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2023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5.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6. 2023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7.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0. 2023년도 2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11. 2023년도 2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 보고
12. 2023년도 2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3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5.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6. 2023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7.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택 의원 대표발의)(송경택ㆍ강석주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9. 2023년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0. 2023년도 2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11. 2023년도 2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 보고
12. 2023년도 2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
(10시 3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열정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한 해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4분기가 다가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재무국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그리고 감사위원회 등 3개 기관의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을 상정한 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락119안전센터ㆍ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관련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내 공공임대주택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및 남산 친환경이동수단(곤돌라) 사업 관련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54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3건으로 취득 3건입니다.
취득 3건은 가락119안전센터ㆍ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등에 따른 건물 신축 2건, 남산 친환경이동수단(곤돌라) 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및 공작물 설치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락119안전센터ㆍ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공간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한 가락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라 가락119안전센터와 강남농수산물검사소의 합동청사 신축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물가상승 및 실착공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60.3%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내 공공임대주택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구 도봉소방학교 부지에 청년ㆍ혁신활동가를 지원하는 청년혁신파크ㆍ행복주택과 소방안전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안전체험관 등을 신축하고자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 가결해 주신 바 있으나 당초 계획된 청년ㆍ혁신 지원 사업이 철회되었기에 문화복지가 낙후된 동북권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복합체육관, 가족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필요시설을 대체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상기 용도의 변경과 물가상승, 다양한 세대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반영함에 따라 사업비가 35.2%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남산 친환경이동수단(곤돌라) 사업에 따른 취득 1건은 화석연료차량을 통제하여 남산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남산 방문객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친환경 교통시설을 도입하는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하였으나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부정적 우려로 보류된 친환경이동수단(곤돌라) 사업을 재개함에 따라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남산 접근성을 향상하고 더불어 남산 생태복원에 운영수익을 활용함으로써 남산의 보전적 가치와 활용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고 또 사업 보류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106.3% 증가된 사업비를 반영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3개 사업에 총 3건으로 건물 신축 2건, 건물 및 공작물 설치 1건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락119안전센터ㆍ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국책사업인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 가락119안전센터와 강남농수산물검사소를 용도폐지ㆍ멸실하고 사업지 내 인접한 부지로 이전하여 합동청사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으로 제출되어 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이후 실시설계와 착공 과정에서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등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어 본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소방재난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은 본 사업 각 시설물의 이전 신축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에 따른 농수산식품공사의 이전 협조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가락시장 등에 대하여 골든타임 이내에 현행 수준으로 소방력 투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가락119안전센터 인근에 위치한 신축부지로의 이전이 불가피하고 효율적인 부지 활용을 위하여 합동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부지의 장기 무상사용, 착공 지연에 따른 사업비 과다증가, 안전센터 이전에 따른 민원사항, 합동청사 연면적 축소, 소방차량 전용 진출입로 확보, 승강기 규모 및 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변경계획에 따라 신축부지를 무상 사용하게 되는 소방재난본부 등은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출자자인 서울특별시의 산하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인 농수산식품공사 소유의 본 신축부지를 장기간에 걸쳐 무상 사용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 및 해당 조례 취지에 반하여 위법ㆍ부당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등은 착공 지연 사유로 신축부지 사용 경계 협의, 지장물 발생 등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과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통합하여 진행된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2009년부터 순환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 할 것으로 당초부터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수립이 본 사업비의 증가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가락119안전센터 설치에 따라 긴급출동 시 발생하는 사이렌 소리로 인한 소음 발생 등에 대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지역주민위원회의 민원 대책에 대하여, 13페이지입니다. 소방 기본업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재난본부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가락119안전센터와 강남농수산물검사소의 주요업무와 합동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변경 규모를 보면 당초 신축 설계안보다 다소 줄어든 규모이기는 하나 3교대 근무 체제로 인하여 상주인원이 13명 수준인바 청사 사용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고 소방청사의 시설 인원산정ㆍ면적 기준에 합당하게 설계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사소는 서울특별시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되는 경매농산물 등에 대한 신속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역할의 업무를 주야간 교대근무로 수행하고 있고 신축 청사 중 검사소 연면적은 현 청사 대비 165.1% 증가한 규모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긴급출동 등에 대비한 기타 차량과의 동선은 분리 및 신호체계 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방차량 외의 청사 전용 주차장 확보 여부를 보면 본 합동청사의 법정 필요 주차면수는 15면 이상이 요구되나 전용 주차면적은 2면에 불과하고 나머지 13면은 인근 친환경유통센터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신축 규모에 맞는 전용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내 공공임대주택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에 청년 및 혁신활동가를 지원하는 동북권 청년혁신파크와 시민안전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시민안전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당초 계획된 청년ㆍ혁신시설을 대체하는 지역필요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물가상승 등을 반영함에 따라 사업비가 35.2%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용도변경은 타당성조사 및 도입시설 검토회의를 통해 도봉구 지역필요시설로 청소년복합체육관, 가족센터, 서울형 키즈카페가 선정되었고 2023년 7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동선 배치를 검토하여 소음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고 시설물의 운영주체, 운영방식, 유지보수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적정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만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첫째, 동 사업은 성격이 상이한 여러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개발이지만 사업의 목적과 취지의 일관성 및 통일성이 부족하여 사업 간 시너지 효과보다는 사업 간 역효과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필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은 사업목적 달성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면밀한 수요예측 및 정교한 운영계획이 필요한 것인바 기제출된 운영계획이 실효성 있는 운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도봉구 가족센터는 제출된 사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는바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세부계획 수립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도봉구 서울형 키즈카페는 영유아 및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로 놀이기구 설치ㆍ운영은 물론 시설 출입 시 이동동선 등 모든 면에서 어린이 안전이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을 기존 120세대에서 3대 거주형 공공주택 84세대로 변경하려 하는바 실수요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원활한 사업추진 및 민원 예방을 위해 인근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6페이지 넷째, 소방재난본부 소관 직장어린이집을 정원 50명 수준으로 설치 예정인바 소방공무원 자녀의 시설이용 저조로 인한 존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직원 수요조사 및 필요시 수요가 있는 직원의 전보조치 검토 등 직장어린이집으로서의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이 가능한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동 사업은 당초 대비 총사업비가 382억 원 증가된 총 1,46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용도변경 시설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위한 비용편익분석 없이 진행되는 상황인바 부실한 사업추진으로 향후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추진 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은 협소한 소방학교 부지에 다양한 성격의 시설 조성을 계획하면서 시설 간 조화 측면에 대한 고려 및 각 시설 운영여건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이 미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1,46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동 복합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남산 친환경이동수단 사업 변경입니다.
본 건은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구 예장동 11번지 일원 및 산 5-6번지 일원에 남산 친환경이동수단 이하 남산 곤돌라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은 388억 원 규모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남산 곤돌라 리프트 설치를 위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취득 예정가액 232억 3,000만 원으로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재원 투자 대비 효과성 검증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ㆍ접근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이유로 관리계획안에서 삭제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남산 예장자락 재생 사업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1단계 공원ㆍ주차장 사업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안건이 통과되어 남산예장공원이 2021년 8월에 준공되었고 2단계 곤돌라 신설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가결되었으나 곤돌라 건설로 한양도성 남산구간의 경관을 해쳐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우려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예산증액에 따른 변경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남산 곤돌라 설치는 교통약자들의 남산 정상부 보행접근성을 높이고 남산이라는 상징성 있는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장기간 사유화 및 독점 등 공익성 훼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작은 산인 남산에 기설치된 남산케이블카 이외에 남산 곤돌라를 추가하여 2개의 삭도를 운영하는 것이 남산 전체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남산 곤돌라의 지주는 5개로 계획되어 있는 반면 설악산 오색삭도의 경우 6개 지주가 설치될 예정으로 남산 곤돌라의 지주의 수가 운행 길이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는 등 지속가능 남산프로젝트의 목표인 남산의 생태회복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집행기관에서는 관련 조례 신설 등을 통해 곤돌라 운영수익을 남산생태환경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관련 계획의 우선적 확립과 남산 생태회복에 대한 계획 마련이 우선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기존 남산케이블카와의 시설 중복투자로 인해 남산 정상부에 관광객이 과다 투입되어 남산 정상부가 지나치게 혼잡스러워질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남산이라는 동일한 장소를 두고 도보로 15분 거리에 같은 유형의 시설물인 남산케이블카가 존재하게 된다면 경쟁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는바 남산 곤돌라가 민간이 운영하는 남산케이블카와 비교하여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할 예정인 곤돌라의 경우 공공성의 측면에서 남산케이블카보다 요금을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과연 남산 곤돌라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5페이지 넷째, 2016년에 이미 해당 사업에 대해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200억 원이 증액된 변경안을 요청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중요성을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6페이지 다섯째, 기존 남산케이블카를 따라 조성된 상권의 매출 감소에 따른 주변 상인들의 민원제기 및 여러 환경단체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준비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끝으로 남산예장공원 인근에 학교가 위치해 있어 남산 곤돌라 설치에 따른 관광객 몰림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 등 관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에 공공임대주택도 들어서고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집을 하나 한다고 했어요, 어린이집.
내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거기하고 인근의 아파트 동네하고 멀어요, 소방학교 부지하고?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농수산물 시설 돼 있는 직판장이 지금 현재 다 나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본부장님, 지금 여기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안전센터랑 농수산물검사소 청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서 10쪽인데요. 10쪽과 그리고 19쪽 토지 사용대차 계약서 보면 농수산식품공사가 2개 기관과 토지 사용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가 아니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2020년에 시행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무상으로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공사의 부지라든지 물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분리된 것으로 조례를 정비했는데 유사한 사례로 예를 들면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여러 역사에 많은 산하기관이나 시설들이 무상으로 공간을 사용하다가 요새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 계획에 따르면 사용대차 계약을 맺어놔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식품공사 측에서는 배임 관련한 이슈 법률검토가 다 된 겁니까? 이게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배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 지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연된다 하더라도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계획을 세우고 바로 착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반영할 때 당연히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은 해를 넘길 때마다 계속 예산을 추가적으로 다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적했던 건 무상사용이라고 해서 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으니 적절치 않은 방식이다 하는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5년도 아니고 30년 무상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실제 국장님은 30년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네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재무국의 역할은 뭡니까? 국실에서 올리면 그냥 취합해서 제출하는 게 재무국의 역할인가요?
두 번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관련해서 여장권 본부장님.
2021년도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했는데 그때 역시 굉장히 낮은 B/C가 나와서 실제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가도 좋은지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때 도봉구에서도 참여를 해서 얘기를 하고 실제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 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민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 또 중복시설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때 검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B/C는 낮지만 필요한 시설이다.”라는 게 그때 집행부의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계획변경안이 올라왔고 왜 변경하냐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의회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 의회가 지적하기 전에 집행부는 몰랐겠습니까? B/C가 낮다는 것 몰랐겠어요? 0.27 나왔다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거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계획이 수립되었던 거고.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몇 년이 지나서 정작 잡혔던 예산들은 다 불용되고, 다 불용됐죠?
그리고 남산 곤돌라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많은 자료에 보면 이제 조성하려고 하는 곤돌라가 친환경 곤돌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남산을 올라가는 주민들이 정상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서 샛길이나 아니면 답압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케이블카 타 보셨죠,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정상부의 혼잡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2016년, 2017년 이때 가장 남산을 많이 이용했던 당시를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곤돌라로 맥시멈 캐파(CAPA)까지 다 실어 나르면 그거보다 많이 실어 나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2016년도 당시에 관광버스로 수송했던 196만 명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는 케이블카하고 남산 곤돌라하고 지금 있는 순환버스하고 이런 체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좀 더 편하게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케이블이 됐든 아니면 버스가 됐든 이런 다른 대체 교통수단하고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도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지적을 하는 건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시설 하나하나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친환경적으로 바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기석 본부장님, 아까 서호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직장어린이집 정원으로 지금 50명을 잡으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그 건물 내에 시민안전체험관에 열다섯 분 근무하실 예정이고 통합정비센터에 여섯 분이 근무하시는 거로 소방 관련된 부서를 21명 예상으로 오셨는데 50명을 잡으신 정확한 근거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 업체는 공개 입찰할 거라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거죠? 혹시 결정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계속 지속해서 도봉구, 본부장님…….
지금 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 도봉구 문화체육과에서 올린 걸 그대로 올려주셨다고 저한테 사업설명을 해 주셨는데 위탁체 운영인력이 이게 시설공단 스물여섯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덕성여자대학교 위탁운영으로 벌써 예정을 해서 오신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위탁업체를 학교법인 덕성여자대학교라고 해서 이미 이렇게 딱 정해서 오셨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장권 본부장님, 저희가 남산 곤돌라에 그때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현장에 가서 제가 우려스러운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케이블카 보면 남산케이블카는 편도가 지금 1만 1,000원이고 왕복은 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서울시 시민의 삶, 주권자의 삶을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주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죠. 그런데 그 부서에서 모았던 모든 안들을 어쨌든 총괄관리 책임지고 있는 담당부서가 재무국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선출직과 임명직 모두가 다 누가 그 처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아까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은 수시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일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착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이유들이 늘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왔는데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보편적인, 평균적인 서울시민의 눈높이로 생각해 볼 때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통과시켰던 안들이 지금까지 2,000여 개가 있는데 착공을 못 해서 시간이 지나서 물가상승률과 설계변경 같은 걸 반영해서 올라간 총액이 이를 테면, 아무도 그런 계산 안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몇백억 혹은 몇십억이 우스운 수준 정도로 왔던 사업들을 5년 치 합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최소 수천억이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냥 그 사업을 통과시켜서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하면 몇천억을 아낄 수 있는 것을 진행하지 못 했기 때문에 몇천억을 그대로 낭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먼저 들까요?
행여라도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무국이 잘못했다, 서울시가 잘못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왜 10대 서울시의회, 11대 같이 비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건 명백히 사업안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부서와 그걸 논의하고 심의해서 통과시켰던 의회 권력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안을 검토해서 이 사업 진행하면 되겠네요, 100억이면 되겠네요 하고 통과시킨 사람들은 책임이 없나요? 아니죠. 그런 일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941만 서울 주권자의 삶을 기준으로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상태로 그저 시간이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고 설계변경안이 반영되고 기타 사업이 반영돼서 몇십억, 몇백억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고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흘러가는 행정이 당연하다고 하면 어떤 서울시민이 “그게 맞네요.”라고 동의를 하겠습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의미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요. 빨리 끝내고 점심 먹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부서가 재무국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대 서울시의회 기간과 그리고 11대 지금까지 기간 중에 매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다뤘던 안들의 리스트가 쭉 있을 겁니다. 각각의 사안들이 애당초 얼마로 통과됐던 것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해서 몇 % 증액됐는지를 취합한 자료는 꼭 필요한 자료일 겁니다. 아마도 이 주제를 듣는 서울시민 누가 있다고 해도 그 자료 너무 보고 싶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최근 5년 동안 애당초 통과된 안대로 진행했으면 얼마의 돈을 아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준치가 나오겠죠. 그 기준치가 생각보다 매우 클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 자료를 여야, 집행부, 입법부 모두 다 같이 공유하면서 이거 문제 심각하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명령이 필요할까, 이를테면……. 그 구체적인 안은 계속 고민해서 나오는 걸로 하고요. 충분히 의도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선출직이라고 해서 마냥 집행부를 비판하고 그리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게 절대 아니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면 그 책임 역시 똑같이 검토하고 통과를 시켰던 의회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번 자료 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있는 서울시 집행부의 일과 검토해야 되는 서울시의회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시민의 세금을 정말 아끼고 또 정확하게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지 뭔가 묘안을 찾아보자, 이 주제에 머리를 맞대고 안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무상임차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저번에 현장답사를 다녀왔는데요. 케이블카를 탔는데 에어컨이 없어서 굉장히 더웠습니다. 굉장히 짜증이 났습니다. 지금 곤돌라 시설은 냉난방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많은 서울시민분들이 정말 모르고 계신 일이 있는데요. 곤돌라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난 60년간 한국삭도공업, 지금 현재 남산케이블카가 저질렀던 그 독점과 전횡을 반드시 문제 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년 치 원안 통과안과 금액 그리고 증액된 부분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에 대한 무상임대 토지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0년 무상임차 근거자료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현안에 대해서 질타와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관련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들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재무국장님은 총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45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ㆍ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물품의 품종인 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행정안전부 기준과 동일하게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그동안 정비하지 못한 회계관직 명칭과 위원회 명칭을 현행화하고 모호한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 개정사항과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비품과 소모품에 대한 물품 구분 기준 변경사항 및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심의위원회 근거, 물품관리 공무원 관직명 등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등을 상위법령 규정 형태에 맞춰 현행화하는 등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관직명 현행화입니다.
안 제63조 등 4개 조문 개정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경리관, 분임경리관을 각각 재무관, 분임재무관으로 개정하여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구 지방재정법 개정에서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을 개정한 바 있고 본 개정조례안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재무국은 관련 법률 개정 후 8년이 경과한 시점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용어와 다른 별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를 해석하는 데 혼란이 생기고 집행하는 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바 관련 법령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적기 대응을 통해 본 조례의 명확성과 완결성을 제고하는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66조는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부터 자발적 기탁 금품의 접수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기부심사위원회 근거조례 제정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당 기간의 입법 지연으로 인해 본 조례의 완결성이 저해되어 왔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 제ㆍ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하는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60조의 별표 2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으로 물품의 품종 구분 기준이 취득단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개정된 사항과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ㆍ재무회계 운영규정 개정으로 집기비품의 자산화 기준이 단위가액 1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 제60조의 별표 2를 재구성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재무국은 본 조례 근거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에 맞추어 이를 본 조례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 개정안은 단순히 근거법령의 규정사항을 조례에 다시 확인하여 재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해당 법령이 개폐되었음에도 관련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못할 경우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별표를 삭제 개정하여 직접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마련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용어 정비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현행 물품관리관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으로 나누어 개정하고 안 제63조 등 8개 조문에서 물품출납원, 주관부서장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각각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등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직접 반영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체계성을 고려하여 용어의 사용 등에 있어서 이를 일관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명확한 해석과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2005년 8월 4일 제정부터 물품관리관을 비롯하여 이미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관직명을 정의하고 있는바 재무국은 근거법령의 제정 후 17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 시기가 상당히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0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23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호우 피해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2023년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호우 피해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감면범위에 대한 기준안을 통보한 바 있고 우리 시에서는 유가족에 대한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가 아닌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호우 피해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내용은 2023년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특별시분 재산세, 주민세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차원의 지방세 지원이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마련한 호우 피해 관련 사망자ㆍ유가족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른 것으로 2023년 1년간 과세하는 부과세목과 사망자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직권으로 감면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재무국은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인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대상자는 전체 사망자 중 2명이고 전체 유가족 중 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감면 대상액은 5개 세목에 394만 3,000원 수준으로 추계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근거입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난으로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세종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풍수해 등 재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7월 집중호우 재난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원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및 유가족이 지방세 감면 대상 과세물건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 본 동의안에 따른 세제 지원 혜택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지방세 감면을 통한 선택적 지원보다는 재정지원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실효적 지원 방안이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3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14시 24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3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이철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일 계약심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은경 세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영민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재무국의 주요업무를 그동안의 추진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3쪽에 있는 정책목표와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자금 조달로 매력특별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6쪽부터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수관리와 관련해서 금리인상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누락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세입징수 활동을 통해서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시세 목표 24조 원 가운데 현재까지 총 징수액은 약 10조 8,0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진도율은 44.8%인데 일부 부족 징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재산세 부분에서 한 3조 정도 지금 현재까지 부족 징수 부분이 있지만 남은 다른 세목들에서 징수활동 노력을 통해서 조금 더 간격이 좁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가운데 추진내용 보시면 그동안에 상반기에는 시구 합동 징수대책회의를 같이 열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가족 간 부동산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일제조사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신고내역을 일제조사하는 등 세부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고 하반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구 합동 징수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한 세수관리와 세입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전산정보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과 세원발굴 목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목표는 750억으로, 특히 시의 경우에는 450억이 목표인데 구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등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징수내용으로는 약 509억 원의 세원을 발굴한 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세원관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계획 보시면 하반기에도 추가로 31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금년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체납징수활동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납부여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구 협력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징수 목표를 조기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는 약 2,000여억 원인데 6월 말까지 해서 약 1,700억 정도 징수 달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목표 대비해서 83%, 상반기에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추진내용 가운데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서울세관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시킨 부분은 특색 있는 부분이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현장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감 세정으로 시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산정하고 있는 표준 공시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 사전검증을 실시한 후에 정부에 의견 제출을 하고 광역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적정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주요 추진내용 보고드리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지난 1월에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현안들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구별 표본 아파트 간 형평성을 검증한 후에 약 289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고, 기타 공동주택 가격과 층별 효용비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서 또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전문가 회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2월부터 실시해 왔다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 제가 국토부의 토지정책관을 지난 6월에도 면담을 해서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지자체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무상담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확대 실시를 통해서 소상공인 등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더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저희 복지정책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는데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약자에 대한 개인회생도 함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와 달리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세무상담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복지관과 전통시장에 대해서 세무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복지관, 전통시장에 대해서 세무상담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좀 더 세무 부분에 대한 상담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사들의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그동안에 재무국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들을 좀 더 찾고 발굴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더욱더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어르신 동행 세금고지서, 세금고지서를 댁에서 받아 보시면 최근에 큰 글씨 고지서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으셨을 텐데요. 고지서의 글씨 크기를 대폭 확대했고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시인성을 높여서 어르신들도 보기 쉽게 개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자동차세를 비롯해서 재산세, 주민세 등을 차질 없이 시민들에게 전달드렸고 조사 결과 시민들의 97%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어르신들 가운데, 아니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은행에 가서 지방세를 수기로 납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한은행과 협력을 통해서 AI를 활용한 지방세 수기납부를 자동으로 판독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으로써 수납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14일 걸리던 처리기간을 2~3일 내에 처리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금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가운데 전자송달과 관련해서 금년에 13만여 건의 신규 신청자들을 발굴했고 전자납부에 대해서도 신규 신청자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쪽 어르신 동행 고지서 디자인 혁신 추진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만족도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자료로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가운데 결산개요 보시면 우리 시에서는 모두 40여 개 기관, 281개 부서에 대한 결산검사가 있었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가 실시됐는데 이번에 41건 정도의 시정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320회 의회에서 각 실국별로 시정 요구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재무국에서는 이런 결산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결산 의회까지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계약심사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전문적인 계약심사를 통해서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고 다각적인 심사제도 활용을 통해서 조기발주 지원이라든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말까지 모두 2,400여 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고 총금액 규모는 2조 원이 넘는데 이 심사를 통해서 약 700억이 넘는, 739억 원의 절감 실적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추진내용 가운데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서울형품셈 가운데서도 소방품셈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전국 최초로 개발해서 시민안전에 필요한 시각경보기 등 10종이 신규로 개발돼서 전국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진이라든가 도면 등을 통해서 좀 더 알기 쉬운 서울형품셈 2.0을 개발해서 계약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그동안에 소방품셈과 관련해서 유관기관 간의 협의를 통한 여러 차례 현장검증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다는 부분과 소방품셈 10종에 대한 개략내용 도면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개발한 소방품셈이 전국적으로 표준화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계약제도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계약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하고 서울계약마당에 계약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발주방법의 적정성도 확보하고, 특히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저희 재무과에서 종이 없는 계약행정을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관행적으로 도장 날인이나 종이 출력을 하고 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생략함으로써 모든 계약 업무처리를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개선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전망할 때는 금년에 인쇄할 수 있는 종이 약 100만 장 정도를 절감할 수 있고 이거를 앞으로 자치구에 전파하고 확대한다면 훨씬 더 많은 나무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동그라미 보시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퇴직공무원에 대한 고용업체와의 수의계약 배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유착비리가 사전에 발생하는 것을 좀 더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도 같이 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수요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부터 시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와의 상호점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재산관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장기 대부 중인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대부의 적합성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국가와의 상호점유재산 교환을 통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기재부와 유관기관인 경찰청 등과도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목록들이 작성돼서 한 차례 교환에 대해서 상호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시의 검토의견에 대해선 지난 8월 18일에 기재부에 통보해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검토 중에 있어서 금년 중으로는 의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호점유재산 교환의 결과들을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장기 대부재산에 대한 적합도를 실태조사해서 5년 이상 수의계약으로 장기 대부 중인 토지나 건물 140여 건에 대해서는 적합성을 검토해서 활용도가 낮은 재산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후재산, 노후건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보강조치를 실시하고 철저한 시유재산 보험 관리를 통해서 시유재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추진사항 보시면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안전점검과 안전수선비 지원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30년이 넘는 노후된 시유건물들이 있습니다. 약 1,300여 개소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조점검비 같은 점검비,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보수ㆍ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위험관리를 위한 손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약 349건의 손해보험 공제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를 파악하고 부서에 안내하고 보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다음 회기 때 재보고드리겠지만 5개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공유재산 총조사와 공유재산 법령 개선을 통해서 체계적 재산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정비가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겠고요. 2024년 내년도에 제출할 서류는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예산안 첨부서류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현재 세출현황 표에 보시면 저희가 7월 말 기준으로는 28% 집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조금 전에 확인한 바로는 8월 말 현재 약 48%가 집행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년 결산 전망은 99% 이상이 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5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그리고 43쪽에 있는 2022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상담에서 소상공인 등 영세납세자 지원 및 금융복지상담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약자 개인회생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조만간 또 핼러윈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태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권이 무너지면서 브랜드를 재창출해야 된다 또는 상권의 재도약에 앞장서야 된다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마련되고 이슈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태원과 관련돼서 찾아가는 세무상담이라든지 재무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향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제가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자체연구 실적이 4건으로 부족해서 올해는 자체연구나 이런 거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올해 기본과제 목표 대비해서 실행률이라든가 건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그 보고는 여기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도 안을 가지고 있고 행안부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도나 기초와의 입장이 조금씩 다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안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보니까 사실은 잘한 부분은 잘하고, 재무국에서는 좌우지간에 세금고지서를 보내서 정확하게 세금을 내게 하고 그걸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보니까 “서울시, 체납세금 목표액 83.2% 달성, 징수기법이 다양하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신문상으로 보니까.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재무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를 증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유재산 관리로 시민의 재산가치를 증대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나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맡은 바 업무를 철저히 하셔서 목표했던 성과를 이루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추진 사항이 제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6. 2023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5시 16분)
(의사봉 3타)
주용학 위원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3년 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사무기구 직원 등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포함 시 36명이 근무 중입니다.
주요업무는 주민ㆍ시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고충민원 처리 및 조정ㆍ중재와 청원업무 처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ㆍ평가 등입니다.
2페이지 2023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예산은 총 8억 2,978만 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은 7억 2,603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375만 원입니다.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36.9%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시민권익 보호로 시민이 체감하는 동행ㆍ매력 서울특별시 구현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시민ㆍ주민감사, 고충민원과 청원업무, 공공사업 감시, 위원회 운영 등 4개 분야의 추진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의 창의적 개선을 바탕으로 위원회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추진업무 목차는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ㆍ주민감사 청구 및 직권감사 확대를 통한 신속한 행정개선입니다.
먼저 7페이지 1-1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ㆍ주민ㆍ직권감사 확대입니다.
2023년 7월까지 총 8건의 감사청구를 접수하여 4건에 대해 감사를 완료하고 청구인명부 미제출 2건 등 4건은 각하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는 10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1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1-2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만족도 및 수용성 제고입니다.
감사과정에서 감사청구인 의견을 3회 이상 충분히 청취하고 감사 종료 후에는 피감기관 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을 2회 실시한 결과 처분요구사항이 100% 이행 완료되었고 2022년 감사완료 건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91.6점으로 전년도 대비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과정에 법률자문단 운영 등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충민원과 청원의 적극 처리로 실질적인 시민권익 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10페이지 2-1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 및 처리결과의 수준 향상입니다.
7월까지 고충민원은 총 275건 조사처리하여 권고 53건, 의견표명 45건 등 총 98건 조치요구하였으며, 1건은 직권감사로 전환하여 감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직접조사 및 직권감사를 확대하고 분기별 조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실태 점검으로 조사의 신뢰도 및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실질적으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2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강화입니다.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과정에서 민원배심제 안건 2건을 발굴하여 권고 1건, 의견표명 5건을 조치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민원배심제 배심원 후보단을 68명에서 100명으로 확충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원배심원의 운영 내실화 및 고충민원 해소 역할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배심제 안건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민원배심제 운영을 통한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2-3 청원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시민권익 보장 확대입니다.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운영으로 청원제도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7월까지 256건 접수, 79건 처리하고 청원심의회를 8회 개최하여 2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원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성화로 시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입니다.
14페이지 3-1 공공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점감시 실시입니다.
금년에 170개 사업을 중점감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7월 기준 51개 사업을 완료하고 권고 등 76건 조치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중점감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단계를 감안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지적사항은 유관기관이나 부서에 전파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사례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3-2 감시 사각지대 방지 및 효율적 감시를 위한 일반감시 추진입니다.
공공사업 감시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전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일반감시 1,000개 사업을 선정하여 부서별 자체점검 98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문제점 발견 시 시정요청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3-3 참관감시 활동 강화로 청렴계약 이행 확보입니다.
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 등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에 금년에 280회 참관 예상목표를 설정하여 현재 222회 참관을 완료하고 의견표명 및 현지시정 22건 조치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민을 위한 일 잘하는 위원회 운영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먼저 18페이지 4-1 위원회 인지도 제고로 시민참여 확대 및 위상 향상입니다.
2022년 위원회 활동성과를 담은 연차보고서 발간, 언론, 시 보유 전광판, 대중교통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위원회 누리집 운영 등으로 시민 접근성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태국에서 열린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지역 회의에 참석하여 서울시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4-2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입니다.
법률자문단, 시민참여옴부즈만, 배심원 후보단을 전면 확대하여 감사ㆍ고충민원 조사결과 신뢰도 제고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 위원회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23페이지 1번 현장민원 활성화로 시민 불편사항 신속 해결입니다.
2019년 중단되었던 현장민원 운영실적 평가를 재개하여 각 자치구별 신속하고 내실 있는 현장민원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 지역 지킴이 인원을 2022년 1,407명에서 2023년 5,037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의원발의로 현장민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개정되어 7월 18일 자로 시행하였으며 자치구 순회교육을 통해 현장민원 활성화 취지, 내 지역 지킴이 역할 및 중요성, 처리절차 등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2번 아시아옴부즈만협회 가입 추진입니다.
현재 세계옴부즈만협회에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으나 아시아지역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서울옴부즈만의 우수사례 공유 활성화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시아옴부즈만협회 가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이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3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과 정책비전 및 목표는 주요 업무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1. 주민ㆍ시민ㆍ직권감사 확대를 통한 신속한 행정 개선입니다.
금년 상반기 감사청구는 총 8건으로 전년 동기 11건 대비 3건이 감소하여 현재 감사완료 3건, 진행 중 1건, 명부 미제출 등 4건이 각하되었습니다.
4페이지 실태분석 및 평가입니다.
감사청구 및 완료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7월부터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주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신뢰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사사례를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 설치업무 정보공개와 관련 시민감사에서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 부서경고 및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권리침해가 없는지 검토하도록 권고조치하였습니다.
이하 6페이지부터 8페이지 주요 감사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1번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금년 상반기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2,971건으로 전년 동기 2,134건 대비 39% 증가하였으며 조사처리 건수 또한 209건으로 전년 동기 137건 대비 52.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적극적 행정처리로 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요구를 통해 시민권익 구제와 행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배심제 처리 안건이 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실적보다는 늘었으나 하반기에도 민원배심 안건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 주요 민원처리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2번 현장민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내 지역 지킴이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 불편민원 12개 분야 65개 항목에 대한 현장민원 활성화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내 지역 지킴이 인원 대폭 확대, 자치구 순회교육 실시 등을 통해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매월 1회로 강화하여 장기 미처리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3번 온라인 청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청원제도 내실화 추진입니다.
2022년 12월 온라인 청원시스템 운영으로 청원접수 건수가 1분기 61건 대비 2분기 92건으로 53.9% 증가함에 따라 청원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원 교육과 청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3번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성화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입니다.
금년에 170개 사업을 중점감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상반기 38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사업 중점감시 완료 및 처분 건수는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 등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의 참관활동은 연간 예상목표 280회 중 69% 참관 완료하고 권고 등 1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 주요 공공사업 감시활동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위원회 시민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주요 업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현장민원 순회교육과 평가를 통하여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생활밀착형 홍보활동과 외부 기관과의 소통ㆍ교류를 통해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위원회 활동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2023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기에 앞서서 오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 책자 어느 분이 만드셨죠?
그리고 위원장님 보고 자체도 아주 잘해 주셨고 뭔가 다릅니다. 역시 시민옴부즈만입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요 업무보고서나 활동실적 보고서를 봤는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겨서요.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마지막에 권고함, 통보함 또는 의견표명함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권고를 하거나 의견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적으로나 좀 더 옴부즈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불수용 사유는 뭐냐면 그것도 저희가 권고한 내용인데 은평구청에 버스 정류소 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소 명칭을 변경하는 건데 명칭이 너무 길어서 은평구에서 도저히 이건 수용하기 어렵다, 거기에 보면 지금 하나고등학교가 있고 은평한옥마을 또 진관사가 있는데 그거를 다 병기해서 하라니까 은평구에서는 수용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것만 불수용이고 거의 대다수 수용입니다. 그래서 수용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걸 보고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의의 핵심은 외래어 표기법에 옴부즈만이 아니고 옴부즈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 외래어 표기법에 틀린 표현을 썼으니 옴부즈만을 옴부즈맨으로 고칩시다.”가 전혀 중요한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팔순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서울시청에 왔다 칩시다. 안내데스크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거는 옴부즈만위원회 가시면 됩니다.” 한 세 번 되묻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뭐하는 데냐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나라 정부기관으로 있잖아요. 그냥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절도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세계옴부즈만협회에 가입되어 있다고, 그거랑 시민의 눈높이가 대관절 무슨 상관입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말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옴부즈만위원회가 일을 안 한다, 못한다고 절대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행정에 있어서 한번 정해진 게 변하기가 어렵고 관행이 무섭다는 걸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례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 위원회와 관련된 얘기로 한번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왜 옴부즈만이라고 씁니까?” 거기서 말하는 핵심 이유가 서울을 따른 거래요, 서울을. 우리가 옴부즈만위원회라고 깃발을 드니까 대한민국 모든 기관이 따라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옴부즈맨이다, 옴부즈만이다 그 얘기는 이제 논의를 끝내고요. 오직 딱 하나 질문, 941만 서울 주권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초등학교 학력부터 지금 막 치매에 이르는 어르신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살잖아요. 듣자마자 내가 여기 왜 찾아왔고 여기 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명칭을 일부러라도 고치는 것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모든 행정관청의 공통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 사안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옛날에 2008년에 정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배임이에요. 아닙니까? 대관절 대한민국 5,200만 국민 중에 옴부즈만, 옴부즈맨 이 논의를 몇 %나 이해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다 선출직이 총대를 메고 뭘 제안을 해야 의안을 듣고 수용을 하시든 말든 결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공식 제안드립니다. 오늘 2023년 9월 상임위 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식 제안한 겁니다. 우리 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게 가장 좋겠다, 검토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도 보면 얼마 전에 경기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비상근 3인 정도의 위원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처럼 완전히 합의제 독립기구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행정을 직접 처리하는, 그리고 감사권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법도 있고 지방자치법도 따르고 국민권익위법, 민원처리법 등 저희 위원회가 처리하는 업무가 이런 다양한 법률을 따르다 보니, 또 청원법까지 따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국립국어원에도 이 표준어에 대해서 사실은 내놨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아마 명칭 논의를 회의의 안건에 올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희도 소홀히 여기는 건 아니고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 보니까 기관을 나타낼 때는 옴부즈만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람을 나타낼 때 복수일 때는 옴부즈맨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나타낼 때는 옴부즈맨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관이나 제도를 표현할 때는 스웨덴어에서 나온 고유명사기 때문에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공식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도 옴부즈만을 쓰고 있고 또 국방부 어디도 옴부즈만을 쓰고 있고 법원도 옴부즈만을 쓰고 있고, 저희가 사례를 많이 조사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기능 또 고충민원 처리 그다음에 공공사업 감시기능 또 청원업무 이런 다양한 업무를 믹스해서 수행하는 독립된 합의제 기구이다 보니까 명칭을 쉽사리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름지기 정치와 행정 이 영역은 우리 주권자의 삶에 붙어 있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시민들이,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주권자분들이 알아야 될 의무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정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기에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다른 명칭으로 바꾸면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명칭이 필요하다는 것, 그거 하나면 저는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저의 조금 지나친 오지랖일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 들으시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감히 저의 생각으로 밝히건대 2008년 시절에 옴부즈만위원회, 옴부즈맨위원회 이런 명칭들을 써가면서, 조선일보도 옴부즈만 독자위원회 이런 명칭 썼죠. 그런 일련의 행정의 변화는 마치 우리가 되게 모자라고 뭔가 되게 결핍이 많은 나라, 그래서 외국 거를 받아오면 뭔가 우리끼리 지금 얘기로 ‘있어빌리티’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기형적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스웨덴어에 나와 있는 고유명사가 왜 여기에서 의미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행정의 목표가 뭡니까? 내가 지금 억울하고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서울시청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옴부즈만이라는 말을 설명해야 되는 과정이 왜 필요한 겁니까?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지금 어느 잘못을 하신 걸 제가 논박하거나 그런 내용도 시간도 전혀 아니고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니까 한 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 답변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서울시민이 듣자마자 바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하면 우리말이면 더 좋겠죠. 그런 새로운 명칭으로 이제, 그동안에 자랑스러웠던 성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 디뎌서, 지금 우리 시정목표가 약자와의 동행이잖아요. 그 약자에는 문맹자도 있고 저학력자도 있고 심지어 경계선지능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살려서 좋은 결과로 쉽고 알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부서 명칭으로 정말 941만 주권자의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업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감사청구에 시민감사, 주민감사, 직권감사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민감사라는 거는 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주민감사는 구청 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사실 이쪽까지 오시는 분들은 시든 구든 답답함이 있고 고충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위원회분들은 알고 계시니까 이거를 구분할 수 있지만 통로를 하나로 그냥 심플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시민감사, 주민감사 해서 온라인전자서명 쭉 있는데 이런 설명을 그냥 하나로 해 주시고 만약에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팀을 나누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만 딱 봤을 때는 너무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설명을 읽어보면서 이해가 되셔서 내가 시민감사구나, 아니면 주민감사구나 하고 아실 수 있겠지만 학력이라든가 지식 수준이 약간 떨어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거 봐 주시고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심플하게 해서 청구하는 통로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제언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 치면 이 홈페이지에서 ‘청구’라는 걸 하나 만드시면 되잖아요. 청구라는 것에서 뭔가 나누는 방법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가 알아서 ‘시민감사다, 주민감사다’를 딱 맞혀서 알고서 시작해야 된다는 허들이 딱 서 있거든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과 옴부즈만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맡은 바 업무를 철저히 하셔서 목표했던 성과를 이루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해우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위원회의 업무추진 사항이 제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택 의원 대표발의)(송경택ㆍ강석주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6시 1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송경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하여 적극행정 근거규정 신설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법률개정으로 지방공무원법으로 바뀌게 된 시행일이 2021년 6월 8일이었음에도 감사위원회는 근거법률을 약 2년 동안 개정하지 않고 있었는바 이는 조례의 법적 적합성 및 법체계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나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부내용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범정부 반부패 대책회의 참석관계로 의사일정을 조정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송경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0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의무적 소송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2년 12월 27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적극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16시 2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송재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와 불이익조치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고 상위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빈번한 개정 부담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경제적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는 공익제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비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호라목의 “그 밖에 공직자의 부조리한 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추가 신설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조리한 행위가 통상적으로 안 제2조제1호나목 부패행위와 다목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의미하고 그 밖에 공직자의 부조리한 행위라고 하면 공무원의 단순 실수, 불친절, 행정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족 등 일반 민원 성격의 민원도 그 밖에 공직자의 부조리한 행위로 신고하게 되면 민원업무 처리절차 등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5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서 정의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함에 따라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불필요하게 개정되는 조례의 개정 부담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재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56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익제보에 대한 정의를 각 목으로 구분하고 정리함으로써 명확성 및 가독성을 높이고, 불이익조치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의 조와 호로만 표시하여 빈번한 개정 부담을 완화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자구수정 등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목적 및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호 규정에서 문맥상 조사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2조제1호라목의 “그 밖에 공직자의 부조리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직자의 부조리한 행위가 나목의 부패행위 신고, 다목의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 포함되어 있고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바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와 같은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유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안번호 1056번인데요 송재혁 위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안 제2조제1호라목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 밖에 공직자의 부조리한 행위에 대한 신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안 제2조제1호나목 부패행위와 다목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제2조제1호 중 “각 목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각 목의”로 고치도록 하고요, 안 제2조제1호라목을 삭제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23년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0. 2023년도 2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11. 2023년도 2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 보고
12. 2023년도 2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
(16시 27분)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와 안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감사담당관입니다.
안찬율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양성만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유정태 조사담당관입니다.
박성규 인권담당관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항상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감사위원회는 5개 부서에 26개 팀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53명에 현원 14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ㆍ소속기관 등 총 865개 기관이며 감사주기는 본청 및 소속기관은 2년, 투자ㆍ출연기관은 3년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위원회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3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약 2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쪽이 되겠습니다.
7월 말 기준 현재 집행률은 52.7%입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정책목표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ㆍ안전특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주요사업으로는 첫 번째, 반부패ㆍ청렴시책 내실화로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민불편ㆍ안전분야 집중감사로 시민편의 제고입니다. 세 번째, 약자 보호 감시체계 강화로 시민인권 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반부패ㆍ청렴활동 강화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6급 이하 승진자 및 신규임용 임기제, 공무직 대상 청렴교육, 서울시장 청렴 영상메시지에서 공직자 청렴실천 당부, 서울특별시 자체 내부ㆍ외부 청렴도 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간부공무원 반부패 청렴수준 자가진단,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초청 고위공직자 전원 청렴 리더십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청렴 알림문자 발송, 청렴 해피콜 민원인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등 부패취약기간 중 청렴주간으로 지정하고 청렴 OX퀴즈, 주요 비위사례 및 청렴정보 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8월 이후에는 공무원 청렴 대면교육 실시,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로 자율적 반부패 활동을 독려하고 하정 청백리상 공모,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등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비위근절 및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각종 사건ㆍ사고, 제보사항 등의 조사를 통해 총 55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46명은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12명에 대해서 역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비위 사전예방을 위해 사례 전파 6회, 행정포털 내 22회 교육자료 게시 및 비위사례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과시켜 주신 그 조례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체계적 지원을 통해서 2023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8월 기준 39건의 사전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8월까지 4개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상담 등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5개 기관을 방문하고 하반기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불편 및 안전 분야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통해서 시민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성과평가 하위기관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등 민간위탁사업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식물원 등 시민생활 밀착분야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지원주택 등 보조금 감사, 소방재난본부, 서울역사박물관,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와 함께 투자ㆍ출연기관 및 시 감독부서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장학재단에 대해서 기관 종합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투자ㆍ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평가를 통해 해당기관의 감사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ㆍ출연기관 채용실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120다산콜재단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화 되었던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 조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 한강 수영장ㆍ물놀이장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방대비 지하차도 배수시설, 도로시설 감시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지적사항에 따른 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실태 역시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피난약자 복지시설, 도로무단점유 건축물, 건설공사장, 문화시설, 중대재해 예방실태 감사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부분입니다.
올해는 5년마다 수립하는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4대 분야, 34개 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회 개최하여 8건을 심의ㆍ자문하였고 26명의 인권지킴이단을 선발하여 6회 현장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모델 개발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를 위한 상반기 지도ㆍ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권위원회 개최와 인권지킴이단 활동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인권침해 조사ㆍ구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198건의 상담과 25건의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총 8회 개최하여 총 22건의 심의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직원 고용차별 등 인권 실태조사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료비, 긴급생계비 등 5개 단체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집합교육 12회, 674명이 이수하였으며 정보와 인권 주제 웹드라마 등 인권교육 온라인 콘텐츠 3편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한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면탐방 30회에 5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권교육과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을 실시하고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분야 체불 해소 및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예방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불공정ㆍ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장 하도급 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124건을 접수하고 3억 3,400만 원의 임금체불 등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8억 2,900만 원의 임금이 명절 전에 조기 집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정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금년도 월별 감사계획, 24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1쪽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2분기 자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분기 자체감사 보고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 자료는 매 분기별 감사결과가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자체감사결과는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감사결과 총 11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고 운영위원회 및 출장여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약 300만 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이 건 역시 감사결과 총 10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여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관광재단ㆍ서울문화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6월에 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 주기가 3년이 도래된 두 기관에 대해서 실시한 감사의 건으로 기관운영감사라서 기관별로 인사, 복무, 회계, 예산 적정성 전반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관광재단은 총 20건, 서울문화재단은 총 2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관광재단에 대해서는 2021년 서울관광통합마케팅 사업과 관련하여 객관적 자료 없이 사업비 임의증액 등 특혜 제공, 허위행사 준공보고서 등 서류제출 사유로 배임,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이 건은 9월에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푸른도시여가국 소관의 주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실시한 감사의 건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보조금 집행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 35건에 대해서 지적하여 처분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의 건입니다.
이 역시 종합감사주기 3년이 도래해서 올해 실시한 감사로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9건이었으며 이 중 조례의 근거 없이 DDP 대관시설 운영 부적정 건에 대해서 기관경고 조치한 바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설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예방 점검의 건입니다.
서울시 발주공사 1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미사용,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등 총 56건의 하도급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현지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도ㆍ교육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2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기관운영 종합감사의 건입니다.
역시 전반을 저희들이 감사하였고요, 총 27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중 화질불량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CCTV 문제점과 영상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자체점검 미실시 등에 대한 주의요구 및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33쪽이 되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기관운영감사의 건입니다.
역시 총 22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91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유지관리 및 건립공사 안전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이 건에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강남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 총 20건이 지적되었고 그중 발주청의 승인 없이 품질시험계획서를 변경하여 품질시험을 한 관련자에 대해서 신분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5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2월에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건으로서 국회의 요구 또는 부정적 언론 비판이 있어서 남북협력과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구조적 문제, 사업내용의 적정성, 보조금 예산,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등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남북교류사업의 기금운용 과정에서 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 총 15건에 대해서 지적하여 처분요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2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이 건은 2021년 10월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현지시정 조치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소요돼서 올해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10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2분기 자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2분기 외부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 자료도 자체감사와 함께 매 분기별 감사결과가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외부감사결과는 총 1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선거철 공직기강 등의 점검의 건입니다.
이 건은 2022년 5월에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감사 실시하고 지난 6월 15일에 공개된 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와 업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행위 등의 비위를 엄단하고 사전예방적 점검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한 감사지적은 징계 1건, 주의요구 3건입니다.
첫 번째 징계ㆍ주의요구 건은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업무처리 태만으로 징계 1건과 1건의 주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수탁사업자에 대한 감독 소홀로 수납대금 등 횡령 야기로 1건의 주의요구가 있었으며, 세 번째는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등 관리ㆍ감독 소홀로 횡령 야기에 관한 건으로 주의요구 1건이 있었습니다.
감사지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2/4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분기에 총 7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창구별로 보면 공직자 비리신고 40건, 공익신고 22건, 그 외 국민신문고 이첩 5건, 일반민원 창구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접수 경로를 보면 PCㆍ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공익제보 접수가 62건, 우편ㆍ방문 등 오프라인 접수가 3건, 국민신문고 접수가 5건이었습니다.
소관 사무별로 나누어 보면 자치구 사무가 29건, 본청 소관 16건, 본부ㆍ사업소 소관 11건, 시 투자ㆍ출연기관 소관이 9건, 국가기관 등 타 기관 소관 제보가 5건이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70건을 재분류한 결과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익제보에 해당되는 제보는 총 48건으로 이 중 부패신고에 해당되는 제보는 23건,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제보는 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의 22건은 질의, 이의제기 등의 일반민원 성격이었습니다.
참고로 공익제보에 해당되는 신고의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신고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제보 해당 48건 중 부패신고 성격의 23건 세부내용은 그 표를 보시면 공무원이나 투자ㆍ출연기관 등이 업무처리와 관련한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하는 업무 부적정 내용이 12건, 입찰 등 정책 추진상의 특혜 제공을 의심하는 불공정행위 5건, 직원 복무 관련 내용이 6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되는 25건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경찰법 관련 신고가 4건, 사회복지사업법 3건, 그 외 건축ㆍ교통ㆍ환경 등 각 분야별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 6쪽이 되겠습니다.
4분기 공익제보 접수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6월 30일 기준 2건의 처분과 8건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고 현재 2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하단의 표 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건별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2023년도 2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2023년도 2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 보고서
2023년도 2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각각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지킴이단을 지금 신규로 모집했는데 이건 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결과 보고에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소관부서의 감사결과가 있어서,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 22건이 조치가 됐더라고요. 83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총평을 보면, 저희 위원들이 항상 우려하고 있는 바가 총평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처분 통보는 다 하셨는데 지금 완료가 18건이고 진행 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조치현황을 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이 조치현황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경우 ‘일자리 관련 상담 개선노력 부족’ 이래서 전문인력을 채용했다, 상담 후 일자리 연계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를 강화했다는 식으로 아마 조치현황을 받으신 것 같은데 1번 같은 경우도 ‘정체성 강화’, ‘역할 강화를 과제로 추진 중’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로써 그냥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위원회에서는 통보까지만 하면 사실 마지막 파이널인데 이렇게 또 받잖아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을 완료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완료라고 하는 거는 이런 조치가 돼서 그게 시정이 됐을 때가 완료인 거지 조치사항을 문서로 냈을 때가 완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길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것들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저희 동네에서 일이 있었던 게 있는데 층간소음 문제 같은 경우도 주거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의 권리를 내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고 보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제가 이건 한 예로 드리는 거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인권탐방이 몇 년 내내 똑같이 이것만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 인권현장이라는 걸 탐방하시겠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코스를 다시 한번 재조정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봤을 때, 지금 제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있는 인권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사람으로서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나 누리고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네 가지 코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쪽으로 몰려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 코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께서 인권 탐방프로그램 얘기하시면서 편중됐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노동자의 인권을 기리는 것이 어떻게 편중됐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좀 의아합니다. 사실 지금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의미하고, 또 근로기준법이 실제로 잘 지켜지느냐 하면 여전히 5인 이하의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많은 이슈들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어서 힘든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이슈를 기리는 것은 당연히 인권의 측면에서 해야 돼서 이거를 편중됐다고 이해를 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동료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부적절한 시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 기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대로 다양성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구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여성차별 관련 여성인권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 관련된 인권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주노동자도 많은데 이주노동자 관련된 인권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특정이슈들에 집중을 하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서 있는 걸 없앤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많은 아이템들로 다양성을 충족하고…….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현장 탐방코스는 민주화, 자유, 사회연대, 노동을 주제로 4월길, 6월길, 여성길, 시민길, 구로길, 전태일길, 남산길 등 일곱 군데네요, 우리 구미경 위원이 인터넷에 올려서 한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사실 지금 시대가 이제는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사회가 양극화되고 분열될 수 있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겠다, 이런 걸로 해서 물론 교훈으로 삼을 수 있지만 이걸 부각시켜서 그렇게……. 이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해서 분열이 안 되도록 잘 조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향이라고 이야기할 때 전제돼야 될 개념이 뭐냐면 편향이라는 걸 판단하려면 현재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게 먼저 아닙니까? 우리가 인권 주제가 왜 나왔냐면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볼 때 더 모자란, 보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 기준에서 다소 떨어지고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 인권의 보편성을 지향하는 정치행정 역할에서 마땅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건 편향됐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는 감사라는 일련의 행위에서 편향이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투자ㆍ출연기관 맞춤 감사 및 내부통제 활성화 유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후계획으로 맨 아랫줄에 2023년 투자ㆍ출연기관 채용실태 조사에서 8~9월 진행을 하고 에너지공사, 의료원, 다산콜재단 종합감사를 9~11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9월 이미 지금 조사 중인 것 같은데요 2023년 투자ㆍ출연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어떤 결과가 대충 나왔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하고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구현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추진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느냐, 감사위원회의 기준에서는 약자를 보호하는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확인했습니다. 약자 보호 감시체계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약자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결국 감사위원회 일이라는 거죠.
다시 14페이지로 돌아와서요,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지난번에 서울시장님 시정질문 때도 이미 두 번, 5분 발언 통해서 세 번째까지 반복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서울시는 딱 3개 기관을 꼭 집어서 이 3개 기관의 콜센터는 마땅히 직영화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정을 내리죠. 그 3개 기관은 SH공사, 교통공사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 기관의 업무의 특성상 여기 콜센터는 3개 기관 합해서 지금 현재 현원 120명이 좀 안 되거든요. 이 120명도 안 되는 3개 기관의 콜센터분들은 하는 업무가 매우 전문성을 요구해야 돼요. 집 문제, 누가 봐도 어렵죠. 교통 문제, 지하철 사고 났을 때 이런 거는 실시간 대응, 중앙관제랑 연결돼서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결이 안 되겠죠. 왜, 철도ㆍ전철은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지하철 역사 플랫폼은 말할 것도 없고. 신용보증, 가장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채무가 어떻고 어떻게 상환할 수 있고, 굉장히 이런 뎁스(depth)가 깊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2020년에 그런 결정을 왜 내렸냐, 이 3개 기관이 하는 콜센터의 업무는 민원처리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민원처리법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어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개 기관 120여 명의 콜센터분들은 시종일관 뭘 요구했냐, 우리는 우리의 일을 잘하고 싶다, 우리가 정말 주권자들의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 그런데 해결을 하려면 권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시종일관 그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사회는 어떤 프레임으로 받아들였냐면 “엄마, 나도 전화 10년 받고 공사 정직원 될래.” 이런 악의적 프레임으로 받아들인 거죠.
명백히 다시 한번 밝힙니다만 그런 것 아닙니다. 별도의 임금테이블 달리 적용되고요 달리 적용된다는 수준은 11년 차 숙련된 콜센터 직원의 한 달 실수령 임금이 22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공사 직원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220만 원 월급이 두 배 세 배 팍 뛰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요. 결정적으로 전원 공사의 정규직 직원이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똑같이 규정된 채용절차에 의해서 채용절차 밟겠다고 이미 밝히고 있고, 무기계약직 혹은 별도의 자회사 설립이든 구성형태는 얼마든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서울시가 2020년에 그 3개 기관의 콜센터분들은 마땅히 직영하는 게 맞겠다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서 실제가 어떠냐,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시정질문했던 거죠. 이유는 뭐냐, 노노갈등 뒤에 숨어 있어요. 정규직노조가 반대하고 있다,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강제력이 없으니 마땅히 그냥 지켜보고 있다.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좀 길었습니다.
저는 약자 보호 감시체계 강화라는 추진전략을 밝히고 있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마땅히 이 문제에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개입해야 되느냐, 서울시가 3년 전에 약속을 했거든. 3개 기관 콜센터는 직영하는 게 맞겠다고 결정을 했고 추진방법까지 서술해 줍니다,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런데 현실은 뭐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시장님이 결단하시면 가장 빠른데 결단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이걸 질문하고 싶은 거죠.
약자 보호라는 걸 밝힌 이 상황에서 저는 감사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서울시가 밝혔으니까. 서울시는 3개 기관의 콜센터에 대한 처우를 결정했고 우리는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마땅히 이 기관에 찾아가서 “감사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밝힌 지침을 왜 따르고 있지 않죠?”, 이런 이런 이유를 들면 그런 이유들이 안 된다고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감사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으로 저는 충분히 행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결정을 안 한 것을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저희한테 주신 이 많은 보고서에 보면 다 우리가 사법권처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권고를 하고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죠. 저는 그런 행동이 감사위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14페이지에 투자ㆍ출연기관 및 시 감독부서의 내부통제 강화로 상시 감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타이틀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자 보호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이미 서울시는 2020년에 3개 기관에 대해서 직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에 대해서 약자 보호라는 원칙하에서 감사위원회는 마땅히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3개 기관도 마치 정치적 이유에 숨어서 “아니, 노사전협의체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걸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3년 지나가고 있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흐른 3년의 가장 큰 고통은 콜센터 120명 노동자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로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요, 이 말씀은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충원이 안 돼요. 왜요, 너무 조건이 열악하니까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남아 있는 사람들의 근무여건은 더더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몰려 있는 콜센터 직원분들의 삶을 살펴본다면 이 사안만큼은 우리가 감사위원회로서 투자ㆍ출연기관에 마땅히 개입하고 살펴볼 여지가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감사위원회 지금 총 인원이 145명이죠?
아마 차기 조직 개편할 때 인권부서를 포함한, 인권부서가 저희한테 와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감사기능이 일원화돼야 되는데 지금 몇 곳에 감사기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감사조사권을 갖고 징계요구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실이 안전감찰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징계권한은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폭력이나 성희롱 부분도 조사는 여성가족실에서 하고 징계 요구는 저희들이 하는,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징계요구권자가 시장님인데요 이 감사ㆍ조사업무에 대한 체계의 일원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조직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평생교육국 안건 심사와 평생교육국, 서울장학재단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등 4개 집행기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산회)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한영희
재무과장 권순기
재산관리과장 이철희
계약심사과장 김일
세제과장 서은경
세무과장 송영민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기석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여장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해우
감사담당관 김현중
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안전감사담당관 양성만
조사담당관 유정태
인권담당관 박성규
○속기사
한자현 유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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