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9.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0. 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보고
1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2.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3. 2025년도 4분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4.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9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석 의원 발의)(김원중 의원 외 9인 찬성)
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9.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0. 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보고
1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2.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3. 2025년도 4분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4.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10시 53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경환 재무국장,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이용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오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성실한 시정 운영을 통해 서울시 행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서울시정 운영 전반의 기본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 및 지적된 사항들이 이번 업무보고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심의 의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업무 추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자치경찰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재무국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재무국, 자치경찰위원회, 민생사법경찰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비상기획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55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통위원회 문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18호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과거 조직폭력 범죄로 인해 장기간 위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형사ㆍ민사상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문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18호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공감하며, 향후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조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321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능에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목적과 정의에 인권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의결사항에 인권침해 조사결과 관련 징계처분요구와 적극행정 면책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참여옴부즈만위원회의 활동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해촉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밖의 띄어쓰기 등의 문구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인권 업무와 시민참여옴부즈만위원회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실까요?  박영한 위원님도 의견은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321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와의 상충성을 해소하기 위해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안 계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전부개정조례안의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환  재무국장 박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20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업무 체계에 맞춰 조문을 재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마일리지 제도 폐지에 따라 실익이 없어진 전자납세자 규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가 조성됨은 물론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승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520번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민간 협약을 통한 비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서울시 조례의 제정 범위를 고려하여 안 제5조제2항과 안 제6조제3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건의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승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환  안건번호 제3521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장급(시는 4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5급) 공무원 관리직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납부독려 문언을 법령상 상위규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과 일치시키고, 법체계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환  의안번호 제3522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기준 세부 항목 중 2-나. “공금예금 적용금리”를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로, 5-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ㆍ운영능력”을 “수납시스템 구축ㆍ운영능력”으로 세부 항목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고 약정금리 공개에 대비하여 금리 분야 세부 항목 간 배점을 2-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6점에서 8점으로 2점 높이고, 2-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를 3점에서 1점으로 2점을 감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평가 항목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5-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의 순위 간 점수 편차를 타 항목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석 의원 발의)(김원중 의원 외 9인 찬성)
(11시 12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6항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주택공간위원회 박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환  박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내 주택 밀집지역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을 활성화하고자 종교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 사용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  우리 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교시설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단체가 부설주차장 개방등 종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되도록 규정되고 있어 우리 시 정책 방향과 상충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건의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환  의안번호 제3319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 수의허가와 관련해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허가가 제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장기간 공실 등 활용이 어려운 공유재산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대부요율 조정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를 반영하여 일반입찰이 어려운 경우 수의 사용허가를 허용하는 조항과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중 재산관리총괄관과 사전 협의된 시유재산을 소상공인이 사용할 경우 대부요율을 별도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율을 정하려고 하는 항목이 빈 건축물인데 폐치안센터를 상정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폐치안센터 말고 앞으로도 빈 건축물이 이 조항에 해당이 될 만한 여지가 좀 있나요?
○재무국장 박경환  일단 공공시설이, 폐치안센터가 일괄적으로 경찰 관서가 사용을 줄이게 됨으로써 많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그러한 수요는 다른 행정재산에서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추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공공부지가 생기면 우리가 공공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간에 임대해 주는 걸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무국장 박경환  폐치안센터 16개소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여러 사업 부서에서 공공활용을 검토하였지만 지금 한 2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시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안이 장기적으로 수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수요에 따라서 미래공간기획관과 저희 재무국이 협의하여 이러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사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한 번 임차인이 들어오면 내보내는 데 한 10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하도 상가 같은 경우는 5%잖아요?
○재무국장 박경환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1,000분의 30, 그러니까 30으로 정한 데에 이유가 있나요?
○재무국장 박경환  일단 30으로 정했다는 이유보다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 내에 있는 치안센터의 예를 들자면 굉장히 지가가 비싼 지역에 위치하여 있음에도 건물 용적률이 낮아서, 건물은 아주 저층 2~3층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을 포함해서 임대료율을 산정하다 보니 지나치게 주변에 비해서 고가인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소상공인이 부담하시기에는 부담이 크실 것 같아 저희들이 국유재산법의 예를 차용하여 30 정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박수빈 위원  보통은 임대료를 땅값 포함은 안 하고 다른 데들은 상가를 내놓는데 우리는 땅값을 포함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었다 이 말씀이세요?
○재무국장 박경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만일 같은 땅이라도 아주 고층을 지어서 여러 가지 임대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공간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싸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치안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비싼 땅에도 저층으로 2~3층짜리 건물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건물을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짓지 않는 이상 비싼 임대료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5%로 했을 때는 인근보다 좀 더 비싼 상태로 시세가 형성이 되게 되나요?
○재무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강남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최소 3배에서 5배까지도 비싼 경우가 발생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하한을 30으로 정하는 것인데 하한을 30으로 정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다른 것들은 뭐 10 이상, 25 이상, 40 이상인데 이것만 30인 이유가 있나요?
○재무국장 박경환  자구의 적합성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자구 적합성에 따라 훨씬 더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30이라고 한정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제출한 이유는 국유재산법이라든가 이런 다른 법령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례를 가져오다 보니 그 과정에서 그렇게 이상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30으로 한정된 것입니다.
박수빈 위원  사실 하한이 30이기 때문에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체 문구에 그냥 포함돼 있는 개념인 거죠?
○재무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폐치안센터가 지금 한 12개인가…….
○재무국장 박경환  16개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16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걸로 활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어떤 시설로?
○재무국장 박경환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건물이 3층 이하의 건물입니다.  그 주변에 가 보면 대부분이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 자리에 3층 이하로 있어서 이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임대를 하셨을 경우에는 작은 상가라든가 어떤 상점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식음료 등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태용  통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 부분도 임대가 가능한 겁니까?
○재무국장 박경환  건물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부분 임대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건물 자체가 작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최근에 서교치안센터는 작은 도서관 형태로 이용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막상 떠오르면 음식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이거는 염려돼서 우려돼서 그러는데 약간 보안시설이잖아요, 치안센터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재무국장 박경환  16개소 중에서 제가 아직 전체는 다 가 보지 못하고 한 네 군데 정도를 가 봤는데 반포치안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변 자체가 이미 완전히 아파트로 다 개발이 되고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치안 같은 우려…….
○위원장 장태용  아니요, 치안 문제가 아니라 보안과 관련된.  어찌 됐든 간에 치안센터라는 게 보안시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재무국장 박경환  지금 현재 보안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렇다 그러면 여기 노출되어 있는 16개의 그런 폐공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체형인가요?  예를 들어서 건물과 땅이 서울시 소유라든지 그런 내용인가요?
○재무국장 박경환  지금 보면 토지가 완전히 일치돼 있지 않습니다.  구유지인 토지도 있고 그다음에 시유지인 토지도 있고 16개의 사례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박영한 위원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아까 말씀하신 땅은 국유지이거나 시유지이거나 구유지이거나 이러면서 건물은 경찰청 건물로 들어가 등재돼 있는 거 이런 거 다 노출되어 있나요?
○재무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게 다 16개인가요?
○재무국장 박경환  네.  그중에서 상당수는 경찰에서 우리 서울시에 양여 의지를 밝힌 재산도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바꿔 얘기하면 땅은 반대로 경찰청 땅이고 건물은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다른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 또 있나요?
○재무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포함됐나요?
○재무국장 박경환  현재 16개의 시 소유 건물입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폐치안센터 16개…….
박영한 위원  서울시 내에 있는 거 전부 다 파악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국장 박경환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의 치안센터가 16개인 것입니다.
박영한 위원  현재?
○재무국장 박경환  네, 서울 소유의…….
박영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폐치안센터 가 보시면 과거에 지은 것도 있지만 최근에 지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구대가 편성이 되면서 폐치안센터가 순찰, 파출소로 전환이 되고 종일 사용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가 보시면 이게 건물 용도가 일반 건물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또 요지에 있다 보니까 높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층고가 보통의 건물보다는 높습니다.  높고 복층의 건물이에요, 거기 가 보면.  1층은 직무를 받고 2층에는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건물의 활용도가 매우 좋거든요.  보통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오시게 되면 1층 매장도 쓰지만 2층도 매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독립된 공간이에요.  그리고 또 주택과 상업지역 겸유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요지 중의 요지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해 주는 건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옆에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또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30까지는 너무 과다하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는 좀, 지금 현재는 1,000분의 50인가요?  50하고 30 그 중간선으로 맞추면 어떤가 싶어요, 저는.
○재무국장 박경환  일단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그 주변 1,000분의 30을 상정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16개 시 소유 치안센터가 있는 주변의 임대료를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그 수준에 맞춘다고 나름 그렇게 결정을 내린 부분이 30인데 주변 임대료라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우에 따라 많이 바뀔 수가 있고 그중에서 이미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께서 어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실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은 저희도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현행 그대로로 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고 혜택은 주되 너무 지나치게 차별화 두면 기존의 소상공인들은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문구로 단정되어 있는 30이라는 개념은 좀 더 상향해서 한 40 이렇게 맞춰주면 양쪽을 절충해 주는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재무국장 박경환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한번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수빈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319번 공유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수의 허가 확대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부료율을 조정하려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근거 조항의 오류를 정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기 위하여 안 제18조의2제2항과 안 제26조의제3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수빈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11시 41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8항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박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혜 재무과장입니다.
  원충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한건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작년 12월 31일 자로 발령받은 배덕환 세제과장입니다.
  신애선 세무과장입니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6년 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재무국은 적극적인 재정 확충과 재무 혁신을 통한 미래특별시 서울 초석 마련을 목표로 5개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든든한 재정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6쪽 최적의 시금고 선정입니다.
  현 시금고는 올해 12월 약정 만료 예정으로 미래의 특별시와 함께할 최적의 차기 시금고를 선정하겠습니다.
  최적의 시금고 선정을 위해 지역사회 기여 항목의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예금 금리 평가 배점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금고지정심의회의 전문성을 위해 금융, 전산, 회계 등 각 분야 전문 기관의 외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 심사 전 과정에 걸쳐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5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결산 대상 기관은 40개 기관 293개 부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을 포함한 2025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총 62조 6,996억 원입니다.  4월 7일부터 35일간 결산 검사를 추진하고 5월 29일까지 결산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합리적인 세제 개선입니다.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 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세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하고 정부와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 7 대 3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법인세의 지방소득세 이양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 4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10쪽 세입 목표 달성 및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누락 세원 발굴 등 적극적으로 세입을 징수하고 체납 관리를 효율화하여 금년 징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시세 징수 목표는 26조 3,543억 원으로 세입 징수 종합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시구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실무자 워크숍, 시구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시구 협업 징수 체계를 튼튼히 하고 신고납부 세목과 부과고지 세목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세입 목표 초과 달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은 2,296억 원으로 악의적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여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편법 증여 등 변칙적인 재산은닉 행위를 분석하여 체납자의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강도 높은 현장 징수를 실시하는 등 체납 체계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원 발굴 확대입니다.
  금년도 세원 발굴 목표액은 총 950억 원으로 시는 전년 대비 50억 원을 상향한 600억 원, 자치구 또한 50억 원을 상향한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통해 위임세목의 부과 적정성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50억 원 이상 과세물건 취득자, 1억 원 이상 비과세ㆍ감면자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구 합동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기법을 공유하여 실무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시세 불복에 대해서는 조세 전문 법률 대리인과 철저히 대응하여 세입 손실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행정 분야입니다.
  14쪽입니다.
  시민 체감 공정 계약 제도 운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계약 제도 운영을 위해 전자공개 수의계약 의무 발주를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한 수의계약은 원천 차단하여 계약 분야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를 대상으로 사례 중심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초보자 대상 규정 매뉴얼도 배포하여 실무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야별 계약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발주 방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 신뢰도 높은 계약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적정 공사비 보장 등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도심지 여건을 고려한 계약심사로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신속한 심사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더욱 밀도 있게 심사하고 할증사항, 안전 관련 법정경비 등 증액 요인도 반영하여 적정 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중심사 기간을 운영하고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유사 사업은 통폐합하여 발주 부서의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계약마당 2.0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유권해석 가이드, 통계정보 등을 제공해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의 관리효율 분야입니다.
  17쪽 체계적 시유재산 관리입니다.
  유휴재산 발굴 및 무단 점유 방지를 위해 금년도에는 종로, 중구, 용산 등 도심권 토지 건물 8,823건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유재산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실무 교육도 반기별 1회로 확대하고 과년도 미조치 대상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유재산 운용 효율화입니다.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심의를 내실화하고 관리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본 심의 전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미완료 사업은 반기별로 점검하여 공유재산의 사후 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재산 관리를 위해 실국 단위 중기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후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유재산의 관리ㆍ처분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유재산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노후건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보강 조치를 하여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안전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화하여 30년 이상 노후 시유 건축물 1,389개소에 대해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건축 전문가와 합동 점검도 시행하겠습니다.  점검 후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점검비 및 수선비를 연 2회 지원하여 안전한 시유재산 관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21쪽입니다.
  시민 세무상담 서비스 확대입니다.  세무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 중심 현장 상담을 확대하고 편리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5개 자치구별 최소 3회 이상, 총 75회의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상담 방식 이외에 ETAX 시스템 내에서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스마트폰 세무정보 알림입니다.
  스마트폰 세무정보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행 ETAX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송달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의 알림 서비스와 연계하여 정보를 적극 전달하고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알림을 확인한 후에 ETAX로 미납 내역을 조회ㆍ납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세입ㆍ세출예산 현황과 25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0. 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보고
(14시 26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9항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0항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보고를 일괄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용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도 일상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첫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환 사무국장입니다.
  김세정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2025년 12월 29일 자로 부임한 이용욱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자로 부임한 이우종 자치경찰사업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정책목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7쪽입니다.
  S-Map 분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금천구 독산동, 노원구 공릉동, 서대문구 연희동을 범죄예방집중개선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및 설계를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치경찰 시민대학 교육 대상을 150명으로 확대하고 특히 청년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취업사기 예방 교육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지 않게 교육 자료를 웹툰,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온라인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범죄예방진단요원 70명이 주차장, 원룸, 놀이터 등 지역 곳곳의 범죄취약 요소를 진단ㆍ분석한 후 시설 개선을 하여 범죄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반려견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는 양적 확대보다는 활동 지침 개선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생 순찰대는 순찰앱을 도입하여 수기로 작성했던 활동일지를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러닝 순찰대는 4개 팀 80명을 10개 팀 200여 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활동 지침을 지키면서 모범적인 치안 활동을 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법정교육, 합동순찰 등을 통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치안협력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근무복과 안전용품의 지원 주기를 마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현장 경찰관이 참여하는 자치경찰 메이커스를 신설하여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상시 소통 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자경위 누리집에 우수시책 관서와 경찰관의 공적을 게시하는 디지털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여 일선 자치경찰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학대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경찰은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고 위험도가 낮은 사건은 민간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연계 처리토록 하여 대상별 맞춤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동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의 순찰활동을 맞춤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범죄 다발학교를 중심으로 사이버 학교폭력, 성범죄 등 우선순위를 정해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독성 범죄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치유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통드론, AI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공무원 중심의 교통사고감소대책 TF에 시민ㆍ전문가까지 참여시켜 시민ㆍ현장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완전한 자치경찰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입법되도록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언론홍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완전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학교의 교육과정을 AI 실무교육, 인사, 복지, 회계 교육 등으로 다양화하여 자치경찰관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과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한강경찰대 이전ㆍ신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의도 본대는 9월 착공하고 난지센터는 8월까지 지반조사와 설계공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순찰정은 지난해까지 5대를 교체하였고 올해도 1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다중운집행사는 안전관리전문위원단의 전문성을 활용,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AI 적용 인파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행사 후에는 사후평가 회의를 열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경찰청과 협업하여 과학치안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주변 이상 상황 식별 및 셉테드(CPTED) 사업 지원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지역 치안 수요 기반의 기술을 개발하여 시민 안전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경옥 민생사법경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변경옥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12월 31일 자로 새로 부임한 민생사법경찰국장 변경옥입니다.
  오늘 제3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생사법경찰국장으로서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은 민생경제와 시민생활 안전을 위해 보건, 환경, 식ㆍ의약품 및 부동산 등 총 17개 분야 76개 법률에 대해 수사 권한을 지명받아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프랜차이즈를 이용한 신종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아파트 가격 담합 주도자를 서울시 최초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민생경제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도 고물가와 내수 침체 등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은 경제수사과장입니다.
  유효연 안전수사과장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우리 국 예산은 총 14억 7,500만 원이며 2월 10일 기준 집행액은 2,700만 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1.8%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 수사와 선제적 예방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분야별 기획수사를 집중 추진하여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주요 범죄에 대해 신속 대응하는 기획수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동산, 불법 사금융, 식ㆍ의약품 안전 분야 수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민생 경제 및 시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인 청소년 대상 불법 행위를 연중 기획수사하여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민생침해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하여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 사금융 등 주요 민생범죄 분야별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 수사반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범죄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및 특화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시민 밀착 홍보로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범죄 취약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에게는 쇼트폼으로, 어르신에게는 카톡, 현장소통 등 맞춤형으로 예방법을 홍보하고 선제적으로 시기별ㆍ범죄 유형별 단속수사를 예고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14쪽 맞춤형 직무교육과 광역 협력으로 수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사관의 경력에 따른 기초ㆍ심화 등 수준별 맞춤형 직무교육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광역협의체의 운영을 통한 광역적 수사 공조, 법령 건의 공동 추진 등 광역 네트워크 강화로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자동행 안심 도시를 위한 시민 체감 범죄 수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수사하겠습니다.
  집값 상승세에 편승한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하겠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등 집값 담합 민원 다빈도 발생 자치구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정기적 방문 등 정보 활동을 정례화하고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사항을 적발하겠습니다.
  18쪽 금융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상인회 등과 협력하여 불법 대부 예방 활동과 탐문 활동으로 수사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상 불법 사금융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과 공조를 통한 기획수사로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를 근절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불법 대리 입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9쪽 공정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위조상품을 수사하겠습니다.
  불법 라벨갈이 등 공산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중앙부처, 자치구 등과 협동수사 등으로 국내 봉제업계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위조상품 거래 지역인 동대문 새빛시장, 고투몰의 위조상품 판매 행위를 적발하여 불법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20쪽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유해환경 수사 및 예방 활동입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니코틴 원료 액상형 전자담배가 금년 4월부터 담배로 분류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행위를 유관부서 및 자치구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ㆍ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에 대해 청소년 단체,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합동 단속하겠습니다.
  21쪽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불법 다단계를 수사하겠습니다.
  최근에 국가산업단지 내 신종 수법 및 유명인을 활용한 무등록 다단계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기획수사 전담반 편성,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업단지공단과 공조를 통해 불법 다단계 범죄의 지능화 및 피해 확산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단기 임대를 이용한 노인, 중장년층 대상 불법 다단계 범죄에 대해 현장 잠입 등의 방법으로 수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건강도시를 위한 생활안전범죄 엄정 대응입니다.
  25쪽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범죄를 수사하겠습니다.
  서울 관광객 급증에 따라 불법 공유 숙박업소 및 미용ㆍ유사 의료행위가 늘고 있어 주요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혐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로 무등록 애견카페 등 동물위탁관리업 불법 영업과 동물학대 행위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채널을 모니터링하여 정보 수집 후 수사하겠습니다.
  26쪽 시민 먹거리 신뢰 확보를 위한 불법 식품 수사입니다.
  명절 성수식품 불법 제조ㆍ판매, 학교ㆍ학원 주변 해외 위해식품 불법 판매 행위를 수사하여 시민 먹거리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제정된 개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식용 목적의 개고기를 금지함에 따라 대체 보양식으로 염소고기 수요 급증에 따른 원산지 둔갑 및 불법 제조 행위를 수사하겠습니다.
  27쪽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환경 분야 불법 행위를 수사하겠습니다.
  봄철에 비산먼지를 불법 배출하는 공사장과 자동차 부품 재생업체가 세척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수사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개발 행위 등을 수사하여 관행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28쪽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ㆍ의약품 불법 행위 수사입니다.
  유튜브, 쇼트폼 등을 통해 의학적 효능 효과를 표방한 허위ㆍ과장광고 제품에 대해서 수사하고 진통제, 스테로이드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 등 불법 약물을 함유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제품 수거 및 성분 분석 등으로 수사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29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을까요?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이 처리결과 보고서 63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SPO들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 SPO 교육 자료 제작, 만드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만들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만든 거 현장에 배포가 되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의 교육 자료는 교육 포털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올려서 스스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최유희 위원  출력해서 뽑아서 보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 사이트 주소가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 교육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 교육…….
최유희 위원  거기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저희도 좀 확인해 보려고, 이게 제작이 완료됐으면 의회에서도 좀 볼 수 있게 안내를 받을까 하는데 그 포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그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용산 2가동이 제 지역구인데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 셉티드 사업을 지적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 대상지 선정 시 S-Map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S-Map은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취약지 같은 걸 자동으로 이렇게 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유희 위원  추진 내용에 분석 결과 반영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분석 결과 반영 및 5대 범죄 112 신고 현황 분석 세분화하여 평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위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용산구 2가동 같은 경우에 다시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 연희동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배정됐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런 셉티드 사업을 하는 곳에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용산에서 저희들이 개선을 했는데 체감도가 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그래서 향후 다른 지역에 할 때는 그걸 타산지석 삼아서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낙후된 데는 그냥 놔두실 거예요, 앞으로 변화 안 하시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래서 용산구 2가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한다면 별도의 예산을 거기다 조금 더…….
최유희 위원  다시 하셔야 돼?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거기에 지금 선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희들도 조금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이번에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최유희 위원  기껏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은 전부 다 제가 복원을 했는데 사실 제 지역구에는 이게 뭐 보답이 안 되는, 뭐 제 지역구만 바라보고 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게 화두가 돼서 이 사업은 제가 지적을 드린 건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최유희 위원  뭐 했나 싶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향후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러닝 관련 시민 불편사항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계획인데, 2월부터 추진하셨어요.  제대로 하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최유희 위원  해 보니 이때의 가장 많은 불편사항이 어떤 게 도출이 됐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난해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4개 순찰대에 80여 명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에티켓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했고 했는데, 그래도 늘 언론에서 러닝순찰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들한테 좀 피해를 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4월부터는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 없이 한 10개 팀에 200여 명 정도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2월 한 달 동안에는 모니터링을 해 보니 불편사항이 아직 발견된 게 없다 이렇게 들으면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불평 그런 거는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유희 위원  파악은 아직 못 하셨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렇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보도된 걸 보면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반영을 해서 향후 교육 때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모니터링을 좀 잘 해 보시고, 오늘은 업무보고 날이니까 어쨌든 행정감사 때 했던 것들이 어떻게 돼 있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서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이거는 지난번에 어쨌든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다음에 하자, 일부만 해주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던 예산 중 하나인데 모범 운전사분들과 녹색 어머니들의 정복 그다음에 동계 점퍼 지원이 어쨌든 다시 복원이 됐잖아요.  그 단체에서는 분위기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때 저희들이 처음에는 대폭 반영이 안 됐다가 위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한 70~80% 정도는 복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은 사실은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의 아쉬움을 표시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간의 내역을, 진행 과정을 다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또 내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는 뭐 이걸 가지고 어떤 다른 불평이나 이런 거는 없고…….
최유희 위원  아니, 동계 점퍼의 필요성이 그 정도면 일부 해소가 되겠다 아니겠다 뭐 이런 걸 보셨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반 정도는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걸 교대로 입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액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그런…….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 중에 해서 절반을 해 준 것에 대한 큰 의미가 발생이 안 된 측면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돌려 입어야 되고 세탁의 문제도 있고 하니 전액이 다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로테이션으로 입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해 줘도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는 좀 기대하기가 그렇다 이런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뭐 안 해 준 것보다는 낫지만 어쨌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바꿔 입지 않고 본인이 전용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자치경찰위원회는 어쨌든 이제 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서 예산 심의하실 때도 심도 있게 하신 만큼 올 한 해 동안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님, 우리 부동산수사팀 있잖아요?  저도 임차인이긴 한데 지금 서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신축 아파트 단지들 주변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허위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매물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임차인들은 그 하나하나 가는 것들이, 알아보는 과정들이 전부 다 되게 중요하고 시간도 소중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허위 매물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서울로만 따지면 대단지들, 신축 단지들이 몇 개 추려질 거예요.  당장에 강동구에도 그런 대단지들이 있고 하니까 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변경옥  지금 저희가 토지관리과랑 자치구랑 공인중개사 일부랑 협력해서 그런 몇 개 공인중개사를 조금 돌면서 거짓 거래 신고 행위라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중점적으로 2월, 3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2월, 3월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변경옥  네.
○위원장 장태용  뭐 알겠지만 대단지 주변에 오피스, 그러니까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정말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과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뺏고 뺏는 이런 경우가 많고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2~3월에 계획하고, 2~3월이면 지금 2월은 지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변경옥  네, 상반기 중으로 현장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런 집중 단속을 통해서 한번, 피해 없게 당부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변경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민생사법경찰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계획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ㆍ점검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2.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3. 2025년도 4분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4.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1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4분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를 일괄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과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조덕현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서울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인권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위원회 1담당관 8개 팀, 정원 47명 현원 4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 세출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 세출 예산은 12억 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3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시정감시와 시민권익 보호로 건강한 서울시정 구현을 위해 중점 추진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업무계획입니다.
  9쪽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 불편 해소입니다.
  위원회의 직접조사를 확대하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원 처리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매월 조치 요구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재발 방지 등 민원 처리결과를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 현장민원 활성화로 시민 불편 사항 신속 해결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현황 모니터링과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자치구별 내 지역 지킴이 조직 체계화와 평가지표 개선으로 현장민원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원제도 운영으로 시민권익 증진입니다.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통한 청원 처리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청원제도 홍보와 직원 교육으로 청원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민원배심제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기능 강화입니다.
  민원배심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민원배심 대상을 자치구 사무까지 가능하도록 제도 적용 범위를 위원회 직무 관할 범위로 확대하고 민원 배부부터 안건 확정 시까지 단계별로 검토하여 안건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ㆍ동주민센터 등 시민 접점의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5쪽 감사 청구 활성화로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및 권리구제 강화입니다.
  온라인 기반 원스톱 감사 청구 체계를 정착하여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감사 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감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만족도 제고입니다.
  분야별 외부 전문가의 참여 확대로 감사 신뢰도를 높이고 청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공공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점감시 실시입니다.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 주요 현안 사업, 관리ㆍ감독이 소홀할 수 있는 사업 등 180개를 선정하여 중점감시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감시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일반감시 실시입니다.
  공공사업 감시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전 사업을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 부분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점검 결과 문제 발견 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중대 사안은 직권감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참관감시 활동 강화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입니다.
  감시ㆍ평가 대상 사업 제안서 평가와 적격자 심의에 시민참여옴부즈만 참관을 지속하고 특히 중점감시 사업의 참관 활동은 중점감시와 연계하여 감시 효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시ㆍ국민권익위 간 정부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 적극 추진입니다.
  제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시민 불편 사항을 사전적ㆍ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서울시와 국민권익위 간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사례로 통합문화이용권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고 지반 침하 사망자 배상보험 개선과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개선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쪽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성과와 한계 분석 등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성을 반영하여 구성한 제5기 인권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권지킴이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0쪽 인권침해 및 사전 예방을 통한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으로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구제를 실시하고 인권 실태조사와 약자 보호정책 발굴을 통해 시민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입니다.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의무교육 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찾아가는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인권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대시민 인지도 제고 및 국내외 위상 강화입니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사업별 적정한 홍보 채널과 콘텐츠를 매칭하여 시민 인지도 제고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현장 중심 기반 옴부즈만 활동입니다.
  생활 밀착형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옴부즈만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옴부즈만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및 청년 등 대상별 밀집 지역을 방문하여 민원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생활 밀착형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5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과 정책 비전 및 목표는 주요 업무보고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활동실적입니다.
  3쪽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실질적인 시민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2025년 고충민원 처리 건수는 602건이며 이 중 503건은 직접 처리하였고 99건은 내부종결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 162건에 대해서 조치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4기 위원회에 들어 고충민원 처리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인 직접 면담 등 민원인의 수용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과정에 일시적으로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35건 감소하였습니다.  제도 개선 2년 차에는 점차 개선되리라고 판단합니다.
  5쪽부터 9쪽까지의 주요 민원 사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민원배심제를 통한 고충민원 실질적 해소입니다.
  총 4건을 접수하여 1건을 상정하고 3건은 각하하였습니다.
  12쪽 다양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민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장민원 활성화를 통해 총 219만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한 내 처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신속한 해결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4쪽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총 3회 시범 운영하였으며 시 또는 자치구 행사와 연계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위원회 홍보에 병행하여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5쪽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쪽 시민 청구 감사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ㆍ제도 개선입니다.
  감사 청구는 총 15건이며 감사 완료는 4건입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총 15건으로 이를 통해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감사원 감사 제보 우수 처리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8쪽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강화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입니다.
  중점감시 대상 180개 사업을 감시 완료하고 전년 대비 9.3% 증가한 16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일반감시는 총 474건 사업을 대상으로 57건을 조치하였으며, 참관감시는 전년 대비 11.8% 증가된 총 482회 참관을 완료하고 102건을 조치하여 서울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32쪽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입니다.
  34개 정책 과제, 89개 세부 사업에 대한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22건을 심의ㆍ자문하고 5건의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수인 보호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실태 조사와 출연기관 인권경영 평가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34쪽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을 통해 27건을 심의하여 6건의 시정권고로 인권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인권 취약 분야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증진 정책 개발과 대안 대책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36쪽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입니다.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 친화적 행정 구현을 위해 시 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4만 8,900여 명이 이수하였고, 만족도는 작년 대비 소폭 상승한 8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 현장탐방 프로그램을 총 52회 실시하여 83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38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국내외 위상 강화 활동입니다.
  옴부즈만 제도와 활동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155건의 기사가 개시되었고, 유튜브 6편 등 유튜브 활동을 하여 실질 조회 수는 총 51만여 건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권 옴부즈만위원회 워크숍 및 토론회, 위원회와 한성대 간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참석 등 국내외 옴부즈만과의 협약 체계 구축 활동을 통해 위원회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4분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분기 예산 전용은 총 1건 200만 원으로 2023년 아시아옴부즈만협회 가입비 및 연회비가 추후 납부 협의 등으로 미납되어 회비 납부를 통한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국제 옴부즈만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국제부담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4분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 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2025년도 4분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오 비상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비상기획관에서는 최근 중동지역의 전쟁과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해도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집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업무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입니다.
  비상기획관은 1개 관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54명에 현원 54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은 11억 1,000이고 세출은 73억 7,000입니다.
  5쪽입니다.
  비상기획관은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올해도 비상대비 등 4개 안보 영역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 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9쪽입니다.
  디펜스 서울 정책은 이제 2년 차입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대피시설 시범사업과 안보포럼, 지하시설 핵 대피시설 구축 방안 검토, 생존배낭 보급 확대 등입니다.
  10쪽입니다.
  대드론 체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여의도 권역을 대상으로 전파환경 평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대드론 실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시 충무계획 작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3박 4일 주야 연속으로 실시하고, 특히 오른쪽 1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 참여형 실제 훈련을 서울광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무시설은 기능 유지를 위해 연중 관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동원자원 관리 분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관군 통합방위 및 병무 업무 분야입니다.
  17쪽입니다.
  서울시 통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 올해도 통합방위회의 1회와 협의회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관군경 합동으로 국가 중요시설을 점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보 단체의 지원을 통한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은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등 4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된 사업이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도록 관리ㆍ감독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비군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은 올해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신청률이 증가하고 있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올해는 예비군 대상 수송버스 운영을 집중 홍보하고 탑승 신청 방법을 모바일 앱으로 전환 운용 준비 중입니다.
  20쪽입니다.
  서울시는 19개 기관에서 29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장 주관으로 통합 간담회를 통해 괴롭힘 방지 등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후생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제도적 개선과 국비 지원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올해 병역명문가 예우를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현재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중이며 자치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응 태세 분야입니다.
  25쪽 민방위대피소 운영입니다.
  올해는 시에서 직접 모든 지하철역에 서울시 표준 비상용품함을 비치하고 있으며 SNS를 활용하고 ATM, 공공쓰레기통 등 시민들의 시선이 멈추는 곳에 대피소 위치를 알릴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맞춤형 민방위대피소 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2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67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겠으며, 올해부터 처음으로 강남북으로 구분해서 강사를 운영하고 AI 챗봇 등을 활용한 소통형 전자고지를 통해 민방위 대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올해 민방위 훈련은 공습대비 3회, 재난대비 1회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공습대비 훈련은 8월 을지연습 기간 중에 실시됩니다.
  28쪽 민방위 시설ㆍ장비 보급 관리입니다.
  대피시설은 숫자상으로 300% 이상 확보하고 있고 대피시설과 장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올해 4만 4,000개를 보급하게 되면 연말에는 보유율이 80%를 상회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민방공 경보 전파시스템 개선사업 후 1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경보사이렌은 신규 설치 1개소, 교체 10개소를 하게 되면 189대가 운영되겠습니다.  올해도 가청률 조사는 25개 전 자치구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17건이 있었는데 7건은 완료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매우, 이란-미국 전쟁이 전 국민의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 굉장히 주요했던 게 미국이 3,000만 원짜리 드론 한 대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60억에 상당하는 미사일로 요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보는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비상기획관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도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침 대드론체계 관련해서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도 안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드론체계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주요 시설 주변에 드론이 접근하지 못하는 방위시스템 그 부분을 제가 아마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질의 중에 계속 강조를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꼭 전쟁이 나서 보여야 깨닫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하자, 서울의 방공식별구역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민원배심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안 올리셨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이번에는 못 올렸고요 다음 기회에 올립니다.
이승미 위원  4월 임시회 때 올리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왜냐하면 자치구 의견도 또 수렴을 해야 되고, 지금 너무 제한적으로 서울시만 하다 보니까 요건이 까다롭고 이래서 한계가 있는데 만일 자치구까지 확대하려면 자치구랑도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 올리게 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상반기에 개정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이승미 위원  오늘 회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임시회 때도 좀 빠르게 추진하시고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보고하셔서 원활하게 상반기에 개정이 잘 추진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과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직원께서는 올해 수립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돌아오는 3월 10일 화요일에는 행정국ㆍ감사위원회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 자원봉사센터ㆍ인재개발원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
    사무국장    김원환
    자치경찰운영과장    김세정
    자치경찰협력과장    이용욱
    자치경찰사업지원과장    이우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조덕현
    인권담당관    이상이
  재무국
    국장    박경환
    재무과장    최선혜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계약심사과장    한건수
    세제과장    배덕환
    세무과장    신애선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민생사법경찰국
    국장    변경옥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안전수사과장    유효연
  비상기획관
    기획관    김명오
    민방위담당관    김경집
○속기사
  한정희  김창민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