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립미술관

일시  2023년 11월 3일(금) 오후 3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5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서울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 추진업무 전반에 대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최은주.
○위원장 이종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간부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부장입니다.
  학예연구부장 정소라 부장입니다.
  북서울 운영부장 백기영 부장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업무보고하십시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도시 서울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시립미술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이 서울시립미술관의 운영에 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서울시립미술관이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미술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미 저희 미술관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 주요 업무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2023년 1월 고객홍보과와 전시교육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관장 3부 8과 1팀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공무원, 공무직, 뉴딜 코디네이터 합해서 정원 198명, 현원 192명입니다.
  3페이지 시설현황과 4페이지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10월 15일 기준으로 5,895점이며 미술아카이브의 소장자료는 5만 419건입니다.  현장 관람객은 10월 10일 자 기준으로 173만 6,100명입니다.
  6페이지 SNS 운영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총 6개의 홍보매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6만 명의 팔로워ㆍ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이라는 비전을 갖고 사용자, 매개자, 생산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형 네트워크 미술관을 지향합니다.
  2023년의 기관 의제는 공유와 전시 의제는 복제성이었습니다.
  2024년 내년의 기관 의제는 연결입니다.  전시 의제는 건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사유는 서서울미술관, 사진미술관 등 신규 미술관이 내년과 내후년에 차례대로 개관하고 또한 본관 리모델링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서 미술관의 미래를 예상할 때 미술관이 지향해야 할 연결성의 가치를 미리 생각해 보자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제를 그렇게 정하였으며 2024년 서울시립미술관의 다양한 사업들을 기관 의제와 전시 의제와 맞추어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월 21일 개막한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가 서소문본관을 중심으로 해서 SeMA 벙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로미디어캔버스 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동시대의 다양한 미디어 환경으로 야기되는 복합적인 연대를 통해 지리적인 영토 밖에서 형성되는 역동성과 네트워크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예술적인 소통을 위한 글로벌 미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본부 서울아트위크 사업과 연계한 사전 행사, 기자간담회, VIP 프리뷰 그다음에 개막식 행사를 개최해서 국내외 미술 관계자,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싱가포르미술관 그다음에 호주의 퀸즐랜드 주립미술관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해외 기관 소장품 교류 프로젝트 ‘우리가 모여 산을 이루는 이야기’가 12월 7일 개막합니다.  세 기관의 소장품을 매개체와 도구로 삼아 2023년 기관 의제 ‘공유’의 개념을 재고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실천해 보는 프로젝트입니다.
  12페이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13페이지의 SeMA 벙커 운영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유망한 신진 미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는 총 23명의 작가 및 연구자를 선정해서 창ㆍ제작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SeMA 벙커에서는 신진 미술인 전시를 2회 개최하고 현재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전시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북서울미술관 10주년 기념전 ‘SeMA 앤솔러지: 열 개의 주문’은 10월 12일 기준으로는 총 3만 1,000명이 관람하셨습니다.  지난주 10월 25일에 폐막했는데요 최종 관람객 숫자는 3만 6,862명이었습니다.
  남서울미술관에 마련된 상설전시 ‘권진규의 영원한 집’은 2만 4,000명의 관람객을 모았으며 권진규 작가의 수준 높은 조각 작품을 상시 감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 미술소통 프로젝트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품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성동구에서 자치구 협력전 ‘컬러 인 포레스트’를 개최하였고 오는 12월에는 강동구에서 시립미술관 소장품을 활용한 협력 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올해 4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되었던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 전은 총 33만 1,100여 명의 관람객이 전시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으로 폐막되었습니다.  이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어서 호퍼 전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사진가 구본창의 대규모 개인전인 ‘구본창의 항해’가 12월 14일 서소문본관에서 개막합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제작된 사진 시리즈 600여 점과 관련 자료를 총망라하는 대규모 회고전인데 작가의 초기 실험적인 주요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작의 대표작을 선별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북서울미술관에서는 2023년 타이틀매치 전 ‘이동기&강상우’ 전을 11월 23일부터 개막합니다.  대중매체의 활용과 차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 작가의 작품을 바탕으로 사회적 의식과 무의식 그다음에 시각성과 작가성이 세대와 매체, 기술을 넘어서 조형적으로 어떻게 발현될 것인지를 탐색하는 전시입니다.
  19페이지 미술아카이브 기획전 ‘이력서 - 박미나와 Sasa’입니다.
  미술아카이브의 첫 번째 주제 기획전으로 ‘이력서’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전시는 수집과 기록 생산, 조사와 연구 기반의 작업을 해온 두 작가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고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신작을 제작해서 12월 21일 개막할 예정입니다.
  20~22페이지는 소장작품ㆍ소장자료 보존 및 수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소장작품 구입은 1차 일반공모를 통해 17점을 선정하였고 2차 주제공모 및 학예직 제안은 수집심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의 한 사람입니다.  한운성 작가가 있는데요, 한운성 작가의 195점이 기증되었습니다.  한운성 작가의 기증작품을 비롯해서 올해 총 198점이 수증되었습니다.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유망한 신진미술인을 선정, 전시 개최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미술인으로 육성하여 한국 미술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현대미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신진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9명의 작가ㆍ기획자를 선정했고요 SeMA 창고, SeMA 벙커 등에서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관람객은 4,900여 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올해 4월 개관한 미술아카이브에서는 연구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집연구, 주제연구, 연구 네트워크 활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11월에는 미술아카이브 연구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찾아오는 퍼블릭 프로그램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기준으로 전시실의 사적인 대화 프로그램 운영 등 총 77회 행사를 진행했으며 약 3,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미술아카데미는 서소문본관에서 예술가의 런치박스 등 67회, 북서울미술관에서는 맞춤형 미술교육 프로그램 106회, 미술아카이브에서는 지역 투어 프로그램 등 137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미술아카이브에서는 시민생활 문화공간으로서 인지도 확보를 위해서 공공프로그램을 총 23회 운영하였습니다.  도슨트 프로그램은 서소문본관, 남서울미술관,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이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기준으로 총 1,966회 정규 해설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8페이지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입니다.
  2023년 상반기 어린이전시였던 ‘터치미텔’은 총 5만 3,900명의 관람객이 전시를 체험했고요, 10월 1일 전시가 종료되었으며 하반기 어린이전시 ‘손길 모양’이 10월 24일부터 개막하였습니다.  예술가의 손길과 노동으로 만들어낸 가지각색의 물질과 모양들을 공간에 펼쳐 보여 줌으로써 어린이 관람객들이 몸으로 조형감각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의 지식정보 생산벨트 구축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립미술관은 해외 언론 및 미술전문지 대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문 보도자료를 7번 배포하였고 9월에는 키아프 그다음에 프리즈 행사와 연계한 초청 행사를 2번 개최하였습니다.
  북서울미술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활발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 기준 총 58회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총 5,60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33~34페이지의 미술아카이브 개관 및 체제개편 후속조치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서소문본관 리모델링입니다.
  서소문본관이 노후화돼서 단열이 미비하고 결로현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편의시설 등을 갖추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전시동 리모델링과 전시동 앞마당 지하공간을 확대하는 공사로 현재 투자심사,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으며 10월 20일에는 건축심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사항들이 미술관에 알려졌기 때문에 조정 의견 등을 반영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미술관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 총 17건 중 16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1건은 노후된 CCTV 교체에 관한 사항으로 서소문본관 63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13대에 CCTV 성능개선 및 추가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 중 북서울미술관 CCTV를 교체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최은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에는 굿즈 같은 걸 판매하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서점만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서점만 있고 책만 팝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서점…….
이종배 위원  서점 있는데 파는 품목들이 어떤 거, 잘 모르면 아시는 분이 대답해 보세요.  앞에 와서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굿즈는 판매하지 않고 서적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책밖에 판매 안 한다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종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산도 팔고 여러 가지 판다고 들었는데…….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거는 ‘에드워드 호퍼’ 전 같은 때 특별히 팝업스토어를 마련해서 관련 상품을 팝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현재는 책만 판다는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종배 위원  그럼 책 파는 걸 운영은 누가 합니까?  미술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하는 겁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위탁 시켰죠.
이종배 위원  위탁 주고 있다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종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여기 서소문본관뿐만 아니라 분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문성호 위원  여기서 안내 목적으로만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북서울미술관에는 몇 분, 아카이브에는 몇 분 이런 식으로 혹시 숫자만 간단히 한번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2023년에 국외출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국외출장 보고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저기 화면 좀 틀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성년자 관람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있고.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전시된 작품인데 여기 보면 밑에 팔이 떨어진 잘려서 있고 그 남자는 누워 있고 이게 그냥 사진으로만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위에 조폭 같은 사람들이 팔을 자르고 팔이 잘려 있고, 또 넘겨주세요.  밑에 피가 흥건해요.
  그래서 물론 이 작품의 작가는 나름 예술적인 의미로서 했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미성년자들의 관람이 제한된다고 했지만 그냥 그 안내만 있을 뿐이지 지나가면서 다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미성년자 출입을 막는 직원도 있었지만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람객 얘기로는 그게 제대로 통제가 안 됐대요.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저런 그림을 다 봤다고 그러고, 그다음 또 넘겨주세요.
  이런 그림도 미성년자들이 보면, 따로 한번 보세요, 이걸.  굉장히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물론 작가의 작품에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보거나 미성년자들이 봤을 때는 왜곡되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넘겨주세요.
  또 여기는 물론 좋은 작품들을 전시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 휠체어 탄 장애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되게 지나가기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모든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물론 이 배치도 무슨 예술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사실은 현대미술 영역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작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예술가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평화로운 것 이런 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잔혹한 것 혹은 너무 비극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다루죠.
  왜냐, 그들이 사회를 보고 또 주제로 뽑아내고 하는 방식에서 현실이 그거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전시가 지금 2개 전시를 예시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쉿!’이라는 전시고…….
이종배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제 말의 취지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예술적으로 작품의 가치나 의미가 있겠지만 미성년자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미술관에서 통제가 제대로 안 돼서 어린이들도 저런 걸 볼 수 있고,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경고문 같은 것을 붙여놓기는 했으나 그게 완벽히 커버는 되지 않은 상황인 거 제가 인정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이 작품의 경우는 저렇게 접근하기 힘든 것 자체가 개념이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미술관으로서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들인데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저희가 전시를 통해서 어떡하면 잘 풀어낼지 고민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오세훈 시장 재개발 바람 속 백남준 옛집터 기념관 문 닫는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기념관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관은 2017년도에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일 버리기 사업으로 검토가 돼서 2023년 2월에 일 버리기 사업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미술관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일 버리기 사업으로 타당하다는 회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7월에는 이제 후속 조치를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마치 기념관이 완전히 폐쇄되는 것처럼 썼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요, 그 기념터를 잘 운영을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게 지금 미술관의 입장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럼 왜 이런 기사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일 버리기 사업으로 선정된 건 확실하고요.
이종배 위원  왜 일버리기 사업으로 이런 게, 백남준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면 그때도 한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더 활성화돼야 되고 세계적으로 자랑이고 그런데 이게 일 버리기 사업에 채택이 됐다는 거 자체가 어쨌든 뭔가 빌미를 준 거 아니에요,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일 버리기 사업의 대상으로 올린 이유는, 저는 부임하고서 그 사실들을 다 추후에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곳이 1일 관람객 숫자도 너무 적고 그다음에 전시내용을 구성하기도 항온ㆍ항습, 보안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과연 그 장소를 전시 관련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가능한가 그런 질문들을 미술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속 지적을 하지만 특히 탁상행정의 표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남준기념관이 항온ㆍ항습이라든지 방문객이 저조하면 그걸 높이고 또 시설을 개보수하고 어쨌든 백남준이라는 세계적인 예술가를 널리 알릴 생각은 안 하고 일 버리기 사업에 넣으니까, 어쨌든 한겨레 신문에서 근거 없는 기사를 쓴 게 아니잖아요.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그래서…….
이종배 위원  어떤 사업의 철학이나 기본적인 깊이 있는 고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백남준이라는 기념관을 앞으로 계승ㆍ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철학적인 그리고 깊은 공감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행정적으로 항온ㆍ항습이 안 되고 방문객이 저조하니까 버려야 되겠다 이런 일차원적인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백남준 옛 집터 기념관을 없애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확실히?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이게 용인에 기념관이 또 있다 그랬잖아요, 크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종배 위원  서울에서도 이게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제가 답변을 해도…….
이종배 위원  답변하시려면 짧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10월 26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백남준기념관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백남준기념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보도에 나지 않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걸 저희한테 요청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걸…….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거를 지금 이 논란 이후에 하나하나 파고들어서 살펴보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법적인 검토 그다음에 저작권 승인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밟아가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네, 백남준 선생님은 세계적인 작가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이걸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소문본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안 및 절차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이 문제?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러니까 본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아주 복잡한 여러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세운 계획들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들을…….
이종배 위원  그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타 상임위에서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저희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데, 그렇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종배 위원  순차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동시에 올라와 있잖아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래서 그거를 과정을 잘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과정을.  어쨌든 거기가 먼저 타 상임위에 필요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 저희가 통과되는 게 절차인데 그게 타 상임위도 같이 올라온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우리 경영지원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죠?
이종배 위원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환  네,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지금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례 개정이 아니고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번에 안건 상정하려고 하는…….
이종배 위원  네, 맞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네, 맞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에 올라가고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제 의결이 되면 내년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결이 되려면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 의결만으로도 끝나는 건가요?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그렇지 않고요.  그 부분…….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 저희 상임위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이 부분은 조례는 아니고요, 절차는 이제 저희가…….
이종배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조례 개정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관계없어요?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네.
이종배 위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저희는 지금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지적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이죠?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계획은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 받아야 된다는 게…….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이고…….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의결을 받았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이번에 안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게 절차적으로 지난 회기 때 의결이 있고 이번에 순차적으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됨으로써 현재 불안정한 상황인 거예요.  아시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종배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챙겨봐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문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도 안 그래도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백남준 생가터 기념관 건립 6년만에 문 닫는다’ 관련 한겨레 기사가 10월 5일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해명자료를 내셨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오전에 또 나왔어요.
  그런데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백남준기념관 운영종료를 번복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번복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해명 자료가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반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그 내용을 제가 아침에 쭉 살펴보니까 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백남준기념관이 사실 1980년대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17년도에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일제시대 때 백남준 선생님이 은거하셨던 것처럼 약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기자분이 모르는 건지 잘못 전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관장님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겨레에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쓰고 있죠.
문성호 위원  그렇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 스탠스가 뭐냐면 서울시와 서울시립미술관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상징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 칼럼 등도 건축가 힘을 빌려서 쓰면서 이제 백남준을 기리는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도 표시하고 있죠, 그 기사에서.
문성호 위원  백기사분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백기사분들.  그런데 백남준기념관 이 문제가 사실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 버리기 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이번에 제가 더 파고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왜 일 버리기로 갔을까.  그런데 이 백남준기념관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저작권인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리고 상표권 문제입니다.
문성호 위원  아 상표권까지…….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그래서 쭉 저희 스탭들하고 그 내용들을 오늘 아침까지도 다 찾아봤는데요.  2010년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백남준 미술관 혹은 백남준에 관련된 특별한 기구의 설치에 있어서 그 명칭 사용은 백남준아트센터만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문성호 위원  용인에 있는 거기 말씀이시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거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2010년이면 백남준기념관이 개관한 2017년하고 굉장히 시간차가 있잖아요.  저는 물론 그때 다른 기관에서 일했지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술계 사람들은 대부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백남준아트센터만이 독보적인 기관이구나, 미술관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 백남준기념관을 열면서 그 기념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전시물을 설치하는 것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개관 당시에 어떤 저작권 승인도 법적 검토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2017년에 말씀이시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지금까지 6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문제 제기가 안 돼서 그렇지 백남준기념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법적 결과들을 갖고 백남준아트센터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작권 보유자인…….
문성호 위원  하쿠다 씨…….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백남준 선생의 장조카 하쿠다 켄하고도 접촉해서 저작권 승인받아야 합니다.
문성호 위원  맞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기념관이 미술계에서 이런 식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터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5살에서 18살까지 성장했던 터고 백남준 선생의 기억 속에 너무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 터의 중요성을 선향하는, 미술관이 전개할 수 있는 교육사업, 학술사업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 그다음에 활용할 과제까지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살짝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한겨레일보 기사를 보면 굉장히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런데 이게 사실과 맞지 않은 것도 많고 이쯤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대변인 측이랑도 협업을 해서 법률 검토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일부러 시청과 시립미술관을 긁기 위해서 한 기사라고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건 명백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하게 한번 나가보시는 걸 조언드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관장님께 여쭈고 싶은 게 아까 거론됐습니다만 저작권자가 현재 켄 백 하쿠다 씨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문성호 위원  이분하고 혹시 시립미술관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은 문제가 없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 작품은 백남준 선생님이 생존해 계실 때 설치가 됐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큰 문제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러나 이 미디어아트 작품의 특성상 세월이 지나면서 브라운관이 고장이 나고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문성호 위원  다다익선 말씀이신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아니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작품은 서울랩소디요.
문성호 위원  아, 서울랩소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굉장히 대작이고요, 그 작품들을 보수하고 또 리모델링이 진행되면 이전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위해서도 하쿠다 켄하고 접촉해야만 합니다.
문성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할 예정입니다.
문성호 위원  안 그래도 해명 자료를 주셨을 때 아카이브화한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사실상 하쿠다 씨께서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우리에게 이걸 이용하게 해 준 거 2002년 월드컵 때부터 되게 불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관장님께서 앞장서셔서 하쿠다 씨와 다시 한번 우호 교류의 교두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금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 꼭 챙겨주시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문성호 위원  용역 관련해서 하나 또 여쭤볼게요.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이기도 하고 1210쪽에 보면 북서울미술관이나 본관 여러 용역사업들이 있는데 여성기업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에 “여성기업”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여성기업이 사장님이 여성인가요, 아니면 사원들이 여성이 많은 곳인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대표자가 여성입니다.
문성호 위원  대표자가 여성, 근데 만약에 사원이 대표님 말고는 싹 다 남자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거는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수의계약 사유에서 대표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기업이라고 하기보다도 약간 실행하는 집행자 혹은 실무관이 여성이거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협업해서 하는 곳이라든가 조금 다채로운 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성기업, 여성기업이라고 끝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성적 대결 구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과연 기업의 대표자가 여성이라고 해서 이익을 더 받아야 되고 혹은 우리 회사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은데 대표자가 남성이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건 조금 납득되기가 어려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제 경험상 그 제도는 국가 기관에서부터 모든 지자체 기관까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문성호 위원  네, 알고는 있습니다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저희가 그 내용을, 회사의 인력구조를 사실은 알아내기 쉽지 않고요.
문성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침을 제가 어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합리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단순히 대표자가 여성이어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저희 정치권의 일이겠습니다만 일단은 집행기관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한번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부 교육현황을 잘 주셨어요.  그래서 합동훈련도 있고 워크숍, 학예학술 쪽도 있는데 혹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충격기 사용법 교육이라든가 혹시 이런 안전교육도 실시된 바가 있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제가 와서도 1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서소문본관에서만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교육이…….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분관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안전교육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으니까 아카이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여기 내부 교육현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게 본관에서만 열리는 건가 확인차 한번 여쭤봤고요.
  조금 더 다채롭게 또 찾아주시는 손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적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원중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PPT 준비 좀 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관장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행감에서 나올지 예상하고 계셨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예상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항상 단골 주제로 나오는 게 미디어시티비엔날레 관련된 내용인데 제 주변 지인분들도 아무래도 이게 큰 행사다 보니 미술관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 방문을 굳이 제가 따로 가보셔라 말씀을 안 하셔도 갔다 오시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미술계 종사자 이런 분들은 전혀 아니시고 일반 시민분들이신데 “내가 미술을 좋아하지만, 내가 미술적 소양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려워요.  뭔지 모르겠어요.”라는 반응이 정말 많았고요.  본 위원도 그때 오프닝 행사 개막전 때 갔다 왔는데 사실 동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간의 행감에서도 이런 비슷한 지적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제가 얼마큼 상식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비엔날레가 뭔지도 저는 잘 몰랐거든요.  비엔날레가 뭡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규모 미술행사를 비엔날레라고 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죠.  지금 도시건축비엔날레 이렇게 해서 사실 비엔날레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건축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쪽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야 이게 이탈리아인가요 거기서 온 거라서 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비엔날레가 도대체 무엇인지 감이 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국제미술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전 세계에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국제비엔날레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열리는 비엔날레가 25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효원 위원  근데 한국어로 ‘국제미술전’하고 옆에 영어로 ‘비엔날레’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런데 특히 현대미술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정착되는 외래어들이 있죠.  그중의 하나가 비엔날레인데요.  한국에서 비엔날레의 시초는 1995년도에 시작된 광주비엔날레거든요.
이효원 위원  그렇죠.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정착이 되었느냐를 지금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근데 광주비엔날레가 1995년에 시작됐으니까 이제 곧 30년이 되는데요.  광주비엔날레는 조직위원회도 있는 그런 큰 조직인데 한 번 광주비엔날레 사람들하고도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는 트리엔날레…….
이효원 위원  4년에는 쿼드엔날레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쿼드엔날레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전 세계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핵심 멤버예요.  그래서 과연 그런 우리 식의 표현이 가능한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부제로라도 사실 붙어야 항상 표기라도 해 주시면 그래도 시민들이 잘 모르다가 국제미술전 하면 관심이 가잖아요.  근데 비엔날레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광고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비엔날레가 뭐지라고 하면 사실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콘셉트 자체도 안 잡히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현재 지금 국내에는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청주공예비엔날레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엔날레 주체들도 비엔날레 용어를 고수하고 있고, 사실은 이 용어가 한 번 고착되는 데는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세 세대까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의식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비엔날레가 저는 그렇게 해서 이게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규모 전시회다라고 그렇게 처음에 인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 화면에도 띄워놓기는 했는데 참여 작가비와 작품 제작지원비를 일괄 지급을 하고 또 작가와 협업자 초청해서 체재비도 지불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비엔날레라는 것이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작가에게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비엔날레인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비엔날레는 그냥 일반 전시하고 다르게 당시의 어떤 현대미술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엔날레의 명성이 어떤 식으로 커가냐면 그 비엔날레를 통해서 어떤 신작을 보여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비엔날레를 진행한 미술관 혹은 재단의 의지를 이렇게 밖으로 표현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규 제작 프로젝트들이 왕성할수록 그 비엔날레의 어떤 영향력 그다음에 명성 이런 것들이 커가는 거를 현대미술 분야에서는 매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도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했으나 지금 점점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미디어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성공 여부는 그런 어떤 미디어 영역의 첨단의 예술 혹은 실험의 예술을 얼마나 이 비엔날레를 통해서 잘 알리느냐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작업은 계속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실험의 예술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비엔날레라는 것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올해 주제가 ‘이것 역시 지도’라는 주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제를 기반으로 작가들에게 작품에 대해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신작 의뢰가 상당히 일찍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저는 이 비엔날레에 가면 도대체 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비엔날레가 뭔지도 이게 전시회라는 것만 알지 무엇을 전시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민 중 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죠.
  “거기에 가면, 이 비엔날레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답변을 한마디로 좀 해주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이번에 핵심 주제는 지도죠.  근데 어떤 지도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지도가 아니라…….
이효원 위원  아니요,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하는 비엔날레에 가면 어떤 종류의 작품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시립미술관이 주제를 만들었고 그 주제에 맞는 작품들을 출품한 작가들이 오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의뢰를 해서 만든 작품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경우가 포함되는 종합적인 기획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이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전시를 보러 온 관람객들이 스스로가 지도 그리기의 주체가 되는 그런 의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도 여섯 군데에 분산시켰고, 사실은 처음에 들어와서 굉장히 낯설고 혹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저항감을 가질 수 있으나 이렇게 전시회 개념으로 들어와서 어렵더라도 같이 걷고 같이 체험하고 하면서 그 지도 체험의 영역을 더 확장시켜 나가게끔 하고자 한 게 미술관의 의도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굉장히 세계적으로는 미디어 영역에서 중요한 비엔날레입니다.  오스트리아 또는 호주 또는 프랑스에서도 미디어비엔날레들이 있는데요 저도 가면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해야 돼요.
이효원 위원  그거를 그러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또 미술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도대체 그곳에 가면 누가 만든 어떤 작품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너무 하고 싶은데 자료를 들여다봐도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작품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면 뭘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것조차도 지금 위원이 이거를 자료를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따로 자료 요구를 해서 시립미술관에서 각종 전시 및 프로그램으로 작가에게 작품의 제작비나 인건비를 지원해서 작품을 제작해 달라고 한 건들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 안에 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미술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작품을 출품하기도 하는구나, 근데 보다 보니 작품 수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 중에 모든 게 다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엔날레에서는 미술관이 주도를 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작품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지금 해달라는 거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 11회 같은 경우에는 한 7건의 작품들이 의뢰가 됐는데 왜 이들은 어떤 건들은 작품 의뢰를 하고 어떤 건들은 의뢰를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출품이 되는 것인지 이거를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전시 기획과정에 일단 전시감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죠.  전시감독이 판단을 했을 때 어느 작가의 작품은 구작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작가가 기존에 보여주던 작품 그걸 기반으로 하되 신작이여야만 하겠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신작 의뢰를 하고 신작 의뢰에 미술관이 제작비를 대면서 작품을 완성시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미술관이 그 작품에 크레디트를 갖게 됩니다.
  뭐 그런 식의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제가 여태껏 비엔날레를 보니 반반 정도 혹은 3분의 1 신작, 3분의 2 구작 이런 식으로 혼합해서 전시를 구성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작품,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을 이제 감독이 콘택트를 해서…….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럼요.
이효원 위원  이 주제에 맞는 거 같으니까 제출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미술관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 작가가 그동안 해왔던 작품들을 보니 뭔가 이 주제와 잘 맞는 작품을 새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로 의뢰를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새로 작품을 요청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그간의 네임밸류나 그간의 작품의 경향들을 보고 이제 작품을 의뢰하게 되는 선택을 감독님이 하시는 건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당연히 신뢰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좋은 작품이 나와야만 하고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의뢰하죠.
이효원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진 작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산 얼마만큼 내가 주겠다는 것들이 이제 합의가 돼야 이 작가도 작품을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그럼요.
이효원 위원  그런데 작품이라는 거는 사실 또, 모르겠어요.  안 좋은 작품이라는 게 미술계에는 없는 것인지, 만약에 정말 지금 금액이 1,000만 원, 어떤 것들은 1,800만 원 이렇게도 넘어가는데, 다음 장 넘겨보시면 어떤 작품들은 한 번 의뢰하는데 1,800만 원짜리 작품을 의뢰하는데 만약에 이 작가가 정말 심오한 뜻을 담았지만 예를 들어 핸드폰을 하나 갖다 놓고 “이것이 작품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 미술계에서는 정말 저는 아직도 어렵기는 하고 미술을 이해 많이 못 하는 한 시민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소를 하시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런 경우 별로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결국에는 작가지만 그 작품의 신작이 만들어지기까지 예술감독 혹은 큐레이터의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작품이 만들어졌다면 중간중간 단계에서 리젝트(reject)시킬 수 있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중간 검수 단계가 있으신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럼요.
이효원 위원  일단은 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도대체 무엇인지 소관 상임위 위원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써 다 써버렸는데, 사실 이렇게 된 거에는 본 위원은 미술관이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전달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쉬었다가 다시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홍보가 좀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봐보면 지금 현재 비엔날레에 전시된 모든 작품이 영상작품이잖아요.  맞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이번에는 그래도 영상작품이 한 60%, 나머지 작품이 한 40%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다음에 전시 감상에 대한 소요시간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또 작품의 영상시간, 시간이라도 표시해서 시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전달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작년 임시회 때도 지적했었는데 똑같은 일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감이 있어서 좀 안 좋네요.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호 위원  추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고객홍보과 업무분장내역 자료에 보니까 디지털미술관 담당주무관님께서 VR, AR, 메타버스 등 매체별 적용 업무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불가능하죠, 관리까지는 되지만.
문성호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VR이라고 하면 기기를 사용한다든가 해서 마치 아카이브에 안 들어갔는데 아카이브에 들어간 것처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단 업무분장에 넣으셨는데 혹시 과도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관장님께서는 혹시…….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사실은 VR, XR, AR 이런 여러 용어들이 미술관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코로나 때예요.  왜냐하면 미술관이 휴관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상공간 안에서 미술관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했는데 지금 사실은 큰 미술관들,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데는 그런 영역을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런데 저희는 지금 고홍과의 규모가 굉장히 작고 예산도 금년에 1억 9,000만 원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사업을 전개시키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인데 그렇다고 그런 업무들을 완전히 방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업무영역에는 넣어놨고…….
문성호 위원  일단은 임시로나마…….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넣어놨고 기회가 닿아서 한 가지씩이라도 할 수 있으면 지금은 하나씩 얹어가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전산7급 한 분이 전담 마크해서 구축하고 있는 건 아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렇게는 못 하죠.
문성호 위원  혹시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쓰러지죠.
문성호 위원  이 담당 분야가 나중에 또 생기면 확실히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백남준 작가의 아카이브화되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밍 할 수 있는 분들이 팀이 된다면 써서 둘러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약간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에서 필사를 하신 분들 이거 어떻게 보면 완료됐는데 아무 사례 제공이 없다고 하셔서 혹시 감사장이라든가 이런 거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래서 저도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물어봤어요, 반응이랑 이런 거를.  그 프로그램을 만든 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뿐이거든요.  그런데 대개 앙케트 조사만 해도 볼펜이라도 하나 주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혀 없는데, 그렇다면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하고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독특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디지털로 어떤 원본이 있으면 그걸 쳐서 시스템으로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상할 수 있는 작은 굿즈라도 만들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돌볼 생각입니다.
문성호 위원  혹은 굿즈가 안 되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감사장이라든가 약간 보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아카이브 올렸다는 것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확실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자료를 소장하기 위해서 도왔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우리 미술품을 아카이브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걸로 공로를 치하할까도, 혹시 이분들 ID나 신상명세 정리가 될까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신상명세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야말로 온라인 감사장이라도 만들든가 수료증이라도 만들어서 드리는 방법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혹시 괜찮으시면 필사 참여분 지금 보니까 열네 분 계시네요.  이분들 혹시 신상 정리된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소장실 보존서고가 되게 성황리에 이용이 되네요.  채 1년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많이 이용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또 지켜주셔서.  그런데 건수랑 횟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람에 자료 건수가 있고 실행 횟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괜찮으시면 저희 정유진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는지요?
문성호 위원  네, 실무자를 한번…….
○부위원장 김원중  실무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아카이브과장 정유진  미술아카이브과장입니다.
문성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미술아카이브과장 정유진  그러니까 횟수는 1번 1회 신청해서 들어오시는 분을 1회로 치고요 그리고 거기서 10권을 열람하실 수도 있고 5권을 열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건수는 열람한 자료의 개수를 말합니다.
문성호 위원  합계를 보니까 6,999건에 60횟수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거의 한 100건을 열람하시는 수준인가요?
○미술아카이브과장 정유진  아니요, 일반 열람횟수는 10권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6,999건에 해당되는 건 반출 건으로서 반출 건은 지금 미술아카이브 내부에서 전시나 교육프로그램 이럴 때 밖으로 나가는…….
문성호 위원  아, 밖으로 나가는…….
○미술아카이브과장 정유진  네, 나와서 그 자료를 활용하는 횟수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 대여도 어떻게 보면 관외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미술아카이브과장 정유진  네, 관외 대여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예를 들면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경기도미술관에서 전시에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 쪽에 대여 요청해서 전시에 활용하는 횟수입니다.
문성호 위원  아직까지는 개인이 대여한 경우는 없는 거죠?
○미술아카이브과장 정유진  개인 대여는 없습니다.  개인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문성호 위원  열람까지만, 관내에서 보고 반납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미술아카이브과장 정유진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지난 호퍼 전으로 그때 한번 저희 캐리어 모셔서, 방금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잘한 업무에 대해선 상도 줄 수 있고 또 잘못된 거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고쳐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계약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카드사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여성기업이라는 게 당연히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지만 여성기업이 특정한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과 올해 본관에서 안전공사ㆍ외관공사한 업체 중에 5개가 사람코, 잘 글씨가 안 보여서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코퍼레이션.
김규남 위원  코퍼레이션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성기업이 아니었으면 다 5,0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번이 될 수도 있고 기본이 2,0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건 과도한 수의계약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를 그래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잘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분산해서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성기업이나 오히려 장애인기업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된 대표자만 여성이나 장애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시면 똑같은 수의계약 관련된 건인데 약 4일 간격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11월 29일, 이게 안전난간 보강공사하고 안전시설 관련 공사인데 미술아카이브 관련된 공사거든요.  그런데 한 곳은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기업이어서 5,225만 원 그리고 한 곳은 일반기업이라서 2,000만 원 이하로 1,976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상한선을 딱 맞춰서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일 만에 계약이 돼서 원래는 7,000만 원의 금액이 공사를 쪼개기 계약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약은 투명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관장님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연번 2번, 3번 사람코퍼레이션 보면 계약이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계약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조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쪼개기라든지 아니면 특정기업이 너무, 일반 수의계약보다는 여성기업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자체는 5,00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적더라도 일반 수의계약보다 더 많이 그런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인지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다음은 법인카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법인카드는 지적드릴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금액 같은 것도 너무 과도하게 900만 원 선에 출력물을 결제한다거나 이런 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법인카드 금액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물품구매하는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 지적을 드리고요.
  또 여기 있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몇 시간 차이가 안 나고 몇 분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도 별로 차이가 안 나고 그래서 이것도 법인카드 사용에 문제가 조금 있다, 일반적으로 쪼개기라고 할까 그런 금액 자체가 위의 두 건은 500만 원이 안 되게 쪼개기를 한 거 같고 아래 건들은 다 200만 원이 안 되게 쪼개기를 한 거 같습니다.
  이 건 이외에도 사실상 50만 원 이상 결제하게 되면 그것도 따로 공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어서 쪼개기 결제한 흔적도 봤는데 그런 건들은 개수가 되기 때문에 따로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거 법인카드 사용에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김규남 위원  그리고 PPT는 꺼주셔도 됩니다.
  아까 저희 역사박물관 할 때도 제가 청년 채용 관련돼서 지적을 드렸는데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립미술관에서도 청년 채용을 하고 계시죠, 직원 채용하실 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김규남 위원  청년 채용률이 어떻게 되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비율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김규남 위원  제가 요청을 드려서 퍼센트로 보고를 아마 해 주셨을 거 같은데 원래는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3% 의무고용률이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런데 저희는 청년고용을 주로 뉴딜일자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 현재 3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딜일자리는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그리고 전문적인 근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술관에 사서직에서부터 학예 분야 그다음에 소장품관리 분야까지 쭉 나누어져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또 물어봤어요, 저도.  뭐냐면 이 뉴딜일자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또 그 업무 숙지 과정에서의 만족도는 어떤가 그랬더니 굉장히 그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업무를 익힌 사람들이 미술관에 시간제 연구직이라든가 또는 기간제 임기직으로까지 발전해서 고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인력 고용을 지금은 이 뉴딜일자리 형태로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면서 전문인들을 육성하는 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김규남 위원  네, 어쨌든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말씀 주셨죠.  말씀하신 대로 뉴딜일자리는 학예 그리고 사서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채용을 하게 되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미술사ㆍ미학ㆍ예술학 전공 4년을 해야 되고 관련 준사서 자격증도 필요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최대 18개월까지 근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립미술관 전시큐레이터 운영사업 학예 분야 참여자 모집공고에 보면 계약기간이 한 2개월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키우려면 이런 기간 자체가 길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계약기간이 짧은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저희가 우리 청년들이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재고용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뉴딜일자리 자체가 최저임금이 아닌 서울생활형임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전문성도 키울 수 있고 그런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된 건데 우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채용에 있어서 기간도 짧고 이러니까 아마 전문성 키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채용이라든지 인사 관련돼서 계획 세울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뉴딜일자리 한 개 그냥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네요,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김규남 위원  정말 어렵게 청년들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높은 경쟁률을 뚫고 흔히 얘기해서 고스펙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름만 뉴딜일자리지 전문성을 쌓을 수 없는 그런 단기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저희 미술관장님께서 꼭 청년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호퍼 전이 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30만을 넘었고.  이번에 관람료가 1만 7,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추세는 관람료 자체가 조금 높아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세계적으로 한 4만 원대인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호퍼 전과 같은 다른 기획전시를 할 때 관람료를 조금 더 받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이렇게 공기관에서 하는 미술전은 아니었지만 지난번 서울 프리즈 때 최고가 티켓이 제가 알기로 21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7만 장 이상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미술관에서 이렇게 특별전으로 부과하는 그런 전시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을 넘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적인 기능하고 가격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면서 가격을 정하는데요 이번에 호퍼 전은 저희가 생각할 때 다른 기관하고도 비교했고 다른 전시회하고도 비교했는데 1만 7,000원까지는 가능하겠다 해서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호퍼 전보다 더 높은 질의 더 많은 양의 정말 누가 봐도 2만 원이 넘는 가격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전시가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2만 원을 넘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값보다 조금 싸거든요.
김규남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화를 관람하기에도 너무 비싸고 하니까 젊은, 연애를 하거나 이러면 미술관으로 방문을 이번에 많이 하게 돼서 30만이 넘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세입도 많이 줄어서, 미술관에서 이번에 많은 세입을 벌어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질 좋은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티켓 값을 적당하게 하셔서 저희 서울시 세입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배 위원  서초에 보이는 수상고 짓고 있는 거 아시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떻게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아니요, 자세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물관과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종배 위원  그래도 미술관이면 관심을 가지셔야지…….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가끔 회의에 불러 주시고 가끔 듣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종배 위원  아무튼 관심 가지시고 서초에 미술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런 의견은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전시실 용적률이 조금 작은 거 같아서 늘려달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리모델링 처음 제출했다가 그게 퇴짜 맞았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시점이 언제쯤인지?
이종배 위원  아니, 리모델링 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관계공무을 향해) 2020년에 제출했죠?
이종배 위원  담당자가 답변을…….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저희 경영지원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는지요?
○부위원장 김원중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종배 위원  제출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나요?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공유재산심의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재심의 통보받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이종배 위원  그때는 왜 그렇게 통보받았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공유재산심의에서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선행하라는 조건의 보완사항이 있어서 재심의 통보받았고요.  그 이후 9월 19일에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이종배 위원  통과하셨나요?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득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득하고 나서 그러면 어쨌든 이게 저희 의회를 통과해야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예산도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를 시는 득을 했는데 의회 절차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서울시의 재산관리과에서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함께 행정자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안건 상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안건 상정이 그게 안건이 통과되고 그다음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 거잖아요?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네,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 통과돼야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자위에 올라가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게 먼저 통과가 돼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통과도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통과도 안 된 안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연말에 같은 회기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행안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인허가 시점 이후 기본설계ㆍ실시설계 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 법령 및 그 사업의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산의결을 하기 전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그러니까 행자위 의결을 먼저 득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사일정을 확인해 봤더니 공교롭게 행자위 공유재산심의 날짜와 저희 문체위원회 예산심의 날짜가 같은 날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회의는 아니더라도 행자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저희 예산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 의사일정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또 양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종배 위원  아니, 양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면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행자위에 가서 어떤 사정을 말씀드렸나요?  먼저 여기가 의결이 돼야지 문체위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날짜를 잘 잡아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행자위에?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 시립미술관 말고 서울시의 여러 실국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은 의사일정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는 말씀하셨나요?  이게 같은 날에 잡히게 될 수 있으니 날짜를 단 하루라도 뒤로 미뤄달라 그러면 행자위에서 의결하고 나면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여기서 또 의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상임위에…….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이종배 위원  불찰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에요.  지금 행자위에서 어떻게 의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고, 그다음 거기 의결도 안 된 상황이고 거기서 어떤 의결을 할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도 이것도 불법이에요, 제가 봤을 때.  위법한 행위예요, 위법한 행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예산의결도 안 되어 있는 걸 할지 말지도 모르는 사업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저희가 막 심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자위에서 부결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그래서 의사일정 확인을 하고요 그 부분은 좀 상의를 드리려고는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받기 전에 준비를 해오셔야지 지적하고 나니까 이제 뭐 상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그건 아니고요, 의사일정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조금 전에 확정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확인된 거 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교롭게 같은 날이어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상임위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저희 시립미술관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행자위에도 얘기하고 저희한테도 얘기하고 해서 문제없도록 해야지,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행자위에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의결도 안 돼 있는데 저희는 막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사전에 상의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종배 위원  죄송, 사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장님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어다니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그래서 이종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심의가 11월 21일이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라면 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행자위 통과하고 나서 저희 예산심의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이수루 위원  아이수루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장님.
  조금 전에 김규남 위원님이 에드워드 호퍼 전 관련돼서 언급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세출예산 편성액이 약 20억 중에 해외 걸작전 관련 예산은 2억으로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붙임파일로 제출하신 전시 약정서 제12조 내용을 보면 미술관이 전시기금 사업비 총 35억 중 4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부담비 비율은 12.86%의 지분을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관장님, 그럼 호퍼 전 관련 세출예산 편성액이 2억 원이었고 시의 예산 심사를 거쳐 확정됐는데 어떻게 해당 전시를 위해 4억 5,000만 원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쓰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이 전시는 2019년부터 준비가 됐는데요 전시를 기획하게 되면 항목들이 들어가는데 미술관은 걸작전에 몇십억씩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없죠.  그러니까 미술관이 지출할 수 있는 최소 항목들을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뭐가 있냐면 전시공간 사용료를 산술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런 돈이 나온 겁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아이수루 위원  기획전시 총예산 편성액 20억 내에서 전시를 임의로 예산을 지원한 관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호퍼 전 관련 지출예산을 2억 원으로 편성해서 예산 심사를 받았으므로 4억 5,0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지금 그 4억의 용도를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1억 5,000 정도가 전시장 관리인력 임금입니다.  그다음에 전시 촬영비 그다음에 홍보영상 제작비, 번역료, 홍보료, 우편료 이런 경상경비들이 들어갔고 플러스 전시공간 사용료를 산술식으로 해서 4억 5,000으로 맞춘 겁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것도 다 봤고요.
  그럼 다음으로 서울시립미술관과 문화산업전문회사 호퍼 간 약정서에 전시기금은 출자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미술관이 문화예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자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사실은 그 부분에 의구심이 생겨서 저 또한 제가 오기 전에 이게 다 계약이 됐었는데 과연 시 산하 미술관이 출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은 개관을, 그러니까 제가 와서는 개관식을 했는데요.  법률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받았는데 개최 이후에 일단은 시의회 조사관으로부터 저희 호퍼 전 걸작전의 운영방식에 대한 점검을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 및 자문회의를 받았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자문회의 결론은 뭐냐 하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법률 검토를 받은 후에 미술관 조례라든가 동 시행규칙이 변경돼야 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본 위원은 미술관이 서울시 사업소로서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적용받는 법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계약이나 약정서류 작성 시에 관련 법률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745페이지에 제출한 법률 자문요청서와 별도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봤어요.  해 봤는데 개별 조문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는 각종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해외 걸작전 및 공동주최 전시회 추진 시 기금 출자 등의 용어 사용이 과연 적절한지 한번 법률 자문을 받으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약정서 붙임파일에 전시 기금 및 항목별 진행 계획을 보면 대관료 4억 5,000만 원이 따로 잡혀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미술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관료로 4억 5,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특히 걸작전이 움직일 경우에는 대관료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서울시립미술관이 상업적 공간이었으면 대관료는 2배로 뛰었을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퍼블릭 뮤지엄이기 때문에 공공미술관이기 때문에 협상을 잘 이끌어서 그 정도에서 기준을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렇게 정해지는 규정이 있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사실 대관료는 대관하려는 사람이 부르는 게 값이죠.  근데 미술 관계에 대개 걸작들이 올 경우에는 사실은 100만 불을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12억에서 13억 정도.
  그런데 제가 호퍼 전을 나중에 자료들을 보고 하니 휘트니 뮤지엄에서 거의 다 빌려줬는데요.  휘트니하고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744페이지에 제출한 호퍼 전 세출예산에 대한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지킴이 운영비용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약정서상에는 전시 안내원과 안전요원의 고용 및 교육ㆍ관리 업무는 회사의 업무이며 관련 비용 일체를 회사가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미술관 예산으로 지킴이 운영비용을 1억 5,000만 원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추가 인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워낙 관람객이 너무 폭주를 해서.  이렇게 전시를 열어놓고 나면 맹점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구역에 반드시 사람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구역이 발견돼서 추가 인력을 투입했는데 이미 약정이 맺어져서 상대편 카운터 파트너에서는 더 이상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술관 예산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거 관련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마지막으로 약정서 제15조 내용을 보면 회사는 전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정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완료해 90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미술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시는 8월 20일에 폐막됐고요 이미 최종 정산서와 증빙서류도 받으셨을 텐데 본 위원이 요청한 120번 자료 2번에 대한 답변내용이 너무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사가 제출한 최종 정산서상 수입금액의 출자비율에 따른 미술관 수입금을 대략적이라도 제출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말씀드리자면 최종적으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직 못 받았다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런데 저희 실무자들이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이수루 위원  못 받았으면 그러한 변동 여지가 있다는 거 제가 감안할 테니…….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아니요, 날짜에 맞춰서는 받을 것 같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러면 언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12월에 받기로 돼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12월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아이수루 위원  12월에 받게 되면 행감이 다 끝날 때인데…….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런데 중간 점검한 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배분금을 약 4억 7,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중간 점검 상태로는 5억 이상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숫자까지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리고 약정서대로 원래 11월 20일까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감사결과를 제출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년 예산심사 전까지는 아무튼 최종 정산서와 회계감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아이수루 위원  관장님, 세부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시고 업체와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으로 미술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환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4페이지 다시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관장님, 아까 저희가 창작대가비를 지불하고 작품을 만드는 것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창작대가비를 지불하고 나서 보니까 귀속 여부가 대부분 작가 귀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저희는 세금으로 제작도 하게 해주고 사례비도 주고 다 하지만 전시만 하고 그 작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작가한테 귀속되는 게 맞고요.  그러나 그 작품들 중에서 미술관에 수집이 되는 작품은, 그러니까 수집은 또 다른 트랙으로 가는데 여러 심사과정을 통해서 소장품이 될 경우에는 미술관이 지불했던 제작비를 제하고 최종 결정된 가격에서 그 제작비를 제하고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보통 원래 이런 식으로 비엔날레를 할 때는 제작비를 주고 그 작품 자체도 다 작가가 가져가게 되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국립현대미술관, 지방의 경기도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대동소이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저작권만 가는 게 아니라 작품 자체도 다시 회수를 해 가는 건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제작을 진흥해 준 거기 때문에요.
이효원 위원  그럼 여기 도시폭포 저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도시폭포요?
이효원 위원  이 전 페이지요, 4페이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4페이지에…….
이효원 위원  여기 도시폭포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 귀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저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담당한테 한번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작년에 진행된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이효원 위원  아니요, 제12회 정거장 사전프로그램…….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도시폭포는 저희 자체 소장품이었답니다, 애초부터.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창작대가비가 왜 지급이 됐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참여하면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보니까 창작대가비에도 참여비, 사례비, 제작지원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게 들어간 거예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재제작비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효원 위원  재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귀속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원래 저희 소장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권이 있고요.
이효원 위원  그게 작가가 새로 다시 재제작을 하더라도…….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소유권은 저희 겁니다.
이효원 위원  소유권은 저희가 있는 건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미술관이 아무래도 작품 구입에 대한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셨었는데 사실 그냥 미술업계에 있지 않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제작비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주는데 그 작품마저 다시 작가가 가져간다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인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미디어시티비엔날레 관련해서 좀 길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또 자료를 읽다가 보는데 요즘 말로 MBTI 아시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효원 위원  저는 T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작성하신 분이 정말 극F신가 약간 이 생각이 들면서 이걸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작품이 아니라 저희는 공적 문서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제가 요청드렸던 그 자료가 전시공간별, 왜냐하면 전시공간이 여러 군데가 이번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왜 선정을 했는지 선정사유를 적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대한제국 시절 벨기에영사관으로 사용된 건물과 남현동에 위치한 전시장에 깃든 맥락과 비엔날레 아카이브를 연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해외에서 온 참여자들과 여러 관람객의 편의를 고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성격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 선정, 사실 본 위원이라면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은 분관이고 이런 작품이 여기에 잘 어울려서 선정을 했다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도 어떤 편의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이러해서 편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잘 어울려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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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인데 비엔날레 초대작가 제시 천의 구작과 신작을 일종의 개인전 형태로 보여주는 전시가 아마 여기서 펼쳐지나 봐요.  작가의 작품에서 레퍼런스를 삼는 한국무용, 민속문학과 같은 요소가 서울역사박물관 기존의 맥락과 연결되고 대칭되면서 감상의 폭을 넓히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이것도 서울역사박물관 구성과 여기 전시공간이 이 작품과 잘 맞아서 선정했다, 이런 걸 사실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런 설명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벙커 역시도 한국의 근대사가 간직된 벙커 공간과 벙커가 위치한 여의도가 가진 맥락의 연장에서 전 지구적 자원추출과 이동을 다루는 작품들을 소개하여 비엔날레의 주제인 보이지 않는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지도 그리기를 시도하기 위해서 SeMA 벙커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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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랑 소공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상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미술공간을 활용하여 비엔날레에 대안적인 지도 그리기를 시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일상과 가상의 경계가 이 스페이스와 소공스페이스 지리 선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제가 여기에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읽다 보니 도대체 이게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밑에 예를 들어 서울로미디어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고가 보행로인 서울로와 만리동광장에서 조망이 가능한 대형스크린에 이 작품을 송출하겠다, 이러해서 여기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선정을 했구나, 이게 바로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명확하지 않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해석이 여러 가지로 분분할 수 있게 이 서류를 작성하셔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에게 제출된 이 자료만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여기 홍보 관련해서도 비엔날레 관광지도를 제작을 하시고 또 전시공간별 사이니지 설치 및 안내를 하겠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건 정말 사소한 건데 보통 사이니지라는 말을…….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안 쓰죠.
이효원 위원  안 쓰죠.  이런 부분 이런 사소한 것들도 아무래도 저희가 공적인 영역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언어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비엔날레 관광지도가 혹시 이건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효원 위원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배포가 지금 쉽게 되고 있는 자료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다시 비엔날레를 잘 모르시는 분이 이거를 집어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읽으실까 하는 관점에서 이거를 보면 저도 여기를 처음에 갔을 때 이거를 저도 열심히 읽었거든요, 비엔날레가 도대체 뭐지 싶어서.
  여기에 보면 설명이 살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는 비엔날레가 뭔지 모르시는 분인데 여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해서 쭉 작성해 주셨는데 2000년에 시작을 해서 2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 뒤에는 본 비엔날레는 1996년부터 세 차례 개최된 ‘도시와 영상’에서 서울과 미디어와 관련된 사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 형식으로 시대와 공명하는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담아 왔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비엔날레를 설명하는데 도대체 비엔날레는 뭐 하는 건지 전혀 지금 이 기본자료에서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위에 SMB12 소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SMB가 도대체 뭐지, 회사 이름인가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전혀 그 설명이 없고 중간에 또다시 SMB12 이러다가 SMB12가 도대체 뭐지 이러고서 보니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12회 이걸 아마 설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보물찾기하듯이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바로 직관적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사실 너무나 시민들에게 불친절한 안내이지 않을까, 과연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혹시 제가 조금 시간을 더 써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종환  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이 지도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안에 보면 전시장소와 또 협력공간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시장소는 기본적으로 딱 이해가 되죠, 전시를 하겠구나.
  그럼 협력공간에서는 뭘 하는 데지 하고 읽어보니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비엔날레 협력공간에서는 작가, 필자, 참여자, 비엔날레팀과 미술관 관계자가 엽서생산자로 참여한 엽서를 비롯하여 안내책자, 소식지 그리고 지도를 배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공간에서는 사실 전시는 안 되고 관련 안내자료들이 배포가 된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좀 구분이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내가 시민의 입장으로서 전시장소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하니 그곳을 찾아가 보자고 해서 보면 여기에 제안경로가 나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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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경로로 도대체 이 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즐겨야 될까 이렇게 봤을 때 제안경로가 지상코스 하나, 지하코스 하나 이렇게 지금 이 지도에서 안내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오른쪽에 지상코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1, 2, 3, 4, 5, 6, 7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시립미술관 그다음에 2 더레퍼런스 SeMA 뭔지, 여기도 전시공간인가요?  전시공간인가요, 더레퍼런스 SeMA?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서점입니다.
이효원 위원  서점이에요, 여긴 그럼 협력공간이겠네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효원 위원  그리고 3번 라운드앤드도 협력공간이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효원 위원  4번 정동길은 뭐가 있나요?  없죠, 아무것도?  협력공간인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정동길이요?
이효원 위원  네, 저기 4번 정동길로 되어 있는데 추천 제안경로 이렇게 해서…….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걸어가는 길을 표시한 거죠, 정동길로 걸어가라고.
이효원 위원  걸어가라, 이쪽으로?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효원 위원  역사박물관은 전시공간이고 6번은 돈의문역사관도 협력공간인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거기에는 전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여기도 정동길처럼 그냥 한 번 가봐라…….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런 것 같죠.
이효원 위원  7번은 서울로미디어캔버스는 있는 거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캔버스는 있는 거죠.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해독이 어려운…….
이효원 위원  시민들이 어떻게 전시공간을 이걸 보고 찾아가실 수 있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이 위원님 지적 충분히 타당하시고요 설득력 있으시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효원 위원  아니, 관장님 공감하시면…….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래서…….
이효원 위원  지금 예산이 다 20 몇억이 넘게 들어가서 이게 시민들에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 기관에서 일했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대구미술관 그런데 갈 때마다 이 미술관 큐레이터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미술을 모르는 중2ㆍ3의 수준에 맞게 글을 써라 그게 대전제, 그런데…….
이효원 위원  이거는 지금 중2ㆍ3이 아니라 성인 30대가 넘은 저도 모르겠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미술관에서 요즘 쉬운 글쓰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는 적용을 못 시키고 몇 개 전시는 쉬운 글쓰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면 그냥 일반적인 큐레이터들의 글쓰기와 그 옆에 쓰인 쉬운 글쓰기를 보면 오른쪽 쉬운 글쓰기가 훨씬 설득력이 있고 분명한 것을 저도 느껴요.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이효원 위원  관장님, 관장님의 의지는 알겠는데 그 의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 말은 그렇다면 직원분들이 관장님의 지시사항을 안 따른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거를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나가게 두신 건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아니요, 글쓰기라는 게 사실은 오랜 습관에 의해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효원 위원  글쓰기를 차치하고 지금 이 지도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죠.  글쓰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지적을 하면서 지적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방식으로 글 쓰는 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지도 같은 경우에 1, 2, 3, 4, 5, 6, 7 이게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지금 관장님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시민들이 보고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다음번 비엔날레 때는 분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많은 업무 중 하나가 저희 큐레이터들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정말 일일이 다 읽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고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는 바뀌기 어렵겠지만 점점 나아질 거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게 상식적이지가 않나요?  이게 되게 뭔가 추상적이고 의견이 분분한 그런 사안들인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너무 공감합니다.
이효원 위원  아니죠, 여기 지금 정동길이 왜 들어갔냐 돈의문역사관, 여기에 추천 길 이렇게 추가로 했다고 하면 “가는 길에 걸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지금 저는 전시안내를 보고자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이 하나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정확한 정보가 담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지금 지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옆에 그려져 있는 지도도 사실 시민이 봤을 때는 ‘아, 내가 이 코스로 이렇게 걸어가면 중간에 정동길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것도 안 돼 있어서 이게 참 뭔가 싶고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보면 SMB12를 매개하기 이렇게 해서 “물리적인 이동이 아닌 가상의 경험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의 경로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보고 이해가 너무 안 돼서 도대체 어디서 무슨 전시를 하고 있는 거지 싶어서 이제 보려고 웹사이트를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링크 클릭해 주시면 웹사이트로 들어가지는데, 혹시 스크롤을 내려 주시겠어요?  스크롤 내려 주시면 그때 저 점박이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보통 여기 들어가면 전시를 어디서 봐야 될지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전시장소가 어디 있는지.
  혹시 오른쪽 위에 저기 메뉴를 클릭해 주시겠어요?  저기 보면 일단 여기서부터 너무 난해해요.  소개를 눌러야 되나, 전시를 눌러야 되나, 방문을 눌러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시를 한 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래서 내려 주시면 지금 뭔가 많은 작가들이 있는 것 같고 전시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코스와는 전혀 연계가 안 되는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혹시 저기 다른 거 가는 길이었나요, 아까?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방문.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이 지도에서는 웹사이트를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하고 되었는데 웹사이트에 가면 아무런 정보를 찾을 수도 없어요.
  관장님, 이걸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게 지금 뻥 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불친절한 안내죠, 완전히.  충분히 동감하고 사실은 이 전시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은 관람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효원 위원  당연히 심각하죠.  일단 관심이 있는 분들조차 이거를 자세히 읽었을 때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관심이 없는 분들이 우연히 이 지도를 접하고 봤을 때도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 전시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얼마만큼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은 저부터 시작해서 간부진들이 새로 지금 미술관에 진입을 한 팀이거든요.  그런데 다음번 비엔날레 때는 훨씬 더 감명하고 친절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24억 썼죠.
이효원 위원  그렇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러니까 전년도에 4억에서 6억 썼고요, 본행사에 또 나머지 돈도 썼죠.
이효원 위원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친절한 예산 사용을 해서 되겠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반성하고요,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는 각각 전시장소에 가면 대충 어떤 전시를 볼 수 있다는 것 정도도…….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게 기본적인 인트로덕션이죠.
이효원 위원  모든 걸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은 해 주셔야죠.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비엔날레가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미디어시티라는 것도 사실 이번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전시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전시들이 있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즐기기에는 편안한 전시라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쉽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 또 이 미디어시티라는 이름에는 걸맞지 않은 그런 전시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처음 만들어질 때와 지금 또 사회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아까 비엔날레 용어 쓰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미디어시티비엔날레라는 타이틀도 잘 어울리는지 다시 한번 이거를 판단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머리가 아파지네.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더 질의하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시립 미술아카이브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최근에 해결이 된 걸로 보는데 확실하게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자료 요청으로도 드렸었는데 배움동 앞에 거기가 원래 인도인데, 주민들이 쓰던 아스팔트 길인데 그게 인도가 되니까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항의를 했었던데 관장님 어떻게 이게 해결되셨을까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닐 수 있는 통로 거기가 차가 다닐 수 있게끔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통로를 아는 지역민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그렇게 깜빡이 켜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참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차도가 아닌 거잖아요, 정확히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맞아요.
문성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시민들 주민분들이 차랑 만약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 책임을 누가 가지게 되냐가 참 곤란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저도 너무나 불안하고…….
문성호 위원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 아마 이게 불편하게 가면 거기 차량 입장에서는 아카이브에서 허락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아카이브가 허락해 준 그 길로 갔다 이렇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매우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다가 차량 주의라든가 조금 주의 표지판이라도 설치 이런 걸 지자체에 한번 요청해 보는 것도…….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종로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만약 밤에 인사사고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그런데…….
문성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땅 소유가 아카이브기 때문에 우리 미술관에,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래서 그렇게 보완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고 하나하나씩 지금 잡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종로경찰서 측에서도 많이 도와줄 것 같으니까 한번, 혹시 이거 진행되는 대로 보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서면으로라도 살짝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또 배움동 이야기긴 하지만 그 설립을 도와줬다고 주장하던 특정단체가 상주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무산됐나 봐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무산까진 아니고 협의 중입니다.
문성호 위원  아직 협의 중인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의 요구가 들어드릴 수 없는 요구죠.
문성호 위원  그렇죠, 특정공간을…….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왜냐하면…….
문성호 위원  상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와서 그분들도 만나 뵙고 또 우리 안에서 회의도 했는데 그전까지 이분들을 대하는 방식은 무조건 안 된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 법령 그다음에 규정 같은 거 그런 거를 다 찾아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세 가지 안을 드렸습니다.  뭐냐, 그냥 프로그램을 수의계약하는 정도…….
문성호 위원  아, 그 단체에서…….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분들이 워낙 또 유명한 문화예술인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죠.
문성호 위원  전시를 하신다고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런 거, 혹은 민간위탁.  만약에 독점적으로 쓰시려면 민간위탁 방식을 취하셔야 되는데 민간위탁 방식은 사실은 그 건물의 안전관리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자기네들 못 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제야.
문성호 위원  그렇죠.  그 건물 자체를 관리하시기는 크게 어려우실 거예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그래서 기타 등등 해서 세 가지 안을 드렸고 그래서 가능한 걸 말씀하셔라,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로 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일단은 그 단체에서는 세 가지 안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수용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약간…….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검토하고 계세요.
문성호 위원  검토한다는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문성호 위원  이게 가급적이면 그래도 시립미술관 측이랑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면서 그래도 고마우신 분들이고 또 예술계에서도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혹시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면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대화가 원활한 편이에요, 그전까지 계속 대립이었는데요.
문성호 위원  감정적으로도 조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런 것은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문성호 위원  아, 다행이네요.  혹시 첨언하실 게 더…….
  잘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 대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담당하는 과가 혹시 있을까요?  총무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잠깐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환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총무과장 이영순  총무과장 이영순입니다.
김규남 위원  과장님, 세마홀하고 또 북서울미술관인가요 두 군데 저희가 대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시까지 대관이 가능하죠?
○총무과장 이영순  대관은 보통 사람들이 쓰려고 하는 기간보다는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 이렇게…….
김규남 위원  시간을 제가 여쭤봤는데 몇 시까지 대관이 가능한지?
○총무과장 이영순  그러니까 하루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규남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거…….
○총무과장 이영순  우리 근무시간 중이면 8시간, 아니면 반나절이면 오전ㆍ오후 해서 4시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김규남 위원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근무시간 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대관 사업현황 2021년, 2022년, 2021년은 없네요, 2022년, 2023년은 봤는데 18시까지가 최대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사용시간은 하절기에는 9시부터 20시까지,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조례 위반일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업무 자체를 그 시간 내로 업무시간에만 하겠다고 알려주셨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홈페이지에 봤는데 홈페이지 대관 안내는 시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라.”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업무가 그러면 저희는 근무시간까지밖에 안 됩니다 해서 오히려 그 조례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 자체를 더 침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맞게 하거나 아니면 여건상 어렵다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영순  지금 말씀하신 시간은 미술관 운영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미술관 운영시간은 오후 8시까지 내지는 동절기에는 7시까지 이렇게 연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마홀이나 부대시설 대관은 그거보다는 짧게 우리 근무시간 내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장 대관 등 제12조(사용기간)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20: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9:00까지”
  대관에 관한 시간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맞춰서 이거 자체 규정 있으시죠, 대관 관련된 거?
○총무과장 이영순  네.
김규남 위원  거기 사항에도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순  그 조례에 있는 대관은 전시동의 대관이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은 부대시설의 대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시동의 대관은 사실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동 대관은 거의 없습니다.
김규남 위원  전시동 대관이라고 따로 나와 있진 않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조항 자체도 사문화된 거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전시 대관 자체를 안 한다고 하면.  그런데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대관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죠, 내부규정에 보면?
○총무과장 이영순  아까 계속 얘기되었던 걸작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거기의 일부로 대관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동 대관 부분이라면요.
김규남 위원  그렇죠.  대관 관련된 내부규정을 보면, 조례는 아니고 내부규정입니다.  통상적으로 미술문화, 문화예술 보급 대중화 사업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회의, 국제회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미술관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사업,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사 및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2020년 대관사업을 보면 서울형 청소년활동 희망캠프 또 사회복지협회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 교육 그리고 약학토론대회 강연 이런 부분들은 대관이랑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건 문화예술 활동이나 미술관 관련 증진 활동인데 조금 목적과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선별해서 대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영순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것은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대관 관련해서는 저도 다시 살펴보고 한 번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순  네.
김규남 위원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이 좀 불성실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17쪽 한번 펴보실래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17쪽 한번 펴 보십시오.
  보셨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김원중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뭐 내용이 나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성과계획서 말씀하십니까?
김원중 위원  네.  화면이 깨졌죠?
  717쪽하고 718쪽, 727쪽 한번 봐보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일부가 깨진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깨진 게 없는데요.
김원중 위원  그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김원중 위원  그럼 이 책자가 뭐가 잘못됐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인쇄 과정에서 그렇게 흔들린 것 같습니다, 종이가 잡혔을 때.
김원중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거기 책자는 괜찮아요?  저기 저런 식으로 화면에 뜬 것처럼 다 깨져 나왔는데?  잘못됐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잘못됐네요.
김원중 위원  이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죄송합니다.
김원중 위원  또 한 가지 740쪽 한번 봐보실래요?  740쪽 밑에 보면 작성자 부분이 나옵니다.  전화번호가 2124-8835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관내번호 같은데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전화 한번 돌려보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관계공무원을 향해) 전화 한번 해봐요.  이게 누구예요?
김원중 위원  자료 작성 후에 책자 인쇄 전에 검수과정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인정하시겠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우리 관장님은 굉장히 쉽게 대답을 하시네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아니, 정말 죄송해요.
김원중 위원  그다음에 에드워드 호퍼 전에서 얼리버드 티켓을 6월 30일까지만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전시회는 8월 20일까지 했잖아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얼리버드 티켓의 발행목적은 전시 초반부에 관심을 끌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해서 관람객 숫자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를 다 오픈해서 얼리버드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초반부에 이 전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목적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때 저희 위원들이 전시장에 한번 갔었잖아요.  그때도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티켓이 완판이 다 됐을 정도로 얘기했었거든요.  맞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맞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렇다면 조금 시간을 연장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다음에 혹시 인터넷, 그냥 누르지 마시고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호퍼 전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뜨죠?  그다음에 이 전시의 내용입니다.
  호퍼 전이 뜨는데 이 앞의 그림 클릭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어디 화면이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김원중 위원  그렇게 되죠.
  근데 에드워드 호퍼 전을 치는데 왜 저게 나오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저거는 미술관 홈페이지를 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시로 링크된 겁니다.
김원중 위원  미술관 홈페이지를 안 쳤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에드워드 호퍼 전을 쳤지, 어디 홈페이지를 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시립미술관 홈페이지가 메인 화면에 나오죠.
  전시 정보를 검색하면 시민들이 그 정보가 궁금해서 들어오는데 미술관 홈페이지로 연결되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찾으려고 그러면 또…….
  아까 홈페이지 봅시다.  거기서 눌러보시면…….
  지금 에드워드 호퍼 전을 찾으려고 그러면 무지하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전시로 들어가서 지난 전시로…….
김원중 위원  네,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고칠 생각은 없으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에드워드 호퍼 전으로 직접 들어가려면…….
  (뒤를 돌아보며) 에드워드 호퍼 전 단독 홈페이지를 구성해야 되죠?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원중 위원  하여튼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것은 불친절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에드워드 호퍼 전 마지막에 영상 있죠.  한 90분 정도 되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김원중 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이 쭉 안내가 돼 있었으면 아마 관람시간도 일찌감치 당겨서 영상을 보시고 가실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지난번에 지적하셨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에드워드 호퍼 전 찾아서 들어갔을 때 또 영상 부분은 안 나오잖아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뒤를 돌아보며) 그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김원중 위원  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 영상물을 대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전시가 끝나면 더 서비스는 안 되게끔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굉장히 엄격합니다.
김원중 위원  미디어시티비엔날레도 아까 이효원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도 많은 미디어아트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김원중 위원  이러한 전시정보를 메일 안내에 꼭 들어가도록 해 주시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다음에 이후 모든 전시 부분 정보에 대해서는 영상 전시 자료를 명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김원중 위원  그다음에 또 전시관람 예상시간이라든지 주요작품 영상시간이라도 꼭 표시해서 시민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후드 티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거기 시립미술관에는 위탁으로 책 판매한다고 그러셨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종배 위원  판매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여튼 그쪽에서 팔고 있는데요.
이종배 위원  수익은 좀 나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한 얼마 정도 합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임대료가 1년에 1,000만 원 조금 넘게…….
이종배 위원  1년에 1,000만 원이고 잘되고 있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그거에 비해서 판매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만큼 판매가 잘 될 것 같으면 이게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 새로운 슬로건과 새롭게 디자인한 것인데 이런 걸 미술관 한쪽에 좀, 이거 말고도 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팔면 어떨까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뒤를 돌아보며) 계약 관계는 도서만 팔게 돼 있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 서점하고.  왜냐하면 미술관에 아트숍이 없기 때문에요, 서점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관람을 하고 나서, 왜냐하면 어디 이런 거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대리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시장에 간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딱 좋아요, 이 장소가, 여기나 아니면 박물관이나.
  그래서 한번 서울시하고도 이게 판매가 가능한지 논의를 해보고 파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게 왜냐하면 자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재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서울시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해외여행 가면 그 도시 마크가 있는 옷도 사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울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여기 직원 징계현황 보니까 2023년 1월 9일 그다음에 2022년 7월 1일 두 분이 기타 성실의무 위반인데 보통 기타 성실의무 위반은 뭐예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외부강의를 휴가를 안 내고 출장 내고 간 사례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피감기관 중에 이렇게 외부강의를 가는 건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다른 데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강의를 가면 보수를 받는 건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받죠.
이종배 위원  그러면 이게 겸직 이런 데 걸리지 않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겸직 위반이죠.
이종배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이걸…….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게 걸린 겁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많은데요.  엄청나게 많이 가셨어요, 허락을 해 주셔서.  해줬기에 갔겠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서울시는 굉장히 이런 관리가 엄격하더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외부강의를 받게 되면 휴가를 내고 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성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그렇게 안 하고 출장으로 갔다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종배 위원  다른 분도 출장으로 가신 분이 계신데, 여기 보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서울시하고 관련된 업무는 출장으로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관계없으면 휴가를 내고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이종배 위원  서울시와 관련이 없는데 출장으로 간 경우에는 걸린 거라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서울시와 관련 있고 없고를 떠나서 출장으로 가서 많게는 50만 원씩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행위인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저게 어떻게 돼 있냐면 월 3회까지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외부강의할 수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월 3회, 월 6시간 이내.
이종배 위원  강의를 할 수 있는 게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돼 있습니다.  특히 연구직, 전문직이 많은 기관은 그렇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학에 강의를 학기 단위로 한다 그럴 때는 겸직 신고하고 허가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하게 돼 있다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종배 위원  이분들은 공무원 아니에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공무원이죠.
이종배 위원  공무원인데 그런 거 할 수 있다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돼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되어 있으니까 많이 가셨겠죠.
  그런데 여기 성실 위반은 서울시하고 관련 없는 데를 가서 그렇게 됐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리를 잘해 주세요.
  특히나 본연의 미술관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제1의 업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주객이 전도돼서 하면 안 되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철저하게 하고 강의목적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허용을 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 보고…….
이종배 위원  신고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신고 안 하면 걸리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안 걸리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런데 그 징계 정도가 셉니다.
이종배 위원  세다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종배 위원  신고 안 하고 해서 걸린 적은 없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왜냐하면 강연 같은 경우에는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걸릴 수도, 아직 그런 케이스는 없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아니, 요즘은 외부 가서 강의하게 되면 인터넷에 거의 다 드러나죠.  그걸로 걸리죠.
이종배 위원  아무튼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감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12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니지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이정표 중 하나인데요.  아까 한 번에 불친절한 안내에 관해서 얘기할 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을지로역과 시청역 중간에 있는 그 공간인데요.  소공스페이 쪽으로 가는 길인 거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기둥 쪽이라든가 계단 쪽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저렇게 그냥 스티커만 붙어 있어요.  이게 일일 호프를 하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나마 여기 화장실 사인 밑에는 ‘이것 역시 지도’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면 “서울시립미술관 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렇게 쓰여 있는데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시민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형태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소공스페이스 지금 이렇게 문이 닫혀 있죠.  여기도 ‘이것 역시 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들만 어떻게든 찾아서 가실 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지도로는 여기를 찾아가실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고, 여기 안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효원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렇게 미디어아트 전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분들이 과연 이거를 쉽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 이게 친절하게 또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하셔서 지금 이게 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언제 끝나는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19일이요.
이효원 위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게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거를 다시 수정을 다 해서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A4 용지로라도 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시정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보완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작품은 미디어시티비엔날레 안의 하나인데 2층에서 지금 전시되어 있는 본관에 있는 전시죠.  본 위원도 여기 가서 설명을 들었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참여형 작품이라서 직접 들어가서 이 작품들을 밀고 움직이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게 9월 27일 기준 작품의 상태예요.  낙서가 아주 가득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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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일에는 당연히 낙서가 더 늘어났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더 늘어났죠.
이효원 위원  깨진 유리창 효과처럼 계속 더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작품을 만드신 작가님께서 작고하신 분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여형 전시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다른 공간의 이동 이런 것들을 의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낙서하는 것도 작가의 의도 중 하나인가요?  이런 거를 이렇게 미술관에서 방치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뒤를 돌아보며) 양 과장, 저거 부시는 거예요, 전시 끝나면?
이효원 위원  전시 끝나고 폐기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낙서하는 게 작가의 의도 같지는 않고요.  저런 거는 현장 설치 작업인데 끝나면 미술관에서 폐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낙서 문제는 살펴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관리 소홀이죠?  이렇게 하면 작가의 의도도 전달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작고하신 분이더라도 작가 작품의 의도나 가치를, 이게 아무리 재제작해서 폐기하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고 어떤 조건에서 설치됐는지 몰라서, 다 경위 써서 자료로 드려도 되겠죠?
이효원 위원  조건 확인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PPT 26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호퍼 전 관련해서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잠시만요.
  페이지 수가 약간 안 맞는 거 같은데 뒤에서 한 10페이지 정도일 텐데 좀 더 뒤로 넘어가 주세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아이수루 위원님께서도 호퍼 전 전시 관련해서 정산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요구자료에서도 중간에 보시면 정산 완료 및 결과보고서는 12월 정산 완료 이후에 제출하시겠다 이렇게 작성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8월 20일에 폐막이 됐고 9월 중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사실 원했던 거는 정산 완료와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정산내역을 달라고 요청했던 건데 기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게 어떤 추세로 돼 있냐, 어떻게 돼 가고 있냐고 중간중간 질문을 하셨었는데 아직 추계 중이라서 답변이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 약정서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는 전시를 운영하는 기업인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이 전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죠.  그 회사는 미술관에게 관람권, 아트숍, 도록 판매 내역을 정산 보고해야 되고 14일 이내 이런 것들을 제출, 잔액 증명 서류며 수입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 매월 말 일 기준으로 다 집계가 되셨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약정서 다른 쪽에는 회사는 전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아까 8월 20일에 종료가 됐죠.  9월 30일 이전까지 정한 배분방식 및 양식에 따라 전시 수익금을 최종 정산을 해서 최종 정산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미술관에서는 이미 다 정산된 내역을 가지고 있으시겠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갖고 있답니다.
이효원 위원  9월 20일 이전에 다 이게 제출되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전시 종료 60일 이내 추가 재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는 재정산 영역이 남아 있으면…….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카드 문제 있는…….  네,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또 다른 부분에는 진행상황 보고에 있어서 세부 관람객 현황을 익일 오전 9시 30분까지 익일로 그러니까 데일리로도 다 매일매일 받고 월 정산도 받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구자료에는 본 위원이 정산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하시고 정산 완료 및 결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겠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냥 요구 내역이 좀 헷갈리셨던 것인지 아니면 요구된 약정서에 따라서 작성이 안 된 것인지 제출을 못 받으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정산내역은 갖고 있고요.  그런데 디테일한 사항에 가서 검토할 것들이 있어서 제출은 못 한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검토할 만한 사안이 어떤 게 있죠?  이게 매일매일 정산이 보통은 완료가 되는 것 같은데…….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인원은 매일매일 정산된 것 맞고요.  그런데 중간에 전시하면서 에어컨 설치비 이런 것 등 좀 자잘한 것들이 발생한 게 있어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제출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전시 관련 정산내역인데…….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제 생각에는 어떻게 했었으면 좋을 거 같냐면 지금까지 들어온 데이터로 일단 정산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 발생한 사안들은 나중에 보완해서 또 한 번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럼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회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이게 특수목적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지금 계약이 맺어진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제가 읽기로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에드워드 호퍼 전시 관련해서 외부 전시 제안 중 2021년도 하반기 심사결과가 있습니다.  제안서 목록 중에서 검토결과 이게 조건부 가결이 됐었고 여기에서 사전 법률검토를 반드시 받아라, 왜냐하면 이게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지분투자 형식의 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처음 시도하는 형태로 특히 계약과 관련해서 사전 법률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던 전시입니다.  그렇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효원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번에 요구자료로 내부ㆍ외부 법률자문 요청서 및 자문 의견서 사본 일체를 저희가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에드워드 호퍼 관련해서 지금 이 지분투자 형식에 관한 법률검토를 반드시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법률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목록을 검토해 봤는데 지금 현재 2건이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약정서 관련해서 법률 검토만 지금 받으셨네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2021년, 2022년에 그렇게 받은 걸로 지금 기록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들어서 법률자문을 받은 거죠.
이효원 위원  올해 2023년도에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2023년도에 지적받은 후에 법률검토를 받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결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결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걸작전의 총 운영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의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효원 위원  서울시의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보인다.
이효원 위원  의회의 승인을?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출자는 자본의 납입과 수익의 분배를 기본조건으로 하므로 전시회 운영방식이 출자로 해석되지 않도록 현금지출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수익을 분배받지 않는 형태로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 미술관 조례 또는 동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 법률자문은 그러니까 이거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고 나서 받은 겁니다.  새로 들어온 전시과장하고 해서 이게 사업소 그러니까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의 사업소잖아요.  이런 방식이 가능한가를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받은 겁니다.
이효원 위원  받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다시…….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아니, 아직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저희 나름의 해석이 또 필요하고요, 다음 절차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법률검토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런 것 같아요.
이효원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효원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저희가 법률검토를 받은 사안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출자를 하려고 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전시는 진행이 됐고 출자회사도 다 세워졌고 의결은 없이 이게 다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3월 30일 자로 왔거든요.  그 전에 이미 다 진행된 건데 제 눈으로 볼 때 이거 문제 있겠다, 그런데 마침 또 시의회 조사관도 문제 지적을 해 주셔서 다음 단계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런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해외걸작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종합이 되면 그야말로 조례, 규정 이런 거에 합당하게 걸작전을 앞으로는 해야 되겠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효원 위원  관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언젠가 업무보고 중에서도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간간이 절차적인 부분들이 놓쳐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에서도 정말 다양한 부분들에서 지금 미술관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정도라면 이거는 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는 사실 제가 일해 온 기관들을 보면 공적 기관에서만 일을 했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으로서 일한 거죠.  그런데 제 눈에 보기에도 이게 불안해서 그전에 벌어진 일들인데 너무 과감하게 진행된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백남준기념관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 검토나 저작권 승인 없이 열은 겁니다.  그래서 요사이 제 고민은 여기는 공립 서울시립미술관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기본 제도에 합당하게 사업을 전개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잡아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의식 갖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만약에 이런 문제점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았더라도 이걸 중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법적자문, 법률자문 안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효원 위원  네, 관장님께서는 사실 3월에 부임하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역사가 1988년에 열렸으니까 35년 됐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불안한 부분들이 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효원 위원  관장님,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거 한 건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이거는 하나하나 밟아 가야죠.
  백남준기념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6년 동안 어떤 근거도 없이 그걸 열어 놓고 불필요한 논란에 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하나하나씩 밟아가겠다는 겁니다.  과연 저작권 승인을 어떻게 받을지, 또 만약에 그 명칭에 있어서도 누구하고 협의해야 될지,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씩 밟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백남준아트센터 관장한테 연락을 취해 놨어요.  그런 식인 겁니다.
이효원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 중에 외부강의 나가시는 분 계세요, 외부강의 갔다 오신 분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대학 강의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위원장 이종환  아니, 거기 뒤에 지금 현재 계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특강들은 간헐적으로 가겠죠, 법적으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종환  아무도 안 계세요, 뒤에 직원분들?
  다른 분들이 가시는가 보구나.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아니, 연구직들이 주로 갑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니, 연구직 지금 안 계시냐고요?
    (「제가 가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제가 지금 관장님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사실 외부강의 나가서도 지도 홍보사이트 마냥 그런 식으로 강의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직원분들도 보셨잖아.  그렇게 강의하면 강의료 주나요?  이건 우리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들 안 드시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관장님은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대충 해놓고 다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건 나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이건 저희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한다고 그래야지, 다시 이렇게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관장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 같고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같아요.  만약에 우리 시립미술관이 여기 계신 분들 개인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관장님 개인회사라고 하면 직원들 저렇게 해놓고서 그냥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봅니까?
  행정사무감사 이때 끝나면 아무리 우리가 시정조치를 해도 그냥 그때뿐이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정말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참 정말 너무들 하시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추가로 간단히 한번 여쭙고자 하는데요.  최근 2020년도였을 거 같은데요, 시립미술관에 근무하던 20대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신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거 혹시 내부에서 확인이나 검토가 완료됐을까요, 그 진상에 대해서?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 부분은 이미 3년 전 일이라 제가 물어본 적 없고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직원분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도록 해 주시죠.
문성호 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게 국회의원 감사 때 거기서 제출된 바가 있길래 그래서 어떻게 제출됐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쭙고자 한 거거든요.
  없으신 거예요?  권영세 의원실에 제출된 이력이 있던데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관계공무원을 향해) 아시는 분 없으세요?
문성호 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위원장 이종환  총무과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총무과장 이영순  총무과장 이영순입니다.
  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2021년, 그럼 그 전인가 보구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텐데…….
○총무과장 이영순  소문으로 들었습니다만 그게 정식문서로 제출된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그때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냐고 언론에 났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린 직원이 공무원이 돼서 주위 사람들이 그걸 시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잘못 언론에 났다고 하더라고요.
문성호 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 요구자료 53번이거든요.  저희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던 건데 권영세 국회의원실 그리고 김민철 의원실이 똑같이 요청을 했었는데 제출이 됐다고 여기는 돼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모르시는 일인가요?
○총무과장 이영순  언제, 제가 시기를 잘…….
문성호 위원  과거에 제출됐었다고 여기에 돼 있긴 한데…….
○총무과장 이영순  네, 그랬을 겁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따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건 없으신 거죠?
○총무과장 이영순  네.
문성호 위원  여기 보면 2021년 2월 10일 이게 제출이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혹시 이 보고서를 저희 위원회에도 제출할 수 있으실까요?
○총무과장 이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장님께 한번 여쭤보려는 게 아쉽게도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 엘리베이터 신설이 무산된 걸로 보여요.  근본적으로 봤을 때 2025년에 이 시설을 닫아야 된다는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문성호 위원  그럼 혹시 관장님께서는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자원회수시설이 들어가면서 이제 지상에 어떤 건축물도 남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가 한국미술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굉장히 높습니다, 중요하고요.
문성호 위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사실은 서울시 내에 스튜디오가 많지도 않고요, 그래도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가 가장 규모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작가들을 배출해 왔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계속 얘기해서 거기 존치돼야만 한다…….
문성호 위원  존치를 주장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왜냐하면 거기 자원회수시설 조성계획에 보면 문화시설이 한 단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구상하시기보다는 원래 있었던 이 스튜디오를 계속 존치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성호 위원  여기 보고서에서는 2025년 연내 이전 및 사용중단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일단 서울시 입장에서는 중단하고 이전하는 걸 예정으로 뒀으나 관장님 측에서 그러니까 미술관 측에서 이걸 존치하기 위해서…….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문성호 위원  협상을 하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사실은 그래서 다른 유휴부지가 있는지 다녀봤습니다.  예를 들면 상암동에 있는 옛날 문화비축기지 거기도 가봤고요.  또 그 옆 다른 구역도 가봤는데 거기는 현재 시설물들은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스튜디오 성격에도 전혀 안 맞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일 최선의 안은 난지스튜디오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건데, 일단은 자원회수시설 계획이 작동된다고 그래도 내년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가 모집공고도 내보냈고요.
문성호 위원  2024년도 입주작가 말씀이시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내년 연말까지는 그대로 쓰는 걸로 지금 방안을 잡고 있고 그 사이에 여러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 의견은 문화시설로서 그게 존치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마포구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난지스튜디오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렇죠.  그래서 그쪽하고도 만약에 회의가 생기고 그러면 불러달라 요청을 해놨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가 상황도 좋고 지금 성황리에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존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일단 서울시랑 잘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처리 시설 부지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한번 됐으면…….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회수시설 계획은 그랜드 플랜이고요, 정말 큰 계획이고요.
문성호 위원  시 차원에서의…….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지금 스튜디오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지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라도 이전이 확정된다면 내년까지는 거기에 있되 2025년부터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4년도 상반기에는 그게 협상이 마무리가 어떻게든 돼서 이게 존치냐 아니면 옮겨가냐, 그러니까 약간 좀 신속하게 해볼 필요는 있으시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진행시킬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문성호 위원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효원 위원님 아직도 많이…….
  아니, 정확하게 저기 하시고 질의하시라고.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효원 위원  이거는 관장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한 것 중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이거를 요청을 드렸는데 보니까 다른 기관들과는 조금 달리 미술관의 특성상 위원회 인력풀이라는 거를 가지고 계시고 그 안에서 가격평가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수증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분들을 위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인력풀 현황에는 총 90명의 위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조금씩 변동은 되는데요.
이효원 위원  변동은 계속 되겠죠, 임기가 바뀌니까.  근데 보통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인력풀에 들어가 있는 건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평론가, 작가, 미술시장 관계자, 예술경영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비율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품가격 평가를 해야 되면 사실은 비평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시장 전문가들, 미술시장의 가격평가가 가능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션 경험이 있다든가 혹은 화랑 운영 경험이 있다든가 기타 등등 해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한다든가 작가 선정, 작품 선정 이런 것에 관여할 수 있는 회의일 경우에는 그런 게 가능한 분들, 비평 기능이 있는 분들 혹은 미술사가들 이런 분들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무래도 미술품의 특성상 적정한 시장가격이라는 뭔가 딱 물품처럼 가격이 책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 형성이 되지만 우리가 텀블러 얼마 이런 식으로…….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게 책정되는 게 아닌 특성이 있다 보니 각 인력풀 안에서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 조례 중에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소장작품 수집 관련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미술 분야 관련 평론가, 작가 이런 식으로 아마 인력풀 안에서 위촉을 하도록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또 미술의 특성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미술관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세금을 써서 작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공공의 작품가격을 선정, 어떤 것이 적절할지 이렇게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게끔 지금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부분이 적절한지, 이게 이해관계자가 오히려 들어와서 공공의 작품을 파는 그 금액을 설정하게 되는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을 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예전에는 그럴 개연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정부미술은행, 미술은행 그다음에 복수의 옥션사들, 그래서 작품의 가격이 실시간으로 공개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 데이터가 존재를 하죠, 요사이는 너무 정밀하게 그것도 온라인 경매, 오프라인 경매.
  그래서 무조건 그분들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까지도 보면서 그분들을 회의에 모시는데 사실 미술품 가격에 관해서는 이게 세분화되면 한국화 가격 보시는 분 있고 서양화 가격 보시는 분 있고 조형물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배제하고 위원회 구성하기는 쉽지 않으나, 하여튼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가 객관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상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같이 감안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미술관에서도 최소한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견제 장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은 지금 괜찮다고 보시는 거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보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다른 미술관의 경우인데 만약에 어떤 특정 분야 작품가격을 확실하게 데이터를 얻고 싶으면 그런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처음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3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국외출장 건 관련해서 출장보고서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혹시 그게 도착했나요?  지금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김규남 위원  제가 국외출장 관련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21년도에는 시립미술관에서 국외출장이 없었고 2022년도에도 한 3건 정도가 되는데 2023년도에는 한 7건 정도가 돼서 이게 단순히 숫자로 많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가야겠지만 시립미술관에서 꼭 해외로 이렇게 많이 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회의 시작할 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거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가 돼서 살펴보기는 사실 힘들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어쨌든 공무 국외출장이 많이 늘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초청도 못 했죠.  그런데 2021년도엔가 국제교류팀이 2021년, 2022년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사실은 현대미술관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국제교류거든요.  그런데 국제교류팀이 몇 년간 여행을 못 하고 누적을 해놨다가 지금 당장 12월에는 호주하고 싱가포르하고 연합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CIMAM이라고 현대미술관협의회 같은 게 있습니다.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회의인데 거기에 드디어 몇 년 만에 회의가 개시돼서 가야 한다든가 이런 목적성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싱가포르하고 호주하고 같이 하는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세 기관의 소장품을 연구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장품을 조화를 맞추려면 큐레이터가 싱가포르도 가고 호주도 가서 그 큐레이터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걸 구성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살펴보고 한번 추후에 얘기할 수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관장님, 아까 법률자문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아까 바로 확인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관장님께서 발언하시기로는 막상 와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게 급격하게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불안해서 법률검토를 다시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PPT 띄워드렸을 때 2022년도 2023년도 내부ㆍ외부 법률자문 요청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본 일체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목록이 없었거든요.  언제 어떻게 받으신 거죠, 아니면 제출을 안 하신 건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것을 실무자한테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되죠?
이효원 위원  관장님께서 받으셨다면서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여기 의견서를 받은 겁니다.
이효원 위원  근데 저희가 제출하라고 했을 때는 그 목록에 없었는데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호퍼는 드렸고요, 걸작전은…….
이효원 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내부ㆍ외부 전체 사본 일체 다 2022년도 2023년도, 제가 특정전시가 아니라 미술관 자체에서 진행한 건이 있다고 하면 지금 2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과 관련된 건만 뽑은 거잖아요.
  여러 건들 중에 지금 7번과 9번이 호퍼 전 약정서와 관련된 건이라서 지금 이렇게 올려놨고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법률검토 건이 어디 있냐는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효원 위원  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누락됐는데 제출하겠습니다.  누락됐대요.
이효원 위원  관장님, 그게 누락이 된 거면 지금 여기에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누락이 됐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고 감사를 합니까?  이게 어떻게 누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한 건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질의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호퍼 전시 관련 협정서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이해를 해서 누락이 됐답니다.
이효원 위원  아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여기 써 있잖아요.  저 위에 공통 2021년도에서부터 2023년도까지 내부ㆍ외부 법률자문 요청서 및 자문 의견서 사본 일체, 지금 여기 PPT에 제가 띄워놓은 거는 호퍼 전과 관련된 것만 전체 목록에서 제가 빼놓은 거예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실수한 것 같은데요.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받으신 거 맞으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저는 어떻게 받았냐면 그 요약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법률자문 검토하신 게 맞으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그거는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까 선서하셨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효원 위원  받으신 부분 그러면 제출하셔야 되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이효원 위원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저는 요약본을 받아서 제출된 줄 알았는데 체크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잠깐 살펴봤는데 6건 중에 조금 특이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1건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연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건들은 전부 다 공무출장으로 돼 있는데 샤르자비엔날레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건들은 그래도 다 협의나 뭔가 기관과의 관계를 위해서 간 건들인데 이 공무국외여행 자체는 관련된 사진도 좀 빈약하고 결과 출장효과라든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건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관장님이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외유성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비엔날레의 어떤, 물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건들은 업무협의차 다 간 거거든요.  업무협의차 갔다거나 아니면 기관과의 관계로 인해서 간 건데 이거는 어쨌든 살펴보러 간 거기 때문에 업무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문제의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 다른 건들은 다 국외출장이고 이거는 국외여행으로 일단 표기는 돼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이 여행은 예술감독으로 선정된 레이첼 레이크스하고 같이 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작가 발굴하고 또 중동지역 작가 발굴하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김규남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출장들은 그래도…….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합리적이라고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결과보고서가 빈약하든지…….
김규남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해외 공무출장 가는 것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면 횟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크게 지적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명확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살펴보고 제출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영지원부장님.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래도 시립미술관의 제일 고참이시네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네.
○위원장 이종환  그런데 경영지원부장님이 사업이나 이런 데 관여 안 하나요?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경영지원부장은 전반적인 저희가 시설 유지ㆍ관리와 여러 전시 관련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시나 이런 부분들은 학예부장님이나 학예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경영지원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모든 사업계획은 그럼 학예연구부장님이 하시나요?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전시기획이나 전시 쪽은 학예…….
○위원장 이종환  홍보 쪽은요?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홍보 쪽은 올해 조직개편이 돼서 2023년도 1월에 저희 경영지원부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경영지원부로 넘어왔죠?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네.  아까 말씀하신 비엔날레 그 부분은 워낙 국제적인 행사고 그래서 별도의 홍보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래서 제가 더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국제적으로 망신 아닌가?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글쎄요 이거는 지금 관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시는데 관장님도 답변하시는 거 보면 너무 쉽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신뢰감이 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래도 우리 경영지원부장님이 좀 서포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서로 다 업무상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열심히 잘 챙기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그 업무영역이 전문적이기도 하고 여러 창작과 관련된 업무이기도 하고요.  또 이분들께서는 학예연구직으로 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 업무들이다 보니까 저희도 협의하는 것들은 협조하고 협의를 하고 지원하고 하는데 업무 권한과 관련된 부분은 서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 경영지원부에서도 잘 챙기고 관장님께서도 3월에 오셔서 아직 그 이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검토하시고 하고 계십니다.  저도 잘 보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잘 알았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셔도 되시고요.
  운영부장님이 상당히 오래되셨죠?
○북서울미술관운영부장 백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글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몇 번 받아보시는 거죠?
○북서울미술관운영부장 백기영  제가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마이크 쓰시죠.
○북서울미술관운영부장 백기영  일곱 번째 됩니다.
○위원장 이종환  일곱 번째 받으시죠?
○북서울미술관운영부장 백기영  네.
○위원장 이종환  아마 오늘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받는 거 같지 않습니까?
○북서울미술관운영부장 백기영  네, 많은 가르침 주셔서 배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글쎄 참 그래도 우리 백기영 운영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관장님을 많이 보필하셔서 원만하게 미술관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서울미술관운영부장 백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은주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대변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최은주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학예연구부장  정소라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백기영
    총무과장  이영순
    미술아카이브과장  정유진
○속기사
  홍정교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