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27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5.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3.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26.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837)
27.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8.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839)
29. 서울특별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카페 운영 제3자 재위탁 동의안
30.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1.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32.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7.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9.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0.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8.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4.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5.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66. 서울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67. 서울 서남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68.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3.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4. 녹천지하차도 소음 및 매연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
75.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76.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87.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88.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택지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청원
89. (가칭) 송현문화공원에 세종공원 명칭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
90.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9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9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866)
9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화여자대학교-(의안번호 2867)
9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시립대학교-(의안번호 2868)
99. 세운상가가동(종로쪽 세운상가)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녹지공원) 설치와 관련 토지 수용에 관한 청원
100.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6.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7.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8.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1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110.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
11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112.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
1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114.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15.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
116.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7.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0.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4.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9.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0.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1. 약물검사를 포함한 학교 건강검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132.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3.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34.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35.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6.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37.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38.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39.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40.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4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4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5.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6.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47.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8.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9.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50.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15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5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153.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54.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55. 서울특별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 조례안
156.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57.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8.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59.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0.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1.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2.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4.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성준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혜영 의원 외 57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형재ㆍ박승진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승진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대 의원 대표발의)(임춘대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5.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궁역ㆍ소영철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용균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용균ㆍ임규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영희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837)(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839)(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카페 운영 제3자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석주ㆍ김성준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새날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춘곤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승진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36.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철규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오금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황철규 의원 발의)
42.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오금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황철규 의원 발의)
43.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송도호ㆍ아이수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7.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철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오금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ㆍ강동길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56.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위원회안)
58.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4.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5.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6. 서울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7. 서울 서남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8.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춘선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발의)
70.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72.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73.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4. 녹천지하차도 소음 및 매연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이경숙 의원 소개)
75.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송도호ㆍ신복자ㆍ이상훈ㆍ이원형ㆍ임종국ㆍ최기찬ㆍ홍국표 의원 찬성)
76.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7.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일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현기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7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호연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8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8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82.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찬성)
8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현기ㆍ박수빈ㆍ박승진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8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8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8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7.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0인 찬성)
88.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택지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89. (가칭) 송현문화공원에 세종공원 명칭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이병윤 의원 소개)
90.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기덕ㆍ박수빈ㆍ송도호ㆍ송재혁ㆍ유정희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원형ㆍ전병주 의원 찬성)
9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기덕ㆍ박수빈ㆍ송도호ㆍ송재혁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원형ㆍ전병주ㆍ최재란 의원 찬성)
92.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춘대ㆍ허훈 의원 찬성)
9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9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최호정 의원 외 28인 발의)
9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866)(서울특별시장 제출)
9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화여자대학교-(의안번호 2867)(서울특별시장 제출)
9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시립대학교-(의안번호 2868)(서울특별시장 제출)
99. 세운상가가동(종로쪽 세운상가)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녹지공원) 설치와 관련 토지 수용에 관한 청원(임종국 의원 소개)
100.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원태ㆍ김춘곤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 의원 찬성)
101.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0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오금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전병주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0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05.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06.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황철규 의원 찬성)
107.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108.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16인 발의)
1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17인 발의)
110.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김동욱 의원 소개)
11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황철규 의원 발의)
112.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김원태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ㆍ황철규 의원 발의)
1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 의원 찬성)
114.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환ㆍ임춘대ㆍ전병주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5.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6.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7.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대표발의)(채수지ㆍ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남창진ㆍ옥재은ㆍ이상욱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발의)
118.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ㆍ정준호ㆍ황철규 의원 발의)
119.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정준호ㆍ황철규 의원 찬성)
120.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 의원 찬성)
121.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춘선ㆍ신동원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2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춘선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24.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수빈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이종태 의원 발의, 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2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7.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9.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0.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1. 약물검사를 포함한 학교 건강검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철규 의원 대표발의)(황철규 의원 외 23인 발의)
132.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3.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4.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5.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6.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7.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8.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9.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0.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5.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6.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7.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8.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9.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0.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3.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4.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5. 서울특별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 조례안(저출생ㆍ고령사회문제극복을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56.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57.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8.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59.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60.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61.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62.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6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64.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o5분자유발언
(14시 01분 개의)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참고)
제331회 정례회 제4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 참석으로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성준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혜영 의원 외 57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02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형재ㆍ박승진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4분)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4명으로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승진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대 의원 대표발의)(임춘대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5.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궁역ㆍ소영철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용균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용균ㆍ임규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영희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837)(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839)(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카페 운영 제3자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7분)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837)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839)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카페 운영 제3자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제실 소관 미래혁신성장 펀드를 증액하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이요.」 하는 의원 있음)
좀 늦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민생노동국 소관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를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카페 운영 제3자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1.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석주ㆍ김성준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새날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춘곤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승진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36.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5분)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0.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철규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오금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황철규 의원 발의)
42.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오금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황철규 의원 발의)
43.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송도호ㆍ아이수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7.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9분)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0.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철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오금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ㆍ강동길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56.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위원회안)
58.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4.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5.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6. 서울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7. 서울 서남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3분)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 서남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 서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8.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춘선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발의)
70.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72.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73.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4. 녹천지하차도 소음 및 매연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이경숙 의원 소개)
(14시 31분)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녹천지하차도 소음 및 매연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녹천지하차도 소음 및 매연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5.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송도호ㆍ신복자ㆍ이상훈ㆍ이원형ㆍ임종국ㆍ최기찬ㆍ홍국표 의원 찬성)
76.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7.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일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현기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7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호연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8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8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82.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찬성)
8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현기ㆍ박수빈ㆍ박승진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8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8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8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7.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0인 찬성)
88.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택지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89. (가칭) 송현문화공원에 세종공원 명칭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이병윤 의원 소개)
(14시 34분)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택지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청원 및 심사보고서
(가칭) 송현문화공원에 세종공원 명칭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택지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가칭) 송현문화공원에 세종공원 명칭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0.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기덕ㆍ박수빈ㆍ송도호ㆍ송재혁ㆍ유정희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원형ㆍ전병주 의원 찬성)
9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기덕ㆍ박수빈ㆍ송도호ㆍ송재혁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원형ㆍ전병주ㆍ최재란 의원 찬성)
92.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춘대ㆍ허훈 의원 찬성)
9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9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최호정 의원 외 28인 발의)
9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866)(서울특별시장 제출)
9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화여자대학교-(의안번호 2867)(서울특별시장 제출)
9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시립대학교-(의안번호 2868)(서울특별시장 제출)
99. 세운상가가동(종로쪽 세운상가)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녹지공원) 설치와 관련 토지 수용에 관한 청원(임종국 의원 소개)
(14시 41분)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866) 및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화여자대학교-(의안번호 2867) 및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시립대학교-(의안번호 2868) 및 심사보고서
세운상가가동(종로쪽 세운상가)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녹지공원) 설치와 관련 토지 수용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화여자대학교-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시립대학교-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세운상가가동(종로쪽 세운상가)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녹지공원) 설치와 관련 토지 수용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0.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원태ㆍ김춘곤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 의원 찬성)
101.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0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오금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전병주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0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05.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06.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황철규 의원 찬성)
107.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108.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16인 발의)
1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17인 발의)
110.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김동욱 의원 소개)
(14시 45분)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황철규 의원 발의)
112.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김원태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ㆍ황철규 의원 발의)
1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 의원 찬성)
114.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환ㆍ임춘대ㆍ전병주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5.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6.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7.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대표발의)(채수지ㆍ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남창진ㆍ옥재은ㆍ이상욱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발의)
118.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ㆍ정준호ㆍ황철규 의원 발의)
119.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정준호ㆍ황철규 의원 찬성)
120.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 의원 찬성)
121.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춘선ㆍ신동원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2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춘선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24.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수빈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이종태 의원 발의, 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2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7.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9.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0.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1. 약물검사를 포함한 학교 건강검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철규 의원 대표발의)(황철규 의원 외 23인 발의)
(14시 50분)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약물검사를 포함한 학교 건강검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2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0항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1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1항 약물검사를 포함한 학교 건강검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2.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3.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4.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5.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6.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7.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8.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9.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0.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5.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6.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7.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8.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9.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0.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3.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4.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59분)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민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33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의 2024년도 결산서 및 관련 기록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2항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1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3항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33항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1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 및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5항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은 일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6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1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7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9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0항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1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6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7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9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1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0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 및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근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3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4항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8조 1,545억 원 대비 1조 5,974억 원 증액된 총 49조 7,519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함께 민생안전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예산 집행 전반에 충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근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9,966억 원 증가한 총 11조 7,992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으로 모든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중학습안전망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대상, 다문화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적극 지원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평가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서ㆍ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고등학교 성취평가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을 위한 선제적 치료 및 예방적 차원의 사회정서교육을 강화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돌보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ㆍ심리상담 지원, 교권보호 전문 인력 배치, 교육활동 침해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급식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더 건강한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 미래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중한 우리 학생 모두가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로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의 동반자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며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과 함께 교육공동체와 서울시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5. 서울특별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 조례안(저출생ㆍ고령사회문제극복을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5시 17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1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6.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57.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시 18분)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개선과 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을 개선 및 선임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6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회의록 끝에 실음)
158.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5시 19분)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해 의결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8항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1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159.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60.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61.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62.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6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64.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5시 20분)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안건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 이 양반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하는 표정이시지요. 제11대 서울시의회는 2022년 6월 1일 선거를 치렀잖아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 그동안의 과정과 추억들을 생각해 보면 어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이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공간에 계시는 선출직 공직자 모두가 아무리 사소한 수정 조례안 하나라도 얼마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모두의 정성이 모여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 토론에 앞서서요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한 내용을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반대토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무게를 느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천만 서울시민 주권자에게 간접으로 직접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우리가 과연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이 문제를 대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를 호소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모두 5개 상임위에서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간단하게 2개의 공단과 4개의 공사 이 6개의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공통의 수정안이 발의된 겁니다. 그 조례를 개정하기 직전에 이 5개 상임위의 6개 기관이 수정되는 이 조례안은 일정한 방향,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괄로 묶어서 이 점만큼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부디 반대투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6개 기관이 서울시 주무부서 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일을 하라는 방향성입니다. 언뜻 들으면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왜 굳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대 토론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서 제안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서울시의원은 민원인을 만날 때 반드시 정중히 인사하고 시작해야 한다.’ 이런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느낌은 ‘굳이 그런 조례가 정말로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을 되묻게 되죠.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너무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상식적인 내용을 조례로 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서울시의 4개의 공사와 2개의 공단 6개 기관이 지금도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서울시의 주무 부서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조례개정안을 표결 직전에 있냐면 그걸 사전협의해야 한다고 못 박는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시간을 맞이한 겁니다.
이건 어떤 게 상위법령을 위반한다는 걸까요.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은 1969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1차 개정이 1980년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개정이 2020년에 이루어졌는데요 모두 부분개정이 주 방향이겠죠. 몇 번 개정이 이루어졌을까요, 2020년까지? 놀랍게도 무려 서른 번이나 개정됐습니다.
‘아니, 지방공기업법이 서른 번이나 개정될 일인가요?’ 맞습니다. 그만큼 세부시행 단계 단계마다 조금씩 조금씩 조율돼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방향성으로 개선돼 왔거든요. ‘어떤 방향성일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었다는 공사ㆍ공단 같은 지방공기업에 따른 기관들은 사전 통제를 철저히 하게 시작됐지만 서른 번에 이르는 개정을 통해서 사전 통제에서 사후 관리로 점차적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죠.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각 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기관 맞습니다만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라는 가치를 생각해 보면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법적 방향을 모두가 합의했던 거죠. 그래서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면 그냥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습니다만 지금은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신경 안 쓴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이사회에는 서울시 고위간부 2명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시장님이 임명한 비상임이사 5명이 사외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회 구성의 균형을 맞춘 거죠. 그렇게 맞춰진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지고 경영하고 독립채산제를 운영해라 그게 일정한 법의 방향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렇게 지방공기업법이 서른 번이나 개정되면서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을 좀 더 권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겠다는, 지금 통과하겠다는 조례안은 이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민원인 만났을 때 정중히 인사야 한다는 조례 얘기처럼 첫 번째, 지금도 이미 그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못 박아서 주무부서장에게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제를 하는 건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소중한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과 공사ㆍ공단 모든 지방공기업법에 해당되는 기관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정작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더 서울시의 돈을 직접적으로 쓰는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에 해당되는 이 조례안은 부결시켰습니다. 내용이 이건 좀 보완할 것이 많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훨씬 더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 강조되는 지방공기업법을 따르는 4개의 공사와 2개의 공단 기관에 ‘당신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서울시 주무부서 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오세요.’라고 조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 일하는 실무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어, 이거 이렇게 조례를 통과해 놓고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되물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교통공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통공사는요 서울시 기관 중에 가장 많은 거의 1만 6,000명에 이르는 가장 거대한 조직이죠. 수권자본금 즉 모을 수 있는 자본금이 25조나 되는 기관입니다. 그러고도 더 자본금 모을 수 있어요. 그렇게 거대한 조직이 하는, 교통공사가 하는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 교통실장에게 협의 거쳐서 오라는 겁니다. ‘그걸 교통공사 직원들 임직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20분간을 다 채우면서 이 부당성을 얘기하는 건 이미 전문가이시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일종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짧게 정리해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농후하다는 것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지금도 그렇게 협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아예 조례로 못 박아서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못을 박는 건 해당 부서나 해당 담당자들에게는 공사ㆍ공단 ‘우리의 자율경영이나 책임경영을 사전에 통제받는다는 뜻인가요’라고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뛰어넘는 구체적인 강제성을 띠게 되는 거죠. 나중에 법적 다툼에 들어가면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모든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는 방향성은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서울시의 당연직 이사로 가시는 두 분 그리고 5명의 사외이사 모두 다 실제 공사ㆍ공단 기관의 이사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운영하고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바빠서 다른 대행으로 진행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니 조례로 강제해서 사전 협의를 명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지금도 이미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이사회라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전 협의에 준하는 양쪽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실제 행정이 차분히 진행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하다, 조례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가 이건 좀 약간 흥미로운 일인데요 굳이 법적 기준으로 들이대면 이런 형용모순이 발생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공사 그리고 공단 모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는 우리가 만든 기관이잖아요. 그런 기관과 서울시가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해서 소송으로 붙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송으로 붙게 되면 소송 당사자가 서울시와 공사가 되잖아요. 소송 당사자인 서울시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오라는 형용모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통과되는 조례가 그런 위험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소한 문제인데요 지금 모두가 다 같은 방향성을 4개의 공사와 2개의 공단에 지정하고자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문구와 내용과 표현이 저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겠죠. 수정돼야 될 필요가 크고요.
두 번째로 이미 서울시는 공사 기관에 대해서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이라는 또 다른 주무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그냥 주무부서장과 사전 협의해야 된다고 못 박았거든요. 또다시 부분 수정을 만들어야 될 개정, 즉 꼼꼼하게 진행된 개정안 제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보완하고 더 논의될 내용이 충분하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모든, 서울시의원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어떤 민원인을 만나든 첫 번째 정중하게 인사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치면 ‘그렇게까지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우리는 되물을 겁니다.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지금 서울시 4개의 공사, 2개의 공단 이 6개 기관은 이미 충분히 중요한 의사결정들 인사, 재무, 행정, 소송 관련된 이런 중요한 업무들은 이미 사전에 서울시 주무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장의 최종 결재를 득해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굳이 상위법령에서도 제한하지 않는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강제성을 띤 조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사와 공단의 기관 모든 임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느끼게 하는 조례를 우리는 지금 통과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서울시의 주무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서 오세요.’라고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이 지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과연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일까요?’ 제 생각은 이건 지금 이렇게 통과시킬 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지금 이 문제의 실제 당사자인 열심히 일해왔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서울시의 출자ㆍ출연기관들과 공사 기관, 공단 기관 모두가 다 충분히 논의 과정에 의견 표명한 시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서울시 주무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오세요.’라고 조례를 통과시키기 직전의 시간인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자율경영, 책임경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서른 번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이겠습니까? ‘박 의원 노동자 대표하는 의원인 건 잘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노동자편 들어야 되겠습니까?’라고 의견 주신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지금 노동자냐 자본가냐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이 성실하고 바른 인생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자율경영, 책임경영 독립채산제 같은 말의 무게를 안다면 이미 충분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굳이 강제성을 띤 조례로 넣어서 어떤 공사든 어떤 공단이든 ‘당신들이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서울시 주무부서장에게 사전협의 거쳐서 오세요.’라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 법령에서 다루지 않는 훨씬 더 범위가 큰 강제성 있는 조례라는 것,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은 지금 불필요하다는 것, 법령에 충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이런 말씀을 저의 감정과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5개 상임위 6개 기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이제 표결하실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해야 할 필요가 큰 사안입니다. 부디 이 차분한 호소가 동료의원 여러분 마음에 단 1cm라도 와닿았기를 희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뭐라 그러셨죠? 굉장히 진정성보다는 차분한 호소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차분한 호소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가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앞서 박유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연동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상식적인 내용을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냐? 박유진 의원님 법은 상식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담는 것이 법이고 조례입니다. 그리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각 지자체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조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위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이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 공사의 장과 주무부서의 장이 사전에 협의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전 협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의 이익은 오로지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민 전체를 위해서 이익을 더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합리적 과정인 것이고 그것의 결과는 전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는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이 단지 상위법에서 말씀하신 지방공기업법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규정보다는 지방공기업이 워낙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많아지고 숫자도 늘어갈 뿐만 아니라 비대해져 가면서 지방공기업법으로 관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미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가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여러 기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법인격을 그리고 경영의 독립성을,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방공기업법에서 보면 법인의 법인격으로서 갖고 있는 경영의 독립성, 자율성 이것을 부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감독 권한 역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6조, 58조, 65조, 66조, 68조를 보면 임직원에 대한 인사, 조직, 예산 및 결산, 주요 자산의 처분 및 관리, 공사채 발행 등과 같은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감독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견에 이것이 자치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과잉 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논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또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와 달리 이미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지역의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의 설치 근거 조례에 기관의 경영이나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을 해당기관의 장이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조문을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내용이 이미 이들 시도에서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기에 이번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들에 대해서 어떠한 재의 지시가 있다거나 재의요구가 있지 않았고 동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위법성 논란은 애초에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원안 의결한 동 조례안뿐만 아니라 동일한 취지에서 발의된 다른 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례안을 환경수자원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교통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인 공사의 장과 집행기관인 주무부서의 장이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민주적 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조례안이 결국에는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동 조례 개정안이 이러한 취지에서 각 상임위에서 이미 심도 있게 깊이 심사를 한 결과 원안으로 의결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9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56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0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59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1항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59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2항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59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58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4항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59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5시 48분)
먼저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약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야구의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야구장은 연일 매진입니다. 잠실야구장, 고척스카이돔 모두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스포츠의 즐거움을 되찾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들 상대적으로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은 그 열기에서 조용히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매 시스템은 대부분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입장도 QR코드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모바일에서는 경로 우대 할인도 적용되지 않아 결국 표를 사기 위해 직접 경기장까지 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장 매표소는 축소됐고 무인발매기 사용 안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은 줄 서도 표가 없고 표가 있어도 못 사는 현실 속에서 다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잠실을 사용하는 두산과 LG는 어르신 대상 제도적 배려가 사실상 부재하고 고척돔의 키움만이 65세 이상에게 현장 20% 할인을 제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온라인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디지털 약자에겐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철학의 중심에 두어 왔습니다. 자영업자,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많은 정책들이 실행됐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공공시설조차 디지털 접근 능력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갈리고 있습니다. 잠실야구장과 고척돔은 구단이 표를 팔고 KBO와 수익을 나누는 민간 운영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분명히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운영 주체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에서 시민이 배제된다면 시의 책임은 명백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어르신 전용 좌석을 따로 배정하면 이를 노리는 암표상이 붙고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관련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에 다음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서울시 체육시설 내에 어르신 예매 전용 창구를 상설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동주민센터를 통한 예약 방식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르신 좌석을 일정 비율 사전 배정하고 암표 유통과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협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 통합예약시스템과 체육시설 예매 기능을 연계하거나 디지털 약자를 위한 별도 예약 경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지 표 예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빅데이터, 자동화기술 등 확실히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그 속도를 법과 제도는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기술은 시장의 논리로 움직이지만 정책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며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간극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우선하느냐는 정책의 철학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간극을 방치할수록 기술은 편리함이 아니라 차별을 확산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진정으로 기술선도도시로 앞서가려면 위 사례와 같이 소외된 사람부터 품어야 합니다. 이제 서울시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도전으로 가칭 세대동행특구 제도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그 시범 지역으로 강동구 성내동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은 지금 최고령 사회 진입, 청년 인구 유출, 중장년층의 돌봄 부담 등 복합적인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4%에 이르며 10개 자치구가 이미 최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반면에 청년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세대 간 격차와 삶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한지붕세대공감과 같은 주거 공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의 정서적 고립을 완화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일대일 주거 공유에 머물러 왔으며 생활방식 차이, 공간 제약, 지역사회 연계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 한계를 넘어선 세대동행특구라는 새로운 정책적 모델을 제안드립니다. 세대동행특구라는 단순한 주거 공유를 넘어서 지역 전체를 무대로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다양한 세대가 교류하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 생태계 모델입니다. 주거는 물론 일자리ㆍ문화ㆍ돌봄 커뮤니티까지 아우르는 종합정책으로 세대 간 상생이 일상이 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전략입니다. 이미 네덜란드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다양한 세대 통합형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아직 이 정책에 대한 제도적ㆍ정책적 기반이 미흡한데 저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세대동행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미래 도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범 지역으로 강동구 성내동을 제안합니다. 성내동은 2025년 기준 청년 27%, 중장년 36%, 노년 21%로 세대 간 인구 분포가 고르게 구성돼 있어서 서울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5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천호역과 청년과 장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강풀만화거리, 엔젤공방거리, 주꾸미거리 및 재개발로 개선되는 생활환경과 청년주택 900여 세대, 청년거점시설 등 다양한 청년 인프라까지 고루 갖추고 있어서 정책 실현의 최적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책적 상생력과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모든 세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실현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세대동행특구 제도 도입과 성내동 시범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강북구의 미래와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 바로 구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스포츠 파크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북구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품에 안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자연이 오히려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중의 족쇄로 작용해 주민들이 누려야 할 체육 인프라 확충에는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체육시설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첨부된 자치구별 체육시설 현황을 보십시오. 강북구의 공공체육시설 수는 고작 8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18.5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송파구 34개, 금천구 33개, 마포ㆍ광진ㆍ구로ㆍ성동ㆍ강남구 등은 26개입니다. 강동ㆍ노원ㆍ양천 등은 2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로구와 함께 강북구는 서울에서 체육시설이 가장 적은 두 곳 중의 하나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강북구 주민들은 운동 한번 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낡고 협소한 공간에서 불편을 감소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마음껏 뛰어놀 체육관이 없고 어르신들은 건강을 지킬 운동시설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백한 건강권 침해이자 도시 불균형의 상징입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강북구민의 마지막 희망, 구 수유영어마을 부지를 운동장을 포함한 복합 스포츠파크로 조성해 주십시오. 이 부지는 강북구에 남은 유일한 대규모 가용부지이자 주민의 오랜 숙원입니다. 단순한 녹지 조성으로는 주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는 결과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곳에 축구장, 풋살장, 실내체육관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스포츠파크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대형 운동장이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지역입니다. 더 이상 운동장 없는 도시, 체육시설 소외 구라는 오명을 강북구민에게 안길 수 없습니다. 북한산의 수려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스포츠파크 이것이야말로 주민 모두가 함께 숨 쉬고 뛰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공공서비스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민의 절박한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강북구의 미래를 바꾸고 서울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모두가 함께 뛰고 숨 쉬고 건강을 나눌 수 있는 복합 스포츠파크를 조성해 서울시가 앞장서주시기를 강북주민들의 간절함을 담아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옥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지하철 역명 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5년 개통된 지하철 3호선은 서울의 서북부와 동남부를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이 중 일부 구간을 화면으로 보시면 잠원, 신사, 압구정, 옥수, 금호, 약수와 같이 해당 지하철역이 속해 있는 동명을 기준으로 역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지하철역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지역의 동명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면과 같이 지하철역이 위치한 지역의 동명이 아닌 동대입구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 근처에 동국대학교가 있어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장충동과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장충동과 주변 명소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어느 지하철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근 약수동이나 금호동이 지하철 역명으로 표기된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장충동 주민들의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장충동 일대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지역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충동의 유래가 된 장충단공원을 비롯하여 국내 최초의 돔 형태 실내체육관인 장충체육관, 국내 첫 어린이야구 전용구장인 장충리틀야구장, 한국 테니스 역사의 산실인 장충 테니스장 등 역사가 깊은 공원 및 체육시설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발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장충동 족발골목을 비롯하여 요즘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장충단길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지하철 역명도 장충역이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인근에 위치한 동국대학교의 명칭만을 반영한 동대입구역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역명에 장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닌 것이 화면을 보시면 당초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기 2년 전인 1983년 9월 13일 서울시에서 고시한 3호선 최초 역명 고시문에는 동대입구역이 아닌 장충역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개통을 불과 7개월여 앞둔 1985년 3월 1일 돌연 동대입구역으로 역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3호선 노선이 동국대학교 부지 밑을 지나가는 바람에 보상 차원에서 역명을 변경해 주었다고 하며 건대입구역, 숙대입구역처럼 대학명으로 역명을 변경하는 당시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역 근처에 동국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동국대 학생들의 경우 동대입구역보다는 충무로역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하철역 인근 버스정류장 명칭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장충동ㆍ동국대입구 및 동대입구역ㆍ장충동으로 병기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존의 동대입구역 옆에 장충역을 병기하여 지역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성신여대입구(돈암)역, 숙대입구(갈월)역, 고려대(종암)역 등 대학명 옆에 동명을 병기하는 사례들도 있으니 무리한 주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하철 역명 병기 유상 판매를 활발히 할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으니 장충동과 주변 명소 이용객의 편의 및 장충동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동대입구역에 장충역 병기를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내에 6.25 참전국에 감사를 전하는 숭고한 공간을 만든다면서 정작 우리의 자긍심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인 태극기는 왜 그 계획에서 빠졌어야 되는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반드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지난해 2월 23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화문광장의 태극기 게양을 역설하였으며 당시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적극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하신 바 있었으며 그 이후 작년 5월 3일에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여 5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도 되었습니다. 또한 9월 10일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이 왜 필요한가 하는 정책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동 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습니다.
이는 특정 이념을 떠나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면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오세훈 시장님은 6.25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가 게양된 대형 조형물과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설치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안된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는 단순한 국기 게양을 넘어서 광화문이라는 대한민국의 심장에서 자유와 번영 그리고 호국의 정신을 상징하는 국가상징공간의 조성을 위해 핵심 구상 중 하나였기에 저 역시 적극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시는 올해 2월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공간 감사의 정원 조성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광화문광장 내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 한복판, 가장 상징적인 장소인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를 마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설계공모전으로 구체성을 더해 이번 조성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국가상징공간 조성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적합한 상징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태극기를 대답했다는 시민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안이 과연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물은 맞는지 다소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에는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6월 말 서울시와 시장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발표를 했으면 그대로 추진하셔야 합니다. 태극기 게양은 일부 정당이나 단체 등에서 반대한다고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본 의원이 6.25 전쟁 참전국에 감사를 표하는 감사의 정원의 숭고한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뜻은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어떤 나라의 심장부에서 그 뜻을 기리는 것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이며 그 중심에는 우리의 국기 태극기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본 의원은 참전국에 대한 감사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과 그 상징인 태극기 아래에서 표할 때 그 의미가 온전히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태극기 게양대가 무산되었다고 해서 태극기 자체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꼭 100m 태극기 게양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감사의 정원 설계안에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우리 국민과 서울을 찾는 세계인들이 광화문광장에서 힘차게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고 가슴에 담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광화문광장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밑거름이 된 6.25 전쟁, 3.1 독립운동, 4.19 혁명 등 우리나라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이 공간에 우리의 혼이 담긴 태극기가 없다면 국가상징공간은 이름뿐인 공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서울시가 지금의 계획을 재고하여 국가상징공간을 완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대선 이후 처음 발언대에 올라왔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과반에 달하는 선택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하철 역사 내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핵심 인프라이자 시민 생활의 중심 공간입니다. 본 의원도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 지하철 역사 내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지하철역에서 목격하고 사진까지 촬영해 왔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저렇게 지금 사진에 음식물 쓰레기가 무단 투기된 장면들인데 “아니, 또 김치를 버리고 갔네.” 본 의원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치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를 역사 내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일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생활쓰레기와 달리 수분 함량이 높고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해충을 유인해 위생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이많은 지하철역사 내에서는 그 악취와 위생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 서울교통공사와 각 구청의 청소 및 위생관리 체계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일부 역에서는 시민이 직접 찍어 제보한 사진 속에 우유, 떡볶이, 김밥 등이 쓰레기통 안에서 썩고 있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서울의 도시 이미지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 불편과 불쾌감을 야기합니다. 특히 여름철에서는 악취와 해충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건강상에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전 역사에 2024년 11월 가정용 쓰레기 투기 금지 안내문을 부착했고 연간 1회씩 올바른 쓰레기통 이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지하철역사는 매우 넓고 유동인구가 많아 한정된 역무인력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쓰레기통 내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섞여있어 분리수거 시 어려움도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서는 폐기물 불법투기를 포함한 다양한 양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시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38조의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는 구체적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하철역사 내 혹은 서울시내 거리 쓰레기통에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해서 벌금이 부과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이 문제라고 생각한 점은 현재 실태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단투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지하철역사 내 쓰레기통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즉시 시행하고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다발 구간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발생 시 사진,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 행정기관에 서면, 온라인 등으로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단속과 더불어 무단투기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처벌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을 서울교통공사와 공동주관으로 진행해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금지와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유도해야 합니다.
넷째, 쓰레기통 디자인 개선 및 음식물 투기방지장치 부착 등 물리적 예방책 마련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만을 감지해 자동경고음을 내는 센서기술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시민의 일상 그 자체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지하철환경은 곧 서울의 품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위생 그리고 도시의 품격을 위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정밀가공, 산업용 필름 등의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입니다. 또한 로봇과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와 같은 지능화 공정산업 역시 포함합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선박, 전자기기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토양이며 이 산업이 붕괴되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위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서울특별시는 본 의원이 작년 4월에 발의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뿌리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종합계획은 올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일 것입니다. 이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금속 제조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뿌리산업도 함께 종합적으로 조사되어 실질적인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전국 뿌리산업 기업 6만 1,000여 곳 중 7.4%인 4,500여 곳이 서울특별시 안에 있지만 서울특별시에서 지원을 받는 업체는 452곳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이들 기업에게 지원되는 예산 약 17억 원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의 뿌리산업 지원은 금형이나 주조와 같은 기계금속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제조업지원센터와 거점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으로는 뿌리산업의 기반을 탄탄히 다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뿌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뿌리산업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화하고 또한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사업부서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예산은 통합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확보하는 동시에 뿌리산업 지원의 성과관리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예산 자체가 대폭 늘어나야 합니다. 현재 약 17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4,546개 뿌리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공정기술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뿐만 아니라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과 같은 차세대 공정기술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뿌리기술의 융복합화, 첨단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뿌리기술 전수를 위한 과업승계 지원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좋은 기술들이 2세, 3세에게 넘어가지 않으면 사장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뿌리산업기술이 사라지게 되면 이는 커다란 국가적 손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지원센터, 제조허브와 같은 보조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을 넘어서 뿌리산업 전용 직접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단위의 지원을 구축하고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뿌리산업의 소공인들이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을 위주로 안정적인 생산환경과 기반을 확보해 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뿌리산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제조업을 소홀이 했던 미국이 트럼프 정부 이후 다시 제조업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듯이 제조업은 경제 성장과 함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서울의 미래성장 전략으로 주목받는 첨단산업 역시 제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뿌리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 튼튼히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강력한 사업의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해 보여온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개정된 조례와 서울시의회의 촉구 건의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321회 정례회에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사립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국한되었던 지원범위를 사립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모든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자 는 중요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예산안이나 실행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교부금 산정기준을 이유로 사립초등학교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교부금은 법 시행령에서 교부금 산정기준을 교부금을 계산하기 위한 산술적인 기준일 뿐 이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교육청을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울시 내 38개 사립초등학교가 모두 개정조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행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침과 계획이 상위법령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이는 조속히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가 민간에서 운영된다는 이유로 공교육에서의 책임과 의무가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적으로 사립학교는 분명한 공교육체제의 일부이며 서울시교육청이 관할기관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책무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서울시의 사립초등학교 학생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와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조례의 정신에 따라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는 특정 학교에는에 대한 특혜가 아닌 서울시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공교육의 기본 책무라고 믿습니다.
덧붙여 학교운동장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합니다. 현재 학교운동장 잔디조성 사업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의 절반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예산분담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는 서울시 모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는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더 그러해서 처음 부모 곁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할 때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난다는 어떨까요? 더구나 그 집이 서울시가 안심하라며 마련해 준 곳이라면 더 그러합니다.
오늘 저는 청년을 대신해 청년안심주택이라는 브랜드 뒤에 감춰진 참담한 상황을 전하고자 합니다.
송파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이곳은 청년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서울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며 140여 가구의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강제로 퇴거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이 주택의 시행사는 시공사 한일개발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건물 전체의 강매를 신청했고 2025년 2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421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남은 임차인 137세대의 보증금 약 230억 원은 그 흔한 보증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경매결과에 따라서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3월 청년들은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원들과 함께 TF를 구성했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청, 시행사와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오는 8월 중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대환대출을 추진 중이고 혹 무잉여 상태로 경매가 끝나더라도 대항력이 없는 세대들은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혹자는 시행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국제정세로 인한 건축비 상승, 건설사의 예기치 못한 부도를 문제 삼을지 모르겠습니다. 송파구가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보증보험 확인 등 관리감독을 실효성 있게 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구조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방치한 결과라는 것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를 믿고 입주한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서울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이번 사태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실패라고 말입니다.
청년안심주택, 브랜딩 참 좋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단점인 임대료 부담과 공공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겠다며 임대료를 기존보다 낮게 책정하고 관리비도 줄이도록 설계한 목표도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안심이라는 이름만 보장했을 뿐 그 누구에게도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인가 건수는 2023년 10건에서 2024년 4건으로 줄었고 2025년 현재 단 1건도 없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이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이제 청년불안주택이자 청년한심주택이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중도퇴거신청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는 이미 청년들 스스로 발로 뛰어 모두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시행사는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답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대주단은 서울시의 과태료 압박으로 더는 협조가 어렵다고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더 이상 말로만 안심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안심이라는 정책의 이름에 걸맞게 그 결과에 책임을 지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이직하려던 직장을 포기하고 인생의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태의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결국 SH공사의 전량 매입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들의 인생을 담보로 한 정책적 실패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당장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시민 편 최재란입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심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께서 지하철의 쓰레기 문제를 논하셨습니다. 발언하셨는데 저도 오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개발구역 쓰레기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거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하고 개선해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들의 쓰레기 문제는 오랫동안 서울시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정비 지역에서는 이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도로변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악취, 위생문제 이런 것이 주민들의 삶을 떨어뜨리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와 잡다한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나뒹구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담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형폐기물에 부착된 수거 안내문에는 신고 후 10일 이내 쓰레기를 수거하겠다고 예정해 놓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지만 공휴일ㆍ영업일을 포함하면 15일을 쓰레기 더미와 공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시민의식과 양심의 문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제도의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집 앞에 버려져 쌓여 있는 쓰레기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현행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쓰레기는 버려지고 또 쌓이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재개발구역의 쓰레기 문제는 주거정비지역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로 동행매력 서울특별시를 위해 정원도시를 가꾸고 국제관광도시를 꿈꾸며 서울달을 띄어올린 서울시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든 서울시민의 터전이고 특히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서울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기본권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동행매력 서울특별시에 그늘이 없도록 주거정비지역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합니다.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과 그에 수반하는 정책 수립을 통해 우리 서울시는 여야를 떠나서, 좌우를 넘어서 민선 8기 남은 1년 동안 약자 동행의 울타리를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본 의원은 올해 2월 초 서울특별시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는 청년시민의 존엄을 위한 담대한 입법이자 우리 사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또 하나의 청년 의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면 밖으로 끌어올리려는 뜻깊은 시도였습니다. 탈가정청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절실합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시 3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4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금 이 시간까지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탈가정청년 조례안 제정은 단순히 청년 조례 하나가 더 생기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목소리를 잃어버린 시민에게 사회적 목소리를 돌려주는 일이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힘 없는 자들에게 사회적 용기를 불어넣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부터 간담회, 토론회, 시정질문, 부서 협의를 거치며 조례 발의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발의하자마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칸막이 행정이었습니다. 이 조례의 소관이 미래청년기획관이냐, 평생교육국이냐, 아니면 복지실이냐는 일종의 핑퐁게임이었습니다. 결국 기획조정실에서 교통정리까지 해야 했습니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청년 조례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조직을 당장 해체하십시오.
집행부의 부정적인 의견 제시로 인해 소관 상임위원회는 올해 2월과 4월 그리고 이번 6월 회기에 이르기까지 세 번 연속으로 해당 조례를 미상정했습니다. 집행부는 상임위원회를 방패막이로 삼아 숨지 마십시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적극행정과 창의행정을 뒷받침하는 의원의 입법에 협조하십시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조례 심의를 촉구하기 위한 161명의 간절한 청원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 덕분에 이미 민선 8기 서울시는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저는 탈가정청년도 그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청년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탈가정청년의 개념 정의가 애매하다는 식의 방어논리를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마십시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요청드립니다.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보수의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부디 이 조례를 직접 살펴봐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임기 3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현장 속으로 들어가 시민들의 일상을 살펴야 합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저에게 민생 현장을 같이 찾자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많이, 더 힘차게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이 계신 곳 어디라도 찾겠습니다.
시장과 교육감께서도 현장방문하실 때 꼭 그 지역 의원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지역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고민의 넓이는 웬만한 연구자를 넘고 현장 이해도는 실무 공무원보다 깊은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할 때 시민 행복도 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4분 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