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2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4.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
5. 2024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6. 2024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박수빈 의원 외 27인 발의)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4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4.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신동원 의원 외 62인 발의)
5. 2024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6. 2024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
(10시 4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푸른색은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 그리고 신선함을 뜻하며 용은 힘과 지혜 그리고 권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푸른 용은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 올 한 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서울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번영을 가져다주기를 기원합니다.
재무국은 서울시 재정 확충의 중추적 기관입니다.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안정적인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이 행복한 매력 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국과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 심사와 재무국,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등 3개 기관의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효성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박수빈 의원 외 27인 발의)
(10시 43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박수빈 위원님 외 27인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박수빈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송중동, 미아동, 번3동 제4선거구의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건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로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세액 격차는 매년 20배 이상입니다. 자치구 간 재정격차의 악화는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서울시민에게 차별적 행정ㆍ복지서비스 제공을 유발합니다.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서 강북구에 살든 강남구에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균등하게 보편적 행정ㆍ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2008년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실제 공동과세 조정 전후 자치구 간 재정격차는 눈에 띄게 완화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공동과세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재정격차 완화 효과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와 강남구의 공동과세 조정 후 격차는 2020년 5.1배, 2021년 5.3배, 2022년 5.4배로 해마다 벌어지고 있고 이대로라면 향후 격차는 더 벌어져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완화하고자 2020년 국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의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안 심사는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940만 서울시민이 누구나 차별 없이 균등한 행정ㆍ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에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위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건의안은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확대하고자 국회에 제안되어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해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분 상향 조정안은 제387회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되었으나 자치구 간 재원을 이전하는 문제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균등 배분 방식을 당초 재산세 공동과세의 목적인 재정력 격차 완화에 적합하도록 자치구의 재정력이나 인구 등을 고려하여 개선하거나 조정교부금 제도 활용을 통하여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의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중단입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공동재산세 전출금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4.0% 감액된 1조 6,909억 원 수준으로 이를 각 자치구에 균등 교부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당초 재산세 세입예산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7,420억 원 규모인 반면, 세입이 가장 적은 강북구는 283억 원에 불과하여 그 격차가 26.3배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현행 공동과세 제도에 따른 재산세 배분효과를 살펴보면 강남구는 3,034억 원이 감소한 4,386억 원으로, 강북구는 535억 원 증가한 818억 원으로 세입이 조정되어 그 격차가 5.4배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본 건의안을 반영하여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할 경우 강남구는 3,780억 원, 강북구는 925억 원으로 세입 규모가 조정되어 그 격차는 4.1배로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 취지대로 계류 중인 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를 통한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서울시민에 대한 차별 없는 행정ㆍ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산세는 본래 자치구 세입과목으로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의 상향이 자치구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자치구도 병존하고 있는바 자치구의 재정력, 인구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규정한 균등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특별시분 재산세와 조정교부금은 상호 연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심화되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940만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균등하게 행정ㆍ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우리 시가 2023년 11월에 실시한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2020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25개 자치구 중 17개 구 찬성, 8개 구 반대로 자치구 간 이견이 있으며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는 자치구 내에서 재원이 이전되는 문제이므로 자치구 간 협의가 필요한데 강남구 등 세수가 대폭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치구 간 갈등이 예상이 되고, 재산세는 자치구세이며 자치구의 주요 재원으로서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자치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과세 배분에 대해서는 사실 10년, 15년 전부터 나왔던 큰 이슈 중의 이슈인데 과연 이렇게 지방세입이 격차가 나는 그 원인을 좀 생각하고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장님이나 중앙정부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렇게 되는데 어느 강남에 있는 분이 눈 뜨고 보니까 자기의 5~6억짜리 재산이 가만히 보니까 한 20~30억이 됐대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이 노력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강남이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이나 중앙정부에서도 사실은 균형발전을 해 가지고 자체 지방세입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북뿐만 아니라 사실 서남권도 똑같아요. 거기에다 서남권도 같이 집어 넣어주시고, 사실 그 격차가 4~5배 되는데 촉구 건의안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촉구 건의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촉구 건의안이므로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도대체 이런 촉구 건의안이 왜 나왔는지 정도는 공유ㆍ공감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지방분권이지요.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분권입니다. 재정분권의 핵심이 지방세예요, 말하자면. 이게 가장 간단명료한 원칙이지요. 지방자치의 핵심이 지방분권이고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분권이고 재정분권의 핵심이 뭐냐, 결국 지방세를 어떻게 다룰 거냐의 문제라는 거지요.
이 간단명료한 전제를 우리가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서울은 25개 자치구에서 자치구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수립하고 집행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누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냐, 시장님이에요. 서울시장이 그 정책적 결정에 대한 거의 전권을 가지고 지방세에 대한 관점이 진행돼 온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강남ㆍ강북 간 경제적 격차 혹은 인프라 구축에 따른 기본적 차이 같은 것은 자치구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강남북 균형발전 이런 아름답고 고매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 주제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과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돼 왔을까요? 맞습니다. 방기돼 왔죠. 방기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서울 세 개 기관 콜센터 정규직 전환 같은 논의도 정규직노조와 콜센터노조 간의 노노갈등 뒤에 모두가 숨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아니, 자치구 간의 의견인데 서울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라는 식으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 안 되죠. 당연히 돈을 내는 쪽과 돈을 더 받겠다는 쪽의 관점이 당사자끼리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런 다툼을 막고자 행정이 있는 거고 서울시정이 있는 거죠.
그동안에 서울시가 주도로 한 개발의 과정으로 지금의 강남북 간의 경제적 균형의 격차가 벌어졌다면 마땅히 그걸 수습해야 될 책임도 서울시에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우리가 세운 목표를 정말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주 중요한 때인데요 그 노력의 가장 구체적인 결과가 오늘 말씀드린 지방세 재배분에 대한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 더 잘 버는 사람이 돈 더 못 버는 사람에게 희생하자, 봉사하자’ 같은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감정이 해결될 리가 없죠.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로 좋은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강남으로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는 상황을 지금부터 막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강남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정도의 촉구 건의안, 50으로 진행됐던 비율을 60으로 올리는 이 정도의 노력조차도 지방세 확충에 대한 관점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란 얘기는 그야말로 공허한 메아리고 보기 좋은 수식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부터의 노력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과 관련돼서, 제가 7대 때 2008년이었는데요 그때도 이 부분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강남ㆍ강북 자치구들의 찬성과 반대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참 곤혹스러운 바가 있었는데요. 다시 또 11대 들어와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물론 촉구 건의안이지만 처리하는 입장에서 새삼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ㆍ사용료ㆍ변상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하고 대부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기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간 부족으로 지하층, 계단 밑 등 비상식적인 공간에 휴게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중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료ㆍ대부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 등 타 법령상 의무시설 면적기준 마련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시민의 편익 증진 및 권익 확대와 청사 내 청소근로자 관련 휴게제도의 준수, 근로환경 개선 및 건강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33조 및 제90조는 사용료ㆍ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 범위를 연 12회로 확대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금액도 현행 연 100만 원 초과에서 연 50만 원 초과로 하향하며 변상금 분할납부 적용 기준금액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별표 1의 개정은 청사 내 휴게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조례 별표 1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본 조례 별표 1은 서울특별시 본청과 서울특별시의회 청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재무국에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에 따를 경우 서울특별시 청사에만 신설 규정이 적용되고 서울시의회 청사는 본 개정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특별시의회 청사에 대해서도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 법령상 의무시설 면적은 해당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관련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 기준면적 등은 2010년에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획일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로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처럼 새로운 시설의 설치 면적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집무실 등 청사 용도별 기준면적을 충족하여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확장 등을 반영한 청사 기준면적의 확대 등 청사 기준면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구미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39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고 시의회 청사에 대하여도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 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도록 안 별표 1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4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11시 06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재무혁신으로 매력도시 서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이철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김일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서은경 세제과장입니다.
송영민 세무과장입니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4년 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안정적인 자금 조달 분야입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시세 목표는 24조 2,353억 원으로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시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구별 목표 관리와 세입실적 분석, 관계자 워크숍 및 시구 합동 대책회의 등 시구 간 협업을 통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세원 발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세원 발굴 목표는 800억 원으로 시는 전년 대비 50억 증가한 500억, 자치구는 전년과 같은 수준인 300억 원입니다. 자치구 지도점검을 통한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기업 공시자료 및 전산 과세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은 2,222억 원으로 끊임없는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국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외국은행, 산림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권의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재산 편법 증여, 타인 명의 위장사업 등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를 철저히 분석해서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노후화된 우리 시 세무종합시스템의 인프라를 개선해서 세입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3억 원으로 세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기능을 공동 활용하는 내용으로 행안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감 세정 분야입니다.
11쪽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체계를 개선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시민과 우리 시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토부가 단독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검증함에 따라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서 지난해 10월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시가격 상시 검증체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국토부와 서울시 협력사업을 통해서 광역단체 공시가격검증센터 설치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국토부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공시가격검증센터 최종 설치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세금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1동 1세무사를 폐지하고 실적이 없는 무실적 동을 통폐합해서 마을세무사를 기존 428명에서 296명으로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서비스를 혁신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체납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ㆍ납부서비스를 도입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요 금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체납 알림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체납 알림 대상을 기존 카카오페이 회원에서 카카오톡 회원으로 변경해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납부기한뿐만 아니라 환급 및 세외수입 체납분야까지 확대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정보화교육과 연계해서 어르신 대상으로 손쉬운 ETAX 세금 납부, 전자송달ㆍ자동납부 신청방법 등 교육을 실시해서 전자송달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계약분야입니다.
15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맞춤형 계약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제도 개선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계약단계별 계약절차를 간소화하여 계약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ㆍ생활 균형 가산점을 신설해서 육아친화 선도기업을 우대하고, 공공계약 수행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 알기 쉬운 계약 실무 매뉴얼 제작 및 교육을 지원해서 공공계약의 이해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계약심사 서비스를 강화해서 신속 발주 및 경제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기존 관 주도형에서 민관과 협업을 통한 민간 협력 서울형 품셈 개발을 확대하고, 공사분야에 한정하던 계약심사 전 사전검토제를 일반용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 운용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결산 대상기관은 40개 기관 282개 부서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023회계연도 결산 대상규모는 총 58조 9,572억 원이 되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35일간 결산검사를 추진하고 결산승인안 등에 대해서는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시유재산 관리분야입니다.
촘촘한 시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차로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노후 경찰관서 중심으로 재산교환을 추진해서 지난 1월 25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 후속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잔여 경찰관서와 기재부 이외의 정부 부처 재산 등 2차 교환대상을 발굴해서 재산교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유재산 관리와 처분의 효율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쟁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도입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노후 건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과 보강조치를 실시하고 철저한 시유재산 보험 가입을 통해서 시유재산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30년이 경과한 노후 시유건축물이 약 1,300여 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 지난해 각 재산관리부서가 담당자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던 400여 개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정밀안전점검과 수선비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세입ㆍ세출예산 현황과 24쪽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업무보고 주신 대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세입 확보라든가 다양하게 혜택을 주거나 내지는 도움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많은 제도적 장치와 역할들,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를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 내지는 세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이 전혀 들어 있지 않네요. 저는 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거나 업무 목표에 넣어주시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에 자치구별 주요 의견이 담겨 있는데 강남구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세수 확대 등 재정력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찾는 노력 없이’라는 얘기를 핑계로 듭니다. 이것 재무국 업무지요. 세수 확대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강남구를 설득해 주시고요.
‘세수 확대 노력 없이 공동과세율 단순 상향으로’ 이건 서초구 주장입니다. 서초구가 이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으니까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해서 설득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중구는 ‘재정자주권을 침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정자주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도 설명 좀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적한 건 정작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 취합 및 적정성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이 재무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이 회의를 지속하면서 계속 느낀 건 그냥 취합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밖에 없더라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자문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잘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4월에 다시 제출될 예정인 거잖아요. 4월에 제출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무국이 좀 꼼꼼하게 살펴서 이 적정성 여부부터 타당한지 여부까지를 살펴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답변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개략적으로나마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시세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김포시는 또 구세가 될 수 있겠지요, 줄고. 그렇지만 서울시는 또 책무가 커지고, 또 김포시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이 줄기 때문에 보면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또 나빠지는 부분이 있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얼마큼 좋아지는지 얼마큼 나빠지는지 아직 추계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TF에서 논의하면서 그런 걸 면밀하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저울질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요, 방향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향후 추진일정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다 신뢰가 안 가요. 왜냐하면요, 이 밑에 작성자 칸이 있습니다. 이거 왜 없죠?
또 업무보고 자료에는 시장, 아파트 등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만 나와 있는데요 전화로도 상담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상담이 시민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화 그리고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모르셨던 시민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또 홍보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하는지, 예산은 얼마로 편성 계획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그래도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사업자라든지 이걸 잘 모르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는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라든지 이동보건소 그다음에 쉼터같이 수요가 많은 부분들 그런 데는 저희가 올해는 42회까지 시행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유진 위원님의 질의에 맞춰서 2,222억이라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아주 좋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잡아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서울시민에게 공정하게 하려면 사실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불이익이라든지 불공정적인 세무체계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3년 치 해서 그해 체납액하고 징수액하고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돌려 주세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에서는 특히 세수 관리도 중요한 반면에 또 서울시의 재산 관리에 대한 사항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촘촘하게 그 현황 파악을 잘하시고 또 그 재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방치되지 않는지, 또 시 재산에 오래된 건축물도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건축물에 대한 위험도나 재건축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행자위 안에 있는 저희 위원분들이 각자의 지역구들이 있잖아요, 은평구도 있고 중구도 있고 성동구도 있고. 그 해당되는 구의 시유재산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집중해서 봐야 하고 어떤 게 시급히 관리를 요하거나 처리돼야 되는 것들인지 같은 것을 여기 해당되는 위원분들한테는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기 구에 있는 상황부터 보면서 일종의 사례 학습이 가능한 거죠. 우리 지역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혹은 관심이 가야 할 시유재산들이 이렇게 있고 그것을 파악한 이후에 이게 올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더 좋아지고 있거나 같은 것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 케이스가 쌓여서 25개 자치구도 전체 활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몹시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전반기 행자위 때 계속 반복됐던 주제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의원들이 자기가 해당되는 구에 개입해서 시유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이런 주제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료는 좀 더 간단하고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여러 가지 군사적 위협을 자행하고 있고, 특히 북한 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호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서울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심특별시 서울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올 한 해 비상기획관의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4.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신동원 의원 외 62인 발의)
(11시 5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신 신동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게 해 달라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건의안은 예비군법에 따른 읍면동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에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방위협의회의 경우 읍면동장이 의장이 되어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 위촉 등 업무를 총괄하는 등 동장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세칙은 미비상태로 동방위협의회에 대한 국가나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관리 및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비상기획관에서 국방부에 운영세칙 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바 본 건의안을 통해 동방위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 기반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지역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동방위협의회의 경우는 통합ㆍ운영 대상에서 배제되어 독립적 형태로 운영되는 이유로 상위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외에도 관리감독 등 체계도 마련되지 못하여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한 운영과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방위협의회 회의는 분기별로 정기회를, 의장이 인정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를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사항이 주로 지역방위작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의제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등 회의 개최 명분이나 필요성 부족으로 심의 안건 없이 사실상 친목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리감독 기관의 부재로 인해 법정기구인 동방위협의회의 설치 현황, 위원 수, 회의 및 활동실적 등 기초적인 운영 현황마저 파악되지 않고 있고, 나아가 동방위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동장이 아닌 동대장이 운영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법정 설치의무 기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동방위협의회도 지역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 운영하거나 상위기관의 관리감독과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동방위협의회의 명확한 업무역할 등을 부여하여 심의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광역-기초-동방위협의회 간 연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이는바,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05호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법정기구인 동 단위 방위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및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부 건의를 통해 지원근거인 운영세칙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동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저희가 얘기하는 주권자 시민분들의 눈높이에서 가장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동방위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은 어떤 겁니까?
지금 서울 지역에 426개 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은 그런 거잖아요, 426개나 있는 동방위협의회가 있으면 거기에 당연직으로 의무참석자는 누구여야 하고, 지금 예비군법을 기본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빠지면 안 된다는 건지, 그 참석 구성원분들은 구성원별로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예비군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해 보자고요. 설명 들어볼까요?
동별 방위협의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일종의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처럼 방치되어온 면이 있다고 느끼니까 이제 동료의원분들께서 이참에 체계적으로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지원할 거면 지원하자 이런 건의안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원하자고 체계를 만들자는 거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선행돼야 될 것은 동별 방위협의회가 거의 30~40년 동안 방치돼 왔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걸 먼저 따져보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위상과 방향이 어떤 건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이건 너무 필요한 거니까 제대로 지원합시다.”라고 가야 되는 게 순서상 맞는 거잖아요. 30~40년을 방치해 놨다가 지금 제도적 지원이 없어서 방치되었다고 얘기하면서 뒤늦게라도 제도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한 줄 정리, 우리 스스로가, 비상기획관 집행부 스스로가 동별 방위협의회가 왜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위상으로 무엇이 작동돼야 우리가 기대하는 걸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만든 자료들이 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든 다른 제도적 방침을 연구하든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오늘 비상기획관님의 답을 듣고 보니 참 실망이 큽니다. 이 자료를 의회에 오기 전까지 오늘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지원 문제라든지 논의할 부분의 이런 건의안이 오면 좀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방위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나온 단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체예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청 교육장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필수예요. 그리고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들이 조직을 구성해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유사시에는 그분들이 주축으로 해서 동에서 굉장히 큰 업무와 역할을 맡고 있는 단체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비상기획관님은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자체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관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가상적으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발생돼서 비상사태가 발생됐다 그러면 시 단위 방위협의회, 구 단위 방위협의회, 동네 방위협의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시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지금 동방위협의회 운영 실태를 검토보고서 의견 중에서 보면 예비군 동대장에 의한 운영, 운영에 대한 지원 없이 회비로 운영, 또 심의안건 없이 친목 형태로 매월 개최, 또 동방위협의회 미설치 동 발생,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동방위협의회를 우리 시민들이 어디서 지금 이거를 운영하는 건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알리고 싶은 게, 지금 동방위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재향군인회도 우리 비상기획관 소관 아닙니까?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방위협의회가 있고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잖아요. 통합방위협의회와 동방위협의회가 있지요.
그런데 동방위협의회가 있지요. 동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대화가 왜 계속 엇박자로 이어지냐 하면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가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동방위협의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할 일은 아닌 듯하니 어차피 우리 소관 업무에 들어와 있고 통합방위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원회에서 건의안도 내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동방위협의회의 여러 가지 구성과 역할에 대한 설립 근거를 저희들한테도 하나 찾아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뭔가 상황에 대해서 파악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동 단위 방위협의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시고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동 단위 조직과 현황 이런 부분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이게 예비군법이나 예비군법 시행령에 구성이 되도록 돼 있는데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세세한 게 시행령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4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12시 23분)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서 시정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대창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올 충무훈련은 4월 22일부터,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실시하고, 전 국민 참여 민방공 대피훈련은 훈련 3일 차인 8월 21일 실시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서울시는 중점관리대상업체 412개, 기술인력자원 36만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8군 지원단과 서울경찰청 대상 기술인력 실제 동원훈련은 올해는 충무훈련과 연계하여 4월에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비군 중대 및 민방위 대대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올해 청사 방호능력 강화를 위해 시청 방호훈련을 전ㆍ후반기에 실시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하고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추가된 업무로서 최근 국제질서 변화와 북 위협에 따라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Defense Seoul 2030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두 차례 안보포럼을 실시하였고 이후 행정1부시장을 TF단장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논의된 과업은 그 다음 장 14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15개로써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보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17쪽입니다.
서울시의 통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민ㆍ관ㆍ군ㆍ경 합동으로 국가중요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통합방위회의와 협의회를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올해는 LED전광판, 예비군 훈련용 드론 등 3억 5,000만 원을 수방사에 지원하였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은 작년 의회에서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대원 약 38만 명을 대상으로 훈련장 입ㆍ퇴소 시에 임대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행입니다. 시행에 차질 없도록 사전에 수방사, 구청과 협업을 하였고 사업 진행 간에는 시에서 같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보단체 지원을 통한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은 6.25전쟁 기념사업 등 5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재향군인회 상근 직원 인건비가 지원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군 관련 안보행사로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4월에, 서울수복 기념행사는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분야입니다.
2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66만 명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지난주 2024년도 강사를 선발하였고 안전체험, 복구 활동 참여 시는 교육으로 인정하고 현지교육 등 교육여건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은 재난 대비 2회, 공습 대비 2회 훈련이 계획되어 있고 전국단위 국민참여 훈련은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7쪽 민방위 시설ㆍ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대피시설은 300% 확보하고 있고 민방위 대피시설과 장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방독면은 올해 2만 3,000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서남권 안전교육센터는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완공이 되면 재난안전, 보건안전, 교통안전 등 12개 프로그램으로 체험훈련이 실시됩니다.
29쪽입니다.
올해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신규로 9개소 설치하고, 노후된 사이렌 5대를 교체하면 서울시 사이렌은 185대가 됩니다. 경보 발령 신호 규정 변경에 따른 경보시스템 재정비가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상황 발생 시 상황판단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이 22건 있었는데 18건을 완료했고 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훈련에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년간 중단되었던 전 국민 민방공 대피훈련이 시행되었습니다. 대피훈련은 모든 시민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작년 을지훈련이 시행된 후 언론보도를 보면 마포구 공덕역 지하 1층은 시민들의 휴대전화 경보음이 울렸을 뿐 특별한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고 훈련시간 내에 지하철역사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공지된 바 있지만 시민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서 평소처럼 편하게 역사를 드나들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청이 본청, 서소문청사, 서소문2청사가 있는데요 모두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습니까, 기획관님?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북에서는 지속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공무원들이 잊지 않고 있어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철저한 을지훈련 준비로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피훈련 관련해서 작년에 6년 만에 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단위에서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작년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올해 계획단계부터 잘 계획해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단체 중에서 재향군인회 예산이 작년보다도 감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고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울시민이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직장 대피소가 어디고 거주하고 있는 곳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야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혼잡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체계적으로 삭삭삭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영관 단장을 비롯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이렇게 별 탈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를 틈타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같은 민생침해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업무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생사법경찰단의 올 한 해 업무계획이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하여 제대로 계획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6. 2024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
(12시 43분)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2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서 저희 단 올해 첫 업무보고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식품, 환경, 보건, 부동산 등 76개 법률에 대해 수사권한을 지명받아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민생침해범죄 수사 집중으로 입건 실적이 증가하였고 특히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수사로 피의자를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는 고금리와 장기침체로 인해 여러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 단에서는 시민 입장에서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서민들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생활범죄 근절에 주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보고에 앞서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은 경제수사대장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교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정진숙 안전수사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은 경제수사대와 안전수사대 밑에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해 준 데에 따라서 종전에 안전수사대에 있던 부동산수사팀을 경제수사대로 옮겼고요 그다음에 경제수사대에 있던 환경보전수사팀은 안전수사대로 팀 배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생범죄 사각지대 해소로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수사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연간 입건 수가 700건 대에서 작년도에 1,000건 이상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입건 수를 1,100건으로, 2025년에는 1,200건 입건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수사실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철저한 실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야별 기획수사 강화로 저희들이 부동산, 다단계, 대부업, 환경, 보건 등 민생침해형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기획수사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언론 모니터링과 민원내용 분석으로 신규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긴급현안 발생 시 자체 TF를 구성하여 신속 점검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범죄 예방활동으로 저희들이 설ㆍ추석 등 시기별, 계절별 상황에 따라서 범죄 동향이나 수사계획 등에 대해서 사전예보 보도를 연 10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툰, 카드뉴스, 지하철 광고, 자치구 소식지 등 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시민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가 등에서 배포되고 있는 성매매 암시 전단지라든가 불법 의약품,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에 대해서도 전화번호 차단을 통해서 유해매체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민생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입니다.
부동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 수사로 작년에 이어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광고하는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광고행위와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벌칙규정 개정으로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를 처벌 가능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점검 수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다단계ㆍ대부업 수사입니다.
노인 및 중장년층 대상으로 비상장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해서 재화거래 없는 금전 다단계 거래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19년 1월부터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10만 명의 회원을 모집해서 1조 2,000억대 투자금을 유치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저희들이 적발하여 4명을 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이자율 초과 편취하는 행위라든가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조상품 수사입니다.
동대문이나 명동, 남대문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상품 공급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과 중구청, 중부경찰서와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생활안전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설ㆍ추석 등 시기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분야 수사입니다.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등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센터에서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나오는 폐유 등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와 병의원에서 수술과정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을 위법 처리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분야 수사입니다.
공유 숙박사이트를 통한 무신고 숙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위해서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사와 함께 위생 물수건 처리업체에 대한 점검ㆍ수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수사입니다.
최근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로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식용견의 사육환경이나 도축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서울 외곽 녹지지역에 식용견 도축시설이 있는지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점검ㆍ수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신고 불법 야생동물 전시시설 수사입니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3년 12월부터 미신고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점검ㆍ수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의료ㆍ의약품 수사로 저희들이 중국산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업체나 수입업자, 판매업자에 대한 점검ㆍ수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등록 위해화장품 제조ㆍ판매 행위라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의사, 한의사 등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민생사법경찰단의 일이 참 우리 서울시민들의 각자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분야를 보면 다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중에서 서울시 그린벨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지요?
두 번째,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재래시장이라든지 명동의 노점상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이건 국격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행위거든요. 행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팀별 업무분야를 보면 지금 경제수사대에 부동산수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법행위분야에 보면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수사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8페이지에 실행 계획을 보면 지금 여덟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이 너무 계속 똑같은 것만 수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지금까지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되는데 수사계획 내용을 보면 다 비슷해요.
그다음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으로 해서, 중개 광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허위로 잘못 올렸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펫 숍에 나와 있는 고양이나 개들을 보면 번식장에서 태어나서 펫 숍에서 분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내에서 불법으로 번식장 관련하여 수사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 내에서 불법으로 이런 개, 고양이 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사한 경력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이 있는데요 신종 펫 숍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파양 동물들을 파양비를 챙긴 후 다시 되파는 변칙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통 비영리시설인 것처럼 위장을 해 놓고 분양받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에게 또 비싼 값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가게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또 그런 계도 계획을 잡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또 시작이 되네요. 제가 아마 재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작년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지속돼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29일 서울경제에서 나온 건데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짝퉁 명품이 팔리고 있다고 하면서 명동에 대한 사례도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짝퉁 관리나 짝퉁 수사는 상표수사팀에서 하는 거겠지요?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 같은 경우 노란 천막으로 해서 쭉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월 1~2회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연간으로 하면 열두 번에서 한 스물네 번, 20회 남짓 될 것 같은데 매번 수사에 걸리는 업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거기가 로테이션 되는 건지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지속돼서, 제가 가끔 지나가 보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낯익은 분들이 계속 계신 걸 보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곱 분이 하는 게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게 루틴화가 되면 안 돼요. 그분들에 대해서 계도를 하시든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시든 하셔서 이분들로 하여금 뭔가, 당장 어떻게 하던 걸 바로 끝낼 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허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사실 특허청에서 저희하고 경찰청하고 중구하고 연석회의를 같이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것에 대한 회의도 일단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단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첫인사 드립니다.
사법단장님, 제11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민생사법경찰단을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크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대관절 조사는 경찰이 하면 되지 민생사법경찰단이 왜 필요합니까?”라는 질문에 우리의 답변이 뭐냐면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는데요 방문판매든 부동산이든 식품안전이든 환경보전이든 공무원적 전문성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공무원분들에게 경찰수사권을 업혀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서울시청 집행부의 조직적 분위기가 뭐냐면 “나 민생사법경찰단 출신이잖아. 나 민생사법경찰단으로 발령받았어. 나 거기 근무이력이 있잖아.”라고 얘기하면 공직사회에서 “우와, 당신은 공무원의 전문성에 더해서 수사 경험까지 갖고 있으니 정말로 멀티플한 공무원이군요. 부럽습니다. 대단하시네요.”라는 평가가 주류가 아니고요 “아니, 어쩌다가 민생사법경찰단 가서 승진에도 별 도움 되지 않는 그런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까?”라는 인식이 팽배하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바꿔야겠습니까? 단장님이 하셔야 될 가장 큰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식품 분야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5~10월로 예정이 돼 있네요. 그런데 그때 하는 이유는 뭐죠?
친환경유통센터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ㆍ개선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와 평생교육국 및 소관 세 개 출연기관의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6분 산회)
김원태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청가위원
송경택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김진만
재무과장 권순기
재산관리과장 이철희
계약심사과장 김일
세제과장 서은경
세무과장 송영민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비상기획관
기획관 김명오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서영관
경제수사대장 강희은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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