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5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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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정활동 등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청취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황금돼지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새롭게 물순환안전국 수장이 되신 이정화 국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2019년 새해에는 모두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8년 물순환안전국은 풍수해 대응역량 강화,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시민친화적인 도시하천 조성, 물재생센터 안전관리 강화 및 하수악취 저감 등 쾌적하고 안전한 물환경 복지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이 시점부터 모든 풍수해 피해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하게 수방대책을 수립하고 수립한 수방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2019년도 한 해의 전체적인 업무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물순환정책이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서남물재생센터 현장방문 이후 이렇게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고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물순환안전국 추진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서남물재생센터를 방문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 저희 물순환안전국은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물환경 복지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상습 침수 취약지역 해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위해 방재시설 및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 신속한 정비 등을 통해 풍수해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수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통해 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물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노후시설 성능보강 등 현안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가면서 하수 악취저감, 생태하천 복원 등과 같이 시민들이 그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법적규제나 지역민원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거나 답보상태에 있었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하며 저희 물순환안전국은 혁신과 협치, 소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드리고 도심 속 건전한 물순환이 이루어지며 더 많은 친수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며 다양한 분야 시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며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시는 사업은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켜 가겠으며, 제언해 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훈모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임춘군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철범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오세영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정중곤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호진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태성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 ㆍ최영주ㆍ최정순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0시 58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계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행정지도사항에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청계천 출입구 등에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하는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기준 청계천에는 일평균 2만 7,000명, 2018년 한 해만 1,20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서울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이 스마프폰을 활용하여 통화나 사진촬영, 음악감상 등을 즐기며 자연의 정취를 느끼는 도심 속 휴식공간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안전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할 것인데 개정안과 같이 단지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타인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라고 하는 문구가 모호하여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고, 실제 시행 시에는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여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지도사항에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며, 다만 행정지도사항을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청계천 출입구 등에 설치토록 하는 것은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은 10분, 추가 질의시간으로 보충시간은 각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평남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김창원 의원이 발의한 안건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개정안 제11조 제1항 제9호는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와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반대민원도 제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할 것을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방금 김평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평남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평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김창원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창원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김상훈ㆍ문장길ㆍ양민규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조상호ㆍ최웅식 의원 찬성)
(11시 03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명 및 용어 변경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에 한정돼 있던 보전의 대상을 물환경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8년 1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변경 시행된 바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내지 제6조의4, 제1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용어 통일을 위해 하위 법령인 조례에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안 제16조와 같이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수질보전만으로 한정할 경우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리되어야 될 대상지역들이 제외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후단의 개정 내용은 삭제하여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안건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결과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개정안 제16조는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보전뿐만 아니라 수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현행대로 할 것을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진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김상훈ㆍ김태호ㆍ문장길ㆍ양민규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조상호ㆍ최웅식 의원 찬성)
(11시 08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근거 법령 및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위원회 명칭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과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던 협의제도가 2018년 10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전자는 재해영향성검토, 후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변경되었고, 용어 또한 같은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로 통일되어 하위법령인 조례에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명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해영향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수정안과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가 행정계획과 개발계획으로 나뉘며 위원회 명칭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고 할 경우 개발계획 심의에만 국한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전체를 포괄하는 총괄명칭으로 수정하자는 사항으로 충분히 합리적이라고는 사료되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명칭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개정안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정안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 설치 조례에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규정 신설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제8조는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 규정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결과 개정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안 제3조 및 안 제7조는 “재해영향평가등”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약어인 점을 감안할 때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방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희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방식을 우선 검토한 결과 대규모의 하수처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업체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고 사업자 변경에 따른 운영공백 발생 및 법인 해체로 인한 고용승계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법적 분쟁의 가능성, 또한 현재 물순환안전국에서 현안으로 추진 중인 물재생센터 운영 및 조직 일원화 사업과도 충돌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지난 2017년 탄천물재생센터 사례와 같이 4개 물재생센터의 운영체계 일원화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업체와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는 영등포, 관악, 강서구 등 서울시 9개 자치구와 경기 광명시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일평균 163만 톤의 용량을 처리하는 물재생시설로 1987년 최초 직영 운영 이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0여 년간 민간업체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업체인 주식회사 서남환경은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장기간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하수분야의 대표업체로서 지난 3년간 관리대행 성과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운영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의 관리대행과 관련하여 재계약을 통한 위탁관리는 현 시점에서 부득이한 절차로서 해당 센터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1일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2월 7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기간이 2019년 6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장기간 운영으로 능력이 검증된 기존 수탁사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의회 동의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해당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매 4회 차마다 의회 동의를 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17년 7월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7년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되 부칙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점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ㆍ시행되면서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 2001년 8월 이후 그동안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해 왔기 때문에 개정된 민간위탁조례상 7년이 경과한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 시점에 해당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10쪽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현황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는 서울시 강서구 등 9개 자치구와 경기도 광명시의 하수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시설현황은 다음 표1과 같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는 서울시와 2001년 8월 최초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섯 차례의 재계약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금회 관리대행코자 하는 서남물재생센터의 사무내용은 표3과 같고 위탁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년, 단 위탁기간 중 공단 설립 시 계약해지하는 조건이며 소요예산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운영예산 약 771억 4,9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측면입니다.
상기 표3의 사무내용을 살펴볼 때 공익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주체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시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공신력이 요구되나 관리대행에 큰 문제가 없으며 서울시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무에 해당하지만 시민의 권리ㆍ의무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관리대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그동안 6차에 걸친 ㈜서남환경의 관리대행 실적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과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에서도 최근 3년간 평균 89.46점으로 우수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 그리고 직영센터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 등에서도 더욱 그러합니다.
12쪽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2014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587개소로 이 중 관리대행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 전체 대비 76.1%인 447개소에 달하고 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비용을 분석한 결과 직영보다 관리대행 운영 시 톤당 하수처리비용이 약 13.3원 저렴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관리대행 방식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재계약에 의한 수탁자 선정의 건입니다.
서울시는 ㈜서남환경이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장기간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국내 유일의 수탁업체이고,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우수하다는 점과 지난 2017년도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대행 재계약 사례와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 수탁자인 ㈜서남환경과 기존처럼 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총 3년으로 하되 현재 추진 중인 공단 설립이 완료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7년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탄천환경의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대행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경쟁입찰방식의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바가 있으며, 이때 우리 위원회는 ㈜탄천환경이 재계약에 실패할 경우 법인 해체로 인한 고용 등 사회문제 대두 및 법적분쟁 소지 가능성과 센터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공익적 측면 그리고 당시 서울시가 4개 물재생센터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공단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공단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과 같이 재계약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재계약과 경쟁입찰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경쟁입찰로 수탁사가 변경될 경우 입찰업체 간 경쟁에 따른 위탁비 절감이 예상되고 참가업체 범위를 넓혀 기회균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물재생센터의 운영 목표가 생산성이 아닌 공익성에 있다는 점에서 경쟁입찰 도입 시 계약기간 이후의 재계약을 담보할 수 없어 자칫 수탁업체가 단기 수익성 제고에 치우칠 경우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 역시 이러한 점과 서울시가 현재 직영과 관리대행으로 이원화된 센터 체계를 공단설립을 통해 일원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탁사 선정방식을 재계약으로 제안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발주방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관리대행 선정을 위한 발주방법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경우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단서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으로서 시장이 위탁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기존 수탁사를 대상으로 그동안 재계약을 시행해 온 것은 법적 측면에서 볼 때 특별한 하자가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시는 1997년 국가 외환위기 당시 저비용ㆍ고효율 체제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에 참여한 퇴직 공무원들의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전직자에 대한 신분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방침과 조례개정을 통해 퇴직 공무원이 종업원 지주회사로 설립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법적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근거할 때 ㈜서남환경의 경우 설립당시 참여공무원이 94명이었고 현재도 44.7%인 42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립당시 서울시가 시장방침으로 약속한 사항이 행정 신뢰 측면에서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현재 공단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입찰로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경우 의도치 않게 공단설립의 주체가 되어 특혜적 시비 논란이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공단설립 계획 자체의 재정비가 요구되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본 동의안의 재계약 방식은 행정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는 2001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약 18년간 관리대행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되어 왔다는 점에서 금회 관리대행 동의안의 취지와 타당성은 충분하다 사료되고, 수탁자 선정방식을 기존 수탁자인 ㈜서남환경과 재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안 역시 물재생센터의 운영ㆍ관리가 공익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과 ㈜서남환경의 탄생배경, 그리고 서울시가 공단화를 통한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일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할만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현장감사를 통해서 현장에도 다녀왔고, 상당히 넓은 부지에 최근에 우리가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물쓰레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오시는 데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각종 평가분야도 보면 꽤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다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아까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서에서 실제적으로 한 업체에 20년 이상을 재계약한다는데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1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20년 동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간의 추진경위라든지 우리 센터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취지 등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본다면 어떤 특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부터 시장방침이라든가 또 서남환경이 서남물재생센터만 운영하도록 설립되었다는 취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런 납득할 만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더군다나 2017년에 탄천의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그때도 저희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4개의 센터에 대해서 공단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해서 그러면 공단 추진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의 다른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러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단 설립 시까지는 이러한 체계로 가는 것이 타당성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서남물재생센터도 공단 설립 시까지라는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성하다고 판단됩니다.
●성흠제 위원 그 답변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공단 설립 시까지라는 이야기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단서조항을 붙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위탁기간이 3년이면 3년 종료 후에 맞춰서 공단 설립을 해서 흡수를 하든지 해야지 그 공단 설립이 1년 후에 될 수도 있고 5년 후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이지 않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희가 지금 공단 설립의 목표를 2021년에 출범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목표로 한 대로 맞춰서 갈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성흠제 위원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용역결과가 4월에 나옵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3년 계약을 해 놓으면서 단서조항을 그렇게 붙이는 것은 저는 분명히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계약 20년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마지막 계약이 될지 다음에 또 할지 모르겠어요. 연구결과 용역보고서라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공단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내보내는 거고. 그렇죠? 의지는 하고자 해서 내보냈지만 결과보고서에 현재 공단화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 톤당 13.3원의 이익이, 오히려 우리 지출비용이 덜 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년 평균으로 아까 보고할 때 770억 정도씩 들었는데 2019년도 올해 예산을 보면 1,000억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이것을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대서 계속 재계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경쟁입찰을 시켜도 얼마든지 서남물재생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공단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저희가 공단으로 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은 2016년 말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2015년 말에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은 위원님들이 바뀌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방침 받은 것에 따라서 계속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 4월에 용역이 끝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장 지금 현재 센터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어떤 반발없이 공단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는 거고요. 이 4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공청회도 거쳐서 저희가 2021년부터는 반드시 출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흠제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19조 2항 및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2018년 10월 개정됐어요. 발주방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고 관리대행 선정을 위한 발주방법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조례, 서울시 것입니다. 8조에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둘 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원칙과 예외규정이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원칙과 예외에 관한 내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도 일부 상황으로 해서 고려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남환경은 서남물재생센터만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로 할 경우에 실적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서남환경은 서남만 오로지, 대규모 하수처리장 이것에만 어떻게 보면 올인 하고 있었던 거죠, 거의 17~18년을.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과거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서남환경을 포함해서 5개 업체 정도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자유로이 다른 하수처리장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실적이 있는데 오히려 서남환경만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천을 저희가 할 때 2017년도도 그랬지만 만약에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남환경도 다른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그것을 막아 놓고 있었다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재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현 정부의 기회는 공정하게라는 슬로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성흠제 위원 결국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법이 있는 것이고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적인 것을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서남이 위탁을 받을 수 있겠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또 다른 업체가 낙찰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구시대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오히려 공정한 기회가 서남환경에 공정한 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서남환경에만, 그 자체가 지금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한 단위사업에 1,000억씩 투자되는 사업이 계속 연장계약으로 갈 수 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할 때 일반적으로 물품이나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0만 원 이상 다 입찰이죠? 맞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특수하다고 그래도, 서남환경이 한 업체면 재계약하는 것이 맞겠죠,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올 데가 없으니까. 또 물재생이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다시피 한 대여섯 개 업체가 국내에 있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예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도 원칙을 다 무시하고 법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원칙을 무시하고 예외규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냐 했을 때 아까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밝혔다시피 원칙이 우선입니다, 법은. 그런데 예외규정을 들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 국장님 생각이 안 바뀌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저희는 그간에 추진된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재계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국내에 서남환경처럼 대규모 하수처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5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정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기회는 균등하게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민에게는 안전이 필요한 것이고 또 편리함과 업무의 효율성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만 하더라도 이러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나간다 그러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탄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탄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또 다시 다른 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저는 하수도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까지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 그것이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 시민의 안전성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규모 업체를 우리 시민의 안전과 함께 논의해 보면, 어떤 업체든 간에 갑을 간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갑을 구도에서 이 일을 처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합리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업체로 넘어갔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노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안전까지도 위험수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9대에서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제조건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하수도공사를 설립하는 데까지의 위탁과정은 수의계약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같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감사합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공사 또는 공단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방침이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공단입니다.
●정진술 위원 공단으로 추진하는데 공단 설립이 되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겠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만일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통과가 안 되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제안서 자체를 보다 보면 저는 서남환경이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저희 시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 제안설명이라든가 낸 이유를 보면 공단하기 전까지 하기 위해서 서남환경이 하는 것이 맞다, 지금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제안서 자체가 우리 시의회 조례 제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딱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부결시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때는 못 가는 것이 확실하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서 서남환경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결정할 부분이고 여기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런데…….
●정진술 위원 지금 주요한 근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공단이 설립되려면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결정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근거가 되는 주요 근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하려면 저희가 지금 4월에 완료예정인 용역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동의안을 먼저 올린 이유는 2019년 6월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최소 60일 이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가고 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단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2015년 말에 보고드렸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반대거든요. 공단 추진하는 것은 지난 7월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고요, 우리 국장님 그때 안 계셨을 때. 그랬던 거고 지금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제안했던 첫 번째, 서남환경처럼 물재생센터를 운영할 만한 규모의 기업이 없다. 두 번째, 그동안 잘 해 왔다. 세 번째, 공단 전환할 때까지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한다. 그리고 지난 27일 중랑할 때도 보니까 고용승계가 안 되면 거기 직원들이 동요할 것 같고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논리를 든다고 하면 공사, 공단이 안 되더라도 죽 줘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저희는 다시는 경쟁입찰 자체가 안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건조시설 같은 경우도 기존에 했던 업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쟁입찰 쪽으로 의견 부분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공단이 안 된다면 추후에 되는 기업체들은 재계약 연장 안하고 공개경쟁입찰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보면 거의 20년 동안 한 업체가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예요. 어느 업체가 20년 동안 독점을 합니까? 그동안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전혀 대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할 건데 서울시의회에서 당신들이 부결시켜? 부결시킬 수 있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재계약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어요, 고용승계문제라든가 다른 업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쉽게 생각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2017년 탄천의 경우도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하겠다고 올렸을 때 재계약으로 가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똑같은 경우인데,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간에 우리 서울시 정책 방향이 계속 공단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근본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고민이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난 2017년 같은 경우 그때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공사, 공단 전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겠다는 일시적인 동의부분이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물순환안전국이 전혀 대비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그때는 2017년 4월이었으니까 2018, 2019년 2년이 지나는 동안 별다른 대책이 없었어요, 고민도 안 하셨고. 그래놓고 지금 공사, 공단을 똑같은 논리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그때부터 계속 저희가 일을 해 왔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전혀 근본적인 고민을 안 하신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공단을 추진하는 내부절차를 계속 추진해 왔다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것은 추진해 오셨는데 만약 안 되었을 경우, 만약에 내년에 안 되었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후에 또 그때도, 2017년 8월에 탄천환경이었죠? 2017년이면 2018, 2019년, 2020년이죠. 2021년에 만일 그때 공단이 안 되면 탄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개경쟁입찰시킬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앞으로 그 부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즉답을 할 수는 없고요, 공단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안 되면 공개경쟁입찰시키실 겁니까? 탄천도 그렇고 서남환경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고민한다고 하셔서, 물순환안전국장님 통상 2년이죠? 그러시죠? 이 자리에 있다고 책임 회피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어떤 입장을 잡고 한다고 해야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동의를 하고 다음에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지, 아마 그때도 똑같이 다른 국장님이 얘기하셨을 걸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제가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다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공단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 공개경쟁으로 가겠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답변을 못하시면 저도 보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명확한 답변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에요.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시면 저는 이거 보류시키든지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끝나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2019년 6월 말에…….
●정진술 위원 6월 말이죠? 시간 충분하죠? 6월이니까 다음에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오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성흠제 위원 4월에 있으니까…….
●정진술 위원 4월에 있으니까 굳이 이번에 통과시켜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4월에 통과되면 문제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대 정리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지금 다시 계약하면 계약기간 몇 년으로 하시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통상 3년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이 설립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홍성룡 위원 공단 설립 서울시장방침이 완료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희가 2021년 1월 출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1년이면 얼마 정도, 만약에 공단 설립이 완료된다면 서남이 하게 될 기간이 몇 년으로 예정되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6월부터 내년 말이니까 1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2021년 1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성흠제 위원님이나 정진술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생각이 깊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인정하셨으니까, 만약에 투 트랙으로 가서 공단 설립이 안 됐을 경우, 그다음에 공단 설립이 완료됐을 경우 이게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갔어야 되는데 솔직히 아까 고백을 하셨듯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단 설립이 안 되면 무조건 3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무게가, 말씀은 그렇게 못해도 심정적 상황은 사실 그냥 3년 정도 이러다가 거기 가는 것이 좋고, 그러다 보면 서남이 이제껏 해오던 데, 저도 가서 보니까 서남이 잘 하기는 잘 했어요, 점수도 보니까.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 공개입찰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갈 생각을 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서남이 잘 해 오고 수의계약으로 가든 공개입찰로 가든 기존 연속성 저도 인정해 주고 싶기는 해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이 자칫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4월이면, 우리가 4월 회의에서 다뤄도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만약에 4월에 논의를 하셔서 이게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기간, 6월 29일 끝나니까요.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 받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4월에 결정이 되면.
●홍성룡 위원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신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저런 이유에서 우리를 사실 압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저런 이유에서 대안이 없으니 이번 회기에, 특히 오늘 통과해야 된다는 무언의 압박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어떤 생각이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안건 동의안을 상정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충분한 논의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상황을 공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현 상황이 그게 팩트 아닌가요? 다른 대안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 길로 가다 난관에 부딪친 상태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런데 대안이 위원님들께서 공개경쟁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한계, 그러니까 안정성이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서남환경이 그러면 절대적으로 여기에 들어울 수가 없다는 …….
●홍성룡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다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책이 잡힐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공개입찰하기로 돼 있는데 사족을 계속 다시다 보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시고 우리 위원님 대부분도 그런 판단을 존중하는데 문제는 그 외길 하나만 가지고 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원칙이 공개입찰인데 그 공개입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이거든요. 한 번도 안 가고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4월 임시회에서는 일정상 안 된다라고 지금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난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점심시간도 다 돼 가니까 오후에 속개하더라도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시설과장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시설과장께서 그동안에 현장답사도 여러 차례 가시고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지금 공단 설립이 예정돼 있어서 그동안 수탁기관으로 해 왔던 서남환경에 계속해서 동의안이 올라와서 그쪽 업체로 간다는 데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이 그동안에 검토했던 견해나 우리 과에서 준비해 왔던 내용들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죠.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법령적인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령의 가장 큰 원칙을 공개경쟁입찰로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서남환경과 탄천 부분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관련된 조례를 정비를 했는데 그때 보면 단서조항으로 달아서 이 사무를 맡기 위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합당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수의계약 줄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원칙에 따르면 공개경쟁입찰이 맞지만 그간 17년간의 기간동안 이 단서조항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센터 민간위탁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추진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령적으로 보면 앞에 있는 공개경쟁이라는 부분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17년간의 운영의 원칙들은 단서조항 부분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홍성룡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면적이 30만 평이라는 세계에서 7~8번째 가는 대규모 업체입니다. 우리 과에서나 부서에서 그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왔다는 것이 문제는 문제고요. 만약에 이게 다시 공개입찰로 해서 간다고 하면 그로 인한 문제들, 여러 가지 파생될 여러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어찌 보면 그간에 서울시와 민간 수탁업체와의 계약내용이 민간 수탁업체 측에 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 시에 귀속하도록 하는 행위, 두 번째로는 서울시 위탁사무 이외에 다른 하수처리장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약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자율경쟁체제로 만약 변환이 된다고 했을 때 관련된 평가기준에 따라서 서남환경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실제적으로 보면 4점에서 6점 정도 평가에서 다른 민간업체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 상황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는 한 3개 정도 됩니다. 3개 정도 되는 대기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사실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시설과장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다가…….
●위원장 김기대 성흠제 위원님 잠깐만요.
먼저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시는데 혹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장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서남재생센터가 저희 강서구에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심각하게 해 봤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안정적 운영이냐 아니면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정진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기본적인 공개적 입찰이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리스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위험성. 정부정책이나 철도, 가스,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경우 민간으로 위탁을 하거나 민영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민영화 사례는 효율적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운영되었을 때는 그 피해가, 그 리스크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서남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정말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하수 유입량과 처리 방류량이 맞지 않는 경우, 문제가 있었을 경우 민간위탁업체에 맡겼을 경우 슬쩍 흘려보내도 누가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간위탁의 효율성이냐 아니면 서울시 민간위탁이어도 서울시에서 근무를 했었고 서울시에 관련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한다, 그래서 정말로 일반 민간위탁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정말로 지금 할 수 있는 몇 개의 운영관리 업체들이 있겠죠. 이분들의 책임성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분들의 정직성, 책임성은 조금 다르다는 면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의 가치가 중첩되고 대립을 한다면 리스크를 줄이는 안정성 쪽으로 택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성흠제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세 가지 정도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 다른 업체가 됐을 때 공단이 만약 설립됐을 경우에 이관하는 데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 답변했나요, 단서조항에 주된 내용 때문에 지금 못 바꾼다는 것이 조례에 들어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마이너스 6점 정도이기 때문에 서남환경이 낙찰 못 받고 타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우선 위원님 세 가지 항목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 단서조항 지금 조례에 명확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이너스 4에서 6점 정도 된다는 이 부분, 저희가 이러한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경쟁입찰에 붙일 때는 기술가격 분리입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이 부분을 평가할 때 실적이라든가 그간에 하수처리장 운영실적, 그다음에 특허 받은 그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서남환경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것이고, 특허 같은 것도 여러 건 냈지만 여기서 특허는 전부 서울시에 귀속토록 했습니다. 서울시 귀속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특허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4에서 6점 정도가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타 업체가 만약에 선정됐을 때 우리가 공단화가 되면 이 업체가 넘어갈 때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셨죠, 위원님?
●성흠제 위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예를 들어서 서남환경에서 공단으로 진행되는 것과 A라는 또다른 업체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계속 그 문제가 생긴다고 답변하시는지 명확히 해 주시라고요.
국장님 인지 못하고 계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남환경의 어떤 법인 설립과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성흠제 위원 그것은 아까 다 답변하셨고, 그러니까 공단으로 이관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도 된 것도 아니지만. 서남환경과 또 다른 업체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는 거죠, 지금 자꾸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그 부분을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전제설명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환경이 저희 내부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90여 명이 참여한 법인 형태의 회사로 설립이 됐고요. 현재 40여 명이…….
●성흠제 위원 시간만 가기 때문에, 그것 인지하고 있다니까요. 20년 전에 서울시와 약속했던 것을 20년 후에, 지금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는데 그것이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것을 지금 지키라는 하는 얘기냐 이 얘기죠.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단 서남환경의 상황을 말씀 올리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다고요.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업체, 특히 대기업 부분이 되겠죠. 대기업 부분에서 선정이 돼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인력 중에서 일정 부분이 공단화할 때 흡수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서남환경에 기존에 17년 정도 운영했던 그분들이 공단화 과정에서 기대했던 부분들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도 행정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성흠제 위원 지금 답변이 제가 원했던 답변이 아니고요.
자, 이런 겁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시켰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기 입찰서에 단서조항으로 넣으면 됩니다. 현재의 인원들을 그대로 다 승계한다, 공단화가 되든 예를 들어 A업체에 가든. 그래서 아무도 안 오면 서남환경이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단서조항 때문에 조례 얘기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조례 개정해야죠, 잘못 돼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20년 동안 끌고 오고 있는데, 조례에 있는 그 단서조항 때문에……. 그리고 구조적 문제로 대기업이 할 수 있다는 예단이지 서남환경이 20년 동안 해 왔는데 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할 거면 얼마든지, 서남환경이 20년 해 온 실적이 있어요. 지금 공개경쟁을 안 하겠다는 것은 다 변명에 불과하다. 얼마든지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단화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이야기가 안 되는 답변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과장님 더 답변하실 것 없죠? 들어가시고요.
이어서 정진술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 선정)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죠?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근거로 해서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그 조항을…….
●정진술 위원 아니, 만들 때 중요한 것이 판단은 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다, 다른 말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양쪽에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선언적 규정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강행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강한 구속력은 갖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대기업 세 군데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코오롱에서 자회사를 두고 있는 곳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에서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영건설하고 SK가 합작한 회사가 또 하나…….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풀어진다고 하면 하수관리에 대한 업체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 시장이 형성되면 먹거리가 없으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지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준다고 하면 시장이 더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 활성화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익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인…….
●정진술 위원 아니, 그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용승계를 하면 돼요. 지금 보면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데 제가 보면 일단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회사를 설립해요. 그러면 희생하고 왔으니까 일단 거기에다 수주를 줍니다. 처음에 한 7년 정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장, 연장, 연장 그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제기하면 여기서 안정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바꾸면……. 바꿔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인원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고용승계 조항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는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정말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가 해 보니까 대기업보다 마이너스 4점 정도가 적다, 이미 한번 돌려보신 거잖아요? 돌려보시고 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독점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안 돌려봤으면 마이너스 4점 정도가 적은지 어떻게 아세요?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그 사항은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 본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마이너스 4에서 6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좀 뒀다는 양해를 드립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돌려보니까 안 되니까 줬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특혜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가 특혜입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조항을 근거로 해서 거기다 밀어주는 그게 전형적인 특혜예요.
방금 답변 자체는 우리가 서남환경에 대해서 특혜를 줄 테니까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달라는데 어떻게 시의회에서 그것을 동의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안 되니까 공개경쟁입찰 안 하겠다. 안정적인 운영, 고용승계로 해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탁할 수 있다?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공사, 공단할 때 거기 계약서에다 시방서 만드실 때 거기다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처럼 공단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공단될 때까지만 계약을 한다. 문제 있습니까? 무슨 문제 있습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무슨 문제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자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탄천의 사례도 있고 또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점, 그다음에 안정성, 공익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저희가 안 되었고 재계약으로 가는 것이 큰 무리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진술 위원 공단까지 1년 반 정도 해서 만약에 만족을 안 하면 그 업체는 입찰에 참여 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 있습니까?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여기서 미리 짐작해서 그런 문제를 할 건 아니죠. 그 업체에서 마음에 안 들면 참여를 안 하면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후에 점심 먹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기존 수탁업체가 죽 나오다가 다른 업체로 변경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나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업체가 수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이유로 사실은 계속해서 그 업체만 갈 수밖에 없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홍성룡 위원 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아마 내부에서 1997년도 IMF 오고 나서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우리 직원지주제, 종업원지주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꾸준히 그대로 운영토록 한다는 내부적인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바뀌고 또 효율성이나 민간의 창의성 이런 부분도 중시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 말씀에 제가 다 동의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을 제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래도 지금 서남환경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부분의 논리를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제가 참 힘들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천의 사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는데…….
●홍성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업체가 수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로 변경되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첫 번째 수탁받은 업체는 영원히 가야 된다는 그 논리로 저는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한 번 수탁을 받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어렵고 저것이 어려우면 계속 그 업체한테 18년이든 21년이든 24년이든 줘야 된다는 논리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한 경쟁으로 해서 그 업체가 잘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업체하고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센터를 민영화라고 할까 그때 할 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종업원지주제로 해서 전부 승계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례상에…….
●홍성룡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국장님도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쉬었다가 오후에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러시죠.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봐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오후에 검토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공단 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정성에 대한 문제예요. 공정성에 특허나 기술력에 대한 것을 서울시 감사에서 서울시로 다 귀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서울시에서 왜 시로 귀속을 하게 됐고 서남물환경도 차제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경쟁력을 가지고 위탁에 참여해서 재입찰에 참여해야 될 건데 그것을 제한적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오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이 정도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오후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은 병원 진료관계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가 마이크를 너무 잡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이 됐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중식시간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조례에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조례가 무슨 조례냐면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게 언제 개정됐냐면 2008년 5월 29일 개정이 돼 있는데 이 조례 맞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단서조항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한 조례가 이 조례가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조례가 맞다는 말씀이…….
●성흠제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성흠제 위원 그 조례가 맞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01년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됐고 2008년에 개정이 됐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결국은 공개일반경쟁에 대해서 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놓고 단서조항에 달았어요. 이것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생각하고 변함이 없으신지, 이것 때문에 이 조례로 주된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생각이 똑같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힘들다고 하는 점은 안 된다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해석을 하시는데 단서조항과 원칙하고는, 분명히 오전 질의시간에도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이나 정진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원칙이 우선이고 단서는 예외, 소위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겨서 원칙대로 하다 보니 이러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단서조항으로 가는 겁니다, 이 조례 해석을 하면 법 해석을 하면.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을 원칙대로 안 해 보고 그럴 것이다 하고 예단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대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 예외조항을 두어서 이대로 가는 것이 조례 해석입니다, 법 해석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안 해 보셨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재계약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이 조례를 왜 만들어 놓죠? 국장님, 이 조례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2회, 3~4회 이 정도는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20년을 수의계약으로 다시 간다는 것이, 그것도 금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올해 2019년도 예산 기준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설명하셨던 여러 가지를 다 양해하더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간에 처음에 민간위탁이 시작된 계기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그리고 가까이는…….
●성흠제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은 그만하시고요.
자, 그러면 공무원분들께서는 자체감사가 됐든 상위 기관의 감사가 됐든 감사 지적을 받은 다음에 시정조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받은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물재생센터 수탁기관 선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돼 있고, 자체감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물재생센터 운영을 현행 이원화 방식에서 공단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수립하고, 반영 됐고요. 물재생센터 수탁사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임이라고 조치현황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여기 감사에서 처분요구를 받았고, 이게 조치현황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래서 단서조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구조적 문제 마이너스 6점이라는 것도 거꾸로 말씀드리면 서남환경이 낙찰을 못 받게 생겼으니 일반경쟁은 못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공개경쟁을 하면 누구나 똑같은 선상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서남환경이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 놓인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불리한 조건이 그런 거예요. 서울시에 특허기술을 6건인가 7건 반납했다면서요. 서울시에서 어쨌든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일정 부분 상계를 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왜 붙여보지도 않고 마이너스 6점에 대해서 제로베이스로 놓고 경쟁 붙이면 되는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 온 기본적인 평점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임의대로 바꾸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례적으로 해 오는 이 행정을 2019년도에도 또 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여러 이유를 다 들어봐도 명분 이외의 답변이 하나도 없다는 본 위원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진술 부위원장님 오후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도 오전질의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조례에 했던 부분은 재계약을 해도 되고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이게 꼭 재계약을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인정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서서 우리 성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감사결과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 것이 그때 답변이셨던 것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답변은 하시고 왜 실제로는, 답변은 그렇게 조치를 하시겠다 해 놓고 재계약 쪽으로 가시는 이유가, 하나하나씩 따져볼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하는 건데 아까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체에서 고용승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본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업체가 3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진술 위원 보통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건물청소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했을 때,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비슷할 것 같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회사가 바뀌더라도 거기 일했던 직원을 보통 고용승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고용승계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1회성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다음에 일반경쟁으로 해서 다른 회사가 된다면 그 회사에서의 고용승계는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직원이 능력이 있고 괜찮다면 쓰고 싶은 것이 통상적이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로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다음에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했을 때 이쪽에다 제안서를 낼 거 아닙니까? 그 제안서에다 기존에 있던 업체의 직원들을 고용승계하겠다는 것은 플러스 점수가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정진술 위원 운영의 묘 부분이지 지금 꼭 서남환경으로 줘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체가 여러 개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공개경쟁입찰의 목적이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방금 다 인정을 해 놓고 또 안 하신다면…….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저희도 정리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저희 시도 기본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에 탄천의 경우에도 그렇게 저희가 동의안을 상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다시 수의계약 재계약으로 동의안을 올린 사유는 어떻게 보면 변명이 되고, 또 오전에 드린 말씀에 반복일지 모르겠지만 공익성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리고 163만 톤이라는 이런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그다지 없어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또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서남환경이 외환위기 당시 공무원의 구조조정에서 출발해서 그간 서울시의 방침, 그리고 현재 조례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재계약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또 서남환경이 성과평가에서 계속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도 고려했고요, 말씀드린 탄천의 사례도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향후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일원화계획을 연구하고 있고 4월에 끝날 예정인데요 그것에 따라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또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단화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또 다시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해서 반드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남환경에 대해서도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번까지만 재계약이고 만약에 공단이 되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로 가시겠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약속하셔야 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저를 성흠제 위원이라고 해서……. 저는 송파3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서남환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제가 유일하다고는…….
●홍성룡 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적었기 때문에 아마 팩트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논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서남환경이 잘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운영의 미흡함을 저는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안정적 운영을 하는 유일한 회사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더 공개입찰로 가도, 유일한 회사라고 인정을 하고 상황이 그러면 공개입찰로 가도 무리가 없는데 굳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가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유례없이 대규모 처리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음이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유일하다고는 안 드렸고요…….
●홍성룡 위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운영성과 목표 대비 목표점수를 보니까 대부분 90점 이상이에요.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2015년에는 100%를 달성하고, 2016년에 97, 그다음에 2017년 97.3 이렇게 돼 있는데 목표는 100점으로 두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아니, 목표 설정이니까 설정을 90점으로 해서 목표 달성률을 굳이 높일 이유가 있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볼 때 목표가 100점이지 목표를 90점으로 두는 것이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목표를 100점이라는 것보다는 만점이라는 의미고 90점 이상만 달성하면 훌륭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90점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물론 90점 이상이면 훌륭한데 목표라고 하는 것이 저는, 목표점수를 굳이 90점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어디까지나 목표는 100점으로 두는 것이 맞지 않나요? 목표인데…….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허가 두 건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되는 것이, 이것이 서울시로 권리가 이전되다 보니 다른 업체하고 공개입찰로 갔을 때 그 특허가 서남환경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다른 업체에서는 반영이 됨으로 해서 불리하다, 아까 오전에 발언하신 내용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 말씀이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어폐가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지금 논쟁할 것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예산 절감 실행도 보니까 한 3가지에서 110억 정도를 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맞습니까?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정중곤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특허가 우리 서남환경은 인정이 안 되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인정이 될 때 그 점수 차이가 아까 오전에 4점에서 6점이라고 했는데 그 점수가 이 점수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다른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특허만 가지고 봤을 때는 얼마 정도…….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만점이 2점입니다.
●홍성룡 위원 아, 특허가 만점이 2점이고……. 그러면 혹시 다른 경쟁업체가 오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허나 신기술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성룡 위원 예상해서 만점 2점 정도고, 그러면 4점에서 6점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2점에서 4점은 어디에서 감점이 돼서 서남환경이 불리하다고 예측을 하시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수행건수가 8점 만점입니다, 수행실적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남환경은 서남센터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수행한 실적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마이너스 4점 정도 되는 것으로…….
●홍성룡 위원 그래서 합해서 한 4점에서 6점 정도가 나올 수 있겠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상태 자본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종업원지주제로 돼 있어서 재정상태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있게 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마무리발언을 제가 추가로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서남환경에 대해서 대체적인 평가가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바뀌고 하면서 대처하는 것이 많이 미숙해서 현재까지 이런 논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추후에 더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에 국내 유일의 업체가 아니라고 답변하신 것 이게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제가 유례없이 대규모 처리시설이라고 메모를 했는데 혹시 제가 읽다가 잘못했는지…….
●정진술 위원 국내 유일의 업체는 아니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건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이거든요. 그러면 3페이지 한번 보세요.
마에 보면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장기간 운영경험과 노하우 축적한 국내 유일 업체가 재계약 사유입니다. 그런데 유일 업체가 아닌데 재계약사유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사유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잘못된 재계약 사유를 근거로 해서 동의를 해 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유일 업체입니까, 아닙니까? 홍성룡 위원한테는 아니라고 하셨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아니, 제가 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국내 유일의 업체가…….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여기는 유일의 업체라고 한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탄천하고 서남을 포함해서 5개 업체가 있는데 제일 큰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LG 자회사인데 굴포에 공공하수처리시설 9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탄천이 90만 톤, 그다음에 서남이 163만 톤이니까 제일 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국내 유일의 업체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현재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홍성룡 위원님께는 뭐라고 하신 겁니까?
국장님, 왜 오전에……. 지난번에 서남환경에서도 와서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 왔다갔다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 한 번 더 확인하는데 A위원님에게는 이 대답하고 B위원님한테는 저 대답하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 드린다? 그러면 굳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존재이유가 없는 겁니다. 방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홍성룡 위원님께서 국내 유일의 업체냐, 그것은 아니다. 그래 놓고 제가 다시 여쭤 보니까 맞다. 그러면 저희는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냥 우리 국장님만 믿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술 위원 아까부터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조례상으로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지 않나, 그다음에 점수는 4점에서 6점이고, 대기업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저희는 통과를 못시켜 드려요.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여기 오셔서 답변하셔야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통과시켜 드니냐고요.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 점심시간 드리고 충분하게 숙지를 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숙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여기서 방망이 두드리고 통과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의원으로서 의무를 해태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희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점심식사 하러 나갈 때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 공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목표로 이 안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수도 공단이 설립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또 문제점이 지금까지 크게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느냐,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점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어요.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익성이라는 얘기예요.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입니다. 어떤 각도가 됐든 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달성하면 그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것은 공익성이라는 얘기예요. 이 공단 설립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성과 공익성 두 가지 다 충족할 수 있겠느냐,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공익성을 우선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내 유일한 업체냐, 아니냐. 실질적으로 말의 어감에 따라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국내 유일한 업체냐 할 때 그렇습니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대규모 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대표적인 업체는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국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1997년도에 서남환경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감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줬습니다. 맞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김희걸 위원 특혜 준 것 맞아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약속했던 직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근무환경이 이 업체가 바뀔 때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든 뭐가 됐든 간에 업체가 바뀌면 근무하는 직원들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겠느냐. 실질적으로 기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져보면 선별적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재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재계약으로 가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대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 일반 각 구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계약을 해 주고 있어요. 이런 여건들을 같이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김희걸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서남환경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공단 설립 되기 전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원칙이 그거라면 공개경쟁입찰은 문제점이 발생됐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질의하고 오후시간 됐는데 집행부에서 혹시 답변 준비라도 해 오신 것 있으시면서 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종결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이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라는 점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남센터에 대해서 이번에 재계약을 올린 점은 공익적인 측면 그리고 현재 서남환경의 탄생배경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 그리고 탄천의 사례 등과 동일한 이런 사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민간위탁을 연장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재계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가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논란이 됐던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2016년부터 다루어졌던 공단 설립의 문제, 그 전에 다루어졌던 공사 설립의 문제,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 직영에 대한 문제, 그래서 지금 물재생센터 일관성 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4월 중에 종료가 된다고 하니 그것을 다 포함해서 빨리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이 나오면, 오늘 총괄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다루어졌다고 봐요.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하고 서로 간에 좋은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리를 해 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5시 28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2 제3항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했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전용은 총 4건 8억 8,500만 원으로 3분기 일반회계 1건에 2,100만 원, 4분기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3건에 8억 6,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1건 2,100만 원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종로구에서 홍제천 수변공원 및 하천산책로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보상 없이 신영동 170-6호를 편입함에 따라 2014년 토지 소유자가 소를 제기하여 우리 시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보상금 지급을 위해 2018년 양재천, 홍제천 하천시설 보상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총 6억 8,000만 원이 소요되어 2,100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됨에 따라 동일 단위사업 내 하천관리 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의 배정 잔액 일부를 전용하여 충당하였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전용은 3개 사업에 8억 6,4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수립 시 대비 탄천과 서남물재생센터의 슬러지 발생 예상량이 총 5,993톤 초과 발생하여 수선유지비 6억 5,900만 원의 부족분을 동력비 집행잔액에서 전용하였고 또한 중랑물재생센터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및 퇴직에 따른 보수 등 부족분 확보를 위해 인건비 보수 집행잔액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5,500만 원, 퇴직급여로 9,5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 5,500만 원을 동력비 집행잔액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8년도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장, 정진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진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입니다.
국장님, 홍제천 수변공원 및 하천산책로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보상 없이 신영동 땅을 편입했다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이 사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편입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한 사전에 검토 없이 공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게 평수가 얼마 정도 나온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395㎡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130평 정도 되는데 이 130평 정도 되는 땅이 대부분 사면이나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땅으로 안 보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하천 옆에 기존에 큰 연립주택단지가 있었고 옹벽으로 돼 있는 사면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마 사유지인 것을 간과했거나 하천으로 먼저 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것을 아시는 분 누가 없나요? 간과를 했다는 것이, 이게 왜냐하면 토지대장을 떼보면 누구 땅인지 금세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하천으로 대충 생각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것 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편입돼 있는 보상 부분을 당초에 인지를 못했는데,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함되는 부분이 사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과장님 답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대다수가 130평 정도면 분리돼 있는 토지인가요, 아니면 한 묶음으로 돼 있나요?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395㎡ 전체가 다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중 일부만 들어와 있었는데 남아있는 잔여지가 경사면이다 보니까 소송 과정에서 잔여지 경사면 부분이 약 252㎡ 됩니다. 그 부분까지 추가로 보상하는 것으로 소송에서 판결이 되다보니 보상면적은 395㎡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저는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예산 전용으로 가지 않을 정도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한 서너 평 정도, 한 10평 내외의 땅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못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130여 평이면 눈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상당히 큰 땅이잖아요, 중심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전용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 내용을 종로구하고 얘기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 전체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예산 전용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용내역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력비 집행잔액으로 6억 5,900만 원을 전용하신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동력비는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여기 보면 변경 외 예산액이 있고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용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 예산에서는 한 6억 5,900만 원 정도를 빼서 편성하셨습니까, 아니면 예년대로 그대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서 한번 봐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 동력비가 전체 총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요.
●성흠제 위원 아니,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결산 때 얘기해야 되겠지만 2018년도 동력비 예산 확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불용을 이 정도 해도 된다는 얘기…….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성흠제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에 못 쓰잖아요, 돈을 이렇게 6억…….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늘려서 했다면……. 우리가 서울시 전체 예산을 잡을 때 항상 부족하잖아요. 2018년도에 이 정도 6억 5,900만 원을 전용했으면 2019년도에는 좀 줄여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유의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또 하나는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무에 따른 부족분 5,500만 원을 동력비 잔액에서 전용을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몇 분이 얼마나 했기에 5,500만 원 연장근로수당이 나가야 됩니까? 시간이 상당부분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기간제근로자가 당초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11월 말까지 일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12월 20일까지 20일이 연장됨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원래 11개월 근무하게 그렇게 뽑나요? 맞습니까?
(「7개월에서 9개월 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보통 9개월로 뽑는다고 합니다.
●성흠제 위원 9개월이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전용할 때 보면 우리가 일자리문제 때문에 엄청 문제가 되는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편법 아닌 편법을 써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기간제근로자들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자리가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편법으로 하는 거거든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필요하고 전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범 난지물재생센터 소장님, 지금 저희가 공식적인 회의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지 소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회의에 규칙이 있는 거고 질서가 있는 건데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성흠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그것을 우리 물순환안전국을 대표해서 이정화 국장께서 하시는 부분인데 국장님을 통해서 해야지 개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이 회의진행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뒤쪽에 배석해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15시 31분)
○부위원장 정진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서초구청 하도급 실태 감사결과 나온 거 아시죠?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들었습니다.
●김희걸 위원 하수암거 단면보수 특허공법 공사에서 낙찰자가 특허업체에게 모든 공정을 일괄적으로 하도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건설산업법 제29조 제1항은 전체에 대해서 하도급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2항은 발주업체가 승인한 경우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김희걸 위원 예외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서 발주처가 서면으로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공사품질 확보라는 것은 특허 신기술과 같은 특정한 기술력을 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2019년 2월 12일 이와 관련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서울시 시설물 유지업체 세 곳과 특허업체 세 곳, 그다음에 3개 구청 과장들 간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 시행한 구청 하도급 실태 점검결과 하수암거 단면보수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에 입찰, 하도급의 문제점 개선요구에 따른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김희걸 위원 2019년 1월 감사위원회에서 물순환안전국 및 각 구청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유는 물순환안전국 2019년도 예산 집행을 전면 보류하고 제도 개선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 시행을 전면 중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김희걸 위원 그래서 지난 2019년 2월 12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서 구청과 특허업체, 일반업체 시설물유지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를 했어요. 개선안방안으로 특허부문 하도급 계약은 법적 기준인 70%로 체결하고 30% 공정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시공하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일괄하도급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은 논의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각 구청과 업체에서는 논의된 사항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조기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김희걸 위원 물재생계획과에서는 특허업체에 대해서 하도급 없이 낙찰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있고 각 구청은 이와 비슷한 내용들에 관해서 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김희걸 위원 2021년 건설업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개선책을 마련하고 현 경제여건에 따른 조기발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조기발주를 앞두고 이러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생겨서 저희도 빨리 이 내용을 정리하려고 관계자 회의를 두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괄하도급을 줄 수 있다 없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일괄하도급이 금지된다는 것은 큰 틀에서 이것은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예외조항을 준용해서 일괄하도급을 주던 그동안의 이런 관례가 적용될 수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규정에 맞으면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2~3개의 안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이 바로 현실과 이론 간의 괴리에서 나오는 현상인데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수암거 단면보수 특허공법은 각 구청에서 다년간 활용해 왔던 내용입니다. 현장 적용성, 시공성, 품질성 이미 검증된 공법들로 선정이 되고 있고 특허공법 적용공사에 주공정은 특허업체의 자재 및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또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특허업체가 하도급으로 공사하는 것이 타당하며 단지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주공정과 부공정 전체를 일괄적으로 하도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 기술력이 필요없는 부공정은 낙찰자가 직접 시공하고 특허기술이 필요한 주공정은 특허업체에서 하도급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현재 물순환안전국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개선내용은 특허 적용공사에 하도급은 불허하겠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전체 일괄 하도급을 금지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네. 특허업체에게 하도급하지 않고 낙찰자가 직접 시공하고 특허업체에게는 기술사용료를 준다든가 설계에 반영해서 지급해 준다 이런 내용, 그리고 특허업체는 낙찰자에게 기술만 제공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개선사항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런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걸 위원 이 방안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단면보수 특허가 재료특허와 시공특허로 분리된 경우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재료특허는 재료만 판매하는 업체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에 대해서는 기술력 전수가 어려워서 품질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낙찰자와 특허업체 간의 분쟁 또 부실시공, 하자발생 이런 부분들이 높아갈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파악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특허보유자 간의 영업권, 또는 기술개발 의지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파악은 하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안은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관계구청, 그리고 건설업계 관계자, 또 특허 보유자 이런 분들과 같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기에 적절한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내용은 단면보수업체의 공법이나 적용공사에 일괄 하도급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괄하도급은 방지할 수 있다. 또 거기에 따른 방안으로 주 공정은 특허업체에서 하고 또 부 공정은 낙찰자가 직접 시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일괄 하도급 되는 실태를 방지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 대로 추진할 계획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기가 곧 다가오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건설업법이 결국은 2021년도에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빨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의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정하기가 상당히 저희도 어렵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목소리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최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에 오신 지가 2개월 되셨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최웅식 위원 업무보고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 업무보고는 어떻게 만들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 20일경에 시장님 신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빠짐없이 넣으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주로 예산이 들어가면서 시민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업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 안전총괄실 외 3개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곳이 물순환안전국이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업무보고를 만든 것은 새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할 일을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서울시에 하천들이 많아요. 교량들이 설치돼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법정 하천이 43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들 교량 중에 하천 제방 높이보다 낮게 설치돼 있거나 계획홍수수위를 기준으로 여유 부분이 부족해서 설치돼 있는 교량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지적을 하였고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 교량들이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도 했었던 거예요.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때 보면 71개 돼 있어요. 이 71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교량 저면높이가 기준보다 낮을 경우 집중호우가 오면 하천물 홍수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흐를 때 교량의 저면에 부딪치게 되면 하천물이 교량 양쪽 제방을 치고 나가서 제방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 있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최웅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담당 과장이…….
제가 말씀드리는 교량 중에 제방 높이보다 낮게 설치돼 있는 데 이게 심각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지금 계획홍수위보다 교량으로 인해서 통수능 부족교량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해 종합계획수립을 하면서, 2016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통수능 부족교량 파악된 것이 62개가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71개예요. 박순규 위원이 했던 것 보면 71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그래서 이 교량에 대해서는…….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대부분 통수능 부족교량 부분이 침수 위험지구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웅식 위원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네,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방안이라든가?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것이 71개로 돼 있는데 저희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약간 숫자가…….
●최웅식 위원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금년 4월까지 정비대상 교량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된 것을 가지고 교량에 대해서 위험정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파악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7월에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업무보고 같은 것을 보면 1년에 쓸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조나 되는 것을 쓰시면서 업무보고를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요즘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심해요. 이때 보이지 않는 홍수가 남으로 해서 만약에 제방이 무너졌다고 하면 서울시가 최고의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순환안전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차라리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하고 TF팀이라도 꾸려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통수능의 부족, 단면이 부족한 것 또는 계획홍수위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제방이나 교량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도 자료 제출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수립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요. 계획에 따라서 빨리 안전치 못한 이런 부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쓰여 있어요. 110번 해서 서울시내 하천별 통수단면 부족 또는 하천 제방 높이보다 낮게 위치하여 교량의 높이 등 관련정비가 필요한 교량 내역 해서 보내왔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죄송합니다만 제가 공식적인 것에서 못 봐서 아마 별도 자료들이 처리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숫자가 몇 개고가 아니라 이렇게 된 부분이 있을 때 철저하게 업무보고도 만드시고 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최웅식 위원 신곡수중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저희들 보고를 했는데 며칠 전이죠? 2월 26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한강수상시설물의 안전비용 등의 문제로 신곡수중보의 전면 개방이나 철거가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고 보도가 나와 있어요. 보도의 핵심내용은 3개월간 한강 수상시설물 58곳을 검토해 보니 보를 전면 개방하여 시설물과 강바닥의 거리가 1m 이하 되는 곳이 48곳 또 수심이 얕아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사비용이 300억 이상 들어 서울시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실험 계획은 시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하는 실험을 위해 사전 연구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철거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거 논의가 완전히 중단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언론에 난 바와 같이 지금 당장 개방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데 작년 10월 12일에 보면 4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통해서 신곡수중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 실증적 영역과 문제점을 검토한 뒤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보도한 적이 있어요,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가. 그런데 이게 또 몇 개월 지나서 말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도 작년 자료부터 죽 살펴봤는데 그때는 일단 전면 개방에 앞서서 가동보 120m 정도만 한번 열어서 물을 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문제가 없으면 전면 개방을 하자 이렇게 했고 그러한 사항을 권고를 했는데요. 아마 그때는 물을 뺄 때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가 4개월에 걸쳐서 진행해서 조사한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섣불리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실험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거네요? 지금 와서는 손바닥 바꾸듯이 바꿔버리는 거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때는 어떤 용역을 했다기보다 내부적으로 그러한 것을 한번 해 보도록 권고를 한 것이고…….
●최웅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와 지금하고 분명히 달라진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건 결과론적으로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우리가 공무원님들을 신뢰하고 국민들이 제일 존경하는 직업 중 하나이고 갖고 싶어하는 직업인데 이렇게 손바닥 바꾸듯이 바꿔버리면 과연 신뢰가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때 좀 더 어떤 현황 시설물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개방실험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검토가 안 된 부분은 저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최웅식 위원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시민들이 신뢰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심려가 되고요.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라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도 했었는데 자문기관인가요 합의기구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자문기관입니다.
●최웅식 위원 자문기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는데, 자문기구가 아니고 합의기구라는 것이 자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문기관이라고 주장하는데 왜 합의기구라고 생각하냐면 서울시가 행정에서 자문위원회에서 낸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겠다, 서울시장……. 예를 들어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것 보면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에서 판단하여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결정해 서울시장에게 전달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시장한테 보고하고 저기 한다는데 이게 무슨 자문기관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정책위원회 결정사항을 시장님께 전달을 하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또 시장님이 결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쪽은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권고하고 전달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자문기구보다는 거의 합의기관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보면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운영할 것 같으면 서울시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절차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내용 저도 봤습니다.
●최웅식 위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보면, 한겨례신문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와요.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이렇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것은 정책…….
●최웅식 위원 자문기관인데 자문기관에서 판단하나요? 자문기관에서는 자문만 해 주면 되는 거지?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정책위원회 자체에서 논의하고 판단하는 이 내용을 저희한테 전달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작년 10월 12일에 할 때도 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한 것 가지고 진행한 거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최종결정을 한 거지…….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만 맡겨놓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손바닥 바뀌듯이 이런 역할이 보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논의할 때 저희도 같이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논의기구에서 나온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동보 개방 실증용역을 발주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설마 현재 시설물이 물을 빼면 위험할까 이런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도 저희 집행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웅식 위원 아무튼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신뢰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정을 하면서 손바닥 뒤짚듯이 뒤짚다 보면 어떻게 신뢰를 받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4선거구 출신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랑구 출신 전석기입니다.
제가 1년 전에는 고양시에 살았어요. 고양시 자유로로 계속 출근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사를 서울로 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1년 전까지만 해도 출근할 때 난지물재생센터 그 옆을 항상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면 특히 흐리거나 안개가 낀 날 아침에, 거의 새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악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악취가 굉장히 심한 거하고 이번에 서남물재생센터 가서 난지물재생센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서남 이쪽에서는 그렇게 냄새가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지물재생센터를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인데 경기도에 서울시 시설이 들어가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나 이런 걱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악취 제거하기 위해서 난지물재생센터는 요즘에도 노력을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민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악취방지대책을 계속 세우고 있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했던 면은 없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10년으로 자료에서 봤는데 서울과 동일한 수준의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 고양시에 있다고 해서 우리 서울의 시설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냄새가 나는 부분은 아마 작년이라고 하면 생물반응조에 악취 덮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랬고 그게 작년에 발주를 아마 해서 지금 공법 선정을, 악취 덮개를 무엇으로 할지 공법 선정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공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또 하나 음식물쓰레기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분뇨처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과 동일한 수준의 그러한 시설, 지하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좀 어려운 점은 난지처리장이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일정대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서남이나 탄천이나 여기에 못지 않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냄새 방지를 위해서 무슨 커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덮개.
●전석기 위원 덮개, 거기에 지금 다 덮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생물반응조, 반응조의 재질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셔서 사업을 도기본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재질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재질이 뭔지는 아직 모르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우리가 실시설계 때 나온 재질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재질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혹시 그 재질이 특허제품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특허제품이라고 합니다.
●전석기 위원 특허제품은 그 회사 것만 쓰게 돼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특허제품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계열, SMC 계열, FRP 계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루미늄 재질이 들어갑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재질 자체가 알루미늄 계열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섞인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혹시 알루미늄 같으면 부식 관계 이런 것은 혹시,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SMC 그것하고 플러스 AL프레임 이렇게 같이 혼합된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전문가하고 여러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전석기 위원 우리가 난지물재생센터를 사용하면서 고양시에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거기 인접 주민들께 편의시설이라든가 지원사업 이런 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진입램프 개설, 그리고 인근에 난점마을이라고 있는데 난점마을에 도로개설 비용으로 25억을 저희가 작년에 편성해서 올 상반기 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별도로 재정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매년 사용료 대신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서대문구거든요. 서대문구에서 여태까지는 주민들께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작년에 서대문구에 조례를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거기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도 지정했고요. 그런 부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기본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주택가 및 골목길에 공공하수도가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맨홀 뚜껑을 보면 거의 다 밑에 비닐로 한번, 냄새 안 올라오게끔 커버 밑에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홀의 성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을 손으로 들어서 다시 비닐을 제거하고 비가 그치면 다시 또 비닐을 설치하고 그런 상황을 언제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비닐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전석기 위원 그 비닐을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구에서 해 주는 것 같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사실 그런 빗물받이에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저희 과거에 살던 집에서도 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악취 차단을 할 수 있는 맨홀 뚜껑 이런 부분이 특허라든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많이 교체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아마 집안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나 이런 부분이 빗물받이에 잘못 연결이 돼 있는, 오접돼 있는 부분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런 부분이 수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개인이 신축을 하거나 이럴 때 잘못 연결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런 빗물받이, 아까 말씀드린 차단을 할 수 있는 뚜껑, 덮개라든가 꾸준한 준설, 청소, 이런 부분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오접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석기 위원 특히 중랑구를 가 보면 하수도 맨홀에 제 생각에는 한 80~90%는 비닐커버로 덮어 놓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고를 받으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맨홀 뚜껑을 비닐로 커버를 씌우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후진국도 아닌데 언제까지 비닐을 맨홀 뚜껑에 씌우고 생활할 건지…….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중랑이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일단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부분에 맨홀,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담당하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맨홀이나, 관경에 따라서 하수도시설은 시하고 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900㎜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는 시고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유지관리는 전부 구에서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900㎜ 이상은 기본적으로 시, 미만은 구 이런데요. 유지관리 자체는 구에서 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민원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냄새를 한번 맡아보라고.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좌우간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구에 연락을 했는데 맨홀 뚜껑에 비닐 설치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중랑구가 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면 제가 중랑구는 한번 챙겨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아마 중랑구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25개 구청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2선거구 출신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하시랴,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직원들과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시면 대형건설 공사장 지하수위 관리 강화 방안를 보니까 물관련 정보를 자치구와 협력하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시 중심으로 서버를 통합해서 신속대응하여 시민들에게 물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셨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부분까지는 제가 접속을 했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 부분까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김평남 위원 어떤 방법으로 접속을 하셨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우리 서울시 그쪽으로 가서 연결되는 부분으로 접속을 했는데…….
●김평남 위원 서울시청 사이트에서 거기에서 관련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것은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이고 또 이런 홈페이지 시스템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유명한 포털 사이트 두 군데를 제가 한번 들어가려고 찾아봤어요. 무려 30분을 헤맸습니다. 어떻게 찾아봤냐면 서울시 물관리, 서울시 지하수, 지하수위, 오만 연관되는 검색을 쳐봤어요. 안 나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참을 찾아도 없어요. 결국 찾기는 찾았는데 뭘로 찾은지 아세요? 이 홈페이지 이름을 보면 서울물관리정보 열린공개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물관리정보를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겨우.
아마 이런 것은, 이게 정말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숨겨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꽁꽁 숨겨놓으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좋은 내용을 일부러 숨겼다고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모든 시민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좀 더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주는 행정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그 안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나와 있는데 특히 지하수위 관련해서 보면 지하철, 그러니까 유출 지하수 정보에 지하철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건축물 또 전력구, 통신구 유출 지하수 정보와 유출 지하수 통계까지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오늘이 2019년 3월 4일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서 2017년 자료만 나와 있요. 나머지 2018년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카운트를 해 봤어요. 지하철 관련된 것은 2017년에 731건, 건축물이 1,471건, 그다음에 전력구가 408건, 그다음에 통신구가 188건. 이렇게 방대한 자료들이 있고 이런 조사를 했던 내용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국장님?
모르시면 누가 대신 답변하셔도 되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정책과장 정훈모 담당과장 정훈모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동화가 일부, 자치구나 측정된 결과값을 저희들이 자동으로 사이트에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20군데를 했고 앞으로 51개소를 더 해서 자동업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일부 또 각 지하철 구간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수동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저희들이 찾아서 기관별로, 어떤 파트별로 저희들이 데이터화해서 시민들이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업데이터 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평남 위원 지하철 유출 관련돼서 물, 지하수의 낭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기로는 동공으로 인해서 대형 안전사고 발생,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공사하는 사람들도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지하수가 유출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미연에 설계를 할 때 또는 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가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치구하고 협조가 안 됐다면 적극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같이 제대로 된 지하수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좀 더 시민친화적인 행정시스템을 진행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악취문제인데요. 악취문제는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서 지금 현재 난지소장님이신 이철범 당시 과장님께서 일을 진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파악해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관리 6,500개소, 하수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6,000개소인데 예산이 한 60억 정도 잡혀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이 60억이 두 군데 다 쓰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소요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26쪽에 저감사업 60억이 있는데 6,500개소는 200인조 이상 정화조를 가진 민간건물이나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60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수 악취시설 저감 6,000개소라고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밑에 그림에 보시면 중간에 이런 부분을 하는 데 60억이 잡혀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평남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 말씀하실 때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오접부분이 생겨서 악취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은 200인조 이상, 대형건물 200인 이상이 거죠, 상주하는 건물에서 나오는 악취입니다. 펌핑식으로 하다 보니까 펌핑을 할 때 순간적으로 그 주변에, 특히 더운 날씨에는 엄청난 악취를 발생하고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당시 이철범 과장께서 조사를 했어요. 특히나 강남이 6,500개소, 200인 이상 정화조 설치된 곳이 강남이 80% 정도 빌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곳이고, 물론 강남뿐만 아니라 우리 25개 전체 자치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작년 9월 16일 법 집행 이후로 그 전에 대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200인조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한 업소, 건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작년 한 해 잠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올 한 해도 대책을 세워서 전수조사 또는 전수파악을 해서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된 곳은 행정조치 또는 고발조치까지도 강행을 해야지 악취문제에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새롭게, 우리 이번에 인사가 있어서 새로운 임춘근 과장님께서 오셨지만 악취계획, 단속이라든지 냄새가 나오지 않게 하는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셔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서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지금까지 6,500개소 중에서 38개소가 아직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 강력히 개선명령을 해서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 1선거구 출신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해 해야 될 사업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주의 환기하고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작년에 비 많이 안 왔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빗물펌프장에 대한 것을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내구연한 30년을 적용하는데 여러 상황에 따라서 아마 배선이라든가 그 문제가 노후도가 있을 것이다. 그런 노후도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적용하지 말고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는데 올해 보니까 17대를 교체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획은 보니까 2월부터 점검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기후변화 때문에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에 항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하는 재난기금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물순환국에서 운영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재난기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지금까지 35억 정도 지급했나요? 혹시 어디어디 얼마큼 지급한지 잘 모르시죠, 이제 오셔서?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희가 복지실 그쪽으로 예산이 갔고 세부적으로 어느 시설에 지원하는지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돈만 주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관에다 얼마만큼 주는지는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계획은 저희가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몇 개 정도, 노인시설에 어느 정도 이렇게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하나하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까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게 되면 친분관계에 따라서 어린이집도 많이 가는 데 있고, 각 구청에다 지급을 할 때 불균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위원들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금만 운용하고 예산편성을 했지 실태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어느 곳에 얼마큼 지금 현재 지급이 됐는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러니까 대상에서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실제로 착용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한다고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르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지급했던 현황이라든가, 차라리 지급하기 전에 시의원들한테 아니면 상임위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것 정도는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러한 것들이 공정하게 그리고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되어야 된다는 점 공감하고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급하게 요청이 오고 지원이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다 급하죠. 급하게 신청하면 다 주겠네요? 그렇지는 않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렇지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일률적으로 고루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물순환안전국이 실질적으로 안전총괄실이라든가 우리 상임위에서 제일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박순규 위원 그렇다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방침에 중증장애인 물품구매 금액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우선구매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 이상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혹시 작년에 중증장애인 물품 구입한 것이 몇 % 정도인지 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수합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박순규 위원 국가시책이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관련 법률로 해서 반드시 하라고 법률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제일 꼴등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물순환안전국은 우선구매에서 37위에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중증장애인들이라든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의계약에 의해서, 거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까 저희들이 할 때도 뭐냐 하면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어디 가서 로비해서 공사 도급계약을 딴다는 것이 계속 문제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우리가 지적했던 것이고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법률에 나와 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의계약 요청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매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나머지 사항도 많이 있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만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부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중구1선거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평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존경하는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당초에 2월 26일 한겨레신문 통해서 정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게 공식적인 발표 이전에 정책위원회에서 이 관련된 내용이 새어 나간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정확한 경위는 모르지만 일단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신곡수중보 관련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김포 그리고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그쪽 수상시설 관련된 관계자들까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입장이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중간에 새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저희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정책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사전에 보안각서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보안각서까지는 안하고 사실 회의가 끝날 때마다 그쪽 위원장을 맡고 계신 교수님이 각별히 날마다 당부를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용역이 올해 11월까지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매순간 순간마다 중요한 상황에 이렇게 나가버리면 언론에서는 그렇게 하고 관련된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하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위원회 쪽 위원님들에 대해서 철저한 보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면,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요즘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시의회라든가 시의회 본관, 별관하고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도 슬러지 건조하고 나서 소각을 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됐을 때 소각장은 어떻게 합니까? 가동을 중단합니까,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원래 가동능력보다 80%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자동차에 비해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악영향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동을 중단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가동을 중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슬러지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배출 기준이 있고요. 저희가 배출되는 오염물질 이것을 조사를 한 결과 배출기준에 상당히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떨어졌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자동차 운행을 중단해라, 이렇게 보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그에 관련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미세먼지에 대처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정작 소각장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다. 좀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하셔서 미세먼지 있을 때는 어떤 단계에 이르면 가동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식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보통 빗물받이나 하수관거 덮개를 보면 담배꽁초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 전에 저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기 전에 버리다 보면 제일 하는 것이 뭐냐면 하수구 빗물받이나 그런 데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 지역구가 홍대 쪽인데 거기 가보면 빗물받이 위쪽에 꽁초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까지 들어가서 나중에 청소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빗물받이에 꽁초가 들어가는 부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덮개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 조사를 해서 꽁초를 버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덮개를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작년 한 해에 우리 서울시내에 버린 담배꽁초가 87억 개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저도 담배꽁초가 필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라고 해서 이게 물에 분해되면 미세플라스틱이라고 우리 몸에 정말 안 좋은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물순환안전국 같은 경우 지하수라든가 수질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서울에 금연지역은 있어요. 그런데 흡연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연 됐다고 보면 구석에 가서 흡연을 하고 그것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나면 비가 오면 쓸려서 하수관거 쪽으로 쓸려 들어가고 결국에는 이것이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의 건강까지 해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고 나서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것은 맞는데 실제로 버릴 곳이 없어요. 지금 금연이 시라든가 정부라든가 그게 맞지만 이 사람들에게 자꾸 금연하라고 하고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그게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모이는 부분에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을 해 준다든가, 그리고 거기에는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를 들어보면 저희 서울시의회 이쪽 별관에 보면 흡연시설이 있고 거기에 담배꽁초를 퇴비화하는 시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8페이지 보니까 지방하천 진출입차단시설이 있더라고요? 지금 진출입차단시설이 모든 지방하천에 설치가 완료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남은 상황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대부분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자동화로 하는 것을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작년에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가 제 지역구가 마포인데 거기 홍제천에 그 시설을 했었거든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물재생센터에 보면 주민편의시설이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주민편의시설이 주로 축구장이라든가 탁구장, 테니스장, 기타 보면 주로 어른들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물론 어른들께서 민원제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재생센터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 물재생센터가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즘에 초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실내 풋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진행 중에 있죠? 언제 정도 끝날 예정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올해 연말입니다.
●정진술 위원 올해 연말이죠? 지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작년에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지금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직접 저희가 주민들을 다 만나지는 못하고요 자치구를 통해서 의견을 수합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치구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동떨어져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시설, 그리고 자기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단체 위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어느 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지 해서 단순하게 구청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관련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용역 하는 분들이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관련해서 시민참여예산 1억 원 배정이 됐는데 이것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작년에 8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정진술 위원 그것 말고 1억 원 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때 당시에 보니까 주로 인건비 위주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보니까 인건비를 최소화하겠다 했는데 어느 쪽은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어느 쪽은 인건비로 몰아주는 것은 형평성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송파 3선거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3선거구 홍성룡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작년 12월 19일에 국토교통부하고 공동발표하면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시면서 도심 유휴부지 개발 그다음에 상업,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8만 호를 2022년까지 추가 공급하겠다고 한 사실 국장님 아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도심 유휴부지로 인해서 상당히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 8만 호 공급계획에는 중랑ㆍ서남물재생센터 그다음에 은평구 증산동의 빗물펌프장 부지가 포함되어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 물순환국의 입장이 혹시 있으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기본적으로 지금 청년들,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의 주택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것에 저희도 적극적, 기본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랑물재생센터, 서남물재생센터 그리고 은평구 증산동의 펌프장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랑 같은 경우에는 물재생과 처리에 지장이 없는 현재 직원사택이 있는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서남센터 또한 그렇습니다. 사택이 있는 부지, 관리동이 있는 부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고, 증산동의 펌프장 있는 부지도 펌프장 위치를 피해서 옆에 유휴부지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저희의 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사전에 우리 물순환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그림에 우리 물순환국에서 맞춰서 가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실무적으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혹시 사실 확인 좀 해주실 분 계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홍성룡 위원 거기에 보면 중랑에 지금 보니까 830세대 그다음에 서남에 2,390세대 그리고 은평구 증산동에는 300호 공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서구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서남물재생센터 내 주택 조성을 반대하고 기본적으로 상부공원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리동이라든지 사택 이런 부분에다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관리동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이전하나요, 아니면…….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하고 조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대책을 마련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물재생센터도 그렇고 빗물펌프장도 그렇고, 우리 송파도 탄천유수지하고 잠실유수지가 있어서 신혼부부주택이라든지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부지를 찾는데 사실은 그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우리 물재생센터나 빗물펌프장이 기본적으로 하수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집중호우 시에 침수방지 등 고유권한 역할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주택으로 활용했을 때 여러 가지로 일반부지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해 봐도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도 봐요. 그래서 탄천유수지가 생각보다, 우리 송파도 보면 3만 평, 2만 평 정도로 엄청난 부지인데,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집중강우 시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런 부분이 설계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이런 방재시설에는 어떤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얼마 전부터 복합적으로 사용이 많이 권장되고 있거든요, 도시가 과밀화되고 하면서 여유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존 시설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지금 주택공급혁신TF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물순환국도 역할이 들어가 있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부시장님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에는 제가 가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팀장들이 참석하고 주택본부의 국장이 주재하는 실무TF는 2주에 한 번 정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안정성이 어떻게 보입니까, 주택건립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남 같은 데는 저희들이 가보면 관리동이라든지 이런 데 짓는 거는 사실 별문제가 없는데 일반 유수지라든지 탄천은 일단 지대가 좀 낮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집중강우 시에는 일단 물을 담아야 되는 기능을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상부공간을 이용해서 주택이라든지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을 이용하자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기술적인 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혐오적인 분위기, 느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 이전에 기본적인 물저장 시설을 그대로 고유 간직하면서, 그다음에 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면서, 그다음에 주택이라든지 나머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기본적으로 100% 가능하다고 서울시라든지 물순환국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탄천이 있고요, 처음에 중랑하고 서남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탄천 같은 경우에도 주택본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탄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초기우수, 초기우수처리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한 규모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올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탄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쪽에서 발표한 계획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홍성룡 위원 지금 탄천이라는 게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홍성룡 위원 우리 송파구 탄천유수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유수지가 아니고 동부도로사업소……. 그쪽은 강남이 되겠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홍성룡 위원 물재생센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물재생센터입니다.
●홍성룡 위원 여기 탄천유수지하고 탄천물재생센터하고 두 가지가 있어서…….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물재생센터를 먼저 말씀드리면 탄천물재생센터는 초기우수처리시설 이것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저희가 그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랑하고 서남은 부지 전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 여유가 있다고 해서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준에 만족한다 그래서 그것을 여유부지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여기 물재생센터 부지는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셨고 저희도 중랑하고 서남은 지금 현대화 2차 계획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할 때 어떠한 사업방식으로 할지, 재정에 대한 문제도 그렇지만 기존의 시설을 어디로 이전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사실은 주택TF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빨리 정리해서 그쪽에 우리가 입장을 전달을 해야 기존에 개략적으로 발표한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중랑에 830세대, 서남에 2,390세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빨리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더 앞서는, 유수지의 개발 이게 물순환국 소속이잖아요. 유수지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 뛰어넘는, 왜냐하면 도시공간은 좁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주택공급은 늘려야 되는데 늘릴 공간은 사실 거기밖에 저도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 송파 같은 경우도 그 외에는 사실은 부지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주택이라든지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탄천하고 잠실유수지는 사실 과거에 아마 국토부에서 행복주택부지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계획에서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수지관리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좀 더 지역의 의견을 듣고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장길 위원님, 성흠제 위원님 질의로 회의를 마무리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짧게 하라네요. 신곡보 전면 개방 실험을 중단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가동보 개방.
●문장길 위원 가동보 전면 개방 실험을 중단했는데 이게 철거냐, 존치냐, 전면 개방이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한 서울시 신곡보정책의 결론이 3월 중에 나온다 하지요? 3월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실험과정을 통해서 물을 일부 가동보를 개방해보니 한강에 있는 각종 구조물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그 안전성은 곧 인명에 관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잠시 중단한 것이지요? 이 한강의 자연성회복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는 중단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3월 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용역을 11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지금 상태에서 가동보 개방을 못 하니까 용역 자체를 중단해야 할지, 아니면 용역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이 방향을 저희가 3월 중에 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냐, 존치냐, 개방이냐 이것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장길 위원 서울시의 신곡보정책위에서 결정한 대로 박원순 시장은 따르기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저희 시장님께 권고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저희가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권고하는 겁니다.
●문장길 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판단할 것이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강사업소나 우리 물순환안전국이나 환경부의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도 와서 나름대로 자료를 그동안 봤는데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의견이 굉장히 나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나뉘는데요, 우리 물순환안전국의 입장은 어떻게 표명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입장표명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제가 지금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부터 그리고 철거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전부 판단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의견이 첨예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국이고 그러니 제 생각으로는 개방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물순환안전국의 입장은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든 조건들 실험결과, 각 부서의 의견, 서울시장의 정책적인 판단, 환경부의 입장 등등을 다 따져서 종합적 검토와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순환안전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계속 검토를 해서 가능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짧게 하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문장길 위원님 많이 빨라지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흠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90쪽을 보면 다자녀가구 대상에 하수도사용료 감면금액이 미미하므로 감면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요구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치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일단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다자녀라면 몇 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3명 이상입니다.
●성흠제 위원 3명 이상이죠? 그러면 서울시에 가구 수 대비해서 3명 이상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한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흠제 위원 전체 우리 가구 수의 7%?
●위원장 김기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세대 수의 7%라고 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내용에 감면액에 상한선은 없으므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감면액이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 또 조치결과에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200원 쓰면 200원에 대해서 얼마 감면이 되고 100원 쓴 사람보다는 감면이 더 되겠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조치결과에 넣을 필요는 정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많이 쓰면 많이 감면, 예를 들어 20%라고 보면 지금 몇 % 감면해 줍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20% 감면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20%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많이 쓰면 많이 감면이 되죠. 이게 활자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조치결과에 이런 것들을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납득이 되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주의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런 글귀 같은 것 넣지 말고, 2019년 상반기 중 하수도사용료 종합개편 검토용역 발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발주 내용을 토대로 감면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는 정확히 좀 해 달라는 거거든요. 20%든 조금 더 해 달라는, 왜냐하면 저출산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부분의 퍼센티지를 명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20%가 50%가 되게 해 달라든지 60% 되게 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가구 수 대비해서 실제 거기에서 50%를 감면해 주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검토해도 이것은 시행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수도요금 걷히는 것이 엄청나게 덜 걷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아주 미미한데, 정부에서는 몇 조씩 들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이 물 문제 가지고 그런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연구용역을 구태여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사실은 이 부분이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그 당시에 20%로 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감면율을 높일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바로 시행을 해도 어떻게 보면 다자녀를 낳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계 소득에 비례해서 물론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아주 적은 것이지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한 분야지만 일정 부분 조금 더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걷히는 것 대비해서, 징수하는 금액 대비해서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행을 해도 된다. 이것을 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용역비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은 국에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은평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은평구나 노원구, 몇 개 구가 침수가 됐고, 침수취약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지구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향후계획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벌써 3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기가 3~4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지구로 다시 재선정해서 이게 관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은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침수됐던 주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펌프 이런 부분이 전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근본적으로, 작년에는 은평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좀 더, 서울시 전역의 침수예측시스템 이런 것이 기상청 발표에만 의존을 했는데 레이더 자료를 저희 서울시에서 자체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용역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분석해서 비구름대가 어떻게 갈지, 이동경로 예측 하에서 서울지역의 예상 강우량을 계측을 한 다음에 자치구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 침수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한 2시간 전에는 예측을 해서 자치구별로 비상발령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개발이 4월경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적용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물론 좋은 방식인데 여기 시정 및 조치결과에서 의도하는 것은 침수취약지구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그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의 조치내용이었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냐 이 말씀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상습침수구역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집중관리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상습침수구역으로 지정됐던 데는 피해가 없고 작년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은 도봉, 노원, 은평 등이 침수를 당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침수집중피해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가능하다면 관련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하천관리과장 한유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4개 침수취약지역에 대해서는 7개만 남고 진행되고 있어서 2021년도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 완료가 되는데요. 그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침수 우려되는 지역을 저희가 나름대로 풍수해종합저감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했고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매년 강우에 따른 양상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저희가 기상, 강우에 대한 예측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것은 서울지역 동네 예보는 내고 있지만 사실상 동네 예보 수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서울지역하고 수도권지역에 국한해서, 확대해서 그 지역의 구름이동과 강우량 지역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한 2시간 전에 어느 지역, 자치구별로 강우량을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풍수해종합계획이라든가 또는 과거에 기록된 강우량과 침수지역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할 겁니다. 방재 성능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다시 한 번 해서 어쨌든 우리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것, 또는 34개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것, 이런 전반적인 성능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해서 이것을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방향을 재설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결과물이 언제쯤 나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이것은 금년 6월까지……. 이것은 금년 말까지, 방재 성능에 대한 용역 분석은 금년 6월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당연히 6월까지 하셔야 되고요, 연말까지가 아니고. 7~8월 또 우기인데 6월까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어쨌든 올해도 우기가 별로 안 남았습니다. 지금 겨울 다 지나고 봄철인데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침수취약지구와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은 제대로 안 나왔는데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제가 작년에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 금액에 대해서 행감 때 얘기를 했었는데 물재생계획과장님의 부서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국장님 지금 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용량에 비해서 20%잖아요? 그런데 그게 1가구당 평균 얼마, 연간 얼마가 면제되고 있죠?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입니다.
서울시에 다자녀가구라면 5명이 되는 건데요, 5명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평균 세대수가 2.5명 정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하수도사용료가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자녀는 좀 많을 것으로 보고요. 한 7,000~8,000원으로 보면 20%면 한 1,500원, 2,000원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 제안해서 시행했다고 하는데 사실 정말 전시행정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이것을 서울시에서 홍보를 엄청 했었단 말이죠. 다자녀가구 보고 신청을 하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청하러 택시 타고 왕복하면 제가 볼 때 택시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혹시 정확하게, 제가 작년에 그 수치 때문에 데이터가 안 맞아서 그랬는데 연간 2만 얼마인가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2만 4,000원 정도 됩니다.
●홍성룡 위원 그렇죠? 2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는 1만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나와서 조금 그랬던 것이 있는데 연간 2만 4,000원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신청하러 가다 보면 택시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용역 주지 말고 진짜 하려면 좀 과감하게, 제가 볼 때는 50%, 100%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출산 독려차원에서 과감하게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당담관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