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결의안
7. 2023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9. 2023년도 1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0.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 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칠성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결의안(박춘선 의원 외 63인 발의)
7. 2023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은림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9. 2023년도 1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0.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 보고
(10시 5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진석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 성남시 정자교의 보행로가 붕괴되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공공시설물의 안전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도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각종 공사 현장과 노후된 주요 시설물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서울시에 정자교와 유사한 형태의 교량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밀한 조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진석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인사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도 4월의 중반을 넘어서 5월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안전, 도시 인프라 건설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해빙기가 지나고 따뜻한 봄날에 접어든 지금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과 공사 현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 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은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실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혁 안전총괄관입니다.
김희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경원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안형준 안전지원과장입니다.
박동욱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이승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정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조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보고와 안전총괄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 및 물순환안전국 그리고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10시 59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7박 8일간 안전한 도시 구축 및 수변감성도시 조성 등과 관련하여 정책방향 제시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일본의 기관을 방문하고 현장을 시찰한 것에 대한 활동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보급해 드린 결과 보고서와 논의한 내용 등을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2023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1시)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416호 박수빈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2월 20일 발의되어 2023년 2월 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념일 등으로 인하여 일정 인원 이상의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경우 대규모 인원 밀집에 따른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 발생에 대한 시장의 안전확보 및 재난예방 책무, 인원 밀집 시의 관리계획 수립, 자치구에 대한 협조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서편의 좁은 골목에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총 159명이 사망하는 압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 경찰, 행정당국의 안전관리와 통제 부족이 지적되었으며,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의 제도적 장치가 부재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은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한 재난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장의 안전관리 책무, 안전관리계획 수립, 자치구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미 2022년 12월 30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안 제3조제5항 및 안 제43조의3은 이들 두 조례 간에 주요골자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중복 및 충돌의 소지를 담고 있다 할 것이며, 6쪽입니다.
안 제56조제6항 역시 현행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및 현행 이 조례 제56조제1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혼란의 소지를 담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내용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회피하면서 대규모 인원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현행 조례 제2조제1호 재난의 정의 중 사회재난의 범주에 대규모 인원 밀집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사회재난의 범주에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중운집행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규모의 피해를 포함시킴으로써, 현행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을 피하면서 다중운집피해가 명시적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 조례 제48조에 따른 5년 단위의 도시안전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다중운집피해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즉, 이처럼 다중운집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경우 안 제3조제5항은 현행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의 책무에 대규모 인원 밀집에 따른 피해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의무가 포함되어 반영될 것이며, 본 조례는 다중운집피해의 예방 및 재난관리 측면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계획의 틀이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실제로 조례에서 정한 규모의 다중운집행사가 예상되는 때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현장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 제56조제6항의 경우도 자치구청장이 밀집안전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 예산을 지원토록 별도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재난에 다중운집피해가 포함됨으로써 현행 제56조제1항에 따라 그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참고로 다중운집피해의 사회재난 포함과 관련하여 시는 이미 이태원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간주해 국비 매칭 방법으로 사망자 및 부상자를 대상으로 한 구호금과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숙박비와 급식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준하는 밀집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청장이 밀집안전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여 대규모 다중운집으로 인한 혼란상황을 예측ㆍ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 조치 시행 등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중복 적용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께서는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16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안번호 제416호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동 개정안과 현행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간 유사내용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회피하면서 대규모 인원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현행 조례 제2조제1호 재난의 정의 중 사회재난의 범주에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중운집행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규모의 피해를 포함토록 이를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10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2022년 11월 1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12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에 교통전문가를 추가하고, 버스ㆍ택시승강장 그리고 횡단보도 근접 시설물의 이전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칠성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5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 등이 적시에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이 상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 침수취약지역 거주자를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결의안(박춘선 의원 외 63인 발의)
(11시 18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은 지역의 정체성, 교량 설계 디자인의 모티브,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량 명칭이 고덕대교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결의안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국토지리정보원의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지역의 정체성, 역사 및 장소의 의미 등을 반영하는 지명을 존중해야 하고, 지명 정비과정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며, 동일 지명이 가까운 거리에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의안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함을 알 수 있고, 상기 내용과 5월 4일 예정된 서울시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담아서 지명 결정 권한을 가진 국가지명위원회에 서울시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전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교량의 명칭이 고덕대교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3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시 21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진석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1건에 133억 4,500만 원으로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우리 시로부터 유상매입한 동대문구 전농동 620-179번지 외 한 필지에 대해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 133억 4,5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예산 편성 당시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었고 판결과 동시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 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기에 기획조정실로부터 133억 4,5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2023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진석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부터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먼저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18회 임시회에 인사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소방공무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 구조ㆍ구호에서부터 모든 재난에 이르기까지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고견을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순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동원 예방과장입니다.
이상 참석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 현안 추진과 지난 3월 선진행정 연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 운영 중인 조례 중 사문화된 조항 일부를 정비하고 지역 주민 편익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물순환안전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최연호 치수안전과장입니다.
함명수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본부장입니다.
강헌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은림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14시 21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정비하는 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 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10개 조례안에 대해서 인용한 조문을 일괄정비하는 조례안으로써 법적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박성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23년도 1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4시 24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1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건은 총 1건에 430만 원입니다.
전용 사유는 지난 2015년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된 송파소방서 구내식당 조리원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금년도 2월 2일 대법원의 우리 시 패소판결로 인해 미지급 퇴직금 및 이자발생분 4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예산 전용은 2018년 대법원 상고로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 및 심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본예산 편성 시 배상금을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소송 결과 확정된 미지급 퇴직금 및 이자분 4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소방특별회계 단위사업, 소방활동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배상금 등으로 전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 전용내역은 주요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1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1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퇴직금이라는 사안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직원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첫째, 대법원까지 소송이 갔을 때 패소할 것이라는 걸 예상 못 했는지 또는 일반적으로 보통 직장인들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런 급여 문제로 청구를 하게 되면 행정기관이나 집행기관에서 패소할 사안임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판결이 있어야 집행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소송까지 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동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대법원 소송까지 가게 된 건지 죽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소송 1심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를 했던 건입니다. 그런데 2심 가면서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과 금액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2심에서 원고 측이 승소한 사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확정 지을 수 있다고 저희 시청 법률자문관에서 저희들한테 자문 의견을 줘서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퇴직금이라는 건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1년 이상 근무하면 1년에 한 달 치씩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3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598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8일 김춘곤 위원님께서 발의하여서 4월 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3쪽으로 가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3항 및 별표3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물재생시설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현행 물재생시설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설치된 편익시설은 표2와 같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편익시설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서남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과 파크골프장, 탄천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만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물재생센터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대부분의 편익시설에 대해 무료 개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하수처리공정 근무자 외에 별도의 운영인력이 배치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비 확보 차원에서 일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서남물재생센터 체육시설 및 탄천물재생센터 주차시설에 대한 최근 2년간 지역주민 사용료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약 4,300만 원의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6쪽입니다.
안 별표3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은 지역주민에 대한 편익시설 사용료 40% 감면 규정을 80%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율 확대를 통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재생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의 편익시설 이용률 제고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어 공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살펴보면 감면율 확대에 따른 세입 손실액은 기존 대비 연평균 약 5,600만 원이 늘어난 약 9,900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규모가 약 8,864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특별시 재정에 미치는 부담 역시 경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경우 현행 물재생시설 조례 별표3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이 정한 기본 감면율 40%를 적용받으면서 여기에 추가하여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감면율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 감면이 중복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감면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이면서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감면율을 중복하여 적용받게 되면 체육시설은 최대 90%, 주차장은 최대 96%까지 사용료 감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실질적 감면율이 크게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편익시설의 원활한 관리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주민 감면율을 개정안의 80%에서 6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은 서울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돼 있는 물재생센터 편익시설 지역주민 사용료 감면에 관한 것으로 지역주민 감면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재생시설에 대한 주민편익 확대와 이용률 제고가 기대되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역주민 감면율을 80%로 할 경우 동 조례의 다른 감면조항과 중복 적용되어 실 감면율이 체육시설의 경우 90%, 주차장은 96%까지 상향됩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감면율이 대폭 확대될 경우 편익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에 다소 부담이 될 것이므로 지역주민 감면율을 개정안의 80%에서 60%로 조정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역주민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재생센터가 네 군데 있잖아요. 네 군데 다 체육시설이나 주차시설이 있어요?
김춘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대표발의자이신 김춘곤 위원님의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경우 현행 조례 별표3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이 정한 기본 감면율 40%를 적용받으면서 여기에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감면율 규정에 해당될 시 중복감면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체육시설은 최대 90%, 주차장은 최대 96%까지 감면율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편익시설에 대한 별도 인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감면율을 개정안의 80%에서 60%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 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춘곤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춘곤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6분)
(의사봉 3타)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과 기금 운영에 대한 자문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현재 상설인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필요시에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하여 4월 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4쪽으로 가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할 경우 이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현행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가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이 빈번하지 않고, 2020년 5월 이후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한편,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 운용상의 현실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 팔당호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강수계법 제19조에 의거 1999년부터 수도요금고지서에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3년간 서울시는 총 5,017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징수 단가는 1999년에 톤당 80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증가하였던 것이 2011년부터 톤당 170원으로 동결 중입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한강수계법 제24조에 따른 환경부 산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한강수계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등과 관련하여 의제로 상정할 예정에 있는 경우 그 의제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사전자문을 받아 당연직 위원인 행정2부시장으로 하여금 자문받아 정리된 의견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개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1기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5기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 비상설화 및 기능 축소 부분입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위원회 설치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4항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고자 할 때 서울특별시장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가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해산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조정이 빈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0년 6월 17차 서면회의 이후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상설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과 관련된 안건이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총 17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각 1회에 불과한바, 본 개정안의 위원회 비상설화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회 이상의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던 점으로 미루어볼 때 서울시가 위원회 운영을 다소 소극적으로 운영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는 현행 위원회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한강수계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관련한 자문사항을 삭제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만을 자문토록 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으로 한정하려는 것은 현행 조례의 최초 제정 사유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변경할 때 전문가 및 시민대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의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일부 공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1회 이상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지는 등 2019년까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한강수계 상ㆍ하류 협력사업 기금 지원 등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자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관련된 사항이 매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제4항은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위한 조치로 조례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후 자동해산토록 신설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이 궁극적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안건 유무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 안 제5조제4항의 위원회 구성 요건 중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안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한 경우는 위원회 해산 시기가 특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바, 본문 내용 중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기타 조례 정비 관련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또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1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안 제4조의 위원회 기능은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관련된 사안이 매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안 제5조제3항제1호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서 의장이 의회를 대표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기타 다른 조례의 경우도 의원 추천의 주체를 의회가 아닌 의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일성 측면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한편, 안 제5조제4항은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위한 조치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후 자동해산토록 하고 있으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안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한 경우는 위원회 해산 시기가 특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수정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2분)
(의사봉 3타)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시민위원회는 2005년 복원된 청계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이용사항에 관한 자문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나, 청계천 복원사업이 18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신규사업 및 협의사항 등에 대한 자문실적이 저조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가 제도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위원회가 장기간 운영되지 않고 있어 동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시 04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서 시장은 민간위탁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안은 2023년 5월 29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목동재난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소방체험관으로 광나루ㆍ보라매안전체험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목동재난체험관은 상기 시설과는 규모 및 성격이 상이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구 위임 시 추가인력배치 문제 등을 고려한 결과 본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존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교육기관으로서의 시설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황 속에서 시설운영 지속성을 확보하고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체험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안전교육 관련 분야 연구조사, 대외 협력사업, 목동재난체험관 사무 및 시설 관리 등으로 2023년 5월 30일~2026년 5월 29일까지 3년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목동재난체험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재계약을 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운영인력을 갖춘 재단법인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계약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죠?
위탁업체 재선정을 했다, 좋다 이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최소한 기승전결 내용은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단체를 향후 3년간 더 위탁을 주도록 계약을 하는 사항이다, 단체는 어떤 단체고 이 단체는 그동안 어떻게 해 왔다, 이런 게 있어야지 여기 보고서 자체에는 단체명도 없고, 이 단체가 어떠한 활동을 했고, 뭐를 잘했기 때문에 더 해 주겠다는 내용도 없고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니까 보고하는 것으로 그냥 갈음한다고 되어 있으니 더 이상 제가 추가적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좀 더 내용도 충실하게 해 주시고 위원들이 궁금하지 않게, 저부터도 당장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없이 재계약을 해 주느냐, 위탁료 10억이라는 게 3년간 10억입니까?
(송도호 위원장, 박칠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 보고
(15시 14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님께서는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정관 개정사항은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감사를 변경하는 건입니다. 밑에 유인물을 보시면 서울시 소속부서와 부서장의 명칭 변경에 따라서 이번 정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조직개편 등에 따라 당연직 감사가 변경될 경우에 정관 변경 없이도 반영되도록 당연직 감사 명칭을 서울시 지도ㆍ감독부서의 장으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해당 내용은 3월 9일 이사회에서 원안 가결된 건입니다.
다음 쪽, 앞으로 시의회 보고가 끝나면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하면 정관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소방재난본부 은평소방행정타운 현장방문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산회)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한신
○청가위원
정진술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안전총괄관 김혁
안전총괄과장 김희갑
중대재해예방과장 김경원
안전지원과장 안형준
건설혁신과장 박동욱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도로관리과장 이정화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기석
소방행정과장 서순탁
예방과장 이동원
물순환안전국
국장 권완택
수변감성도시과장 박홍봉
치수안전과장 최연호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서울기술연구원
원장 임성은
본부장 김영란
경영지원실장 강헌
○속기사
신경애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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