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6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시교육감 정책질의
2. 서울시교육청 주요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시교육감 정책질의
2. 서울시교육청 주요현안 보고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결산 정례회로서 전년도 예산, 예비비 기금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2022년도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차기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결산 및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서울시교육청 주요현안 보고 후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의 결산 상세 제안설명과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11개 교육지원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시교육감 정책질의
(10시 21분)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교육감 정책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희연 교육감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을 향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서울교육정책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오성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김덕희 총무과장입니다.
  최민선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이대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광호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조현석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백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양영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윤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순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손동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상열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진효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정선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정효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영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홍곤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손용남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조 9,295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4조 7,382억 원, 세출결산액은 12조 8,110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세입 증가와 내부유보금 1조 663억 원 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8,632억 원 증가한 1조 3,214억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액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등이 13조 7,731억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7,683억 원, 자체수입이 1,968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액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5조 7,844억 원, 평생교육 부문이 370억 원, 교육일반 부문이 1조 7,788억 원, 예비비 433억 원, 인건비 5조 1,675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166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등 총 15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외 4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961억 원 대비 1조 3,969억 원이 증가하여 1조 7,93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 아니게 시정연설을 둘러싼 갈등이 생겨서 안타까움과 유감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열린 마음으로 교육정책과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우리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학교안전공제회 성현국 이사장님에 대한 감사원 청구를 올리면서 이에 준해서 박사학위 논문 원본 파일을 주십사 하는 자료요청을 세 번이나 드렸는데 지금 아무 연락도 없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회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단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으로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들어오지 않는 건에 대해서도 행안부나 이런 데 적극 건의를 드릴 예정이오니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요청드린 이사장님의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서실이 있어요, 조희연 교육감님 비서실.  비서실의 늘공, 그러니까 정통 관료를 뺀 나머지 임시직분들의 현황과 이분들의 전문성 또는 전직 활동상황 이런 것들이 기재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누군가가 “혹시 위원님, 조희연 교육감님 저격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공교롭게 어찌하다 보니 저는 자꾸 조희연 교육감님의 주변을 계속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신다면 저도 칭찬만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시정연설 때 약간의 논란도 있었지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임에도 불구하고 총 13페이지 중에 3페이지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건 아직 상정하지도 않은 조례를 시정연설에 녹인 것은 그만큼 절박하신 게 있는 것 같고, 이건 또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이 있었던 밤에 제가 집에 가서 12시 이후에 교육감님의 블로그를 보게 됐는데 제가 12시에 열어보니 9시간 전에 블로그에다 기고문을 올리셔서, 그때는 이미 시간상 계산해 보면 본회의 정회가 된 직후라고 추측이 돼요.  그런데 그때 죽 올린 그 기고문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폐지하는 이 조례안은 누가 발의했겠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폐지 조례안을 누가 발의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교육감 조희연  최유희 위원님 포함해서 한 60여 명 하신 걸로…….
최유희 위원  네,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폐지가 됐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교육감 조희연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하게…….
최유희 위원  자,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22년 12월 본예산 심의는 물론 2023년 3~4월에 걸쳐서 우리가 1차 추경 했습니다.  그때 이 농촌유학과 관련된 사업 심의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농촌유학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이번 2023년까지 7억 8,000이라는 예산은 드리는데 해 보시고 행감 때는 저는 무조건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분명히 의사 표현을 다 해 주셨지만 ‘조례도 폐지하고 이 사업도 더 이상은 진전할 수 없습니다.’라는 단서를 달고 그때 넘겨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일선의 아이들을 생각한 거예요.  하고 있던 아이들에 대한 책임 의식 때문에 저는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였는데 조례부터 폐지하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고 제 사무실에서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몇 개 매거진을 통해서 봤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생태교육이라는 강조사항이 60몇 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생태전환교육을 왜 폐지하느냐는 기사를 봤어요.
  자, 이제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생태교육과 환경교육 활성화라는 큰 틀은 모두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생태교육의 근본적 취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는 100% 동의하고 또 그것이 잘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속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사항은 180도 다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이 2020년에 1차에서 4차에 걸쳐서 생태전환교육 포럼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최유희 위원  거기에 보면 쓰레기로 인한 문제, 생태환경, 동아리 운영, 생태시민 그다음에 생태시민 감수성 함양교육 등을 말씀하고 계셨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생태교육의 일환인 것도 맞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탄소배출도 있죠.
최유희 위원  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생태교육을 추진하는 것보다 본인의 의지가 들어간 생태 ‘전환’ 자를 넣어서 전환 교육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탄소배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삶의 양식 전환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제가 이번에 새로 제정해 드리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다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생태교육도 들어가고 조희연 교육감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생태전환교육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시 제정하고 있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발의해 놨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최유희 위원  거기에 이건 다 들어갑니다.
  자, 이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교육감님은 어떤 입장…….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왜 폐지를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최유희 위원  기회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 그러세요?  그런데 왜 저는 오히려 폐지하시려고 하냐는 걸 묻고 싶어요, 역으로.
최유희 위원  거꾸로요?
○교육감 조희연  네.
최유희 위원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교육감 조희연  전환이라는 게 이게 급진적 개념 아니냐는 게 제가 유일하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 같아요.  다른 건 전혀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최유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최유희 위원  다른 게 없으시면 학교환경교육에다 모두 다 포괄해서 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왜 폐지하느냐, 저한테는 세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교육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분명히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 두 가지를 교육감님 입장에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시죠 했는데 이 환경교육의 개념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춰서 환경의 보존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고 이 생태전환교육은, 그러니까 둘이 따르는 법 소관부서가 물론 달라요.  한쪽 것은 환경부고, 한쪽의 생태전환교육은 교육부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이 기후위기 비상시대, 지금 교육감님이 너무나 많이 표현하고 있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전환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외치시고 있는 이것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엄마잖아요.  그 안에 지금 생태전환교육이 들어가 있는 건데 굳이 얘를 빼서 밖으로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 제가 반박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기금을 특수목적에만 지금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지금 농촌유학 포기 못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최유희 위원  이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가장 핵심이 기금을 활용한 농촌유학 이 사업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와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부단히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고, 그래서 7억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올해 졸업하는 애들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지자 하는 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다 수용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특수목적에만 사용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폐지해야 되겠고요.  또 거기에 관련해서 중복하고 유사한 위원회가 들어가 있어요.  굳이 거기다가 안 넣어도, 다른 데도 다 있는데 그 유사한 위원회를 굳이 거기다가 빼낸 점.
  세 번째는 생태교육전환과 관련된 센터를 설치하시겠다고 한 점.
  이런 것들이 제가 폐지를 해야만 하는 정당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일단 그 점에서 예를 들면 생태전환교육기금이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례의 변화에 반영하는 거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저는 오히려 그럴 것 같습니다.  생태전환교육에서 전환이라는 말이 너무 급진적이 아니냐고 생각해서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환경교육이라는 게 50년, 60년, 70년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50년 동안 그다음에 최근의 기후위기를 가지고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정부도 탄소배출 제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국정지표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서 EU 같은 데는 더 많이 나가고 우리는 어떤 변화, 우리의 생활양식, 소비양식, 산업구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의 석탄발전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생태전환교육이라는 개념이 많이 일반화됐고 교육기본법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생태전환교육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그다음에 조례는 바꾸셔도 되고요.  오히려 최유희 위원님이 환경교육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가하자, 오케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가 다시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거에는 교육감 등의 책무, 그다음에 생태전환교육계획 수립, 교원의 연수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포상 이런 것 등이 들어가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거의 많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최유희 위원  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대체할 만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책무 사항 또 제5조 생태전환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체해도 된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모범학교, 제가 이걸 시범학교로 할까 모범학교로 할까 무지 고민을 하다가 시범학교는 조금 구태한 것 같아서 모범학교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이 모범학교 지정 운영, 그다음에 학교환경교육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발전적인 측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교육에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굉장히 많이 앞서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점도 보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사업적 측면이나 계속 화두에 올랐던 것들을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가 오히려 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 조례를 폐지하시려고 합니까라고 얘기를 하시면 뭘 따르시겠다는 건지…….
○교육감 조희연  아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최유희 위원  저는 그걸 폐지하면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저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잘 모르고 폐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되지만 제가 지금 대안을 만들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의해서 상정도 되지 않은 걸 갖고 본회의장의 시정연설문에 추경예산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한 페이지도 채 안 되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신 걸로 봤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불쾌하고, ‘이거 뭐야, 하기도 전에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첫 번부터 좀 격앙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기본법 제22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 전환 이거 조희연 교육감님이 지금 너무나 계속 발언하고 계신 내용 중 하나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것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핵심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저희가 슬로건을 ‘손수건부터 탄소배출제로학교까지’, 그러니까 저는 하드웨어적인 면에서까지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탄소배출제로를 정말 학교 건축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우리 본청의 화장실에 손티슈 다 없앴지 않습니까.  저는 작은 불편까지를 포함하는 어떤 생활 변화도 하고 우리 소비양식도 변화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소망이 다른 모든 정책도 그렇지만 생태전환교육에서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 세계적인 선도 교육청과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생태국가로는 앞서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희망이 반기문 국가기후위원장님이 저희 교육청에 오셔가지고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엄청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앞서가라.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무돼 있고 또 이건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BTS를 배출한 우리나라가 생태전환교육이라는 면에서는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최유희 위원님 말씀, 솔직히 이게 개념이 작은 것 같아도 해외 환경교육자들하고도 저희가 회의도 하고 그러면 이런 환경교육 열심히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가 50년 전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변화된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내용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엄청난 설득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고 그런 면에서는 최유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아마 99% 같을 것 같아요.
최유희 위원  아니요, 100% 같습니다.  같고,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생태교육도 저는 100%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이 부분을 조희연 교육감님이 굉장히 추진하고 싶으신, 가장 화두로 끌고 가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내놓은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흙을 밟는 도시아이들, 흙을 밟는 도시아이들 이거 뭐예요?  이거 농촌유학이에요.  본인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큰 화두로 흙 밟는 아이들을 만들어 주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농촌유학을 계속 운영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정부에서 얘기하는, 진짜 아니할 말로 65번씩이나 나오도록 얘기하시는 그 생태교육을 왜 조례를 폐지해서 못 하게 하려고 합니까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본인이 하시고 싶은 사업이 거기 지금 걸려 있고요.  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해 드렸어요, 흙을 밟는 도시아이들 만들어 주고 싶으시면 외갓집 체험이나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좀 많이 늘려주시라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안에…….
○교육감 조희연  흙을 밟는 도시아이들의 감수성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유희 위원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일정부분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갔다 오고 난 후에 사후 점검을 해보니 아이들이 나아졌느냐 하면 그다음에…….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건 보완해야 될 지점이죠.
최유희 위원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같이하지도 못할뿐더러 학업적인 능력에도 굉장한 마이너스가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냥 일시적인 반짝하는 거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큰 틀의 교육 패러다임이 되는 거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를 나는 전환하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생태시민과 생태시민 감수성 함양교육을 나는 시켜야 되겠다, 하시라고요.  쓰레기로 인한 문제, 하시라고요.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가 만들어드릴 테니 거기다 다 넣어서 하시고 싶은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지금…….
최유희 위원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으신 인류의 절박한 기후위기에 잘 대처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려요.
○교육감 조희연  네.
최유희 위원  그 속에 숨겨진 이념이나 또 이런 것들은 모두 배제하시고 양당의 원내대표하고 잘 합의하셔서 연설문 수정하셔가지고 추경 심의는 물론 상임위의 조례 심사도 잘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마무리 해주시고 추가질의…….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념 가지고 싸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최유희 위원  아니,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의 부당한 측면을 분명히 지금 세 가지를 꼭 짚어서 얘기를 드렸어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사실 농촌유학이 쟁점화됐는데 그게 쟁점화된 거에는 제가 조금 반성적으로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국일보 인터뷰할 때 이게 너무 의미가 있고 기후위기 시대에 좋다, 그래서 정말 준의무화했으면, 정말 그런 소망, 안 되겠지만,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목으로 뽑다 보니까 이걸 강제하는 게 아니냐 하는 강제 문제가 들어가서 쟁점이 됐고 그 당시가 선거 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예를 들면 최유희 위원님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국민의힘이 농촌유학 반대의 당론을 정하시고 만일 민주당이 찬성론을 정하면 저는 그건 백전백패라고 봅니다.  저는 농촌유학지원법을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만드셔도 돼요.  그 속 안에 숨겨진 이념을 빼주시라 이런 얘기죠.
○위원장 이승미  지금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니까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위원장 이승미  정리를 해 주시죠, 교육감님.
최유희 위원  그래서 잘 합의하셔가지고 시정연설문 적절히 잘 수정하세요.  그래서 추경예산 심의해 봅시다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게 쟁점이 아닌데 조금 쟁점이 잘못 발전이 돼서 조금 유감입니다.
최유희 위원  잘 수정하셔서 추경 심의 좀 받읍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셔서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 위원  자료 요청드립니다.  지난 3월에 9급 공무원 시험 시 본 위원이 개선을 요구했던 화장실 허용 관련해서 시범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절차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결과는 어떤지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리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민 부위원장님.
고광민 위원  제가 교육향상특위에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요청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는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인조잔디 구장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KS 표준 관련 질의, 교육시설안전과-4412, 2023년도 3월 31일 자 내용하고요.  KS 표준 질의회신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2514, 2023년 4월 13일 회신 온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새날 위원님.
이새날 위원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었는데요 서울시 내 복합화 시설 52개의 계약기간 시작점하고 만료일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용료 납부 금액 있잖아요 그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끝난 걸로 생각을 하고 계속 질의답변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감님, 교사에서 장학관으로 간 경우가 공모 교장으로 가면 임기가 끝나고 평교사로 다시 돌아오게 지금 돼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 교사에서 관급으로 한 번에 승진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 일이 있을 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교육감 조희연  박사학위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어떤 특별한 이유라든지 그게 되게 필요해서, 제가 보니까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몇 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사항인데…….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거에 관해서 혹시 담당자분 계시면 몇 년도에 있었는지 한번…….
○교육감 조희연  그건 바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그렇게, 특진이라고 부를게요, 편의상.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특진이 됐을 때는 그 이유가 그 당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이 업무에 필요화돼서 특진한 걸로 제가 봤었는데, 관급으로 갔다가 그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좀 공정하지 않지 않나, 예를 들어 A의 능력으로 뽑혔는데 그분이 지금 와서 관급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사실상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업무는 아무래도 좀 범용적일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범용적인데…….
○교육감 조희연  일단 장학관이 되는 의미가 있죠.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장학사, 장학관을 거침으로써, 사실 지금 다른 교원들은 엄청난 경쟁과 여러 가지 겪지 않습니까, 교감도 몇 년 해야 되고?
○교육감 조희연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교사에서 관급으로 바로 가신 분들 중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다른 업무로 바뀐다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저의 이해로는 이렇습니다.  정 위원님처럼 말씀할 수도 있는데, 기존의 승진체계를 유연화하고 개방화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장을 내부공모형 교장을 통해서 평교사 교장을 내는 것처럼 장학관도 평교사 출신 장학관을 하는, 약간 장학관 제도의 개방화라고 할까 이런 의미로 이해를, 약간 인사 혁신의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공모제 교장이 됐을 때 자기 업무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교육감 조희연  전직을, 그러니까 장학관으로 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론 평교사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8년 끝나면, 최대한 8년 하면.
○교육감 조희연  네, 8년 하면 갑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대개, 특히 몇 년도 전에, 한 10년 좀 안 됐는데요 봤을 때 그분들이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저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리사가 필요해서 요리사를 뽑았는데 그분이 지금은 요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 행정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 아닐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순환보직도 해서 이렇게 기능의 다면성을 갖도록 거꾸로 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특진할 때는 어떤 업무가 교육청에 지금 없는 분이 있어서, 사실 본청 내부에도 지금 되게 충분한 제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점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은 특채가 됐으면 비슷한 업무 범위 내에서 일을 하셔야죠, 그분이.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오히려 정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부분이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뭐냐면 어떤 환경문제로 특화해서 됐으면 정말 그냥 20년, 30년 동안 계속했으면 하는데 공무원의 순환 체계상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밟아온 그런 분들은 당연히 여러 보직을 거쳐야 되지만 특진을 했다는 건 특별하게 필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많은 경우도 아니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정지웅 위원  그러면 환경이라고 하면 환경 업무 내에서 움직이셔야지 그분이 환경 했다가, 정책 갔다가, 행정 갔다가 이러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교육감 조희연  왜냐하면 전문관 제도 같은 걸 저희가 도입하는 이유도 이게 1년 반이나 많아야 2년을 두고 계속 순환하니까 이게 전문성의 심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문관 제도도 3년, 그것도 3년인데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역량의 다면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이것이 공무원 체계상 참 어렵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게 편의상 말하면 일반적으로 시험을 보고…….
○교육감 조희연  문제의식은 제가 약간 공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좀 인사를 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특진해서 특별하게 뽑혔으면 아까 말한 환경이나 환경 그 안에서 그분 인사가 이루어져야지, 그건 되게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 생각해요.  특진을 어떻게, A가 필요하다고 해서 온 다음에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새로운 창구가 생기는 것이죠.
○교육감 조희연  오히려 문제의식이 평교사 출신의 장학관이라는 승진통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이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정지웅 위원  아니요.  그거는 사실상 지금 법적으로도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모제 교장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되게 상대적 박탈감이라 생각해요.  사실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장학사, 장학관이 명예로운 직책 아닙니까.  사실은 되게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다 장학관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작을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고생해서 됐는데 어떤 점에서 평에서 관, 사든 관급이든 그렇게 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 필요한 부분에서 진급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그러면 남들은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이 되는 면이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만 하면 또 조직은 경직화될 것 같아요, 거꾸로.
정지웅 위원  아니 뭐, 합해서 10명은 되나요?
○교육감 조희연  왜냐하면 장학사, 장학관이 죽 수직적 승진체계 혹은 평교사부터 교장까지의 승진체계도 내부공모형 교장을 도입하는 게 일부이지 않습니까.  승진체계에 조금 뭐랄까 개방화ㆍ유연화라고 할까 이런 문제의식이 저는 있는 걸로…….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방형 공모 교장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요 개방 공모형은 인정하는데 거기는 자기 역할이 끝나면, 8년이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는 게 사실 상식인데, 예를 들어 행정이나 이렇게 본청에 오시는 특진을 하신 분들도 그 업무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그 업무가 소멸을 다 했는데도 다른 보직으로 돌린다, 저는 이건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그건 남들이…….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하실 수는 있는데 그건 장학사 선발 제도, 장학관 제도를 절대화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정지웅 위원  어찌 보면 그거를 악용한다고 생각해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기능적 분배의 문제고 선발체계지 그게 얼마든지 다양화될 수 있는,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하는 일이 매번 그런 것 같아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의 핀트가 계속 어긋나는 게, 환경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예시를 들게요.  예를 들어 특이한 환경문제라든지 역병이 퍼져서 대개 전문가들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점에서 외부에서 데리고 오시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승진을 시키는 거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엔데믹이 선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가 끝났으면 다시 기존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그거 끝났다고 그걸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쓰인다,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보건진흥원 같은 데서 그 분야로 특화시켜서 뽑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개방직으로 그렇게 계속 지속 업무를 하고 있긴 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맞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특진하신 분들 중에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저도 사실 누가 뽑힌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지금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를 좀 파악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맞게 특진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모할 때 보니까 어떤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공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 환경이면 환경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진이, 그 업무에 맞는 분이 뽑히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그분이 그 업무 선상에서 잠깐 비슷하게는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것은 특진에 대한 악용이라고 봐요.
○교육감 조희연  저는 오히려 행정의 유연화라고 보고 싶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어떻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뭐가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부공모형 교장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기존의 교장 승진체계로 오신 분들은 또 많은 이의제기를 하시잖아요.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교장승진체계를 꼭 그렇게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유연화해야 교장…….  그래서 너무 많으면 문제겠지만 오히려 조직의 유연화, 저는 오히려 공무원체계의 경직화가 많은 경우가 저의 고민 주제입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요.  오히려 몇 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도화돼서 1년에 몇 명 뽑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 해가지고 진짜 제가 보니까 교육감님 임기 중에 몇 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교육감 조희연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걸 더 특혜라고 생각하실, 예를 들어서…….
○교육감 조희연  저는 조금 규모가 늘어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사실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제일 부분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왔는데 그분이 갑자기 끝났는데 정책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전혀 정의롭지 않다, 예를 들어 기존에 오신 분들은 여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었지만, 그분의 특진이라는 부분은 특별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교육감 조희연  원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예로 들면 환경특화장학관으로 뽑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학관의 선발체계에서 0.00%의 이렇게 유연화ㆍ개방화의 의미로 저는 이해를, 더 지배적인 의미가 그런 걸로 봅니다.
정지웅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님 담당인가요, 이게?  그 특진…….
○교육감 조희연  그건 이쪽 정책국 쪽입니다.  교원 관련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그것 중에 공모한 부분이 있잖아요, 공개되는?
○교육감 조희연  네.
정지웅 위원  그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정지웅 위원  공고문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분명 어떤 업무를 한다고 적혀 있고 왜 이게 필요한지, 시대적으로 이 업무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업무만 하는 게 맞지 그분이 다른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악용돼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특혜를 만드는 것 아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말씀이세요.  보건 업무에서는 그렇게 뽑히시면 그 업무를 계속하신다면서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정지웅 위원  저는 그게 맞지, 특별하게 채용된 분들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이건 공정성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행정혁신으로 접근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정지웅 위원  아니,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다른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저희가 한번 이 자료도 집계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교육감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오늘 좀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조잔디 관련해서 말씀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마사토 운동장을 하느냐, 인조잔디 운동장을 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 교육감님의 취사선택에 지금 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교육감님께서 학교에는 파란색 창호를 써라, 빨간색 창호를 써라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의 권한으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양한 구성원이 있잖아요, 학교에는.  그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계, 교육청과 학교의 관계로 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고광민 위원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요지에 대해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학교 자율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상위기관의 일정한 디렉션 내지는…….
고광민 위원  상위기관의 디렉션이 지금 현재는 교육감님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많은 직원분들이 교육감님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육감님의 의중을 받들기 위해서 시간적인 지연책을 끌고 있지만 현재 교육감님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은 마사토…….
고광민 위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님의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다양성과 공존과도 맞지 않아요.  구성원들이…….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예산이 관련돼 있으니까요.
고광민 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감님이 주력하시는 사업의 100분의 1만 쓰셔도 이거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육가족들이 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한 키를 지금 교육감이 쥐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교육감님의 권한이 많다손 쳐도 이 부분의 의사결정을 교육감님이 다 가지고, 지금 교육청뿐만 아니고 다양하고 공존을 원하신다면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하시는 게 맞는 거지 본인이 마사토 운동장이, 이것도 흙 밟는 아이들의 일환입니까?  이게 저는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조희연  이게 계기가 2015년에 납중독 그게 문제가 돼서 마사토 정책으로 전환, 그때 난리가 났거든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제출하는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도 그런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지 않다고 다 지금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실 걸로 예상되고 저도 자료가 너무 많아요.  사실 작년부터 죽 인조잔디 관련해서 너무 많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예산이 너무 어마어마해서요.
고광민 위원  지금 모순도 많죠.  네, 사실은 모순도 많아요.  운동부 있는 학교는 되고 뭐 무슨 학교는 되고 외부 지원이면 되고 그러는데, 운동부 있는 학교일수록 인조잔디에서 뛰면서 생활할 가능성이 더 크고 더 많이 노출되는데 가능하다, 이게 지금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교육 자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 걸맞지 않고 교육감님이 너무나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마다…….
○교육감 조희연  인조잔디가 활용성이 높다는 것은 저도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학교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성을 인지, 예를 들어서 투표를 통해서라도 필요하다는 학교들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고 환경개선 해 줄 수 있는데 교육감님 의사결정에 지금 많은 교육가족들이 좀 피로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책은 철회해 주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을 제 본질의에 앞서서 드리겠습니다.  이거 교육감님 권한을 너무 크게 행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갖고 계신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3선 교육감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고광민 위원  교육감의 가장 큰 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일단 학생들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고광민 위원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교육감 조희연  아이들이 단계별로 지적ㆍ신체적ㆍ심리적 온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고광민 위원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부분은 학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이지요.
고광민 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부수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습이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이 학습에 대한 부분이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데이터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말 기초학력향상 특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육위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가시고자 하는 지금 주요 정책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육감님의 정책을 제가 깊이 있게 이렇게 다 들여다봐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디지털 전자기기 보급이라든지 생태전환 이 부분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생태전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디지털기기 보급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이 과연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 자료를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네요.  교육감은 예를 들어서 이런 디지털기기 보급, 전자칠판, 무상 태블릿 같은 사업들 그리고 생태전환, 흙 밟는 아이들, 농촌유학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사토 이런 부분도 그의 일환으로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조희연  마사토는 조금 다른 차원이죠.
고광민 위원  네, 다른 부분이라고 차치하더라도요.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본연의 역할인 교육적 학력향상이라든지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계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창하고 계신 것이 맞는지요?
○교육감 조희연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은 100% 동의하고요 그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식, 형태에 스마트기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태전환교육은 그 학습의 내용 중에 2023년 지구의 기후위기라는 조건에서 교육의 학습 내용에 조금 관련되고, 저는 그렇게 설정하고 싶습니다.
고광민 위원  내용에 포함되지만 그러한 내용 전반적인 부분들이 본연의 역할인 학습과 연계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연계성이 떨어진다면 아무리 추구하시는 방향이 맞다손 쳐도 양보하시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 그런 유연성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감님이 교육감이지 환경운동가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지금 디벗이나 스마트기기는 6개월 차이밖에, 위원님 입장으로 해도 6개월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어떤 6개월 차이죠?
○교육감 조희연  스마트기기 도입이나 이런 부분은 이주호 장관이 디지털기기를 2030년으로 늦춘다면 저도 늦출 용의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1차 추경 할 때 어떻게 해서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이 추경에 편성되게 되었는지 모르십니까?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하고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면서 1학년, 2학년에 대해서 전자칠판, 무상 태블릿을 맞춰 놓자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시급성에서 좀 떨어지니까 저희가 예산에 안 올렸지 않습니까?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1차 추경 때 어떻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그걸 편성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디지털기기 보급 다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육감 조희연  효용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좀…….
고광민 위원  그러면 1차 때 어떤 합의로 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고광민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전반적인 성과평가를 통해서, 요즘 시쳇말로 일정 금액을 쓰더라도 가성비, 가심비 다 따지잖아요.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돈이라서, 의회에서는 나가는 대전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정말 학습적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가자, 그런 부분으로 1차 추경 때 너무 급하게 들어왔다고 인지를 하면서도…….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 이 부분의 성과평가를 보고 추진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지금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는데 지금 추경을 넣으신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교육부의 일정에 맞추려고 하는 지점이 좀 있지요.
고광민 위원  교육부 일정이 그러면 추경 때는 없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질문에 대해서…….
고광민 위원  있었죠.  그러니까…….
○교육감 조희연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고광민 위원의 질의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최초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검증된 바가 없어요.  이주호 장관님한테 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광민 위원  그것은 이주호 장관님하고 말씀 나누시고요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요청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만 좀 답변해 주시고요.
  어찌 됐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평가들이 필요한데 성과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저희도 좀 부족함을 저도 인정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지금 시정연설 말씀하셨는데 시정연설 안 하셨지만 시정연설 원고가 저희 의원들한테 다 비치가 됐잖습니까.  그 시정연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초학력이 학생의 기본 인권이다, 기초학력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도 이견이 없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에 80억 수준이던 기초학력 관련 예산을 올해 760억 수준으로 늘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금액적인 부분을 이렇게 늘렸다는 게 교육감님께서 자랑할 얘기입니까?  기초학력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보장은커녕 학력저하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데 교육감님께서 중점해서 추진하는 디지털기기 보급이라든지 생태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적 학습효과도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예산적인 부분들은 기초학력에만도 9배에 달하는 금액이 나가고 디지털기기 보급에는 수천억의 예산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성비와 가심비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저는 충분히 그렇게 제기하실 수 있다고 봐요.
고광민 위원  교육감님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고 싶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정체성과 본인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펼치시면 돼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이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시대적 흐름이 이미 절박하게 우리한테 와 있지 않습니까.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명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밟아나갈 때 기초학력에 대해서 80억 수준이었던 걸 760억으로 늘렸다면 이 사안들에 대해서 다 지금 성과 평가하고 문제가 뭔지 이런 걸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예산도 늘리셔야 되고 그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하면서 정책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9배에 달하는 이 금액을 늘렸다고 시정연설을 하시는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입니까, 이게?  스스로가 지금 이런 부분에…….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런데 이제…….
고광민 위원  나중에 그럼 후차적으로 보완하면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 솔직히 그 시정연설 부분은, 정말 그 기초학력 언급 부분은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핵심은 대법원 제소로 해서 기초학력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표는 같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의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읽어보셨으면, 저는 이번 과정에서 정말 말이 실종되는 느낌이에요.  아니 정말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고광민 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 때…….
○교육감 조희연  제가 의회에 유감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을 진짜 전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위원장 이승미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고광민 위원  네,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1차 질의는 마무리할 텐데요.  이런 내용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념 성향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교육감이 많아지면서 헌법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훼손되고 있다.  교육의 정치화와 이념 갈등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임명제나 간접선거제로 돌아가자고 한다.  견제받지 않는 교육감이 정치색을 띠고 이념을 앞세우면서 학교의 교육력이 약해지고 교육은 왜곡된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동아일보 기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교육감님도 한번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막대한 권한과 막대한 재정을 쓰실 때는 어찌 됐건 본인의 주장도 피력하시는 부분도 있으셔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보완들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는 부분 반드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흑석고 추진 설명회 때 저희 지역에 찾아와 주셔서 교육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때 또 제가 조금 그 위에 있어서 그 점…….
이희원 위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그건 여기서 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일단 저번 시정연설에 대해서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 말만 전달하는 거니까 들어주십시오.
  내용 중에 보면 대부분이 추경안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쟁점 혹은 정쟁의 어떤 소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교육감님께서 추경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그런 예산에 대한 설명들을 앞으로 언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시정연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일단 제가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제가 흑석고 얘기부터 먼저 꺼냈으니까요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흑석고등학교 개교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설을 해서요.  그런데 지금 흑석11구역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240억으로 설계랑 공사비용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전쟁과 레미콘 사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건설자재비가 직전년도에 비해서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말도 못 하게 지금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에 그때 좋은 건축가를 데리고 와서 좋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학교투자심사기법 중투를 받지 않는 조건이 300억 미만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교육청의 금액이 지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가야만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항상 저희가 착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얼마의 금액이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의 시점에 따라서 반영해서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쟁점같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예산이 예컨대 300억 미만이었는데 이후에 더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희원 위원  그것도 있지만 지금 책정돼 있는 게 240억이란 금액이에요, 흑석11구역에서 나온 금액이요.  그런데 그 금액은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더 추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금액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금액이 모자라면 학교 개선의 어떤 질을 떨어뜨려서 그냥 공사를 진행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조합과 협의가 아마 필요한 지점 같은데요.  저는 정말 흑석고는 외국인들이 오면 데리고 가서 보여줄 수 있는 학교로, 공항고나 신길중처럼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이 정말로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명확하지는 않네요.  한번 조합과 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아마 법적 근거가 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감님, 사실은요 이게 지금 되게 한정된 조건을 따라야만 중투를 받지 않고 완공돼서 2026년 3월에 개교가 확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이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날 설명회 때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분들도 설명이 좀 부족하셨어요.  주민분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공사비가 일단 20% 이상 상승을 했다는 것은 내년에 또 더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가 지금 더 좋아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게 느껴지고요.
○교육감 조희연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추가로 투입을 하면 중투로 가야 되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쟁점화된다니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일단은 시작한 다음에 중투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희원 위원  그럼 착공만 하면, 여기서 답을 여쭙겠습니다.  240억이라는 규모의 금액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확정만, 착공만 들어가면 그 뒤로 교육청이나 어떤 다른 외부 재원이 들어왔을 때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법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과문하네요.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자세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되게 무슨 최고의 학교 그다음에 최고의 질을 가진 학교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선심성 공약은 내세우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일단 저는…….
이희원 위원  그거는 좀 실언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교육감 조희연  국제 현상설계는 정말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저도 와서 그다음 날 바로 국제 현상설계 준비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문제 가지고도 또 검토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고민할 부분이 많은데 너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얘기만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제게 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가려움을 풀어주시지 못하고 그날 다른 얘기만 나왔습니다.  누가 했냐, 안 했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큰 거는 우리가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날은 축제의 날이니까요.  그날 뭐…….
이희원 위원  축제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결과물이 형성되지 않으면 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잘못하면 실패에 도래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되고 근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 못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법 제도 내에서 혹시 새로운 출구들을 찾고 만들어 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행정국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셔서 주민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인조잔디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한 학교가 이번에 인조잔디가 설치됐어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거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개년 동안, 연차로 따지면 4개년이라고 해야 되죠.  인조잔디를 교육청의 재원으로 해 주는 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외부재원이 투입됐다거나 혹은 마사토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하다거나 혹은 운동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있다거나,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런 세 가지가 있어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교육청 재원으로 들어간 학교가 총 18개예요.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18개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들어간 학교는 예외 사항에 저촉된 게 아예 없습니다.  외부재원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마사토의 구조적 불가 사항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인조잔디를 깔 만한 운동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이제 아마…….
이희원 위원  아니,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
○교육감 조희연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서 10개 넣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그렇게 예결위…….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제가 집행부에 물어봤었고요.  그것은 보류시킨 다음에 시행하지 않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이제 KS 표준 유해물질 판정을 기다리는 거죠.
이희원 위원  표준 유해물질이라고 하기에는 저희 지역구에도 성남고가 있어요, 야구부가 있고요.  거기는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구부가 있고 충분히 잔디구장을 깔아줄 수 있을 만한 예외 사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셨어요, 이 18개 학교는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새로 놓은 학교에는 그런 예외 사항이 아예 없어요.
○교육감 조희연  새로 놓은?
이희원 위원  새로 설치된.
○교육감 조희연  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그게?
이희원 위원  2023년도 올해 완공이 됐습니다, 4월에요.  지금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
○교육감 조희연  그 예산은 2021년에 들어간 걸로 지금 돼 있네요.  추경에서 예결위에서 들어간 걸로 저는 지금 자료를…….
이희원 위원  돼 있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때 교육감님 기조가 마사토였습니까, 인조잔디였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마사토죠.
이희원 위원  마사토죠?
○교육감 조희연  지금도 마사토죠.
이희원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지금…….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제가 봤을 때 이거는요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정 정당, 특정 사람에게만 해 준 겁니까, 인조잔디를?
○교육감 조희연  이건 제가 개입한 거는 아니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기에는 이 금액이 너무 커요.
○교육감 조희연  저도 지금 이번에 처음 보는데요.
이희원 위원  5억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건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희원 위원  예결위에서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교육감 조희연  넣은 예산을 가지고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희원 위원  지금 잔디구장을 원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 학교들의 학생들에게 혹은 학부모님들에게 교육감님은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을 주신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희원 위원  아니, 교육감님 인정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까 고광민 위원님도 얘기했는데요.
이희원 위원  인정하시냐고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인조잔디를 모두 지금 원하고 있으시잖아요.
이희원 위원  그 학생들에게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주신 건 인정하시냐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게 일반화시켜서까지…….
이희원 위원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교육감님의 기조와 맞지 않는 상황을 지금 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 못 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부라든지 또 그 당시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등등했을 때 저희가 예외적으로 되는 지점이 있죠.  또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예결위에서 들어갔을 때…….
이희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청에서는요 그게 깔려있는지도 몰랐대요.  말이 됩니까?
  인조잔디라든지 11대 우선순위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불수용할 건지 수용할 건지 정확하게 예산이 들어갈 때 판단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하나 없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세금이 몇 억 단위로 들어가는 것을 진행하셨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운동장 시설개선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이희원 위원  시설개선 예산인데 그게 잔디입니까?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이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체크를 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제가 월요일부터 이의제기한 거예요.  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안도 없습니까?  원하는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주신 거예요,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인조잔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부 한 부분들, 저희가 외부재원 그런 거나…….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자꾸 똑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마련해 오시는 게 맞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이희원 위원  그런데 제가 받았던 보고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사과 전혀 없었습니다.  2021년도에 유해 검사 어떤 측정치가 그때는 소급 적용했을 때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치로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되게 당당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추가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이희원 위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조잔디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인조잔디 부분은 아까 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인조잔디의 범용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저도 그래서 1,300개 학교,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대로 모든 학교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한 10년 기준으로 하면 1조, 그러면 연 한 1,000억 내지 1,200~1,300억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도 좀 해 보고 싶은 지점이 있는데…….
이희원 위원  아니요, 교육감님 전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조를 일정하게 가져가셔야죠.  왜 형평성 없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셨냐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교육감 조희연  지금 열몇 개 한 것도 아마 그런 부분…….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예외 사항이 있으니까 한 건데 그런 예외 사항에 한 치도 오차에 벗어나는 게 없이 다 그렇게만 해 오셨어요.  그러다가 왜 여기만 특별한 예외 사항을 두셨냐고요?  교육청에서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운동장 시설개선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챙기지 못했다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100~200만 원 든 것도 아니고 몇억 단위로 든 거예요.  시민의 혈세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교육청의 정확한 불찰입니다.  인정하시고 공식 사과하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이거는…….
이희원 위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마련해 오시는 게 교육감님의 역할이신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는 말씀…….
이희원 위원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나서 내가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하면 사람 죽이지 않은 겁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간에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인조잔디 문제는 어쨌든 참 예산 문제가 엄두가 안 나요.
이희원 위원  아니요, 예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예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는 다음 교육감 선거나 시장 선거의 의제로 정식으로 이거 해가지고…….
이희원 위원  다음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제가 어떻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이희원 위원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도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셨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반성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저희 의회 차원으로 전체적인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안전공제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육감 조희연  여러 가지 학교의 사고나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치료지원 이렇게…….
이희원 위원  지원이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거기 이사장님 누구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성현국…….
이희원 위원  성현국 이사장님이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안전공제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폭력 등 우리 학생들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역할들을 하는 곳이 공제회입니다.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성현국 이사장님이 안전에 관련돼서 어떤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 지금까지도 이사장…….
이희원 위원  제가 그분을요 저번에도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자리로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길래 거기에 들어오셨냐고 여쭤보니까 본인이 대외적인 어떤 협력적인 부분들을 많이 했고 정무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더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드니 저를 한번 찾아와달라고 하니까 찾아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입으로 먼저.  그런데 그게 저번 3월인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일언반구 한 번 없으셨고, 전화 한 통 없으셨고요.  왜 본인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전에 김형태 의원님도 서울시의원이셨잖아요.  그다음에 김형배 씨는 기자 출신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다음 이사장 인선은 개선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는데…….
이희원 위원  아니요, 지금…….
○교육감 조희연  지금까지는 이사장 주도, 상근 이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희원 위원  그럼 안전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주로 사무국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희원 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정책ㆍ안전기획관님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에 관련된 역할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그걸 분리해 달라고도 요청했고 이번에 개편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안전공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안전을 제 시그니처로 생각하고 모토로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전에 관련된 역할을 되게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으신 분들을 그냥 정무적으로 앉히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솔직히…….
이희원 위원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교육감님의 일관적이지 않은 그런 인사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도 그 점은 인정하고요.  지금까지는 이사장이…….
이희원 위원  근데 왜 아무 조치도 안 하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이사장 주도의 공제회가 아니어서 저도…….
이희원 위원  그럼 이사장은 하는 일이 없는 거네요?
○교육감 조희연  성현국 이사장이…….
이희원 위원  식물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박사도 했고…….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식물이냐고요?
○교육감 조희연  우리 관계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인정한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인정하시면 왜 아무 조치도 안 하셨죠?  왜 그대로 지금 가만히 계시죠, 그게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사장 주도의 공제회가 아니니까요.  상근 이사장 주도의 공제회가 아니니까…….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하는 일이 실제로 없는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만일에 안전 전문가를 모시면 아무래도 상근 이사장 체제로 약간의 시스템 전환하든가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상징적인 존재이고 하는 일이 없는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면 우리가 직접 관장할 수도 있고요.
이희원 위원  아니, 제 질의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미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 발언하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시죠.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제가 판단해 봤을 때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을 교육감님께서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감 조희연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짚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흑석고등학교 재원 방법도 정확하게 없다는 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지금 여러 인사, 교육정책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교육감 조희연  아니, 흑석고 문제 같은 경우는…….
이희원 위원  아,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교육감 조희연  이제 해 놓고 지금 저한테 모든 걸 계획을 안 세웠다고, 조합이 240억인데…….
이희원 위원  그것은 이따 제가 끝나고 다시 질의할 거고요.
○교육감 조희연  340억 드는데 100억을 저한테 왜 계획을 안 세웠냐고 하시는 건 과도한 비판이시죠.
이희원 위원  일단 제가 지금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흑석고를 여기까지 한 것만도 큰 거지 않습니까?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그거…….
○교육감 조희연  아니, 지난번 그거 한 지 지금 1주, 2주일도 안 됐잖아요.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제가 거기 드릴 말씀 많은데 이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교육감 조희연  아니, 저를 칭찬도 해 주시고 함께…….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한 부분은 감사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함께한 거잖아요.
이희원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여기 모든 고등학교 설립하시지만 여기 흑석고 유일하게 정말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칭찬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 단계는 또 같이 해결해 가는…….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한 부분은 감사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거를?
○위원장 이승미  교육감님.
이희원 위원  그런데 교육감님, 아무튼 제가 그런 일관적인 부분들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주민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칭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아니 정말로 흑석고는 거의 유일하게 거기 된 거지 않습니까.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난번 공청회에서 이희원 위원님이 정말 영웅같이 되셨잖아요.
이희원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고…….
○교육감 조희연  아, 그러면 됐지 그걸 또…….
이희원 위원  제가 영웅같이 되기 전에 이수진 국회의원님 얘기도 있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앞으로 100억 더 하기 위해서 왜 계획을 안 세웠냐고…….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그리고 교육감님 이제 정리하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네.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회의 진행에는 룰과 매너가 필요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여기에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인조잔디 얘기를 하시다가 서대문구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게 운동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었고, 그렇게 해서 인조잔디가 설치된 것 같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이번에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채수지 위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게 언제…….
○교육감 조희연  2021년 예산으로 지금 봤습니다.
채수지 위원  2021년이었고, 그러면 사용은 언제 된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해서 한 2년 거쳐서 최근에 3월 10일 자로…….
채수지 위원  그럼 2021년도에 이 운동장 시설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받은 예산서가 있을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있겠죠.
채수지 위원  그러면 그 예산서에는 인조잔디 내용이…….
○교육감 조희연  예결위 증액으로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그 예산서를 받고서는 예결위 증액도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그냥 묵과하시고 인조잔디를 설치해도 된다고 교육청에서 내려간 예산인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예결위에서 증액을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서류는 찾아보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만약에 예산서나 이런 거 받으신 게 있으면 저한테도 한번 공유를 해 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찾아보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사실 저희 지역구에도 인조잔디를 원하는 학교가 많아요.  많아가지고 저도 이번에 어떻게 하면 인조잔디를 설치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지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을 아예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신 상황이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감 조희연  네.  지금 환경부에서, 원래는 그동안도 제가 마사토 할 때 이게 납 성분이 나왔는데 그전까지는 멀쩡했어요.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다음에 온 사회가 문제가 되니까 일단 들어냈습니다.  납중독이 있다고 그러니까 들어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도 환경부에 기준을 좀 달라, 그런데 이게 다음 단계의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유해성이 확인되거나 하면 또 들어내니까 아무도 책임 있게 해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와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럼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를 한 상황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교육감 조희연  내년에…….
채수지 위원  내년 6월에 나오는 KS…….
○교육감 조희연  네.  상반기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표준 기준을 다시 잡아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해서 이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이번에 5월인가 서대문에서 설치가 되었고, 운동장 개관식 같은 걸 했습니다.  그 학교의 경우에는 내년 6월에 KS 기준이 다시 바뀌어서 이 인조잔디가 조금 유해성이 검출되는 것 같다고 하면 1년 만에 다시 들어내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세요?
○교육감 조희연  뭐, 모든 학교를 들어내야 될 수도…….
채수지 위원  지금 인조잔디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설치한 학교, 이게 10년 연한이기 때문에 안에 설치되었고, 지금 유해성에서 다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마사토로 바꾸실 예정이신 거죠?
○교육감 조희연  우리가 지금 3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그 당시는 사회적 여론이 들끓으니까 긴급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됐겠죠.
채수지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은 내년 6월에 다시 기준이 바뀌어서 유해성이 검출된다고 하면 마사토로 다시 바꾸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그건 아니고 환경부가 인조잔디 구장을 만드는 데에 대한 그래도 환경부 기준의 책임 있는 근거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도 정책 전환을 할지를 고민한다는 취지입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해성이 검출된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들어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감 조희연  지금 있는 데도 만약에 유해성이 검출되면 뭔가 임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채수지 위원  임시 조치라고 하면 혹시 생각하신 방안이 있으세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지금 특별한 건…….
채수지 위원  그냥 다 뜯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채수지 위원  예산을 2배를 들여가지고 다시 뜯어내고 다시 마사토를 깔고 하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지금 그건 아직 발생하지는 않은 일이죠.
채수지 위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탄성포장재 유해의 경우는 지금도 들어내고는 있다고 합니다, 50억을 들여서.  지금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시정연설 관련해가지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결산 심사를 앞두고 있고 추경 심사도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정례회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감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경 자체가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올리신 추경안을 보면 6,739억 원, 시정질문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혹시 하게 된다면 우리 의회와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만큼 의견을 수렴하시고 수정해가지고 다시 시정질문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정연설 부분은 끝났구나, 이제 예산심의로 들어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아마 의회 쪽에서 그 규정을, 시정연설 후 되는데 저는 그것을 알려줘서 그것은 해석의 문제 아니겠냐, 더구나 교육청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뭐 그게 문제 되냐, 해석의 문제 아니겠냐, 왜냐하면 의장님이 얘기한 다른 근거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첫 반응을 했었어요.
채수지 위원  그러면…….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그 규정 자체를 한번 좀 더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게 부각은 안 됐었거든요.
채수지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규정 자체에서 시정연설 진행을 안 하고 추경을 진행해도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거나 하면 그래도…….
○교육감 조희연  그러면 그거야 뭐…….
채수지 위원  추경을 진행하는 것도, 시정연설 없이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명확한 규정이어서, 그런 얘기를 어제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 시정연설에 대해서 사전검열이었다라고 의견을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그렇게 해석한 건 아닙니다.
채수지 위원  교육감님께서는 이게 사전검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시정연설을 하지 않도록 한 자체가 조금은 저는 과도하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이왕 질의하셨으니까 아까 고광민 위원님이나 이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세 가지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는데, 첫 번째 유엔 부분은 사실 요청이 와서요, 의회 쪽의 요청도 있어서 감사 등등 한 거 상황 설명도 하고 유감도 좀 표해라 그래서 나중에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최유희 위원님의 생태전환교육은 제가 마음먹고 넣은 거고요.  왜냐하면 너무 중시하는 입장이니까 넣고, 그건 최 위원님하고 조금씩 스탠스가 다르니까 갈등이 있을 거다 그 예상은 했는데 기초학력은 저는 전혀 예상을 한 바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례 이 갈등이 있는데 좀 유감이다 이런 의미로 했는데 정반대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질의했던 거는 그래서 이게 사전검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이희원 위원님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해석이고, 저는 사회라는 게 그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수지 위원  교육감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뭐 그렇게까지, 아니 뭐 제가 그 용어를 쓴 건 아니고요.  단지 제가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행위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냥 그 시정연설 자체에서도 의회 회의규칙을 보시면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는 부분들이 명문화되어 있고 또 이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정당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시정연설을 다시 하시게 된다면, 그러면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주가 되는 내용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김혜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조잔디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 역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서 제가 준비한, 필요한 순서에 따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 개보수 허용 기준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 그리고 개보수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좀 전에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명확한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네.  말씀을 혹시 드리면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일단 2015년 이후 마사토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인조잔디 내용연수 10년이 초과한 노후 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교체계획 수립 이후 관리상태 등을 파악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운동부라든지 그다음에 마사토 자체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라든지 긴급하게 안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긴급하게 안전이 필요한 경우, 요하는 경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인조잔디 운동장 예외적 교체 지원 기준, 마사토 설치 불가능한 학교 그리고 인조잔디 설치된 운동부 보유 학교 그리고 내용연수 10년 도래 시 순차적 예산 지원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별반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려 47건,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새롭게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 왔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아마 거기도 일부는 외부 재원인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김혜영 위원  외부 재원이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리고 아마 지금 말씀대로 의회에서…….
김혜영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결위 예산 관련된 사항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아울러서 교육청 제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총 23곳의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예산 지원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 명단을 보면 운동부가 없는 학교에도 예산 지원이 됐고 10년의 내용연수가 도래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어떤 명분으로 지원을 하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김혜영 위원  명분 없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일관되지 않은 예산 집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인조잔디 관련된 사항에서는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 들으신 바도 있으실 겁니다.  관련된 사항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그 내용 저한테 회신을 주기로 하시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위원  종로구에 위치한 대신중고 교내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개보수 요구 빗발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해당 학교는 15년 전인 2008년도에 인조잔디 육상트랙 시공했고 대신중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부가 학교 근처에 숙식하면서 장기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장시간 훈련으로 인해서 유사한 시기에 시공된 다른 학교에 비해 아주 매우 극심하게 낡은 상태입니다.  아마 그 관련된 자료는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자료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가 정말, 다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운동장 곳곳이 많이 패여 있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노후한 이 인조잔디하고 육상트랙에서 운동을 하다가 학생들의 75% 정도가 부상을 당한 경험으로 나타났습니다.  75%는 매우 큰 수치죠.  그리고 그 부상 유형을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운동장ㆍ트랙에서 발목인대 부상 10일간 반깁스 그리고 골절, 성장판 손상 그리고 체육수업 중 넘어져서 발목 골절 수술 후 통깁스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현재 총 1,232명 주민, 학부모 그리고 동문 이분들이 서명을 했고, 운동장 개보수 촉구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5월 16일 기준 운동장 개선 관련 학생탄원서가 대신중고 합쳐서 약 600명의 학생들에 의해서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보고받았습니다.
김혜영 위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보면, 지금 해당 시설 보수가 불가하다고 하는 그동안의 교육청 입장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2008년 시공, 2014년도 보수, 내용연수가 10년이 되지 않았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동장 시설관리법에 의거해서 운동장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된다고 했었던 교육청 입장은 인조잔디 환경부 유해물질 측정 방법에 대해서 현재 환경부 검토 후 고시 개정 시까지 관련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관련된 사항은 지금 인조잔디 유해성 심사 기술표준 고시, 재활용고무분말의 유해화학물질 측정 방법 고시 이 부분이 적용되었고, 2020년 12월 29일 자로 제정 및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15일 자 고시가 환경부에서 개정이 됐는데 이때 현행 고시에는 이 표준을 다시 개정할 때까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함량 측정 방법 이 부분에 의해서 적용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시중에 이런 제품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기 이전이니까요, 2020년 개정된 기술표준원 기준을 만족하면 학교에서 시공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안 다 법률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조잔디 유해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관해서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건의서를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저희도 좀 경각심을, 위기의식을 가질 정도로 다친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점검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점검 정도로 끝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교육감 조희연  심지어는 제가 학교도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명분 없는 예산 집행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의 안전 위협 이 사항은 마땅히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예산이고 이런 거야말로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예산 집행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거죠.
김혜영 위원  이런 거야말로 추경예산에 넣어야 될 예산이라는 점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에 대해서 신속한, 점검 차원이 아니라요 점검은 이미 다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제기했던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따른 학생 안전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신속한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오늘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인조잔디 말씀하시고 하는데 저는 민주공화국에서 선출직이 지역 주민의 어떤 여론에 응하고 거기에 목소리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결위에 있고 교육위에 있지만 일관된 절차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염두에 두시고 많은 관심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것은 저희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또 시정연설 관련해서도 많이들 말씀 주셨는데 저희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르면 교육감님의 시정연설이 없으면 예산 심사가 불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도 다음 주 화, 수가 예산심사 예정인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점 좀 유념해서 좀 더 어떤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 교육청은 당연히 예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도 이 부분이…….
박강산 위원  사전에 그런 절차를 인식하지 못하신 거잖아요.  좀 더 주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박강산 위원  그동안 구로에서 진행이 10년 동안 되다가 이번에 은평으로 넘어갔죠.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캐치프레이즈가 ‘WE KID! 우리는 모두 어린이다’ 이러고 행사 규모가 40개 국의 110편 영화가 상영되고 한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고 이번에 또 새로운 자치구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만큼 굉장히 뭔가 어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게 서울시교육청이랑 은평구청이 서로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데 구청 혼자 좀 아등바등하는 것 같아요.  관련된 진행상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도 직접 말씀드린 적도 있고 단체장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원래 저는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너무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청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억이 있으면 한다고 해서 예산 근거를 막 찾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걸로 분석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운영을 사단법인이 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는데 은평구에서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은평구에서 4억 5,000인가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환경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식의, 어떤 학생들 탐방예산이라든가 그런 등등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고…….
박강산 위원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현재로는 추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하여튼 교육감님이 되게 일련의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미래교육지구 25개 자치구랑 협약식도 맺으시고 앞으로 자치구랑 되게 협업하고 소통할 일이 많은데 좀 더 유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런 예산을 오히려 할 수 있으면…….  지역특화사업에 활용하려고 25개 구청에서 다 일관되게 요구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는 근거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박강산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좀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상 지금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부산교육청과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를 보면 티켓을 구입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홍보하고 MOU도 맺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 티켓이요?
박강산 위원  네.  그러니까 부산 쪽 사례를 참고하셔가지고 서울에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소통 좀 잘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두 번째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이게 2015년에 처음 공론화가 되었고 2015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특위까지 운영이 되고 했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 당시 교육감님 임기 중이신데 뭐 기억하시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교육감 조희연  저는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교육청 차원에서 감사를 해서 고발까지 한 것같이 해서 그 이후에 무혐의가 난 것까지, 그게 지금 제 주요 기억입니다.  그 당시는 엄청 치열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교육감님, 지금도 중앙 차원이라든지 굉장히 치열한 것 같고요 굉장히 고위공직자의 어떤 윤리와 관련된 문제이고, 최근엔 또 서울시의회 전직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2015년 때 일이고 지금 거의 8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회자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학교폭력 여기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향상된 일이라고 판단을 해요, 전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교육감님은 어떻든 서울교육의 수장이신 거잖아요.  이 사건이 처음에는 2011년에 생기고 2012년에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가 제출이 되고 2015년에 공론화되고 또 8년이 지났는데 2023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게 공소시효가 2025년 10월까지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교육감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발언을 하지 않거나 입장표명을 안 하는 게 저는 또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학폭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어쨌든, 두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학폭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디까지 심각하게 됐냐는 거하고 그다음에 학폭위를 연다거나 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제 이름으로 발표된 고발장을 보니까 주로 절차를 가지고 고발을 했었더라고요.  물론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서 이런 사안인데 왜 안 했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국회라든지 굉장히 자료 요청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또 보도자료를 보니까 하나고등학교의 2012년 이후 학폭 처리 현황을 보면 장난감 총으로 위협을 하고 째려보고 이런 걸로도 학폭위를 열었는데 이동관 아들의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머리를 300번 책상에 부딪치게 하고 복싱이랑 헬스를 한 다음에 연습한다고 구타를 하고 했는데 이게 열리지 않았어요.  정말 이거 코미디고 굉장히 어떤 사립학교의 문제라고 해도 교육청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되게 피해 가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위법적이라고 생각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단지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가 됐을 뿐인 거죠.
박강산 위원  그럼 지금 대검에 재항고할 의지는 없으세요, 관련해가지고?
○교육감 조희연  기간이 지났다고…….
박강산 위원  기간이 지난 걸로?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할 수 있…….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굉장히 치열한, 특위까지 구성해서 했고 저희도 나름 치열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와서 그 당시에는 그 상태로 마무리됐는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 사회가 학폭 감수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정순실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과거에 발생한 사건도 이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약간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교육감 조희연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단지 지금은 특별히 저희가…….  그리고 국회에서 훨씬 더 폭넓게 정보 수집과 또 언론에서의 심층보도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면이 있어서요.
박강산 위원  이게 어떻게든 2015년에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처음 공론화가 되고 한 사항이라 제가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감님이나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 모든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과거 오래된 일이고 이미 중앙에서 다루고 있다고 해서 회피할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 가지시고,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고 할 텐데 적극적으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입니다.
  미리 교육감님께 이 자료를 드리고 제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직접 교육감에게 자료 전달)
○교육감 조희연  아, 그 자료군요.  이 전체 조사자료가 의회에서 이새날 위원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걸로 해서 저도 한번 풀 버전을 달라 그랬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시정질문 때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제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질의를 하려면 그래도 자료를 드리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미리 자료를 드렸고요.
  아까 제가 드렸던 자료에서 3번을 보시게 되면 3번 문항이 미래교육 실현을 중시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디벗을 사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미래교육 실현에 대해서 학부모님이나 교사나 일반 시민들 모두가 올바른 인터넷 이용ㆍ사용 습관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전면 보급으로 가시려고 하는 게 교육부의 정책이다, 서울시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아이들이 9시에 등교를 하면 지금 중1 같은 경우에도 하교하는 게 3시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새날 위원  그럼 학교에서 적어도 그때 말씀하셨듯이 예체능 과목을 제외하고는 국ㆍ영ㆍ수ㆍ사ㆍ과 이런 다양한 활용을 하겠다고 하시면 여기에서 수업 중에 우리 공교육에서 올바른 디지털기기의 사용 습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에 고광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를 보면 그런 대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로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전면 보급 앞두고?
○교육감 조희연  지금 저희가 일종의 디지털 윤리 내지는 사용 방법과 관련해서 동영상 교육자료도 많이 하고 연수도 학생, 교직원, 교장 이렇게 쭉 다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고광민 위원님도 저희들이 이 과정에 조금 더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가라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건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부단히 보완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그때 본회의 질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정책을 위원님들 지적으로 바꾼 게 학교가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휴대를 의무화하지 않고 학교별 결정을 하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교 비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MDM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쨌든 관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서 학부모하고 학생이 언제부터는 셧다운을 시킨다는 것까지 MDM 프로그램상 가능하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단위의 규칙도 만들 수가 있고, 학교 단위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저희는 관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제 디지털 윤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아직까지 기기 보급 확대에 대한 것만, 그리고 막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 기기를 제어할까 그것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췄는데 디지털 윤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준비하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디지털 윤리 속에는, 보통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표현하는 것 속에는 디지털 활용 역량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올바른 이용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올바른 사용 방법, 태도, 개인의 관리 역량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작 단계에서는 동영상과 교육자료를 다 만들었는데 시행하면서 지금 이 위원님이 이렇게 포착해내는 것들을 또 보완하는 것들을 계속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어머님들이 ‘올바른 사용 습관’이라는 일곱 글자에만 담겨 있는 그런 함의적인 부분들을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교사 선생님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활용이나 이런 편차가 심하다는 게 저희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전자칠판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기기의 활용에 대해서도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도 보면 매일 사용한다는 게 20% 있지만 갑자기 월 1회나 2회로 사용한다는 게 2위로 나타났습니다.  그 편차가 크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만큼 선생님들의 편차가 크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그건 100%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이제 여기 상황에서는 중앙 정책을 받아서 지방정부가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거지만 결국 활용하고 그걸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교사와 학생들이 주된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본청 단위에서 지원청으로, 지원청에서 다시 각급 학교 단위로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저희가 체크하고 이런 교사 연수에서도 어떻게 디지털 윤리를 성립해서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성찰과 고민들이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감 조희연  그건 100% 동의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가속을 밟아야 될 때도 있지만 브레이크를 잡고 잠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디지털 윤리 교육자료 개발ㆍ보급하고, 그에 따른 교원연수 그다음에 KT하고 저희가 디지털원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도 사이버상의 디지털 폭력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책임성 문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은 많은데 저희가 이 질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장에서 그만큼…….
○교육감 조희연  부족하다는 거죠.
이새날 위원  현장에서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저희 인정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정책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서로가 체크를 하는 게 집행부와 저희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집행부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5번 자료와 6번 자료입니다.  5번과 6번 자료 보시면 교사나 어머님들이 학습을 위한 도구에서 학업성취도 성적이 가장 낮은 동의 점수를 받았고요.  그다음 디지털 학습집중도 저하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디벗이 저희가 학습 향상을 위한 도구로 디지털기기를 써보자고 하는 건데 학업성취도와 학습집중도 저하가 낮게 나타난 것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단순히 디지털기기 활용 방법만 높이는 기기가 아닌가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이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혁신학교라든지 좀 혁신적인 일반 학교에서 했었던, 굉장히 아이들을 잘 가르칩니다.  티칭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런 방법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확장하되 이런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혁신적인 잠재성이 있습니다.  이걸 결합해 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결합하는 부분들을 저도 가서 보고 싶으니까 저번에 교육감님하고 저희 관악의 챗GPT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그것도 이종태 위원님하고 같이 봤었잖아요.  저도 거기를 가 보면서 디지털기기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 교실에서 점진적으로 사용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학습집중도 저하라든지 학업성취도 향상에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기초학력 저하와 함께 연관 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아까 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조금 사고를 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교육의 디지털 전환,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는데요, 디지털 전환이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의 새로운 표현으로 됩니다.  자동차 시대 이전을 보면 자동차 이후 시대, 지금 AI 시대가 문제를 소멸할까요?  문제의 양상을 변화시키거나 때로는 증폭시키고 어떤 문제는 소멸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또 새로운 문제를 포착하면서 보완해 가야 되고, 인류의 어떤 숨바꼭질 같은 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새날 위원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날로그나 디지털이 갖는…….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실제 문제가 해 보지 않으면 드러나지도 않아요.
이새날 위원  네, 몰라요.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날로그 때도, 디지털 때도 왜 둘 다 기초학력은 학업성취도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학업성취도 향상이라는 이거를 보면서 아, 이걸 더 보완을 한다는 문제의식은 있지만 만일에 디지털 전환이 학업성취도 이 문제로 나왔다 그건 또 인과관계가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새날 위원  그런 것은 저희가 또 다음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볼 수 있겠죠.
○교육감 조희연  이 디지털 부분의 전환에 앞장선 데가 혁신미래학교라고 하는, 미래학교가 있습니다.  창덕여중을 포함해서 정말 교장선생님 모셔서 제가 배우려고 해서,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두세 번 물어봤습니다, 진짜 잠을 안 자냐.  그런데 약간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잠자는 학생을 깨우기 위한 엄청난 아날로그형 노력을 했지만 디지털 네이티브하고 미스매치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효과도 일정 부분 있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미스매치…….
○교육감 조희연  학업 향상에 약간 연관된 지점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이새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있으니까요.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23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학생들이, 저번에 유의미한 결과인데요 디벗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은 공동 활용 부분들이 동의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까 보면 저희가 VOC, 67페이지 보면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들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디지털기기만 사용하다 보면 자기가 말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표현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지만 인간 관계성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런 거는 지금 일단은 무리한 기기 보급보다는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동수업을 활용한 그런 예시들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교육감 조희연  저는 그 점에서는 지금 잘하는 학교들은 말수가 적어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침묵하고 있던 학생들이 발언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이제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있지만, 이게 적어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런 거에 대한 보완책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또 새로운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만일 그렇다면요.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시간은 5분으로 제한드릴 테니까 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생태전환교육 폐지조례는 조례의 최종 확정권은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에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희 의회에 있고, 이것이 위법한 것이 아닌 한 집행부의 수용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제 의지 표명을 하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입니다.  매우 폐쇄적인 구조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드는데, 일전에 저는 이사장님 건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많이 반복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건 좀 결이 다른 겁니다.
  2022년 6월에 학교안전공제회 소속 5급 A부장이 파면 처분됐어요.  그리고 이 A부장은 2016년부터 5년 동안 8급 부하직원 B씨를 수시로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C씨에게는 동료 직원의 퇴직을 권유했어요.  그래서 건물 3층 화장실에서 호흡곤란으로 이분이 또 쓰러지셨습니다.  또 다른 D씨는 A부장의 종용 끝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최유희 위원  이 성비위…….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했고 징계도 했고요.
최유희 위원  이미 터졌던 사건 중에 하나를 제가 나열을 한 거예요.  이 성비위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하지만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한 포털에 올라온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려고 킵만 해놓고 다시 어제 그제 들어가니까 링크가 삭제됐어요.  교육청에서 내려라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인즉 2022년 6월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직원 성추행하고도 서기관 승진? 서울시교육청 인사 논란’ 이게 헤드 타이틀이었어요.  왜 지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뭘 지운 거죠, 저희가?
최유희 위원  그 기사 내용이 없어졌다고요, 삭제하셨다고.
○교육감 조희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유희 위원  아니요.  안 들어가져요, 지금.
○교육감 조희연  아, 네.  그러니까 그때…….
최유희 위원  그 기자분이 임의로 지우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교육청에서 뭔가 말씀이 있으셔서 그 기사를 내리신 것 같은데 왜 지워졌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하고, 이 여직원 성추행을 하고도 서기관은 어찌 되었습니까?  먼저 지우신 경위를 좀 얘기해 주시죠.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저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최유희 위원  관계 없는데 그 기자분이 그냥 내리셨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일단은…….
최유희 위원  그러면 사실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당사자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부적절한 행위고요.  이게 2009년 발생인데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때 고발 및 징계권고보다는 조금, 그거하고는 좀 다른 구제 조치 등의 권고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 교육 등등 조치가 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진행 과정은 상관없고요.  저도 이미 그건 다 훑어보고 들어왔습니다.  앞서 얘기한 여직원 성추행 하고도 서기관 승진한 이 교육청의 인사 논란이 왜 지워졌는지, 성추행당한 여직원은 어디로 발령이 됐는지 이걸 밝혀주시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서기관, 그러니까 이게 5급 사무관이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 학교설립팀이 너무 힘들어서 안 오려고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모집을 못 해서 나중에 전문성이 있어서 갔는데 어떻든 지금 5급입니다.  서기관 승진 안 한 겁니다, 지금.
최유희 위원  지금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성추행당한 여직원은 어디로 발령됐어요?  거기 지금 잔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발령내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건 그 당시에 적절하게 다른 조치가…….
최유희 위원  그 당시가 아니라 며칠 전에 뭔가 조치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교육감 조희연  아, 지금 한 명은 학교에 있고 두 명은…….
    (「타 시도 전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유희 위원  지방으로 전출됐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최유희 위원  그 성추행당한 여직원이 지방으로 전출됐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전출된 게 아니라 전출은 아마 본인의 의사일 겁니다.
최유희 위원  본인이 그냥 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뭔가 담보를 했고 또한 그 서기관한테도…….
○교육감 조희연  그거하고 직접 관계는…….
최유희 위원  서기관한테도 뭔가 담보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기사가 삭제돼서 제가 주요 내용을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보려고 제가 링크를 딱 남겨놨는데 들어가니까 삭제가 됐더라고요, 주말께는 그 기사가 올라와 있었는데.  그러니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무슨 조치가 있었기에 이 기사가 내려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어떻든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요.  저하고는…….
최유희 위원  교육청에서 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왜 교육청에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데 어떻든 저희하고…….
  제가 지금 말씀 들은 것인데요.  저희는 이거 지금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답변 준비하고 왔는데요.
최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추측하건대 이 성추행당한 여직원은 지방으로 발령내시고 서기관은…….
○교육감 조희연  발령을 제가 내는 게 아니죠.
최유희 위원  어쨌거나 하여튼 그분이 지금 일단 지방으로 가셨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이 도간 전출은 교육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방으로 일단 가셨잖아요, 그분은?
○교육감 조희연  그게 그 사유인지는 모르죠.  개인 사정이 있는 거죠.
최유희 위원  그리고 승진하기로 했던 그 서기관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 잔류하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지금은 있죠.
최유희 위원  잔류하고 계시고 그분은 다음번에 승진하겠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승진 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승진후보자는 승진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겠죠.
최유희 위원  후보자 되겠죠.  저는 학교안전공제회를 보면서 영화 도가니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교육청에 보면 성사안처리지원단 소속 전문가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교육감 조희연  네.
최유희 위원  거기에 전문성 제고 및 상습 비위행위에 대해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이 내용과 관계된 기사를 분명히 대변인실에서는 가지고 있을 걸로 저는 추측이 되는데…….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그 건은 프린트해서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요.  제가 전국 최초로 성평등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 철저하게 하는데 그 사안들이 저희가…….
최유희 위원  그 기사와…….
○교육감 조희연  의도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기사와 이 여자…….
○위원장 이승미  그 부분에 대해서…….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성추행당한 여직원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정리를 해서…….
○교육감 조희연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에게 자료를 좀 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시죠.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제가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교육감님 오늘 회의가 지금 점심시간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고광민 위원  혹시 점심시간 이후에 회의를 지속해도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일단 조금 늦추더라도 이거 지금, 원래 한 12시 반쯤까지 끝나고 그랬으니까요.
고광민 위원  계속할까요, 회의를?  그럼 계속 지속해서 하는 걸로…….
○교육감 조희연  진행하시죠.
고광민 위원  오후에 일정이 있으신가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진행하시죠.  다 일정이 있으니까요.
고광민 위원  가급적이면 의회 의사일정이 있을 때는 일정을 좀 안 잡고 오셔야지 여러 가지 직원분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정상적인 부분이 되려면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그동안 보통 12시 반 정도까지 끝나니까 그렇게 해서 쭉 일정을 잡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좀 시간을 여유 있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질의하시죠.
고광민 위원  질의드릴게요.
  아까 교육감님 칭찬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교육감 조희연  그거야 이제 지나간 얘기죠.
고광민 위원  기초학력부서 만드신 부분은 칭찬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ㆍ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감 조희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학력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구책을 내놓으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학력 향상이라든지 기초학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의 연관성과 성과평가를 하시고 그 결과들에 따라서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조급하게 하셔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사고 보전금 문제 또 부당 지출된 부분들 또 BTL 성과평가 안 하신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도 보고받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간이 5분이니까, 모르겠습니다.  5분을 또 반복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기초학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주력 사업, 아까 말씀드린 교육감의 책무는 학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인정합니다.
고광민 위원  학력 향상에 대한 부분.  그런데 지금 전자기기 보급과 생태전환이 기초학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화되거나 연구 보고되어 있는 그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신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생태전환과 기초학력은 바로 연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전자기기는…….
고광민 위원  교육과 연관시키기는 좀 어려우신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고광민 위원  기초학력이나 교육 학력 향상과는 연관시키기 어려우신 부분이에요, 생태전환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 조희연  네.  단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 농촌유학을 하는 동안에도 학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보완적인 것들, 그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본인이 하셔야 될 본 역할과는 좀 다른 부분이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전인적 성장 중에 학력도 있는 거고요.
고광민 위원  전인적 성장이라는 부분도 본연의 책무이신 교육적인 목적이 달성된 부분이 될 때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죠?  본질이 전도될 수는 없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저는 꼭 그렇게는,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좀 과하신 것 같아요.
고광민 위원  교육적인 부분이 저하돼도 이런 전인적인 부분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보면, 말하자면 학력주의적 입장도 극단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력을 완전히 경시하는 입장도 있잖아요.  그것을 설정하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게 극단으로 가면 안 되니까요.
고광민 위원  교육감으로서 본질의 책무를 다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고, 주력으로 하시는 정책사업들이 그것과 연관되어야 한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기기 보급이나 생태전환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기초학력과 그 학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이해할 수 없고요.
  현재 아까 9배의 증가가 일어난 80억에서 760억 수준으로 늘어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사용별 성과분석 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의 문제는 이제…….
고광민 위원  아니,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다 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매머드급으로 확대돼도…….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점검은 수시로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키다리샘이다 그러면 그게 잘 이루어지는지…….
고광민 위원  점검 수준으로 되실 게 아니죠.  이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데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거꾸로 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럴 성격의 문제인가요, 본인의 책무와도 연관되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이 700억이나 되는 예산이 학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고광민 위원  3기에 걸쳐서 주력 사업들에 대한 걸 추진하고 계시고, 지금 교육향상특위에서 학력 향상에 관련된 조례는 향상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에다가 효력정지 신청하실 정도로 극구 안 하시겠다고 하세요.  왜, 이 부분이 서열화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사교육시장이 늘어난다 뭐 이러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고광민 위원  그게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2년…….
○교육감 조희연  개방 문제나…….
고광민 위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26조예요.  2021년도 대비했을 때도 한 11%가 더 늘어나요.  이런 현상들은 왜 일어난다고 보세요?  교육청이 추구하는 방향과 시장이 반응하는 방향은 지금 다르게 나오잖아요, 결과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건…….
고광민 위원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이 있으신데 일반 교육시장에서는 지금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러나 그 점에서는 17개 시도가 공통의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광민 위원  인정을 하시면 수정을 하셔야죠.
○교육감 조희연  17개 시도가 공통의 도전이죠.  예를 들면 서울교육감이 뭘 했기 때문에 있는데 충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고광민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또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일단 저도 교육감님이 아까 하신 게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교육감 조희연  죄송, 아니 그거야…….
이희원 위원  신설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한 부분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부분 조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앞으로요?
이희원 위원  네.  저희가 기부채납 건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설계비를 어쨌든 다 재원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추가적인 부분에서 지금 교육부가 정한 어떤 방침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교육청도 저희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교육감 조희연  동감입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교육청에서 같이 시간을 가지고 풀어나가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확실히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공감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교육청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동작구청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들은 저도 같이 협조를 해서 가는 거지, 제가 그냥 교육감님을 질책하고자 했던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저희가 개교하는데 질 낮은 학교로 개교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당연하죠.
이희원 위원  그 추후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마 7월에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삼성고등학교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신설을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이끌어내 주신 부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관내에서 자살 시도가 3건 있었어요, 학생 자살 시도가.  학폭에 관련된 것도 있고…….
○교육감 조희연  한 사건도 있었죠.
이희원 위원  어떤 개인 경쟁에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있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저께 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15층에서 또 뛰어내렸습니다, 아이가.  투신을 했어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물론 생명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자동차 위에 떨어져서.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생명존중위원회도 열리고 학교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계속 도래해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꾸 이 자살 건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좋지 않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물론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지금까지 많이 신경 쓰는 정책들을 내셨지만 글쎄요,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쇄되고 또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지금 현실에 맞게 또 다른 정책과 그들을 향한 어떤 새로운 눈길을 저희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교육감님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100% 동의하고요.  일종의 정신건강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가 정신건강상담팀도 사실은 만들었고요.  얼마 전에…….
이희원 위원  사실 있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지 않습니까?  Wee 클래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 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게 있어서 새로운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얼마 전에 최호정 대표님이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얘기를 해 주셔서…….
이희원 위원  저도 참석했었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때 발제하신 분들을 청으로 빨리 모셔달라고 그랬어요.  혹시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 외에 플러스할 게 있는지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희원 위원  이건 좀 자세하게 하셔서…….
○교육감 조희연  혹시 이건 위원님들도, 저는 제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희원 위원  이건 함께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저는 너무 걱정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속적인 발생이 일어난다는 데 대해서…….
○교육감 조희연  좀 심각하게 저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거는 그냥 저희의 일관적인 태도 혹은 일반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학생들, 요즘 세대들에 맞춰서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학폭을 조장하면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어떤 반협박적인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조장하지 말라, 그런 부분들도 좀 강력한 어떤 제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감 조희연  이희원 위원님하고 지금 생각이 똑같은데 바로 그 지점, 정말 학폭 하면 20년 후에 망한다는 포스터를 만들라고 해서 지금 포스터 시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희원 위원님한테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한번 보여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피드백하실 거 있으면…….
이희원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정확히 같은 문제의식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같이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협조한다면 증폭되고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스쿨존 관련돼서 제가 전수조사를 부탁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트를 맡은 부서가 없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이 위원님이랑 언북초 사태 계기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육감 조희연  곧 나옵니다.
이희원 위원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미  네.
이희원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예를 들면 전기차 혹은 수소차 충전소 같은 것들을 다 자료를 받아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따로 가지고 계신다는 프로그램 입력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전담 부서가 없다는 것은 결국 이 책임 소재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예방대책에 대해서…….
○교육감 조희연  이번 부서는 스쿨존 문제인가요?
이희원 위원  네.  없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이번에 안전총괄과가 만들어지니까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총괄과에서도 정확하게 그걸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건데 그 스쿨존에 관련돼서는 저도 이번에 좀 많이 복잡했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다시 넘겨서 교육청의 그 프로그램 입력하고, 주소 같은 것들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저한테 넘어오는 체계이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있었던 스쿨존에 대한 어떤 사고들 혹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미래의 일들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안전과가 신설된다면 여러 가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개선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이 안전 문제는 더 신경을 쓰셔서…….
○교육감 조희연  네, 100%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스쿨존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어떤 대안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새날 위원님도 그 부분은 엄청 해 주셔서 지금 나왔으면 그걸 바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교육감님, 시민공약평가단 관련해서 짧게 여쭈려고 해요.  이게 원래 정책ㆍ안전기획관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오후에 이석하셔야 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평가단 이게 1기, 2기 때 다 진행이 됐을 거고 지금 3기 보니까 11월 초에 1차 모집했고 71명이 선정됐는데 임기는 5월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 경과를 보니까 12월에 위촉식이랑 연수 이거 그냥 하루 날 잡아서 한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거기 분과도 지금 5개 구성되어 있고 한데 분과원 한 분이 저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지금 하는 게 없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나름 의지를 갖고 들어온 청년인데, 이것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교육 행정의 면밀한 부분을 시민의 목소리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초학력이라든지 생태전환교육이라든지 이런 담론들이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만 이렇게 소통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판단도 하고 평가도 하고 청원도 할 수 있게 공약평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보니까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라고 지금 모니터링하는 게 계속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우수 의견을 뽑기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시는 시민분들이 똑같이 임기도 2년입니다.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어떤 괜찮은 의견이 있으면 의회 의장 표창도 하고 원고료도 지급하고 합니다.  좀 이렇게 내실 있게 교육청에서도 모니터링단이 운영돼야 할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게 서울시 말씀인가요?
박강산 위원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좀 참고하셔가지고…….
○교육감 조희연  그것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혹시 저희가 좀 벤치마킹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감님, 지금 추경안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안을 처리한 지 한 두 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내부 유보금을 이제 다 쓰는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정지웅 위원  그럼 앞으로 8월, 10월 이때는 추경이 없는 거겠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죠.  바로 본예산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4월에 이미 추경을 처리했는데 두 달 만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때 부족했다고 인정하게 되는 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상 제 기억에는 많은 삭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두 달 만에 추경이 올라오게 된 게 교육청 편성한 사람의 잘못인가요, 심사한 사람의 잘못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의회야 심의하니까 의회가 책임 있는 건 아니시죠.
  결산에서 확정이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이랄지 다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업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제출하신 걸 보면.
○교육감 조희연  네, 사업비도 들어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 부분만 있다면 제가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4월인데 두 달 만에 추경을 또 하는 게 맞는가, 차라리 기간으로 보면 12월에 본예산이 있으니까 8월에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두 달 만에 이렇게 올라온다면 추후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론 기금이 있지만 두 달 만에 하게 된다면 4월에 한 것은 무엇이었나, 그때는 되게 서로의 존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산안에서 그전에 했던 본예산과 다르게.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다면 당연히 누군가 하나는 편성을 잘못했거나 우리가 삭감이나 증액을 잘못했거나 한 거 아니겠어요?  왜 두 달 만에 이렇게 급하게 또 편성이 된 거죠?  아까 결산된 부분 빼고요.
○교육감 조희연  의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불요불급성이 있다고 해서 심의를 하실 수는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이러이러한 점이 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이게 너무 기간이 빠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교육감 조희연  네, 두 달이라는…….
정지웅 위원  차라리 이번에는 급했다면 결산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또 추가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이미 다가오고 있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기도 하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 플랜을 제대로 세운 다음에 좀, 고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플랜이 좀 짜이고 이게 폐교나 통폐합이 된다면, 사실 이게 통폐합되는 데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다니던 아이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새로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남들은 통폐합해서 지속적으로 돈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 시점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 같은 걸 편성해서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세수가 사실은 교육청이 사업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지 표명도 해야 되고, 이건 교육부에서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 하게 되면 많은 분쟁들이 생기죠.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정지웅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이게 기금 편성이 되어서 나중에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나 또 아주 일부는 환경개선기금이 그 역할을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만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용해 줄 수 있는지…….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중요한 말씀 같은데 그걸 만일 한다면 교육부 차원에서 좀 포괄적으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네요.
정지웅 위원  교육부에서 지금 일반교부금으로 관련된 예산을 내리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특교로 내릴 수는 없으니까.
○교육감 조희연  재정안정화기금을 내시를 해 주죠, 어느 정도는 적립하라.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내리는 금액이라든지 해서 그거는 따로 기금으로 그걸 쓸 수 있게 관리를 해야지 일반교부금으로 와서, 사실 자사고 문제도 지금 예산안에 들어 있지만, 미충원에 대한 부분이요.
○교육감 조희연  아, 네.
정지웅 위원  저는 교육부에 알아보니까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교부금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목이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따로 기금으로 관리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쓰일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은 조금…….
○교육감 조희연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기초학력 예산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7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시는데 그에 따른 성과분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학업 평가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평가결과 공개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대법원에 효력 정지까지 하실 정도로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등한시하세요.  그런데 그게 사교육시장을 조장한다 뭐 이런 부분인데 시장은 또 거꾸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기본적인 원인은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에요.
  공교육이 지금…….  공교육의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서울교육의 수장…….
○교육감 조희연  네.  공교육을 강화…….
고광민 위원  이것을 타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도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뭉개고 가실 사안이 아니고 정말 문제의식을 시인하시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셔야 된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공교육 강화가 핵심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 공교육에 대해서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업 평가, 학교 서열화, 사교육시장 뭐 이런 이야기로 학업 평가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시장은 거꾸로 반응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 한국교총에서 교사 1,152명 대상으로 문해력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100점 만점에 70점대 이하라고 나온 부분, 내신 평가로 C등급 이하로 되는 부분이 82.4%의 결과가 나와요.  문해력에 대해서 C등급 이하가 82.4%예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기초학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왜 저하가 되느냐, 교사의 73%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알아요?  아주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모르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고광민 위원  ‘유튜브 등 영상 매체에 익숙해져’라고 답변했어요.  디지털기기에 많이 노출된다는 얘기죠, 기초학력 저하에 문해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부분의 원인은 디지털기기다.
  6월 12일 개최된 서울교육향상 특별위원회에 정책국장님 참석하셨어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고광민 위원  정책국장님께 여쭤봤어요, 기초학력 저하 원인에 대해서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여러 디지털기기에 아이들이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디지털기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또 정책국장님도 많은 학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시면서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좀 기다려보자,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못 기다리고 계속 예산을 의회에다 넣습니다, 지금 상황이.
  제가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의 중장기 운영 방안 연구 보고서 결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부모, 학생, 교원 상대예요.
  교사들은 ‘교실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학생의 자기주도성 발휘가 제한될 수 있고 학생 간 협업 의지도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결과치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교실에서 교사와 함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이라 하지만 학생들이 기기에 집중하면서 앞에 있는 교사에게 초점을 맞추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제한적 자기주도성 발휘 및 협업 의지가 약해지고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차이가 학습 격차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 학습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약화되고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학생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 수업 중 다른 활동을 몰래 하고 교육 본래 목적에 벗어나고 학급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약화되고 원격수업 중 딴짓, 집중화 약화, 집중에 방해됨, 소통에 방해됨, 학습 격차 발생, 수준 낮은 학교 보유 기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문제점에 대한 이 통계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교육감 조희연  모르겠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고광민 위원  모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보급을 하시는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지 여쭤봤죠?
  자, 이런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감의 기본적인 책무인 학습에 도움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연구 결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통계치라든지 이런 결과치라든지 연구 보고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간략한 내용들 더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모르세요?
○교육감 조희연  한번 좀 소개해 주시지요.
고광민 위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간했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고광민 위원  자체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탐색을 하는 거죠, 탐색을.
고광민 위원  설문조사를 해도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회의를 통해서 교육정책국장조차도 아이들의 디지털기기가 학습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로 인해서 문해력이 저하되고 아이들의 기초학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노출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승미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이, 정확하게 문제를 잘 지적하셨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디지털기기를 하지 말자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고광민 위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후진국에서 우리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고광민 위원  속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선진국은 선진국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고광민 위원  저희가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면 교육감님께서는 굉장히 광의적인 얘기로 이 사안에 대한 것을 상당히 좀 회피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 매체에 익숙해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튜브형, 영상 매체형 새로운 학습 자료도 개발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라든가 디지털 윤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용 습관 문제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지 부족하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맞지 않나요?
고광민 위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니까 또 많은 재정이 투입되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가는 부분이 맞는다는 거지…….
○교육감 조희연  네, 전진하면서…….
고광민 위원  뭐 큰 대전제에 있어서 동의하지 못하는 거냐, Yes or No냐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승미  자,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는 보완론의 입장입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드릴 사안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더 듣고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감님, 아까 시간 때문에 질의 못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여론 조사한 거나 아까 고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나온 조사나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완해 달라는 목소리니까 그런 부분에…….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새날 위원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완론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여기서 제시되었던 디지털기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와 학습집중력이 다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 심도 있게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것도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아까 드렸던 자료 24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그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선생님이 있고 학교 안에서 사용하는 저학년이나 중학교 같은 경우 학교의 지침에 따르겠지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아이들이 45분을 더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균 186분 정도, 한 200분 정도 사용을 하는데요.  아까 드렸던 자료 24페이지 보면 50분 정도 더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휴일이 사각지대로 놓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안전에 대한, 여기서 아까 공통되게 지적되었던 부분이 디지털 안전에 대한 올바른 사용 습관에 대한 그리고 디지털 윤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것도 정책적인 대안을 좀 더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제가 추경 때 작년에 얘기했던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서 MDM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속했지만 그 MDM을 넘어서는 휴일 상황에서도 내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디지털 자기 방어권에 대한 것도 윤리와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내 스스로가 그거를 제어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필요한 학습에서만 사용하겠다, 이거를 해킹으로 뚫어서 게임으로 가지 않고 내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전인적인 디지털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학생으로 거듭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력향상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인성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예체능 전공자지만 과거에 저희가 음대를 갈 때는 실기만 잘하면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예체능에서도 내가 언제 부상이나 체육 같은 경우에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운동을 중단하게 됐을 때 내가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학업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하자는 부분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보완적으로 돼서 전인적인 인간으로 교육을 하자는 게 우리 공교육의 책무니까…….
○교육감 조희연  동감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정질문 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행로를 만드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교지 사용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안전과와 학교재정과가 조금 더 구청이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한 통학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재정과는 정말 말 그대로 재정을 하다 보니까 돈, 교지 사용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사실 공직자로서 지금 말씀하신 주제 가지고 고민되는 지점이 솔직히 그동안 학교 용지를 보행로라든가 등하교시설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저도 실제 폐쇄적이었습니다.  학교장님도 많은 경우가 그랬는데 이제 조금 스탠스를 바꿔야 될 것 같다, 안전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지점에서 저희가 솔직히 공직자로서 고민하는 것은 그걸 일반원칙으로 세우면 지자체에서 수천 개 학교 부지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고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아무래도 예외적으로 하면서 그게 부작용이 없다는 판단이 됐을 때 그걸 일반적인 원칙으로 만드는 그게 행정하는 저희 고민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떻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5년마다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갱신하는 부분들이 돌아오니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압구정초를 만들어 봤더니 처음에는 아이들의 안전에서만 될 것 같았는데 사실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다 이용을 하면서 아, 이건 정말 좋아졌다, 교육청이 했던 정책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출석하시니 위원님들의 질의가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여쭤볼 말씀은 아니고 제 나름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려고요.  2021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의 기금 총액이 얼마였나요?
○교육감 조희연  2021년이요?
최유희 위원  네, 2021년도.
○교육감 조희연  아마 작년에 좀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1조 7,000억…….
최유희 위원  2021년.
○교육감 조희연  아마 1조 이상 늘어났을 겁니다.
  2021년 기금이요?
최유희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2022년에 좀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최유희 위원  2022년도 것은 1조 7,800억 이 정도 되는데 2021년에는 얼마였어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전년 대비를 한번 보려고요.
○교육감 조희연  좀 늘어났을 겁니다.
최유희 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부의 경제적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폐교된 학교가 서울에만도 6개 교가 되고, 2024년 내년도에는 2개가 또 폐교 예정이 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 정부의 기조하고 지금 반대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 기금은 계속 늘어나서 들어오는 교부금은 많아서 쌓이고 있는데 이건 지금 남아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비하해서 다른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대학교수는 연봉제하고 호봉제 교수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연봉제 같은 교수들은 비정년 트랙으로 들어옵니다.  요즘은 계약해서 2년 계약으로 들어오는데 신임 교수의 초봉이 연봉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월등한 실력을 가진 박사학위 소지자인 젊은 교수들이 들어와서 계약은 2년으로 하고 왔는데 막상 2년 다 못 채우고 그냥 나가요.  1년 정도 있다 보니 이거 자기는 여기서 도태될 상황이지 비전이 없거든요.  그런데 호봉제 교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로 원로 교수님들이 거의 다 호봉제 교수예요, 예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따박따박 호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보는 계속 달라지고 있고 MZ세대 아이들의 사고방식도 무지하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 호봉제의 원로 교수님들이 발전하고 있는 과학의 세상이라든지 인류문화의 세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과연 부합할 수 있는, 정보력이 있는 수업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큰 문제가 지금 대학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시점에서 왜 교육청의 기금을 여쭤봤냐 하면 각 교육청의 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바꿔서라도 우리한테 남아도는 이 기금을 가지고 대학이나 또는 중앙정부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지금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이 없고 학교는 계속 폐교가 되는데 기금은 계속 쌓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균등한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교육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한번 나눠보시고, 현재 처해 있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에도 이런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존폐의 위기에 갈려 있거든요.  오히려 교수들이 다니면서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읍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한테 남아 있는 이 기금을 대학이나 또는 중앙정부로 일단 돌려보내서 대학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게 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유치원부터 우리나라 학제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들이 제대로 잘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짧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솔직히 저도 우리 교육청 돈을 공유를 못 한다는, 너무 초중등교육 자기중심적 시각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해 볼 때가 있기도 한데요.
최유희 위원  생각되시죠?  기금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또 반대로 저희 사무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교부금 받는 기관들은 시도하고 비교하면 저희는 22조이고 시도는 48조가 있답니다, 지금.  시도에 기금으로 하는 게 48조랍니다.
최유희 위원  더 많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저 얘기 들어보면…….
최유희 위원  선도적인 역할을 한번 해 보시면…….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하기로 하면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어쨌든 저희가 뭇매를 맞고 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시도는 굳이 현금 포퓰리즘 하면 저희보다 10배, 100배 많을 텐데 왜 저희한테만 합니까…….
최유희 위원  서울시의 교육감이시니까.
○교육감 조희연  기금도 왜 우리한테만 합니까 그러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안 한번 해 보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시도교육청 말씀 같은 맥락인데 교부금 100억 이상 줄줄 샜다 이런 언론보도 지금 나오고 있고,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0억 원 이상 부실 집행된 정황이 국무총리실에서 감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감사 결과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부실 집행, 목적 외 사용, 관리 부적정 그리고 회계처리 위반사례 이런 사항들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육청에서 교부금 부당 집행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저희한테, 언론에 나온 것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내부에서도 지금 관련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점검하고 있고 조치계획 관련된 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이 점검 내역을 보면 교부금 부당 집행된 금액이 있지 않고 그냥 아주 단순하고 개략적인 사항만 해서 1장짜리로 보내주셨는데 이 관련된 사항이 얼마 정도 되는지 비용 이런 부분들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따 점심시간 이후 오후 질의 시간에 관련된 자료,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도 하나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오늘 인조잔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교육감님 답변 중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수사항을 일반화하는 게 아니고요 안 된다고 정책 결정을 하시고 뒤에서 해 주시는 특혜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운동부 있고 의회와의 관계에서 예결위에서 들어갔으니까, 부서에서 못 챙겼으니까 자, 이런 경우들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해도 될까요?
○교육감 조희연  솔직히 가능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10개를 넣었잖아요.
고광민 위원  아니, 원칙은 있어야죠, 일의 원칙이 있어야죠.
○교육감 조희연  그걸 거부해야 되나, 솔직히 그런 고민하고 비슷합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마사토로 할지 인조잔디로 할지를 교육감님이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신다는 건 굉장히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원하고 있고 학교가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참에 큰 결심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재정 문제도 내년에는 또 세수가 줄어들어서…….
고광민 위원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조희연 ‘예산 많아 교육청 부당지출 생긴 것 아냐, 철저히 관리ㆍ감독할 것” 이런 식으로 머니투데이 6월 7일 자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예산이 많아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교직원분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운영비 관련해서 뮤지컬 관람하고 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 비약이다, 침소봉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예산이 많아서 생긴 부당지출이 아니고 이거 어떤 지출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그거 원문을, 저게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발표한 건데요.
고광민 위원  조희연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그게 제가 회장이다 보니까 다 조희연 의견으로 나와요.
고광민 위원  예산이 많아 생긴 게 아닌 부당지출은 뭡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사실은 국무조정실이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가 아무래도 지금,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 부분에 대한…….
고광민 위원  지금 많아요.  그런 내용들 저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아서 생긴 게 아니면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이런 부당지출의 원인이?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잘못된 집행은 저는 당연히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고광민 위원  그냥 관리ㆍ감독 잘못하신 책임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예산이 적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의 국무조정실 감찰이라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항변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저 개인 견해만은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이 많은 것도 하나의 문제죠.  돈이 많으니까 이런 부당지출이 생기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건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지점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뭐 아니라고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있는 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자꾸 시인하시는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문제 있는 부분들은 좀 시인하시고 그에 대해서 대책안을 마련하시고…….
○교육감 조희연  국무총리실 문제점은, 그 재정 운영실태 부분은 저희가 뭐 어떻게 항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거죠.
고광민 위원  올해 편성된 자사고ㆍ외고 보전금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2013년도에 법령에 의해서 입학정원 20%가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충원이 되면 보전금을 지원하는 거죠.  20% 굉장히 큰 비중이에요, 학교에서는.  그런데 이게 충원이 안 돼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2013년도에 제정된 법이니까 2014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재정결손 보전금을 산출해서 지급했잖아요.  교부하셨죠, 교육청으로?
○교육감 조희연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그동안 지원을 안 하다가 이번에 결정을 하셨어요, 지원하시기로.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이 결정된 사안은 여기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자사고, 외고의 존치가 결정된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부터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재정적 어려움 있는 거 아시는 거고, 국가에서도 알아서 이거 지원금을 드려 왔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금 안 주고 계셨고, 그러면 안 주고 계신 사이에는 재정적 부담이 계속 있는 상태잖아요, 학교들은?
○교육감 조희연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지 않은 부분들은 소급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이제…….
고광민 위원  교육부에서 돈을 내려가지고 교육청에서 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받으셨는데 안 주셨단 말이죠.  그럼 올해는 재정적 부담이 있고 그전에 9년 동안은 재정적 부담이 없었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들어갈…….
고광민 위원  제가 어느 특정 그룹을 편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감 조희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죠.  사실은…….
고광민 위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 조희연  제가 지급 결정도 나름 큰 전환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고광민 위원  이 예산은 어디 있나요, 지금?
○교육감 조희연  없죠.
고광민 위원  왜 없나요?  교육부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학교로 지급하라고 재정결손 보전금을 드렸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1년 단위로 하잖아요.
고광민 위원  그런데 왜 없나요?  주라고 준 돈을 어디다 쓰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그 부분은 2013년 말씀하셨는데 문용린 교육감님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거 주었잖아요.  교육부에서 지금 받으셨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고광민 위원  이번에 편성되는 재정결손 보전금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돈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고광민 위원  우리가 받은 돈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도 항변하려면 좀 복잡한데 일단 자사고가 많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세세한 거를 떠나서 결단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고광민 위원  결단은 잘하셨습니다.  이거 보전해 주는 게 맞죠.  20%에 대한 부분 큰 거예요, 사실은.
○교육감 조희연  못 받은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고광민 위원  아니, 그렇게 표현…….
  (위원장에게) 죄송한데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마지막이니까.
○교육감 조희연  재판을 하거나 하지 않는 한은 아마 저희로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고광민 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회계상으로…….
고광민 위원  아니, 받으신 돈을 엉뚱한 데 쓰시고 주어야 될 목적에 있는 주체한테는 못 주겠다,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줄게…….
○교육감 조희연  그건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당신들이 겪은 거지…….
○교육감 조희연  재판 판결이나 받지 않고서는 아마…….
고광민 위원  나는 받았는데 딴 데 썼어, 나는 지금 없어,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교육감 조희연  재판하지 않고서 지금 행정적으로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미 했잖아요.
고광민 위원  아, 재판을 해야 가능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여기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이게 행정적으로 바로…….
고광민 위원  이게 재판을 할 사안인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교육감 조희연  상위기관이 결정…….
고광민 위원  상위기관이 주체한테 특정해서 주라고 예산을 드렸는데 그 예산을 딴 데 쓰시고 지금 없다, 못 주겠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또 주겠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제…….
고광민 위원  이게 무슨 취사선택의 문제예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위법한 행위를 했으면 뭐가 되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고광민 위원  합법, 위법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 잘못된 의사결정이 또 있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시 보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지원 결정을 하시는 거고…….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작년에는 재정결손 없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미충원 재정…….
고광민 위원  작년에 교육부에서 재정결손금 안 받으셨습니까?  보통교부금으로 받으셨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 입장은 이겁니다.  미충원 재정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단지 왜 그러면 전환했냐…….
고광민 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교육감 조희연  수익적 행정행위라는 면에서…….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결손 보전하라고 받으셨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재량권을 행사한 거죠.
고광민 위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어떤 거요?
○위원장 이승미  자,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교육부에서…….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게 딱 이걸로만 항목을 별도로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보통교부금은 당연하죠.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고광민 위원  특별교부금이 아니니까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얘기시고요.  어찌 됐건 교육부에서는 그 목적으로 내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시고, 적립해 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와서 못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온 게, 제가 그때 안 된다고 했으면…….
고광민 위원  제가 마무리하자면 어찌 됐건…….
○교육감 조희연  전환이라도 해 주세요 그럴 거예요.
고광민 위원  자사고, 외고, 사립고…….
○교육감 조희연  근데 제가 전향적으로 전환을 하니까 이제 다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광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스페셜하게 관리하신다고 시설사업본부 놓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다가 지금 주시기로 결정한 부분도 그렇고…….
○위원장 이승미  자, 이제 마무리하시죠, 부위원장님.
고광민 위원  이게 왜 이런 정책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됐건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차라리 안 했으면 그것만이라도 해 주세요, 오케이 했었어야 하는데…….
고광민 위원  자, 이번에 결정을 하셨으니까 그동안 주지 않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 조희연  대화 과정에서 많이 느껴요, 애로를.
고광민 위원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시설사업비 관련된 부분도 다 기사화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사고, 외고 다니는 학생도 서울시민의 자녀분들이고 그들도 서울시민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들에 대한 차별대우 하지 마시고 공평한 대우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교육감 정책질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시가 너무 짧으신가요?  그러면 2시 30분까지 할까요?
  오늘 의사일정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럼 3시까지 정회할까요?  2시 반?
    (「2시 반으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대외협력담당관이 파키스탄 교육관계자 교육청 방문에 따른 면담 일정으로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이석 요청을 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2. 서울시교육청 주요현안 보고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교육청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교육청 현안 보고는 각 보고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현안 보고 안건은 첫째, 유엔 서한 관련 사후 조치사항 보고, 둘째,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 계획안 보고, 셋째,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관련 보고, 넷째,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LT] 추진 보고 등 총 4건입니다.
  안건 소관 담당국장은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외교부의 유엔 서한 관련 답변에 대한 후속 조치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외교부 답변 관련 후속 조치내역 및 질의사항 답변입니다.
  첫째, 외교부 답변 관련 후속 조치내역입니다.  2023년 1월 27일 외교부로부터 성소수자 차별 금지 관련, 서울시ㆍ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2022년도 교육부 교과과정과 관련된 우려를 제기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공동서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외에도 법무부ㆍ교육부ㆍ충청남도 등 6개 기관에 공문을 시행하여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증빙자료는 4쪽 붙임2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2월 24일 외교부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려의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7쪽 붙임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 요구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2023년 3월 13일 외교부에 저희가 보낸 의견서의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달라는 의미는 기관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취지임을 보완ㆍ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1쪽 붙임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합하여 정부 입장 정리를 할 예정으로 유엔에 보내는 답변 회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향후 외교부의 정부 공식 입장은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되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13일 SBS 보도에 대한 수정요청을 12쪽 붙임4와 같이 조치하였으며, 2023년 3월 14일 기자들에게 외교부 유엔 서신 관련 답변을 공개하면서 내용 중에 조사요청은 기관조사가 아닌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취지임을 설명하는 자료를 14쪽 붙임5와 같이 배포하였습니다.
  3쪽 두 번째, 교육부 유엔 인권이사회 파견 공무원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교육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2023년 4월 18일에 교육부에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4월 25일 교육부로부터 해당 사항 없음을 회신받았습니다.  16쪽 붙임6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한 단체는 언론보도에서 확인되듯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공동으로 긴급진정을 제기한 것입니다.  17쪽 붙임7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입니다.
  이어서 유엔 서한 관련 사후 조치 사항 중 사무전결 규칙 정비 추진 건에 대하여 현안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을 정비하는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 답변서 제출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관실에서 주요 정책결정 사항에 대한 교육감 결재 생략을 사무전결 규칙 미준수로 판단하였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 및 차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8페이지 향후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전결 규칙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 및 제5조의2 전결 처리의 조항에 따라 중대한 사안은 교육감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관실의 권고에 따라 사전ㆍ사후 보고체계 확립을 위해 규정 제7조에 보고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무전결 규칙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이어서 유엔 인권이사회 답변 관련 감사관실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본 사안이 중요한 사안임에도 교육감 및 부교육감 보고 없이 과장 전결로 처리한 이유와 전결 규정상 미비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후 정보공개 업무 처리 과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결 규정을 미준수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부서에 기관 경고를 조치하였고, 사무전결 규칙에 대해서도 미비점이 발견되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 및 차상급자 보고 체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담당관에 전결 규정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답변 관련 사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 자료뿐만 아니라 이거 시나리오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파트에서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행정국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 계획안, 스쿨매니저 파견 및 시설보험 지원입니다.
  서울시 관내 학교의 약 50%가 학생 안전 및 학교 보안을 사유로 학교 시설을 미개방한다고 답하였으며, 증가하고 있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 안전 및 학교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책무를 가진 자치구와 협력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적극 장려하고, 학교시설개방 업무 경감 및 관리자 책임 부담 경감을 통하여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 방안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기준 재정립을 통해 지원 확대 검토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조잔디 유해물질 측정 방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인조잔디 조성 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KS 표준 개정 고시 이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재정사업 75%, BTL 사업 25%의 비율로 추진됩니다.  올해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BTL 사업 한도액은 1,322억 원이며, 우리 교육청은 작년 BTL 사업 5개 교를 대상으로 BTL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부 계획에 따라 올해 재정사업 물량이 50% 축소된 상황에서 BTL 사업 미추진 시 사업 물량이 축소되고 타 시도로 사업비가 이전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BTL 사업을 재추진하여 노후 학교 시설을 조기에 원활히 개선하고자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현안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보고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은 아니고요.  좀 전에 송파구 소재 송례중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중에 추돌됐는데, 이럴 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부상자만 80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보고는 받으셨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저희 보고받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 해당 교육청과 그다음에 저희 본청에서 이 수련활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건강과 담당 장학사나 장학관이 현장에 나가 봅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가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고 있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보고를 지금 받아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관광버스 3대하고 트럭 3대하고 승용차 1대가 이렇게 같이 추돌한 사건인데 이렇게 됐으면 빨리 가야 되는 부분은 맞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아마 강동송파교육청에서는 간 걸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궁금한 게, 대개 그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 수학여행 사고에서 저런 게 있었잖아요.  경찰이 수행을, 칸보이(Convoy)라고 표현을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우형찬 위원  그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한동안 저희가 경찰청에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서울시 관내 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경찰청에서 도저히 그걸 해 줄 수 없다고, 제가 현장에서 교장을 할 때 저도 강서경찰서에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은 못 나와보더라고요.
우형찬 위원  그때만 경찰분들이 좀 도와주셨고 그다음부터는 협조 요청을 계속하고는 있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계속합니다.  학교에서 공문은 시행을 하는데 경찰에서도 인력이 역부족이라고, 저희가 출발할 때는 나와서 봅니다.
우형찬 위원  출발할 때만 보고 이동 중에는 거의 못 보는 상황이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우형찬 위원  부상 정도는 다 파악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현재 1cm 정도 찢어져서 꿰맸다 뭐 이런 것만 지금 부분적으로 계속 보고받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출결 등 학생부에 반영되는 불이익 같은 그런 것은 없겠지요, 당연히?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무튼 80명 이상이 다쳤으면 굉장히 큰 사고인데 잘 좀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역시 현안업무하고 상관없는데요 한 2분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고 학폭 관련한 사안인데,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우형찬 위원  공소시효 만료가 25년이죠?  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공소시효면…….
우형찬 위원  하나고 학폭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만료가…….
○감사관 이민종  형사범죄로 할 때 말씀이신 건가요?
우형찬 위원  네.
○감사관 이민종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공소시효 만료가 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 질문드렸을 때는 재항고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재항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하지만 재고발은 가능하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공소시효 내니까 재고발할 수 있을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도 전 일이고 지금 옛날 자료와 담당자들을 하더라도 그때 고발했던 이상으로 새로운 사유를 내야, 원칙적으로 재고발이 되려면…….
우형찬 위원  새로운 증거, 명확한…….
○감사관 이민종  새로운 증거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지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 해 봤고요.  그다음에 재고발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 명확한 사안에 대한 판단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고발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나 아니면 고민 한번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보시면…….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이희원 위원  여기 스쿨매니저 파견 및 시설보험 지원 이거는 예전부터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거 OO구청이라는 게 지금 서대문구청이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구청장님과 실무 협의를 끝냈고요.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가서 교육감님하고 문구 성안이 돼서 7월 중에 일정을 잡아서 MOU를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희원 위원  자치구별 초중고 3교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거는 지금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은 아무래도 개방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방률이 낮은 학교와 또 그렇다고 해서 낮은 율만 하면 안 되고 이미 하고 있는 학교에서 또 구청하고 협의, 선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올라온 건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이 지금 대부분 다 열지 않고 있어요.  사립중고등학교는 그래도 좀 여는 편인 것 같고 공립고등학교ㆍ중학교ㆍ초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만 봐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벌써 대두된 지가 올해 초였어요.  그런데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게 매우 놀랍고요.  물론 어떤 행정 절차를 바라볼 때 시간이 걸린다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대두가 됐던 거고 올해 1월에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좀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운동장을 개방했을 때 관리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대문구청장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초안을 만들 때 교육활동 시간에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는 게 명백히 맞죠.  그러나 이제 방과 후라든지 또 배드민턴장을 빌려줬을 때는 교육활동과 어쩌면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자치구청장이 책임지는 것으로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구청장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노라 했는데 모든 책임을 진다 하는 문구가 들어가서 구청에서도 법률 자문을 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책임이라는 게 무한대 책임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학교는 영조물이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을 인지하시고 문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장들이 왜 이렇게 보수적인가를 자치구에서도 오히려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위험을 교육청과 자치구, 학교가 약간은 분담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같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 생각에도 어느 한 쪽이 다 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분할을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사실 저는 이게 1학기 때 진행이 돼서 2학기 때 한 9월쯤에는 25개 전 자치구 내에서 다 시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 주민분들께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어떤 상황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주민분들은 사실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 주말에는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화되기 어려운 실정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안타까운데, 그럼 이게 25개 자치구에서 시행이 되려면 적어도 내년은 돼야겠네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서 저희가 만족도라든지 이거를 구청하고 같이 모니터링할 거고요, 최근에는 성북구청에서도 하겠다는 의사가 타진됐고 또 여러 구청에서 점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해당 과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 하는 걸 지켜보고 이 사업에 대한 원칙적 동의는 한 상태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체 25개 구에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나 저희가 협조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따로 여쭤볼 건 있는데 일단 보충질의 때 한 번 더 여쭤보겠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까 교육감님께도 드렸던 말씀인데 사실은 관내에서 일을 겪으면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우신 거긴 한데 의식도 있고 지금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연관된 학생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 제 모교예요.  모교 후배 학생분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일단 올해 학교폭력예방, 물론 학생들이 극단 선택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사실 제일 큰 원인이 가정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성에 어떤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론 가정 문제까지 저희가 다 그것을 안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도 원만하게 잘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올해 2023년 1학기를 디딤돌 학기로 정하고 그리고 지력ㆍ심리력ㆍ체력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관계 가꿈 프로젝트인데 서로 관계를 잘 맺고 그거를 이어가고 서로 돋아가는, 그러면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학교에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1학기 동안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학교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2학기에 더 많은 원하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심리ㆍ정서적으로 이런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래서 그 특위를 구성한다는 그런 의견도 저희가 받았고, 그래서 어쨌든 모든 인프라를 동원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최대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지금 다 좋은데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선생님은 잘못이 없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 저희들이…….
이희원 위원  저는 방관했던 선생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생명존중 관련 교사, 그러니까 일단 생활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 아이들과 밀접한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 연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교사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사 연수 말씀하셔서 제가 프로그램을 봤더니요 별거 없어요.  생명존중업무 담당 교원, 관심 교원을 그냥 자살ㆍ자해 시도 학생 조기 발견 방법, 긴급상황 시 대응법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이거 직접 지역교육청에서 받은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해 왔던 겁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까지 해 왔는데 사실…….
이희원 위원  왜 획기적인 게 나타나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관성 그대로 했던 교육들을 또 하는 겁니까?  이거 작년에도 보고받았던 내용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희원 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물론 저희가 교육과정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다만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어색함, 불편함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진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교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사실 교실에서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의 심리적인 갈등이나 이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학부모보다는 담임선생님…….
이희원 위원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선생님들이 더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기니까요.  그래서…….
이희원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거였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저희 때도 다 있었고 국장님 때도 분명 자살하는 사건 혹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 달라진 것은 릴레이처럼 그들에게 어떤 형성이 돼서 퍼져나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현황 문제인 거고, 저희 때 혹은 국장님은 저희보다 더 선배 시절이신데 그때 말고 지금 아이들한테 맞는 교육과 방법들을 시행해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어떤 유명한 강사를 끌어온다,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심리 전문가 어떤 분을 끌어온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받았는데 이거 말고는요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위기 학생 및 보호자와의 대화법, 주변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대처, 이거 작년에도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런 연수는 하는데, 저는 사실은 가정환경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위원장님, 저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이희원 위원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고 그다음에 관리를 해 주고 학생들끼리 교화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냈는데 선생님께서 그런 역할들을 못 해 주신다면 그건 선생님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학교는요 지식을 배우러 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혜와 인성과 그다음에 교우 간의 관계를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보내는 거지 그거 없으면 사교육만 시키면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교우 관계,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를 겪었던 이런 시점에서 선생님들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희원 위원  그럼 바뀐 게 있어야죠.  그대로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물론 저희가 어떤 한 가지 정책을 낸다고 해서 그게 100%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학생들의 요즘 현황, 학생들에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황, 증세 이런 것들에 따른 개별화된 지도자료집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징후가 나타나는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렇게 차별화된 자료를 저희가 제작해서 교원들을 대대적으로 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학생들의 그런 자살,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난번에 유명 아이돌이 자살한 이후에 그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교사들이 일단 우리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의 정서를 잘 읽어줘야 되지만, 사실 사회에서도 아이돌이 자살했다고 해서 그거를 대서특필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희원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물론 사회적인 문제,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개입을 하겠지만 그 와중에도 교육청은 그래도 소신과 기조를 갖고 정확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그들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를 해서 저희와도 같이 협조를 하는 그런 방향 그리고 좀 더 좋은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4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고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유엔 서한 관련해서 오늘 쭉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어떤…….
고광민 위원  유엔 서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유엔 서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결국은 여기 진정 단체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이 질의를 하셔서 저희도 지금 여러 그 당시 언론에 나왔던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서 이 단체에서 진정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 질의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답변을 사실 저도 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렵다는 게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곤란하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모르겠어요?  이 단체들의 성향을 모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이 단체…….
고광민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 단체들의 성향이 어떤지 모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저도 교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성향인지 100%는 모르지만 조금 이해를 하고…….
고광민 위원  공통점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시는 시민 열 분 정도 여쭤보면 한 여섯 일곱 분 이상은 다 아실 것 같은 단체 아닙니까?  모르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인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고광민 위원  인권에 대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글쎄요.  지금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시는 답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그냥 인권을 위한 단체로 보입니까?  특성 성향의 정치적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진정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정말 짜고 친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마치 이게, 굉장히 국가적인 망신도 일으켰고 또 지금 기관 경고조차 받으셨잖아요.
  감사관님, 기관 경고라면 어떤 조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든 어떻게 됐든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을 만들었잖아요.  기관 경고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기관 경고는 해당 부서에 전체적으로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특정한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단 부서 전체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서 하는 게 기관 경고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보통 하는 것이고요.
고광민 위원  기관 경고 받아서 어떤 페널티가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구체적으로 페널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보통은 이제…….
고광민 위원  모르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까지는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무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 경고 받은 게, 향후 이 기관 경고 받은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지 이런 재발이 안 되지 않겠어요?  당신네들 문제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지적받은 수준으로 끝나서 되겠어요?
○감사관 이민종  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페널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확인이 아니고 그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감사관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방송에 보도돼서 대대적으로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망신이다, 의회를 조사해 달라, 인권위 조사해 달라 이런 시그널이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교육청에서는…….
○감사관 이민종  저희는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조사사항에서는 다릅니다.  달라서…….
고광민 위원  어떤 게 달라요?
○감사관 이민종  예를 들어서 의회를 조사해 달라는 게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광민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면 어떻게, 적시돼 있잖아요, 의회를 조사하라고.
○감사관 이민종  국가를 망신 줬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해당 부서에 대해서 기관 경고로 끝낸 겁니다.
고광민 위원  특정 성향에 있는 단체가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했고, 특정 부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서 의회를 조사하라는 식으로…….
○감사관 이민종  의회의 현재 진행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 이상 문제 삼을 내용이 없다고 본 거고요.
고광민 위원  의회에 대한 사안을 조사하는 게 의회를 조사하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교육감님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기관 경고를 한 것이고요.  유엔에 진정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여러 단체에서 사안마다 진정을 많이 합니다.  그걸 국가적 망신이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전근대적 방식이라고 보고요.
고광민 위원  제가 지적드리는 얘기는…….
○감사관 이민종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에 답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고광민 위원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 성향을 갖고 계신 단체들이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마치 손바닥 치듯이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이 응대를 하신 거예요.  그 응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 이민종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었고요.
고광민 위원  조사하셨는데 왜 모르세요?  조사하셨는데 왜 모르세요?
○위원장 이승미  감사관님,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그 질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답변을 하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건 뭐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관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유엔에 진정을 넣고 진정한 거에 대해서 교육청이 손바닥 마주치듯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가 전근대적인, 국가적 망신이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
고광민 위원  기관이 의회를 상대로 조사를 하라고 유도한 부분에 대해서 응대를 하시고 그 부분을 다 계획된 부분대로 이렇게 움직이셨는데 그 부분이 뭐가 전근대적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아니요, 부위원장님, 물어보시니까 답을 한 겁니다.
고광민 위원  네?
○감사관 이민종  저희 판단이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은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되는 사안이에요.
○감사관 이민종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 경고를 한 거고요.
고광민 위원  기관 경고라는 이런 솜방망이 처분을 하시니까 지금 또다시 이런 부분이 재발될 여지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는 적정하게 처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어떤 단체인지 아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잘 모릅니다.
고광민 위원  잘 모르세요?  그럼 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감사관 이민종  잘 모릅니다.
고광민 위원  모르세요?  제가 서울교육발전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여기 이 서울지부장을 교육감님께서 부위원장 시키려고 추천을 하셨어요.  제가 위원장도 문제였지만 부위원장도 문제시 삼은 거예요.  교육감은 위원도 아닌데 참석하셔가지고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돼 있는 걸 교육감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여했다고 문제 삼았던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처음 들으셨으면 내용은 알고 있겠네요, 이 단체에 대해서?
○감사관 이민종  단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고광민 위원  모르세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공익제보위원회에 참석하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고광민 위원  공익제보위원회에 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서울지부장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날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셨죠?
○감사관 이민종  아, 네.
고광민 위원  아, 이제 기억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그 단체를 정확히 아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원으로 하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요.
고광민 위원  정확히 그분에 대해서 기억하시네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감사관 이민종  위원장 뽑히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위원장이 어떻게 뽑혔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호선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분이 위원으로 그날 그 자리에 처음으로 위촉되시는 날이에요.  위촉되시는 분을 그 위에서 연임하시는 분들이 호선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위원장을 하세요.  보통 교육청에서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그날 신규로 생긴 위원회가 아닌 이상 그날 선임되신 위원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일입니까?  그냥 당연히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생길 수 있는 일이고요.  호선이기 때문에 위원들 내에서 정하시면 저희가 도리가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생길 수 있는지를 여쭤본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교육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감사관 이민종  제 기억에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분이 저희 이번 정례회 시작하는 날 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유지에 대해서 스피커를 틀고 본인의 주장을 외치는 그런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교육청과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어떤 진정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시고요.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의 시정연설 관련해서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이분이 또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옳고 그름을 이분이 또 논하고 계십니다.  교육청은 이런 분을 초청해서 위원으로 선임을 하시면서 당일 위원장을 시킬 정도로 교육청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교육감도 어떤 위원회에서 이분을 부위원장으로 또 추천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과연 교육청하고 교감 없이 이렇게 일어났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해 드리는데 그 감사 결과 별문제가 없다, 그냥 기관 경고 조치했다 이런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인 감사가 일어났다고 제가 이해될 수 있겠어요?
○감사관 이민종  부위원장님, 그날 위원장 호선 문제는 제가 알기로 부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신 자리에서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고광민 위원  제가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봤어요.  서울교육발전…….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전혀 관여한 거나 그런 것 없이 이루어졌고요.
고광민 위원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 호선과 부위원장에 대한 것이 속기도 되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향된 분들이 들어와서 이런 활동 하고 계신 거 교육청 내에 아마 지금 위원회 뒤져보면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과 교감을 통해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 성향을 이뤄나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거 문제가 있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고광민 위원  감사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떤 단체들이 진정을 넣었고, 그 진정 넣은 부분을 교육청은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 대응된 결과 지금 의회와 어떻게 됐고 이런 전반을 확인하시는 게 감사관님 역할 아니에요?  감사관님 자체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의지가 있으신지 의구심이 들어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진정 단체까지 포함해서 조사할 권한도 없고요.  그것까지 조사범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문안을 처리한 과정을 저희가 감사한 것입니다.  진정 단체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지는 못했고요.
고광민 위원  감사관님, 누가 어떻게 진정을 넣어서 이 부분이 시작됐는지부터가 감사의 시작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종  아, 그거까지는 저희가 몰랐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어디까지 알고 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사하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대로 그 당시 처리된 과정을 제가 감사한 겁니다.  진정 단체까지 연관이 됐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고요, 저희 감사 사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고광민 위원  그런 사안도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고 문제의 깊이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원인적인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일은 계속 재발돼요.
○감사관 이민종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이 아니어서요.
고광민 위원  다른 얘기는 말까지 자르면서 다 얘기하시면서 이런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뭘 얘기를 못 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제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내용도 없고요.
○위원장 이승미  자, 이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런 특정 성향에 있는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한 거죠.  유도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다 상의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추정이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조사를 통해서 재발 방지를 해달라,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전결 규정 수정하시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감사관님 처분하신 거에 대해서 왜 이런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시는지 이거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그동안의 경과라든지 그동안 감사관님이 감사하신 부분들을 봤을 때는 또 공감되는 면도 꽤 있어요.  제대로 좀 감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특정 단체들이 교육청 내부에 얼마나 있는지 감사해 보세요.  그런 부분도 감사관님 역할이에요.  선택적으로만 아시고, 말하시고 싶은 것만 말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종  그게 저희 감사 사항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감사해 보셔야죠.  감사해 보셔야죠.  감사할 사안인지 아닌지 의회에서 요청하시면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미  자, 이제 마무리하시고요.
  고광민 부위원장님 더…….
고광민 위원  하여튼 제가 여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단체들이 저희가 우려했던 그대로예요, 사실은.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의 이런 경고 조치만으로 해소가 될지 정말 걱정스럽고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재발 방지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못 하신다면 다른 고위직 공무원분들께서도 심각성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의 질의답변에서도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답변을 성실히 겸허한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제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한 거 22쪽 중간에 사안 점검 개요에서 중점 점검 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그 첫째 줄 좀 읽어봐 주세요.
○감사관 이민종  중요한 사안임에도 과장 전결로 처리한 이유.
심미경 위원  중요한 사안이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사안이다.  근데 이게 경고예요.  감사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내부에서는 이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확인해 본바 교육감님 입장과 대동소이하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처음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중요하다는 거는, 중요하다, 중요함, 중요한 이런 용어는 언제 쓰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경고로 한 거 아니에요?  경고라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사안이나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경고를 주고 견책을 주고 적절한 조치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하다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예요?
○감사관 이민종  이게 사안 자체는 중요한데…….
심미경 위원  네, 중요한 사안인데요.
○감사관 이민종  그 위반 사항이 허위사실을 내거나 이거는 아니고, 다만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의 보고 및 결재를 받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서 차원의 기관 경고를 한 겁니다.
심미경 위원  부서 차원이 아니라 이거 한 개인이 하신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 과정에서는…….
심미경 위원  한 개인 과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실무자부터 해서 과장님까지 쭉 결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최종결정자가 누구예요?  과장이잖아요.  과장님이시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미경 위원  그러면 결재권자가 왜 필요해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개인의 책임으로 묻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부서 차원의 조치를 한 겁니다.
심미경 위원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보고 다른 거는 개인적으로 보나요?  저는 교육청이, 아, 교육청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감사관님, 감사관님은 무조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의 권한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들었던 거거든요, 실제.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감사관님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심미경 위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데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시잖아요.  가장 가까운 예로 공립학교는 자율감사제 하죠?  사립학교는 감사 강화하잖아요.  그런 것도 감사관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감사관 이민종  감사 강화는 아니고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별도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냐고요, 실효성 있게?
○감사관 이민종  그건 나름대로 저희가 애써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거는 감사관님이 본인이 하시니까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인이 본인 업무 잘하는 걸 본인이 평가합니까?  남이 평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평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평가를 달게 받겠다는 태도가 그런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그건 달게 받겠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내렸다, 그것도 개인이 아닌, 그 책임권자가 아닌 부서에다가 내렸다?  이게 무슨 근거예요?  무슨 근거입니까?  맞는 근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 과장님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전체 책임지고 그분이 다 하시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부서에 대해…….
심미경 위원  결재권자가 결재해서 나간 사안이 어떻게 부서 전체에 기관 경고로 내려갑니까?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알기로 실무자부터 해서 과장님까지 몇 분의 손을 거쳤는데 그중에 어느 분도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 전결이 아니라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까지 해서 보고드리고 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 전체에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저희가 특정 개인이 아니고 부서 전체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지적하는 의미에서는 부서 차원의 경고나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자,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 교육과에 몇 개 팀이 있고,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알기로는 8개 팀인가 있고, 되게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많은 게 몇 명이냐고요?
○감사관 이민종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감사관 몇 년인데 그것도 몰라요?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부서 전체에다가 경고를 내려요?  부서원들 뭐라 안 해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까지는 제가 따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모르면서 어떻게 경고를 내려요?  말이 됩니까?  부서원들 뭐라고 안 하십니까, 이러면?
○감사관 이민종  따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부서 전체가 경고를 먹는다, 그럼 거기 참여 안 한 사람들은요?  아니, 말이 되는 경고 수준이어야죠.  그거를 목소리만 크게 해가지고 막 우긴다고 될 내용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한 사안입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이렇게 기관 경고에 대한, 이거 기관 부서 전체에다 주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교육청 시스템인가 저는 다시 한번 궁금하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교육청 시스템입니다.
심미경 위원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고요.  부서원이 전체 몇 명인지도, 몇 개 팀인지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경고를 내려요?  그게 감사관이 할 일이에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심미경 위원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안이요?  이 사안이 그런 사안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학교도 그렇고요 기관에 대해서도요…….
심미경 위원  아니, 감사관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이 부서에 몇 개 팀이 있고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부서 전체에다 당신들 잘못했으니까 경고 먹어 하고 내립니까?
  부교육감님, 이게 맞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전체적으로 동 사안과 관련해서는 과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의 의미라고 해서 기관 경고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감사를 했는데, 다만 감사관의 얘기를 좀 추려보면 중요한 사안 맞습니다.  중요한 사안 맞고, 근데 이제 행정 처분이나 징계 같은 경우로 하려면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이게 보면 전결 규정도 저희가 고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결 규정도 봤더니 이게 기관장이 할 수도 있고, 과장이 할 수도 있고,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자고 하는 부분 하나, 그러니까 즉 규정상의 위반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되게 중요한 입장에 대한 것을 왜 결재를 안 하고 나갔냐, 물론 교육감님의 생각이나 이런 의중하고 맞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징계의 수위를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심미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기관 경고가 아닌, 이 부서 전체는 교육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잘못된 체계에 대해서, 결재체계라든가 인식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게 맞고요.  이렇게 이 결재에 참여한 사람들은 징계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 기관 전체에 경고를 이렇게 하고, 이거 어느 조직에서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애매해서 그렇다?  그럼 중요한 사안이 아닌 거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애매하게 놨습니까?  그게 교육행정의 현실입니까?
  아, 웃기잖아요.  부서 전체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고, 몰랐다면 가르쳐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징계를 받는 게 맞습니다.  과장, 팀장 왜 있습니까?  왜 있어요?  이거 실행하신 과장님 부끄러울 것 같아요, 기관 전체가 나 하나 때문에 경고를 먹었다면.  안 그렇습니까?  말이 되는 처분이어야죠.
  저는 세상에 근거도 미약한 이런 처분방식에 대해서 교육청은 심각하게 창피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말하는 감사관님이 난 저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감사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도 현장에 다녀보면 정말 이상한 거 많거든요.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감사관님 좀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존경하는 심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 동 건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의 문제 제기 또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있었고 이 자체가 여러 가지 이슈도 되고 문제점을 많이 불러일으킨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실은 좀 사전에 해서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만 그래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감사까지 하면서 사실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고 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일 텐데 저희가 이 부분을…….
심미경 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전결로 처리해서 나가는 건 위계를 흔드는 겁니다.  조직의 위계예요.  이렇게 과장님이 교육감님 탁 패싱하고 나가서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위계를 흔들고 조직의 규율 자체가 흔들어지는 건데도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서 전체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행정부처 자체가 안 한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이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이번 사안을 토대로 전화위복할 수 있고 어떻든 간에 좀 더 심기일전해서 이런 사안들이 절대 없도록 행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인식에 대한 부분까지 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아프게 반성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고광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고광민 위원  감사관님, 제가 특정 편향돼 있는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데들이 이 부분에 개입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협의된 양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답변을 했고, 유엔 서한을 통해서 서울시의회에 대해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 달라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어떤 게 전근대적으로 제가 발언을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근대적으로 제가 감사관님한테 이 자리에서…….
○감사관 이민종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고광민 위원  잠깐 기다려보세요, 좀.
이희원 위원  이거 좀 지적해 주십시오!
  뭐하는 거예요, 대체?
고광민 위원  어떤 게 전근대적인지 얘기 좀 해 보세요.
○감사관 이민종  그럼 지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고광민 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감사관 이민종  유엔에 대해서는…….
고광민 위원  여기서 지금 위원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근대적이니 전근대적이니, 잘하니 못하니 평가하시는 자리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고광민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 이민종  유엔의 국제법적인 사항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엔에 대해서 진정을 하고 그 진정 사항이 한국 정부에 전달돼서 한국 정부가 답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과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동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동 권리나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그런 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의 국제기구와 국가기관 그다음에 국내 사회단체 사이에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국제기관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으로만 문제를 삼고 그걸 예를 들어서 나라 망신이라고 하는 방식은 저는 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표현 자체나 단어 선택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런 거였습니다.
고광민 위원  감사관님, 어디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지금?
○감사관 이민종  현재는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시죠?  교육감이 교육에 대해서 특정 성향에 치우치지 말라고 정당 공천도 안 하고 있고 중립적인 부분을 지키라는 중립의무도 있으시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노동단체 예를 드셨고 다 하셨는데 그런 특정 성향이 있는 단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상황이 명확히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회나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까지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하라는, 이거 누가 봐도 국제 망신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감사관님이 여기서 특정 위원에 대해서 전근대적인 생각이라는 평가를 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 평가는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성급하고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고요.  제 판단을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고광민 위원  감사를 하시고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 분이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시니까 이 교육청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표현을 가려서 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전근대적인 성향이라니요?
○감사관 이민종  잘못 표현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본인들이 처리한 과정 속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감사하신 거 아니에요?  잘하셨는데 감사하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감사한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특정 성향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 노출된 문제를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유엔으로 가서 또 특정 성향의 부서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전근대적인 게 아니고요 교육청이 교육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되고 정치적 성향을 떠나야 되는, 띠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게 전근대적인지 반면교사로 한번 본인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표현에 대해서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하시고요 이런 사안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감사관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할 때 감사관님의 태도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적절치 않게 끼어드는 그리고 그 표현에 있어서 저도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께서는 계속 주의해 주시고 또 한 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퇴장 조치까지 있을 거라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유념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부교육감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부교육감입니다.
이희원 위원  부교육감님, 이 일로 인해서 저희한테 중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저희가 지금 건 것 중대한 민원일까요 아닐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유엔 인권위원회 말씀 주신 거죠?
이희원 위원  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걸었고 교육청에다 얘기하는 내용들이 중대한 민원일까요 아닐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중대한 사안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조실장님, 중대한 사안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제가 지금 중대한 사안에 대한 민원을 건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걸 이야기하기 좀…….
이희원 위원  그냥 제 질문에 답만 해주세요, ‘네, 아니요’로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감사관실에서 정한 대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이희원 위원  아니요,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 중대한 민원을 건 것 같으세요, 안 건 것 같으세요, 저희 쪽에서?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실에서 말씀하신 것은 제5조의2…….
이희원 위원  그렇게 함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생각 안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사실은 제가 담당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다고 하는…….
이희원 위원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건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기조실장님의 답변이 아까 제가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청 입장인 것 같네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렇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뭐 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행 규정인 것 같은데요.  처벌이 따로 없는 겁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원칙에 따라서 강행 규정은 사실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지켜야 되는 거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희원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올라온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5조의2(전결 처리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의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본인들이 보내주신 것 중에서.
○부교육감 설세훈  그…….
이희원 위원  아니요, 여기 있다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런데 위원님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담당 과에서 이거를 전결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전결로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칙을 좀 더 명확하게 고치자 하고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사안에 그 규칙에 대한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이희원 위원  그 개정이 문제가 아니고요. 부교육감님.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소속 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잘못으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통상…….
이희원 위원  지금까지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기관 경고라고 하는 처분으로…….
이희원 위원  그 말씀에 똑같이 동의하시는 입장입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게 아마 그 감사를…….
이희원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안 들린다고요.  여기 지금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설명이 되십니까, 논리적인 설명이?  정말 최대한 마음을 열어서 듣고 싶은데 논리적인 설명이 되시냐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 전결 규정에 대해서는 과에서 일정 부분 판단하는 부분도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고치는 건데…….
이희원 위원  그럼 개정만 되면 되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희원 위원  개정만 되면 되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희원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이제 이게 이대로 조치가 끝나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이거를 그냥 과 차원에서 본 게 아니고 감사 차원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 사안 자체가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규칙이나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규정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그건 고쳐야 되겠죠.
  두 번째는 과정 속에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대한 과정을 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중요한 사안에 대한 보고 그리고 또 결정을 해서 외부에 나가게 되면 이제 공식 입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왜 결재가 안 됐냐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 제기를 감사관실에서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가 개인에 대한 조치도 있고 통상 또 하나는 기관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관에 대한 조치로 봤던 부분이고요.
이희원 위원  개인에 대한 조치는요?
○부교육감 설세훈  개인에 대한 조치…….  이번 감사를 통해서 나온 처분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 대한 조치보다는 기관 전체적으로 그 과에 대한 전체…….
이희원 위원  부교육감님, 아까부터 자꾸 원론적인 얘기, 돌려서 말씀하지 마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해서 처분이 된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다 들었어요, 저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었다고요.  지금 1분 이상 얘기하셨는데 다 들었다고요.  똑같은 말씀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그런데 감사는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거니까요.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그래서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현재로서는 저희 상태는 지금…….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이 하신 이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사안입니다.
이희원 위원  왜요?
○감사관 이민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용상의 문제나 그다음에 전결 규정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판단한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희원 위원  그리고 그 감사를 왜 교육청에서만 합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우선 감사를 저희 청 내 안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통상적으로 감사는 해당하는…….
이희원 위원  부교육감님, 식구들에게 누가 공격이 들어와요.  합리적인 공격이지만 공격이 들어와요.  그때 방어를 해 줄 겁니까, 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볼 겁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런데 위원님…….
이희원 위원  객관적일 수 있습니까?  객관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 판단이?
○부교육감 설세훈  감사관 감사에서는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게 객관적이라고 보시냐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감사관실에서는 그렇게 감사를 해서 마무리를 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교육청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감사를 다른 데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첫 번째 감사 기관은 해당하는 그 행정기관의 감사 부서가 우선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 감사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감사의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선 감사관실에서 감사의…….
이희원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지적이 됐느냐, 왜 이 처분밖에 안 됐느냐…….
이희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논리가 저희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우선 감사의…….
이희원 위원  논리가 있냐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논리보다는…….
이희원 위원  논리가 있어야죠, 여기서.
○부교육감 설세훈  논리보다는 감사가 이루어졌고 감사에 따른 처분이 지금 현재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거고,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이 감사가 약하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 거고.
이희원 위원  그럼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은 감사관실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통해서 감사를 했고, 문제점의 지적이 나온 거고, 거기에 따른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개정, 즉 제도를 바꾸는 것 하나하고, 처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 감사관이 얘기한 것처럼 기관에 대한 처분으로 해서 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이 감사는 감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처분이 나온 거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일단 됐고요.  부교육감님 지금 그 말씀은 계속 똑같은 말씀 또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건 내 식구 감싸기로밖에 안 보이는 처분입니다, 봤을 때는요.  외부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순간부터는 어떤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강화되고 사람들은 거기 따라가서 그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재발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가 최선을…….
이희원 위원  재발하면 책임지실 겁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오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희원 위원  직을 걸고 책임지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서 어떻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직을 걸고 책임지시겠습니까, 재발하면?
○감사관 이민종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래서 규정을 손보도록 요청을 한 거고요.
이희원 위원  책임지실 수 있냐고요?
○감사관 이민종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하시네.
  일단 알겠고요.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계속 저희가 외교부 답변 관련한 감사 내용에 대해서 하는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님 오셨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심미경 위원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의 답변도 참 궁금한데요.  감사 조치 결과 보셨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일단 이번에 감사받는 과정에서 제가 전결사항과 관련해서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결과를 듣고 제가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경각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심미경 위원  거기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몇 개 팀, 몇 명의 인원이 있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지금 현재 8개 팀이 있고요 약 90명 정도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90명의 직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신을 제대로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과원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책임 느끼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서 전체가 본인의 책임, 어떻게 보면 책임지시는 분이잖아요, 그 과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부서 전체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부서원들에게요?
심미경 위원  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제가 과장…….
심미경 위원  이게 조치가 되게 미약하니까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업무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는 순간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과원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못 한 상황이니까 제가 좀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부서 전체에게 처분을 내리는 이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저는 처분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심미경 위원  아니, 몇 명의 잘못으로 부서원 전체가, 그러니까 부서 이 구조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 전체와 과가 불명예스럽게 이런 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감사 처분한 이 처분 결과가 합당합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감사관실에서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걸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객관적으로 다른 부서가 이런 처분 결과를 받았다면 뭐라고 판단하시겠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사안에 따라 좀 다르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옆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또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닌…….
심미경 위원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과장님 정도면 발언을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아니, 개인…….
심미경 위원  외교부에 이렇게 보낼 정도면 엄청나게 발언을 잘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맞다고 판단을 하셨잖아요, 본인은 맞다고.  저희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고, 맞아서 이렇게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원칙에 옳은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거는 지금 저희…….
심미경 위원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결정하니까 나는 할 말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좀 벗어나서 다른 부서에서 이런 걸로 부서 전체가 경고 처분을 받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제가 조직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처분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했을 거라는 믿음 갖고 제가 수용하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제가 과장님 입장이라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것 같습니다, 부서원들에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결로 처리하는 강한 배짱은 어디에다 두고 여기 나오셨나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배짱 있어야 강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전결로 처리해요, 국외를 넘나드는 그런 문건을?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그냥 미안하다 이 정도로, 내 부서원들에게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교육청 기구가 갖는, 조직이 갖는 위계를 무시하는 행동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시의회를 우습게 보고 했으면 과장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대외문건을 내보냈나 하는 거고요.  이 처분 또한 저는 상당히 부끄러운 처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경고라고 하는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처분도 이게 가당한 처분이냐고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처분을 받아야 될 것이지 부서 전체가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애들한테 뭘 가르쳐요?  저는 참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고 올바른 한 사람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또는 전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게 하는 목표를 가진 것이 민주시민생활교육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이런 판단이, 이런 처분이 옳은 것인가?  이거를 당연히 위에서 했으니까 저는 말 못 합니다 또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청합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설세훈  네, 부교육감입니다.
심미경 위원  이 처분은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하셔가지고요 관계되시는 분들은 징계처분해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부서 전체에다 경고를 내리고, 실제 감사관님은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부서원이 몇 명 있는지도 모르면서 부서 전체에다 무조건 경고를 때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처분은.  필요하다면 교육을 하시면 될 거고요 체제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따를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교육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여기와 관련되신 분들에게는 엄격한 징계처분을 저는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도 추가로 잠깐…….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감사관님께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감사관 이민종  네.
고광민 위원  지금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론은 이거 다시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전결 규정, 유엔 인권이사회 서면 답변 관련 사안 점검 결과 처분요구서, 이거 감사관님께서 만드신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여기 보고 말씀하세요.  이 서류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혹시 부교육감님, 이 서류 보셨습니까?  감사관에서 만든 사안 점검 결과 처분요구서 혹시 가지고 계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여기 ‘기관 경고’ 제목부터가 참 재미있습니다.  전결 규정 운영 부적정(소홀)하다, 이 소홀이 포함하는 게 위반도 포함되는 건가요?  소홀하다, 이게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썼어요.  여기 내용에 나와 있어요, 내용에.  교육감 결재를 거치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교육청 명의로 발송된 공식적인 최초 문서에 해당되는, 외부로 나가는 인권조례에 대한 최초 문서예요.  그런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학생인권조례는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이미 정리된 상태로 외교부에 보낸 답변내용은 서울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에 의거 정책 및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 집행에 해당되어 과장 전결로 처리하였다고 답변은 하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오죠.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 또 중요사안에 대한 교육감 결재를 명시한 전결 처리의 예외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 제5조의2 전결 처리의 예외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대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과 국제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을 포함하고 있기에 교육감의 결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은 전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이게 소홀한 게 아니에요, 위법한 거지.  규정 준수 안 하셨잖아요.  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준수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준수하지 않은 과장 전결 처리를 8개 팀, 90명의 기관이 잘못한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최초 문서가 나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과장 전결로 몇몇 분들이 처리한 문제를 전체의 소홀 문제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지금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 위반을 하신 거예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고광민 위원  이거 다시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안 모르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고광민 위원  모르셨다는 사안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그와 관련된 최초의, 유엔에다가 요청한 기관들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편향돼 있는지 안 편향되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교육청은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하셔가지고 이런 결과가 잘못 됐다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세요.
  이 감사 결과는 몇몇 분이 관여해서 이 처분 결과에 대해서 의견 내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담당 팀에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렸고요.  저희 처분심의위에서 결정을 같이해서…….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 관여해서 어떤 분이 이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광민 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요청하고요.  정확하게 전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감사담당관님이 이 결과서에도 쓰셨죠?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설명을…….
고광민 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뭘 설명을 해요, 이 자료를 봐야죠.  객관적인 자료가 여기 있잖아요.
  아까 심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세요.  왜 이거 부서 전체로 책임을 지도록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책임져야 될 분들 책임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왜 감사관께서 같이 동조를 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전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느니 그런 엉뚱한 표현이나 쓰시면서, 이거 다시 감사하세요.  다시 감사 못 합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처리가 이미 끝난 사안인데요.  어떻게…….
고광민 위원  다시 요청을 드릴게요.  다시 감사를 하세요.  이거 잘못된 감사예요.  그리고 아까 모르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모르신다면서요?  지금 어떤 성향에 있는 데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사안들도 잘 모르시고, 그런 분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도 추가해서 감사 좀 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정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교육청의 위원으로 선임되고, 위원으로 선임된 당일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교육감님께서 다시 부위원장으로 또 추천하시고, 추천 권한도 없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지금 내부에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교감이 일어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정황에 따라서, 솜방망이라고 지금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걸 왜 전체 부서가 책임져야 되냐고 다 얘기하시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을 한 말씀만 드리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고광민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엄밀하게 기관 경고는 기관 전체에 대한 경고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다른 팀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고광민 위원  불이익이 가지 않으면 전체가 다 불이익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그 부분은…….
고광민 위원  잘못한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죠.  그리고 잘못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는데 처분 결과에 따른다, 지금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안 포함해서 다시 조사하세요.  다시 조사하시고 이 부분에 문제 있는 부분들, 여기도 정확히 본인들이 만든 서류에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위반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얼마나 큰 대립과 갈등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청 명의로 발송된 공식적인 최초 문서인데, 이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요?  단지 소홀하다고 그런 완곡한 표현을 써서 또 징계조차도 특정 관여자가 아니고 전체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거 다시 감사하세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다 조사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정상적인 납득이 갈 만한, 엉뚱한 사람들 괜히 집단적으로 지적받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특정 분들이 이렇게 하셨는데 왜 관여하지도 않은 직원들까지 경고를 받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경고받은 직원들 별 피해 없다고.  별 피해 없으니까 또 이런 부분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솜방망이라고 얘기드리는 거고…….
○감사관 이민종  부서 차원의 경각심 내지는 이런 것이 가장 큰 목표인 차원인데요.
고광민 위원  부서 차원의 경각심이 아니고 이 일에 관여된 특정하신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부분들을 또 안 해요.  그런 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감사하세요.
  그리고 부감님,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납득이 갈 수 있는 조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부적인 감사니까 이런 부분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을 다시 문제 제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시 들여다보시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다만 감사를 한 사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감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원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 현안 보고를 마치고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왜냐하면 자리 정돈 때문에 저희가 정회를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마치지 않고 그냥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이희원 위원  마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지금이 4시 25분인가요, 4시 35분까지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직 강동송파교육장이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송례중 수학여행 버스 추돌 사고 수습을 사유로 이석 요청을 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민생과장입니다.
심미경 위원  과장님, 이번에 외교부 문건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최초에 기안을 했나요?  문서를 어느 분이 만드셨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아, 저한테 결재 올릴 때요?
심미경 위원  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저한테 그 결재, 바로 밑에 인권옹호관님이…….
심미경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지난번 2월 말까지 있었던 분이고요.  옹호관님께서…….
심미경 위원  인권옹호관님 성함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갑자기 지금 생각이…….
  (뒤를 돌아보며) 김영주…….  김영준.
심미경 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건을 만들었는데 이름도 기억을 못 하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여기 서 있으니까…….
심미경 위원  이 옹호관님이 근무하는 부서 이름이 뭐예요, 팀 이름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학생인권센터입니다.
심미경 위원  학생인권센터?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심미경 위원  옹호관 정도면 지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조직 내에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4급…….
심미경 위원  4급입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4급 상당입니다.
심미경 위원  4급 상당?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김영준 옹호관님이 기안을 만들고, 어느 어느 경로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갑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김영준 옹호관님이 어찌 보면 이게 약간 자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옹호관 조례상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정리하고 내부 문건, 일반적인 어떤 옹호관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옹호관님 결재사항으로 정리하지만 나머지 이런 건과 관련해서는 민생과장의 결재를 받아서 수행을 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김영준 옹호관이 만든 건 바로 과장님한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 센터장은 안 계신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김영준 옹호관님께서 센터장 역할을 합니다.
심미경 위원  센터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같이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센터장이 독단적으로 만들어서 과장님께 바로 올린 거네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심미경 위원  어떤 절차가 그럼 별로 없었네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절차요?
심미경 위원  네.  지금 여기 팀 전체가 받았잖아요, 경고를.  그런데 이 2명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게 아니라 옹호관님이 그 센터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신 거고…….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그럼 누가 누가 참여했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앞에 부분에 보면 조사관이 있었고요.
심미경 위원  그 조사관 누구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다음에 사무관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조사관 누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질의의 요지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외부로 나간 유엔 문건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누구 있냐는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하형주 조사관이고요.
심미경 위원  하형주 조사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다음에 안혜정 사무관님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김영준 옹호관님이 결재라인에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안영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안혜정 사무관님하고…….
심미경 위원  안혜정?
  이분들 다 인권센터에 계신 분들이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인권센터에 계신 분들이고, 인권센터에서 조사관, 사무관, 옹호관 이렇게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님한테 결재가 올라간 거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전체가 아니라 인권센터 자체 내에서 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과장님이 거기에 동의하신 걸로 봐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근데 제가 최종결재권자니까요, 그 당시에는.
심미경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과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는 제가 사실상 기관장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민생과에서는.  제가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심미경 위원  그러면 김영준 옹호관님은 어디 가셨어요, 지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2월 말 퇴직하셨고요.
심미경 위원  2월 말 퇴직하셨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심미경 위원  기간만료인가요, 아니면 퇴직인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기간만료입니다.
심미경 위원  기간만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심미경 위원  기간제가 이런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오, 놀랍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조례상으로 옹호관의 활동이나 역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임명된 직책입니다.
심미경 위원  이분 몇 년 근무하셨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제가 알기로는 4년인가 아마…….
심미경 위원  4년?  4급 기간제로 4년 근무하셨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조사관, 사무관님은 지금 뭐 하세요?  여기 참여하신 하형주 조사관, 안혜정 사무관 이분들은 다 뭐 하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 조사관님은 현재 계속 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지금 현재 그 센터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님도 계속 근무하고 계시고요.
심미경 위원  계속 근무하고 계시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심미경 위원  센터장만 그만두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인권센터에서 벌어진 일을 부서 전체가 경고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더 얘기를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계시고요.
  자, 이거 보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감사관님 보세요.  여기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감 결재사항이 있고요 그 뒤에는 과장 전결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유엔 문건은 어디에서 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해당 부서에서는 4의 가항으로 판단을 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미경 위원  정책 및 기본방향에 따른…….
○감사관 이민종  네, 구체적인 집행으로 처리하신 걸로 제가 들었고요.  저희는 그렇게 보기에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문제를 삼은 거고요.
심미경 위원  (모니터를 가리키며) 그런데 조금만 위에 제가 초록색으로 쳐놨는데요.  1항 마에 보면 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명확하게 국제적 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과장 전결사항으로 가항을 놓고 또 지난번에 답변을 할 때는, 좀만 내려주시겠어요?  마항에 대한 답변을 했어요.  이 문건을 만든 것이 마항에 의한 거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제4의 가와 마 사항이라고 지금 교육청 쪽에서는 답변을 하는데 위에 보세요.  위에 올려주시겠어요?  교육감 전결사항 마항에 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이 있잖아요.  왜 이 부분이 빗겨 가나요?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조사할 때 전결을 처리하신 부서에서의 해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것으로는 4의 가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전결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저희는 그게 부적절하다고 봐서 기관 경고를 한 거고요.
심미경 위원  부적절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거죠.  아닙니까?  감사관님 답변해 보세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약간 애매하거나 해석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저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교육감님하고 확인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4의 가항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저희는 그렇게 보기에는 이 사안이 더 무겁다고 본 거고요.  그래서 뒤에 나온 것처럼 전결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서 저희는 한 거고요.
  특히 저희가 주목한 것은 이 문건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른 저희 교육청의 공식 입장으로 처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구체적 집행이라 하더라도 이게 처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저희가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 나가서 더 중요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교육감 결재도 안 받고, 분명히 명시돼 있죠, 교육감 결재사항에?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저희는…….
심미경 위원  명시돼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전결 규정 위반이라고 본 거고요.
심미경 위원  전결 규정 위반하면 그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왜 징계를 안 줘요?  지금 얘기했지만 학생인권센터 자체에서 이야기한 거고 그것을 과장님이 승인한 거잖아요.  이걸 왜 부서 전체 8개 팀에 다 부과를 합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저희 처리 방식은…….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교육감 결재사항에 명확하게 국제교육교류에 관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결재사항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나와 있는데도 해당 교육과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본인 전결로 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고요.  그게 말이 안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제가 들은 것으로는 1의 마항에 국제교육교류ㆍ국제교육협력사업하고는 다르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유엔 기관이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다르게 누가 판단하냐고, 다르게 누가 판단하냐고요?
○감사관 이민종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고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다르게 누가 판단하냐고요?
○감사관 이민종  해당 부서에서…….
심미경 위원  여기 있는 누구 어떤 분들도 다 저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그 판단하신 분이 누구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잘못했단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감사관 이민종  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한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부서 전체원이 한 거 아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미경 위원  아니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시니까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교육감 결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과장 전결사항으로 나가고, 특히나 그 진위를 살펴보면 학생인권센터에서 주로 이것을 작성했고 그걸 작성한 분은 또 그만두고 안 계세요.  그리고 기간제로 오신 분이, 물론 조례에 나와 있다고 하여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건에 대해서 아무런 결재 없이 나가고 그것을 또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님이 혼자 승인하시고 하는 부분은 교육청 전체 행정의 큰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중요한 실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한 건과 징계에 대한 건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그렇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이승미  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유엔 서한과 관련된 부분에 최초 시작하는 단체들, 제기한 단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관님, 말씀드릴게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말씀하십시오.
고광민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분께서는 이렇게 이름만 인터넷에 쳐봐도 이분의 이력이 다 나와요, 얼마나 정치 편향적인지.  제가 뭐 특정 부분에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지금 여기 있는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데들이 얼마나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느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 들어가 보시면 ‘노동자 민중이 교육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무상교육 확대, 교육여건 개선 운동을 통한 민중교육권을 확대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홈페이지 메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천 권한도 없는 교육감이 이분을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첫날 그것도 공익제보위원회 같은 데,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날 연임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분을 위원장으로 호선을 하세요.  이분이 도대체 교육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이분의 이력들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전교조 설립취소 규탄 및 박근혜 퇴진 시민 학부모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분이 기자회견을 하시고요.  조희연 무죄, 외압 배제, 정의로운 항소심 재판 돼야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나서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세요.  이분들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유엔에 서한을 보내고, 아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직접적인 관련 당사자인 학생인권옹호관이 최초 문서를 작성하셨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요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편향된 분들끼리 서로 약속된 플레이를 하신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다시 감사를 하셔야 돼요.  아까 시발점인 최초에 요청하셨던 그런 단체들, 이런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는 단체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주창하고 계신 이런 단체들이 교육청 내부에 얼마나 있는지, 그분들의 활동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까지 있는지 그거는 유엔 서한과 별도로라도 감사를 한번 해 보세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처분요구서를 보면요 아까 집단적으로 경고하신 기관 경고에 앞서서 1번 조항이 있어요.  1번 조항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앞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을 준수 및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고입니까?  직원들 잘못한 거 부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부서장한테는 지도ㆍ책임 철저히 안 했으니까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요청하신 이게 지금 기관 경고하면서 나머지 부서원들 책임으로 다 돌리는 이런 결과를 감사관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안대로라면 지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 잘못은 없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말씀드려도 되나요?
고광민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 이민종  아까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담당한 팀 전체가 관여된 사안이고, 그래서 그것은 단지 그중에 한두 분이라든가 과장님만 개별적으로 문책을 하기가 저희는 적당치 않다고 본 것이고요.  그럴 경우 보통 저희가 기관 차원에서 경고 처분을 하는데 기관 차원의 경고 처분을 할 때는 이런 양식으로 문구가 나갑니다.  해당 부서장에게 철저히 하도록 바라고 기관 경고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당 부서장에게만 책임을 지우겠다는 건 아니고 그 팀 전체…….
고광민 위원  부서장은 이 내용대로라면 거의 면책된 거예요.  면책되고 나머지 직원들한테 경고하신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조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거나 특정 부분에 있어서 주창하는 시민사회단체들 교육청 내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감사관님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기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겠어요.  다시 감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전병주 위원에게 질의 순서 양보)
  전병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저는 이 관련된 내용을, 정책 내용은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다시 제가 다룰 예정입니다.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감사 관련해서 감사관님에게 가볍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만 질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미  현안하고 지금 주제가 벗어나서…….
    (「이거 끝내고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전병주 위원  그래요.  나는 위원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혹시 영화 1987 보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봤습니다.
이희원 위원  보셨죠?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요 (책상을 손으로 치면서) 탁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나온 이 처분 관계에 대해서요 자체 조사를 한 다음에 그냥 내부적으로 덮어줬다는 느낌밖에 전혀 안 들거든요.
  그 영화를 보셨으면 그게 당연히 적절치 않은 어떤 과정이었다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관님?  여쭤보는 겁니다.  그 1987 영화 일단 먼저 여쭤본 겁니다.  그 영화 보시면서 되게 적절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역사적으로 이미 확인이 된 사안이고요.
이희원 위원  확인이 됐지요?
○감사관 이민종  결국엔 큰 사회 변화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거랑 이거랑 비교를 하면서 되게 극단적인 비교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내부에서 있었던 일을 외부에 어떤 피해를 주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도 불구하고 어떤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덮은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드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만…….
이희원 위원  그 판단이 외부에서 봤을 때도 적절하다고 보일 것 같았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저희는 나름대로 하여튼…….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묻는 말씀에만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도 적절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는 그것까지는 고민하지 않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희원 위원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 저희가 그렇게까지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이 사안이 전결 규정에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었고요.  처분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했었고, 저희 내부에서 고민한 결과가 기관 경고라고 하는 것으로 내부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한 사안입니다.
이희원 위원  다시 재감사 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그런 전례가 없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희원 위원  뭐 이게 일자부재리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사안을 제가 보질 않아서 지금…….
이희원 위원  이게 법원입니까?  판사세요, 혹시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대한민국 판사세요?  대법관이세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일단 처리를 해서…….
이희원 위원  아니, 대법관이시냐고요?
○감사관 이민종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판사세요?  이게 헌법으로서 치부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여기다 적용할 만한 어떤 사안이 되는 겁니까?  이 민원 누가 넣었습니까, 조사해 달라고?
○감사관 이민종  시의회에서 제시한 사안입니다.
이희원 위원  시의회에서 넣었죠?
○감사관 이민종  네.
이희원 위원  근데 시의회에서 넣었는데 자체 감사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 민원을 넣은 사람이 방금 시의회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죠,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저희의 의견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감사관님의 기준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그냥 적당히 종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감사할 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의견은 분명히 참고를 합니다만…….
이희원 위원  참고한 게 이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결론을 내리는 건 저희 나름의 원칙으로 결론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제 식구 감싸주기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는 않고요.
이희원 위원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감사관 이민종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희원 위원  원론적인 얘기만 그냥 쭉 하실 거면 저희가 지금 이런 질의 시간이 필요 없겠죠, 감사관님?  저희가 지금 일관적으로 요청하는,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요청하는 게 뭡니까?  재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말을 그냥 싸그리 무시하는 건가요, 혹시?
○감사관 이민종  아니, 저희가 이게…….
이희원 위원  법관이세요?
○감사관 이민종  처리한 적이 없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대법관이시냐고요?
○감사관 이민종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희원 위원  아니시죠?  감사관님, 이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유엔에다가 이런 선언문을 넣은 것 자체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요.  전례가 없는 일을 그동안 전례가 없었다고, 사례가 없었다고 이렇게 처리한 게 맞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세요?
  전례가 없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재감사를 하고, 감사를 할 때는 그동안에 있었던 사례가 아니라 진짜 이 사안들만 놓고 전례 없는 어떤 감사 결과를 내놓으셨어야죠.
  감사관님, 아닙니까?  이런 사안은 전례가 있었습니까?  본 사안이 이렇게 전례가 있었냐고요?
○감사관 이민종  처음 접한 사안입니다.
이희원 위원  처음 접한 사안이시죠?  그런데 처음 접한 사안이라고 지금 그동안 교육청에서 관성적으로 해 오던 어떤 조치들을 그대로 여기도 답습하는 게 맞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 내부에서 나름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건의도 못 드리십니까?  교육감님께 건의드릴 생각 없으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당연히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 게 맞고요.  교육감님께 보고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은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하시는 겁니까?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이희원 위원  시민 대표로서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요청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기억 없으니까 얘기 안 할래, 이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아니요, 위원님 이게 저희가…….
이희원 위원  웃고 계십니까, 지금?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단 절차를 마친 사안이어서 이거를 다시 한다고 하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이희원 위원  아니, 판사시냐고요.
○감사관 이민종  아니요, 저희 내부의 규칙이나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쉽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이희원 위원  내부 규칙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감사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꺼낼 수 없다, 입 밖에 올리지 말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조항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 내부에서 일사부재리로 알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요.  그 조항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뒤에 지금 많으시니까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몇 조 몇 항입니까?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시 논의하는 감사 절차로 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답을…….
이희원 위원  지금 왜 본인 추측성인 그런 발언을 하세요, 방금도.
○감사관 이민종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없는 거를 왜 있다고 하시냐고요?
○감사관 이민종  그 해당 규정은 찾아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희원 위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신성한 상임위장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알고 있는 선이 지금 잘못됐으면 어떡하실래요?  책임지실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책임을 져야죠.
이희원 위원  책임지실 수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거짓말 했다면 그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희원 위원  일사부재리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런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여기 교육청 분들 와 계시죠?  그 내용 가져오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희원 위원  네.  그 자료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감사관님, 지금 핸드폰 보실 때 아닌 것 같은데,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아니, 단톡방에 물어봐야 되나 싶어서요.  말씀하시죠.
이희원 위원  지금 뒤에 가셨는데 굳이 또 단톡방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아니요.  지금 저희 팀장들이 주시하고 있어서…….
이희원 위원  지금 그 태도가 시민 대표들을 대하는 태도이십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질의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만지셨어요, 방금도.
○감사관 이민종  그런 취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마음은 아니었고요.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부탁드리는데 일 좀 해 주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이희원 위원  합당한 처분을 내리는 일 좀 해 주세요.  전례 없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대하는 교육청의 태도가, 그 애티튜드가 정말 최악입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 결과들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계속 이렇게 일하실 겁니까, 감사관님?  저 이거 끝까지 얘기 듣고 갈 거예요.  중간에 멈추는 거 없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지금으로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게 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요.
이희원 위원  전화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전화라도 해 보시라고요, 교육감님한테.
○감사관 이민종  지금 나갔으니까 제가 단톡방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결과 기다려도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
○감사관 이민종  그건 어떻게 될지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없어서요.
이희원 위원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입니다.
심미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심미경 위원  저희가 지금 계속 감사관께 질의를 하는데 원활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이 사항은 사실 교육감님이 교육청의 최고 결정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교육감의 결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결로 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관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교육청 전체가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저희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본인들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출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설세훈  네, 부교육감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 그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보고를 드리고 가능한 한 빨리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 전화를 해서 말씀 여쭤보고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오늘 여러 가지 제안 그리고 또 문제점에 대한 지적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심미경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그 부분까지도 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저희 입장을 그렇게 대응해 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봅니다.
심미경 위원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도 끝나지가 않잖아요.  지금 감사관님 답변하시는 게 변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이것도 또한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감사관 선에서 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든 뭐든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다 이야기합니까?  내가 한 일을 다 옳다?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명확히 나오셔서 교육청 결재체계라든가 교육청의 행정조직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사안과 연결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계속 감사관님하고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출석 요청합니다.  강하게 요청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고광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1분만…….
○위원장 이승미  네.
고광민 위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 잠깐 발언석으로 모실게요.
  감사관님이 감사하는 거 이전에 이 일의 시발점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잖아요.  그렇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지금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기관 경고 받아서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감님의 의견도 좋고 다 좋은데 또 재감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저희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께서 이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결단을 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이런 외부적으로라든지 조직적인 결과에 따라서만 앞으로 본인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하실 건가요?  스스로 용단하실 의지는 없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저는 지금 우리 조직에서 이루어진 일들에서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저의 행위에 대해서 조직에서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 정도 제가 앞으로…….
고광민 위원  조직에서 판단하는데 그 원인제공을 하신 부분은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스스로 결자해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본 거예요.  조직에 부담 주지 않고 본인 스스로 이런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서 무슨 일사부재리도 좋고 교육감님 의견도 좋고 다 좋은데, 본인 스스로 나름 구성원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로 이런 사안들이 적지 않은 일을 야기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취를 판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감사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전결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판단하거나 해석을 하고 행위를 했는데 아마 감사 결과는 저의 해석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 지적이었고…….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로 기관 경고까지 받았잖아요.  그 내용은 알겠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 정도 수준에서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는 거고요.  그래서…….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책임질 부분을 기관 경고 차원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질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조직 내에서 활동할 때는 조직에서 결정한 대로 제가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기타 나머지 의사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런 걸 밝힐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그 의향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밝히실 수 있는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저는 지금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상황이 아니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고광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위원장님, 혹시 제가…….
○위원장 이승미  감사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 담당 직원이 지금 확인해 준 것으로는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하는 데 근거 법령이 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는 중복감사 금지가 돼 있습니다.  중복감사 금지라고 해서 한번 실시한 감사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다만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이런 경우만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검토해봐서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또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감사를 하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법률조항에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새로운 사실…….  아까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는 사안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실 오늘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새로 감사하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승미  우선 감사를 하실 때 팀에서 일단 1차 감사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는 어디까지 오픈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는 자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미 고광민 부위원장님께 드린 것 같은데요.  처분요구서가 보통 저희가 공개하는 일반적인 서류입니다.  나머지 다른 서류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개별적인 문답서라든가 내부검토용 서류들이 있고요.  그건 보통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고요 여기 처분요구서가 보통 공개하는 서류들입니다.  물론 이것도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익명 처리하거나 이런 걸 다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특히 종합감사가 아닌 민원감사의 경우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대외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떠한 내용이 그쪽에서 오고 갔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세세한 내용은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결재경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하고요.  그렇게 쭉 밟아서 이루어진 거고, 그게 학생인권옹호센터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게 나갈 때는 과장님 결재를 거쳐야 되는데 그다음 단계에서의 문제가 해석이 달라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중복감사 금지에 대한 내용은 저도 지금 받아봤는데 이 사안에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서 그 결과는 추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원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님 지금 빨리 출석 요구한다니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미  지금 바로 출석 요구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상임위 기간 첫날이잖아요?
이희원 위원  위원장님, 10분 동안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월요일 출석 요구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희원 위원  일단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미  1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교육청 주요현안 보고의 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서한 관련 사후 조치 사항 보고에서 발생한 의회에 대한 감사관의 부적절한 언행은 가벼이 묵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교육감이 6월 19일 월요일 10시에 우리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공개 사과할 것을 요청하니 부교육감께서는 오늘 벌어진 사태에 대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공개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다음 주 월요일 총괄하여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이새날  이희원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대변인  강민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김덕희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예산담당관  이대우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대외협력담당관  이광호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상열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김진효
    특수교육과장  김정선
    학교지원과장  정효영
    교육재정과장  김영학
    교육시설안전과장  김홍곤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속기사
  김철호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