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19일(금)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8.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상훈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태성ㆍ정재웅ㆍ채유미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김경영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화숙ㆍ박상구ㆍ봉양순ㆍ성중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중석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준형ㆍ임만균ㆍ장상기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영실ㆍ장상기ㆍ채인묵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발의)(김호진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순규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빈 의원 대표발의)(송정빈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정인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7.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8.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조금 쌀쌀하지만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계절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소관 기관별 업무보고는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서울시의 최고 현안과제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뚜렷한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추진하는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의 노력을 체감하고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과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5건 및 현안업무 보고 그리고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시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7분)

○위원장 김태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진단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 제1항에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소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제리 위원님으로, 위원은 이광성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송정빈 위원님, 최정순 위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상훈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태성ㆍ정재웅ㆍ채유미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김경영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화숙ㆍ박상구ㆍ봉양순ㆍ성중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중석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준형ㆍ임만균ㆍ장상기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영실ㆍ장상기ㆍ채인묵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발의)(김호진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순규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빈 의원 대표발의)(송정빈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정인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김기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김정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우리 위원회 송정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7호 김태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그리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의 전기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시민주도의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를 설명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총 1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사업장 에너지컨설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상공인의 에너지컨설팅과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에너지 저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도부터 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의 경우 서울시 소재 신규사업장 1,000개소, 2018년도 전력 사용량이 증가한 사업장 500개소 등 중소사업장 1,500개소를 대상으로 전년도 대비 여름철 전기사용량 절감 유도, 월별 참여사업장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및 증감요인 분석, 서울시 에너지 지원정책 홍보 및 에코마일리지 가입 유도 등 에너지컨설팅과 에너지절감 제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컨설팅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중소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제8호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모범 중소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후 전년 여름철(6~8월) 대비 전력사용량을 5% 이상 절감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로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지정서를 발급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4,508개소가 착한가게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컨설팅을 위해 시민에너지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에너지설계사, 가정에너지컨설턴트 등 에너지컨설팅 경력자, 그린리더 교육이수자, 환경단체ㆍ기업ㆍ지역사회 에너지 관련 활동 유경험자 위주로 시민에너지점검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에너지점검반은 해당 사업장별 2회 방문하여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고 성과미흡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1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운영단체는 에너지절약 모범사업장 모집, 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 및 에너지컨설팅 활동, 성과분석 및 최종 사업결과 제출, 성과발표회 개최 등의 세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 운영단체 등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에너지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 등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컨설팅 및 지원, 에너지절약 모범중소사업장 인증, 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 사업수행 민간단체 지원 사항 등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업장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2호 김기덕 위원 외 2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 등을 미리 공탁하게 하여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의3 제1항 의회 동의 규정 신설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26조 제2항 단서에서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 법령 해석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례를 마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없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규정 및 법제처 법령 해석례를 준용하여 안 제25조의3 제1항과 같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 중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당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법규 미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경우 현행 조례 시행 당시 축조 중인 신재생에너지 영구시설물뿐만 아니라 기축조된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의회 동의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시설과 같이 일부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명확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자치단체별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며, 서울시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이 영구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 외에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민원 내용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이 영구시설물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지만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질의를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경기도 질의에 대해 법령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다시 질의를 하였고 법제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전시설의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법제처의 회신 결과에 근거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혼란을 막고 공유재산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지난 3월 15일 태양광 발전시설은 영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거비용 공탁 또는 예치 규정 신설에 관한 의견입니다.
  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5조의3 제2항과 같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80호 김정환 위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ㆍ처리하고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지원비용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어 건물당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더라도 상한액 이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은 7,961동 119만 7,000㎡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제거 및 교체실적은 546동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지붕 개량 시 비용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재생본부 집수리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당초 목표물량은 30동이었으나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해 23동으로 축소되었으며, 세부 사업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 상한액 규정 삭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서는 국고보조금 단가에 지자체별 여건, 신청자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지방비 지원금을 더해서 책정하고 이 경우 지방비는 최소한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12조 제2항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슬레이트를 제거한 경우 사용 면적에 따라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지붕재를 해체ㆍ제거한 경우에는 지붕개량 면적에 따라 최고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더라도 조례에서 정한 상한액 이상으로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2019년도 국고보조금 교부는 해체ㆍ제거ㆍ처리에 가구당 168만 원, 교체ㆍ개량에 가구당 151만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맞춰 시비를 반영할 경우 각각 336만 원, 302만 원까지 지원 비용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석면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지붕 개량 시 지원 비용 상한액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증액에 상응하여 지원 비용이 상향되도록 하는 것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업무지침을 따르는 것이며 나아가 시민편익 도모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85호 박기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회용 컵이나 접시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며, 다회용품 관리 부주의로 대두될 수 있는 위생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4 제1항은 서울시, 서울시 설립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도록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의4 제2항은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위생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척ㆍ살균을 위한 기구 등을 비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나 실내행사를 빈번하게 주관하는 부서 등에 한하여 필요시 다회용품 세척ㆍ살균 등 위생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조례에 임의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다회용품의 위생적 관리 및 관련 직원의 업무량 경감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10호 송정빈 위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수도권 3개 시도 의견수렴 결과 환경부가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일 1회에서 1개월 1회로 변경하도록 3개 시도에 요청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공해차량제한지역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중 서울시 전 지역을 말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미개조한 2005년 이전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가 해당됩니다.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1일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1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 의견수렴 및 협의결과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1일 1회에서 1개월 1회로 완화하기로 하였고 환경부에서는 3개 시도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와 경기도는 2019년 1월 7일, 1월 14일 각각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 제3항은 환경부 및 3개 시도 협의결과에 따른 환경부의 조례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 조례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해당 조례를 상당 기간 개정하지 않고 운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며, 관련 서식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정빈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조례안은 수도권 3개 시도 협의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서 조례 개정을 요청했던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환경부의 조례 개정 요청이 지난해 4월 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 대상인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는 늦긴 했지만 연초에 해당 조례를 개정했어요.  반면 서울시는 1년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사실 위원님 아시지만 LEZ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라는 건 서울, 경기, 인천이 2016년에 3개 시도지사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처음에 1차로 협의되었던 것은 단속 과태료 20만 원을 1일 1회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서울시 조례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기, 인천은 아직까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수기로 처리하다 보니까 단속하고 처리비 부과하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린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1일 1회 단속이 원칙인데 계속 지연되는 부분에서 시스템을 촉진시켜서 1일 1회로 맞춰가는 게 맞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서울시의 지속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인천이 계속 그게 어렵다고 해서 작년에 환경부가 결국은 경기, 인천 편을 들어서 1일 1회가 시스템적으로 어려우니 그러면 두 달 정도에 한 번씩 부과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서울시 의견을 배척하고 합의를 했고 서울시에 권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서 단속된 차량은 1일 1회 단속되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다만 물리적으로 경기, 인천을 끌고 가기 때문에 합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지금 현재 1일 1회 단속이나 한 달 1회 단속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는 것은 4월 이후에 됩니다.  그래서 진행상에 지장은 없었고, 다만 경기, 인천은 기존 1일 1회 조례를 한 달 1회로 바꾸는, 자기들의 주장이 반영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했던 거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1일 1회 원칙을 계속 고수한다는 취지에서 좀 늦춰졌던 사항인데 어차피 동의한 사항이니까 조례 개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올 하반기 운행되는 녹색교통구역 운행제한은 1일 1회 단속입니다.  그래서 위반이 있으면 위반횟수에 맞춰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지 한 번 단속되면 한 달 동안은 몇 번 위반이 돼도 부과를 안 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 인천이 현실적인 시스템이나 애로점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부득이 동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과태료 부과같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1일 1회를 한 달에 1회로 바꾸는.  그런데 조례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야 되고 이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반대로 현행 조례 규정과 달리 1개월간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한다면 이것도 조례를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거지요, 1개월에 한 번으로.  지금 현행 조례로는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하고 그 적용이 되는 시점을 4월 시스템이 갖추어진 이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된다면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해당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1회 20만 원, 그리고 부과할 수 있는 총액이 200만 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 1개월간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1회만 부과하기로 환경부가 이렇게 하면 이게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단속보다도 저공해조치 유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도 사실은 상한을 두지 않는 게 가장 좋지요.  그런데 현실적인 애로가 운행차는 영업용 차량들이 200만 원 규정을 당초에 초기 조례에 했을 때도 대폐차 비용 부분 정도 이상은 넘어가면 과하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필요하다면 상한도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충분히 설득해서 과태료 단속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저공해조치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규정을 현재까지는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현재 과태료 부과 한도가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것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계속 그것을 하지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는 확인해서 넘어가면 부과는 안 되지만 통보해서 저공해조치 촉진시키고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200만 원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한도를 없애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는 궁극적으로는 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있음에도 본인이 조치를 안 하고 계속 단속 위반이 된다면 단속되는 횟수만큼 계속 부과를 해서라도 그것은 절차를, 그리고 저공해조치를 이행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정환 위원  네, 같은 생각입니다, 저랑.  지금 보면 마지막으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지점이 지금 51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정도 단속지점이면 위반차량 단속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서울지역에 거의 촘촘히 다 잡았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최종 100개 지점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51개지 올해 말 또 내년까지 해서 100개 지점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거기다 추가로 녹색교통구역 분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것 피해 다니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겁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100개로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단속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도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는데 이것은 개정안이 현 실정에 맞게끔 지원의 상한규정을 삭제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당초 올해 목표물량이 30동이었는데 국고보조금이 감액돼서 23동으로 축소됐더라고요.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뭐예요, 감액된 이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면시설은 국비를 최대한 받아서 다 조치를 하고 오히려 국비를 더 받아와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규정상 한계는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국비 보조금을 주는 대상을 정부가 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하고 있고 금액 자체를 500만 원 하고 나머지 추가 부담금을 개인이 내게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저소득계층은 자기 부담금이 생기면 안 해 버립니다.  그러면 저소득계층이 아닌 일반계층까지 확대하는 부분으로 간다면 대상물량이 확 늘어날 텐데 정부가 너무 그것을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한을 저소득계층을 우선하지만 일반계층까지 확대해 달라, 그리고 보조금 부분의 부담을 감수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전액 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야만 사실 석면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다가 이분들이 중도에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 소화 안 되니까 정부는 페널티로 우리 금액을 깎았는데 저는 이것은 정부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해서 강력하게 환경부에 저소득계층이 부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부담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고 일반계층이라 하더라도 보조금 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작년까지 챙기지 못해서 이번에 보고 문제를 인식해서 정부에 강력 요청하고 그리고 서울시 자체 규정이라도 해서 필요하다면 정부 보조금보다 더 주게 지방비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저는 조치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석면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늘 업무보고 때마다 많은 지적사항이 있고 염려와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적하고요.  앞으로 국고보조금 확보에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 추진절차를 보니까 구청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하는 식으로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자치구별로 지원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인데 2012년부터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컨설팅 또 모범사업장 선정 등의 사항과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를 통해서 중소사업장에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굉장히 적절한 조례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해 1,500개소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대상 사업장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먼저 사업장 선정 부분은 본인들이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는 신청물량을 소상공인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가 컨설팅 대상 추천 의견을 받아서 같이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권은 서울시 생계밀집형 업종이라는 게 있어요, 20개 업종.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절차에 의해서 착한가게 인증마크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착한가게 인증마크만 주고 마나요, 아니면 그 외 지원사항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조례안 4조 중소사업장 지원 사항이 있던데 에너지컨설팅 외에 멀티탭, LED 조명,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등 에너지 절전제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 이상 줄이면 착한가게 선정해서 명판 주고 또 그다음에 추가로 5% 줄이면 착한가게 지정서도 드리고 그다음에 컨설팅 외에 필요한 설비나 이런 것 융자 지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해 드리면 좋고요.  그런데 일단 대상이 많기 때문에 대상을 좀 더 넓혀서 많은 상인들, 가게들에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서울시고요.  이것 외에도 지금 프랜차이즈업체하고 해서 LED 조명교체 지원, 그다음에 또 녹색기금을 통해서 건물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 가게들 신청 받아서 주는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 중소사업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도 좀 더 많이 확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힘을 낼 수 있는, 착한가게와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제도도 많이 마련해 주시면 중소사업장이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선정현황을 보니까 2012년부터 참여사업장을 1,500개로 규정지으신 이유는 뭡니까?  2012년에는 1,000여 개였다가 2013년에는 2,000여 개였는데 다시 1,500개 사업장으로 줄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현실적으로 컨설팅이라든지 수용가능한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그렇게 잡고 있고요.  2012년부터 당초에는 1,000개소에서 중간에 2,000개 지금은 1,50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총 물량은 1만 1,000개소 이상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꼭 1,500개로 묶여 있을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또 운영업체가 지금 두 개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올해는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운영업체도 늘리고 대상사업도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착한가게 개소가 2016년 퍼센티지로 따지면 사업장으로 지정한 것의 25%, 또 42%도 됐다가 27%도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꾸준히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려면 조금 다른, 제도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참여했던 컨설팅 받은 업체들의 지속성이라든지 성과율이 일정하게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업체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한번 또 이와 같은 문제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석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집행부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만 어차피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당초 우리 사업할 때는 연간 200동, 2013년에 보니까 당초 목표는 달성했는데 자꾸 줄어드는 것은 저소득층만이 아니고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 사업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구조적인…….
김제리 위원  슬레이트 지붕만 달랑 들어내고 덮는 게 아니고 어쨌든 또 다른 수선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대수선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대상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사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상한선이 있었던 게 좀 불합리하다, 이번에 정말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슬레이트 건축물이 워낙 많거든요.  특히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 코레일 부지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들은 우리 관리 범위 밖에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어디 부지라고요?
김제리 위원  코레일.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 네.
  (집행부석을 보며) 그거는 우리 대상지가 아니지요?
    (「행자부에서 보조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제리 위원  아니, 보조가 아니고 관리대상이 되냐 이거예요, 슬레이트.
    (「관리대상이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리대상이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제리 위원  수년 전부터 서부역 쪽에 보면 서울역 부분에 아주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30년이 지나면, 실내에 있는 텍스는 그나마 슬레이트보다는 비중으로 보면 좀 더 위험성이 떨어지는데, 30년이 지난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 비산먼지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에 기승전결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세먼지는 우리 머리카락의 1/20 내지 1/30인데 석면 비산먼지는 1/5000이거든요.  그러면 10㎞ 반경은 위험지역이에요, 비산먼지가 10㎞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 시민들이 정말로 본인도 모르게 어쩌면 석면 비산먼지를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할 범주에 있으면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석면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지금 7,000동, 7,844동이 현재 존치되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117동을 제거했기 때문에.  참 어렵지요.  방법을 찾기가 제가 봐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 안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질의하다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 행정이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부작위 범주에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도 이제는 조심스럽고요.  왜냐하면 외국사례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석면을 개발했던 회사의 대표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게 지금 유럽의 현실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앞으로 20~30년 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유럽의 경우는 석면에 의한 사망자 수가 대단히 높거든요, 우리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정부와 노력해야 되지 우리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더 어렵고, 특히 매칭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더욱이 우리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면 갈수록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해당부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또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가야만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좀 더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성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에너지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의 경우 조례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도록 법 제26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 개정이 되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법은 2010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로 그동안 왜 규정하고 있지 않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오랫동안, 그리고 태양광 시설 부분은 서울시는 계속 고정구조물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고정구조물이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10년도 이후에 명확히 2개소는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총 몇 건 정도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2건입니다.
송명화 위원  2건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2013년하고 2015년에 있었고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 아직 동의를 받아야 되는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상은 저희가…….
송명화 위원  지금 추진 중인 것은 몇 개소나 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아직 부지 개발허가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부지 개발허가 단계에서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저희 에너지 조례가 보니까 2002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사항이 있었어요.  2010년에 법이 전문 개정되었으면 지금 9년인데요 그동안 이런 것을 놓쳤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일단.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니까 기존에 2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그 부분은 부칙 규정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부칙 경과규정 수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나왔는데요 기존에 대해서도 뭔가 그런 조치가 이미 있었어야 됐는데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보고라도, 동의는 아니더라도 보고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는 의회 조례안에 따라서 만약에 기존에 된 것도 사후조치라지만 필요하다면 동의든 보고든 해야 된다면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일부러 동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놓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리고 지난 거든 진행되는 거든 경과규정에 따라서든 저희가 할 도리는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가 없어도 과거 것 다 해서 한번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미 서울시에서 놓친 것을 지금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상황을 파악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떤가 싶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건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기존에 저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 기준이 옥상, 건물 그다음에 미니태양광인데요 이 시설물 자체를 저희는 비고정구조물로 나중에 철거 가능하도록 해서 원상복구 규정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철거라든지 의무를 지정하고 그중 일정부문 이상인 경우는 철거비용 공탁이라는 절차를 다 정해서 업체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이…….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 관련 자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2건, 그다음에 추진 중 12개소 관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음은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금 주요한 게 세 가지예요.  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하고 업무협약 체결, 민간단체 등의 지원, 핵심사항은 세 개인 것 같은데 지금 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모니터링점검반이 40명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업체가 2개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 강남권, 강북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2인 1조로 현장을 다니면서 일단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에너지 사용현황이라든지 모니터링 그다음 컨설팅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성과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그리고 사후관리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최종 성과보고서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연간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점검반 운영과 관련해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단체별 운영보조금이 있는데요 단체지원금액이 단체당 5,400만 원에서 1억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총 금액은 1억 6,400인데요 단체별로는 5,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점검반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이분들은 운영단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송명화 위원  단체에 그렇게 지원하면 단체 2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정한 걸로는 신규자 개인당 5만 원 컨설팅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서울에너지닥터하고 에코허브라는 곳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습니다.  두 업체가 그렇지요.
송명화 위원  두 업체의 그런 계약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 또 어느 정도 활동현황 이런 것들도 같이 자료로 주시고요.
  업무협약 체결을 한 사항이 있나요, 기존에 업무협약 체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우리 과장이 좀 설명을…….
송명화 위원  네.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입니다.
  저희가 에너지절약 모범 발굴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선정된 단체와는 협약을 별도로 체결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몇 개…….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매년 두 개씩 선정을 합니다.
송명화 위원  매년 두 개씩 그동안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네.
송명화 위원  그 두 업체하고의 업무협약만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면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상의 의미로 보자면 “중소사업장에서 에너지절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중소사업장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에너지절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민간단체 등 지원부분에 해당하는 그 두 개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에너지절약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살펴서 다양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아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1일 1회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경기, 인천에서 자료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 대사작업이 근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경기, 인천은 조례 개정 이후에 1개월 1회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니지요, 거기는 단속도 안 했어요.
송명화 위원  단속 자체를…….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2016년에 해 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송명화 위원  현재는 전체가 다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4월에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수도권 3개가 같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때도 1일 1회가 안 된다고 보고 환경부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송명화 위원  이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우리가 잡은 것은 바로 나오지요, 단속한 것은.  그런데 경기, 인천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조회를 해야 돼요, 저공해조치를 받았는지 유예신청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공문은 수기로 받아서 공문 보내고 받고 이 대사작업이 한 달 이상 걸리고 있어서 실제 조례 1일 1회지만 지금까지 한 달 이상, 긴 것은 두 달씩 걸려야 단속 과태료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송명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실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1일 1회의 의견이 있어서 아까 답변에 보니까 안 바꾸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실적인 행정체계에 있어서 불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검토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다시 하는 거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경기, 인천이 우리 같은 시스템을 갖췄으면 1일 1회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했기 때문에 안한 사람이 잘못이지 한 사람은 잘못 아니잖아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3개 지자체가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통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최대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두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도 이번에 한다면 한계를 없애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그렇게 줘야지 20회까지 단속되고도, 아니, 20만 원이니까 10회지요.  단속되고도 계속 안 바꾼다면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여러 가지 법이나 질서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송명화 위원  좀 더 그것은 서울시에서 검토하셔서, 어차피 협의사항일 것 같아요.  저희만 할 수는 없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의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구시설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영구시설물 판단사항을 시도에다 위임을 하셨네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생환 위원  서울시에서는 영구시설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신 거고 그런데 여전히 영구시설물로 보고 있는 시도 그다음에 단체들이 있거든요.  시도 같은 경우는 대전시와 충청북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청 같은 경우도 서울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여기는 영구시설물로 보고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서울시의 시설물이나 조금 전에 나열했던 자치단체 내 시설물이나 똑같은 조건일 텐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김생환 위원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 같은 경우는 원래 태양광을 정식으로 부지에다 세운 게 아니고 기존 건축물이나 건물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부속시설로 하기 때문에 고정건축물로 저희가 기준 자체를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탈부착이 가능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한 조건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시설은 비고정시설물로 정한 거고요.  지방에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대규모 시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상에다 말뚝을, 그런 경우는 고정시설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법제처 해석이 어느 한 가지로 보지 말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를 방침으로 정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는 전제가 무조건 원상복구원칙 그다음에 탈부착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또 나중에 거기에 따른 대손충당금이나 철거비용을 공탁하는 제도로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가 하는 거지요.  만약에 서울시 시설물 중에 이런 시설물이 아니고 별도 공간에 고정물로 짓는다면 그 건은 별도로 또 적용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런 상황과 다르게.
김생환 위원  만약 고정시설물로 짓게 되었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때는 동의를 받아야지요.
김생환 위원  현재 조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조례가 아니고 서울시 방침으로…….
김생환 위원  여기 방침은 영구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또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고정시설물이 아닌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별도로 고정해야 되는 구조물로서 태양광을 만들게 된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 방침을 받아야지요.
김생환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쪽 같은 경우 동의를 계속 받았어요.  거기도 역시 건축물 위에 시설을 했고 거기 역시 고정은 아니거든요.  영구시설물로는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그것은 영구시설물로 간주하고 동의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이 규정이 명확화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고정시설물로 처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유권해석을 받고 법제처에서 내려와서 서울시가 금년도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사실 학교 태양광은 교육청 사업이지만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저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이것은 비고정구조물로 해서 방침 변경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김생환 위원  결국 이것은 안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안전진단은 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할 때 풍압시험이라든지 안전기준을 강화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결국 안전문제일 거예요.  영구시설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구시설물 아닌 것으로 간주하느냐 이런 부분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 동의 받지 않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선 태양광 사업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행되는데 반면에 또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최정순 위원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펴셨지요.  적극적으로 펴셔서 다양한 경로에서 보고 있는데 미세먼지 연구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세먼지 연구소 얘기는 토론회에서도 한번 제안을 했었고요.  그런데 미세먼지 연구소 문제는 지금 현재 미세먼지 대책이…….
○부위원장 이광성  잠깐만요, 최정순 위원님.  지금은 조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거든요.
최정순 위원  미안해요, 조례 다 끝난 줄 알고.  죄송해요.
○부위원장 이광성  급한 일 보고 오시느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친환경보일러 있잖아요, 콘덴싱보일러.  이것 업무보고인가?  미안합니다.  제가 미숙해서, 초선이라서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5개 조례안의 원활한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유정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칙 제2조의 경우 현행 조례 시행 당시 축조 중인 신재생에너지 영구시설물뿐만 아니라 기축조된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중 “축조 중인”을 “축조하였거나 축조 중인”으로 한다.  그리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방금 유정희 위원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유정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정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정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제5항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1시 54분)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입니다.
  지난 2월에 이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후환경본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아미 대기기획관입니다.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신대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황승일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김훤기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최규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구본상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입니다.
  신용휴 차량정비센터 소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현황은 지속적으로 전체 연평균 농도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비교해서 아직도 도쿄, LA, 파리에 비해서는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PM-2.5 미세먼지 현황을 보시면 3월 1일부터 6일까지 유례없는 고농도 현상이 지속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3월 비상저감조치는 총 12회, 그리고 예비저감조치도 3회나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저감조치 배출저감을 위해서 서울시가 3월 1일부터 6일 동안 시행했던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을 비롯한 8개 미세먼지 법안이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과 과정에 서울시가 적극적인 견인 및 역할을 수행하였고 아울러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활권 미세먼지에 대해서 보다 촘촘하고 더 실효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크게 세 분야로 생활도로 오염 저감을 위한 차량 저공해화 그리고 가정, 대형건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 또 점오염원의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 배달업체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전환 및 배출가스 규제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배달업체와 협력해서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 10만 대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업체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조기 전환은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총 44만 7,000대의 오토바이 중에서 배달오토바이의 운행 횟수나 그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0만 대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저희가 프랜차이즈, 협회와 현재 협의해서 1,050대는 교체하는 것으로 이미 협약을 끝냈고 기존 보급물량 1,000대 포함해서 2,000대를 전기오토바이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기오토바이는 작년도부터 시중에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고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출규제 강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중소형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현재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차량에 대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일반 오토바이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소형 승용차 대비 질소산화물이 6배나 많이 배출됨으로써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정부와 협의해서 강력한 규제 그리고 검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유 마을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전량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1,581대 중에서 경유 마을버스가 아직도 44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유 마을버스를 2023년까지 전기버스로 전량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조합과 협력을 통해서 보급물량, 그다음에 충전인프라 사전 준비 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중소형 전기버스가 현재는 출시되어 있지 않은데 내년부터 국내기업에서 중소형 전기버스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전기버스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소형 마을버스에는 CNG충전소가 위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CNG버스로의 전환도 어려워 바로 전기버스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9년 이상 차량이 도과된 어린이 경유 통학차량 1,400대를 LPG차량이나 전기차로 전면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보조금 상향에 대해서 논의 진행 중에 있고 2019년 보급목표 150대 달성하고 현재 누적대수 326대가 LPG 전환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LPG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연차별로 LPG, 전기버스를 함께 도입해서 1,400대 전체 친환경차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확대 보급입니다.
  2015년부터 3만 2,582대를 보급했고 금년 3월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가 드디어 법령화되어서 내년 3월부터는 시중에 일정규모 이상의 친환경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달성한 보일러만 시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9년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을 당초 1만 2,500대에서 5만 대로 확대해서 금년도에 대폭 늘려 시행을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85만 대 보급을 해서 이 부분이 되게 되면 총 금년 5만 대 포함해서 90만 대 이것은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전체 물량이 되겠습니다.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영업용 저녹스버너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약 10만 7,000대 정도의 영업용 버너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규제대상 2톤 이상 보일러는 3,189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 10만 4,000대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규제대상도 규제를 강화해서 2020년부터는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2톤 미만 법적 규제대상 아닌 것은 시 조례로 규정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저녹스버너를 보급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물량은 3만 4,000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재 2006년 이후 신축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7만 가구에 기계환기설비 지금 미세먼지 공조장치라고 합니다.  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미 거주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부족하거나 작동을 못하거나 또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지금 필터 교체도 안 되고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서 개인이 관리하던 공조기 시스템을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공동관리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정기점검 그다음에 이용안내 그리고 필터 교체 등을 공동관리해 줍니다.  다만 필터 교체비용은 개별 가구주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서 약 37만 가구가 특별히 별도 공기청정기 없이도 깨끗한 실내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입니다.  대기배출시설 밀집지역 중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되는 이러한 세 곳을 올해 시범 선정해서 배출시설 감시 강화, 집중단속 그리고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시설들 그리고 미세먼지 오염원이 있는 곳에 IoT 기반 생활권 점오염원 상시 관리를 위한 간이측정기를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공인제도가 시행되기 전입니다만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등가성 평가를 득한 간이측정기 100대를 우선 이러한 지역에 시범 설치하고 내년도에 약 850대 그리고 2022년까지 2,500대를 서울 전역에 촘촘히 설치해서 점오염원 관리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버스 분전함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버스도 경유버스를 빠른 시일 내에 전기ㆍ수소버스로 전환해야 합니다만 아직 정부 예산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버스는 공무수행 중에 부득이 공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회전이 되지 않도록 무시동으로 냉난방 가능하도록 도로상에 전기분전함을 설치해서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37개의 분전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사업진행이 늦기 때문에 서울시가 공용으로 150개를 설치해서 경찰과 기타 관광버스 등 필요한 경우에 공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비업소나 이런 데 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기존에 정비업소에서 자동차 엔진 정비를 할 때 탈부착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요즘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브라운가스를 플러싱 방식으로 집어넣어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까지 계속 공회전을 하면서 엔진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회전 시 나오는 배출가스가 굉장히 유해하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빠른 규정을 마련해서 플러싱하는 업체는 반드시 포집장치를 설치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통합연구 추진체계 마련인데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융합형 연구체계 및 연구-정책 간 연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전문성을 가진 서울시내 3개 연구원이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또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로드맵 마련, 통합연구과제 추진 등의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미세먼지 해결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통합연구소의 조직은 서울연구원은 배출오염원의 인벤토리 구축 등 인문학적 연구, 서울기술연구원은 기술검토, 보건환경연구원은 고품질의 데이터 공급 센서 측정망 이런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능별 역할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이 올해 하반기에 시행이 됩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배출가스 하위등급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본격 제한해서 저공해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주요내용은 운행제한대상은 5등급 차량으로 서울에 23만 대, 수도권에 80만 대, 전국 245만 대의 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금년 7월에 자동단속장비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시스템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12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장 진출입하는 물류나 지방차량 등의 영업행위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전일제가 아니라 시간제 운행으로 아침 6시부터 저희 생각은 21시까지 했으면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현장의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구체적 시간을 확정해서 기타 그 외 시간에 물류차량이나 택배차량 그런 차량들의 운행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과태료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2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과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국토부와 협의해서 20만 원 수준으로 기존의 수도권 운행제한과 같은 기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거주자(사업자) 저공해사업 지원 및 교통편의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운행제한 규제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정책에 순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내 등록된 5등급 저공해 미조치 차량, 현재 등록된 차량은 3,727대가 저공해조치 대상으로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는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거주자 등은 조치기간 동안 단속을 유예해서 전원 조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에 대해 추가적 인센티브로 저희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존에 165만 원인데 300만 원까지 상향해 주고 전기차, 전기이륜차 보조금도 추가 지원, 그리고 또 LPG차 전환 희망 시 우선 지원해 주는 그러한 인센티브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나눔카 전용주차장을 확대하고 이용요금 할인, 그리고 따릉이도 확대해 주고 새로이 도심권 사대문 안에 대중교통 순환노선을 신설해서 승용차 없이도 편리한 교통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단속인데 단속은 현재 진출입 48개 지점에서 CCTV로 번호판 인식방식으로 자동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단속 외에는 골목골목 뒷골목에는 단속반도 운영하고 단속 및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교통실에서 4월 29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 동까지 찾아가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 대상 운행제한 집중 홍보 및 저공해조치 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개별 안내문이 다 발송되었고 그분들에게 저공해조치에 대해서 치밀한 사전 안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범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입니다.  공공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는 화재 등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에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시면 시설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2회 330명 실시하였고 소규모 태양광시설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범위가 20㎾ 시설까지 되어 있는데 10㎾ 시설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기검사가 4년에 한 번인데 이것은 너무 깁니다.  그래서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ㆍ관리매뉴얼을 보완해서 접속함 내부 먼지 청소, 열화상 측정 등을 통해서 화재에 사전 예방하는 매뉴얼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점검 및 특별점검을 5월에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교육도 시행하고 10월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 및 고도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노원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월계~상계 구간 가공 송전선로 154㎸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송전선로가 아파트단지와 학교에 인접 설치되어 환경여건이 열악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20여 년간 지속된 민원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전선로 지중화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서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됐었는데 이번에 김생환 부의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주민들 설득하고 구청을 설득해서 이 사업이 성사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특고압 154㎸ 송전선로 4.1㎞, 송전탑 18기를 전체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는 공사 준공 후 분담금은 초기부담이 없이 7년간 무이자 균등분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나 공사는 한전이 전체 맡고 준공 후 분담금은 7년간 무이자로 균등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908억인데 한전이 50%, 서울시가 25, 구비가 25% 지원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빠르면 이번 달 말까지 서울시, 노원구, 한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전에 보고받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미세먼지 저감 자치구 특화사업 공모 심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 관련된 16개 구 제출자료랑 심사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요즘에 서울시 정책 중에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잘해야 되고 또 노고가 가장 많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고 계시는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방안과 대책은 여러 가지 생산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사안들이 앞으로 많이 추진이 되어야 될 사안이고 국가의 화두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견을 하고 서울시장께서도 무엇보다 핵심정책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나 또 의회 보고사안이나 시장 정책방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일환으로 서울에도 수소박물관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기후환경본부장께 드리고 또 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은 시장도 아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검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주로 설명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고 또 시장께 건의하시고 추후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는 쪽으로 오늘 질의의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외적으로 수소경제의 중요성이 매우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매우 심각하게 강조되고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친환경에너지 중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우리 정부도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투자 분야로 수소경제를 선정하고 올 초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여 수소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수소전기차 한 대를 1시간 운행하면 26.9㎏의 청정공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소에너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도 유력한 대안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내외 추세에 맞추어서 서울시가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앞장설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도 중에서 이 부분에 앞장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하나의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소박물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2016년 세계 최초로 수소박물관, 도쿄 수소정보관이지요.  스이소미루라고 하는데 건립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수소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지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학계의 보고이고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서의 일본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소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유망한 데 비하여 수소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홍보, 교육 역시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 수소경제 로드맵에도 주요 도심에 수소안전체험관을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국내 최초로 수소에너지 홍보 및 교육, 체험을 위한 상설박물관을 건립해서 운영한다면 수소경제 선도 도시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인식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마포 상암동 지역 월드컵공원이 있는 지역 출신 시의원으로서 지형적 특성을, 아주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과거에 난지도의 설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3선에 걸쳐서 지역과 지역주민과 지역 특성과 결합해서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 그 이상 적합지는 월드컵공원 쪽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마포구청하고도 긴밀하게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수소박물관 위치는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유휴부지입니다.  즉 평화의 공원, 우리 기후환경본부 소관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그 옆에 지금 공간이 꽤 있습니다.  즉 지번으로 보면 상암동 1535-3이 되는데요 또 하나의 이유는 상암동 월드컵공원 인근에는 수소스테이션이 있죠.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있고 또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다양한 친환경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들 시설과 연계해서 친환경 에너지 허브를 조성하고 친환경 테마로 한 관광상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최고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수소에너지라고 하면 안전성에 대한 불신과 높은 가격 등에 대한 선입견이 존재하고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수소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 수소박물관을 건립한다면 이를 통해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소 관련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수소에너지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고 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도 또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 일반인들에게는 수소의 안전성, 편리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으로 수소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자,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이용률 및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도 아마 일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건립안에 대한 사안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또 나중에 그 결과를 저에게도 다시 한 번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린 이 수소박물관 건립의 건, 또 입지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기후환경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우리 김기덕 위원님 말씀 주신 수소박물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가 정부 정책에 부응해서 또 서울시가 수소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인프라 충전소라든지 또 수소차 3,000대 우선 보급하는 이런 기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거기에 교육 홍보 차원의 전시공간 이런 부분은 미리 그런 계획에 담지 못했는데 지금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장소 문제라든지 규모 그다음에 예산투자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관련 지역의 현황 또 필요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시 정책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경제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는 앞으로 친환경차의 양대 축이 될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마포구청과의 협의과정에서 건립안을 한번 서로 조정해서 만들어본 게 있는데요 첫째 대지면적은 약 1만 3,039㎡ 정도의 규모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연면적 1,620㎡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비용은 추정키는 약 152억 정도 이렇게 예측치가 나왔네요.  그래서 기본방향으로는 랜드마크성을 가져올 수 있고 두 번째는 교육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미래적인 건축 양상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관광과 연계해서 기본적인 사안들을 접목시킨다면 상당히 좋은 제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또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지금 답변하셨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심도 있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시장님께도 말씀하셔서 이게 꼭 추진될 수 있기를 시민의 대표로서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 수고 많으신데요 요즘 침묵의 살인자라 이렇게 불리고 있는 미세먼지가 언론에서 뉴스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관심도 높아지고 또 오히려 불안함을 증가하는 이런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기후환경본부장으로서 마음고생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고생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15일에 우리 박 시장께서도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싸울 야전사령관으로 본인이 자임하면서 시민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사실 미세먼지에 관해서 우리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도 앞서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2017년도에 이미 우리 서울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상에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포함시켜서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광수 위원  그런 것으로 봐서 저는 서울시가 지금 현 정부보다도 앞서가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늦게나마, 우리 정부에서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킨 법이 통과됐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 국가재난은 재난인데 사회재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연재난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회재난으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 현재 조례상에는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어쨌든 생각이 다르더라도 국회에서 정한 부분에 맞춰서 조례도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개정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재난으로 규정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가요?  뭐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안전총괄본부에서 했던 사항인데 사실 저희 서울시는 자연재난으로 주장을 했고, 한 2년여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이라는 건 인위적 재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부분인데 정부는 이제 굴뚝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인위적인 부분에서 발생시켰다고 규정을 더 강하게 하는 거고요.  서울시는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기상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 부분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법적 정의의 어떤 실익이라면 자연재난이 아니라 사회재난, 인위재난으로 정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 책임이 발생자, 그러니까 건물의 굴뚝, 자동차 소유자, 산업체 이쪽이 원인제공자가 돼서 거기에 책임지우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재난으로 보게 되면 국가 사회에 공동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광범위하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 범위는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어떤 형태든 반반 섞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넓게 하는 사회적 책임에서 자연재난이라고 정했던 거고 정부는 그렇지 않고 실제 발생되는 산업체, 자동차, 공장, 선박 이런 발생자에 의한 원인 부분으로 구체화시켜서 협소하게 생각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사회적 재난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김광수 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기후환경본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추진방향을 보고했어요, 자료 보니까요.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을 잘 펼쳐 주길 당부드리고요.
  특히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많아요.  그렇다면 국비가 제때 내려오지 않거나 또 당초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도 삭감돼서 내려오면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전에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그래서 국비보조금을 제때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발표한 거 보니까 상당한데 관련 대책에 따른 소요되는 전체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올해 추경이 가장, 추경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부랑.  그래서 추경안부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서로 협의된 부분은 추경 규모가 국비가 1,200억 그다음에 시비가 1,700억 해서 2,900억 정도를 이번 추경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 부분도 이미 정부랑 기초적인 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말고 생활권대책 이번에 발표한 것만 가지고 2022년까지 하면 약 4,0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보다 저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게 보조금 증액이나 비율 상향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은 안 돼 있지만 정부가 굉장히 지금은 긍정적으로, 특히 현 정부에서 최근에 추경도 미세먼지 추경이다, 그리고 2020년 예산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굉장히 늘리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런 계획을 촘촘히 이렇게 과감하게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최근에 정부의 법제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다음 예산 반영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효성은 강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겠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저공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서울연구원이 2016년도에 초미세먼지 상세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자동차 부분이 25% 차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2015년부터 4년간 막대한 보조금 예산을 통해서 노후차 28만 대를 조기 폐차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도 작년 한 해만 해도 약 2만 2,000여 대 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몇 대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4만 5,000대 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 한 4만 5,000대?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2월 15일 미특법 개정이 되고요 그 이후 본격적으로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4월 지금 현재까지 두 달이 안 됐는데 1만 8,000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만 5,000대 부분에서 근 40%, 두 달 만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물량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하반기 운행제한 확대되지 않습니까, 녹색지역으로?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예산 배정이 된다면 저희는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중에 작년에 했었던 2만 2,000대 중에 실질적으로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율은 얼마예요, 조기폐차한 것?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거의 경유찹니다.
김광수 위원  거의 경유차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광수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해마다 공개하는 자동차 등록현황 자료에 보면 서울시는 경유차종 2017년 대비 2018년에 1만 2,548,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증가됐지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경유차 증가하는 중에서도 승용차가 대폭 많이 증가했어요.  승용차가 대폭 많이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경유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막대한 예산까지 쏟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유차는 자꾸 더 늘어나고 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정말 답답한 심정인 게 경유차를 폐차시키는데 또 공장에서는 경유차를 주로 만들어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번에도 법 통과에 마지막까지 진통을 했던 게 경유차를 최소로 하고 친환경차 의무비율 같은 것도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말하면 자동차 제작사라든지 정부에서 훨씬 더, 국민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줘서 폐차만 시킬 게 아니라 경유차가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폐차하는 것 이상으로 경유차가 시장에 돌아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 입장에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누누이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요.  폐차보조금 같은 경우도 경유차를 팔고 또 경유차를 사는 경우에는 주지 말고 예를 들면 친환경차라든지 경유차가 아닌 차를 살 때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유차를 노후 폐차하고 또 중고차 경유차를 사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하는 데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는 보조금 정책이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도 이것을 못 바꾸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실효성 문제를 일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대안을 만들든지 제시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는 기대하는 게 우리 소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미세먼지 소위에서 이런 것을 정부 국회 차원에 강력 건의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본부장님과 함께 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6만 원을 지원하여 1만 2,500대를 교체 보급하고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3만 대를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여기서 업체협약 10% 할인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것 확정된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자료 3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예산사업으로 하여 당초 1만 2,500대에서 5만 대로 대폭 확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 목표물량 5만 대를 전량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대상도 일반 시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는데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이광성 위원  당초 저소득층 대상의 예산사업 물량 1만 2,500대에서 일반 시민 대상 비예산사업 3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변경한 것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닙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지요.  당초에는 법안이 올해 3월 13일 통과되면서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신규나 교체되는 보일러는 친환경보일러만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화를 서울시가 주장한 게 된 거지요.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서울시가 보조금을 풀지 않았어요.  왜 보조금을 안 푸냐면 보조금 액수만큼만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도 저소득계층만 주고 일반 보조금을 안 풀고 공익사업으로 끌고 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없어도 사업을 하면 2만 대, 3만 대 늘릴 수가 있어요, 호응이 있으면.  그런데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대수가 끝나면 안합니다, 받다가 안 받으니까.  그래서 없앴던 건데 이제 법이 바뀐 마당에 기존의 보일러를 시장으로 끌어내서 조기 교체시키기 위해서 전체 모든 보일러에 다 보조금을 풀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정부에서도 공감해서 서울시가 추가물량 5만 대 이상을 올해 추경에 다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3월 며칟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13일 법안이 통과됐지요.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편성 예산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고 이것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계획이 변경된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보일러 가격하고 콘덴싱보일러 가격이 작년에 20만 원 차이나다가 올해 다시 30만 원 차이나잖아요.  그러면 16만 원 할인하고 또 10% 할인을 동시에 적용한다고 해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일러 구매 시 본인 부담액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지금 정부가 20만 원 이상으로 보조금 액수를 올리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부터 단가조정되는…….
이광성 위원  정부 보조금을 20만 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상으로.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일러 한 대 가격이 얼마 정도 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친환경 콘덴싱보일러가 90~100만 원 사이고요.
이광성 위원  그러면 10%면 한 10만 원 잡고 이 16만 원 하면 26만 원이잖아요.  거기에다 정부 보조금 20만 원 하면 한 46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일반보일러하고 차액 보조인데 일반보일러가 60~70만 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만 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보조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책정이 될 겁니다, 이번에 올라서.  그러면 거기에다 10만 원을 우리가 또 깎아주기 때문에 그러면 30만 원 이상의 혜택이 있지요.  거기에다 무이자할부 12개월 해 주기 때문에 초기에 자기 목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일반보일러보다 더 싼 혜택으로 지금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아신다면 바꾸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4월 계약한 대수가 500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니요…….
이광성 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작년 말에 10월부터 저희가 했을 때 12월까지 1만 7,000대가 바뀌었습니다.  보조금 받은 것은 한 8,000대고요 나머지 보조금 없이 한 게 1만 대 이상이 우리 공익사업으로 바뀌었고요.  금년도는…….
이광성 위원  그러면 지금 4월까지는 총 몇 대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보조금을 기존 보조금으로 해서 풀었던 것이 기초생활 저소득층에 1,000대 정도가 바뀌었고요, 보조금 줘서.  보조금 주지 않고도 1만 대 이상, 1만 2,000대 그러니까 공익사업으로 한 것도 1만 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올해 목표 5만 대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광성 위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는 법령 이전 거였고 법령이 통과된 이후에는 그렇게 바뀌었다 이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만약에 교체를 하면 지금 미세먼지하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이광성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치나 이런 것을 제시해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일반보일러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173ppm이라면 친환경 콘덴싱 같은 경우는 20ppm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비교해도 8배를 감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에서의 2차 물질 거기에 주 전구물질이 질소산화물이기 때문에 1개 보일러당 8분의 1로 줄인다면 서울에 100만 가구 이상 바뀐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전체 90만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바꾸게 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 총량의 약 14% 3,200톤 정도 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봤을 때 기후환경본부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정말 미세먼지 없는 서울에서, 본부장님 그다음에 환경수자원 위원들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저도 살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질문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대책 열심히 하신 것 잘 하셨고요.  앞으로 획기적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에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세탁소와 인쇄소 관련입니다.  세탁소도 상당히 뭐가 나오는데 저감장치 뭘 넣으면 괜찮은데 지금 그게 귀찮으니까 떼어버리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소와 세탁소를 한번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 통합연구소 조직을 통합으로 했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여기 에 보면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3개가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미세먼지 연구팀이 몇 명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책임박사급이 2명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서울기술연구원은요, 박사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기술연구원도 책임연구원급 둘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모델링 측정센서 해서 거기는 5명 정도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연구소 역할을 하는 박사는 9명인 셈이네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9명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충분하지는 않지요.
최정순 위원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미세먼지 연구를 폭넓고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미세먼지 연구소가 기업에도 있고 민간단체에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학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대학이 시립대학도 있고 이런데 우리 연구진이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도 폭넓게 연구하고 기초연구를 깊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대학에도 아마 같은 분야 학과나 교수님들은 계신데 대학은 모든 게 다 연구소는 되어 있지 않은데 환경 관련 부분에서 그런 분야에 있는 학계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또 폭넓은 연구 이런 것은 권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대학생들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과도 생겨야 되고 또 교수들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연구, 지금 국제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는 현재 있는 연구원만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깊이 있고 폭넓게 연구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도 검토해 봄직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꼭 연구소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학과, 또 연구하는 인력, 그다음에 연구과제의 폭넓은 증대, 권장 이런 것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세먼지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립하는 절차만 2년 반에서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데 그것도 설립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대한 시너지, 통합 그리고 별도로 연구소장을 선임해서 집중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이 쌓여나가고 저변이 확대된다면 향후에는 안정적인 별도의 연구소가 설립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저는 좀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전문가가 많아야 활동도 많이 넓힐 수 있는데,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는 전문가 영역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역이 시민영역입니다.  시민영역에서 많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녹색시민위원회 환경교육 파트를 잠깐 갔다 오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우리가 한다,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100%는 안 하는 거지요.  아주 적은 수치지요.  그러니까 말은 시민 참여지만 시민 참여의 폭이 전국민에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전파를 하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제 생각은 특히 환경 관련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감이나 또는 온실가스 저감 문제, 환경 관련이 생태분야까지 상당히 폭넓게 있지만 이 폭넓게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시민 참여가 높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조금은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시민참여를 많이 하게 하고 또 전문성도 높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서울시가 환경교육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태분야, 온실가스 저감 분야, 에너지 분야 기타 등등 정말 시민 참여시킬 게 너무 많잖아요.  적어도 시민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정말 한 30%까지 교육을 받아야 세상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맛보기로 해 가지고 이게 될 것 같지가 않다, 제 생각은 환경교육영역 섹터를 묶어서, 얼마나 어떻게 묶느냐는 고민이 필요하지만 묶어서 환경교육원을 만들어서 정말 1년에 몇 십만 명씩 교육해서 세상에 내보내고 또 변화하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환경에 대한 의식 또 교육 그리고 이런 의식이나 그런 걸 바탕으로 한 시민참여 행동 이런 게 미래사회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가져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교육이 사실은 많은 부분에 산재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통합된 교육방식도 필요하고 해서 교육은 늘리면 늘릴수록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 조금조금 흩어져 있던데 이것도 미세먼지 획기적인 시민참여 방안을 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0점 몇 % 한다면 10% 또는 20%, 30%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거든요.  시스템과 내용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내용은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시스템과 목표가 없지 않냐, 시스템과 목표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또 하나의 과제를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고민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정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를 저희 환수위에서 구성을 해서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국회나 정부 부처가 우리 서울시의회나 서울시 우리 행정보다도 전문가가 정말 약하다고 이번 법 제정을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미세먼지는 자연재해지 사회재해가 아닙니다.  왜 미세먼지가 이렇게 대두가 되는가는 자연환경 변화 때문에 생긴 거지 사회적 변화가 아니거든요.  사실 초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어온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가 사실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제일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이 미세먼지가 갑자기 나타난 걸로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외국은 전혀,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문제만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2013년도에 아시다시피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정의를 해 놨습니다만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880만 명이에요,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가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당시 중국이 25만 7,000명이었고 우리나라가 1만 1,700명 정도 약 1만 2,000명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만 2017년도는 1만 5,000명가량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될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사회재해가 그 자연재해라는 얘기지요.
  사실은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회재난으로 해 놓았을 경우에 지난 정부에서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디젤차 보급을 확대시켜 놓고 그걸 다시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건 언어도단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에 대해 다시 또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헌법 불합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의하지 않으면 안 될 지금 시기에 와 있거든요.  어차피 대한민국은 죄형법정주의기 때문에 상위법에 하위법이 반할 수 없어서 일단 우리 조례에 대한, 자연재해는 사실상 소멸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아직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에도 전문가가 없다, 아니면 부족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이유가 지구 온난화거든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미세먼지 해결한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도에서는 LPG 차량을 많이 보급한다고 정책을 내놓았는데 실제로 미세먼지는 저감되지만 온실가스는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 우리 서울시내에도 지금 연탄보일러 또 연탄 화덕을 쓰는 식당들이 꽤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제리 위원  연탄보일러에 대한 조사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데이터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못 봤는데요 저희가 가구별로 도시가스 안 들어가고 프로판으로 가거나 연탄으로 가는 가구 대충은 아마 통계가 있을 겁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공식석상에서 발언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탄을 때는 가구들은 어쨌든 좀 어려운 가구들이거든요.  사실상 도시가스 요금도 부담스러운 이런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구호단체에서 겨울이면 연탄 무료배달이라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 현실과 맞는가, 우리가 공공에서 부담을 해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연탄보일러를 전면 교체해 주는 게 더 나은 정책이 아닌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2015년도에 중국에서는 노후된 차량 122만 대를 조기 일시에 폐차한 것뿐만 아니고 연탄보일러를 다 폐기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중국이 사실상 다년 기간에 30%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석탄화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정부에서 정책을 제대로 펴지 않으면서 이것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한다는 건 정말로 잘못된 법 제정이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환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문제점을 잉태하고 태어난 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사실은 노후된 30년이 넘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정부에서는 성능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0년 정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것을 다행히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지금 막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2017년 12월 4일자 보면 우리나라에 석탄화력발전소 6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건설하는 게 1기가 있었고 예정이 2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석탄화력발전소를 오래된 것은 정부에서 폐기하고 LNG로 바꾼다든가 다른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정부에서 해야만 되는 것이지 정부는 하지 않고 우리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건 정말로 잘못됐다, 또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서울시 정책에 또 뭔가 발목을 잡는 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최선을 다 해야 되거든요.  앞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경유차 폐차에 관련돼서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은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유차 대폐차하면서 다시 경유차를 살 수밖에 없는 현실, 현실이거든요.  다만 신차는 좀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어쩌면 예산이 낭비되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가 소위가 구성돼서 이제 우리 집행부와 발을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업무가 이 정부 법 개정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에 촉구도 하고 국회에 건의도 해야 할 과제를 안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탄보일러 문제도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분들이, 어느 분들은 사실 그래요.  70평생 한 번도 가스보일러를 써 보지 못했다, 죽기 전에 깨끗한 가스보일러에서 연탄 갈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고 호소하는 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내 가정에서 쓰고 있는 연탄보일러를 좀 조사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쪽으로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특히 영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화덕, 사실상 우리 서울시내에도 군데군데 고기를 굽는 화덕들이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은 연탄화덕에 굽는 고기가 맛이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우리 환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어 굽는 데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한때는 사실 많이 떠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보니까 0.2%예요, 고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음식물 조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평균을 따져보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책을 펴 나감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뭔가 닿아야 되거든요.  모든 정책이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시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협조를 구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또 시민들과 함께 해갈 수 있는 정책을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좀 더 최선을 다 해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송정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다 보니까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기 전에 먼저 궁금한 게 혹시 미세먼지 발령을 할 때 어느 정도 기간부터 예보를 예측하시나요, 기간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예측기간요?
송정빈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부가 발령 결정권한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 전에 저희하고 해서 예보를 하고 오전부터 해서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 날 발령을 내는데 데이터는 길게는 1주일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변하기 때문에 바뀌지만 그래서 2~3일 정도 데이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자체적으로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시는 우리가 그런 위성자료나 기상정보를 다른 데에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국립환경과학원 자료하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자체 예보시스템을 갖고 있는 안양대학교 기상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대기.  그쪽은 서울시가 받고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서울시도 자체 서울 중심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요, 우리 상황실에서도 표출이 되고 있고요.
송정빈 위원  업무보고 자료도 보고 또 며칠 전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봤더니 IoT 기반으로 생활권 점오염원 상시 관리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데 실내공간하고 비산먼지 발생하는 공사장도 가능한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다 가능합니다.
송정빈 위원  현재 스마트도시담당관이나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작년과 올해에 거쳐 IoT 기술을 실행하는 측정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여성가족실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 안에 실내공기질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정부에 공인된 간이측정망이 아니고, 다만 대외적으로 정확도보다는 절대치 부분을 가지고 관리하는 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인된 간이측정망이 없습니다.  정부가 9월 이후에나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안 쓸 수는 없고 실내에서 자체적인 비준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절대치하고 비교하는 것은 절대 안 맞고요, 현재.  그래서 동일 시설에 일정부분 그레이드, 상대적으로 더 나쁘다 좋다 이런 부분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스스로 등가성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진 것을 정부 공인 전이라도 100개를 올해부터 먼저 쓰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화기획단 스마트도시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도 저희랑 협조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설치하는 장소, 그다음에 수합하는 데이터, 그것을 빅데이터로 해서 AI로 해서 통합하는 것은 그쪽 인프라나 시스템을 그쪽하고 연결해서…….
송정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측정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측정기를…….
송정빈 위원  9월 이후까지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정확도로 따지면 지난번에 한번 정부가 해 봤더니 50% 넘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공신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KT나 SKT에서 하는 것 자체도 정부 기준에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업체에서는 그 기준을 정밀화해 가고 있고 정부는 그 가이드를 정확히 제시해서 통과된 제품, 그렇다고 9월에 된다고 해서 통과된 제품이 바로 9월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테스트를 거치고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올 말이나 내년 초쯤이나 일부 제품이 나올 텐데 서울시는 우리가 쓰는 부분에서는 이 데이터를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만 민간에서 쓰는 부분은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체 시설물에 대한 관리기준으로는 활용해도 된다는 거지요.
송정빈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100대 하면 2,000만 원 정도고요, 이게 단말기 자체 값은 40만 원 정도.
송정빈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는데 예산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집행하고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닙니다.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제가 봤을 때 간이측정기 인증제도를 빨리 하시면 그래도 실내공기질도 밖보다 훨씬 또 심각한 수준이니까요.  특히 어린이들 있는 곳이나 공공장소나 어르신들 계신 곳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자료 준비되는 대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보고 다시 말씀드리더라도 우선 보도자료 지난번에 내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이 올 예산이 12억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송명화 위원  12억 중에 하반기에도 추가 공모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원래는 저희가 이것을 공모사업을 한 번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시지만 구청에서 들어온 것들이 처음 공모 의도한 것하고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여기에다 태운 게 많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예산을 다 안 쓰고 심사위원들하고 해서 처리했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입니다.  하반기에 남은 금액을 공모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우리가 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거나 검증된 사업들 위주로 검증해서 할 것인지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상반기에 전체 예산을 다 쓰지 않고 7억 정도 활용을 했지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보도자료상에는 자치구별 맞춤형 저감책 발굴 시행하는 것을 홍보를 하셨던데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자치구에 encouraging시켜 주어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하반기 보고, 우선 선정된 7개 구 것을 몇 개만 살펴보면 강동구 먼저 보면 미세먼지 잡는 광촉매 보도블록 보행환경 조성 해서 이게 자치구별로 1억씩 가는 거잖아요, 7억 예산이 잡혔으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똑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인가요, 강동구 예산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게 2억 5,000 들어갔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으로 면적을 어느 정도나 보도블록을 설치할 수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450m 정도 구간입니다.
송명화 위원  천호동 50-14번지 일대를 선택한 것은 왜 그랬다고 올라왔나요?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는 심사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사유는 없는데 심사위원들은 아마 도로에 보통 광촉매를 하는 경우는…….
송명화 위원  실제 이것을 심사할 때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하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현장방문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료하고 설명내용 보고 한 것으로.
송명화 위원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런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당연히 여기 천호동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여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노후화된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거기에 하거나 또 하나는 통행량이 많아서 그런 절감효과를 우선적으로 볼 수 있거나 이 정도의 위치여야만 선정되는 게 맞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거나.  그런데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신 다음에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은 대로변인데 강동구 전체의 교통 통행량으로 보면 아주 집중되는 통행량이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양천구 하나 또 보면 우아미와 함께하는 미소 프로젝트 초록울타리라고 해서 분전함을 수직녹화한다 하는 게 있어요.  이것 예산은 얼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게 1억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분전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몇 개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133개로 올라와 있네요, 자료에는.
송명화 위원  분전함 외벽면에다 녹화를 한다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마 담쟁이식물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벽면 녹화식물들.  그것을 씌워서 보기 싫은 분전함을 커버하고, 특히 그런 식물들을 미세먼지 포집기능이 있는 식물로 해서, 다만 심사위원들이 이것 심사할 때 조금 가점 내지는 여기에 선정한 이유에 보니까 이것을 공공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선정해서 본인들이 자기 텃밭 관리하듯이 물도 주고 관리해서 유지한다는 것이 자발적인 지속가능한 모델로 아마 선정된 사례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분전함이 전기시설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 거지요.
송명화 위원  변압기나 개폐기 이런 전기시설인데 거기에 수직녹화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지도 이런 게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도 그 부분은 제가 이것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요…….
송명화 위원  기획관님 한번 말씀 주시지요.
○대기기획관 구아미  그것은 제가 봤는데 분전함이 있으면 분전함을 열고 닫고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를 나무울타리로 바깥을 돌린 다음에 나무울타리를 녹화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분전함 자체를 완전히 덮는 게 아니고 거리를 띄어서 나무울타리를 하고 나무울타리 쪽으로…….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 하나 염려되는 점이 사실은 도로에 보면 분전함이 설치되어 있으면 주변 통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울타리를 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주변 공간이 협소해지는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런 것들 현장을 정확히 보고, 좋은 아이디어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실제 이게 가능한지를 판단해 보고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들도 강남구 버스정류장에 공기청정을 설치한다는 것도 그냥 이 내용만을 봐서는 이게 현실성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구에서 올라온 자료를 주시면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잘 판단하고 하셔야 되고 하반기에 공모는 좀 더 검토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공모사업 꼼꼼히 더 챙기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음은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 구성 관련해서 이게 언제 구성이 완료되나요?  지금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계획하고 매뉴얼 개정이 들어가야 되고 방침이 선 거고요.  그 구성은 언제 되냐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재난 발생 상황일 때 구성이 되고 재난 발생이 해제되면 자동 또…….
송명화 위원  그러면 구성안으로 내신 것을 이대로 지금 구성됐다고 해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대로 갑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발령됐을 때 이런 체제를 갖춘다는 의미…….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발령이 안 된 거지 그대로 갑니다.
송명화 위원  미세먼지 연구소 구성 운영 계획에 보면 전문인력 및 조직 확대를 통해서 통합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 서울기술연구원은 6월에 미세먼지 연구실을 신설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추가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연구원은 확충계획이 없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연구원은 정기채용이 있는데 그때 그쪽 부분을 더 보강해서 채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1명은 확정됐고 추가로 얼마나 더 할 건지는, 그러니까 정원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 채용인원 부문에서 하는 거지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1명 플러스 알파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아까 최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인력이 있어야 연구를 하고 그럴 텐데 확충하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 연구정책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셨잖아요, 4월 8일에.  자문단에 전문가분들 명단이 있고 참석자가 총 21명 중에 열두 분 참석하셨어요.  한 50% 정도, 참석률이 저조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21명 중에서 열두 분이 교수님이시거나 학교에 계시는 분 중심이에요.  그리고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전공분야의 교수님들이 두 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보완해야 할 게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전문가분들 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참석률을 높이는 것과 인원만 이렇게 자문단 구성만 하고 실제 자문을 안 하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했던 분들이고요 이번에는 그날 시장님하고 아침 회의가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부득이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분들 활동…….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작년부터 계속 활동했던 분들을 확대해서 구성한 겁니다.
송명화 위원  네, 추가로 더 확대가 되었단 말이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실제 체험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할 계획은 없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구성할 때 이게 연구 전문분야기 때문에 말하자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도 있고 또 기업관계자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리서치 개념으로 연구하고 정책하고 그래서 정책연구 부분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존의 위원회하고 좀 다릅니다.  완전히 전문적으로 스터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데 현장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분들이 다 많이 알아요.
송명화 위원  미세먼지 유발물질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거는 저도 모르고 그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좀 그거는…….
송명화 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유발물질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동차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일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뭔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거나 이런 전문가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얼굴 뵙고 말씀드리니까 더 좋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15일이지요?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 안에 있는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수많은 직장인이랑 유동인구가 있는 녹색교통지역, 그러니까 사대문 안이지요.  사대문 안에 하루에 한 2만 대, 3만 대의 차량이 통상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게 녹색교통지역이잖아요?  7월 1일부터는 이제 시범운영으로 진입을 금지시킨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그다음에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국내에서 첫 도입되는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을 7월부터 구축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탄력적으로 해외사례나 또는 물류이동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먼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시스템 구축 설계나 발주 다 돼서 아마 공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건 교통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7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6월 말까지.  그리고 7월부터는 실제 지나가는 차의 번호판 인식을 해서 위반 대상 차량이라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진입을 막는 건 아니고요 다니면 그분들한테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12월부터는 과태료가 나가니 그동안 저공해조치나 대폐차나 아니면 이쪽에 운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가 개별, 개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공해조치를 할 수 있는 계도 및 시행 시간을 주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조치 시스템은 외국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미, 런던의 로우 에미션 존이나 이번에 새로 하는 울트라 로우 에미션 존 같은 데서 다 번호판 자동인식에 의해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5등급 운행 제한 블랙리스트라고 하지요.  그 차량번호하고 자동 대조해서 그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고요.
김정환 위원  7월부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통행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교통실에서 파악해 보니까 녹색교통구역에 일평균 5등급 차량이 약 3만 6,000대 정도가 다니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정확치는 않지만 일반적인 통행 패턴분석을 하면 그중에 한 2만 8,000대 정도가 통과교통입니다.  목적통행이 있고 통과교통이 있는데 저희는 운행제한 시행되면 이 차들은 밖에서 우회를 해서 빠져나가거나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겠지요, 목적통행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6,000대에서 약 8,000대 정도가 목적통행인데 아까 말씀드린 3,700대 정도가 등록돼 있는 이 지역에 자기 소재지 갖고 있는 차량이에요.
김정환 위원  사대문 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무조건 개별 접촉해서 개별 조치를 다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단속되기 전까지.  그러면 여기서 한 3,700대가 조치가 완료되면 나머지 한 3,000대 이상이 결국은 유동 물류차량일 겁니다, 아니면 사무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차를 밖에 소재지에서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나.  해서 물류는 9시나 10시나 이후에 새벽까지 저녁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시간제로 해드리고, 다만 이분들한테 저공해조치나 DPF보조금 이런 걸 좀 우선권을 주거나 상향해서 이분들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시행된다면 이 차량들에 대한 리스트를 다 파악을 해서 개별, 개별 시간대별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사전에, 그러니까 위반을 많이 해서 단속을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조치를 다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5등급 차량이 3,727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등록되어 있는 게.
김정환 위원  네, 등록돼 있는 게, 사대문 안에.  그런데 지금 폐차 보조금과 한도액이 165만 원이었던 것을 이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역은 165만 원 처음에 말씀하신 거고 사대문 안에는 또 300만 원 상향 조정한다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지역은 어떻게 말하면 형평성으로 따지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규제는 훨씬 강하게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받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그게 더 공평한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여기만 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정부에 3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기존에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 보조금이 없더라도 시 보조금을 붙여서라도 여기는 300만 원까지 해 주겠다는 게 서울시 정책인 거고, 300만 원으로 올리라는 서울시의 건의는, 지금 160만 원은 3.5톤 미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60만 원이면 중고차 가격이 160만 원보다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험개발원에서 측정한 차량의 중고차 표준가격의 90% 미만을 주고 있거든요, 폐차 보조금을.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중고차를 팔아서 수익을 더 받을 수 있는데 폐차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다른 데 중고차 팔아서 그 나쁜 차가 또 어딘가에 운행되는 것보다는 폐차시키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폐차 보조금 수준 이상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폐차 보조금을 중고차 가격 이상을 줘야 된다 해서…….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고차 이상 가격을 줘야 되고 현 시점이 차량 값이 한 3,000만 원, 4,000만 원 보통 이 정도 가격인데 사대문 안에 이렇게 165만 원을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건의를 하셔서,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다 올려주는 게 맞다는 거지요, 저희는.  그런데 정부가 안 하면 사대문 안은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거주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할 경우에 DPF 저감조치 한 것과 차량이 안 돼 있는 것과 해 가지고 단속을 유예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단속 유예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저희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계도기간으로 잡고 12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저감장치를 예를 들어서 부착한 차량이 있고 저감장치를 부착을 해도 아닌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분들이 신청만 해놓고 안 하고 계속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김정환 위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데 그게 본인이 신청하면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정비하는 업체에 순번이 적용되면 거기서 언제까지 조치하는 게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결정이.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하면 신청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보통 두세 달 내에 일정이 정해져서 통보가 돼요.  그때까지도 안 해 버리면 그것은 유예대상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신청을 해태한 거니까, 신청하고 조치를 거부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냥 길게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처리기간이…….
김정환 위원  3개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이제 보유차량을 예를 들어서 폐차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차등으로 지원 이런 건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유차를 내가 폐차를 했다가 또 경유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그것은 뭐 그렇고, 그렇지 않고 친환경차를 예를 들어서 했을 때의 그런 해태, 그 구분적인 게 명시가 돼 있는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데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차를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이 또 있지요, 구매보조금.  그런데 일반적인 거 말고 녹색교통구역에 있는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권을 줍니다.  지금 순번이 굉장히 길게 기다리는데 녹색교통구역에 있는 차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줘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다음에 100만 원 정도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해 줍니다, 신차 살 때.
김정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선 노원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특고압 154㎸예요.  그래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바람에 주변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여기 송전선로 아래에 아파트 단지도 몇 개 있었고 학교도 여러 개 있었고 또 복지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랑천 둔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거주하거나 이용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물질적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 건물 같은 경우는 증축을 하려해도 고압선 때문에 증축을 못 하는 그런 문제까지 있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이 되어서 협약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노원의 주민들은 굉장히 편리해진 거죠.  물질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이제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노원구민들의 20년 동안 숙원사업이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부탁했고 우리 노원구청도 부탁했던 사업인데 우리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이나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의 직원분들 능력을 제가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노원구민들 대신해서도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역시 사업이 완료는 안 된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생환 위원  이제 시작인 거죠, 사실.  그래서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리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차질 없이 종료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중국발이 얼마큼 되냐, 중국발 대 한국발생 비율이 얼마큼 되는가, 이게 학자들별로 전문가들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른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문제 같고요.  우리 인벤토리 조사에 보면 과거 서울연구원에서 한 게 55%를 외부요인으로, 그게 중국만이 아니고 외부요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문가들 간에 환경부나 통해서 한 게 약 40% 정도로 약간 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인 것 같아요, 외부요인이.
김생환 위원  외부요인이, 중국발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생환 위원  그럴까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국발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개인이 아니고 연구하는 분들의 성향이 과거에는 다 중국발 하다가 요즘은 분석하면서 40%에서 45%까지로 축소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지요.
김생환 위원  공장도 전혀 없고 자동차도 거의 다니지 않는 지역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이런 데는 현재 45 대 55 이 논리 가지고 해석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은데 중국이라는 상당히 도전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다들 쉬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문제잖아요.  환경문제는 원인을 파악해 보고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해소가 되는 게 환경문제거든요.  조금 전에 10개 대책 얘기하는 것도 다 역시 원인제거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중국발이 있는 것인데 중국발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시키겠다는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답답합니다.  국내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외생변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외생변수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답답한 거지요.  특히 공무원분들은 더욱 그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답변을 원하시면 지금 정부 간에 협력은 계속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모시고 범국가기구가 곧 이번 달 29일에 출범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 간에 한중 미세먼지나 환경협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협력을 안 하고 전혀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이미 4~5년 전부터 중국은 우리로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것을 배워갔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32% 정도 감축했다는 것은 중국이 주장한 게 아니고 다른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해 준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노력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중국의 영향이 우리한테 계속 왔던 것 그리고 지리적인 영향 또 편서풍되어 있는 영향을 우리한테 영향을 안 준 것은 아니고 그것은 계속 영향을 주었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게 과거에는 더 고농도로 중국에서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이 감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협력과정에서 국민들이 체감이나 국민들이 답답할 수는 있지만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한중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북아 다자간의 협력모델이고 그것은 국가 간에 또 국제기구 간에서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만 얘기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우선할 수 있는 나부터 대책, 서울시부터의 대책을 이번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나 다른 시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번 대책은 올곧이 서울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모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했던 부분들 또 중국과도 2014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왕복하면서 베이징하고 서울시하고는 친밀하게 협의를 해서 중국이 미세먼지 물청소, 분진흡입청소, 그다음에 DPF…….
김생환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말씀 너무 길어지면 제 발언권이 너무 줄어듭니다.  되도록 시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 제거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중국발 미세먼지도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책 논의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도록이면 이 자료에도 그런 게 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나오면 우리도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공유재산 민자,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 현황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라서, 2017년 5월에 서울에너지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이 내용이 그동안 태양광 발전산업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대부료를 지불하던 것이 지불기준이 그동안 ㎾였던 것이 공시지가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옥상만 그렇습니다.  옥상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현재 4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연간 임대료가 감소된 것이 18개소고 증가한 것이 8개소예요.  증감이 없는 경우가 14개소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 임대료 부과 증감이 없습니다.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증감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거든요.  이것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서울교통공사하고 농수산식품공사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17년 조례 개정된 공시지가로 적용받지 않고 있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과거대로 ㎾ 기준으로 적용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옥상 위에 설치되는 것은 다 공시지가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방공사 옥상은 민간시설로 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2017년에 바뀐 규정의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그 기준이 있으면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증가된 곳이 8개소란 말이에요.  현재 ㎾에서 공시지가로 바뀐 바람에 8개소는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지요.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전에 정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거거든요.  물품 관리법 개정을 할 때 거기에 그런 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서울시만 그렇게 적용한 게 아니라 전국을 다 그렇게 적용한 거거든요.  ㎾에서 공시지가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에서 공시지가로 바뀌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높거든요.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대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지요.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증가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산업을 해 나가는데 더 어려워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중앙정부와 업무협의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있으면 정부랑 또 협의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생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너무 늦어져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저도 한마디만, 아까 최정순 위원님께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역시 교과목에 환경교육과목이 신설되어야 되겠다, 학교 교육과정에 특히 재활용 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해 발생한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안전점검과 열수송관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설 추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확산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16시 08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8항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존경하는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광성,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입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현재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열수송관 종합안전대책 수립 건입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69㎞에 달하는 전체 열수송관에 대해 특별점검 및 전문가 정밀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초 열수송관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까지 연차별 집중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마곡 고효율 열병합발전사업 시행 건입니다.  이미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곡 열병합발전시설은 공사의 중장기 수지개선과 서부지역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상반기 중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셋째, 태양광 발전사업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건입니다.  우리 공사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특색을 살린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무를 전체적으로 이관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에코 펀드 활용 홍보, 교육, 컨설팅 등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는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에너지 사업과 도시형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 미활용 열에너지 발굴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공사 임직원은 서울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공사의 주요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감사입니다.
  강신홍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문경성 집단에너지본부장님은 출자 관련 긴급회의가 예산과에 잡혀 있어서 부득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현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장입니다.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저희 조직은 3본부 4실 4처 2지사 1센터 1소 26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80명, 현원은 257명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은 2,206억 3,1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 2,220억 9,500만 원 대비해서 14억 6,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열공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25만 7,000호, 건물 376개소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 열병합 3기, 열전용 12기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시설 4.74㎿입니다.  2018년에 설치했던 강변북로 태양광발전소, 개화역 환승센터 태양광발전소가 추가됐습니다.
  재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재무 현황 결산은 총자산 대비 손실액이 47억 2,3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은 2017년 43.72%에서 2018년 56.08%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이에 손실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재무 건전성 개선 및 자구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익모델 발굴로 동부지사 소각스팀열 활용 신재생발전사업 2020년부터 연간 15억 원의 이익을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열원 개발사업으로 별내에너지 수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용 LNG 열병합 세제 개선으로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서 연간 약 40억 원의 이익을 발생시키겠습니다.  또한 자체 경상경비 5%를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열 수송관 종합안전대책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자체 특별점검 및 내외부 전문가 합동 정밀분석을 시행하고 열 수송관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열수송관 현황은 20년 이상 1998년 이전 장기노후 매설배관이 전체의 약 59%,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수송관 점검 및 상태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자체 전수점검은  2018년 12월 5일부터 21일까지 열화상카메라 등 이용, 지반온도 상승지점 중점 확인으로 10℃ 이상 지점 즉시 굴착해서 확인했습니다.  특별점검 결과 지반온도 상승지점은 10℃ 이상이 18곳, 5℃에서 10℃ 사이가 67곳 도합 85곳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내외부 전문가들에 다시 의뢰해서 상태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지반온도 상승 및 누수 원인을 진단했고요 개선대책으로 시공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열수송관 종합 안전대책으로 연차별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집중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부의 경우에는 지금 열수송관의 위험부분이 바로 공급을 중단하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에 순환배관망을 구축하고 따라서 열수송관 누수사고 시의 피해범위를 최소화하고 또 무중단 보수작업, 또 열공급 병목현상 해소를 함으로써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혹한기 대비로는 영하 12℃부터는 단계별 비상 대기조를 운영해서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사고발생 시 긴급 출동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스마트재난안전센터를 구축해서 공사 재난안전본부와 현장의 유기적 대응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수송관 대부분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열수송관 점검 및 보수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서울기술연구원 등과 협업 등을 통해서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마곡 고효율 열병합발전사업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곡 강서지구의 안정적 열공급과 공사 중장기 수지개선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친환경 고효율 마곡 열병합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3,528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유관부서 간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친화적 발전소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마곡주민협의체 구성 등 지역주민과 원활한 소통 참여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개선방안도 적극 발굴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예시된 사진처럼 시민 의견을 반영한 친환경 이미지 건축디자인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인근지역 지원에 대해서도 기본지원, 특별지원 또 공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별도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착공 이전까지 편입 예정부지 한 3,024㎡ 확보 및 용도변경 인허가를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공공 및 민간의 대형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롯데마트와 MOU를 체결해서 전국 소유건물 21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약정돼 있습니다.  설비용량은 총 약 4㎿고요 사업비는 한 75억 원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서울은 태양광 설치 유휴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공사 차량기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부지는 방화, 천왕, 모란, 고덕 차량기지고요 약 2.4㎿입니다.  약 7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또 부대효과로서 노후 지붕이기 때문에 솔라루프 타입을 적용해서 누수 차단 및 지붕 유지보수도 같이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경북 경주시, 전남 신안군 등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강화 및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고요 에너지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업무 확대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등 업무 확대를 통해 서울시 100만 가구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2만 1,000호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총 용량으로 보면 51.4㎿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경상전출금으로 22억 5,000만 원을 전출한 상황입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291만 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서울시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에너지서비스 발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등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공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서울의 약속, 감축 목표의 20%를 저희 공사가 책임지고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스마트에너지 사업으로 ICT 정보통신기술 활용 건물 공조 원격제어를 통해 냉난방 에너지가 절감되는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열 강화, 노후설비 개체 등 노후 건물들을 그린 리모델링 컨설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에너지ㆍ온실가스 감축활동 통합관리를 위한 에코인 등 가상화폐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CO2 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주차장 및 시설물 등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더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소각열을 회수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도 새롭게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심에 적합한 중소형 연료전지 발전사업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사 내에 3㎿급 연료전지 발전 시범사업을 곧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CO2 감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북권 미활용 에너지 열연계 또한 ICT 기반 스마트 열요금제를 도입하여 지역난방 열손실을 감소하는 정책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수요개발을 통한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더욱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부의장님 뭐…….
김생환 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차분하게 해 주시니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래도 떨립니다.
김생환 위원  사업들이 아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6쪽에 열수송관 종합안전대책 수립이 된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수립 다 됐고요.  조금 시하고도 상의를 해야 돼서 발표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김생환 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좀 보완을 해서 곧 발표할…….
김생환 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 보고한다는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김생환 위원  의회 의견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열수송관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한 거잖아요.  점검했는데 지금 동부 쪽에 63개 지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 결과치가 나와 있네요.  그런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김생환 위원  그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10℃ 이상은 이미 저희가 발견해서 공사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동부 쪽에 일곱 군데는요.  그런데 5℃~10℃ 사이는 좀 더 정밀하게 보면서 문제가 생기는 대로 즉각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지반온도 상승 10℃ 이상, 5℃~10℃ 미만, 계 이렇게 표시했는데 사실 10℃ 이상 같으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10℃ 이상 이렇게 쓰지 말고 심각한 문제 이렇게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까 말씀도 차분하게 별문제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자료에도 너무 문제없는 것처럼 써놓으신 거예요.  심각한 문제지요, 10℃ 이상이면.  이것은 분명히 큰 하자가 있는 지점들 아니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심각한데요 공급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을 교체하는 것은 또 열공급을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관리를 했다가 지금 시기에 공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의회는 여러 가지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심각한 부분은 심각한 대로,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대로 사실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서부에 11개소, 동부에 7개소 이것은 심각한 지점들로 보여요.  심각한 지점들이 제가 알기로는 중랑천 둔치 위에 설치한 열수송관 이쪽에 심각한 지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는 저희가 집중관리를 해서 상당부분 교체를 했고 지금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거기가 주로 메인관이어서 가장 큰 메인관이거든요.  750 정도의 관이어서 저희가…….
김생환 위원  메인관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른 문제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회순환 배관망 구축 이렇게 제시한 거 아니겠어요?  멀쩡한 관을 왜 계속 사용하지 않고 우회하려고 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러니까 거기 관을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열공급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김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데 왜 다시 우회 관리를 하냐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거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개소 교체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김생환 위원  교체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김생환 위원  교체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문제가 있어서, 보고드린 대로 10℃ 이상 지역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교체를 할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체를 할 때 공급을 하면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김생환 위원  아니, 교체 사유를 묻는 거예요.  문제가 중간중간 있으면 중간중간 수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수선하지 않고 관로를 새로 놓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러니까 심각한 부분은 이미 교체를 했고 그럼에도 더 보완해야 될 지역이 있는데 공급을 하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배관을 설치한다는 거지요.  공급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김생환 위원  사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논의의 관점이 다른데요 수송관을 현재 다시 매설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서를 올리신 것인데 중랑천 둔치 위에 설치되어 있는 열수송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우회관로를 설치하겠다고 그러신 거거든요.  그 하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중랑천 둔치 위에 설치되어 있는 열수송관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을 중단하고 하거나 공급 중단 없이 부단수 공법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25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공급을 중단하려면 배관을 만들어서 하면…….
김생환 위원  왜 이쪽에 새롭게 열수요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새로운 관로를 설치하려고 하냐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러니까 저희가 부단수 공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체 관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좋지 않은 곳은 미리 계획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공급을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면 부단수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추정하기로 250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예비관로를 길게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유통하게 해 주면 그 예산은 적어지기 때문에 그 예비관로를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김생환 위원  그러니까 우회관로 지금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생환 위원  현재 주관로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우회관로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문제가 있으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김생환 위원  그 문제가 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중간중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가 5℃~10℃ 사이거나 이런 데가 있으니까 저희가 계획적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거지요.
김생환 위원  저는요 중랑천 둔치 위에다 열수송관 매설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랑천 둔치 위, 둔치라고 하면 거의 모래예요, 모래.  모래 위에다 열수송관을 매설해 놓은 것입니다.  중랑천 수위는 홍수지게 되면 한참 올라가요.  올라가면 매설되어 있는 열수송관에 물 다 찹니다.  그런 물이 1년에 몇 번씩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수송관이 부식이 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회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사를 해 보면…….
김생환 위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지금 보게 되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게 수중 속에 있다고 해서 부식이 빨라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보온재로 다 되어 있고요.  보온재로 다 싸여져 있고 그러니까 물속에 있다 그래서, 그게 물에 바로 접촉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김생환 위원  하여튼 사장님은 공사를 잘 했다 이런 얘기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하천 위에다 열수송관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물 들락날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는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열수송관까지 압력이 바로 가는 거예요, 모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에도 한 번 파괴가 있어서 열수증기가 몇 십m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백석에 났던 사고와 똑같은 사고가 났었어요.  다행히 백석은 사람이 지나갔던 것이고 중랑천 열수송관은 사람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우회관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위원님 저희 공사가 관리를 잘 못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김생환 위원  계획단계부터 잘못됐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게 백석역 사고의 경우 수와 중랑천 사고의 경우 수는 중랑천은 누수가 된 겁니다.  흐르는 거지요.  백석역 사고는 그런 사고의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곧바로 비교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시민들의 불안감만 가중하는 것이 되는 거라고…….
김생환 위원  그러면 중랑천은 그때 파괴 있었을 때 수증기는 안 올라갔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수증기하고 지금 백석역은 그 자체에 물이 뿜어져 올라갔지요.
김생환 위원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열수공관이 파괴되면 수증기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수증기는 올라가는데 누수된 것, 그러니까 땅 밑으로 흐르는 거였지요.  우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배관은 누수되는 현상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생환 위원  이것은 다음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전혀 제 말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현재 보급업무 확대하고 있는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김생환 위원  그 차원에서 보급업체 선정을 했어요.  업체 모집을 몇 번 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업체 모집은 1회에 끝나는…….
김생환 위원  1회에 끝났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공모해서…….
김생환 위원  공모를 몇 번 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공모는 한 번 하는…….
김생환 위원  한 번으로 끝났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그런데 그게 미니 베란다 업체하고 주택형ㆍ건물형 업체는 다르기 때문에 미니 베란다형 업체 1회, 주택형ㆍ건물형 1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미니태양광 얘기한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네.
김생환 위원  1회 공모를 했는데 1회 공모했을 때 자부담을 0으로, 제로로 이렇게 쓴 업체가 세 군데 있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맞습니다.  네, 네.
김생환 위원  세 군데 있었지요.  있었는데 현재는 기준이 얼마로 돼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러니까 이게 저희한테 업체 자부담 0으로 해서 제출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지역에다가 그렇게 홍보를 한 일종의 유인물이 있었던 거죠.
김생환 위원  유인물인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네.
  (관계 직원에게) 저희한테 자부담을 0원으로 제출했나요?
    (「네, 보조금이…….」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0원으로 제출했어요, 우리한테?
    (「네, 맞습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제출했답니다.  제가 좀 잘못 이해했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장님,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열수송관 부분도 제가 이미 다 파악하고 하는 얘기인데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죠, 그러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말씀하시지요.
김생환 위원  지금 그 1차 공고에서 세 군데 업체가 제로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개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서울시하고 에너지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할 파트너로 선정을 한 거죠, 51개 업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김생환 위원  선정을 할 때 분명히 0으로 쓴 3개 업체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요?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내부에서 논의해 가지고 그 0으로 쓴 업체를 6만 원으로 바꿨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바꾼 거지요.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최초에 모집공고 할 때 거기에 기준가를 6만 원으로 적어서 냈나요?  기준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게 아마 서울시의 기준이, 그러니까 다소 애매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현재 에너지공사에서 했다면서요?
  기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러니까…….
김생환 위원  없었던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시로부터 업무 이관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생환 위원  기준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여튼 없었기 때문에 이 보급업체들은 제로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넣을 수 있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제로로 낸 다음에 다시 내부의 방침을 바꾼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내부 방침이 아니라 서울시 방침이 바뀐 겁니다.
김생환 위원  내부 방침이지요.  하여튼…….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서울시 방침이 바뀐 겁니다.
김생환 위원  선정한 다음에 방침을 바꾼 거예요.  그게 맞나요?  절차가 맞아요?  최초에 공고를 할 때 기준에, 이렇게 6만 원 하한가를 기준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업체 선정을 해서 공고까지 했어요.  공포까지 하는 거예요, 공포까지.  인터넷에 공개를 했다면서요?  그게 공포지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바꿔서 다시 6만 원으로 바꿔요.  그게 맞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러니까 이건 위원님,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는 그러니까 이 업체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이관을 올해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서울시가 준용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업체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김생환 위원  아이, 사장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러니까 뭐, 그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김생환 위원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기준을 미리 6만 원을 적어서 1차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내보낸 건 잘못입니다.  잘못이고요.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이 41만 7,000원이잖아요, 서울시 보조금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김생환 위원  자치구 보조금도 5만 원이네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로 냈단 말이에요.  제로로 냈을 때는, 업자들이 손해 보면서 하지는 않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익이 있으니까 제로로 내는 거지요.
  그러면 보조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그래서 하향 조정한 겁니다.
김생환 위원  무슨 하향 조정을 했어요?  이게 금년 것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것 말고.  이게요 원가계산 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래서 6만 원으로 한 거고요 시가 다시 방침을 정해서 자부담금 6만 원 이하 업체는 가격을 상승시키겠다고 하는 거고요.
김생환 위원  아니, 제로로 냈다는 것은 제로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제로를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사업에 이것을, 아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잘못됐으면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작년의 경우를 가지고 저희한테 질의를 하시면…….
김생환 위원  아니, 작년이 아니라 금년 것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러니까 올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돼서 공사가 업체와 관련된 업무를, 서울시로부터 올해 처음 이관을 받았어요.  이관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지 않은, 그러니까 작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생환 위원  아니, 작년 얘기가 아니라 금년 것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래서 그 문제점이 발견돼서 저희가 6만 원으로 지금 자부담금을 설정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원으로 제출한 업체들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수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사장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보조금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보조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보조금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지만 시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과도한 책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건 수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생환 위원  (웃음) 오늘 오후에 사장님하고 너무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 김태수  추가질의 하시죠, 김생환 위원님.
김생환 위원  추가질의 할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사실은, 우리 김생환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는 줄 알고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안업무 보고를 받아서 그다음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실지 몰라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셨고,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그리고 사장님, 문경성 본부장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아, 출자 관련 협의 때문에 지금 시 예산과에 급하게, 아마 오후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간부들이 이석할 때는 이석요청을 저희 시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의회를 인정 안 하는 행위예요.  지금까지 잘했는데 갑자기 간부 이석에 대해서 저희한테 뭐 청원 보고도 안 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김생환 위원님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고, 일단 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히 들으시고 거기에 맞는 핵심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하셔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냥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 이석할 때는 미리 의회에 제출하시고 이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여기 개인 자격으로 지금 와 있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1,0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 감시자로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 사장님과의 견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논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가지고 별도의 보고를 통해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설명을 죽 하셔야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한정된 시간 속에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마치 시시비비를 가리듯 구차한 변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칫 오해의 소지만 더 낳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안업무 보고 표지에 보니까 시민의 행복, 청렴경영, 안전공급으로 신뢰받는 최고의 에너지 공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요즘 우리 사회 공기업 채용비리 문제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질타를 받아왔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에 대한 아직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앞으로 우리 에너지공사에서는 투명한 공사 경영이 주요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의 공기업 채용비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지적하신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굉장히 좀, 다소 경영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대표적인 경우가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사실은 아무런, 성별, 그다음에 뭐 나이, 학력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는 작년 7월 첫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력 채용을 위해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인력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서울에너지공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법령과 기준을 준용해서 실시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또 앞으로 의심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지금 업무보고 7~8페이지 보니까 열수송관 종합 안전대책 수립에 대해서 재원조달 방안이 정부 에특회계하고 서울시 재난안전기금 지원 요청 추진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어디에다가 요청할 것인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지금 확정이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여기에 기재를 안 했는데 이게 에너지 및…….  정부지요.  원래 산업자원부에 자원사업특별회계인데 이게 열수송관은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고 이후에는 정부가 그걸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재난안전기금에, 좀 논란은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측컨대 지금 한 100억 이상 정도 열수송관 교체 보수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에특회계나 서울시 재난안전기금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에특회계, 에특자금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응답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난안전기금으로 지원해 줄 만한 사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이게 우리 서울시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올해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법령에 의하면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될 수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게 법령이 개정 됐기 때문에 재난안전기금의 대상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것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할 것 같으면 좀 더 사전에 논의가 있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정희  김광수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메모가 없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지요.
○부위원장 유정희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박진섭 사장님, 오늘 김기덕은 나에게 무슨 질문을 할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예측은 했습니다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한번 예측을 말씀해 보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얼마 전에 중요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더라고요.  언론에도 났는데 장애인 고용문제랄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김기덕 위원  팩트를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지난 2일 본 위원이 서울시 산하기관 스물세 곳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상시고용인원, 즉 50명 이상 투자출연기관은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비율이 3.4%, 그래서 열여덟 군데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아홉 곳이 의무고용비율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는데 2017년도에 에너지공사에서는 고용부담금 얼마 납부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3,500만 원 정도를 납부한 것으로…….
김기덕 위원  당시에 3.4%를 해야 되는데 2.2%, 많이 못 미쳤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역시 3,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어쨌든 잘한 일은 아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잘 못한 일이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장애인의 날이 며칠이지요?  오늘이 4월 19일, 내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제 어느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서울시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데 개선한 공기업 산하기관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있었느냐, 그래서 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제가 시정했다는 보고를 받은 데는 없어서 그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저한테 자료가 하나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바로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시정조치한, 조금만 일찍 왔으면 서울에너지공사가 이렇게 했다, 우리 소관 위원회인데 모범적으로 했다 이 답변이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질의에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올해 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하셨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제 자료 저 주신 것을 보면.  지금 조치하신 내역 말씀해 보시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사실은 위원님이 언론에 발표하실 때 저희가 특별고용으로 장애인 고용 공고를 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다 들어오실 것인지 그분들이 안 들어올 것인지 판단을 못 했는데, 그래서 4월 22일자로 4명을 고용해서 의무고용인원은 확정이 됐는데 아마 어제부로 확정됐다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늦게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규정에 맞게 과거 2017년도, 2018년도에는 못 미치는 상황을 이번에 조치를 취하신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공사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다 해서 칭찬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  또 이런 경우가 타 기관에 많이 전파가 돼서 타 기관도 지금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바로 액션을 취해야 되리라고 봐지는데요 어쨌든 장애인복지의 핵심은 다른 것보다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응당 시 산하 공공기관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4%를 지켜야 됩니다.  향후에도 근로자 채용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이 서울에너지공사가 이번처럼 모범적으로, 보도가 나가지 않게 되고 서울시 산하기관의 모델케이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한 말씀만 첨가하면…….
김기덕 위원  하시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제가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소회인데 저희가 장애인 하려고 가산점을 5%, 일반적으로 3%입니다.  채용하려고 5%를 적용해서 공고를 해도 일반적으로는 채용이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공사로 보면 현장업무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역할하기가 어려운 점들 때문에 저희가 몇 년 늦춰졌던 것인데 그런 점을 뭔가 다른 방법의 보완도 필요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적극…….
김기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저도 그런 부분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근로자들에게 특히 소외되지 않고 직무에서 나름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불어 일하는 직장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잘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만 드리려고요.  9페이지를 보면 마곡 고효율 열병합발전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주민들하고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친화적 발전소 건설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이 중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을 했는데 환경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저희가 볼 때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발전소나 시설 자체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식도 불식시키고 주민들이 직접 같이 참여해서 건설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환경유해물질 배출이 미량이나마 된다고 들었는데, 벤젠이나 이런 것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소치를 배출하는 것은 맞지요,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큰 영향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정을 갖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미세물질 배출이 어느 정도, 미세 소량이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예를 들어서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가 배출허용기준이 26ppm입니다, 배출허용농도가.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목동도 그렇고 노원도 그렇고 배출하는 것으로 보면 4ppm을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출농도기준보다 훨씬 덜 배출하고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탈질시설이라든지 크린시스템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오해하거나 과도하게 인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상시로 알려주는 전광판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도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의논해 보셨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전광판도 설치해야 되고 필요하면 저희는 주민들이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전광판 시스템도 고려하고 있고 또 구축 중에 있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발전적인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전광판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또 13페이지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역 테마별.  제가 아까 미세먼지, 바로 이전에 기후환경본부에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에 관한 게 지금 이 시대의 화두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미세먼지 주범이 여러 가지 거론이 됐지요.  보면 대부분 경유차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주범으로 꼽던데 그 외에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비용면에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기도 보니까 탈원전,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궁금한 마음에,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로 들었고요 그중에서 유전자 변형 유칼리나무인가요 그 나무가 5년 6개월 정도면 성장시기를 앞당겨서 성장한다고 하네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그것을 잘라서 석탄 대신에 에너지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석탄하고 나무에서 나오는 탄소가스 배출하고 차이가 어디에는 나무에서 나오는 탄소가스 배출이 훨씬 더 많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또 석탄이 더 크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진실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제가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차후에 자료로나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는데요 해외에는 바이오매스, 바이오발전소가 꽤 있습니다.  그것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나무를 많이 발전원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쪽 남미나 이쪽에서 나무를 수입해서까지도 하고요, 자체적인 폐기물로서의 의미보다도.  그래서 그런 바이오발전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은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가 다양성이 없는 게 문제인데 물론 저희가 LNG를 사용한 발전소도 일정부분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 재생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버려지는 폐기물이나 나무를 통해서 발전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정책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니까 확실한 재생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발굴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양한 시도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좀 더 보완하면 일정한 규모가 나오지 않으면 소규모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너무 경제성이 취약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에서는 서울에서 버려진 나무들을 모아서 그것을 연료화해서 공급도 해 주었어요.  해 주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정 규모의 수용성이 확보되어야만 이런 발전시설 바이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도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15페이지에 에코인 플랫폼 구축, 시민 참여 에너지ㆍ온실가스 감축활동 통합관리를 위한 에코인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운영체계안을 주셨는데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서, 저는 에코인 플랫폼을 어떻게 그러니까 에코인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유통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고 설명을 듣고 싶어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이것은 저희가 당장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지금 에너지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 국내적인 흐름, 특히 한전이랄지 정부기관들의 흐름을 보면 데이터 정보를 잘 관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흐름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게 들어오면 지금 한전으로 오는 전기만 예를 들면, 조금 시간을 갖고 설명드려도 되지요?
김경영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이것은 그리드라고 그러는데 전력망 자체가 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프로슈머든 여러 가지 1㎿ 이하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사고팔 수 있습니다, 전력을.  그러면 아주 미세한 데이터들이 나와야 사고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기량이 적기 때문에, 송전량이.  그런 것을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서울지역에 있는 데이터를 에너지와 관련해서 뭔가 모아야 되잖아요.  모으는데 그것을 통합 플랫폼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적 과제입니다.  그것을 장기적 과제로 만드는데 시민들이 한 달에 쓰는 양이랄지 이것은 미미하잖아요, 큰 용량에서 보면.  그런데 이것을 누적하고 그것을 사고파는 관계로 되면 뭔가 보상체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로 만들자 이런 거지요.  그래서 명칭을 저희가 그냥 정한 겁니다, 에코인 하고 이렇게 명칭을 만든 거고요.  일종의 그 가상화폐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버스를 탈 때나 지하철을 탈 때도 유통된다면, 활용된다면 시민들은 적극 더 절약할 가능성이 높고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은 정부도 그렇고 흔히 말하면 에너지 선진국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도 차분차분 준비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는…….
김경영 위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리고 또 유통망도 형성하고 해야 된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좀 중장기적 과제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정순입니다.
  지역 테마별 신재생에너지사업 발굴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태양광 발전사업 발굴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제가 직접 현장도 가고요 지역주민도 만나고 있고 한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왜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건데요.  사실은 공사의 설립취지가 지역사업도 하라고 해서 만든 건데요 요즘에는 가면 뭐 반대 플래카드도 많이 붙어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 지역주민들하고 면담도 하고 지자체장분들하고도 만나고 그러면 긍정적인 분들도 많아서,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태양광 관련,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찬반이 조금 극명한 시점인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시기가 좀 넘어가면 이게 좋은 거라고 하는 일종의 여론이 형성되면 충분히 발전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반대여론도 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코레일 역사주차장, 염해농지, 유휴부지(충남 당진) 이런 부분들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이건 저희가 뭐랄까, 자세히 보고말씀 못 했는데 염해농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염전부지들을 포함하는 건데 요즘에는 그걸 활용을 못 하니까 태양광을 짓자, 풍력도 설치하자, 이런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코레일이나 이런 것은 전국적인데 그쪽 코레일 쪽에서 협조를, 같이 검토하자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사업 계속 확장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할 데가 그렇게 많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나치게 그 내용과 무관한 정치적 공방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가짜뉴스가 너무 횡행해서 좀 문제다 이렇게 보이지요.  그러니까 중금속이 함유돼 있다든지, 사실 그렇지 않은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걷어지면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최정순 위원  가짜뉴스 대응도 해야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사 차원에서는 요즘에 동영상이 대세이기 때문에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해서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에코펀드 5% 주네요, 5% 수익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서울시가 이미 시민햇빛발전소 해서 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보니까 3년으로 만료돼서 세후로 4.2%를 지급했어요, 참여했던 시민들.  요즘 은행이자보다는 상당히 고이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정부 방침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부 방침이 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정순 위원  돈 잘 들어와요?  펀드 잘돼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최정순 위원  돈은 잘 들어와, 이자를 많이 주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돈 들어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이것은 은행을 통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만 거 저희 옥상에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그것 참여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괜찮다?  네.
  그다음에 100만 가구, 제가 이 100만 가구는 처음부터 물어보는데 100만 가구 태양광 보급은 문제없겠습니까, 앞으로?  이천몇 년까지지요, 100만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저번에도 질문하셔 가지고…….
최정순 위원  제가 또 질문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문제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100만 가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CEO 핫라인이 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부위원장 유정희  들어오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제 스마트폰으로 바로 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바로 와요?  많이 들어오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많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보니까 CEO 핫라인 해서 저한테 문자가 떠서,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비서실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저한테 갖다 줍니다.  그 내용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그러면 한번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그리고 제가, 13쪽 지역 테마, 역시 같은 의문을 가졌는데 서울에너지공사가 왜 서울 이외의 지역을 하는가, 그런데 그게 뭐 원래 취지에도 있다 해서 잠깐 홈페이지를 봤는데 하여튼 홈페이지상으로는 다 서울로, 서울시민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난방공사하고 서울에너지공사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지역난방공사요?
○부위원장 유정희  한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아, 한국지역난방공사 그것은 중앙정부 산하기관이고요 일종의 산자부 산하기관이고 저희는 서울시 산하기관이고, 이 차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관에…….  조례입니다.  조례 제20조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설립 취지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베를린이랄지 이런 큰 도시들도 그 내부에서 모든 걸 에너지 자립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땅값도 비싸고 부지도 없고 그러니까 그 주변지역이랄지 그런 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자립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를린은 100% 자립도 그런 건 아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바이오매스 사업이랄지 그걸 적극적으로, 주변지역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의 취지가 전국적 또 해외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투자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설립한 것 중의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서울 밖으로 하라고 이렇게.
○부위원장 유정희  그런데 대부분 많이들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중앙난방보다는 개별난방이 훨씬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아, 난방은 크게 보면 지역난방이 있고요 중앙난방이 있고 개별난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난방을 하는 거고요 중앙은,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아파트에 주로 크건 작건 거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건데 그것은 효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요즘 저희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중앙난방은 개별난방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노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난방을 많이 했다가 주민들이 지역난방으로 전환을 했지요.  그래서 중앙난방은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네, 그거 TV 선전에 나오는 거 콘덴싱보일러…….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건 개별난방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네, 개별난방으로 많이 전환을 하죠.  그러나 에너지공사에서 지금 하는 열병합발전소, 열병합시설 이런 것들은 개별난방은 아니거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지역난방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에 열이나 이런 걸 공급해 주는 지역난방, 그러니까 중앙난방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구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역난방이 더 좋냐 개별난방이 좋냐 이런 건데 지역난방은 민간업자들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한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에너지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주로 공공기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개별난방은 도시가스 공급업체, 그러니까 민간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더 경제적으로 저렴하다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난방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이 좋다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또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아까 말한 질소산화물의 배출과 관련해서 보면 저희는 4ppm입니다, 배출이.  그게 딱…….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20ppm을 배출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세먼지와 연관해서도 가정용에서 우리가 가스 쓰고 뭐 여러 가지로 보면 미세먼지 배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방을 하는 것과 열을 받아서 난방이나 온수를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까지 포함하면 지역난방이 훨씬 쾌적한 것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답변을 하셨지만 일단 비용면으로 비교를 할 수 있지요, 비용.  시민 개개인이 각 세대에서 지불하는 그 난방비, 가스비 이런 비용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 가장 핫이슈인 대기오염, 미세먼지 그런 걸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콘덴싱 친환경 보일러들은 상당히 열효율도 높고 미세먼지, 오염도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치를 비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열병합, 열수송시설, 열수송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위험을 안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 리스크,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부담감 또 이런 것들까지 다 비용으로 계산을 하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런데 위원님, 이게 리스크 문제는 제가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불과 10년 좀 지나서 서울의 서대문 쪽에서 큰 도시가스 사고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만, 지역난방 쪽의 사고는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지요.  물론 백석역 사고가 안타까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러니까 가스를 직접 사용하는 것과 열을 사용하는 것과는 위험도, 리스크는 매우 다를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함부로 비교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그러나 비교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가스를 사용하는 것과 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물론 온도가 있는 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고층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난방이나 이런 것들, 열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고층건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지진이나 이렇게 발생한다고 치면 어느 곳이 리스크 관리에 더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네, 그러면 질의는 이걸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마쳐도 되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월요일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황보연
    대기기획관  구아미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대기정책과장  권민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차량공해저감과장  황승일
    녹색에너지과장  김훤기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차량정비센터 소장  신용휴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
    감사  김철수
    기획경영본부장  강신홍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속기사
  신선주  안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