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1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숙자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12분 개의)

○의장 최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최호정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은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지난 3월 12일 자로 임명된 서울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립대학교 전문가특강 참석으로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13분)

○의장 최호정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18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14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재진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김지향 의원님, 김춘곤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김현기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숙자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15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4월 15일과 25일 각각 하루 동안 그리고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흘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의장은 5분자유발언의 발언 의원 수와 발언 의원 순서를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본회의는 각 대표의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5분자유발언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