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4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5.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8. 기획조정실 2025년도 현안 업무보고
9.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10.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윤영희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희원ㆍ최민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발의)(곽향기 의원 외 13인 찬성)
8. 기획조정실 2025년도 현안 업무보고
9.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10.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경제실, 민생노동국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기획조정실 및 서울연구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63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시정 핵심 과제인 규제개혁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내 규제 조정 및 개혁을 총괄하는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하고자 해당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제 발굴ㆍ평가ㆍ개선 등 규제개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 사무분장으로 명시하여 조례상 규제 관련 사무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불편ㆍ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개선하여 시민의 삶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기구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3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시정 핵심 과제인 규제개혁의 전담 조직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청의 5급 이하 정원 2명을 각각 3급 1명, 4급 1명으로 상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총정원의 변동 없이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39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규제총괄관을 위촉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규제총괄관의 위촉 근거와 자격 기준, 규제총괄관의 업무 범위와 의무, 규제총괄관의 임기와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시 규제개혁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규제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기조실은 서울특별시 전체 규제 조정을 총괄하고자 규제개혁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홍국표 위원  규제는 사실 법적이라든지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많이 하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철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극소수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기획조정실장은 어떻게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사실상 지금까지 중앙 정부 주도의 규제개혁을 많이 해 온 게 사실입니다.
홍국표 위원  법으로 규제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풀어 줘야 대부분…….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중앙 정부에서 풀어 줘야 될 위원님 말씀하신 규제는 법률이나 시행령 같은 법령에 관한 규제가 대부분이고요…….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런 데 더 많이 돼 있죠, 규제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특히 이번에 토허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서울시에서 발표했다가 얼마되지 않아서 나중에 또 도로 묶는 그런…….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토허제도 규제의 일종이긴 하지만 조금 성격은 다른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규제죠.  당연히 규제죠.  그러니까 다시 또 중앙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또 따라서 하다 보니 시민들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4개 과가 하부조직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2개 과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긴급 행정수요, 긴급하다고 시장이 판단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조금 미흡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구 정원 규정에 나와 있는 규정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어떤 원칙에 대한 부분이고요…….
홍국표 위원  그거를 우선 말씀드리고 조금 규정에 위반이 된다는 문제점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빨리 말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규정에 위반은 아니고 원칙적…….
홍국표 위원  위반은 아니고 조금…….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예외가 인정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문제가 있다는 거보다는 원칙은 이런데 예외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살짝 대입시킨 거예요,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규제개혁은 사실 상설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한시적인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규제를 검토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도 100일간 규제개혁의 성과를 내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등 한시적인 성격이 크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여기 보고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규제개혁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 체제 이거 보고할 때 규제 철폐를 100일 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다른 어디서 규제 철폐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실패로 끝난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한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실패로 끝났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을 상설화시켜서 규제혁신기획관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한시적으로 했을 때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설화시키서 꾸준히 규제를 혁신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번에…….
홍국표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한시적인 성격이 크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발굴하고 규제 해소해 놓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최종적인 규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홍국표 위원  동 규정 제6조 단서에 일정 기간 이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규정 위반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지금 국무조정실에 규제혁신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것같이 한시적 기구가 아니고 상시적 기구로 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에 있는 규제혁신추진단이 상시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게 규제개혁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근거한 법률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우리 서울특별시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한계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홍국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상설 조직을 만드는 것은 어떤 공무원의 승진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준다거나, 아주 속된 말로 말해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한시 기구도 승진 자리 만들어지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한시 기구…….
홍국표 위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서 동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이 기존에는 법령 개정만 계속 중앙 정부에 건의하다가 포기해야 했던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령 개정 말고도…….
홍국표 위원  지금 동의하신 것 중에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법률이 개정이 돼야 한다는 거에 동의를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거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령 개정이 돼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법령 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국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마찬가지로 중앙 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홍국표 위원  한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럼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공문 보내고 한 거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중앙 정부에 공문 보내고 국회에 의원님들한테 계속적으로 법령 개정 요청을 하고 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공문 오고 간 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규제총괄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잖아요.  임명 기준에 어떤 전문성과 공정성이 좀 결여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보다 보면 규제총괄관으로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 자격 기준에 제시된 것은 보니까 규제 관련 석박사, 3급 이상 공무원 경력 등 형식적으로 요건만 제시하고 있어요.  중앙 정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보다 굉장히 더 강화됐다고 그럴까요?  철저하게 정말 규제개혁에 대해서 근무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뒀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개정 조례안을 보면 그게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관련 석박사, 3급 이상 공무원 경력 등, 그러면 3급 이상 공무원 경력 가진 사람이 물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지금 조례안에 보면 3급…….
홍국표 위원  본 위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홍국표 위원  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경력 등 이런 형식적 요건만 제시한 것 같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이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 전체를 압축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조례안 13조에 보면 저희들이 자격 기준 항목을 한 7개 정도 나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규제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규제 관련 석박사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 경력이 있는 등등 해서 쭉 세부적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지금 3급 이상 등으로 해서 묶어서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무총리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유지해 오다 보니까 상세한 자격 기준들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다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뽑기 위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모집을 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에는 경력 15년, 7년 이상 이런 저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규제개혁의 어떤 전문가 정도fh 두리뭉실하게 한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형식적인 요건만 제시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묶어서…….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 중에 포괄적으로 많은 분들을 저기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인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기획관을 뽑을 때 인사위원회나 어떤 공개채용 절차 없이 대부분 보면 조례에 의해서 시장 직권으로 위촉 가능성이 존재하죠, 지금 우리 조례안을 볼 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대답을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홍국표 위원  잠깐만요, 왜 자꾸 위원 질의를 끊어요.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위원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라고요.
  어떤 위촉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보면 유사한 제도인 총괄건축가 제도의 경우에는 공모심사 절차를 거쳤어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규제총괄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충암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이번에 정치적인 발언,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 같은 게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충암고 이사장 사건도 그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인사위원회나 공개채용 절차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더 나아가서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을 거쳐서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를 저기 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검증할 도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무원 3급 대우를 해 주니까 공무원 행동강령 같은 거를 엄격히 준수할 인사를 선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처음에 규제혁신기획관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다시 규제총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총괄관은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게 우리 조례상에 보면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를 뽑을 때는 이 절차를 통해서 뽑도록 돼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어떤 법적 기반으로 해서 규제개혁 기본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정을 해서 이걸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보고, 이를 신설해서 규제 영향평가 절차, 민간 참여기구 위원회 구성, 의회 감독 장치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저기하다면 법제처하고도 한번 같이 상의를 해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본 위원이 저기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네.  이 사안이 간단하지 않아서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행정 조직은 그 행정 조직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조직이 하겠다는 거에 대한, 이 조직이 하는 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현재?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기구 조례에는…….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구가 아니라 그 기구에 담겨져 있는 내용, 이들이 하는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세부 조례들이 다 있습니다, 다른 모든 행정 조직은.  그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구가 담당하는 일에 대한 그걸 규정한 근본 조례가 있냐고요.  기준이 되는 조례가 있냐고요,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구를 담당하는 조직…….
황유정 위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재정담당관에서 뭘 할 때, 일을 할 때 그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한 규정이 돼 있는 조례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규제혁신기획관 이 조직 안에서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가 현재 있냐고요?  없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니, 그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정기구에 대한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황유정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기구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만들어진 기구가 하는 일에 대한 기본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업무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조례 없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나마 그거와 관련된 이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을 지금 담아서 만든 조례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실 때 한꺼번에 이 기구가 담당하는 일을 뭘 하겠다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조례를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의 조례에서 더 나아가서 좀 더 이 기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거를 담는, 법에 담겨져 있는 사항을 더 담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거를 기본 조례로 바꾸셔서 같이 가지고 왔으면 이게 더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는 그 조직이 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조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하나의 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례 안에 담겨지는 조직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규제혁신기획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규제총괄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황유정 위원  네, 기획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사실 서울시에 조직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실국ㆍ본부 해서 많은데 어느 실국에서 어느 과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구조례 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혁신기획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기구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큰 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세부 사업을 하는 부분이 조례로 규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규칙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 시장 방침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조직을 만들어서 할 때는 시장 방침으로 하고 규칙으로 하고 그런 게 행정의 일반적인 행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위원님들한테 지금…….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큰 조직을 행정 조직 안에 하나 넣을 때는 그것이 일할 수 있는 것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김에, 개정안을 가지고 오신 김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제개혁 기본 조례로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담아서 같이 가져왔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큰 틀에서 규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
황유정 위원  네,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세부적인 거로 규제개혁 안에 총괄관을 넣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가장 궁금증이 들었던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위원회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심의하고 조정 기능을 한다고 돼 있는데 총괄관은 자문하는 것의 기능을 둔 거예요.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총괄관이라고 하는 2개의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안에서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업무가 불분명한 것에 있어서 자문하는 전문가를 규제총괄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반드시 둬야 되는 건가 하는 부분이 있는 게요 규제개혁위원회 안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서울시에 여러 가지 자문관을 가지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가령 젠더자문관을 예를 들면 젠더자문관은 젠더 마인드를 가지고 전체 서울시 행정을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한 경우에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제총괄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젠더자문관이 하는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전체 행정에서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다 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거는, 이미 만들어진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거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규제를 자문하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은 만들어진 것을 수정하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지기 전에 규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 요소를 미리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총괄관을 이렇게 위원회에 넣는 것이 아니라 행정 조직 안에 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뭐랄까 그런 고민들이…….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하세요.  지금 일일이 그거를 다, 아휴…….
황유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의 질문은 위원 개인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위원님들 질문을 제가 어느 정도 받아 줄 때…….  너무 개인적인 의견을 오래 끌고 가고 있어요.
황유정 위원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회의실 퇴장)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민옥 위원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03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28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 개진은 지난 회의에서 진행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걸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김용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도모하고자 투자 전담 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의 기능을 통합하고 기관장의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제정안 일부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가 불분명한 규칙을 비롯한 예결산 자료의 제출 범위와 절차, 사업의 성과책정 방법 등 불명확한 조항을 각각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김용일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윤영희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희원ㆍ최민규 의원 찬성)
(11시 07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경제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604호 임춘대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의 신성장 동력 산업인 핀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인력 양성,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서울의 핀테크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여 본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용태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0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왕정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의안번호 제2535호 왕정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작업 재해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제도적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업주 산해보험료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정부의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된 점을 고려할 때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우리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개정되잖아요?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서울의 소상공인 중에 외국인 소상공인이 많이 있어요.  더 늘어날 전망이고요.  실제 저희 지역만 봐도 제가 그렇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보증도 외국인이건 대한민국 국민이건 자영업자면 다 해 주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똑같을 수 있거든요.  이런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이것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심미경 위원  알고 있어요.  조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미 예산도 사실은, 조례도 없이 규칙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것 자체가 서울시 잘못이었는데 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자영업을 운영할 때 얼마만큼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는 좀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늘어나요.  실제 이 영세 자영업자라고 하는 게 인적 수로 따지면 대부분 1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밑에 근로자 한두 명 두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5인 미만으로 많이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들어와서 큰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적은 외국인인데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곳에 와서 소상공인이 돼요.  물론 이건 좋게 보면 범위를 넓혀서 다 지원해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서울을 만드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보증 사고율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잖아요.  보증 사고율 높고, 그렇죠?  지금 보증 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서울 안에 외국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저희 동네 경희대 앞만 가도 눈에 확확 띄어요.  기준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다 해 준다?  실제 서울 예산은 2억 얼마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게 산재보험으로 연결이 되면 산재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서울시에 한해서 기준을 마련한다기보다는 중소기업벤처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도 이미 작년 11월에 고시가 나온 게 있거든요.
심미경 위원  나온 게 아니라 그전부터 다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래서 이게 관세도 그렇지만 이런 자영업자 지원도 상호주의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좀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원을 해라, 지원을 하지 말라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무분별한 지원은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기준을 어떻게 가질지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서 계속 더 무분별해지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상호주의 원칙이 많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발의)(곽향기 의원 외 13인 찬성)
(11시 16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7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홍국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의안번호 제2624호 홍국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서 중앙 정부가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평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서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시장 운영을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 권한을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상으로 소관 기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기획조정실 2025년도 현안 업무보고
9.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2025년도 현안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지난 제328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 전반의 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서울시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광남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석 재정기획관입니다.
  김형래 기획담당관입니다.
  강경훈 조직담당관입니다.
  김현아 평가담당관입니다.
  임국현 창의행정담당관입니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설희 예산담당관입니다.
  신혜숙 재정담당관입니다.
  진선영 약자동행담당관입니다.
  손인호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은 1실 2기획관 10담당관이고, 소관 직속기관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출연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이 있습니다.  3월 31일 기준 기획조정실 정원은 290명이고 현원은 280명입니다.
  3~4쪽까지는 기획조정실 예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 예산은 4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을 제외한 예산 규모는 약 3,989억 원이고 3월 31일 기준 집행액은 약 759억 원입니다.
  이어서 10개 부서별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시의회와의 소통ㆍ협력입니다.
  의회와 원활한 협치를 통해 시정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본회의, 각종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 및 제안사항을 충실히 검토하고 그 후속조치 사항을 해당 의원님께 보고하는 등 시의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시정 간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4쪽 민선 8기 공약 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규제철폐 집중추진 기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00일간 규제철폐 집중추진 기간을 운영하여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17쪽 추진 실적입니다.
  3월 31일 기준 접수된 규제철폐 안건은 시민제안 702건을 비롯해 직원제안 360건이며, 총 8회 규제철폐 민간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규제심사 및 규제철폐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철폐 총 103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100일 집중 기간이 종료된 4월 11일 기준으로 최종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자면 시민과 직원을 통해 총 2,500여 건을 제안받았으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10회를 거쳐 총 123건의 규제를 개선 및 완화하였습니다.
  5월 중에는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는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추진 과정을 돌아보고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쪽 효율적 조직 및 정원 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규제 혁신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상설화하기 위해 7월에는 규제개혁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조례안 보고 시 논의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원 동결 기조 하에 기능 조정과 수요 확대 분야의 정원 재배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기구 정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23~30쪽 위원회의 정비와 운영 개선, 민간위탁 사무 및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서울시정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2월 제6기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수립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2월에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도 병행하여 향후 시정의 전략적 방향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창의행정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시민 눈높이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는 창의제안을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추진 실적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올해 1월 규제 철폐를 핵심 주제로 한 1차 창의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총 753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3월 시민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편의 개선 등 총 10건의 우수창의제안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37~42쪽 학술용역 지원 및 자치법규 입법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2025년 행정심판위원회는 3월 31일 기준 197건의 재결을 하였고, 인용 건수는 30건입니다.  올해도 주ㆍ부심 지정 비율을 60%로 확대하고 구술심리를 적극 허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행정심판 주요 사례를 누리집에 공개 및 전파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송무수행 및 법률지원입니다.
  유사 반복 소송에 대한 공통 쟁점 분석과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ㆍ행정소송 등 소송 통합 수행 등을 통해 소송 대응력을 강화하고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특별관리 소송으로 지정하여 법률지원담당관, 사업부서, 소송대리인, 소송 3자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인 소송 수행 관리를 통해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58쪽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과 예산편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주요 재정사업 평가입니다.
  예산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 매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행사성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심사와 전년도에 추진한 5억 원 이상 투자사업 및 경상사업, 행사성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 사후평가로 구성됩니다.
  60쪽입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자체평가 등급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는 외부평가를 거쳐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2026년 예산편성 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63~64쪽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지방보조금법 개정에 따라 9월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지침을 정비하여 보조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전문감사인 지정제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부적정 집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67~68쪽 기금운용 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시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26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4월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정제안 분야를 약자와의 동행 및 청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제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끌어갈 시민참여예산위원 202명을 모집 구성하였습니다.
  71~72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약자동행사업 성과관리입니다.
  민선 8기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확산하고 실질적 정책 성과 평가를 위해 지표별 심층 분석을 거쳐 올해 5월 2024년도 서울시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과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하반기에는 성과 지표 향상을 위한 사업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차년도 예산 연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지속 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78쪽 자치구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공기업 및 출연기관 경영혁신입니다.
  기관 내 유사ㆍ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구조 개혁을 통해 공기업ㆍ출연기관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청사를 정비하여 3월 말 기준 246억 원을 절감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3~84쪽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내용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운용계획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도 당초 운용계획 대비 변동이 없으나 예탁금이 당초 1조 2,372억 원에서 1조 2,422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예치금이 당초 1,001억 원에서 951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정상훈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죄송합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기획조정실이니까 제가 저하고 관련된 자료 위주로, 타 부서 부분도 상당수 좀 있습니다.  하여튼 연계하셔서, 서부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연계하셔도 좋고요 알 수 있는 데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철폐 토허제 해제했다가 재지정하고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이거의 결정 과정에 대한 그 부분들 공유할 수 있는 데까지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싱크홀, 지반 침하 관련해서 우리 서대문에는 성산로 연희 지점하고 엊그제에는 또 서대문역 5번 출구 부분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서울시 전반적인 부분과 우리 서대문 관련된 부분 나눠서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홍제역 역세권 유진상가, 인왕시장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직접 부서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약동지수 내용 중에 저는 주거 부분에 한두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주거 부분에 자가 부분도 넣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이야기를 쭉쭉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좀 보고 싶어요.  실장님, 고민의 흔적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다음에 자치구 협력사업 중에 맞춤형 정책을 제안도 받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 중에 우리 서대문 것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이 1,001억 원에서 951억 원으로 예치금이 감소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 내용 조금 공유할 수 있는 데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두 가지 인데요 하나는 업무보고 때 인구 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점검 사항이라든지 현황들, 다른 사업 부서의 진행 상황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조정 이런 역할들을 기조실이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진행 상황들을 함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별로는 기획과장한테 받긴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서울연구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이 기조실이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서울연구원 조직도입니다.  보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이상훈 위원  제가 의정활동 지금 7년 차 하는데 서울연구원이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안연구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이게 올해 초부터인가 작년 말부터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서 우리가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목적성이 뭐냐.
  왜냐하면, 자 경제모니터링연구단을 보십시오.  다 겸임이에요.  청년정책연구단 다 겸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정의연구단 다 겸임이에요.  그런데 탄소중립센터가 사실 이 일을 다 해요.  그다음에 소속도 다 경제혁신연구실 여기에 있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면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부서들이 다 겸임이야.  그러면 이거를 왜 두는 건지…….
  그러면 결국은 이 멤버들은 다 자기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정규 위원이자 연구원으로.  그러면 그 부서 내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거기서 하면 되는데 그거를 빼 놓고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이게 과연 조직 운영이, 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과연 조직 운영에 적절한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서울연구원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기조실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미리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점검을 따로 한 거는 없는데요.  아마 제 예측은 떠오르는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조직을 확대를 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정원을 늘리고 이런 부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주제가 나타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TF 형태로 가는 게 일반적인 조직 구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겸임이라는 게 자기가 하는 업무 외에 새로운 업무를 겸임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자기가 하고 있는 전공하고 관련된 부분을 서로 이렇게 TF 형태로 오다 보니까 아마 저런 임시 조직 TF가 늘어나면서 겸직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모니터링연구 연구단장 김진하예요.  경제혁신연구실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것 같고, 양육행복도시다 그러면 포용도시연구실 소관이거든요, 주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프로젝트로 특별 현안을 다루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기존의 부서 안에서 충분히 협업을 할 수 있고 이게 다른 여러 개 기관이 아니라 단일 서울연구원 안에서 부서 간의 편재잖아요.  그런데 다 겸임으로 해 놓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마치 서울연구원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다 그 일이 그 일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해서 이렇게 현안연구단이다, 임시 조직 TF, 아니 서울연구원에 이렇게 현안연구단 임시 조직 TF까지 두는 것이 이후의 조직 발전 전망을 염두에 두는 것도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화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조직체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그 진행 상황의 결과들을 6월 정례회 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그때 기획과장이 인구 정책 기본계획과 관련된 현황들을 조사 보고를 해 줬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안에 여러 가지 점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만 서울시가 어느 방향으로 인구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기의 전략적 비전이라든지 방향성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단위사업을 평가하거나 조정할 때 관통되는 어떤 일관된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지만 우리가 디지털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국 산하에 보면 데이터과가 있어요.  거기가 서울서베이라고 하는 엄청난 빅데이터를 관리ㆍ운영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매년 서울 도시정책지표결과, 지역ㆍ사회 통합조사 결과 그다음에 분야별 결과 이것들을 매우 뛰어난 디자인 감각을 가진 인포그래픽을 기반으로 해서까지 제출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주얼도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도 매우 충실한 빅데이터 분석과 진단 데이터를 서울시는 가지고 있고 매년 전담 부서가 그걸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인구 변화에 대한 그런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인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 나가는 데는 연결되고 있는 지점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적보다는 인구 정책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완성도를 높여 가야 되는 계획이잖아요, 사실 이번에 처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그러니 기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또는 업무의 집중도를 좀 높여서 서울시가 애써 만들고 있는 소중한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인구 정책 기본계획이 좀 더 효능감 있고 산하 다른 부서 업무에도 지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그 지위가 도시 공간에 대한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이고 그다음에 인구 정책 기본계획으로서 양대 전략적 기본계획의 위상을 갖는다고 스스로가 설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걸맞은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 대한 그만큼의 통제력과 지휘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기획과에서 애써 보고한 내용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부족하더라.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계획과 부서 내에서의 집중화된 관심과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기조실장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이 인구문제는 서울시가 지속가능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획만 세울 게 아니고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소위 명실상부하게 서울시 최고의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근에 서울연구원하고 주거학회가 해서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1차가 프레스센터에서 있었어요.  제가 그때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함께 참석해서 축사도 했는데 거기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주거정책이 가구 수의 변화,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서울시의 주거정책도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매우 주목할 만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주거뿐만 아니라 교통 인프라라든지 도시 공간의 인프라에 대해서 사실 인구의 변화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진단과 현황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적하지 않으면 효능감 있는 기본정책으로 인구정책이 자리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긴장감 있는 관심과 조사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일 위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약동 지수 관련해서 제가 약동 지수 중에 주거 부분만 한정해서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동 지수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드리기는 외람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시는 워딩 중에 주거사다리 복원 이런 워딩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주거이동 이런 워딩을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10억 전세 사는 분하고 5억 다세대에 사시는 분은 어떤 분이 더 약자인가요?  다를 수는 있지만, 주관적일 수도 있을 테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다른 조건을 다 없애고 단순히 그것만 비교했을 때는 5억 다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열악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더 약자죠.  그런데 약동 지수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실장님 주변에도 나중에 퇴직하시고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전세는 하기가 되게 어렵고, 불편하지만 다세대주택 5억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사회 안정에 더 기여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100% 옳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약동 지수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구장창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약동 지수를 만들기 전에 약자와의 동행하면서 약자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단순하게 보면 그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자산에 대한 기준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또 소득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복합적으로…….
김용일 위원  10억 전세 사는 분이 소득이 더 많을 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하여튼 그거는 복합적으로 보고, 그냥 대충 이렇게 덮고 넘긴다는 생각이 아니고 한번…….
김용일 위원  심지어는 월세 사시는 분들 중에 월세 300~400에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증금 조금 넣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가끔 뵙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5억, 3억 빌라에 사는 분보다 약자일까, 저는 약자라고 안 보거든요.  안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조금 찾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은 있으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전적으로 동의해 달라 이런 건 저도 전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까지는 우리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임차에만 계속 거주하려고 하는 분들보다 작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자가를 취득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나중에는 우리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데는 조금 더 기여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지금까지 만약에 5%를 생각하셨다면 10%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10% 이상 고민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러실래요?  고맙습니다.  기왕에 그런 부분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렇게 고민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 다음번에는 그러면 그런 고민의 흔적을 조금 더 느껴보고 싶어요.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규제철폐 이거 관련해서 753건이 접수됐고 그중에 일정 부분 약 30여 건은 아주 엑스가 있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기왕 부동산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난번에 2월인가요, 토허제 관련해서 해제를 했다가 복원을 하고 다시 재지정하는, 약어로 이야기를 하면 잠삼대청은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실 수 있나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김용일 위원  모르시고?  아시는 데까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여기서 또 말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김용일 위원  있어요?  적절한 부분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적절한 부분은 1월에 시민 대상으로 해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이야기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4주인가 한 달인가 지나서 발표가 됐던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일 위원  발표가 됐고 또 일정 기간 후에…….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뒤에 재지정이 됐던…….
김용일 위원  재지정을 했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경제는 안 좋지만 유동성은 되게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랬을 때 토허제 건드린 것은 그건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다르긴 한데 그것을 다시 재지정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 잠삼대청 이런 곳들이 가격이 많이 더 오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저도 사실 그쪽에서는 제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토허제 이런 제도적인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공급 문제 아니면 과세 문제 또 금리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똘똘한 한 채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과세 제도를 보면…….
김용일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내용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저하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다주택자, 3주택, 4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을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저는 서대문이 지역구예요.  서대문에는 10억 미만 주택이 엄청 많거든요.  3채 가지고 있어도 30억이 안 돼요.  강남에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50억이 넘는 것들이 많습니다.
김용일 위원  어떤 사람이 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택을 하나만 살고 나머지 2개 주택은 공급자잖아요.  이런 사람을 그렇게 범법화하면 안 돼요.  그리고 노후에는 이런 걸 통해서 여생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유용하게 쓰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그러다 보니까 잠삼대청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 저는 봐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실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의견을 자꾸 제안해서 이런 게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용일 위원  아, 동의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1분은 그냥 아끼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서울시 산하에 있는 출자ㆍ출연기관들이죠, 그런데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인 서울경제진흥원을 하다 보니까 1년에 잉여금이 70억 정도가 발생이 돼서 그거를 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편입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위탁사업 수수료를 계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은 잉여금이 남지 않아야 된다는 게 우선적인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쟁여 놓으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그해 그해 필요로 하는 여러 대상들, 시민들을 위해서 다 소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계속 잉여금을 축적해 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우리가 위탁사업 수수료를 이렇게 잉여금이 남는 기관에 위탁사업을 맡기면서 꼭 굳이 수수료를 줘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모든 출자ㆍ출연기관에 수수료를 다 지급하지 않아요,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담당 실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뭔가 규칙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꼭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증, 지급을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요율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서울시가 정립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에 대한 배경은 작년 6월에 감사위원회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는 일반 사업 감사만 하고 인사나 회계감사는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바꾸셨어요.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이렇게 비대해진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지는 회계 사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감사를 하지 않고 자체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그거를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고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답니다.
황유정 위원  네, 당연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현재 출연기관에는 저희들이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지급할 수도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 그리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방식이 좋은가에 대한, 약간의 서울시 전체의 출자ㆍ출연기관별로 다를 수도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지 않을까, 잉여금이 남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왜 이렇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내년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이 7월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7월 지침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분석되어 보완돼서 내려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있지만 출자ㆍ출연기관이 굉장히 비대해져 있어요.  아시죠?  1년에 다루는 예산이 너무나 비대해져 있는 기관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에 대한 회계감사 그거를 좀 더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다음 질문인데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이게 시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시의회에서 통과될 때 궁금했는데 여쭤볼 수가 없어서 오늘 여쭤봅니다.
  서울시가 재난복구 지원을 위해서 지역교류협력기금을 50억 출자를 했는데 이 5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영남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 피해 추정이 당시에 몇천억 된다고 그렇게, 지금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 군데, 산불이 발생한 경북 지역하고 경남 지역하고 전북 지역인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고 그쪽에서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라고 해서 자료를 받은 부분 중에 지금 기억나는 거는 임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중장비를 구입해 달라 그다음에 농기계를 구매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 들어온 액수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중장비는 구매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고 몇 달 동안 임대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해서 임대 비용, 그다음에 농기계가 다 타 버려서 사용을 못 하는데 농기계는 임대하는 게 아니고 새로 개인이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걸 사 주는 비용, 그다음에 임시 주택 구매하는 비용 등등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보니까 한 50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랬군요.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50억이 아니라 100억 뭐 그 이상도 주고 싶으나 이건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고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일까 생각을 해 보는데, 산불이 난 상황도 되게 위급하지만 사실 서울시의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정말 그들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만큼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민의 세금을 어차피 나눠서 써야 되고 좀 더 위급한 곳에 써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나를 좀 들여다봤더니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35억 그 정도라고 합니다.
황유정 위원  부산시 얼마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5억 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 5억 수준이고요.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경기도가 13억 정도였었는데 35억인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물론 서울시라고 하는 위치가 있긴 하지만 그 금액을 산정할 때 국가가 해야 될 일과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의 경계를 분명히 가지고 더 위급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올해 추경할 때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추경은 어느 정도 하실 겁니까?  지금 서울시의 소상공인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요 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서울시 경제가 휘청하는 겁니다.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추경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추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시장님도 정부 추경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정부 추경은 아마 4월 말 정도로 해서 예결위가 통과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5월 초에 진행이 되면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까지, 어차피 국비 매칭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다 결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해서 몇천 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투입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추경은 정부 추경에 맞춰 하기 위해서 아직 못 하고 있지만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유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폐업한 소상공인 수가 100만 가까이 되는데 올해 1~2월 동안에 30만이 폐업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좀 더 서울시가 받아들이고 이번 추경에 좀 더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민간위탁 검사ㆍ감사 때문에 많은, 특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곤욕을 치렀었습니다.  그런 결정이 된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성과나 평가를 얼마나 냉정하게, 냉철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영철 위원  사업비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당연히 사업비에 대한 결산은 필요조건이고 사무에 대한 내용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서울시가 집행부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세부 업무까지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위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에 대한 부분은 아주 냉정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무에 대한, 업무에 대한 내용도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어쨌든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고요.  그 외에 위탁돼 있는 지방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새로 시작하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적어도 1년에 한 2번 정도의 지도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갈 때 사업 전체를 평가해서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점수가 70점 이상이 안 됐을 때는 탈락을 시킨다든지 이런 정도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영철 위원  75점 미만 재계약 배제라는 규약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내용도 있지만 본 위원 개인에게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때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굉장히 고초가 컸었습니다, 그 결정하는 과정이.  그럼에도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통과했고 본회의에서도 이렇게 했으니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 등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조직이 방대하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계속 있었고 지금 보니까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2011년에 103개에서 지금 2024년에 257개나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의결되고 결정되는 내용에 정책이나 제반 사항에 뭔가 현격하게 변화를 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은 부분은 여러 차례 지금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은 있어요.  연간 1회 이하 개최 활동 부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위원회가?  그리고 많은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정확하게 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뭔가가 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맞는 말씀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조직과장을 할 때보다 훨씬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때는 200개가 좀 안 됐는데 지금 벌써 257개 정도니까 많이 늘고 있는데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정말 잘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개최 실적도 떨어지고 관심이 없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매년 매년 위원회 정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침으로 위원회를 임시로 만든 거는 여기의 위원회가 아니고 그거는 TF 형태이기 때문에 빼고 법령이나 조례상에 나와 있는 위원회까지를 위원회로 해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근거가 있는 위원회를 없애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비상설화시키는 작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매년 한두 번씩 법령 개정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위원회는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알고 있고,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법 개정 건의가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강도 높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으면 법적으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비상설화시키서 위원회가 있을 때는 구성을 했다가 위원회 끝나면 바로 폐지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석률이 50% 미만되면 그 위원 해촉시킨다든지 아니면 1년 동안 위원회 개최 실적이 낮으면 없앤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매 회기마다 보고 내용에 보면 계획은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결과가 기대치보다는 미흡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서울시와 여러 기관, 특히 자치구하고의 소송 관련된 부분이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조금 부적합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관련된 내용 서울시와, 물론 그 소송은 마포구가 소를 제기한 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소입니다만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지난 2022년 8월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했었던 내용이 그대로 1심 판결에 적용된 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지적했었고 그때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소로 제기돼서 지금 서울시가 좀 곤경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항소를 했고요 항소 이유서도 제출을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1심에서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2심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마포구에 유수지가 있어요.  그 유수지 관련된 부분도, 이거는 이제 마포구 자치구와 서울시 간의, 지금 마포구에서 소를 제기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 지역구인 본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서울시와 마포구가 이러한 문제로 대외적으로 오픈될 정도로 현수막이 아주 널브러지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보기 안 좋은데, 어저께 제가 일부 보고는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조실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서로 상반된 입장이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좀 곤욕스럽긴 한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포구하고 생각이 다르게 권한 없이 주차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인도를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서로 상호 합의하에 진행이 됐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소영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문서나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것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제출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제출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한테 유리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무튼 원만하게 법적 판단보다 각 기관 간에…….
      (마이크 꺼짐)
  현명한 합의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  지난주 14일 이때 서울시에서 하루에 1건씩 규제 없앴다고 해서 보도 자료가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간의 추진 기간이 종료가 됐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구미경 위원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매주 10여 건 이상의 규제를 철폐해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중에 하나가 5호 같은 경우에 공원 내 상행위의 일부 허용이라고 해서 1월 17일 이렇게 허용된다고 하고 간담회도 그즈음 하셨고 또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자료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규제철폐에 관한 시의 조직도 정비할 거라고 보도 자료가 나갔어요.  그런데 현재 오늘 규제위원회 조례가 여기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는 법이, 규제 보면 포털이 있네요,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라고 해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데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한다는 건 이미 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보도 자료에서 규제에 관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시의회에서 이미 통과가 되고, 우선순위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또 두 번째는 규제철폐 발표해서 시행 예정인 게 있고 시행 중인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이 규제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규제라는 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제도로 진행하고 있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데 너무나 뭐든 가림막이 있어서 그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걷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떤 것들을 보면 제가 딱 짚기는 뭣하지만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냥 정책이 변경되는 거를 규제라는 항목으로 집어넣은 것들도 간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시민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또 시에서 직접 선택을 하신 것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연 이 규제라는 거에서 규제가 맞을까 하는 게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대상이 A부터 F였는데 A에서 G로 확대를 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규제는 아니었거든요.  그 사업의 목적성이 변하고 사업을 좀 더 정책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규제철폐 항목에 넣는 거는 너무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123건, 1,000건 넘는 발굴을 해서 그중에…….
구미경 위원  많이들 들어왔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123건을 저희들이 심의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중에 애매한, 이게 규제냐 아니냐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규제 아닌 쪽으로 가 있는 걸 특히 짚어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들 보기에 이거를 규제로 포함시켜야 될지 규제가 아닐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규제철폐를 작년 12월 말부터 준비하면서 탄핵 이후 경제 문제, 그러니까 시민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제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경제 규제, 부동산 규제에 집중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 금년 초에 경제 규제 위주의 규제철폐가 됐다면 그 이후에는 시민 대토론회를 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면서 정말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규제인지 아닌지 애매한 부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는 규제인지 아닌지 영역을 나눌 때 더 조심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오세훈 시장님께서 규제철폐라는 되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건 너무나 환영을 하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 기조실에서도 규제철폐를 1년 동안 운영을 했다, 100일 운영했다 했을 때 수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등록 건수 그다음에 제안 건수가 얼마가 있을 거고, 매주 10건 이상씩을 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보도 자료에.  그러면 이 건수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규제 같지 않은 규제가 하나의 숫자로 잡힐 수 있는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단 한 건의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 건수, 물론 그렇게 실장님께서 안 하시겠지만 건수에 집착하시는 그런 모습은 저는 정말로 규제철폐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효과적인 규제철폐의 사업으로 이끌어 가주셨으면, 어차피 지금 시작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시민이 제안했다거나 직원들이 제안한 부분을 바로 결정을 해서 규제로 발표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는 거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심의도 거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알고 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게 되면 자치법규 심사를 또 시에서 하고 있죠, 입법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조례 규칙안에 대해서 자치구로 수정 요구라든가 그런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각 25개 자치구에서 시로, 시에서 심사하는데 이거는 부적합한 것 같다 아니면 이거는 보류해 달라 하는 그런 심사를 한 데이터 축적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런 건 없는…….  지금 심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미경 위원  심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러니까 이제 자치법규에 대한 권한이 시의 조례는 우리 서울시에 있는 거고요 자치구는 또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자치구 법규 중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다고 하는데…….
구미경 위원  아직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자치구에서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 같은 경우도 심사하셔서 보면 보류된 게 있고 또다시 이렇게 재상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 건은 이렇고 이렇게, 히스토리를 축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히스토리요?
구미경 위원  네.
    (「모든 자료는 다 축적은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료는 축적이 되고 있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자치구하고 연결되는 실국 단위에서 계속적으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상정이 지연될 수도 있고 또 프로세스에 있어서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재정평가하고 성과관리 부분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기존에도 계속 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서울시 자체에서 하는 자체평가와 외부기관 평가가 너무 갭이 많아요.  인식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했는데 여전히, 사실은 이번에 계획서 보면 그렇게 잘 눈에 딱 띄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BSC 성과관리계획도 보면 기본적으로 성과관리 자체를 지수에 얼마만큼 하겠다고 하는 것만 해서 그것만 달성하면 될 수 있는 평가 방식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실장님 이게 과연 좋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적정하게 쓰는가의 부분에 실효성이 있을까요?  얼마만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시의 좋은 정책, 우수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자체평가하고 총괄평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계속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실국에서는 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중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라도 평가할 때 관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만을 가지고 이거의 간극을 극복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은 어떤 거는 자체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지만 어떤 사업은 외부평가에서는 미흡을 받았어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그 간극을 교육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질문할 때는 이 사업을 그냥 일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자체평가에서도 미흡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럴 수도…….
심미경 위원  이게 결론은 뭐냐 하면 평가 자체가 다 조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일부.  전체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가 이렇게 주관하는 곳에서 주최하는 곳에 의해서 평가가 일률적으로 조정이 되고 조작이 된다면 이걸 과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 평가 관리에 대한 부분의 신뢰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하나하나가 결국은 시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의 당연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저희들 그래서 지금 작년 말에도 성과지표개선 용역을 위해서 성과지표도 많이 개선을 하고 신규 개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부들 평가할 때라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 다 넣어 있어요.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 예산을 삭감하겠다 어떤 이런 조직에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된 게 없어요.  지난번에 재정 평가한 거를 보면 되게 많은 부분이, 80% 이상이 미흡이라고 나왔지만 실제로 거기서 사업이 삭제되거나 사업이 안 된 부분은 20%도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관리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놨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할 경우 이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보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도 성과관리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계획 자체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그러면 우리가 재정사업 평가 하잖아요, 그거하고 BSC 기반 성과관리하시잖아요.  이거 종합적으로 통합된 보고서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거는 한번…….
심미경 위원  그렇게 따로 가니까 이거를 종합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한번 고민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섣불리 말을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예산을 어떻게 투여할 것인지를 제대로 보려면 실제로 이 성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하지 않고 다 따로따로 계획 세우고 따로따로 해요.  그리고 실제 성과 관리의 많은 지표들은 내가 그냥 얼마큼 하겠다, 내가 5개 세우겠다, 내가 이거를 몇 번 하겠다 그것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잘했다, 내가 이거를 더 저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굉장히 주관적인 성과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전에 제가 약자와의 동행도 얘기했었어요.  약자와의 동행 지표도 다 얼마큼 수립하겠다예요, 목표치 자체가.  그러면 그게 과연 약자들에게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또는 효과적으로 그분들의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가 이건 전혀 체크되지 않는 거죠.  다만 우리가 뭐를 얼마만큼 어떤 센터를 5개를 수립하겠다, 무슨 연구 단체를 25개 자치구 전체 점차적으로 이렇게 수립하겠다, 세우겠다 설치하겠다 이게 다 목표거든요, 사실은.  그게 약자와의 동행하고 얼마나?  성과 재정평가 자체도 똑같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심미경 위원  실제로 성과관리개선 계획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저는 통합돼서 이루어지는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게 일반적으로 자체평가하고 외부평가하고 간극이 있을 때 그 갭이 클 때 이거를 사업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내게 돼 있는데 이런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내는 걸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방법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심미경 위원  너무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민간에서 평가는 판매 실적이라든지 실적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공공에서 평가는 아무래도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쨌든 재정평가를 통해서 성과관리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 삭감 자체만 해도 나쁜 평가 지표는 아니지만 그 예산 삭감을 위해서 하기 싫은 사업은 아예 그냥 미흡을 줄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성과평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누군가 수립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평가가 잘됐냐 안 됐냐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규제혁신기획관 관련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중언부언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우려되는 거는 서울시에서 최근에 100일간의 규제개혁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급하게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의 규제가 철폐가 됐고요.  그렇게 성과를 서울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다면 사실 이게 기본 조직에 들어가는 게 맞냐는 우려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기왕에 조례가 개정이 됐고 7월에 조직 개편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유의하시는 점들을 주의해서 잘 조직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분명히 신설이 되고 나면 성과 측정을 하게 될 건데 사실 규제개혁이라는 게 워낙 폭이 넓고 깊기도 하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량적인 평가에 매이지 말고 충실한 내용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 관련한 말씀, 여러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회계ㆍ인사ㆍ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의 복무규정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관의 독립성을 위해서 기관에서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시에 따로 특별히 보고 프로세스를 밟지는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이민옥 위원  어제, 지금 받아 보신 거 같은데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중의 하나인 서울연구원 관련해서 연합뉴스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받아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좀 부서에서, 제목만 보면 “서울연구원, ‘뇌졸중 증상’ 직원에 약 먹으며 일해라”라고 제목만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제목으로 쭉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파악하셔서 실장께서 저에게 보고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기사는 나왔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서울연구원에서 해명 자료, 아직 배포는 안 했는데…….
이민옥 위원  서울연구원 측에서 별다른 해명이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실장께 지금 따로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해명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 사이에?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해명 자료를 아직은 안 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다가 2025년도에 폐지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래서 사실 기관의 독립성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서 세금을 출연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서울시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세부 내용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파악해서 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서울연구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9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균 서울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연구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12시 56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균 서울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서울연구원장 오균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서 저도 영광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변경 사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연구원은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등 대상자별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대응 연구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애주기 전반 종합계획 등을 전담하기 위한 연구 인력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해당 연구 인력은 부연구위원으로 연구직 정원을 1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연구원 정관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오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정관 변경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여기 새로 증원되는 부연구위원이 어느 조직에서 근무를 하게 되시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가 지금 충원하려는 인력이요 주로 인구 대응 그다음에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조직으로는 포용도시연구실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인원이 충원이 되면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인구 대응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임시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인구대응연구단이라고.  거기에 임시 조직을 확대해서 이분을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인구변화대응연구단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구미경 위원  거기 지금 부연구위원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다 겸임이라고 해 주셨는데, 그러면 결국 이 한 분이 들어가셔서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연구를 그분이랑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그쪽 연구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청년 연구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소속을 그쪽으로 집중시켜서 인구 변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내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게 아까 기조실 할 때의 질문과 또 비슷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겸임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왜 이렇게 하고 계시죠?  다 겸임이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지금 임시 조직이 대부분 겸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인프라하고 기후변화 이쪽은 인력이 좀 기술연구원과 통합해서 있는데 소위 말하는 문과 계열에 있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에 있는 분들은 겸임 발령을 내서 양쪽 업무를 같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분이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인구변화대응연구단으로 들어가서 TF 임시 조직으로 가셨다가 다시 또 조직 개편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이분을 채용하려면 절차가 있어서 한 3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때쯤에 맞춰서 저희가 조직 개편을 검토해서 그런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그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분은 어쨌든 모니터링을 전담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 한 분이 그러면?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연구원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3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균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정상훈
    정책기획관    송광남
    재정기획관    강석
    기획담당관    김형래
    조직담당관    강경훈
    약자동행담당관    진선영
    창의행정담당관    임국현
    법무담당관    정선미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예산담당관    김설희
    재정담당관    신혜숙
    평가담당관    김현아
    공기업담당관    손인호
  경제실
    실장    주용태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
    창조산업기획관    최판규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금융투자과장    천세은
  민생노동국
    국장    송호재
    소상공인정책과장    한정훈
    농수산유통과장    박은섭
  서울연구원
    원장    오균
○속기사
  윤정희  김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