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4월 11일(월) 오후 3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시 48분 개의)

○위원장 김호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 개선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안광석 위원님이 4월 7일 자로 사직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이성배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김호평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우리 위원회도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호평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로부터 학생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견고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서울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경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기조실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서울시 기조실장님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시 51분)

○위원장 김호평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호평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호평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추경안의 편성취지와 거리감이 있는 사업들을 감액 조정하는 등의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의 편성취지를 고려하여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수정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더불어 의결 후 예산액 집계과정에서 발생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와 계시는데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기획조정실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호평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더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ㆍ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심사과정에서 수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10대 4기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께서 원활하게 의사를 진행해 주셔서 우리 예결특위가 성과 있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께 예결특위 소속 위원 중에서 최다선 의원으로서 한 말씀 당부말씀 드리는데요.  의회와 집행부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온 과정이었습니다.  일부 이견도 있었고 일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각자 서로의 입장 차이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증액한 부분과 감액한 부분에 동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 본회의 예산 때처럼 본회의장에서 다 동의하고 예산이 의결되고 통과되고 난 다음에 또 이상하게 다른 의견들이, 다른 주장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시장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단호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기조실장께서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네, 서윤기 위원님.
  아마 기조실장님, 이번 추경의 취지가 저희가 작년 말에 요청을 드렸고 서울시에서 반영하기로 했던 예산들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 과정에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서울시의 입장이 달랐던 것들이 조율돼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조율됐다는 건 더 이상 서로의 이견이 없다는 말씀이라는 뜻으로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참고하셔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김호평  임종국  김종무  김춘례
  김태호  김혜련  노승재  노식래
  문장길  박기재  서윤기  송정빈
  오한아  이경선  이동현  이병도
  이세열  이승미  이태성  채유미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속기사
  한자현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