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11일(목)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황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11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공식 의사일정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간 서울 재정 건전성과 시민 편익을 우선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재정 감시 기구로서의 기반을 충실히 다져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하는 예결산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서울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자 미래에 대한 약속임을 인식하고 한정된 재원이 보다 합리적이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제4기 예결위원 모두 재정 운용 감시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3분)

○위원장 황철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씩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민의힘 소속 서상열 위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칠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상열 위원님과 박칠성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상열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도 안 계십니까?  인사말씀…….
박칠성 위원  앉아서 할까요?
○위원장 황철규  네.
박칠성 위원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한 우리 성흠제 대표와 민주당 재선의원님들도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함께하신 우리 황철규 위원장님과 서상열 부위원장님과 제가 가교 역할을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먼저 부족한 사람을 중책에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예결위인 만큼…….  죄송합니다, 급하게 와서.
  11대 의원님 모두가 지역에 관심 많으실 텐데 서울시 예산이 25개 자치구에 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황철규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서울시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결위 위원이 아닌 의원님들과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칠성 부위원장님과 잘 조율하고 협력하여 예결위가 원만히 돌아가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철규  서상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임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예결위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행정1부시장, 김성보 행정2부시장, 김병민 정무부시장,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의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서울시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의 경우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2.1%, 약 1조 798억 원이 증가된 52조 192억 원이 제출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변경안의 경우에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위한 시비 분담분 3,500억 원을 예수ㆍ예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안은 서울시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비 분담분을 편성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입니다.
  제4기 예결위가 구성되고 처음 심사하는 추경안이라는 점에서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살펴 주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 제공을 통해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시립병원 경영 현황 및 기능 재정립 방향 워크숍 참석 등을 사유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서부간선도로 현장 방문을 사유로,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국비 예산 확보 및 시 현안 관련 주요 입법사항 협의를 위한 국회 간담회 참석을 사유로, 원용걸 시립대총장은 제3차 전국 국ㆍ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참석을 사유로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이민경 대변인,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태 경제실장, 윤종장 복지실장, 이동률 시민건강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 최은주 시립미술관장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에 이석 양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석 양해를 요청한 해당 공무원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에 한정하여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황철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기관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김태균  행정1부시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서상열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조언과 지적은 향후 시정 운영 및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6월에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제11대 시의회가 의결해 주셔서 민생경제를 살려내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 등 정부 추경에 대응해야 하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적자 규모가 많이 늘어난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0조 9,394억 원에서 2.1%가 늘어난 52조 193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따른 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예산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입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입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윤종장 복지실장입니다.
  여장권 교통실장입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입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입니다.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민수홍 홍보기획관입니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김태희 문화본부장입니다.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입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입니다.
  곽종빈 행정국장입니다.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입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입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입니다.
  송호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박재용 감사위원장입니다.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입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입니다.
  이상훈 재무국장입니다.
  김현중 민생사법경찰국장입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입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박숙희 시립대학교 행정처장입니다.
  강석 재정기획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장, 서상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상열  김태균 행정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 추경에 대응하고 시내버스 적자 심화에 따라 긴급하게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25호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0조 9,394억 원에서 1조 799억 원이 증가한 52조 19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조 7,311억 원에서 9,527억 원이 증가한 37조 6,83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조 2,083억 원에서 1,272억 원이 증가한 14조 3,355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2조 19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7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 정부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4,873억 원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건 등 추가 세원 발굴에 따른 세외수입 1,09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회계 간 전입금 1,306억 원과 예수금 수입 3,52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9,236억 원을 편성하여 정부 추경에 대응하겠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5~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8,9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중증 모자 집중치료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13개 국고보조사업에 24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에 1,3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연말 시내버스 누적 부채가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입 발굴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1,3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공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국비 감소 등으로 1,082억 원을 감추경하여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27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수금ㆍ예탁금 3,5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타 기금의 수입계획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수금 원리금상환이 20억 원 감소하였고 예치금이 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혜택을 시민들에게 차질 없이 지원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편성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정상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수석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 요건 그리고 추경안의 편성 규모는 지난 9월 8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9쪽 추경안의 특징과 추가 논의 필요사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10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지난 8월 14일 행정안전부가 현행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예수ㆍ예탁을 활용하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하였고 8월 21일에는 감사원의 의견서까지 첨부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안내함에 따라 서울시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하여 행정국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국비와 서울시 분담분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의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이라는 불가피한 비상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도하였음에도 다음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시비 분담분 3,500억 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시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는 행정국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국비와 서울시 분담분을 편성하려는 것인바 회계나 기금 간 내부거래를 통해 재원을 한시적으로 융통하는 예수ㆍ예탁은 회계간 융자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분기별 특정일까지 납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타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예수ㆍ예탁할 경우에는 이자상환 의무가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사안입니다.
  검토보고 12쪽입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여유 재원 3,5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융자받아 일반회계로 다시 융자해 주는 구조이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3,500억 원에 대한 이자 부담이 필수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해 주는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도 3,500억 원을 다른 기금으로 예탁한 이후 발생 가능한 부족 재원을 시중은행을 통한 모집공채 즉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 부담 또한 필수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시비 분담분 3,500억 원을 확보하고자 재난관리기금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융자해 주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다시 일반회계로 융자해 주는 이른바 융자의 릴레이 구조가 부득이한 선택이라 하여도 재원이 기금과 회계를 거칠 때마다 이자 부담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어 현재의 재정 여건에 부합되는 편성 사례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 13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둘째,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될 만큼 긴급한 의안에 해당하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3에 따라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제출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서울시 분담분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7월 4일 국회가 정부 추경 예산을 의결하고 정부가 7월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을 통해 국ㆍ시비 분담 비율을 사실상 확정하여 서울시도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행정국을 중심으로 수차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 현황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ㆍ예탁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서울시 분담분을 편성하는 예수ㆍ예탁을 통한 재원 확보라는 방법론을 제외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청되어야 하는 세출예산은 이미 구체화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검토보고 14쪽입니다.
  금번 제332회 임시회의 회기가 시작된 지 수일이 경과된 지난 8월 29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은 추경안을 포함하여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자치단체장은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시로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서울시 분담분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이른바 준비 기간이 길어져 불가피하였다고 할 것이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선택을 제외하면 국비 증액이나 시비 대응 편성이 필요한 사업, 국비 감액이나 시비 대응분 감액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금번 제332회 임시회가 이미 시작된 이후 제출되어야 할 만큼 긴급한 의안으로 사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회기 중 제출한 것은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사의결권과 심사 기간 등이 고려되기보다는 예산편성권이 우선시된 결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7쪽부터 2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내용과 26쪽부터 4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42쪽 기타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되는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서 예산의 편성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참고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실의 최중증 통합돌봄 운영 지원의 경우 국비 증액 변경에 따른 시비 예산 증액 편성이라고 하나 국비와 시비 분담 비율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기후환경본부 소관 전기차 보급의 경우 분담 비율과 감액 변경 내시일을 기재하지 않아, 검토보고 43쪽입니다.
  국비가 내시된 사실이 실제 있었는지 판단할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시민건강국 소관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과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 지원, 지역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 그리고 민생노동국 소관 농지이용관리 지원의 경우 변경 내시일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과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 확충은 국ㆍ시비 분담 비율과 감액 예산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관련 설명을 기재하지 않고 있어 적정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을 요청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액이 필요한 사업이라 하여도 실제로 시의회가 감액을 의결하여야 확정됨에도 중앙정부가 통보하였으니 감액을 승인하라는 하명 형태의 사업별설명서 작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서상열  엄지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이석 안내 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시립대 총장은 일정 관계상 불가피하게 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등 이석을 요청한 간부님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들의 질의가 종료된 이후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자리 앞 기둥 상단부에 타이머가 작동되고 있으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정회 중 모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저, 위원장님.
○부위원장 서상열  네, 송재혁 위원님.
송재혁 위원  바뀌셨군요, 그 사이에?
○부위원장 서상열  네.
송재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네,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송재혁 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수석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이 애초에 저희 의사일정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거죠.  의사일정에 나와 있지 않았고 이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된 시점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하고 다음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1부시장께서 이석하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소비쿠폰이 발행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계속 준비했던 부분이고요, 정부에서 1차 추경을 통해서 1차 쿠폰이 나간 것은 사실 저희들 시비 매칭 없이 전액 국비만 가지고 추진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시비 매칭 없이 국비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1차 쿠폰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2차 쿠폰 지급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1차 쿠폰은 당연히 국비만 나갔기 때문에 전혀 재원에 대한 문제가 없었지만 2차 쿠폰에 대해서는 사실 시비를 25%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6월 말에 1차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용 재원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2차 쿠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가용 재원을 어떻게 없는 상태에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방재정법을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지방재정법 자체도 지금 국회에 상정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진행 과정을 체크를 해 보니까 9월 말에 의결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2차 쿠폰은 정부에서 9월 22일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이미 시민들께 공지가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하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9월 22일 쿠폰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을 정상적으로 제출을 해야 될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 마침 감사원에서 컨설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9월 22일 소비쿠폰 지급일에 맞춰서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출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실장님, 그러면 소비쿠폰이 없었으면 이번…….
○부위원장 서상열  잠시만요.
  송재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 거죠?
송재혁 위원  네.
○부위원장 서상열  질의 시간에 혹시 활용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문제는 그래도 짚고 넘어갈, 이 얘기를 길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부위원장 서상열  그러면 잠깐 짧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부위원장 서상열  네.
송재혁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소비쿠폰이 아니었으면 이번 추경은 없었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붙어있는 나머지 추경안들은 그러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소비쿠폰 추경에 의해서 같이 편성돼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이 보시면 소비쿠폰에 대한 부분하고 국고보조사업, 국비 매칭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인데요 소비쿠폰이 없었다면 국비 매칭 사업은 간주처리라는 방식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처리했을 텐데 소비쿠폰이란 추경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커져서 국비 사업도 간주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추경을 같이 했던 부분이고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뭐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건 다 아시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왔지만 만약에 소비쿠폰이 아니었으면 이 추경 사업으로 해서 정리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쿠폰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 추경은 없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네,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실장님, 지금 소비쿠폰 때문에 추경을 하신다고 대답하신 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추경안 같은 경우에는 소비쿠폰보다 더 급합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부분이고요 국비 매칭분은 사실 추경이 아니더라도 간주처리라는 예산 절차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김종길 위원  저도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급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추경 없이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해에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그다음 해로 넘겨서 그다음 해로 넘겨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조합에서 지금 다 그런 것들을 떠안고 어떻게 보면 당장 정산되지 않은 대로 운영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소비쿠폰보다 더 시급한 것들도 추경 없이 진행해 왔는데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소비쿠폰 때문에 지금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걸 명확히 알고 추경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지난 코로나 때에도 민생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어서 그때 재정을 지방하고 국비가 어느 정도 분담을 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운영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 오후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고요,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체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쿠폰의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의회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추경안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다 해서 지금 강제로 저희 지방비에 부담을 준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까지 시장님 모시고 6,000억 정도의 채무를 줄여나갔는데 이번에 이 소비쿠폰을 통해서 지방채가 발행되면 그만큼 저희들 채무 비율에 부담을 많이 주는 부분입니다.
이은림 위원  타 시도보다 서울시가 25%나 지방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은 어떻게 해서 서울시만 지금 25%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10% 보조를 하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분담금이 너무 크다.  원래는 100% 지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국회 의결이 나면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처음에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는 100%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됐다가 예결위, 본회의를 거치면서 그렇게 부담을 지방에 좀 일부 지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은림 위원  예결위, 본회의가 언제 났었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마 6~7월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국회에서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한 달 동안에 저희가 그냥 이 모든 재원을 마련하라는 통보인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사실 사전에 저희들이 기재부라든지 행안부에 이런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야기했고 행안부 입장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하고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이후에 국회 의결을 거치면서 부담 비율이 그렇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은림 위원  서울보다는 경기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있다고 한들 지금 서울이 재정 부담이 제일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랑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경제부총리가 각 시도지사님들하고 개별 면담을 할 때 저희 시장님도 경제부총리께 이런 어떤 지방의 부담에 대한 부분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의 분담 비율의 차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기재부나 행안부를 만날 때마다 지금 그런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이제 8월 27일에 지방비 보조금에 대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8월 27일에 왔기 때문에 저희 재원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몰랐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민생 소비쿠폰을 발행하려고 재정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국가의 한 정책으로 그냥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긴급하게 8월 27일에 통보하고 9월에 재원 마련을 바로 하라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리고 사실상 우리 시는 가용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시비 분담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는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었고 이후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감사원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임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이제 지방채 발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방재정법도 지금…….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직도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이은림 위원  네, 개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상임위만 통과가 됐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법 마련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한테는 서울시는 지방채를 예탁할 수 있다는 명목하에 재난기금으로 이 돈을 쓰라고 행안부가 컨설팅을 해 줬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용 재원이 있을 때 매칭을 시키는데 결국 가용 재원이 없으니까 컨설팅 결과에 재난기금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부분이죠.
이은림 위원  실장님, 재난기금이 재난 상황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재난기금은 저희 말 그대로 목적 외 사용은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행안부가 나서서 저희한테 꼼수로 재난기금으로 돈을 받아서 통합안정기금에다가 예탁을 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렇게 사용을 해라, 그리고 꼼수 전략을 아예 행안부에서 제시를 해 주신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제가 꼼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길을 열어…….
이은림 위원  컨설팅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본회의 중에 재난기금 심의도 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랬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 모든 게 그냥 긴급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참 아쉽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도 아쉽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재난기금이라는 거는 저희가 진짜 재난 시에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비쿠폰으로 나간다는 점은 정말 안 맞는 거 같고요.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자 상환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더 자세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에라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돈이 없으면 재난기금에서 돈을 빌려다가 예탁을 하고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어쨌든 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단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아니, 지방재정법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으면 그냥 일반채로 지방채를 발행해도 되는데 지금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통합기금으로 옮겨서 일반회계로 옮기는 작업까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냥 받을 수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으면 가능했죠.
이은림 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없이 저희한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이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방비 자체가 저희가 서울시민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게 예비비 쓰는 거보다 훨씬 재정 여건이 좋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방채는 말 그대로 빚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그래도 예비비라는 재원이 있으니까 예비비를 쓰는데 지방채라는 거는 빚을 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더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내야 되는 3,500억의 이자가 100억 가까이가 됩니다.  저희는 3,500억이 아닌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4,0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민들이 전부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이은림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 참 아쉽기는 한데,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 안 하면 안 됩니까?  지방비를 꼭 부담해야 되나요?  통보가 왔잖아요, 8월 27일에 결정액이.  근데 저희는 이걸 무조건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국비가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부담을 같이해서 매칭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방재정법에 무조건 지방은 부담을 해라?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무조건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안 해도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사실상 안 하는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지금 소비쿠폰이 9월 22일에 신청을 받는다는 건 이미 시민들께 다 고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형재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기조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소비쿠폰 3,500억 원 같은 경우에 일전에 우리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는 서울시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고내용을 들으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여유 재원이 있어서 이것을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재난기금에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보내고 그 기금을 일반회계에 예탁해서 그 일반회계 재원 가지고 지금 소비쿠폰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여유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서울시에서 긴급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그럼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연결을 시켜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부분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난관리…….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이번에 3,500억만큼 지방채 발행을 해서 3,500억만큼의 소비쿠폰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다가 구비가 포함돼서 최종적으로 시민들께 제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지방채가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한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재난기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난기금의 여유 재원을 만든다는 거죠.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방채를 그렇게 발행한다는 게 결국은 빚을 낸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빚낸다는 의미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빚을 낸 다음에 이후에 상환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 일반적으로 일반 지방채 발행했을 때 내부적으로 기준들은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되면 지방채가 발행되면 그 발행하는 시기라든지 발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시다시피 발행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가 상당히 큽니다.  연간 120억 정도 규모의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변동에 대한 추세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소비쿠폰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시비가 언제 필요한지를 세밀하게 체크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소비쿠폰을 직접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나 일주일만 늦게 발행해도 그만큼 이자에 대한 수입이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행 시기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 판단해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지방채는 추후에 발행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거의 동시에 같이 진행돼야 할 거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질의한 대로 상환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보통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렇게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조건이라든지 이자가 계속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행할 때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해서 가장 합리적인 이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우리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상환 계획도 아직 확실히 수립돼 있지 않은 거 같고 또 이번 추경 제출한 이 예산안에는 이자 부담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참 이 소비쿠폰이 필요한 그런 내수진작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빚을 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시도하는 정책이라면 국비로 전액을 다 집행을 해야 되지 지자체까지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지방채 발행하면 이자가 100억씩이나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이 사실 추경예산 편성 제출하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어쨌든 9월 말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께 9월 22일 소비쿠폰이 지급될 거라고 약속이 돼 있는, 정부가 한 약속이지만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 법령도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절차상으로도 과연 적정하냐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9월 말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렇게 매칭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할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9월 22일 소비쿠폰이 발행되는 시점 이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될 거로 예측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이 9월 말로 개정되는 게 지금 예상은 되고 있지만 100% 장담은 못 하는 부분이고 시민들께 소비쿠폰 지급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지금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쭉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추후에 어떤 법적인 위법 문제 내지 적정성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만약에 따지고 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법 위반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은 감사원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는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지방재정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추경이 편성되면 9월 22일에 소비쿠폰 신청 지급이 어렵게 된다는 것도 한번 고민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어쨌거나 감사원이든 행안부든 이런 기관이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법치국가인데 모든 게 법률과 제도에 따라 운영되는데 비록 감사원이랑 행안부에서 그렇게 가이드를 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절차상의 문제 또는 위법적인 사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소비쿠폰 지급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구태여 이런 걸 지방정부에서 빚을 내어서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근데 계속 답변 중에 말씀을 하시는 게 감사원 컨설팅 결과 괜찮다는 것을 자꾸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방법은 중앙정부에서도 기금 간의 활용을 이게 가능하냐 마냐의 법령이 지금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지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가 법적인 것을 모두 다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일반회계로라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부득이하게 9월 22일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날짜가 공지된 상태에서 그나마 감사원 컨설팅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박성연 위원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감사원 감사 컨설팅 결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을 하는 목적이나 그런 면피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게 당초에는 국비 100%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각 시ㆍ자치구별로 분담금이 발생하면서 발생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박성연 위원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본래 목적과 상충하는 바가 있고 저희 긴급한 재난에 대한 것이 서울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범주에서 발생하는데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난기금을 활용을 해서 이 쿠폰을 발행하는 게 되게 쟁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예결위에서 또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이 이 기금을 활용함에 있어 추후에 발생되는 예수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나 추후 2차, 3차에 발행되는 그 재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각 구에서도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저희 자치구가 재원이 여유 있는 곳도 있지만 여유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사실 10억, 20억 쓰기도 굉장히 어려운 자치구들이 허다한데 지금 거의 50억에서 100억 가까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에 써야 할 것까지 다 당겨서 지금 거의 다 추경들을 구에서도 다 통과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건전한 재정 운영이 과연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계속 “법령이 빨리 보완이 되어야 된다,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답변을 받은 것이 있는지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사실 감사원 컨설팅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행안부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가용 재원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라도 방법을 만들어 달라.  계속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행안부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부분은 사실 행안부 일이 아니고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많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는 시내버스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상으로 지금 보면 전동차 노후 시설 개보수에 대한 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 그저께 언론상에 보면 좌석 등에 벌레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교통실장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죠?
박성연 위원  맞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오늘 언론 보도에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고, 천으로 되어 있으면 벌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박성연 위원  빈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교통실장 여장권  자체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는데 예산 우선순위에서 이게 조금, 이건 안전에 관련된 건 아니다 보니까 그 계획 자체가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요.  하여튼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이용하시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아니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겁니다.  만약에 10년 안에 몇 퍼센트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혹시 있나 해서요.
○교통실장 여장권  천으로 되어 있는 좌석 교체에 국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연 위원  뭐 전반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 천 좌석만 개보수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지하철 노후 시설에 대한 것은 국비가 3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이 돼서 그동안 1~4호선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이 되어 있었고 금년부터는 5~8호선도 이제 30년 이상 노후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세밀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초에 노후 시설을 개보수한 건 다시 교체 주기가 또 도래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노후 시설을 개보수할 때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전기나 통신, 궤도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게 아마 장기적으로 교체 계획이나 이런 플랜이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있습니다.  노후 시설 재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좀 정리해서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누적된 부채 현황에 대한 부족분을 이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혹시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 1,375억에는 마을버스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럼 마을버스는 앞으로도 이 부분은 반영된 게 없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마을버스는 그 예산하고 별도로 저희가 2025년도에 431억 예산이 따로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별도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준공영제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마을버스는 그거랑 별도의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요금 체계나 환승에 따른 그런 손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오후까지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그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이봉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일반회계로 3,500억이 흐르는데요 지방채 발행으로 재난관리기금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 않습니까?  확보가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전체적인 규모는 비슷할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우리 수석 보고에 따르면 이자 부담이 지금 지방채 발행은 2.9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42%, 일반회계는 2.12%의 이자 부담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이율이 다른 이유와…….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이봉준 위원  이율이 다른 이유와 그다음에 3,500억의 지방채가 발행되면 그 이후에 이 이율로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 지방채 발행이 되면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만 3,500억이 빠졌고 나머지는 다 정상으로 돌아갈 텐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지, 해야 된다면 이자 부담에 대한 것을 언제 해소를 하실 건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용산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저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부담액은 알겠는데요 각 자치구별로 지금 금액이 다 나와 있죠, 25개 구?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나와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자치구별로 얼마씩 부담하는지 그다음에 그 외에 전국 각 시도별로도 다 부담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참고하게, 전체적으로 부담액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앞서서 세 분의 위원님이 3,500억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9월 5일에 오세훈 시장께서 시정연설 속에서도 나름대로 3년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6,000억 원을 줄였는데 이게 3,500억이란 돈을 또 빚을 내서 부담해야 되니 정말 여러 가지로 참담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지만 추경안의 여러 가지 입장이나 배경들을 볼 때 잘 심의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을 또 담당하고 있는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여기 한병용 재난안전실장도 나와 계시지만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도 했었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지방채 발행 그 동의안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3,500억이란 돈은 정말 다른 위원님도 그러시겠지만, 최근에 저도 우리 용산의 각 단체에 어떤 회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3,500억이란 돈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거냐,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거의 100억대를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그럴 줄 알았으면 진짜 안 쓸 걸, 개인적으로 보면 15만 원이 큰 돈은 아닌데 그게 모이니까 이렇게 엄청난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본 위원도 특히 저희들이 소관하는 도로라든지 다리라든지 물순환국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는 그 돈이면 정말 다리도 몇 개 놓을 수 있는 돈이고, 물순환국은 4개의 재생센터에 현대화를 할 수 있는 돈이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빚을 내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닌데 이러한 일이 설사 이번에 서울시가 3,500억을 다 부담한다 할지라도 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당장 9월 22일에 2차 쿠폰이 지급되는데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서울시민에게 지급이 안 되는 거 맞죠?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쿠폰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용하는 분도 있고 카드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카드 사용일이 돌아서 저희들이 카드 회사에 지급해야 될 부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 빼고 이번에 추경이 안 되고 나면 사실 2차분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한편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 심의 과정에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돈이 있더라도 집행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심의ㆍ의결이 안 된다면 서울시민들에게 9월 22일에 2차 민생 쿠폰이 지급되는 게 중단된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 정부에서 정말 이렇게 해 주는가보다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민생 쿠폰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활기를 찾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3,5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시는 시민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저는 이걸 홍보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서울시의 어려운 경제 여건, 재정 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ㆍ의결했다면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서로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오늘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미래의 서울시민들에게 3,500억이라고 하는 부채를 안겨주는 그런 심의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질문은 두 가지가 대략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서울시가 민생회복 쿠폰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이 설정됐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설정된 사업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분담금을 하는 이 민주적 과정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무시된 이 과정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그런데 더 당혹스러운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의 미래에 3,500억이라고 하는 빚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서울시의 유능함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그럼 서울시는 이것의 부당함을 얼마나 어필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하나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왜냐하면 서울시민들만 안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가 서울시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결정해 낼 수 있는 최선이었나,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가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었나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있는 거죠.
  서울시의 재정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매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1조 7,000억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 안에서 이걸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말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행안부나 기재부에서도 가용 재원을 어떻게라도 만들어 내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푸시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 1차 추경 내용도 보시면 정말 짜고짜고 또 짜서 만들었던 1차 추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더 이상 사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추경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끝나자마자 이렇게…….
황유정 위원  저기 실장님, 답변하는데 죄송한데요 그렇게 추상적인 단어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시가 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업 예산 1조 7,000억 중에서 우리가 그거를 절약해서 이 분담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봤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집계가 됐고 그것들을 집행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질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1조 7,000억이라는 통상적인 가용 재원은 본예산 편성할 때의 규모를 말씀하시는데요 추경예산 때는 사실상 가용 재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끝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진행률이 낮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감추경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이번에 감추경을 해서 1,000억 정도…….
황유정 위원  지금 이번에 올라온 감추경이 최선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서 정부가 우리에게 지나친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게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보는 과정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죠, 이건.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원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은 전년도 4월까지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예산 계상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외 조치의 요건이 대통령 시행령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재난 발생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기타 기재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재난 발생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부담해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방에 분담금을 같이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의신청이나 이거의 부당함에 대해서 어떤 호소를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이 지금 자료도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총 7차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7차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7번에 걸쳐서 문제 제기했고 그중에 2번은 시장님이 직접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은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때도 소비쿠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황유정 위원  아까 그 얘기는 다 들었고요 무슨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액 국비로 해달라.” 그리고 “부담 비율에 차별을 두지 말라.” 이 두 가지의 핵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러면 부담 비율에 차등을 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는데 25%를 서울시가 부담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25%가 서울시가 과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필을 하셨나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마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들이 분담 비율에 대해서 전체적인 서울시의 재정 규모하고 구체적으로 사업 사업별로 해서 정부에서 부담 비율을 서울만 차별화시켜가지고 얼마나 더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정리해서 행안부나 기재부에도 설명했고 특히나 경제부총리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 공유드리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자료가 있으니까 깔아 드리겠습니다, 자료 만든 거.
황유정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코로나 상황과 지금의 민생 쿠폰 지원금은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다른데요 그때 서울시가 어느 정도 부담했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때도 이번 정도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25%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30%라고 합니다.
황유정 위원  네, 30% 했고 타 시도는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건 내용을 한번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20%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서울시와 타 시도의 부담 비율의 차이가 10%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타 시도는 10%를 하고 우리는 25%를 하면서 15%라고 하는 간격이 더 커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 제기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 제기를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부총리께도 직접 말씀드리고 충분히 저희들은 다 어필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의 이 지경까지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런 영향들이 많이 미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이런 부당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뭐라 해야 하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당함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어필하는 부분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필하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계속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보조율에 차별을 두지 말라.”
황유정 위원  아니 그건 이미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걸 수습하는 단계에서 서울시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앞으로 더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중앙정부에 어떤 내용을 어필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계속 그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 주인가 지금 구청장협의회하고, 구청장님들하고 논의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서울 지역의 보조율을 차별하지 말아 달라, 지방 재정을 건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공동선언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앞으로 3,500억이라고 하는 재정 부담을 계속 해소해 나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서울시가 이걸 다 짊어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부에 일부를 또다시 우리가 요청해서 받아낼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받아낼 수 있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래의 서울시민들이 짊어져야 될 부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노력을 충실히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선 시정 발전에 앞장서서 일해주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제가 사실 질의할 생각은 없었는데 오전 내내 우리 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좀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소비쿠폰 발행에 부정적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규호 위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건 아니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부분도 아니고 결과를 받아본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되고 효과가 있다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일단 오늘 오전 내내 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 소비쿠폰 발행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느껴졌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렇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사실 이게 효과가 없고 효과가 잘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안 해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이번 소비쿠폰 1차 발행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55.8%의 소상공인 사업장의 매출 증가가 이루어졌고 60% 이상이 평균 20~30%의 고객이 증가됐다 그리고 이제 도소매업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상권 활력에 도움이 됐다는 측면이 있고요, 전통시장ㆍ골목상권 이용 유도에 효과적이었다는 판단이 75.5%의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는 통계는 63%, 정책 만족도는 70.3%, 오히려 지금 이 쿠폰 금액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응답률이 74.4%였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도 한번 잘 새겨두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임규호 위원  말씀 있으면 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소비쿠폰 발행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보셨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잘못 전달된 부분이고요.  제가 오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소비쿠폰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보다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데에 대해서 서울시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기사에서 충분히 봤고 또 한편으로 기사에서 보면 승수효과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하고 투자ㆍ지출하는 것에 대한 승수효과는 다르다는 그런 기사도 봤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물론 재정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서도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지 농사가 준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의 상황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계엄이 있었던 직후에 1,450원까지 환율이 치솟았고 경제 불안정성이 지속됐습니다.  주식시장이 47조가 순식간에 증발이 됐고요 2,000조 원 아래로 붕괴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 신용도도 떨어지고 수출도 11개월 연속 감소가 됐고 내수도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정 여건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사실 비판해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성이 어렵다고 하면서 한강버스에 시 예산 1,750억가량이 투자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광화문광장에 2년 만에 재사업 투자되는 730억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우리 여야가 서로 논의해 가면서 시민의 전체적인 상황을 같이 판단해야 될 그런 여지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임규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 재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여유 재원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만 계속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을 제가 못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마지막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한 분만 더 하고 오전 질의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식사 시간 앞두고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여러 위원님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비판의 시각 그리고 긍정적인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 보면 이 민생회복이라는 목적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법적 절차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의를 대등하게 했느냐.  이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훼손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고 효과성에 대한 검증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코로나 때 민생회복 지원금과 유사한 코로나 지원금을 했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의 소비야 늘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에 따른 승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기대만큼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 따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경기진작 효과라든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시민과 국민들한테 이 효과가 다 전달되느냐?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게 지배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인 거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할 수 있더라도 이 절차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법도 통과 안 된 상황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자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의견이 절대적인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효과가 의문인 사업에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강행해야 된다, 시민들에게 공지가 됐기 때문이다 이 의견이거든요.
  불합리한 거 많죠.  지방채 발행에 상환 계획도 없습니다.  당장 빚을 내서 뿌리고 나면 지금까지 3년 동안 6,000억을 절감했던 그 노력들이 허사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공무원들의 노력, 서울시장의 노력은 무엇이 됩니까?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예결위를 통해서 이 소비쿠폰에 대해서 서울시가 집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는 생각 듭니다.  다만 여기에 더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데 효과를 분석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서울시만의 효과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5%라는 불평등한 구조에서 그런 예산을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해야 되고 또 25개 자치구들의 비율도 재정자립도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배분돼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20억의 여유 자금도 귀해서 구민들한테 보내야 되는, 써야 되는 것들도 다들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억 원 가까이의 구비를 마련해야 되는, 저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도 통합기금을 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추경을 만들었고요.  근데 기금 외 사용입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의사결정 시스템, 그동안에 유지돼 왔던 법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게 권력의 힘이라면 존중합니다.  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25%를 부담하는 이 결정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난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과연 서울시민이 빚까지 져가면서 실현을 해야 됐던 사업인지에 대한 효과성이 검토가 되고 그게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추경예산안에 어느 정도가 될지 한번 따져보셔서 이게 서울시민에게 그리고 각 자치구에 미치는 효과까지 분석을 해서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이 서울시민들한테 심판받을 수 있는 자료를 서울시가 서울시 나름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번에…….
김종길 위원  그런 예산들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추경예산 반영 과정에 반영이 필요할지 어떨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느 정도 필요한지도 고민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 계속 주실 때 지방재정법이랑 지방기금법에 대해서 약간의 혼동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시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방재정법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조건을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지방기금법은 여유 재원에 대해서 기금을 예수ㆍ예탁할 수 있게 융자해서 자유롭게 쓰셔라 이런…….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근데 약간 기준을 동일시해서 설명하시는 거 같아서 혹시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을 가진 후에 서울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 제출이 지체된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결과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의 중요한 내용이 소비쿠폰 관련한 내용이고 소비쿠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부터 어쨌든 이게 지자체 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효과에 대한 것들은 단기간에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KDI 경제동향 9월호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좀 읽고, 이거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설명인데 9월호입니다.
  KDI는 "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2/4분기 국내총소득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소비 여건이 점차 개선됐다"며 "7월 들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가전제품 환급사업 등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비 부진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KDI의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소비쿠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들의 내용이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그걸 떠나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서울시가 지자체 부담을 했던 겁니다.
  제가 비교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과거에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 2020년, 2021년에 코로나 상생 지원금이라는 것들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때도 비슷한 규모로 지급이 됐었는데 그때 지자체 부담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8 대 2였고, 서울시는 7 대 3이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때 부담 비율은 행정국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이병도 위원  네, 국장님 계시면 정확하게…….
○행정국장 곽종빈  행정국장 곽종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는 7 대 3, 타 시도는 8 대 2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때 어쨌든 전국적으로 부담했던 비율이 8 대 2, 서울시는 7 대 3 그리고 이번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9 대 1, 서울시는 25% 이런 정도의 부담을 했다, 지난 것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서울시의 채무 비율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가 가늠하기 어려운데 제가 찾아본 기사에 의하면 아마 2023년 비율로 광역지자체 중에 2위더라고요, 경기도가 1위고 서울시가 2위고.  혹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부담 비율에 대한 자료는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되고, 경기도가 한 11.4%, 서울시가 10.9% 정도 되는 것이고요.
  혹시 전체적인 서울시의 부채 금액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재정기획관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재정기획관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한 18조 원 정도?  말씀하시죠.
○재정기획관 강석  지금 현재 추경이 통과되기 전에는 저희 전망치는 11조 3,000억이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11조 3,000?
○재정기획관 강석  네.
이병도 위원  11조 3,000, 전체 서울시 부채 규모가?
○재정기획관 강석  채무입니다, 채무.
이병도 위원  채무 비율이.  이 11조 3,000억에는 출연기관의 채무는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재정기획관 강석  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병도 위원  혹시 출연기관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공사의 채무가 가장 크다고 알고 있는데 교통공사의 채무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7조 정도 된다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 정도 될까요?
○재정기획관 강석  교통공사 부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이후에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번, 어쨌든 우리가 채무가 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채무가 느는 것들이 부득이한 경우라면 채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가, 걱정해야 되는 수준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서울시 전체의 채무가 잘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재정기획관님이나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서울시 채무 비율과 타 광역지자체의 채무 비율 비교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정한 비율인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자료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이번 기회에 저뿐만 아니라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오전 질문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편법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방채 발행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 간의 전출을 통해서 부득이한 방법을 썼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한번 되짚고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우리 서울시의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 보면 항상 기금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기금은 좀 관심에서 멀어졌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시의 기금 규모가 10년 사이에 굉장히 커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7조를 넘었는데요 10년 사이에 3조에서 7조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금이 가고 있고 또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시립병원의 적자들 폭이 커지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던 예산들이 일반회계에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재난기금을 써서, 기금을 통해서 사용된 예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떠나서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인가,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기금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장치나 제도로 보면 약간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이건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금 규모가 훨씬 큰데 기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금관리 조례가 없었고 그래서 기금관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약 2022년부터 나왔었는데 여전히 기금관리 조례가 없고, 그리고 현재 재정기획관님.
○재정기획관 강석  재정기획관 강석입니다.
이병도 위원  예산 담당하는 부서와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예산기획관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재정…….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재정기획관 산하의 예산과에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재정정책과에서는 기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금관리는 해당 실국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광역지자체는 이렇게 과 단위로 봤을 때 예산을 담당하는 과랑 기금을 담당하는 과가 일원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있고 서울시의 특성이 있지만, 제 말이 아니라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과만 해도 너무 커서 과를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 파트에서 재정ㆍ기금까지 같이 하는 건 지금 과 규모로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재정기획관 산하의 2개 과로 해서 재정기획관이 실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 16개 지자체에 비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것도 하나의 예인 것이고 그러니까 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금에 대한 통합적인 조례도 없는 상황이고 또 나머지 16개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과 단위에서 예산 관리와 기금 조직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기금의 규모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과에서도 담당하는 인력이라고 하는 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022년이나 2024년에 서울연구원에서 우리 기금의 관리체계라든가 평가체계를 연구한 자료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제에 재난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번 시립병원 적자를 보전하는 데도 썼었고 이번도 기금 간의 전출을 통해서 썼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10년 사이에 굉장히 큰 규모로 늘어났던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더 나은 체계는 없는 건지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교통공사의 적자 폭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실장님께서 그것들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작년에 저희가 준공영제 관련해서 개선대책을 발표했었잖아요.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이해서 사전정산제로 바꾸고 일부 노선도 조정하고, 실장님, 맞죠?  작년에 발표됐었던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작년에 준공영제 개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이번에 추경의 내용도 보니까 시내버스 적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들을 하는 것인데 그런 폭이 점점 커졌었고 어떻게 보면 그걸 포함해서 교통공사의 적자라고 하는 것이 어르신들 무임승차와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교통공사의 적자 폭이 엄청 커져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작년에 발표됐던 준공영제 개선 사항들, 이후의 변화 사항들…….
      (마이크 꺼짐)
  그것들은 자료로 제가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통실장 여장권  네, 준공영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서상열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서상열 위원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예비심사 결과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과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사업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한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와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수정의결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출된 추경안의 총액의 변동 없이 사업내용과 예산과목 각 1건씩을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시장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결 후 집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 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하나 다수의 상임위가 예비심사에서 원안 의결하고 총액의 변동 없이 일부 사업내용과 예산과목만 수정하였기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단체장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철규  간담회에서 김종길 위원님이 제안하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 답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주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사용 효과성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는 용역을 서울시가 추진하여 서울시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여 향후 개선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철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적기에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3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황철규  서상열  박칠성  강석주
  곽향기  김경훈  김용호  김종길
  김현기  김형재  남창진  민병주
  박성연  소영철  신복자  이민석
  이봉준  이은림  임춘대  최유희
  황유정  김성준  서준오  송재혁
  오금란  왕정순  이병도  이상훈
  임규호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김태균
    행정2부시장    김성보
    정무부시장    김병민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복지실장    윤종장
    교통실장    여장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홍보기획관    민수홍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비상기획관    김명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문화본부장    김태희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행정국장    곽종빈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감사위원장    박재용
    글로벌도시정책관    김수덕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재무국장    이상훈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시립대 행정처장    박숙희
    재정기획관    강석
    서울역사박물관장    최병구
○속기사
  임태양  구예지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