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5일(금) 오후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8.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20.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23.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4.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7.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8.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29.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30.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1.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2.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3.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4.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7.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8.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39.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119구급대의 인력 및 구급차 배치기준 현실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48.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55.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6.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7.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8.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9. 시립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0.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6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한양대학교-(의안번호 3110)
62.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11)
63.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64.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6.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전병주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최민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이종태ㆍ전병주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ㆍ정준호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신 의원 대표발의)(한신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남창진 의원 대표발의)(남창진ㆍ강동길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혜지ㆍ박성연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은림ㆍ최민규 의원 발의, 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준호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칠성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만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전병주ㆍ정준호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119구급대의 인력 및 구급차 배치기준 현실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강산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서상열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전병주ㆍ한신ㆍ황유정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오금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발의)
5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규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시립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한양대학교-(의안번호 3110)(서울특별시장 제출)
62.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11)(서울특별시장 제출)
63.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마약퇴치를위한예방교육특별위원장 제출)
64.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o5분자유발언
6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6.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14시 01분 개의)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참고)
제332회 임시회 제4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정근식 교육감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세요.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02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전병주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3분)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최민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이종태ㆍ전병주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ㆍ정준호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신 의원 대표발의)(한신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5분)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4.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3분)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4.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6분)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8.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남창진 의원 대표발의)(남창진ㆍ강동길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혜지ㆍ박성연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은림ㆍ최민규 의원 발의, 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준호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칠성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만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전병주ㆍ정준호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119구급대의 인력 및 구급차 배치기준 현실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18분)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119구급대의 인력 및 구급차 배치기준 현실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119구급대의 인력 및 구급차 배치기준 현실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8.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강산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서상열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전병주ㆍ한신ㆍ황유정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오금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발의)
5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규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시립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한양대학교-(의안번호 3110)(서울특별시장 제출)
62.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11)(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3분)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한양대학교- 및 심사보고서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시립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한양대학교-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3.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마약퇴치를위한예방교육특별위원장 제출)
(14시 29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4.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30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332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깊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총 1조 799억 원 규모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시내버스 지원, 취약계층 돌봄 그리고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응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급증해서 연말이면 누적 부채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발굴을 통해 1,375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시민의 발인 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돌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중증 산모와 신생아 지원,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정부 보조사업에 248억 원을 매칭해서 약자와의 동행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셋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이번 추경에 총 8,988억 원, 약 9,0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 부담은 3,500억 원이고, 자치구 몫까지 포함하면 총 5,800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서울시 부담액 3,500억 원 전액을 지방채, 즉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사업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어 서울시 채무를 6,000억 원 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비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고보조율 문제도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오직 서울만 75%가 적용되고 다른 시도는 9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유독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정부와 국회에 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했고, 앞으로도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추경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버스는 멈춰서는 안 되고 돌봄은 끊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추경안의 배경과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 34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시스템은 단순한 업무 도구가 아닙니다. 현대 행정에서 전산 시스템은 민원 처리, 정책 수립, 예산집행, 시민 서비스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권의 실질적 기반입니다. 따라서 전산 시스템의 통제권은 곧 행정권의 통제권이며, 이를 중앙정부가 독점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 집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중앙 집중형 통합 구축 방식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계획은 애초 17개 광역 단위별 구축 계획을 일방적으로 뒤엎고 중앙 집중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발생한 지방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보여준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위험성입니다.
2023년 한 해 중앙 시스템 장애로 인해 지자체 행정 업무가 동시에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중앙 집중형 방식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본질의 훼손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역행정의 핵심 도구인 전산 시스템을 중앙 정부가 통제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시스템 구축 예산의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도 자율적 의사결정권은 박탈당하는 모순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 반영의 한계입니다. 서울과 제주도, 강원도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다른 지역적 특성과 행정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집중형 시스템은 획일적인 표준화를 통해 이러한 지역별 다양성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특별한 요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 기회의 상실입니다. 지방 전산시스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정보시스템에 기업들을 적극 활용해야 함에도 지역 IT 기업들은 해당 지역의 행정환경과 업무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개선 작업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IT 기업의 성장은 고급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중앙 집중형 방식은 이러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의 IT 역량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차세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행정안전부는 17개 광역 단위별 구축 방식으로 즉시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 지역별 구축 과정에서 지역 IT 기업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자체의 전산시스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지역 간 협력과 경험 공유를 촉진해야 합니다. 전산시스템의 자율성 확보는 곧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의미합니다. 7,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이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도구가 아닌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시대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박 커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시정질문 횟수를, 인원을 딱 제한을 둬서요 시정질문 많이 한 사람이 양보하라고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시장님과 못 나눠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5분발언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용을 공유드리고 있음을 저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상징하는 여러 근거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가 이미 4년째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4년의 결과가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도 그렇게 애를 쓰고 노동부장관은 직을 걸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경악스러운 인명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4년 동안 무죄 비율이 다른 데에 비해 3배 이상 높습니다. 집행유예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서 2.3배가 높게 나와요.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고 4년을 시행해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을 대하는 관점과 눈높이가 그렇다는 거죠.
뜬금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왜 하냐, 사람이 죽는 문제도 그럴 정도인데 서울시는 2020년 12월에 시의 결정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저도 지금 도대체 몇 번째 공식 발언으로 촉구하고 호소하고 읍소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딱 3개 기관을 집어서 설명하거든요, 이 3개 기관은 업무의 특성이 심히 중대하다. 교통공사, SH공사, 신용보증재단 3개 기관을 딱 집어서, 그 3개 기관의 콜센터분들은 업무의 역량과 성격이 다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거 보증 나옵니까?” “지금 저, 집 살 수 있습니까?” “대출 나옵니까?” 얼마나 복잡한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해야 되는 최일선의 콜센터 노동자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의 특성은 마땅히 해당기관의 직고용이 맞겠다고 2020년 12월에 서울시가 공식 결정을 해요. 이걸 알아보겠다가 아니고요 3개 기관은 직고용한다고 결정을 합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 결정했던 시장님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5년 동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3개 기관 중 어느 한 곳 직고용이 된 적이 없어요, 아예. 조금도 전진이 안 됐어요. 심지어 그 결정에는 이런 친절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직고용을 하되 과정이 중요하겠다, 노사전회의를 거쳐서 어떤 사람을 어떤 절차로 뽑는지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하자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요.
신용보증재단은 5년 동안 노사전회의조차 한 번도 진행을 못 했어요. 안 한 거죠. 그냥 거칠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노노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비유를 들게요. 말이 안 되는 비유입니다만 일견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한강유람선이 다니잖아요. 한강유람선을 운영하는 회사가 업무의 전문성과 그동안의 노하우를 인정받아서 한강버스 주관회사가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강버스를 주관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의 유람선팀이 “아니, 이건 유람선에 영향 미치니까 우리가 동의하기 전까지는 한강버스 사업 못 합니다.”라고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아, 그렇죠.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한강버스 운영할게요.”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규직 직원과 똑같은 대우 하라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일종의 무기계약직이고요 콜센터분들 전용 임금체계와 별도의 승진체계를 따로 갖습니다. 단지 해당기관의 직고용이 되어야만 민원처리법상 민원을 응대할 수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불합리한 요구입니까?
얼마나 당연한 요구입니까. 왜요? 최일선에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친절한 정보와 목소리로 상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걸음도 못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약자와의 동행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디 재고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고맙습니다.
끝으로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가을 여의도를 수놓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민간 행사입니다.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세계 각국의 불꽃 연출팀이 참여해 서울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불꽃 뒤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주차, 주민 재산 침해 그리고 대규모 인파 안전입니다.
지난해 축제 때 일부 관람객이 아파트 단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복도에서 불꽃을 관람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주민 사생활 침해일 뿐 아니라 주거안전에 위협이 되었고 화재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변 도로에는 불법주차가 난무했고 교량 끝 차로와 퇴로가 막혀 긴급 차량이 통행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대체 주차장 안내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사전 홍보와 현장 안내 인력을 통해 관람객이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력해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속 권한이 있는 구청과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히 교량 끝 차선이나 퇴로를 막는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조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 재산과 생활권 보호가 중요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사유지 무단 침입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경찰 순찰과 경비 인력을 통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인파 안전대책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불꽃축제는 수십만 명 이상이 몰리는 행사입니다. 다리와 진출입로 같은 혼잡 구간은 사전 점검과 통제가 필수적이고 안전요원과 안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안전과 질서가 뒷받침되지 않는 축제는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대체 주차장 안내, 구청과 협력한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 주민 재산 보호, 인파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본 의원 또한 의회의 일원으로서 이번 축제가 안전하고 성숙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화려한 불꽃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서울의 품격을 드높이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진행요원은 선거 준비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를 위해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을 선임한 후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51분)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및 제38조 그리고 제41조에 따라 위원 정수는 33명 이내로 하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 및 상임위원회 위원 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이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4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66.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4시 52분)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 결과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표소 내에 부착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참고하여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 한 분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명란에 성명을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재한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명란을 벗어난 경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니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국민의힘 네 분, 더불어민주당 두 분으로 하며 각 당 의원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은 최유희 의원님, 최진혁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 황유정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은 박유진 의원님, 박수빈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된 감표위원 여섯 분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잠시 안내말씀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원태 의원의 소개로 신디 류 워싱턴주 하원의원님을 비롯한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자 여러분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고 계십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동박수)
감표위원 모두 앉으셨으면 감표위원께서는 앞에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과장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투표하실 의원님 명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이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의석 뒤쪽에 설치된 명패 배부소에서 명패를 받으신 후 옆으로 이동하셔서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를 한 장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의석 앞쪽에 있는 기표소 네 곳 중 빈 곳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표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 기명란에 위원 중 한 분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기표소 밖으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무효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 그리고 성명을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기재한 성명의 일부나 전부가 기명란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성명 기재 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맨 뒤 열 왼쪽 좌석에 계신 우형찬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잠시 후 이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분의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세 분씩 교대로 투표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 57분 투표개시)
(의사과장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09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개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바 7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확인한바 7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79표 중 황철규 의원님이 70표를 득표하셨습니다. 그 외 득표하신 의원님과 무효표는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황철규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당선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축하드립니다, 황철규 의원님.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15시 15분)
황철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한 해 48조 원에 달하는 막중한 규모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서울시민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의회의 역할과 신뢰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고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은 저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서른세 분의 예결위원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른세 분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111명의 의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또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황철규 위원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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