표 의원 발의)
10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2.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환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03.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0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0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성연ㆍ신동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06.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이상욱ㆍ이성배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황유정 의원 찬성)
107.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08.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09.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민병주ㆍ이상욱ㆍ정지웅ㆍ최민규 의원 찬성)
11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성배ㆍ임춘대ㆍ홍국표 의원 찬성)
111.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2.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3. 면목선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o5분자유발언
(14시 02분 개의)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참고)
제33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재난안전실장은 1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참고인 출석으로, 복지실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4시 03분)
(의사봉 3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18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신복자ㆍ이성배ㆍ임춘대ㆍ장태용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04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대표발의)(이승미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신복자ㆍ왕정순ㆍ이영실ㆍ임규호ㆍ최기찬ㆍ황유정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윤종복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기찬ㆍ황유정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3인 발의)
21.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석 의원 발의)(김원중 의원 외 9인 찬성)
22.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9인 발의)
23.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채수지 의원 소개)
(14시 05분)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4.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경기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임춘대ㆍ황유정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성연ㆍ이상욱ㆍ이성배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대표발의)(김길영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대표발의)(김길영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4시 12분)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4.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준 의원 대표발의)(이봉준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신동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신동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임규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6분)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윤종복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대표발의)(김길영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 의원 발의)
45.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신복자ㆍ이성배ㆍ최민규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유만희ㆍ윤종복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민병주ㆍ이상욱ㆍ정지웅ㆍ최민규ㆍ황유정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창진ㆍ민병주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지웅 의원 찬성)
5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6인 찬성)
(14시 19분)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2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성연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4시 23분)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4.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55.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칠성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종태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58. 목동재난체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36)(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5분)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목동재난체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36)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목동재난체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0.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승진ㆍ송도호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정준호 의원 발의)
62.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정준호 의원 발의)
6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종태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대표발의)(김길영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6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유정희ㆍ임규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68.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현기ㆍ문성호ㆍ민병주ㆍ이민석ㆍ이성배ㆍ정지웅ㆍ황철규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70.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최진혁 의원 발의)(김길영 의원 외 19인 찬성)
71. 서울시 연간 탄소저감 목표 달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4시 27분)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시 연간 탄소저감 목표 달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으로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시 연간 탄소저감 목표 달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기덕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유정희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7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7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5.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6.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7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79.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대표발의)(김길영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80.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9인 발의)
81.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5인 찬성)
82.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의안번호 3537)(서울특별시장 제출)
8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의안번호 3538)(서울특별시장 제출)
8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의안번호 3539)(서울특별시장 제출)
85.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0)(서울특별시장 제출)
86.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1)(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3분)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의안번호 3537) 및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의안번호 3538) 및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의안번호 3539) 및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0)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1)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0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7.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섭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88.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8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90.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9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92.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3.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4.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공급사업」실시협약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5. 서울특별시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2)(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9분)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공급사업」실시협약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2)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공급사업」실시협약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6.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종환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97.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98.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성배ㆍ임춘대ㆍ홍국표 의원 찬성)
99.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홍국표 의원 발의)
10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2.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환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03.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0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0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성연ㆍ신동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06.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이상욱ㆍ이성배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황유정 의원 찬성)
107.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08.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09.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민병주ㆍ이상욱ㆍ정지웅ㆍ최민규 의원 찬성)
11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성배ㆍ임춘대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42분)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두 분 의원님의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 10일 의결한 의안번호 제344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주장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등에 의해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전개된 깊이 있는 논의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역시 우리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존중합니다.
다만 이 해당 조례안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조례안 의결로 서울시교육청의 청렴 의지를 약화하거나 조직 전반의 부패방지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을 폐지하고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의 규모 축소, 자격 요건 및 임기 규정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인원을 5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축소하며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제한함과 동시에 그 자격 조건을 석사학위 이상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 등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나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상근 시민감사관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독립성이 약화되었고 실효성이 낮음으로 폐지한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요건 합리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원을 축소함과 동시에 연임 제한과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행정의 청렴성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간 서울시의회에서는 제도의 효과나 성과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없었습니다. 일부 상근 시민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 미달이나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이는 제도 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채용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채용 과정의 문제는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지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의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청렴시민감사관 1차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공유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제기되는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 청렴시민감사관제의 성과는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청렴시민감사관 인원이 당초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된 것은 2018년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상위 조례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루어졌고 청렴시민감사관의 연임이 2회까지 허용된 것 역시 2019년 9월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뒤집을 만큼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이나 업무 성과 등이 부재한 것인지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특정한 일탈 사례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할 때 상근 시민감사관 제도의 폐지 논의는 먼저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근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정 사안을 문제 삼아 무차별적으로 폐지를 단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감사 공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합니다. 조례안은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을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나 자격증 또는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이를 자격증과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을 모두 소지한 사람,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주요 취지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이 감사활동에 참여해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 결과에 대한 피감사자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제1조가 그 목적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실현함으로써 감사활동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울교육의 청렴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제도 취지와 목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감사는 기관 내부적 시각에서 법규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개별적 비리 적발과 처벌 등을 하는 사후적 통제 수단인 반면 청렴시민감사관은 기관 외부의 제삼자적 시각으로 법규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같은 합목적성까지 판단 기준으로 삼아 비리 등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는 사전적 통제 수단이라고 적시하면서 청렴시민감사관과 내부 감사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있어 전문성은 확보되어야 하지만 건전한 상식, 합목적성, 비리 등의 사전적 예방이라는 측면, 일반 시민의 관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 있는 교육 활동이 뒷받침된다면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더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개정조례안이 추구하는 자격 요건의 강화가 시민감사관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격을 조교수나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경험한 사람으로 한정하면 공직이나 학계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더욱 확보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 과정 전반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그 결과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다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그들은 감사관이 감사 업무를 위해 채용하는 일반 임기제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의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시행되는 감사활동에 참여하는데 지나치게 고경력자를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임명할 경우 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활동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데 고위직 경력을 가진 분들은 일정상 제약이 많아 모든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쉽게 부를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학의 조교수로 활동하는 사람에게 학교 감사를 나가자고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현장에 나와 함께 점검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동성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고경력자에게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살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정원을 5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축소하고 연임 횟수 제한을 2회에서 1회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부칙이 위원회 수정안을 통해 포함되었으나 2026년 현재 상근 시민감사관이 38명임을 감안할 때 향후 최소 20% 이상의 시민감사관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감사 업무의 특성상 일정 기간의 경험 축적과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임 제한 강화에 따른 전문성 유지 및 업무 인수인계 체계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할 때 연임 제한 강화가 초래할 수 있는 감사 역량 유지에 관한 부분 역시 충분히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그간의 사례를 볼 때 서울시의회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정도로 제도 폐지나 큰 폭의 정책 변화 등을 빈번히 전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령은 국민과 사회가 예측 가능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도가 빈번히 바뀌면 그 기준이 흔들리고 궁극적으로 수범자인 국민들은 법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행정집행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입법은 변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회는 동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일부 입법에 있어 제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조례 폐지나 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는 수준의 조례 개정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BS 교통방송, 사회서비스원, 마을공동체, 학생인권조례 등등이 그러했습니다.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누군가의 일터를, 인권 보호의 장벽을, 마을을 매개로 한 공동체성을 내몰고 있습니다. 이번 폐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성과나 취지 등은 도외시한 채 이 제도 운용상의 일부 일탈행위를 강조하여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나 제도 성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부패방지 제도의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시민감사관에 관한 문제들에 공감하지 않거나 그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는 충분한 검토 이후에 고려될 수 있는 선택지여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제도를 믿고 이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갑자기 시의회에 의해 인원이 축소되고 폐지될 수도 있는 시민감사관에게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업무를 맡길 수 있을지, 학교 현장 등에서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책임 등을 존중해 줄 수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넷째, 상근 시민감사관 제도 폐지는 공익제보 사안 감사에 대한 신뢰도 확보 노력에 반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조례안은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 공익제보 사안에 대한 감사를 주도해 온 상근 시민감사관을 더 이상 운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익제보 사안에 대한 감사의 주도권을 상근 시민감사관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에게 맡겨도 문제없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일반 공무원도 얼마든지 공익제보 사안에 대한 감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 특히 공익제보자들은 순환직으로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좀 더 객관적인 위치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주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근 시민감사관들은 특히 공익제보 사안에 집중하여 감사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근 시민감사관제를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감사만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공익제보 사안 감사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와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퇴행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의회를 둘러싼 여러 불미스러운 사안들은 우리 의원 개개인에게 청렴과 부패 방지에 관한 생각과 인식을 재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최호정 의장께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요한 일은 다시는 시민의 기대를 허무는 일에 서울시의회와 의원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의장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더 청렴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회는 자연스럽게 청렴의 제도화, 부패 방지 시책의 강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근직 감사관 폐지 등에 관한 성과 평가 등 근거가 부재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인원 축소 및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인한 제도 축소가 우려되며, 세 번째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 또 이는 곧 서울시교육청의 사전적인 부패 방지 제도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부패 방지와 시민 중심의 감사 업무를 위한 이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호종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철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3월 10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학사, 회계, 시설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교육행정에 대한 감사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이 제도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코드인사, 특혜 채용, 공정성 문제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전문성 부족과 실효성 논란 등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출발한 것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개정안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구성 방식과 자격 요건, 임기, 운영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재 상근직과 비상근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 청렴시민감사관을 외부 전문가인 비상근직 중심으로만 운영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을 상근직과 비상근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은 공익제보센터에 상주시켜 청렴시민감사관 업무뿐만 아니라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민원 감사,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의 접수 처리와 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로서 감사 활동을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내부 행정기구에서 외부 감사 역할을 수행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상시 근무하는 구조는 행정 집행 기능과 감사 기능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오히려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외부 신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상근 중심 구조로 운영하고 공익제보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전담 인력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 취지에 맞는 합리적 운영 방식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렴시민감사관 인원 규모를 5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청렴시민감사관은 조례상 상한인 50명 전원을 운영해 온 것이 아니라 평균 38명 수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즉 조례상 정원에 대한 규모는 제정 당시 실제 운영 규모보다 지나치게 여유 있게 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타 시도 교육청 사례를 보더라도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을 운영 중인 10개 교육청 가운데 7개 교육청이 30명 이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인원 조정은 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의 연임 가능 횟수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조정하여 인적 순환을 확대하고 장기재직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인 10개 교육청을 비교한 결과 9개 교육청이 1회 연임 체계를 두고 있으며, 2회 연임을 허용하는 사례는 서울시교육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자격 요건에 있어서도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경력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경력자 등을 포함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에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무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코드인사, 전문성 부족, 제도 운영의 실효성 논란 등 여러 문제로 지적되어 온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바로잡아 감사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여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56명 중 찬성 5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59명 중 찬성 5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1.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5시 11분)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1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2.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5시 11분)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113. 면목선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5시 12분)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3항 면목선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면목선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5시 12분)
먼저 송파구 제5선거구의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0일 그동안 학수고대하던 위례신사선 신속 예타가 B/C 1.06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례신사선 신속 예타 통과 이후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연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신사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약 14.8㎞, 정거장 11개소 규모의 도시철도사업으로 서울 동남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철도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이후 민자 사업 추진 과정의 난항과 사업방식 변경 등으로 인해 무려 18년 가까이 지연되며 위례 주민들에게 오랜 기다림을 안겨 왔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2024년 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를 계기로 재정투자사업 전환이라는 결단을 내리고 기획재정부 신속 예타 대상 사업 신청 등을 추진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올해 3월 10일 위례신사선은 신속 예타를 통과하며 마침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병행 추진하고 예타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부터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용역 발주 심의, 일상감사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미리 완료하여 통상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예타 통과 당일 바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고를 진행하는 적극 행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과 결단에 대해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례 주민들의 오랜 인내와 노력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촉구해 온 과정입니다.
본 의원은 제319회 5분자유발언과 제324회 시정질문을 통해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323회 5분자유발언에서는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이자수입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며 제327회 5분자유발언에서는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위례신사선 사업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위례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거듭 건의해 왔습니다.
이처럼 위례신사선은 본 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지속적으로 추진을 요구해 온 핵심 지역현안입니다.
이제 위례신사선은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위례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위례신사선 추진의 속도를 결정할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절차의 병행 추진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더욱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속예타 과정에서 사전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행정기간을 단축했던 것처럼 앞으로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사전에 완료할 수 있는 절차는 적극적으로 병행 추진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는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일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업 추진 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 추진 일정과 진행상황을 주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일정과 진행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여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례신사선은 단순한 도시철도건설사업이 아니라 서울 동남권 교통체계를 바꾸고 위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통과는 끝이 아니라 위례 주민들이 기다려온 철도 약속을 실현하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이 출발이 조기 착공과 조기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위례 주민들과 함께 이 사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의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짠 것처럼 저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이십니다. 홍박커플 계속 보고 싶죠.
주어진 5분자유발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렇게 공론화된 공간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서울 주권자의 삶에 피부에 와닿는 진짜 이야기 그런 거 정말 나누고 싶죠. 그런 주제들이 진짜 많을 텐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서울에 살잖아요.
질문드릴게요. 서울에 공터가 있습니까? 서울에 빈 땅이 많습니까? 서울에 우리가 원하는 체육관, 주민들의 휴게시설, 주민들의 복지관 그런 거 지을 공간이 많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게 명확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ㆍ재건축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건축 관점으로 또 중요한 한 축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오늘 시간은 그 얘기 잠깐 말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우리 현명하게 잘 쓸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서울시민 주권자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 중의 하나가 아이 손 잡고 학교 운동장이라도 편하게 산책하고 싶다, 학교 운동장에 학교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이라도 편하게 한번 아이와 치고 싶다, 동네 주민과 같이 치고 싶다 같은 소박한 바람들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쉬워보이는데 실제로는 첩첩산중이죠.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의회의 공감대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사전설명 동의를 구하고 싶어서 오늘 발언을 말씀드립니다.
원칙 하나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은 하나인데 배드민턴을 치겠다는 동호회는 10개, 20개가 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원칙 하나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여하는 만큼 기회를 준다, 기회를 준 만큼 책임을 지운다. 이 두 가지 원칙입니다.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잘 치고 싶으면 잘 쓰고 싶으면 학교 체육관, 학교라는 커뮤니티에 그만큼 기여하는 분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기회가 가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얻게 되면 마땅히 그 기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히 상식적일 겁니다.
서울시에 경제실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그림 같은 아이디어에 마음이 합치돼서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여한 만큼 기회를 갖고 기회를 가진 만큼 책임을 지자는 상식적인 원칙을 갖고 현실에 적용해 보면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부딪히나요? 우리 현실이 이렇거든요.
학교 안은 교육청 책임인데 학교 밖은 서울시 책임이죠. 그러니까 주민이 학교 운동장 쓰는 거 같은 문제는 그 경계를 넘나드는 문제 갖고 늘 어떤 문제에 제일 부딪히냐면 학생들 다 하교하고 학교에 주민들이 와서 운동경기 한 번 하더라도 그거 잠깐 발목을 접질리거나 다른 사고가 날 때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같은 문제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손사래 치는 명확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 어떻습니까? 아예 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하교하고 나면 그 공간과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 편에서 쓸 수 있도록 규정해 주는 겁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조직을 갖고 주민들 스스로가 책임하에서 기여의 기회, 책임, 이 좋은 밸런스를 주민들 스스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기존에 잘 지어진 공공 학교건물 같은 걸 주민들이 정말로 내 학교처럼 나의 동네 이웃처럼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절묘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조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상하게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공정률 55%에 달하는 공사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해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공사를 멈추게 하는 것은 시민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행정 판단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과잉 대응입니까?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결코 무단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국토계획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법성과 관련하여 법적 해석의 차이가 제기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는 국토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명백히 밝혀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라면 무엇보다 먼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협의보다 공사 중지 명령을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는 3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BTS 공연입니다. 경찰 추산 약 26만 명의 인파가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과 한복판에 감사의 정원 공사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가 운집하는 행사 공간의 중심부에 공사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 동상과 공사장 사이에 공간이 좁은 상황에서 안전 펜스까지 설치되면 시민 이동공간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사장의 인파 관리와 안전대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다면 이러한 위험 요소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으로 경복궁과 광화문은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만든 수많은 헌신과 희생에 대한 우리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공사 지연으로 인해 이 좋은 기회는 상당부분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행사장 안전에 대한 부담까지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감사의 정원 사업을 세금 낭비라고 매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사 중지 명령의 타이밍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추진되어 올해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국토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공정률이 55%에 달한 지금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절차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누락된 절차가 있다면 즉시 보완하겠다고 서울시는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공사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 국토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서울시 행정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그 피해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돌아옵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치가 행정을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선거만을 의식한 감사의 정원에 대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치적 공격은 이제 멈춰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이새날 의원님 나오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클래식 서울, 일상을 완성하는 예술”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지역적 문화 격차 해소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술교육에 새로운 비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1월 7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 음악회에 참석해 너무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에 비해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시민분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대중음악 장르보다는 여전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주는 시민 4,000여 명이 직접 투표로 선정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 김선욱 지휘자와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을 통해 연주되었습니다.
2007년 천 원의 행복으로 시작되었던 이 프로그램은 이제 관객이 스스로 관람료를 결정하는 관람료 선택제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서울시민 누구나 문턱 없이 최고의 클래식을 즐길 수 있게 된 그야말로 서울시 문화복지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 발레, 미술 등 여러 장르의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문화복지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문화 인프라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도시 K-서울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세종문화회관 안호상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이렇게 훌륭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더욱더 시민의 곁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의 니즈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 기획과 적극적인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강남과 강북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통해 문화복지 생활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진정한 의미의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려면 강북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을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누구나 클래식과 같은 대중 친화적인 고품격 문화사업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공연 횟수를 늘려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문화사업은 결코 사치제가 아닙니다. 팍팍한 삶을 위로하고 일상을 완성하는 필수 복지입니다. 또한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은 강남과 강북 시민의 문화복지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K-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상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훌륭한 문화 인프라를 우리 학생들과 교육에 연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도 일선 학교의 오케스트라와 예술동아리 아이들은 열악한 예산과 좁은 연습실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꽃 피우고 있습니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감성과 협동심을 기르는 가장 훌륭한 교육이 바로 학교 예술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클래식 본 공연에 앞서 우리 학교의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오프닝 무대에 오르거나 세종문화회관의 우수한 음향시설에서 정기 연주회를 열 수 있도록 청소년 무대 공유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십시오.
세계적인 마에스트로가 섰던 그 무대에 우리 아이들이 올라 직접 악기를 연주해 보는 경험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훗날 대한민국을 빛낼 위대한 예술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예술은 나누고 공유할 때 그 가치가 배가 됩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균형 잡힌 클래식 서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최고의 무대에서 꿈을 연주하며 성장하는 예술 교육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인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풀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만 최근 오세훈 시장은 부풀리는 수준을 넘어 사기라고 해도 무방할 발표를 합니다. 신통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8만 7,000호가 순증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본 의원의 계산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22만 1,000호가 철거되고 최대 9만 5,000호가 신축되므로 오히려 12만 6,000호가 순감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쩌다 이런 엉터리 수치가 나왔을까요? 서울시는 철거 기점의 공급물량을 철거 후 4년 뒤 준공물량 기준으로 집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 시장이 주장하는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은 거짓이 되고 실제는 2031년까지 철거된 22만 1,000호 자리에는 2035년이 되어서야 31만 호, 정확하게는 30만 8,000호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서울시는 통상 4년으로 잡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2031년은 서울시 주장과 달리 신축보다 철거된 주택이 더 많게 됩니다. 2026년 2만 8,000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3만 호를 짓는 계획이라면 2030년이 되어야 순증물량이 2,000호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표를 보시면 2026년 시작한 3만 호 사업이 2030년 준공이 되고 2027년 시작한 3만 호 사업이 2031년 준공이 되어야 6만 호가 공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철거되는 주택은 22만 1,000호입니다. 16만 1,000호 물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수치여서 혹시 완공되는 주택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전 자료를 참고해 봤더니 그나마 3만 3,000호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만 12만 6,000호 순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서울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토지에 한 채라도 더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오 시장께서는 오히려 12만 6,000호가 줄어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의 정비사업이 국토부의 공급정책보다 낫다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적어도 지금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해 물량이 줄어드는지 혹 늘어나는지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간단한 계산을 함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A지구라는 곳에서 2030년 1,000호가 철거된 후 2035년 1,200호가 준공이 된다면 언제가 되어야 얼마나 순증이 되는 걸까요? 2035년이 되어야 200호 순증됩니다. 그렇다면 2031년은 어떤 상태일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1,000호가 철거된 상태. 그런데 200호가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수치에 근거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서울시민들이 주택난에 허덕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본 의원의 정말 궁금합니다. 시장께서 모르고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거짓 발표를 한 것인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주대책 수립입니다. 공공토지 위에 짓는 신규주택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 민간 정비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주택 신축정책에 적극 협조, 신통기획으로 인해 쫓겨나는 서울시민 12만 6,000세대를 위한 이주대책을 당장 수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 주택이 순감하는 정책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마이너스 12만 6,00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서울시가 외면하고 있는 시민들의 눈물입니다. 시장은 부풀려진 장밋빛 발표 뒤로 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엉터리 집계의 경위를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차후 서울에 생기게 될 12만 6,000호 빈자리의 책임은 온전히 시장님이 지셔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는 용기 또한 시장의 덕목입니다. 거짓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시민 편, 최재란입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광화문광장에 우리 국민의 자긍심인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해달라는 서울시민들의 간절하고도 압도적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광화문광장 관리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에서 정작 주인공이어야 할 태극기가 사실상 배제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광화문광장 태극기 설치를 두고 국수주의니 시대 역행이니 하며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0일 본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통일안보포럼이 발주한 연구용역 조사를 통해 조사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논란이 얼마나 현장과 동떨어진 것인지를 명확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뒤쪽 PPT 화면에 보시다시피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무려 82.4%가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으로 태극기를 꼽았습니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태극기를 서울의 가장 상징적 장소인 광화문광장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3.9%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세대인 20대 응답자의 찬성률은 무려 91.7%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태극기 게양대 설치가 결코 특정 세대의 향수나 과거로의 회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청년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국가 자부심의 표출이자 정체성의 확인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우리 국기에 대한 자긍심이 높고 그것이 국가의 상징적 장소에 당당히 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그 국가의 심장부에는 반드시 국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DC 내셔널 몰,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광장 등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은 그들의 심장부에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대한민국의 서울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광화문광장에서만 태극기가 조형물 뒤로 숨어야 하거나 미디어 글라스 속 디지털 화면으로만 존재해야 합니까? 84%의 시민이 찬성하는 이러한 당연한 상식이 왜 서울시 정책에는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 감사의 정원 조형물만으로도 충분히 상징성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6.25 참전국에 감사를 표하는 그 고귀한 공간에서 정작 그들이 피 흘려 지켜낸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완전한 국가 상징 공간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은 단순히 화려한 예술작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펄럭이는 실물 태극기를 보며 이 나라의 주인임을 느끼고 희생된 영웅들께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싶어 합니다. 84%라는 압도적인 찬성 여론은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중인 감사의 정원 및 세종로공원 재정비 사업과는 별개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품격있고 당당한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디지털 빔이나 벽면 표출 방식이 아닌 365일 실물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는 고전적 의미의 게양대를 설치하여 광화문의 역사성과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성을 완성해 주십시오.
태극기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통합의 상징입니다. 서울시가 시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광화문광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국가상징공간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로구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계유산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유산 보호 정책은 예측 가능한 행정 원칙 위에서 일관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면 클수록 그 기준은 더 분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세계유산은 총 17건이며 이 가운데 서울에는 종묘와 창덕궁 그리고 여러 지역에 분산된 유산을 하나의 세계유산으로 묶어 등재한 연속유산 조선왕릉 일부가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한양도성 주변과 종묘 인근 그리고 조선왕릉과 인접한 성북구, 노원구, 중구, 동대문구 등 서울시 내 약 38개 정비사업 구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개발 문제가 아니라 서울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종로의 도시 구조를 보면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분명해집니다. 종로구의 면적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와 창덕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높이 제한과 경관 관리 그리고 한옥 보존 정책까지. 종로의 도시 발전은 오랫동안 다양한 제도적 중복규제 속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종로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도시 발전의 제약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역사적 심장이자 상징인 종로가 역설적으로 그 상징성 때문에 도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종묘의 인접 지역인 세운4구역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원4구역은 종묘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 영향 우려를 이유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쟁을 일으키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호구역 밖에서도 세계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의 범위가 계속 확장된다면 도시계획의 예측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세계유산 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입니다. 현재 제시된 대상사업은 국토계획과 도시개발, 교통시설 등 사실상 대부분의 도시개발 사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 절차 위에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종로의 상당수 지역은 앞으로도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공간으로 암울한 심정으로 지금 주민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지속된다면 그동안 발전시켜온 지방분권의 성과 역시 후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민과 함께 결정해야 할 영역입니다. 따라서 갈등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주민, 전문가, 국가유산청,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미 세계 여러 역사도시에서는 용적이양제, 문화유산 주변의 개발 압력을 완화하면서도 결합정비방식 등을 통해 도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이 필요한 곳의 개발권은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하고 도시는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합리적인 제도적 해법입니다.
세계유산을 지키는 것은 개발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도시계획을 통해 보존과 발전을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보존이 도시의 시간을 멈추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로의 역사는 지켜야 할 과거지만 종로의 도시는 만들어가야 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서대문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자 부족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서울 경전철 서부선에 불확실한 민자방식을 포기하고 국비를 투입하자는 재정 전환 투트랙 방식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계속해서 물어뜯는 현행 예타 제도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현재 예타 지침상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비중이 60에서 70%에 달해 비용 대비 편익이 명확하지 않으면 통과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실례가 바로 강북 횡단선이죠.
본 의원의 계산에 따르면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적용한 예상 비용 대비 편익 값은 0.71 그 수준으로 역시 낙방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역발상으로 근본 문제인 공사비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여 비용 대비 편익에서 분모인 비용을 크게 줄이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출된 방안이 바로 서부선 리부트 계획입니다. 요약하자면 서부선을 부분 지상 모노레일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모노레일은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대폭 절감되나 도시 미관 및 사생활 침해와 지하화 요구와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해서 주거밀집지는 도로폭이 좁고 주거지에 밀착해 있기 때문에 지하로 유지하되 광폭도로 및 하천 구간은 지상으로 전환해서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공사비의 약 20% 정도를 절감할 수 있고 비용 대비 편익 값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로 추진할 시 환승이 불편하다고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기후동행카드가 있습니다. 2번 찍든 3번 찍든 무제한 카드가 있는데 굳이 역사를 모두 연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신 거리를 10m 내외로 단축하는 바로타 설계를 통해서 간접 환승의 미학으로 공사비를 수천억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본 의원의 서부선 리부트 계획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 서부선은 전 구간 지하굴착 및 고무차륜 AGT 방식입니다. 이를 모노레일 모델로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분 지상화로 지하 굴착 대비 건설비가 1㎞당 약 1,000억 원 이상 절감됩니다. 총길이 16㎞ 중 한 4~5㎞ 구간만 지상화해도 약 5,000억 원의 공사비가 절감됩니다. 바로타 설계를 통한 10m 이내 역사 접근으로 기존 지하 노선과의 연결통로 및 난공사 구역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것은 환승 거점 한 곳당 수백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재정 전환 시에도 이 방식을 쓰면 비용 대비 편익 값을 1.0 내외의 유효타를 낼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계산함수의 분모인 사업비가 25% 이상 줄어들면 결론적으로 수치값이 이상적으로 상승합니다. 본 의원의 계산 예측으로는 9점, 죄송합니다. 예측으로는 0.93으로 반등 효과가 크게 있습니다. 이는 편익의 보정도 가능합니다. 간접 환승을 10m 이내로 설계하고 기후동행카드로 요금 저항을 없앤다면 이용 수요는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분자는 유지되면서 분모만 줄어드는 이상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최대의 효율이 바로 최대의 행복인 겁니다. 이 정도면 예타에서 유효타를 날릴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의 단점이 한번에 적게 탄다는 것이라면 이를 압도적인 배차 간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6량 1편성으로 할 시에는 최대 약 500명을 수송할 수 있고 또 보편 지하철이 5에서 10분 간격인 데 비해 무인자동화된 모노레일이라면 90초에서 2분 내 간격으로 쉼 없이 빡빡빡빡 쏠 수가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완전 무인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타는 셔틀처럼 운행할 수 있고 지하철 1대를 기다려 타는 것보다 체감 대기시간과 혼잡도 역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타 노선과 선로를 공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승통로 대신 접속에 집중해서 사업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형 건설사들이 서부선에서 이탈한 가장 큰 이유는 공사비는 치솟는데 수익성은 낮다는 점입니다. 본 계획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5,000억 이상 절감되면 주관사인 두산건설이 책임져야 할 자금 조달 규모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탈했던 건설사나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 정도 규모만 해 볼 만하다 뭐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부선에 닥친 숙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근본계획, 서부선만을 위한 맞춤양복 서부선 리부트 계획의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끄느니 다시 시작할 필요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서울시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대로 못 드리고 무슨 한석봉 엄마처럼 잘해라 잘해라 이렇게 제대로 칭찬을 못 해 드린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매력 특별시라는 비전 아래 서울은 지난 4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놓겠다는 상생도시는 서울런 등으로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있고, 글로벌 선도도시 구현은 세계 5위의 경쟁력을 갖춘 세계 젊은이들이 누구나 와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드리는 안심건강도시는 손목닥터 9988 등 빛나는 사업 등을 통해 이젠 시민의 높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감성도시 조성은 문화도시, 정원도시, 한강을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수변도시로 시민의 일상에 튼실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이 설정한 비전은 서울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찾아 이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선 9기 시정에서도 결코 부인될 수 없고 계속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상생하고 건강한 그리고 감성이 살아 숨 쉬는 세계적인 매력도시 서울을 시민과 동행해 만드는 것입니다.
시대의 나침판을 잘 읽고 힘 있게 추진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신 자랑스러운 우리 시 공무원님들께 의회를 대표해 감사말씀드립니다. 정근식 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들께도 같은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준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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