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소영철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준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지향ㆍ박상혁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한신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칠성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새날ㆍ정준호ㆍ허훈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종길ㆍ김혜영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정지웅ㆍ최유희ㆍ최호정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박상혁ㆍ박중화ㆍ서상열ㆍ신복자ㆍ왕정순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배ㆍ장태용ㆍ최민규 의원 찬성)
(10시 4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소영철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9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 중 조례안의 개요 그리고 ESG 경영 개념의 등장 및 확산 배경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중단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먼저 조문 구성 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와 공공기관,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제명입니다.
자치법규의 제명은 자치법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함축적인 표현으로서, 수요자의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에 따르면 조례에 관한 문서는 ‘법규 문서’에 해당하며,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고 외래어나 외국어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외국어ㆍ외래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말로 쓸 때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괄호 안에 외국어 등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이 점을 고려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같은 입법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이에스지(ESG) 경영’의 대체어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을 선정하였고 산림청, 환경부, 국립생태원 등 일부 부처도 대체어를 사용하는 등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민의 이해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대체어로 제명을 수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적용 대상입니다.
동 조례안은 ESG 경영 관련 내용의 적용 대상을 서울시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으로 설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나 입법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동 조례안은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와 관련된 적용 대상을 서울시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ESG 개념은 투자자에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에서 우선 가치 결정 및 자본 투자 기준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1차적으로 민간경제 영역의 선택과 방향성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현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령 및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살펴보면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전 분야에서 서울시정 운영 전반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은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 의사결정 요인이자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를 통칭하는 ESG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ESG 경영 개념의 등장 배경과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기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내용과도 유사ㆍ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적용 대상에서 서울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사항 14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 조례안이 추구하는 ESG 경영의 원칙과 방향성을 명시한 것으로, 입법 목적과 의도를 보완하고 ESG 경영의 실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시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안 제2조의 내용은 기본원칙이라기보다 중점관리목표 사항을 나열한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안 제7조제4항에서도 안 제2조의 내용을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 필수 부합 요소로 제시한 점을 고려한다면 안 제2조의 제명과 조문 위치는 일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정의규정은 ESG 경영에 대한 정의와 동 조례안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동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 6개의 공사ㆍ공단과 18개의 출자ㆍ출연기관 및 약 155만 개의 관내 중소기업이 동 조례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제명의 ‘이에스지(ESG) 경영’이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으로 수정된다면 안 제3조제1호의 정의도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1페이지 시장의 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ESG 경영 활성화의 여건 조성ㆍ지원, 시책 개발, 추진 방향 제시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대한 노력 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인지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ESG 경영 도입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예산ㆍ인력 부족, 경영진 관심 및 의지 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시장의 책무 조항을 통하여 ESG 경영 활성화에 대한 서울시의 실천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ESG 경영 활성화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ㆍ평가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동 규정은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추진, 지원 등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의회 차원에서 그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시장이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과 동 조례안의 기본계획은 유사ㆍ중복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기본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서울시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각 주관부서에서 수립하게 되는바, 현재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의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은 경제정책실에서 담당하는 등 동 조례안의 주관부서가 다소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주관부서의 성격에 맞게 조례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등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서울시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이행사항, 경영평가 반영, 가산점 부여, 지도ㆍ감독 등의 조치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먼저 안 제7조제1항은 서울시와 공공기관의 이행 노력 사항으로 조직 정비, 관련 시책 수립ㆍ시행, 시책 평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행 대상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ESG 경영 활성화에 대한 이행 노력을 담보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의 경우 현재 민간 및 공공기관에 대한 ESG 공시의무화가 적용되지 않고 자율 공시 중이나 세계 주요국의 ESG 공시 강화 추세와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시기 도래를 고려하면 ESG 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각 공공기관의 규모와 실정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7조제1항제4호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외의 사항을 포함하고자 ‘등’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불확정적인 표현으로서 해석상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는 ESG 경영 도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산하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ESG 평가지표를 일부 도입하여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서울시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시 ESG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출연기관의 ESG 평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안 제7조제2항에 공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3항은 서울시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ㆍ용역 입찰 시 기업의 ESG 경영평가 정도를 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난 2023년 10월 1일 자로 협상에 의한 계약 가산점 제도를 일괄 폐지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4항은 시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하는 경우 ESG 경영에 관한 입법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안 제2조 조명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내용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과 위탁에 관한 사항, ESG 경영 지원 사업의 수행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ESG 대응 지원을 위하여 서울상공회의소 및 25개 자치구 상공회를 통해 ESG 진단 및 실사, 중소기업 맞춤형 ESG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찾아가는 ESG 교육 실시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ESG 경영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의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실태조사, 인센티브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정확한 정책 수요에 기반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는 ESG 경영 활성화의 동기부여 등을 위한 인센티브 관련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1조는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ESG 경영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9조제2항의 경우 실태조사의 위탁 주체가 누락되어 있는 만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 공공기관,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는 ESG와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근거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등을 기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중 서울시에 대한 내용이 기존 제도의 대상과 범위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1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에서 시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속가능발전과 ESG의 어떤 내용상의 차이로 인해서 수정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져서 제정이 된다면 중소기업이나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관리목표도 세워야 되고 기본계획 수립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례가 처음 안이 올라왔을 때 담당부서가 경제정책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정 제안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담당부서는 어느 과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ㆍ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의 권장사항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활용례를 고려하여 시민의 이해 편의성을 돕고자 ESG 경영을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으로 제명과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적용대상을 서울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으로 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 중인 내용과 유사ㆍ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4조제1항 등에서 ‘서울시’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협상에 의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점을 반영하여 ESG 경영 우수 기업에 대한 공사ㆍ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서울시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시 ESG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 공사ㆍ공단까지 포함한 것으로 안 제7조제2항을 수정하며, 그 밖의 조문체계와 내용상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준호 의원 찬성)
(11시 07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욱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선환 서울시립대 학생처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15호 우리 위원회 김동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지역 출신 학생 장학제도 확대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8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욱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미래전략과제의 범위와 지원사업에 인공지능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미래전략과제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사봉 3타)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창의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창의행정상의 선정절차ㆍ시상분야ㆍ선정인원 등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며, 직원들의 학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 중 개정안의 개요, 창의행정의 추진 배경과 경위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중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의 변경 및 목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창의시정이 창의행정으로 개편된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선8기 창의행정 추진계획에 따라 창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의지를 제명과 목적에 담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서울시는 조례 개정 없이 방침에 불과한 추진계획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창의제안상의 신청과 선정을 실시하는 등 창의행정 도입에 따른 입법조치를 소홀히 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의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창의행정, 공무원, 제안, 채택제안, 학습활동에 대해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호는 창의행정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2호 및 제3호는 제안제출의 대상자로 서울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치구 공무원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제안대상의 범위를 공무원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종전과 달리 시민을 제안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른 시민제안 제도가 별도로 시행되고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창의행정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창의행정 조직문화의 서울시 전역 확산을 위해 창의제안의 대상자에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안 제2조제3호는 제안을 정의하면서 타인의 저작권 해당 등 제외사유를 열거하여 창의행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같은 조 제5호는 학습활동을 정의하여 학습문화 활성화를 통한 창의행정의 지속적인 추진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제안을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제안의 경우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제안의 제출과 접수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창의발전소, 부서메일, 실국 수합 등으로 제안의 제출이 연중 수시로 가능하도록 하여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출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의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제안단계에서 참여자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추후 제안 및 실행성과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에 있어 보상체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의행정상 시상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시상 대상자 선정 시 창의성ㆍ실현가능성ㆍ효율성 및 효과성ㆍ적용범위ㆍ계속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5조제3항은 창의행정상의 시상분야, 선정인원, 선정절차 등 세부사항을 모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바,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시상 및 선정의 세부사항이 조례상 규정된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심의로 결정되었으나 조례 개정 후에는 시장단 및 시민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우수제안이 결정되도록 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한편 창의행정 제도의 핵심인 창의행정상의 세부사항을 모두 시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형식적인 법규로 형해화함으로써 자의적인 창의행정상 운영이 우려되는바, 시상분야, 선정절차, 포상금 등 주요 사항은 대략적으로라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수 창의활동 보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창의행정상 수상자에 대한 부상, 실비보상, 우수제안의 중앙우수제안 추천 등을 규정한 것으로 창의활동에 대한 보상을 명시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 별표에 따르면 모든 부문의 포상금은 최우수 300만 원, 우수 200만 원, 장려 1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었으나 안 제7조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창의행정 시상별로 상장, 포상금, 특별휴가, 국내외 연수, 학습시간 인정 등 다양한 포상을 차등적으로 제공토록 하면서 보상체계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제안자의 시제품 제작 비용을 실비로 보상하고, 안 제9조는 우수제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 제안의 사후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는 제안을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의 관리, 제안자 등의 참여, 성과의 평가, 제안의 활성화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과거 우수 창의제안의 선정에만 집중하고 실행 여부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편이었으며, 특히 미채택 제안은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과 사후 관리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창의제안을 분야별ㆍ수준별로 목록을 만들도록 하고, 채택제안의 경우 실행사항에 대한 수시 점검과 평가 반영, 제안자와 전문가 등의 참여 등으로 실행률을 제고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미채택 제안들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안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안제도에 대한 안내와 상담 및 정보 요구에 대한 협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창의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변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집단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습ㆍ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학습활동의 경우 아이디어 개발ㆍ보완 및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주제로 5인 이상 구성 시 조직별 최대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 의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안 제14조는 이러한 학습활동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학습활동 성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창의 제안ㆍ실행과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창의시정이 창의행정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의 서울 창의상 관련 규정과 조례명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2023년 3월부터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창의행정 제도를 신설ㆍ운영하면서도 이를 즉각 입법에 반영하지 못하고 조례 개정을 지연한 점은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의 대상자 중 산하기관의 직원이 누락되었고, 창의행정 제도의 핵심인 창의행정상에 대한 주요 사항이 모두 누락되어 있어 입법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자의적인 제도 운영이 우려되므로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장태용 위원님.
일단 큰 틀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이죠?
연중 1회 정도 시상을 했었다가 그 1회라는 것을 삭제하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텐데 올해 예산안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 안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이게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 기존에도 그래 왔지만 이렇게 전부개정을 하면서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 기존 업무에 소홀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제가 큰 틀에서 이 정도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정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요, 혹시 실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서 작성에 대한 능숙함 차이인데요. 제가 1995년부터 공직생활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열 손가락으로 타이핑 치는 게 제가 거의 첫 세대고요. 지금은 이제 문서 작성 능력이라는 것은 내일 정년퇴직 예정된 분들도 젊은 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고, 저희가 창의제안을 받을 때 굉장히 멋진 보고서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간단한 두세 줄의 내용만으로도 제안을 내는 데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승진이나 이런 것에 대한 특전은요 저희가 방침으로도 할 수 없고 조례, 규칙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인사규정에 명시된 것만 가능합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용어를 조금 세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본 위원 시간이 없으니…….
이 조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세부사항 같은 걸 자세히 해서, 본 위원은 이건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태용 위원님이나 홍국표 위원님이나 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확대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조례 개정 전에는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었고 지금은 보니까 시장단, 시민 등 내외부 평가위원 수시 구성해서 수상대상 결정을 하겠다고 해 주셨고, 지금 저희 수석님 보고서를 보니까 창의행정담당관 1차 검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내부 TF 회의, 다음에 시장, 1ㆍ2부시장 및 시민ㆍ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위원을 통해 최종 결정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공정성을 담보하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차라리 서울시민들에게 투표를 맡긴다든지 이런 방법이 더 낫지 않나, 만약에 시상을 연 1회가 아니라 연 4~5회 할 정도면 창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이 중요한 거지 그거를 시장이 정하거나 1ㆍ2부시장이 정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는 다 좋고 연 4~5회 해서 예산확보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 좋은데 선정하는 거 자체는 우리가 이번에 ‘서울 마이 소울’한 것처럼 차라리 이런 창의행정 관련 안들이 이렇게 쫙 올라왔다, 시민들께서 투표해 주셔라,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1인 1표를 가지고 투표를 해서 결선에 올라가서 결선에서 또 해서 시상을 하면 저는 이 개정에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몇몇 전문가를 선정하고 전문가라고 칭하는 시민들을 모셔서 시장단과 함께 고르면 이게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한쪽 분야에 치우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하철 환승 같은 경우도 15분 뒤죠, 그게 체감이 되고 딱 한 줄로 설명이 되는데 그거를 중학생 수준으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창의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민들께서 알아서 평가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창의행정상의 목적이 “공무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나 문제에 대한 지식을 창출ㆍ공유하고 직무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 그런데 이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혜택을 받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집행부에서 정하거나 소위 전문가가 정해버리면 전문가들이 생각했을 때 느끼는 이상적인 결과물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결과물에 상이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건수가 예를 들어 100개 건, 300개 건 간에 1차 후보군을 예를 들어 한 400개를 받으셨으면 시에서 최종 탑 50 아니면 프로듀스101처럼 101개 해가지고 아예 그렇게 선정을 하시면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 말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우려는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전문가 몇 분이 정하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아마 조례 개정안이 이렇게 마련된 거고 저희가 실제 진행할 때는 주로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보다는 정말 시민, 영어로 우리가 General Public이라고 하잖아요.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민상을 수상한 분이랄지 이런 분들을 주로 모실 거고요.
그다음에 한 번 제안에 800건을 심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1건당 한 3페이지의 내용만 정리해도 2,000페이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시민이 투표를 하는 것은 어렵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는 상설위원회에서 했었는데 민선8기 들어서 의회에서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집행부가 있고 의회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해 주시는 이 지방자치 체제 안에서 그동안 위원회가 너무 양이 많아지고 업무부담도 늘어나고 또 전문가분들의 관점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 이렇게 사실상의 의사결정력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의회에서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비상설로 위원회를 많이 바꾸고 출석률이 낮은 어떤 위원들은 추가 위촉도 못 하게 하는 이런 제도 개선을 의회에서도 강조하신 점을 저희가 조례에도 반영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서울시민상을 받은 분이나 훌륭한 교수님들도 어느 정도 대표성을 확보하시고 담보를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나 그분들이나 말하는 게 절대적으로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General Public을 대표하는 분보다 저는 그 General Public 자체를 담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제명도 바꾸고 조례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취지나 이거를 부정하시는 위원님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조직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규칙으로도 충분한 것을 이미 조례로 상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에서 사실 이 이전에, 지금 제명이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잖아요. 아무리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로 제명을 바꾼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의상 운영에 관련된 부분일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6분)
(의사봉 3타)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 관리ㆍ감독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자치구에 위임했던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무’를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시로 환수하며,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 및 부서 간 업무이관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구청장 위임사무로 계속 처리해 왔던, 자치구에 위임했던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무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어서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 같은 데는 67개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치구에서 하니까 이런 불균형이 일어났다, 강남ㆍ북 간 의료기관의 수가 불균형했는데 서울시에서 했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의 허가 사항인 종합병원 병원급 개설 및 변경 허가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종합병원만 서울시에서 그 권한을 환수하겠다고 하는지, 병원급은 왜 안 하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민옥 위원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사무위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에 의견 조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자치구가 관리 전문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여쭈면 사실 질의하셨던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우리 위원회에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 병원급의 여러 병원 중에서도 의료법상 서울시가 개설 허가를 해야 하는 그런 병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자치구에 위임하는 것은 자치구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드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최초 인지를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이고요. 그 배경에는 코로나 대응과 응급의료체계 이 관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중소병원들은 전문 분야로 특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척추 전담 중소병원 이런 데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응급의료는 운영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살펴보겠다는 것이지 저희 검토가 부족해서 종합병원, 병원에 대한 구분에 혼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 간 여러 논의가 있었고 지금 상임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많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와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직원 여러분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회의는 정회가 아닌 자리정돈 중으로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자고요? 식사하자고?
자리정돈 빨리하고 경질 3건 안건처리하고 오후에 노공상하는 걸로 하죠.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창조산업과장이 병가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지향ㆍ박상혁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2시 04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태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24호 장태용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영상산업 행사를 기존의 영상제에서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로 확대하여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에 지원을 통해 우리 시 영상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이 발의하신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태용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한신 의원 발의)
(12시 07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김원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의 신규 인력의 유입과 전문인력 교육을 통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청년층이나 특정 대상이나 대학, 특정 기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계층이나 기관에 대한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현재의 조항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동 조례에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은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원형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서울시 도시형소공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청년교육과 청년인재 유입의 확대,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설과 운영 등에 관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제6호는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원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원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12시 11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홍국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10호 우리 위원회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패션봉제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류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의류패션산업의 저변 확대를 견인하는 패션쇼 및 수주상담회의 추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패션 입법ㆍ기술상 패션봉제에 대한 범위와 일부 모호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지원 및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칠성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새날ㆍ정준호ㆍ허훈 의원 찬성)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ㆍ지원하고 작업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며 소상공인 제품의 전시ㆍ홍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수립 시 기관ㆍ단체의 의견수렴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ㆍ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시 창업과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작업장 디지털화ㆍ제품 홍보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내용 신설은 타당한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한다는 조항은 제32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필요시 의견수렴을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추가 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시책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사무위탁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여 중복 입법을 피하기 위해 수정발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하실 거예요? 없죠?
기본 조례……. 아, 이건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지원 시책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폐지된 희망경제위원회를 대신하여 소상공인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 안 제6조제3항은 제321회 정례회에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개정되었기에 현행 조례를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종길ㆍ김혜영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정지웅ㆍ최유희ㆍ최호정 의원 찬성)
(14시 37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지향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호재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형 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0~10시 내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가 1월 22일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원칙 폐지’와 같은 취지로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업제한 시간에 대한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바, 법률과 상이한 내용의 조례 개정은 법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위법률 개정 시까지 본 조례안을 보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40분)
동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형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호재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7조의2제1항 중 ‘지원’을 ‘보호 및 지원’으로 변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지회를 ‘소상공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로 정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기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소상공인 지원에 ‘보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기존 제명 및 제7조의2제1항의 문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 및 사업 지원에 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12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안 제10조의5의 신설은 중복의 우려가 있고, 서울시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뿐 아니라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여러 단체가 활동 중으로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안 제10조의5는 형평성 차원에서 타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박상혁ㆍ박중화ㆍ서상열ㆍ신복자ㆍ왕정순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배ㆍ장태용ㆍ최민규 의원 찬성)
(14시 44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호재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 및 시장정비구역의 정의와 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떨어진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종전에는 시장정비구역 면적에 상관없이 3,000㎡ 이상 매장면적 의무확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시장의 정비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규모완화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으며, 2023년 3월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내 3,000㎡ 미만인 소규모 전통시장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전통시장법 제44조의2에 따른 일정요건 중 매장면적의 합계는 1,000㎡ 이상 3,000㎡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규모를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법인 전통시장법 제44조의2에서 매장면적 합계의 특례규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시장정비사업과 시장정비구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매장면적의 합계의 규모는 전통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1,000㎡ 이상 3,000㎡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정비구역 면적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취지 및 시장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장면적 규모의 최소기준을 설정한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시장의 최소한의 기능 유지 및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적절한 안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라 3,000㎡ 미만의 소규모 전통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용 의견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아울러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산회)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청가위원
김지향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직무대리 김태균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종수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김미정
조직담당관 강경훈
창의행정담당관 이서진
평가담당관 양지호
공기업담당관 유형석
서울시립대
학생처장 황선환
경제정책실
실장 이해우
창조산업정책관 장영민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정책관 송호재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상권활성화담당관 민선희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속기사
김철호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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