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일(월) 오후 2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1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실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어서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어린이병원장님이 외래진료로 인하여 14시부터 16시까지 이석 요청하여 이석 시간 동안에는 진료부장이 대참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13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못 해서 이번 기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시민건강국에 공공의료와 관련된 행정감사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또 우리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의료가 코로나와 여러 국민의 생활안전과 다양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런 방향을 서울시에서 잘 잡아줘야지만 공공의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 또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6년도 예산에서 시민건강국의 공공의료와 관련된 병원의, 예를 들면 노후화된 시설이라든지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인 지지가 나왔고 국민들의 삶에 또는 의료건강에 굉장히 직결되는 분야인데도 계속 예산 반영이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시민건강국장님께서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셨을 때 강력하게 요청하셨겠지만 예산 부서와 협의했을 때 공공의료의 시설 개선ㆍ보완의 가장 어려운 점이 도대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도 발달장애와 관련된 수요가 이전의 수요보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경계선지능 또는 느린 학습자라고 표현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치료 또는 사후관리에 대한 목적이 필요해서 병원의 일부 시설들을 확충해야 되는데 공사가 4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2년에 나눠서 하라고 그러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공사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한 15억인데 15억 들여서 4개월 공사하고 또 내년에 또 4개월, 두 번에 나눠서 이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내원한 환자라든지 아니면 그 안의 구성원들한테도 비효율적이고요. 내부적으로 예산이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에 공사가 완결돼서 한 번에 서비스를 우리 환자 또는 시설의 다양한 내부인들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더 향상시키는 데에 불편한 게 없게끔 우리가 관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큰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 정도는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1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시민건강국 세출예산안 가운데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 신규 사업에서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13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 9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44억 8,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의결에 앞서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고심 끝에 조정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아까 김인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에 내려가서 기조실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꼭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과 제안들을 집행기관들은 참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이 부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독감이 전 연령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독감의 예방 및 치료, 확산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에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2분 산회)
김영옥 신동원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성배 김인제 이병도
○청가위원
오금란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이동률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진용
스마트건강과장 배종은
건강관리과장 정소진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식품정책과장 양광숙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주성
서울의료원
원장 이현석
어린이병원
원장 남민
진료부장 박혜경
은평병원
원장 박유미
서북병원
원장 이창규
○속기사
곽유정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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