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3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2. 2023년 4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3. 2023년 4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보고
4. 2023년 4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
5. 2024년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6. 2023년 4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7. 2024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
8.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계속)
9.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30)
14.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38)

  심사된안건
1. 2024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2. 2023년 4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3. 2023년 4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보고
4. 2023년 4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
5. 2024년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6. 2023년 4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7. 2024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
8.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계속)
9.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효원ㆍ최진혁ㆍ최호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신동원ㆍ옥재은ㆍ우형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지웅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동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한신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도호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승미ㆍ최재란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30)(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38)(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 자로 감사위원장으로 발령받은 박재용 위원장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처음 뵙게 돼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의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이 제대로 계획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2. 2023년 4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3. 2023년 4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보고
4. 2023년 4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
(10시 46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4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의 건까지 4개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안건별로 계속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충실히 저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중 감사담당관입니다.
  안찬율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장선경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황선아 조사담당관입니다.
  이이동 인권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부서별 업무,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5쪽 정책목표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ㆍ매력특별시 구현을 목표로 해서 청렴도 1등급 도약 기반 마련과 시민 불편ㆍ안전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약자 보호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청렴ㆍ공정한 서울을 위해 반부패ㆍ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023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서울시는 종합청렴도 3등급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반부패ㆍ청렴 법령 숙지도 자가진단 등 청렴도 향상 정책역량을 집중 강화하고, 내외부 청렴도 자체 설문조사를 통한 취약분야를 사전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 과정 확대 등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통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청렴 알림문자 발송, 민원 만족도조사 실시, 그리고 서울시 보유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해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청렴활동과 청렴 웹툰 제작 등 청렴문화 확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부정부패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분기별 주요 비위유형 사례 전파, 청렴실천 서약 확대, 특정업체 및 퇴직공무원 유착비리 집중 감찰 등 부정부패,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무기강 점검 및 부패 사각지대 대상 특별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시민 불편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해서 시민 만족도 제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ㆍ시립대학교ㆍ시립병원 등 시민 이용시설에 대한 감사활동을 통해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금년도에는 정보화사업 시스템 감사,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제도 이행실태 감사 등을 통해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부정수급 분야에 대한 사각지대 대상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재난분야 및 시민 밀접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폭염 대비 취약계층 이용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재난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감사ㆍ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후 도로와 상수도시설 등 시민 생활 밀접 도시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예방감사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투자ㆍ출연기관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소상공인 지원 등 기관별 핵심사업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 또 비위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출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고질적ㆍ반복적 비위 유형과 감사 사례를 공유하고 자체 감사 활성화를 위한 내부 통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금년도에는 2024년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등 사회적약자 생활시설 현장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현장 점검과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인권가치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인권 보호와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을 통해 시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과 인권실태 조사 등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건설분야 체불 해소 및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예방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질적 하도급 부조리 지속 발생 분야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전면 확대하고 건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도급 부조리 의심 공사를 선별하는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근성을 강화하고 건설분야 체불 및 부당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현장 점검을 추진해서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대금 체불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금년도 월별 감사계획과 23쪽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안건 제2호 2023년도 4분기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출연기관 일상감사 운영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감사결과 용역사업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제안서 평가 미실시 등 1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서울시의회30년사 발간사업 조사 건입니다.
  조사결과 발간사업 부실 추진에 대한 예산낭비 초래, 세출예산 재배정절차 미준수 등 총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서울식물원 기관운영 감사의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3년도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서울식물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업무추진비 및 피복비 등 회계처리 부적정, 주차장 운영방식 개선 요구, 수목원 관련 조례 미제정 등 총 2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 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 처분을 하였고 행정상 처분으로 27건을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행락철 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감사 건입니다.
  감사 결과 유기기구 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미이행, 콘크리트 품질시험 미이행 등 업무 소홀 등 총 4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 요구를 하였으며 업체에는 입찰참가 제한, 고발조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2022년 일상감사 의견 이행실태 점검 건입니다.
  점검 결과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공개방법 미흡, 일상감사 재의뢰 미실시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의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3년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청소년정책과,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프로그램 강습료 산정 및 징수 부적정 등 총 2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투자ㆍ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현황 조사 건입니다.
  본 조사는 2023년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3개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근로시간 면제제도 연간 한도 초과 운영, 근로시간 면제자 복무관리 소홀 등 총 10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기관경고 8건, 행정상 처분 100건에 대해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지하차도 배수시설 관리실태 등 수방대책 감사 건입니다.
  감사 결과 지하차도 배수시설 적정성 검토 및 개선 용역 부적정, 지하차도 침수위험도 등급 부적정 등 총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2023년도 제1차 건설하도급 분야 감사 건입니다.
  감사 결과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불법 하도급, 발주청 승인 없이 전문공사 하도급,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절차 미이행 등 총 6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6쪽입니다.
  2023년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 건입니다.
  본 점검은 2023년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 1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건설근로자 법정 제수당 미지급, 비개착식 구간 배수 및 방수대책 마련 요구, 노무비 매월 청구 및 지급 확인 소홀 등 총 4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4분기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3호 2023년도 4분기 외부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건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침수예방시설 구축 추진실태 감사 건입니다.  2023년 4월 감사원 지방건설안전감사과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 9월 25일에 공개된 사안입니다.
  감사 결과 통보 1건으로 계측기 및 통신장비는 정상 작동되도록 보수ㆍ교체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해서 계측 데이터가 소실되지 않도록 저장과 백업을 하는 등 데이터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 건입니다.  2023년 3월 감사원 사회ㆍ복지감사국 제3과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 11월 9일에 공개된 감사 건입니다.
  감사 결과 주의 1건으로 시험ㆍ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건입니다.  2023년 3월 감사원 지방행정감사1국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동년 12월 22일에 통보된 감사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 신분상 처분 징계 1건과 주의 2건, 행정상 처분 5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은 AI 양재허브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업무 부당 처리사항,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마약류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미조치 등 관리 소홀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직무대리 부당 운영 건입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경기도 정기감사 건입니다.
  경기도 등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 감사를 하였고 서울시는 위탁운영 관리 미흡과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 1건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4분기 외부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4호 2023년도 4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의 건입니다.
  자료 1페이지에 4분기에는 총 45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접수 창구별로 보면 공직자 비리신고 25건, 공익신고 19건 그리고 국민신문고 창구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제보의 접수 경로를 보면 PCㆍ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공익제보 접수가 42건, 우편ㆍ방문 등 오프라인 접수가 2건, 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 접수가 1건이었습니다.  이를 소관사무별로 보면 자치구 사무 관련 제보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청 소관 15건, 본부 및 사업소 소관이 7건, 시 투자ㆍ출연기관 소관이 3건 그리고 타 기관 소관 제보가 1건이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접수한 45건을 재분류해 보면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제보는 총 44건으로 이 중 부패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27건, 공익신고에 대한 제보는 17건 그리고 1건은 응답소 점검을 위한 시험민원이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익제보에 해당되는 44건 중에서 부패신고 성격의 27건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업무 부적정 내용이 11건이고 불공정행위 내용이 4건, 직원 복무 관련 내용이 12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17건의 세부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신고가 4건, 사회복지사업법 2건, 식품위생법 2건 등 각 분야별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4분기 공익제보 접수 건에 대한 처리 결과 총 45건 중에서 처리완료가 8건, 내부종결 17건이고 20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2023년 4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023년 4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2023년 4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박재용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첫인사를 이렇게 드리네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게 돼서 송구합니다.
  감사위원회 2023년도 4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까지 저희한테 해 주셨는데요, 작년 겨울 12월에 감사위원회가 소방노조에 대해서 감사 진행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새로 오신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정확한 날짜는 12월 4일 저희 감사담당관에 있는 조사관께서 가족수당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구를 한 통화를 했고 그다음 날 12월 5일에 고인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박유진 위원  끝입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새로 부임한 감사위원장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또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서울시 감사위원회 명의로 의견표명이나 유감표명을 한 일이 있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감사내용 과정에서 있었던 것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작년에 이 자리에서 감사위원장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정상 그렇게 잘 안됐거든요.  놀랍게도 그런 일을 책임지고 진행하셨던 전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영전 승진하셔서 지금 또 중책을 맡으셨고요, 돌아가신 분만 억울한 거죠.
  뜬금없이 2023년도 4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를 하는 시간에 이 질문이 웬 말인가 싶으시겠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 엄청 많아도 꾹 참고 건조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감사위원회 구조상의 형용모순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위원회 조직 구성에 보면 어떻게 감사위원회 업무가 구성돼 있냐면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인권담당관 팀이 편제되어 있어요.  하고 싶은 말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는 인권담당관 팀은 혈액암 투병 중에 월 2만 원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냐는 의혹 때문에 가족의 통신기록 조회, 카드 사용내역, 혼인증명서 그런 자료를 제출하라는 3차에 걸친 조사로, 혈액암 투병 중인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겠습니까?  그걸 조사해야 될 사람이 인권담당관인데 인권담당관이 감사위원회 소속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형용모순의 구조를 한마디 유감표명 없이 진행했던 감사위원장은 영전 승진하는 서울시의 집행부를 어떤 주권자가 동의하면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새로 오신 감사위원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무척 송구합니다만 일은 일이니까요.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박유진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서 불미스럽고 유감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고 또 저희 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 또는 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걸로 제가 무겁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가 2015년부터 발족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권위원회와 인권 담당하는 조직은 그 이전부터 생겨서 있다가 저희가 2022년도 업무를 이관받아서 현재 위원회에 소속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의 모순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치유하거나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조직상의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면 충분히 그 부분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냐, 아닙니다.  그런 얘기 전혀 아니고요.  서울시 감사위원회 일 얼마나 잘합니까?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훌륭한 팀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인권담당관 팀이 있는데 인권담당관 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우리의 전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감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감사에 필요한 자료 청구는 최소한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왜요, 가족수당 월 2만 원인데요 2만 원 가족수당을 부정 수령했냐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 가족의 통신기록 조회, 카드 사용내역서를 요구할 권한이 서울시에 없어요.  검찰입니까?  가족수당 2만 원이 왜 청구가 됐냐,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신고를 했는데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요양병원이 아니면 치료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양병원에 부모님이 계신데 그걸 증명을 해야만 월 2만 원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자세지요.  아니,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 게 투명하게 세금을 사용해야 되는 공직자로서 마땅한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혈액암 3기의 말기 환자셨고 그분이 느꼈을 심적 고통과 인생을 바쳐서 소방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그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권담당관의 눈높이로.  월 2만 원에 연로한 부모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있는 그 사실을 통신 내역, 카드 사용내역까지 제출해 가면서 증명받아야 될 그 수치감이 한 사람의 생명을 끊게 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감사위원회가 해놓고 공식적인 유감 표명도 없이 어떻게 인권담당관이라는 팀이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의미보다 한 명 공무원의 억울한 마음이라도 우리에게 귀한 의미라면 저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인권담당관 팀이 구성되어 있는 지금의 구조 때문에 정작 공무원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최후의 보루를 지켜야 될 인권담당관이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음으로 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천만 시민분들에게 우리가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감사위원회 활동 자체가 사후적으로 뭔가 잘못돼 있는 것을 찾아내서 서울시 업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중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또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감사위원회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마음 아프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와 저희 간부님들 그리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담당분들께서 정말 이 부분을 뼈에 깊게 각인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인권에 대한 사항이 저희 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된 업무기능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각별히 검토를 하고 저희 관련돼 있는 조직부서와 상의해 나가면서 또 행자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듣고 이 문제가 인권을 발의하는 데 더 많이 개선이 된다면 꼭 그 부분은 짚어서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마음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업무에 새겨서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박재용 감사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발언들은 공식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꼭 명토 박아 밝혀드리고자 마지막 말씀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 감사위원장님께 분명히 의회로서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감사위원회 구조상 인권담당관 팀이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것은 명백히 위험해 보인다, 이것은 꼭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전 감사위원장님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다, 권한과 제도에 따라서 충실하게 일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답변하셨고 그 결과가 무리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3차에 걸친 말 그대로의 갑질 감사였고 그래서 한 생명이 소중하게 스스로의 억울함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전하셔서 승진하신 전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의 공식 말씀도 없으셨고 그 현실이 저는 너무나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공직자 생활로서 영전하고 승진하고 얼마든지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역량이고 선택일 수 있습니다만 감사위원회 구조로 인권담당관이 감사위원회 안에 있는 구조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대하고 있는 공직자가 계속 승승장구하는 서울시 집행부의 인사체계라면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그 말씀을 꼭 기록 남기고 이 걱정과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재용 위원장님의 가슴에서 우러나오신 말씀 저도 깊이 새기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소방공무원노조하고 면담도 갖고 했었는데요.  물론 이 사건과 관련돼서 본인의 자살로 이루어진 게 꼭 조사관의 강압에 의해서였다고 얘기는 안 드립니다.  그러나 박유진 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가족수당 2만 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데 너무 과도한 조사가 아니었나, 그런 자체가 인권침해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위원회는 조심스럽게 또 냉철히 스스로 반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호연 위원님 없습니까?
서호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리고 우리 감사위원회에 새로 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부 사업과 올해 추진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직원들 또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모로 감사위원회가 새로 탄생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 자로 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이동률 국장님, 상임위 회의석상에서 처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센터 송창훈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국은 서울시 직원들의 인사와 후생복지, 청사 방호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자치구 및 대외기관과 소통과 협력, 시민 공익활동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까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중추적인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의 올해 업무계획이 맡은 바 책임에 맞게 제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계획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그리고 세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센터 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2024년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6. 2023년 4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7. 2024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
(12시 07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4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박유진 부위원장님, 서호연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2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국은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업무환경, 후생복지, 인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환경을 개선하고 시민ㆍ지역ㆍ기관과 동행하는 적극행정으로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로 인해 국가 소멸 위기라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내 구성원의 다양화는 조직문화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저출생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직원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계획한 의미 있는 사업들이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총무과장입니다.
  김광덕 인사과장입니다.
  김현정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허혜경 시민협력과장입니다.
  배덕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숙희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행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7과 1사업소 377명으로 구성돼 있고 1사업소는 공무원수련원입니다.
  2쪽입니다.
  2024년 행정국 세입예산은 110억 원이며 1월 말 기준 2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조 5,505억 원으로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8.5%입니다.
  3쪽에 자치구ㆍ동 행정여건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4년 행정국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근무여건 개선으로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 두 번째, 시민과의 동행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적기 제공하며 세 번째, 지역ㆍ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세부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동행ㆍ매력 특별시를 선도하는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직원 및 저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조직적응, 미래설계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선배들의 보고서 교육, 시 주요 정책현장 탐방 등 교육을 통해 업무 적응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멘토링 의무화, 재테크나 자기개발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조직적응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내외 교육 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미래와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기국외훈련은 올해 뉴질랜드를 추가한 11개국에 파견하고 글로벌 정책체험의 경우 50팀을 선발하여 해외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단순 체육ㆍ문화행사를 팀 단위 소통 교육 훈련으로 전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직원 후생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지원해 나가고 이를 위해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무주택 공무원이 최대 1억 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활력 증진을 위해 올해 새롭게 경주와 통영의 연수원을 임차하여 45객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몸과 마음의 체계적 건강 관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만성질환이 있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했던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선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진단부터 유지관리까지 맞춤형 건강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형 일ㆍ육아 동행근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단축근무, 유연근무 등 육아지원근무제 사용을 권리로 존중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육아시기별 맞춤형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아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올해 서울시 지방공무원은 1,602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8ㆍ9급은 6월, 7급 및 연구사 등은 11월에 채용 예정이며 채용규모는 전년 대비 718명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퇴직규모 및 현재 대기인력을 감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배려대상자인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 등은 법정 의무비율을 상회하는 채용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민과의 동행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지원의 일환으로 세대별 100만 원씩 균등 지급했던 기초물품 지원금액을 세대 내 구성원 인원수에 따라 12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을 위해서 민간 건강검진기관을 기존 2개소에서 5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검진결과에 따라 진료도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표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계, 건강 등 위기유형별 복지서비스도 다양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발굴ㆍ제안한 주민밀착형 생활의제들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15개 자치구에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취지에 맞게 자치구별 여건과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활동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역량 강화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를 거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단체는 사업별 최대 3,000만 원, 총 1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단체에는 사업 수행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 수행 후 외부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 대관 등을 위한 시민 이용공간을 확대하고 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신규 위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 중심의 공익활동시설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친화적 개방형 청사의 소통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본관 1층 마음쉼터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층 로비를 단순 민원업무 처리공간이 아닌 휴식과 볼거리가 있는 장소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안내데스크 뒤편으로 대형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미디어아트 영상을 상영하고 민원실 문과 벽을 제거하여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카페, 휴식공간 등을 더하여 시민이 여유롭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ㆍ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과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서울과 지역의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산물, 문화, 역사자원을 활용한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농부의 시장 6개소를 운영하고 시 주요 행사에 지역 특산물을 연계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상생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합리적 조정교부금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조정교부금은 작년 본예산보다 39억 증액된 4조 1,718억 원 규모로 올해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 및 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 변화를 분석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민의 생활 개선 및 자치구 재정여건 개선에 조정교부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올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 대시민 홍보, 공직기강 엄정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분기 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분기 행정국 예비비 집행 건은 1건으로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유고에 따른 노원구 제2선거구 보궐선거 관리 경비를 납부하기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1,117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2023년 4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송창훈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존경하는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계획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을 깊이 새겨서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혜 경영기획부장입니다.
  한태석 사업총괄부장입니다.
  박승배 공익활동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올해 주요 업무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나라 자원봉사 현황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해서 전국에 총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서울센터를 포함한 17개의 광역센터, 228개의 기초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등록하고 신청하는 1365 자원봉사포털은 2010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서울지역의 회원가입을 통한 등록자 수는 현재 약 260만 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서울지역 자원봉사 현황입니다.
  25개의 자치구자원봉사센터는 민영이 10개의 자치구로 되어 있고 직영이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자치구별 평균 예산이 약 4억 9,000만 원이고 직원은 평균 한 개 센터당 7.6명입니다.  서울지역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수요처는 약 5,800여 개가 되고 동 단위 자원봉사 거점조직인 자원봉사캠프는 서울시 전역에 총 411개 캠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4페이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센터의 예산은 78억 7,8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출연금이 56억 8,000만 원이고 잉여금이 1억 800만 원, 보조금이 3억 5,000만 원 그리고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사업비가 17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4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첫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웃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화목한 이웃 프로젝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내곁에 자원봉사, 재난 피해가정을 지원하는 바로봉사단 운영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시민화합과 사회통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 ESG와 연계해서 봉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민간기업,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기업의 지정기탁금을 적극 유치하는 등 센터의 사업재원 다각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화된 교육과 연구조사 사업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전문화와 질적 제고를 모색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상세한 업무추진계획과 35페이지의 25개 자치구 센터 현황, 37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자치구마다 교부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교부금을 내려보낼 때까지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돼서 교부금을 내려보내지요?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호연 위원  그렇지요.  절차의 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구에서 미리 신청을 하는 경우가.  그러고 나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저희들이 구에다가 안내할 때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 시의원님의 의견을 꼭 설명드리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유형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건 모든 구에 공통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날이 추워졌는데 주거 약자분들의 연료비가 걱정이다, 전기요금이 걱정이다, 이랬을 때는 25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일정 액수를 내려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원들하고 충분한 상의와 보고를 하고 했다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24년도에는 시의원하고, 특히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조절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시 차원에서 공문도 나간 게 있고 한데 일부 구에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부금이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올라오면 좀 민감한 부분 이런 것은 시의원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가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보냈다, 그걸 내려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저희들도 자치구에 가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또 새해 들어 첫인사 드려서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박유진 위원  작년부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상존했었는데요 자원봉사센터를 대하는 행정자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바람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시민의 언어로 풀자면 가장 쉽고 편하게 찾아가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데요 그걸 보다 눈높이에 맞는 접근과 설계로 그런 의지만 있다면 누구라도 자원봉사라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ㆍ구조적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가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될 주제일 텐데요.
  계속 지난 1~2년 동안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했던 우리의 현실이 자치구에서의 자원봉사활동과 그걸 서울시자원봉사센터라는 구조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지를 놓고 보면 ‘흔히 그냥 자원봉사활동은 자치구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인식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에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라는 질문이 계속 반복돼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반복된 질문은 답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누구라도 있다면 가장 손쉽게 문 열고 들어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런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자원봉사활동과 기대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25개 자치구별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간에 우리가 어떻게 유기적인 연결을 만들까가 계속 주된 화두였단 말이지요.
  올해 2024년에 이 관점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장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의 문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충분하게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라든가 자원봉사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치구 센터하고 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취지의 누구나 빨리빨리 희망하는 대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안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올해부터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방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좀 피부에 와닿게 머릿속에 상상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한 현실이 어떠냐면 몇 년 전에 포항시에서 수능을 앞두고 지진이 일어나서 일제히 고사장을 옮기고 시민분들이 그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기억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서울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해보면 당장 우리 시민분들 주권자의 머릿속에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디부터 먼저 연결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상상해 보면 과연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먼저 떠오를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해당 구에서 자원봉사 관계기관과 먼저 연결이 될까 이런 질문을 딱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훨씬 분명해 보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2024년 올해를 계기로 더 이상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25개 자치구 자원봉사활동기관에 비해서 진정한 중앙 컨트롤타워든 리딩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상과 역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대로 만들어내야 하는 해인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맞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잘 홍보가 안 돼 있고, 일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많이 돼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되고 몇 번으로 전화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한 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누구나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어떤 자원봉사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25개 자치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미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냐, 주제 선정이지요.  ‘지금 이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 이 활동에 우리가 자원을 몰아서 집중해야 합니다.’ 같은 의제 설정과 마땅한 인솔이, 그 지휘가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지금은 그냥 좀 거칠게 얘기하면 “25개 자치구의 구별 활동과 특별히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뭐가 다릅니까?”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변이 막막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반복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25개 자치구 자원봉사활동기관 간에 연결된 유기적 관계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의 위상과 구조적인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 지역 개발이 있고요 각 자치구에서 하는 자치구마다의 자기 나름대로의 현안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가 해야 되는 개발,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사회통합과 공동체 회복 문제인데요 어느 나라나 이 두 가지 문제가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데 지역 개발은 자치구에서 집중적으로 그 현안을 하고 저희 센터는 사회통합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그런 메가 프로젝트를 자치구하고 같이 함으로써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장기 목표입니다.
박유진 위원  건승을 빌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구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공무원분들 복무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보니까 속초연수원도 이미 제가 질의한 것에 따라서 다시 개선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행정국장 이동률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이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서 연금매점에 관련해서도 뭔가 굉장히 많은 어떤 행사 같은 것도 실시를 하시고 많이 보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국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많이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가 물론 2월이라서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사실 행정국 업무가 되게 중요하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꼭지 꼭지가 많은데 이 뒤에 한 27페이지부터는 다 세출예산이고 어떻게 보면 시정조치라서 과거 지나간 일들인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25페이지면 앞에 개괄 페이지 빼고 나면 보고가 한 10페이지 남짓 될 것 같거든요.  향후 보고해 주실 때는 좀 자세하게 업무별로 다 들어가서 저희가 보고, ‘당연히 알겠지’라는 게 아니라 보고를 좀 디테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행정국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4년도도 파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고맙습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계속)
(12시 39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유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06번이지요,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다른 기관과의 행정업무 중복 및 협조 필요성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조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효원ㆍ최진혁ㆍ최호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신동원ㆍ옥재은ㆍ우형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지웅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동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한신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2시 42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안건들은 모두 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공청회를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안의 경우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들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았고 간담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일괄 상정한 안건들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상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고, 의사일정 제10항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형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옥재은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진행 시 수석전문위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이상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 보조금 신청 및 지도ㆍ감독의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조항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비슷한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형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 공유재산 대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기여하는 국민운동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조항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비슷한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활동을 통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표창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에 대한 지원, 서울시와 지역회의 간 협력체계 구축, 공공시설 이용 협조 등에 관하여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새마을이 1억 2,000, 바르게가 1억 2,000, 자유총연맹이 1억 2,000, 민주평통이 6,500인데요 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죠?
○행정국장 이동률  어떤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서호연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는?
○행정국장 이동률  예산 지원하고 나서 사용내역을 제출받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다 구 또는 동까지 활동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 자체는 관련 법령에서 하고 그리고 활동결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특별시 바르게라든지 평통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각 자치구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현황을 보고받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부분까지…….
서호연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구미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21번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예우 관련 조문안을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역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구미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45번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각 조문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표창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구체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역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호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94번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조문의 명확한 표현을 위해 일부 자구 표현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도호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승미ㆍ최재란 의원 찬성)
(12시 54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이신 이용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는 간담회 진행 시 수석전문위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이용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한 동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제안 사유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주차계획과 등 유관 부서들과의 협의 및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여 조례 시행 이후 바로 우수자원봉사자들을 예우 및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유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박유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18번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공시설의 관람료 및 공영주차장 등의 할인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30)(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38)(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58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건번호 1630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신 이종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안건번호 1638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안건번호 1630번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종배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30)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4항 안건번호 1638번에 대해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인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해당 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면서 탄력적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지도시간 마련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진행 시 수석전문위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3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3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건번호 1630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이종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집행부가 제안한 것과 같이 미취학아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탄력적 근무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개정안 취지대로 맞벌이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은 지방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로써 달리 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 시행을 위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부는 이종배 의원님 제안 개정조례안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바 정부 및 의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구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제가 공무원분들 복무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복무 조례가 굉장히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장기근속휴가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기근속휴가도 또 서울시가 파격적으로, 파격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또 개정을 해서 공무원분들의 그런 복무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 드렸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 어쨌든 6세에서 8세 1ㆍ2ㆍ3학년 학생 자녀를 둔 부모 한 사람에 대해서 하루에 2시간씩 유급휴가를 드리는 거잖아요.  쓰게 되면 최대 3년인 거지요.  제가 작년에도 장기근속휴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좀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그만큼 근무시간이 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그 일에 대한 양을 안아야 됩니다.
  작년에도 장기근속휴가를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지만 저는 의아한 게 복무규정을 매년 이렇게 개정을 하시면서 뭔가 하나씩 스텝을 밟으시는 느낌을 제가 받고 그 복무규정이 바뀐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작년에 복무규정 바뀐 것에 대한 전후의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겠다, 아니면 남아 있는 분들의 업무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게 혹시 있을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게 보고서 형식까지는 아니지만…….
구미경 위원  아니, 보고서는 아니더라도…….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육아랄지 이런 고충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이러면 다른 파트보다 훨씬 우선적으로 인사철에 직원을 새로 충원을 해 준달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인사철에 인원을 충원해 준다는 건 그때만 그냥 임시로 채용을 하셨다가…….
○행정국장 이동률  아니, 아니요.  정규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인사철이 지난 2월에 한다면 그러면 한시 임기제공무원이랄지 기간제를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고, 6월 인사철에 맞추어서 하시게 되면 전체인원 대비해서 이 부분이 얼마큼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 추가로 증원을 해 준달지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어쨌든 어떤 방법을 좀 러프하게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무 조례에서 물론 공무원분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주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루에 2시간씩 유급휴가를 받으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추후로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전혀 마련이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조례를 올리실 때는 이렇게 2시간씩 줄어들었을 때 지금 현재 이 휴가를 사용하실 분들이 이 정도 예상이 되며 그분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다른 분들의 일의 양이 당연히 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파생되는 사후적인 거에 대한 그 예상도 같이 올려주시고 저희를 설득을 시켜야 하는 게 저는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구미경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작년에 장기근속휴가 올리실 때 그것도 저희가 했지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장기근속휴가가 늘어나고 남아 있는 분들 그분들의 부담에 대한 배려, 그것에 대한 추계 같은 건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좀 더 꼼꼼히 따져서…….
구미경 위원  아니요, 내년엔 또 어떤 복무규정을 시장님께서 올리실지 기대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정리는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지금 이 복무규정 하면…….
○행정국장 이동률  다음 회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유급휴가면 초과근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유급휴가 쓰실 수만 있는 것이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2시간 범위 내에서…….
구미경 위원  그러면 맥스로 3년을 쓰실 수 있는 거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12개월 범위로 일단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12개월로요, 3년 동안에?
○행정국장 이동률  네.
구미경 위원  12개월입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이 조례에서는 12개월이고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되면 말씀드리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동률  기존에 24개월이 있기 때문에 이번 12개월 하면 36개월까지…….
구미경 위원  36개월인 거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구미경 위원  그럼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짧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이렇게 되면 정기 그, 뭐라 그러지요?
○행정국장 이동률  인사…….
구미경 위원  인사 시즌이 아니면 임기제로 쓰고 또 아니면 정규직을 거기다 배치해 주신다, 아무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계획도 없이 암만 복무규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은 저희 예산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코스트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비용 추계 안 돼 있잖아요?  비용 추계가 상관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꼼꼼하게 그것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장님께서 올리시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어떻게 그 예산은 예산이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좀 더 보완해서 다음 회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작년에도 그러셨어요.  작년에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리시는 거 보면 비용 추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비용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기 인사철에 들어가면 정규직 있던 분들을 그리로 배치해 드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임시직을 뽑아서 한시적으로 맥스 3년 공무원을 채용하신다고 하는데 다 비용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냥 공짜로 일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런 것 생각을 못 하십니까?
  작년부터 본 위원이 매번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십사 항상 늘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권리를, 부서에서도 권리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의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 조례 개정안 시장님께서 올리실 때 이런 식의 조례 개정 하시면 안 됩니다.  비용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일부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섬세하게 만드셔서 이 조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건번호 1630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30)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건번호 1638번 역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유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수정안 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조금 전에 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좀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나무를 보는 관점이 있고 숲을 보는 관점이 있죠.  지금 구미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공무원이라는 역할에서 규정된 임금과 근무시간이 조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근무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면 비용 추계가 선행돼서 이 안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죠.  그 의견에 대해서 누가 반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정안을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대해 온 우리 집행부의 관점이 매우 기계적이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 아이가 어릴 때 부모의 손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유아에 대한 나이를 기계적으로 산정하고 그때까지만 육아휴직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냥 규정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다르죠.  실제로 아이를 키워 보면 아이가 가장 부모 손이 필요하고 부모의 지원과 역할이 돋보이는 때는 유아시절뿐만이 아니고 그런 유아시절을 거쳐서 학교를 들어가는 취학연령을 맞이하게 되면서 모든 부모의 손과 발이 그 과정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고충에 대해서 수많은 공무원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인구절벽 그리고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를 맞이하고 있는 이 국가적 난제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겪고 있는, 더군다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겪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고충이란 말이죠.  이 고충에 대해서 주목한 겁니다.  즉 숲을 보는 거죠.
  이 숲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최소한 아이가 학교를 들어갈 때쯤에는 한 시간을 더 늦게 출근하거나 한 시간을 더 일찍 퇴근시키는 일부의 변형을 적용해서라도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최소한 하루 두 시간 정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을 실제 학교 입학 연령에 맞춰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근무시간을 변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자고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비용 측면으로 딱 놓고 근무시간 대 임금을 따질 것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우리가 이 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까지 동의가 돼야만 이 안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때 토론이 매우 길었고요 그 토론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38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교육지도시간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24조제5항 중 12개월을 24개월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38)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이 조례안은 특히 모든 위원님들이 동감하셨고요,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좀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더 과도할 정도로 저출생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서울시에 그런 의지가 있다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12개월을 24개월로 대폭 늘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늘렸다고 해서 24개월을 다 쓸 수 없습니다.  24개월 다 쓸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ㆍ개선해 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2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모든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동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모두 위원님들의 열정 어린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재용
    감사담당관    김현중
    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안전감사담당관    장선경
    조사담당관    황선아
    인권담당관    이이동
  행정국
    국장    이동률
    총무과장    조성호
    인사과장    김광덕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시민협력과장    허혜경
    대외협력과장    배덕환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숙희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송창훈
    경영기획부장    박미혜
    사업총괄부장    한태석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박승배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