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2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4.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
5. 2024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6. 2024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박수빈 의원 외 27인 발의)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4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4.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신동원 의원 외 62인 발의)
5. 2024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6. 2024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푸른색은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 그리고 신선함을 뜻하며 용은 힘과 지혜 그리고 권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푸른 용은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 올 한 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서울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번영을 가져다주기를 기원합니다.
  재무국은 서울시 재정 확충의 중추적 기관입니다.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안정적인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이 행복한 매력 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국과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 심사와 재무국,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등 3개 기관의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효성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박수빈 의원 외 27인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박수빈 위원님 외 27인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박수빈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송중동, 미아동, 번3동 제4선거구의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건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로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세액 격차는 매년 20배 이상입니다.  자치구 간 재정격차의 악화는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서울시민에게 차별적 행정ㆍ복지서비스 제공을 유발합니다.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서 강북구에 살든 강남구에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균등하게 보편적 행정ㆍ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2008년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실제 공동과세 조정 전후 자치구 간 재정격차는 눈에 띄게 완화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공동과세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재정격차 완화 효과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와 강남구의 공동과세 조정 후 격차는 2020년 5.1배, 2021년 5.3배, 2022년 5.4배로 해마다 벌어지고 있고 이대로라면 향후 격차는 더 벌어져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완화하고자 2020년 국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의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안 심사는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940만 서울시민이 누구나 차별 없이 균등한 행정ㆍ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에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위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건의안은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확대하고자 국회에 제안되어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해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분 상향 조정안은 제387회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되었으나 자치구 간 재원을 이전하는 문제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균등 배분 방식을 당초 재산세 공동과세의 목적인 재정력 격차 완화에 적합하도록 자치구의 재정력이나 인구 등을 고려하여 개선하거나 조정교부금 제도 활용을 통하여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의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중단입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공동재산세 전출금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4.0% 감액된 1조 6,909억 원 수준으로 이를 각 자치구에 균등 교부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당초 재산세 세입예산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7,420억 원 규모인 반면, 세입이 가장 적은 강북구는 283억 원에 불과하여 그 격차가 26.3배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현행 공동과세 제도에 따른 재산세 배분효과를 살펴보면 강남구는 3,034억 원이 감소한 4,386억 원으로, 강북구는 535억 원 증가한 818억 원으로 세입이 조정되어 그 격차가 5.4배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본 건의안을 반영하여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할 경우 강남구는 3,780억 원, 강북구는 925억 원으로 세입 규모가 조정되어 그 격차는 4.1배로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 취지대로 계류 중인 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를 통한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서울시민에 대한 차별 없는 행정ㆍ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산세는 본래 자치구 세입과목으로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의 상향이 자치구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자치구도 병존하고 있는바 자치구의 재정력, 인구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규정한 균등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특별시분 재산세와 조정교부금은 상호 연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심화되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박수빈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940만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균등하게 행정ㆍ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우리 시가 2023년 11월에 실시한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2020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25개 자치구 중 17개 구 찬성, 8개 구 반대로 자치구 간 이견이 있으며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는 자치구 내에서 재원이 이전되는 문제이므로 자치구 간 협의가 필요한데 강남구 등 세수가 대폭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치구 간 갈등이 예상이 되고, 재산세는 자치구세이며 자치구의 주요 재원으로서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자치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시의원입니다.
  공동과세 배분에 대해서는 사실 10년, 15년 전부터 나왔던 큰 이슈 중의 이슈인데 과연 이렇게 지방세입이 격차가 나는 그 원인을 좀 생각하고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장님이나 중앙정부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렇게 되는데 어느 강남에 있는 분이 눈 뜨고 보니까 자기의 5~6억짜리 재산이 가만히 보니까 한 20~30억이 됐대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이 노력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강남이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이나 중앙정부에서도 사실은 균형발전을 해 가지고 자체 지방세입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북뿐만 아니라 사실 서남권도 똑같아요.  거기에다 서남권도 같이 집어 넣어주시고, 사실 그 격차가 4~5배 되는데 촉구 건의안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재무국장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촉구 건의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촉구 건의안이므로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도대체 이런 촉구 건의안이 왜 나왔는지 정도는 공유ㆍ공감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지방분권이지요.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분권입니다.  재정분권의 핵심이 지방세예요, 말하자면.  이게 가장 간단명료한 원칙이지요.  지방자치의 핵심이 지방분권이고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분권이고 재정분권의 핵심이 뭐냐, 결국 지방세를 어떻게 다룰 거냐의 문제라는 거지요.
  이 간단명료한 전제를 우리가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서울은 25개 자치구에서 자치구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수립하고 집행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누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냐, 시장님이에요.  서울시장이 그 정책적 결정에 대한 거의 전권을 가지고 지방세에 대한 관점이 진행돼 온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강남ㆍ강북 간 경제적 격차 혹은 인프라 구축에 따른 기본적 차이 같은 것은 자치구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강남북 균형발전 이런 아름답고 고매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 주제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과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돼 왔을까요?  맞습니다.  방기돼 왔죠.  방기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서울 세 개 기관 콜센터 정규직 전환 같은 논의도 정규직노조와 콜센터노조 간의 노노갈등 뒤에 모두가 숨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아니, 자치구 간의 의견인데 서울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라는 식으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 안 되죠.  당연히 돈을 내는 쪽과 돈을 더 받겠다는 쪽의 관점이 당사자끼리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런 다툼을 막고자 행정이 있는 거고 서울시정이 있는 거죠.
  그동안에 서울시가 주도로 한 개발의 과정으로 지금의 강남북 간의 경제적 균형의 격차가 벌어졌다면 마땅히 그걸 수습해야 될 책임도 서울시에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우리가 세운 목표를 정말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주 중요한 때인데요 그 노력의 가장 구체적인 결과가 오늘 말씀드린 지방세 재배분에 대한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 더 잘 버는 사람이 돈 더 못 버는 사람에게 희생하자, 봉사하자’ 같은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감정이 해결될 리가 없죠.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로 좋은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강남으로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는 상황을 지금부터 막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강남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정도의 촉구 건의안, 50으로 진행됐던 비율을 60으로 올리는 이 정도의 노력조차도 지방세 확충에 대한 관점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란 얘기는 그야말로 공허한 메아리고 보기 좋은 수식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부터의 노력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과 관련돼서, 제가 7대 때 2008년이었는데요 그때도 이 부분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강남ㆍ강북 자치구들의 찬성과 반대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참 곤혹스러운 바가 있었는데요.  다시 또 11대 들어와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물론 촉구 건의안이지만 처리하는 입장에서 새삼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의안번호 제1639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ㆍ사용료ㆍ변상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하고 대부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기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간 부족으로 지하층, 계단 밑 등 비상식적인 공간에 휴게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중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료ㆍ대부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 등 타 법령상 의무시설 면적기준 마련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시민의 편익 증진 및 권익 확대와 청사 내 청소근로자 관련 휴게제도의 준수, 근로환경 개선 및 건강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33조 및 제90조는 사용료ㆍ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 범위를 연 12회로 확대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금액도 현행 연 100만 원 초과에서 연 50만 원 초과로 하향하며 변상금 분할납부 적용 기준금액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별표 1의 개정은 청사 내 휴게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조례 별표 1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본 조례 별표 1은 서울특별시 본청과 서울특별시의회 청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재무국에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에 따를 경우 서울특별시 청사에만 신설 규정이 적용되고 서울시의회 청사는 본 개정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특별시의회 청사에 대해서도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 법령상 의무시설 면적은 해당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관련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 기준면적 등은 2010년에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획일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로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처럼 새로운 시설의 설치 면적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집무실 등 청사 용도별 기준면적을 충족하여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확장 등을 반영한 청사 기준면적의 확대 등 청사 기준면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구미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39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고 시의회 청사에 대하여도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 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도록 안 별표 1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4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11시 06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진만입니다.
  2024년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재무혁신으로 매력도시 서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이철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김일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서은경 세제과장입니다.
  송영민 세무과장입니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4년 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안정적인 자금 조달 분야입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시세 목표는 24조 2,353억 원으로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시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구별 목표 관리와 세입실적 분석, 관계자 워크숍 및 시구 합동 대책회의 등 시구 간 협업을 통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세원 발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세원 발굴 목표는 800억 원으로 시는 전년 대비 50억 증가한 500억, 자치구는 전년과 같은 수준인 300억 원입니다.  자치구 지도점검을 통한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기업 공시자료 및 전산 과세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은 2,222억 원으로 끊임없는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국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외국은행, 산림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권의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재산 편법 증여, 타인 명의 위장사업 등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를 철저히 분석해서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노후화된 우리 시 세무종합시스템의 인프라를 개선해서 세입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3억 원으로 세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기능을 공동 활용하는 내용으로 행안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감 세정 분야입니다.
  11쪽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체계를 개선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시민과 우리 시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토부가 단독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검증함에 따라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서 지난해 10월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시가격 상시 검증체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국토부와 서울시 협력사업을 통해서 광역단체 공시가격검증센터 설치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국토부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공시가격검증센터 최종 설치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세금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1동 1세무사를 폐지하고 실적이 없는 무실적 동을 통폐합해서 마을세무사를 기존 428명에서 296명으로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서비스를 혁신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체납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ㆍ납부서비스를 도입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요 금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체납 알림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체납 알림 대상을 기존 카카오페이 회원에서 카카오톡 회원으로 변경해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납부기한뿐만 아니라 환급 및 세외수입 체납분야까지 확대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정보화교육과 연계해서 어르신 대상으로 손쉬운 ETAX 세금 납부, 전자송달ㆍ자동납부 신청방법 등 교육을 실시해서 전자송달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계약분야입니다.
  15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맞춤형 계약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제도 개선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계약단계별 계약절차를 간소화하여 계약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ㆍ생활 균형 가산점을 신설해서 육아친화 선도기업을 우대하고, 공공계약 수행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 알기 쉬운 계약 실무 매뉴얼 제작 및 교육을 지원해서 공공계약의 이해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계약심사 서비스를 강화해서 신속 발주 및 경제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기존 관 주도형에서 민관과 협업을 통한 민간 협력 서울형 품셈 개발을 확대하고, 공사분야에 한정하던 계약심사 전 사전검토제를 일반용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 운용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결산 대상기관은 40개 기관 282개 부서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023회계연도 결산 대상규모는 총 58조 9,572억 원이 되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35일간 결산검사를 추진하고 결산승인안 등에 대해서는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시유재산 관리분야입니다.
  촘촘한 시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차로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노후 경찰관서 중심으로 재산교환을 추진해서 지난 1월 25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 후속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잔여 경찰관서와 기재부 이외의 정부 부처 재산 등 2차 교환대상을 발굴해서 재산교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유재산 관리와 처분의 효율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쟁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도입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노후 건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과 보강조치를 실시하고 철저한 시유재산 보험 가입을 통해서 시유재산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30년이 경과한 노후 시유건축물이 약 1,300여 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 지난해 각 재산관리부서가 담당자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던 400여 개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정밀안전점검과 수선비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세입ㆍ세출예산 현황과 24쪽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지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과장님들은 거의 제자리에 계시는 것 같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연말에 당부드렸던 내용이 이 목표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업무보고 주신 대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세입 확보라든가 다양하게 혜택을 주거나 내지는 도움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많은 제도적 장치와 역할들,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를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 내지는 세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이 전혀 들어 있지 않네요.  저는 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거나 업무 목표에 넣어주시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첫 번째 안건으로 또 논의가 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는 따로 별도로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주요 업무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자치구를 어떻게 설득하고 계획할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라고 제가 연말에 말씀을 드렸는데 들은 바가 없어서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자치구를 설득하실 계획이신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어차피 자치구 의견을 저희가 계속 수렴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수렴결과를 통해서 우리 재무국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 기조실이라든지 행정국 또 균형본부 이렇게 관련된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와 끊임없이 지금 소통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관련해서 이 내용이 언급돼서 몇 번이나 어디랑 회의했는지 등등 진행되실 때마다 저한테 자주 보고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제가 임기 끝날 때까지 다달이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에 자치구별 주요 의견이 담겨 있는데 강남구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세수 확대 등 재정력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찾는 노력 없이’라는 얘기를 핑계로 듭니다.  이것 재무국 업무지요.  세수 확대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강남구를 설득해 주시고요.
  ‘세수 확대 노력 없이 공동과세율 단순 상향으로’ 이건 서초구 주장입니다.  서초구가 이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으니까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해서 설득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중구는 ‘재정자주권을 침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정자주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도 설명 좀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김진만  이 부분은 25개 구 중에 17개 구로 다수의 구는 지금 찬성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세를 많이 걷는 8개 구가 반대의견이 있고요.  거기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간 이견이 굉장히 첨예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참 양자를 설득한다는 게 아주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물론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요.  하여튼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촉구 건의안을 하신 만큼 저희도 특히 반대하는 자치구의 입장을 한번 잘 들어보고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세수 확대에 대한 노력을 하면 당연히 8개 자치구가 가장 많이 늘 겁니다.  말씀대로 재산세 관련해서 우리가 공시지가와 관련해서도 광역과 정부 간에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그 관련해서 혜택 보는 것도 당연히 그 8개 구일 겁니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위원회에서는 처음 뵙는 거지요, 국장님?
○재무국장 김진만  네.
송재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국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해 있었던 일이어서 정확하게 잘 파악은 하지 못하셨겠지만 참고적으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시라고 여쭤보겠습니다.
  34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적한 건 정작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 취합 및 적정성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이 재무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이 회의를 지속하면서 계속 느낀 건 그냥 취합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밖에 없더라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자문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잘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4월에 다시 제출될 예정인 거잖아요.  4월에 제출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무국이 좀 꼼꼼하게 살펴서 이 적정성 여부부터 타당한지 여부까지를 살펴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40쪽에 김포시 편입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요?  같은 기초 세인데 광역시의 자치구와 지방의 각 도에 소속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시군의 지방세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렇지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김포시 입장에서 보면 서울로 편입되는 순간 서울의 자치구에 해당되는 구세의 적용을 받다 보면 김포시는 세수가 많이 줄 거예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송재혁 위원  서울은 상대적으로 세수가 많이 늘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적혀 있는 것처럼 그에 반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또 줄고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무는 커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김포시는 상대적으로 자주재원이 줆으로 해서 김포시가 스스로 무언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규모와 역할은 작아지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답변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시 편입 이슈는 작년부터 서울시의 메가시티에 관련된 논의로 이어지면서 김포시가 강력하게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저희 시도 나름 내부적으로는 지방세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볼 순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확한 추계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하고 해당 자치구가 다 참여하고 있는 TF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TF에서 이런 세수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또 다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개략적으로나마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시세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김포시는 또 구세가 될 수 있겠지요, 줄고.  그렇지만 서울시는 또 책무가 커지고, 또 김포시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이 줄기 때문에 보면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또 나빠지는 부분이 있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얼마큼 좋아지는지 얼마큼 나빠지는지 아직 추계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TF에서 논의하면서 그런 걸 면밀하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저울질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일이고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재무국 입장에서, 서울시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 입장에서의 유불리 상황과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맡겨 놓고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러프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서울시 재무국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계속 미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당장 닥치고 있는 일이니까 조금 서둘러서 면밀한 분석을 함께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도 이러한 문제를 또 같이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가 하여튼 필요하다면 거기에 또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깊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요, 방향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향후 추진일정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다 신뢰가 안 가요.  왜냐하면요, 이 밑에 작성자 칸이 있습니다.  이거 왜 없죠?
○재무국장 김진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빠져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실수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작성하시는 분, 이거 누가 만드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아마 저희 시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는 밑에 작성자와 관련된 과장, 팀장, 담당자하고 연락처까지 기재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에는 그동안 서식상 그런 게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표시할 수 있도록…….
옥재은 위원  아니, 작성자 표시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그동안은 이렇게 작성을 해 왔다고 합니다.  개별 보고 건 때는 저희가 다 작성자를 넣는데 의회 상임위 전체 보고할 때는…….
옥재은 위원  아니,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업무보고 책자 만들 때 밑에 작성자 기재를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해도 돼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거는 딱히 정해진 규정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옥재은 위원  다른 부서들은 다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답답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를 때 좀 빨리 내용을 알고 싶은데.
○재무국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옥재은 위원  시정해 주세요.  작성자 없이 이 많은 기관을 언제 다 전화해서 알아봅니까?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옥재은 위원  다음부터 또 작성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작성자 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옥재은 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 마을세무사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38세금징수과의 실적이 아주 뛰어나다고 알고 있어서 본 위원도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금에 대해 잘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좋은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분들에게 여쭈어보면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428명에서 296명으로 대폭 줄였는데 시민 만족도는 높지만 무실적인 동들이 많다는 것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업무보고 자료에는 시장, 아파트 등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만 나와 있는데요 전화로도 상담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상담이 시민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화 그리고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모르셨던 시민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또 홍보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하는지, 예산은 얼마로 편성 계획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재무국장 김진만  마을세무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동안 잘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좀 많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전체 동당 한 명씩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적이 없는 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각 동당 한 명씩 하던 사업을 실적이 없는 동들은 일부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하에서 올해부터는 인원수를 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사업자라든지 이걸 잘 모르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는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라든지 이동보건소 그다음에 쉼터같이 수요가 많은 부분들 그런 데는 저희가 올해는 42회까지 시행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에 자주 들락거리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일하다 보면 굉장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제대로 관리사무소 방송도 들을 여유도 없습니다.  이거를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게시판에다가 좀 큼지막하게 써서 주민들이 오고 갈 때 ‘우리 지역이 이렇게 무료 세무상담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꼭 홍보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자치구에 여러 홍보매체가 많은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아파트 내에 있는 영상 그런 데에도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렇죠.  거기 엘리베이터 안에 영상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8페이지에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 목표액 조기 달성’ 해서 체납징수 목표액을 놀랍게도 2,222억 이렇게 밝히셨어요.  이거 뜻밖의 숫자인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 시세 규모가 지금 한 8,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매년 4,000억 정도 체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온 체납세금 중에서 그다음 해 첫 달에 많은 세금을 저희가 또 징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하고 자치구가 같이 공동 노력을 하면 상당 부분 체납이 해소가 됩니다.  저희가 매년 한 2,000~2,500억 사이의 체납징수 목표액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 왔고 또 대부분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년 수준에 비슷하게 맞춰서 2,222억 정도 목표액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회사생활 22년 차 회사원이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연초에 목표액 밝히고 이런 거 할 때 말하자면 2,222억 이렇게 밝히는 거는 굉장한 목표와 뭔가 의도가 있는 거에서 나온 수치라서 그게 의아해서 여쭤본 거예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보통 목표를 할 때는 최근 3개년도 아니면 5개년도 징수액 같은 거 평균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금액 자체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가령 2,300억, 2,500억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모두가 즐거운 분위기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목표액을 무척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잡다 보니 우리의 의욕이 정밀하게 반영된 숫자가 2,222억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하여튼 추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유진 위원  2,221억 되면 목표 실패한 겁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구체적으로 목표 잡고 열심히 하겠다는 시청 공무원분들을 어느 시민 주권자분들이 칭찬치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2,200억도 아니고 2,250억도 아니고 이렇게 222억까지를 밝힌 이 정도의 집요함과 치밀함으로 투명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목표 설정과 실행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시의원입니다.
  우리 박유진 위원님의 질의에 맞춰서 2,222억이라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아주 좋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잡아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서울시민에게 공정하게 하려면 사실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불이익이라든지 불공정적인 세무체계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3년 치 해서 그해 체납액하고 징수액하고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돌려 주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내년 2025년도에는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에서는 특히 세수 관리도 중요한 반면에 또 서울시의 재산 관리에 대한 사항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촘촘하게 그 현황 파악을 잘하시고 또 그 재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방치되지 않는지, 또 시 재산에 오래된 건축물도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건축물에 대한 위험도나 재건축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 저 30초만 더 추가 발언…….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박유진 부위원장님.
박유진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길래 이참에 공론화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원래는 25개 자치구 모두의 시유재산에 대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싶다 이런 요구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일이 좀 과도한 거라고 일단 보고요.  그걸 다 본다고 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어떤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순서가 있겠죠.
  첫 번째 순서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행자위 안에 있는 저희 위원분들이 각자의 지역구들이 있잖아요, 은평구도 있고 중구도 있고 성동구도 있고.  그 해당되는 구의 시유재산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집중해서 봐야 하고 어떤 게 시급히 관리를 요하거나 처리돼야 되는 것들인지 같은 것을 여기 해당되는 위원분들한테는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기 구에 있는 상황부터 보면서 일종의 사례 학습이 가능한 거죠.  우리 지역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혹은 관심이 가야 할 시유재산들이 이렇게 있고 그것을 파악한 이후에 이게 올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더 좋아지고 있거나 같은 것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 케이스가 쌓여서 25개 자치구도 전체 활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몹시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전반기 행자위 때 계속 반복됐던 주제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의원들이 자기가 해당되는 구에 개입해서 시유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이런 주제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료는 좀 더 간단하고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부분, 잘 이해가 되시지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위원장 김원태  각 위원님들께 공통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여러 가지 군사적 위협을 자행하고 있고, 특히 북한 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호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서울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심특별시 서울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올 한 해 비상기획관의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4.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신동원 의원 외 62인 발의)
(11시 54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신 신동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게 해 달라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건의안은 예비군법에 따른 읍면동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에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방위협의회의 경우 읍면동장이 의장이 되어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 위촉 등 업무를 총괄하는 등 동장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세칙은 미비상태로 동방위협의회에 대한 국가나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관리 및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비상기획관에서 국방부에 운영세칙 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바 본 건의안을 통해 동방위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 기반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지역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동방위협의회의 경우는 통합ㆍ운영 대상에서 배제되어 독립적 형태로 운영되는 이유로 상위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외에도 관리감독 등 체계도 마련되지 못하여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한 운영과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방위협의회 회의는 분기별로 정기회를, 의장이 인정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를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사항이 주로 지역방위작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의제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등 회의 개최 명분이나 필요성 부족으로 심의 안건 없이 사실상 친목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리감독 기관의 부재로 인해 법정기구인 동방위협의회의 설치 현황, 위원 수, 회의 및 활동실적 등 기초적인 운영 현황마저 파악되지 않고 있고, 나아가 동방위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동장이 아닌 동대장이 운영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법정 설치의무 기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동방위협의회도 지역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 운영하거나 상위기관의 관리감독과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동방위협의회의 명확한 업무역할 등을 부여하여 심의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광역-기초-동방위협의회 간 연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이는바,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안녕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입니다.
  신동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05호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법정기구인 동 단위 방위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및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부 건의를 통해 지원근거인 운영세칙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동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원태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비상기획관님?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먼저 얘기했습니다.
  기획관님, 저희가 얘기하는 주권자 시민분들의 눈높이에서 가장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동방위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은 어떤 겁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동방위협의회의 근거는 예비군법과 통방법에 나와 있고 역할은 심의와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실제 동에서 어떤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 단위로 군사작전 등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그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래서 누가 구성해서 어떤 걸 주로 의결한다는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구성하는 것은 동 단위에서, 예를 들면 서울의 주요 기관장들이 열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단위는 명확하게 어떤 직위에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지역의 동 단위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데 적절한 위원들로 구성해서 현재는 대략 한 열 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정확히 하는 일은 예비군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예비군의 사기 앙양, 그리고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이 방송을 많은 시민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시간에 공론화해서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게 의미가 있겠지요.
  지금 서울 지역에 426개 동이 있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426개입니다.
박유진 위원  426개 동마다 동별 방위협의회가 있는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동별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426개 방위협의회가 있다는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유진 위원  하나의 방위협의회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열 명 정도의 인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원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주로 지역에서…….
박유진 위원  실무자분께서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어차피 저희 모두가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들어보고 이해를 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은 그런 거잖아요, 426개나 있는 동방위협의회가 있으면 거기에 당연직으로 의무참석자는 누구여야 하고, 지금 예비군법을 기본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빠지면 안 된다는 건지, 그 참석 구성원분들은 구성원별로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예비군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해 보자고요.  설명 들어볼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동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경찰 지구대장하고요 소방파출소장…….
○위원장 김원태  비상기획관님 대신 답변만 해 주세요.  그 사항을 정확하게 지금 비상기획관께서 아직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동대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동대장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소방하고 경찰, 그다음에 지역에서 주로 큰 마트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일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박유진 위원  동네 마트 운영하시는 분들이 당연직으로 참석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당연직은 아니고요 위촉직으로 해서…….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열 명의 인원이라는 건 당연직 포함해서 그렇게 동별로 차이가 좀 있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정도의 기구라는 거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동별 방위협의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일종의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처럼 방치되어온 면이 있다고 느끼니까 이제 동료의원분들께서 이참에 체계적으로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지원할 거면 지원하자 이런 건의안을 낸 거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기획관님이 보시기에 이 건의안은 왜 필요하다고 느껴지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동방위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위협의회는 분명히 필요한 조직이고요.
박유진 위원  지금 생각해보면 의아할 수 있거든요.  예비군법이 시행된 지 이미 수십 년이고 426개별 동방위협의회가 운영된 지도 역시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사각지대가 공론화가 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만들어보자는 흐름이 나온다는 게 역설적으로 동방위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방증하는 거 아닌가요?  수십 년을 아무 일 없이 지나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동방위협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아무래도 비상 상황이 되면, 역할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 지역방위작전이 벌어졌을 때 그때 지원에 관련된 심의ㆍ의결을 하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평화의 시기가 있었고 실질적인 심의ㆍ의결할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그런 역할들이 중요시되지 않았던 점이 있다고 봅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걸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미 우리가 건국 이후에 70년 정부만 따져도 도대체 정권 교체가 몇 번 있었으며, 70년 동안 다행스럽게도 전쟁 국면을 피해서 평화가 이어져 왔습니다만 7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중간에 만들어진 예비군법을 시작으로 우리가 비상기획관님의 지위 같은 구조를 갖고 426개나 되는 동별 방위협의회가 운영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평화 시절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걸 미처 대비할 필요를 못 느꼈다 같은 입장이라면 ‘굳이 지금 왜 방위협의회 지원과정이 필요한가?’라는 이 상황이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원하자고 체계를 만들자는 거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선행돼야 될 것은 동별 방위협의회가 거의 30~40년 동안 방치돼 왔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걸 먼저 따져보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위상과 방향이 어떤 건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이건 너무 필요한 거니까 제대로 지원합시다.”라고 가야 되는 게 순서상 맞는 거잖아요.  30~40년을 방치해 놨다가 지금 제도적 지원이 없어서 방치되었다고 얘기하면서 뒤늦게라도 제도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 자체가 단순히 동방위협의회를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제대로 동방위협의회가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던 것도 물질적 지원을 하는 걸 포함시켜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는 동방위협의회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사실 그동안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이라든지 아니면 구ㆍ시에서도 이런 동방위협의회 업무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자 이런 것도 하나 있고, 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동방위협의회가 좀 전에 아까 그 위원님들까지 포함, 구성돼 있는 위원들이나 아니면 동장과 예비군 중대장들, 이 구성원으로 있는 분들 자체가 아무래도 업무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측면에서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구는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같이 통합해 보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또 건의도 했고요.
박유진 위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 차원에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포함해서 다수의 의원분들이 지금까지 사실상 수십 년을 방치해 왔던 동별 방위협의회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각성해서 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끔 만들자고 흐름을 잡았잖아요.  그건 의회가 하는 역할이고요.  비상기획관님을 포함한 집행부에서는 그 결의안을 미리 받아낼 수 있는 준비과정이 마련돼서 선보고되고 공유돼서 토론돼야 결의하겠다는 흐름과 준비했다는 안이 함께 시민분들에게 공정하게 평가받고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은 선후가 뒤바뀌어서 정작 집행부는 필요성만 요구했을 뿐인데 의회가 먼저 결의안부터 내겠다는 식의 형국이란 말이죠.  이렇게 가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 줄 정리, 우리 스스로가, 비상기획관 집행부 스스로가 동별 방위협의회가 왜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위상으로 무엇이 작동돼야 우리가 기대하는 걸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만든 자료들이 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든 다른 제도적 방침을 연구하든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오늘 비상기획관님의 답을 듣고 보니 참 실망이 큽니다.  이 자료를 의회에 오기 전까지 오늘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지원 문제라든지 논의할 부분의 이런 건의안이 오면 좀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방위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나온 단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체예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청 교육장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필수예요.  그리고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들이 조직을 구성해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유사시에는 그분들이 주축으로 해서 동에서 굉장히 큰 업무와 역할을 맡고 있는 단체예요.  맞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구청장이 의장으로 돼서 주관하는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잘되고 있어요.  있지만 지금 동 단위 방위협의회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참 잘되고 있어요, 동 단위에도.  동 단위 방위협의회 의장이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준비를 하고 거기에는 무조건 우체국장, 파출소장, 교장, 동장, 동대장 이런 사람들이 필수예요.  나와요, 나와서 지금 논의를 하고 이건 대통령령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비상기획관님은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자체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관님, 말씀해 보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아까 제가 구체적인 구성인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그거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이 있어서 그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요.  동네마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 부분에서 촉구 건의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상기획관님이 이렇게 신경도 안 써 주고 거기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이 촉구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가상적으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발생돼서 비상사태가 발생됐다 그러면 시 단위 방위협의회, 구 단위 방위협의회, 동네 방위협의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시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통합방위사태가 먼저 선포가 되고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통합방위지원본부가 구성이 됩니다.  시ㆍ구ㆍ동 단위 다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때 여기 있는 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돼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호연 위원  중요한 역할이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지금 훈련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거 기획관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을지훈련에는 적극적으로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을지훈련 때 방위협의회 역할이 없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유야무야한 그런 단체로 비하하는 걸 보니까 의원으로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좀 더 방위협의회에 신경 써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제적으로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라는 촉구 건의안 아니에요.  맞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하여튼 금전적인 예산 지원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의한 것이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현재까지 그동안 오랫동안 예산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운영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제정하고 저희도 집행부로서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자치구의 방위협의회 근황도 잘 살펴보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앞서서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지금 동방위협의회 운영 실태를 검토보고서 의견 중에서 보면 예비군 동대장에 의한 운영, 운영에 대한 지원 없이 회비로 운영, 또 심의안건 없이 친목 형태로 매월 개최, 또 동방위협의회 미설치 동 발생,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동방위협의회를 우리 시민들이 어디서 지금 이거를 운영하는 건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알리고 싶은 게, 지금 동방위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재향군인회도 우리 비상기획관 소관 아닙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제가 방위협의회 무슨 모임이 있다 그래서 한번 갔었는데 이분들이 ‘시의원이 여기 왜 왔지?  자기 홍보하러 왔나?’ 이러한 어색한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위협의회든 재향군인회든 이런 모임이나 회의가 있을 때 ‘이거는 서울시의 비상기획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사업이다’라는 것을 좀 알려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가서 지금 예산 운영이 잘되고 있나 또는 그분들의 어떤 건의사항을 또 듣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각 자치구의 방위협의회나 재향군인회에 ‘서울시의원들에게 회의 운영하는 것을 공유해 주시고 안내해 드려라’라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방위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서울시의 시장님 주관으로 하는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도 시의회 의장님께서 지금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구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꼭 안내해 주셔서 시의원들에게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안내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방위협의회가 좀 길어지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방위협의회가 있고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잖아요.  통합방위협의회와 동방위협의회가 있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동 통합방위협의회…….
송재혁 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동마다 있는 방위협의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통합방위협의회는 아까 서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법적 기구이고 각 자치구마다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역할과 구성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 당연직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의장이고요 부구청장과 선임한 사람이 부의장을 맡게 되고 경찰서장, 교육장, 보건소장 등등이 다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위협의회가 있지요.  동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대화가 왜 계속 엇박자로 이어지냐 하면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가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동방위협의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오늘 촉구 건의안은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동방위협의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동방위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건데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송재혁 위원  동방위협의회는 제가 보기엔 구체적인 근거가 조례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슈퍼마켓 사장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일부 동에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일부 동에서는 마켓 사장님만 있겠습니까?  정육점 사장님도 계시고요 문방구 사장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동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역할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구성의 근거는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실제 유사시가 돼서 하는 일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차이가 많이 있고요.  구성 자체가 워낙 다르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구성은 좀 다릅니다.
송재혁 위원  워낙 다르기도 하고…….  그러면 보통 다른 조직들을 보면 서울시 조직이 있고요 구 연합회가 있고요 동별로 조직이 있지요.  그 조직 간에는 상당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와 동방위협의회,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유기적인 관계가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협의회대로 운영이 되고요 동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협의회와 무관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러한 현실, 현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할 일은 아닌 듯하니 어차피 우리 소관 업무에 들어와 있고 통합방위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원회에서 건의안도 내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동방위협의회의 여러 가지 구성과 역할에 대한 설립 근거를 저희들한테도 하나 찾아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뭔가 상황에 대해서 파악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동 단위 방위협의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시고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동 단위 조직과 현황 이런 부분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이게 예비군법이나 예비군법 시행령에 구성이 되도록 돼 있는데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세세한 게 시행령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4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12시 23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서 시정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대창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올 충무훈련은 4월 22일부터,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실시하고, 전 국민 참여 민방공 대피훈련은 훈련 3일 차인 8월 21일 실시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서울시는 중점관리대상업체 412개, 기술인력자원 36만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8군 지원단과 서울경찰청 대상 기술인력 실제 동원훈련은 올해는 충무훈련과 연계하여 4월에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비군 중대 및 민방위 대대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올해 청사 방호능력 강화를 위해 시청 방호훈련을 전ㆍ후반기에 실시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하고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추가된 업무로서 최근 국제질서 변화와 북 위협에 따라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Defense Seoul 2030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두 차례 안보포럼을 실시하였고 이후 행정1부시장을 TF단장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논의된 과업은 그 다음 장 14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15개로써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보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17쪽입니다.
  서울시의 통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민ㆍ관ㆍ군ㆍ경 합동으로 국가중요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통합방위회의와 협의회를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올해는 LED전광판, 예비군 훈련용 드론 등 3억 5,000만 원을 수방사에 지원하였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은 작년 의회에서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대원 약 38만 명을 대상으로 훈련장 입ㆍ퇴소 시에 임대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행입니다.  시행에 차질 없도록 사전에 수방사, 구청과 협업을 하였고 사업 진행 간에는 시에서 같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보단체 지원을 통한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은 6.25전쟁 기념사업 등 5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재향군인회 상근 직원 인건비가 지원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군 관련 안보행사로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4월에, 서울수복 기념행사는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분야입니다.
  2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66만 명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지난주 2024년도 강사를 선발하였고 안전체험, 복구 활동 참여 시는 교육으로 인정하고 현지교육 등 교육여건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은 재난 대비 2회, 공습 대비 2회 훈련이 계획되어 있고 전국단위 국민참여 훈련은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7쪽 민방위 시설ㆍ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대피시설은 300% 확보하고 있고 민방위 대피시설과 장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방독면은 올해 2만 3,000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서남권 안전교육센터는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완공이 되면 재난안전, 보건안전, 교통안전 등 12개 프로그램으로 체험훈련이 실시됩니다.
  29쪽입니다.
  올해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신규로 9개소 설치하고, 노후된 사이렌 5대를 교체하면 서울시 사이렌은 185대가 됩니다.  경보 발령 신호 규정 변경에 따른 경보시스템 재정비가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상황 발생 시 상황판단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이 22건 있었는데 18건을 완료했고 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을지훈련에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년간 중단되었던 전 국민 민방공 대피훈련이 시행되었습니다.  대피훈련은 모든 시민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작년 을지훈련이 시행된 후 언론보도를 보면 마포구 공덕역 지하 1층은 시민들의 휴대전화 경보음이 울렸을 뿐 특별한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고 훈련시간 내에 지하철역사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공지된 바 있지만 시민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서 평소처럼 편하게 역사를 드나들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청이 본청, 서소문청사, 서소문2청사가 있는데요 모두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습니까, 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만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러니까 건물로 보면 본청에만 있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인근에 있는 건물하고 시청 역사로 대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 계획에 따라서.
옥재은 위원  아, 역사로 대피하는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옥재은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려고 했냐면 민방위 대피시설이 서소문청사는, 본청에는 1,900여 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서소문청사하고 서소문2청사는 1,900명보다 많은 2,700여 명이 상주하고 계세요.  더 많다는 거지요, 본청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에만 지금 그 대피소가 있고 서소문청사랑 서소문2청사에는 대피소가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역사로 대피하라고 한다고 하니 그러면 대피시설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김명오  글쎄,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 본청의 대피소라는 것은 서울시 본청이 잘 아시다시피 지하 4층까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대피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소문이라든지 기타 청사에 그런 시설을 현실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역사로 대피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알고도 계시고 또 훈련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구하고 그 해당 구청에 계획이 있습니다, 대피계획이.  그 대피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북에서는 지속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공무원들이 잊지 않고 있어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철저한 을지훈련 준비로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피훈련 관련해서 작년에 6년 만에 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단위에서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작년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올해 계획단계부터 잘 계획해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서호연입니다.
  안보단체 중에서 재향군인회 예산이 작년보다도 감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증액이 된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재향군인회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2억 3,400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한 4억 5,000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서호연 위원  안보교육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안보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그렇고, 우리 옥재은 위원이 얘기했던 대피소에 대해서 제가 좀, 그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시민 누구 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당신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디로 대피하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과연 몇 명 정도가 대답할 것 같아요, 자기 집을 거점으로 했을 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과거에 어떤 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한 5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저는 70~80%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근래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백령도 사건이 있지 않았어요.  포를 쏴 가지고 그때 주민들도 어디로 대피할지 몰라 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대피시설 체계를 다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대피시설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구로1동이다, 1동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대피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파트 단지 지하라든지.  그래서 개인정보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분들한테 문자를 1년에 한두 번은 발송해서 ‘당신의 대피소는 집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아파트 지하입니다.’ 이것만큼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진즉부터 해 왔는데, 그래서 구로구 구청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고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울시민이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직장 대피소가 어디고 거주하고 있는 곳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야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혼잡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체계적으로 삭삭삭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번에 정말 한번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런 문제까지도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거 되도록이면 지켜 주세요, 그런 문제도.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위원님 말씀하셨던 개인정보 문제를 저희들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장 좋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한테 당신 주변으로 500m 아니면 1㎞ 안에 어떤 대피소가 있다고 알려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나 사실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안전디딤돌에 가서 자기 위치를 클릭하게 되면 자기 위치에서 어디 가까이 있는 곳에 대피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단지 실제 주민들께서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해 보시고 계시다는 게 문제인데 하여튼 어찌 됐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은 시민들이 정말 꼭 자기 주변 대피소는 알 수 있도록 한번 방안 강구를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왜 그걸 강조하냐면 사실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안보 무감각증에 걸려 있어요.  미사일을 쏴도 쐈는가 보다, 안 쏘면 안 쐈는가 보다, 그런 개념이 없이 사실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하도록 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서울에 알림톡이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있는데 약 45만 명 정도 가입이 돼 있는데 그것을 정말 시민들이 많이 본다고 그럽니다, 서울의 알림톡을.  거기에 저희가 비상대피소 방법에 관련해서 작년 후반기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닥터9988이라는 게 있습니다.  3월부터 닥터9988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게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어느 지점에 가서 걷고 하면 포인트가 현금화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대피소를 가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포인트가 현금화돼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3월 초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해서 시행해 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영관 단장을 비롯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이렇게 별 탈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를 틈타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같은 민생침해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업무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생사법경찰단의 올 한 해 업무계획이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하여 제대로 계획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6. 2024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
(12시 43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입니다.
  오늘 제32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서 저희 단 올해 첫 업무보고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식품, 환경, 보건, 부동산 등 76개 법률에 대해 수사권한을 지명받아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민생침해범죄 수사 집중으로 입건 실적이 증가하였고 특히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수사로 피의자를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는 고금리와 장기침체로 인해 여러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 단에서는 시민 입장에서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서민들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생활범죄 근절에 주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보고에 앞서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은 경제수사대장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교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정진숙 안전수사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은 경제수사대와 안전수사대 밑에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해 준 데에 따라서 종전에 안전수사대에 있던 부동산수사팀을 경제수사대로 옮겼고요 그다음에 경제수사대에 있던 환경보전수사팀은 안전수사대로 팀 배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생범죄 사각지대 해소로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수사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연간 입건 수가 700건 대에서 작년도에 1,000건 이상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입건 수를 1,100건으로, 2025년에는 1,200건 입건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수사실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철저한 실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야별 기획수사 강화로 저희들이 부동산, 다단계, 대부업, 환경, 보건 등 민생침해형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기획수사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언론 모니터링과 민원내용 분석으로 신규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긴급현안 발생 시 자체 TF를 구성하여 신속 점검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범죄 예방활동으로 저희들이 설ㆍ추석 등 시기별, 계절별 상황에 따라서 범죄 동향이나 수사계획 등에 대해서 사전예보 보도를 연 10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툰, 카드뉴스, 지하철 광고, 자치구 소식지 등 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시민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가 등에서 배포되고 있는 성매매 암시 전단지라든가 불법 의약품,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에 대해서도 전화번호 차단을 통해서 유해매체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민생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입니다.
  부동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 수사로 작년에 이어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광고하는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광고행위와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벌칙규정 개정으로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를 처벌 가능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점검 수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다단계ㆍ대부업 수사입니다.
  노인 및 중장년층 대상으로 비상장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해서 재화거래 없는 금전 다단계 거래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19년 1월부터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10만 명의 회원을 모집해서 1조 2,000억대 투자금을 유치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저희들이 적발하여 4명을 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이자율 초과 편취하는 행위라든가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조상품 수사입니다.
  동대문이나 명동, 남대문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상품 공급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과 중구청, 중부경찰서와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생활안전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설ㆍ추석 등 시기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분야 수사입니다.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등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센터에서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나오는 폐유 등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와 병의원에서 수술과정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을 위법 처리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분야 수사입니다.
  공유 숙박사이트를 통한 무신고 숙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위해서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사와 함께 위생 물수건 처리업체에 대한 점검ㆍ수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수사입니다.
  최근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로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식용견의 사육환경이나 도축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서울 외곽 녹지지역에 식용견 도축시설이 있는지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점검ㆍ수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신고 불법 야생동물 전시시설 수사입니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3년 12월부터 미신고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점검ㆍ수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의료ㆍ의약품 수사로 저희들이 중국산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업체나 수입업자, 판매업자에 대한 점검ㆍ수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등록 위해화장품 제조ㆍ판매 행위라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의사, 한의사 등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좌우지간 민생사법경찰단의 일이 참 우리 서울시민들의 각자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분야를 보면 다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중에서 서울시 그린벨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통상적으로 그것은 자치구에서 일단 현장 지도감독을 하고요.  자치구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그게 과태료 처분 정도는 자치구에서 하는데 이제 행정처벌까지 가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고발 수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검찰에 송치할 사항은 송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3건 정도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했습니다.
서호연 위원  진짜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서울시 내 도시환경 측면에서 이런 것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재래시장이라든지 명동의 노점상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이건 국격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행위거든요.  행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언론에 보통 나오는 명동의 노점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금액을 바가지요금 씌우는 것 이런 거 정도는 저희들이 단속할 사항은 아니고 아마 그것은 공정경제담당관인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위조상품, 동대문이라든가 명동 이런 데 위조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ㆍ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수사팀별 업무분야를 보면 지금 경제수사대에 부동산수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법행위분야에 보면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수사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8페이지에 실행 계획을 보면 지금 여덟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이 너무 계속 똑같은 것만 수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지금까지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되는데 수사계획 내용을 보면 다 비슷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법에 규정된 위반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깡통전세에 대해서 워낙 사회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타 저희들이 깡통전세 불법 중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부동산을 통해서 불법 중개행위를 한다든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작년에 적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으로 해서, 중개 광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허위로 잘못 올렸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깡통전세, 그다음에 부동산을 계속 잘못 올리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다음에 저희들이 불법 전매행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부동산 쪽으로 보면 주택법도 있는데 그러면 이 주택법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은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불법 전매행위 또는 부정 청약행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3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 신고현황에 따라서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기초적으로는 일단 저희들도 입건하려면 뭔가 주민들의 신고라든가 구청의 고발이라든가 이런 단서가 있어야지 수사가 개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사단계를 거쳐서 범죄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개발하거나 발굴하지는 않고 꼭 신고나 고발이나 이럴 때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일반적인 위생부분이라든가 환경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수사를 하는데 불법적인 전매라든가 부정 청약행위 또는 깡통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신고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옥재은 위원  일이 많아지시겠지만 좀 더 발굴하고 일을 하셔서 수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내용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 언제까지 이것 해결할 건가, 그러면 수사를 잘 못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펫 숍에 나와 있는 고양이나 개들을 보면 번식장에서 태어나서 펫 숍에서 분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내에서 불법으로 번식장 관련하여 수사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 내에서 불법으로 이런 개, 고양이 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사한 경력이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요 무허가 동물판매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5건 입건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 관련 영업소 관련해서 보통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전환이 됐는데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들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고 하는 업소들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작년에도 한 5건 정도 입건한 바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이 있는데요 신종 펫 숍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파양 동물들을 파양비를 챙긴 후 다시 되파는 변칙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통 비영리시설인 것처럼 위장을 해 놓고 분양받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에게 또 비싼 값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가게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또 그런 계도 계획을 잡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구미경 위원입니다.
  올해도 또 시작이 되네요.  제가 아마 재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작년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지속돼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29일 서울경제에서 나온 건데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짝퉁 명품이 팔리고 있다고 하면서 명동에 대한 사례도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짝퉁 관리나 짝퉁 수사는 상표수사팀에서 하는 거겠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인원을 보니까 시에서 네 분, 구에서 세 분으로 지금 총 일곱 분으로 이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팀의 백 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상당히 적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상표수사팀에서 짝퉁 수사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기라든가 횟수라든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보통 통상적으로 동대문 같은 경우 늘상 위법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한 1~2회, 많을 때는 한 4회 정도까지 현장에 그냥 예고 없이 나가서 현장 적발을 하고 있고요.  명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업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런 신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구미경 위원  보통 그런 것은 누가 신고를 하세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신고는 사실 경쟁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샀는데 불만을 갖고 계신 분이 신고하시는 분도…….
구미경 위원  구매자가 신고를 또 하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신고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바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경우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발된 업체가 그다음에 또 적발이 되는 그런 것도 혹시 카운트를 하고 계신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신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신규 업체, 신규 업자가 계속해서 투입이 되면서 계속 적발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적발이 됐는데 또다시 적발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 같은 경우 노란 천막으로 해서 쭉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월 1~2회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연간으로 하면 열두 번에서 한 스물네 번, 20회 남짓 될 것 같은데 매번 수사에 걸리는 업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거기가 로테이션 되는 건지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지속돼서, 제가 가끔 지나가 보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낯익은 분들이 계속 계신 걸 보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곱 분이 하는 게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게 루틴화가 되면 안 돼요.  그분들에 대해서 계도를 하시든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시든 하셔서 이분들로 하여금 뭔가, 당장 어떻게 하던 걸 바로 끝낼 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점이 많은데요.  그 판매자가 저희들이 특정하기 힘든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수사를 하고도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그런 문제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있는데요.
  특허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사실 특허청에서 저희하고 경찰청하고 중구하고 연석회의를 같이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것에 대한 회의도 일단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업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아까 말씀을 못 해 주셨지만 정말 계속해서 신규가 진입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적발되는 사람이 계속 적발되느냐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게 지난주에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청소년 모텔 된 룸카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민사경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구미경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입실이 무인, 요즘에 무인카페가 많은 것처럼 무인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그냥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고 전화를 걸면 얼마를 이체해라, 그러면 몇 번 방으로 가면 된다 하니까 이게 사실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성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짝퉁이랑 어떻게 보면 형태는 다르지만 불법으로 눈가림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룸카페가 몇 년 되긴 했지만 아직 어떻게 보면 초창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뭔가 규칙을 세워 주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작년도 사실 거의 초창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작년도에 적발도 4건 정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문제가 생겨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어느 정도 단속의 효과를 좀 거두었다고 보는데 또 최근 들어서 단속이 좀 느슨해지니까 이렇게 자기들도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2주간 룸카페에 대해서 전체 특별 점검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구미경 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 예를 들어 ‘지금부터 2주간 룸카페 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미 소문 다 퍼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물론 행정에는 예고성이 필요하지만 사실 수사나 이런 거에서는 예고성이 그다지 조금은, 어떻게 보면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방법인 거잖아요.  물론 계도기간을 주어야 되는 건 있지만 계도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2주간 한다, 한 달 동안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짝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주가 걸리면 이들이 정말 신규냐, 아니면 다시 계속 발생을 하는 업주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조례 개정이라든가 뭔가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같이 협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청소년 보호 업무가 기본적으로는 여성가족정책실 거기서 담당을 하고요 자치구를 통한 지도ㆍ감독이라든가 법령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서 일단 하고 저희들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실 적발하는 업무만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의견은 낼 수 있는데…….
구미경 위원  네, 의견을 내 주십시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  저 구미경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아, 죄송합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방금 전에 위원장님의 수준 높은 개그가 있으셔서 모두의 분위기를 생각하시는 위원장님 큰 뜻이…….
  사법단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첫인사 드립니다.
  사법단장님, 제11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민생사법경찰단을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크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문관 숫자를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행정국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사실 했는데 서울시 전체적인 숫자의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거라서 쉽지는 않다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전문관을 조금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유진 위원  한마디로 전문관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니 그걸 도와 달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중의 하나가 전문관 숫자 확대…….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자 저부터도 설득을 할 텐데요.  작년, 재작년 민생사법경찰단을 보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아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은 바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와 그 일에 대한 평가와 대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같은 구성원분들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대관절 조사는 경찰이 하면 되지 민생사법경찰단이 왜 필요합니까?”라는 질문에 우리의 답변이 뭐냐면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는데요 방문판매든 부동산이든 식품안전이든 환경보전이든 공무원적 전문성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공무원분들에게 경찰수사권을 업혀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서울시청 집행부의 조직적 분위기가 뭐냐면 “나 민생사법경찰단 출신이잖아.  나 민생사법경찰단으로 발령받았어.  나 거기 근무이력이 있잖아.”라고 얘기하면 공직사회에서 “우와, 당신은 공무원의 전문성에 더해서 수사 경험까지 갖고 있으니 정말로 멀티플한 공무원이군요.  부럽습니다.  대단하시네요.”라는 평가가 주류가 아니고요 “아니, 어쩌다가 민생사법경찰단 가서 승진에도 별 도움 되지 않는 그런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까?”라는 인식이 팽배하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바꿔야겠습니까?  단장님이 하셔야 될 가장 큰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박유진 위원  저는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사법경찰단 지금 벌써 100명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 100명의 구성원이 다 1년 차, 2년 차 순환보직처럼 여기 와서 또 곧 교체해야 될 이런 인식상의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민생사법경찰단 100명의 구성원분들이 ‘지금 나의 1년, 2년의 시간이란 나의 공직자 삶에 있어서 공무원의 전문성에 더하여 경찰수사권의 경험을,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매우 귀한 경험이고 이 매우 귀한 경험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충분히 평가받고 대우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확신, 그 팀 분위기, 사법경찰단의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한 누가 으샤으샤 이렇게 일해 본들 특별한 보상도 없고 근무가점 평가도 박하고 이런 일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 부탁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올해 지나서 행정감사 시즌이 될 때는 또 한 번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를 여쭤보겠습니다만 지금 올해 2월 새해 첫출발로 역량 있는 단장님이 오셨잖아요.  다시 한번 민생사법경찰단의 파이팅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식품 분야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5~10월로 예정이 돼 있네요.  그런데 그때 하는 이유는 뭐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특별한 일정을 잡은 거는 저희들이 연간 단속일정이라든가 이런 업무량에 따라서 그때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런데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갑자기 올 계획에 집어넣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작년도에 타 시도에서 이렇게 수사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올해 특별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이게 꼭 작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매년 이런 건들이 몇 건씩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서울시 친환경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옥재은 위원  저 한 가지만 말씀…….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옥재은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들이 보니까 국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국공립학교는 대부분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고요, 사립학교는 하는 비율이 한 42%, 국공립학교는 한 93% 정도가 지금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고요.  초등학교는 거기에서 좀 더 많고 중학교ㆍ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비율이 좀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옥재은 위원  그거를 우리 행자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ㆍ개선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와 평생교육국 및 소관 세 개 출연기관의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태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청가위원
  송경택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김진만
    재무과장    권순기
    재산관리과장    이철희
    계약심사과장    김일
    세제과장    서은경
    세무과장    송영민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비상기획관
    기획관    김명오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서영관
    경제수사대장    강희은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