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주택실(1)
일시 2025년 11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진석 주택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택실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한 각종 주택정책에 대한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울시민에게 더 나은 주거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엄중히 살피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주거정책 방향이 마련되어 서울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본격적인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주택실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택실장과 4급 이상 출석 공무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럼 최진석 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실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진석 주택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장 김태수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주택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실장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주택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점검받는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서울시 주거정책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주택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주택정책관입니다.
명노준 건축기획관입니다.
사창훈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장열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정종대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입니다.
하대근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임창섭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임우진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양준모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이정식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동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상우 재정비촉진과장입니다.
노경래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 주요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실은 1실 2관 10과 1센터 61개의 팀이며 정원은 301명, 현원은 306명입니다.
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6,550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03억 3,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조 3,656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3억 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주택실은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수요자 중심 공급, 주거복지 강화라는 목표 아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 확대,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전략과제로 추진하여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보고입니다.
7페이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및 공공지원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민간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민간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27만 호 공급을 목표로 현재 153곳, 21만 호 구역지정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보정계수 개선,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전자투표 도입 등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인허가 규제 혁신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전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여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조합 직접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위원회 41곳 23억 원, 조합 직접설립 12곳에 1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정비사업 융자지원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정비촉진사업 제도개선으로 안정적 주택공급 추진입니다.
열악한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로 공공기여기준과 상업ㆍ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향을 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으며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대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지속하여 사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모아주택 활성화 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규제완화와 공공지원 강화를 통해 모아주택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아타운 115곳, 모아주택 169곳에서 약 3만 5,000호 규모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준주거지역 상향, 초기사업비 그리고 융자지원을 확대하여 사업 여건을 개선했고 조합설립 등 공공지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입주자와 관리노동자가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4개 자치구 159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관리주체와 입주민이 함께 커뮤니티 활성화와 안전관리 개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 자치구로 확산하고 단지별 자율협력과 상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휴먼타운 2.0 사업 추진을 통한 非아파트 공급입니다.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개 대상지 중 시범사업지인 종로, 중랑, 구로 3개소 그리고 후보사업지 10개소에서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휴먼타운 2.0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주택 공급확대 및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추진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노후 공공주택 재정비사업입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임대주택단지를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선도사업지로 선정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살기 좋은 공공임대주거단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8페이지, 건설형 공공주택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 내 가용택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부지와 저이용 공공시설을 활용한 건설형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내, 장지, 연희 등 3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주택과 생활편의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입니다.
도심 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 저활용 부지를 활용해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4개소에서 11만 호 규모의 공급이 진행 중에 있으며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심 내에 균형 있는 주택공급 기반을 확립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매입임대주택 확대 공급 추진입니다.
저소득가구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목표인 5,350호를 차질 없이 달성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미리내집 공급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미리내집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4차 미리내집 입주자 367호를 모집한 바가 있고 7월에는 5차 미리내집 입주자 485호를 모집을 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는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중 200호를 선정하여 전세보증금 무이자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미리내집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164호를 모집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에 맞춘 공급 확대와 입주 상담과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지원 그리고 사업 재구조화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시작했고 12월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받은 후순위 임차인에게도 보증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자금 지원과 운영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25페이지, 주거안심종합센터입니다.
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을 위해 주거취약계층의 상담ㆍ사례 관리와 긴급주거비 지원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총 4만 7,000명이 상담을 받았고 약 6,000호 가구에 긴급주거비가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주거취약가구 발굴과 상담을 통해 신속한 주거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26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입니다.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과 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와 정착 지원을 병행하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400여 가구가 주거상향을 완료했고 입주 이후 자립을 돕기 위한 맞춤형 정착 지원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취약가구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과 지원을 강화해서 보다 많은 시민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 주거비 지원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6만 9,000가구에 3,600억 원을 임차보증금 이자로 지원했으며 청년월세는 누적 17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와 월세 지원 관리를 강화하고 대상을 확대해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9페이지,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원인인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계약 전 임차인이 주택의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건물주소만 입력하면 전세계약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부터 서울 내에 전세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민간 플랫폼 내집스캔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30페이지,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주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등 경미한 수선을 지원하여 올해 9월까지 65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반지하나 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에 단열이나 환기시설 설치 등 성능개선 공사로 935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집수리 지원과 정산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33페이지, K-건축문화 진흥입니다.
35페이지, K-건축문화 글로벌 확산 종합지원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K-건축문화 글로벌 확산 종합지원을 통해 혁신 사례를 세계에 공유하고 국내 건축가들의 창의성과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국제건축포럼 개최 그리고 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 제정 등 국제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신진건축가 발굴을 위한 공모전 등도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7개 건축단체가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우수건축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건축문화의 지속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도시건축이 세계 속의 혁신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37페이지, 한옥 보전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한옥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생활 속에서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옥 수선, 신축 비용 지원과 생활밀착형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566건의 한옥이 비용 지원을 통해 개선이 되었고 733건은 현장 긴급수선으로 보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한옥의 보수와 현대생활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서 한옥의 무분별한 철거를 억제하고 서울의 역사문화 경관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 위원 주택실에 이미 자료 요구를 드렸었는데요. 재정비사업 준공물량을 시장 임기별로 구역 지정한 현황을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좀…….
○주택실장 최진석 네, 재정비촉진사업 말씀이신가요?
○김종길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오세훈 시장님께서 최근 정비사업 현장이나 방송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 시장님께서 정비사업 해제된 지역이 389곳, 43만 가구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서울시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시장님께서 그냥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쪽 통계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준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비사업 해제된 389곳의 해제 경과, 해제 시점, 해제 사유 그리고 각 사업지별 계획 세대수와 기존 세대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389곳에 대한 자료의 기준 기간도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 이후 정비사업이 해제된 자료도 주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자료요구, 고광민 위원님.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용역 관련해서 사단법인 한국주택학회에서의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방침서 관련 내용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서 3,000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하도록 서울시가 국토부에 건의하거나 건의한 내용 관련해서 의견 제출하신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아마 초기단계겠지요, 철거하고 난 이후에 굴토작업 들어가는 과정에서 유물이 발견된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서울시 전반에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디가 지금 유물이 발견돼서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료가. 그거를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한옥정책과 쪽에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과장님?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없습니까? 재개발 쪽에는 있습니까? 재건축 쪽에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보통은 뭐 자료 제출…….
○위원장 김태수 지금 영등포 쪽에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주택실장 최진석 영등포요?
○위원장 김태수 공동주택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네.
○위원장 김태수 이정식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재건축에서는 없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모른다고요?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네.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신길10구역…….
○위원장 김태수 신길? 아, 그러니까. 그 사례도 있고 다른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장위6구역도 일부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공사가 좀 굉장히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례집이 아마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세요.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배포해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석 위원입니다.
11대 마지막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실장님, 정부의 10월 15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 대책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주택실장 최진석 10.15 서울시 대책이요?
○박석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서울시 대책은 여전히 주택공급이고 또 민간 베이스를 기반한 주택공급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표를 했다시피 2031년도까지 착공을 기준으로 31만 호를 공급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박석 위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떠오르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대책, 2021년 2.4대책을 통해 서울에 약 1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당시 발표된 사업지만 91곳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실제 주택공급이 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사업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숫자는 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확인해 보세요. 8.4대책의 핵심이었던 신규택지 21곳, 저기 도표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도표에 보면 현재 착공에 들어간 곳은 마곡, 未매각지 단지 2곳 약 1,200호에 불과합니다. 태릉CC는 세계문화유산 문제로 멈춰 섰고 용산 캠프킴, 조달청 부지 등 핵심 부지 대부분 단 한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2.4대책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진 중인 34곳 중 착공 현장은 전무하고 공공재개발 역시 정비계획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저게 총 24개소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SH가 있는 마곡 쪽하고 그다음에 중랑에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착공 내지는 설계가 들어갔고 나머지 부지들은 뭐 저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 기존에 깔고 있는 기관들이 이전이 어렵다든지 또는 지역 민원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없는 규제강화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이 아니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무주택자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패닉 바잉(panic buying) 현상을 촉발했고 이는 고스란히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심각한 부담으로 전가되었습니다. 나아가 당시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은 무리한 갭투자를 부추겼고 이는 결국 전세사기 사태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9.7대책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가격대별 대출한도 차등 축소하는 추가 규제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책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공급에 의지 없다는 것은 9.7대책에 포함된 한국교육개발원 이전 부지 사례만 보아도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2020년 SH공사의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 추진하다가 서초구청의 토지거래 불허가 통지로 무산된 부지를 다시 공급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이러한 실행 가능성이 낮은 계획에 대해 서울시는 사전에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들 사실 9.7대책 때 서울시하고 특별히 그렇게 협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유휴부지 뭐 이미 다 공개돼 있는 것처럼 도봉의 성대 야구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교육개발원 부지, GB상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왔는데요. 저희들이 공공 유휴부지 개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급에 어떤 방점이 되는 부분들은 민간정비사업이어야 한다, 그런 어떤 협의를 했습니다.
○박석 위원 10월 15일 대책발표 당시 국토부는 서울시가 규제에 적극 공감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실무 차원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는 어떠한 부작용을 경고했으며 정부가 이것을 묵살했을까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들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실수요자 내지는 또 무주택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박석 위원 중앙정부의 공공 주도 모델이 지지부진한 사이 서울시는 현장 중심의 공급 활성화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던 것을 서울시는 모아타운 모델로 발전시켜 심폐소생술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115개소의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57개소는 이미 관리계획승인까지 마쳤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역시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 공급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투기과열지구를 강북지역까지 확대 지정한 것은 속도를 올리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격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저희들이 지금도 국토부하고 실무적으로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21개 자치구에 기존 4개 구에 추가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구 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3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상당한 자치구가 감소했거나 또는 거의 같거나 이런 정도의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과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은 이미 시장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국토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어저께도 사실 통화를 했었습니다. 우리 담당 주택정책과장이 통화를 했고 당연히, 지금 지정한 지가 한 2~3주 정도뿐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특히 정부는 무주택까지 서울 전역에 LTV 40%를 일괄 적용했다가 반발이 심하자 8억 이하 주택은 60%를 유지한다고 말을 바꿔 혼란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일반대출의 문을 닫아버린 것도 모자라 청년, 신혼부부 마지막 희망이었던 신생아 특례대출 승인마저 6.27대책 석 달 만에 83%나 크게 급감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역시 주택구입 융자예산 올해는 14조 571억에서 내년 예산은 10조 3,015억 무려 3조 원 넘게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주택구매 사다리 자체를 의도적으로 걷어차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대출규제 부작용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평가하며 시 차원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은 무엇입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27 때 저런 정책 대출을 3억에서 2억 5,000으로 낮춘 것도 있고 또 10.15 때 6억, 4억, 2억이라고 불리는 주택가격별 차등 대출규제 이런 부분들이 일반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뿐 아니라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정책 대출의 수혜층이죠, 이런 전방위적인 직간접적인 그런 피해들이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9.7 대책의 임대사업자 대출은 사실상 전면 금지 LTV 0% 하면서 안정적인 주거 대안을 주목받던 민간임대주택마저 고사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결과 코리빙, 공유주거 등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9월 30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자금 조달이 원칙적으로 막힌 상황에서 접도조건 완화나 심의절차 단축만으로 실효성을 거두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주택 구매와 민간임대 모두 막힌 상황에서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류는 공공임대뿐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 예산을 늘렸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한 허울뿐인 예산일 뿐인 것입니다. 최근 LH 행복주택 시공사가 계속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 이유는 비현실적인 공사비 책정과 자재값 폭등을 외면한 공공임대정책에 과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사업지 90%가 착공조차 못 했고 SH공사 내년도 공급물량은 올해 대비 30%나 급감한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매입임대주택 서울시 물량 확대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아는데 물량을 얼마나 늘려줬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실장님 답변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타이머가 멈췄는데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박석 위원님은 오후에 또 추가질의가 있으니까 오후 때 해주시고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매입임대는 지금 금년도 물량 국비를 아직 못 받은 부분…….
○박석 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아직 못 받은 부분이 마지막까지 11월, 12월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석 위원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 방침은……. 그 물량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산으로 표현이 될 텐데요. 지금 현재는 금년도 예산도 아직까지는 시원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박석 위원 2025년도 물량은 다 끝났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아닙니다. 목표 대비 저희들이 실적이 아직 미진한데 그 내용 속에 뭐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국비가 지금 원활하게 오지 않은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시간 좀 지켜주시고요. 오후에 질의 부탁드릴게요, 오후에 또 있으니까.
○박석 위원 1분만 이거 마지막으로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태수 네.
○박석 위원 이대로라면 월세시장마저 불안해져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서울 밖으로 밀려가는 상황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되지 않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민간임대주택 말씀하셨는데요. 어차피 정부나 서울시 같은 이런 공공기관이 자체 재원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당연히 민간임대사업이 활성화돼야만, 지금 금방 외곽으로 밀려나는 그런 표현도 쓰셨는데 그런 많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서울 안에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려면 당연히 비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야 되고 많이 지어지려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산다는 것이 바로 민간임대사업자입니다. 그분들이 충분한 대출을 받아서 비아파트를 사고 그거를 민간임대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10.15대책 때 보시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매입임대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만 대출을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비아파트가 굉장히 급감해 있는 상태에서 치명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중랑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시간을 좀 지켜주십시오.
○박승진 위원 왜 저한테만…….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11월부터 피해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선순위는 잠실센트럴파크만 한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그분들이 이제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주를 하는 그 시간까지 봐서는 앞으로 한 2주 내외 후에 아마 입금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어차피 피해 청년들은 참 하루하루 속 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빨리빨리 진행하셔서 차질 없이 선지급이 되게, 선순위와 후순위까지 좀 제대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것을 보면 실장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센트럴파크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민간사업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민간사업은 맞지만 그러나 서울시정 책임이다, 그렇죠? 방침과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몇 번 움직였었죠. 맞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과연 이게 지금은 민간협력사업은 맞는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행한 사업인데 왜 그렇게 책임을 회피했을까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사업 주체가 절대 아닙니다.
○박승진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사업 주체는 아닌데 결국은 서울시 사업이지 않습니까? 방침과 조례를 개정해서 움직였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하고 실제 사업 주체가 사업을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책임 문제는 또 다른 것이거든요.
○박승진 위원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잘되면 공은 다 서울시가 가져가고 과가 생기면 떠넘기는 그런 책임 회피성이 아닌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아닙니다. 책임 회피성보다도요 정확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시민들도 아셔야 되니까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난 8월 20일에 이런 피해자 해소방안 발표했던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시도 어느 정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지금까지 끌고 온 사항입니다.
○박승진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서울시는 2030년까지 12만 호를 공급한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주택실장 최진석 12만 호요?
○박승진 위원 네, 한번 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2028년까지는 4만 3,374호 정도밖에 안 한다고 나왔습니다, 계획은. 또 계획을 보면 2026년 6월까지는 5만 7,000호 입주가 목표였는데 방침을 새롭게 세우면서 2030년까지 12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어요. 가능합니까? 목표달성 가능하십니까, 2030년까지 12만 호?
○주택실장 최진석 어떻게 보면 아픈 지적이신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변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우는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당연히 생각은 했죠. 다만 큰 문제가 건설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그런 변화들을 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감수해서 잘 세워야 되는데 3분의 1밖에 안 돼요, 맞죠?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주택실장 최진석 저 방침이, (관계공무원에게) 언제입니까?
○박승진 위원 일단 그렇고 그전까지는 임차인 보호보다는 확대 정책으로 많이 폈었죠?
○주택실장 최진석 임차인 보호와 확대를 병행한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임차인 보호는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사업자 재무건전성 검증제도를, 다음 보실래요,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 여기 보시면 실제로는 재무건전성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사업자, 이미 다 검증할 수 있었던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떠넘겼어. 터지니까 바로 즉시 시행한다고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웠는데 이게 그전부터 가능했던 얘기거든요.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님, 청년안심주택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2015년도에 특별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법적 사업입니다. 법적 절차가 당연히 그 법에는 들어있고 법 절차 속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 추석 전에 발표했던 것처럼 저런 검증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사업자들은 대체로 중소규모의 영세한 분들이고 법에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다 보니…….
○박승진 위원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재무건전성 검토 기준을 민특법에 만들어달라고 계속 했었죠?
○주택실장 최진석 건의하면서 이제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박승진 위원 건의했죠? 그런데 터지자마자 바로 즉시 시행한다고 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거는 저희들이…….
○박승진 위원 가능해요? 가능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나름 방침을 세워서 저기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단계를 두고서…….
○박승진 위원 하기 전에 문제가 있을 걸 이미 예감하셨죠?
○주택실장 최진석 이 문제가 사실 두드러지게 된 것이 지난해…….
○박승진 위원 이미 2022년도부터 감지됐었고 이미 알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지만 잠실 센트럴 경매 사건이죠? 그것이 생기면서 좀 더 관심이 생긴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진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잠실 센트럴 사태가 2023년 7월이 돼서야 이런 민원이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도 뭐라고 했냐면 보증보험 3개월 지연된다고 쭉 나왔었는데 종결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완전 해결로 이렇게 종결됐습니다.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1년 후에 또 같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예견했던 걸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처하지 못한 건 서울시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일정부분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주택실에서 미리 계획했으면 이런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담당부서에서 한번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다음, 시간이 돼서 여기 보십시오. 홈페이지에 보통 보면 지금 없던 계약이 터지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틀었습니다.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형)은 민간사업자가 시행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등 임대차 계약 관련 책임은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있습니다.“라고 바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거 누구 선에서 올린 건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이게 사실 표현보다도 그동안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이나 여기 임차인분들도 이게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저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나 각종 상담센터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참 서울시 대표 청년주거정책으로 홍보는 했는데 결국 문제가 터지자마자 이렇게 바로 올리는 거, 보시면 입주자 모집공고에 쭉 있죠.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홈페이지에 이걸 등록했다는 얘기예요. 터지고 나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다음 보실래요? 공고문을 지금 보니까 전략주택공급과에서 직접 공고문을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야 하는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요.
○박승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 달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다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2027년 이후에 보면 이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렇죠? 끝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가장 빠른 데가 아마 2020년도 합정…….
○박승진 위원 2027년도 이후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는데 물량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응책 같은 것을?
○주택실장 최진석 의무임대가 끝나고 나면…….
○박승진 위원 청년 의무임대 끝나면 분양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청년 세대들이 또 나가야 돼요. 이런 대응책 같은 것을 주택실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지금 사실 고민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이 더 많이 더 빠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건설환경 악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전세사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이 활력을 상당히 잃었는데 이번 혁신안,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특별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서 도와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찾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좀 더 속도를 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 주택실에서는 나름대로 2027년도 의무임대 끝나는 데 따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좀 더 공급이 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결국은 안심주택이라는 게 2023년 후에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안심주택으로 바뀌었지만 그 이후에 말한 대로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실제로 신청해 놓은 게 없어요, 민간사업자들이. 그렇죠? 지금 민간에서 지어놓고 보증보험 때문에 입주를 못 하고 있어 모집공고를 못 해서. 결국 이자만 한 달에 3억 원씩 낸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금 주택진흥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고 1,919억 정도 내년 1월부터 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자들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다든지 진행 중에 있는데 자금난으로 인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박승진 위원 결국은 서울시에서 사업자들에게 세제, 이자, 용적률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험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여건이 있는데 단순히 주택기금으로만 하지 말고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한번 전체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은 사실 민특법에 대한 개정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이라든지 정부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실제로 주택실에서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저희가 추석 전에 10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또 SH가 이 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SH는 청년안심주택의 선매입 부분…….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2027년도 의무임대 끝났을 때 청년들이 주거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SH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거는 사업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석 부위원장님.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돼서 성곽마을 일대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주택실장 최진석 성곽마을이요?
○이민석 위원 성곽마을. 총 1,458억의 예산이 투입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실태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최근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콘텐츠의 영향으로 서울 성곽길 일대가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1,458억을 투입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핵심 대상지 중의 하나였던 그러나 현장이 관리부실로 아주 처참한 성곽마을 일대 지금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2024년도 행감자료를 확인했는데 총 78개 구역 중에 40개소가 사업이 완료됐었어요. 저 앞에 보시면 PPT 화면에도 그 내용들이 확인이 될 텐데요. 벽화마을로 유명했던 종로구의 이화마을이 2021년도 사업이 완료됐는데 2025년도 8월과 9월에 이화마을 박물관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해서 변상금이 한 2,600만 원 부과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설 당시에 이런 것들이 국유지인지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고 예산이 투입이 됐던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앞으로 토지사용료도 추가 부담이 될 텐데 관리주체인 종로구의 입장이 어떤지 서울시가 확인은 했나 모르겠습니다.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택실장 최진석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요. 전체 부지는 아니고 건물의 일부 담장 부분이 국유지에 지금 점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충신연극공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지난 9월에 서울재난안전상황실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혹시 그 상황도 알고 계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게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주택실 주거환경개선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아마 일반 시민이 그냥 재난안전실로 신고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서울시는 신고 전까지도 이 시설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님, 이거 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민석 위원 네, 답변 보충해 주세요.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입니다.
충신연극공유센터는 2021년도까지 연극인 협회 등에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이민석 위원 비어 있었네요?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 네, 사실 그런 사항은 알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는 옥상에 폭우가 좀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배수가 좀 막혀서 잠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배수구 정비 같은 걸 현재 다 한 상태고요…….
○이민석 위원 2021년도 이후에는 비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예산이 이곳에는 정확히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들어간 시설이 2021년도 이후는 비어 있었던 상태고 외관까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아마도 실내가 이런 상황이면 외관도 미관상 아주 좋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어때요, 과장님?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 외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내부 시설은 지금 많이 오랫동안 비어 있다 보니까요 바닥데크 같은 거 그다음에 천장텍스 이런 게 많이 부식되고 해서 그래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민석 위원 그런데 사실 9월에 그런 신고 이후에 서울시가 뒤늦게 성곽마을 유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수도사업소와 함께 점검을 한 이유가 제가 봐서는 비어 있는 건물들에 대한 그동안에 단전이나 단수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를 해온 걸로 보이거든요?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민석 위원 관리에 문제가 있죠.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 저희가 유휴시설의 사용처를 조회를 하는데요 계속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이민석 위원 제가 10분 안에 질의를 마무리해야 돼서 사실 마음이 급하긴 한데 뒤이어서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되어 방치된 미이용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16곳으로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 대한 조성 비용만 186억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중에 절반이 제가 말씀한 성곽마을에 있고 의원 요구자료로 제출한 공동이용시설 현황과, PPT 보시면서 확인할게요. 자체 합동점검 시 부서에서 파악한 유휴시설 현황 목록이 달라요. 이유가 뭐예요?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 구체적인, 다시 한번 제가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 별도 보고를 드린다는 얘기는 지금 인지를 다 못 하고 계셨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다른 사실관계가 있어요?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까지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 위원장님, 저 20초 더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이 20초 제 시간을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제 요구자료에 제출된 현황과 합동점검 시 부서에서 파악된 목록이 좀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좀 확실하게 성의가 부족했다고 저는 인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지적하고 싶고요.
2021년도에 수립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자립 운영이 어려운 경우 생활권 앵커시설로 활용하거나 마을관리소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옥인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계획 없이 지금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 일단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조회를 사용처, 우선 사용부서를 조회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이민석 위원 이용 중이라고 제출한 공동이용시설 92곳, 전체 108곳 중에 92곳 중에서도 운영계획조차 없는 곳이 43곳이고 30곳은 주차장이나 통로 등 사실상 그냥 반 유휴시설이에요. 이거를 이용 중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사업의 실패는 사실 입지나 환경 탓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신연극공유센터 바로 앞에 맞은편에 보니까 와인바가 영업 중이고 성곽 동쪽에 창신동에는 민간사업자들이 예산 지원 없이도 스스로의 자본과 어떤 창의력으로 명소를 만들어 가면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 가파른 골목길 동네를 살리고 있어요. 반면 서울시는 1,458억을 쓰고도 흉물과 폐가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저런 수익사업을 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저희는 공동이용시설이다 보니까요. 하여튼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로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예전 전임 시장이 정비구역 389곳을 해제한 다음에 도시재생과 함께 대안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을 띄웠지만 결국 시민들은 다시 정비사업을 희망하고 또 정책도 그렇게 회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신당10구역 같은 경우 신통기획으로 조합설립까지 빠르게 진행된 것은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빈집수리 같은 눈가림식 처방으로 대응했던 과거의 정책이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현재 주택공급 부족을 심화시킨 명백한 실패였음을 증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러한 정책 실패가 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방치되는 이런 시설들이 단순히 그냥 공가를 넘어서 이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이에요. 그리고 관광객들 또는 그 시설들의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 그냥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요. 이거를 자치구 이관으로 그냥 서울시가 책임 회피만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이 사안과 관련된 결론을 지을게요. 주민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요. K-콘텐츠로 높아진 서울의 위상이 흉물로 방치된 성곽길 현장 때문에 실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실장님, 점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서준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맞아요. 그러면 다음 다른 사람에게 넘길까요?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택실 직원분들, 공무원분들, 서울의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정말 마른수건을 짠다는 느낌으로 일을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계속 흔들리지 말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5일 정부 부동산 대책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서울시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주택공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 자체에 찬물을 뿌리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31만 호를 2031년까지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그것이 실행이 되려면 잘 아시는 조합설립에서부터 착공까지 각 단계마다 진행이 원활하게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조합원들이 있는 것이고 그 조합원들의 어떤 이익 내지는 부담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동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또 5년 이내에 재당첨 금지 또 심지어는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전매제한도 3년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런 등등의 상황들이 정비사업의 그 단계, 단계마다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장의 갈등으로 생겨나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김종길 위원 본 위원이 평가하기에는 이번 대책이 서울시와 협의를 채 거치지 않고 토허제까지 3중 규제를 하면서 서울시 주택공급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존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토지거래허가를 묶어놓고 이제 시장의 과열을 잠잠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 지역을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의, 우리가 계속 핀셋규제를 해와서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온 상황이고 그게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체적으로 하면서 반사적으로는 애초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었던 4구,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에는 규제가 동일해진 거예요, 다른 지역과.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그쪽은 규제가 풀리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평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일정부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제는 강남, 서초, 송파에 주택이 실수요 목적도 있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시던 분들이 그런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조금 다른 쪽을 봤다면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서울 강남, 서초 이쪽을 주목하게 됐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현금이 있는 분들이 주택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가 다시 또 견인을 해서 다른 구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악순환이 또 재현된다고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일시적으로는 거래를 급감시킬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공급의 부족으로 기인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이제 공공에서 주택공급을 더 역할을 하겠다,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고 더 해야겠다는 것들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거를 위축시키면서 공공이 하겠다는 건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옳은 말씀입니다.
○김종길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드렸던 그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과거에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 5년간 준공된 물량들 보면 오세훈 시장이 전에 시장님을 하실 때부터 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지구 지정을 했던 것들이 이제 공급으로 보통 정비사업이 한 15년, 짧게 잡아서 15년을 생각한다면 그때 씨를 뿌려둔 게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경색된 국면에서 조합원 지위도 양도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비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주택공급이 더 안 되고 이 부동산이 굉장히 왜곡될 수 있다, 공급이 줄어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더 안정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당연히 동의하고요. 길게 보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급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서울 청년안심주택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요. 한 가지만 좀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서울의 버스 같은 경우에도 준공영제 하에서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를 타셨을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면 버스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은 버스운송사업자가 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들은 그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성을 제고한 상황에서 청년에게 맞춤형 주택공급을 하겠다, 이 정책 목표가 발현된 게 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민간에서 SH가 직접 뭐 공공으로 지어서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간들이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청년안심주택을 제공해 왔고 일부분을 SH가 소유권을 득해서 청년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종길 위원 근데 지금 잠실이라든지 사당 코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민간개발사업의 무자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져서 사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종길 위원 원칙적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는 뭘까? 전략주택공급과에서 청년안심주택 같은 것 심의를 할 때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임대료 부분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초에 유동성이 좋을 때 기획돼서 사업을 제안하고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 이제 사업 환경이 너무 바뀐 겁니다, 건축비도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캡을 갖고 있는 그 임대료로는 지어놓고 수년 내에 파산한다, 이게 자명하다, 그러니 임대료 부분도 다시 한번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청년안심주택은 저희들이 건설비도 이자 지원을 하고 또 그다음에 기금으로도 융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처럼 사실 임대료 부분은 참 예민합니다. 이거를 건드리면 수요자들에게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검토는 정확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은 시가 임대료의 일부를 좀 부담해서 임차인들의 부담도 덜고 또 사업자의 그런 부분도 좀…….
○김종길 위원 그 부분을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시가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면 청년안심주택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청년들 중에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가 그 주택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 좋고 아주 좋은 혜택을 받는 건데 임대료까지 지원을 받게 되면 이중으로 지원받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결국은 임대료를 올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정 임대료를 고민은 하되 지금 충분히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업 제고방안을 고민을 하셔서 보완해서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도 사업성 제고할 수 있는 방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종길 위원 지금 송파 같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같은 경우에 선순위 채권자나 그리고 대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원하는 시기에 돈을 못 받을 수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위험은 없다고 보는데 후순위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를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보증금 반환을 해준다는 것은 민법상 계약의 원칙과 또 담보물건의 우선순위를 건드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원칙을 깨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그분의 안타까운 사정들 그리고 청년들의 전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보증금 이거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관심과 고려를 갖는 것은 맞지만 법적 책임으로 서울시가 이거를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계약당사자는 아닙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지금 담보물건이 후순위에 있는 분들, 선순위에 있는 분들과 똑같이 대응하는 것 역시도 민법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물건이 네 군데에서 담보 가치가 채무보다 커서 어떻게 보면 후순위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 부분은 민법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후순위자들에게 선지급을 하겠다는 뜻은 전세사기특별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이 되면 그 물건을 SH나 LH 같은 공공기관이 우선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만 낙찰차분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김종길 위원 그 부분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확정되는 상황에서 그런 지원책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청년안심주택만 그래야 되나, 제가 저번에도 전세사기 관련해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 30초만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을 때 서울시의 이자 지원을 받는 대상들이 전세사기 당했을 때 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 이중 지원을 한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만들라고 말씀드렸고 서울시의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각지대에서 보전이 안 됩니다. 지금 안심주택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의 제도 아래서 인센티브를 받은 건축된 안심주택에 들어가서 시세보다 더 저렴한 임대료로 살면서 혜택을 받았고요. 이게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될 경우에 매입해서 후순위자도 해 준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재산을 잃은 청년들은 안심주택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는 형평에 어긋나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계속 서울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보 가치가 충분해서 먼저 구상을 해주더라도 서울시가 혈세의 낭비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유도리는 행정적으로 적극행정을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무자력이 뻔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구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혈세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신중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후순위는 우선 이주를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하고 했을 때 시나 SH가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옥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양준모 과장님, 조금 전에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책정 부분이 대두가 됐는데 전임 과장하고 지금 후임 과장하고 임대료 책정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견해가 좀 어떻게 다르나요, 같은 생각인가요?
왜 질의를 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청년임대주택에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건축행위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준공검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도산 위기에 처하는 임대업자가 분명히 있다, 이거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구제할 건지 이런 방안도 지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 책정하는 과정에서 아예 딱 데드라인을 만들어 막아놓고 82%면 82% 이상 못 올라가게끔 막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임대료 책정을 해버려. 그러면 어떤 임대인들은 67%를 받아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어떤 데는 82% 받아가고 어떤 데는 72% 받아가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뭐 들쑥날쑥 거려요. 이게 1년 전이야, 1년 전, 지금부터요. 1년 전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민간임대, 앞으로 청년임대주택 안 짓습니다. 왜냐? 지금 기존에 8년에서 또 10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네.
○위원장 김태수 이것도 지금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임대료까지 82%까지 딱 정해놓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해버리면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도산 위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1층에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허그에서 잡아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왜 그런 거예요? 상가가 어떻게 보면 임대료 책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거를 빨리 서울시에서 풀 생각을 해야지.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이 부분에 대해서 허그와 상의를 계속하고 있는, 건의를 계속하고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번에 임대료 책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올해연도에? 지났습니까?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저희가 임대료 책정을 준공 전에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해서 앞으로 준공 전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 생각하고 비슷하게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 85%까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김태수 끌어올려요 돼요. 그거 안 올리면 이거 줄도산 난다니까. 그리고 올해연도에 청년임대주택 하나도 착공 못 들어갔잖아요. 신청한 사례가 있나요? 착공 말고 신청한 사례가 있어요, 올해?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지금 사업 인ㆍ허가 건수는 올해는 제로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그거를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리고 임대업자들이 청년임대주택을 여러 곳에 지을 수 있게끔 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언제쯤 보완되겠어요?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최대한 신속히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위원장 김태수 아니,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었는데 아직도 보완해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를 보고를 곧,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아까도 김종길 위원님 말씀 과정에 잠깐 드렸는데요. 임대료를 물론 82%를 90%, 95% 상향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효과가 나는 것도 사실인데 임차인들은 또 부담이 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얼마나 늘어요? 그런 늘어나는 데이터를 저희 위원들하고 좀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물론 준공에 임박해 있는 또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런 사업장도 있지만 사업이 쭉 건설부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을 차입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도에 많지는 않지만 주택진흥기금에 일정부분을 좀 투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임대료를 지원하나 또는 공사 중인 건설비를 지원하나 사실 효과는 비슷하게…….
○위원장 김태수 내년도 예산에 책정됐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아닙니다. 물론 책정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위원장 김태수 책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지금 여기서 답변하면 어떡해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
○위원장 김태수 예산과에 들어가지도 않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거는 바로잡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반드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과에서 어차피 통과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그런 기조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찾아뵙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투입할 생각인데 협조 부탁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중구 2선거구 옥재은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권에 28쪽에 나와 있는 예산의 전용ㆍ변경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듯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옥재은 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치단체장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또 지방의회가 의결함으로써 확정됩니다.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옥재은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옥재은 위원 이는 세출예산을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 운영과 지방의회의 심의사항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동의하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옥재은 위원 다만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 외 전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PPT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올해 7월 2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수변공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2억 3,440만 원을 변경하고 5,000만 원은 전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용 및 변경사유는 2025년 예산 미확보에 따라 용역비 지급을 위한 시설비 확보 차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5일 전인 6월 27일에 제1회 추경 예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전용이나 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서 예산을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요. 마치 추경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전용과 변경을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향후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전용이나 변경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실장님, 제 말에 지금 잘못된 말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아니, 없고요.
○옥재은 위원 제가 마지막에 한 것처럼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최근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해 많은 청년 임차인들이 고통을 받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느라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 보증 강화로 인해 내년에 약 4,700채의 청년안심주택에서 임대보증 가입이 막혀 또다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 등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는지 지난 10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4단계로 검증합니다. 예비검증, 본검증, 최종검증, 운영검증 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에 1,174쪽을 보면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및 부채 등 자기자본비율 관련 자료는 사업시행자 재무 관련 자료로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즉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기초적인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이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승인해 주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러한 자료도 없이 앞으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4단계로 검증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당연히 민특법에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출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4단계로 한다는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민특법상 아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사업자한테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좀 얻어다가 그거를 확인하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던 겁니다.
○옥재은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법 개정을?
○주택실장 최진석 네.
○옥재은 위원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법 개정이 되면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옥재은 위원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개정이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여러 차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옥재은 위원 그래야만 정말 이런 사고가 없지, 임대사업자 재무건전성부터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우리 서울시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계속 건의하고 촉구하고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향후 청년안심주택을 비롯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신규사업 심의 시 반드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드립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옥재은 위원 제 건의가 맞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저희가 발표했던 내용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임 시장님 시절 정비사업구역을 대부분 해제하고 신규 지정을 하지 않은 영향으로 인해 현재 서울시에 신규 주택공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1년 현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신규 주택공급을 위하여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주택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주택을 지을 대규모 유휴부지가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 외에는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구역들의 종전 세대수와 정비사업 후 새로 들어서게 될 계획 세대수를 비교하여 증가 세대수를 파악해 보고자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에 1,116쪽부터 1,125쪽을 보면 이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며 이 중 계획 세대수가 정해진 구역들을 대상으로 증가 세대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PPT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먼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의 경우 97개 구역에서 종전 세대수 대비 임대 포함 6만 8,857세대가 증가하고 임대를 제외하면 4만 5,122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주택실장 최진석 네.
○옥재은 위원 다음으로 모아타운을 보면 57개 구역에서 종전 세대수 대비 임대 포함 3만 1,991세대가 증가하고 임대를 제외하면 1만 4,824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경우에는 계획 세대수가 정해진 74개 구역에 종전 세대수 대비 임대 포함 2만 2,272세대가 증가하는데 임대를 제외하면 고작 1,071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세대수로만 비교해서 따지면 신통기획 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만 늘어날 뿐이지 분양 세대수는 거의 증가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달리 말하면 재건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다는 얘기인데요.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택공급의 효과도 기대하려면 사업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민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민석 위원님, 시간 안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질의시간이 끝나서.
○옥재은 위원 빨리할게요. 마무리 할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도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요.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재개발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주로 구릉지나 용적을 충분히 찾기 어려운 지역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못 찾는 데가 많아서 절대량을 재건축이면 덜 찾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재개발은 재건축에는 없는 세입자 임대주택 15%가 더 들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분양이 적어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업성이 좋아야 이게 빠르게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앞에서 재개발의 경우 세대수만 따지면 임대 물량만 증가하는 효과밖에 없는데요. 물론 임대도 좋지만 시민들이 선호하는 신축 아파트의 공급을 위하여 재개발 분양 물량의 확대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의 질의 있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한 축이 공급이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서준오 위원 서울시 내에 대규모 택지개발로 해서 공급할 사업지가 이제 없잖아요. 결국은 재건축ㆍ재개발인데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내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곳이 노원구 하계동ㆍ중계동ㆍ상계동, 양천구 목동입니다. 어찌 됐건 지금 재건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성, 절차 간소화, 주민 갈등, 이 세 가지 요소라고 봅니다. 그중에 사업성을, 서울시가 많은 절차적 간소화나 줄이는 걸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절차적으로 아무리 줄여줘도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몇 년 후에 몇만 호를 공급하시겠다 하시는데 그게 사업성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절차적으로만 지금 계획을 잡아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사업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강남과 강북 간의 분명한 차이를 서울시가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인식 하에 정책도 강남북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이라는 단어는 이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강남북 간에 차별적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어서 제가 이번 행감 때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원녹지 비율 완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 내에 대규모 재건축 사업지가 놓여있는 목동하고 노원구에 대규모로 해당되는 곳인데요. 이곳은 택지개발 할 때 이미 공원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노원은 전체 택지개발지구의 7%가 현재 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상에 따르면 그거보다 더 많이 한 13% 이상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재건축이라면 아파트 내에도 지하주차장이 다 생기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지상도 다 녹지입니다. 더 많아질 겁니다. 이 도시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녹지가 매우 많은 거는 도시 경쟁력에 절대 좋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제도개선이 필요한데요.
지난 4월 21일하고 6월 18일 제가 상임위 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기억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서준오 위원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노원구에 제가 개인적으로 공원 반경으로부터 500m 이내에 들어오는 곳들을 그린 거예요. 대부분 전체 하계ㆍ중계ㆍ상계 택지개발지구거든요. 전체가 다 공원의 사이에 있습니다. 이 얘기 받고 나서 제가 6월에 정부에 공식적으로 법령개정 요청하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제가 질의하면서 서울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라.
○주택실장 최진석 7월 21일에 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7월 21일에 하셨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서준오 위원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 지역공약 건의사항으로 제출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회신이 왔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회신은 안 왔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실무자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건의상태에 멈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강북지역은 물론 택지로 개발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의 공원 문제가 다들 떠오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만 해결돼도 강북지역은 사업이 급물살을 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주택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더 조치할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실무선에 맡겨두실 건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도 저 지역을 잘 알지만 충분히 공원녹지들이 있는 곳이고 저 상태에서 지금 법적으로 공원녹지법 사실 문제지 않습니까? 거기서 1,000세대 이상일 때는 세대당 3㎡를 확보해서…….
○서준오 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이미 실장님도 내용 다 알고 저도 아니까 요지만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제가 8월 20일에 우원식 국회의장님하고 국토부장관하고 오승록 구청장님 셋이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용역이 지금 국토부에서 공원녹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기준 개선 연구인데요. 2월부터 시작했는데 여기를 포함해서 완화를 검토하고 있던데 국토부의 담당부서는 공원녹지를 보호하는 부서예요. 그런데 여기가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쪽에서의 공원녹지에 대한 완화를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재건축이 서울의 공급에 매우 중요한 제도적 완화니까 이걸 적극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상황 알고 계셨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아니요,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서준오 위원 지난번에 질의할 때 실장님이 서울시 내에 위원회를 통해서도 이거를 충분히 반영해 나가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기억납니다.
○서준오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위원회에 신청하는 거는 느낌이 달라요. 지금 도계위 심의에서 최대한 반영했다고 했는데 이게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들은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교수고 학자예요. 그림만 그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성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다 빠꾸예요. 애초에 안을 못 올려요. 공원 옆에 있는 충분히 위원회에서도, 물론 공원녹지법이 개정되면 확실하죠. 그런데 서울시의 권한으로도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데 심의로 올리는데 올리는 안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안조차도. 그거 알고 계셨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몇 구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경관녹지나 이런 부분 포함해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된 사례가 몇 단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를 기준으로 각 단지마다 신통할 때 올리면 받아주질 않아요. 그 상황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심의할 때 그런 전문가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서울시가 국토부 핑계 대시지 마시고 그만, 서울시 내에 최대한 강북지역의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제가 지금 몇 건을 말씀드리겠지만 공원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알려주십시오.
가이드라인을 정하실 때 지금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안한 거 보면 과거 개발사업으로 사업 부지와 인접하여 충분한 공원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 완화하거나 면제 이렇게 요청을 개선 문구를 했는데 인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보다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울시가 생각하는 위원회 올릴 때 인접은 단지와 아무것도 없이 딱 붙어있는 것만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도로에 왕복 2차선 도로 폭 3m로 잡으면 6m 거리에 있는 대규모 공원들은 포함시켜 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노원의 하계ㆍ중계ㆍ상계 택지개발지구 개발할 때 상계동 쪽은 다 단지 안에 공원을 넣었어요. 그거 정부가 한 거예요, 서울시가. 하계ㆍ중계는 다 외곽에 뺐어요. 물론 운 좋게 단지 옆에 붙여서 해준 데는 되게 운이 좋은 단지예요. 그런데 도로 하나를 두고 대규모 근린공원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부가 택지개발 할 때 어디는 공원 안에 넣어줬으면 혜택 보고 그래서 하계ㆍ중계동은 단지 안에 공원이 없어요. 바로 옆에 대규모, 그때 당시의 정책이 아마 대규모 공원이 사람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여러 단지에 넣어야 될 공원을 하나에다 몰아서 큰 대규모 공원들을 몇 개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도 유연하게 좀 봐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옆에 도로라는 게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인정 안 해주면 단지 안에 그만큼 공원을 또 만들고 옆에 바로 단지만 나가면 대규모 공원 있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인접이라는 개념도 다시 좀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말씀 좀 드리면 우선 가장 첫 번째는 저희가 국토부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하고 정비사업을 하려면 공원녹지법에 따른 의무 확보 비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난번에 9월에도, 9.7대책에서도 정부가 한 번 완화했는데요…….
○서준오 위원 그렇게 풀어준 사례가 있잖아요, 실장님 얘기했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5만을 10만으로 확장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세대당 3㎡…….
○서준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이 통과돼야 돼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러니까…….
○서준오 위원 실장님이 서울시에서 지금 보람아파트나 몇 개의 사례에서 푼 것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 좀 말씀을…….
○서준오 위원 그거를 심의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럼에도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정비사업은 일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건너편에 있는 것은 정비사업구역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접한이라는 말이 뭐냐면 주로 어쩌다 보니까 그 정비사업 구역계에 접해 있는 것들은 저희가 포함을 시키면 녹지로 간주가 될 수 있으니 하는, 굉장히 심의라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 넓게 보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실장님, 아무튼 지금 각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주변 인근에 공원, 녹지가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해서 이거를 완화해 주자는 거예요. 근데 이미 대규모 단지를, 조금만 여기에서 저기 고광민 위원님 자리만 조금만 더 가면 공원이 대규모 공원이 있는데 그런 기계적으로 보면서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구역계를 이렇게 넓혀야 되니까요.
○서준오 위원 일부라도 좀 포함해서 공원, 그 옆에 있는 대규모 공원 전체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단지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공원이 충분하다. 단지 안에 공원을 재건축하면서 만드는 것과 옆에 있는 것의 일부를 봐서 여기는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구체적인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만들고 아마 여건이 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충분히…….
○서준오 위원 아니, 지금 노원구는 많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요. 그런 데는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준오 위원 근데 결국은 노원구나 목동 외에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재건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부위원장 이민석 부위원장님, 이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네,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떠오르는 지점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할 텐데요. 제가 과거에 구의원을 역임하던 시절에 보면 구청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전혀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 직원들이 갑자기 발령이 나서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추진위라든지 주민들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가운데 그런 협의나 확인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서울시 본청으로 또 넘어와서 서울시 직원들의 행정력이 좀 낭비되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좀 떠올랐거든요. 자료를 요청하건대 25개 자치구에, 구청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직렬을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부위원장 이민석 확인되시는 대로, 이렇게 보면 주택과 관련된 주택과가 있을 거고 도시계획과가 있을 거고 아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5개 자치구의 그 자료 확인되는 대로 한번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부위원장 이민석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감사를 진행하는데요. 오전에 일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셨어요. 오후에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 제5선거구 지역구를 둔 김영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최진석 실장님 외 간부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역주택조합의 허술한 관리체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는데요. 제가 비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을 지적했고 그다음에 당시 한병용 실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에도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해볼까 합니다.
작년에 받았던 2023년도 자료와 그리고 올해 받은 자료 그 결과를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화면에 떠 있는데요, 2023년도 결과와 비교해 보니까 지적 건수가 396건에서 618건, 1.6배가 증가를 했단 말이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영철 위원 조사를 열심히 하셔서 건수가 증가한 건지 아니면 조합들의 지적내용이 더 늘어난 건지, 계속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지적 건수가 증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참 의문점이 많이 나네요. 지적 건수의 세부내용을 또 들어가서 보면 관리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적 건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시민 피해가 더 늘었다는 건데 고발은 오히려 줄었단 말이죠. 그리고 단순 행정지도의 건수만 87%나 증가를 했어요. 행정이 단순히 조사행정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태수 자, 일단 답변하기 전에 김영철 위원님, 지금 저기 앞에 보면 시계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10분 내에 질의답변을 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천천히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답변을 빨리 많이 해주시면 빨리 끝내는 거고.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열심히 찾아서 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많이 놓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거는 왜 지적을 하냐면 지역주택조합은 사기성이 80~90%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묵인해 주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말이죠. 근데 과감히 지적해서 아니다 싶은 건 행정처분 말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영철 위원 지적 내용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먼저 조합 운영 측면에서의 지적 내용이 화면에 나왔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정보공개가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조합은 늘어나고 있고요. 조치내용은 단순히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금 현황도 그리고 실적도 공개하지 않는 현실인데 단순히 행정지도 조치만으로 이런 투명성 문제를 바로잡기 어려워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다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같은 경우도 수년 전에 비하면 이제 좀 늘고 있거든요.
○김영철 위원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 모집 관련 지적 내용을 화면으로 보시면 허위동의서 등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53%나 증가했습니다. 앞에서 총회 의결 없이 자금차입 그리고 계약체결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나 이렇게 동의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행위는 단순 행정착오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행정지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합원 모집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허위 그다음에 비위사실이 드러난 조합에 대해 인가 취소나 사업 정지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지역주택조합인데 사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택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처벌 규정이 크게 보면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행정지도 선에서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철 위원 행정지도가 열 번 행정지도 받으면 뭐해요. 계속 지속하고 있으니 과감한 벌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그래, 행정지도 해, 나는 계속할 테니까.’ 이러니까 잠깐 수그렸다가 또 나타나고 수그렸다가 또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사기성이 많아.
그리고 또 문제는 예산집행 부분에 문제가 더 큰 게 있어요. 다음 표를 보시면 내부회계감사도 실시 안 하고 그다음에 용역계약이나 자금집행이 부적정한 내용이 2023년보다 무려 547%나 증가했습니다. 맞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136건, 2024년도요?
○김영철 위원 네, 그런데 조치는 단순히 행정지도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치가 약하니까 조합은 지적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 미실시나 장부 미작성 같은 문제를 버젓이 반복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과 회계 위반이 반복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누적 제재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볼까, 화면을 잠깐 봐주시지요. 표를 보면 해산도 안 하고 결산도 안 하는 조합을 행정지도로만 조치한 채 그냥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영철 위원 본 위원은 이는 행정의 방조라고 생각합니다. 해산도 안 하고 결산도 안 하는 이런 유령조합 때문에 모아주택이나 정비사업으로의 변경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영철 위원 이런 조합들은 직권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정비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계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우선 지난해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선지구단위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운영이나 또 조합원 모집 이런 과정에서 느슨한 부분이 많은데 이게 지금 주택법을 사실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국토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게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조례로 작성하면 안 될까?
○주택실장 최진석 법적인 처벌 이런 부분들이 조합해산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주택법에 정확하게 명시…….
○김영철 위원 좀 강한 법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줄 것 같아서…….
○주택실장 최진석 정부도 지금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좀 힘을 합쳐서…….
○김영철 위원 물론 주택사업을 하는데 주택이 지금 모자라니까 그런 사업도 많이 하면 좋은데 너무 사기꾼들이 많아서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조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지적 건수가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처분은 오히려 줄고 단순한 지도만 증가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감시가 아닌 관리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조사행정을 넘어서 감독행정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을 내렸다면 이를 이해했는지 또 체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장기 유령조합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 피해는 계속될 것 같은데 실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옳은 말씀입니다. 동의하고요. 지적하신 부분 좀 더 정확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원래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오히려 시민 피해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행정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감독행정으로 전환해서 비정상적인 조합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와 정리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 내지 건의를 한 바 있어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왜 제대로 개최하지 않나,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현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령 모아주택ㆍ모아타운 활성화 방안 8월 19일, 신통기획 시즌2 9월 27일,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10월 1일, 안심주택사업 정상화 방안 10월 2일, 총 네 번 발표했어요. 이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로 끝냈습니다. 왜 이랬어요?
실장님 가만 계시고 담당 과장님 나와봐요. 과장님, 답변할 수 있죠?
○주택정책과장 사창훈 주택정책과장 사창훈입니다.
○김현기 위원 사 과장님, 이 4건 다 서면심의 했죠? 이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안건 상정을 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사창훈 죄송합니다.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이거 살피고 할 것의 문제가 아니잖아.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택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상위기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회를 직접 열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당연하지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건을 주택정책관한테 건의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사창훈 못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들어가세요.
주택정책관님, 알고 계세요?
○주택정책관 조성호 저번에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할 때 한번 말씀…….
○김현기 위원 아니, 이렇게 한 거를 알고 계시냐고.
○주택정책관 조성호 서면으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서면으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 의견은, 제 견해는. 근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회가 이렇게 건의를 하고 개선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불관언입니다. 실장님, 개선해야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사실 뭐 주거종합계획과 택지개발지구 그다음에…….
○김현기 위원 그거는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고.
○주택실장 최진석 그런 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니까 법령 개정을 하세요. 국가에, 정부에, 국토부에 법령 개정 요구를 하세요, 자문기능을 추가하도록. 그럼 할 거 아니겠어요? 주거기본법 개정 건의를 해야 됩니다. 하시겠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검토하세요.
그다음에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누구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시장님이고 나머지는 내부…….
○김현기 위원 부위원장이 없어요. 따라서 부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시장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면 부위원장이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개선하세요. 할 수 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보면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가 시행령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요. 그런 것을 좀 정비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례상 위원회를 정해놓은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 주택정책자문단 이거 하나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의 주택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훌륭하다는 건 압니다만 그래도 외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현기 위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현기 위원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제가 언론에서 봤어요. 도쿄역 앞에 마루노우치 관련 이 기사 보셨어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주택실장 최진석 세운4구역…….
○김현기 위원 네, 맞습니다. 세운4구역과 관련해서 문화재청, 문화재청이라고 그러나 요새는?
○주택실장 최진석 국가유산청입니다.
○김현기 위원 국가유산청과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것 참 잘한다고 봅니다. 저도 마루노우치도 가봤고 롯폰기 힐스도 가봤고 최근에 개장한 모리재단에서 한 게 뭐죠?
○주택실장 최진석 아자부다이 힐스?
○김현기 위원 아자부다이 힐스도 가봤고 했는데 우리가 일본의 제도를 잘, 뭐라 그럴까 참고하고 반영하는 데 굉장히 능숙해요. 그런데 이런 제도는 왜 도입 안 하는지 참 궁금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의 규제개혁, 규제완화 이 방침을 적극 추진하고 있죠. 주택실에서 관련되는 업무 중에 소위 규제개혁을 한 건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상당히 많습니다.
○김현기 위원 근데 상당히 많은데 시민들이, 특히 의회가 체감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 하나 얘기해 보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정비사업에…….
○김현기 위원 신통기획2?
○주택실장 최진석 그것도 포함하고요. 지금…….
○김현기 위원 그거는 규제개혁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거죠. 뭐 그게 그걸 수도 있지만 좀 달라요. 따라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최근에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내가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규제를 하나 신설하면 기존의 규제를 10개 없애라고 했어요. 이쯤 돼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우리 의회에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얼마나 일을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시의회와 연합해서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규제를 혁파해야 됩니다. 완화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렇게 좀 해주시는데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수서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입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하대근 과장이 도시관리과장 할 때 하시다가 이리로 오셨는데 지금 서울시에 가장 필요한 게 주택공급 아닙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좁은 땅에 가용 면적이 적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여하의 주택공급을 많이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1종도 3종으로 올려주고, 개포택지개발지구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우리 건축기획관님 잘 아시죠? 그렇게 높여주고 있는데 수서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은 유난히도 용적률을 220~230%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5층 저층 아파트는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지만 이미 중층, 과거에는 고층이라 그랬어요. 15층 아파트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시민들의 서울시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가 이런 거를 간과하는지 정말 내년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도시 특별법을 새로 만들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현기 위원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는 서울시도 포함이 됩니다. 서울시에 몇 군데 해당이 돼요. 수서택지개발지구, 노원구 이런 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 다섯 군데 있는데 그 법을 적용하면 분당이나 이런 데서는 35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220~230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율배반입니다.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큰소리 펑펑 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가보면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업무분장을 떠나서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기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공간본부에서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주택실장 최진석 다만 잘 아시지만…….
○김현기 위원 주택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이거를 서울시 업무분장을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구단위계획을 주택공간본부에 맡기면 안 돼요. 주택실에 맡겨야 됩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동의합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수서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은 한 번 결정하면 5년 동안 못 하지요?
○주택실장 최진석 통상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나 이거는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고층아파트 주민들은. 하대근 과장은 그 당시에 현행 제도에 충실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무는 보고 숲을 못 보는 계획을 결정한 겁니다.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귀에 경 읽기였어요.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내일 듣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최기찬 위원님, 저 앞에 보면 지금 분 시계가 깜빡거리고 있죠. 10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오후시간 피곤하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아닙니다.
○최기찬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이 부담 없는 것으로 질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평상시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의미는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 아마 실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돌출형 개방형 발코니, 발코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들은 뭐 익히 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저희가 개선도 좀 했고요.
○최기찬 위원 그래서 발코니 주요 문제점이 한 다섯 가지다, 여섯 가지다, 일곱 가지다 얘기를 하고 그거를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공상에 문제가 있습니다고 해서 해명성 자료도 제출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네,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게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제도, 디자인특화제도 다양한 돌출형 개방형 발코니 이걸 설치하면서 발코니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을 건축기획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기찬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건축기획과장 임우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발코니의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고요, 돌출형 형태의 발코니는 직상에 슬래브는 있는데 1m 이상 외벽면이 돌출된 형태이고요. 돌출개방형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돌출형 발코니로서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이 불가능한 발코니로서 2023년도에…….
○최기찬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서울시에 3면 발코니 허용하나요? 경기도나 이런 데처럼 3면 발코니 허용됩니까?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지금 75%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네.
○최기찬 위원 내부 기준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번에 디자인서울 발코니 규제 문제에 특히 건축비, 공사비는 더 비싸게 됐는데 실내 면적은 오히려 더 좁게 지금 살고 있다고 해서 서울형이 실질적으로 경기도보다 비용 대비 실익이 없다, 발코니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적하는 얘기는 들으신 바 있죠, 과장님?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세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돌출개방형 발코니에 대해서는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양 공고할 때 이거는 확장이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해서 분양을 다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 알고서 청약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발코니 부분 있잖아요. 발코니 부분이 근자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서울시 대체적으로 발코니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발코니가 오히려 우수디자인서울 아파트를 지향하고 그걸 목표점으로 두고 있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규제가 오히려 주택공급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속도를 빨리 높여서 우리의 목표치의 주택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부가적이고 지엽적이지만 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생각을 지금 어떻게 답변해서 해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오세훈 시장님 들어와서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라는 것의 심의기준을 마련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수디자인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했을 때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다음에 시책을 따라오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디자인이 이처럼 훌륭한 개방형 발코니 이 부분이 오히려 LH나 SH에서는 매입을 안 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확인을 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매입을 안 한다고요?
○최기찬 위원 네, 이거는 피하라는 거예요. “이건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구입하라고 하고 정작 LH나 SH 공기관에서는 매입을 피하고 있고 정책의 이중성이고 이율배반적인 정책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시민들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을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사용성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최기찬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발코니 확장 규제를 하지만 개방형 디자인 발코니를 장려하지만 공공매입을 기피한다면 결국 소유주, 분양주에게 불리한 사항들을 전가하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안을 다시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에 맞춰서 안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우선 말씀 주셨으니까 정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오피스텔 발코니 그것도 했다 1년 만에 폐지했죠? 이거 왜 폐지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폐지가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요.
○최기찬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오피스텔 발코니 기준은 올해 국토부에서 오피스텔 설치기준을 개정을 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허용을 안 했는데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게 발코니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폐지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폐지한 게 아니에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아닙니다. 폐지한 거 아닙니다.
○최기찬 위원 아니에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난방도 다 설치 가능하고요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끝으로 과장님 계시죠?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의 안전과 실내면적 또는 재산가치를 깎아내리는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고치거나 개선을 해서 시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고 시민들의 주거복지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네.
○최기찬 위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고광민 위원님 질의인데 잠시만요.
임우진 과장님, 제가 10월 29일 오후 3시쯤에 문자 하나 보낸 거 있죠?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네, 수원시 주택 조례와 관련해서 아파트 상부에 녹지 공간화되어 있는데 방수나 방근에 대한 그 부분을 주택 조례에 수원은 하려고 한다, 서울시는 어떠냐 하는 사항이었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일단 거기서 답변 그만하시고 들어가셔도 돼요.
실장님, 우리 재개발 지역에 가서 보면 상부에 녹지공간 조성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주차장 상부에다가 녹지공간을 많이 조성하더라고요. 거의 한 90% 정도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초기에는 아무 관계 없어요, 방수 처리를 인위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게 5년, 7년, 10년 주기로 지나가다 보면 위에 있는 소나무 뿌리들 아니면 다른 나무 뿌리들이 지하주차장 사이사이에 이게 파고 들어간다고 해요. 시멘트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누수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뿌리를 나무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뿌리가 밑으로 들어간대요. 그게 방근이라고 그러는 거죠. 방근인데 그것 때문에 아무리 방수를 하더라도 기초적으로 잡을 수가 없답니다. 이걸 제가 임우진 과장님한테 수원시 조례하고 같이 맞물려서 자료를 하나 보냈어요.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과장님.
누수 방지를 위해서 방수계획을 설계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밑에 지하층 상부에 녹지가, 공원이 설치될 경우에는 가서 방수도 해야 되고 뿌리를 막는 방근 처리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설계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엔 그건 하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걸 확인한 사례가 있어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지금 설계에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설계에 반영이 됐는데 조금 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 뭐라고 질의를 했어요? 5년, 7년, 10년 주기로 방근이 나무 뿌리가 시멘트 사이사이로 다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방수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지금 시기적으로 20년, 30년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은 못 하지만 설계상에 당연히 뿌리에 대한 대책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5년, 7년, 10년, 15년 주기로 해서 서울시 내에 있는 아파트, 즉 지하에는 주차장, 위에 지상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걸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하고 협업을 해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언제까지 보고할 거예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이건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서 조사해야 될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택실장 최진석 우선 현황조사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를 들어서 10년 주기로 체크해서 지금부터 10년 주기로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을 실태조사 해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조사해서 보고하면 되지.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른 방법 있나요? 실태조사 하는데 더 좋은 효과 다른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그거는 파봐야 되는 사항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 그러면 공문 보내서 이런 사실이 있느냐고 공문 한번 보내면 공문 입수해서 보고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10.15 부동산 규제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거의 통보한 부분이죠? 10월 13일에 의견 물어보시고…….
○주택실장 최진석 네, 토허제는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14일까지 답변하라고 다음 날 바로 요청을 했고 15일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행하겠다고 여기 국토부 공문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견 없음.” 네 글자로 답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그래도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의 불안한 심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이런 우려에 대한 표명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원안대로 지정공고할 예정임.” 이렇게 바로 그다음 날 공문이 다시 왔네요. 이 부분들 사실 협의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서울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 다양한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일단 부동산시장이 그냥 얼어붙었죠. 아무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강제로 마취된 부동산시장, 집도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발표하기 직전에는 갭투자 5일장이 열렸다 그래서 한 500여 건 가까이가 투기 현상이 갭투자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전세가 지금 또 많이 사라지면서 월세로부터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실수요자 피해하고 형평성의 논란 또 거기에 세제를 추가 규제로 하겠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거의 통보받듯이 이런 부분들을 받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하는 두 가지 큰 축은 정비사업과 매입임대주택사업 이런 부분으로 축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들에 있어서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보자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해서 자금조달이나 사업 일정에 차질을 우려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시가 정비사업 착공 일정이나 공급목표 달성하는 데 이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가 31만 호 착공을 2031년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또 처분으로 착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 같은 부분은 금지가 되는 것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고광민 위원 지금 투기과열 지정돼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되고 이주비 대출 차단되고 시공사 착공도 보류되고 조합원 유동성도 악화되고 공공택지 TF 조달도 지연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주택공급 왜 이렇게 못 하냐, 국감에서도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질타가 있었지만 이런 규제로 인해서 주택공급이 더 경직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또 어떤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대안이라면 사실 정부 정책이 10월 16일에 발표가 됐고 저희가 어저께도 국토부와 과장급 협의를 하고 이랬거든요. 여전히 지금 그것에 대한 변동 이런 부분들은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저희들 현재로서는 영향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지금 건의하고 하는 그런 정도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건의와 함께 이런 부동산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셔야 되겠지만 문제점을 많이 부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주택실장 최진석 네.
○고광민 위원 시장의 반응이라는 것을 시민들도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행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게 부각되지 않는다면 일반 시민들은 그냥 수긍하고 간다면 이게 사회주의화 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일반 부동산시장을 하는데 지금 다 허가받고 살아야 되느냐, 서울시에 무슨 외곽에 성곽 쌓아놓고 못 들어오게 지금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냐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다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냥 우리가 국토부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도 좀 알리고 이런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거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허가제 예외라든지 완화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진짜 그냥 누워서 강제 마취돼 있는 시장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경직돼서 지금 부동산시장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아까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히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정비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로 인해서 주택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런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한 자료는 지금 없으신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계속…….
○고광민 위원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통해서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나 또 전매제한, 일반청약도 전매제한 1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생깁니다. 왜냐하면…….
○고광민 위원 바로 직접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당장 재건축 같으면 조합 설립이 70%이지 않습니까. 한 68% 정도 와 있는 조합은 동의를 안 하게 됩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석자료를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로 인해서 주택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또 주택을 사고자 또 팔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겪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이런 부분들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서울 전체를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다 이걸 묶어놨기 때문에 사실 이거 토허제 제가 용역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게 토지거래허가제도 이거 시행하고 나서 해제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서울시도 이거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일부 해제에 대한 부분 진행하면서. 자, 지금 다 묶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또 어디를 푸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앞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 전체는 계속 토허제를 유지해야 되는, 정말 사고 팔려면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아예 구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토지허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학술용역도 하시고 여기 많은 부서장들이 참석하셔서 서울시 주택정책에 있어서 일부 토허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따른 부동산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서 다시 닫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서울 전역을 다 닫아놓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느 틈을 열겠습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한 군데만 열면 그곳으로 또 몰리는 거예요.
지난번 갭투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데가 노원이더라고요, 싸게 빨리 사서 월세 주고 하는 부분에 갭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규제 때문에 지금 부동산시장이 많이 경직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이 한 2만 가구 정도 지금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상으로. 근데 지금 주택공급은 계속 늘리라고 하면서 규제는 역으로 계속 생기게 되면 사실 제일 큰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사업이잖아요. 절차도 단축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아무리 다한들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저는 이 주택공급에 더더욱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요.
이번에 10.15 부동산 발표 시행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부분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목표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행할 수 있는 현실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들에 대해 보완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토허제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주택실장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주택실장 최진석 토허제, 조정지역, 투과지역 할 것 없이 지금 잘 아시지만 최근 한 3년 정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상당수의 자치구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또는 거의 제자리 수준이거나 이런 부분 속에서 결정은 됐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당장 정부가 이런 변화를 가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조합이라든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들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 실수요자 이런 부분들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서 저희가 조만간에 국토부장관님과 시장님 면담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예외조항이라든지 뭔가 좀 살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방안을 좀 빨리 마련을 하셔야 서울시 주택공급에 차질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토허제를 완화하실 때도 사실 시장분석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시장변화의 유의미하지 않은 부분이다, 안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여러 가지 풍선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사실 한 건데 이제 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토허제를 푸는 부분은 진짜 간 큰 정치인 아니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될 것 같아요. 누가 그거를 하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대응책 마련이라든지 공급계획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후속 조치가 좀 빠르게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한 바퀴가 다 돌았습니다. 실장님,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2025년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스무 가지로 요약을 좀 했어요.
첫 번째는 정책기조 및 신뢰에 관련한 문제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양극화 및 지역불균형 심화와 관련 그리고 실수요자 및 시장혼란 관련 그다음에 공급 및 기타 문제 관련 비판입니다.
첫 번째, 정책기조 및 신뢰 관련 비판은 반복된 규제 그다음에 이주정책에 대한 실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정책설계자의 도덕적 해이다. 네 번째는 국민의 정책 피로감이 증폭이 돼 있다. 그다음에 또 양극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정책에 대한 비판도 많이 쏟아져 있고 지방 미분양 문제, 그다음에 지방 양극화 심화 우려 그다음에 세컨드홈 정책의 지방 광역시의회 제외 비판, 아파트 5분위 배율 역대 최고치다.
그래서 아까 또 실수요자 및 시장 혼란 관련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책이다. 그리고 전세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불안정하죠. 그리고 비자발적 월세 전환도 가속화돼 있고 그리고 분담금 부담도 증가가 돼 있고 공급에 대해서는 구조적 공급부족 해결에 정말 미흡하다. 그리고 공급 대책의 현실성도 부족하고 재건축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완전히 미흡한 부분이다. 그리고 단기적 거래도 많이 위축돼 있고 외국인, 특히 중국인 부동산 거래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책 실패 반복 및 불확실성, 정책발언 논란, 이게 20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면 지금 부동산정책에 대한 요약을 6.27대책과 9.7대책, 10.15대책하고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정책 목표 부분에 대해서는 6.27대책에는 가계부채 관리 및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를 한 측면이 있고 9.7대책에는 대규모 공급계획 발표를 통한 중장기 시장 안정이 목표겠죠. 10.15대책에는 규제강화를 통한 투기수요 원천 차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규제, 대규모 규제지역, 공급속도 개선, 대규모 공급계획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거래 및 거주요건 강화 쭉 있어요. 근데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6.27대책에는 수요 측면을 강력하게 규제하여 단기적인 시장과열 진정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9.7대책에는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실제적인 공급물량을 늘리는 데 집중을 했다. 그다음에 10.15대책에는 수요 억제 및 투기방지 대책으로 거래절벽 심화가 우려돼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정부와 서울시 발표에 따른 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10.15 부동산대책 대출규제로 인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둔화 그래서 하우징헤럴드 기사가 2025년 10월 30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0.15 부동산대책 대출규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초토화, 초토화된 것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메가톤급 수요 억제, 공공 주도 공급 방점, 재개발ㆍ재건축 일반분양은 사실상 올스톱, 잔금 없이 입주현장 대혼란, 갭투자도 봉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6월 4일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몇 번 발표했습니까? 세 번 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세 번 하고 그다음에 또 연말에 한 번 예고를 했던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있을, 그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같은 기간에 서울시는 몇 번 정책을 발표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들이 기억나는 것은 지금 시즌1, 2 그다음에 모아타운 활성화 한 세 가지 정도가 우선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김태수 민간임대주택까지 해서 네 번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면 네 가지,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11월이니까 5개월 만에 정부와 서울시가 일곱 번 발표한 거예요. 근데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면서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발표를 했다, 저도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 대비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민간정비사업 공급입니다. 지금 정부가 세 번을 발표한 것은 대체로 수요에 대한 억제고 그다음에 또 공공 주도 중심, LH 중심의 공급이라면 저희는 민간이 하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을 속도와 물량, 용적률을 최대한 부여해서 가겠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정부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부동산중개소에 가면 아예 사람이 없어요, 아예. 발이 끊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러다가는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완전히 봉쇄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10.15대책 후 서울 거래량이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집값 상승은 확 꺾였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측면에 지금 구리나 일부 지역 경기도 쪽에는 풍선효과로 굉장히 과열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정부 규제로 인해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완전히 올스톱 돼 있는 상태고 심지어 정부에서는 금융규제 강화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서울시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민간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주택실장 최진석 홍보는 저희들이 추석 전에 발표를 했고 따로 얼마 전에 또 재개발정비사업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현장에 있는 그런 불편함들을 충분히 의견 청취를 한번 했고요. 그 외에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또 소규모로 이런 정비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자꾸 불편한 점들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역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아까 고광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울시는 공급, 정부는 수요 억제 이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하게 하나의 서울시에 덮여 있는 상태인데 아마 어떤 형태든 협의를 통해서 예외조항이라든지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확보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정부에서는 왜 규제를 지금 완화정책으로 쓰고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완화정책이요?
○위원장 김태수 네, 도심복합사업에는 지금 완화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심복합 같은 경우도 잘 아시지만 그거는 수용방식이지 않습니까. 서울에 처음에 51개의 사업이 출발했고 지금은 34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눈에 띄게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무래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공 주도 사업에는 정부 쪽에서 관심이 많고 또 민간사업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지금 건의하고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도심복합사업은 규제를 완화시키고 재개발ㆍ재건축은 강화시키고 이거는 안 된다는 게 시장의 지금 답변이고요. 지금 저도 기사를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완화 비율을 낮추겠다고 하는데 낮추면 이 조례도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개정 언제 올라오죠?
○주택실장 최진석 재건축 임대주택 비율이요?
○위원장 김태수 네,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완화 비율을 낮추겠다고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아마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우선 재건축은 우리 도정 조례로 30~50%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도정법에요. 그거로 돼 있는데 재개발은 50~75%로 돼 있습니다. 더 높죠. 그래서 우선 재개발에 대한 비율을 좀 낮추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거를 국토부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도 내일 축사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쪽에 75% 동의율을 제가 보기에는 70%로 낮추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택실장 최진석 물론 재개발ㆍ재건축은 특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적정한 비율로 좀 조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 그러면 정비사업 임대주택 물량을 줄이면 미리내집 같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주택실장 최진석 법 상한,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다 장기전세1, 2, 미리내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재개발이 현저하게 높은 부분은 좀 낮춰서 재건축과 동일하게 50% 정도로, 법입니다, 시행령도 아니고. 법을 좀 바꾸고 그 이후에 서울 시장이죠, 서울 시장의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또 장기전세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경중을 따져가면서 적정한 비율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미리내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택 핵심정책 아닙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핵심정책인데 향후에 얼마만큼 줄어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한 게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그 부분입니다. 우선 정비사업이 돼야만 미리내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임대주택에 대한 압박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제도를 좀, 범위를 새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비율을 조례로 정할지는 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김현기 의장님께서도 아까 피력하였다시피 서울시에서 규제완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 그렇게 안 가면 서울시는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주택 비율도 지금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줄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25%면 한 15% 정도로 해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참 고민입니다. 15% 줄이면 임대주택이 줄고 또 임대주택을 유지하려니까 정비사업이 안 되고, 그 적정한 접점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자료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서울시의 주택 유형별 공급 및 공급량 통계 수치인데 지금 인ㆍ허가 부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네모 박스 한번 보실래요, 그 안에 파란박스로. 이거 보고 우리 실장님,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기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인ㆍ허가가 굉장히 적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저것이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이전에 비하면 90% 가까이 준 겁니다, 그리고 더 지금 소생할 상황도 잘 안 보이고. 근데 저것은 건축을 하는 분들이 수요가 있어야 건축을 하는 건데 그 수요가 민간임대사업자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집을 사줘야만 짓게 될 것인데 그런데 아까 10.15대책에서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또는 LTV를 0%로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인데요.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활발하게 임대사업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또 비아파트에 대한 건축 인ㆍ허가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뭐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요. 또 발표도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건의만 하면 뭐 합니까, 현실로 이뤄지지도 않는데.
○주택실장 최진석 설득을 해내야죠.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택공급은 민간 주도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정부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민간한테 맡겨서 공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규제에 대한 혁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ㆍ재건축은 완전히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앞으로도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옆에 있는 우리 기획관님들, 정책관님, 과장님들도 나름대로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행정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실장님 고생하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서울시민을 위해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와 혁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을 한번 해주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하겠습니다. 박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67쪽인데요. 건축행정평가 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건축법에 따라 매년 전국 지자체 대상 건축행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우습게도 2020년 2위였던 우리 서울시 순위가 15위까지 떨어졌어요.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전국에서 가장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수행해야 할 서울시가 불과 4년 만에 전국 최하위 수준의 행정 역량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조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특히 2024년 결과를 보면 건축심의 허가, 안전관리 등 핵심 행정을 평가하는 일반부분은 15위, 홍보 성격이 강한 단기사업을 평가하는 특별부분에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ㆍ허가 등 정비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기본업무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공개공지 등 관리실태 특감 점검과 같은 단기 홍보성 사업에만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아닙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박석 위원 이 결과를 보고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2024년도 평가지 않습니까?
○박석 위원 네, 2025년 평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아직, 국토부 건축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 아직은 확인을 못 했고요.
○박석 위원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시고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는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며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약속했지만 정작 그 정책을 수행할 조직 역량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잘 아시지만 도시공간본부의 신속통합 부서와 저희들 주택실의 우리 건축기획관 산하에 여러 부서들이 있지요.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이런 속도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도시공간본부하고 우리 주택실하고 업무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잘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15위를 합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평가지표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통상 저희들 일하는 모습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석 위원 더 큰 문제는 건축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25개 자치구 간 행정 역량 편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저 건축행정은 꼭 신속통합기획만을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박석 위원 아니, 전체의 역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는 4년 연속 최하위였고 강동구나 관악구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이 어느 자치구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이 달라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맞죠? 실장님, 기술공무원 순환제 근무를 하고 있죠, 기술공무원들?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순환근무에도 편차가 고착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님 우선 제가 그 지표를 찾았는데요. 이건 정비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건축과와 관련된 그런 어떤 행정평가입니다. 그래서 주로 인ㆍ허가 처리의 만족도라든가 또 안전사고 발생 비율 그리고 또 정비점검에 대한 이행실적 이런 것들을 주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박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가 자치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니 민원이 전부 다 서울시로 와요. 서울시 민원 폭주가 돼서 마비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틀렸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뭐 그 정도까지 저희는 잘 못 느낍니다만 어쨌든 구별로 편차는 큰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자치구 역량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대책이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25개 자치구 건축 부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수사례 또는 잘못된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가급적이면 편차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해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216개에서 78개로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죠? 맞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자치구 건축행정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역량이 뛰어난 자치구를 역차별하는 방안이 아닌지 우려스러워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거는 그동안에 서울시 기준을 가지고 각 구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지연을 하든 이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또는 임의로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심의를 상정하는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완전히 정리를 한 겁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그 정리했던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운영기준 제3조1항에 “심의대상은 법령, 조례 및 이 기준에 의거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여 자치구 독자적 심의대상 확대ㆍ운영을 금지했는데 이번 삭제된 심의 대상은 불필요한 규제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주택실장 최진석 불필요한 규제요?
○박석 위원 보면 될까요? 심의 삭제했던 내용.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런 것들을 삭제한 겁니다.
○박석 위원 삭제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그러나 자치구마다 건축위 심의대상 편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정합니까? 고시원 17개 구 심의대상을 삭제했으나 5개 구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삭제가 안 됐죠?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심의는 자치구 특성을 존중한다며 정비만 했어요. 이것도 삭제가 안 됐어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일부 자치구의 특성은 고려를 하기는 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치구별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보면 될까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건 건축기획관이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석 위원 네.
○건축기획관 명노준 9월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78개로 확 줄였는데요 자치구 특성을 일부 감안해서 고려해 준 기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9월 이후에 전체 실태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의견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 파악을 해서 아까 우리가 당초 취지대로 규제 혁파 차원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네, 잘 판단해 보시고요. 지역 특성과 자율성 존중이라는 명분으로 고시원 기계주차장 심의 규정을 통일하지 못한 것은 결국 자치구별 편차와 행정 공정성 훼손을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건축기획관 명노준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건데요. 이 부분은 규제 혁파 차원에서 아까 자율성을 일탈한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정리였었던 거고요, 아까 자율성을 주는 부분은 자치구 특성이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특성을 줬기 때문에 그건 조금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독자적 심의대상 확대ㆍ운영을 금지했단 말이죠. 했는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게 살아 있어요. 어느 데는 살아 있고 어느 데는 죽어 있고 이 부분입니다.
○건축기획관 명노준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기획관 명노준 네.
○박석 위원 서울시는 9월 말 건축위 운영기준 개정안 확정을 마련하고 10월 16일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죠, 맞습니까?
○건축기획관 명노준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왜 17일에 정정공문을 보냈습니까? 왜 정정공문을 보냈어요? 자, 보십시오. 정정…….
○건축기획관 명노준 그거는 방침서에 오류가 있어서 착오가 있어서 수정한 겁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과다한 서류 요구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요구 금지 조항이 삭제된 이유가 뭐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요.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 금지.” 이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삭제된 내용이 왜 이렇게 삭제됐죠, 갑자기? 발표해 놓고 17일에 바로 삭제를 했어요.
○위원장 김태수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나와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잘 파악해서 추후 보고, 내일 보고해 주세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걸 보면 규제철폐 의지가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저거를 저렇게 했다가 삭제한 거를 저희가 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아마 뭔가 착오를 바로잡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박석 위원 아니, 이게 바로 공문인데요. 이게 공문이에요. (자료를 들어올리며) 서울특별시 여기 공문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 공문은 봤는데요. 지금 뒤에 팀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과다한 서류 요구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요구 금지는 맞답니다. 단 이제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방침도 있는데 그 부분을 삭제 이런 뜻이거든요.
○박석 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보더라도 방침서상 내용 삭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을 확인해서 내일 좀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박석 위원 네. 국토부 평가가 15위라는 성적표는 서울시 주택건축정책의 신뢰도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서울시 건축행정 역량을 끌어올리고 자치구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인력 충원, 교육 확대, 시스템 개선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봤어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각 사업지별 기존 세대수와 계획 세대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주셨지만 이건 개별사업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기존 세대수는 안 줬는데 이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요. 기존 세대수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1년도 이후는 정비구역 해제구역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2020년도까지만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 안 하는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해제요?
○박승진 위원 네. 여기 보니까 제가 2021년도 이후 정비사업이 해제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21년 이후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관리 안 합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2건 정도로 지금 확인했는데요. 제가 기억할 때도 거의 없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거의 없든 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이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일단 6시 전까지는 무조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지금 하고는 있었는데 주택 문제기 때문에 분명히 주택실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같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혹시 주택공급 예정 수량 알고 계시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6,000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5,350가구 되는데 아파트가 3,500가구, 오피스텔 1,85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변합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0년은 총 8,000호, 아파트가 7,000호, 오피스텔이 1,000호, 그다음에 추후에 1,000호 해서 아파트가 9,000호 해서 1만 호가 됩니다. 그렇죠, 보시면? 그러고 나서 또 변화가 일어나서 6,000호, 4,000호가 줄어들기도 하고 아파트가 5,000호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아파트가 3,500호, 오피스텔이 2,500호 이렇게 쭉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한 5,350호로 변했어요. 그중에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아파트는 3,500, 오피스텔은 1,850, 그런데 아마 1,000호 정도 더 늘려서 6,000호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하는데 여기에 임대주택은 한 875호 정도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상황을 주택실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저희가 협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주택공급인데 왜 주택실하고 협의를 하지 않죠?
○주택실장 최진석 저 부분은 사실 아시지만 국제업무지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중심지로 육성하려고 하는 땅이었고 그 과정에서 주거도 필요하니까 처음에 한 1만 호로 출발했다가 점점 협의하는 과정에서 6,000호까지 왔고요 그 이후는 지금 미공단 쪽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계속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민간 개발을 통해서 1만 3,000호까지 더 추가한다고 하지만 주택공급의 부족분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주택실에서도 당연히 개입해서 서로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분장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고요. 6,000호 저 부분도 상당히 사실 많은 양입니다. 저것도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국감에서도 그렇지만 최대 2만 호까지라고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확인해 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고 실제 1만 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이 여기 보니까 1,850호 정도 한다고 하는데 다음 자료 봐주실래요?
한은 총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제 오피스텔이 12% 감소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보다는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까지 했는데 한은 총재보다는 실장님께서 훨씬 전문가겠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요 당시에도 주택과 오피스텔을 혼합해서 했던 것도 기본적으로 주택도 필요하지만 오피스텔의 기능이 업무기도 하고 주거기도 하지 않습니까? 장래의 사용성을 둬서 이렇게 가변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여기에 보면 2028년도가 되면 도심권의 오피스텔 공실률이 한 12%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보다는 주택공급이 더 우선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미공단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좀 상의하셔서 이렇게 한은 총재까지도 움직였으니까 오피스텔보다는 주택공급이 훨씬 더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임대주택이 약 875호 정도인데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청년안심주택 공가관리비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혹시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때 지금까지 공급한 임대주택 총 양이, 알고 계세요? 31만 1,389호 정도 된다고 합니다. 31만 호 된다고 하셨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이 중에 혹시 공가가 31만 호 중에 몇 가구가 되는지 아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31만 호 중에 공가요?
○박승진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2,864호 0.9%…….
○박승진 위원 공가는 1,965호, 공급불가는 2,335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비율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공가는 많지 않은데 실제 공가관리비를 보니까 그게 또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1년에…….
○주택실장 최진석 110…….
○박승진 위원 다음 자료 좀 띄워줘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실제 5년간 임대주택 공가관리비가 집행액이 604억 정도 나옵니다. 연 한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비율은 높지 않지만 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공급불가가 아까 말한 대로 한 2,335호인데 공급불가라는 내용 자체를 혹시 아십니까? 왜 공급불가가 된 거죠, 2,335호가?
○주택실장 최진석 이게 아마 퇴거를 하고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그것보다는 반지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까지 공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의문점이 든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번…….
○주택실장 최진석 공가관리비라는 거는 완전히 비어 있는 공가도 있지만 604억이라는 돈이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보수 중인 주택이라든지 또는 반지하 등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네.
○박승진 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입임대를 보면 1,473호가 됩니다, 매입임대만. 그중에 보면 여기에 청년임대주택을 보시겠습니까,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도 매년 5~6억씩 나갑니다, 공가관리비가. 이유가 뭐죠?
○주택실장 최진석 퇴거를 하고 그다음에 입주하지 않은 그런 기관들인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순환할 수 있게 보통 퇴거한다고 하면 오늘하고 내일 나간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부분 시간이 있는데 결국 연으로 따지면 한 호당 보통 10만 원으로 따진다고 치면 한 500호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입주자를 미리 선정해서 하기도 하고 또 모집공고 횟수를 연 1회 하던 것을 지금 2회로 늘려서 공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과연 2회가 중요한가요? 미리 좀 수시로 해서 이런 공가관리비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최대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박승진 위원 어차피 SH하고 얘기를 하셔서 하기를 좀 바라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실제 이것은 어떻든 간에 SH와 잘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부탁을 좀 드리고 한번 이 내용들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나서.
○주택실장 최진석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어저께 우리 주택정책관님이랑 잘 얘기했어요. 우리 중랑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데 실제 계획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발주를 못 하고 착공이 자꾸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실장님한테 전화를 좀 드렸었는데 실제 올해 발주를 못 하고 착공을 못 하면 내년 되면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이해하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우리 주택정책관님도 아주 좋은 답을 주셨고 어저께 제가 SH 사장을 만났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사장님도 아주 적극적으로 일단 검토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단순하게 모든 것을 SH에 떠넘기지 마시고 말씀하신 부분 잘 협의하셔서 올해 안에 어떻든 간에 발주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중랑창업지원센터 못 합니다. 그렇죠? 가능하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그래서 한번 잘 협의하셔서 사장님도 전화드리고 뵀으니까 잘 합의하셔서 올 안에 어떻든 간에 발주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드린 것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우리 시민들도 볼 수 있게 PPT로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면 2006년부터 그리고 올해 6월까지 연도별 준공물량의 최초 구역지정일 분포도를 서울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면 주택공급이 조금씩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최대 3.5만 호, 그러니까 3만 5,000호가 공급된 것들이 가장 좋은 성과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5,000호도 공급이 안 될 때도 있었고 결국은 이 준공물량들이 쭉 보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오세훈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아마 구역 지정을 했던 결과물들이 준공에 이른 거라고 보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죠.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년 자료를 살펴보니 총 23만 호가 서울시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됐습니다. 23만 호 중에 오세훈 시장님 때 구역 지정을 한 것이 한 72% 정도 되는 걸로 한 16만 6,000호 정도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명박 시장일 때 그때는 한 8.6%가 지금 준공이 됐고 박원순 시장일 때는 12.7% 정도가 이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오세훈 시장님이 시장 임기를 하셨던 2006년부터 2011년에 이 정비구역의 구역을 지정하고 재개발ㆍ재건축의 씨를 뿌려놓은 게 최근 10년간 준공으로 주택의 공급이 되었고 서울시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되는 표인데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은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여기에는 공공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민간에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이 안에는 분양 물량도 있을 거고 공공임대 물량도 있을 거고 결국은 서울시 내에서 23만 호 정도를 공급해 왔다, 지금 오세훈 시장 임기 때 이 구역 지정을 좀 더 빠르게 하고 또 기간들을 줄여가면서 준공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활성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번 10.15 부동산대책 그리고 그전에 9.7대책 이런 것들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10.15대책에 대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이 경직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래 목표하던 게 민선8기 지금 27만 호를 공급 목표로 하고 있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종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구역 지정 기준인데요. 지금 현재는 거의 한 100% 달성했고 내년 6월 되면 한 115%까지 됩니다.
○김종길 위원 100% 달성했습니까, 지금?
○주택실장 최진석 연말까지 하면 100%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 연말까지요. 현재는요?
○주택실장 최진석 현재는…….
○김종길 위원 제가 듣기로 한 21만 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21만 호 153곳이 현재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목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임기를 마무리할 때는 초과달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저는 또 제공해 주신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우려되는 게 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종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연도별 해제구역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파악된 자료는 389곳에서 해제가 되었고 이게 43만 호 물량이었고 이게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택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의 경색 국면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해제구역을 왜 이렇게 많이 해제가 됐을까 보니 일몰제, 결국은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 일몰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제가 되고 또 직권해제까지 하고 또 추진위 조합들이 해산하고 자진해제 한 것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님은 대규모의 철거방식 대신에 도시재생 이렇게 해서 주민상생, 구도심 정비를 하겠다, 도심재생을 한다고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층수 제한 같은 게 있었고 또 서울미래유산제도 도입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더라도 한 동을 남겨놓고 재건축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재초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해서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 같은 곳들도 지정 요건을 강화해서 아예 지정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허들을 높였고 또 강남 등에는 사업시행인가도 좀 지연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이끌고 갔다. 그로 인해서 일몰제, 직권해제, 추진 주체의 자진포기 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389개가 해제가 됐지만 그나마 남아있던 구역들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층수 제한 그다음에 각종 규제들로 인해서 사실 힘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부동산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맞아야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일 겁니다. 지금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공급을 늘려서 수요의 어떻게 보면 호흡을 조금 늦출 수 있는 그런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서울시는 유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종길 위원 근데 똑같은 얘기지만 10.15대책은 그걸 지금 파괴하는 그런 독단적인,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은 정책으로 서울의 부동산을 너무 모르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여기서 대안으로 들고 나온 게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을 늘리겠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1년도 2.4대책에 나왔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서울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거로 공급을 늘리겠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서 사업성을 높여서 공공이 재건축을 잘 끌고 갈 수 있게 힘을 쏟겠다는 건데 공공 주도 방식에 대한 반감들이 있었어요, 시장에는. 결국은 수수료 부담이라는 것도 있었고 토지 수용의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었고.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또 LH의 순살아파트 이렇게 해서 공공에서 짓는 아파트들의 신뢰도 떨어지고 또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공 주도 방식을 시민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 내놓은 대책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55곳에서 34곳이 지금 추진 중이고 21곳이 취소를 했어요. 민간개발로 가자, 이게 단순히 공공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는 이게 엄청난 갈등의 비용을 낳고 있습니다.
자기 주택과 자기 동네를 슬럼화된 곳을 새롭게 정비하자는 마음은 똑같은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그 이견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갈등들, 사업만 지연시키고 결국은 주택공급도 요원하고 주민들 간에는 반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런 부작용까지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동의율 부족으로 취소되는 21곳이 그 반증이고요. 결국은 9.7대책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인센티브 1.2 사업성 보정을 해주던 것을 1.4로 바꿔서 더 줄 테니까 여기에 들어오라는데 그 외에는 변함이 없다 보니 이것도 시장에서 외면받을 확률이 높다. 결국 공공 주도 방식은 이제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당연히 동의하고요.
○김종길 위원 이번에 9.7대책 여기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좀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협의는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김종길 위원 이렇게 일방적인,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공급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죠. 국토부 그리고 정부가 함께해야 되는 거지만 결국은 서울을 빼놓고서는, 서울을 패싱해서는 이게 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일 답답하실 거예요. 왜 국토부가 저런 결정을 할지, 왜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주택공급을 더 악화되게 만드는 정책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제일 답답하시고 오세훈 시장님이 제일 답답하실 건데 이렇게라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또 아셔야 되고 또 그동안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장들이 이런 규제 때문에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의율도 임박했던 것들이 사업에 저하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쪽에 정비사업은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에 따른 서울시만의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10.15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곳이 몇 군데 되나요? 한 260군데? 300군데 정도 되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430개 정도가 시작부터 착공까지 모든 숫자를 다 합치면 그 정도거든요. 그중에서 조합설립 숫자는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추진위 단계, 그 단계가 영향을 가장 많이 좀 받는 것으로…….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의 대책과 서울시 대책이 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가 맞는지는 시장이 판단할 거고요. 오세훈 시장 말고 우리 부동산시장이 판단할 거고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서울시만의 대책으로 중앙정부의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지금은 최선이 그거입니다. 그거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가격 띄우기, 허위계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여러 부서에서 받았어요. 부동산정책개발센터에서도 내셨고 도시공간본부에서도 내시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2조에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조사 및 자료관리 권한은 국토부와 신고관청, 자치구청에 있으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런 권한에 대한 부분을 국토교통부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께서 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계류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은 국토부에서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아니, 이 법률 개정안이 있어야 서울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허위계약이라든지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시ㆍ도지사는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관할 시ㆍ도 내에서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즉각적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래서 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그 권한을 갖자, 이렇게 개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모르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님,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시공간본부가 또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허위계약들 또 취소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고가, 최고가를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왜곡현상이 생긴다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뭡니까, RTMS상의 전자거래로 인해서 이 부분이 전환돼서 취소 거래량이 늘어난 부분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손 쳐도 미확인이 되거나 정말 실질적인 취소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몇 건이 일어났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1건만 일어나도 예를 들어서 20억이 상한가인데 22억 상한가를 찍으면 시장에서는 시장가가 22억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는 권한이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합동신속대응반을 통해서 현장지도 및 지도ㆍ단속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시장이 이런 부분들로 왜곡되는 부분들을 간과할 내용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잖아요, 서울시에서도. 통계도 내고 있고 우리 정종대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인가요? 그쪽에서 계속 통계 내시고 하시죠?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네.
○고광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시장의 왜곡된 부분이 서울시에서 공식발표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간본부다, 주택실이다 어느 부서를 따질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의 상한가를 또 최고가를 취소거래라든지 이런 허위계약으로 이렇게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불법거래 관련 조치 사례를 보면 2023년도에 과태료 낸 것만 972건, 세무서에 통보한 게 3,304건이에요. 2025년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 건수가 957건, 세무서에 통보한 게 2,240건이에요. 이 정도로 허위계약에 대한 거라든지 불법거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때 말씀하시고 답변하셨을 때는 이 부분들이 상당부분 취소거래가 부동산 전자거래 신고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부분에 불과하다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한가를 계속 견인해 가면서 취소거래로 인해서 호가 상승이 일어나서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하셔야 되고 이 법안이 광역자치단체에도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법안이 2월에 지금 발의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 하시고 요청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권한을 가지고 조사하고 왜곡되지 않도록 조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매입임대주택이나 정비사업이나 이렇게 큰 틀에서 주택공급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산정한 단가하고 서울시에서 현실적인 단가가 맞지 않는 괴리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표치를 너무 과하게 잡는 부분은 바로 수정하셔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국토부하고 협의도 안 된 내용을 그보다 더한 오버된 목표치를 발표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목표치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그에 대한 결과값은 매우 저조하게 나온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조한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매입임대 기축도 있고 신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일단 매입이 돼야 매입임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입임대를 하는데 심의 통과량에 비해서 실제 매입되는 호수는 그해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 이전을 봐도 굉장히 괴리감이 큰 부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의통과 후 매입 불발된 건수의 사유를 보면 대부분 신청자 매도 포기 부분이 나오거든요.
신청자 매도 포기라는 것은 민간업자 같은 경우들은 결국은 저희가 민간에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기축이든 신축이든. 그런데 시장에서 민간업자들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단가가. 맞아야 수익이 나야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들께 “당신 공공의 목적을 통해서 공급해야 되니 마진을 포기하세요.” 아니면 “마진을 보지 마시고 하세요.” “마진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정하는 기준들을 봤을 때 감정평가라는 부분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 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 이런 내용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감정평가요…….
○고광민 위원 어떤 형태로 하는지, 매입임대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겠지만 저조한 문제들의 원인을 찾아보자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적정가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은 원인이 신청자의 매도 포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매도 포기가 일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감정가가 합당하지 않다고 시장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가로 매입하는 거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또 감정가가 너무 낮은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방식을 보면 2014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부동산원에 공시전문 법인풀에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2023년에 갑자기 바뀌어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으로. 그런데 이때 거래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됩니다, 물론 대표자의 성향도 있었겠지만. 그러다가 다시 2025년도 이후에는 부동산원 추천하는 공시전문 법인풀로 바뀌어요. 이런 부분들의 감정가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자꾸 정책이 오락가락 해버리고 시장과 함께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부분들이 바뀌게 된다면 매입임대주택이라는 부동산 공급의 중요한 축이 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시장의 신뢰를 잃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LH라든지 GH라든지 IH 같은 경우들에는 이런 형태로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SH에서 얘기한 대로 감정평가 문제에 대해서 SH에서는 저한테 자료를 낸 부분이 협회 추천은 서울에 본사를 둔 감정평가 88개 중 무작위 전산 추첨을 하는데 신규업체 참여 시 업무의 일관성, 전문성 부족, 이런 부분의 문제점은 이 제도를 바꿀 때 검토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꾸거든요, 2025년도에. 그런데 LH, GH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해요. 그럼 그쪽이 상대하는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신뢰성이 있고 공정하고 우리가 하는 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렇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어찌 됐건 매입임대주택의 시장과의 접점은 가격이에요. 가격을 더 줘도 안 됩니다. 덜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적정가격에 대한 부분, 매도자와 매수자가 인정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합의점을 합리적으로 도출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가장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를 하는 시행자 이런 부분들의 원칙이 오락가락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매수를 하는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안 바꾸고 왔어요. 안 바꾸고 부동산원이 추천하는 지금 16개 있더라고요. 15개의 공시전문법인을 통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매도인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어찌 됐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저조하다고 수치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시장 대비했을 때 더 많이 공급하면 더 많이 공급했지 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진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지금 질타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접점은 가격이에요. 민간업자들이 수익을 보려고 하는데 적정수익이 안 나오면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제출하신 자료들에 대한 불발 건수 사유의 첫 번째는 신청자의 매도 포기예요. 신청자들이 왜 포기하냐, 사업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남아야 되는데 남지 않는다 그러면 포기하는 거죠. 민간업자가 무슨 공공성을 가지고 자기네가 세금에 세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목표 관리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지만 가격이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점검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점검을 매번 하신다고 하고 제가 지금 이 내용들 다 설명을 안 드릴 텐데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도 지금 내용이 바뀌어요, 올해 내용을 보면. 청년임대주택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도 그때 답변했던 내용하고 지금 내용이 바뀌고 내년에나 대책 방향이 용역 실시하겠다 이런 회신 주고 그러는데 방안에 대한 부분이 실효적이지 않으면 정책의 달성도 어렵겠지만 정책의 신뢰를 잃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 경직되어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한 시장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가 업체라든지 가격산정에 대한 부분은 주택실에서 꼭 점검을 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점검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진행돼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1분만 더하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절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절차에 대한 부분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국토부에 매입가격 지급에 대한 비율 조정도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공공하고 일반시장은 다른 거예요. 민간시장하고 대응해 나갈 때는 민간시장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민간시장에 수익 더 주시라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 맞도록 움직여야 민간 빼고 어떻게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급비율이라든지 또 심의절차를 단축하자고 얘기를 했다지만 오히려 서류 심의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더 늘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정책적인 부분들을 SH에 다 맡겨놓을 게 아니고 주택실에서 점검하세요. 그래야 매입임대주택사업에 조금 더 안정성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준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이어서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어찌 됐건 이제는 재건축ㆍ재개발도 강남북 간에 같은 기준으 보면 안 되고 뭔가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조로 또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30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했는데요. 이 사업성 보정계수를 통해서 노원구 등 강북지역에 사업성이 부족한 곳들이 많았는데 일부 올라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보정계수 산출 시에 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정해놓고 그것보다 낮은 지역들에 보정계수를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서준오 위원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죠?
○주택실장 최진석 …….
○서준오 위원 위원장님이 시간을 계속 재고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국토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활용해서 대상지를 선별해서 산정했어요. 지금 서울시에 고시한 평균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720…….
○주택실장 최진석 724만 원…….
○서준오 위원 727만 4,000원인데요.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 이것도 제가 답을 드릴게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4년 기준으로 842만 3,000원 정도 됩니다. 무려 115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국토부가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낮춰서 했어요. 왜 이렇게 했죠?
○위원장 김태수 실장님 답변 못 하면 담당 과장 누구예요?
○서준오 위원 아니, 그냥 실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국토부 표준지로 공동인 아파트의 분포가 규모, 지역별로 상이하여 평균 공시지가 값이 왜곡된 게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추출 사유가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 상이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 국토부 표준지 산정이 지역별 편중이 심해서 공시지가가 높아졌다는 것인데 한 마디로 강남지역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서울시가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동북권과 서남권 비중을 확대하고 도심권하고 동남권 비중을 축소했어요. 강남 쪽 샘플을 줄였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평균 공시지가가 낮아집니다. 왜 이렇게 했죠?
○주택실장 최진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중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게 당연히 국토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는데 굳이 이걸 왜 낮췄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 정할 때 강남은 일부 빼고 하나요, 지금?
○주택실장 최진석 그게 이제…….
○서준오 위원 발표를 강남의 집값은 낮춰서 일부 높은 데 빼고 공시하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런 건 아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샘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업성 보정계수라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일정부분 편중되어 있어서 보정…….
○서준오 위원 사업성 보정계수 할 때 강남 재건축 하시는 쪽에서 말들이 좀 많았다 합니다. 왜 강북 쪽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냐, 똑같이 해줘야지, 강남도 풀어 달라 뭐 이런 얘기 있었다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아마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런 반발 때문에 이게 국토부 표준지공시지가로 안 하고 강남 몇 개 비싼 아파트 빼서 낮춘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강북 쪽이 봤어요. 지금 노원구를 보면 보정계수 최대가 2.0인데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노원구 57개 아파트 재건축 단지 중에 20개 단지만 2.0이 돼요. 나머지는 2.0이 되지 않아요. 국토부의 표준지가로 하잖아요? 다 2.0이에요. 강북지역은 다 2.0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원래 당초에 서울시가 보정계수 정책 도입할 때 어찌 됐건 강북지역에 재건축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했으면 그 목적이 달성되게끔 해야 되는데 강남 쪽 눈치 보고 지금 이렇게 낮춘 것 아니에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처럼 좀 더 균형 있는 그런 어떤 보정계수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요.
○서준오 위원 지금 강남은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이상이어도 사업이 가고 하는데 노원구나 강북지역은 700만 원만 넘어도 휘청휘청해요. 이런 거 다 2.0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 목적대로?
제가 더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요 국토부에서 제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좀 낮춘 부분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다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서준오 위원 감정평가사가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좀 확인이 지금 안 됩니다.
○서준오 위원 이게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검증을 했는데 결국은 코디네이터를 하시는 분이라 서울시가 정한 대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서준오 위원 서울시가 그렇게 제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우선 작년에 할 때는 가장 뭐라 할까요, 뭔가 편중돼서는 안 될 것이니까 저희들이 좀 가감을 해서 한 부분이고 아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 2.0을 더 찾을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서준오 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강남 쪽 아파트만 표준지로 잡아서 평가 시 너무 올라갔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고요,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집값을 이끌고 있는 곳은 결국 상급지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상급지들인데 그게 좀 더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빼고 평균지가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강북 쪽에 더 피해를 주는 꼴이 된 거고요. 지금 제가 아는 감정평가사한테 확인해 보니까 지금 서울시 공시지가가 한 10% 이상 상승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에요.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 높았던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인데 표본설계를 다시 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기준이 매년 고시하는 것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서준오 위원 내년도 기준 정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충분히 반영해서 국토부, 지금 강남 쪽 아파트 값을 더 넣으면 이게 강북지역이 다 2.0 받으니까 강남 쪽의 반발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심들이 있어요, 지금 강북 쪽은. 그런 의심 받을 수 있으니까 당초대로 국토부 표준지가대로 하셔서 지금 이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의 목적에 맞게끔 해당 강북지역들이 다 2.0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거 내년도 고시하기 전에 정책 방향에 대해서 표준지가 어떻게 하실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상의드리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저기 실장님, 혹시 오늘 오전에 천호동 재개발에서 사건 난 거 보고 받으셨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뉴스 봤습니다.
○김영철 위원 여기 뜬 데 보니까 내용은 안 나오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겠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강동구의 가로주택조합이고요. 아마도 전 조합장이 해임이 됐고 그 과정에서 부당해임에 대한 다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아니, 내용은 뭐 그렇게 깊이 알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불상사고가 났으니까 혹시 뭐 보고받으신 게 있나…….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 정도고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강동 주민들한테 지금 문자가 도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이라 약간의 사고라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오전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질의를 쭉 드렸잖아요. 지역주택조합 중에 소송 건이, 소송 현황이 187건 있어요. 그런데 187건 중에 소송이 원만히 끝나서 지역주택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주택실장 최진석 소송이 다 끝나고 나서요?
○김영철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이건 확인을 하고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아니, 그거 나중에 확인하셔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소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히 우리 강동에 보니까 성내오너시티 지역주택조합과 암사한강 지역주택조합 그다음에 강동역 세경지역주택조합 이렇게 우선 묶여있어서 제가 이거부터 질의를 드리면 세경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대한예수장로교회에서 채권을 압류했고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감사자료 2-2 861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다음에 주식회사세인디앤씨 외2 대여금 상환 청구의 소, 또 매매대금 채권 가압류 대한예수교, 또 김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OO 조합원 탈퇴, 이게 내용이 올라와서 황OO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대여금반환 소송, 그다음에 김OO 외 3인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소송, 이OO 급여 및 퇴직금 뭐, 법무법인산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분양을 해요. 보고받으신 게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개별사업장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아니, 이 정도로 소송이 걸려 있는데 분양을 해서 지금 분양대금을 받는 것은 어떻게 이게 우리가 관리를 해서 될까. 우리가 지금 주택실에서는 이거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관하고 있는 건가. 지역주택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인가. 저도 잘 몰라요, 이런 거를.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아시는 게 있나?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일단 이 개별 사업현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주택법상으로는 이런 소송에 있다 하더라도 절차나 이런 것들을 분양의 허가를 금지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상황이어서요.
○김영철 위원 진행하는 데는 결격사유가 없다?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네, 그거 한번 자치구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아니,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이게 지금 가압류 하고 또 소송에 들어가고 이러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행정적으로 우리가 풀어놓고 있으면 이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187건이 있어, 현재. 근데 연도가 안 나와서 끝난 것인지 진행 중인지 몰라서 이거를 좀 찾아보시고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네, 소송 진행현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야 아,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다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게.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네.
○김영철 위원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석 부위원장님.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번 보증금 무이자 중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올해 7월부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중단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방침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향후 4년간 예산을 86% 절감할 수 있고 입주자 부담도 경미하다고 이렇게 분석을 집행부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SH공사하고 7월에 서울시가 연석회의 안건으로 별첨2, PPT 화면 보시면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계약률 문제를 안건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단지 계약률은 대부분 100%였는데 본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계약이 진행된 2개 단지 계약률이 기존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지금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민석 위원 발산역이나 왕십리역 쪽에 그런 계약이 진행됐는데 저는 이 저조한 계약률이 사업자 공실 문제로 인한 재정상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또는 공가관리 비용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2025년도 9월 기준으로 5,113명의 시민이 임대주택 입주를 대기 중인데 청년안심주택 대기자가 777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대기자가 있는데 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냐, 대출을 못 받아서 입주를 포기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정책의 변화 이후에. 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하나은행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개인이 하나은행 가서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이 실행이 되고 이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2% 정도 지원하는 구조인데 아마 왕십리하고 일선 창구가 조금 협의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확인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문제가 생겨서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은행 말씀하셨는데 국민은행하고도 협약을 맺었는데 왜 국민은행하고 협약을 맺을 때는 주택금융공사 없이 이자 협약을 맺게 된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하나은행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주택실장 최진석 아까 오전에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요. 2개의 지점에서 아주 부분적인 그런 문제로 상황이 생겼고 저희들이 또 재협의를 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하나은행을 통한 청년들의 대출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부분은 개선됐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종전의 것은 이상 없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민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아까 오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모니터링 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올해 하반기 소요예산 984억이 추경에 미반영이 돼서 그런 재정부담 때문에 무이자 지원을 지속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거 아닌가…….
○주택실장 최진석 그것도 있고 올 초죠. 사회보장협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청년주택은 저희가 보증금도 지원하고 또 이자도 지원하는 두 가지 방식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왜 두 가지를 하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이자만 지원하는 형태로 하나로 통일한 것입니다.
○이민석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중단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이 2025년도까지 한 1만 6,000세대에 5,622억 정도 재정이 투입되었는데 이 중에 보증보험에 대한 미가입 사업장에 들어간 지원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이요?
○이민석 위원 네, 왜냐하면 그 보증금에 대한 무이자를 지원을 했던 거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부실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고요. 일단 지금 앞서서 오전까지도 확인을 하셨다고 말씀하니까 앞으로는 청년들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려움이 없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서울시는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받는 형태로 원활하게 진행이 잘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꼭 지금 확인하시는 그 부분들이 문제가 없이 잘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 우리 신통기획 선정할 때 보면 선정이 아예 제외대상에 대한 내용이 있고 제외가능 대상에 대한 방침 조건들이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후보지 선정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석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찬반갈등에 대한 우려 구역이나 여러 사업이 혼재된 구역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선정에 제외가 되는데 제가 보고 싶은 지점은 뭐냐 하면 여러 사업이 혼재된 구역을 보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미선정된 지역도 있고 또 선정이 된 지역도 있어요. 물론 사업장 현황에 따라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겠죠,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리고 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심의과정은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이고 이렇게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신통에 대한 선정을 기대하는 주민들은 어떤 구역은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고 어떤 데는 선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납득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검토 또는 의견을 드리건대 대부분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구간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율이 있을 거고 지금 80%인가요, 가로정비주택 조합설립 동의?
○주택실장 최진석 네, 80%입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신통 선정 심의안건을 상정했는데 가로정비주택의 연번동의서 부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로정비주택에 대한 반대 동의율이 20% 이상, 30% 이상 이렇게 초과했다고 하면 사업이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선정과 미선정에 대한 고민은 구태여 해야 될 필요는 저는 없어 보이고…….
○주택실장 최진석 어차피 소규모는 안 되니까요.
○이민석 위원 안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게 반대 동의가 초과한 경우 해당 사업의 가로정비주택에 대한 사업의 법적 효력이나 또는 행정처리 기준이 별도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에 대한 종결점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연번이 부여가 되고 나서 사실은 동의를 받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동의서는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사업 추진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신통이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조건을 충족한 심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선정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들이 목격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요청하고 싶은 바는 뭐냐 하면 동의서 연번 부여될 때 동의를 받는 기간을 설정할 수 없을까, 그게 기간이 너무 촉박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2년이든 3년이든 그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를 하면 어떨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 그러니까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조건을 충족해서 선정 심의안건이 상정이 되고 기대하는 바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혼재되어 있다고 해서 어디는 미선정이 되고 어디는 선정이 되고 조금 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뭐랄까요, 어떤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서 조금 더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검토가 잘 돼서 반영이 된다면 정비사업 추진하는 데도 조금 더 시간의 단축이라든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 사실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또 선정위원회할 때 자치구에 부서장들이 참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그런 의지도 사실 중요한 것 같고요.
○이민석 위원 그건 가장 중요한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제가 요청드린 검토에 대한 답변을 검토 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답변이 나온 게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2일 차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을 한번 해주세요,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60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600페이지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601쪽, 최근 5년간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 실적인데요. 점검대상지 개요 나와 있고요. “대상지별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요청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붙임과 같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 2024년도 거 한번 볼게요.
2024년도 거를 보면 지금 성북, 송파, 용산, 성동, 동작, 은평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구역명도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시정명령이 6건, 행정지도 4건 그리고 수사의뢰도 있고 그다음에 환수권고도 있고 수사의뢰도 지금 202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수사의뢰는 어떤 사유로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도정법 사항 형사처벌규정 명확하게 위반된 경우들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사의뢰가 이루어지면 도정법 위반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합은?
○주택실장 최진석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사 끝나고 나면 그걸 소명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법원에 다시 또 소명 요구를 합니까? 절차가 그렇습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주거정비과장 김동구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사의뢰를 했어 그러면…….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경찰에 저희들이 수사를 의뢰하게 되면 구청에서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송치나 불송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송치했어, 그러면 지금 어차피 검찰에서 송치하겠죠. 그러면 송치해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내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소처분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면 법원에 다시 또 행정소송 들어가겠죠.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행정소송 들어가서 원고 승소판결 받은 사례가 몇 건이고 패소판결 받은 사례가 몇 건인지, 예를 들어서 원고 승소판결 받으면 조합은 계속 유지해 나갈 거고 패소판결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확한 데이터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별도 보고 한번 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네.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들어가지 마시고. 시정명령을 했어, 근데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을 당연히 하겠죠. 이 시정명령은 어떤 게 시정명령입니까, 내용이, 구체적으로?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주로 사업비ㆍ운영비 관련해서 사업 목적비로 자금을 분리해서 거래하거나 통장기록과 구분ㆍ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한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서 구청에서 확인을 해서 시정 조치가 완료됐는지를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접수를 했어, 그동안에 조합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접수를 해서 운영실태점검을 나갔는데 A건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B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을 시켰어,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그거는 종합적으로 전체적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적발된 내용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나서 점검된 내용에 따라서 관련 전문가들하고 구청에서 또 논의를 하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자,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제가. 민원인이 민원을 야기를 했어요, 구청에다가.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런데 그 민원인에 대한 자료는 보지도 않고 A하고 C만 보고 B는 안 봤어. 이랬을 경우에는 또 민원인이 재차 요구를 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민원처리가 가능합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원인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이 안 이뤄진 항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인 거죠?
○위원장 김태수 민원인이 재개발 쪽에 민원을 한 번 야기하면 백몇 건씩 민원을 야기해요, 혼자서. 그렇죠? 그런 경우도 다수 발생을 합니다. 제가 어디 구역이라고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할게, 이 자리에서는.
그리고 A 민원이 10건 했으면 B 민원은 120건, C 민원은 뭐 150건 이렇게 해요. 근데 A 민원하고 C 민원은 일단 실태점검해서 확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줬는데 B 민원에 대한 답변을 안 했어. 안 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변호사가 일단은 너무 바빠서 보지를 못했다는 답변이래요. 이랬을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 운영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민원사항 모두를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때 이슈가 됐던 부분, 구청에서 요청한 사항들 그런 점검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실태점검해서 행정조치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민원 실태를 조사하고 점검하는…….
○위원장 김태수 그 답변은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부실한 답변이에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야기했을 때 민원을 10건, 100건, 1,000건을 야기하면 실태점검 나갔던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그 민원인에 대한 점검은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실태점검이지. A 건은 보고 B 건은 안 보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구청에서 실태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네,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릴 텐데요.
○위원장 김태수 네, 별도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 강신욱 주무관님의 전화번호가 2133-7239예요, 사무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네.
○위원장 김태수 여기 지금 주무관님은 안 나와 있고 담당사무관 나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주무관한테 많게는 20건, 적게는 10건씩 전화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된대. 왜 그런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그거는 아마 저희 실태점검 나가는 팀은 또 현장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화가 힘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전화를 못 받으면 누가 옆에서 돌려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태수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주변에서 직원들이 좀 받아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민원인 상담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에서 민원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면 서울시에 당연히 민원처리를 하려고 전화를 했겠죠. 그런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아마 고의적으로 안 받는 건 아니고요. 아마 지금 업무량이 저희 주거정비과가 좀 많고요.
○위원장 김태수 아, 당연히 그렇겠죠.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그 팀에 우리 강신욱 주무관 업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 실태점검 관련해서 여러 현장도 나가고 담당 구역 정비계획에 대한 것도 검토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소통이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태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담당 과장이 주무부서가 굉장히 바쁘다 그래요. 다른 부서도 다 바쁘겠죠, 다른 과도 바쁘고. 그런데 위원장이 지금 지적했다시피 민원전화가 들어오면 민원전화를 받지를 않아. 이랬을 경우에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하소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민원 받아서 저도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한테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착신전화를 좀 받을 수 있게끔 하든지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봐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뭔가 조금 더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위원장 김태수 본다고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당연히 전화는 잘 받아야 되는 문제니까요. 저희가…….
○위원장 김태수 아니, 바빠서, 지금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외출 중입니다. 언제 전화를 주십시오.”라는 답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민원인들이 전화를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민원을…….
○위원장 김태수 근데 10건, 20건씩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는다고 하소연을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 전화하고.
○주택실장 최진석 좀 더 확인해 보고요 민원 응대하는 방법을 한 번 조금 더 개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강구해보세요.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신…….
○최기찬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태수 내일 또 2일 차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하시죠.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정비사업지 공공지원제도 의무적용에 관해서인데 이게 잘 아시는 거와 같이 2025년 1월에 독산시흥구역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공공지원제도 의무적용 해석과 관련해서 서울시 조례에 반하여 구청 안내에 따라 공공지원 미적용하여 추진된 사업지가 그때 최초에 발견됐어요.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에 공공지원제도의 의무적용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지 전체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았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면목7구역 등 해서 3곳이 위반사례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8월에 공공지원제도 개선방안 수립을 요청했는데 민간자율 플러스 공공지원 보완 제도를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럼요.
○최기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조치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공공지원자 판단 하에 추진위를 주민자율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이거 자치구 시정권고 및 조치계획 제출하라고 요구했죠, 공문을 하달해서 구청에다가?
○주택실장 최진석 네.
○최기찬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실장님, 우리 정책적인 제도 개선을 하자는 측면에서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종류로. 이미 문제 발생한 건 발생한 거고 조치한 것은 조치한 건데 이것이 일시적인 조치 또 유사성이 있는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두 가지 제안을 한다면 하나는 서울시 관리감독이 좀 충실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 구청에만 맡기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려고 보니까 사실 인력들이 많이 부족해요, 우리 서울시에. 해당 과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해당 과에 애로사항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은 주택 재개발에 관련된 사업 담당 인력을 확충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또 안내할 수 있는 인력 보강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이상 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고도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좀 부족한 인원들 더 한번 건의하고 해서 확보해 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최기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최진석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일 2일 차 감사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자료 준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전 설명한 후 종합감사 전까지 검토를 위해 11월 7일 금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이상으로 2025년도 주택실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25년도 주택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수석전문위원 윤은정
○피감사기관참석자 주택실
실장 최진석 주택정책관 조성호 건축기획관 명노준 주택정책과장 사창훈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속기사 이서은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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