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7. 2022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8. 2023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 2023년도 2분기 푸른도시여가국 예산 전용 보고
11.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소영철ㆍ신복자ㆍ옥재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ㆍ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6. 2022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2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3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 2023년도 2분기 푸른도시여가국 예산 전용 보고
11.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11시 1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김재용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조례안 5건과 결산안 및 추경안 등 5건, 서울대공원 현안업무 보고 1건 등 총 11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소영철ㆍ신복자ㆍ옥재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13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ㆍ확충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맨발 보행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시설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로 휴양시설 또는 운동시설에 해당될 수 있어 공원 내 시설률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맨발 걷기 보행로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2조제2호에서 맨발 보행로는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로 명시되어 있으나 정형화 및 규격화된 시설물이 아니므로 맨발 걷기에 적합하다는 정량 및 정성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의 및 시설의 구분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조례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으로 해당 의안에서는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운동시설로서 맨발걷기길을 정의하고 있는바 동 조례가 목적으로 하는 맨발 보행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상위 법령에서 개정이 된다면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질 것입니다.
현재 타 상임위원회 조례로 정하는 공원 내 시설물은 도로, 주차장, 골프장, 실외 체육시설, 도서관, 체력단련시설, 수목장림 등이 있으므로 맨발 걷기의 주된 목적에 맞는 정책목표에 따라 소관 부서 지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요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ㆍ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16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발의하신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윤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다자녀 가족에게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산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서울시 세 자녀 이상 세대는 총 6만 1,777세대이고 두 자녀 이상 세대는 총 43만 4,184세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두 자녀 이상인 경우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입장료를 전액 면제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한 세입 감소액은 연간 입장료 1억 원 수준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2022년 실제 입장객 기준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감면 30% 내역이 서울대공원 3,800만 원, 서울식물원 1,700만 원으로 집계되는바 산술적으로 100% 감면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서울대공원 5,100만 원, 서울식물원 2,300만 원의 추가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2023년 세외수입 입장료수입이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테마가든은 약 50억 700만 원, 서울식물원은 25억 1,2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연간 세입감소는 0.9%, 1% 수준으로 서울시 재정으로 충분히 시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두 자녀 이상 가구가 세 자녀 이상보다 약 7배가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추계로 예상된 1억 원보다 세외수입 감소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궁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및 탄소저감 대응에 따라 가로수 수종 선정 시 탄소흡수량이 많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 확충을 위해 도로의 교통섬에 그늘목 식재, 화단 조성 등 다양한 가로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휴지 조림, 도시숲 등에 나무를 심어 탄수흡수 기능을 지속해서 확대ㆍ유지해 나간다는 목표이나 아직까지 탄소흡수원 정책은 대부분 산림 위주로서 도시지역에서의 확충 계획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로수는 도시지역에서 녹지를 확보해 숲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서 향후 탄소흡수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아직까지 서울시는 탄소흡수량 산정에 대한 구체화된 정책과 추진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 제5조는 가로수 수종 선정 시 탄소흡수에 알맞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 환경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서울시는 가로수가 탄소흡수원으로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남궁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을 환경도시와 녹색도시로 전환하고 정원과 녹지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개편하기 위해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원도시 조성 추진 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고 있으며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여 정원문화 및 정원도시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으므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3항은 정원도시 조성 정책 추진 시 관주도 일변이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명시한 것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행사, 박람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을 이끌어내는 기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 조례 7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산림청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원도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서울시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정원도시가 언급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시계획의 수립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안 제7조제2항에서 기본방향, 현황,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정원도시, 서울’ 정책 기자설명회를 개최했고 서울의 녹색인프라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를 위해 정원도시로의 전환을 피력한 바 있으므로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소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관리 및 운영 책임과 방제 의무가 있는 산림에 있어 친환경 방제 추진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비화학적 방제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 등의 안전사용 지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등을 준용하고 무농약 친환경방제공원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친환경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4개 공원여가센터와 서울대공원에서도 서울시의 방침을 준용하여 추진계획을 세워 병해충 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및 사업소의 농약사용 시행 실태를 점검하고 농약 선정의 적정성과 사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분기별로 시행하여 방제의 화학적 독성을 최소화하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의2는 친환경 방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화학적 방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의2제2항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 최소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약제의 포괄적 의미에는 친환경 약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문구로 규정하기보다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는 원칙으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는 등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시간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개정안에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라고 하면 자녀밖에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는 어떻게 확인하죠?
아, 카드에 가족명이 기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시설인데 서울시민은 안 되고 있어서 저는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협의해서 서울시민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동물원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도 구분 없이 입장객 모두에 대해서 30% 다 할인해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서울랜드는 민간 허가시설인데 거기에서 과천시민만 혜택을 주고 있어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하는 걸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두 자녀에 대해서 가족 등재된 부분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가족등본으로도 해결을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4건에 대해서 다 질의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 중 약제는 포괄적 의미로 화학적 약제뿐만 아니라 친환경 약제도 포함할 수 있어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방제 등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이소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곽향기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곽향기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곽향기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2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2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사봉 3타)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2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은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덕분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푸른도시여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정진일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정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하현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하재호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이용남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구본상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2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회계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세입예산은 총 1,036억 6,800만 원으로 2,403억 1,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300억 2,700만 원 95.7%를 수납하였고 101억 2,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456억 6,600만 원으로 5,427억 5,700만 원 64.2%를 집행하였고요, 2,788억 6,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4,6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230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96억 9,600만 원으로 772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70억 700만 원 86.7%가 수납되었고요, 1억 6,700만 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미수납액 101억 2,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95억 9,0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35억 3,100만 원으로 공원시설 위탁료 등 재산임대수입 64억 1,400만 원, 사용료수입 입장료,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260억 3,900만 원, 사업수입 사업자생산수입, 기타사업수입 6억 8,9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2,500만 원, 이자수입 3억 4,400만 원, 수수료수입은 1,9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9억 9,100만 원으로 재산매각수입 1,3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시도비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3억 7,000만 원, 기타수입 위약금, 그외수입 33억 9,5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2억 1,200만 원이며, 변상금, 기타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6,8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수입은 160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265억 8,900만 원으로 사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169억 6,3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억 4,000만 원, 나눔숲ㆍ나눔길 조성사업 등 기금 74억 8,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830억 2,700만 원으로 2,302억 2,500만 원 81.3%를 집행하고 356억 4,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은 162억 1,1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220억 6,300만 원, 녹색 여가문화 조성 등 93억 2,100만 원, 생활권 공원 확충 27억 3,400만 원, 생활주변 녹지 확충 282억 5,200만 원,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462억 5,600만 원,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61억 2,400만 원, 산림안전관리 168억 600만 원, 동부, 중부, 서부,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관리 461억 8,600만 원, 식물종 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 104억 7,900만 원, 서울대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346억 3,5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73억 7,6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5건 7,900만 원, 예산변경은 총 16건 7억 9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총 72건 201억 6,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현황과 표2 일반회계 예산 변경현황과 6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이체현황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2건에 3억 8,800만 원으로 등산로 설치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 1심 판결에 따른 압류등록 해제 용도 공탁금 사용으로 3억 1,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서부공원여가센터 기간제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위로금 지급을 위해 6,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1건 356억 4,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7건 156억 1,7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 11건 95억 7,400만 원, 사업계획 변경 1건 31억 8,900만 원, 유관사업 지연 2건 22억 8,200만 원, 보상협의 지연 1건 5억 원, 기타사유 2건 7,2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44건이고 200억 2,9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 14건 105억 6,700만 원,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21건 34억 5,300만 원, 보상협의 지연 1건 24억 300만 원, 기타사유 8건 36억 600만 원입니다.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 4,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2억 1,100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5억 6,7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9억 6,200만 원, 낙찰차액 40억 4,700만 원, 지출잔액 56억 3,5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39억 7,1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0억 2,000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1,500억 총 1,630억 2,0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626억 3,900만 원으로 3,125억 3,200만 원 55.5%를 집행하였고요 2,432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8억 8,4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523억 8,700만 원, 생활권 공원 확충 2,331억 7,500만 원, 생활주변 녹지 확충 47억 7,300만 원, 재무활동(지방채 이자상환) 221억 9,8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변경, 예산이체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0건 2,432억 2,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4건 1,190억 3,7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 8건 257억 8,900만 원, 보상협의 지연 3건 915억 4,900만 원,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3건 17억입니다.
사고이월은 26건 1,241억 8,4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 12건 197억 원, 보상협의 지연 8건 997억 8,300만 원,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3건 41억 8,600만 원, 준공기한 미도래 2건 5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8억 8,4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29억 8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9,900만 원, 낙찰차액 9억 6,100만 원, 지출잔액 19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여가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696억 9,600만 원으로 772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70억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1억 2,000만 원 중 99억 5,300만 원을 이월하고 1억 6,700만 원을 불납결손하였습니다.
2022년 징수율은 전년 대비 1.7%p 증가하고 있지만 미수납액 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101억 2,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79.4%이며, 특히 임시적세외수입 징수율이 40%에 불과한 것이 푸른도시여가국의 미수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임대료 및 연체료 미납 등 36억 4,200만 원, 서울대공원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 등 21억 7,900만 원, 도시계획시설 녹지 보상 관련 공탁금 환수금 등 13억 9,300만 원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미수납 중 어린이대공원에서 발생한 미수납은 지난연도수입, 기타수입 등 총 37억2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1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2,302억 2,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3%를 집행하였으며 356억 4,600만 원을 이월하고 162억 1,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1.3%로 전년보다 3.3%p 감소한 반면, 불용률은 2.2%p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률도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12% 내외를 나타내고 있는바 당해연도 적기 사업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면밀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5건 7,900만 원입니다.
서울대공원이 2022년 제2차 추경을 통해 전기요금 부족을 이유로 동 사업 공공운영비 예산을 5,000만 원 증액하였으나, 필요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지 못하여 11월에 예산 전용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용한 예산은 집행하지 못하고 그보다 많은 9,600만 원을 불용한바 향후 예산 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72건 201억 6,800만 원입니다. 2022년 1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12건이 발생했고 8월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60건이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입니다.
변경사용은 총 16건 7억 9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여의도 한강공원에 반려견 임시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5,5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2022년 제2회 추경을 통해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두 달 만에 추경의 목적과 맞지 않는 다른 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변경한 것으로써, 특히 예산 변경의 사유로 추경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사업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밝히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함과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당위성, 신속성, 필요성을 철저히 부정하는 예산 행정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반려견 임시쉼터를 2개월만 운영하여 일회적 구조물과 시설물 설치를 통한 행사성 내용으로 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목적까지 불분명하게 만드는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동물사 유지관리 사업은 공공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변경 후 용역계약을 하지 않고 일상경비로 전환하여 분할하여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예산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결산상 회계에 혼동을 줄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은 총 17건 156억 1,700만 원이며, 2020년 이후 명시이월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사전절차를 면밀히 확인한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별 사유는 사전절차 지연 10건, 준공기한 미도래 4건, 기타 사유 3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명시이월하더라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또다시 사고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뚝섬 승마훈련원 리모델링 및 서울숲 관리사무소 이전 사업은 25억 7,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는 건물 사용 등 승마훈련원 부지 전체에 대한 활용계획의 미확정에 기인한 것으로써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조성은 2022년 6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1년에 사업비 80억 7,700만 원으로 투자심사를 받았고 2022년은 1차년도 예산 33억을 편성한 상태였으나 이후 건물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중 사업대상지 하부에 지하공동구가 지나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방사장 옹벽 확충 등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업추진이 중단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추진근거 상실로 불용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며 변경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정확한 산출을 바탕으로 신규 편성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4건 200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1% 수준이고, 최근 수년간 사고이월액 규모는 200억 원 내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 후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서울공원 명소화 전략 기본계획 용역 등에 대해 별도 의견은 없으나, 용역사업에서 최초 계획한 준공기한이 별다른 사유 없이 연장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2021년 예산 3억 9,500만 원을 전액 사고이월하였으며 2022년에는 예산현액 10억 5,000만 원 중 6억 5,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심의 가결에 따라 관련 내용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함으로써 사고이월된 것으로 준공기한이 12월이므로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남권역 공원녹지네트워크 조성 사업은 2022년에도 추진 중인 3개소에서 모두 집행률이 저조한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우선 선정한다고 공모하였으나 사업대상지 1개소가 토지보상으로 인해 지연된 것은 문제점으로 파악되며 최초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어렵게 되자 자체적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업은 2022년 예산현액 25억 3,800만 원 중 집행률은 4.3%에 불과하며, 지장물 지중화 사업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24억 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8년부터 매년 20억 이상의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매년 이월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규모의 예산 편성과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확충 사업은 2022년 예산현액 14억 3,300만 원 중 집행률은 8.4%로 부진한 상황이며 11억 8,2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리모델링 공사 대상 건물이 준공된 지 오래되어 건축물 현황이 부실하고 지번이 불일치하여 추가하는 등 사전절차 및 용도변경 협의 등이 지연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사육포기 동물인수제 등 신규 제도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수를 고려할 때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준공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162억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에 기인하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 2021년에 비해 증가되고 최근 4년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위례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현지 민원발생 등에 따라 공원 준공이 지연되면서 인수인계 또한 순연되어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써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아직까지도 준공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보다 면밀한 사업추진 경위 파악을 통한 예산 산출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부공원여가센터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 구입 사업에 위례공원 커뮤니티센터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원이 인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57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4억 4,3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 찬반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으나 지역주민 반대여론으로 대표자 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사전절차가 미이행되었고 최종적으로 불용처리된 후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2021년 예산안 검토 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총공사비를 투자심사 기준 40억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산출하여 무리하게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사업은 2021년에 내진성능 평가기준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전액 명시이월했던 사업이며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 수립 이후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 추진할 계획을 밝혔으나 2022년까지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종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서울대공원은 2021년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로 결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전절차 지연이 아닌 사업추진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로막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근교산 등산로 정비,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사업에서 총 3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3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차입금으로 구성되며 총 1,630억 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국내 차입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현재까지 지방채 총 발행 규모는 1조 4,300억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에 따라 이자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토지보상 시점을 고려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며 사업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최근 5년 중 집행률이 가장 부진하며 이월률은 40%를 넘기고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14건 1,190억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1.2%가 명시이월됐었습니다.
명시이월은 대부분 토지보상이 포함된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암사역사공원 조성 등 4건에서 전체 명시이월액의 91.1%인 1,084억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해 총 1,584억 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1,684억 6,400만 원이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375억 1,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22.3% 수준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동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과 사업 집행 간에 긴밀히 연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는 토지보상 행정절차상 불가피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연달아 발생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이지만 적절한 사업 설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 사업은 28억 6,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7억 9,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팔각당 리모델링 공사, 출입구 등 정비사업에서 전문가 자문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1년 최초 사업추진 시 169억 8,200만 원으로 투자심사를 받고 사업비 적정성 검토 요구를 받았지만 추가로 검토된 내용은 없었으며 이후 공공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오히려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증가하여 최초 예산 산출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과도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위탁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므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암사역사공원 조성은 5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99억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토지보상 사업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업이 다른 공원에 비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재정비 사업은 47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330억 8,800만 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1년도에 본예산 214억 4,400만 원을 편성했지만 토지보상 사전절차 이행 및 토지주 협의 등으로 인해 본예산의 92%인 197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어 매년 예산 집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 내 책쉼터 조성 사업은 2022년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42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했고 2021년에도 48억 8,900만 원이 사고이월된 바 있어 사업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4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6건 1,241억 8,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2.1% 수준입니다. 전체 사고이월액의 79.8%가 토지보상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월액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 전체 26건 중 공원조성과 사업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원조성계획변경,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토지보상 행정절차, 공사시일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68억 8,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 수준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 중에 101억 2,000만 원 지금 미수납액 있죠?
또 이은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성화수술 길고양이 TNR 수가가 지금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가계산에 대해서 비율이 나와 있는 것 보니 12만 원, 8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가계산을 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의 공원 축구장 조성 사업개요 예산편성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원 내 책쉼터가 이월된 게 민원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무슨 민원인지 민원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산 검토보고서 서남권역 거점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에 시작돼서 시민공모를 한 사업이더라고요, 선정위원회도 운영했고. 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대상지 주변에서 녹지가 없는 공원소외지역 그리고 공원녹지 간 연결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토지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국공유지 우선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공유지 우선이었는데 2022년 집행률 9.4%로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게 국공유지 우선으로 안 한 거 아닌가요? 사유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자체 인위적으로 대상지를 바꾼 건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이거를 바꾼 건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이건 계속 이월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선정기준이 녹지가 없는 공원이 우선이고 두 번째가 녹지 간 연결이 가능한 지역인데 지금 진행 중인 개봉동 같은 경우는 IC 녹지대가 선정됐어요. IC 녹지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나요? 제가 도면을 봤는데 이거는 완전 고립된 지역인데 왜 여기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불용됐는데 예산편성에 신경 써서 아니다 싶으시면 강하게 좀, 아무리 의원님들이 발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용된 예산이 없어야죠,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축구장을 만드시든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례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례공원 인수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보면 이게 2020년 9월 문서인데 최초 위례공원 부분 개방이 1차가 2021년 7월에 부분 개방하고 2차로 2022년도 1월에 일괄 인수하는 걸로 지금 인수인계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례공원과 관련된 예산이 또 다른 곳에도 편성되어 있어요. 같은 66페이지에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구입 이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작년 본예산에 커뮤니티센터 집기 구입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것 구매가 된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 지금 변경사용한 내역 있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동물기획과장이 수의사신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수사에 최초에는 전기로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는 자동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문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기장치나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면 더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동문을, 추문이라고 합니다. 사육사가 손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방사장이나 내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하면서, 사실은 이게 다 하나하나 일일이 지금, 수리비가 똑같은 문 수리비인데 다른 업체에다가 590만 원, 990만 원 다 다르게 발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이 다 각각 다른가요? 업체를 다 다르게 해서 각각으로 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예산이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가 동물사의 문을 어떻게 됐든 간에 내구연한이 지났던 거나, 예를 들어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낡았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놨으면 이게 안전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충분히 거기에 예산을 쓰고 우리가 다른 데 변경해서 사용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우리가 문이나 이런 것들, 그래 놓고 내년에 또 문 예산 해 달라고 하실 것 아니에요. 예산 또 편성해 놓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 수리하는 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납결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번에도 2022년에 이월액이 2023년 집행현황을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무장애 친화공원도 저조하고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 사업도 그렇고 명일근린공원, 성산근린공원 사업도 저조한데 특별히 여기서 자연생태과에 보면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이 작년에도 전액 이월되고 올해도 23억이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큰 게 놀이동산이 있었거든요. 지금 하는 업체 말고 그전에 하던 업체였는데 사용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있어서 저희가 놀이동산에서 퇴거시키면서 소송이 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공단이 전부 승소를 했거든요, 2021년 8월에. 그래서 재산압류 대상 51억 체납금 전액에 대해서 압류 결정을 받아서 지금 채권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또 대공원도 보면 공유재산사용료 체납이 있죠. 그것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저기 하나, 책자 17페이지 보면 푸른도시국 불납결손액 현황 중에서 동부공원여가센터 보면 감사원 부과 변상금이 한 13억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시효완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못 받는 돈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에서 이월액 관리에 대해서 향후에도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지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아무래도 암사역사공원하고 명일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공원결정 이후 20년 실효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 보상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2026년까지 기다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부득이하게, 정말 부득이하게 안 되면 그런 카드를 쓰셔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추진력을 발휘해서 공원을 계획대로 조성해서 구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동의하시죠?
그리고 올해는 59억 5,300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추진현황이라든가, 그리고 명시이월이 또 50억 원이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향후 일정이 어떤지 일부 집행을 완료하겠다라든가 그러한 올해 집행될 수 있는 것들이 또 다른 게 있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동구는 최근 3년 동안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고, 최근에 공원 통계 같은 것도 참고해서 보니까 공원녹지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굉장히 낮아서 암사역사공원 그리고 명일 그러한 것들이 빨리 준공되고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해 주실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022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3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8분)
(의사봉 3타)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린 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84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22억 200만 원 대비 19억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5,23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57억 8,900만 원 대비 79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세입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는 19억 5,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총 19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울식물원 양묘장 지장물 손실보상액 17억 5,000만 원, 서울식물원 기프트샵 매출 증가, 산림서비스증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2억 1,100만 원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총 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1억 7,500만 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강화에 9,1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5,300만 원,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에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총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린 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77억 7,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 5개 사업 6억 2,300만 원 증액하였고, 국비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1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색도시 서울의 미래상을 설정하기 위한 정원도시 서울 전략 기본계획 용역과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등 4개 신규사업에 1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노임단가 준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증액,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와 기존사업 부족분 증액 등 34개 사업 총 4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억 7,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원 내 책쉼터 조성사업에서 대현산 책쉼터 공사발주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등 감액 3억 원, 서오릉 근린공원 2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공사비 증액 등 3억 2,100만 원 그리고 달터근린공원 무허가건물 보상 및 이주에 필요한 달터근린공원(강남) 조성에 따른 보상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추경 편성 상세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억 5,800만 원 증액된 84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9억 4,400만 원 증액된 5,237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존사업비 감액으로 26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및 기존 사업비 증액, 신규사업 증액에 따라 106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9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사업비 감액입니다.
기존 사업비 감액은 총 5건입니다. 먼저 공원 내 책쉼터 조성은 2023년의 경우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율현공원 등 총 6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 3억 원 감액편성은 응봉근린공원에서 재설계를 시행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공사비 증액분과 책쉼터 가구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2023년 1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19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은 산림청에서 사업물량을 축소해 세입이 감소된 분에 대한 세출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관악구 사업량에서 28ha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복합문화공간조성 사업은 가족 중심의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을 공원 내에 건립하고 실내에는 키즈카페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이나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공사비 등을 감액하고 2024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에서 총괄기획하였고 각 여가센터는 설계공모부터 공사까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3개 사업에서 모두 감액되는 결과로 볼 때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과 사전절차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여 예산 편성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증액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 총 4건으로 6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이전 회계연도 결산 이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1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존 사업비 증액은 총 30건에서 70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 편성이 있는 사업은 총 18건이며 1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기준이 상승하면서 기본급 부족분 7,660원을 증액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정원을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공원여가센터와 서울식물원의 경우 산출근거로 인원수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서울식물원은 2023년 예산안 산출 당시와 비교하여 근로자 인원이 기관마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인건비를 추가로 증액하는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기간제근로자 전체 정ㆍ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부공원여가센터는 3개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고 위례공원 인수시기에 따라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예산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예산변경은 면밀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공원 유지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개소 조성비용으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는 하천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 하천변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2개소 설치를 위해 증액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상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며 지난 6월 7일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6월 30일까지 공모를 받을 계획이나 아직까지 접수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발신된 공문에는 부지확보 및 주민협의를 선행하도록 하고 하천점용허가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내 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 사업은 2022년 매헌시민의 숲 반려견 놀이터 사업 추진 시 주민반대 민원에 따라 지연된 바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시설비 증액사업으로 3억 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추경 사유는 하늘공원에 설치된 가로등 및 화장실용 분전반이 낙뢰로 소손되어 임시 복구 점검 후 전력케이블 교체 계획을 밝히고 있어 시급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예산 3억 원의 산출근거가 간소하게 1식으로 제출된바 상세 견적을 재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푸른수목원 운영관리 2023년 예산 시설비는 전년대비 8억 1,800만 원 감소된 3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시설비 4억 4,600만 원을 포함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푸른수목원은 개원 후 시설노후에 따라 노후펜스 교체, 노후시설물 정비, 위험수목 정비 등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지만 푸른도시여가국은 2021년, 2022년에도 부족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동 사업에 예상되는 필수적인 예산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비 증액입니다.
신규 사업비 증액은 총 4건에서 1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원도시 서울 전략 기본계획 용역 사업은 정원도시 서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전절차로 기술용역심의를 통과했으며 추경편성 이후 8월부터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원도시 서울 계획안의 기본개념은 비움, 연결, 생태, 감성으로 향후 서울시가 도시 내 녹지를 늘리는 데 2026년까지 6,800억 원을 투입하여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여유 부지에 공원과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에는 대형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가 부족하고 지가 상승으로 공원조성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공장 이전지, 선형공원 등을 이용해 공원용지를 확보하고 공원과 광장을 비롯한 하천 등의 수변공간 등 도심 내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활용해 정원을 조성하는 등 푸른도시여가국의 정책ㆍ기획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실국이 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거 삼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서 녹화율을 높이는 성과는 있었지만 실국 내 모든 사업에서 나무 숫자의 통계를 늘리는 실적주의로 변모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전략 기본계획의 첫 단추 사업이 잘 기획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세부사업까지 체계적이고 면밀한 추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24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 총사업비 28억 5,000만 원 중 사전준비 예산 12억 9,7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올해 서울정원박람회를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개최한 데 이어 바로 내년 5월에 개최할 뿐만 아니라 행사기간도 총 5개월로 늘어났으며 더욱이 국제급으로 격상하여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간 사업성과로 볼 때에도 부실한 사업시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코로나19를 고려하더라도 국제정원박람회의 규모와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박람회 사업의 사후평가를 요구하는 지적 후에도 정원박람회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한 관계자와 관련된 곳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문제와 행사용역 대행사가 재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예산집행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본계획, 행사대행 용역 등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 및 대표자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법률과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사업추진 체계가 구축되어야만 예산 편성의 근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광장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는 현재 서울광장 경계부에 소나무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발굴,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서울광장 재조성 사업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광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심사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마련할 것과 조성 후 유지관리 비용 등 경제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을 조건부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강 같은 경우는 좀 더 실무진들은 따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우선 자치구에서 하겠다고 오고 있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한강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강이나 이런 데서, 나중에 한강유역청 거기에서 저희가 점용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서 걱정하는 부분이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오염 부분에 대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일본도 한번 갔다 와봤는데 실제로 개화장실이라고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별도로 처리되면서 깨끗하게 하는 부분을 보니까 아마 그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면 오히려 다른 부분도 유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장소는 공원이 됐든 아니면 하천이 됐든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의회의 동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봉양순 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 10월에 하나요, 올해?
그때 가서 우리가 같이 보긴 했지만 그게 동네 수준이라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일단 뒤로 제쳐놓고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좋아요, 좋아요.” 했지만 너무 동네 수준이라서 돈이 그 돈이 맞나 솔직히 씹고 그랬거든요. 우리 푸도국 전부 다 국장님 비롯해서 다들 열심히 해 주시고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넘어가긴 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글로벌 도시 서울의 국제정원박람회가 망신스럽지 않아야 되고 뭔가 준비가 충분히 1년 이상 꽃이나 어떤 제반조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년 5월이면 지금 해서 업자는 어떻게 정하고 그다음에 기획 세우고 그다음에 또 겨울이 있잖아요. 겨울에는 공사에 한계가 있고 조경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것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다만 뚝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다만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희가 국제정원박람회라고 이름은 똑같지만 사실 규모 자체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국제적인 정원을, 저명한 정원작가들 모시고 공감대 형성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국내도 그렇고요. 시민들 공모하고 학생들 작가정원도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원선 관련해서 감사원의 결과가 있었는데요. 재원별로 해서 국가에서 얼마, 시에서 얼마, 구에서 얼마 하라고 감사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연접한 경원선 주변에 방음벽 설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오래전부터 LH와 구청과 서울시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주체부터 조금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권익위부터 감사원까지 진행되면서 감사원에서 기관별 역할분담을 줬고요. 그거에 대해서 모든 기관들이 수용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설녹지를 주민분들이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는 조성비용을 대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당 의원님께서 추경에 의원발의를 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도 한번 직접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만약에 추경예산이 정말 힘들다면 다른 과정하고, 이렇게 방음벽 설치하면서 이거를 못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공사가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특교도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하여튼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이 18건이고 11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중부공원여가센터 2건, 서부공원여가센터 7건, 북부공원여가센터 1건, 서울식물원 3건, 서울대공원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부서에서 예산안을 가지고 오면 국장님이 다 살펴보시죠?
왜냐하면 저도 지적을 받고 나서 보니까 다 산출은 제대로 했을 텐데 그 부분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되고 있어서 제일 잘 되어있는 샘플 하나 가지고 다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초 채용공고 때랑 인원이 바뀐 기관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부분 다 증액이 됐는데 동부공원여가센터는 인건비 관련해서는 추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예산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니 그때는 동부공원여가센터 산하공원 유지관리, 서울숲공원 유지관리, 위례공원 유지관리 이렇게 3개 사업에서 101명의 근로자 보수가 잡혔고 그러면 이번에도 사실 101명의 인건비 증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동부공원여가센터는 인건비 관련한 추경 편성이 안 됐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지역에 현충 실내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본예산 때도 15억 원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증액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10원 한푼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라도 조금, 예산을 구에서 올렸던 것 같은데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급하지 않은 건이면 사실은 본예산에 다시 한번 올려도 무방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추경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 자체가 중단될 우려가 있고, 토목공사가 6월 말 정도에 완료가 되는데 토목공사 이후에 뒤의 공사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되면 만약 7월에 폭우 내리면 그게 다 정말 그냥 흙바닥이기 때문에 주변지에도 되게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공사장 현장관리비만 매월 2,00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게 저희는 시급한데 왜 좀 미확보가 된 건지…….
그래서 지난번 변경 동의할 때도 사실 처음에는 밑에 주차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 사찰하고 이쪽 민원이 있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의 취지가 어쨌든 서울시에 기존에 있는 그러한 도보생활권 공간 그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을 활력화시키겠다는 건데, 최근에 본 위원이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정원관리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민간자격증인 거죠? 국가라이센스 아니죠?
공원율, 1인당 도시공원면적, 도보 생활권면적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어쨌든 서울시하고 푸른도시여가국은 이 수치들을 높여가는 게 목표가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강동구 경우 공원을 보면 13.86%로, 평균 등록 통계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원율은 28.53, 1인당 공원면적은 17.74 그리고 1인당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은 5.65예요. 특히 저희 지역 강동구는 평균 28.53에 반도 안 되는 13.86 그리고 1인당 공원면적도 평균에 못 미치고요. 그리고 공원면적도 평균 이하거든요. 살펴보다 보니 그중에서도 강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등이 있어요, 3개 수치 모두 평균 이하인 자치구가. 그리고 동작구도 도보생활권만 겨우 평균이고 나머지는 낮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환수위 위원님들 다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한번 서울시 전체 공원녹지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오히려 녹지면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그동안 저희 푸른도시국이 발표한 것들은 푸른도시국 안에 사업만 가지고 정원도시 하겠다, 공원녹지 늘리겠다만 했었는데 이번에 특징적인 건 전 소관 실ㆍ국ㆍ본부의 사업들, 녹지와 관련된 사업들은 다 모았습니다.
그중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비움과 연결인데요. 비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큰 단위의 재개발 할 때 기존에 있던 아파트면적은 줄이면서 높이를 올려주는 용적률을 상향시키면서 평면을 비워내서 넓히는 그런 전략도 균형본부하고 미래공간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기법인데 입체적으로 공원을 지정해서, 예를 들면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 같은 것 그다음에 지하철, 주차장, 유수지가 됐든 이런 부분을 최대한 지하화로 하고 평면으로 지상을 이렇게 하는 그런 기법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늘려가는 게 이번의 핵심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동도 초임지거든요,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새로 개발되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도시계획국에서도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녹지를 우선 배치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그래서 이번에도 선언의 핵심이 그거였거든요. 도시계획에 우선하는 녹색우선도시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도시계획국에서도 많이 수긍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그래도 용역 같은 것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죠?
특히 검토보고서에 보니 과거에 3,000만 그루 나무 심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런 식으로 말도 많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신도시 아까 살짝 재건축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신도시를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옛날엔 다 베었어요, 지금은 번호 매겨서 옮기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면서 다시 또 나무를 심고 눈 가리고 아웅 그런 식으로 했고, 공원녹지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건축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나무들 걔네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다 베어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여론조사 하나 한 게 있어요. 수변감성도시 서울정책 그랬을 때 79.3% 시민들이 찬성을 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시간되시면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원도시 정책은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밀려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할 시간도 없이 걔네들은 빨리 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도시가 하나의 안전예방대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어쨌든 우리 푸도국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시게 되면 성과를 내야 돼요, 성과. 그래서 충분한 지표를 준비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들 삶하고 바로바로 직결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어떠한 성취를 내실 것인지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라는 기능이 앞으로는 건강증진 예방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유, 힐링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거, 이번에 추경에서 신규로 4개가 올라왔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2억이 용역으로 올라왔죠?
우리가 스페인에 가서도 봤는데 집을 정원으로 잘 꾸며놔서 관광코스가 돼서 줄을 서서 보고 왔어요. 그런 것도 어디다 한 군데 지정해서 만들어놓으면 관광코스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큰 틀에서 서울시의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원도시 용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입체 공원에 대한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하고 균본이라든지 같이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도로계획과도 같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중복 지정할 때 사실은 사업성이 나와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입체 공원이나 이런 부분의 대상지 발굴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개별적으로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원도시라는 그런 카테고리 하에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경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경안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추경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서울대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3억 원 등 총 98억 9,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영실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영실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 2023년도 2분기 푸른도시여가국 예산 전용 보고
11.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18시 12분)
(의사봉 3타)
추경 계수조정을 위한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현안업무와 예산 전용 보고 및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를 서면자료로 보고를 갈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서
2023년도 2분기 푸른도시여가국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영실 위원님 5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서울대공원 주차장 주차비 인상하실 건가요?
지출내역서 수입지출 상세내역 대형주차장 이것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아시죠?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4대보험까지 다 해서 이 명단이 유령명단인지까진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인원별로 해서 월별로 해서 인건비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3억을 부풀려놨어요, 1년에. 어떻게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무슨 1억 마이너스라는 소리를 지금 할 수가 있습니까, 인건비에서 3억을 부풀려놨는데. 어떻게 그 주차장에서 인건비를 7억 썼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다 계약직인데 인건비 자체도 들쭉날쭉이에요. 여기가 카카오와 용역계약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주차장을 관리하는 소장님이 이 용역업체 사장이에요, 대표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저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이 대표가 소장이에요. 소장인데 한 사람의 근로계약서를 보니 부소장이에요.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부소장인데 연봉 3,240 그리고 월 270씩 준다고 계약을 해놨어요, 계약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아갔나 보니까 2021년 9월에 397만 원, 10월에 353만 원, 11월에는 300만 원, 12월에는 270만 원, 2022년 1월에는 280만 원 들쭉날쭉, 그래서 이 자료 자체를 아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코로나 기간동안 1년 10개월 영업을 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영업 못 했습니다. 앞으로 3년 가량은, 1년간 그렇게 했고 지금 앞으로 2022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5개월이 갔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1년 5개월간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영업을 했고 앞으로 남은 3년 5개월간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단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한테 엉망으로 준 자료에도 이미 인건비에서 3억을 뻥튀기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3억 뻥튀기 해놓은 지출내역서에서 1억이 마이너스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 기간에 이 사람들은 흑자를 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3년 5개월간은 계속 정상으로 갈 건데 이 정상기간에 10억씩, 20억씩 이익이 나면 나머지 환원한답니까, 나머지?
민간에서 자기가 투자한 것 자기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이것 투자할 줄 모르고 자기네들이 입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그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서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 계속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3년 5개월은 제대로 영업할 건데 그 상황은 지켜보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1년도 해 보지 않고 요금을 덜커덩 올려 준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료 제대로 된 것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산출방식 제대로 하십시오. 여기 어떤 조항에 맞춰서 산출하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산출해 오시고요. 이 인건비 제대로 안 해오면 저 고발합니다. 지금 여기 협약서 해놓은 것보면 뒤에 이 사용자가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이거 해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살펴보시고 이 부분 제대로 안 잡으시면 저는 다음에 바로 오세훈 시장님하고 시정질문으로 서울대공원의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제대로 하시고요,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당초 2021년에 업체 선정할 때 요금인상을 전제로 했고 또 시설투자 38억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3억 인건비가, 왜냐하면 현장에서 인력을 운용할 때 주차장이 예를 들면 동절기하고 하절기는 입장객이 좀 적기 때문에 운영을 굉장히 적게 합니다. 그런데 봄, 가을에는 만차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현장에서 아르바이트생도 쓰고 해서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쑥날쑥해요. 연중에…….
지금 그 주차장 이용자가 작년에만 해도 거의 90만 명 되죠?
지금 카카오는요 이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이뤘어요, 앱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티맵 앱 한번 열어보세요. 바로 광고 떠요. 바로 광고 뜨고 그 조회수 들어가고 서울대공원 주차장도 우리가 거기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하면 이미 그 사람들 뽑을 거 다 뽑았어요. 앱 구조가 그런 구조잖아요. 1,000원을 자기네가 안 받으면서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마트하게 하고 뭐라고 하고 다 이런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게 인건비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게 “아니, 이 사람들이 지출내역을 봤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7억이나 한다고 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월별로 싹 다 뽑아오라고 해서 3년 치를 제가 다 받은 거예요, 인원 싹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나마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로계약서하고 다 달라요, 매달 받은 돈이 다 다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있었던 사람들인지 없었던 사람들인지 근무했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왜, 이 용역을 계약하고 근로계약을 해준 사람이 이 소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장님,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는 거 아닌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여기 총제적 문제가 있고요 카카오는 절대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계산하려고 그러면 앱 사용해서 자기들이 얻은 이익까지 다 계산해서 오라고 그러세요. 그런 거 없이는 적자 났다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건비에서 완전히 이거는, 이 허위자료 저는 반드시 물을 거고요. 그다음에 4대보험까지 계산 싹 다 해서 볼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카카오 경고해 주시고요 이것 원가 계산하려면 그쪽에서 앱으로 얻은 이익까지 다 계산해서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 정말 이건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 문화시설로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그리고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만 특히 멀고 그다음에 에버랜드도 카드 할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래도 3~4만 원, 5만 원 이 정도로 들어가고 아예 안 받는 것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비용이 비싸요, 왔다갔다 하는 비용부터 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서울대공원은 아이들 데리고 있는 젊은 부부들 이런 분들은 가까우니까 그래도 근접성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덜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안식처 아닙니까?
직영으로 주차장 사용하면 우리가 올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서울대공원에서 그냥 주차장 직영으로 하면 4,000원 받아도 되고 3,000원 받아도 돼요. 왜 주민들의 부담을, 시민들의 부담을 올립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공원장님, 이영실 위원님께 드린 자료 정확하게 검토하시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현안업무와 예산 전용 보고 및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영봉 국장님 그리고 김재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공원시설물이 많은 푸도국, 서울대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여러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1분 산회)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성옥현
○출석공무원
푸른도시여가국
국장 유영봉
공원여가정책과장 김인숙
공원여가사업과장 정진일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조경과장 안수연
자연생태과장 한정훈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산지방재과장 하현석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김인숙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이용남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구본상
서울식물원장 김대성
서울대공원
원장 김재용
관리부장 이상국
동물원장 권수완
동물기획과장 김세곤
○속기사
김재춘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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