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무국

일시  2023년 11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재무국은 서울시 재정 확충의 중추적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국이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수관리를 하였는지,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바람직한 재정운영을 하였는지, 또한 서울시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였는지 등 맡은 바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였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영희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매년 의회에서 법령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장 김원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추진한 주요 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철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일 계약심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은경 세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영민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국은 6개 과 33개 팀 현재 현원 222명의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재무국의 금년도 세입예산은 27조 7,217억 규모가 되겠고 세출예산은 3조 2,497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목표입니다.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투명한 재무행정으로 매력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4쪽부터 주요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정적인 자금 조달로 매력특별시를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연초에 보고드렸던 그 자료에 추가해서 주요 실적 등을 더하고 주요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관리 부분입니다.
  금년도 시세목표는 24조 1,122억 원입니다.  이 시세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 세무과 직원과 재무국 전체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추진내용 보시면 그동안 시구 합동 대책회의 등은 물론 가족 간의 부동산 유상거래에 대한 일제조사, 법인이 취득한 매입 부동산 신고내역에 대한 일제조사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특히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최근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한 바 있는데요 지방세제 합리화를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세제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동차세 주행분과 관련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그동안의 세수보전분이 약 1조 정도 되는데요 지난 20년간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승용차 보급량이라든가 다양한 증가가 있었지만 확대된 재정수요를 자체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목적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방세기본법에서 보통세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관계법령에 대한 개정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세수보전분을 확충해 줄 것과 함께 유가보조금은 특정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재원이기 때문에 보통세가 아닌 목적세 전환을 통해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개선을 해서 보통세가 아닌 목적세로 바뀐다면 한 1,200억 원 정도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설득해 나가고 전국시도협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난 10월에도 상반기에 있어 시구 합동 시세입 종합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세입징수를 위한 자치구별 우수 사례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금년도 우리 재무국의 세외수입 목표는 1조 3,351억 규모입니다.
  그동안의 추진내역을 보시면 세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 특별징수대책회의는 물론이고 체납정리기간 운영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도 적극적인 체납정리와 함께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무조사 분야입니다.
  금년도 저희 재무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세원발굴 목표는 약 750억 규모가 되겠고 시에서 직접 조사하는 부분은 전년도보다 50억 증가한 45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아래쪽에 보시면 지난 상반기에는 자치구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치중해서 자치구와 함께 세원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모색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반기에는 시가 직접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주로 50억 이상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자나 비과세ㆍ감면 1억 이상 등에 대해 시에서 직접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시세 누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체납징수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2023년도 체납징수 목표는 2,137억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10월 말에는 좀 더 증가했지만 지난 8월 말 기준으로도 1,971억을 징수해서 금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부터 하고 있는 1억 이상 체납자 833명을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경찰청이나 도로공사 등과 함께 체납징수활동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한 검토를 통해서 채권 소멸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별첨으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와 관련해서 체납자들이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적극적인 소송과 등기 등을 통해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공감 세정으로 시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정부 산정 주택 공시가격을 우리 시가 함께 검증해서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또 국토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래쪽 가운데 주요 추진내용 보시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선제적인 검증은 물론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시구 합동 검증 등을 지난 상반기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취득가격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 그리고 자치구별 표본 아파트 간 형평성 검증 등을 통해 약 289건의 의견 제출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국토부하고 함께 공시가격 검증체계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태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국토부가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공시가격에 대한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산정인력 확충과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내용 속에 우리 시가 그동안에 건의했던 내용들이 일부 담겨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는 물론이고 공시가격 산정 전반을 상시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에 그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주택 특성 변화를 수시로 갱신하는 재산세 대장을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2024년에도 국토부하고 같이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서 앞으로도 정부하고 서울시의 공동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찾아가는 세무상담과 관련해서 전년도하고 달리 금년에는 복지관과 전통시장 중심으로 현재까지 36회에 이르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3,000여 건 이상이 상담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하고 협약을 통해서 상담사 대상 세금 전문 교육을 실시해서 개인회생자에 대한 신용회복의 핵심적인 부분에 세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의회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는데요 그중에 보고드리지 않은 몇 가지 간단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 가운데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 확대를 통해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 바 있는데 전자송달을 통해서 약 14만 명, 자동납부를 통해서 23만 명으로 전자송달 가입자 수가 늘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은행 창구에 가서 납부하고 수기로 입력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신한은행과 협력사업을 통해서 AI를 활용한 수기납부서를 자동 판독함으로써 수납 처리기간을 14일에서 2~3일 사이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스스퀘어나 큰 글씨 고지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창의행정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 한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체납자에 대한 안내ㆍ납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소 변동이 잦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의 경우 그리고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체납 안내를 우편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액체납자들에게는 고지서 제작이나 우편 발송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자 의견을 모으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체납내역을 납세자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 인증 후에 ETAX와 연계해서 즉시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이런 것이 성과로 이어진다면 각종 고지서나 우편발송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이 사업은 소액체납자와 주소불명자,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체납징수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전문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고 다각적인 심사제도 활용을 통해서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저희 계약심사는 공사의 경우에는 5억 이상, 용역의 경우에는 2억 이상, 물품 제조는 2,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난 9월까지 약 2,800여 건, 2조 5,000억 규모를 심사해서 모두 926억에 대한 절감을 이루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약심사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1쪽 봐 주시면 다양한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신속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집중심사기간을 운영한 바 있고 공사 분야 계약심사 전에 사전검토제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감축시켰고 특히 유사사업은 일괄 신청하여 통합 심사하는 방법으로 평균 처리기간이 2.3일에 불과할 정도로 적극적인 신속발주, 조기발주를 돕고 있습니다.
  소방품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약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하고 특히 계약마당에 계약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계약 분야에 대한 규칙이나 제도개선은 물론이고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약발주 방법의 적정성 확보 그리고 계약마당에 발주에서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 단계별 정보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3쪽, 그동안 계약 분야 규칙과 제도개선 내용을 일부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종이 없는 계약행정 추진을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재무국 재무과에서는 수기결재는 일체 없게 전면 전자결재화를 시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모에서 보시면 지난 9월부터 퇴직공무원과의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1인수의계약의 자격요건을 네모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극 개선한 바 있습니다.
  2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성과를 분석하는 2022회계연도 결산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보고드렸습니다.  자료로 갈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쪽부터 시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촘촘한 시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에 대한 증대를 위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른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경찰관서 중심으로 국가와의 상호점유재산에 대한 일괄교환을 추진 중에 있고 곧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장기대부재산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활용도 낮은 재산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저희 재산관리과에서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7쪽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시 별도 보고드리겠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에 무상으로 사용하던 국유지에 대해 국가에서 대부료를 점진적으로,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던 국유지에 대해서 점차 대부료를 부과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도 소유권 확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국가사용 시유재산은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된 파출소라든가 치안센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호점유재산에 적극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재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이어왔고 기초목록이 만들어진 이후에 교환 대상 재산에 대한 지적 현황조사 그리고 지난 8월에는 현장점검 등 정밀검토 작업이 이루어졌고 기재부, 경찰청과 교환목록에 대한 세부조정이 9월 말까지,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하여 올리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취득재산은 모두 22필지이고 기획재정부 소관 중 대부료 납부 중인 국유지 15필지와 물재생센터 내 국유지 7필지 등을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처분하려고 하는 것은 점유재산 중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시급한 노후된 경찰관서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책 사업부지로서 활용가능성이 있는 재산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금년 내에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체계와 관련해서 중장기 총괄 재산관리를 위한 5개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공유재산에 대한 총조사 등을 실시해서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고 예산안 첨부서류로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시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해서 향후에 그 결과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29쪽에 5개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쪽입니다.
  시유재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안전한 서울 구축을 위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물론 시유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비와 안전수선비 지원 등을 시행한 바 있고 특히 시유재산 위험관리를 위한 손해보험 가입과 관리에 재무국에서 적극 나서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이 사안은 별도 안건으로 다루어져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실 부분인데요 오늘 사전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운영개선 사항과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시면 행안부와 지방세연구원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 건의해서 출연방식을 정률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출연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이사회 정수 확대와 경영실적 기관평가 등을 포함한 지자체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을 가지고 꾸준히 협의해 왔습니다.  지난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 최근에 지난 10월에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정책관 면담 등을 통해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방법 또 경영평가 등에 대한 시의회에서의 관심사항과 우리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보시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공시의무 신설만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건의한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연방식에 대한 변경이나 연구원 운영 개선과 평가 등을 위한 사항들이 법령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서울과 인천ㆍ대구 등 5개, 모두 6개 시도에서는 서울과 같은 입장에 있지만 서울에 반대하는 입장이 약 8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도 반대 입장이 있어서 시도와 시군구협의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야 될 과제가 현재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2쪽 세입ㆍ세출예산 집행현황과 34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리고 52쪽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국장님, 혹시 시유지 땅에서 우리가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걷는 시유지 땅이 있나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자치구에서 점유하는 그런 경우에 일부 부과한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 자료 요청합니다, 변상금이나 사용료 내는 거.
○재무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 김원태  또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재무국장 한영희  11개월 차 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11개월이면 업무 파악도 다 하시고 행정감사 하는 데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업무보고 할 때마다 잘해 주시고 대응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잘하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7쪽하고 그다음에 행정감사 두 번째 자료에…….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217쪽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지금 지방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금액의 발생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국장님 아시죠?
○재무국장 한영희  2023년 금년의 경우에는 1조 4,000 정도 법인정산하고 환급액이 있고요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은 한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지금 2023년은 진행 중이니까 본 위원이 2022년까지 보면 건수로는 150만 9,193건이고 금액으로는 1조 1,597억 정도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이 뭘까요, 국장님?
○재무국장 한영희  과오납 같은 경우는 과세기관이 이중부과 했다거나 아니면 적용세율이나 과세표준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급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으로 아직 환급되지 못한 금액을 제가 금방 계산을 한번 해 봤거든요.  9월 말 기준 12만 8,357건이고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162억 2,7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발생 사유가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5년간으로 나오고.  착오과세, 불복청구, 착오납부, 자동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법인정산,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박환희 위원  발생 사유를 보면 여기 지금 단어가 착오과세는 그거죠, 잘못된 과세를 한 거고.  그다음에 불복은 그에 이의신청을 한 거고 착오납부는 그로 인해서 납부를 한 거고, 자동차야 이거는 자동차세 관련해서 한 거고 국세경정은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어서 신청한 거죠.  법령개정은 법령개정에 따른 숙지를 못 해서 발생된 거고 법인정산은 말과 똑같은 거고.  맞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환급금은 전체 환급 대상이 발생했을 때 벌어지는 사항이라고 보시고요.  과오납 부분은 과세기관이 착오에 의해서 부과한 경우가 과오납이어서 환급한다는 것하고 과오납은 조금 다른 거라 구분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특히 과오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착오에 의한 부과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부과라든가 세율 적용에 있어서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환희 위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착오과세로 인해서 3만 7,000여 건에 18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환급금이 발생했고 올해만 봐도 9월 말 현재 5,900건에 35억 원을 초과하는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납세자가 직접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가 인용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지난 5년간 4만 9,000여 건에 9,040억 원 수준의 환급이 발생했고 올해도 9월 말 현재까지 5,700여 건에 2,300억 원의 초과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시 세정의 신뢰성이 하락한 건 아닌가,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신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건 조정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줄여가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에게 법령 개정이라든가 세목별 실무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부분도 필요하겠고 또 기본적인 전제로는 과세자료를 좀 더 철저하게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588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데요.  생계형 체납자 지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158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생계형 체납자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고 있는 거죠?
○재무국장 한영희  핵심적인 부분은 재산이 없는 경우나 저소득자이거나 어떤 처분이 거의 불가능한 소액재산을 소유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그 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환희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보면 2021년 22명 그다음에 2022년 작년에는 21명, 올해는 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에 의심이 좀 가고,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지금 현재 0명을 기준으로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생계형 서민체납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재무국장 한영희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계요청이나 이런 부분도 연말 돼서 최종적인 숫자가 나올 것 같고요.  특히 복지 지원이 확정되는 부분은 지금 아직 통계에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복지 지원이 연계된 실적을 별도로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9월 말까지는 아직 전체적으로 수합이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박환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현재 9월 말 기준이니까 이거로 봤을 때는 생계형 서민체납자 숫자가 이렇게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12월까지 수합해서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숫자는 또 변동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보시고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는 약자와의 동행에 있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시민들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폐업이나 부도, 실직으로 인한 체납 형태도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세상의 혜택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추후에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금년도 결과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국장님, 추가자료 요청하겠는데요.  아까 시유지 말고 국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변상금이나 사용료 내는 사항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는 변상금 내역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국유지는 캠코에서 지금 관리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자료 요청하면?
○재무국장 한영희  저희가 내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변상금이 부과돼서 저희가 변상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옥재은 위원  국유지, 시유지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비를 지금 재무국에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옥재은 위원  그러면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에 보상금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이번에 세운지구의 세운상가 아파트에서 벽돌이 떨어져서 아래의 상가 주인이 발을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60년이 된 주상복합 아파트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옥재은 위원  지금 보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민간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민간인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데 지금 발가락을 다치신 분은 절단을 할 정도로 크게 다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그 벽돌을 머리에 맞아서 죽었으면 이거 완전히 감옥 갈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보상금에 대한 거는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재무국장 한영희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한 안전진단ㆍ검사 그다음에 보수ㆍ보강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하고 있어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 법체계로 지원되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보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요청하면 보상 협의해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재무국장 한영희  민간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전에 제가 했던 업무 가운데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인이 가입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제조합을 통해서 시가 일부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있는데…….
옥재은 위원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파트 윗집에서 살고 있는 주인이 아무런, 그냥 건축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외벽이 떨어진 거잖아요, 일부러 그거를 부숴서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사건을 봤을 때 너무너무 떨려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발가락을 절단할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났는데 집주인인 내가 그거를 다 변상해야 되냐,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재무국장 한영희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없는데요.  시민이 이런 재난적인 상황에서, 특히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의해서 생명ㆍ상해에 대한 손상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이런 보험제도를 통해서 일부 보상받거나 실비를 변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다쳤을 경우에는요.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디다가 얘기해 줘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나가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재무국장 한영희  오래된 노후 시설물에 대해 총괄 관리하는 재난안전관리실 등에 한번 저희가 협의해서 확인해 보고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금 50~60년이 다 된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정말 제2의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빨리 어떻게 해결을 봐야지 지금 이렇게 방관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안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지금 위원님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4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들에 대해서 안전등급이 E등급인 경우에는 시가 별도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건물에 대한 지원까지는 아니어도 그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정도의 지원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번 세운상가에서 건축물 외벽이 떨어져서 사고 난 것에 대한 변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박수빈 위원  제가 업무보고 보다가 정책목표 및 방향이 뭐랄까, 매번 좀 실망스럽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재무국에는 세제과가 있지 않습니까?  세제과가 있으면 제도 관련해서 검토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세 관련해서는 개선을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산세 공동과세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내년에는 정책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2008년에 오세훈 시장이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을 하셨다고 저한테도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 본인의 성과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영광을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작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준오 의원님이 균형발전본부에 “아예 차라리 100% 공동과세를 도입해라”라는 제안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균형발전본부에서 그때 대답이 뭐였냐면 자기들이 하는 건 아니고 재정담당관이랑 재무국과 얘기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작년 11월 6일에요.  딱 1년 전이죠.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에서 얘기가 좀 왔어요?
○재무국장 한영희  따로 들은 부분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본부가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네요?
○재무국장 한영희  자체적으로 검토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본인 소관도 아니고 재무국하고 얘기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행감에서 거짓말한 거네요?
○재무국장 한영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빨리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일을 이렇게 칸막이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재무국도 그렇고 기획담당관실도 그렇고 같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칸막이 쳐 놓고 각자만 일을 하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TF를 만드시든지 해서 서울 내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이렇게 정책목표도 없으니까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장도 서울 균형발전 얘기를 하시는데 뜬금없이 다른 동네를 가져온다 만다 소리에 재정 얘기가 그때 나와요.  다른 데 들어오면 우리 재정이 어떻게 되냐, 그때 나온다고요.  이게 우리 시에서 얘기를 해서 공동과세 얘기가 나오고 균형발전 얘기가 나왔어야 맞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거죠.  이거는 한번 알아보시고 TF를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자치구 간에 이견이 있으면 서울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한영희  지금 이 재원 자체 성격이 시 재원이라기보다는 구 재원에 대한 공동과세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구 간 합의와 협력이 우선 검토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자료집 648쪽에 보면 2020년에 이해식 의원님이 지방세기본법을 내서 우리가 지금은 50%로 하는데 60%로 올리자는 법을 내셨어요, 옛날에는 우원식 의원님이 100%로 하자는 법안을 내신 적도 있고.  이제 60%로 올리는 굉장히 소극적인 법안이 올라왔는데 작년쯤에 25개 자치구 의견 조회를 했다고 얘기하면서 9개 자치구가 반대한다, 그 이후로는 확인해 본 바 있습니까?  지금 벌써 2023년 11월인데요.  그러고 손 놨어요?   2023년 2월에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 이후론 논의한 적 없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따로 추가적으로 듣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을 안 하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요, 보니까.  지금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25개 자치구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타 지역에 살고 강북권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베드타운이죠.  노원구도 그렇고 강북구, 도봉구 다 아침엔 헬이란 말이죠.  똑같이 도시철도 타고 다 강남으로 출근합니다.  조금 가까운 광화문 인근, 중구로도 출근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꼭 재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하나의 생활권에서 살고 있는 셈인데, 출퇴근만 따로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주말에 즐길 수 있는 복지 차원이 굉장히 다르다, 제가 저번에 안전예산 관련해서도 CCTV 예산이 매칭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자체재원을 댈 수 없는 구에서는 편차가 난다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런 자체재원을 댈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재무국 세제과가 고민할 일이지 이거를 관심도 없이 이렇게 내버려두면 됩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행안위에서 상정됐다가 현재 심의 보류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님도 2008년 본인의 업적이라고 책에까지 쓰면서 본인이 직접 자치구들 설득해서 이렇게 공동과세를 해냈다는 걸 본인 업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15년 지났는데 생각이 바뀐 겁니까?  한강벨트에만 관심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역균형발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야지 15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년에는 제대로 정책목표 반영하실 거죠?
○재무국장 한영희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강남북 간의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다만 재원 조정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전에 재정기획관 하면서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지금 광역시와 자치구 간에 재원을 나누는 방식들에 대해서 조정교부금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박수빈 위원  그것도 하고요.
○재무국장 한영희  각 구에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틀 속에서 검토하고, 세입을 통한 조정은 다른 차원에서 더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 행감 내내 행정국에도 얘기하고 계속 같은 소재인데요 어디서는 지방세로 하라고 하고 어디서는 교부금으로 하면 된다고 하고 핑퐁 하지 마시고 다 하시란 말이에요.  지방세 관련해서 649쪽 자료요, 그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면 강북구를 1로 두고 강남구를 최대치로 놨어요.  그 자료 보면 재산세 세수 조정 전에 21.9배 차이였습니다.  조정 후에 5.1이고요.  그러면 계속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조정 후 격차를 그다음 페이지 보면 5.3이에요.  강남구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5.3이에요.  2022년 보면 5.4예요.
  그러니까 지방세 조정과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재산세 관련해서 조정을 해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좀 더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고 세입 관련해서도 그렇고 해소가 안 되고 있으면 대책을 찾으셔야지 이대로라면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치구들 입장 더 확인하시고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좀 얘기해 주시죠.
○재무국장 한영희  자치구 간 재원 조정 부분은 세입을 통한 방법도 물론 검토할 부분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수직적인 재원 조정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면서 세입을 통한 부분은 현재 25개 구가 합의한 게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고, 그것도 5 대 5까지의 재원 확보를 통해서 균등 배분한다 여기까지 합의한 부분이어서 이것도 법 개정사항이긴 한데요 굉장히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우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에 대한 지원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별도의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필요하다는 말씀은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큰 틀을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지금 보면 말씀대로 조정교부금 문제도 있고 보조금 비율 문제도 있고 규칙 개정해야 되거든요.  제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조례 개정안도 냈는데 어쨌든 시장님께서 보내면 시에서 적극 검토하시고 규칙도 바꿔야 되고, 보조금 관련한 비율이요.  안전예산 관련해서만 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교부금 문제도 있고, 지금 세 가지나 되잖아요.  자치구와 타 자치구 간의 균형발전 문제, 세금 문제도 있고 교부금 문제도 있고 보조금 비율 문제도 있는데 말씀대로 담당관 출신이시니까 관련한 과들 전체로 다 합쳐서 TF를 만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칸막이로 해서 재무국하고 얘기하겠다고 그래 놓고 균형발전본부는 얘기도 없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실 거죠?  TF 만드실 거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기조실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기조실에 논의하시고요, 재무국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이거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은 한 적이 있습니까?  15년 지났으니까 효과에 대해서 저보다 더 분석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 적 있어요, 15년 동안?  최근에라도요.
○재무국장 한영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듣고 있진 못합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어요, 최근 3년 안에는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에다가 월드컵공원 인근에 뭘 만드니 마니, SH를 동원해서 돈을 얼마나 끌어다가 쓰니 마니, SH공사는 그 와중에 자기들끼리 방만하게 돈을 쓰니 마니 하고 있는데 세수는 줄었다 그러고 세입 줄었다 그러면서 자치구들의 각종 센터들 매칭 비율 줄이겠다고 통보하는 이 와중에 지역균형에 관심도 없고…….  다들 어디 사세요, 공무원님들?  이러시면 안 돼요.  관심 좀 가지세요.  다 어디 사시는데요?  전 강북구 삽니다.  우리 주민들이 강북구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지 서울시민인데, 지역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관심 좀 가지세요.  TF 만드시고 정책목표 세우시고 서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좀 하세요.  강남시 아니잖아요?  서울이 강남구 아니잖아요?  공감하시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과 지적,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또 세부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건 아무 대답도 아닌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제출하시고요.
  우리 세제과는 용역도 안 했지만 지난 10대 때도 김용석 의원이 50%면 각 자치구가 얼마만큼의 보조가 는다, 세수가 는다, 60%면 얼마가 는다 하면서 낸 적이 있어요, 발표한 적 있고.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정책목표 세우고 어떻게 할 건지 교부금 플러스 세제 플러스 보조금 매칭 관련해서 TF 만들 계획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해야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구로의 서호연 시의원입니다.
  서울시 살림을 하기 위해서 조달하고 있는 우리 재무국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책자 10쪽에 보면요 시가 직접 세무조사를 해서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서 어디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재무국장 한영희  저희가 세무조사의 정책 대상으로 자료 앞쪽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자치구에 대한 지도ㆍ점검 이후에 실제 구체적인 누락 대상 사업과 세부 세목들이 찾아지게 됩니다.  그런 발굴들을 통해서 그 익년도에 세무조사의 대상 범위들을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14개 자치구 현장 출장으로 지방세 세원 누락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 취득세 등 640건에 477억으로 추정된다 했습니다.  이거 취득세가 누락됐다는 거예요?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주로 발굴되는 사례들은 취득세…….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취득세가 누락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이 세원이 누락됐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한영희  현장 나가서 약 5년여에 걸친 과세자료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 나온 14개 자치구의 것을 수합한 것들이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 세무조사팀 또 각 구청의 세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취득세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누락됐다는 자체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저희가 현재 누락이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만 구에서 현실적으로 과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분석과 판단을 통해서 이런 과세 대상과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구체적인 조사 이후에 가능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다는 그런 것보다는 직원들이 하나하나 이 과정 등의 검토를 통해서 발굴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발굴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발굴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자체가 아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 좀 잘 챙겨주세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마을세무사 잘 알고 계시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서호연 위원  마을세무사를 찾는 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되고 사업이 안정된 분들은 자기의 세무사가 있습니다.  마을세무사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영세사업자들, 재래시장 사업자들 이런 분들, 자기 전속 세무사가 없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를 바라서 한 개 동에 마을세무서 한 분을 해서 그분들이 세무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그동안에 마을세무사를 정적으로 운영했다면 저희가 찾아가는 세무사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장상인회에서 매우 호응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국장님, 호응이 좋다는 것도 잘못 판단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실적을 한번 보세요.  528쪽 한번 봐 보세요.  528쪽에 보면 2023년도 8월 말 기준입니다.  보면 전부 다 0입니다.  양천구 한번 봐 보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천구 보고.  물론 세무사님들 그분들이 봉사하는 거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봉사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봉사 개념인데 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재무국장 한영희  상담 건수가 매우 적고 0으로 표시된 부분들에 대해선 제가 위원님께 죄송…….
서호연 위원  상담 건수가 없는데 어떻게 재래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시민이 생활하는 데 피부에 와닿는 세무활동이 됐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각 구별로 지역적 편차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호연 위원  편차는 거의 그래요.  지금 8개월 동안 보면 제일 많은 것이 66건 그래요.  그러면 그걸 8개월로 나눠 보자고요.  한 달에 2건, 3건 이거 말이 됩니까?  너무나 형식적인,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마을세무사가 돼야지 서울시에서 이런 마을세무사 제도를 해서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개선하고 그다음에 현재 다소 상징적으로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수요가 많은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는 등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고민하십시오.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을세무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동민들이나 구민들이.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홍보가 부족했다.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명함에만 ‘홍길동 구로구 서울시 마을세무사’ 그렇게 직책을 써 놓고 나서 활동은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을세무사의 그걸 가지고 자기 사업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봉사하고 세무활동을 한다면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활동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 소상공인들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상담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걸 꼼꼼히 챙겨주세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적 부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서호연 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사업구조를 재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사업구조 개편하세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리고 홍보도 더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무국에 보면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계약심의, 공유재산, 지방세, 세입, 수탁, 원가분석, 세수추계자문회의.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공식 위원회란 말이에요.  공식 위원회인데 세수추계자문회의는 임의 조직이란 말이에요.  왜 임의 조직으로 했죠?
○재무국장 한영희  조례상 저희 위원회이기도 하지만 자문 성격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공식적인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왜 임의 조직으로 했냐 이거죠.  국장님 소관으로 해서 임의로 만들 수 있는 조직이에요?
○재무국장 한영희  아닙니다.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한 조직으로 저희가 만든 거고요.
서호연 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공식 위원회로 만들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죠?  그러면서 이분들 수당은 나가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일부 자문료 기준 다른 자문료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왜냐하면 공식 위원회는 인터넷에 이분들이 뭘 했는지 다 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세수추계자문회의는 사실 뜨지도 않고 뭘 하고 있는지도 서울시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세수추계 과정에서 부동산 분야라든가 지방세입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매년 자문을 받고 있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경제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는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정책안으로 도입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컨설턴트라든가 교수님들, 연구원들을 모시고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확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시 세입목표 달성에 총력을 추진한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8월 실적을 보니까 진도율이 64.2%에 15조 4,723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맞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서호연 위원  작년 대비 성적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우 부진한 상황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24조 1,122억,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조정된 목표인데요.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여전히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지금 아직 충분히 궤도에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 두 가지 세목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재무국과 자치구 차원에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죠?  한번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한영희  저희가 다양한 시세 징수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세를 다 자치구에 위임해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구 간의 공동 협력을 노력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자치구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자치구별로 징수목표액을 정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 또 그거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렸지만 세입 공동 징수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총력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서울시 재무국에서 자치구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징수액은 또 달라진다고 봅니다.  38세금징수과 체납 징수 및 세외수입 징수도 좀 더 촘촘히 살펴보고 노력해서 2024년도에는 세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박유진 위원입니다.
  이 질문을 마치고 모두가 기다리는 소중하고 소박한 점심시간을 맞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첫 질문은 국장님께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데 국장님 잠깐 쉬게 하고 38징수과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이 방 안에 있는 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 941만 주권자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38과장님을 모신 이유는 제가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만 “서울시민이 가장 애착을 갖고 좋아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이런 걸 조사한다고 치면 단언컨대 다섯 손가락 안에 “38과에 입사하고 싶어요.” 이런 의견이 많을 겁니다.  38과가 정말로 희망이고 모두가 기대를 갖고 있고 38과의 존재 자체가 서울의 품격을 보여 주는 일이라고 믿는 시민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느끼시나요?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고맙습니다.  저희 38과 직원들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아지고 또 은행 같은 경우에도 체납ㆍ부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 주면서 굉장히 잘산다 아니면 재산을 은닉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가차 없이 집 안도 수색하고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 거주지까지 탐문 수색하는 등 아주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공감해 주시고 많은 지원 덕분에 저희가 많은 실적도 거뒀고 또 시민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도 심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38과는 TV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아마 그거 보면서도 많은 청년들이 ‘꼭 저기 가서 조세정의를 실현할 거야.’ 이런 꿈도 꾸었다 생각하는데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기본적으로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38세금징수과는 37명 정원인데 현재 서른다섯 분 일하고 있는 거죠, 5개 팀에?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 정도 인원은 일하기에 어떻습니까?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사실 여기 다른 과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사실 인원이 많을수록 징수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다 보면 사무실에서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거주지가 어디인지 아니면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고 체납자 주변까지 넓혀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갖고는 부족한데 다만 서울시 전체적인 인력구조나 총액인건비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주장만 계속하기는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시민 여러분, 지금 재무과가 238명 정원 중에 222명 있는데요 그중에 38과에 서른다섯 분 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비율인데요 다 느끼시겠지만 더 많은 인원이 배치돼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질문 첫 번째, 왜 38세금징수과라고 이름이 붙나요?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목이 좀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십시오.
박유진 위원  물 한 잔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아닙니다.
  헌법 38조에 국민의 납세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라고 있는 게 전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중에서 헌법 38조에 납세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38세금징수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그 이름이었나요?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2001년도에 이름 지을 때부터 그 당시에는 과는 아니고 반, 단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과 조직이 아닌 상태에서도 38세금이라는 이름은 썼습니다.
박유진 위원  혹자가 저한테 꼭 이걸 여쭤봐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 ‘3840 유격대’랑 무슨 상관인 거냐.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3840 유격대는 제가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한번 웃겨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옛날에 ‘3840 유격대’라고 MBC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됐던 국민들에게 북한 때려잡는 반공의식 고취하는 당시 가장 핫한 액션 누아르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왜 이름이 ‘3840 유격대’였는지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38세금징수과라고 하니까 ‘그 정신의 후예를 세금으로 푼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박유진 위원  농담이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렇게 굳이 과장님을 모신 이유는 38세금징수과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시민분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2023년 올해 38세금징수과에서 추징했던, 일했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돈 안 내고 도망갔던 가장 최악의 사례 하나만 공유해도 될까요?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굉장히 과격한 사례인데요 여기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자들 가택수색을 하게 됩니다.  고액체납자들 경우는 집에 가서 직접 동산도 압류해 오고 또 거기 현금이나 귀금속이 숨겨져 있는지 가는데 저희 직원들이 한 집을 갔습니다.  굉장히 체납도 많고 오래된 체납자 집에 갔는데 방송팀과 같이 갔습니다.  SBS 방송팀과 같이 갔는데 현장에서 식칼의 위협을 받아서 직원들이 뛰쳐나오고 방송국 카메라를 현장에 놓치고 와서 나중에 경찰 대동하에 가서, 물론 카메라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경찰들도 하도 그렇게 험악하니까 그냥 이렇게 왔다는 것만 하고 그냥 저희가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과장님이 맨 앞장서신 건 아니죠?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제가 그날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4명 이상이 가고 방송촬영 3명 해서 한 6~7명 이상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식칼의 위협을 받아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바디캠에 찍힌 게 있습니다, 위협받는 상황이.
박유진 위원  굳이 방송국이 같이 대동됐던 이유가 있나요?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송에서 기획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저희 38과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시민분들도 혹시 돈을 숨겨 놨을 때 저런 걸 보면 ‘아, 나도 숨길 수는 없겠구나.  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도 주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많은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한다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촬영을 같이 갔던 건데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방송에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에게 제가 소개부터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38세금징수과장님이십니다.  본인 소개 잠깐 할까요?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저도 제 소개를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입니다.
박유진 위원  오세훈이라고요?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오세우입니다.
박유진 위원  오세훈처럼 들리는 오세우 과장님이십니다.
  자, 이제 본론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38세금징수과가 일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점이 널리 알려지고 공론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은 주거 형태가 소위 말해서 비싼 집일수록 들어가는 출입 절차가 엄청 여러 가지로 구성돼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저항도 많잖아요.  38세금징수과에서 어쨌든 가택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저희가 사전에 공문을 관리사무소에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문을 잘 안 열어 주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입주자 할 때 그냥 확 밀고 들어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보통 공동주택이라도 현관문만 있고 입구에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없었는데 요즘은 아예 입구에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원래 공식적으로 문 열어 달라고 해서 열고 들어가는데 한참 실랑이하고 또 경찰이 와도 끝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안 되면 경찰을 요청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가 다른 입주민 할 때 그냥 밀고 같이 들어간다든지,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질문검사권도 있고 압수수색권도 있고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첫 번째 이 이야기를 공론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절차대로 말 그대로 예의 바른 공무집행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하다못해 관리사무소부터라도 출입에 대해서 동의받고 그런 과정을 시작하는 순간 이미 다 전달되고 어느 시기에 올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저희가 통보하고 들어가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시민분들이 모아 주신 의견은 “적어도 38세금징수과가 하는 일이라면 불시에 정말로 돈이 있을 만한, 은닉재산이 있을 만한 곳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갖고서 속전속결로 집행해야 그나마 효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많이 모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하고요.  저희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지를 통과하고 현관이 안 됐을 때 현관에서 열쇠공을 불러서 열고 들어갔는데 요즘은 워낙 잘되어 있다 보니까 열쇠공이 열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그거를 떼어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거기서 장시간 몇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나올 때 그냥 문을…….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시간을 드린 이유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데요 적어도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어쨌든 소기의 달라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요구드리고 싶은 것이 재무국 전체 차원 그리고 서울시와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애당초 처음에 압수수색, 가택수색을 들어갈 때부터 문 부수고 들어간다, 배상금은 얼마다 미리 준비하고 그런 게 세팅된 상태로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거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지금 돈이 몇억이 있는지 금괴가 있는지 그림이 있는지 우리가 그런 걸 알고자 가택에 들어가는데 열쇠공은 문을 못 열고 문 열어 달라고 5~6시간을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이지 눈 가리고 아웅 형식의 공무집행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정말로 38세금징수과다운 의미를 갖고 결과를 내는 수색이 되려면 문 부서지는 건 당연하고요, 문 부서지는 건 배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초기절차부터 미리 갖춰서, 지금 열쇠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애당초 문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걸 1개 과에서 준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국 차원에서 어려우면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라도 가택수사는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는 걸 기본 전제로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하려면 당연히 행정적ㆍ법적 비용 다 준비하고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이번 행정감사에서 첫 번째 38과에 대한 부탁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해야 소신을 갖고 실효성 있는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시민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십니다.  우리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은 물고기는 그물에 걸리지만 정말 큰 물고기는 그물을 찢고 나간다.’ 이런 격언 아닌 격언이 있죠.  38세금징수과라는 존재 자체가 시민분들, 주권자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오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조세정의의 실현이라는 건 모범납세자 표창 10배, 100배의 효과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범납세자가 잘했습니다.”라는 상을 주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 상을 주는 일보다 본질적으로 조세정의를 환기시키는 일은 38세금징수과의 존재 의미와 똑같이 “작은 물고기는 그물에 걸리지만 큰 물고기는 그물을 찢고 나간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라는 말을 증명할 때 조세정의라는 말을 기대하고 그 의미를 정말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38세금징수과의 존재 의미는 “정말로 저런 사람을 잡을 수 있겠어?”라는 질문에 “네, 잡아 왔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고액체납자 그분이 전에 무엇을 하셨든 아니면 어떤 지위에 있었든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가택수색을 하든 아니면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하든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38과가 생긴 이래로 어떤 특정 집단, 특정 개인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거나 이런 적은 없고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가 고액체납자 아니면 유명인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분들보다 더 정밀하게 조사하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믿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모두의 점심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정…….  시정질문이라 할 뻔했네요.  시정질문 같은 느낌이죠.  행정감사에서 굳이 38세금징수과장님을 모시고 이 시간을 확인한 것은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38세금징수과가 가택조사를 들어갈 때는 첫 번째, 문은 부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준비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ㆍ행정적ㆍ재무적 준비를 처음부터 갖추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실제로 들어가서 그렇게 식칼을 들고 위협하면 인명사고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경찰 대동 같은 걸 기본 옵션처럼 함께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오늘 모두가 공론화로 확인됐을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런 고액체납분들은 이미 작정하고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 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어떤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저항으로 이걸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든 혹은 피해 가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조사작업이 시작될 때부터 그 회피의 작업과 법률적 대응에 대해서까지도 미리 준비가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 부수고 들어가서 완벽한 법률적 지원으로 소송까지 대비하는 이 전체 과정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정규 매뉴얼로 탑재되어서 진행될 때만이 시민 모두가 기대하는 38세금징수과다운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언시간은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고요.  끝으로 이 시간을 진행한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과 격려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38세금징수과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현장 징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좀 더 체계화하고 또 실적으로 강력한 성과가 날 수 있게 다시 한번 재설계하고 고민하고 한 번 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드림팀 재무과 파이팅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8징수과는 압수수색에서 영장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어디에 근거한 거죠?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일단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압수수색 권한이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외국도 그렇고 자력집행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영장 없이 수색하고 있고 압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징수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질의시간 15분, 추가 질의 5분을 넘는 위원님들을 제일 싫어하신대요.  그러니까 오후시간에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직원들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이 제일 싫으냐고 물어봤더니 약속시간 제일 잘 안 지키는 위원님이 제일 싫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식사는 잘하셨나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송재혁 위원  아까 박환희 위원님 질의 처음 시작할 때 오신 지 얼마나 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1월 1일 자로 오신 거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참 답답할 때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저런 지적을 쭉 하는데 해가 바뀌면 국장님도 바뀌어서 그다음 해 때 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때쯤 되면 국장님이 다른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참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국장님께 같은 질의를 해 나갈 수도 없고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내년 행감 때는 안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좋은 얘기부터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조치 요구사항에는 집어넣지 않았지만 유튜브를 열어서 세금체납과 관련돼서 입력을 하면 세금체납 소멸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떠 있어서 그게 조세정의 차원에서 옳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유튜브를 쭉 열어 봤더니 이번에는 그런 영상보다는 소위 38세금징수과의 활약상이 많이 떠 있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활약을 많이 하시는 건지 홍보를 많이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았습니다.  뭔가 개선되고 있다 이런 느낌은 받았고요.
  이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이 끝났죠?  어찌 됐든 재무국의 가장 큰 일은 세입을 추계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이런 역할일 텐데 지난해에는 오차가 어마어마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는 많이 낮았어요.  예산현액 대비 103.9%, 그러니까 3.9%의 오차가 있는 거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송재혁 위원  그런 겁니다.  예년하고 보면 2019년도는 2020년 결산하고 비슷하고요 작년이 10% 이상 오차가 발생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110.7%니까 전체 결산액 대비로 보면 103.9%가 많이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일반회계에는 예산현액 대비 106.2%고요 지방세는 예산현액 대비 113.3%입니다.  그리고 보통세도 한 15% 정도 차이가 나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46%의 차이가 나니까.  여전히 추계는 정밀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년도가 워낙 오차가 심했던 거고 전년도보다 조금 개선됐다고 해서 그러면 안정된 추계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추계가 벗어나고 있는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세수가 좀 더 정확하게 추계되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상황이라든가 재산세나 취득세와 관련된 제도 여건들에 대한 변화 부분이 좀 더 안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세수추계가 그 전년도 7~8월부터 시작을 해서 9월이면 거의 완료가 되는 건데 시점상의 반영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송재혁 위원  반영에 있어서의 차이라는 게 뭐죠?
○재무국장 한영희  시점상의 차이란 저희가 세수추계를 하는 시점하고 실제 연도 말이 돼서 그 이듬해가 됐을 때 여건 변화에 따라서 준비한 세수추계 목표대로 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지적말씀들에 대해서는, 특히 지방소득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재량이 없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재산세하고, 특히 재산세 부분보다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밀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답변은 그게 정답이죠, 앞으로 조금 더 정밀하게 추계를 해서 오차를 줄이겠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외수입은 해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다.  그렇죠?  아까 업무보고상에도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게 나와 있는데 보면 지난해에도 70.8%인 거죠?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재무국장 한영희  세외수입 같은 경우 저희가 각 세목별로 주력을 해서 챙기고 있는 부분은 결국 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와 사용료 부분이 제일 핵심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변동을 주게 되는 것은 재산매각수입과 같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매각과 관련된 부분은 예측이 쉽지 않은 그런 현실적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로 경제진흥실이라든가 이런 재산매각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곳이 될 텐데요 당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대로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가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세외수입 효율적 총력체계 운영이라고 자료를 첨부한 걸 보면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아직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올해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한 걸로 예측되나요?
○재무국장 한영희  저희가 1조 3,000 예상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100%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올해는?
○재무국장 한영희  네.
송재혁 위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예년에 워낙 세외수입현액 대비 비율이 너무 낮아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문제는요, 이건 전체적인 현액 대비 비율을 말씀드린 거고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워낙 큽니다.  그렇죠?  이건 전년 대비해서도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불납결손액이 2021년에 821억인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146억 원이고요 미수납액은 9,462억 원에서 1조 1,360억 원으로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이거는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거죠?  결산 검사한 지도 벌써 한참 지났고요, 5~6개월이 지났고.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국장님 받지 않으셨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결과가 크게 나온 것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네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송재혁 위원  아까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2023년도 올해는 거의 100% 달성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너무 많이 걷혀서 오차가 발생하고 세외수입은 너무 덜 걷혀서 추계가 어긋났다 이런 거잖아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금년도 지방세 전체 세입목표 달성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 취득세 부분에서 저희가 당초 보고드렸던 것보다는 한 3,000억 규모 내외 정도에서 일부 부족징수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기간 동안 좀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지방자치법 13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중요한 건 수지균형과 관련해서는 세입추계가 아주 큰 역할을 할 텐데 지금 몇 해 동안 지속적으로 세입추계가 크게 어긋나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국장님은 안 계셨는데요 추계를 정확하게 하자 그리고 그동안에는 추계한 것보다 많이 걷혀서 도리어 문제가 됐다면 올해 사정이 굉장히 안 좋으니 진짜 올해야말로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야 된다는 주문을 했죠.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한 의회에서 예측한 것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이번에는 추계했던 것보다 좀 부족할 거라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아직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연도 말 됐을 때 세수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한 2% 내외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 초과 징수됐던 부분은 분명히 개선한 부분이지만 부족 징수된 부분만큼은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더 유념해서 내년도 추계도 좀 더 합리적인 수준에서 금년도의 여러 여건들이 반영될 수 있게 고민하고 이번에 세수추계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추계를 하는 건 예측 가능한 예산을 운영해 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세금 거둬들이는 만큼 그때그때 쓰고 이러면 그만일 텐데 어찌 됐든 한 해의 세입예산을 추계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 규모를 잡고 이렇게 한 해의 살림살이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차가 너무 커진다는 건 너무 적게 걷혀도, 너무 많이 걷혀도 어찌 됐든 추계 오차로 인한 세출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썩 건전하고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포시가 편입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오고 갑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송재혁 위원  김포시 편입과 관련해서 재무국장님으로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적인 것 말고 재무국장으로서 서울시의 재정, 세입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재무국장 한영희  말씀드리기 어려운 주제이기는 한데요.  일단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세입에 있어서 일정 부분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분명히 이런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플러스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공간 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벗어날 수 있는, 좀 더 광역적인 서비스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서울이 갖는 장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당연히 장단점은 있을 텐데요 재무국장님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나니까 긍정적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지금 김포시가 갖고 있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러한 세금들은 시군세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송재혁 위원  시군세입니다.  그런데 이 시군세가 서울로 편입되는 순간 광역세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김포시 입장에서는 군세로 받아들이던 세금을 이제 서울시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세입이 그만큼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전체적으로는 시 세입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시에서 또 써야 되는 돈들도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재무국장 한영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세입 부분은 늘어날 수 있으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재산세 공동과세를 해서 배분하고 있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도된 걸로 보면 37%인데 그 37%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세금을 다 거둬들였을 때 37%인 거고 그런 세금을 서울시의 자치구와 똑같이 광역세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한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열악한 김포시가 편입됨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아까 오전에 박수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재산세 공동과세에 있어서 강북 지역의 열악한 자치구에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찌 됐든 지금 균형발전본부까지 만들어서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강북 지역에 있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김포시가 편입함으로 해서, 균형발전의 대상이 커짐으로 해서 사업이나 예산이나 발전의 속도가 아주 더디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규모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 규모와 관련해서도 보면 염려되는 문제가 꽤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추가시간 같이 써도 됩니까?
○위원장 김원태  네, 같이 쓰세요.
송재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그래서 저는 김포시 편입과 관련해서 물론 재무국장님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재무국장으로서의 소견은 갖고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재무국의 역할은 뭡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재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가치를 끊임없이 증진시켜 나가는 데 저희의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죠.  관리하고 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계획도 만들고 지침도 마련하고 부서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안이 만들어지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송재혁 위원  지난번에 3차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보면 합동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 무상사용 30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봤죠,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년이냐.  국장님도 답변하지 못하셨고요 그 후의 답변도 적절치 않았고, 답변은 “법적 근거는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치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통 5년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송재혁 위원  5년의 무상사용과 관련해서도 5년이 지난 후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지적을 그동안에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송재혁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한 20건 이런 얘기도 있던데…….
○재무국장 한영희  20개 사업, 21건 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21건입니까?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오는데 재무국이 그냥 취합해서 제출해 주는 역할로 끝나면 안 된다, 많은 업무에 시달리기는 하시겠지만 사업마다 깊이 들여다보고 하자가 있는지 분석도 하고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사전에 조정도 하고 이렇게 올려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계속 반복되는 지적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도 시정이 안 됩니다.  올라올 때마다 관계부서하고 다툼을 해야 됩니다, 논쟁을 하고.  그래서 그 다툼과 논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재무국의 역할이 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 아프게 생각하면서요, 다만 지금 업무적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가 다 통과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 15% 내외 정도는 항상 관리계획이 상정 보류되거나 아니면 다시 보완 요청되거나 해서 나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명들은 수행하고 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개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재무국은 취합해서 제출하기만 하냐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설마 그러겠습니까?  나름대로는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서에 개선을 요구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들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무상임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제출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건에 대한 분석과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0개월 동안 세무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주신 자료 709페이지부터인데요.  지금 계약할 때는 1,000만 원 미만 일상경비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절차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국장님?
○재무국장 한영희  네.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PPT 3번입니다.
  709페이지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물론 인쇄비 굉장히 적은 돈이기는 한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PPT 보시면 노란 색깔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도 자료를 제가 취합했는데 종합발간실이라고 해서 서울특별시시우회에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가장 압도적으로 인쇄 횟수가 주어지고 있어요.  금액은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오피스디포, 대성전산 주식회사 그다음에 킨코스코리아 이 네 군데 그리고 명성기획인쇄, 송죽문화사 등등 대여섯 군데에서 지금 모든 인쇄물을 어떻게 보면 독점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112건 중에서 69건, 즉 62% 정도를 네 개 업체가 다 수행하고 있거든요.
  물론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는 소액 인쇄비용이라도 비교를 거친 후에 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연간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이대로 시행하고 계신 건가요?
○재무국장 한영희  법령 준수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다 노력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노력하시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 2020년도부터 저 PPT도 보시면 노란 색깔로 칠해진 업체는 보통 횟수도 다 10번이 넘어요.  오피스디포 같은 경우 2020년도만 8회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다 10회가 넘습니다.  압도적으로 시우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시우회를 찾아보니까 이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전직 시청 공무원분들, 의회 공무원분들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시우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무국장 한영희  저희 입장에서는 발간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산 시즌이라든가 회기에 임박해서 각종 인쇄작업을 전문적으로 맡길 데가, 오늘 주고 내일까지 발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실적인 소액 수의계약 발주가 반복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이게 소액이라고, 물론 전체적으로 금액이 4,000~5,000입니다.  그런데 횟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2022년 같은 경우 서울시우회가 23회입니다.  그런데 인쇄 관련 실적 보시면 이 네 군데 말고도 여러 군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소액 인쇄비라고 해서 경쟁을 거치지는 않지만 편리성만을 추구해서 어떤 특정 업체가 편하니까 이렇게 해 주는 건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소액이라도 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가격 비교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공유재산 심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정국 할 때도 봤었거든요.  지금 아마 자료는 없으실 거예요.  2020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했었던 용역을 보면 수의 1인 견적인데도 불구하고 견적이 두 군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수의계약 금액 자체가 1억이 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렇게 절차적으로 굉장히 무시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 불법적인 것도 발견될 수 있거든요.  수의계약의 범위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견적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 남북협력과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학습 지원으로 해서 1억 90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2023년 3월 7일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2회 유찰이 됐기 때문에 1억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2020년도부터 2023년도에 행정국만의 용역을 받아 봤는데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기준은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또 왜 이 기준에 걸맞지 않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소명이 안 되어 있는 자료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재무국이 용역에 관해서 어쨌든 서울시 전체 책임부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은 그냥 발주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2회 유찰이 되면 1억이 넘건 2억이 넘건 3억이 넘어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다시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왜 이게 유찰이 되는가, 이 사업명으로 발주를 냈을 때 왜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는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과연 용역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업무를 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수의계약 근거인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고는 있지만 최대한 수의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나서고 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대로 경쟁입찰을 나섰지만 실제 학술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많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조차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또 그런 사례를 가지고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용역이 서울시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백데이터의 성격이 짙잖아요.  그랬을 때 용역을 그냥 발주만 하면 아무래도 워낙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발주할 때 꼼꼼히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2020년도에 계약된 걸 보니까 이쪽 자료는 굉장히 누락된 자료가 많아요.  이건 행정국 감사자료인데 그쪽에 각 과마다 받아 봤는데요 특히 2020년도 자치행정과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했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도 폐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2024년도 용역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이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행감 요구자료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현황을 요청드렸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올해까지 최근 2년 동안 총 32건이 처리되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11건이 재상정됐는데 공통적인 이유를 보니까, 자료 제출해 주신 엑셀 파일을 살펴봤거든요.  봤더니 건설공사비 증액, 공사물량 증가, 사업목적 변경, 용도변경 이게 많은 재상정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중 1건은 삭제되었어요.  사업타당성과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저희가 작년에 생활통일문화센터를 삭제로 공유 심사를 했습니다.
  이거 그때 심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립성을 띠지 않은 사업은 향후에도 재무국에서 이런 공유재산으로 올리거나 하는 것에서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사업이 됐다가 작년에 삭제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시각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공유재산은 중립적인 사업으로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적변경이나 설계변경과 같은 사항으로 인해서 다시 재상정되는 거는 수립 단계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사업비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들이 지금 재상정의 주요 사유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계획을 상정하기 전에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사업비에 대한 증가 여부 그리고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점검해서 상정하도록 각 부서에 더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금액이 물가상승률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손 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처음 계약을 하실 때 뭔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를 꼭 제시하셔서 계약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염없이, 계속 30%가 넘어가면 올라오는 거니까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또 건수가 많아지고 하면 이게 어쨌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퇴사율을 봤어요.  1241페이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직원 채용내역을 쭉 보내 주셨는데 혹시 퇴사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한영희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니면 몇 년 이상은 몇 퍼센트 이런 재직률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1241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도에 1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사하셨는데 현재 재직하시는 분이 세 분이세요.  열여덟 분 다 퇴사하셨고요.  2018년도는 열네 분 하시고, 1월 1일부터 10월 11일 중에 입사하셨는데 스물다섯 분이나 퇴사하셨어요.  2019년도는 일곱 분이고, 다섯 분.  그리고 2022년 작년에 입사하신 분은 열두 분이 입사하셨는데 여섯 분 퇴사하시고 여섯 분 남아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재직하시는 분을 보면 주로 박사급은 거의 재직하고 계시더라고요.  몇 분은 퇴사하셨고 다른 분들은 다 재직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한 달 일하시고 그냥 퇴사하신 분이 계세요.  물론 개인적인 일도 있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연구원에서의 퇴사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 2017년도부터 2023년도면 한 5~6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일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데로 가신다는 방증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이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굉장히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곳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찾아갈 동기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업무 영역에 있어서의 한계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다른 업무를 위해서 재직기간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경우는 서울연구원이라든가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도 분명히 높은 이직률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구원이 좀 더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연구원에 대해서 요청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인재개발원에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그분들이?
○재무국장 한영희  지금 별도 기관으로 특별법에 근거해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받는 인재원 이용 대상자는 아닙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죠.  아까 처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재개발원에도 저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시키고 계십니다.  물론 조직상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들으실 수는 없겠지만 향후 인재개발원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쪽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그분들의 역량이라든가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여기에 일반 직원하고 연구직 직원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다른 인재원이라든가 이런 연구기관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시설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의 역량이 함양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렇게 자꾸 퇴사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일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연구원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재무국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알면 알수록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엔데믹에 들어서면서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를 살펴보니까 2022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8%가 증가했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이었고 그다음이 베트남이었습니다.
  국장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있습니다.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 대상자입니다.
옥재은 위원  1년 이상 체류하면 납세 의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재무국장 한영희  장기 체류자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세 부분부터 발생합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대부분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납세 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단 PPT를 준비했는데요.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2018년부터 2023년 체납현황 건수입니다.  보면 2018년에는 체납 건수가 6만 4,000건입니다, 파란색 막대그래프가요.  그런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 되니까 10만 건이 훨씬 넘어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거를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회색은 뭐냐면 주민세 체납현황 건수입니다.  이것도 2018년부터 비슷하게 가다가 2023년도에 또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자동차세고요 노란색은 재산세, 초록색은 지방소득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합계 파란색 막대그래프가 일률적으로 비슷하다가 2023년도에 크게 증폭했다는 걸 봐 주시고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거는 체납금액입니다.  아까 거는 건수고 이번에는 금액입니다.  2018년도에 약 78억 원의 체납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9, 2020, 2021, 2022, 2023 거의 비슷합니다.  2019~2020에 좀 줄었다가 처음 2018년도에 78억에서 2023년도에 79억 그래서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건수는 2023년도에 확연히 증가했는데 금액은 비슷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한영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과세를 하게 되면 그해 연도에 과세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저희가 만약에 외국인에게 8월에 주민세를 납부하라 했으면 납부할 기간을 정하고 8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이후가 되면 체납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로 계속 납부는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 때 9월 말까지 해서 통계자료를 만들게 되면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까지 여기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저희 자료로는 9월 말까지 해서 8만 6,000명의 체납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년 수준으로 줄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납세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거는 외국인의 경우에 체납 건수의 대부분이 주민세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체납 건수의 대부분이 주민세인데 현재 체납 건수가 전체 8만 8,000건 가운데 금액으로 치면 5억 8,000밖에 안 됩니다.
  제일 덩어리 큰 것은 소득세 부분 한 4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거하고 과세되는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체납 건수가 높다, 다만 금액은 미미하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외국인들이 납세 의무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자기네는 떠나면 된다는 생각도 아마 잠재적으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지방세 체납 상식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걸 지금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솔직히 별로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여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어로도 표기가 된다고 하는데 외국어로 표기됩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체납자가 특히 많은 곳인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한 8개 언어로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이 외국분들에게 상세하게, 이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오면 대부분 돈을 벌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세하고 자세하게 직접적으로 알려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돈을 걷기 위한 업무는 우리가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돈을 내야 하는 상대방 위주로, 상대방이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가 원래 여기 자료에 있는 거고요 아까 그것이 제가 표를 재구성한 겁니다, 막대그래프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초등학생이 봤을 때도 이해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면 외국인들이 조세채무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떠한 납세 의무가 있는지, 그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철저히 인지시키고 동시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화ㆍ다각화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 체납의 경우에는 징수가 쉽지는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38징수과 중심으로 해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서, 또 출국금지라든가 이런 행정제재 등을 추진해서 강력하게 체납 징수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별로는 다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거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재산이 한 135조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재무국에서는 이거를 운영까지는 아니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책임을 맡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초쯤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자료가 한참 걸려서 한 20일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셨는데 좀 시간이 걸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사실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항목들이 그 시스템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그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현장조사까지 같이 한 이후에 정리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불가피하게 소요되었다 우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각각 그 현장까지 방문하셔서 자료가 생산되는구나 하고 느꼈을 때는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직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금방 만들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없다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서울시가 만든 시스템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법적인 문제가 또 별도로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구 나름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중앙정부에서 왜 관여하는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중앙정부에서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치구에 요구하면 될 텐데 그거를 자기네 시스템을 이용해서 별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장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행정안전부가 지금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은 재산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변상금 부과라든가 이런 다른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이 개량돼서 다른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연결돼서 그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현황들이 현행화될 수 있게 그렇게 챙겨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그런 상황을 서울시에서 별도로 만들 수는 없나요?
○재무국장 한영희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세외수입관리시스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ㆍ사용료 이런 부분은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 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시의 시스템이고 정부 시스템이 서로 연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시스템들 간의 데이터 교환과 연계 부분은 행정안전부에 건의와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이 부분은 이런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데 주안점을 두셔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여러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감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이 굉장히 힘들게 됐다는 말도 듣고 있고 공유재산 심사보고를 받다 보니까 계획은 세웠는데 예산이 없어서 난감해 하는 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서울시 살림을 어떻게 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을까요?
○재무국장 한영희  저희 재무국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 세입 총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금년도에 비해서 준 형태로 세입계획을 잡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는 않은 경제적 여건이기 때문에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출과 관련해서는 기조실에서 특히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더 철저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서, 또 확보된 예산들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입 감소가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데 이게 불가피하다면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재정과의 긴밀한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재무국장 한영희  교육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 세입에서 다루기에는 법 개정사항들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서의 어떤 논의가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PPT 좀 해 주세요.
  이게 학령인구 일인당 지방교육재정, 교육부 자료인데요 밑에 녹색 줄 보면 초중고 학령인구입니다.  점점점점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주황 색깔 막대는 일인당 교육재정 지출액입니다.  아무래도 점점 학령인구가 줄다 보니까 교육재정 지출은 일인당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PPT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를 보니까 장래추계입니다.  통계청 자료인데 밑에 깔려 있는 녹색 그래프는 초중고 학령인구를 추계한 거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고 위에는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24일 감사원 보도자료를 보면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라고 기획재정부장관께 말씀드렸는데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 국가재정 여력, 복지 등 재원배분의 불균형 등을 종합 고려해서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에서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전출금 비율 같은 경우는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있잖아요.  그거 같으면 지자체 재량에 따른 지출에 대한 통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한영희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학령인구는 주는 이런 여건들을 반영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박유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38과에 시민 모두가 바라는 응원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고요 오후 시간에는 시민분들을 기준으로 논의해 봐야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시작해 볼까요?
  저희도 질의를 준비하면서 공부도 많이 되고요 이런 내용은 시민분들과 공유하면서 알고 계시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자세히 여쭤볼게요.
  국장님, 시세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념이 약간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시세징수교부금 이런 얘기를 시민분들이 듣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시세징수교부금이라는 건?
○재무국장 한영희  서울시의 전체 세금 구조가 시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다만 그걸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 위임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로써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임해서 징수한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약 3% 정도인데요 이 부분을 구청에 다시 교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지방세 7개 세목에 대한 처리비인 건데요.  지방세 7개 세목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 너무 답변이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이렇게 7개 세목에 대해서는 시를 대신해서 자치구에서 돈을 걷게 하는 대신에 전체 징수액의 3%를 매월 자치구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박유진 위원  그게 징수교부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액이 굉장히 큰 거죠.  작년 2022회계연도 결산상에는 시세징수교부금 집행 규모가 무려 6,402억입니다.  6,400억 정도인 거예요.  지금 이 6,400억이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좀 와닿으실 겁니다.
  작년의 경우에 보면 우리가 22조 4,000억 정도를 자치구에 위임해서 징수했어요.  22조 4,000억이 어떤 비율이냐면 서울시 지방세 수입의 86% 정도입니다.  85.8%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시 지방세 수입 중에 86%를 자치구에 위임해서 징수한 거예요, 특히나 이 7개 항목에 대해서는.  85%를 자치구에 위임해서 징수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7개 세목 취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거요, 이 세목 7개를 대상으로 했던 징수금이 전체 세입금의 71%, 약 18조 정도인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 규모가 5,594억, 한 5,600억 정도가 교부된 거죠.  맞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6,400억도 놀랍고 5,600억도 ‘와, 이거 굉장히 큰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오늘 논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규정상으로는 ‘징수액의 3%는 자치구에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정해 놨는데 실제로 자치구에서 시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 규모가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가장 최근의 자료가 2017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이거를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25개 자치구 평균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액은 전체의 0.8%, 1%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25개 자치구가 이 징수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징수금액의 0.8% 규모인데 서울시가 자치구에 돌려주는 비용은 3%인 거니까 이 차액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토론해 봐야 될 주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017년 연구에서 서울특별시세 징수비용이 전체 징수액의 0.8%라고 했는데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이걸 실제로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강력한 추론이 있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지금 훨씬 전산시스템이 고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치구에서 시세 징수비용을 실제로 뽑아 보면 0.8%보다 더 낮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규정은 3%를 돌려주는 거니까 말하자면 좀 과도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한영희  지방세연구원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문제 제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검토나 고민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번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궁금한 질문이 있는 거죠.  “실제로는 1% 정도도 안 되는 비용이 나간다는 건 들었는데 그거를 서울시가 2% 더 얹어서 3% 수준의 비용으로 자치구에다 돌려주면 자치구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대관절 자치구를 도와주는 거면 되레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돈은 원래 서울특별시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직접 징수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은 “이 7개 세목에 대해서는 자치구 여러분들이 대신 좀 걷어 주세요.”라고 위임을 한 거고 위임한 대신에 전체 걷은 비용의 3%를 자치구에다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22년 기준으로 보면 5,600억을 초과하는 징수교부금이 시세 징수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이유로 자치구에 지급됐는데 이 돈이 지금 서울시의 웬만한 실ㆍ국ㆍ기관 예산보다 더 큰돈이에요.  “우리가 3%라는 규정에 따르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돌아간 규모가 5,600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5,6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세금을 직접 징수하면 5,600억을 자치구에다 안 돌려줘도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실을 알면 좀 놀라운 거죠.
  거기에 “그러면 그렇게 서울시가 직접 징수하면 뭐가 좋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몇 가지 특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우리가 이 7개 세목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위임해서 징수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들은 보통 세목의 성격상 어떤 일들이 있냐면 사업을 크게 하는 분들이거나 사업의 성격상 여러 구에 걸쳐서 각 구마다 징수를 따로따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구에 행정소송 같은 분쟁이 붙게 되면 이 분쟁 당사자는 일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로구랑도 싸워야 되고 은평구랑도 싸워야 되고 서대문구랑도 싸워야 되고.
  시가 직접 징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랑 같이 논의하면 돼요.  “저희가 지금 과다하게 왔는데 이거는 좀 억울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랑만 얘기를 해서 해결하면 되는 일인데 각 구별로 쪼개져서 징수되고 각 구별로 쪼개져서 응대해야 되니까 이건 사실 약간 행정기관의 횡포 같은 거죠.  이걸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시민, 납세자가 있다면 굉장히 불필요하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직접 징수하게 되면 첫 번째, 원스톱으로 납세 업무가 처리되므로 납세자의 이런 분쟁 소지가 확연히 줄어들 수 있고 설사 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말끔하게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로가 개설되는 겁니다.  시랑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지금 위임 업무를 해 주고 5,600억을 자치구에 돌려주고 있는데 자치구 업무량은, 따라서 서울시가 직접 징수하게 되면 이 7개 세목에 대해서 자치구가 위임받아서 징수하고 있는 업무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애당초 서울시로 내야 될 세금인데 그거를 자치구가 위임받아서 대리 청구해서 받아 주고 있다 보니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명확하게 정리정돈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이 업무, 3% 비용 5,60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 7개 세목을 위임받아서 징수하는 게 얼마나 일이 많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일이 많아지면 실수도 많아지고 실수가 많아지면 분쟁이 많아지는데 그 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납세자가 내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좀 문제다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위원님, 알겠는데요 그래도 지방 균형발전 의미도 있고 지금 자치구의 어려운 행정재원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 어쨌든 서울시가 3% 돌려주면서 5,600억을 배부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이미 서울시가 자치구 재원 조정을 하고 있죠.  어떻게,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미달액, 즉 그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600억 이거를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 자치구 재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줄어드는 것만큼 “징수교부금 제도의 중단으로 인해서 자치구가 부족해요.” 이렇게 정리되면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다시 교부하면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우리가 지방세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원칙, 서울시가 직접 받아야 될 시세 징수는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3%에 이르는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요.  자치구가 재원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정교하게, 기준금액에 일제히 미달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종합 계산되고 나서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더 공평하게 보상할 수 있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서울시가 직접 징수하면 될 일을 자치구한테 7개 항목을 위임하면서 5,600억을 3% 비용으로 쏟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추정해 보면 간접징수, 자치구를 통해서 징수하는 실제 비용은 0.8%보다도 낮아졌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만 자치구로 돌려주는 비용 5,600억은 서울시 재무국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해 볼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징수교부금이 갖고 있는 특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시구 간에 합의된 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세를 징수할 거냐에 대한 구조와 체계에 대한 얘기인데 25개 구의 세무직 직원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세의 편의나 효율성만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그 이상의 것들도 있고 또 재정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일반조정교부금을 통한 교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맞는 말씀인데 세입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징수의 효율성과 편의성 또 현장 중심의 징세와 체납관리, 세무조사 등은 시에서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게 정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그러면 서울시가 직접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직접 납세자분들과 소통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일들은 25개 자치구로 내려 주면서 “3% 비용 주니까 된 거 아닙니까?”라고 서울시가 너무 편의적으로 이 업무를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시세징수사무소 같은 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 같은 걸 설립해서 서울시특별시세에 해당되는 내용은 별도 조직과 기관으로 직접 징수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금 교부금이 5,600억 이런 규모니까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이 운영되고도 남는 돈이 있을뿐더러 효율성도 높아지고 투명성도 올라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의 세무업무분들이 일이 과다잖아요.  과다한 업무에 이 위임 업무가 굉장히 큰 규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거를 나눠 주는 것이 시의 특별시세,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우리가 직접 징수하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구 세무분들은 과다한 업무에서 해방되고 자치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는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한영희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 논의를 좀 더 진행하면 사실 지방세징수사무소에 대한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또 그로 인해 25개 각각 설치해야 되는 점들을 감안한다면 또 다른 추가적 인건비와 관리ㆍ운영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된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행정감사 시간에 이 주제만 가지고 결론을 딱 낼 수 있는 시간적 조건은 아니니까요 이 논의는 계속 심도 있는 논의로 진지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송경택 위원입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송경택 위원  세금이라는 게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특수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이자만 지불하다가 이제 원리금까지 같이 상환하는 시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플러스해서 세금이라는 자체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말씀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8월 말 현재 체납액이 6,723억 원 규모인데 징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체납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주로 하는 분야와 관련해서는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은닉자를 발굴하는 것과 발굴해서 소송 제기까지 해서 끝까지 받아 내는 것, 그다음에 금융재산 조사 확대 등을 통해서 제반 체납징수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2022년도에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서 기존의 ‘결손처분’을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용어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8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과 정리보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8월 말 현재 정리보류는 약 45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정리보류 규모가 450억 규모란 말씀이십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8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더 추가적인 정리보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정리보류 처분하는 주요 사유는 어떻게 되세요?
○재무국장 한영희  정리보류가 이루어지게 되는 핵심적인 것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제 그 재산을 평가한다 했을 때도 평가액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는 정리보류에 나서는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8월 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리보류 누적액이 1조 8,600억 원 규모로 알고 있거든요.  누적액이 그렇죠?
○재무국장 한영희  아, 네.  금년도 정리보류가 얼마냐 물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누적된 부분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으시면 1조 8,000 정도 정리보류 부분이 누적돼서 저희가 체납으로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정리보류 강제징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식으로 체납을 관리하는지 상세하게 들어볼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그동안에 체납은 일반적인 체납관리에서 운영했다면 정리보류로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렇지만 체납관리 차원에서는 분명히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별도로 선별해서 정리보류로 산정하고 있고 저희 38징수과에 정리보류 전담요원 모두 여섯 분을 모시고 있고 그분들이 정리보류만 전담해서 그 업무를 나눠서 정리보류 대상자인 체납자들, 특히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정리보류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못 받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식할 때 그거 못 받는 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리보류도 하나의 체납관리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다만 전체 체납 총량으로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두 개 업무를 나눠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리보류도 저희 38징수과에서 별도 체계로 체납으로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자료 189쪽에 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정리보류를 해제하여 징수한 실적이 982건 정도 되고 그 금액이 한 1,392억 7,700만 원에 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금년 8월 현재 징수실적만 가지고 살펴보면 정리보류 주요 사유가 무재산,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이 없거나 평가액 부족 또는 징수 사유로 납부독려, 자진납부, 분납, 채권추심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정리보류 주요 원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산이 없는 경우라고 했는데 저희가 처분할 재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재무국장 한영희  저희 38징수과에 있는 세무 담당직원들이 정리보류 대상의 개별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별도 검토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시스템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금융 조회 등을 다 확인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까지 한 다음에 정리보류 대상자들을 정하고 앞으로 집중적인,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체납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혹은 법인인데 그 법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그런 사례들을 추가적으로 찾아보기 위한 작업에 별도로 돌입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38징수과 얘기는 사실 재무국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들었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으로 억울하지 않고 세금으로 불안하지 않은 사회나 시민의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정리보류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는 방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보고드리고 또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정리보류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고?
○재무국장 한영희  38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송경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입니다.
  일단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에 정리보류를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심의 대상으로 요청해서 지금 정리보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를 다 하진 않고 5,000만 원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리보류를 하고 있고요.
  정리보류를 하기 전에는 전체적인 조사를 다 합니다, 일단 거주지 조사 그다음에 재산 조사.  재산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금융재산, 직장 그다음에 사업자 이 모든 조사를 다 끝내서 이것에 의해서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정리보류 대상으로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정리보류를 하게 됩니다.
송경택 위원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 의결 절차를 마련한 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데 2019년, 금년 8월 말까지 5년 가까운 기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권이 증발해 버린 지방세가 522건, 1,720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제가 질의하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사실 화가 나고 그들에게 재무국은 부끄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시효 완성과 관련된 부분 질문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5년여간을 지켜보면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시효완성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서울시에 1,100억 원 규모가 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맞지만 실제 서울시에 법인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의 비중이 큰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특히 법인들이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있어 다른 세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전체 규모가 좀 높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출국금지와 채권확보 등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정리하자면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주변 어르신들이 이런 소리를 하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내가 낸 세금으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고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잘하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세금을 잘 안 내면서, 또 재산이 있으면서 숨겨서 세금을 안 내는 이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찾아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재무국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끝까지 발굴해서 징수할 수 있는 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택 위원  가볍게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세무행정 서비스 혁신 차원에서 전자송달ㆍ자동납부 확대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재무국장 한영희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 부분은 역점적인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그동안은 고지서 발급을 위해서는 인쇄하고 우편 송달해야 되는데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모든 세목은 아니지만 특히 소액인 경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부분은 앞으로 저희 재무국이 현재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취지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실적이 제가 보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감자료 1467페이지에 보면 전자송달 실적이 전체 건수는 증가 추세인데 증가 폭은 계속 감소했거든요.  신규신청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그 부분 저도 의문을 가지고 부서 팀원들하고 논의를 해 봤는데 그동안 하나의 수단이 늘어날 때마다 전자송달이 급격히 증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포화 상태가 되면서 체감하기 시작한 시점에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커피쿠폰 이벤트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전자송달은 한 22만 8,000건, 자동납부는 한 30만 건 정도가 금년에 늘었지만 여전히 납세자 전체에 다가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가볍게 드린 질문을 뭉뚱그려서 여기서 한 번에 다 답변하셔서…….
○재무국장 한영희  죄송합니다.
송경택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쿠폰을 7만 명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동안 한 달에 1만 명씩 추첨해서 주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이제 다 나간 상태인가요,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재무국장 한영희  이번 달까지 쿠폰 추가가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다른 실국에는 홍보나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제가 많이 해요.  그냥 홍보를 하고 있다,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시민들이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을 강구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우리 모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죠.
  오늘 행감이 서울시 재무국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정치공세, 또 무슨 분란을 일으키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참에 이 시간에 세금이 구성되어 있는 기본원리를 공론화하면서 이 문제의 객관적인 팩트를 모두 다 같이 확인해 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재무국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고, 아마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다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이게 뜨거운 감자처럼 모두의 화두인데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는 차치하고 단지 재무국 차원에서 세금에 대해서만 가지고, 이건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재무국장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기한 사실이 있거든요.  김포시가 인구 몇 명입니까?  48만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49만이 좀 안 되는 거죠.  강남구가 몇 명이냐, 54만 명이에요.  한 5~6만 명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시보다 강남구가 5~6만 명이 더 많아요.  강남구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강남구죠.  그러면 마땅히 인구도 5~6만 명이 더 많고 제일 잘사는 동네고 그러니까 예산도 더 많겠지 이게 일반적인 추론이잖아요.  진실은 뭔가요?  그렇지 않죠.  김포시 예산이 얼마냐, 한 1조 5,000억 정도 합니다.  올해 예산이 1조 4,000억 정도로 편성됐다고 하니까요.  2022년 기준 1조 5,000억 정도일 때 강남구 1조 3,000억이래요.  인구는 5~6만 명이 더 많고 서울에서 더 잘사는데 총예산은 강남구보다 김포시가 더 많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국세와 지방세의 구성 차이 때문인 거죠.
  국장님, 이 설명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추가로 부연설명 좀 부탁드려 볼까요?  인구는 강남구가 5~6만 명이 더 많은데 왜 김포시 예산이 강남구보다 더 많은가요?
○재무국장 한영희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세 구조상 김포에 더 고른 재원이 시군구 단위에서 분포돼 있다는, 경기도의 도 단위 밑에 있는 세목 구조가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하고 세입 구조가 다르다는 점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같이 국비지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플러스 알파적 요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금 먼저 말하고 국장님이 추가 설명해 주신 것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강남구랑 김포시를 비교해 봤을 때 강남구가 인구가 5~6만 명이나 더 많고 더 잘사는 동네임이 분명한데 어떻게 총예산은 김포시가 더 많습니까?” 이 상식적인 질문에 답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세입 구조가 다른 거죠.  무슨 얘기냐면 김포시는 김포시 자체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한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범위가 더 넓죠.  서울시 강남구는 서울특별시하의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구가 스스로 세금을 걷을 권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의 통제를 받는 거고.  상대적으로 김포시는 우리가 걷어서 우리가 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세수 확보가 가능한 범위가 훨씬 더 크다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국비지원입니다.  김포시는 국비지원 훨씬 더 많이 받죠, 김포시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 설명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지금 김포시의 제일 문제가 출퇴근 지옥, 김포골드선 할 때 지옥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현재 구도, 즉 김포시와 서울시 구도일 경우에 5호선ㆍ9호선 연장을 하면 이 철도는 광역철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가 함께 연결되는 철도인 거죠.  광역철도는 뭐가 장점인데요?  광역철도는 국세지원이 70%입니다.  70% 국세로 받을 수 있어요, 광역철도인 경우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포시가 서울이 됐다, 서울시 안에서 5호선ㆍ9호선 연장해 본들 서울시 안에서 철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광역철도가 아니라 도시철도로 규정되는 겁니다.  도시철도는 뭐가 다른데요?  도시철도는 국세지원이 맥스 40%입니다.  60%를 서울시가 내야 돼요.
  이런 세입 구조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이해가 조금씩 다르고 분분하길래 제가 사실체크처럼 설명드렸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한영희  네, 세입 구조가 다르고 금방 말씀 주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전체 도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이 확대됐을 때 생겨나는 편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형량해야 될 부분은 있다 그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단지 인구수 그리고 총예산 이렇게만 따지면 언뜻 보면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순간 김포시 현재의 예산 구조에서 약 3,000억, 최소 2,600억 정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세입 구조가 원천적으로 다르고 두 번째, 국세지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건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어떤 점은 더 플러스되고 어떤 점은 더 마이너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정리…….
박유진 위원  사실 확인하는 시간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재무국 시간이라.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런데 지금 시간은 2023년도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입니다.
  계신 분들 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시민제보를 받은 게 있었어요.  재무국 소관에 보면 재무국이 서울시 모범납세자 예우 확대로 참여확대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시민제보가 왔는데 보면 모범납세자ㆍ유공납세자 공용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모범납세자분들 중에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시는데 모범납세자 정도면 일반 사회에서 자체적으로도 서울시에서 주어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셨고 모범납세자 중에서 미사업자ㆍ무직자는 공용혜택을 받을 여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공자에게만 주어지는 세 가지 혜택을 일반 모범납세자에게 차등혜택으로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유공납세자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도 3년 동안 면제되고 그리고 2년 동안 납세담보 면제가 되고, 1회지만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년 동안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공ㆍ모범납세자 공통혜택으로는 금리인하라든가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적용하고 강남성심병원에서 의료비 할인 등등 있는데 주민들ㆍ시민들께서 이런 제보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완벽하게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범납세자분들 중에서 유공납세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차등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제보 들어온 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서호연 위원님께서 오전 중에 말씀해 주셨던 마을세무사 제도를 제가 말씀 듣고 찾아봤는데 보니까 개인사정이나 상담실적 저조 그다음에 민원 발생 등으로 해서 중간에 굉장히 많이 바뀌고 해촉이 된다고 합니다.  해촉되고 또다시 재위촉을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마을세무사 제도가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원활하게 세무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한 제도로 시행을 하고 올해까지가 5기이고 내년부터 2년 동안 6기가 또 위촉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2년 임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도 보셨지만 실적에서 각 자치구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뜻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재무국장 한영희  일부 동에서 마을세무사 활동이 좀 미흡한 혹은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마을세무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서 광역 단위의 마을세무사 활동이라든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다음번 회기 때 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꼭 각 구마다 이렇게 과연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겨요.  이게 권역별로라든가 아니면 인접ㆍ근접한 자치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치구끼리 묶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심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 구에 있다고 해서 저 구에도, 모든 구에 다 마련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연계해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다음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감사로 문제점 도출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재무국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 지방세 세원 누락이 많은데 좀 더 적극적인 지도ㆍ점검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세무사들의 동별 인원편차도 심하고 심지어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세무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를 재편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수추계자문위원회의 법령과 조례의 근거 없는 임의적인 구성과 수당 지급을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8세금징수과의 가택조사 등에 있어서 공무원의 사전 법적보호 등 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매년 세입예산 추계와 결산의 차이가 많은바 보다 면밀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시 재무국의 사전 검증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인쇄의 경우 특정 업체에 몰아주지 않도록 가격 비교를 통해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재무국에서 전체 실국에 대한 용역 수의계약들이 법적 기준과 합치하는지 점검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직원들의 잦은 퇴직에 대해 서울시도 출연하는 만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취득세ㆍ주민세 등 외국인 체납 건수와 체납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에게도 체납 의무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고도화로 시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치구 세입 위임징수 대비 과도한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고민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 중 정리보류된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공납세자와 같이 모범납세자의 예우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 134건 중 재무국 관련 2건이 있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의 자격 조건을 법령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방금 전 말씀드린 유공납세자와 같이 모범납세자 예우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서울시 재정과 세입목표 달성 그리고 서울시 재산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아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적극행정으로 늘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보완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은 시정 조치하고 잘된 것은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은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재개발원과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무국
    국장    한영희
    재무과장    권순기
    재산관리과장    이철희
    계약심사과장    김일
    세제과장    서은경
    세무과장    송영민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속기사
  한자현  유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