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09시 27분 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6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부 소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추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9일 중랑물재생센터를 방문하시어 따뜻한 격려와 고견은 우리 직원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현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09시 29분)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039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상정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지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 당시 상정하여 심사 후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실시한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박칠성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번호 제3039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결과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금회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이 확정되면 가정용의 현행 3단계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현행 30톤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인상 첫해인 2026년에는 가정용 전체 연평균인상률 13.4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20%의 인상률이 나타나 부담이 우려되므로 가구 구성원 수가 많은 가정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18세 이하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의 하수도사용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징수 온라인시스템 개편을 위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1월과 2월 사용에 대한 3월 납기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방금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금번 수정동의안은 양육비 부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제도 변경이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물술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6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봉양순
○청가위원
  김동욱  김혜지  최민규  성흠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물순환안전국
    국장    정성국
    물재생계획과장    전기현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