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11개 교육지원청(2)

일시   2018년 11월 5일(월) 오전 10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회의실

(10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원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일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서울교육이 서울시민을 위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민원 내용 등을 토대로 오늘 소관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시간을 가급적이면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민원콜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담사 수와 민원처리내용, 처리기간 등을 표시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관련해서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이 퇴직 후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취업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2016년에 개정해서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도 2기 출범하고 이러시면서 많은 공약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그래도 정책사업들을 많이 정비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정비를 다하셨다고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데 정책사업 정비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감출범준비위원회 백서가 10월 중에 완성되었다고 되어 있던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이것 자료요구한 지 며칠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데요.  2017년, 2018년도 유아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경쟁선발시험 1차 전형 서술형 문제지 및 서술형 문항 채점기준을 빨리 준비해서 달라고 하세요.  금방 줄 수 있는 자료인데도 아직까지 안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에 요구한 자료인데 2018년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직무연수 관련된 사항인데요 참석자 명단을 전혀 주지 않고 있어요.  참석자들이 어느 소속 누가 갔는지, 그다음에 출장을 달고 갔는지, 휴가를 내고 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부교육감님, 조상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지 며칠 되었다고 하는데 왜 안 오는 것입니까?
  관계부서에 빨리 알아보셔서 조속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황인구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권순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관련해서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현황 학교별로요,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산지원 현황, 집행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 치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어제 주신 두런두런 프로그램 운영 현재까지 진행과정과 결과, 내용이 좀 그런데요 실제로 운영한 운영현황 내용을 상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현재 실태와 거기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영되는 곳과 혹시 여기에 대한 감사한 내용들이 있거나 하면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최기찬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 1차 전형별 응시자 점수 및 등수, 1차 전형 중 서술 응시자별 점수 및 등수, 1차 전형 중 논술 응시자 점수 및 등수, 1차 전형 중 사업기획안 응시자별 점수 및 등수, 1차 전형 중 장학능력평가 응시자별 점수 및 등수, 2016년부터 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 1차 전형 응시자 총점 및 등수,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 1차 전형 합격자 점수 및 등수, 2016년부터 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 2차 전형별 응시자 점수 및 등수 그리고 2차 전형 중 현장근무 실태평가 온라인 응시자별 점수 및 등수, 2차 전형 중 현장근무 실태평가 유선 응시자별 점수 및 등수, 방문 응시자별 점수 및 등수, 심층면접평가 개인 심층 응시자별 점수 및 등수, 심층면접평가 집단토의 응시자별 점수 및 등수, 2016년~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 2차 전형 응시자 총점 및 등수, 2016년~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 최종합격자 점수 및 등수 그다음에 2016년~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 출제선제, 채점기준 계획서, 출제 시 채점기준에 대한 명확환 근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2016년 2018년, 2016년부터 2018년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규정,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있는 대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2016년~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 평가자 명단, 각 평가자의 소속과 각 평가자의 직책 등 정보를 포함합니다.
  2014년부터 2018년 5년간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 원감 응시자, 원감 1차 합격자, 원감 최종합격자에 대한 명단 및 경쟁률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 2018년부터 5년간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 교사 응시자 교사 1차 합격자, 교사 최종합격자에 대한 명단 및 경쟁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관계부서에서는 최기찬 위원님께 별도로 찾아뵙고, 워낙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엉뚱한 자료가 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소통하시고 자료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다음에 김수규 위원님 하시고요.
조상호 위원  추가로 임금단체협약서가 안 왔는데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하고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서 좀 주세요.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된 사항을 보려고 하거든요.  여기와의 단체협약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5년의 위원명단 그리고 회의내용과 자문위원 내용 그리고 자문위원 내용으로 반영된 정책내용, 세부내용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간담회에서 진행한 순서대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미비한데요 일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변인실 업무추진비를 봤더니, 대변인실의 주요업무가 무엇이지요?
○대변인 김현철  교육청 정책에 대한 공보와 홍보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려면 기자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 것이지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2016년도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봤더니 705건 중에 704건이 대변인실 직원 외 몇 명이 다 썼어요, 한 건 빼고.  기자간담회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대변인 김현철  201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상호 위원  네.
○대변인 김현철  이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쓰고 있는 홍보비 외에도 평소에 예를 들면 몇 분들하고도 공보팀에서는 주로 의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담사례라든가 지역소통 활성화라든가 각각의 언론 제반의 세부적인 논의들은 몇 분들하고도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된 통계 같거든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사용내역을 보면 대변인실 직원 5명 외,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거기에 기자간담회라든지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대변인 김현철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봤더니 업체주소가 전혀 안 적혀 있어요.  왜 그랬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위원님, 그것도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2014년도에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된다고 ’14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나 봐요.  일선학교에서도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죠?
  기조실장님, 일선학교에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를 조례에 따라서 지금 적용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일선학교는 정보공시에 따라서 예ㆍ결산서를 전부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관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대상ㆍ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을 달라고 했더니 서울시 같으면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주면 되거든요.  이것은 전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2014년도부터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무슨 소리냐, 왜 어려운 갑질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는 반문이 왔어요.
  그중에 하나 사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항상 그렇듯이.  010-2044-3565라는 번호인데요, 010-2044-3565,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해 주세요, 어떤 분인지.  “사무실도 휴대폰도 연락이 되지 않네요.  우리가 놀고 있는 줄 알아요?  가뜩이나 바쁜데 행감자료 때문에 야근해야 하는데 이 무슨 개념 없는 업무추진비 보고양식이지요?  요즘 다 전자문서로 작업하고 시스템상 교육청에서도 다 학교재정이 보이는데 이러한 보고양식이 누구를 위해 필요한 건지 좀 물어봅시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이분이 누구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010-2044-3565.
  이분도 분명히 공무원일 텐데 자기 소속은 밝히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인 일반인으로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조례에 나와 있는 보고양식대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뚱딴지같은 자료요구를 하느냐 이런 우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니까 너무 한심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4개 학교에서는 아직도 자료가 안 왔어요, 대진디자인고등학교, 문일고등학교, 여명학교, 지구촌학교.  왜 아직까지 안 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산과 정보공시는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학교의 업무추진비는 교육행정국의 교육재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재정과에 연락해서…….
조상호 위원  그러면 부감님이 대답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부교육감 김원찬  자료 제공 안 한 것 말씀이십니까?
조상호 위원  네.  자료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하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자료 제공 안 한 부분 찾아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과태료 부과 가능하죠?
○부교육감 김원찬  과태료는 행감 끝나고 의회에서 결정하고, 그 요청결과에 따라서 부과는 저희가 합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잠깐 여쭙겠습니다.  감사관에 감사의뢰가 들어오면 감사 바로 진행하나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기초적인 사안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일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처리합니다.
조상호 위원  6월인가요, 2017~2018년도에 교육전문직 채용과 관련된 제보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조상호 위원  유아교육전문직 출제문제에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면 지금 아마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진행 중인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하여튼 제가 유아교육과 관련해서는 감사가 1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조상호 위원  이따가 이야기해 주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첫날에 말씀드린 한통속이라는 그 내용은 파악해 보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서…….
조상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모 병설유치원 에듀케어 대체강사가 있는데 이분이 특수반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특수반 강의를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도 없는데 원감의 지시로 강의를 하라고 해서 감사과에 전화를 했대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유아교육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바로 연결해서…….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서에 확인해 봤었는데 업무를 문의하거나 이런 취지로 저희가 받아서 그래서 아마 유아교육과로 연결한 것 같다고 그러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왔으면 저희가 그렇게 받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문의 취지로 와서…….
조상호 위원  업무문의가 있으면 유아교육과로 했겠죠, 이분도 교사인데.
○감사관 이민종  하여튼 그렇게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는데 저희가 해당부서로 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시간씩 두 번 8시간을 에듀케어 대체강사가 특수반 강의를 했다니까요 이거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전날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보면 우리 서울교육청 건은 너무 단출해요.  더 찾아보니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감사관 이민종  네.
조상호 위원  이것은 상당히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확인해 봤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 일반직원들은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고 교원들은 국가공무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규칙이 각각 별도로 있고,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이것이 소관부서가 총무과하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인데 여기에서는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서울시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해 봐달라고 해서 조회를 받았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옛날 개정 전 징계규칙이 올라가 있어서 혹시 혼선을 일으켜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서울시와 저희가 규정이 대동소이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본 것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이 내용과도 비교를 하셔서 이 기준에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르다고 한다면…….
○감사관 이민종  그게 아마 탑재된 것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홈페이지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다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자유게시판이 있어요.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9급 채용에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수영대회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답변이 전혀 없어서 말씀드렸더니 이미 해결은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해결했다는 답변을 주셔야 또 다른 분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 남부교육지원청 관련은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확인해 보니까 자유게시판은 국민들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답변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주로 진솔한 이야기나 미담사례를 자유롭게 나누는 것으로 상정을 해 놔서 담당직원들을 정해서 답변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에서 우열반 편성을 많이 하고 있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은 교육국의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조상호 위원  참여협력담당관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참여협력담당관에서는 교육복지사업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우열반 편성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방과후학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상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유수강권 지원, 지금 학생들이 자유수강권 1인당 얼마 정도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1인당 연간 60만 원까지 가능한데 올해부터 초과 15만 원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조상호 위원  초과 15만 원까지인가요?  그러면 75만 원 이상은 못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올해는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많아요.  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학교에서 소요예산을 신청 받아서 사업비를 교부하는데 학교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연간 상한액을 언제 쓸지를 정확히 예상하지 못하고 일단 조금 더 많이 60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아마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신청을 받으니까 교부를 그 기준에 의해서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연간 지원한도금액 미만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학생이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요, 평균부담액이.  그게 한 87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집행금액은 26억 원, 20여 억 남아요.  이게 미스매칭 되는 게 왜 그런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많이 드는 학생은 60만 원을 초과해서 본인 부담으로 그렇게 많이 듣는…….
조상호 위원  아니요, 한도에 미달한 금액으로 듣는데 자기 돈까지 낸단 말이에요, 한도는 남아 있는데.  그런데도 집행은 안 돼 있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출석률 50% 미만이면 지원중지를 하게 돼 있고 환수를 하게 돼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본인에게 지원하고 우리는 미집행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 적정사유로 인한 본인 부담액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본인 부담액은 출석률이 모자라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인가요, 전체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대체로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2016년, ’17년도, ’18년까지, 87명의 학생이네요, 이 학생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본인부담액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교육청 전체 업무추진비 관련한 총괄부서가 어디예요?
○부교육감 김원찬  업무추진비는 행정국 재정과에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파악도 하고 있고요, 총괄은 재정과하고 감사관실에서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지도감독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감사관, 지도감독부서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조례나 각종 규정에 맞게 공개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공개에 관한 업무하고 실태파악은 재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은 착안사항 중에 하나…….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조상호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관련조례가 제가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기준과 관련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하셔서 전체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총무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설관리직 관련해서요.  총무과 나와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네.
채유미 위원  네, 얼굴이 안 보여서 안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시설관리직 관련해서 2014년도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위원장 장인홍  죄송합니다.  저쪽으로 나오세요, 너무 안 보이시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총무과장 이연주입니다.
채유미 위원  시설관리직 관련해서 2013년도에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기능직 사무직군의 조무직렬이 일반직ㆍ기술직군의 시설관리직렬로 개편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렇게 개편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그 당시에 직종개편에 따라서 기존의 기능직이 없어지면서 사무직군의 사무는 일반직의 사무운영직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조무는 기술직의 시설관리직으로 직종개편이 되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일반직의 사무직으로, 조무직은 시설관리직으로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게 개편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전체 지방공무원 체계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기능직과 일반직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기능직이 없어지고 전체 공무원이 다 일반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렇게 개편되고 나서 시설관리직렬에 계신 분들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잡무를 다 떠맡게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직무 명확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원래 시설관리직렬에 계신 분들이 조무로 채용되신 분들이 대다수이신데요 저희가 2007년까지 공개채용을 했는데 2007년까지 학교의 환경개보수라든가 환경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용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직종개편에 따라서 맡고 있는 업무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직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업무분장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그렇지요.  학교별로 직원의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채유미 위원  교육청에서 따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그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개채용할 때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될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것이 안내가 되어서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다만 각급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정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직렬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대강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나열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이연주  학교 개보수라든가 환경미화업무 그다음에 문서사송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사서업무까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사송업무요.
채유미 위원  사송업무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미화업무라는 것은 화장실 청소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화장실 청소는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각 학교가 용역업체에 화장실 청소를 위탁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용역업체도 아마 대부분 직고용이 될 것인데요,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직렬에 계신 분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실 필요는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연주  구체적인 학교의 개별적인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청소업무는 위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시설관리직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교육청 소속 직원이신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지요.  공무원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이게 너무 업무분야가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많아서 사실 교육청의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로환경에 있어서는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분들에게 일하는 근로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교육청 자체 내에서 어떤 명확한 업무분장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업무분장에 관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임용업무를 하고 있고, 각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관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명확한 업무분장기준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위원님, 업무분장에 관한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채유미 위원  총무과가 아니면 어디에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직의 업무분장은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이 하고, 또 채용할 때에…….
○위원장 장인홍  기조실장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현재 시설관리직의 업무는 직종개편 전에 채용공고에 명시된 담당업무에다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서 학교장이 분장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직렬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단순한 성격이기는 하지만 학교에서는 꼭 필요한 업무이고, 이전에 기능직일 때 그러니까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하기 전부터 해오던 업무여서 학교에서는 그 직렬이 그 업무를 하지 않으면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유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시설관리직렬의 명확한 업무분장기준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개략적인 기준은 2011년에 내려진 교육부지침으로 이미 전달한 바가 있고, 또 임용시험 당시에 이미 공고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교장이 원하는 대로 안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처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꾀하고 계시잖아요,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서.  그런데 시설관리직 관련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2011년도 이후로 신규 채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것은 시도마다 다른데요…….
채유미 위원  서울시는?
○부교육감 김원찬  추세가 일반직하고 공동으로 직종을 하면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의 업무성격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불분명한 측면이 많이 있어서 결원이 생기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결원이 생기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나요?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학교의 잡무를 모두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정원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배치하지 않고 그 이후에 해당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일반정원으로 같이 통합해서 추가배치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채유미 위원  신규채용하지 않고…….
○부교육감 김원찬  그분 빠진 인원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소요를 판단해서 시설관리로 채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 9급이든 8급이든 정원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신규채용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돌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 업무 자체를 일부 분야에 대해서 청소나 경비나 이런 것은 용역으로 하고 있다가 직고용으로 바뀐 것이고, 그 부분을 일부 부분적으로 시ㆍ도교육청마다 교육지원청에 센터를 둬서 통합근무하기도 하고, 저희 같으면 시설분야에 대해서 시설관리본부가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본부 조직을 별도로 둬서 그런 부분하고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업무를 위탁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시설관리본부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 생각에는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은 신규채용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용역업체나 일부 민간위탁으로 돌린다는 것은 앞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꾀하면서 뒤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해서 지금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고는 다른 관점입니다.  시설관리는 비정규직 관점이 아니고, 정규직이지요.  정규직인데 정부에서 또 조희연 교육감님이 하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종전에 계약제나 무기로 정규직화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무기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른 직종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다루고 있는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다 신분보장 되어 있는 시설관리직종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입니다.
채유미 위원  시설관리직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직종의 결원을 지금 민간위탁 용역업체에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직종전환 되면서 타 시도 다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사항인데요, 이분들의 결원이 생겼을 때 직종전환이 되어서 심지어 어느 시도에서는 신규로 충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요즘 청년고용 실업 때문에 상당히 좋은 대학 4년제 나온 신규 20대 직원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시설관리한다고 해서 총무과장이 아까 얘기한 그런 전반적인 범위에서 이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사무실에 내근해서 이렇게 서류근무 하는 형태로만 원해서 굉장히 갈등상황이 양산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역할 범위나 이런 것이 불분명해서 일반적으로 정원관리 형태로 흡수해서 하고 신규채용은 안 하는 과정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게 역할 분담이 불분명한 원인을 제공한 것들이 교육청에서 정확한 업무분장 기준을 제시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러지 않아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되는데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전 부처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그 방침으로 가다가 전환되어서 조금 그런 갈등요소가 생긴 것이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작정이신 건가요, 그 애로사항을?
○부교육감 김원찬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 딱히 어떤 결론 난 사항은 아닌데 일단 신규채용은 중단하고 기관의 정원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네, 최기찬입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서울교육청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적용되는 대상처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법적 성격에 맞게 장애인을 매년마다 잘 채용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저희가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6.9%인데요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 같은 것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고용확대를 하고 있는데…….
최기찬 위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가 채용을 못 했으니까 그러면 고용부담금 납부를 고용노동부에 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기찬 위원  얼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017년에 4억 8,000을 했고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이유는 기존 근로자가 무기계약 전환을 하면서 일단 신규 채용이 대폭 감소해서 근로자 채용 자체 인원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비정규직 다수를 차지하는 급식종사자, 이런 종사자들의 특성상 장애인 채용이 곤란한 면, 그리고 과학실험, 특수 돌봄 이런 곳에서 채용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 채용으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서 아마 고용이 좀…….
최기찬 위원  그런데 고용분담금을 총 얼마 납부했어요, 고용노동부에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017년에 4억 8,000이었고 ’16년에 2억, 그리고 ’15년에는 10억 부담했었습니다.  ’15년도에 저희가 1.93% 고용했다가 2016년에 2.51로 대폭 0.6% 이상 상승했고요, 2017년에 다시 2.65%까지 왔는데 법정 고용…….
최기찬 위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43억 정도 납부했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파악 못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15년도 자료부터 갖고 있어서 ’13, ’14는 파악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기조실장님, 우리가 교육청이잖아요.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자에게 우선하는 것이 교육의 좌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용분담금을 약 43억씩 납부하면서 장애인들의 법정 고용의무도 제대로 충실히 이행치 못한다면 이것에 따른 대책이 전무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관성도 없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중장기계획은 ’15년 12월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고 현재 법정고용률보다 2.5% 아래여서 저희가 앞으로는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시에 장애인 10% 이상을 의무화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것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기조실장님, 관심 가져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가 대한민국 사교육의 최대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교육의 실태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산하에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5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그 지자체별로 교육실태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사교육 실태 말씀하시는 거죠?
최기찬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알기로는 사교육비 조사는 통계청에서 매해 1월에 조사를 해서 2월 말에 교육부 차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25개 기초지자체별로 사교육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이게 없이는 중장기교육계획이라든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사교육비 조사에 대해서는 교육혁신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교육통계를 총괄하고 있기는 한데 초등교육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통계 한번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니, 초등교육과는 알아요.  아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우리 기조실의 주임무가 총 예산을 쓰고 총 교육방향을 기획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25개 지자체별로 사교육 실태 정도는 파악이 돼야 교육지원청별로 대책안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공교육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기조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거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해 보려고 통계청하고 교육부에 신청한 적이 있었죠?  그거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니요,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거 한번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통계청에서 지정통계라고 해서 반려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천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총괄하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 정도면 각 지자체별로,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별로 최소한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인 사교육의 실태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맞춤식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통계청이 됐든 교육부가 됐든 이것을 설득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설득시키든 어떻게든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죠.  이 자료 없는 공교육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자료 없이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 말씀대로 ’11년에 시도를 했다니까 다시 한 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제가 1분 50초가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학교평등예산제 2016년도에 설문조사만 하고 분석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설문조사한 것으로 2017년도 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요.  한번 그거 보시고 분석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올해 일부 개정된 것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정확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최선 위원  이게 쟁점이 됐던 것인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될 때 자격, 기억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선 위원  정당의 당원은 될 수 없는 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당에 가입하거나 그렇지 않든지 간에 관계없이 학교운영위원회 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선 위원  그런데 제가 주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저러한 학부모 활동과 관련해서 서울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클릭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소개를 들어가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여전히 위원의 자격과 운영위원으로 선출할 수 없는 자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여기에는 금치산자 등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는 거니까 맞는 거고, 여전히 ‘정당의 당원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앞서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과 감사관 이야기하시는 가운데서도 단순히 홈페이지를 뭐랄까요 반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됐던 조례였습니다.  8월에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 조례가 정당의 당원인 자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9대 서울시의회가 정당의 당원인 자를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을 관계없이 다 모두 열어두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위학교에서는 반대성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당 당원인 것이 어떻게 학교운영위원이 되는 데 결격사유가 되느냐 해서 힘들게 통과됐던 조례인데 이게 실제 주요하게 학교운영위원회 내용이랄지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잘 민주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 핵심센터인 거잖아요, 서울학부모지원센터가.  그런데 여기에 그대로 여전히 정당의 당원인 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단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업데이트를 못 한 것 같은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단순히 홈페이지만 이렇게 됐겠느냐, 일도 그렇게 했던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앞서도 약간 비슷한 게 나오긴 했는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예산현액 대비 실제 불용률 10%, 이게 전체 대비 10%라면 불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현액 자체가 원체 큰 예산이라서 실제 불용 자체가 주신 자료에 의하면 35~36억 가까이가 불용될 예정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비와 교육급여 전체예산 평균이 전년 대비 지원청에서 학교로 가는 3분기 교부시기가 늦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재는 교부 완료해서 현재 집행률은 7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현재 집행률이 그런 것이고 저희에게 2018년 예산현액 불용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예상키로 올 연말이 지나도 10%는 불용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다고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그 10%가 한 35억 가까이가 되니까 전체 예산 파이가 큰 예산 목인 거잖아요, 이 사업이.  사실 다른 사업 할 수 있는 35억 못 쓰게 되는 거니까, 이게 늘 그만큼 불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인지를 여쭙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보면 이게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은 불용이 돼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 대비 지금 불용률이어서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할 때, 그러니까 수요를 다 받아서 저희는 예산을 세우는, 즉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내려오는 예산이…….  그런데 법상으로는 신청하면 또 반드시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신청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청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못하는데 문제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왜냐하면 법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혜층을 현장에서 좀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원했었던 통계만 있어도 대략 신청은 이렇게 들어오지만 실제 집행되는 것은 이렇다 패턴이 나올 거라고 봐서 관련해서 잘 살펴봐주시면 목은 잡아놓고 예산 통과시켰는데 못 써서 그냥 남기는 돈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선 위원  저희가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나눴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단순질의인데요 원래 2017년에 2018년 예산을 세우면서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예산이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특교로 또 6,500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항목으로 특교신청을 해서 교부받은 것일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특별교육재정수요로…….
최선 위원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특교가 특별교육재정수요 자체예산을 썼다는 말이에요,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잠시만요.
최선 위원  저는 교육부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항목으로 한 것인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청 자체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로 그중에서, 그러니까 예비비 플러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최선 위원  업무보고자료 66쪽 보면 예산집행현황에…….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죄송합니다.
  교육감 출범준비위로는 6,800만 원이 예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수당과 기타 사무실임차료, 용품, 백서발간 등이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여기 예비비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주요업무보고 자료 갖고 계신 것이지요?
최선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것은 사업명입니다.  사업명이 공약이행관리, 지금 주요업무보고자료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66페이지 맞습니까?
최선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공약이행관리라는 사업명이고요, 여기 특교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칸이 좁아서 이 보고자료 양식이 본예산과 본예산이 아닌 예산으로 된 양식이어서…….
최선 위원  잠깐만요.  혹시 목이 잡혀있는 것은 본예산이라고 표시하시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기 특교 예비비 쓰셨다고 하면 예비비도 2018년 예산에 통째로 포괄비로 통과를 시켜 주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지요, 107억 원 있습니다.  그중에서 6,800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 특교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특교, 예비비, 기타 본예산이 아닌 칸인데 이것이 표시가 되어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선 위원  하나만, 이것은 확인을 좀 하죠.
  여기 2018년 예산을 표시해 주실 때 목을 잡아서 그 사업을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죠, 구체적인 단위사업 목으로 표시가 된 것으로 지출한 것은 본예산 항목에 쓰신 것이고, 예비비 등 2018년에 통과된 예산 중에 포괄비로 있는 것 중에 갖다 쓴 것은 이렇게 특교 등이라고 표시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비비도 이 공약이행관리라는 사업명으로 나중에 편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은 본예산 편성안에 애초에 이 사업명으로 있던 예산이고요.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위사업명으로 표시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였을 때 이렇게 표기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니요, 단위사업명이 공약이행관리…….
최선 위원  본예산 밑에는 단위사업명으로 공약이행사업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본예산 2,000만 원인 것이고, 특교 등은 단위사업으로 표기되지 않았으나 예비비로 갖다 썼기 때문에 특교 등으로 해서 6,800을 갖다 썼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특교나 예비비를 편성해서 쓸 때 이 항목으로 편성을 했다는 뜻입니다.
최선 위원  같은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선 위원  아닌데 네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뭐냐 하면 이게 혼동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본예산인데 2,000만 원은 앞에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체계적 공약관리로 혁신미래교육 안착 지원 강화 등의 사업 등이 있는데 그 사업목으로 단위사업으로 2,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한 것은 본예산인 것이고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선 위원  그런데 당시에 본예산으로는 2,000만 원밖에 쓰지 않았으나 예비비 등 다른 사업으로 갖다 쓴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은 특교 등 밑으로 6,870만 원인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선 위원  그것을 계속해서 여쭤본 것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PPT 준비가 되어 있나요?
      (관계공무원 PPT자료 설치)
  준비 다된 것인가요?  시간을 지체시켜서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말씀하십시오.
여명 위원  다음 화면에 보이는 것은 숭실고등학교의 채용비리 의혹입니다.
  현재 숭실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모두 공개채용이었으나 교장의 경우 정관에 의하면 교장공모자격이 없음에도 내부 공모에 의해 선임이 되었고요.  또 종교교사, 체육교사, 음악교사는 1차 시험 결과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차 면접 및 필기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임용이 되었습니다.  모두 전 교장이나 현 교장의 인맥관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숭실고등학교에 관선이사를 파견한 이후 그 체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 교육청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명 위원  제 질의부터 들으시지요.
  임시이사 선정기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임시이사는 저희가 관할하지 않습니다.
여명 위원  어디서 관할하나요?
○감사관 이민종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제가 알기로 학교지원과 같은 곳에서 추첨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시교육청은 이 임시이사 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시는 것인가요?
○감사관 이민종  무슨 지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사를 했던 사안이고요, 몇몇 부분은 감사를 진행 중일 텐데 먼저 교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던 것입니다.  아마 학교정관에 장로자격이 있는 분이 교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새로 선임된 이사장분이 목사님이세요.  아니, 교장선생님이 목사님입니다.
여명 위원  아니, 저는 그 복잡한 것은…….
○감사관 이민종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숭실고등학교가 속해 있는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인데 거기 교회 헌법에는 장로는 시무장로와 그렇지 않은 일반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감사관님, 질의에 답변 먼저 하세요,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장 장인홍  여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것부터 우선 하세요.
여명 위원  감사를 하셨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 관계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이사 파견을 교육청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제가 잘못 안 것은 제 실수고요.
  그러면 감사결과 어떠한 처분을 내리셨나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교장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실장은 저희가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사는 아마 계속 감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의, 권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행정실장인 경우에 그렇게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네, 주의, 권고로 알고 있고요.  지금 행정실장뿐만 아니라 화면에 띄워드린 것처럼 교장부터 교사 셋이 관련된 일이고, 대통령도 인맥에 의한 채용비리가 있으면 끌어내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의, 권고로 이 일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행정실장 건에 대해서 주의, 권고를 드렸던 것은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제가 결정했던 것으로는 채용과정에서 적절한 절차가 위반되었다고 봤던 것이고요.
여명 위원  네,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사채용 관련해서는 아직 감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이민종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조만간 언제 마무리 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아마 다음 주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후절차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더해서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TF에 숭실고의 임시이사로서 남편의 친구를 행정실장으로 꽂아 넣은 것으로 확인된 분이 계시던데 TF위원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아는 TF가 아닙니다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면 따로,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TF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명 위원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TF입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관할하는 TF는 아니고, 행정국의 학교지원과에서 관할하는 TF인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TF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관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국 할 때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희가 말씀드려서 필요한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해당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이 숭실고등학교 문제 관련해서는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고, 소관부서가 아니므로 아직은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앞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 부분은 저희가 감사결과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다른…….
여명 위원  주의, 권고로 되면 끝나는 것인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는 그것이 적정한 처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내린 부분입니다.
여명 위원  다음입니다.  다음 표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표는 지난 3년간 사립ㆍ공립 각급학교에 3년간 내려진 감사 분석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표는 2015년 이후의 경우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건수가 늘어난 지표이고요, 두 번째는 공립학교의 경우 종합감사와 민원감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립학교는 교육청 판단에 의해 실시하는 특정감사가 더 많게 나타납니다.  또 표 세 번째,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 공립학교 평균 2.5건, 사립학교 5.8건, 개인 신분조치 공립학교 평균 6건, 사립학교 14.75명입니다.  개인 징계조치는 공립 1.44명, 사립 3.22명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열심히 하시면서 저는 왜 숙명여고 건은 못 잡아냈고, 또 숭실고 건은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허술하게 주의ㆍ권고처리로 끝났는지 의문이 듭니다.
○감사관 이민종  숙명여고 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명여고 건은 위원님들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시험지 처리를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를 요구했고요.  유출부분은 저희가 확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없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지금 수사가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뢰 이후에 수사협조를 해서 초기 진행에는 저희가 관여를 했지만 그 이후 부분은 저희가 아는 내용이 없어서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숙명여고에 대해서는 유출을 왜 밝히지 못했느냐라고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권한이 강제수사권도 없고,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이고요.  가급적 저희로서는 혼란을 줄기기 위해서 감사를 빨리 마치고 수사를 빨리 맡기는 방향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숭실고등학교를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했던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적정한 기준을 갖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뒤 부분은 지금 감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감사 마무리하시면 꼭 그 결과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감사관님, 저는 문제가 있으면 즉각즉각 처리를 하고 적발해서 적정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어느새 재단 내 일반 선량한 교사라는 갑과 을의 프레임에 갇혀서 특정 의견을 가진 분들에 의해 몇몇 재단들이 망가지는 경우도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유념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추가질의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능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재수생 빼고 재학생 중에 수능 몇 명 정도 이번에 응시할 예정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전년보다 약간 늘어난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대략 몇 명입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수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혹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어쨌든 1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생들이나 수능생을 둔 학부모들이 상당히 안전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려되고 걱정이 될 텐데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수능 관련해서 안전대책은 제대로 진행하고 있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포항지진 이후에 안전대책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설점검, 안전점검 등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작년의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교육부나 일선 교육기관, 학교에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자연재해라는 게 예상하고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만일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비소집 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안전대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계획이 있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수능 관련해서 이미 지난 금요일 비상상황실을 가동해서 오픈하고 있고요.  예년과 달리 수험장 자체를 시설안전이 높은 수험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국 공통이고요.  그리고 사전 대비 설명회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예비계획 같은 것도 좀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당일 시험 보는 날도 감독관 지도하에 안내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수능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소집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이 공지가 되고 수험생들에게 인식이 돼서 마음속으로 그런 부분이 대비가 됐으면 좋겠고, 당일은 그런 여러 가지 지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뭔가 불안심리가 가중돼서 수능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황현택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18년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 및 집행내역을 받았거든요.  접수는 한 2만 5,000건이 돼요, 2017년~2018년 합쳐서.  물론 접수 받은 내용의 집행이 대략 3만 5000건 정도 되거든요.  물론 그 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을 토대로 해서 접수받고 집행을 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요령의 기준에 따르면 인건비라든가 수용성경비 이런 것을 지출하게 되어 있나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교원복지비로는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못하게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로 일정 부분 집행되는 게 있는 것 혹시 확인하고 있나요?  확인한 바 있어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매년 저희들이 결산서를 분석해서 일부 잘못된 학교들이 나오는 것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게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처음 질문한 게 아니고 아마 그 전에 몇 대 의회에서 여러 번 이런 사항들이 지적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뭔가 제대로 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실제로 지도ㆍ감독한다고 하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실제로 사후에 결산을 하면서 서류를 검토하게 되고요.  실제로 감사를 통해서 그게 수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적사항은 감사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비근한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액의 크고 적고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 성질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사립학교인지 모르겠지만 학교 이사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을 추모하는 데 있어서 추모비용, 꽃 조화를 산다든가 또 추모타월을 준비하는 데 발전기금으로 집행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 여부를 떠나서 현재 우리가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에 준해서 발전기금이 접수되고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일선 학교장들이 책임을 갖고 한다면 줄어들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의지의 문제 아니겠어요?  발전기금이 접수되고 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하지만 운영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학교장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담당관도 그렇지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이 부분은 저희가 사립학교 감사 나갈 때마다 살펴보고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그런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든 이런 정확한 규칙을 정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규칙을 제대로 적용하고 따라주는 것이 맞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유념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황현택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요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 채용특혜 문제, 인사청탁 문제, 그다음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의 문제, 승진ㆍ채용 부당지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정말로 우리가 요즘 외치고 있는 적폐, 공정사회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출범한 것 알고 계시죠, 정부 차원에서?
○감사관 이민종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청에서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 공공기관 근절추진단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해당되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공공기관이잖아요.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교육청이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직고용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국공립 유치원의 교사채용 과정에서의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절추진단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네 가지 사항,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ㆍ채용의 부당지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특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부분이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해서 감사한 사건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시민감사관들이 중심돼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채용비리를 별도로 감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다 처분을 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워낙 교육청 자체가 방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공정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교육행정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 일선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단호하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런 자정의 노력들이 다른 어느 공공기관보다도 교육기관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부교육감님 계시고 교육감님은 안 계시지만 이 자리에 계신 각 부서장님들 이 부분을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물론 직원들의 비위 자체를 조사하고 또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관에 대한 신뢰, 국민으로부터 늘 그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우리 교육기관의 현실입니다.
  저도 기초에 있다가 광역에 들어와서 서울시 교육기관을 처음 접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느껴보지만 우리 교육기관이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부서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우리의 일이잖아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지금 정부에서 추진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기업 고용세습에 중점을 둬서 국정감사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실 공기업만큼 취약한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분야마다 일을 하면서 그런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 제도를, 설계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일반직 정규직 교원은 다 공개채용하니까 그런 우려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총괄적으로 공개채용해서 배치해 주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 해소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도 지금은 본청 교육지원청이 직접 관여해서 자격관리, 또 적정한 나이스 등재 등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고요.  용역직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현장 단위에서 교장이 임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개연성도 있었는데 종전에 채용된 용역직들 대부분이 굉장히 기피하고 힘든 직종이어서 그렇게 선호되는 직종이 아니어서요.  그리고 또 용역직은 직고용으로 다 바뀌어서 그런 부분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황인구 위원  부교육감님 답변은, 정말로 답변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상부기관에서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우리 위원님들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지적할 때는 잘못됐다고 그걸 묻고 따지기 이전에 좀 더 소통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 교육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 자신도 그러겠습니다만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소통해서 서울시 교육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런 점을 참작해서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혁신대책에 대한 것인데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이 최하위에서 많이 올라왔네요, 12위로.  그래서 5년 연속 최하위권을 탈피해서 청렴우수기관으로의 도약 기반이 마련되었다, 실제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족의 발전이 있었던 거죠?
○감사관 이민종  가장 크게는 저희 교육감님 포함해서 위의 간부님들이 가장 강력하게 청렴에 대한 의지를 계속 밝히셨고요, 그다음에 해당 취약한 부서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난해까지 취약분야로 봤던 급식분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많이 향상이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 교육청 전체적으로 청렴에 대한 노력과 분위기들이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결과가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아까 급식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영양사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감사관 이민종  영양사 사건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처분을 했고요.  두 가지가 나뉘었었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했고, 인정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게 처분을 해서 처분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게 해서 후속대책으로 샘플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업체로부터 영양사가 받을 수 있는 샘플링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감사관 이민종  그 샘플링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게 아마 구체적으로는 급식담당을 하고 있는 학교운영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샘플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되었던 업체들은 이제 납품은 중단되었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아니고 공정위에서 처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통보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종  네,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그 통보받은 대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그 처리로 결과적으로 그 업체가 계속 납품을 하나요, 이제 납품을 못 하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할하지 않아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숙명여고 시험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은 다음에 바로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CCTV 설치라든지 그런 대책 같은 것들, 사후처리나 조치 같은 것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급식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경 위원  네, 영양사.
○감사관 이민종  하여튼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급식부분 그 부분까지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김경 위원  제가 현장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그 업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그것을 이야기했던, 같이 답변을 했던 사람들만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조금 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식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3대 비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후조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대책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숙명여고에 대해서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법의 처분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서울에 그렇게 부자나 부녀, 또 모자 모녀가 한 학교에 있는 게 총 몇 명입니까, 학생들이?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아서요.
김경 위원  아니, 그렇게 큰 사안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 교육청에서 파악을 했었는데 저희 부서가 관할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김경 위원  감사관 쪽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정책국에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것은 보고받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김경 위원  그런 것 바로 보고받지 않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까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김경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숙명여고 그런 사안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정말 어떻게 보면 고양이 앞에 생선처럼 이것이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빌미로 해서 차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감사관 이민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저희가 감사결과 발표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의 중등교육과에서 시험관리규정을 좀 더 강화하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CCTV 설치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강하는 식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그때 일부 발표를 했고 이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국의 중등교육과에서 관할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 위원  제가 지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가족이 한 학교에 있으면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 것인지 이것들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 당시 저희가 확인해본 것으로는 보통 고등학교만을 놓고 봤을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배정받을 때 해당 부모나 이런 분들이 계신 학교를 써내도록 유도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배정받고 나서도 본격적으로 학기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확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중복된 학교에 갈 경우에 해당 부모를 인사이동을 시키든 방법이 가능한데 사립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별로 없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부분들이 사전 사후에 부모랑 같은 학교에 있는지 아닌지 등을 꼭 신고하게 하고, 이런 것을 어기면 처벌하게 하는 조항은 별도로 없다는 것을 그 당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할했던 해당 부서에서도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들을 보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경 위원  어떻게 보강을 하시려고요?
○감사관 이민종  아직까지 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공립학교에는 없나요, 아무도?
○감사관 이민종  공립학교에 몇 분 계신 것으로 그때 제가 보고를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대신 그 경우에는 숙명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모교사인 경우에 시험지 관리에 완전히 배제되는 것으로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때 당시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경 위원  시험지 관리에서 배제를 시켜라, 배제가 잘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끼리도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얘네 아빠가 누군데, 얘네 엄마가 누군데,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는 안 되겠지만 일단 그 아이들도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각 자치구의 한 학교라도 감사를 실시해서 이것이 정말 숙명의 문제인 것이었지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를 밝히시든지, 아니면 막상 해봤더니 아 이것 정말 다 문제네, 여기저기 다 문제네라고 했었을 때는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공고히 하시든지 이런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해당부서인 중등교육과하고 말씀을 들어보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요.
김경 위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몇 명의 학부모와 학생이 그렇게 같은 학교에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최소한 각 자치구에 한 학교라도 그것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신 다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시간이 남아 있나요?
○위원장 장인홍  네, 한 가지 정도 더 하세요.
김경 위원  감사관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12위로 올라갔다, 많은 자정노력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지금 평가척도가 무엇입니까?  평가척도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요?
○감사관 이민종  평가척도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중심으로 해서 따지고 있고요.
  잠깐만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국의 평가를 합산하고요.  그다음에 감점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점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느 때 감점을 하나요?
○감사관 이민종  감점은 예를 들어서 저희 소속원들 내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처벌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감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소속 어떻다고요?
○감사관 이민종  예를 들어서 해당 직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직무상 비위를 일으켜서 적발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발된 것은 감점요인이 아닌데요 외부기관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되어서 다 감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영양사 같은 경우가 저희가 감사를 했지만 실제로 외부에서 소스가 들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 감점이 됩니다.
김경 위원  그것은 당연히 감점이 되겠죠.
○감사관 이민종  그런 사항이 주로 감점사항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제 전수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샘플링을 할 텐데 샘플링 대상 표집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 전체는 하지 않을 것이고, 몇 개 교육지원청을 하게 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교육지원청이 대상이었고요, 그다음에 각급학교의 숫자를 정해서 몇십 개씩 학교를 정해서 조사를 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3개 교육지원청이 어떻게 설문조사에 답하느냐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감사관 이민종  네, 영향을 미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작년보다는 더 좋아져야 되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어떤 부분에 문답을 하실지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문제가 되게 개입을 하면 오히려 감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 방법으로는 미리 청렴교육을 하든가 이런 일반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기관장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응답을 성실히 하도록 요청을 드리는 정도입니다.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드러나면 거꾸로 저희가 청렴도조사에 부정행위를 한 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말씀 주셨는데 협조를 부탁하면 감점대상 되는 것 맞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작년부터 감사관실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표단속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 들어보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당 학교에 대해서, 취약한 학교 같은 경우는 해당 담당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교육이 필요하면…….
김경 위원  점검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청렴교육이 필요하면 청렴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기관장이신 교장선생님 말씀을 듣고 필요한 조처를 저희가 조언드리기도 하고요.  지금 표단속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 나름에서는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전에는 별로 여기까지 신경 쓰지 못했었는데 지방에 있는 다른 교육청의 청렴도 활동을 벤치마킹해 본 결과 이게 실지로 답변을 직접 하는 학교현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올해는 착안을 해서 해당학교에 대해서 그런 청렴도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도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그 대책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조심스럽게 “협조를 부탁한다.  선생님 중에서 누가 샘플링될지 모르지만 샘플링 된다면 우리 서울시교육청 점수 낮게 주지 않도록 부탁드린다.”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필요하시면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면담을 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 다른 시도도 아니고 어떻게 서울에서 그런 행태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형식으로 점수단속이나 하고 이러니까 일선학교에서는 더 큰 불신이 생기고 있는 거죠.  청렴도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라든지 정책변화가 아니라 이런 행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저 말씀드리면 아까 청렴강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청렴강의 누가 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청렴강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 선정되어 있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담당팀장님도 계시고 다른 감사관님도 계십니다.
김경 위원  대부분 그런 분, 그리고 일반직 퇴직자 이런 분도 계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청렴강사자격을 가진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그 강사자격을 모실 수 있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누구십니까?  내부 직원이나 또는 일반직 퇴직자들이지요?  그분들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맞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부패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분들하고 계속 같이 강의를 한다면 팔은 다 안으로 굽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청렴강의라고 것은 일반퇴직자들이 청렴강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로 청직한 모범사례라든가 정말 피해를 당해 본 사람들의 절절한 현장의 소리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조사에서 일정한 정도의 교육이 인정되려면 국민권익위에서 인정한 청렴강사의 강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마디 더 드릴게요.  그 강사님 중에서 청렴에 문제가 있어서 처벌을 받은 분도 계십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분들을 모시지 말고, 정말 청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저희 본청 차원에서는 그런 분을 모신 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요, 개별 학교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청렴강사를 정할 때는 강사 풀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감사관 질문은 나중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순서를 간담회 때 착각해서, 어쨌든 먼저 하셨고요.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이민종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말씀하십시오.
전병주 위원  광남중 스쿨미투 특정감사 결과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제가 개요는 보고를 받았는데 광남중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성동광진교육청에서 직접 하신 사항입니다.
전병주 위원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전병주 위원  보고를 받았으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제가 직접 한 게 아니어서요, 지금 여기 교육장님 나와 계실 테니까 해당 교육장님께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감사관님은 보고를 받고 검토해본 적 없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적정하게 처리하신 것으로 제가…….
전병주 위원  원래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고 본청 감사팀과 인권팀에서도 인력을 지원해서 한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도 이것 알고 계셔야죠.
○감사관 이민종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내용 알고 있는 기준점에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의 안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광진경찰서에서도 지금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보니까 중징계가 1명이고 경징계 1명, 경고 6명, 주의 7명입니다.  조사결과 내용에 중징계가 있는데 혹시 감사관님, 중징계 같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중징계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정직 이상입니다.
전병주 위원  정직이요?  상식선에서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중징계가 1명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교원 학교 선생님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보면 지금 기껏해야 중징계 1명, 경징계, 경고, 주의로 다 끝난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그 내용을 잠시 보면 성추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포옹하는 행동, 특히 팔 안쪽을 만지거나 꼬집은 행동의 피해가 16명, 등을 만지는 행동, 어깨 등 신체 접촉이 강요되는 행동, 그다음에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이 자신의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이게 피해가 9명이고, 그다음에 야동 안 보면 병신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 아프로디테와 같이 쭉쭉빵빵 해야 된다, 그다음에 왜곡적 발언을 보면 이쁜 년, 섹시하다 이런 부분인데 중징계 1명만 받았어요.  이 정도면, 최소한 이렇게 이야기한 교사는 교육생태계 파괴자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한테는 영혼이나 인격을 파괴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교단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징계 1명에 그쳤다는 부분은 심각하고요.
  감사관님, 그중에 만 13세 이하 학생도 혹시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전병주 위원  그러면 성동교육장님, 혹시 만 13세 이하도 있나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오영입니다.
  만 13세가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학생도 있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네,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2018년 10월 16일자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보면 제7조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기준점이 만 13세 미만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만 13세 미만이 있으면 이 정도 성추행, 성희롱을 했다면 충분히 해당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이 교사가 계속 교단에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경징계 내용을 보면, 경징계는 우리 교육장님, 어느 정도가 경징계입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다시 한 번 중징계는 파면 또는 해임, 정직에 해당하고요.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거쳐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징계는 견책 또는 감봉입니다.
전병주 위원  경징계 내용을 보면 자세를 잡아준다면서 만지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체조할 때 허리를 섹시하게 돌려라 이런 발언을 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체 접촉 성희롱 발언 담당교사는 다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경징계 사항이 아니고,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성범죄 담당교사는 파면 또는 해임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병주 위원  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저희도 경징계 해당 교사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이게 지금  나온 사항들은 학생들이 전수조사 해서 써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분이 체육교사이기 때문에 자세를 잡아줄 때 그렇게 약간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허리를 섹시하게 돌려라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아이들이 있는데 교사의 문답 결과를 보면 이게 완전 인정이 아니라 일부 인정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 자기가 시범으로 돌리면서 “이거 봐라, 섹시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자기가 크게 돌리면서, 그런  정도로 해서 이 정도라면 감사에서…….
전병주 위원  일단 광진경찰서에서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료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수사 결과를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경고 받은 내용 중에서 피해자 2명의 내용을 보면 2017년 수업에 학생이 준비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업시간에 준비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음악공책을 찢어버리고 너는 쓰레기니까 땅에 있는 쓰레기나 주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역시 인격살인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보면 2016년 전수조사 내용을 보면 학생 전체에게 출석부 순서대로 강제로 안마를 시켰다, 이것은 학생동의를 구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정된 사항입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을 보면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교육장님하고 이민종 감사담당관께서도 옛날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 것을 잘 고민하셔서, 특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법률고문도 하셨고 상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하신 부분이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광진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성범죄는 파면 또는 해임 원칙을 적용하시고 내용이 처벌수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정도로 자제하고요.  다만 두 분께서는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청렴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가장 깨끗한 청렴교육 클러스터 지구로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면서 나머지 부분은 수사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고, 또 수사결과 중에 혹시나 교육청이나 특히 우리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적으로 다른 이야기하실 이야기는 없으시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네, 알겠습니다.  교사들이 아직까지 인권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저희가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전병주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딸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중징계에 해당하는 교사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상당한…….
전병주 위원  무조건 아웃시켜야 돼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다른 교사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그 학생은 평생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장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 위원님 자료요청 잠깐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관님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서울시교육청 풀에 소속되어 있는 청렴강사 명단과 그분들의 이력서, 그리고 범죄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감사관실 직원들이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직원들이 어느 학교를 돌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들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자료요구 권순선 위원님,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권순선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권순선 위원  어제 민간위탁 산하기관과 민간위탁 상세내역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전혀 오고 있지 않네요.  지금 교육청 산하 5개 어제 말씀하신 것 그것 이외에도 지원청에서도 민간위탁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에서 하는 민간위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다는 것인가요, 자료가 이렇게 안 오는 이유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되는 것만 파악을 하고 있고 개별 사업별로 민간위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요일이어서 주말이 끼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서 드리는 것으로 실무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시 파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료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주말이 끼어서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없어서 저희가 주말 동안은 자료수합이 안 되고요…….
권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전에 요구했던 것 추가로 요구하는 것인데요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급한 예산 및 정산,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과 2017년도 결산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방이사 인력풀이 있는데 개방이사 인력풀에 대한 이름을 다 주세요.  김OO, 강OO 하지 마시고,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아니니까 개방이사 인력풀에 대해 성명을 풀네임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 인력풀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구성원칙 또는 구성방법에 대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감사관님, 우리가 사후감사 말고 사전 지도점검 내지는 지도감사, 예방적 차원에서 선행 조치한 지도감사 실적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3년 치요, 2016, 2017, 2018까지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없으십니까?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스쿨존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통학로 안전 관련해서 민원이나 조치사항 3년 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내에서도 지금 교통사고 및 외부인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부터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는데 한 달 채 되지 않았지만 9월 한 달간만이라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인홍  마지막 김경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양민규 위원님, 이렇게 갑자기 자료요구를 많이 하시네요.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숙명여고 같은 케이스로 동일학교에 한 가족 교사와 학생,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장 장인홍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언론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현황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요청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보름 이상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발언하기 싫었는데 도대체 못 보내주면 못 보내주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등 오늘의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지금 민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처리결과라 그래가지고 자진 취하, 민원해결, 설득이해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저희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자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자진 취하의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인이 요구하는 바가 해결이 됐거나 우리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여러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그것을 처리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갖지는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서류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목일중학교에 대한 문제제기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 자진 취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연주  그러니까 이게 자진 취하라고 해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통계로 잡고 있는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인데 해당 부서에서 인지해서 업무처리는 하고요, 후속조치를 하고 다만 국민신문고에 민원 낸 것만 취하한다는 뜻이어서요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면 자진 취하가 아니고 소관 부서로 이관을 시켰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로 이관을 시켰다든가?
○총무과장 이연주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만약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저희가 답변도 하고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는데 답변을 남기거나 이런 절차를 하지 않고 그렇게 자진 취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 한 가지만, 지금 현재 아동학대신고와 관련하여 목일중학교 문제제기했던 사항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죄송하지만 위원님 그 사항은 학생생활과에서 처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처리를, 이관을 시켰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지요.
장상기 위원  그러면 자진 취하가 아니죠, 여기에.  처리결과에 이관을 시켰다고 그래야지 자진 취하라고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대부분 좀 애매하고 문제가 될 만한 소지 있는 민원들이 보면 다 자진 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진 취하 내용이 그래요.  사립유치원 경력교사의 채용 어려움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윤리교사에 대한 불만 이런 상황들이 다 자진 취하 형태로 해서 넘겨버렸거든요.
○총무과장 이연주  그건 민원인의 동의하에 민원인이 취하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취하하거나 종결한 것은 아닙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형태의 지금 현재 얘기하셨던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와도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연주  그게 아니고요 민원인이 해당 과에서 처리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민원을 낸 것 자체는 취하한다는 거거든요.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민원처리 하실 때는 처리결과에 자진 취하하면 비고란에 이관시켰으면 어디 무슨 과로 이관을 시켰다 이런 형태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어제 조직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좀 정비할 필요가 있죠?
○부교육감 김원찬  저희들 조직개편도 하고 있지만 조직도상에 관련 법령이나 또 어떤 자료 설명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드렸잖아요, 조직도.
○부교육감 김원찬  네, 이 그림은 조금 바꿔야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첫 면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문제 제기할 때도 기조실에 그렇게 위에서 파견 나오냐, 총무과가 어떤 역할이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었잖아요.  그러면 총무과의 역할을 우리 부교육감 밑으로 둬서 확실하게 챙기시려면 챙기시고 아니면 기조실 밑으로 두든지 어떤 형태를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그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부교육감님 특수학교 폭행 문제, 선생님의 아이들 폭행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어가지고 감사도 하고 구속도 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최근 인강과 교남에서 연속 두 건 큰 사건이 생겨서 두 건에 대해서 그 전에 상반기에 학폭 실태조사도 하고 특수학교는 또 신고…….
장상기 위원  아니, 다른 것 하지 말고 교남학교 관련해서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교남은 지금 특별장학도 하고 특별감사도 나갔고 특별감사는 이제 철수한 상태인데 종합적으로 처분심사 할 예정이고요, 지금 수사가 같이 병행되고 있어서 구속 수사와 또…….
장상기 위원  그러면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우리 학생생활과 특수교육팀에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서 각종 실태 또 심리상담, 애로사항 해소 이런…….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장 보고 받으셨어요, 혹시?
○부교육감 김원찬  어느, 인강 말씀하십니까?
장상기 위원  아니오, 교남이요.
○부교육감 김원찬  교남 감사결과는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혹시 학교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지금 현재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수업권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신 것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인강과 교남 포함해서 전부 다 지금 추가로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하고 학부모연대 그리고 시민단체 네 개 기관이 합동으로 두 개 학교에 대해서 정밀 추가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바로 얼마 전에…….
장상기 위원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여기 학교 관련해서 너무 잘 압니다.  잘 아는데 학교 종사자들 본인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피해를 입고 있다고 울분을 토합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장상기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 다니는 아이들 105명 중에서 104명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김원찬  아주 자세히 보고는 못 받았지만 그 상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거기에 대한 단 한 명 아이, 그 피해 학생에 대해서 어떤 보호조치라든가 어떤 형태를 갖다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할 생각은 안 하고 교육 일선현장에 내몰아 놓고 나머지 다른 종사자들이나 기존의 다른 인권이나 수업권에 대해서 침해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오, 저희가 지금 특별지원대책을 만들어서 교육감 결재해서 긴급하게 특별재정수요 해서 내년 예산이 아닌 올해 추가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뭐하고 계신가요, 지금?
○부교육감 김원찬  행동정서지원, 심리상담 또 사회복무요원 특별교육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특별…….
장상기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이 부분에 104명의 학부모 들고 일어났어요.  아시고 계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교육감 김원찬  학생생활과에, 좀 자세한 질의는 그때 답변드리고요.
장상기 위원  제가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한테 다시 물어볼 테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장상기 위원  기조실장님, 지금 우리 교육목표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이잖아요.  그거 지금까지 조희연 교육감 1기, 2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문제가 대두되는 게 정말 교육정책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정도 동감하지만 실제 조직혁신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교육감이 바뀌면 아니면 국장이 바뀌면 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지역교육청부터 조금은 권한 강화에서부터 뭔가를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계속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직진단 이 책자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이게.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진단연구 해가지고 보니까 아직 수정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최종본은 아닙니다.
장상기 위원  최종본이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최종본이 나오면 저희가 그 결과를 반영하고요 또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무추진팀의 여러 의견을 수합해서 만드는 안이 있고 또 조직개편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쳐서 발표를 하고 그에 따른 후속 규칙개정이라든가 조례개정 이런 것들을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본청은 정책기획, 연구, 장학의 기능만 하고 나머지는 지원청으로, 지원청은 집행기능에 중점을 두고 나서 단위학교별로 해서 권한을 이양하자는 계획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보면 교육지원청이 사실은 지역에서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 못 하고 있는 역할들이 많아요.  권한을 안 줬잖아요.  권한을 주려면 당연히 권한을 주면서 예산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직 자체도 본청은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 가면 그렇지 않고, 그런 어떤 부분을 전면적으로 받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지역교육청 위주의 어떤 운영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가보면 지역교육청장님들은 기관장으로서 굉장한 대단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요,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지역교육장에 걸맞은, 정말 학교라는 하나의 큰 테두리를 가지고 지역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제 “교육장님들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을 때 시행령에 나와 있다고 했죠?  장학관님으로 가신다고 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혹시 요즘 교장공모제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장은, 교원인사는…….
장상기 위원  부교육감님, 교장공모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교장공모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교장의 임용이나 자격기준과 똑같이 적용하는데요 교장은 종전 같으면 그냥 승진규정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요즘은 초빙형과 내부형과 개방형 세 가지 트랙으로 유형이 다양화돼서 교육공무원법과 임용령…….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부교육감 김원찬  성과는 종전의 단일한 승진후보자 규정에 의한 폐쇄적인 운영방식보다 개방적이고 경영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한 쪽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장도 공모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흐트러뜨리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장학관 중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정말로 내가 이런 형태로 교육지원청을 이끌어보겠다 하는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조직진단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조직진단은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인데 방금 말씀드린 교육장 임용은 인사사항이어서 조금…….
장상기 위원  아니, 교장도 인사사항이잖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인사 임용에 관한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초등ㆍ중등교육과하고 검토해서 교육감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아무 자격 없는 사람 외부에서 데려다 하면 반발할 것 아닙니까?  장학관님 중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정말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서부권에 안전체험관 건립 추진하고 있잖아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강서구에서 약 200억 정도, 시비, 교육부, 구비 포함해서 한 200억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안이 왔었던 것이 안전체험관 하면서 실내생존수영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말씀하시는데 2022년 3월 준공 목표로 ’19년 3~4월경에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계 전에 올해 11월 중순 정도부터 내년 1월까지 생존수영장 설치가 병행 가능한지 타당성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외부에 한강에만 생존수영장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하나는 실내에 들어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면서 주변에 부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 4선거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또 안전보호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스쿨존 규정속도 몇 km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30km입니다.
양민규 위원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고발생건수는 ’16년 이후에 좀 줄어들었는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일단 저희가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사고예방이나 경찰청,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등굣길 안전 강화를 좀 더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모범운전자를 15교에 배치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이것을 내년에는 교육지원청 전체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과속카메라 설치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산시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것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학생들 가방 뒤쪽에 30km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두 번째도 기조실장님이신데요 교육공무직원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행정실에 근무하는 행정실무사와 관련해서, 사실 교육공무원이 계시고 그다음에 행정실무사가 계신데 행정실무사도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죠.  호봉제와 월급제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동일 공간 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신데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공무직원 복지 처우개선은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호봉제와 비호봉제는 비호봉제의 경우에는 전체 집단교섭으로 전국 동일하게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호봉제는…….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채용됐느냐에 따라서 어떤 누구는 호봉제로 적용을 받고 어떤 분들은 월급제로 적용받는 게 상식적으로 타당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부분은, 월급제와 호봉제 비호봉제 간의 문제는 깊은 연혁이 있어서, 점차 하여튼 그 차이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단순히 어떻게 보면 영양사자격증 플러스 교직원 이 차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신분상으로 일단 영양교사는 아시지만 교사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고요.
양민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교직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영양사는 근로자여서 근로기본법 적용을 받는데…….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분상의 차이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채용방법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금요일에도 과장님이 답변드린 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양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영양교사로 가는 방향이, 그렇게 해서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양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교육격차와 관련해서 금요일 날 이것과 관련해서 평등예산제와 사실은 교육복지예산 두 가지밖에  없죠, 교육격차 해소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상도유치원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도유치원에서 동작관악지원청에 5월 17일에 안전진단예산 신청을 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급이 안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17일에 유치원 행정실장님이 동작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안전진단예산 가능여부를 실무적으로 협의한 바 있고요, 그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동작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와 학교시설지원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때 6월부터 터파기공사가 시작되었고 5월에는 사실상 공사가 시작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 상황에서 안전진단예산이 나가는 것은 어렵고 차라리 그 원인을 제공하는 시공사측에 부담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지급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을 빨리 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공사가 시작되지 않지만 지반을 봤을 때 위험성이…….
양민규 위원  자문결과를 받아놓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수곤 교수의 자문의견서는 그렇죠.  토사를 볼 때 우려가 있다 이 정도였었고요, 어쨌든…….
양민규 위원  여하튼 그런 상황 속에서 유치원 원장님께서 위험하다고 인지하시고 동작관악지원청에 예산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관악지원청은 여기에 대해서 예산협조를 하지 않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원청 입장에서는 ’14년도에 지어진 비교적 신축건물이고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본청에서 운영하는…….
양민규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5월 24일 시공사측에 원인자부담에 의한 안전진단을 요청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공문을 발송하고 우리 동작교육지원청 또한 우리 유치원 원장선생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통상적으로 상식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시공사측에 안전진단과 관련한 예산협조 요청을 하면 들어주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사고가…….
양민규 위원  책임지려고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미흡해서, 저희가 ’19년도에는 일반예비비 외에 재난ㆍ재해 대비 목적예비비 75억을 편성해서 이렇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바로 요청하면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실은 예비비를 지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거죠?  달리 얘기하면 그런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동작교육지원청의 말씀을 빌리면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한 자문점검단의 특별점검을 검토한 결과 동 점검단은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육안점검을 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점검은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결론은 그렇게 났었고요.  유치원은 5월 30일 날 안전진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양민규 위원  유치원이 직접 유치원 예산을 가지고 학부형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교육청은 외면을 했었고요.  “시공사 업자하고 협의해라”라고 답변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안전진단결과 3차 8월 20일 날 이상징후가 포착이 됐어요.  그 이후에 유치원 원장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9월 4일까지.  본청이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고 있습니다.  8월 22일에 3차 안전진단 계측결과 옹벽 부분에 3~4센티 이격이 발생하고 일부 바닥균열을 발견했는데 이 당시에 안전진단업체도 이게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아서 계측기 1개 추가설치 정도만 대응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도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게…….
양민규 위원  원장님께서 최초로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은 9월 4일에 원장님이 변형을 발견하고 안전진단업체에 긴급진단을 요청하면서 유치원 측이 긴급대책회의 요청 전화를 지원청에 하면서 지원청이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9월 4일.
양민규 위원  확실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양민규 위원  나중에, 유치원 원장선생님이 교육지원청에다가 최초로 보고한 시점이 9월 4일이란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런 셈인데 보고라기보다는 긴급대책회의 요청 전화를 하면서 교육청이 인지하게 된 시점입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실이 발견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답변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교육에 청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렴의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감사관께서 어떠한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을 크게 재산사용목적에 따라서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규정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학교 및 재단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본래의 취득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이를 통하여 수취된 이익을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회계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처분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경고나 현장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사례에 있어 행정적인 조치 위주로 처분되고 있는데 재정 손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사립학교의 재산 운용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면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수익용 재산에 있어서는 처벌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빼돌렸거나 이러지 않는 한 사용 과정에서의 잘못을 처벌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도 좀 저희 내부규정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립학교법 규정이 개정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육용 재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나마 되고 있는 편인데도 그래도 역시 사각지대가 있어서 편법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수규 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24건의 관리 부적정 사례 중 현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조치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총 11건으로 나타나 있어요.  사안마다 특성이 있어 재정적 조치가 불가한 부분도 있겠으나 시설사용료 기준이 현저히 낮게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맞춰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시정되고 교육용 기본재산 활용에 있어 특혜를 제공했다면 특혜가 해소되어야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예컨대 경복초 사례를 보면 교육용 기본재산 대여에 있어 사용료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확인하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김수규 위원  부임하시기 전 일이라 이게 사실 연수도 있고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경고조치만 완료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육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학교회계로 관리하거나 영리목적 사업에 활용하는 등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운영에 있어 철저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특히 교육용 기본재산의 관리 부적정 건 적발 시 인사적 조치 외에 피해금액 보전을 포함한 재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용 기본재산의 관리 부적정 건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발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계도와 상시적인 모니터링 조치가 요구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각종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몇 개 정도 학교를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감사관 이민종  지금 원칙적으로 고등학교를 저희가 본청에서 직접 관할하고요 300개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지요?  사립유치원도 한 1,500개 되죠?  감사하죠?
○감사관 이민종  사립유치원이요?
김수규 위원  사립유치원 감사 혹시 안 하나요?  감사하죠?
○감사관 이민종  사립유치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아,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교육지원청에서…….
김수규 위원  지원청에서 하고 그 데이터는 감사관실에서 받고 있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감사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듯 보이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현실적으로 저희 본청이나 지원청 다 공히 인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수규 위원  하나의 건의를 하자고 보면 감사에 관심이 많은 학부형들도 있고요 우리 시민들도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감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자원봉사 모집을 통해서 보충하여 감사에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을 저희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정원을 조례로 늘려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충원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또한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없죠?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회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수규 위원  그 부분 한번 좀 심도 있게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아, 다른 건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께 양성평등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여성 대표성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해 운영하는 위원회가 지금 현재 몇 개쯤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회 8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87개, 인원은 1,027명이 활동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수규 위원  교육청 산하 위원회 전체의 여성 비율을 보면 34.5%, 여성위원 비율이 30% 미만인 위원회는 전체의 40.2%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위원회가 여덟 개나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수규 위원  이는 전체 직원 중 여성비율이 절반을 상회하는 교육청의 인력구조와는 매우 대조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여성위원이 없거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위원회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는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입니다.  최근 3년간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면서 여성위원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는 위원회는 좀 한계가 있어서 주제마다 저희가 인력을 마음대로 위원으로 넣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외부위원으로 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 중에 여성비율은 34.4%이지만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은 39.1로 거의 법정비율인 40%를 향해가고 있는데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낮은 여성대표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성비율이 0%인 위원회가 8개, 여성비율이 30% 미만인 위원회는 34개, 남성 비율이 30% 미만인 위원회도 2개나 있어요.  이는 성적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 등 다양한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원회의 운영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기관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수규 위원  따라서 현재 여성이 전혀 없는 위원회 8개 중 위촉직이 없는 1개, 위촉직이 없는 1개는 개축심의위원회입니다, 제외한 7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양성평등 제고계획을 수립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을 제고하고 학부모 지원 정책이나 유아교육 등 특정 분야에 있어 남성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 외에 서울교육정책 분야에 여성인재DB 설치 및 운영,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기관의 성인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는 지속적으로 위원회 여성 비율, 또 여성만이 아니라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속적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인지시키고 또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0%대 이런 위원회는 별도로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순선입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해 왔는데 지금 행감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느라고 교육청에서 그리고 단위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힘들고 교육청도, 각각 지원청도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이제까지 교육청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기본내용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통계를 가지고 있는 자료는 1차적으로 거기에서 추출해서 제출을 하고 또 그게 아닌 것은 학교로 공문을 시달해서…….
권순선 위원  그리고 일단 통계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그 이외에도 위원들이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특별한 그때그때 사안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유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고 계시면 굳이 이때에 맞춰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 않아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저희도 항상 해마다 업그레이드된 자료를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상황들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굳이 만드시지 않아도 원 데이터를 주시면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들을 조금 더 충분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좀 더 통계나 데이터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를 확실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마다 이게 구축되는 시점들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른 면이 있어서 이런 감사를 받는다면 그 시점 대비 어떻게 됐는가 이것들이 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물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날짜별로, 요즘 빅데이터 여러 가지 엄청난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는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교육청과 각 지원청에서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에 공문 보내서 이거 자료 올리십시오 이런 것 말고, 이런 자료들을, 많은 자료들을 최소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다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원청이나 교육청에 DB 구축하는 데 연계가 되어서 당연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통계나 또 에듀파인 이런 것은 그런 데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자료를 뽑는 것도 있는데 전반적인 이런 것을 다 하는 문제는 또 주제마다 방식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한번 그동안 했던 것들을 총괄하셔서 이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구축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기조실장님, 답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검토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말꼬리 잡는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말씀하십시오.
권순선 위원  아까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중등교육과의 일입니다, 그것은 교육재정과에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본인께서 당신의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관 이민종  기본적으로 감사업무를 통괄하는 게 제 일이고요, 필요한 부분에서 감사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거나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에는 감사관실 업무 총괄, 그래서 각 밑에 지원청, 산하기관 모든 감사업무를 총괄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중등에서 일어난 것도 그렇고, 어떠한 측면에서건 감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들은 사실 감사담당관님 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부서하고의 협력 정도가 아니라 거기를 다 총괄하셔야 한다는 의미죠.  다른 부서에다 떠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감사관 이민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감사사항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업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파악하는 것들이 아직 부족하거나 해서 해당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 도움을 받거나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다른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가 총괄하시는 분이시니 교육청의 업무 조직분담의 차원에서 감사담당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다른 국이나 지원청 이런 데서 협력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협력이 안 됩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사정상 시간이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만 협력이나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 통보가 되고 또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은 그 상세한 상황들을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 협조를 요청하신다든지 그런 총괄업무들을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유념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제까지 유치원 사례를 봤더니 2016년도 10월 13일, 11월 21일 교육청에서 분명히 감사했어요.  다만 그 내용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유치원, ☆☆유치원, □□유치원.  우리가 그속에서 그것을 제대로 정보를 공익의 차원에서 공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느꼈더라면 이렇게까지 유치원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다 감사하셨더구먼요, 보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충분하지는 않지만…….
권순선 위원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거의 유치원이 이야기하기로는 자기네들 10%도, 공립 같은 경우에는 87%, 90% 가까이가 우리 감사 받아본 적 없다, 사립유치원도 반 정도가 감사 같은 것 받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좀 더 제대로 계획을 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감사를 감사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감사만 하면 뭐합니까?  감사의 기능인 역할을 해야죠.  감사하셨으면 그다음에는 그런 내용이 적어도 반복되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나오고, 이렇게 수년에 걸려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감사는 했을지언정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관 이민종  굳이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도상 미비로 저희가 원래 감사했던 것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면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저희가 충분히 감사를 전력을 다해서 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히 다 저희가 깊이 깨닫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게 비단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아시죠?  이제까지 우리가 사립학교에서 부단히 보아왔고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 이번에 좀 더 심하게 이 폭탄 같은 예산이 지원 내려오면서 거기서 더  많은 비리의 온상처럼 된 이런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교육청과 지원청, 산하 민간위탁하는 사업과 그 내용에도 지금 지적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 우리가 이제까지 감사한 것들은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재발이 안 될 건지 그 대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감사를 맡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감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책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미진해서 다시 한 번 살피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 교육청과 지원청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그냥 넘어갔던 이런 일들을 이제는 다시는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것쯤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거라도 아니면 아닌 거죠.  감사담당관실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까지 해 왔던 거라도 이게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감사만 하면 뭐합니까, 대책이 없는데.
  지금 계속 느끼는 게 그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이번에도 느끼는 거지만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도 똑같은 대답인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정하고 신뢰를 받아야 할 학교와 교육청이 이렇게까지 문제 많은 집단처럼 비춰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현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 듣지 않으려고 열심히 감사도 하고 잘하려고 하고 그런 취지에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 벌주자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거기 행정관리담당관인가요, 이곳에 있어서도 자치구라든지 서울시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료를 주십시오 하면 이 정도는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청에서도 민간위탁자료 주십시오 하면 쫙 정리해서 다 가지고 오십니다, 몇 시간  만에.  몇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어디 밑에다 또 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민간위탁하고 범주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의 업무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권한과 함께 위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엄격한 의미의 정말 민간위탁입니다.  이것은 조례나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훈령에 의거해서 5개가 있고요.  다만, 교육청 업무의 외부위탁비용이라고 예산 항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외부위탁이라고 하지만 다시 말해서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안에서도 일부 프로그램 운영이나 아니면 자료개발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은 알죠.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권순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원청이나 다른 데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을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 속에 포함하지 않은 채로 그냥 진행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니, 그 부분은…….
권순선 위원  그 부분은 자료제출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 또한 충분히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 교육청과 지원청에서 관리할 범위, 이 부분까지도 다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총괄책임이 행정관리담당관님이시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시고 충분하게 그것을 정리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후의 감사계획이라든지 여기에서 빚어질 문제나 그것을 예측하고 생각해 보시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것은 어디다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인 것 같은데요 교육청이나 지원교육청에서 많은 강사분들을 활용하고 계시죠?  그렇죠?  수업시간에 수업을 해 주시는 강사님, 강사수당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학교의 강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권순선 위원  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담당하시는 강사님이 계시죠?
○총무과장 이연주  그것은 교육정책국에 질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 부분은 업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시간당 강사비 요구를 하면 그냥 내려 보내는, 제가 궁금한 것은 중등학교든 시간당 수업하시는 강사님 그리고 방과후 강사님, 예체능협력 강사님, 스포츠 강사들이라든지 이분들의 위치가 물론 다 다르시겠죠.  거기에 따라서 강사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그것도 저희 과에서 담당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정책국에 말씀하시면 좀 더 정확히…….
권순선 위원  교육정책국, 알겠습니다.  그것은 후에 정책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총무과에,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고 이래서 관용차량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전기차로 많이 바꾸고 이런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저희가 지역청까지 전체 총 143대의 관용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10대의 친환경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구매차량의 50% 이상을 반드시 친환경차량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고 그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구매비율을 지키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권순선 위원  내년부터요?
○총무과장 이연주  지금 올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7대의 신규차량을 구매했는데요 7대 중에서 트럭의 경우에는 구매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4대만이 친환경차량 구매대상인데 그 4대 중에서 3대를 친환경차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친환경 차량이라 하심은?
○총무과장 이연주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1ㆍ2ㆍ3종까지 있는데 3종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뭔가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총무과장 이연주  지금 본청과 각 지원청과 직속기관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차량 보유 내용연수나 이런 것들이 도과하면 새로 구입하는 시기가 각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 차량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데 관련법에는 매해 구매하는 신규 구매 차량의 50% 이상 그 이후에는 70% 이상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구매비율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다 완성되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기관마다 차량 교체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공용, 관용차량 이런 관리들을 그렇게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바로 구매를 하지 않고 그래도 사용이 가능하면 조금 더 기관에 따라서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몇 년 후에는 전부 다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고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서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석진 교육장님, 초등 출신이시죠?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간단합니다.  초등학교 출석번호 남ㆍ여 구분해서 번호 부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인권위의 권고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상당수 학교에서?  본인이 교장하고 담임할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그때도 그렇게…….
○위원장 장인홍  성차별의 관행일 수 있다 이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83.1%가 대부분은 남학생 앞 번호 여학생 뒤 번호, 그리고 3%가 여학생 앞 번호 남학생 뒤 번호, 합치면 거의 83%, 대다수 학교가 번호 부여하는 데 남ㆍ여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 부분은 성차별적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도 대다수 학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겠네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비단 성북강북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위 권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시정조치 요구합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우리 심금순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청에서도 특별장학 가죠?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금순  네.
○위원장 장인홍  주로 어떤 때 특별장학을 갑니까?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금순  사안이 발생됐거나 특별히 그 학교에 장학이 필요한 경우에 갑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이런 특별장학에 대한 특별한 규정과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까?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금순  네,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보면 지원청별로 특별장학을 나가는 케이스가 동일한 케이스인데 어떤 경우는 나가고 어떤 경우는 안 나가고 교육장이나 장학사, 장학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서 특별장학을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사례를 받아보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사안이 똑같은 경우는 없다 손치더라도 A교육지원청, B교육지원청이 발생했다면 둘 다 나가야 되는데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안 나가고, 지침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지침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장학 여부가 달라지면 이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금순  대부분 요즘 학교폭력이나 미투 사건이 있을 때는 특별장학으로 해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의 어떤 그런 사안도 마찬가지로 특별장학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본청과의 협의하에 또 지원청에서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지원청에서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본청 또는 지원청에 특별장학을 나가실 때 사안별로 임의적인 기준으로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침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든가 하셔가지고 이 특별장학도 예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금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연동해서 방금 미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성 사안 특별장학을 갈 때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학교를, 이미 언론 나왔으니까 금옥여고 같은 경우 보니까 나가가지고 1차적으로 합의해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2차 피해가 접수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사들이 조사하러 나갔는데 피해자 연락이 닿지 않아서 가해자만 조사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성 사안 관련한 특별장학이 좀 부실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원들끼리 서로 아는 관계여서 그러는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자료를 몇 가지 받았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금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미투사건이 아니라 교사와 교사 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생활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서 민원을 접수한 것입니다.  민원처리를 나흘 정도 앞두고 저희 지원청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장학이라기보다는 민원처리사항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의 사건이 아니었고 교사와 교사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건도 그렇고 2018년 10월 3일자 한겨레신문에도 ‘학교 미투 피해자 조사도 않고 봉합, 겉핥기 특별장학’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미투사건이나 성 사안 관련한 특별장학을 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런 의혹이나 또 이런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특별장학을 할 때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금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장석진 교육장님께, 학원 단속하고 계시죠?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부족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구호는 요란한데 실제 단속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십니까?  어렵죠?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비율은 한 30%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제가 교습소나 과외 현황이나 이런 것을 죽 보니까 특히 강남서초 같은 경우에 학원과 교습소 지난번에 학원 점검을 받은 곳이 세 곳 중 한 곳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리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별의별 형태의 변형된 사교육 현황들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단속하는 것 보면 그것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신규형태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곳 중에 한 곳에 불과하니까 이게 참 말이 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무조건 단속요원을 늘릴 수 없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그래서 보완책으로서 저희는 어느 청이나 다 운영되고 있는데 자율정화위원회가 운영이 되어가지고 한 20명이 자율정화위원으로 구성돼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인지한 상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을 좀 지도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우리 청에서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지도하는 그런 식의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인력은 많이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단속요원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인원도 있죠?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모니터링 요원을 좀 확충한다든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자율정화위원회의 학원 단속권한을 늘려주신다든가 경우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을 좀 늘린다든가 어쨌든 간에 보조적인 방법이더라도 무작정 단속요원을 늘릴 수 없는 조건에서는 조금의 이런 개선 조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일요신문 보니까 ‘불법 안 하면 나만 바보, 무법지대가 된 사교육 1번지 강남ㆍ서초 학원가’ 이런 기사나 실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고요 학부모들도 그런 교육지원청의 학원 단속업무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보조적인 조치더라도 더 강화 좀 해 주세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적극적으로 검토, 담당기관과 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윤오영 교육장님 잠깐, 그전에 본청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제가…….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오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영재교육원 있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네, 영재교육원.
○위원장 장인홍  교육장님 지역에는 어디가 운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운영기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자체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협력 학교들이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는 경동초, 신양초, 동자초, 양진초, 용마초, 광남초, 신자초 이렇게 있고요 중학교는 광남중학교, 무학중학교, 양진중학교, 광양중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보면 선발 분야가 수학, 과학, 미술, 음악 등 여러 과목인데 실제로 선발을 할 때 지필시험을 보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네, 영재성 판별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 과목들이 선행대상 교과들이에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대체로 영재라는 것이 정말로…….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영재가 앞서서 뭘 미리 배워서 알아가지고 테스트해서 선발되는 게 영재 아니잖아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그런 경향이 농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그런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뚜렷하게 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도구가 대학에서도 연구하고…….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영재학교 없애면 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정말 제대로 된 영재를 발굴하는 시스템과 그것을 통해서 발굴된 영재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실효적으로 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현재 선행 수준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선발하는 영재라고 한다면 굳이 할 필요 없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고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재교육의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야 되는데요, 현재 사실은 그렇다고 영재교육을 완전히 접기는 국가 경쟁력이나 이런…….
○위원장 장인홍  이 지필시험 볼 때 시험 보는 학교 바깥에 풍경 아시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네, 수능 보듯이.
○위원장 장인홍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저도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영재인 줄 알았어요, 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던데, 우리 아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계일보에 ‘잠재력보단 사교육 의존, 학원굴레에 갇힌 영재들’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영재교육 할 필요 없죠.  제대로 된 영재교육을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만 그런 선발시스템과 그런 영재를 바라보는,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는데 사교육을 하고 그것을 측정해서 영재로 선발하는 시스템을 뭐하러 합니까?  근원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 중등교육과입니까, 초등교육과입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교육혁신과의 과학ㆍ영재ㆍ정보화교육팀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교육정책국인데 그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적인 어떤 지필고사보다는 GED 그래가지고 영재판별검사를 교사들이 죽 봐가면서 관찰하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성평가에 대한 신뢰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랬을 때 교사들이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제일 이른바 점수를 자르기가 쉬운, 그런 점수 매기는 지필고사 쪽으로 아직도 일부 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원청에서만 혼자 개선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본청 차원이나 지원청 차원에서도 이렇게 일그러진 형태의 영재선발 시스템과 또 사교육을 조장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제대로 된 영재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계시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 이것이 현 수준에서 개선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폐지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  그러니까 영재학교부터, 서울과학고 있죠, 그 영재학교부터 영재교육 전반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1차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의는, 장상기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오전 역순으로 다시 질문시간을 갖고 적정시간이 되면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어제 오늘 보면 감사관실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감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가 과중된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사건이 터지면 바로 저희가 책임을 묻게 되는 부서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처 역량이 닿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대부분 지도점검, 관리감독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교육청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도점검, 관리감독을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 유아 쪽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실제 감사팀에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대부분 지역에 가서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히 어린이집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되는데 거기도 실제 감사과에서 나가서 감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보육팀에서 나가서 실제로 가서 지도점검해 주면서 관리감독해 주면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아주 비리로 크게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감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형태이지 각 기관마다 가서 그런 조그마한 하나의 학교나 유치원들 기관마다 가서 감사할 수 없잖아요, 인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본청을 슬림화시키고 지역교육청을 늘려서, 늘 밀접하잖아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과에서 나가서 유치원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수시점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한 것은 지도ㆍ관리감독하고, 사실은 어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담당자하고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카톡방을 개설해서 본인들끼리 공유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우리 유치원이나 초등교육과도 그런 수시점검체제, 관리감독체제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안전학생매뉴얼 이 부분을 작년에 보니까 안전사고가 학교 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만들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는 부분을 저도 보니까 조직진단하고 학생안전매뉴얼 이 부분이 잘 개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책자로 놔두면 누가 볼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계속해서 연수교육을 시켜야…….
장상기 위원  연수교육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아이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체육시간에는 뭐 해라, 축구할 때는 뭐 해라, 정말로 다양하게 안전 매뉴얼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런 책자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안전사고가 특별히 많이 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재밌게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조그마한 소규모 책자로라도 만화 형태로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만들든지 해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아니면 요즘 학교 횡단보도 앞에 담벼락에 벽화라도 그리면서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지금 이 매뉴얼 책자로만 만들어놓고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 교육시켜서 밑에 전달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 잘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약간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교사용입니다.  2,500부를 11월 말에 인쇄해서 유ㆍ초ㆍ중등 전체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고요.  학생용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A5용지에 8면 정도로.  그래서 유치원하고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아주 쉽게 만드는 중이라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드리지 못했는데 곧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재미있게, 교육용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은 여러 가지  그림도 많이 그려놓습니다, 벽화.  이런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거기에 병행해서 같이 가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잠깐 교육감님께도 질문드렸는데 중간평가가 올해까지 실시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종합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내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균등배분하고 그다음 연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내년에 일괄배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게 지금까지 혁신교육지구의 대표자회의하고 중앙 운영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것을 저희가 반영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도 차등지원을 했는데 그게 너무 불필요한 경쟁유발의 안 좋은 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희는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 5억, 교육청 5억은 균등예산이고 자치구는 그 대신 차등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교육감님과 상의해서 거기에 약간의 차등을 두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 볼까 합니다.
장상기 위원  성과분석도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성과분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와 병행해서요.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하고, 혁신교육지구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교육격차 해소 문제, 지역간 불균형 해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서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모든 직제상에는 대직자가 있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직무대리.
조상호 위원  담당자가 휴가를 가면 대직자가 처리하죠?
○부교육감 김원찬  과장 이상은 직무대리라고 하는데 팀장 이하는 상호 교차로 직무대행체제로 해서 팀장을 정해 놓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유아교육과장님이 오셔서 담당자가 병가를 냈대요.  그래서 자료를 못 주겠대요.  말이 돼요?  제가 11월 1일 목요일에 자료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병가를 내서 자료를 못 주겠대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확인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오전에 전화번호 확인해 달라는 것 했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기하고 관련부서에 전달돼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누구예요, 그분이?  제가 다섯 번이나 불러드렸어요.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지금 자료요구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자료 관련된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2017년~2018년도 유아교직 임용후보자 공개경쟁선발시험 1차 전형 서술형문제지와 서술형문항 채점기준 그리고 개방형이사 인력풀에 대해서 풀네임, 그다음에 공영형 유치원 2017년도 예산서와 결산서, 그리고 2018년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직무연수에 누가 갔는지 성명하고 참석자들이 어떻게 병가를 냈는지 출장을 달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없으면 대직자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교육청이 돌아갑니까?  부교육감님, 이게 맞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부서에 관한 사항은 제가 일일이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일단…….
조상호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억지인가요?  담당자가 없으면 대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교육감 김원찬  대직, 대행 그 개념하고 자료제공하고는 연결시킬 사항은 아니고요.
조상호 위원  뭐라고요?
○부교육감 김원찬  대행하고 자료제공은 연결돼서 설명할 사항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자료제공은 자료제공이고요.  그러니까 자료제공에 관한 판단이 뭔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유아교육과하고 교육정책국 할 때 질의를 하시고 자료제공은 일단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부교육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 자리에 왜 앉아계세요?  나는 모르겠다, 유아교육과에 물어봐라, 이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 제가 이 많은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과…….
조상호 위원  자료제공에 대한 원론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원론적으로 제가 자료제공 해야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부교육감, 지금 그게 태도가 뭡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답변을…….
○위원장 장인홍  지금 이 자리에 무슨 자격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부교육감 김원찬  답변을…….
○위원장 장인홍  교육감을 대신해서 책임자의 자격으로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 부분을…….
○위원장 장인홍  제가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죠?
○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답변할 범위 내에서는 다 답변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인홍  그게 답변하는 태도입니까?  똑바로 하세요!
  제가 분명히 이 회의 시작 전에 조상호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핑계 대지 말고 신속하게, 우리에게 이런 사안들이 알려질 정도면 교육청 내부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안일 것 같으므로 자료 빨리 제출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사항을 지금 부교육감은 그 정도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보고 받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면 뭐 하러 앉아 있어요, 거기?
○부교육감 김원찬  자료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자료를 체크 못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답변태도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래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인홍  나가세요!  부교육감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이 상황에 대한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율했고요, 어쨌든 부교육감의 사과를 듣고 또 우리 조상호 위원님의 입장을 듣고 이렇게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2018년도 정기 행정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자료의 즉시 제공 그리고 답변의 부족 그리고 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제가 기관을 대표해서 좀 더 챙기고 행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이 원칙적으로 맞고 구체적인 설명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국장, 과장님들이 건별로 위원님들께 가서 범위에 대해서 상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원칙적으로 제공이 맞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서로 이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오.
○위원장 장인홍  네.
장상기 위원  저기 부교육감님, 지금 거의 1시간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장 표명하라는 것은 그런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도 하시고 아까 전에 잘못 답변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원론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사과는 일말도 없이 말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휴게실에서 얘기할 때도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서로 의견 조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도 있고 우리 부교육감 책임자로서 못 챙긴 부분들이 있고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부교육감님, 다시 말씀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공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아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행 부분에 대해서 대행을 이유로 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로 했는데요 혹시 그 부분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할 때 내일 답변하는 게 좋고 자료는 제공하는 게 좋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혹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쪽으로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010-2044-3565 어느 분인지 저는 모릅니다.  “사무실도 휴대폰도 연락이 안 되네요.  우리가 놀고 있는 줄 알아요?  가뜩이나 바쁜데 행감자료 때문에 야근해야 되는데, 이 무슨 개념 없는 업무추진비 보고 양식이지요?  요즘 다 전자문서로 작업하고 시스템상 교육청에서도 다 학교재정이 보이는데 이런 보고양식이 누구를 위해 필요한 건지 좀 물어봅시다.”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보니까 북부교육청 관할 학교인 것 같은데요.  이런 문자를 받고 저는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되지 고민했습니다.  교육감한테 해야 되나, 기획조정실한테 해야 되나,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가장 상위직책에 계시는 우리 부교육감님께 하면 되겠다 해서 오전에 부탁을 드렸더니 점심 먹고 난 이후까지도 이게 파악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에 요구한 자료도 무슨 본인이 병가라는 이유로 자료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혹시나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면 받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그거 내 일 아닌데 나한테 물어보시지? 그들한테 물어보세요.  다음 정책질의 할 때 물어보세요.” 이렇게 들렸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그대로인데요, 조상호 위원님께서 들을 때 아마 그렇게 들은 것 같고 저는 자료제공 하는 게 맞다고 했고…….
조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랬을 때 우리 부교육감님께 듣고 싶은 말씀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였어요.  그렇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아마 제가 직감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뭔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과정을 못 들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했고 구체적인 것은 정책질의 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자료를 못 준다는 설명은 본인이 휴가를 냈기 때문에, 금요일에 병가 냈기 때문에 못 주겠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부분 병가든 대행자가 있든 없든 자료 제공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그 부분을 이유로 해서 자료를 제공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해가 풀렸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핸드폰 번호에 관한 자료는…….
조상호 위원  받았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아마 행관에서 자료를 체크 추적해서 알아냈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받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부교육감님, 사과를 하실 때는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잘 아시잖아요.  어쨌든 조금은 그런 측면에서 유감이고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교육감을 대리해서 이 자리에 오신 감사장의 실무 총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요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원론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사안 하나하나를 다 업무담당자처럼 알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에 대한 책임의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오늘 이 행감 자리에 본인이 어떤 자격으로 와있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시고 이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기조실장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물론 기조실장에 부임하신 게 9월이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세세한 업무파악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쨌든 간에 신속하게 나오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좀 답답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에 말문이 막힐 때는 뒤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답변자료를 제공하시거나 설명을 통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부서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신속하게 책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옴부즈만 제도 형태의 청렴감사관 운영하고 계신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청렴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청렴시민감사관, 상근시민감사관 5급 부분 공익제보센터장도 청렴시민감사관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청렴시민감사관 세 분이 지금 상근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황인구 위원  거기에는 공익제보센터장도 포함되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나머지 두 분도 상근을 하고 있는데 공익제보센터 내에서 상근하고 계신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2017년도에 뭡니까, 활동에 대한 보고서 발행한 것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매년.
황인구 위원  매년 발행하고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매년 시민감사관들의 활동내역을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2017년도 청렴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2013년부터 2018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했어요, 2018년 10월 25일에 작성해서.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공개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혹시 그 조회건수가 전체적으로 몇 건인 줄 아세요?
○감사관 이민종  조회건수는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황인구 위원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지금 조회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리고 또 하나는 청렴시민감사관이란 이 명칭 자체가 별로 어감이 좋지 않아요.  뭔가 되게 교육청이 부정해서 이런 부분을 꼭 두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명칭 자체를 옴부즈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내가 꼭 굳이 청렴 청렴 외치면서 이렇게 명칭을 달고 다녀야 되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을 맡기 전에 처음 그렇게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엄밀하게는 옴부즈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옴부즈만이라고 쓰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명칭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옴부즈만과의 차이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금 저희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감사를 하기보다는 저희 감사관실과 보조를 맞춰서 주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로 감사영역에서 다른 감사팀하고 같이 하시든 청렴시민감사관들만 팀을 이뤄서 하든 감사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고요, 감사활동결과에 대해서 처분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나 요구하는 것은 다 하고 계신데 전부 다 저희 감사관실 내 업무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옴부즈만하고는 좀 다르다 싶어서 약간 옴부즈만하고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별도로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옴부즈만 형태를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뭐랄까 감사제도를 좀 더 획기적으로 바꾸는 제도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제가…….
황인구 위원  무슨 얘기냐면 감사관 내에 이 청렴감사관 형태로 같이 조직하게 되면…….  그러면 한 가지 역으로 물어볼게요.  감사관에 대해서 뭔가 민원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교육감한테 얘기해야 돼요?
○감사관 이민종  원칙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맡을 수도 있고요.
황인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공공기관도 옴부즈만 제도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했던 나라에서는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선구청에서도 다 옴부즈만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교육청 관련한 모든 민원들, 고충민원이 됐든 직원에 대한 민원이 됐든 비위가 됐든 모든 민원들을 사실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늘 청렴 하게 되면 정말 교육청이, 물론 그 의지를 갖고자 하는 취지는 좋지만 어감상 뭔가 우리가 부정하니까 꼭 청렴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관실에서 공개한 내용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줄기차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감사해 왔어요.  2018년도 터진 내용이나 2013년도에 했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감사했던 지적사항들이.  그것이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었던 주 이유는 뭔가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핵심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이 따르지 않는데 저희가 적절한 수단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실제로 감사 자체가 원활하지 못했고요.  저희도 그 이상 감사를 집요하게 많이 하지 못했고요.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13년부터 2018년 최근에 사립유치원 문제가 되도록까지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감사결과를 지적하고 그 부분 시정요구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정되거나 시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금년 들어서 교육감께서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어요.  이 특별대책 발표하면 2013년도부터 계속 문제됐던 게 시정될까요?
○감사관 이민종  일단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3년부터 유치원에 지적해 왔던 부분 중에 몇몇 부분들은 유치원 자체에서 받아들여서 정정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유치원 감사분야가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종합감사 하는 시스템이 아니었고 그때그때 사건이 터지는 유치원을 감사하는 시스템이었다가 이제는 전수조사라는 이름으로 전체를 다 종합감사 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비리센터를 두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부분은 좀 더 개선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하고 국공립 공영형 유치원의 감사내용도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공영형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육청에서 국ㆍ공립 운영하는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지적사항에 나온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곧바로 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알고 있기로 공립 같은 경우에는 지적해서 다 시정을 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황인구 위원  완벽하게 다 시정이 되었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대부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 저희가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요.
황인구 위원  사립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ㆍ공립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시정됐어요?
○감사관 이민종  대부분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시정되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공영형 유치원은 아마 대부분 에듀파인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군데군데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은 있겠지만 대체적인 큰 부분에서는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때는 우선 우리 자체부터 가지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사립유치원에도 할 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물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별도로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2013년부터 ’18년도 감사내용의 건수들이 꽤 많아요, 양이.  이것을 인쇄해서 출력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처음 들어와서 보는 모습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은 뭔가 그것을 묻고 따져서 지적해서 창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업무들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들이지 직원들 잘못했다고 질책하고,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런 문제들을 치유해 나가자,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또 알아야 질문도 하고 알아야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충분하게 자료 제공이 되고 그 자료 속에서 모르는 부분 또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또 같이 맞춰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뿐만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너무 양이 많다, 부담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해 주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같이 서울시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조상호 위원님께서 유치원 관련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순서대로 또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감사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감사 중이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바뀌었죠?
○감사관 이민종  네.
조상호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감사관 이민종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감사 들어가기 전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장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 이사장은 나이가 몇 년생이셨죠?  1919년생, 그러면 100세예요.
○감사관 이민종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10년 전부터 치매에 걸려서 데이케어센터를 10년 전부터 다녔어요.  아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그분은 10년 전부터 계속 이사회에 나와서 발언을 또렷또렷하게 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은 작성되어 있죠?  최근 9월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이사회 회의록에도 자기가 사임한다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은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 이사장 면담을 시도했었는데 지금 이사장 쪽에서 계속 허용하지 않아서 면담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최종확인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감사결과 마무리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수사의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수사의뢰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경찰에서 한 번 와서 전 이사장 본인을 확인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따로 접촉을 못해 봐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되는 게 오키나와 공연이나 미국 연수에 대해서 학교 회계 규칙 기준에는 모든 수익자 부담 경비는 학교 통장으로 학교 회계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게 되어 있죠?
○감사관 이민종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그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쪽은 감사 안 하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감사를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거기는 현 교장의 부인이 행정실장이에요.  행정실장 통장으로 다 입출금이 되어 있어요.  이건 엄연히 학교회계 기준 위반이죠.  이 부분도 수사의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좌추적권은 없죠, 감사관님께서?
○감사관 이민종  네,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수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부분도 철저히 가려주시고요.
  참 할 일이 많아요, 감사관님.  할 일 많으시니까, 뭐랄까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걸 철저히 밝혀주셔야 되고요.  지금 그 학교는 난리 났어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왜 선량한 우리 학교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감시의 눈도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고비 예산이 서울시 교육 기관지나 아니면 각 언론사에 어떻게 공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 광고 집행은 홍보기획팀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약 30개 언론사에 한 60여 명 정도의 기자들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교육부에 출입하는 기자보다 조금 미달하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특정하게 임의적으로 광고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한두 군데에 하게 되면, 관련한 모든 언론인들이 요청한 이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 홍보기획팀에서 나름 자체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든지 전체 균형을 맞춰서 공익캠페인이나 광고를 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들어낸 홍보물, 혹은 공익광고물은 보급하잖아요.  보급업체는 어떤 근거와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시나요?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은 거의 100%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명 위원  보급업체는 전혀 책임을 안 지고 언론진흥재단이 알아서 배분하는 구조인가요?
○대변인 김현철  물론 수의계약 방법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3의 중재기관이 집행하는 것이 좀 더 독립적이고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3년간 연 44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집행한 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매체는 아닙니다.  혹시 파악할 수 있으십니까?
○대변인 김현철  제가 그 사안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주식회사 아시아문화커뮤니티라는 곳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소재를 두고 있고 네이버 소개에는 숙박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라고는 하지만 홈페이지조차 없습니다.  이런 곳에 서울시교육청이 광고홍보물을 집행했을 때, 그러니까 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을 때 홍보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현철  그 매체명이 아시아커뮤니티인가요?
여명 위원  아시아문화커뮤니티입니다.
○대변인 김현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부서에서 확인하고 나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현재 7,000여 만 원의 세금이 정치성향이 뚜렷한 시민단체나 혹은 너무 마이너틱하게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 혹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름 한 번 못 들어봤을 만한 그런 매체들에 홍보비 명목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지원하려면 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따르면 되는데 혹시 꼼수지원이라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파악하시면 보고 바랍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행정관리담당관 임찬식  행정관리담당관 임찬식입니다.
최선 위원  2018년 조직진단 정책연구가 9월 말에 완료됐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조직개편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해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연말까지 하기로 계획에는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감사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감사인력 충원, 그다음에 기조실의 법무팀 충원, 왜냐하면 송사가 걸려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특히나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조치를 취해도 그게 인사에 대한 것이건 재정적인 것이든지 간에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뒤에 추궁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하고 감사를 적용을 해도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 청에다가 소송을 진행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교육감 출석하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이게 반영할 계획인가요?
○행정관리담당관 임찬식  일부 반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내부적 검토를 하는데 그런데 공무원 인력이라는 게 막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저희도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정원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을 좀 줄이면 거기에서 나온 인력하고 지금 내년에 그것을 대비해서 몇 명을 유보해 놓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할 계획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후에 일이 터지고 나서 감사인력을 늘리고 이러는 것은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최선 위원  잠시만요.  담당관님, 알겠는데요 저희가 앞서도 사립유치원 문제와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공개를 하든가 경기도교육청처럼 싸우기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개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어야죠.  그런데 저희가 사고가 터졌으니까 감사하려고 충원하라 이렇게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그 감사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그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조직개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특별히 지금 기조실장한테 묻지 않고 제가 담당관님께 여쭙는 거예요.
○행정관리담당관 임찬식  감안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충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게 저희가 공무원을 계속 줄여오면서 실제 유치원 문제도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지역청에 담당이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이 거의 몇백 개를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있었고 그게 오래 누적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평소에 지도 관리 감독을 하면서 감사가 아니고 업무지도 차원에서 지도가 되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인력들이 계속 줄어왔다 보니까 그 부분이 소홀해지고 나중에 감사를 하게 되는 이런 효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에는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보완을 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선 위원  하고, 그래서 그 이름이 청렴시민감사관이 되었든 그냥 시민감사관이 되었든 외부 인력을 일정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의 신분도 보장하고 이렇게 진행하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찬식  그런 부분 충분히…….
최선 위원  제가 여기에 특별히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을 모신 데에는, 그 답변하시라고 한 데에는 이런 여태까지,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공통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도 똑같아요.  인원이 한정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 못 한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교육감이 이번에 사립유치원 사태 겪으면서 기자회견도 막 하시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 벌어지지 않게 체제 정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주된 업무를 하시는 담당관께서는 좀 어려울 걸로, 충분하지 않을 걸로, 답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임찬식  지금 청렴시민감사관이 30명에서 50명 늘어나는 그런 조례도 있었는데요, 이게 전에 우리 권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센터 문제 또 임시조직 문제 이거하고 또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아닌 조직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외부인력을 늘려놓는 자체가 또 우리 정식 조직을 벗어나는 부분이고 또 양면의 날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 선에서 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범위와 인력 범위를 합쳐서 효율적으로 최대한 꾸려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감사관께, 지금 수사 중이라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S초등학교로 하겠습니다.  알고 계세요?  교사가 학생을, 우리 교육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관련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해당 학부모께서 언론에 계속해서 공개되는 거 원치 않는다 했는데 굳이 저희 보고자료에 넣어놓으셨기에 제가 S초등학교라고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다들 사실 교육위 위원들 전체가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인데요 간략하게 이 일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답변 듣고 제가 질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우선 먼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교육자로서 상당히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통감합니다.  발생한 과정은 초등학교 학급의 학생이 조금, 어떠한 학급의 나름대로 규칙에 의해서 잘못을 하면 벌점이 부과가 되고 또 어떤 잘한 일을 하면 그것이 감쇄되는 일종의 중ㆍ고등학교 상벌제처럼 했는데 이 어린이는 그 점수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선생님이, 이 어린이는 여러 가지로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 어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감해 주자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애들이 때리자, 얘를 놓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그 어린이를 때린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을 때렸는데 등에 약간의 상처도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고발도 되고 해가지고 저희 청에서는 즉시 감사요원을 투입해가 지고 감사를 했고요.  지금 학교에서는 즉시 그 담임교사를 분리해서 아동과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강사를 기간제강사로 대체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학부모도 포함해서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애들한테 사과해라 그래서 1차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전체 학부모들 앞에서 담임교사가 사과를 하고 지금 아마 이번 주부터는 학생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지원이 진행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가 또 열려야 됩니다.  학폭위는 현재 보고받기로는 양쪽 다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법에 의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폭위를 하되 비공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선 위원  보도된 것보다 들으니까 더 엄청난 일인데요, 이게 교육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야만으로 선생께서 지도하고 교육하신 건데 그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맞은 아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이들은 3학년이거든요.  이제 10살 이런 친구들인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도 사실 선생님께서 지도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폭력과 폭행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고 지도했어야 되는데 그 담임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로부터 아이를 모두 때리게 했고 보도에 의하면, 한 명당 거의 두세 대씩 때려서 거의 70대 정도를 아이가 맞았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엽기적인 사건이었는지와 관련해서는 가슴 아파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러면 지금 전문적으로 이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피해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적으로 그냥 학폭위 말씀하시는데 학폭위도 저는 웬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러면 그 폭력의 현장에 있었던 모든 친구들은 전문상담사가 그 학교에 가서 다 심리치료 하고 하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 가서 상담하게 되나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그것은 집단상담으로 와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학교 측하고 자세히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위센터하고 또는 관련기관과 더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 학생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최선 위원  그 해당 교육장이시니까 관련해서 충분히 상담 받고 이것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치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교사는 현재 조사 중인가요?  경찰에도 고발하신 거죠?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경찰에도 고발되어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저희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요청할 것입니다.
최선 위원  징계 수위를.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징계 수위를.  예를 들어서 경징계냐 중징계냐 당연히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중징계 의결 요구를 올릴 예정입니다.
최선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이거니와 폭행의 현장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남지 않도록 각별하게 상담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입니다.
  감사관님,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을 들어보고 중대한 사안일 것 같다고 해서 감사에 착수하게 되면 착수하기 전에 최소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한테 정도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에 착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감사관님 독자적으로 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동일 사안 같은 경우 일반적인 것은 제 선에서 결정하고요, 중요하거나 이런 사안은 부교육감님 이상으로 저희가 보고를 올려서 결재 받거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세요?  2018년 유아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선발방법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모르시나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기본적인 보고를 부교육감님께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감님까지는 제가 지금 따로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교육감님께는 드리는 게 맞는 사안이었고요, 왜냐하면 본청 과의 간부들이 연루가 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별도로 보고를 담당 팀에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원찬  네.
최기찬 위원  존경하는 우리 조상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요, 저도 구체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자료를 타이핑해서 요구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알고 있으니 신속하게 요구한다,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달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이걸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셨는지 말씀의 취지가 직대, 대행하고 조사 이 자료를 요구할 때 담당자가 병가를 갔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도 업무를 대행해서 그 자료를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우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부감님께서는 그 말뜻을 못 알아들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은 오늘 행감을 신속하게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 경고를 했다는 말이죠.  주의를 집중시켰는데 우리 부감님께서 조금은 말뜻을 못 알아듣고 또 말씀의 취지가…….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요, 중간에 죄송한데요.
최기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 마저 드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 조금은 성실치 못한 답변을 하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요.  그래서…….
○부교육감 김원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기찬 위원  잠깐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교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직함은 우리 110명의 서울시의원들의 상징이고 행감을 하고 있는 열세 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권위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더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말씀하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병가가 됐을 때 대행이 교차로 진행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는데요, 병가이고 담당자가 대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없다가 논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대행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 제공 하지 않는 것으로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대행의 상태를 자료 제출하지 않는 이유로 말할 수 없다 그 말을 했는데 거꾸로 아마…….
최기찬 위원  부감님, 그 말씀의 취지가,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조상호 위원님이나 제가 듣기에, 저도 느낄 때는 그렇게 안 들렸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자료 제공을 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에 대행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인데 아마 그것을 통해서 제가 대행 상태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아마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대행이냐 아니냐는 자료 제공 여부에, 하느냐 마느냐 그 관점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말씀의 취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면 말씀의 표현 뉘앙스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학교평등예산제 분석자료가, 물론 기조실장님과는 관계없죠, 2016년도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렇죠?  2016년도에 기조실장님이 계신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문적으로 업무를 이번 기회에 살펴보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2016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내지는 예산의 효율성 또는 예산을 씀에 따라서 기대이익 이런 것들이 분석되고 평가되어서 익년도 예산을 청구할 때 그게 다시 보완자료로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16년도에는 설문내용만 있어요.  설문내용도 어떤 설문내용을 하셨냐면 행정실장님들께 여쭤보는 설문조사예요.  그런데 1,300여 분한테 여쭤봤는데 60%도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이걸 설문내용이라 해서 결과를 해서 그 익년도에 예산을 청구했어요, 과다하게.  제가 볼 때는 과다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17년, ’18년도에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성과평가를 집중적으로 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의회에도 제출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서류 부분은 기조실장님 아니고 부감님, 아까 2017년도 유아교육직원 임용 그 서류 부분은 언제까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 제가 아까 정회시간 중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국감 때도 그 부분을 자료제공 요구를 했고, 아마 자료제공 하는 범위 부분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어서 범위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고, 직접 자료제공은 하지는 않고 아마 전체 자료를 열람하게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제공에 관한 원칙적 입장은 제가 맞다고 그랬고요,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서류를 저희가 요청했으면, 물론 감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제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저희가 서류를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줘야지 열람 정도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상당히 오해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자신이 있으면 투명하게 열어놓으면 아무 오해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닫으려고 하면 저희들부터도 오해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렇죠?  국정감사를 하는 장소가 아니고 교육을 어떻게 보면 견제도 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의 신분이고 교육위원의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끔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열람 정도 하는 것으로…….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요, 국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최기찬 위원  우리한테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거죠?
○부교육감 김원찬  원칙적으로 제가 제공하라고 했고요, 제가 국장, 과장한테 위원님을 설득 못하면 전체 다 제공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기조실이니까 자료제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공하라고 제가 그랬고 구체적인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설명이 안 되면 제가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데 국장, 과장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형에 관한 자료는 타 시도도 출제의 경향이라든지 또 출제 문항이라든지 수능과 비슷한 성격이어서 수능도 문제지를 다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원점수나 출제문제, 채점 답안 이런 부분을 제공한 적도 없었고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지체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정회시간 중에 보고를 받았고, 제가 하여튼 국장, 과장이 책임지고 위원님께 충분히 설득하라고 했고 그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제공 범위에 대해서는 협의된 결과는 따르라고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되죠.  더더구나 이 부분이 상당한 오해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내일이든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여쭤보겠지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하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투명하게 자료제공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언제까지 이 자료가 제공되겠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언제까지 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부교육감 김원찬  지금 오늘 기조실 감사인데요 오늘까지 하고 나서 바로 국장, 과장과 협의해서 제공시기, 방법 등을 위원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부감님,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뭔가 투명하게 이야기를 딱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러면 좋아요.  그런데 아까도 조상호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병가를 가셔서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끌고 이러면 오히려 의구심이 더 생기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김원찬  위원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병가 부분으로 설명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행에 관한 부분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 감사관 얘기했듯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시작할 때 부교육감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착수할 때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국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뭘 숨기거나 뭘 공개하지 않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 감사결과 나오면 제가 보고 받고 시정할 사항이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자료제공에 대해서 조금 곤란한 지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양해가 된다면…….
최기찬 위원  곤란한 지점이 뭔지 그걸 설득하세요, 곤란한 지점이 뭔지.
○부교육감 김원찬  방금 전에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기찬 위원  개략적이라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료제공을 못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최기찬 위원  자료를 구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든지, 어떤 부분입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감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은…….
최기찬 위원  이게 재판 진행 건이에요?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최기찬 위원  감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는, 사실 이미 있었던 자료들이잖아요.  제가 별개의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하는 공개경쟁 선발시험 다 이거 계획서부터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서류가 있었던 거잖아요.  없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서 달라면 시간도 걸리고 뭐하고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 생각 충분히 이해 가는데 이건 기존에 있는 서류를 달라는 거고 그 서류가, 물론 감사관님이 감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장애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 요소의 서류는 빼더라도 줄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면 제공하라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조금 더 말미를 주시죠.
최기찬 위원  제가 말미를 드리는데, 아까 우리 상임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높은 직위에 계시는 최고의 책임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려 달라면 기다려 줄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면…….
○부교육감 김원찬  내일 오후에 정책국 감사 시작하니까 정책국 감사 시작하기 전에 그것부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감사 중인 사안 전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료제출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내일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에 관련돼서 여쭙고 싶은데요 학교협동조합이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협동조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현황을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협동조합은 서울시 안에 2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 최초로 2015년에 조례를 만들고 또 2017년에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고 전국 최초로 지원센터를 만든 것으로 저도 자료를 보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충분히 잘 운영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서울과 경기는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선도적으로, 특히 서울은 센터까지 둬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번에 ’18년도 하반기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학교협동조합 지원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특교도 내년에 일부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유미 위원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상황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적자 또는 운영중단 학교협동조합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운영 중단된 곳도 있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201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원센터를 만들고 나서도 이후로도 상황이 별로 좋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교까지 써가면서 학교협동조합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학교자치 구현을 도모하고 협동문화를 창출하고 이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사실 학생들의 참여도 또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들에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인 협동 이런 것들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가가려고 만드신 것 같은데 학생 참여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곳에 예산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의문이 들거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협동조합은 사실은 학교에 협동조합이란 것 자체가 학교의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연 예산을 지원해서 적자가 나는 협동조합을 계속해서 살리고 예를 들어서 또 안 만들 걸 지원금을 줘서 만드는 게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일단 설치할 때 한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자발적인 모임이고 자발적으로 서바이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채유미 위원  학생 참여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생 참여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유형이 너무나 단일화돼서 방과후학교, 뭐 매점형이 대부분인 경우 그리고 방과후형, 매점형 합치면 24개 중에 20개에 해당하는데요.
채유미 위원  매점 형태가 너무 많고 단조롭다는 것이 보이는데 협동조합지원센터까지 만들었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그분들이 사실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지원센터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센터까지 마련하고 거기에도 재정을 부었는데 어떤 결과물이 신통치 않다는 건 저희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큰 수익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의 참여를 더 유도하고 뭔가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서 사실 조금 의문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센터는 협동조합 전문가 두 명이서 설립초기 상담이나 컨설팅, 홍보, 연수 자료 제작 보급, 약간의 연수,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동아리 워크숍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또 교육 사업이나 사회적 경제인 육성 사업과 연계해 주고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 주고 실무적으로는 총회 의사록 공증면제 같은 것을 신청해 주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초기라서 크게 성과는 못 내고 있지만 학생이 참여하는 특성화고의 진로형 같은 경우 그런 것 우수사례를 좀 개발해서 좀 더 보급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학교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하실 생각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게 방향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지도 못하고 학생들이 참여매력을 못 느끼고 굳이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해야 될지 좀 의문이 들고요.
  한 가지 더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출입 방문일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외부인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기물 파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인질극을 벌인다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하거나 굉장히 범죄의 질이 엄청 강도가 세지고 죄질이 나빠졌는데요 학교 출입 방문일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강제성도 없고 일단 방침만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방문일지는 물론이고요 저희가 학교출입 표준 가이드라인도 개정하고 브로슈어를 제작ㆍ보급한다든가 학교 시간대별 출입현황과 취약요인을 분석해서 안전관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또 방문하기 전에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학교보안관 근무지침이나 이런 것도 개정을 추진하고요 다방면으로 직원연수나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나마 학교에 CCTV도 많이 설치가 되고 학교보안관이 생기면서 건수는 줄어든 것 같은데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묻지마 폭행 정도 아니면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어서 진짜 학생들이 많이 염려가 되고요.  혹시 학교보안관님이 강력범죄들이 학교에서 일어났을 때 편의점 같은 경우 보면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혹시 학교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비상벨이…….
채유미 위원  비상벨이 어디에 있나요?  학생들이 누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안관만 누를 수 있나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학생들도 누를 수 있고 보안관도 누를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보통 한 대여섯 군데,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한 번 누르면 바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건가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아니, 경찰이 출동하는 게 아니라 학교 안으로, 학교 교무실이라든가 관리하는 데로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 보안관 혼자로서는 이런 강력범죄 가해자를 발견했을 때 제지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혹시 만약에 없다면 저는 원 버튼, 경찰에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학교에 도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계시는 우리 총무과장, 대변인, 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감사관, 교육장님들 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국ㆍ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다 훌륭하시고 그런데 아마 개인적으로 속으로는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다소 불편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라고 인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우선 여기에서 총무과장님 혹시 의원의 권한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연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ㆍ결산에 대한…….
전병주 위원  잘 말씀하셨는데요 노파심에서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의 권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집행부의 견제, 감시, 감독기관으로서 행정사무 감시 권한이 있어요.  의원들이 1년에서 가장 나름대로 의미를 두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 권한입니다.
  두 번째 자료요구 건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 41조, 43조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결산 심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권한이 있지만 이런 권한이 우리 의원 개인의 권한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행정고시 출신도 계실 것이고 그에 준한 석ㆍ박사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1조 1항 누구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아실 것입니다.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국민이 뽑아준 의원이 서울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처럼 선출직 공무원도 있고 여러분들처럼 집행부 공무원도 계십니다.  집행부 공무원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저희들은 국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권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이 집행부 공무원보다도 한 수 위다 하면 이상하지만 그 위에서 감독ㆍ견제ㆍ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이든 간에 국민 앞에 시민 위의 권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시의원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국민이 뽑아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 겸손하게 임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교육감님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고 한 달, 두 달 지났을 때 그분의 스타일을 알았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겸손한 자세로 임하셨더라면 오늘 자료요구 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모 공무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교 나오시고 행정고시까지 합격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한테 45도로 인사를 막 하셔요.  그러면 저는 46도로 인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 구의원 할 때도 그렇지만 그분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든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더 그분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들이 시의원 한 분, 한 분이 개인의 자격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나온 대표자격을 갖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요청 했을 때는 아까 우리 최기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가능하다, 안 하다, 아니면 사전에 양해를 이야기해 주시면 다 이해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인지하셔가지고 집행부와 저희 입법기관이 상호 건전하게 균형감각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는 제가 간단한 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여협력담당관인 양희두 장학관님 계십니까?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전병주 위원  아무래도 2017년 9월 1일부로 부임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많이 되신 것으로 인지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본 교재 84쪽에도 나와 있지만 마을결합형학교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이게 보면 유사중복사업으로 본 위원은 간주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울형혁신교육지구하고 마을결합형학교를 보면 우선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필수과제를 보면 첫 번째 학교교육 지원 사업 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자치 및 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합니다.  특히 셋째, 넷째를 가만 보면 셋째가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네 번째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사업, 이 부분이 마을결합형학교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와 차이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드리는 말씀은 내년에 사업비도 거의 110억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중랑, 강남, 송파구 미참여도 있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22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과 마을결합형학교 민ㆍ관ㆍ학이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 형성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를 공통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 두 사업은 중복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사 중복 사업의 난립은 자칫 방만한, 서울시교육재정을 심화시킬 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학관님의 생각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사실 다른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마을결합형학교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큰 테두리 안에 사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따로 마을결합형학교의 사업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22개 지구가 지금 현재 혁신교육지구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송파, 강남, 중랑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혁신교육지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도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된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1억씩, 저희가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마을결합형학교라는 예산명목으로 한 것이지 사업 중복이라고 보신 것은 저희가 조금 문서상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방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유형을 조금 재검토도 하시고 단일 사업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내년에는 그렇게 좀…….
전병주 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교육 사업이 민ㆍ관ㆍ학 거버넌스에서 가장 핵심주체가 학교 내의 교사, 학생의 혁신교육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열정만으로는 교사와 학생이 쉽게 만나기 힘든 구조로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장학관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다른 교육청 여타 사업과 달리 민ㆍ관ㆍ학이 서로 수평적인 위상을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만 민의 참여는 사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은 의무적으로 역시 참여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학의 참여가 약하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사실 학에 해당되는 교원들이라든지 또 일부 학부모들은 민도 될 수 있고 학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의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는 부분은 민ㆍ관ㆍ학의 협의의 거버넌스의 작동 시스템을 시간적인 부분을 극복할 것인지 공간적인 부분을 극복할 것인지 아니면 단위를 극복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안고 있는 과제인데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단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사실 혁신교육지구도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명문학교를 가기 위한 인식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사나 학생, 학부모가 여전히 취지는 동의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면적으로는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학교에서 혁신교육사업에 불참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스카이대학이나 그 외에 명문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내면의 세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학생이나 학교나 학부모 이런 분들의 인식의 차가 있는 부분을 역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내년에 참여하는 3개의 자치구는 현재 계속 사전 설명회와 안내, 자료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혁신교육지구 방향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순서를 헷갈려 가지고요, 양민규 위원님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더 배정해 드릴게요.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공개채용계획 공고가 올해 나왔죠?
○총무과장 이연주  올해 채용공고를 통해서 이미 일반직공무원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김경 위원  거주지 제한이 어떻게 돼 있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시험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인천, 경기 이 정도 규모인 거죠?
○총무과장 이연주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경기에서도 이번에 뽑았을 텐데 거기도 서울이 포함돼 있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연주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여기 찾아보니까 경기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은 배제돼 있습니다.  경기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처럼 가급적으로 문호를 넓히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계속 닫힌 행정을 계속한다면 저희들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런 불합리한 것 이런 것들을 그쪽에 요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이연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민들의 채용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임용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문호를 넓혀놓는 게 훨씬 더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으면 경기도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문호를 넓히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서울시민들을 경기도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 달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대변인께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이게 주로 교육감 개인의 홍보수단으로 쓰이지 않는가, 어디 갔다, 어디서 뭐했다, 강연했다, 주로 이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혹시 정책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제 기억에는 지난달인지 지지난달에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에 대한 효과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김경 위원  홍보에 대한 효과분석을 의뢰하셨어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거기 평가항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그 자세한 분석기준이나 이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고요, 일단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 평가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기관에 의뢰했는지 그것까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정책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항도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부감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 때문에 시끄럽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김경 위원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주 화요일에 사후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했고요.  일단 공립유치원 수용률 확대를 2022년까지 40%로 국가과제목표에 맞춰서 조기 당겨서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종합감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설 정기감사를 하도록 하고요.  투명성,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에듀파인 등 관련법령 준수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휴ㆍ폐원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아직은 휴ㆍ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없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열 군데 정도가 학부모의 사전 구두 또는 문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열 군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지도를 해서 유아수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일단 휴ㆍ폐원과 모집정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휴ㆍ폐원, 모집정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지역교육장과 합동으로 해서 현장지도하고 비상체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장지원단은 꾸려져 있습니다.
김경 위원  비상체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비상체제죠?
○부교육감 김원찬  현장지원단은 부감이 단장으로 해서 학교지원과, 유아교육과 그리고 감사관실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하는 추진단이고요, 또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김경 위원  아니, 그 조직 구성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유치원을 폐원을 못 하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부교육감 김원찬  실제 휴ㆍ폐원 상황이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유치원에서 모집정지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이고요, 그리고 휴원 상황에 대해서는 별개이고, 폐원 신청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그 전부터 계속 상반기부터 진행이 돼서 폐원을 예정한 유치원이라면 모르는데 서울은 그런 유치원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따라서 폐원을 검토하고 있는 유치원이 감지가 됐는데 폐원은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건강상이나 수리 이런 등으로 할 수 있는데…….
김경 위원  부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요지는 지난번에 발표했던 대로 우리 서울시는 가겠다, 에듀파인을 전적으로 다 쓰고 공공형으로 가고 똑같이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고 비상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폐원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고…….
김경 위원  적극 지도한다고 그게 지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 부감님께서 100억을 들여서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2012년 일부 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어디다 사인을 하라고 했어요.  계속 유치원에서는 주장을 했죠.  유치원 관련 법을 만들어 달라, 만들어준다 안 만들어준다, 이런다 저런다 계속 암암리에 묵인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센터를 계속 운영해 그러한 제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알았음에도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야기하죠.  에듀파인에 전부 다 집어넣어라, 이제 가져가면 이것은 더 이상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이다, 너희는 횡령이다, 빵에 넣겠다, 이런 개념까지 왔죠.
  만약 부감님이라면 계속 유치원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유치원이…….
김경 위원  아니, 유치원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한쪽의 얘기만 듣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요.
김경 위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큰 유치원들은 많이 폐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그랬을 때 그 화살이, 지금 사실 비리유치원 문제가 있죠.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어이가 없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뭔가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역풍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든다는 거죠.  지금 25%가 국공립이고 나머지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서 특히 큰 유치원들, 작은 유치원들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큰 유치원들에서 만약 이것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폐원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과연 학부모들은 너희들이 제대로 유치원 잡아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 유치원 다 빼앗아버린 거야, 집도 먼데 내가 어떻게 저기까지 다녀, 여기는 놀이터도 없네, 여기는 병설이네, 초등학교 애들이랑 같이 다녀야 되네, 차량도 운행 안 하네, 이렇게 일찍 애를 데려와야 되네, 방학도 한 달 반이나 되네, 이거 뭐야라고 하면서 아마 화살이 분명히 우리한테 다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잘 고려를 하셔서 서울형 모델을 만들어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오늘 4시 48분 연합뉴스에 이낙연 국무총리 ‘민간보육사업, 공공성ㆍ사유재산 보호 양쪽 다 살려야’라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부정책이 바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냥 무조건 몰아 붙이기식이 아니라 그것을 합리적으로 서울형 모델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일일이 답변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도 많고 현실적합성이 있는 방식으로 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맞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지는 상황인데요 위원님도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고요.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법령개정이나 이런 부분이고, 그 부분 학교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개인이 설립한 그 부분에 관한 재산적인 측면 그 부분이 쟁점인데 그 부분을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기조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은 중앙정부에서 이쪽으로 오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경 위원  그렇다면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몇 개 구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상교육이 안 되어 있는데 왜 무상급식이 먼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상교육 얘기도 나왔었는데 혹시 서울시는 무상교육이 언제부터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정하는 로드맵을 전 시도가 그대로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시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원래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2022년까지 완성을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9월부터로 앞당기겠다, 한 학기를 앞당기겠다고 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법의 교부율을 올리는 것을 지금 적극 기재부하고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했을 때 우리 일반고라든지 또는 자사고,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등록금도 세 배나 비싼데 그러면 일반고하고 똑같이 그것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두 배는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건지,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지, 서울시는 언제부터 되는 건지, 시골이 먼저 되는 건지, 서울이 먼저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무상교육하고 의무교육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은 고교 의무교육이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의무교육을 하고 나서 무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간 거고 헌법하고 교육법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그리고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범위 그리고 무상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의무교육은 먼저 됐지만 급식을 포함한 학습 준비물이나 현장체험 이런 것 등에 관한 무상의 범위는 아직도 100% 완성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무상급식이…….
김경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요, 그래서 지금 고교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밥 먹으러 학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무상교육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취지고 그래서 교육부의 로드맵을 알아서 서울시민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교 의무교육 플러스 무상교육을 먼저 대전제로 해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김경 위원  아닙니다.  제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지금 고교 의무교육이 추진되고 있고 법률이 바뀌어야 되고 고교 의무교육 범위 안에 무상급식까지 포함할지 말지는 중앙부처마저도 범위를 정해야 되고 의무교육이 법률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문제가 먼저 제기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이 되지 않아도 무상의 범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원이 되면.  그러니까 의무교육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문제가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은 의제로 먼저 중앙정부 법제화 이전에 시도교육청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 조금 앞서가는 상황이죠.
김경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의무교육,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서울에는 언제부터 될 것인지…….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의무교육 차원에는 중앙정부에서 법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법률을 바꾸어야 되고 그 범위 안에 의무교육 되면 무상급식이 안 되어도 입학금, 수업료가 다 무상으로 먼저 됩니다.  그리고 수학여행부터 시작해서 무상 교복부터 급식까지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상, 교육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100%까지 가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요, 무상교육에 관한 100%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교 의무교육은 중앙정부가 해야 됩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로드맵을 좀 알아서 서울시민에게 알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고교 의무교육은 지금 내년 상반기에는 법제화 시작해서 하반기 목표로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당겨서 한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시작한다는 말씀이네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은 법제가 바뀌면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됩니다.
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리고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서 무상이라고 저희가 할 때 포함되는 것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그리고 교과서대금입니다.  공립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사립은 수업료 자율학교는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교과서 대금만 지원이 됩니다.
김경 위원  아, 그러면 자사고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자사고, 외고, 특목고 안 됩니다.
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아까 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면서 전 과정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감사관 이민종  글쎄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나눠서 콕 집어서 뭘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제가 감사장에 나가지는 않고 보고를 받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놓고 결정하고 처분심의를 하고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마무리해서…….
권순선 위원  그렇지요?  마무리.
○감사관 이민종  그때가 제일 저희는 많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가 제일 집중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거기에서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잘하려면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 이렇게 감사할 것이다 그것을 공개하시고 감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공개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그 대책을 공개하시고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이번 유치원이 기점이 됐고요 나머지 급별 학교나 기관에 대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논란이 됐었던 OOO학교라든지 OOO 어쩌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이름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하고 그 논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학교 이런 것들은 저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다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법리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향후에 우리가 사립학교라든지 이런 데 감사하시고 나면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마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중요한 행정정보들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권순선 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그것을 공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관련 정보를 다루는 분야하고 협의를 또 해야 돼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느 부서인지 혹시 아시나요?  학교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해야 될까요?
○감사관 이민종  교육연구정보원이 아마 주로…….
권순선 위원  교육연구정보원이요?  거기 뭐하는 데예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직속기관입니다.  저희 교육청 직속기관입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연구정보원이요?
○감사관 이민종  네.
권순선 위원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죠?
○감사관 이민종  거기에서 학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육정책도 관여를 하고 연구도 하고요.  특히 학교 홈페이지는 그쪽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권순선 위원  학교 홈페이지 전체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합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거기에서 같이 관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공개할지 따져봐야 할 텐데 그 문제는 저희 정책국 전체나 큰 단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교육연구정보원이 관리하는 관할인데요 실제로 그 내용 각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각각의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마 정보 주체별로 판단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권순선 위원  만약에 우리가 학교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지 말지 모든 각 부서에서 논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저희 교육청 전체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권순선 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 각 부서에서 공통으로 뭔가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 홈페이지 이렇게 이렇게 공개합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공개되었는지 여부 이것들은 누가 체크합니까?  우리가 행정 정보를 공개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반드시 정보공개 거기 더 들어가 보면 행정정보공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행정정보공개를 클릭하면 되는 학교들이 잘 없습니다.  그때부터 로그인하라고 지시창이 뜨거든요.  그런데 학교의 행정정보들은 다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행정 정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재정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안 되었으면 이거 공개하시오 하고 누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행정국에 교육정보화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육정보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산주사보와 교육연구사 담당자가 있어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행정기관 홈페이지, 직속기관 홈페이지라든가 또 학교 홈페이지 운영 지원, 지원 센터, 콜센터 운영, 담당자 연수 이런 일들을 여기 직제에 보면…….
    (「연구정보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이건 연구정보원이에요?
  아 기관 홈페이지…….
권순선 위원  아니, 업무가 그렇게 파악하기 어렵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행정국에 정보화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기관 홈페이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교육정보팀이 있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 지원, 콜센터, 지원센터, 담당자 연수 등등 매뉴얼 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은 매뉴얼 개발이고, 매뉴얼을 개발하고 거기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 관리를 아까 말씀하신 기록…….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연구정보원.
권순선 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확실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직제로 보기에는 지금 본청에는 교육정보화과가 연결이 되어 있고 직속기관인 교육연구정보원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직제, 담당 업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그와 더불어서 학교 홈페이지 관리들이 반드시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 학교의 최소한의 행정 정보들은 다 공개되어야 해요.  그리고 교사들의 공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냥 게시판에 한번 툭 띄웠다가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직원수급이라든가 교사수급이라든지 다양한 행정 정보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특히 재정 정보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치원도 많은 어머니들의 노력으로 사실은 계속 1년도 넘게 추적이 되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왔다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인력으로는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말씀드리면 이번 유치원처럼 저희가 한 처분의 내용이나 결정서를 공개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업무영역도 아닙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에서 그 모든 학교들을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들 내지는 시민들이 눈을 뜨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눈 뜨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것을 당연히 공개하고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의 힘으로 이게 감사가 되고 뭔가 자정이 되는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것을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향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미연에 방지하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오늘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지역장님들도 오셨는데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이거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예산현황을 봤더니 본예산에는 거의 편성을, 본예산 편성이라는 게 없네요.  그렇죠?  교육장님께 여쭐까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할 때 본예산에는 거의 제로 내지는 그냥 교육청에서 지시한 금액으로 예산을 올립니까?  그러면 예산현액은 어떻게 추출하나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예산현액은 본예산에나 기타 특별수요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등등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예산현액으로 잡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예산현액이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그건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수시로?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현액을, 거기 한번 보세요.  13쪽에 보면 본예산은 교원인건비, 인건비는 그렇다고 치고, 정해진 대로 교육청에서 내려오면 현액을 잡으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립유치원 지원, 본예산에 0원 이렇게 했는데 예산현액이 단위가 1,000원이니까 27억이네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약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몰라서 물어봅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국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는지요?
    (「예산담당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권순선 위원  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황현택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지역청은 실제로 고유사업이 일부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본예산에 사전에 지역청으로 배분된 사업들은 지역청에 편성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본청에 다 편성했다가 다시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산현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역청의 예산현액은 연도 말이 돼야 금액이 최종 확정되고요 중간에 특교나 다른 사정에 따라서 현액은 계속 증가됩니다.
권순선 위원  그거야 당연하겠죠.  그러면 예산현액이 결정되는 범위는 주로 학생 수, 학급 수 여기에 따라서…….
○예산담당관 황현택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권순선 위원  그럼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물론 사업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지역청만 특별히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청 간에 균형을 맞춰서 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어떤 차이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들어가시고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5쪽의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가 있는데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 이건 뭐하는 겁니까?  교육행정 기록물, 우리가 주로 요구하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5쪽의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기록물 관리를 주로 관리하는 그런…….
권순선 위원  기록물 관리요?  어떤 기록물입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청 자체에서 발생되는 기록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2,300, 2억 300, 이건 좀…….  그런데 여기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그냥 2,300이고 여기 성북강북은 2억 얼마예요.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 본예산에서 다 2,300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성북강북은 2억 얼마 잡으셨어요.  강서양천은 그냥 2,300 얼마로…….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뭐하는 사업인지…….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제가 아직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바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22쪽에 요즘에 메이커 교육이 되게 핫한데요 지금 메이커 교육 교원연수는 전혀 안 하셨나 봐요?  10월 10일 현재, 그 이후에 하셨나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하셨어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초ㆍ중 교사 20명씩 메이커 교육을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전반기에 한 번 했고 후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22쪽에 보니까 예산 거의 집행한 게 없으신데요?  교육을 왜 안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교사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선 위원  네, 교원연수.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기자재도 있고 교실도 있고 그런데 교사가 없습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다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교사는 있는데 연수는 아직 안 됐고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연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10월 10일 현재 안 한 거예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정확한 날짜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제로잖아요, 22쪽.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는 겁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그건 스팀(STEM)교육입니다.  스팀교육하고 메이커교육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말 11월에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 강서양천은 다 했던데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지역마다 조금씩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청은 돈암초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10월에 할 수도 있고 11월에 할 수도 있고 또는 12월에 할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 계시니까 더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데 교육청이 인권조례 그래서 학생인권이나 학교에 있어서의 인권 이런 교육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물론 세태가 변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보니까 폭대위와 관련해서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줄지 않고요.  그렇죠?  지원청에서도 되게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을 생각해 보셨나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특별히 2017년, ’16년에 특별히 많이 늘어난 것은 한 학교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영향으로 전년도보다는 2배가 늘어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는 작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다고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전년도가 워낙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그래서 학교의 가장 큰 업무부담으로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의 역할이 확대된다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대위, 학폭위 중에서 크고 복합적으로 작용된 그러한 어려운 폭대위 건, 학폭위 건은 지원청에서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크든 작든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일, 물론 상황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엊그제 제가, 우리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계십니다.  거기 서머힐학교 교감인가요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물론 전제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거기 있는 학생들이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면 일단 물어본답니다.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러면 했다, 안 했다 그걸로 끝이라고 해요.  그거 왜 했어, 누가 그랬어, 누구랑 같이 했어, 이런 거 안 묻는답니다.  했으면, 규칙을 어기게 됐으면 바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징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학폭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이 커지고 커져서 소송으로 가고, 학교 폭력이 있었던 그런 학급은 거의 초토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폭위 해결이라는 관점보다는 학교에서의 수업을 어떻게 온전히 계속 진행할 수 있나, 그 학급이 그런 문제를 겪고 어떻게 온전히 존재할 수 있나,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나, 이런 관점에서 살펴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좋은 지적이고 또 말씀입니다.  학폭위법에 의하면 학폭위가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피해자나 가해자나 학교나 모두 원하지 않아도 학폭위 자체는 매뉴얼에 의하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의도를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학폭위 매뉴얼 한 권 주시기 바랍니다.  학폭자치위원회 매뉴얼 있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한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매뉴얼 한 권 주십시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대변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퇴학ㆍ전학금지’ 학교규칙 개정요구 논란, 이 기사 대변인님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대변인 김현철  네, 3일 TV조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양민규 위원  무엇이 이 기사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현철  그 기사는 배경은 설명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경은 원래 학칙과 현행 인권조례상의 약간 상충하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컨설팅을 진행 중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TV조선이 일정한 자기관점으로 보도한 사항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인 제보자의 말만 믿고 그대로 팩트 체킹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도해 버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대변인 김현철  진행은 주무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하고 해당 기자하고도 조금 언쟁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해당 기자, 저희들 출입기자입니다.  출입기자이기 때문에 해명을 요청했었는데 사적으로는 인권조례에 자기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말까지 섞어가면서 얘기가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명을 1차적으로 요구했고 그다음 2단계는 여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한 상태입니다.
양민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왜 왜곡보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학교 퇴학은 원래 안 되고 가해ㆍ피해자가 있는 경우 선도가 아닌 학폭법에서 처리하는 건데 마치 교육청에서 규칙으로 바꿔서 퇴학, 전학을 못 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기사내용이 그렇죠?
○대변인 김현철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렇게 보면 이 기사를 듣거나 읽은 사람들은 다 오해를 하는 거죠.
○대변인 김현철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실은 좀 전에 우리 학부형들과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실은 그것보다 더 수준이 높은 레벨에 있는 것이 이런 언론 대응들입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예컨대 한번 잘못 이걸 방치하거나 내버려 둔다면 실은 굉장히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변인과 또 공보실 쪽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변인 김현철  위원님 지적을 잘 받들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우리 황인구 위원님하고 최기찬 위원님 이외에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 분 짧게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진행 중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 용역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았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게 예산 얼마 들여서 한 거예요?  자체 진단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외부용역이고 7,700만 원입니다.
황인구 위원  7,700만 원인데 그 용역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오픈되어도 크게 문제없나요?  조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오픈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오픈을 했다기보다 위원님의 요청으로 아까 장상기 위원님 같은 경우 제공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는, 모든 정책연구가 그렇습니다만 연구진의 의견이고 저희가 또 실무추진TF와 조직개편추진위원회 등 여러 가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방안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런 거 가진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중간보고회…….
황인구 위원  몇 번을 가졌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보고회는 두 번 가졌습니다.
황인구 위원  두 번 가졌고 그러면 11월 말이면 더 이상 중간보고회 가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 픽스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런…….
황인구 위원  현재 지금 우리 장상기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가 거의 완성본이라고 봐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조금 달라질 것인데 양해드리고 제출한 것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 혹시 용역보고서 안에 학교보건 급식 조직개편방안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언급 정도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황인구 위원  언급이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언급이에요?  아예 개편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언급이라는 게 어느 선까지 언급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교육청의 급식의 집행 업무를 거기에 이관하고 교육청은 급식 기획 업무만 남기는 그런 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글쎄요, 물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쭤본 거는 앞으로 고교 무상급식까지 진행된다고 본다면 급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교육청의 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뭔가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받았을 때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반직과 교육공무직 전체적으로 합쳐서 그 조직도 같이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인력에 대한 부분, 인력 운용에 대한 부분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공무직은 대상이 아닙니다.
황인구 위원  그냥 일반직 부분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청과 지역청과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거기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거기까지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급식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직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전혀 배제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것은 조직개편하고는…….
황인구 위원  상관이 없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도 조직개편 진단 용역하고 있는, 오픈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부 오픈은 말아주시고 위원님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미 오픈했는데 외부 오픈은 뭐 중요하겠어요?  왜 저한테만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니, 위원님…….
황인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서로 조직진단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이런 것에 따라서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중요한 진단 용역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극비를 요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그 결과물들을 이렇게 해서 오픈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은 섣부른 부분이 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에게만 제출했지 저희가…….
황인구 위원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어디로 나갈지 안 나갈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회의하고 저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 수거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회의 요구로만 제출한 것입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위원 열세 분한테 다 주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종합감사 때 질의하고 제가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각 업무가 부서별로 약간의 연관성이 되게 중복되고 중첩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서만 갖고 묻기에는 다른 질의를 해야 될 부분도 연계선상에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종합감사를 통해서 전체 부서를 모아놓고 한번 종합 질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감사 때는 그 부서와 연관성이 있는 다른 부서 일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서로 협업하고 도와서 교육청 업무를 처리할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 꼭 좀 본 위원한테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약속할게요, 밖으로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감사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예방적 차원의 선행조치 지도감사 실천 3년 치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 제가 요청했던 부분 중에서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최근 3년에 동일 유형의 사건 중에서 주요 사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순위가 있죠?  최근 3년…….
○감사관 이민종  따로 저희가 그걸 집계하거나 그런 것 같지 않아서요.
최기찬 위원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례집이나 이런 것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순위를 매기거나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니, 우리가 모든 사업을 했을 때 선택과 집중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재원도 능력도 안 되잖아요.  한정된 재원과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가장 시급한 것부터 상위로 해가지고 그런 것이 나오면 해당 국이나 기조실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제도화를 시켜가지고 그 사건이 다시 재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선순환 구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 유형의 부분이 정리가 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그렇게까지 저희가 따로 정리하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사례를 교육의 자료로 쓰거나 했었는데 그렇게 따로 통계를 내거나 정리를 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는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자료들을.
최기찬 위원  그러면 그 최근 3년 것 자료로 준비해 주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세입 중에 기타수입 있지 않습니까?  기타수입 중에서 여러 가지 있겠는데 예컨대 민간인들한테 운동장을 대여해 주어서 대여료를 받는다든지 체육관 같은 경우 대여료를 받거나 아니면 주차장 사용을 함에 따른 주차장의 일부 수익을 기초지자체나 아니면 시설공단으로부터 받는 거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기찬 위원  그거를 어디에 어떻게 정리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거는 학교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학교로 지급을 하고 학교회계로 세입조치를 하게 됩니다.
최기찬 위원  학교회계로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그거 학교회계로 잡고 지출은 어떻게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출도 학교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출합니다.
최기찬 위원  어떤 항목으로 지출하는지 그건 모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마다 다른데 어쨌든 수입으로 잡고, 운영비로 잡아서 운영비로 편성해서 지출한다고 합니다.
최기찬 위원  운영비로 편성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시설 유지보수관리 등등.
최기찬 위원  그러면 지도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지, 사업의 목적에 맞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이오?
최기찬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회계팀이 저희가 있습니다, 예산과에.
최기찬 위원  그건 아는데, 아 저기 예산과에 학교 쪽?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회계팀이 있어서 학교의 여러 가지 회계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 9조 8,000억 정도 되는 예산안에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입니다.
최기찬 위원  별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 교육청의 세입이 아닙니다.
최기찬 위원  아, 그래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최기찬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지금 저희들 회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비특별회계고요 학교에 있는 게 학교회계, 또 엄밀히 얘기하면 학교발전기금회계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학교회계는 교육청에서 전출해 주는 돈하고요 지금 최기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평등예산제의 기본운영비, 기타운영비, 목적사업비 이런 게 학교회계로 들어가서 학교는 교육청 전출금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세입을 잡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한테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타수입이나 아니면, 그것을 사용료수입이라고 그러는데요 외부에서 받는 수입 그리고 지자체에서 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다 같이 학교회계로 구성돼서 학교에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감사부서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최기찬 위원  감사관님, 그거 감사합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나왔던 저희가 W고라고 했던 휘문고 같은 경우가 학교 운동장하고 강당을 모 교회에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았는데 예산에 편입 안 하고 따로 빼돌렸던 사건이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종합감사 겸해서 들어가서 다 찾아내서 회수조치를 하고 저희 고소고발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 특히 그 부분이 중요한 비중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김수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교육용 재산뿐만 아니라 수익용 재산 부분도 저희가 사립학교 같은 경우 감사할 때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서울에 몇몇 오래된 학교들은 소위 요지에 금싸라기 땅들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수입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주의해서 그런 것들을 감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차수입이라든지 대여료라든지 기타 이외의 각종 수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잘해서 정상적으로 학교운영 회계상의 적정한 항목으로 지출이 되게끔 해달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아셨죠,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저도 몇 가지 질의하고 오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혹시 학부모회 조례 관련 담당부서입니까?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근 구로에 온수초등학교 혁신학교 지정 관련해서 논란 있는 것 아시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관련해서 해당 학교 교장께서 학부모회 조례 개정과 관련한 어떤 의견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학부모 조례 어떤 대목 때문에 그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그 학교에서 혁신학교로 신청하기 위해서 학부모들 의견수렴을 이미 했었고요.  그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학부모회가 그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 사실 수용하지 못하고…….
○위원장 장인홍  내용은 알고 있는데 학부모회 조례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또는 그 학교 교장은 개정을 하려고 의견을 제출하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학부모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또는 10분의 1의 학부모 회원들이 임시총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관련해서 이후에도 흔치 않은 사례이긴 합니다만 관련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겁니까?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학부모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 학부모회가 학교에서 바라볼 때 범위를 벗어났거나 또는 학교하고 사전조율 없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는 학부모회 구성이나 또는 학부모회장에 대한 탄핵이나 등등의 조항이 사실 규정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 보완책에 대한 부분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학부모회가 요청한 그 부분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저희한테 질의를 해 와서 저희는 법제처에 지금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신중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계속 계시고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과다하게 불용액 생기는 부분, 1인당 지급한도가 60만 원이고 15만 원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금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분기별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돈을 확보하고 있다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데 일정 부분의 불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요, 학교에서는 가늠하기 어려워서 신청했다가 불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대상학생 수를 추계해서 전체 예산이 교부되고 할 텐데 실제로 예년의 집행추이를 보면 대략 집행률들이 평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드시 감안해 주십사 이런 내용 하나랑, 그래야 불용률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몇 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산심의 때 삭감도 해 봤는데 그래도 남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60만 원 플러스 15만 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마저도 지원할 수는 없는지,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마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첫째 이 불용액은 학생 수 감소 그리고 집행률까지 다 반영해서 올해 많이 줄여서 항상 지적해 주신 대로 불용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반영을 금년에 했고요.  그다음에 자유수강권 지원은 연차적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 열린교육감실 시민ㆍ학생 청원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모델로 만든 거 있잖아요.  지난번 대성고등학교 관련해서 그런 건인데 이거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문제점을 저희가 사전에 예상을 좀 했던 점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완전개방형, 사실 특별히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도 청원게시판에 들어와서 의견을 올릴 수도 있게 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무고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또는 어떤 개인에 대한 실명이 드러난다든지 하는 부분을 많이 우려했는데 생각보다 저희 우려가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고요.  다만 청원이 사실은 개방형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어떤 부분인데 너무 개인적인 민원성 부분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사항입니다.  사실 그게 여기 청원에 올라오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위원장 장인홍  청원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익명이 보장되면 청원한 내용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그인을 할 때도 동일인이 계정만 달리 하면 여러 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 시민ㆍ학생 청원게시판 운영에 대한 약간의 보완책들이 있어 보입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지적해 주신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장 장인홍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위원장 장인홍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그리고 부적절한 부분은 지금 숨김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들어가시고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감사관께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상근하시는 분 세 분 있고 나머지 모두 몇 분 계시죠?
○감사관 이민종  지금 모두 스물여덟 분 계십니다.
○위원장 장인홍  스물여덟에 상근이 세 분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상근하시는 분 말고 나머지 시민감사관들의 활동의 편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하나는 얼마큼 시간을 투여하시는가 차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일정한 역량이 되는 분들을 뽑는다고 뽑았는데 실제 업무투입에 있어서는 기량 차이나 역량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개인 편차를 낳는 것 같고요.
○위원장 장인홍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는 것이 해당 당사자에게 별로 메리트가 없는 일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성과도 내고 메리트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부 해 놓고 조금 이따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근 사립유치원 감사문제도 있고 감사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어쨌든 시민감사관을 잘 활용하는 측면도 작지만 주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상근하지 않는 시민감사관 활동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시민감사관이 감사경험이 별로 없는 이런 분들이 위촉된 경우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하셔서 경험 있는 자로 고르게 시민감사관이 앞으로 많은 감사인력이 필요한데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더 고민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실무경험이 전무한 사람도 있어요, 감사관리 실무경험이.  와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감사관으로 스스로 본인이 시민감사관이 되는 것이 전혀 메리트가 없는 것인지,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그런 일인지,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분들을 위촉하신 건지,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감사경력이 없는 분들은 나름의 감사경력 말고 다른 부분을 저희가 가능성이나 메리트를 보고 선발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마지막으로 대변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본청 복도에도 붙어 있던데 팟캐스트 ‘서울교육톡톡’, 인기가 별로 없죠?
○대변인 김현철  거기는 저희들이 입시정책을 비롯해서 실질적인 학교정보가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되게 안정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 3년째 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대변인 김현철  네.
○위원장 장인홍  지금 이거 개그맨 김인석, 방송인 김영삼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대변인 김현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관련해서 팟캐스트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많이 알려져 있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은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냥 유지하는 것 자체가 능사가 아니고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순위가 최초, 그러니까 교육 및 기술 분야만 따져도 최초 32위에서 22위이고요, 여러 가지 포함한 전체 순위는 200위권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유의미한 팟캐스트,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팟캐스트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약하죠?
○대변인 김현철  그렇습니다.  전체 리스트로 보면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교육 중에서 특히 아주 예민한 입시정보라든가 실질적인 교육내용만 골라서 기획된 측면도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걸 어떻게 좀 더 광범위하게 끌어올릴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안 되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꼭 있는 것을 개선해서 쓰려고 하면 그렇게 잘되는 사례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잘될 것 같았으면 이미 잘됐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당장 없애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것마저 생각하셔서, 늘 하던 거니까 하고 없애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더 잘되기를 바라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서울교육뉴스 앱도 있죠?  이것도 역시 같은 취지인데 이용자 수가 별로 안 돼요.
○대변인 김현철  제가 지금 블로그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조회 건수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못 찾고 있는데…….
○위원장 장인홍  2018년 9월 기준으로 대변인의 서울교육뉴스가 2017년 9월에 개발됐는데 이용자 수가 6,401명이에요.  이게 누계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6,401명으로 나와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것만이 아니라 교육청 총무과에서 한 서울교육수첩, 전자도서관, SEE, 꿀박사, 고문헌검색시스템 종로도서관에서 하는 거, 전반적으로 교육청이 개발ㆍ운영하는 공공 앱의 활용도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직원마저도.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하겠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사실 개발 당시에는 모바일 앱이라는 게 한창 유행을 했을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조회건수나 통계적인 수치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대책을 세워야죠.
○대변인 김현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블로그를 비롯해서 SNS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정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유튜브나 영상을 중심으로 한 채널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영상 부분이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장인홍  그리고 이러한 앱들은 상당수 일방적인 거죠, 쌍방향적인 게 아니라.
○대변인 김현철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예로 들 수 있는 게 클래스팅 이런 거 알고 계시죠, 되게 인기 있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도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변인 김현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잘 평가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간담회가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열리고, 교육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간담회 종료 후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사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4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대변인  김현철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이연주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예산담당관  황현택
    행정관리담당관  임찬식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정보화과장  오동훈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석명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일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선종복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병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금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윤복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민병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오영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석진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