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 대변인(1), 감사관(1), 총무과(1), 안전총괄담당관(1), 기획조정실(1), 학교안전공제회(1), 교육연구정보원(1), 11개 교육지원청(1)

일시  2023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 1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미  이번 제321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 11개 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일간 지난 1년간의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등을 묶어서 기관별로 이틀씩 진행할 계획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조치하여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이 2023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참석차 금일 17시까지 이석 양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서울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인 서울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방어적인 자세로 대응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 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위원장 이승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 11개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 한 해의 업무 성과에 대해 총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시교육청의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선 정책기획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김덕희 총무과장입니다.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정효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강성만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류장경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입니다.
  백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최창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주석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태식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입니다.
  김순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박재식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진효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홍용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박진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홍곤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손용남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정길중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선생님을 안타깝게 떠나보낸 이후 동료 선생님들은 학생을 마음껏 사랑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통과시키며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에 한마음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곁에 서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9월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1교1변호사제(가칭 우리학교 변호사제)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공동체가 안전한 학교에서 서로 존중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는 학령인구 감소, 교육에서 민족과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는 지구촌화, 사회갈등의 극단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 기후위기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일어날 서울 과밀학교와 폐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도시형 분교인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행정혁신의 한 사례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다면 서울시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해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도전에 응전하는 힘을 키우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국ㆍ토ㆍ인ㆍ생 정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구성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의 핵심적인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칭 국ㆍ토ㆍ인ㆍ생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은 국제공동수업입니다.  상호 연결성이 강화된 지구촌 사회가 출현한 지금 우리 학생들은 인종을 초월해 여러 국가의 학생들과 뒤섞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실시간 국제공동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전 지구적 문제를 국경과 인종을 넘어 함께 해결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토는 토론교육입니다.  특별히 역지사지형 토론교육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배척하는 갈등의 양극화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고 접점을 넓혀가려는 공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역지사지형 토론교육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도 교육감도 역지사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안도 많이 새겨듣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존형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사회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서로 입장을 바꿔가며 토론하는 역지사지형 토론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인은 인공지능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교육도 놓치지 않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이해 교육, 인공지능 활용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 교육으로 나누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기술인재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은 생태환경, 생태전환교육입니다.  극단적 이상기후가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이제 생존의 영역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 학습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전환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생태 감수성을 갖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해서 기후위기를 헤쳐가도록 가르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서울시의회의 도움으로 독자적인 서울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기초 소양을 다층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쏟고자 합니다.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 교육 정책적인 부분 등 교육행정의 큰 틀에서 질의해 주시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국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교육감님 현안이 되게 많은데요.  오늘 중요한 몇 가지 같이 말씀 나누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석 문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육감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가교육위원회 출범하고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17번 회의가 있었더라고요.  그중에 다섯 번 불참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 당연히 다섯 회에 시의회 출석이라든지 또 서울국제교육포럼이라든지…….
박강산 위원  그때 국교위 회의랑 시의회 출석 문제가 겹친 날도 있었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제 연가나 이런 거하고 겹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스물한 분이나 되다 보니까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고 예를 들면 다음 회기도 압도적인 다수가 되는 분으로, 몇 분은 참석 못 하는 걸 전제로 회의일정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면 그동안 교육감님이 불참하실 때 교육청에서 대신 참석한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부교육감님이라든지?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게 규정상 허용하고 있지 않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면 참석 못 하셨을 때 그 안건에 대해서 서면이라도 의견을 제출하신 적 있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서면 제출은 없는데요.  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제가 핵심적인 사안들은 팔로업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냥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잖아요, 국교위가.  장관급 합의체 행정기관이고 국가의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설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또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수장으로서 참여하고 계시니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교위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협업 내용이 있냐고 자료 요청을 사전에 하니까 일절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국교위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수동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첨언 말씀드리면 지금 박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단지 제가 내부에서 1년 동안 해 보면 오히려 출석차원 이런 것보다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래 보수ㆍ진보ㆍ여야를 넘어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적 협의ㆍ합의 기구가 되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깊은 탄식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입장이 선명한, 그리고 일정하게 정치적ㆍ정파적 입장을 갖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협의ㆍ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는 계속 그런 주장도 내부에서 합니다만 오히려 이런 고민들이 거꾸로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보통 회의를 그렇게 21명의 위원이 하면 몇 시간이나 진행돼요?
○교육감 조희연  보통 두세 시간, 많으면 서너 시간 합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지난 국회 국정감사 때도 그 속기록을 공개하냐 마냐를 가지고 공방도 있었고 저도 직접 그 회의록 다 확인해 봤습니다.  굉장히 나름 양질의 내용이 오고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국가교육위원회의 목표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만들고 시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고 하고 이게 원래 문재인 정부 때 국가교육회의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 교육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에서 나왔다는 말도 지식인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말의 함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육감 조희연  실제 그런 점이 있죠.  왜냐하면 교육 의제가 원체 갈등이 심해서, 단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국회에서 추천이 9인이고 대통령 추천이 5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수가 현 정부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은 오히려 보수적인 이니셔티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럴듯한 명분으로 사회적 합의라는 환상만을 좇다가 그동안의 교육개혁이 좌초된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육감님이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가시는 거고, 그래서 그 내부에서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단순히 서울교육의 범주를 넘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절망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정치영역도,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 협의하고 합의를 하는 그런 단계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창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구성 과정에서부터, 그다음에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자신을 파송한 단체나 조직의 입장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립적으로, 협의적으로, 합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아직 우리 사회의 단계인지,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렇게 작동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당신은 하쇼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 고민이 솔직히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출범된 지 이제 1년이 지났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부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교육감님 어떠시냐.  근데 소위 다른 정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중심 잡아 주시고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저 나름대로 솔직히 중립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근데 국교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게 어떤 실질적인 역할이 있냐, 옥상옥 아니냐 이런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내부 상황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왜 협력이 없냐고 그랬는데 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교육청별로 1명씩 열일곱 분을 파견해서 실무역량을 대폭 강화하자 그렇게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교육위원회가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을…….
○교육감 조희연  인력 부족을 얘기하면서도 교육청 파견은 또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이런 지점도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이죠.
박강산 위원  그런 방향에 방점을 찍고 가장 기본은 출석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박강산 위원  지금 굉장히 대표성을 가지고 일반 평의원들과 위상이 다르시잖아요.  여기서 역할을 좀 해 주시고요.  일단 내일도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박강산 위원  출석하시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회의할 때 압도적인 다수가…….
박강산 위원  부득이하게…….
○교육감 조희연  1안, 2안이 있는데 저는 2안에 소속해 있는데 1안ㆍ2안이 한 열여덟 분 들어가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울 때는 부교육감님이라든지 대리 참석하는 방향으로도…….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제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좀 관철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국교위 측을 통해서?
○교육감 조희연  저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런 내용도 충분히 나눠 주시고요.  하여튼 교육감님께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역할이세요.  마땅히 하셔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쟁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출석현황 다시 한번 점검하니까 지난 8월 11일, 9월 8일 이때 굉장히, 서이초 이후에 많이 혼란스럽고 심적으로, 물리적으로 바쁜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불참하신 걸로 제가 표를 받았어요.  그때 다른 일정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상징적인 게, 그렇게 전 국민의 관심이 서울교육을 넘어선 교권 전체에 시선이 쏠릴 때 나름 우선순위를 두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불참하신 이유가.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게 그만큼 국교위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국교위 참석하는 것보다 실제로 현장의 교사들을 만나고 이런 것에 더 방점을 찍으셨겠죠.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국교위에 어떻게 보면 부담드리는 건 맞는데 조희연 역할론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내부에서…….
○교육감 조희연  저는 참석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극인 거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비극인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가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치열한 논쟁에서도 저는 제 입장을 떠나서 한번 룸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실험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예전에 위원 선임 문제로 두 달이나 늦게 출범했잖아요.  그때도 교육감님이 한번 입장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파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교육감 조희연  지금도 전교조와 교사노조 대표를 수용 안 해서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런 점들 사회적 공론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팔로업해 주시고요.  저도 의회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은 출석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다시 한번, 교육감님이 부득이하게 불참할 때는 대리참석 국교위 측에 관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제가 한번 제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동진학교 설립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전병주 위원  그게 원래 설립 목적이 중랑구 장애 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그다음에 통학 여건 개선 여기에서 출발했는데 원래대로라면 2025년 9월 1일이 개교 예정인데 현재 안 그런가 봐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대충 제가 보니까 2022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간담회 시까지는 개교 예정일은 2025년 9월, 그런데 2023년 2월 15일 서울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신내동 700-11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수정 가결합니다.  그래서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등을 거친 후 2024년 상반기 착공, 2025년 하반기 개교 목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3년 5월 16일 서울시교육청과 제3차 간담회에서 향후 일정, 개교 일정 계획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고요.
  여하튼 제가 쭉 말씀 드릴게요.  그다음에 2023년 5월 16일 현 상황을 보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중랑구청 관계자 그다음에 중랑 통합 학부모 임원진이 있나 봐요.  이 학부모 간담회에서도 동진학교 건축공사 기간을 물어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건축 담당 주무관이 3년 정도를 얘기해서 학부모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 있고요.
  그러면 개교 일정이 3년 이후로 지나가면 2027년 하반기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과거에 보니까 2020년 4월 27일 서울시교육청하고 중랑구청이 MOU 협약 맺었거든요.  그때도 개교 예정일은 2024년 9월 1일, 그리고 2020년 4월 27일 MOU 협약을 떠나서 지금 2023년이나 학교부지는 똑같은데 왜 개교 예정일이 자꾸 이렇게 고무줄 잣대로 늘어나는지, 항간에 이러다가 동진학교를 못 짓는 것은 아닌지 이 불신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설립에 관련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내년 하반기에 동진학교를 착공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지, 또 건축 공사기간도 동진학교 개교일이 한 차례 연기된 예정대로 2025년 9월에 개교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일단 특수학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서특수학교 만들 때는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동진학교는 아시다시피 주민들 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셔서 사실 지역사회의 반대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토지 매입 건으로, 원래 이 부분 저는 토지 소유주나 그 지역분들이 굉장히 환영해서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토지 매수 건으로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지금 진행이 협의 중인 걸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완료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2025년 9월은 아마 어려울 걸로, 거의 불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단지 특수학교는 그런 장애물만 제거되면 거의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교까지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좀 시간이 연기되는 것 빼고는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개교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고, 2025년 9월 1일은 불가능하고 그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면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2027년, 거의 2년 늦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럼 애들 좀 심각하겠네요.  3년이 또 딜레이 돼 버리네.  원래 처음에는 2024년 했다가 2025년 9월로 갔다가 다시 2027년, 2027년 하반기는 확실한 거예요?  당길 수는 없어요, 지금?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매입만 완료되면 나머지 장애물은 거의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아직은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매입이 되면 초기 과정은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
    (「토지매입비 280억이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280억이 돼 있답니다, 매입 자체…….
전병주 위원  280억?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그 이후 과정은 진행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지 싶습니다.
전병주 위원  관련 국장님 따로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 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서울시교육청에서 대북지원사업 관련해서 혹시 사업하고 계신 내용이 어떤 부분들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그렇게 전면적으로 하고 있진 않고 헌 교과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교육청이 주관하지 않으니까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개가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낡은 교과서 부분인데 그게 아마 어디하고 협업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 건만 있는 거예요?  몇 건이나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게 원래는 남북관계가 화해무드에 있을 때 17개 시도교육청이, 광주 같은 데는 굉장히 다양하고 전면적인 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의 중단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협약을 통해서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어린이지원사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교육감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나요, 혹시?
○교육감 조희연  네, 한번…….
고광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도 이 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있었고, 서울시도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서 이런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우리민족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빈발하던 시기 북 선전가를 연주하고 콘서트를 열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시기엔 평양여행학교사업을 벌였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울시에서도 이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또 국회에서도 이 단체에 대해서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업무협약서를 맺고 계세요.
  근데 이 업무협약서를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업무협약서를 2015년에 하셨는데 기한이 없어요.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 업무협약을 무제한 계약을 했어요.  이런 협약은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이 단체가 헌 교과서를 수거해서 기금을 마련하려고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공문도 내용을 보면 아주 엉터리 공문들을 보내요.  마치 이 내용이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수신 : 서울특별시교육감, 제목 :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어린이지원사업 안내 및 참여 협조 요청, 이게 학교에 나가는 공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아주 재밌어요.  수거기간이 2023년도 7월 17일부터 2022년도 7월 28일, 이게 말이 되는 기간입니까?  이런 엉터리 공문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내서 헌책을 수거하고 자습서를 수거하고 해서 기금을 만들어요.  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이 헌 교과서 사업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은 금액을 만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제한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이런 엉터리 공문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이 단체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단체가 사용한 내역들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내역들이 북 어린이급식지원사업 이런 대북사업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이 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점들은 인터넷만 좀 찾아봐도 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이런 사안들을 통해서 대상이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ㆍ중등학교 전체 이런 식으로 학교에 공문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단체가 서울시교육청과 정상적인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단체라는 공인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협조를 하는데, 그로 인해 조성된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제가 죄송합니다만 표정을 봤을 때는 금시초문인 양 전혀 모르는 것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감 조희연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교육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항상 갖고 있는데요.
고광민 위원  아니, 그거는 총론적인 말씀이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최근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 입장에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라는 그 매개 기관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고광민 위원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요.  중앙일보 2023년도 1월 30일 자 보도자료를 봐도 ‘북한 미사일 쏠 때 남에선 김일성 노래 불렀다’ 이런 기사가 뜨면서 이 단체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언론이나 국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신, 대북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서두에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 가지를 지금 챙겨보지 못하고 계신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교과서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팔아서 그것을 기금화해서…….
고광민 위원  기금을 만들어서…….
○교육감 조희연  대북 급식 지원한다 그 말씀이시죠?
고광민 위원  급식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내용도 맞지 않는 공문들을 학교에 다 보내고 마치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걸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사용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 단체의 여러 가지 진행 사안들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업들이 있어서 챙겨보기가 어렵다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있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거의 없는…….
고광민 위원  그리고 이렇게 외부 기관하고…….
○교육감 조희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그렇게 편향적인지는 제가 한번, 제 이미지 속에는 대개 성격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한 것 같진 않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고광민 위원  인터넷만 좀 찾아보셔도 이런 기사라든지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지적된 사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몰랐는데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업무협약을 하실 때는 사실상 외부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이렇게 무제한 업무협약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되는, 이건 무한정 업무협약이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아마 헌 교과서 부분은 아무래도 그게 거의 폐기되고 오히려 가져가 주는 게 고마운 느낌도 있어서 특별히 어떤 판단을 하진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가져가줘서 고마운 일이라면 이게 기금에 적립할 정도 규모의 사업이 되지 않겠죠.  아마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수익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지원사업들을 하고 이 단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이 아니고 한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면 교육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여다보셔야 된다, 확인을 하셔서 이 단체와의 사업을…….
○교육감 조희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계속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거의 중단 이런 느낌이어서, 오히려 진행되는 것조차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는데, 이제 자료를 받아서, 중단이라는 게 아니고 코로나 시기 2020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기금이 조성되고 계속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하시고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 이희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 주로 교육감님께 그동안 줄기차게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학교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 안이나 밖이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통학로 전수조사를 최초로 제가 제안했었거든요.  그런 위원으로서 제가 통학로 전수조사와 관련된 질의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이거를 벌써 4월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드렸었고 6월에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 보고가 10월, 제가 최근에 이 결과 보고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4개월이나 지체돼서 받았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일단 첫 번째가 점검 과정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서울시하고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숫자가 좀 많았는데, 사실은 제 고민이 저희 등하교 안전시설 전수조사 자료가 방대한데 그걸 전면화했을 때 이게 지자체나 서울시엔 거의 폭탄이 돼서 오히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정밀 점검해서 발표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가 무책임하게 해 버리면 학부모 난리 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1차 자료 수합, 2차 분석 이렇게 해서 서울시, 서울시경찰청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교육청의 인력이나 예산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서울시와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해도 되고요.  근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게 초등학교 604개 교를 기준으로 조사가 된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근데 유치원도 사실은 통학로 안전에 취약하단 말이죠.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늘어진 상황이 있었으면 차라리 유치원이나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조사가 확대돼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왕 서울시와 같이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쉽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좀 참고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교육감 조희연  유치원생은 아무래도 학부모하고 동행해서 이걸 하니까…….
이희원 위원  동행을 해도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도 1, 2, 3학년은 요즘엔 거의 다 동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중ㆍ고등학생 애들도 저는 안전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학군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앞으로도 여기를 확대해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 조희연  1단계로 이걸 조금 정리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계는 사실 이것도 좀 감당하기 어려운 어느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개선사항들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측정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되게 진일보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물론입니다.
이희원 위원  다만 통학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다음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2,800페이지가량의 분량이 나왔어요.  그다음 이후에, 조사만 하고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음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아무래도 이거에 관해서 일단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서울시, 구청,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경찰청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갈지에 대한 또 아무래도 서울시는 이거에 대한 예산 확보나 개선 부분, 그런데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한 사안들을 먼저 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종합점검을 하는 걸로…….
  (관계공무원에게)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이희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점검까지는 이미 왔고요.  점검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업무 프로세스가 제가 지금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뭔가 계획돼 있는 게 없는 거죠, 아직까지?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12월 중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단계적 개선 정책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는 실행 계획을 만드는 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그런 다음 업무 프로세스에 관련돼서는 안전총괄담당관님이나 다른 분들 통해서 저랑 긴밀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대답을 들어보면요, 교육감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교육감 조희연  다행히 서울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통학로 개선 관련돼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사실상 저는 이거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의원들도 들어가 있고 한 명씩 다 지역에 배치돼 있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딱히 어떤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갔을 때 안전 전문가들이나 어떤 특정한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별로 마련이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통학로안전협의체의 발전 방향이나 효율적인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만 보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희원 위원  조금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역청하고 경찰청하고 구청하고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사실은 쟁점이 되는 위험지구에 대한 하나하나 점검인데, 대개 일방통행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 대형공사를 수반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협의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 문제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지역에 지금 은로초가 9구역ㆍ3구역의 공사 현장으로 인해서 매우 취약하고 제가 올해 초부터 줄곧 얘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거기 당연히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현실화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지난 8월에 저희 부교육감님이 현장 확인을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근 아파트에서 은로초까지 통학차량이 운행 중이라면서요?
이희원 위원  그게 9구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지금 갈등이 많고 증차를 해달라, 혹은 이 차에 대해서 1년에 나오는,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을 해달라 서로, 왜냐하면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비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로 많은 갈등들이 있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얼마 이용하지 않는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용을 많이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의견들이 서로 계속 조율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갈등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같이 해결해 주실 방안을 갖고 계신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전에 다람쥐버스라든지, 그러니까 학교 순환버스죠, 이런 것들을 하나 운영할 수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그게 학교장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면 운영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관철시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갈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은 공원 내 임시 통학로가 조성 추진 중이라면서요.  안전관리…….
이희원 위원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제일 빨라도 내년 7월은 돼야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아직, 이제 11월이니까 방학기간 뺀다고 하더라도 한 5개월, 6개월가량은 그 도로를 써야 됩니다.  지금 한참 돌아가야 되고 위험한 공사판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실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무래도 구청이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청하고 적극적으로…….
이희원 위원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같이 어떤 역할을 보완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그 개별사항을 제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구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시급하니까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안전 조직과 관련된 질문들 몇 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어쨌든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세월호 교육감님이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안전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초반에 그렇게 실제로 행보를 해오셨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글쎄요 저는 약간 놀란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 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겼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전까지 본청에는 과 자체가 없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2015년도 조직 개편을 하시면서 안전 전담부서를 안전관리단에서 정책ㆍ안전기획관 내에 안전관리팀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최민선 기획관님이 운영하고 계셨었죠, 7월 1일 개편되기 전까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지금 계속 변경과 축소를 해오면서 안전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은 놓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생각도,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른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도 상당히 진일보한 결과들을 내신다고 하지만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취약해지고 사고가 많이 터지고 계속 고도화된 어떤 사건들이 발생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교육감님께서는 사실 그 규모를 많이 낮추셨어요.
      (마이크 꺼짐)
  특히 지원청에 지금 실제로……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본청의 부서는 내용적으로는 확대 과정이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지금 안전총괄과까지 오는 일련의 과정이 인원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제가 지금 시간이, 아 조금 더 추가 시간을 주시는군요.
      (마이크 켜짐)
  그럼 빨리 이것까지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배치가 한 명밖에 추가가 안 되고 심지어 그분들이 안전…….
○교육감 조희연  지역청…….  지역청 말씀이시죠?
이희원 위원  네, 지역청도요, 안전 전문가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 나와서 점검을 하실 때나 조사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행정직원이…….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안전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로 네 명을 지금 했는데 주로 본청 안전과에 보건관리자 있고 보건원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두 명 이렇게 네 명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청은 한 명 추가를 했죠.
이희원 위원  그 한 명이 안전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본청이 이렇게 안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혹시 한 지역청에 몇 개의 학교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많은 데는 100개 내외까지 있고요.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 한 명이 100개를 다 소화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지금 정부가 공무원 인력을 오히려 감축하는 과정이어서 인력 11명을 빼는 게 어렵습니다.
이희원 위원  물론 다 외부 전문가로 둘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런 전문가분들을 계속 채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건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되는 한 명에 대해서는 적어도 안전 전문가가 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 관련 예산을 보면 2023년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예산이 약 1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근데 그중에서는 교육시설안전공제회 예산 같은 경직성 경비가 70%예요.  그래서 9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실제로 운영사업비는 3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는 또 실제로 보조금이나 학교 지원금을 빼면 5억밖에 안 됩니다,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요.  이 5억 갖다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혹시 책정을 많이 낮게 하셨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뭐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희원 위원  용역 하나를 거치더라도 몇 억이 듭니다, 보통.  근데 5억 갖다가 지금 1년을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한 예산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점검해서 필요하면, 인력은 아무래도 정부의 일반직 인력 총량 때문에 묶이지만 예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예산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없으면 교육도 없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100%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좀 격상해서, 다른 걸 줄이더라도 이거를 늘려서 아이들 안전에 가장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가장 정점의 위치에 계신 게 교육감님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이희원 위원  그거를 이렇게 지금 예산으로 보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5억은 너무 적습니다.  이 예산 갖다가는 운영할 수가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에서는 한 달에 5억 이상을 씁니다, 안전 예산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는요.  근데 이거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1년에 이 정도로 쓴다는 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큰 대학 기준입니다, 2만 명 이상 되는 대학교.  아무튼 그런 학교들을 확인, 아니 학교가 아니라 이런 예산들을 정확하게 책정해서…….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안전과만 안전을 하는 건 아니고 시설과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그건 뭐, 그러나 어쨌든 많을수록 좋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이번 예산 때 잘 책정해서 격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국감 치르시고 이렇게 또 행감 치르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이야기하신 국ㆍ토ㆍ인ㆍ생 정책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것들이 많고 사실 지금까지 제가 1년 반 동안 교육청을 봤는데 말로는 국ㆍ토ㆍ인ㆍ생 정책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고 또 제안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아이들이 줄면서 사실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도시형 분교, 도시형 캠퍼스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 학령인구 감소거든요.  감소하는데 또 뭔가를 만든다는 게 대안이 됩니까, 근본적인 대안이 되나요?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다음 말씀을 해 주시면 오히려 제가 답변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심미경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적정규모라는 이야기를 하죠, 학생수를 이야기할 때.  그럼 그 적정규모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정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 적정규모가 타당하냐는 쟁점은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보통 600명에서 800명 정도…….
심미경 위원  교육청에서 적정규모를 하는 게 대체로 300명 이상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240명 이렇게.  그런데 적정규모라고 정해놓은 것은…….
○교육감 조희연  그러나 600 내지 800명을…….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 정도의 학생이 있었을 때 학교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고 아이들의 교육활동이나 이런 것도 보장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아이들의 원만한 또래 관계나 동료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 도시형 분교는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걸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근본적인 대안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지금 발표를 하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이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육지책이면서 또 나름의 학교를 유지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희들의 적극적인 응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가까이에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받는 건 저도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초품아가 유행이잖아요.  사실 초품아가 아파트값도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적정규모 이상일 때에 좋은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폐교되고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딱 빼어나게 어떤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 대안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폐교가 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거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존중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다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이렇게 주상복합과 연결된 학교를 만든다든가 도시형 분교를 만들 때 그 뒤에 대안은 학령인구가 더 감소해서 거기마저도 아이들이 감소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학교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소규모학교 일종의 회생 정책을 취하는 거고요.  그래도 안 돼서 통폐합이 필연화되는 상황이 되면 그 단계에서도 가능하면 도시형ㆍ캠퍼스형 분교 형태를 유지해 보고 안 되면 통폐합으로 가는 거죠.
심미경 위원  학교 교육에 이렇게 이거 해 봤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하더라, 정책을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단계별로 일종의 교육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하는 거죠.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사실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아이들 과밀지역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지만 저는 근본적인 대안을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육감 조희연  근본이라는 건 예컨대 저출생을 완화한다거나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심미경 위원  저출생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고 사실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할 거거든요.  근데 감소하니까 분교 만들고 거기서 또 감소하면 또 다른 대책 세우고, 사실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조희연  다른 대책보다는 통폐합 정책은 지금 있는 거죠.
심미경 위원  네, 있죠.
○교육감 조희연  중간 단계를 오히려 만드는 거죠.
심미경 위원  있는데 많이 활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도 통폐합이 좋다 뭐가 좋다고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 봄에 해외 시찰을 가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봤을 때 분교를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분교보다는 근본적인 적정규모의 학생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규모학교가 잘 운영될 것 같지만 실제 아이들은 아이들 또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동의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다면 과연 분교가 답인가, 캠퍼스가 답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감 조희연  현재 저희 입장에서 보면 걸어서 30분 이내면 되는데 단지 학부모님들이 초등학생이 걸어서 30분이면…….
심미경 위원  멀죠.  그 부분을…….
○교육감 조희연  그런 문제가 있죠.
심미경 위원  통학거리가 1km 이내다, 1km 밖이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적정규모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정했을 때는 그런 사유가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지 무턱대고 이렇게 떡하니 도시형 분교 캠퍼스, 글쎄요.  아이들이 과연 그 안에서 또래 문화를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고요.  학생수가 적다는 건 아이들한테 가장 치명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동의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다면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교육감 조희연  집단생활 속에서 사회적 인격이 형성되니까요.
심미경 위원  맞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 말씀 저는 100% 동의합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이렇게 해 놨을 때 어떤 학부모님들은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선생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래 문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 토론 문화를, 역지사지 토론을 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토론 문화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혁신교육 하면서 토론 문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셨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IB 탐색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혁신교육 하면서 지난 8년 동안 토론 문화 했는데, IB교육의 중점이 토론인데 그걸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8년 동안 한 토론 교육 프로그램은 다 어디다 썼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역지사지 토론을 한대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시민이 낸 예산을 혁신교육 한다고 하면서 토론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아이들에게 독서문화를 권장해서 그것을 토론문화로 만들겠다고 계속 주장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거 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심미경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제가 나름의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주장하는 게 IB를 배우면서 혁신학교나 일반 학교에서 했었던 토론과 이런 정신들을 발전시켜서 KB를 만든다, IB는 계기다 그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를 포함해서 일반 학교에 IB를 넘는, 혹은 IB적인 무정형의ㆍ비정형의 많은 자산이 존재한다 이걸 가지고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IB를 넘는 KB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저의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생각을 쓰는 교실이라든가 IB적이거나 IB를 넘거나 이런 무형의 자산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걸 체계화하는 게 과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토론이 있는데 굳이 얘기하면 공존형 내지는 역지사지형 방법론을 결합한 우리 시대의 상황, 우리 사회의 적대적 양극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 토론에 일정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그러나 그게 없냐,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지사지형 토론에 대해서는 많은 보수언론에서도 찬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시대에 의미 있는 노력이라는 걸로 평가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심미경 위원  아니, 충분히…….
○교육감 조희연  저는 우리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것 같아요.
심미경 위원  두 개로 쪼개지는 걸 누가 만들었는지 저도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이 굉장히 한쪽으로 편향된 교육들을 저는 많이 봐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쪼개지는 현실이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 안에 있는데 역지사지는 우리 안에도 있다는 인식 위에 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역지사지형 토론이라고 하는데 IB에서 잠깐 비켜난 걸 그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교육감 조희연  네.
심미경 위원  학생인권센터가 뭐하는 곳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학생인권센터는 인권…….
심미경 위원  학생의 인권을 지켜 주는 곳이죠?
○교육감 조희연  네.
심미경 위원  근데 계속 학생의 자살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심미경 위원  학생인권센터가 뭐하는 곳이에요?  인권 지키는 데잖아요.  그럼 누구로부터 지키나요, 아이들의 인권을?  누구로부터 지켜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다양한 환경과 반인권적인 환경 속에서 지키는 거죠.
심미경 위원  그렇죠.  다양한 환경과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학생의 권리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지금 그러면 학생인권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게 형식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고 있냐, 거기서 어떤 일 하는지 아세요?
○교육감 조희연  여러 가지 권리구제도 요청하고 권고도 하고 이런 거죠.
심미경 위원  권리구제하고 권고하죠.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권고를 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학교나 학교의 어느 부서나 일종의 인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심미경 위원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원이 제기되고 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때 어떤 것들에도 학생 인권은 다 보호돼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작 지금 학교폭력이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학생인권센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 나가는데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교원도 10년간 한 140여 명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럼 학생인권센터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이나 학교로부터 받은 부당함에 대해서는 권리구제하고 권고하고 이런 역할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학생은 얼마나 많은 인권이 애들 당사자, 동료들 간에 또는 선배들 간에 또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다양한 종류의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센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근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방식보다는, 저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살 문제 그다음에 학폭 문제에 대해서 학생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혹시 기여할 부분이 있는가를 새로 고민하자 저는 그건 100% 좋습니다.
심미경 위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인권이라는 걸 놓고 볼 때 한 번도 고민을 안 하셨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자살을 학생 인권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심미경 위원  자살을 학생 인권 때문, 아니요, 아니요.
○교육감 조희연  근데 그건 너무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심미경 위원  그럼 학폭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심미경 위원  학폭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학폭도 학생 인권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건 저는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심미경 위원  아니요, 학교 안에서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가장 뚜렷한 사항이 학대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 학대가 학폭이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맞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심미경 위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인권센터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예를 들면 저희 자살 부처나 학폭 관련하고 공조해서 여러 가지 학생 인권이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협력적으로 해 보라는 말씀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어떻게 학생인권센터가 교육청 안에 떡하니 중심이 돼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러면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맞나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미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교사 사망사건이 있으면 교권센터를…….
심미경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아니, 그러니까 교사 사망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학생인권센터가 중재하는 권리구제 하는 것들이 대부분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원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학생인권센터가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으로 교원과 학생과의 관계에서만 인권을 주장할 것이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토론교육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되게 좋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도, 안에서의 근본성은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IB교육도 말씀드린 건 IB는 평가 체계거든요.  근데 그 평가 체계를 만드는 건 좋지만 그 내용은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와 똑같다는 거예요, 혁신교육에서 했던 거.
○교육감 조희연  저는 같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는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아예.  IB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지사지형 토론교육, 한번 저희들의 입장이 돼서 토론교육을 해 봤으면 어떨까…….
○교육감 조희연  역지사지형 토론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사실 우리 전통 속에 있는 역지사지라는 말을 제가 의미 있게 끌어오는 겁니다.  끌어와서 교육과 연결시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심미경 위원  아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저는 해외에도 이건 좀 소개하고 싶어요.
심미경 위원  근데 이렇게 양극화된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인권센터도 한몫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아이들 간의 분쟁과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분쟁, 학부모의 분쟁,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 인권을 돌보지 않는 학생인권센터가 과연 맞는가, 그래서 학생인권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봤더니 대체로 노동인권 관련한 거, 성 인권 관련한 거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주로 인권 관련 활동을 하죠.
심미경 위원  주로 인권이 아니라…….
      (마이크 꺼짐)
  아주아주 단편적인 인권에 대한 걸 한다는 거예요.
  시간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켜짐)
  그런 점은 이제 너무 구시대적 발상이 아닌가 싶고요.  여전히 우리가 매맞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인권센터가 유지되고 학생인권 조례가 유지된다는 건 저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분교형을 내놓듯이 시대에 맞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여기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생태환경에 관련해서 이야기할게요.  생태환경교육 좋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 조례도 폐지했는데 제소하셨어요.  근데 생태환경 측면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이 좀 빠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무상급식 하잖아요.  그 무상급식의 잔반이 얼마나 남는지 아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꽤 남습니다.
심미경 위원  얼마나 남아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그것도 한번 체크한 바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잔반 처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작년에 67억이었어요.  작년에 67억인데 그것은 학교 자체 음식물처리기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제외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겠죠, 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제가 추산하면 한 100억은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잔반 양이.  학생수는 주는데 잔반 양은 늘어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럴 수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실.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펴는 이유가 어느 정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건데 그걸 내 일이 아니니까 당연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교육감 조희연  아니, 잔반에 대해선 저희가 대응을 나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잔반 처리하는 대응을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로 문제가 된 게 잔반하고 예비식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잔반의 경우는 일단 학생들이 안 남기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도 있고 영양교육 과정에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구를 지키는 빈 그릇 운동 이런 의미에서 약간의, 잘되고 있냐는 차치하더라도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위한 나름의 노력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런 음식물 처리가 단순히 비용뿐만이 아니라 기후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아시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온실가스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저는 진정한 생태교육은 이런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동의합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너무 농촌유학이나 이런 데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 조희연  같이 다 해야죠.  저는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학교가 다양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교육청은 셀프 배식을 한다든가, 자기 스스로 가져오는 거죠.  그런 잔반을 줄일 수 있는 정책도 펴고 사실은 다양한 고민들을 해요.  급식비용이 높아진다고 급식의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생태전환교육, 생태교육 저는 급식에서부터 출발해도 늦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실제 급식이 아이들에게 좋지만 피해도 교육청에서 직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처리하는 부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생태교육 하지 마세요.
○교육감 조희연  잔반 문제는 저희 지금 진행하는 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포함해서 노력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그런 대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생태교육을 한다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태교육을 하시는 건지 정말 근본적인 거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진짜 저는 다 같이 다양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심미경 위원  다양이 아니라 근본적인 거를 빼놓았는데요.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잔반 문제는 저희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일단 교육감님께 질의하기 이전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오후 대비 차원에 감사관님께, 최근 3년 치의 공익제보센터 운영현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보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 주시고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현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 파일로 만들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사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려고 했으나 일정 부분 교육감님께 크로스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석하셨기에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제3조 관련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2호는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 이런 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7호는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호와 2호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바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업무추진비의 지출 총액은 8억 23만 1,490원인데 비해서 간담회 또는 직원 격려로 사용된 지출 금액은 6억 1,333만 4,120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도 또 없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간담회 또는 직원 격려용으로 막대한 경비가 식대로 모두 전락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자료가 전체 업무추진비 총액의 76.6%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하루에 두 번씩 저녁식사를 하기도 했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식사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간담회 명목의 제2호 건으로 또는 직원 격려의 7호 건으로 식사를 해서 3년치의 통계를 내 보면 총 67건, 772만 2,900원이 유사한 방식으로 식사하신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서 소속 상근직원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식사를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하셨으니까 부서하고도 일정 부분 소통을 하셨을 걸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일단 여기서 한 단락을 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일단 저도 사실 공인으로서 업무추진비를 엄격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지적하신 점들은 저희가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카드가 예를 들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까 동 시간대에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9층 비서실만 해도 아마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서너 개 이상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사실 저희 업추비의 상당 부분이 식비가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단체장들이 대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규정이 원래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알고 대개 그렇게 했었거든요.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2호와 7호를 설명해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제가 PT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PT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2항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에 따르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주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3년 동안 평균 하루에 네 번 또는 다섯 번씩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명목하에 국민의 혈세를 쓰신 거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 도표를 보시면 2021년 1월 9일 20시 29분입니다.  교육감님하고 교육전문가들이 긴자 광명점이었고요.  그로부터 1분 뒤에 같은 집에서 2021년 1월 9일, 그 1분 뒤에 5만 9,000원 해서 비서실장하고 교육전문가, 이 교육감 카드는 교육전문가 또는 비서실장 이렇게 다 함께 나눠서 써도 되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이거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12만 원, 17만 원인데요.  한번…….
최유희 위원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교육감님 카드를 다른 분들이 이렇게 쪼개서…….
○교육감 조희연  만약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전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2021년 2월 2일 18시 52분에 12만 원 7호 명목으로, 교육감님이 함께 동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 후로 1시간, 물론 다른 카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기 보시면 명백하게 카드번호 5081 나옵니다.  같은 카드, 같은 날, 18시 52분에 12만 원 7호 명목으로, 20시 20분에 12만 원 7호 명분으로, 그때는 교육감님이 동석 안 하신 것 같아요.  태진복집에서 이 방, 저 방 굉장히 바쁘게 결제된 것 같은데 두 번 식사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이거는 저도 체크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같은 장소에서 두 업무 협의 모임이 있는 걸로 진행되는…….
최유희 위원  같은 카드가 대상이 다르게 쪼개기 결제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 카드가 9층만 해도 한 서너 개가 있어서 여러 그룹이…….
최유희 위원  서너 개인데 이 부분은 명백하게 5081 똑같은 카드로 결제가 됐잖아요.  같은 집에서 오히려 다른 카드가 결제됐다고 하면 여러 개의 카드를 돌려서, 그러나 그것도 규칙은 7호에 관련되게 쓰셨기 때문에 이건 같은 카드를 가지고 대상 다르게 쪼개기 결제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도표를 보시면 그 밑에 쭉 2021년 5월 7일, 10일, 25일, 6월 8일 걸쳐서 어떤 사항이 눈에 띄냐면 도대체 이 정책보좌관은 어떤 분이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9층에 있거나 부서하고 관련해서 아마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룹모임을 하게 되니까요.  예를 들면 부서하고 할 때도 저희 9층 그걸로 해서 카드 결제하고…….
최유희 위원  쓰라고 주신 거죠, 교육감님이 그분들한테 쓰라고.  정책보좌관이 누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숱하게 많은 사용 대상자들이 정책보좌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어쨌든 교육감님이 함께하시면서 이분들 격려 차원이라 하면 7호가 이해됩니다만 그분들한테 그냥 쓰라고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 도표에 보시면 2021년 8월 31일 19시 51분에 9만 원 2호 규칙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태진복집이에요.  그다음에 다른 카드 있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럼 8401 카드로 8월 31일 똑같은 날에 몇 분 뒤인 19시 38분에 4만 1,000원 해서 또 7호 명분으로 교육감님 가셔서, 축지법 쓰세요?  이거 지금 장소가 다르잖아요.  동일 시간 내에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은 양쪽에 다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카드는 다른 건데, 동일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태진복집과 만석장가마구이집이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 곳인지는 모르겠으나 동일 시간 내에 각기 다른 명목으로 식사를 하시느냐,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건 다른 분이 분명히 사용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카드가 서너 개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그룹이 진행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경우 개별사항은…….
최유희 위원  두 그룹 진행되는 거 인정하는데요.
      (마이크 꺼짐)
  저기 지금 제출하신 거에 보면 사용대상이 교육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하나 카드로 동시에 했다는 거죠?
      (마이크 켜짐)
최유희 위원  하나 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5081 카드가 있고 8401 카드가 있는데 양쪽에 다 교육감님이 참석하셨다고 사용대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는 다르되 동일 시간대에 어째서, 교육감님이 축지법 쓰시는 분도 아닌데 이렇게 결제하셨느냐, 이렇게 혼용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점검해 보시고요.  제가 이…….
○교육감 조희연  혹시 환불해야 될 게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2호와 7호는 분명하게 명목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충분히 내부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조치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1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3년째 3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3등급을 받은 거에 이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집행은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단체든지 그 장이 어떤 마인드로 직원들과 함께 그 기관을 청렴하게 끌고 가는지는 교육감님의 기본자세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 감사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호에 해당하는 각종 업무추진을 본인이 하기 위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간담회 행사, 회의자료 이런 것들을 첨부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7호에 해당하는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와 지원, 직원들 격려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 마땅합니다만 이렇게 카드를 혼용해서 엉망이 되도록 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월 단위로 사용 제한을 두는 내부 방침도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 조희연  제가 한번 이건 점검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나름 굉장히 긴장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또 워치가 많이 되고 있어서 나름 긴장해서 하는데요.  한번 이거 종합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 쓰신 걸 보면 여러 카드가 있는 것도 제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드리는데요.  이게 동일 시간 내에 같은 식사 장소, 옆에 옆에 이렇게 해서 막 혼용해서 정신없이 쓰시면 곤란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교육감 조희연  네, 저부터 사실 그래야죠.
최유희 위원  장이기 때문에 감사관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부탁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합리적이고 그 취지에 맞게 운용ㆍ사용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점검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던 문제인데 저도 연결 지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교육감님, 일단 최근 언론에서 학생인권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교권이 추락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아니면 학생인권 조례는 오히려 폐지하면 과거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솔직히 정말 아주 극히 일부 사례지만 그런 사례도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 선생님이 제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겠습니다만 학생인권을 언급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걸로 드물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교권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이초 사건에서 보이는 문제 현상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학생인권 때문이라고 단일화하지 말고, 혹여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놓고 종합적으로 하면 되겠다, 하자, 근데 이걸 학생인권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불필요한 논쟁만 되고 또 과거지향적인 걸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채수지 위원  일단 저는 지금 교육감님 얘기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었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연결 짓는 것 자체를 조금 거부하셨던 느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래도 어느 부분까지는 조금씩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주시는 경향이 생기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 10년간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되어서 수사받은 교원은 연평균 30건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42건 그리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 32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까지는 45건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추산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10년간 평균 30건의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신고돼서 수사받은 교원 이 중에서 과연 몇 %나 유죄가 확정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유죄 자체는 굉장히 극히 적은 걸로, 그러니까 3심까지 가는 혹은 수사 받는 일련의 과정이 힘들지 최종 유죄 확정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걸로, 심지어는 1점몇%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대부분은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만큼 무고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직전에 2013년도 아동학대 수사는 실제로 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평균 30건 정도가 매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감님 취임한 2014년도 이후에 이게 조금 본격적으로 증가했다는 추세가, 일단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무너진 교권을,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의회랑 같이 손잡고 이제는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감님도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교권과 학생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함께 의회랑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에 연결 지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학원 사교육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어떻게 보면 뭐 보충학습 같은 성격이죠, 원래 출발은.
채수지 위원  보충학습이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다면 많은 선진국들이 그런 것처럼 공교육으로 90%, 95% 하고 5% 부족한 학생이 있잖아요.  보충학습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의 사교육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공교육이 오히려 액세서리가 되는 이런 위기 현상이 있고 그걸 저희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채수지 위원  저는 사교육을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워치독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역구가 목동이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는 학원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학생들이 학원을 다님으로써 그 지역은 밤 10시까지는 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가를 중심으로 간식집이나 분식집, 문방구 10시까지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엄마들도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면서 항상 엄마들, 학부모들도 있고, 차도 많고 학원차, 선생님 그리고 교통지도해 주시는 이런 분들까지 항상 거기에는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학원가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현대사회에 맞게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다 보니까 이 사교육이라는 것을 돌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학부모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하교 후에는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의 통제와 감시와 이런 역할을 학원에 조금 기대하고 보내는 학부모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학원에 있는,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ㆍ강사 이런 분들의 교권 침해는 혹시 어느 정도일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교육감 조희연  우선 앞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학원이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정하게 어떤 돌봄적 기능이 있고 말하자면 맞벌이 부부가 학원에 맡겨놓는 기능도 있고 특히 초등이나 이런 경우에는 있다는 것까지 인정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될 어떤 현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것처럼, 그러나 현실은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일정하게 현실이 존재하면서 부수적으로 돌봄 기능까지 갖고 있다, 오케이 그것까지는 저는 인정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학원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는 저희가 조사를…….
채수지 위원  일단은 근데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에서 학원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교육과 사교육 교권이 같이 상승돼야지 사회 전반적인 교권에 대한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교육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학부모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아무래도 돈을 지불하고 이 사교육을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그거에 대한, 교사나 강사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교육감님께서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듣는 바로는 역으로, 말하자면 학교는 어느 정도 의무적인 학습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간에서 자기가 싫었을 때 어떤 항변도 하지만 여기는 자발적이잖아요, 이탈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 안 온다고 하면 자기가 안 해버리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관계가 고정된 관계에서 침해하고 이게 상대적으로 공교육보다 적은 걸로, 저는 거의 없는, 일부 극단적인 사례가 있는…….
채수지 위원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학원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 부분은 고민을 못 해봤는데 한번 차제에…….
채수지 위원  저도 이게 상당히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에 조금 놀라워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 뒤에서 잠깐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교육청의 의무나 역할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역할과 포함이 된 이 의무를 한번 구두로 보고를 받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참 이게 딜레마 같은데요.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하는 서울런 같은 경우에도 굳이 지금 어떤 입시교육의 현실 이런 걸 현실로 인정을 할 때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더 하고 싶을 때 사교육강사하고 연결시켜 주자, 그러면 현실을 인정하면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공교육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교육을 연결시켜 주는 건 저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런 게 저희도 좀 딜레마죠.
      (마이크 꺼짐)
채수지 위원  저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리고 지난 10월 6일에 교육감님 감사하게도 저희 지역구에 와주셔서, 10월 26일이었죠.  간담회 가져주셨는데 공동조리교,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이렇게 연결, 각급학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급식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급식 조리시설을 한 군데서 조리해서 학생들에게 배분을 하는 이런 학교들의 애환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학교들과 간담회를 할 때 말씀을 주셨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학교에서 조리를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급식시설은 하나고 거기에서 같이 일을 하는 인력은 다른 학교들과 동일하게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리인력이 많은 양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 또 중ㆍ고가 만약에 붙어 있는 공동조리교라고 하면 6개 학년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11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부터 11시 40분, 11시 40분부터 40분, 12시 20분까지 그리고 13시까지 급식을 보통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배식이 조금 늦게 진행이 될수록 음식이 식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부패라든지 식중독 위험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양사와 조리종사원의 업무가 과중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으로 조리사분들을 모셔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공무직으로 오시는 경우의 월급보다 일용직으로 오셔서 하루에 20만 원짜리 받아가는 게 그분들의 생계에는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무직을 선호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 조리사분들을 일용직으로 모시게 되면 매일같이 그 일용직을 찾아야 되니까 학교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채수지 위원  그리고 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또 중학교, 고등학교로 설명을 드리자면 무상급식 지원금이 중학생 1인당 6,249원이고요 고등학생이 6,527원입니다.  그러니까 278원이 차이 나는 건데 그러면 사실 무상급식비 지원이라는 게 각급학교에 맞게 학생들이 얼마 정도의 영양을 섭취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를 비례적으로 따져서 급식비가 지원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공동조리교 중학생은 섭취해야 되는 양보다 고등학생에 맞춰서 섭취를 하기 때문에 열량 섭취를 더 많이 하기도 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들과 같이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섭취할 수 있는 양을 조금 손해를 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육감님이 오셨을 때도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공동조리교 이 학교들의 급식비 격차를 해소해 주시겠다, 일단 이번…….
○교육감 조희연  약속한 건 아니고 검토하는 거죠.
채수지 위원  본예산에서도 한번 들어갈 수 있는지 봐달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조리사들의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급식 운영 컨설팅 그러니까 그날 간담회에서 같이 했던 학교들에 컨설팅을 제공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다 지켜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날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신 게?
○교육감 조희연  그때 이후에 검토하도록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급식 운영 컨설팅은 아마 바로 시작한 걸로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조리인력 부족을 위한 단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식기…….
채수지 위원  렌탈 서비스라든지…….
○교육감 조희연  식기류 세척 렌탈 사업 같은 부분은 아마 바로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급식 종사자를 총인원에 맞춰서 배치하거나 이런 상위 규정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애로는 경청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지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리사 월급,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단지 그게 확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애로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근데 단지 일반적인 급식비 지원의 원칙에 맞춰서 기준을 세부적으로 쪼개기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하니까 그런 애로가 있겠더라고요, 급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하는 중인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충분한 검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교육감님께 학교의 중요한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신구초 같은 경우 복합관이 2022년 8월 30일에 사용허가가 난 이후에 1년 넘게 문제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어디까지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도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자성어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생각나더만요.  이게 정말 점입가경이데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감 조희연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소송이 굉장히 다양하게 얽히고 이렇게 되는 걸로…….
이새날 위원  어제 시정연설 하셨지만 예산이 2023년도에 비해서 13.4%나 줄어들어서…….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1조 축소하고 저희는 1.7조 축소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렇게 축소해서 가는 경우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외부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체수입이 있는 구조가 이 복합관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복합관에 딸린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대 수입으로 유일한 자체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런 복합관을 이렇게 점입가경, 엉망진창으로 관리하셔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게 개별 학교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렵고요, 관리 자체가.
이새날 위원  제가 작년 7월 1일에 이 의회에 들어와서 사실 1년 반 다 돼 가지만, 지금 서울시 내 학교가 1,300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48개밖에 안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이게 지금 1%도 되지 않는, 그렇지 않나요?  1%도 안 되고 한 0.4% 정도 되는 학교인데 이걸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를 못 해낸다는 거는 관리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은 수영장을 포함해서 복합시설이 학교 관리 방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새날 위원  근데 학교 관리 방식으로 돼 있지만 시민들이 저희에게 세금을 모아서 공유재산을 만들어줬을 때 최종적인 위임자가 누구죠?  대표자가 누구죠?
○교육감 조희연  그건 최종적으로는 교육감일…….
    (「학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학교인가요?  학교…….
이새날 위원  학교의 분임…….
○교육감 조희연  법적으로도 허가권자가 책임을 지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교장선생님인데…….
○교육감 조희연  관리…….
이새날 위원  근데 그 교장선생님을 임명하시는 분이 누구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교육감입니다.
이새날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관련이 되죠, 일단은.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교장선생님이 분임재무관…….
○교육감 조희연  누가 1차 법적 책임이 있냐에 관계없이…….
이새날 위원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은 몇 가지의 타이틀을 얻게 되죠?
○교육감 조희연  굉장히 많은 책무에…….
이새날 위원  행정국장님, 교육감님한테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발령이 나면 몇 가지의 타이틀을 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지금 알려주세요.
    (「법적인 거는 한 30가지 넘는 책무가 있을 거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면 행정국장님이…….
○교육감 조희연  한 30가지 된다고 지금 그럽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나오셔서…….
○교육감 조희연  좀 설명을 하시면 좋겠네요.
이새날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공유재산 잘 모르시니까 행정국장님께서 학교장이 되면, 보통 교육직에 들어와서 제일 꽃이라고 하는 교장선생님이 된다면 몇 가지의 타이틀을 얻게 되는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 주세요.  몇 가지의 타이틀이 되는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학교장으로 임명되면 교육과정에 대한 책임자가 됨과 동시에, 사실상 교감선생님까지 보통 30년 전후까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학교장으로 발령이 나면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축소판이잖아요.  그래서 전기, 가스, 소방, 엘리베이터 등 시설에 대한 각종 개별 법에 의해서 저희가 따져 보니까 대략 한 30가지 정도의 법을 이행하고요.  최근에 기계설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또 중대산업재해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학교장의 책무성이 시설 관련해서 대략 30가지가 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실국 행감 때 상세히 답변드리고자 했는데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럼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감님 입장에서, 교장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이 복합화시설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좀 분담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복합화시설에 있는 수영장 이런 시설 안전관리 위탁을, 교육부 산하기관 한국시설안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위탁관리를…….
이새날 위원  그거는 제가 국장님하고 할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나중에 상세하게, 한 30가지 이상 된다고 말씀드리…….
이새날 위원  지금 30가지 이상…….
  교육감님, 30가지 이상인지는 오늘 처음 아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30가지까지 되는지는 몰랐네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인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번 학교에 발령이 나서 가게 되면 30가지 책무를 지고 군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하는지도…….
○교육감 조희연  사실 교장선생님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힘들어한다는 게 단순히 입으로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30가지의 군장을 챙겨서 전투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군장물품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지금 교육감님이 사실 몰랐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제 방으로 투서 온 거 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이새날 위원  투서가 두 통이나 와서 제가 증거물로 그때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이런 총체적인 난맥상이 있다 보니까, 특정 라인이 발령을 받아서 간다 이런 투서들도 제가 증거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장님도 인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난맥상들이 결국은 신구초라는 복합화시설에서 뻥 터진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제가 지금 낙찰거부처분취소소송 너무 황당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낙찰계약을 잘 시켜야 되는데 낙찰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건 이게 최초예요.  여태까지 복합관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행정국장님이 교육감님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평소에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신구초에 관련해서는, 낙찰거부처분취소소송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원래 저희가 수영장을 입찰하게 되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예를 들면 8순위도 있고요.  그렇게 입찰 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최고가를 내는 사람이 낙찰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신구초 같은 경우에 1순위 업체하고 계약해야 되는데, 약간은 이게 복잡한 얘긴데요.  어쨌든 이용자들의 이용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임업체가 갖고 있는 걸 약간 인수인계하는 개념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간 시간을 준 게 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 기간이 좀 짧다, 또 하나는 그런 거를 새로 낙찰받은 사람들한테 인수인계하는 건 약간 부담이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도 해서 지금 판결은 학교에서는 1순위하고 하지 않고 5순위와 했는데 1순위 한 업체가 소송해서 승소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5순위자가 나도 관여가 된다, 그래서 지금 그 판결에 대해서도 결론이 안 나서 항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항소해서 보조참관인으로 참가하고 있어서, 교육감님이 아까 딱 맞는 얘기를 하셨어요.  점입가경이에요.  점입가경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임 헬스권을 파는 것이 왜 패소했는지 아세요?  패소의 원인은 계약서에 없는 부당채무를 지웠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새날 위원  계약서상에, 이거 계약을 잘해서, 군장을 지고 뛰어야 하는 교장이 그 계약서를 한 장이라도 똑바로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컨설팅을 학교 운영비 안에서 자기가 자율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잘 보고 계약 하나만 잘 지켰으면 이런 수십억대의 소송이 안 걸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관련해서…….
이새날 위원  부당채무를 지웠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는 거고, 더 부끄러운 건 뭔지 아세요?  법무부가 학교 보고 항소 포기를 시켰다는 겁니다.  공기관이 공기관을 상대로 당신들은 항소하지 마세요 이 의미는 뭐죠?  이 의미는 뭘까요?
○교육감 조희연  항소가 아무래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이겠죠?
이새날 위원  그럼요.  항소를 하지 못할 정도의 요건을 갖춰서 학교가 계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장을 누가 발령 내냐, 교육감님이 내시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이새날 위원  그럼 교육감님이 발령을 낼 때는 평소 이분의 인사관리라든지 세평이라든지 이분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필터링한 다음에 그 사람의 성향과 맞는 곳, 적재적소에 이뤄져야 하는 게 인사의 묘입니다.
  근데 이 인사가 엉망진창이 돼서 지금 주민들이 헬스권, 수영, 특히 아이들은 수영 수업을 못 하고 있어요.  외부로 나가서, 안 그래도 지금 수영장이 적어서 여러 학교들이 나눠 써야 되는 부분들은 학교 일선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수업이 중단돼서 할 수 없게 되고 주민들은 세금을 넣어서 공유재산을 만들어 놨더니 공유재산이 엉망진창으로 관리되어서 회원권도 사용 못 하게 돼 있고, 지금 세수는 줄어 가고 있고, 자체수입이 없는 이 교육재정에서 오로지 99% 이상이 이전재정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자기들 재산 하나 똑바로 못 지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감님?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실무국장으로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대화도 하지만요.  저희가 행정실장 연수도 하고 학교장 연수하고 특히 제가 실국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두 개 정도 계약이 조기에 종료되는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기관하고 위탁계약을 전체 국가가 개입해서 학교의 책무를 덜어주는 방향의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1년 가까이 이 문제가 끌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실국과는 소통을 하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이 학교장님들이 발령이 돼서 나갈 때 연수를 시켜서 나가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연수를 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이 상황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교육감 조희연  회계 연수, 계약 연수…….
이새날 위원  어떻게 하셔야 할 것 같으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일단 저희가 수영장과 관련해서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하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어서 일괄 관리위탁을 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국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교장 연수 과정에서 임용 전, 임용 후 연수를 통해서 계약과 시설회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표준계약서 양식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이새날 위원  당연하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있어요?  한 번 더 점검을…….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것도 지금 개정하는 TF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그 TF로도 완성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위탁 전이라도 이걸 표준화시켜서 학교가 부담도 덜고…….
이새날 위원  지금 교육청 안에서…….
○교육감 조희연  이런 실수가 없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여태까지 이런 계약법에 대해서 교장들이나 행정실장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지거나 TF가 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 직원도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보수과정이라고 해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장이 되면 임용하기 전에 교장자격연수에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전에 보고드렸듯이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챙겨서 아예 특화된 사례를 가지고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수원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 부분은 철저한 연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 현장에서도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자기가 발령이 나니까 안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신구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계속 소송이 수 개가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는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또 교장선생님들의 민원지가 될까 봐…….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도 엄청 힘드시죠.
이새날 위원  힘드신 거예요.  교육가족을 지켜 줘야 되는 건 교육감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올바른, 서이초가 있어서 이제 교권 부분에 대해서 챙긴다면 이것도 시설 관리장으로서 이분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책무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설보완도 시켜 주고 연수도 시켜 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복합화시설에 발령을 낼 때는 예비교육을 더 철저히 시킨다든지 그 대책이 나온 다음에 해야지 지역 주민들이랑 학생들이랑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거지, 아이들이 지난 여름에 외부 급식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난리 난 거 아시죠?  그때 안전진단을 시키면서…….
○교육감 조희연  네.
이새날 위원  외부 급식할 때 부모님들이, 제가 명예퇴직하신 교장선생님하고도 같이 손을 붙들고, 특히 여름에 외부 급식을 하다 보면 식중독 사고가 날까 봐 정말 그 교장선생님이 노심초사 방학하는 날까지 40일을 마음을 졸이고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급식까지 식중독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우선 지금 새로 신구초 가시는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평판이 있는, 역량 있는 분을…….
이새날 위원  평판이 좋으세요.
○교육감 조희연  일단 보내 드렸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법률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단기적으로 전담 변호사, 한시적이지만 해서 학교를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새날 위원  학교가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지적 고맙습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30가지가 넘는 업무들로 정말 엄청 힘드세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 있는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공통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지원방안을 이번에 수영장을 출발점으로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의 재산등록 변동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종태 위원  교육감님의 등록된 재산이 2021년에 1억 5,145만 원 증가해서 총 재산이 12억 7,76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2억 2,838만 원이 증가하여 15억 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증가한 금액이 각각 어떤 항목으로 어떤 재산이 증가한 것이죠?
○교육감 조희연  제가 지금 질의하신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런데, 저는 재산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집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의 처가 교사로서 정년해서 퇴직금 받는 거 있고 등등등 꽤 심플합니다, 회계구조가.
이종태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1년에 증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되어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을, 주식이랄지 다른…….
○교육감 조희연  제가 질문을 예상하지 못해서 준비를 못 했는데 한번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행감 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은데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제가 그 부분은 질의하시는 거 전혀, 아마 개인정보자료여서 부서에서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점검하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일단은 판단된다고 그러네요.
이종태 위원  아, 공시지가?
○교육감 조희연  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보다는 재산이 심플하기 때문에, 제가 주식도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종태 위원  알겠고요.
  또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피고인으로서 소송에 임하고 있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변호사 비용도 상당히 많이 지출될 걸로…….
○교육감 조희연  네, 개인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이종태 위원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재산이 이렇게 증가하는 게 궁금해서…….
○교육감 조희연  아마 공시지가일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감님의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종태 위원  다음은…….
○교육감 조희연  7차 윤리위원회에서도 특별히 지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본 위원이 교육감에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하면서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작성하는 활동보고서라는 문서가 감사 비밀 누설의 여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방직 공익제보센터장이 정규직 감사팀을 감시할 수도 있고 정규직, 개방직의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개방직 중심의 교육청 감사조직이라는 구설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2024년부터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작성하는 활동보고서라는 문서는 폐지하겠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폐지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검토하는 걸로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종태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1월부터 본 위원의 자료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문제 삼고 관련 내용이 공개적으로 거론되자 이제 와서 내년부터 활동보고서 작성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활동보고서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게 엄격하게 이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태를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체크리스트 같은 느낌으로 내용에 특별히 주안점을 안 두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폐지 검토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2024년부터 폐지하기로 이렇게 답변자료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2024년 내년이 아니라 즉시 폐지하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즉시 폐지하시고, 그렇다면 수년간 비축되어 온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이종태 위원  이것도 즉시 폐기돼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시의회의 법제담당관을 통해서 법률을 검토한바 이미 작성된 활동보고서는 법률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활동보고서가 현재 감사관실에서 주장하는 대로 작성된 것이 맞다면 자료 요구에 응당히 응해야 된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 2024년부터 활동보고서 작성을 폐지하기보다는 즉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감 조희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동안 작성된 활동보고서 자료에 대해서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보고받게 된 이 활동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체크 이런 느낌이어서, 내용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관들의 동의가 안 돼서 아마 그렇게 제출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만약에 교육감님, 즉시 폐지를 하신다면 제가 자료 요구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즉시 폐지 부탁드리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감사조직의 편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개방직이고 공익제보센터장도 개방직입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센터장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을 지휘ㆍ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정규직 감사팀의 모든 감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심지어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제보팀장에게 보고하여 왔습니다.  이런 방식의 조직 운영이라면 개방직 감사관과 개방직 공익제보센터장이 감사조직 전반을 장악하는 라인업이 형성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정규직과 개방직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개방직이 정규직을 통제하는 업무 흐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청렴시민, 공익센터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익제보센터장은 정규직으로 보직을 해서 청렴시민감사관들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근데 지금 위원님한테 어떻게 보고됐는지 모르겠지만 공익제보센터장한테 감사관실에서 무슨 상위직으로 간주해서 보고하는 그건 전혀 없는 걸로, 단지 업무 과정에서 공유하는 감사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 상황은 전혀 아닌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익제보센터를 만든 이유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것 때문에 역으로,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일반직이나 전문직은 다 30~40년 친구로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무력화된다는 시민사회 쪽이나 언론의 보도가 많아서 제 식구 감싸기를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님한테 리포트되는 내용도 한번 저 관점에서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렴시민감사관들이 감사 본 부서에 갑질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러지도 않는 걸로, 오히려 약간 외곽에서 민원성 혹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결과를 우리가 해도 결과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안 중심으로 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고 약간의 기능적인 분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잘 검토하셔서 감사조직이 더욱 합리적인 조직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실 내 비서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서실 내에 있는 이 정책보좌관이 누구고, 이분이 하는 업무는 무엇이며, 몇 분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교육감 조희연  그 자료를 보고드린 걸로 아는데…….
최유희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설명들이 많이 없어서…….
○교육감 조희연  지금 홈페이지에도 아마 게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렇게까지 업무추진비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교육감 조희연  그거보다는…….
최유희 위원  갖춰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최유희 위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의 이사장 및 사무국장 임명 절차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교육위원회에서 단체의 수장으로서 깨끗하게 인정하시는 모습을 많이 뵙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 이걸 국회에 더 면밀한 국정감사를 요청드렸습니다.
  그에 교육감님께서 국감에 응해 주시는 모습 저 잘 봤습니다.  현재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채용 관련해서는 공익감사 청구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서로 나눠서 봐야 알겠지만 지금 참석하셨으니까, 이 성현국, 저는 여러 차례, 올 한 해 내내 다섯, 여섯 번의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임시회기 때는 제출 안 해도 어떤 법적제재가 없다는 걸 아신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오늘은 정례회 중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 성현국 이사장님의 박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이거 유사도 검사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게 일단 감사원에 청구가 돼 있기는 하나 어쨌든 교육청에 종사하고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의 윤리와 도덕 문제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분명히 짚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상임위 내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 분들이 제출하지 않는 거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건 받아야 하겠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원본파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행정감사 기간에도 제출되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지방자치법 49조 5항에 따라 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저는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감사 중일지라도 제가 요구한 바에 따라 주시기를,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원본파일 제출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학교안전공제회 건에 대해서 행감 시작 전에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국장 및 임원 채용 시 공고기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시라, 하루 달랑 이틀 달랑 해 놓고 충분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지적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신 이 행감 결과지 3차 보고서 228페이지에 보니 사무국장 및 임직원 채용 시 공고기간 확보를 일주일에서 2주 이상 변경 공고하겠다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거를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 잘되셨다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2주 이상 변경 공고를 꼭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부터 본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료 가입 인원수가 있을 겁니다.  이 학교안전공제회 수입은 일단 단가 곱하기 인원수가 실제 가입 수보다 더 적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게 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이 공제료 가입 인원수 추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경우도 실제 가입 인원수보다 수립계획 당시의 인원수가 적었고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도 계속 해마다 실제적으로 가입하는 인원수하고 수립계획 당시 인원수가 계속 적어들었어요.  이건 저한테 자료를 주신 바에 의하면 그런데…….
      (마이크 꺼짐)
  이 수립계획을 제대로 못 하신 건지…….
      (마이크 켜짐)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된 건지를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4월 1일 기준 학생수는 학생수 전체하고 곱하기 단가를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일부 연말에 차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립계획 할 때 그 당시의 인원수하고 실제 가입하는 인원수하고 분명히 괴리가 있어요.  이걸 잘 예측하셔서 해야 그 부분에 차액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도수별로 계속 맞지 않고 이런 거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수립계획은 도대체 왜 세우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계획하고 결과가 많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최유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수립 시에 공제료 가입 인원수 추계하고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고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서면이든 뭐로든 일단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나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공제료 같은 경우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라서 학교장이 공제가입자로서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의 이 공제료는 우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바로 학교로 교부하고 이걸 다시 학교에서 공제회에 납부하는 형태로 한 바퀴 돌아서 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이 행정적인 비효율성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제회로 직접 공제료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 공제료는 자체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수업료 자율화 학교 즉, 예를 들면 사립학교라든지 이런 제도권에서 조금 그렇게 돼 있는 학교들을 제외한 학교의 학생수만을 추계해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제외된 학교의 경우 그러니까 사립학교나 이런 학교를 뺀 나머지 학교들의 경우는 공제회에서 학생수를 추계해서 개별적으로 공제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의 정리는 뭐냐, 이원화된 공제료 수입 징수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수업료 자율화 학교하고 기타 일반 학교의 징수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최유희 위원  방식이 다르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업료 자율화 학교의 경우에는 공제료 면제가 안 되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에게) 지금 모든 학생이 징수되고 있나요?  수업료 자율학교의 학생들…….
  한번 좀 양해해 주시면 안전과장님이 설명을 드릴까요?
최유희 위원  네, 안전총괄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수업료 자율화 학교는 징수 체계가 다른 상태로…….
최유희 위원  빨리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저희들이 공제료를 납부하는데 학교안전공제회하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보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난공제회에서 저희들이 교육감 소유의 재산으로 된 건물만 가입을 하고 BTL 건물이라든가 사립학교는 개별적으로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 보험회사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학생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단가를 곱해서 일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차이 나는 것은 4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에 대해서는 추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수업료 자율화 학교라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거는 어쨌든 관리책임이 학교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업료 자율화 학교하고 그다음에 수업료 자율화 학교를 제외한 학교 이 두 개의 그룹별로 형평성 있는 공제료 지급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제료 지급에 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전액 지급은 못 하지만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가 높아져서 한 80%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교의 형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지급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이 공제료 지급에 대한 차별 없는 지급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들으신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최유희 위원  그래서 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이거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이거와 학교안전공제회가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기금이 고갈됩니다 이러고 저한테 직원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 써야 되는데 기금이 고갈돼서 한 푼도 없어질 겁니다.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청이나 또는 공제회에서 2024년 내년도에 기금이 고갈될 걸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청구 건수가 적었는데요.  작년에 한 8,000건인데 현재 4,000건 정도가 오버돼서 현재까지 한 1만 2,000건 정도가 저희들한테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기존에는 학교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프로세스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청구했는데요.  올해부터 저희들이 100만 원 미만 소액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이 다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 청구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사를 간소화해서 지급하니까 청구 건수가 좀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 것도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최유희 위원  이 공제회비는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거 모두 다 기금에서 지출되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손 놓고 계셨던 상황을 저는 지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 반영해 주세요 분명히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서 그 대책이 있는가를 여쭤본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일단은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법률상 학교안전법에서는 공제료 책정을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산출서식을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출단가를 저희들한테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가를 저희들한테 내시를 하면 그 금액에서 10% 내외를 가감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게 일부 도 단위에서는 청구 건수가 부족한 데는 이 공제료가 남고 그리고 대도시라든가 광역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산출서식을 회계계수로 계산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 상사회사처럼 올해 저희들이 100원이 만약에 수입이 되면 100원이 지출돼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80억을 수입 잡아서 120억이 나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액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어서 계속해서 교육부에 산출서식을 내시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손 놓고 계시지 말고 공제료 인상해 주세요 이것도 하지 마시고 또 교육청에서 끌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도 하지 마시고, 어쨌든 적극행정을 하셔서 내년 이때 제가 다시 행감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오후에 담당자들 다 남아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첨언을 짧게만 드리면 일단은 지금 공제회는 사실 그 공제료에 기반한 기관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준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전에 최유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셔서 부교육감을 이사장으로 하고 사무국장도 저희 현직이 파견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학생들 사고로 인한 공제료가 부족해지면 저희가 그냥 거의 재정으로 100% 상쇄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만일에 직할처럼 일단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공제회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절차를 따른다고 했습니다만 최유희 위원님이 지적하실 정도로 제가 부족함이 있었던 건 인정을 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박사 논문 문제는 북한의 개혁 개방 문제로 썼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장의 직무와 관련이 없이 혹시, 우리 사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 내용을 다뤘다고 하면 어떤 문구를 가지고 꼬투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면들이 있어서 또 개인 논문 정보이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하고 있는 점을, 그 점은 개인 영역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임용 과정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는 부분이고요.
최유희 위원  저는 분명히 여러 차례 요구드렸고 회기 중에 또는 행정감사기간 중에 위원은 당연히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에 대한 해명이나 찾아와서 말씀 주시는 어떤 성의표현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행감장에서 분명하게 제가 요청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교육감님,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 어제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어제 여야가 선거공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글을 남기셨는데요.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입장 발표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단순히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서서 학군 변동이라든지 이런 교육 문제를 포함한 중차대한 국가적 의제이니까요.  어제 입장 내신 것처럼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에 서울의 학교 구성이 중기적으로 도농복합형 교육 도시로 전환될 거잖아요.  부작용도 있을 거고 학부모 민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가 나중에 살펴볼 의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정책의 창이 열린 것 같긴 해요, 이 담론이.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가, 집권 여당이 오늘 TF도 꾸리고 이런 계획이 있어서 더 이슈화된 건 있지만 이게 사실 지난 9월부터 지역의 정당 현수막을 통해서 이슈는 됐긴 했거든요.  나름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경기도교육감님이랑 이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신 게 있을까요, 가벼운 수준이라든지?
○교육감 조희연  거의 없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거의 없고…….
○교육감 조희연  왜냐하면 그게 그 지역의 어떤 소망 사항이었지 이게 현실화되리라고 기대하면서 대비하거나 이런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럼 지금 서울시교육청 내부적으로도 논의된 사항이 없겠네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도 어제 정책국장한테 제가 찬성ㆍ반대가 아니라 일단 서울은 사실 동질적인 교육 구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약간 경기도 성격도 좀 가질 수 있어서 찬성ㆍ반대 차원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점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런 원론적인 내용이라도 말씀 주신 게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슬슬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사실 이 행정구역 개편 담론이 지금 김포, 서울만의 어떤 얘기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게 사실 현실 정치에서는 되게 오래된 담론입니다.  과거 2007년 대선 앞두고는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가 강소국연방제라고 해서 전국을 500만~1,000만 명 규모의 권역으로 나눠서 국방이나 외교를 제외하고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자고 얘기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안희정 충남지사도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층위는 달라도 이 담론도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서울시의원이지만 지방소멸의 이 현실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담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행정대개혁이라는 담론을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도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수장이시잖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이 여러모로 있으세요.  이와 관련해서 전국의 교육감님들과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시작해서 호남권도 묶자는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학부모들의 수요, 학군 변동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의 대응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사실 제가 정치적인 현안을 언급하는 게 외람된 지점도 있는데 일단은 김포가 되면 그곳의 많은 학교가 서울시교육청 관할이 된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게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는 보통 서민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제화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
  그래서 저는 의제화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선거 쟁점으로 만드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선거가 되면 이게 찬성ㆍ반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차대한 국가 의제가 찬성ㆍ반대로 단순화돼 버리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저는 의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이른바 정치적 효과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정치의 영역이니까 좋은데 그래도 이 부분은 파장성이 크지 않습니까?  구리, 하남, 광명 하면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정해야 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로 보면 조금 비판적 생각이 들지만 꼭 찬성ㆍ반대로 고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논의합시다.  단지 선거 쟁점으로 바로 등치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확산성 있는 의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의 입장입니다.
박강산 위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긴 호흡 가지고 끌고 가야 될…….
      (마이크 꺼짐)
  부분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저도 짧게 교육감님께 뭐 좀 여쭐게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조례가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서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원들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조례 세 건을 재의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실 때는 갈등화 되는 이 사회에 역지사지 토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보면 합당한 조례조차도 제소하는 느낌이, 재의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는 인정하고요.  단지 저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희 실국장들이 이거 할 때는, 재의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결정한 건데 재의하는 게, 어쨌든 고심 속에 한다 이렇게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충분히 고민하고 하시겠죠.  근데 다른 조례들 말고 제가 발의한 조례가 노동조합 관련한 조례잖아요.  근데 실제 교육청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교육감 조희연  부당노동행위요?
심미경 위원  전교조 사무실을 150평, 6~7명이 쓰는데 150평을 사용하게 하고 보증금을 15억을 준다?  이거 부당노동행위 아니에요?  노동조합 법률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시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게 초반에 선례가 없던 상황에서 그렇게 됐던, 왜냐하면 그게 최대 다수 조합이었을 때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좀 해서, 심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으셔서요.
심미경 위원  이번의 조정도 사실 이런 지적이 없었다면 절대 이뤄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전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저희 위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고 하는 건 좋지만 이런 재의는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잘못된 걸 지적하는데 겸허히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렇게 저희하고 대립 관계를 만드실 건지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재의는 했지만 그 정신은 받아서 사무실 제공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한테 그런 규칙을 가져와 본 적도 없고요, 사실은.  그리고 교육청이 노동조합하고 한통속 같아요.  어떻게 노동조합을 지원하겠다는 적정기준을 제시했는데 그걸 재의합니까?  사실 한통속이 아닌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규칙으로 심 위원님의 그 문제 제기 정신을 수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쨌든 조례는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될지 보고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건 뭐…….
심미경 위원  그다음에 조례 관련해서 또 물어볼게요.  조례는 아니지만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교원도 많이 생겨요.  그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게 더 큰 걱정거리고 학폭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근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마음건강교육을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토론회를 했었고 이번에 조례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저희가 축사를 요청했는데 그날 사정상 못 오셨어요.  근데 지금 이런 현 상황에서 마음건강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계나 여러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 내용은 저희가 그 자료집 구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마음건강교육 과정이 없는 건 아닌데 학교가, 저희가 반대의 고민은 안전 같은 것도 아마 지금 50시간인가 돼 있고, 51차시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필수의무교육 시간에 짓눌리는 느낌이, 계속 저희한테는 피드백이 오니까…….
심미경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심미경 위원  이 마음건강, 정신건강은 인성에서부터 출발해서 범죄영역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이와 관련된 조례들이 대략 살펴보면 20개 정도가 넘어요.  범죄 예방에 관련된 거, 성희롱에 관한 거, 자살 예방에 관한 거, 불법촬영에 관한 거, 도박에 관한 거, 학폭에 관한 거 이해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런 조례가 20개가 넘어요, 사실은.
      (마이크 꺼짐)
  관련된 게, 인성에 관한 게.
○교육감 조희연  특히 대개 법과 관련된 것들이죠.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을 생각은 안 하시나요?
      (마이크 켜짐)
  그러니까 사실 그것들을 취합해 주는 목적도 있거든요, 다양하게.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건 저는 동의입니다.  오히려 지금 교원단체에서도 일종의 의무교육을 통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별법적 지위 같은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조례가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건강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인성교육까지 함께 이 마음건강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이 서로 피어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고 또 선생님과의 관계, 교원 또한 이것을 가르치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보는데요.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올해에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기존의 교육과정 내에 있는 부분하고 새롭게 이 마음건강 부분이 어떻게 연결될지…….
심미경 위원  그렇죠, 통합하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날 발표한 것도 포함해서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필요성은 인정하신다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점심시간도 있고 이석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짧게, 교육감님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 입장을 지금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신구초 사태에서 불거진 것을 보면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이거 하나는 집행부나 저희나 주민들이나 다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대책은 교육시설안전원에서 나머지 계약이 돌아오거나 관리하는 건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신구초는 지금 각종 소송과 이게 얽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대책과 수습을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교육감 조희연  우선은 법률소송이 얽혀 있으니까 한시적이지만 어쨌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서 거기에 법적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새날 위원  그게 7월부터 명퇴하신 교장선생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이제서야 전담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는 대책이 나온 거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건데 거의 6개월 이상 늦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쟁점이 입찰 담합하고 건축법 위반의 두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업체가 굉장히 법적으로, 올댓바스켓인가요?  거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적 역공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따져 놓고 보면.
  그래서 일단은 법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대응이 안 되면 다음 단계 우리가 조치를 하고, 지금 수영장도 회원권 모집을 하는데 이걸 제재할…….
이새날 위원  방법이 지금…….
○교육감 조희연  수단이 없다는 것도 제가 너무 깜짝,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매일매일 피해자분들이 보고해 주시는데요.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지금 회원권 1장이 얼마죠?  1년 치 같으면 150에서 230 정도, 평균치를 낸다고 해도 2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1장이면 200인데, 100장이면 2억입니다.  그리고 1,000장이면 20억입니다.
  지난번에 소송 패소 판결에 있었던 것도 15억 3,000이라는 잔여 회원권을 당신이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앞선 사람에 대한 권리금, 시설비를 11억, 그러니까 총 27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이 채무를 당신이 지고 낙찰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쟁점화돼서 결국 이 소송에서 부당채무를 이 사람에게 지우는 것은 안 된다고 학교가 패소한 상태인데요.  대책은 대책인 거고 수습은 수습인데 공유재산의 최종적인 대리인인 교육감께서 그 수습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이 필요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 회원권을 구매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래카드나 포스터나 다양하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잘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저도 듣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관계공무원에게) 근데 혹시 회원권 발행을 중단시키는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법적행위는 없나요?  아, 그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참 이게 법이…….
  그러니까 저희가 선의의 피해자를 어쨌든 중단하기 위해서 회원권모집중지가처분소송을 낸다고 그러면 그게 업무방해가 돼서 또 다른 소송이 된다는 가능성도 법적으로 있어서, 어쨌든 지금 이새날 위원님이 이걸 제기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진지하게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의의 피해자가, 적어도 이 재산이 사유재산이면, 개인의 돈으로 마련된 재산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재산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산입니다.  특히 이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재산세를 많이 내시고 그분들의 공동과세로 만들어진 재산인데 이걸 이전시켜 줬으면 책무성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재산을 내 재산처럼 관리하고 보살펴야 되는 게 교육청의 책무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맞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도 이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이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부상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이걸 감사하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여태까지 시설 개선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청이 많이 앞서 나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소중한 시민의 재산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었지 않나, 이 비율로 보면 거의 95 대 5 이상으로 이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다, 의무를 방기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조희연  내 재산이 아니라는 식의 자세를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부족하다는 것은…….
      (마이크 꺼짐)
이새날 위원  근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교육감 조희연  중간단계에서 체크가 됐었어야 하는데…….
이새날 위원  그럼요.  그거를 촘촘히 교육감님께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감님, 심미경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치 지형이 아무리 변경됐다고 했다손 쳐도 의회의 제정 권한은 변경이 없는 건데 어찌 됐든 대법원 제소를 무려 1년에 네 건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의 입법 기능에 있어서 사법기관으로 이런 내용들의 판단을 맡기는 초유의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상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제소를 결정하는 교육청 내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냥 교육감님께서 대법원에 제소하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시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건 아니죠, 일단 법적 검토…….
고광민 위원  간부회의가 됐든 뭐가 됐든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대법원 제소까지 가시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의사결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프로세스로 계속 대법원 제소를 진행하고 계시고 또 이런 부분이 기각됐을 때는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건지, 이런 의사결정에 대한 프로세스도 중요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그 책임은 어떤 형태로 지게 하실 건지 이거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일단 저희 부서에서 재의가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하고 또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절차는 있죠.  근데 여기서 재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제 선택지가 좁아지는 거고요.  이게 할 수 있다, 일정한 법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제가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되고…….
고광민 위원  그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교육감 조희연  법무부 지휘 과정도 있고…….
고광민 위원  그러면 최초에는 부서에서 재의 요구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법리 검토는 중간 과정에서 법리담당자들이 하실 테고…….
○교육감 조희연  아무래도 제가 재의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이 되겠죠.
고광민 위원  교육감님이 그냥 요청하는 형태로 지금 그럼 진행하시는 거네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게 해라 이거보다는…….
고광민 위원  최종결정권자이자 이런 부분의 판단은 그러면 교육감님 혼자 하시는데…….
○교육감 조희연  네, 쟁점이 되는데 일종의 법률검토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식이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 과도하고 그런 내용들이…….
○교육감 조희연  네, 과도하다는 비판은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조가, 아무리 반대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속 제소가 되고 재의결된 내용까지 또 대법원에 들어가고…….
○교육감 조희연  위원님들이…….
고광민 위원  재의 요구를 떠나서라도 재의결한 내용까지 대법원 제소하는 부분들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제소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나온다면 좀 과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안심공제, 학교안전공제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비전문가 이사장이 채용됐다 이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됐고, 청렴시민감사관도 참여연대 때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캠코더 인사들이 있고 또 현재 채용 관련된 부분에 재판도 받고 계시니까 본인이 챙겨야 될 부분이 아무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학교안전공제회 같은 경우는 이번 서이초 사건 계기로 교육감님께서도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권안심공제 상담지원 사례가 최근 333건까지 상승을 했대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학교안전공제회 이 안에서 이 건 실무를 진행하고 처리하는 담당자는 한 분이래요.  실무담당자는 한 분이고 학교 방문부터 후속대책까지 혼자 다하고 계시고,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교권침해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도 상담사, 변호사 두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원안심공제서비스 보장 확대, 교원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당한 교권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교육감님이 지난 7월 24일에 교원단체들하고 말씀하셔서 올해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데 여러 채용의 문제도 있겠지만 비전문가가 있는 공제회에서 이런 일들이 추진되는 것은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교육청은 올해 예산에 11개 교육지원청 교권 전담 변호사 배치, 1학교 1변호사 제도 이런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대한 보완보다는 이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구성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전문가가 가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그에 부족한 인력들 또 여기에 부족한 시스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발표가 또 일어났어요, 예산에 대해서.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교육감 조희연  만약 공제회 같은 데 인력 부족이 지금 저희가 확장된 교권보호보험이 된다면 인력 보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장은 사실 비상근명예직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 임용 과정에 문제 제기하셨던 것하고 그 담당이 비전문가인 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비전문가인 이사장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채용 문제들이 캠코더 인사라는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지적하셨고…….
고광민 위원  또 그런 비전문가 이사장이 있는 데에서 근본적으로 원인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산안이 나온 걸 봤을 때는 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치유가 안 된 상태의 대책안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대외협력담당관 일하시던 분 갑자기 그만두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고광민 위원  이분도 캠코더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또 보은 인사다, 부정 채용이다 이런 오명스러운 말씀을 듣고 계신 상황에서 대외협력담당관도 또 캠코더 인사 다시 고용되시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사실 공개직은 제가 옛날하고 달리 심사위원 선정 과정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위원님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공익제보센터 같은 것만 하더라도 참여연대에서 일했던 분은…….
고광민 위원  청렴시민감사관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전혀 진짜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익제보센터 부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누구를 이런 건 아니라고 제가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찌 됐든 그런 채용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개선하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교권 보호 관련해서 학교안전공제회 같은 부분에,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의 보완책을 빨리 마련하시고 예산 발표하는 것 같은 이런 임시적인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안을 좀…….
      (마이크 꺼짐)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딜레이됐습니다.
  교육감님, 수학능력평가 준비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매년 진행되는 부분은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결실을 평가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교육청 직원들께서 긴장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께서도 철저히 일일이 다 검토하시고 보고받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위원장 이승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및 오늘 수감 대상 기관 이외의 공무원께서는 오후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1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기관별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이 대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민석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강민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5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공보팀, 홍보기획팀, 소통미디어운영팀 이렇게 3개 팀 20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6쪽 예산현황과 1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0쪽입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와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행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 확산으로 신뢰도를 제고하여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대변인실의 큰 목표입니다.
  21~22쪽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서울교육 공감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언론 소통을 추진하고 우수 보도자료 등을 제공하여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한 서울교육 공감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호응도가 높고 시의성 있는 각종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서울교육’ 소식지 발행, 농협 또는 학교 알림장 서비스 업체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서울교육 정책이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유명인 협업, 숏폼 영상같이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고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2~24쪽 올해 구체적인 추진실적입니다.
  서울교육 홍보를 위해 213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의 서울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해 2023년 신년 기자회견과 현안 기자간담회 등을 도합 열 차례 실시하여 언론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언론매체 스크랩 기사는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홍보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엘리베이터, 세종문화회관 옥외 전광판, 소셜미디어, 포털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TV 유튜브는 정보와 재미를 모두 담은 다양하고 참신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ㆍ확산하여 구독자 수가 오늘 현재 6만 5,000명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발굴단 운영을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 MC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시민참여 이벤트 실시 등을 통해 유튜브 채널의 홍보력을 제고하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보도 활성화 및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ㆍ운영함으로써 소통하고 공감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강민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과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현황과 32쪽 예산현황, 3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고 교육현장의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운영으로 서울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입니다.  2023년 서울교육의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취약 분야 개선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렴 세부사업으로는 반부패 청렴정책 연수 및 홍보, 고위공직자 청렴연수 실시, 청렴마일리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적극행정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및 추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청렴을 위해 용산역, 서대문역, 서울역, 시청역 역사 내 조명액자 및 세종문화회관 옥외전광판에 청렴 홍보 이미지를 송출하여 서울교육 청렴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서울교육청렴 엠블럼 ‘서울청렴 맑음, 서울교육 밝음’을 서울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ㆍ제작하여 전 기관이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갑질 근절 및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청렴 라이브 콘서트 및 고위공직자 청렴리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서울교육 적극행정 업무로 중점과제 및 우수사례 6개, 우수 공무원 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사, 현장체험 등 5개 외부 분야와 내부 직원 대상 분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업무포털 메인 화면, 스마트보드 등을 활용하여 청렴 시책을 홍보하겠습니다.
  39쪽 예방감사 체제 확립입니다.
  현장 책무성 강화와 수감기관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감사 방안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학교자율 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입니다.  예방 중심의 감사 실시로 일선 학교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고려하고 감사 주기 적체 해소를 위해 자율 종합감사 지속적 실시,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감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행정 업무 분야별 양질의 답변을 제공하여 상시 예방감사 체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일정입니다.
  2023년 자율 종합감사를 공립학교 278교, 직속기관 8기관 대상으로 해서 현재 공립학교 218교, 직속기관 8기관으로 약 79% 실시하였습니다.  사학기관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학감사 컨설팅을 운영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인 공ㆍ사립학교 74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특정감사와 컨설팅을 실시 중입니다.  교육행정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개편, 통합검색 서비스, 인공지능 챗봇 등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교육행정지원시스템 확대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44쪽 공익제보자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공익제보센터 운영을 통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의 자체감사 참여로 감사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일정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시의회에서 발의한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되어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로 14명에게 1억 3,800여만 원을 구조금으로 지급 결정하였습니다.  공익제보자의 부당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 방지,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 52쪽 예산현황, 5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주요업무입니다.
  소통하는 인사정책을 통한 교육현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와 창의적ㆍ협력적ㆍ적극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55쪽 추진계획입니다.
  상ㆍ하반기 인사 모니터링, 인사고충 상담,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제와 선ㆍ후배 멘토링제, 워크숍, 찾아가는 인사상담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신규 및 저경력 공무원의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ㆍ장기재직휴가ㆍ권장연가제 등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ㆍ형사상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마음쏙~ 토닥토닥’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인사 만족도 조사 및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인사모니터링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저경력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해 소통&힐링 워크숍과 스스로 만드는 테마연수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김덕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안전총괄담당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1과 4담당으로 18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예산현황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의 9월 30일 기준 총 예산액은 104억 3,733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업무평가 및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학로 개선과 사후 관리를 위해 통학로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공사업체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아님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이행사항 추진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와 관리감독자 평가를 하였으며 법령상 의무이행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상 한계입니다.
  도로 및 지역 특성, 교통 여건 등 학교별 다양한 상황의 고려가 필요하고 일방통행 지정, 학교부지 활용,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시 지역주민과 학교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보ㆍ차도 분리를 위한 학교부지 활용 시 자치구와 학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5인 미만 소규모 공사업체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고 소규모 공사업체의 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66쪽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향입니다.
  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보ㆍ차도 미분리 구간 통학로 확보를 추진하고 우수 개선사례 공유를 통해 반대 여론을 환기하고 사업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고위험 통학로 현안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경찰청, 자치구 등 유관기관 협의체와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요구와 개선 요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력 관리를 함으로써 통학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업체의 안전ㆍ보건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산업보건공단 및 서울시의 학교 공사현장 지도점검 시 안전ㆍ보건교육 미이수 업체에 대하여 우선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산업재해예방교육을 상설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학생 안전교육 담당자 온라인 연수 실시, 학생안전체험교육비 및 훈련대피용 기자재구입비 지원,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근거한 각종 안전교육자료 개발ㆍ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 적합한 통학로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1쪽 안전보건업무 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하여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ㆍ보건업무 컨설팅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전ㆍ보건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교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평가 등을 실시하여 유해ㆍ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74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구축ㆍ관리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안전ㆍ보건 관리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법령상 의무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안전총괄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민선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효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강성만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6과 19담당으로 130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83쪽 예산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23년 9월 30일 기준 총예산은 7조 3,131억 9,653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지원, 업무매뉴얼 보급, 컨설팅단 구성 등 행정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학교평등예산과 교육복지사업 등 통합적 교육복지정책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였고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서울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공동수업 확대와 서울교육 글로컬 나눔사업을 통한 해외교육 지원 강화, 주한외교단 협력사업으로 교육주체ㆍ지역사회ㆍ국제사회가 함께하는 서울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계입니다.
  업무추진상의 한계점으로는 학교평등예산은 학교의 사업취지에 대한 인식과 담당자의 관심에 따라서 운영 성과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학부모 참여 문화 인식과 활성화가 저조하여 학부모 교육 및 참여의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비사업학교의 경우 교육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향입니다.
  시의회-교육청-자치구 이렇게 소통ㆍ협력을 통한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평등예산의 집행 우수사례 안내, 모니터링과 컨설팅, 정기 점검ㆍ분석 및 환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학부모 소통ㆍ참여 채널을 확대하여 학부모 성장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학교 여건에 맞는 현장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체계적 공약 관리입니다.
  교육감 3기 공약으로 5대 약속, 25개 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변화와 학교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약실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공약평가단을 운영하여 상반기 공약이행을 평가하였습니다.
  93쪽 학교평등예산 운영입니다.
  학교평등예산은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소외계층이 많은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교육복지지표를 추가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361교에 54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96쪽 공존의 미래교육을 위한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으로 공존의 미래교육을 위한 조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7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과학전시관을 융합과학교육원으로 명칭 변경하여 과학교육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이관 및 조정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을 본청에서 통합 실시할 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99쪽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23년부터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연계 교육과정 사업으로 1,196교를 지원하였습니다.  25개 자치구별 지역화 교재와 교육자료를 제작ㆍ보급하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적 위기 학생을 위한 교육후견인제를 통해서 24개 지역기관에서 168명의 교육후견인이 활동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183명의 학생을 밀착 통합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 4개 교를 구축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자치공간을 확대하고 어린이ㆍ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지역연계 교육과정으로 서울교육의 역동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04쪽 학부모,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교육입니다.
  학부모회 운영비와 학교참여 사업비 지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 및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학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토론회 및 소통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8쪽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지원입니다.
  단계적 부모-자녀 관계맺음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부모로의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의 성장과 소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11쪽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를 총 1,272개 교로 확대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인 서울희망교실은 초중고 총 1,027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유아교육복지프로그램, 지역교육복지센터, 교육복지 협력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교육복지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7쪽 상생과 공존의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입니다.
  상생과 공존의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원, 공무원 노조와의 정책협의회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교육공무직원을 본청에서 일괄 채용하여 지원청 간 인력 운영 불균형 해소를 추진하였으며 채용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22쪽 세계를 경험하는 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해외학교와의 수업교류 프로그램인 국제공동수업을 17개 국 179개 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외교단 및 해외 교육기관과 소통ㆍ협력하며 국제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재외한국교육원 등과 협업을 통해서 한국어 보급 및 해외교육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최민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국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성현국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성현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학교안전공제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학교안전공제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 자로 교육청에서 공제회로 파견 오신 이종오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현황과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설립근거 및 공제회의 사업 및 연혁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 및 정ㆍ현원은 2쪽과 같이 사무국은 예방사업부와 공제사업부로 구성되어 특정직 및 일반직 14명, 사무국장을 포함한 교육청 파견공무원 3명, 안전관리실 계약직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3쪽부터 10쪽까지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1쪽입니다.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업무평가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어 학교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학교안전사고 보상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였으며 교원 및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분쟁을 해결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변화와 학생안전을 위한 예방사업을 확대하였으며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 사업으로는 기금 수지 개선을 위해 내ㆍ외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학교업무 경감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공제회 예방사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3쪽입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입니다.
  공제급여 지급 사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하여 교직원과 학부모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제급여 총 1만 3,107건, 66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 9월 말 현재 요양급여 1만 4,512건, 47억 7,000만 원, 장해급여 33건, 24억 3,000만 원, 유족급여 1건, 5억 9,000만 원, 총 1만 4,546건, 77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6쪽 예방사업 추진 건입니다.
  안전사고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공동체의 안전사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유치원 관리자 맞춤형 안전교육과정을 최초 실시하였고 교육행정직 맞춤형 안전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였으며 학교안전교육 원격 콘텐츠 제작과 특수학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 대상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각급학교의 안전사고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매달 4일을 기준으로 하여 배포하였고 학교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학생 대상 공모전을 진행하였으며 학교안전컨설팅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도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2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학교폭력피해 치료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법률에 따라서 피공제자 요구 수렴 등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리적, 의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의 운영 상황과 분쟁 감소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24쪽입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 건입니다.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중 상시로 지원 신청과 비용 청구를 접수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말 현재 1,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26쪽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지원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은 공제회에서 우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해당 비용을 구상하여 회수하는 제도로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말 현재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는 188건,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요업무보고 28쪽 교원안심공제 운영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또는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분쟁 조정, 위협대처 보호 등 지원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하여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후 처리 중심의 사업 운영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교원의 회복 및 직원 복귀 지원으로 선순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공제회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성현국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상열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일 총무부장입니다.
  정지숙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최영규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심지영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입니다.
  김회경 교수학습정보부장입니다.
  박춘희 교육정보화부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 및 6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7쪽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서울교육정책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서울국제교육포럼과 서울교육정책포럼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내ㆍ외 학술 교류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 초중고 표집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 3차년도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 현장 등에서 제안한 위탁연구 18개 과제 및 현장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연구 15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3쪽 학교평가 역량 제고 및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초중고ㆍ특수학교의 학교평가를 기획ㆍ총괄하고 있으며 학교의 내실 있는 자체 평가 및 토론 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활동과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및 맞춤형 진로ㆍ진학 지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서울특별시 유ㆍ초중고ㆍ특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을 개발 중에 있고 고등학교 선택과목 안내서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서를 보급하고 동영상 및 보조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교사 대상 진학지도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고 교사용ㆍ학부모용 진학상담프로그램을 고도화함으로써 대입 정보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의 온라인 진로검사와 연계한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 맞춤형 진학상담 앱 개발을 통해 서울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진학 정보를 찾아보고 성적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83쪽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교수ㆍ학습 기반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안정화 사업을 통해 서버 및 프로그램 안정화를 추진하였고 블렌디드 환경에서의 디지털 기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발주 및 계약 절차 진행 중입니다.  계약 후 6개월간 플랫폼 구축과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이후 교육현장에 배포하여 학생, 교사들의 메타버스 활용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쌍방향 온라인 질의응답 시스템인 꿀박사 시ㆍ도 통합 사이트 e학습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의 수업방법 개선 및 교원 수업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교육포털시스템 및 교사수업자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3쪽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에듀파인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웹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합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교육청에서 저비용ㆍ고품질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쿨넷 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며 학교 내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 교실 무선망 구축, 노후장비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세대 나이스 개통 초기 나이스 운영 컨설팅,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전환기 연수를 운영하였고 안정화 기간에는 콜센터 상담품질 평가, 나이스 현장자문단 역량강화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K-에듀파인, 기관 홈페이지, 교수ㆍ학습 관련 웹서비스 등 서울교육 정보자원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의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현안 업무보고로 145쪽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일명 ISMP를 완료하였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 합의문을 바탕으로 11개 시도교육청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교육의 브레인이며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신상열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가 먼저 하셨나요?
  그러면 안윤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윤호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윤호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3년 중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양영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배영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선숙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오정훈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주소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해운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임정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중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압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학교현황,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책자 자료로 대신하고 예산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총 3,204억 7,000만 원이며 2023년 9월 30일 기준 집행액 총 2,596억 3,300만 원으로 81%를 집행하였습니다.
  8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ㆍ정서적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협력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학생에 대한 통합적이고 신속한 개입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건강 회복 및 건강한 삶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학생의 복합적 요인 해소를 위해 심리ㆍ정서적 안정과 사회 적응력 신장을 위한 상담, 보호자와 가정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전문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초등 수업나눔 문화 확산 및 수업혁신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교원별, 학교별 성장 지원을 위해 초등 지원 장학을 연중 운영하여 강의ㆍ컨설팅 및 멘토링으로 13회 138명을 지원하였고 공립 33교, 132개 학급의 수업을 공개하여 나누는 초등 수업나눔 클래스룸 운영으로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 및 자율적 수업 나눔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 출발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역연계 교육과정으로 초중고 99교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자치구와의 협약을 통해 교육협치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 추진을 통해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하게 평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해 2024학년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특히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비롯한 위기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및 유관기관을 적극 발굴ㆍ협력하고 수업ㆍ사례나눔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위한 다중 학습안전망 구축입니다.
  2022년도에 이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중부 다중 학습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학습상담 및 맞춤형 학습코칭 등을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3쪽 개별 맞춤형 교육 구현을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관내 소규모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안정적 학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제3기 서울형 작은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3개 초등학교에 대한 학구 외 학생의 전ㆍ입학을 허용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2023학년도 중입 희망ㆍ이관배정 제도 시행으로 5개 중학교, 62명을 배정해 학교군 간 학생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26쪽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입니다.
  학생 중심 수업ㆍ평가를 추진하면서 초등 별별서포터즈를 12영역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중등 수업평가나눔교사단을 87명 구성 및 운영하는 등 전년도에 이어 활발하게 수업나눔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중심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교사별 과정중심평가 직무연수를 운영하는 등 학생평가지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96쪽 질 높은 돌봄 운영입니다.
  초등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시간을 20시까지 확대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 간식을 제공하는 등 돌봄의 수준이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돌봄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종로거점키움센터와 체결한 MOU를 활성화해 학교로 찾아가는 돌봄프로그램 및 돌봄전담사의 역량강화연수를 확대 실시하는 등 돌봄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124쪽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입니다.
  문해교육 학습자 및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 ‘음악으로 온(溫)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소외계층의 자존감 향상 및 사회참여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52쪽 학부모,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언론을 통한 48건의 보도자료 및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28회의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시민과 소통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살려 우리나라 근대교육 130년의 역사가 담긴 관내 학교역사기록을 수집ㆍ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중부교육디지털박물관을 고도화ㆍ체계화하여 28개 교, 4,300여 건의 자료를 추가 등록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184쪽 디지털 교수학습 지원입니다.
  디지털 교육, AI교육 시대를 맞이해 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초ㆍ중등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을 운영하고, 에듀테크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지원 연수 및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 자율연수를 운영하는 등 현장의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226쪽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서, 갈등조정 전문가가 참여한 중부사랑 생활교육지역협의체를 운영해 정보 공유 및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도록 신속한 상담 지원 및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교육현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중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안윤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손기서입니다.
  이번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애자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서울교육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강서양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2국 1센터 7과로 조직ㆍ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직 97명, 교육전문직 28명 총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현황입니다.  유치원 88개 원, 초등학교 65개 교, 중학교 41개 교, 고등학교 38개 교, 특수학교 2개 교로 총 학교 수는 234개 교로 학생수는 총 10만 3,524명, 교원 수는 총 8,398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는 학원 1,929개 원, 교습소 1,649개소, 개인과외교습자 2,798명, 평생교육시설 158개소가 있습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총 8,177억 4,900만 원이며 2023년 9월 30일 기준 집행액 총 6,629억 3,400만 원으로 81.1%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미래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2023년 생태전환교육과 AI 융합교육 실천을 통한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제동행 기후행동 발대식에는 총 395명이 참여하였으며 학생 공존ㆍ상생 한마당에는 학생 및 교사, 가족 약 3,5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36개 교에서 83학급이 참여하는 생태지도를 관내 초등학교 2,028학급에 배포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푸르미 버스 지원 사업에 12개 교에서 3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800여 명이 참여하는 스팀메이커 별빛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담은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16쪽 미래를 이끄는 선생님입니다.
  관내 교사의 수업역량을 강화하고 수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게 다가온 수업 한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주간 88회에 걸친 대규모 수업나눔 및 특강, 워크숍 행사를 운영하여 참여와 나눔문화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7쪽 미래를 담는 학교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과 유치원 안심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및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양사 미배치교의 조리종사원 대상 연수를 실시하여 위생ㆍ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조리공간 재배치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심 급식환경을 위한 토대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위한 다중 학습안전망 구축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더 성장 프로젝트로 모든 초등학교 1ㆍ2학년에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37개 교에 학습지원튜터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초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을 위한 연수에 373명이 참여하였고 105개 학교가 참여하는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33쪽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입니다.
  미래사회 역량 기반 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해 생각을 쓰는 교실, IB탐색학교, 심쿵프로젝트, 학생평가 선도학교를 운영 중이며 서울형 수업ㆍ평가 혁신 모델을 확산시켰습니다.
  45쪽 행복한 학습자로 성장하는 초등학교입니다.
  현장 중심 장학활동 지원 및 내실화를 위한 꿈실, 꿈잼 사업에는 총 950학급이 참여 중이며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100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52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과 안착을 위해 고교학점제 준비학교와 공유캠퍼스를 운영하고 일반고 26개 교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공유캠퍼스 운영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사 연수와 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는 지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9쪽 연구하는 교사 확대입니다.
  교원의 자발적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교원학습공동체 확대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53팀,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138개 팀이 집중ㆍ상시과정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성과나눔이 집중 준비되어 있습니다.
  86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입니다.
  학교가 온전히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현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신규 부장 연수,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호봉 정정ㆍ재획정 등을 통하여 학교 내 행정업무 총량 감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9쪽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교육취약학생 맞춤형 통합성장 지원과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형 교육복지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교육부 지정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는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복합위기학생을 위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학교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정기 협의회, 찾아가는 통합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2쪽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은 총 5개 교가 있으며 학교 단위 공간혁신 사업 대상은 총 1개 교가 있습니다.  강서양천미래학교의 방향은 제로에너지와 공간혁신을 특화하여 학교별 고유의 사회ㆍ지리ㆍ문화적 여건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교육시설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6쪽 학생의 건강한 삶을 돕는 정서행동발달 지원입니다.
  위기학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플랫폼인 생명의 날갯짓 C.N.P.(커뮤니티 네트워크 플랫폼)을 연중 운영하여 사각지대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학생들의 회복과 학교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학생과 밀착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한 생명 존중ㆍ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연수 등을 운영하여 단위학교의 사안 대처능력 및 생명존중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5쪽 식재료 품질관리, 급식실 환경개선으로 질 높은 급식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유치원 및 학교 대상 친환경 급식비와 조리기구 교체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ㆍ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환경 안전검사 및 학부모점검단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급식관계자별 맞춤형 연수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서양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교육감님을 상대로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아무래도 관련 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먼저 소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소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제가 교육감실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평소에 저희가 집행내역을 매달 공개하는 등 이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자료 요구도 하셔서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감님 본인 당신께서는 평소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셨고요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저희한테 지시도 하고 해서 일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총무과 내에 한 10개 팀이 있다 보니까 품의하는 과정에서 같은 분이, 장소가 중복되는 이런 부분도 일부 있어서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2호, 7호 이렇게 섞어서 쓰시면 곤란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확한 규정을 지키시고, 쪼개고 돌려쓰고 이런 거를 좀 막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발언대에 잠깐 모시겠습니다.
  이쪽에서 하셔도 되는데…….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윤호  중부교육청 안윤호입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함께하고 있는 용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우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서 함께 일하게 돼서 기쁘고요.
  이게 10월 30일 자 서울경제에 나왔던 내용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학제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실 유치원은 상당히 많이 홀대돼 있는 상황도 있고요.  유치원 중에서도 공ㆍ사립이 있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관내에 있는 학교 중 유치원 한 곳에서 오너 일가의 법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채용 두 달 만에 유치원 원장으로 채용이 돼서 특혜 의혹에 시끌시끌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내에서 집안이 화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사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터치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우리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5월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5월에 받으신 교육청 감사 지적사항 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거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연번 1번에 해당하는 신규교사 채용 절차 부적정에 대한 경고조치 사항으로 하나가 적발됐습니다.  이 이후에 교육지원청에서는 또는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시정 조치를 하셨으며 시정 조치 후에 확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리라유치원에 관련된, 2023년도 종합감사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월 16일부터 18일 3일간 했었고요.  그때 경고를 비롯해서 기관주의까지 처분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분 대상이 원감으로 되어 있는 신규교사 채용 절차 부적정은 경고 처분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건전 인사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놓친 것에 대해서 학교의 종합감사 결과 처분 이후에 유아교육장학 등을 통해서 인사에 관련된 컨설팅을 지금 저희가 계획 중에 있고요.  아직 교원연수…….
최유희 위원  이게 5월에 발생한 사건에 경고 조치까지 됐으면 이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시정이 됐는지 확인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도매체에 크게 대서특필 나올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윤호  저희가 감사 조치 처분을 통보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학교담당 지원장학이라든지 또 학기별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인사, 워크숍, 연수ㆍ교육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지금 이 유치원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채용시행 계획에서의 단계별 평가 심사기준이 누락되었다든지 또 서류전형 채점표라든지 필기시험 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않았거나 또 전자적으로 기관 결재를 하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언론 보도가 불거지기 전에 현장 장학을 저희가 9월, 10월에 두 번 했는데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께 개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5~6개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대로 집행해서 이분을 원장으로 추인하면서 학부모들과 학교 사이에 굉장한 혼란 상황이 발생된 거고 이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는 사실 교육청이나 이런 공기관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숙자 위원장님이 검토한 사항 중에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살펴보니 이 지원 대상의 범위가 기존에 사립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만 있던 거를 초등학교까지 더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이 조항을 눈여겨보시고, 물론 사립학교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관찰을 해보신 후에 검토상황을, 균형 있는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윤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의 학교 경영의 자율성은 저희가 존중하면서도 인사가 투명하거나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연수나 교육 등을 통해서 계도하면서, 또 최근에는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1차를 공립 수준으로 전면 위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리성을 바로잡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정 유치원에 이번에 불거진 사학법인의 인사 부적정 상황은 저희가 본청 관련 부서와 조금 더 협의해서 균형 있는 인사 정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이건 좀 살펴주시고요.  지적사항 같은 것들은 얼른얼른 챙겨주시길 바라고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사실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해결해 드려야 될 문제들을 다른 분과에 있는 의원님이 먼저 얘기를 해 주셔서 부끄럽긴 합니다만 늦게나마 이거는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중부교육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윤호  감사합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남부교육지원장님 좀 잠깐 모실까요?  남부는 밖에 계시나요?  못 들어오시면…….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그러면 보충질의 때 준비해 주세요.
최유희 위원  네, 들어오시게 준비 좀 도와주세요.  조금 있다가 제가 보충질의 때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질문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89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전국 교육감 공약실천계획 평가 자료를 제출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결과 ① 공약실천계획서 갖춤성, 투명성 SA 최고등급, ② 총점 88점으로 전국 평균 82.44 대비 우수한 부분을 받으셨다고 추진실적을 작성해서 제출하셨습니다.  확인되세요?
  시간이…….
  작성해서 제출하신 거니까, 이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예전부터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 사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88점이라는 게 정말 팩트에 준한 88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이 88점이?  아니면 수정을 통해서 88점이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저희가 공약에서 전체적으로 좀 수정이 필요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수정계획을 다시 제출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고광민 위원  공약이행률이라는 것은, 공약이라는 건 사전에 미리 발표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행률을 통해서 공약이행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수정되면 100점 만점이었는데 갑자기 80점 만점이 돼서 80점만 맞아도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공약이 이행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조작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게 맞습니까?
  지난 2기 때도 민선 7기 공약이행도 92%로 SA 등급 받았다 했지만 이걸 중간에 삭제하고 조건 변경하고 이런 내용들이 없었으면 69%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7월 20일에 교육감 제3기 공약평가단 회의를 했는데 이게 공약 변경 심의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 공약 변경 심의를 한 내용들을 보면 이 수치가 다 바뀌어요.  초6, 중3, 고3 2학기 진로교육 집중 운영해야 된다 이런 걸 연계 학기로 해야 되는데 연계 교육으로 바뀌고 모바일 센(SEN) 진학 앱 및 챗봇 개발을 해야 되는데 모바일 앱 접속으로 바꿔서 정책 목표도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및 AI 융합 진로직업교육원 설치에 대한 부분도 2024년도부터는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다 바뀌어서 2026년도나 돼야 입찰 공고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요.  이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일정 및 시기들도 2024년도까지로 잡혀 있는 일정이 개원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게 또 2024년도 2월로 잡혀 있던 거가 2027년도로 바뀝니다.  이렇게 공약들을 다 수정하고 추진목표 조정 이거 대놓고 아주 이렇게 변경을 해버려요.  이 내용에 근거한 것은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규칙이 잘못돼서 그래요.  관리규칙 이렇게 해놓으시고 변경하면서 공약이행률 SA 등급 받았다, 만점에 가까이 받았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조항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래서 다 바꾼 거예요, 이 심의를 통해서.  이 수치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교육 공무원들이시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조작해서 더 수치를 높인다, 이거 점수 조작이나 이런 부분과도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비쳐져요.  근데 올해도 이 추진실적에 보면 이런 변경을 통해서 SA 최고등급을 받았다, 전국 평균 82.44인데 88점 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하시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지금 말씀하신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SA 등급은 공약 실천 계획서 자체에 대한, 최초 계획서에 대한 평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후에 해마다 정비하는 거는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도 계속해서 협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약평가단 심의를 받고 그걸 통해서 수정됐을 때 매니페스토본부에도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 다 진행되기 때문에 인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만 부분 수정을 하는 거고요.  수정되는 사항들은 대부분 저희가 점검했을 때는 시의회를 통해서 계획이 수정됐다거나 예산 반영이 안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광민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공약에 대한 이행 부분을 맞춰 나가셔야지 공약실천계획을 수정하니까 공약이행률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이렇게 계속 그걸 수정해 가면서 마치 굉장히 많이 부풀려서 공약 이행이 제대로 실천됐다 이렇게 비칠 수 있는 통계를 발표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시의회에서 변경돼서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변경된 통계를 발표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내부의 공약실천계획을 바꿔서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규칙을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그 부분 마음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한번 어떻게, 계획 말고 지금 이행률이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현재까지의 추진율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율은 60% 정도 되어 있고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후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고광민 위원  시간이 제가 좀 제한돼 있으니까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 탓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돼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잘못 잡혀서 이거 다 수정하면서 수치가 맞춰지는 부분들이 더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근데 모든 공공기관들이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은 변경해서 매니페스토랑 협의하는 거거든요.  저희만…….
고광민 위원  조금씩이 아니고요.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내용이 수정됐는지.  이렇게까지 많이 수정하면서 공약이행률을 높이는 게 맞는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그래도 이제…….
고광민 위원  그리고 타 기관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타 기관이 하니까 우리 교육청도 그럼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아니, 그래도 저희가 공약평가단을 통해서 시민들과 같이 평가를 통해서 수정 심의가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수정계획을 제출하시는 거죠, 공약평가단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고광민 위원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대변인 강민석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고광민 위원  언론사 광고 현황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특정 언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금액이 나가고요.
○대변인 강민석  어떤 언론을 말씀하시는지…….
고광민 위원  tvN 이런 데는…….
○대변인 강민석  tvN이요?
고광민 위원  네, 금액이 꽤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금액적인 차이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지급기준이 다 있으신가요?
○대변인 강민석  네, 그렇습니다.
  tvN은 OTT에 저희가 하는 영상광고이기 때문에, 영상광고가 아무래도 단가가 셉니다.  근데 대변인실 광고영상은 사실상 그게 전부이다시피 합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라디오 광고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라디오 광고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고광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MBC 이런 매체들도 있잖아요.  SBS 이런 데도 많이 지출하시는데…….
○대변인 강민석  아니, 지출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요.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년 거를 보시는 거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2023년도 9월 16일에 1억 2,100만 원 MBC에다가…….
○대변인 강민석  그거는 프로그램 한 건이…….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대변인 강민석  그게 다입니다.
고광민 위원  나가는 거고, 근데 이런…….
○대변인 강민석  그건 광고가 아니고요.
고광민 위원  1억 2,000 정도, 언론사들 광고 현황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출해 주시고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행감을 어떻게 합니까?
○대변인 강민석  그건 광고가 아니란 뜻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 tvN 같은 경우에, 같은 2023년도 6월 이렇게 해서 MBC가 1억 2,000 정도 나갔는데 tvN은 한 2억 5,000이 나갔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tvN이 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기준이 어떤 건지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변인 강민석  간단히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시면 그 외에 여러 인쇄 매체가 있고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언론사 광고라고 하면 보통 이른바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이런 매체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SBS도 있고 수많은 방송사가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정한 정부광고지표가 있습니다.  정부광고지표 플러스 최근의 디지털 흐름을 반영한 네이버 구독자 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도자료 반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언론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있으시다니까 저한테 종합감사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대변인 강민석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광고비나 이런 부분들은 노출이 되는 거죠?
○대변인 강민석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인터넷이 됐든지 지면이 됐든지, 그렇죠?
○대변인 강민석  지면이야…….
고광민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한 본인들 단체에 들어가서 봐야만 되는 그런 언론사에 지급된…….
      (마이크 꺼짐)
  내역도 있어요.
  시간…….
      (마이크 켜짐)
  이 내용들을 보면 참교육 학부모 신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학부모 신문이라고 있는데 이 학부모 신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이 학부모회 회원이 아니면.  이런 언론이라고 하는 데도 광고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나간 거죠?
○대변인 강민석  보통 예를 들어 교육청의 대변인실 예산이 스포츠신문에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교육과 관련한 전문 영역의 매체라든지 이런 곳에 참교육 학부모 신문 말고…….
고광민 위원  근데 일단 노출이 돼야 하잖아요, 노출이.
○대변인 강민석  그거는 글쎄 한 번…….
고광민 위원  이거는 그냥 지원금을 주는 형태가 아니고 노출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 강민석  일단 참교육 학부모 신문은 종이신문입니다.  인터넷 매체가 아니고요.
고광민 위원  누구한테 배포되고 얼마나 배포되는…….
○대변인 강민석  아니, 종이…….
고광민 위원  이게 인터넷에 보면 학부모 신문이라고 본인들 홈페이지에 나와요.
○대변인 강민석  그러니까 인터넷을 아마 회원가입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광민 위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회원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는…….
○대변인 강민석  어쨌든 학부모 신문은 종이신문이라 종이 광고로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잡앤스토리, 1618, 나머지 지역신문 이런 부분들도 편차가 꽤 큰 것 같고 언론사별로 지급하는 내용들이 금액적인 편차가 굉장히 커서, 물론 여러 가지 지급 기준이 있으시니까…….
○대변인 강민석  매체 영향력이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영향력이 고려돼서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네, 제출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조희연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는데 안전공제회에서 소송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하고 담당하는 직원이 부족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 그 부분은 교육감께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교직원 단체들하고 만나서 하셨잖아요.  안전공제회에서 교원공제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지금 나왔나요?
  안전공제회 이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승미  이사장님, 답변은 저쪽에서 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교원안심공제 관련 실무자가 1명뿐이고 학교 방문부터 후속 대처까지 모두 도맡아서 한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성현국  성현국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상담변호사들이 2명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최근에 교원 치료상담 지원 사례는 333건까지 상승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사장님?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성현국  현재까지는 1명이 담당하고 있고 보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교권 4대 법 통과된 이후로 교육부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고 그 예산이 내려오면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거라서 그 이전에 교육청에서 아마 저희한테 10억 예산을 내려보내면 그때 담당 직원이 확충되거나 업무가 확장될 예정이라…….
고광민 위원  아니, 그 예산 자체를, 계획을 잡으신 후에 예산을 받으셔야지 금액이 내려올…….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성현국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안 왔고 국회에서 통과된 것만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내려왔단 얘기를 아직까지 그쪽에서…….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의 업무 로드가 크잖아요, 지금.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성현국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을, 예산이 내려와야지 국회에서 뭐가 처리…….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성현국  저희가 자체 TF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교육부에서 각 공제회별로 10억씩 내려보낸다고 그래서 자체 TF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별로 변호사를 지정한다든지 1학교 1변호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과는 또 별개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하는 거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성현국  그렇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저희 공제회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공제회에서 갖고 있는 지금 지적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어떻게 돼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돈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었고 교육감께서 교원단체들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문제 복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지가 지금 꽤 됐거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성현국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근데 지금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성현국  위원님, 한번 양해를 해 주시면 이거 준비해서 내일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 TF가…….
고광민 위원  이사장님이 그 내용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으세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성현국  정확하게 제가 답을 드리기가, 혹시 말에 혼선이 올까 봐…….
고광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마이크 꺼짐)
  기사화돼서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들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마이크 켜짐)
  근데 담당 이사장님이 내용도 모르고 행감을 받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성현국  사무국장이 이거 TF를 지금 실무 총괄하고 있는데 대신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광민 위원  아니, 제 질의 시간이 끝나서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답변 듣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성현국  네.
고광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시간 이용하신다고 하니까 이따가 답변 다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속기사분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니까 우측으로 나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김혜영 위원  현 시점 기준에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중 시설관리 직렬 공무원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덕희  시설관리직이 현재 약 1,000명 내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1,088명.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 직원 1,088명 정도고 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 몇 명 정도 되죠?
○총무과장 김덕희  행정직 공무원은 약 6,700~6,800명 정도 됩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4,444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지방직 공무원이 그렇고 행정직은 4,400…….
김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 직렬 공무원은 교육행정직 직렬 공무원 대비해서 약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의 인원인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교육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각종 비위ㆍ비리로 인해서 징계받은 시설관리직 공무원들 인원수가 4배 이상인 교육행정직 공무원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기강 해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니까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9명 여기서 지방공무원들이 각종 비위ㆍ비리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처럼 징계받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 89명 중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 35명, 그리고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무려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징계받은 시설관리직이 범한 비리ㆍ비위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이라든지 업무상 횡령, 강제추행, 도박, 절도, 음주운전, 심지어 마약 구입 굉장히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시설관리 직렬 직원들 사이에서 왜 유독 비위나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원인을 파악해 보셨나요?  아니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가 지방공무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법률 위반을 하면 일단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통보가 오고 그걸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요구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하게 되는데 최근의 큰 흐름으로 보면 약간 감소 추세는 있었지만 직렬별로 들어가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직이 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말씀대로 주로 폭행이라든지 도박 또는 공기호부정사용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유형이 상당히 불량해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유독 왜 시설관리 이분들한테 더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아무래도 시설관리직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관 이런 부분이 약간은 좀 흐트러지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법률 준수 의무를 더 강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직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직에 비해서 근무시간이 그 내부보다는 외부에 있는 빈도가 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 영역 이런 부분도 행정직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범죄 유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취약한 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시설관리직이 유독 비위ㆍ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 파악 다시 한번 해보시고, 원인만 파악하지 마시고 이들의 공직 기강 확립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따른 부분 종합감사 전까지 1차 결과 대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김혜영 위원  교육청이 제출한 5년차 미만 교육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을 보니까 최근 4년간 5년차 미만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 비율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국회에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봐도 2018년도에 5,700명 정도 되었던 2030, MZ세대죠.  여기 퇴직자 수가 지난해 1만 1,067명 2배 수준으로 뛰었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경우에 스스로 공직을 그만둔 5년차 미만 신규 공무원 MZ세대 공무원들 37명에 불과했는데 그다음연도 2021년도에는 62명으로 약 2배가량 폭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 9월 기준으로도 벌써 퇴직자가 51명에 육박하는 등 지난해의 기록을 넘어설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저경력 MZ세대 공무원들의 퇴직비율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한 원인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그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임금이라든지 연금 부분에 가장 큰 원인이 있고요.  그것은 국가적인 큰 과제겠지만 저희 내부에서는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저경력 공무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보면 전체 의원면직자 중에서 저경력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조금씩 줄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작년까지 69% 정도 됐는데 올해는 6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은 크게 보면 일단 최근 3년 동안 신규 공무원을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뽑았습니다.  한 500명 정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가 일단 크다 보니까 저경력자 퇴직자 숫자는 늘어나는 추세는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책을, 저희가 성장단계별로 대책을 많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MZ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을 들어보면 경직된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김혜영 위원  경직된 조직 문화 환경에 따른 사항 그 사항이 굉장히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낮은 임금이나 처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교육청 내부의 보수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 그 부분이 MZ세대 공무원들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장 단계별 대책이라든지 이탈 방지에 따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부분 두세 개라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장 단계별 어떤 대책, 어떤 이탈 방지에 따른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김덕희  일단 임용 전에는 저희가 실무수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두 달 미리, 급여 부분을 제일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저희가 연수를 시켜서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용 전ㆍ후에는 한 달 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투입을 하고 있고 임용 직후에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어떤 멘토링제라 그럴까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 그러니까 저경력자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상담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의견도 들어보고요.  또 하나는 요새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는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워크숍을 해서 그분들의 소속감이라든지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했고요.  또 하나는 2년차, 4년차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스로 만드는 테마연수 이런 걸 해 보면 만족도는 많이 높아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자긍감, 소속감이 높아지는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 주로 첫 근무지가 학교 행정실로 많이 발령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발령 나기 마련인데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에 교육청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는 좀 달리 소규모 조직에서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외로움 내지는 사회적인 어떤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행정실 내에서 급여라든지 세입이라든지 어떤 지출 관련된 회계업무 담당하게 될 때에는 신규 공무원들에 업무 부담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시청이나 구청 그리고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는 구별되는 교육행정공무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 공무원 근무지 발령 시에 교육청 본청 그리고 지원청, 직속기관 배치를 가급적 권장을 시키고 학교 근무자에 대해서는 본청이라든지 지원청과의 순환보직 있지 않습니까?  순환보직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 교육청의 특성상 근무지가 대체적으로 한 80%가 학교입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이 오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고요.  처음에 발령받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여라든지 세입 업무를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실무수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순환근무제 부분 필수보직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필수보직 기간을 1년 반 정도로 단축하는 노력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완이 되면, 지금은 2년 주기로 교육청과 학교를 순환하고 있는데 좀 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김혜영 위원  이 2030 MZ 신규 공무원들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부단히 노력해서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직 비율이 매년마다 급증한다는 이거는 교육청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일 것이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하셔서 종합감사 전까지 1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이새날 위원  아침에 신구초에 대해서, 지금 신구초가 연결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지금 감사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사실 공유재산의 최고에 있는 우리 교육감님도 관계되어 계시고 지원청도 관계되어 있고 또 유사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하루하루 비상 상황이라서 안전팀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고 혹시나 거짓 뉴스가 나가게 되면 우리 대변인님께서 지난번처럼 보도를 반박해야 될 것도 있고, 지금 이 공유재산 하나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모든 부서가 관계가 돼 있는데요.  아까 소송 결과를 보면 계약을 잘못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교장선생님 발령은 교육 쪽에서 내시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실장은 발령을 누가 내죠?
○총무과장 김덕희  행정실장 초ㆍ중학교는 지역청 교육장님이 내시고요.  고등학교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지금 이 복합관이라는 것이 초등학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믹스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는 모든 것이 지역 교육장에게 권한이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또 본청에 있고 이게 막 칸막이로 자기들끼리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핑퐁 치기가 딱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사안이 딱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유사시에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부처 간의 칸막이주의로 인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불법 증축 이후부터 1년 가까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사안을 끌고 나오는 거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 조직사회의 제일 안 좋은 점이 뭐죠?  문제가 터지면 급급한 덮기, 부처 간 칸막주의 그리고 내 책임이 아니다 책임 떠넘기기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안 좋은 이미지인데요.  이거 하기가 딱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행정실장이 일단은 그거를 계산해서 사용료 납부를, 신구초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5순위자가 했던 거를 공시지가 대비로 해서 3년 사용허가기간이 정상적으로 잘되면 무려 30억입니다.  지금 세수가 없는데, 자체수입이 없는 데서 30억이라면 큰 돈 아닐까요?  큰 돈인데 이 돈을 관리해야 되는 행정실장이 잘못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최종 결정자인 교장이 또다시 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불법 증축이 발견될 때, 그날까지도 복합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행보증금과 월세를 납부 받지 않고 공사를 시켰다는 게 정상적인 이치입니까?
  부교육감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민간이 원룸을 계약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앞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가지 않으면 키 안 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이새날 위원님 지적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관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새날 위원  정말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보증금, 월세 납부 없이, 공유재산허가에 선납이 원칙인데 선납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우리에게 공유재산관리를 위임해 준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정말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일이었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응이, 위원님 지적하신 관리부터 계약 그 이후에 사후관리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안은 사안대로 저희가 지금 처리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미약합니다만 현 상황에서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신구초 사안이 그냥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신구초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본청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를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안이 많다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책임감 있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 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그래도 하나의 의미 있는 일이라면 기존 안전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간에 칸막이가 있던 것을 하나로 모아서 안전팀을 만들어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었다는 것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유재산 이것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팀이, 공유재산인 복합관이 생긴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다 돼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2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를 계기로 한 통으로 이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 설세훈  우선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성과라기보다는 교육청에서의 대안이 물론 행정국 행감할 때 자세하게 말씀도 드리고 또 지적도 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단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아까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학교 현장에서 근무의 어려움, 특히 어려운 데가 복합시설이 있는 데입니다.  계약부터 관리까지 너무, 만약 거기에 신규자가 간다고 한다면 참 어려운 환경이 될 텐데요.
  그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를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 성안이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래서 전문기관과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되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교육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은 제도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본청에 안전과 관련된 총괄담당 기능이 생겼고요.  지금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 조직이 있습니다만 다만 이 신구초등학교 사안을 봤을 때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한계 그다음에 학교장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행정직원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노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가 사안대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그 보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조금 더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구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지가 않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아까 개인이면 그렇게 하겠냐는 말씀에 사실은 굉장히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새날 위원  정말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절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도 부족하지만, 이번에 이걸 공시지가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도 잘 못 한 것도 있는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도덕적인 해이, 공무원 세계에서 생길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내가 시민으로부터 재산 관리의 권한을 위임받음으로써 생기는 책무에 대한 도덕적인 해이 그거는 정말 이번에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서울교육청의 모든 직원이 일부러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전문적인 지식도 지식입니다만 사안 자체에 대한 대응이 보다 치밀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대응부터 쭉 복기해 보면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칸막이라면 칸막이겠고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같이 겹쳐서 현재의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는데요.
  위원님 질책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도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새날 위원  특히 자체수입이 없는 여기에서는 이 관리만으로도 저희가…….
      (마이크 켜짐)
  세원을 이렇게 찾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납요금이 생겼을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는 38기동대가 있어서 그걸 찾아낼 수가 있는데 교육청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미납요금이라든지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이 교육청은 없기 때문에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방기능밖에 없는데 예방을 전혀 안 했으니까 지금 같은 사안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지적 맞습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야 징세권이 있고 조세에 대한 특사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구속력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교육 우리 교육행정기관은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말씀주신 대로 사전 대응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어떻게 조직 전체의 역량을 모아서 대응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건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행정기관,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행정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 지적 저희가 10개라도 다 받고 그 부분과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관님, 지금 48개 학교가 있는데요.  이게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니까 저희가 떠안아야 될 돈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잘못하면 더 큰 금액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교를 지키기 위한 예방으로 예방감사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번에도 정기감사만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업자들이 우리보다는 더 뛰어나서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감사관 이민종  이거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파악도 좀 더 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이새날 위원  전체적인 파악을 지금 하면 어떻게 해요?  10월에 이미 판결이 나왔는데…….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판결은, 다른 학교까지 얘기하시면 그건 학교 현황을 저희가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40~50개 되는 걸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역량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해당 부서나 교육지원청과 상의해서 단계적으로 하든 몇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내 1,300개 학교 중에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불과 0.45%밖에 안 되는 숫자인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지 않아서요.
○감사관 이민종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 시간이나 숫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따져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들어가서 이걸 감사하면 해결책이 나오는 구조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방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건 준비할 건데, 그 상당 정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와 우리가 감사를 나가서 얻는 실익이란 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을 한꺼번에 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섣부르게 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요.  당연히 지금 점검이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하다는 건 부감님도 말씀하셨고 행정국장님도 저희 회의에 오셔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뼈저리게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 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아시겠지만 여기에 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가점을 줘도 안 가려고 하는 부서인 겁니다, 이게.  그런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하고 사후약방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예방접종이 필요한 거지, 감기에 걸리고 나서 사후약방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해당 사업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교육감님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예방접종 외에는 자기 몸을 지킬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방접종을 효율적으로 해서 내 몸을 지킬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뻥뻥 터지고 나서 사후약방문으로 가서는, 지금 모든 시민들이랑 아이들이랑 학부모들이 고통받고 있다고요.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할 때는 그래도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정지웅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해 놨는데 총 몇 분인지 자료 좀 빨리 오늘 안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지 않잖아요.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덕희  시간선택제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허가해 주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 자료 좀 빨리 주셔야 내일 논의가 될 거 같고요.
○총무과장 김덕희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교육장님 관용차량 관련돼서 자료 받은 거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월 운행횟수에 운행거리를 나눠보면 한 지역청은 1회당 운행거리가 238km입니다, 평균.  한 번 나갈 때마다 어떻게 238km를 갈 수 있죠?  아니, 교육감님보다 더 멀리 계속 다니세요, 이분은.
○총무과장 김덕희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도 내부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일단 지역별로 이동거리가 물론, 출퇴근 거리가 일단 다양하게 다른 걸로 파악되고요.  또 하나는 차종이라든지 외부일정 빈도에 따라서도 교육장님 간에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아니, 한 사례를 보면 월평균 운행거리가 2,887km인데 월평균 운행횟수가 12번이에요.  근데 238km란 게, 서울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내부에서의 킬로수는 멀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평균이거든요, 평균.  근데 그러면 출퇴근하실 때 편도 100km 이상씩 가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총무과장 김덕희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고 또 당일에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횟수를 하루 기준으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낮은 분들은 62km인데 238은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전 그래서 이게 차량 운행기록을 좀 축소한 게 아닌가, 이게 진짜로 한번 나갈 때 238km씩 운행한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리를 출퇴근으로 이용한다면 그거는 규정상 문제가 없어도 제가 보기에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김덕희  이참에 한번 점검해서 사용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이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 부분은 시민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같고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조금 있다가 질문드릴 텐데 밖에 있다고 하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강서양천교육장님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승미  그냥 앞쪽으로 이동하십시오.
정지웅 위원  교육장님, 9월에 교육장으로 부임하셨죠?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정지웅 위원  근데 오셔서 양천구 쪽에 사고들이 많았었어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많았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신목초 관련돼서 지역의원이랑 얘기하시다가 이게 선물이라는 표현 하셨나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그걸 제가 한번, 지역위원장님,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육장님들이 저한테, 제가 부임하는 날 큰 사안이 있었고 그 이후에 화재가 있었고 또 고등학교 사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저한테 많이 위로해 줬어요.  위로할 때 나는 이 업무가 나한테 감당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처럼 나는 감당, 긍정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긍정의 표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신목초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잖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그래서 그때 지역위원장님께 그렇게 정정 말씀드렸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좀 옳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어떻게 그런 사건에 대해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는 아무리 그랬어도 그렇게 선물이라는 표현을 했단 거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그거는 시정하고 앞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표현에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언어표현을 조심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 연구하는 교사 지원 확대 부분을 보면 이게 집행률이 2.2%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90몇 쪽입니까?
정지웅 위원  아, 79쪽입니다.  연구하는 교사 지원 확대고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말씀하세요.
정지웅 위원  꿈꾸는 연구 이거 집행률이 2.2%인 큰 이유가 있나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79쪽에, 79쪽입니까?
정지웅 위원  네, 연구하는 교사 지원 확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거든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79쪽에 연구하는, 저한테는 %가…….
  아, 여기 뒤에 있군요?
정지웅 위원  집행률이 2.2거든요.  왜 이렇게 낮죠, 이거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현재 저희 관내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그다음에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가 있는데 여기 교원학습공동체의 집행률까지는 제가 심도 있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아무튼 여기 학교 간에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운영 때문에, 왜 2.2%까지 낮은지 그 이유까지, 집행률까지 세심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참고로 선생님들의 행사라든가 특히 교원학습공동체가 주로 연말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상 보면 주로 연말에 많이 집중된 걸로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큰 이유는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 계획이 아직도 미정이에요, 11월인데.  꿈꾸는 연구실에 저희가 예산 잡을 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3,000만 원씩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계획을 안 정해서 대부분 금액이, 교원학습공동체보다 큰 파이는 꿈꾸는 연구실 구축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 확정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미정인가요, 이건?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이 주로 학교 행사 교육활동을 많이 하고 주로 방학 중 특히 겨울방학이라든가 2월 말에 많이 집중적으로 행사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지금 방금 파악됐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꿈꾸는 연구실 예산은 얼마고 교원학습공동체 예산은 얼마예요, 비율이?  제가 보기에는 꿈꾸는 연구실 예산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 2022년도도 최종 예산이 2억 4,400이었는데 꿈꾸는 연구실 8개였기 때문에 그러면 8×3=24면 2억 4,000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산 비율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꿈꾸는 연구실이 파이가 큰데 이거 계획조차 안 잡혀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 거 아닌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초등학교 꿈꾸는 연구실도 겨울방학에 여러 가지 공사가 주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주로 하는 건데 겨울방학 때 공사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이 책에는 미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정이 돼 있다고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정지웅 위원  아니, 80페이지 밑에 보세요.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 미정.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거기 보고서에는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담당과에서는 겨울방학에 공사할 예정으로 보내왔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럼 언제 결정됐어요?  이 책이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결정된 거예요, 그럼?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그거는 또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나오셨나요?  밖에 대기…….
○위원장 이승미  교육장님 저쪽으로, 저쪽 발언대에 서주세요.
정지웅 위원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교육장님, 2023 남부 3구 다문화교육 대토론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에서 만든 책자로 보여요.
  그런데 교육장님,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이라면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세계시민활동이요?
정지웅 위원  네,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이라면 어떤 사업들을 예시로 들 수 있을까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예를 들자면 다문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공유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문화 이해에 관한 수업을 한국 학생들에게 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여러 가지 축제나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 적응을 위해서 별빛독서회라고 해서 그 아이들만 특별히 부모들과 함께해서 하룻밤 독서활동을 한다든지 또 우리 한국에 대한 고마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충분히 잘 들었고요.  맞는 말씀 하셨어요.  근데 저 책자를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일본군 위안부 역사 바로 알기 수업에서 할머니들께 편지 쓰기 활동을 했고 학생들이 작성한 편지를 마을강사들이 수요집회에서 낭독하였다, 이게 다문화 세계시민교육 협력 수업 우수 사례인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여러 가지 활동 중 하나를 그냥 뽑은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이랑 위안부분들, 좋아요, 활동은 좋은데 전혀 맞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연관될 수 있어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일본 다문화 학생이…….
정지웅 위원  일본 다문화 학생한테 위안부 문제를 시인하라고 하신다는 게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거예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세계 여러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 부분을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수 사례라고 쓰여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자세히 못 봐서요, 오늘 처음 봐서…….
정지웅 위원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위안부분들 위해서 집회하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학교-지역연계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의 우수 사례로 볼 수 있어요?  저는 도저히,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 활동이 돼야 한다 생각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잖아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약간 한쪽으로 과도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정지웅 위원  한쪽으로 과도한 게 아니라 이것은 주제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문화 세계시민교육 한다는데 위안부 문제를 끌고 오면 어떤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교육지구랑도 관련돼 있는 사업일 텐데 이러니까 의회에서 계속 미래교육지구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혁신교육지구도 너무 편향돼 있다, 미래교육지구도 이름만 바뀐 게 아닌가 했는데 이런 활동들을 2023년도에 하고 있으면 저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일종의 역사의식 같은 것도 함께, 이웃나라와 관계돼서 역사의식 같은 부분도 함께 다뤄졌던 것 같은데요.  그 한 행사만을 꼭 집어서 우수 사례라고 얘기한 부분은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이제 들어가주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는데요.  기조실장님께 노조사무실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교조가 화양초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보증금 15억에 월 150만 원씩 내는 게 맞냐 계속 지적을 하였고 그 대안으로 화양초로 이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교육감님 특재로 4,000만 원 이상 여러 가지 시설 개선비에 썼는데 이것을 특재로 처리하는 게 옳은 방향인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당시에 추경 예산이나 이렇게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특재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대부분 예산이 보니까 랜선, 전기공사, 냉난방이던데 냉난방기 원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실 들어간다고 거기 몇 개나 증설되길래 전기 증설까지 하시고, 여러 가지가 들어갔어요.  화양초 내에서 이미 그 정도 전기시설이나 냉난방 시설이 기존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아무래도 공간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냉난방기가 너무 낡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인터넷 공사, 전기공사, 빔프로젝터, 냉난방기 구입, 영사용 스크린 구입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정지웅 위원  저는 그게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전교조에게 너무 또 많은 혜택을 준 게 아닌가.  그럼 여기 계약은 어떻게 돼 있나요?  따로 계약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쓰라고 해서 일시사용허가가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일시사용허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지웅 위원  돈은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무료로 쓰고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죄송하지만 제가 어제 직무대행을 맡게 돼서 노사과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면…….
정지웅 위원  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과장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너무…….
  잠깐 자리 들어가시고요, 바로 자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오후 시작하고.  공기 환기도 그렇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해야 되니까 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입니다.
  강남서초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안녕하십니까?  강남서초 정선숙입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서초교육장님께서는 9월 1일에 부임하셔서 지금 신구초 사태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신구초 복합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일단 먼저 이새날 위원님께서 신구초 복합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 중에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복합관의 경우에는 지금 수영장 시설도 있고 가까이에 유아원, 어린이집 시설도 있고 또 가까운 데는 유치원까지 겸해 있고 위쪽에는 학생들 식당, 체육관까지 다 겸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하에 도시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게 2034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20년 후가 되면 기부채납 방식으로 교육청의 재산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용허가취소 청문이 진행되었는데 이런 상황은 사실 서울시 복합관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처음인 것 같긴 합니다.
이새날 위원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신구초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복합관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의 대처 능력과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합관이 여러 기관들이 설켜 있으면 지금 어린이집과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누구일까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그거까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신구초 복합시설 소송 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어린이집은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새날 위원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강남구청이 일단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 부설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의 주체는 강남구청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서들과 만일의 유사시 대비를, 지금 업무 간 협약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지원책이 있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통합적으로 살피면서 강남구청과도 연계해서 이 문제를 더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새날 위원  복합관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건물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합관인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여러 관청들, 공공기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어린이집이, 그 구조를 보시면 학교하고 단설유치원은 담장으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복합관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도에서 바로 들어가면 거기 출입문이기 때문에 혹시나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누가 져야 될까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조금 더 연계해서 만약의 사태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파악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좀 더 연계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완책을, 대응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교육청이 유일하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책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걸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지 만일에 생길 수 있는 유사시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주영이엔지라고 인테리어를 했던 업체가 여름에 가건물 벽을 뜯고 들어가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현수막을 설치한 거 아시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 3월에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가 엘리베이터를 막아서 유치원 아이들이 급식을 못 먹었던 사건도 있잖아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때도 경찰이 출동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 판결이 10월 10일에 법무부에서 항소를 포기하게 한 낙찰자지정거부소송 후에, 10월 16일에 현재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가 무단으로 기계실을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담수를 한 거 아시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고 바로 조치하려고 교육청 시설과, 재정과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막았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본청에도 문의하고 저희 자문 변호사에게도 묻고 또 학교 변호사에게도 물었을 때 일단은 인용이 됐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답을 받아서 학교까지 가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저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대응과 법은 굉장히 다른 맥락이라서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도 한계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어제 사실은 청문이 끝났습니다.  청문이 끝나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사용허가취소를 다시 할 수 있는데 사용허가취소를 하고 나서 그쪽에서 다시 소송을 할 걸 예상하고 있고 그간에 저희가 담수했던 것을 다시 빼거나 했을 때 또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 대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린이집 그런 부분까지 다 연계해서 안전하게 다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혹여라도 있을,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초등학생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안전사고에 노출이 안 되도록, 내 관할의 기관은 아니지만 내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도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때 구조체를 보강한다고 피복을 벗겨서 기둥 10개에 대해서 지하 2층과 3층에 그 부분을 해 놓은 건 아시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저희가 수영장만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교육청 관할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 관할 부분까지 연계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식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건물주는 교육청입니다.  건물주는 강남서초교육청이고 대표자는 조희연 교육감님입니다.  근데 내가 건물 주인인데 내 건물에 무엇이 설치되어 있는지, 내 건물에 누가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교육장님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도덕적인 해이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좀 더 포괄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새날 위원  포괄적으로 살피라는 것보다는 그거를 당연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주인이라면 내 집에 누군가 들어와서 기둥을 박는다면, 내 사유재산이라면 가서 그걸 살펴보지 않을까요?  내 마당에 누군가가 사과나무를 심고 있다, 내가 집주인인데 내 허락 없이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일일까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짐)
이새날 위원  5분만 더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내일 다시…….
이새날 위원  네, 내일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죄송합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오늘 교육장님들께서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제보를 받아서요.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관할 초등학교들에서 교장과 교감의 갑질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서부교육청 교육장 양영식입니다.
박강산 위원  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도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핵심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한 인사자문위원회를 무기력한 거수기 역할로 만들어버리고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무시했다는 건데요.  인사자문위원회를 교장이 내가 필요하면 여는 것이고 자문이니까 꼭 따라야 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폭언이랑 반말도 섞여 있고요.  혹시 관련된 내용 사전에 아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서…….
박강산 위원  그 학교 실명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사안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교장이라는 존재가 합리적인 리더의 역할을 해야지 군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교육공동체 안에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A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학년 배정이랑 업무분장 관련해서 인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무시하고 교감이 인사자문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일 뿐이고 자문만 하는 거지 최종 결정은 교장이 한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말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지요.  인사자문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학교장의 들러리를 서는 위원회로 전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B초등학교 사례에서는 초빙이나 유예, 교사들의 인사이동 관련해서 인사자문위원회의 어떤 최소한의 의견도 듣지도 않고 교장이 독단적으로 우리 학교는 내년에 초빙 없다 단언하면서 교내의 인사정책을 독점했다고 하고요.
  C초등학교 사례에서는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로 결근하게 되어 근무를 상신하면 교감이 바로 인터폰으로 해당 교사를 불러서 교장실로 가라, 대면으로 인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비단 서부교육지원청의 사례만 아니라 굉장히 뿌리박혀 있는 악습인 것 같아요.  인사자문위원회라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과거에는 회의록이 조작된 사례도 있다고 하고 회의 전에 회의록을 미리 꾸며 놓거나 회의 때 자문위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기도 했다는데 이런 일이 그냥 관행처럼 왔나요, 아니면 일부 학교들의 어떤 일탈이라고 봐야 될까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은, 인사자문위원회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은 굉장히 소수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는 학교 운영, 특히 교원조직과 관련된 운영 방식에서는 오히려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인사자문위원회의 어떤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인사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된 게 있고요.  학교별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온 매뉴얼에 따라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운영하는 게 대부분의 학교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이 어떤 특수한 경우의 일탈로 봐야 되는 건지 그냥 종이호랑이처럼 그렇게 규정된 인사자문위의 어떤 실태를 드러내는 것인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게 학교 전반의 어떤 갑질문화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육감님이 어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쓰시는 표현이 서이초의 비극 이후에 민주적 학교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권위주의적 학교를 민주적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교육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어떤 말로만 하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는 추후 학교 이름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 만들어주시고 인사자문위원회가 정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학교 현황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고요.  지금 서이초 사건 이후에 학교 현장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이 인사자문위원회가 관리자와 선생님들 간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면밀히 더 살피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채수지 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요즘에 저경력 공무원의 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또 그거에 이어서 총무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저경력 공무원 또 4년 미만이라고 딱 지적을 하셨을까요?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가 저경력 공무원이라고 하면 8ㆍ9급을 대체로 칭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8ㆍ9급이라면 4년차 미만이 주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채수지 위원  지금 일단은 퇴직을 급으로 파악하셔서 저경력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덕희  네, 저경력의 정의를 저희는 8ㆍ9급이고 경력이 4년차 미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도 사실 최근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MZ공무원이 과연 기성세대 공무원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들이 이 공무직을 맡으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일까 그런 것들에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던 상태였고 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떠나는 교원들에 대해서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저경력 공립학교 교원 중도 퇴직 현황을 보니까 2년 이상부터 퇴사율이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3년 미만이 25%에 달했고요.  4년 미만 5년 미만으로 따지면 중간에 있는 미디엄 값이 25.3%, 또 1년에서 2년 미만은 15% 이렇게 저경력 퇴사하는 수가 실질적으로 스무 건이 다 넘어, 연차별로 스무 건이 넘어가는 걸 보고 좀 놀랐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교원 퇴직률이 58.6%로 가장 높았고요.  또 교원 말고 공무원도 중도 퇴직한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 17명이었던 데 반해서 2022년도에 49명, 8년 사이에 약 3%가 증가를 했습니다.  혹시 퇴직에 대한 원인 분석을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총무과장 김덕희  원인 분석을 뭐랄까요 크게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큰 흐름을 보면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연금하고 급여 부분이 낮다 보니까 이거는 사회적 현상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 전체가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행정연구원과 행정안전부에서 한 조사를 제가 보니까 MZ세대라고 불리우는 이 세대 공무원들은 보수랑 성취감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정말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보수 수준이 정말 낮다고 개인적으로도 평가를 한다고 하고 또 이 가치관도 역시 좀, 어떻게 말해야 되죠?  기성세대에 비하면 업무에 몰두하는 경향도 적고 사실 워라밸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도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많이 지키고 싶어 하고 또 개인적인 취미도 즐기고 이런 삶을 향유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었다고 이 보고서들에서도 읽어봤는데 공직생활 적응을 위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인사 모니터링TF를 구성해서 이거를 10월까지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운영한 결과를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가 저경력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계는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원율도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모니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보다 내실 있는 대책을 물론 마련할 텐데요.
  일단 교육청만의 특징을 갖고 보면 아까 말씀대로 업무 부담에 대한 해소 부분하고 유연한 공직문화라든지 또 근무환경을 좀 유연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환경이라면 출퇴근제를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집약근무라든지 근무시간선택제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경력자분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 이게 5년 이상으로 가게 되면 퇴사율이 급감을 하더라고요.  중도 퇴직, 그러니까 저경력일 때 중도 퇴직을 행정직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분들과 교사까지도 포함해서 저경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응을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거는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부교육감님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초등학교 교원의 중도 퇴직률이 전체 퇴직률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점을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이초 사건이랑 같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수사 개시 통보가 증가했고 또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힘든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들어주셔서, 교권 침해가 아무래도 교사들이 중도 퇴직을 하게 만드는 영향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행정직 아니면 공무직에 있는 분들도 이것들을 처리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을 좀 어루만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아직 안 해 주셨는데 이 인사 모니터링TF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보고서가 나왔나요?
○총무과장 김덕희  최근에 나왔고요.  그거 간추려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그거는 먼저 자료로 받아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구두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아직 계시나요?
  아까 최유희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못 하셨어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최유희 위원님은 잠깐이면 가능하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남부교육장입니다.
      (마이크 꺼짐)
최유희 위원  저 분만 하면, 다른 부서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한테 지금 추가질의시간이죠?
○위원장 이승미  지금 보충질의, 죄송합니다.
  그러면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최유희 위원님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노사 협력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직무대리로 앉아 계신데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과장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심미경 위원  사실 담당관님은 매년 행감 때마다 답변을 잘 못 하는 위치에 계시는 것 같아요.  새로 오셔서 답변 못 하고, 바뀌어서 답변 못 하고 이건 교육청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안전담당관으로 오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정책ㆍ안전…….
심미경 위원  정책ㆍ안전담당관 그다음에 정책기획담당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기조실대리 이렇게 하면 답변을 한 번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질문을 주시면…….
심미경 위원  일단 노사, 노동사무소 채권 설정 현황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세권설정과 근저당설정의 차이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괜찮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2년 내리 답변을 하나도 못 하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너무 구체적인 사항이어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노사담당관 강성만입니다.
  계약은 저희 재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재정과에서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저당 같은 경우는 전세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전세권은 개인 주택이나 저기 하는 거고요.  근저당설정을 하게 되면 근저당은 제가 알기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조합이 안 됐어요, 머리에서.  아니, 기본적으로 노사협력관 쪽에서 일 담당을 하잖아요.  계약은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근데 근저당과 전세권설정의 차이점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죄송합니다.
심미경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건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럼 누가 하나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저희 재정과를 통해서 계약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재정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전세권과 근저당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무도 모르세요?  아니, 어떻게 노조에 1년에 35억이 들어가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근저당 이런 거 개념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이새날 위원님이 옆에서 공유재산을 잘 관리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근저당과 전세권설정도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해요?
  부교육감님, 이렇게 하면 업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근저당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하는 거고요.  전세권은 건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길래 어떤 사무소는 근저당을 하고 어떤 사무소는 전세권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액이 2,000만 원짜리도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게 있고 3,000만 원짜리는 금액이 큰데도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3억 2,000만 원인데도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고 천차만별이거든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는 확인 안 하고 제출하십니까?  행감 자료 제출할 때 최소한 확인도 안 하고 제출하세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전세권하고 근저당설정은, 저희가 계약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심미경 위원  계약을 담당하지 않더라도 관할 부서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이게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죄송합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행감 자료를 제출하는 데서 세상에 그거에 대한 기본개념도 없이 이렇게 제출하는 것을 저희가 뭘 보고 신뢰하나요?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보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전세권과 근저당을 구분해서 한 것은 아마 그 건물가액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저희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구분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제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아마 계약하는 부서에서 임대차건물의 성격과 권리보호의 관계를 봐서 한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그걸 여기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 부분…….
심미경 위원  내일 답변해 주시길 바랄게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잘 모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행감 전에 이렇게 업무가 변경되고 전보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료는 좀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걸 좀 질문해 볼게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네.
심미경 위원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항목 몇 가지가 협약에 규정되어 있나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저희가 단협 같은 경우에 보면 사무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제공되는 비품…….
심미경 위원  비품, 또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비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비품 등으로 되어 있죠?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있는 자료를 보면 매년 지방보조금들이 사업비로 내려가 있어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네, 보조금.
심미경 위원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지금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단체협약 규약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협약의 어떤 항목에 사업비 지원에 관한 항목이 있나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저희 보조금…….
심미경 위원  아니, 이렇게 단체협약하잖아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네.
심미경 위원  이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어디에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게끔 돼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보조금은 보조금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노동조합이 별도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거, 그러면 이 단체협약 말고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겠네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미경 위원  아니요.  그게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입니까?  여기 노동조합하고 관련된 사항은 뭐가 먼저예요?  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헷갈려서.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심미경 위원  네.
○부교육감 설세훈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이 있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성격이 있는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노동조합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노동조합을 위한 규약에는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보조금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과 일반적인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노동조합과 관련된 특별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협약을 통해서 사무실 등,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협약이 뭐가 필요 있어요?  협약에 분명히 사무소나 비품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 외의 사항은 교육감은 이러이러한 교육을 해야 한다 또는 교육감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조합이 직접 이 사업을 행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보조금 조례 관련해서 한다면 보조금 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단체협약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소하신 건가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대상 범위에 보시면 거기 있어서, 저희는 단체협약의 보조금과는 달리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업도요, 참 선정적이기도 해요.  평화통일교육수업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을 1,500을 쓰고, 그걸 이 교사노조는 매일 썼어요.  교사노조와 평화통일교육이 뭐가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사노조하고 평화통일교육수업 지원에 매년 1,500씩 썼는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노조사업에 걸맞은 걸 지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원된 내용을 보면 전교조에서는 어린이날 기념사업, 학생의날 기념사업 다 어린이날 기념사업 해서 예산을 매년 2,000만 원씩 사용했고요.  교사노조는 불어라 책바람, 평화통일교육수업 이거 해서 매년 3,500씩 지원했어요.  그리고 또 교원조합서울지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초청 역사문화안보체험…….
      (마이크 꺼짐)
  이게 노조하고 무슨 상관인 거예요?  이게 노조사업이에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직원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동조합에 있는 규약은 규약대로 하는데…….
심미경 위원  아니, 또 있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심미경 위원  조금만 연장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켜짐)
  건설설비기사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이 기술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운영하는 게?  자격증 취득과정을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2022년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운영했어요.  아니, 노조가 넘나들어요.  다양한 교육의 패러다임을 갖고 아주 넘나드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이거 교육연수원에서 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일련의 교육들이 사실은 과연 이 노동조합의 사업과 맞는가 그리고 교육청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물려서 그냥 줬다고 하는 거, 어떤 검열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하는 그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는가, 이게 감사관에도 전혀 감사 되지 않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지난 9월에 교육부에서 보조금 지원 감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요?  지적사항 전혀 없었어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저희 과는 없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아요?  노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우리 노사협력관께서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마 보조금 심의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주체와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했을 텐데요.  그때의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대로 노조의 역할과 왜 그게 교육과 같이 관계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심미경 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아시고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다음에 노조 관련해서 또요.
  또 비용 쓴 것 중에 내부공사비나 비품구입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무실이 굉장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넓히면서 비품을 또 구입하고 이런 노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여성조합노조 같은 경우는 9.7평이거든요.  한 명이 근무해요.  근데 작년에 내부공사비로 1,000만 원을 썼어요.  10평이 안 되는 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원칙에 따라 집행이 돼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그간 노조에 관련된 지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바로잡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 부분 하나하나에 그렇다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추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 조례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지 않아서 제소한 느낌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작년에 교사노동조합이 사무실 확장하면서 비품을 구입했는데 그것도 또 2,000만 원어치예요.  얼마나 크게 확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교사노동조합 같은 경우 30몇 평의 건물을 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근데 이 비품을 뭘 샀는지 모르겠지만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실제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내역들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네, 내역을 별도로…….
심미경 위원  답변 못 하시면 내역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조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그러니까 노조가 교육청하고 한통속 아니냐, 그러면 이거 부당노동행위 아니냐고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잡아가자고 하는 이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그냥 무시하시고 말로만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이런 행동이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은 심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뭡니까?  답변조차 못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노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업들이 뜬금없이 몇천만 원씩 지원이 되고, 이거 어디서 검열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이거 어디서 검열합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과 관련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올해 있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보조금 점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행히 우리 관련된 사안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관련된 교육청의 잘못된 집행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적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예산도 사실 아시는 것처럼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 노조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내밀하게, 섬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심미경 위원  네, 봐주시고요.  전교조가 지금 화양초에 들어갔잖아요.  교실 두 칸을 사용한다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것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실 두 칸을 인테리어하고 정비하는 데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인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실이 운동장도 아니고…….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지금 전교조 같은 경우에 교실 한 칸은 사무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 칸은 창고로…….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한 칸은 창고로 쓰고, 교실 한 칸 하는 데 4,000만 원 든다는 게 얘기가 되냐고요.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그 내역도 이번에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내일 보충질의를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이므로 5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5분밖에 안 돼요?  최유희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오셨으면…….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남부교육장입니다.
최유희 위원  확인 하나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낮에 떴던 뉴스 같은데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2021년도 6월에서 8월 사이에 영등포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던, 학교 교실에 설치됐던 PC 26대 개당 50만 원 상당의 중앙처리장치(CPU)를 훔친 절도 교사 A씨가 불구속입건이 됐습니다.  저는 학교가 어디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A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조금 그래 보여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어요.
  이분이 현재 피해 학교에 계신 게 아니라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물론 발생한 시점과 경찰에서 조사를 해 봐야 아시겠지만 행정자산에 혹시 바코드나 칩 같은 거 내장되지 않나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제가 알기로는 바코드, 칩 같은 거를 저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최유희 위원  행정자산에 그런 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아니,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최유희 위원  아니죠, 행정자산에는 바코드나 칩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희도 의원 생활하면서 받았던 행정자산들은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다 반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바코드나 칩이 있었을 텐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었는지를 일단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한번, 수사 결과를 보고는 계시겠지만 함께 조사를 요청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 컴퓨터 CPU를 뜯어서 팔 생각을 했는지, 이걸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이럴 때 이 절도죄는 기존에 어떤 징계를 해 오셨어요?  선례가, 교육청에서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일단은 경찰에서 수사한 상황들을 보고 중대성 등을 감안해서…….
최유희 위원  절도죄가 분명히 여태껏 우리 교육청 산하에 발생한 건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선 학교는 물론이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저는 사실 이번 절도건은 처음 접해봐서요.
최유희 위원  아, 그런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그전에 어느 정도 수위였는지 모르지만 일단 경찰이 지금 수사에 들어가 있고 또 여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후에 검찰에 송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최유희 위원  검찰에 송치하는 건 형사상의 죄를 묻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청 산하에 이런 절도죄들을 기존에는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됐었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죄송하게도 제가 이번 절도 사건을 교육장 되면서 처음 겪었고요.  여태까지 교직생활하면서도 교사가 절도한 경우도 처음이어서…….
최유희 위원  왜 없습니까, 그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처리 경험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유희 위원  그러면 잠깐 들어가시고요.  감사관님 대답해 주시죠.
○감사관 이민종  전형적으로 절도든 법률 위반 사건이 되면 저희 기본적인 처리 지침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따르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게 경징계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 기소가 되면 중징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중징계는 어느 정도 돼요?
○감사관 이민종  중징계면 정직부터 파면까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절도죄의 경중에 따라서 물론 구분이 있겠지만 이 정도인데 어떻게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이 정도 절도죄에 해당하는데 만약 수위가 조금 셌다고 하면 이건 파면이나 또는 구속이 돼서 어쨌든 선생님 직이 날아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셔야겠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여태껏 절도죄를 어떤 징계로 다스려오셨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후 경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육청에서는 어떤 처분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최유희 위원  그리고 남부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교육 계통에 오래 계셨는데 감사관님이 대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도, 파면이나 구속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대답조차 하실 수가 없으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  아까 제가 보니까 복도에서 이미 이 프린트를 들고 계시던 것 같은데,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하여튼 이 결과는 보시고 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해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지금 오늘 하루종일 쉼 없이 위원님들 같이 달려오셨는데요.
      (마이크 꺼짐)
이새날 위원  위원장님, 감사관님께서 변호사니까 저희가 변호사분한테 정확하게 근저당과 전세권에 대해서 짧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이 이렇게 주먹구구식 엉망진창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승미  그 내용은 13일에 저희 교육행정국 할 때 재정과장이 가장 잘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심미경 위원  아니, 변호사니까 법률적 개념을…….
이새날 위원  전세권 설정과 근저당 설정은 법률적인 거예요.
      (마이크 켜짐)
○위원장 이승미  더 이상 공유재산은 오늘 그만 들었으면 하는 개인적 마음이 있는데 감사관님 짧게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정확하게, 근저당이든 전세권이든 엄밀하게 저희 법률적 표현으로는 이게 등기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전세계약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그게 등기가 되면 그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도 기록이 되고 그럼 이게 사실은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순위도 생기고 이런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상의 권리가 되는 거고요.
  근저당은 그거하고 약간 다르게 등기가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빌려준 거라면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데 아마 해서 근저당 돼 있을 거예요.  근저당을 하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최고액,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에 대해서 담보가치를 해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근저당은 마찬가지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보면 이게 순위가 나오고 가장 앞순위일수록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등기부를 보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니까 지금 노조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전세권을 설정했는지 그건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고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그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등기가 돼야 하고 그런 보전의 의미가 있고요.  특히 근저당이라고 하면 주로 돈에 대한 게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세권은 전세를 해서 그 집을 사용할 권리가 중심이 돼 있는 것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법리적 구성이나 내용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전세권은 보통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근저당은 그 담보에 대한 권리로 분류를 따로 하죠.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다 등기가 돼야 하는 거고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오늘 실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1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대변인  강민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김덕희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정책기획관  최민선
    예산담당관  정효영
    행정관리담당관 겸 대외협력담당관  임광빈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진로직업교육과장  박재식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홍곤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석주
    교육지원국장  최화섭
    행정지원국장  임영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영식
    교육지원국장  양영희
    행정지원국장  정무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문수
    교육지원국장  홍제남
    행정지원국장  오상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희
    교육지원국장  고승은
    행정지원국장  전종근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윤호
    교육지원국장  강해운
    행정지원국장  임정숙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직
    교육지원국장  김미옥
    교육행정국장  이은갑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손기서
    교육지원국장  박현주
    행정지원국장  이애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선숙
    교육지원국장  김종미
    행정지원국장  배선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정훈
    교육지원국장  전진극
    행정지원국장  조성래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주소연
    교육지원국장  윤순단
    행정지원국장  권세용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연실
    교육지원국장  이경희
    행정지원국장  윤주찬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신상열
    총무부장  이화일
    교육정책연구소장  정지숙
    기획평가부장  최영규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  심지영
    교육학습정보부장  김회경
    교육정보화부장  박춘희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성현국
    사무국장  이종오
○속기사
  장재희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