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24일(화) 오후 4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기획조정실 소관 규제개혁 관련 업무보고
3. 현장민원담당관 소관 규제개혁 관련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기획조정실 소관 규제개혁 관련 업무보고
3. 현장민원담당관 소관 규제개혁 관련 업무보고

(16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종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저와 함께할 부위원장 선임을 하고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특위에 선임되신 위원님들 중에 미처 인사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날 첫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
임규호 위원  걸출하신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규제개혁특위를 함께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둔화되면서 저성장 심화 위기에 몰린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직된 사회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 일을 우리 위원님들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지어서 좋은 성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우리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안녕하세요?  정준호 위원입니다.
  규제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필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대정신에서 과개발이나 과집중도를 막으려고 했었던 건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시대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이런 규제가 오히려 다른 사업이나 전체 공동체 이익의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규제를 다시 재설정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만들고 풀 건 다시 풀고 하는 게 시대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의 요구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장님과 여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시대의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이런 영광된 자리에서 기쁘게 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떤 인사말을 드려야 되나.  제가 개인적으로 늘 기억하는 게 법고창신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옛것을 참고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적극행정이나 유연한 행정을 우리가 요즘 많이 추구하는데요 기본과 변화를 존중하면서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규제개혁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12분)

○위원장 김종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각 교섭단체별로 1명씩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먼저 후보자 추천을 받아서 교섭단체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교섭단체별 2인 이상 추천된 경우는 다득표순으로 그리고 동수일 때는 다선과 연장자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앞에 언급한 방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평소 열정과 패기로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항상 노력하고 계신 우리 김경훈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길  또 한 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서상열 위원  중랑에서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도시계획균형위에서 부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신 임규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과 임규호 위원님을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김경훈 위원님과 임규호 위원님이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정말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특위를 통해서 나온 얘기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기고 집행부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우리 임규호 부위원장님.
임규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라성 같은 위원님들과 좋은 특위를 함께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요.  이념과 계파를 뛰어넘는 실용주의 정책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종길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종길  임규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일정대로 소관 집행부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만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규제개혁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등포 2선거구 출신 김종길입니다.
  우리 규제개혁특위는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주도적인 개선을 하고자 올해 4월 출범했습니다.
  오늘은 소관부서로부터 규제철폐에 관한 정책과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규제철폐 제안을 확인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철폐 노력에 힘을 보태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의회 차원의 새로운 규제개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조정실 소관 규제개혁 관련 업무보고
3. 현장민원담당관 소관 규제개혁 관련 업무보고
(16시 18분)

○위원장 김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규제개혁 관련 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현장민원담당관 소관 규제개혁 관련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에서는 규제개혁 관련된 집행기관의 정책을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송광남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고, 이어서 한휘진 현장민원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송광남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훈ㆍ임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송광남입니다.
  서울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함께 추진하고자 지난 4월 새롭게 구성된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말 비상경제회의를 기점으로 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철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전담기구인 규제혁신기획관의 출범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에 서울시의회에서도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보다 긴밀한 협력의 기반에 마련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제안은 하나하나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지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래 기획담당관입니다.
  임국현 창의행정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규제개혁 관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규제철폐 집중추진 성과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불합리한 규제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100일간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철폐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제안, 실국 단위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총 2,5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 중 129건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철폐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철폐 과제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집중추진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창구 등을 통해 시민제안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건의 과제를 추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규제철폐를 100일간의 단발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상시 정책체계로 안착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하단 지자체 규제철폐 거버넌스 기반 마련은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규제 전담조직 규제혁신기획관 운영 방안입니다.
  서울시는 규제혁신을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 자로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합니다.  기존 법무담당관과 창의행정담당관의 기능을 통합ㆍ개편하여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 등 분야별 전담조직을 구성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규제조정 및 개선을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는 우선 시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인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을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정립하여 전 부서의 규제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직원, 전문가가 함께하는 규제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시의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발굴에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연계구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치법규 외에도 그림자 규제 등 비법령 규제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 136건의 전체 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규제개혁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길  송광남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휘진 현장민원담당관님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담당관 한휘진  반갑습니다.  현장민원담당관입니다.
  현장민원담당관에서는 집행부의 규제철폐 정책에 발맞추고자 현장에서의 소리로부터 규제철폐 제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및 제도개선에 경험이 많은 시의회 직원들로부터 좋은 규제철폐안을 받아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규제철폐 관련 직원제안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시민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철폐 직원제안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시의회에서는 입법기관으로서 시의회의 장점을 이용하여 규제철폐 관련 조례 등을 신속하게 제ㆍ개정하는 데 의회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서울시의회 소속 전 공무원이며 접수기간은 6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였으나 회기가 겹쳐서 8월 1일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규제철폐 관련 제ㆍ개정이 필요한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대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제안 접수가 완료되면 1차 심사위원회에서 3배수를 선정하고 2차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제안된 안들을 각각 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붙임에 직원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안할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규제철폐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규제비용의 감소와 행정편의 증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다섯 가지의 규제철폐 방법과 유의점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상반기 시행한 규제철폐 직원제안과 마찬가지로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율성, 적용 범위, 계속성ㆍ안정성 다섯 가지의 항목으로 하였고 각 항목별로 평가를 위한 질문 문항을 넣어서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제철폐 시민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시민들의 의견 속에서 규제철폐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규제 신고 창구인 규제없소입니다.  둘째는 의회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규제와 관련된 사안을 발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모니터링단에서 제시한 규제철폐 관련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규제없소를 통해 에코쉘터 설치 조례 개정 제안 등 9건, 의회신문고 민원 약 6,000건 중에서 가능한 규제 개선안을 선별하였고 의정모니터링단 의견 중에서 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앞으로는 규제없소 홍보를 확대하고 의회신문고 민원 중에서 규제 관련 사안을 적극 발굴하여 향후에 규제 특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현장민원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길  한휘진 현장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의회도 그렇고 규제개혁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아주 바쁜 시간들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도 이어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사 말씀드리면서 규제개혁과 우리가, 그러니까 변화와 그리고 기본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업무보고랑 이렇게 쭉 보다 보니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규제철폐 집중 추진 성과를 보면 이 과정이 첫 번째, 제안 발굴이에요.  그다음에 심의ㆍ검토 그다음에 추진 과제 선정 이렇게 크게 나뉘어서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겁니다.  도대체 이 과정 중에 시민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규제철폐를 하는 이유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자칫 또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안을 발굴하는 과정을 보면 시민하고 공무원들에게 받아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 규제가 있을 때는 규제를 준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해소가 됐느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이 규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하고 계신 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할까 말까 하다 그냥 하지는 않았는데 이 과정 중에서 혹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거나 아니면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정책기획관 송광남  저희가 집중 추진 기간 100일 하는 동안 그런 부분들이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할 때는 현장에 많이 나가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심의 과정 속에서 시민의 의견은 저희가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좀 들었던 그런 체계도 있었고 그리고 전문가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외부 전문가분들하고 서울연구원에 규제혁신연구단이라고 해서 그분들하고 해서 저희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마땅할지에 대해서 층층이 검토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의ㆍ검토에 보면 서울연구원이 있고 민간전문가가 있는데 시민의 목소리가 안 담겼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거 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책기획관 송광남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담당관을 2개 만드는데 한쪽 담당관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7월 1일 자로 출범되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추후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최재란 위원  이거는 제일 신경 쓰셔서 보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늘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철폐하는 거 필요해요, 시대가 변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데 그로 인해서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길  최재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상열 위원님.
서상열 위원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활동을 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규제개혁 특위의 목적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이랑 현장민원담당관님 두 분 한 분씩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송광남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이것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특위의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상열 위원  현장민원담당관님께서는?
○현장민원담당관 한휘진  원래 규제라는 게 각 상임위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각 집행부나 지자체에서도 직접 수행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규제 특위를 통해서 좀 더 드라이브를 강하게 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두 분의 공통적인 답변을 보면 규제를 철폐의 목적을 가지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규제는 철폐의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 성장하는 산업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것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라는 것은 개혁의 대상이 철폐로만 목적이 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개편안 보면 7월 1일 자로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 이렇게 해서 2개의 과로 나눠서 하는데 이 신설된 창의규제담당관 쪽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우리가 필요한 규제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규제개선담당관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불편했던 그러한 규제에 대해서 개선하고 철폐하는 데 좀 목적을 두는 그런 과로 목적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송광남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철폐 철폐 이렇게만 돼 있어서 이 철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장 가까운 데서 보면 킥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제도가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 사고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한 불편 등이 민원으로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현장민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 1번, 2번이 전부 다 규제철폐더라고요.  철폐에만 목적을 둘 게 아니라 새로운 규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규제들이 있다면 그건 또 규제를 생성하고 만들어 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길  서상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철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전담 조직으로 규제혁신기획관이 3급으로 신설이 되고 여기 보니 규제개선담당관으로 해서 1팀, 2팀, 3팀이 있고, 사실은 규제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또 제도적인 지침이 꼭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여러 가지 조례나 근거를 마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대의 변화 또 여러 환경의 변화 등을 통해서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하는 그러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기업의 마인드에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기업이나 자율적 경쟁을 통해서 뭔가 생산성을 높이고 성과를 내고자 하는 자본주의 속성상 규제가 없는 세상이 제일 행복한 세상이죠.
  그런데 그러한 제도나 법이나 조례 등으로 규제를 할 때에는 분명히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거를 발굴하고 뭔가 개선을 함에 있어서 조례나 법을 만들 때의 그 취지와 내용이 지금 다 훼손이 됐는지 또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규제개혁, 규제혁신 등이라는 이런 방침에 의해서 혹시 너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안들이 무시되고 매몰되어 가는지 이런 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송광남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에 있어서도 안전, 환경 쪽에 다양한 규제철폐 제안들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는 되게 보수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가장 상위에 놓고 하면서 최소한으로만 검토를 했거든요.  이런 기조는 앞으로 계속 나아갈 예정이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더 합리적인 대안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하면서 규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또 어떤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면 대체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결정이 되면 계속 가속된 행정과 정책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게 좀 속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획관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특히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심한 배려가 또 필요하고 환경 문제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ㆍ철폐라는 그 명분 아래 다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좀 조심스럽게 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레드팀과 같은 역할의 안으로 한번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책기획관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
김혜지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지 위원입니다.
  규제철폐라는 이 말 자체가 그래도 서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발표 안건 136호를 좀 보니까요 규제철폐라고 하기보다는 1인당 서비스별 연간 이용한도 폐지라든지 서울형 키즈카페인데 이용 대상을 서울시 직장인이라든지 비거주하는 시민들도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아니면 13~55세 여성의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 감면을 9~55세 여성이라고 해 놓고.  그러니까 조금 규제철폐라기보다는요 혜택받는 사람을 확대한 거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규제철폐가 맞나요?
○정책기획관 송광남  저희도 처음에는 경제 활성화 쪽으로 해서 건설 쪽 TF 시작을 하면서 다양한 논의들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시민분들이 다양한 불편 사항들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면서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사각지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좀 완화할 거는 완화하고 아니면 조금 더 지원해 드릴 건 지원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시민들의 불편 사항까지 약간 포괄하는 광의의 규제 업무까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100일 추진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미흡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전담 기구가 설치된 이후에는 협의의 규제뿐만 아니라 그림자 규제나 행태 규제까지 포괄하는 그런 전방위 규제 정책을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같은 이야기긴 한데요 132호 같은 경우에는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을 왜 13~55세 여성, 이제 개선되면 9~55세 여성에게만 10% 감면을 해 줘야 되는가.  그러면 남성들은 오히려 차별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완화를 한다고 하면요 모든 연령대나 모든 성별에서 그렇게 완화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어떤 하나를 하더라도 좀 깊이 있고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철폐, 예를 들면 지금 126호에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규제 완화가 있는데 설치 이용은 성수기에만 가능한 것을 3월에서 11월로 연장하셨잖아요.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동지역의 한강공원은요 생태보전지구라서 여기는 의자도 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 정도를 시민들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걸어가셔야 돼요.  거기에 그늘막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되고 운동기구도 설치가 안 되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들어오는데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규제를 풀어주시는 게 규제철폐 전담 기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송광남  저희가 할 수 있는 규제철폐 내용이 있고요 중앙정부와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중앙정부랑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32호?  제가 말씀드린 수영장 이용료 감면, 저 이거 보고 좀 이게 어떻게 규제철폐인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책기획관 송광남  타 시도 같은 경우에서도 감면 규정이 저희보다 좀 완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여성 같은 경우는 초경이 조금 빨리 되면서 그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고민하면서 이번에 완화정책을 발표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규제철폐라는 게 계속해서 이야기드리지만 어떤 혜택받는 인구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같은 것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길  김혜지 위원님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저만 남았나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규제를, 아까 철폐는 안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철폐보다는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보는 데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업무보고 자료 보면 2,500건 정도 중에 추려서 추려서 한 게 한 136건을 지금 실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는 건가요?  이게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실가능성 내지는 시민들 불편함이 높다고 생각해서 우선 채택한 건지요?
○정책기획관 송광남  우선 발굴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제안한 내용들 중에서 검토가 가능한 것들을 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제안한 내용 중에는 규제완화를 핑계 삼아서 민원을 제기하신 것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말 혜택을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갈라내고 나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것 중에 혹시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은 다시 상시기구가 설치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새롭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허훈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32호 관련해서 여성 이용료 감면, 이게 들어와 있는 게 조금 어색해 보이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제가 다른 136건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 중에는 시에서 내부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의회를 통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향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을 하게 될 건가요?  시장안으로 해서요?
○정책기획관 송광남  이번에 136건 중에 20건이 조례 개정 사항인데요 그중에 12건이 완료가 됐고 지금 8건은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마 어떻게 처리할지 각 부서에서 의원님들에게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주요 성과에 시민과 직원들, 자치구나 투출기관에서 이렇게 여러 건 발굴하셨는데 혹시 상금 같은 게 있었나요, 직원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발굴된, 선정된 경우에.
○정책기획관 송광남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것들을 더 실질적인 규제발굴 내용을 찾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확대할까 그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비판의 소지가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게 합리적일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훈 위원  어떤 인센티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정책기획관 송광남  휴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허훈 위원  상금도 줬어요?
○정책기획관 송광남  상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했었는데 이거를 늘리게 되면 그런 비판의 소지가 있어서 어떤 게 좀 합리적일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확대하려고 하면 자치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현장민원담당관님, 업무보고에 2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시민제안이고 하나는 직원제안이에요.  시민제안에도 상금이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이 포스터를 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장민원담당관 한휘진  아, 그 포스터는 직원제안에 대한 포스터입니다.
허훈 위원  그러니까 직원인데 시민의 경우에도 이런 상금이 있나요?
○현장민원담당관 한휘진  아직까지는 저희가 상금이나 혜택이 없고요 추후에 한번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일회인 것도 좋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독려하겠다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상금을 보고 제가 만약에 운영위에 있었으면 이건 좀 과한게 아닌가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듣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조그맣게 콩알만 한 글씨로 향후 추경 의결과정에서 상금 포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까지 써 놨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추경에서 상금이 확보가 됐어요?
○현장민원담당관 한휘진  네, 확보가 됐습니다.
허훈 위원  의회에서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경연대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방의회 논문, 이런 것들도 보면 통상 한 200만 원 정도 줘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의회 직원들이 한 400명 정도, 440명 정도 계실 텐데 당연히 의원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주변에서 그냥 제안을 해도 되고 “아, 의원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번 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상금까지 걸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장민원담당관 한휘진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금 액수는 집행부랑 동일한 액수고요.  그렇게 맞췄고, 저희가 정말 질 높은 제안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냥 내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쪽에 가이드도 보시고 심사기준표를 한번 보시면 규제개혁의 목표에 맞는, 규제비용을 감소시키고 행정편의를 증진하는 그런 규제 그리고 규제철폐 시 유의점에 보시면 역효과와 갈등까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안해 달라,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심사기준표가 상당히 쉽지 않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 고민에 대한 대가로 800만 원 정도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은 저는…….
허훈 위원  그럼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최우수상인가요, 대상인가요?
○현장민원담당관 한휘진  대상입니다.
허훈 위원  대상은 선정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현장민원담당관 한휘진  그거는 향후에 어떤 수준의 들어오는 걸 봐서 한번 저희가…….
허훈 위원  지금까지 몇 개 들어왔어요?
○현장민원담당관 한휘진  5개 들어왔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너무 적어서 지금 연장하는 거잖아요?
○현장민원담당관 한휘진  회기가 겹쳐서 직원들이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감안을 못 해서 한 달 정도 더 연장을 했습니다.
허훈 위원  지켜볼게요, 어떤 내용들을 제안할 건지.
○현장민원담당관 한휘진  네,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회의인데도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최재란 위원님 말씀 주신 게 폐지, 규제개혁이라고 했던 게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103호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 이게 혹시나 어떻게 보면 관리가 공백이 생기면 우리 최재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흐를 수 있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 연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점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어린이집, 그러니까 건강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계속 강화해 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또 점검이라는,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규제로 인식하고 규제로 정의해서 이것들을 자율화해 달라, 우리도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연 1회를 자율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연 1회 정도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지 않는 서울시?  이게 저는 과연 시민들이 이거를 들으면서 이거 규제개혁했으니 잘했네, 이런 평가를 하실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관리 주체의 편의를 너무 봐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없어서 뭘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빈 운동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선을 그어 줘야 거기서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울시가 규제개선으로 2,541건의 제안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도출한 한 200여 건이 안 되는 규제개혁 대상이 됐고 그에 대한 이행을 진행하셨는데, 저는 이게 나중에 서울시가 분명 증명해 내야 하는 행정상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성과로서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관광호텔 숙박업소에 대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상업지역에는 좀 더 많은 호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3,000만 서울 관광객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했다면 정말 이게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데이터로 나와줘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해 줘야 결과적으로는 이 규제개혁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났고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결과물을 증명해야 되는 숙제를 지금 나열해 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김혜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키즈카페 이용대상을 바꿨다, 지금 키즈카페 가서 그러면 서울시에 근무하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데이터, DB도 구축을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나중에 이 규제를 풀었더니 이런 이용률이 발생했고, 결국에는 기획조정실에 지금 규제개혁을 담당했던 분들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지만 각 개별 부서들은 내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이 규제가 내가 추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조실에서 추적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불분명 때문에 오히려 잘해놓고도 그 성과를 시민들께 어필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발굴하고 무언가를 해 보고 앞으로의 로드맵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도 만들고 이런 과정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발굴돼서 개선됐던 규제들의 효과를 시민들한테 증명하는 이 과정도 새로운 행정기구에서, 규제혁신기획관에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규제를 풀어서 괜히 더 큰 문제나 아니면 시민 수용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위 계수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정으로 바쁘실 텐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셔서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길  김경훈  임규호  김혜지
  서상열  소영철  허훈    박칠성
  정준호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송광남
    기획담당관  김형래
    창의행정담당관  임국현
  시의회사무처
    현장민원담당관  한휘진
○속기사
  김창민  곽유정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