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장인홍 의원 대표발의)(장인홍ㆍ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양민규ㆍ여명ㆍ장상기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구 의원 대표발의)(황인구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정빈ㆍ여명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장인홍ㆍ박기열ㆍ신원철ㆍ유용ㆍ장인홍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를 맞아 서울시 교육정책의 다양한 정책을 점검했고요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기자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서울시의 올바른 교육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장인홍 의원 대표발의)(장인홍ㆍ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양민규ㆍ여명ㆍ장상기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청렴시민감사관에 관한 구성과 직무범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부적 부패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현황과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렴시민감사관 입법형식에 대한 검토입니다.
  4쪽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조례 또는 규칙, 즉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5쪽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은 상위법령에 따른 직접적인 위임이 없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한 감사 사무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위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6조와는 별도의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공행정의 단순한 내부통제를 넘어 공공행정의 개선을 통한 시민의 신뢰성 회복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교육감의 단순 사무집행을 위한 입법형식인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동 제정조례안과 같이 법규성을 강화한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 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및 운영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규모를 현행 30명 내외에서 50명 내외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력지원과 예산 확보 등의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안 제5조제2항은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현행 규칙과는 달리 제6호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업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에 따른 계약심사 업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제6절제3관의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에 따라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할 경우 동 업무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계약심사 업무를 감사관 소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심사제도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ㆍ계약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것으로 일상감사와 그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상감사 규정 제4조제2호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업무를 일상감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안 제5조제2항제6호의 계약심사 업무 소관을 감사관으로 하면서 이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체계적 추진을 위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도 동일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소관 실ㆍ국장인 감사관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0년도부터 진행해 왔나요?
○감사관 이민종  시작은 그때부터입니다.
조상호 위원  2010년…….
○감사관 이민종  지금과 같은 제도로 된 것은 한 2~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근거규정은 그냥 규칙으로 정해서 해 오신 거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런 경우에는 규칙보다는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규칙을 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감사관 이민종  처음 시작 때는 아마 그런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교육감님 결정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은 제가 정확히 관여하지 않아서 그 정도밖에…….
조상호 위원  네,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조례라 하면 우리 의회의 통과를 시켜야 되고,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받고 나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규칙이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서울시의회의 견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규칙을 정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약간의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거조례가 없는데도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살펴보셔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게 있으면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그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민종 감사관님,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조례 제정을 바랐던 바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구 의원 대표발의)(황인구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정빈ㆍ여명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황인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본 조례안의 소관 실ㆍ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생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2018년 3월 27일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적용 범위입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른 별표 6의 각종학교 중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와 오디세이학교를 제외한 학교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 취업지원센터의 기능입니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산학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교원의 취업진로이해 및 연수에 관한 사항, 단위학교취업역량 강화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 및 노동인권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고 70개 학교, 마이스터고 4개 학교,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6개 교 등을 지원하는 취업지원센터가 법제화됨으로써 취업활성화를 위한 행정예산 인력 등이 원활하게 확보되고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번 회기에 꼭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의 신설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취업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 그리고 주요 조문별 검토 중에서 조례안의 구성과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보고서 취업지원센터의 조직에 대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교육전문직, 교사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취업지원관의 채용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지원센터는 진로직업과장을 센터장으로 하면서 취업지원팀의 장학관과 장학사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ㆍ학ㆍ관 협력팀, 취업역량 강화팀, 취업지원 서비스팀 등 3개 팀에는 파견교사 1명,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 그리고 별도로 채용된 취업지원관 8명이 취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취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취업지원관의 채용에 관한 조례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취업지원센터에 채용된 취업지원관은 고졸 취업지원 확대사업을 위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됨에 따라 특별교부금의 예산 배정 시기에 따라 그 채용기간이 5개월 또는 9개월로 매우 유동적입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관은 그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현재 교육청에서는 취업지원관에 대해 상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지원센터는 동 조례의 제정을 근거로 향후 법률의 개정 또는 조례의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학생들의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센터의 운영과 역할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운영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취업지원센터의 전담인력 채용 및 인력 증원, 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미 센터는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추가로 교육부에서 취업지원관 예산이 특교로 교부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계속될 사업인데, 특별교부금 예산 수립된 것으로 진행될 사업이라서 특교가 앞으로 안 내려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그 특교예산으로 시작이 2014년부터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직업,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특교로 해 주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은 지금 8,900만 원만 예산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의 계획에 근거해서 앞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본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그러한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 위원  특별교부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전체예산이 4억 5,000만 원인데 그중에 8,900만 원은 저희 본예산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특교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할 텐데 특교가 지원이 되지 않거나 우리 본예산에 수립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미리 면밀하게 준비하셔야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지금 아마 특교가 중단이 되면 저희는 미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안내가 될 겁니다.  그때 저희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김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성동공고 같은 경우 보면 입학ㆍ취업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곳의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인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거기는 제목이 입학까지 들어가서 그런지 주로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성화고 입학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여기 지금 역할은 저희 산ㆍ학ㆍ관 협력 지원 우수 취업처를 현재 발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취업매칭하고 같이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입학에 관련된 내용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거나 또 연수를 하거나 할 때 그 옆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또 여기 학습중심 현장실습이나 선도기업 현장실사나 또 채용박람회 지원 등 취업지원 콜센터도 운영하고 상당부분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그러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향후에도 지금 취업지원센터가 입학ㆍ취업 둘 다의 역할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주로 입학에 관련된 내용은 진로직업교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보완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일정 부분을 취업지원센터에서도 지금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취업지원센터면 그것하고 좀 전문성이 있어야 돼서 우리나라의 사례도 그렇지만 해외 사례 같은 것들도 많이 서치를 해서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정책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상당부분 취업 지원을 위한 그러한 역할수행을 하기 위해서 자료도 만들고 해외의 사례도 많이 확보하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 보고드리기는 참으로 어렵지만 취업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역할수행을 하는 데에는 지금 인력보강이 차츰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내용을 잘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조례를 정비해서, 그다음에 인력 달라, 예산 달라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내실은 잘 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취업지원센터장을 진로직업과장이 같이 맡아서 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다른 데 우리 교육청을 보면 여러 센터들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어떤 형태, 취업진로 지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해서요.  그러면 이런 어떤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위적으로 진로직업과장이 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진로직업과장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센터를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취업지원센터의 장은,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을 둔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되어 있는 그 근거로 해서 전국적으로 17개 시ㆍ도가 모두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로직업과장이 총괄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은 여기 취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그러한 모든 기능들이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들이다 보니 그러한 내용을 총괄하고 알 수 있는 과장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서 과장이 조금 바쁜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이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조례를 만들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든 상황에서는 센터장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별도의 어떤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17개 교육청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얘기하셨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17개 각 지방교육청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비교하시면서 안 됩니다.  서울교육청이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지 갑자기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실제 정상적으로 운영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취업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설치ㆍ운영을 하는데 지금처럼 그냥 다른 업무에 더불어서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새롭게 만들 건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잘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취업지원센터가 그래도 이왕 만들 때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교육부 예산도 받지만 우리 자치구 교육청 예산도 투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취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이후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 제정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어떻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또 기업체 간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당연히 센터장과 관계자들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취업을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일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MOU를 맺어서 진행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우수 기업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협의체에 우수기업을 올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몇 개 기관 정도하고 우리 취업지원센터하고 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매년 500개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기업체, 그다음에 어쨌든 일반 기업중앙회라든가 전경련 산하의 중소기업 이쪽하고도 계속하고 있다 이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기본적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황인구 위원  찾아다니는 업체라든가 기관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MOU를 맺어서 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 내용도 있고요.  저희가 기업체들하고 특성화고등학교 홍보자료에 당신이 원하는 인재를 추천합니다 교과서로도 지금 매년 500개의 발굴된 기업체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도 나름대로 세분화되어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에는 또 그 지역에 가까운 데서 예를 들어서 그 기업들하고 연계해 준다든가 이런 게 되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 취업매칭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취업지원센터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황인구 위원  어차피 지금 잘 해 오고 계시고 또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취업지원센터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2014년으로…….
조상호 위원  ‘14년도부터, 그러니까 관련 조례가 없는데도 만들어진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근거로 해서 교육부에서 계획 세워지고 특교를 내려 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령이 바뀌면 조례도 같이 바꾼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청은 이런 부분이 많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서울시는 모든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동안 교육청에서 업무하시는 것 보면 서울시의회를 그냥 간과하고 진행된 게 많거든요.  이것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 각종 지원센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센터 중에서 근거 조례가 없이 시행되고 있는 센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센터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성동공고에서 주로 이루어지나 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지금 취업지원센터가 성동공고 안에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성동공고 안에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청 차원으로 올라오나요, 아니면 이것을 그대로 이용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대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른 데 부지 선정해서 센터를 신축할 수 있는 여지가 현재는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여기 상임고문을 보면 성동공고 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보면 성동공고 교감, 그러니까 성동공고의 한 부서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 각 특성화고 학생들이 같은 혜택을 보려면 교육청 차원으로 끌어들여야 성동공고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러한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교육청 차원으로 올라오면 역할과 기능이 더 확대돼서 잘 할 것 같은데 위원님이 같이 도와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부지 선정이나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감사합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산ㆍ학ㆍ관 협력팀, 취업역량강화팀, 취업지원서비스팀 이렇게 3개 팀이 있는데요.  파견교사 1명, 취업지원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디에서, 다 교육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일선 교원들이십니까, 아니면 행정직원들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취업지원관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전문직과 교육공무원입니다.  교사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운영을 해 오신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법적근거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그 외에 여기 조례내용에 있는 내용처럼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화되어서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민규 위원  지금은 그러면 센터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니요, 하고는 있는데요.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변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는 거지요, 제 질문은.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법적근거는 마련이 되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현재 그 외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금까지 센터를 운영해 온 것은 그대로 가는데 학생들의 안전사고나 이러한 내용들이, 예방활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고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법적근거 외에는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는 거지요?  그 인원들이 그대로 취업센터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3월 22일인가 그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고 그 수순에 맞춰서도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학생들의 취업훈련이나 또 현장실습이나 관련된 행사를 할 때, 교육을 받을 때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된 내용들이 더 추가되어서 강화되는 쪽으로 지금 조례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변화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인력이 확충되거나 예컨대 제도적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더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런 부분은 그냥 변함없습니다.
양민규 위원  큰 변화가 없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국장님, 조례 3쪽에 보면 제6조 취업지원센터의 조직에서 구성 “교육감은 취업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여기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이를테면 어떤 분들이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일단 진로직업교육과의 과장과 장학관과 또 교육부에서 이번에도 증원을 해 준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내부위원은 그분들도 취업관련 전문가이고요 여기서 외부 취업전문위원을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취업전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순선 위원  취업전담사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 직업상담사자격증.
권순선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직업상담사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취업지원관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있으면 그분들만 여기 채용대상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자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직업상담사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여기 파견되어 있는 교사들은 수석교사나 그다음에 1정교사, 2정교사, 기간제교사 중에서 저희들이 파견해서 채용할 수 있고요.  취업지원관은 취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격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직업상담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아예 그렇게 직업상담사라고 명시를 하시지요.  되게 애매한 표현이라서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여쭈어 봤는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너무 애매하지 않나요?  오히려 직업상담사를 그렇게 대상으로 고려하고 계시는 거라면…….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게 취업에 대한…….
권순선 위원  아니면 그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건지…….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넓어질 겁니다.
권순선 위원  어떻게 넓어질 수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가 향후 현장실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한 노무사 등 필요한 전문가도 확대해서 채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너무 구체화하기에는 앞으로 취업센터가 확대 운영되는 측면에서는 너무 구체화해서 저희들이 자격구비를 명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선 위원  나중에 지침이나 이런 데에다 명기를 하시겠네요,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이와 유사한 진로직업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진로직업체험센터.
권순선 위원  이제까지 해 왔던 진로직업교육과 관련된 센터들이 사실 많거든요.  서울진로교육센터,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 현장진로직업체험센터 이건 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직업교육 내지는 직업진로교육 이것이 진로교육까지 많이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업무들도 상당히 많고 이런데 여기하고 취업지원센터하고 특별하게 구별되는 것하고 아니면 같이 결합되는 부분하고 이런 것이 있나요?  완전히 별개입니까?  업무내용들은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유사한 내용도 있는데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 발굴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거에 대해 차이점하고 역할, 기능은 아까 죽 열거해 주신 센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시지요.  자료로도 보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드는 느낌은 이후에 이 취업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진로교육이라든지 진로체험교육, 진로직업교육 이런 것들과 어떤 업무가 너무 산만하게 되지 않고 업무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같이 결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건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제7조에 산ㆍ학ㆍ관 협력체계 구축해서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단위학교 및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보통 다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항 자체에 자문기관을 둔다고 해서 사실 이런 산ㆍ학ㆍ관 협력체계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문위원을 둔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한 점이 조금 걸리는데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님,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채유미 위원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입니다.
  산ㆍ학ㆍ관 협의체는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라서 특성화고에 현재 400개 정도의 과가 있는데 주요 영역별로 나누어서 기계, 전기, 전자, 섬유, 음식, 조리 등 각 영역별로 산ㆍ학ㆍ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도 운영하고 단위학교에서는 각 학과에 맞는 산ㆍ학ㆍ관 협의를 잘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ㆍ학ㆍ관 협력이 잘되어야 취업이 실제 잘되기 때문에 유념하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진로취업지원센터에는 자문기구를 둘 의향이 없으신 건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운영위원회가 현재…….
채유미 위원  현행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취업지원센터가요.  지금은 자문위원회가 없는 건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운영위원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센터 전체에 대한 운영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ㆍ학ㆍ관 협력 또는 센터 운영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조례 항에도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는 별개의 운영위원회가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직업과 관련된 자문위원회는 하나 작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냥 자문을 받는 걸로.  그런데 직업과 관련된 자문위원회는 아직 조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제7조에 있는 사항이 너무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어서 자문위원회가 있는지를 여쭈어 본 거고 지금 말씀하시기는 이미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을 조례로 만드시려고 하는 건데 이 조례에 아예 넣어서…….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현재 조례에 의거해서 서울시교육청과 지역을 함께 발전시키는 직업교육자문위원회가 조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의 그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문제가 안 되면 넣으면 더 안정적인 조례가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운영위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나 운영위원회가 소집되고 운영되는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6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1년에 6회 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기찬 위원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취업지원센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취업지원센터 운영 조직현황에 보니까 자문협력기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부터 공업ㆍ상업교장회까지 해서 자문협력기관을 두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문협력기관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홀로 우리 아이들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협력기관들의, 우리 취업지원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될 수 있을 정도의 협조가 얻어져야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에 부딪칠 때 이런 자문협력기관의 도움을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다면 본 조례안에 중요한 부분, 핵심부분이 조금은 구체성을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제6조제2항에 “교육감은 취업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국장님께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에 이어서 앞으로 노무사 등 채용을 할 계획도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취업지원은 정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자체, 또 자문 협력하는 이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나라의 산학계 일반에 대한 전문성,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노무사도 보면 거기에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노무사가 되었든 아니면 그 외의 취업 관련한 중앙정부든 산학 모든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여기는 지금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너무 센터에 관련된 내용만 저희가 조례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진로직업교육과에 그러한 위원회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서도 자문을 받거나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본청에 있는 진로직업에 관련된 위원회에 이 내용을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함께 자문도 받고 심의도 받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지원센터에 별도로 자문위원회나 자문기관ㆍ협력기관을 설치하는 게 타당한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기찬 위원  이게 부분적으로 어떤 위원회든 조직이 만들어지면 필연적으로 칸막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다 정말 조직이 분업화가 되면 통합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중심축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취업지원센터장님이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하면 컨트롤타워의 구체적인 역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취업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지금 취업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역할ㆍ기능에 대해 총괄적으로 업무를 보는 그런 분입니다.  그 역할은 취업지원센터의 모든 운영에 대한 총괄책임자입니다, 현재는.
최기찬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조례 부분에서 아니면 조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을 하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김경 위원  하나만 간단히,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었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를 일단 조례를 만들고 자문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이렇게 내놓다는 것 자체가 어떤 논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동공고를 근간으로 해서 거기가 취업지원센터가 되는 거고 그것을 그대로, 그다음에 센터장도 교장이, 운영위원장도 교감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성동공고는 공고 중심으로 계속 그동안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상고라든지 관광고, 마이스터고 여러 가지 다른 특성화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센터장이 성동공고 교장은 아니고 지금 진로직업교육과장이 센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경 위원  제가 상임고문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센터장 중심으로 지금 업무수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진로직업교육과에 모든 자문기관ㆍ협력기관, 그다음에 위원회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지원센터에서 어떠한 자문을 받거나, 그다음에 심의를 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모든 이 내용들이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그 위원회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취업지원센터다 보니 진로직업교육과의 많은 사업 중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김경 위원  제가 지금 문의드린 것은 성동공고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서 공고 중심으로 진행했었는데 상고라든지 문화예술고, 마이스터고, 다른 고등학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80개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만 성동공고에다 둔 거예요.  아까 조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육청 안으로 이게 들어와서 취업지원센터가 별도의 센터화돼서 운영하면 참 좋은데 현재는 부지나 그러한 여건이 안 돼서 성동공고 안의 이 센터를 빌려서…….
김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 취업 지원했던 실적, 어느 고등학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제출 부탁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김경 위원  그리고 정책 만드실 때 현재 사례, 또 해외 사례 검토했던 그거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취업지원센터 조례안을 새로 이렇게 내셨는데, 그전에 실업계고등학교에 취업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취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가 취업률이 2017년도까지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도의 취업률은 지금 45.4%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주요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실습에 나갔던 학생이 사고를 당하면서 현장실습 문제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현장실습 할 때 최저임금을 받았던 학생의 실습수당이 20만 원으로 줄어들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과 연계한 취업률이 많이 떨어져서 올해는 45.4%고 작년에는 54.7%였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올해 평균치는 지난해 졸업생을 상대로 한 평균치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일선 중소기업 업체에 사실 실업고를 나온 학생들의 취업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쪽에서 생산적인 그런 어떤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 쪽에 사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례안을 냈다는 데 좀 의아스럽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희연 교육감께서 인력창출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4억 5,000 정도입니다.
김수규 위원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고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검토하기가 사실 우리 위원들이 어려워요.  이러다 보니까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님, 이 취업지원센터는 교육부 특교로 2014년부터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어 오고 있고요.  현재 그 인원 그대로…….
김수규 위원  잠깐만요, 몇 년부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2014년이요.
김수규 위원  특교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그러면 조례가…….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입니다.
김수규 위원  법 개정에 따른 조례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저희 서울시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이 3월에 됐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김수규 위원  그 법의 근거로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법의 근거에 맞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45%, 올해 45%라고 그랬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김수규 위원  45%의 취업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러면 진로를 어떻게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나머지 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도 있고요.
김수규 위원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군 입대한 학생들도 있고…….
김수규 위원  상위법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심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산집행이 안 되는 상위법령은 조례로 해도 되는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상위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 만들 수 없죠?  예산이 없는데 만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런저런 언론플레이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소상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취업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설치는 이미…….
김수규 위원  앞으로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2014년부터 교육부 특교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가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좀 더 학생들의 취업지원과 우수 기업처 발굴 등 취업매칭에 필요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에,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간 이유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 지원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데에 제대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취업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높이는 데 있어서 아까 45%, 지난해…….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58.7%.
김수규 위원  58.7%.  떨어진 나머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니요, 다는 아니고 군 입대한 애도 있고 취업 지원한 애도 있고…….
김수규 위원  그렇죠.  군대도 가고 대학도 가고 다 이렇게 자기 진로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조례가 나온다고 해서 산업현장에서 특성화고를 나온 학생들의 취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많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핵심은 특성화고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목적을 가지고 특성화고로 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 특별히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산업현장 취업을 통해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죠?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 조례가 통과되지, 그렇지 않고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아무리 상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만들어 놓고 실효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45%의 특성화고를 나온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취업을 했어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 특성화고를 나온 학생들도 있어요.  그 이외에 대학을 가서 결국 산업현장으로 가야되는 학생이라면 취업이 우선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 역할을 지금 취업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거 조례만 생긴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2014년도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랬는데도 취업이 지금 현재 작년도보다 올해가 떨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대학 진학을 그냥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 남들이 가니까 대학을 가는 그런 형태로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를 미리 우리 취업지원센터에서 그것의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런데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들어온 학생 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하다가 본인의 특기나 취미, 적성이 맞지 않을 때에는 대학진로도 가능하게 저희는 열어놨거든요.  대학을 가는 애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다양한 진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교육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대학교 가는 애들 방향을 틀어서 취업으로 가게끔 하는 방안은 저희는…….
김수규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를 죽 들어보니까 어쨌든 취업지원센터의 내실화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취업지원센터 독자적으로 모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이 기구 하나로 다 담보하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보고요.  오늘 이 조례가 제안된 취지는 상위법령에서 법적근거가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시ㆍ도 조례에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왔던 측면이 있고 기구는 이미 있었던 거지요.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들으셨는데 그런 것들은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조정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평생진로교육국장의 얘기는 여러 가지 자문과 관련한 산ㆍ학ㆍ관 협의체 기타 등등 우리 채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이 다른 기구들이 이미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있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취업지원센터 안에 또 하나의 자문기구를 두어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정도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따라서 위원님들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구 조정을 통해서 그런 기구를 둘 것에 대한 것을 집행부의 요구와는 좀 다르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인홍  그럴까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장인홍ㆍ박기열ㆍ신원철ㆍ유용ㆍ장인홍 의원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의 석면건축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그리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검토에서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동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서울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서울시교육청이 지도 감독하는 학교로 규정한 것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인용한 유아교육법 제7조는 유치원의 설립 주체에 대한 구분을 규정한 것인바 안 제4조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인용하는 것이 보다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안 5조는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석면 해체ㆍ제거를 위한 계획 및 예산지원방안 등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정부가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후환경본부를 총괄로 매년 석면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의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도 동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 추진계획은 서울시내 학교 등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석면관리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 내 석면건축물에 대한 효과적 관리측면과 관할청의 책무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안 제5조와 같이 교육청이 시청과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도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석면관리와 관련해서 시행계획이 시청과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양 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안 제9조는 학교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과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석면자재를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제9조제5항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공사 시작 전에 공사작업자에게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은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4조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으로서 공사시행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8의 2에 따른 교육을 정기ㆍ비정기적으로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작업자에 대해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시켜야 하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6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을 뿐 별도의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공사시행 사업주로부터 법률에 따라 정기ㆍ비정기적으로 석면해체 및 제거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는 공사근로자에게 석면비전문가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중복하여 교육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소관 실ㆍ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심의하기로 했으니까 공청회 거치고 난 다음에 서로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인홍  오늘 질의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고 어쨌든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 할 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그 부분도 저희가 잘 현장에서 책임자가 전문적이지는 못하지만 석면해체 제거를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주지의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하여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석윤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입니다.
  저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1일자로 초등학교 3개 교와 중학교 1개 교, 단설유치원 1개 원, 병설유치원 7개 원 등 12개 교(유치원)를 신설하고 금년 9월 개교 예정인 서울어울초등학교의 도로명주소를 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2쪽입니다.
  관련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학교, 그 밖에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천왕지구 및 항동지구의 학생배치를 위해서 서울하늘숲초등학교와 서울항동초등학교를 각각 신설하고,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단지에 서울해누리초등학교와 해누리중학교를 통합학교로 설립하여 유아공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단설유치원 1개 원과 병설유치원 7개 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준비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장석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장상기 위원  보니까 도로명 주소를 정정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안이유를 설명을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초등학교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 있는 서울하늘숲초등학교 구로구 천왕동 산 13-1, 구로구 항동초등학교 구로구 항동 160, 이게 도로명 주소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현재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일종의 가칭 지번으로 보이고요.  개발지역의 도로명 주소는 그 지역의 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면 그 후에 부여가 되더라고요.
장상기 위원  지금 다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장상기 위원  지금 찾아보면 구로구 하늘숲초등학교는 구로구 오리로 1100, 구로구 항동 160은 구로구 연동로 178.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종전에 지번주소를 중심으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지역은 전체적인 개발사업이 종료가 되면 나중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면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별첨에 첨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왜 도로명 주소를 안 썼는가.  기존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구가 서부교육청의 서울가재울초등학교도 남가좌동 164-1로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청별로 딱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본 것은 정부 차원에서 2011년도부터 추진해서 2014년도에 도로명 주소 쓰자 그랬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당연히 다 써야 될 부분이고, 또 이런 기회에 일부개정조례안 넣을 때 조문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맞춤법이 틀렸다든가 이런 어떤 주소형태가 틀렸다 했을 경우에는 바꿔주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 개정 시에…….
장상기 위원  지금 고쳐야 될 게 여러 군데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알고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다음번에…….
장상기 위원  지금 보면 뒤쪽 개정조례안에 응암동에 있는 연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표 개정안을 옮기면서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까, 순서 바뀔 때도 그대로 왔어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저희가 더 제대로 꼼꼼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여기에서 수정안 내고 하는 것보다는 올 연말에, 어차피 또 내년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신설되고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할 때는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싹 수정을 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저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 살펴보기 위해 2주 전쯤에, 신설되는 학교 주변에 학교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은 권역 내에?  거기 학생 수 변화추이를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아봐서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신속하게 자료 여명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감사관    이민종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속기사
  안복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