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옥외광고물 규제 관련 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옥외광고물 규제 관련 업무보고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김종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규제개혁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쁜 연말에도 업무보고 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의 옥외광고물은 현수막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도심경관 훼손, 안전사고 우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규제 사이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그런 복합적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현행 규제 체계를 현장의 수요와 기본권 보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치구 간 기준 차이로 생기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산업계와 현장의 요구 등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는 난립한 현수막 문제를 포함한 옥외광고물 전반의 현황을 진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도시미관과 안전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규제구조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기준은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민원현황 그리고 개선사항, 검토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옥외광고물 규제 관련 업무보고
(10시 43분)
○위원장 김종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물 규제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질의답변을 위해 이창현 규제혁신기획관님이 배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장님, 김경훈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규제개혁 정책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디자인정책관 옥외광고물 규제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규제개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이대희 창의규제담당관입니다.
정삼모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디자인정책관 소관 옥외광고물 규제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4건은 조례 개정 완료하였고 1건은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59호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제한 금지입니다.
2025년 5월 19일 자로 간판 바탕색에 적색ㆍ흑색을 50% 이내로 제한하였던 조례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산업계와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홍보 효과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60호 모든 자치구의 가로영상문화시설에 대해 광고물 표시 허용입니다.
가로영상문화시설 광고 허용 대상을 디자인서울거리 설치 시설에서 시 옥외광고심의위 심의를 거친 시설로 확대하였습니다. 강남구에만 사실상 허용되었던 것을 서초 등 다른 자치구에도 개방하여 미디어폴 사업 추진과 자치구 간 형평성이 개선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61호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입니다.
상업지역 1층으로 제한되어 있던 창문 전광류 광고 제한 규정을 삭제해 주거지역 부동산중개업소 등 창문 전광판을 활용해 매물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74호 소상공인을 위한 입간판 규제 완화입니다.
소상공인의 약 95%가 사용하고 있는 금속 입간판이 합법적으로 신고ㆍ관리될 수 있도록 재료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해 현장의 불편을 줄였습니다.
다섯 번째, 157호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기준 현실화입니다.
현재는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보아 전체의 3면까지만 간판 설치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자치구 심의를 거친 경우 동별 간판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쌍둥이형 건축물 증가추세를 반영해 기업의 정당한 표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민원현황 및 개선 검토보고입니다.
규제개혁특위와 서울시 응답소로 접수된 주요 민원과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가로형 간판 설치 층수와 입체형 간판 크기 완화입니다.
5층 이하 설치 제한을 7층 이하로, 입체형간판의 세로 45㎝를 70㎝까지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경관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자치구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례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수정 보완입니다.
대형 디지털 광고물 설치의 예외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건으로 대로 2류 30m 이상 추가 시 특정구역 50%가 제외돼 고시 취지가 퇴색됩니다. 현재 고시 변경 중이며 예외 기준을 왕복 8차로 이상에서 도로 폭 40m 이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개정 건의로 설치 허가 절차 간소화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시설에 공작물 축조 신고까지 요구하는 이중 규제 개선 건입니다.
2024년 6월 법제처 해석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가 강화되면서 현장 혼선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행안부가 2025년 12월 관련 조치방안을 시달했고 2026년 중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다섯 번째, 왜곡된 내용의 현수막 제작 및 금지 요청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광고물의 경우 엄격한 법 적용 건입니다.
행안부가 2025년 11월 금지광고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현재 자치구에서 이를 적용 중입니다.
여섯 번째,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적극 대응방안입니다.
법령 위반 정당현수막에 대해 강제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법 규정 마련 요청 건입니다.
정당현수막 위법 여부는 자치구에서 판단하며 행안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치구가 기준에 맞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당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길 최인규 디자인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님.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최인규 정책관님은 상임위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도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상 허용 기준이 있어서 홍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아마 시구 의원들의 고통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시구 의원들께서는 본인들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현수막만큼 큰 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상 허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시구 의원들. 왜냐하면 정당의 현수막만 게재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시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홍보는 대 주민에 대한 홍보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제도, 우리의 불편함이 어떻게 극복됐다는 거를 알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의정활동의 보장성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정책관님께서 그리고 규제혁신기획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에서 정당현수막이 있어서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거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위험지역 예를 들어서 건널목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의 그런 것들을 지양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관적으로 대로변상이 아무래도 효과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설치되는데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현수막은 줄이되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시정 홍보를 위한 요즘에 디지털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디지털 전광판의 20% 정도가 현재 시나 정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종의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기획관 이창현 규제혁신기획관 이창현입니다.
사실 정당현수막을 비롯한 광고물의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표현의 자유라는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충돌되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까의 문제인데요 방금 디자인정책관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존의 정당현수막을 활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비용도 덜 들면서 충분히 의사전달의 매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광판이라든지 기존의 비용으로 기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디자인전광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최인규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구역,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현수막이 지양되어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게첩할 수 있는 곳을, 이를테면 지정하는 방법 혹은 가능한 대상지에 대한 기준 이런 걸 정해준다면 안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고 홍보에 대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에 대한 알림 형식의 홍보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서로가 알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고민하셔서 규제를 개혁하거나 혹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다시 규제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도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법 개정이 계속 계류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당현수막이 일반현수막과 같이 된다면 저희도 지정게시대를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현수막의 길이를 최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줄여서 여러 개를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안해 보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좋은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길 서상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현수막 같은 데가 정당법상 차도를 가로지르지 못하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일부 제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나무랑 나무 사이에도 정당현수막을 게첩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재할 규정이 없을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현수막을 갖다가 규제하는 것은 1번은 무조건 안전이고요 그다음에 설치 방법이 규정대로 되어 있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랄까 좀 섬세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마다 현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냐면 25개 자치구의 옥외광고물 담당자를 다 모이게 해서 매년 1회 워크숍을 하면서 각 구의 의견도 받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해결해서 다시 또 시달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해서 25개 자치구 옥외광고물 담당자들에게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25개 구 담당자들 워크숍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자치구마다 차이가 너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당현수막, 아까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의원들이 게첩을 하게 되면 어떤 구는 그래도 게첩을 용인을 해 주고 있는 반면 어떤 구는 하루 만에 바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서울시 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또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단속권은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드는 게 저희도 맞다고 보고 있고, 정당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기준을 삼기보다는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현수막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상되는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자치구에 똑같은 형식으로 한번 공문을 시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길거리 가다 보면 노조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노조현수막은 왜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건 저희가 알고 있기로 어떤 집회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집회하는 동안에는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어떤 내용이어도 철거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길거리에 특정 기업 앞에 노조현수막이 계속 게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회신고를 거기는 365일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마 집회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뗄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사실 그러니까 집회라는 것이 한 명도 없을 때는 저희가 그걸 뗄 수가 있게 돼 있고요 한 명이라도 존재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못 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훈 위원 그래요? 그거 불법현수막 아닌가요? 불법현수막일 텐데요, 그것도?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집회의 경우가 그것이 배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중에는 어떤 내용이어도 저희가 그걸 건들 수 없어서…….
○김경훈 위원 수량도 제한이 없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외가 돼서,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상에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거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로 되어 있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 되어 있습니다. 적용 배제라고 제8조에 적용 배제가 나옵니다.
○김경훈 위원 사람이 있으면 못 뗀다,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떼도 되는 거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래서 단속을 할 때 이제 꼭 살펴봐야 되는 것이 집회 중에 있다는 것은 사람이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만약에 서울시청 노조가 있잖아요. 서울시청 공무원 노조에서 현수막을 게첩을 하고 그 공무원이 시청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집회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아마…….
○김경훈 위원 아니면 그 현수막이 있는 근처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장소를 포함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지가 좀 헷갈립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는 집회 신고를 하게 되면 집회 장소가 결정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경훈 위원 네, 정해져 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래서 그 집회 장소 안에 있을 때를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365일 집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또 승인을 해 주시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신고 자체를 저희에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도 연락을 받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궁금해서. 노조현수막은 365일 맨날 붙어 있길래 이건 왜 철거가 안 되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길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오늘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것도 혹시 해당하는지 먼저 질의드릴게요. 우리 여기 광화문 일대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굉장히 대형 LED가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 접수한 거 있으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민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 여러 번 관련돼서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언론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냥 지금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KT와 그다음에 동아일보 그리고 물론 구는 다르지만 조선일보 이렇게 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설치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빛 관련해서 빛 공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실제 교통이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지금 현재 2,000㎡ 이하로, 아무리 자유라도 그런 식의 규정을 통해서 경관이나 또 눈부심 방지에 대해서는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여러 가지 우려 중에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되는 거라 굳이 이 자리에서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과도한 광고 수익의 특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일단 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우후죽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기준이 없어요.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과연 있었을까? 고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크게 잘 보이게 그것만 생각,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멋있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 대한 상징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치되려고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데 이 광화문이 그냥 LED판으로 뒤덮이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심의합니까? 이 LED는 그냥 설치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지 않고 보통 자치구에서 시를 거쳐서 행안부에 제출한 것이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서 자유표시 구역이 일단 정리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건축물별로는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아까 LED의 크기라든가 위치라든가 빛 공해 정도를 측정해야 된다든가 거기서 하게 돼 있고 그것이 통과해야지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추후에 그 기준 좀 한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최재란 위원 지금 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나중에 지도로 자세히 제가 한번 보내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동아일보에서 광화문 저쪽,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건물 거기까지로 넓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오늘 최근 3년 동안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 6건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제일 하단에 여섯 번째 서울시의회 LED 전광판 관련해서 전광판 조명이 밝으니 조도를 낮춰주기 바람이라는 이 민원을 보는 순간 ‘우리 자유 지역에 있는 이건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의회 LED도 조도가 강하다고 낮춰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광화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저희도 의원회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보이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최재란 위원 대단하거든요. 이게 과연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서울시는 어떤 기조를 갖고 계신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최근에 저희가 아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 분석하면서 저희의 기준을 잡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밝기 기준으로 1,500칸델라까지, 그러니까 칸델라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밝은 건데 1,500칸델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 보니 이것이 한 700칸델라 밑에 정도가 돼야 시민들이 이제…….
○최재란 위원 어떤 부담을 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리고는 지금 현재 신세계 같은 경우는 거기가 교통 밀집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외광고물 심의회에서 여기는 한 400칸델라 밑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옥외광고물 심의상에서 그 위치에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하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저희도 1,500칸델라는 굉장히 높아서, 그런데 이 기준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변이 밝다 보니까 낮은 게 맞고요, 또 지방 도시에서는 조금 높아야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서울시 자체의 어떤 기준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인식이 됐고요. 이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해서 특히 대로변에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저희가 정교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어떤 특정 회사에 계속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성동구에 가서 한번 봤었는데요 거기도 민원 내용상으로는 뭐냐면 낮에도 좀 힘들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런데 현재는 낮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외국의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낮에는 없는데 이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건축물 간격이 좁기 때문에 낮의 기준도 어느 정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솔직히 신세계 파사드 같은 경우는 명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즌이 시작이 되면 시민들이 일부러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추억을 담아가시기도 하는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어떤 콘텐츠 개발이 미흡하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 자유 지역이라고 해서 각 건물 동아일보라든가 KT에 달려 있는 거는 어떤 예술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고 정말 개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잡아야 되고 조도는 낮에도 밝은 건 사실이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좀 진지하게 이거 고민을 서울시에서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릴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문제점을 계속 수집하는 중이면서 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실제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자유표시 구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업계의 압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 업계의 과도한 광고 수익에 대해서 진짜 한번 파고들고 싶을 정도인데 업계에서 또 압력을 가한다니 정말 당황스럽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충분히 아실 거니까, 자유 지역이나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페이퍼로, 그냥 파일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길 최재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김혜지 위원 김혜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각 자치구별로 시의원들이 현수막을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되고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저의 의정에 대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걸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떨어졌습니다. 구청에 알아보니까 이제 상대 당 구의원이 심하게 민원을 넣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공무원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다른 자치구의 어떤 시의원님은 거의 매일 현수막이 계속해서 걸려 있거든요, 그분 지역에 가면.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이고 또 아까 가이드라인을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적용 배제 대상 정당현수막의 건인데 대부분 저희가 많이 떼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당이 아닌 사례인데요 정당의 명칭 없이 정당 로고만 표시하는 경우는 그 현수막을 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의 이름이나 정당 이름이 표시가 된 경우는 개인 현수막으로 취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당과 함께 시민단체, 조합 등 정당의 단체 명칭이 표시된 경우 정당이 아닌 것으로 사료돼서 저희가 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닌 사례 위주로 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내용을 긍정적인 내용을 저희가 해석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떼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보면 도봉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들도 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몇 주간 가거든요, 2주 동안 달게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서 단속을 하지 않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만약에 그런 사실이 계속된다면 저희가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다시 통보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매년 아까 제가 워크숍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워크숍을 할 때 저희는 어떤 것도 하냐면 이런 현수막을 정말 잘 떼는지 또는 실제로 그런 관리를 갖다가 공정하게 하는지를 사실 저희 나름대로 또 등수를 매겨서 지원금이나 이런 거에 차등을 두고 있고 그걸 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로구나 이런 데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기준을 다시 명확히 해서 한번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아까 시민단체명으로 붙으면 이것도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 사실 여기 가까운 명동역에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시민단체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육교에 이렇게. 그러면 차로 가다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철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속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시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떼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당연히 신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떼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 명칭을 잊어버렸는데, 기동정비반이라고 있어서 시에서 지금 두 조로 해서, 저희는 사실 원래 단속권은 없기 때문에 만일 자치구가 예를 들어서 송파구다 그러면 송파구 옥외광고물팀하고 같이 해서 빠르게 떼는 방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자치구별로 돈을 내려드려서 거기에서 일정하게 현수막이 많이 붙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를 돌면서 불법 여지를 해서 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여기 명동역 육교 한번 가 봐주십시오. 아직 걸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혹시 세종호텔 앞일까요?
○김혜지 위원 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거기가 현재 집회 중에 있고 세종호텔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약간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상임위 때도 그거를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거기에 지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못 떼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람이 365일 있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남산터널 올라가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거기 안쪽으로 그렇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법적인 것으로서 저희가 실제로 그걸 뗄 때는 특히 안전문제도 상당히 있어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길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민원 현황 및 개선 검토보고, 우리 규제개혁특위에 접수된 민원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나열되어 있는 규제개혁 사례들 보면서 많은 정비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원 중에 1번 가로형 간판 층수 제한 완화라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건물 5층과 임의로 요구하고 있는 7층, 이 2개의 위험성이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재 저희가 매년 훈련도 하고 있는데 여름에 풍수해 및 강풍이 불 때를 대비해서 3월부터 6월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5층까지는 그래도 쉽게, 왜냐하면 단속이 아니라 갑자기 강풍이 불었을 때 미리 사전에도 저희가 검토를 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그걸 떼야 되는데 우천 시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층하고 5층은 아시겠지만 높이가 높아지면서 실제로 그걸 떼는 분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사실 간판 업계에서도 차를 제공해 주거나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실 7층 높이까지가 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실제로 행인들이 잘 보지 못하는 간판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5층까지 저희가 안전, 그리고 그거에 맞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길 그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또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게 일단 검토의 절차일 수 있는데요 그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의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위험성을 한번 해서, 이런 민원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서울시를 통해서 제출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입체형 간판 세로 크기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넓어지면 바람이나 이런 것들의 저항도 더 커지고 그런 면에서 더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인식을 상식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데 면적도 면적이지만 무게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5㎝를 70㎝로 넓혔을 때 바람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떨어졌을 때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무게에 따라서도 기준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면적이 넓어지더라도 지금 무게가 좀 더 가볍다면. 이런 것들을 한다면 꼭 70㎝가 아니더라도 면적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검토의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실제로 저희가 판류형 간판하고 입체형 간판의 가장 큰 뭐라고 할까, 입체형 간판을 저희가 계속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체형 간판의 기준을 잡을 때 가장 큰 기준이 뭐였냐면 판류형 간판에서 보통 글자 크기를 그 정도 쓰기 때문에 간판 사이즈를 줄이는 효과와 더불어서 건축물이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는 당연히 설치 전에 건축물에 있는 벽이 콘크리트가 아닌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무게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고 있고 실제로 간판업자들도 이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연대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아까 전문가, 그리고 간판업체들도 사실은 나름대로는 그런 자정작용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한번 묻고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길 그리고 세 번째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표시제한 고시 이걸 수정하신다는 의견이 지금 규제개혁을 건의하신 분은 8차로 이상에 “또는”이라는 요건을 붙여서 대로2류 30m 이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완화를 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40m는 그럼 인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수정되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차로면 당연히 되는데 보도 폭이 좁은 경우가 있고요, 어떤 데는 도로는 작지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데가 넓어서 가장 저희가 바람직한 기준은 실제로 건축물과 건축물의 거리 40m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면 되고 이렇게 재면 안 되는 경우가 현재 차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고요. 오히려 거리로 했을 때 분명해서 향후에는 거리를 통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길 네. 이게 언제쯤, 지금 고시가 그러면 수정해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이것 해서 내년 정도에 저희가…….
○위원장 김종길 재고시를 하는 겁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도로라 함은 차도와 인도가 포함된 40m이기 때문에 저희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길 끝으로 지금 정당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크고 그것 때문에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된 중인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 의견을 묻는 검토의견 요청이 있었나요, 국회에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길 따로 없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위원장 김종길 결국은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라든지 또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주문하신 내용 자체가 결국은 정당이나 아니면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정활동 보고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 시민들이 알권리로서 제공받아야 하는 정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게 너무 지나칠 경우에 그게 공해에 이르는 정도가 된다는 건데 지금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법상에 인정되는 공공기관들만 할 수 있고요, 서울시의회나 아니면 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런 거는, 국회의원들이야 어차피 정당현수막으로 예외규정으로 걸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되고 또 상업광고도 아니다 보니까 지정게시대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불법적으로 게릴라처럼 걸다가 철거당하고 아니면 철거를 안 하는 것도 문제 삼을 만큼 이렇게 난립되는 것보다는 지정게시대에 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오히려 양성화하는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검토를 해서 절차를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재 저희가 위임받은 게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게시대를 확대하면서 지정게시대에서 정당 게시물을 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해 나간다면 저희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것들을 저희가 법적 검토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게시대에 관한 여러 가지, 이게 하려면 기본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마련하면 설치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길 그러니까 신설을 하기 전에 지금 있는 지정게시대도 활용방안에 대한 기준을 잡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그 이후에 그것들을 더 늘려나가는 게 순서일 것 같고요.
옥외광고물 민원에 대해서 저희 특위나 의회로 접수된 부분들에 지금 자치구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검토하겠다는 절차를 밟아주시면서 저희 특위에 계속 보고를 해주시고 저희는 이런 규제 개선에 건의를 한 시민들에게 피드백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길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적인 질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나 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길 김경훈 곽향기 김혜지 서상열 소영철 유만희 허훈 최재란○수석전문위원 최현재
○출석공무원 디자인정책관
정책관 최인규 도시경관담당관 정삼모 기획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이창현 창의규제담당관 이대희○속기사 이서은 곽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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