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1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1차

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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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과 동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회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세부 일정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4 미식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 미식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46호 2024 미식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근거하여 2024년 국제 미식행사 서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전 세계 미식 전문가, 미디어 등이 참석하는 본 행사를 통해 개최도시 및 음식문화 등을 홍보함으로써 고부가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K-푸드를 관광상품화하고 미식도시 서울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협약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께 사전 보고 후 지난 9월에 협약을 체결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2024 미식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446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 미식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세계적인 미식도시 서울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국제 미식행사 공동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행사 개요 및 협약 추진 경위입니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영국 미디어회사 주최로 2013년부터 매년 3월에 아시아 50대 레스토랑을 선정하는 국제 미식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아시아의 음식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인단 300여 명의 투표로 아시아 50대 레스토랑을 선정하고 시상, 만찬, 네트워킹을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최사는 2024년의 동 행사 개최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정부 농림부와 행사 유치 협의를 진행하였고 서울시는 6월부터 공동 유치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협약 체결에 대한 법적ㆍ절차적 타당성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을 골자로 한 국제교류 및 협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지방의회의 의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와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 의회 동의 후 협약 체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만 동 협약은 주최사의 개최지 공식 발표가 11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 협약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사전에 추진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시의회 사전 보고 후 협약서상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3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해당될 경우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제7차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 추진으로 행사 개최 시 K-푸드뿐만 아니라 서울시 홍보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 국비로 부담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전심사를 받아 절차적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행사 유치의 필요성입니다.
서울시가 국제 미식행사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미식 관광지 서울의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잠재력이 높은 K-푸드가 고부가가치의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4년 국제 미식행사 유치는 실익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4년 아시아대회 유치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세계대회까지 단계적 유치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 협약의 주체는 농림축산부와 그 산하 기관인 한식진흥원으로 관련 정책사업의 실무부서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을 관광산업으로 봐야 할지 고민되는바 부서 간의 업무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야만 행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보안조치, 홍보 및 마케팅 등 비용부담과 지속 가능성 문제가 투명해질 것입니다.
한편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인접해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60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 9쪽입니다. 선거법 적용에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 미식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관광체육국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참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 현황에 일곱 곳이 있는데 이곳이 지금 현재 취급하는 종목이 한식인가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저희가 지금 50 레스토랑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성호 위원 네, A50B 레스토랑 한식당 선정 현황 해서 일곱 곳을 주셨는데 모수, 온지음 등…….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주로 다 한식입니다.
●문성호 위원 한식 위주로 되어 있는 곳이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문성호 위원 점포 이름이 외국어여서 혹시 약간 섞여 있는 곳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약간 퓨전 한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나가서 출품하게 되는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새로 뽑아야죠, 또. 매년 뽑으니까요.
●문성호 위원 현재 선정된 곳이 이곳이고 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올해는 이렇게 뽑혀 있고 내년에는 다시 또 뽑아야 되는…….
●문성호 위원 아, 새로 되는 거군요.
이 행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을 더, 계기로 해서…….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래서 내년에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을 유치하는 거고요 2025년도에는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을 하려고요. 저희가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에 한국이 하나도 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전 세계 미식가들이 서울을 방문해서 고급 한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또 약간은 너무 고급스러운 것만 추구하는 건 아니시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이런 부분도 프리미엄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저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광장시장을 간다든가 명동에서 거리음식도 먹고 그다음에 유명한 식당들은 알아서 줄 서서 먹거든요, 요즘. 아시겠지만 시청 뒤에 있는 북엇국집도 사실은 일본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요 명동에 있는 죽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동남아에서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리면서 저희가 하이엔드급도 있고 중저가, 다양하게 분포를 시켜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골라 먹을 수 있는 걸 안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좋습니다. 약간 첨언드리려고 했던 게 도쿄의 경우 긴자 쪽에 몰려있긴 한데 미슐랭 지도라고 해서 3성까지의 식당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 2, 3성 다 포함해서 200여 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대회를 기틀로 해서 맛집지도라든가 이런 게 형상화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 선정하실 때는 물론 잘하는 곳 혹은 확실하게 뚜렷한 캐릭터가 있는 곳도 좋을 수 있겠지만 오래되거나 전통 있는 집도 많이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선정된 곳이라는 게 사유 같은 건 간단히 보고가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아직 대외비인가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레스토랑은 리드 사에서 정해주고요 셰프들이 협의를 해서 정하는 거라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문성호 위원 아, 국장님께서…….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건 미식 100선인 건데 미식 100선도 셰프들이라든가 미식 전문가들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개입할 여지는 없는데, 말씀하신 건 회의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최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한식진흥원, 서울시 시민건강국. 지금 우리 외식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미식하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관광청에서 유치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종환 그래서 예전에 제가 10대 때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김치 담그는 행사를 문화본부에서 했었나요, 전 과장님? 문화본부에서 했었나, 관광체육국에서 했었나?
(「문화에서 하다가 시민건강국에서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화에서 하다가 넘어갔죠. 이게 일관성이 없더라고,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시민건강국으로 넘어가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이거는 저희가 계속할 겁니다,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까지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이종환 김치행사도 계속한다고 하다가 뺏긴 거거든. 아니 넘긴 거지, 뺏긴 게 아니라.
이런 걸 주체를 정확하게 짚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뺏기지 않고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하고 나면 2025년도에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환 실질적으로 관광하면 잠자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래도 이런 건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우리 관광객 유치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거기에 굉장히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관리를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끝까지 하셔야 될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끝까지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미식행사 개최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도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행사 기간이 3월 중인데 개최 일자 변동이 가능한가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 중에 하는 게 관례상 되어 있어서요 3월 중에 날짜를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는 지금 3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게 행사가 지금 아시아권에서 계속 열리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이건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이라서 아시아에서 하는 거고요.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은 전 세계에서 열리는 거니까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그거는.
●유정희 위원 지금 이 행사는 아시아권이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아시아권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몇 회가 개최된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서울에서는 처음 하는 거고요 2013년부터 했습니다. 10년째죠, 이제.
●유정희 위원 그러면 10년째 계속 3월에 했나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3월에 계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호텔, 실내는 그럭저럭 괜찮을 수는 있는데 관광명소면 실외일 가능성이 많은데 3월이면 좀 춥지 않을까 해서요. 더군다나 음식인데 차가우면…….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설 내에서 하니까요 야외에서 하는 건 아니라서요. 세빛섬에서 한다고 해도 세빛섬 안에서 하고 DDP에서 한다고 해도 DDP 안에서 하니까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3월 말만 돼도 관광객들 많이 오고요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우리나라는 3월 말이 여전히 추워요. 3월에 눈도 와요. 눈 많이 와요, 3월에. 말은 아닌데 3월 초까지만 해도 눈 많이 와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3월 초까지는 오는데 3월 말이라서요.
●유정희 위원 학생들 입학식 할 때 눈 오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가급적 늦출 수 있으면 늦춰보는 방안도 협의해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유정희 위원 어쨌든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맛있는 거 먹는 거, 그 지역의 특산품 그리고 좋은 거 구경하는 건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식여행이 또 많은 선풍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음식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고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잘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또 굉장히 수준,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서울의 미식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우리 한식을 보면, 우리가 식당을 가서 보면 사실 밑반찬 문화가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잖아요? 이 퓨전 한식을 통해서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한국음식을 알리는 데 꼭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행사를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좀 유명한 행사입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유명한 행사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저희가 그동안에 미식에 좀 관심이 없고 그쪽에 주안점을 못 두고 있었는데 하이엔드급에서는 많은 셰프들이 관심 갖고 있고요. 여기 식당으로 선정이 되는 업체들은 풀 부킹이 돼가지고요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처음 들어보는 행사고 그리고 “셰프, 미디어, 업계관계자 등 1,300여 명이 방문함에 따라” 1,300명이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물론 이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사에 그런 인식이 좀 있어요, 이게 짜고 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여기도 초대받아서 와 가지고 나쁜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좋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이런 행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냥 일반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의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러 음식들을 선보일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일반관광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실제 드셔보고 자기 직접 먹어보니 이게 정말 맛있더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돼야 이게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1,300여 명 그것도 업계관계자 이런 사람 오면 다 좋은 소리만 하고 가지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이거는 공식행사 참석자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부대행사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이종배 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여기가 다른 나라에서 계속 유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럼 일반관광객들 유치효과는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이런 행사를 했을 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거는 앞으로 이게 식당이 더 많아지고 한국도 아주 미식이 발달된 도시라는 게 더 알려지게 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더 오겠죠.
●이종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그냥 추측이고 그전에 2013년부터 이걸 시작을 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했죠.
●이종배 위원 해서 처음에 싱가포르가 2013년부터 2015년 했고, 태국 방콕이 2016~2017년 이렇게 했을 때, 올해 싱가포르가 했네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렇죠.
●이종배 위원 작년은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정형화된 업계관계자 이런 사람들 말고 이 행사 때문에 일반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서 먹고 했던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 데이터는 지금은 없는데요 한번 찾아보고요 위원님한테 말씀…….
●이종배 위원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세금으로 그 업계관계자들 그냥 식사자리 마련해 주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밖에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죠.
●이종배 위원 그냥 업계관계자만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좋은 소리 하고 가버리면 그런 거밖에 안 되니, 중요한 건 그런 전문가들을 초대하고 거기와 연계돼서 일반인들도 많이 와가지고 특히나 해외 관광객이 많이 와서 먹는, 해외 관광객을 끌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식사자리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최소한 저희한테 제시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디 이 행사를 했는데 주최 측에서 모시는 업계관계자 이런 사람 말고 그 행사 인지도를 보고 브랜드를 보고 일반관광객이 얼마나 찾았고 또 얼마나 찾았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는 어떻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면 어떻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막연히, 지금 이 자료만 보면 그냥 우리 세금 써가지고 업계관계자들 모시고 식사자리 한번 마련하겠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건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이 데이터 자료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보고할 때는 그런 근거 자료가 필요해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중요한 건 이 전문가들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관광객들이 이 행사 인지도, 브랜드를 보고 해외에서 많이, 수만 명이 와서 먹고 그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걸 제시를 하고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외국에서 한 사례가 있으면 파악해서 보고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추산이 되는지…….
●이종배 위원 그리고 준비할 때도 그런 걸 근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막연히 이런 전문가들 모시고 식사자리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 행사를 유치했더니 해외에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와서 먹고 호평을 하고 돌아가서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유치했을 때는 그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추후라도 그걸 좀…….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해서 보고를 하세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4 미식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 미식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개정 보고
(10시 26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안녕하세요?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의 문화위상 제고를 위해 서울시 발레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정관에 별표와 같이 한시정원표를 신설하고 별도의 사무처 정원 5명을 증원하여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발레단의 설립과 공연 진행을 위해 1개 팀과 23명의 인력을 운영하여 2024년에는 3회의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증원된 정원 5명은 팀장급을 포함한 행정 및 기획 직원으로 구성되며 공연 스태프와 무용수 등 18명은 정원 외의 채용선발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과 신구대조표 등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안호상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발레단 창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직을 두는 조항으로 개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사장님께서 보셨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나요, 한시적으로 했을 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한시적이라는 건 원래 이걸 재단 별도 법인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별도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의 기간을 대체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행안부에 설립인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시간들을 계산했을 때 그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아마 시에서는 그 정도 기간을 저희 세종문화회관에서 지금 현재 예술단처럼 부설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까지의 운영정원을 이번 정관 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성호 위원 한 가지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만약에 그 기한 동안 재단 설립이 불가피 했을 경우에는 이 한시적 정무직 이분들의 입지가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목적으로 들어오셨는데 이게 만약에 2년이 아니라 진행하다 보니까 일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이 걸려야 된다 그럴 때는 예측했던 2년보다 더 많이 걸리는 건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을 약간 대비하신 게 있으실까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시에서 우려하는 거는 정원관리 차원에서 2년 이상 계약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재단법인화 됐을 때 이 인원들이 그 재단법인으로 승계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인력 승계의 그런 우려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한시정원으로 운영하자 이런 의견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만에 하나 재단법인 설립 자체에 대한 판단이 다시 변경돼서 그냥 세종문화회관에 그대로 두게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마 정원 자체를 세종문화회관의 정원을 한시정원이 아닌 그냥 본정원으로 증원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약간은 불평등하게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류하게 된다는 미래를 가정한다면 세종문화회관에 정식적으로 정규직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약간 불평등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기존에 지금 와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성호 위원 네. 그분들이 봤을 때 약간 불합리하다고 느낄 우려는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미래 없이 발레단이 지금 계획하는 대로 차근차근 돼야 되는 거를 저도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뭐 어느 조직이나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신규사업이 만들어지면 그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위한 정원은 증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저희만이 아니고 이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현재로서는 이 조직에 대한 어떤 미래의 확장 가능성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무쪼록 사장님께서도 대비를 다 하고 계신다고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혹은 불편한 일이 없도록 확실히 발레단 추진에 있어서 조금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러니까 2년 1차적인 계약기간을 한정하고 채용을 해야 되니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조금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이 한시 만료일이지 않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기한 내에 좀 확실하게 윤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제가 회의도 들어가서 시립발레단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한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게 재단 설립을 너무 가정해두고 빨리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은 다른 예술단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형평성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 회기 때도 관련해서 예술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먼저 받아보고 한번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현재 저희 세종문화회관에 장르별 예술단체가 6개가 있고 청소년단체가 2개가 있어서 총 지금 사실상 8개 단체가 세종문화회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도 국립단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국립극장에, 저희 세종에 있는 시립단체처럼 2000년 이전까지는 소속으로 돼 있다가 최근 들어서 2000년 이후에 3개 단체가 재단법인으로 발족을 해서 독립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국립극단이라든가 국립현대무용단은 아예 발족 자체부터 재단법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해외 유명극장에 소속된 예술단체들을 보면 다 독립재단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단체의 운영이라든가 단체의 프로그램 수준이라든가 단원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전문화될 수 있다는 그런 실례가 입증돼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김규남 위원 맞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또 우리나라도 국립단체들이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 모든 단체가 다 이전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김규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것보다는 재단법인화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확보가 되니까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예술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이게 꼭 재단법인화를 해야 된다 이런 용역 같은 걸 진행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립발레단이 다른 데 광주에 한 곳이 있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발레단을 시립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간발레단도 서울에 수십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시립발레단이 없어서 그 역할을 해 왔는데 이제 시립발레단이 생김으로써 그 민간발레단에 대한, 어쨌든 발레라는 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불평등함이 있을 것 같은데 발레단이 생기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좀 하실 건지, 기존에 민간에서 역할을 해 왔던 것을 어쨌든 공공에서 역할을 하면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경쟁력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민간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기존 시장에 들어와 있는 발레단의 입장도 있고 또 발레를 소비해야 되는 시민들의 입장도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레문화를 어떻게 육성하는 게 바람직할 건가 하는 그런 차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 모든 차원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일단 발레라는 장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종의 시장실패의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술이라는 게. 그런 것처럼 시장에서 자유경쟁으로는 자립하는 게 어려운 것이라서 주로 공공이 지원을 해서 육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발레인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민간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들의 운영이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발레의 수준을 어느 수준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보니까 시민들의 소비의 대상이 주로 되지 못한다 이런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동안 서울이란 큰 도시가 지금 유니버설발레단하고 국립발레단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발레단이 되게 반응이 좋고 시민들의, 호두까기도 연말에 저희 세종문화회관에서 합니다만 티켓이 지금도 엄청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운영이 안 돼서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공에서 하게 되면 어쨌든 그런 민간에 있던 단체들도 이제 운영하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같이 상생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깊은 얘기긴 한데 클래식이랑 창작물 관련해서도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영역에서 창작물만 한다든지 이런 분야를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래서 민간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대체로 안무가 중심으로 활동을 하니까 그 안무가분들이 공공에서 참여해서 작품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본격적인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분들한테 생기기 때문에 민간발레계에서는 오히려 환영을 하는 그런 추세의 입장이죠.
●김규남 위원 그래서 한 쪽 민간발레단 쪽만 듣지 말고 두루 수렴하셔서 문제가 없게 조금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발레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4월, 8월, 10월 공연은 국내에서 하는 건가요, 해외에서 하는 건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내년도 공연은 저희 세종문화회관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그 작품의 반응에 따라서 국내든 지방이든 레퍼토리화하든 이렇게 하게 되겠죠. 첫 회니까 첫 창작 초연은 저희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유정희 위원 공연비가 3회인데, 세 개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세 작품 하게 됩니다.
●유정희 위원 공연비 예산은 얼마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내년도에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일반적으로 발레공연 한 번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백조의 호수나 호두까기 인형이나 지젤이나 이런 작품들은 이미 100년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창작료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 위한 오케스트라라든가 출연료라든가 무대크루라든가 이런 돈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저희가 얘기하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운영비와 함께 새롭게 작품을 창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컨템포러리 발레를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야 될 음악 작곡료, 안무료 또 의상제작비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작품이 잘 만들어지면 그다음에는 재공연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백조의 호수나 호두까기처럼 이제 레퍼토리화돼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때는 비용이 훨씬 더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첫 회에 창작비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내에서 공연하고 있는 큰 대작들 호두까기나 백조의 호수나 이런 작품은 한 번 할 때 8억에서 한 10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저희들이 하는 작품은 그래도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물론 공연비를 천편일률적으로 딱 정하기는 어렵죠, 무슨 기성품처럼.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두까기 인형이나 백조의 호수를 놓고 볼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다면 1회 한 번의 공연에 한 8억에서 10억이 들어간다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이제 얼마나 하느냐 몇 회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게 그런 거라서요. 이번에 호두까기 인형은 저희가 2주를 하는데 2주 하면 한 13~14억 들어갈 겁니다.
●유정희 위원 2주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한 작품 하는 데. 그리고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국립발레단이 예술의전당에서 말괄량이 길들이기라는 작품을 하는데 그 작품 한 번 하는 데 한 6~7억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작품에 따라서, 그건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작품이고 국립에서 의상도 만들어 놨고 이미 다 훈련도 끝냈고 이런 작품인데도 재공연을 하는 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라서요, 작품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할 건가 말 건가는 이 작품이 관객의 요구가 있느냐 없느냐를 대체로 판단해 보고 그런 판단에 따라서 공연이 재공연되고 그 작품의 수명이 결정되기도 하고 이런 거라서, 이번에 저희 시립에서 하려고 하는 발레는 말씀드린 대로 컨템포러리 창작 발레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고 있는 발레는 다 100년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들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 발레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발레들은 국내에서 그동안 잘 소개가 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레 선진국이고 또 발레 인구, 발레무용수들이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고 그런데 관객들의 발레무용을 발레예술을 소비하는 어떤 경향은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작품에 지금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만들면서 그런 공백, 우리 시장에 어떤 예술적 발레시장의 공백 부분에 해당하는 현대발레를 저희들이 이번에 지향을 하겠다 이런 방향성을 그렇게 지금 설정하게 됐습니다.
●유정희 위원 여기 정원 내가 5명이고 정원 외가 18명이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무용수와 무용수들의 코치 그러니까 트레이너 이런 분들은 시즌단원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꿀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술계의 문제가 한번 들어오면 나이가 들어도 안 나가니까 새로운 단원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또 한편 발레라는 거는 대체로 한 40세 이상 되면 계속 무대에 서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발레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는 고령화된 무용수들이 그냥 단원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관객들이 그걸 뭐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번에 만들 때는 좀 개선을 해보겠다 이래서 해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욕시티발레 같은 데 단원들은 대체로 10개월간만 일을 하고 그다음 해에 오디션해서 새로 또 신규단원을 뽑아서 계약제로 네 작품을 계약하든가 다섯 작품을 계약하든가, 연간계약이나 2년간 계약이나 이렇게 두 시즌을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한 시즌을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세계예술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볼…….
●유정희 위원 안호상 사장님, 제가 정원 내 5명하고 정원 외 18명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질의했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정원 내 5명은 기획직원, 기획을 하는 사람들,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해외 섭외나 단원들 계약 문제를 인력 관리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원으로 지금 5명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단원 신분으로 제작에 참여하는 분들은 정원 외로 운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유정희 위원 제작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작품에 직접 출연하는 분들, 작품 출연과…….
●유정희 위원 그러면 발레리나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유정희 위원 발레리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발레리나도 있고 발레마스터, 가르치는 트레이너도 있고 또 음악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제작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 제작진 중에는 의상을 하는 분도 있고…….
●유정희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인건비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 인건비 중에 정규직 5명 하고 상시고용을 할…….
●유정희 위원 어차피 사업비가 3개 공연에 20억인데 출연료가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18명이 발레리나잖아요. 발레리나와 그 관련된 사람분들이면 다 공연에 투입이 될 텐데 이분들 이렇게 1년 내내 상시 인건비가 나갈 이유가 있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그러니까 상시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은…….
●유정희 위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상시 공연을 해야 인건비 나가는 게 말이 되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러니까 상시로 나가는 사람은 12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유정희 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정원 내 5명은 행정업무를 보는 분들이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유정희 위원 그럼 정원 외 18명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발레리나, 발레마스터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공연이 없는데 그분들 왜 상시 인건비가 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상시 인건비로 나간다고 말씀은 제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노무/계약상황에 따라 예산과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유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졸속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9월에 발족을 했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상임위에서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거 갑자기 왜 만드는 거예요? 사장님이 아,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갑자기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내부적으로는 여러 번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거 얘기해보셨어요, 의논해보셨어요, 보고해보셨어요? 나 이거 37억짜리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 들여다볼 때까지 한 번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거 정원 외 인건비가 한 달 월급으로 나가는 건지 공연 때만 나가는 건지, 지금 제가 이거 확인하려고 질의하니까 뭐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먹구구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렇게 계획을 불확실하게 해가지고…….
●유정희 위원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도 20억 편성을 했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게 딱 계획에 나와 있은 다음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일단 편성이나 해놓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
●유정희 위원 정해진 게 없잖아요, 지금.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내년 사업계획은 이미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럼 내가 20억 해외냐 국내냐, 어떻게 공연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다는 게 딱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예산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2주 동안 공연하면 뭐 얼마고, 지금 정해진 게 없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그건 다른 사례를 말씀하셔서, 다른 데 얼마 정도 드냐고 말씀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유정희 위원 저는 이거 세 개 공연 정해졌냐고 질의했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세 개 공연 정해져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4월에는 저희들 M극장에서 3회에 걸쳐서, 지금 국내에서 그동안 만들었던 발레를 새로 리바이즈(revise)해서 하는 거랑 창작이랑 해외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한국 발레리노 중에 김기민이라고 있습니다. 김기민, 박세은 이 두 분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공연을 할 예정인 게 4월에 있고요, 그게 4월 공연이고. 그 작품은 봄의 제전이라는 작품을 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큰 작품은. 창작은 지금 의뢰하고 있어서 한 10분 정도의 창작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파드되가 하나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8월에는 주재만이라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발레 안무가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분이고 국내에서 그동안 한 두 번 정도 광주시립발레단과 와이즈발레단에 와서 국내 공연을 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창작을 하나 의뢰해서 전막으로, 그동안 전막을 이분이 한 적이 없어서 대극장에서 8월에 전막공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0년간 해외의 많은 창작 발레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로 백조의 호수라든가 지젤이라든가 이런 클래식 발레 위주로 국내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가지고…….
●유정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 금방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정관도 변경이 안 됐고 따라서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어디를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그래도 섭외는 해야지 내년도 8월, 9월, 10월 거를 지금 아무것도 논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유정희 위원 우리 정관 변경도 안 했고 예산도 확정 안 됐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논의를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작품이라는 게…….
●유정희 위원 그런데 어디를 의뢰하고 지금 의회 무시하시는 거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아닙니다.
●유정희 위원 우리 지금 정관도 변경 안 됐고 예산 심의도 안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뭘 어디를 의뢰를 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그래도 일정이라도 알아봐야 되고…….
●유정희 위원 적어도 37억짜리인데 그러면 세부 내용 근거를 하든가 아니,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정원 외가 18명인데 그러면 18명은 월급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공연비로 나가는 건지, 그러면 사업비가 이렇게 세 개 공연이에요. 세 개 공연이 하루에 하는 건지 일주일 하는 건지 2주를 해서 2주, 2주, 2주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산 통과되면 그냥 알아서 막 계획 잡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근거는 제시를 하고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정관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저는 이거 변경해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저는 이번에 이렇게 정관 변경을 하겠다고 들고 온 걸 보고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우리가 할 테니까 의회는 그냥 입 다물고 따라와라 이렇게 느껴져요, 지금.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죄송합니다. 그런…….
●이종배 위원 아니,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하는 절차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의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정관 변경할 테니까 동의하고 예산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러니까 하면 돼, 지금 하는 절차가 그렇다는 거예요.
수차례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고? 아니, 우리 피 같은 국민 세금 37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미리미리 왜 이 발레단 창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고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 이해가 돼야 동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또 왜 발레단을 창설했냐고 했을 때 시민들에게 저희가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취지로 발레단이 이번에 창설이 됐고 또 세금은 어느 정도 이만큼 들어갑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도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관 변경 이것만 보고 저희가 어떻게, 이게 얼마가 들어가고 이게 왜 창설이 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것만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하여튼 부족함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충실히 준비를 하고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본 위원은 따로 불러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는 안 된다고 불러서 첫째, 왜 창설을 해야 되냐, 이런 식이면 판소리고 뭐고 다 창설을 해야 돼요. 판소리 이런 데 국악계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술계가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 어렵지만 왜 이 발레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레단을 창설해야 됩니다 하고 저희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단순히 그냥 제가 사장님 설명 듣기로는 그냥 어려우니까 취업시켜주세요 이걸로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어려운 게 발레단만 있습니까, 우리 문화예술계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저희들이 보기에는, 따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발레계가 더 시급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발레단을, 이것도 사실상 되게 불쾌합니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37억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미리미리 저희한테 와서 보고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걸 저희한테,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지 느닷없이 와서…….
발레단이 왜 필요한지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니까 시민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왜 필요한지 발레단이.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가장 크게는 시민들의 발레에 대한 관심과 발레예술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종배 위원 그 근거가 뭐죠? 막연히 추측 이런 게 아니라 그 발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발레공연에 대한 관람률이 높아지고 있고…….
●이종배 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저희가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종배 위원 그거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건?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저희는 매번 모든 공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해서 잘 안 될 걸 저희가…….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봤으면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봤다고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발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려면 뭔가 들었든지 기사를 봤든지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예술경영지원센터나 인터파크에서 매달 공연 장르별 또 공연 작품별 판매현황이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통계에 나오는 걸 연간 발레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들을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보고가 아니라 확인하셨습니까, 사전에?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럼요.
●이종배 위원 어느 정도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그건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보기는 보셨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그럼요.
●이종배 위원 그런데 기억을 못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지금 저희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변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이종배 위원 아니, 최소한 늘고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 3년 치 정도 몇 %씩 증가하고 있다든지 그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무용공연 판매 중에 발레가 판매순위 10위 안에 최고 7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종배 위원 그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이종배 위원 그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해 보세요, 왜 필요한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그렇듯이 지금 발레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게 하나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종배 위원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의 체제로는 그 수요를 감당 못 하나요? 그러니까 수가 늘었는데 왜 세금을 들여서 발레단을 창설해야 되는 거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공급을 해야지만…….
●이종배 위원 시민들에게 맞는 공급이라는 게 어떤 거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수준 높은 발레공연이 계속 이루어지도…….
●이종배 위원 지금은 수준 높은 게 안 된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러니까 한계에 와있는 거죠.
●이종배 위원 어떤 한계입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국립발레단이 할 수 있는 건 클래식 발레밖에 없고 그것도 1년에 한 네다섯 작품 이상은 못 하니까 조금 다양성 있는 작품을 해서 관객들의 요구를 조금 더 만족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죠.
●이종배 위원 서울시 발레단을 창설하면 좀 다양한 걸 할 수 있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렇죠.
●이종배 위원 계속 말씀해보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발레공연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게 첫째고, 또 하나는 주위에서 보셨겠지만 요즘 어린아이들이 발레 배우는 붐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발레학원이…….
●이종배 위원 그런 붐도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나 이런 걸 제시를 하세요, 앞으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로도 확인이 되지 않느냐…….
●이종배 위원 피부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계속 말씀해 보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우리나라 발레 전공자들이 지금 세계 유명 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황들을 보시면 세계적으로 최고의 발레단이라고 하는 마린스키발레단의 주역으로 가 있는 김기민이라든가 파리오페라발레단의 박세은이라든가 다 그 발레단의 최고 수석무용수로 활동하고 있고 미국의 아메리칸발레시어터의 서희라든가 그 외에도…….
●이종배 위원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해외의 유명한 발레단에서 공연하는 거랑 서울시의 발레단을 창설하는 건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글쎄, 그러고 지금 해외의 유명 발레단에서…….
●이종배 위원 아니,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고요?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그 예를 드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우리나라 발레가 지금 그런 수준에 있는데 국내에서 발레리노나 발레리나들이 활동하는 그런 발레단이 있다고 하면 그 발레단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관광객들이나 이런 관심들이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좋아하지 않지만 임윤찬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한국의 클래식 음악 수준이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수준이 되는 것처럼 또 우리나라에 젊은 발레리노들이 활동하는 발레단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무용 수준, 발레 수준, 국제적인 예술 수준을 얼마나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발레단을 창설하면 외국의 유명 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서울시 발레단에서 활동함으로써 우리의 발레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그렇죠. 지금 박세은이나 김기민이 나온 것도 10년이 넘었고 그 이후에도 학교에서 재학 중이거나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정말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젊은 무용수들이 한예종이나 지금 서울에 있는 유수 대학에서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발레단에서 활동함으로써 이 발레를 돋보이게 하고 세계적으로 우리 발레 수준을 이번 기회에 내놓을 수 있으면 서울의 위상이 한결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국내 발레계의 발레팬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발레 전공자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한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K-클래식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 시기에 이런 정도의 단체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보다 훨씬 높은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건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고요. 아무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걸 좀 더, 이게 이렇게는 안 돼요. 정관 보고서 달랑 한 장 가져와서 37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더 구체적인, 그다음에 구체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계획 이런 걸 가지고 좀 더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시간 주시면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이종배 위원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올해 다 가는데 지금 이제 와서 급하게,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의 행정이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다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피 같은 37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되겠어요? 유정희 위원님은 오늘 처음 본다고 그러시고, 안 돼요, 이렇게. 더 자료와 근거를 보완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십시오, 앞으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세종 사장님, 좀 이런 건 있어요. 아마 발레단을 창단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서 자문회의를 하고 했는데, 그 자문회의가 끝났으면 바로 설명을 해드렸으면 되는데 그게 전달이 좀 미흡했던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규남 위원님이 참석하셨나요, 이효원 위원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게 전달이, 우리가 관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이종배 위원님이나 유정희 위원님이나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 자문위원회 가서 설명을 듣고 아직까지 그게 우리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저희들이 발레계의 의견도 계속 듣고 있어서 그런 자리에 위원님들을 한 분씩 오시게 해서 발레계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회의 두 번 하는 때에 한 분씩 저희가 모셨고요. 앞으로도 진행됨에 따라서 위원님들 그 회의에 참석하셔서 저희들 내부 진행이나 발레계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그게 끝이 아니고, 그래서 우선 지난번 처음에 김규남 위원님 모셨고 그다음에 이효원 위원님 모셨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참석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시면 계속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건 의견조정을 안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은 위원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이 발레단 창단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또는 앞으로의 계획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서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거 지금 의회에서 정관 의결도 안 됐고 계획도 모르는데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관 보고를 요식행위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관 변경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사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정관 변경에 대한 보고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보고 전에 세밀한 계획이나 우리 발레단의 운영 저기를 한 번 정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
(11시 2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120다산콜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지난 10월 31일 제47회 국가생산성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 출연기관 최초로 종합대상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8월 제18회 대한민국ESG대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이후 연이은 수상 쾌거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올해 1년이 되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159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는 예고하지 않고 급습하지만 예견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4일간 위원회 소관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위원장 이종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이이재입니다.
서울시의 문화ㆍ체육ㆍ관광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은 인공지능 상담센터 다산콜 2.0 구축의 원년이며 응대율 97%를 넘어서는 경영혁신을 시민 만족도 향상으로 완결해나가기 위하여 상담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전방위 상담체계 도입을 준비 중이고 노사안전과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혁신의 대전환 시점에 맞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감사히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즉각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20다산콜재단의 간부를 소개드립니다.
박재희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참고로 박 본부장은 전임 본부장의 임기 만료로 인해서 10월 1일 자로 임명된, 서울시의 공직생활 30여 년을 마치고 명퇴 후 우리 재단의 공모에 응하여 임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심상원 운영본부장입니다.
이어서 120다산콜재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기관 연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상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평균 상담 건수는 2만여 건으로 이 중 전화 상담은 약 1만 1,000건이고 챗봇, 스마트 앱, 문자 등 비전화상담은 9,000여 건입니다. 전화상담 응대율은 전년도 대비 10.0% 오른 97.9%로, 재단의 경영 목표이자 저의 취임 시 약속인 응대율 100% 대기시간 제로화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재단의 2023년 세출 예산 총액은 상담정보시스템 운영 14억 7,000, AI 콜센터 구축 및 운영 15억, 상담품질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1억 3,000,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프로그램 1억 5,000,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관리비 259억 등 총 293억 8,000만 원입니다.
13쪽 비전 및 추진 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만족을 위한 상담 서비스 강화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들이 120을 이용할 때 긴 안내 음성을 듣고 ARS 코드를 선택한 뒤에 또 상담사 연결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ARS를 누를 필요 없이 바로 상담사에 연결되는 전방위 상담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재단은 현재 타 기관과의 임금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서울시 120 근무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현재 보수체계 개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0 상담사의 업무는 1만여 건의 상담 유형을 숙지하고 어떤 문의에도 신속ㆍ정확하게 답변해야 하며 현재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84%에 이를 만큼 고도로 숙련된 상담사들이 근무하는 최고 수준의 공공콜센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들의 급여는 서울시 출연기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 만족도 향상과 노사관계 안정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 사안인 만큼 컨설팅 결과에 따른 임금 체계와 직급체계 개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급체계 개편은 지휘통솔체계를 확립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120의 매우 중요한 혁신 과제입니다. 상임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5ㆍ6급 정원, 현원 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할 뿐 아니라 직책에 걸맞은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일사불란한 지휘통솔체계 확립이 시급합니다. 현재는 상담파트장이 대리급 상담사와 같은 5급이라 리더십 발휘가 어려워 직책 기피 현상이 심각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콜센터 구축을 위한 IT 전문 인력들은 보수가 맞지 않아 유능한 인재의 채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인재 확보 및 사기진작, 지휘통솔체계 확립을 위해 파트장은 4급으로, 팀장은 3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상위직급 TO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직급별 정원 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산성 높은 조직 운영을 위해 제가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어내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전년보다 증액된 예산을 활용한 프로모션으로 포상 주기를 단축하고 포상 기준을 세분화하여 실시한 결과 작년에 56초였던 평균 대기시간에서 올해 12초로 44초나 단축되는 등 기존 상담사들의 업무 성과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초단시간 인력풀을 취약시간대에 집중 투입하는 탄력적 인력 운용으로 응대율 100% 달성을 위한 경영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재단은 자체 온라인 교육 플랫폼 및 오프라인 원데이 교육, 상담 멘토링제 및 교육 강사제도 등을 통해서 상담 현장에 밀착한 고품질의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응대품질 향상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응대품질 전문 민간 콜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전문 CS교육,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 KSQI 콜센터부문 우수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컨설팅 등 시민 만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쪽입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인공지능과 상담사가 협업하는 스마트 콜센터로 거듭나고자 중장기 혁신 비전 다산콜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의 도움 덕택에 7억 4,000만 원의 추경안 예산으로 11월 안으로 보이는 ARS, 12월에는 STT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상담도우미와 채팅 상담 기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상담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총인입량을 100% 소화하고 시민 대기시간 제로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2025년 예산 확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AI 콜센터 소요 인력은 그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작년에 3명 증원되었으며, ISP 용역 결과는 AI 상담 총 41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원 증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상담사를 스마트 상담 부문으로 재배치하고 AI 시스템 구축 후 유지관리는 아웃소싱하는 등 인력 활용과 예산 절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18일 서울시청 8층에서 서울형 공공기관 특화 인공지능 상담센터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서울 AI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챗봇 서울톡은 이용자 수 41만 명을 돌파하여 120다산콜재단에서 전화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채널로 급성장하였습니다. 챗봇상담 서비스 범위는 최초 현장민원 46종에서 54종으로 확대하고 행정안내 473종에서 590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챗봇상담 현장민원 자동분배는 9개 자치구에서 21개 자치구로 올해 확대하여 업무처리 소요 시간이 월 평균 672시간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 오픈한 메타버스 상담 서비스는 7월에 시ㆍ구 행정업무 안내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챗봇상담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채팅상담을 신설하는 등 더 많은 시민에게 편리하게 다가가기 위한 상담채널 다각화에 창의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120다산콜재단은 방대한 시ㆍ구정 업무를 정확하게 상담하기 위해 1만여 건의 표준상담 DB를 구축하고 있는바 정부, 지자체, 공공콜센터 간 정보 협의체 구성 및 지자체 담당자 초청 이음 워크숍 개최, 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평가에 표준상담 DB 현행화 가점항목 신설 등 정보 현행화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120은 시기별 특정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시 관련 부서에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환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서울을 찾은 잼버리 참가자들의 대중교통, 숙소 안내 등을 도맡아서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의장 유공직원 표창을 받는 등 구원 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26쪽 시니어 및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경영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50+재단과 연계한 시니어 인턴십과 초단시간근로자로 구성된 상담인력 풀을 운영하여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력 부족 및 상담 폭증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연결 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완화하는 약자동행 상생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023년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감정노동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여러 기관 및 기업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등 악ㆍ강성민원 대응 및 감정노동자 권익 향상 분야에 대한민국 선도기관입니다.
재단은 올해 4월 악성민원인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등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공원 숲체험 및 서울시향 등 문화예술 체험, 보건소와 연계한 마음검진 및 대사증후군 검진, 디지털건강관리업체와 연계한 힐링룸 조성 및 맞춤 건강관리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힐링교육과 심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바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전문가들의 권고로 서울시설공단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근로자 권익 보호 프로그램 EAP를 우리 재단에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직무 스트레스 심층 진단 및 전문적 심리상담 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을 전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감정노동자 건강관리 연구프로젝트에 120다산콜이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는데 트라우마 발생 시 쉴 권리 부여, 다양한 자기개발 지원 등 120다산콜의 오랜 경험과 경영형 노하우로 도출된 상담사의 권익 증진 방안이 우리나라 40만 콜센터 상담사직군 전체의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표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반영할 예정입니다.
재단 현안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서울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20다산콜은 ARS 3번과 25개 자치구 보건소 대표전화를 통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대상자별 맞춤 복지상담을 제공하여 행복하고 따뜻한 동행특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인과 외국인을 위한 상담채널을 운영하여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들에게도 양질의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상 영상전화시스템 신규 도입으로 고화질 영상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와의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5개 국어로 평일 주간에만 제공되어 왔던 외국어 상담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13개국 언어로 확대하였고, 서울교통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대비하여 지하철 전 역사 내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열차 내 안내방송을 통해 외국어 상담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120다산콜은 청각장애인, 각종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문의하는 시민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정보 검색을 하기 어려운 노령층 등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률이 높으며 창설 이래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오세훈 시장님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꾸준히 실천해 온 대표기관으로 자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성과 노력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께서 치하해 주셨듯이 올해 8월 대한민국ESG대상에 이어 10월 31일 정부포상인 국가생산성대상에 대통령 표창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콜센터업계 최초이며 서울시 출연기관 최초의 수상실적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에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120다산콜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콜센터로서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아울러 기탄없는 의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120다산콜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이이재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두 건만 하겠습니다. 오후에 바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직원 2023년 국외출장이 2건 있는데 관련해서 출장신고서,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죠. 그런 내용들 다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업무협약 중에 빅케어랑 업무협약한 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실적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문성호입니다.
노동이사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2023년도 제로페이를 제외하고 카드 3종이 쓰였습니다. 이 3종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노동이사 업무추진비 10월 기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10월만요?
●문성호 위원 아니요, 10월 기준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 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2023년도 우리 행감이 첫 시작이 됐네요. 그동안 자료 준비라든지 또는 업무보고, 오늘 행감에 임하시는 우리 이사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행감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나왔던 많은 얘기들이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이 행감을 하는 주요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일단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관의 설립목적에 얼마나 충실하게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점을 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김기덕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발전적인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라고 보입니다.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감정노동자 현황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 교수진이 와서 우리나라 서울시가 참 잘 되어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벤치마킹을 요해서 자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감정노동을,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더라고요, 일본이 선진국이라 하지만.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대가 자꾸 산업화 시대가 되고 다양화 시대가 되다 보면 이분들이 받는 스트레스, 또 악성민원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타격을 받고 소외되고 소외라는 것은 안 좋은 쪽의 소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한데요.
2021~2023년 프로그램 실적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90% 이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스키퍼, 힐링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등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면 참여 만족도가 70% 전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쑥날쑥한 어떤 프로그램은 90% 이상으로 좋고 또 지금 말씀드린 90% 이상인 것 외에 의료협약 프로그램의 경우는 참여 만족도가 70% 전후로 낮아요. 그러니까 한 20%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보시는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희가 감정노동 치유를 위한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을 약 한 10여 가지 정도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게 역시 예산이 1억 원가량 해서 투입되는 안마, 헬스키퍼라고 해서 그거는 안마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 재단 청사에 공간을 마련해서 매일 우리 상담사님들이 30분 간격으로 로테이션해서 받고 있는데…….
●김기덕 위원 참여도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만족도가 제일 높고, 특히 전문의료기관하고 하는 거는 의료서비스 수준이 결국 비용과 연동돼서 하기 때문에 예산상 할 수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충분한 만족의 그걸 못 받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70%도 상당한 편인데 90%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은 지금 대사증후군 및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의료협약 프로그램의 경우는 만족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주문하고 싶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특히 집단치유 프로그램은 2021년에 개최해서 참여자 수가 17명 만족도 87%인데 2022년, 2023년은 아예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또 마음안심버스는 2022년에 개최를 했는데 참여자 수는 50명, 만족도는 93.5%인데 올해 진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진행을 안 한 이유가 뭐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이죠?
●김기덕 위원 집단치유 프로그램.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기획실장이 답변을…….
●김기덕 위원 기획실장 답변되겠어요? 하시죠.
●기획실장 도종현 120 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집단치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2021년도에 진행을 했고 2022년, 2023년은 시행을 안 해서 저희가 참여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주관사가 아니라 서울시 관련 협력 기관이 주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 했던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 근로자 종합프로그램인 EPA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서울시 주관사가 이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도종현 서울시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협조기관인데요 2022년, 2023년에는 저희가 참여대상이 아직 아니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참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대상을 거기서 뺐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도종현 그거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걸 자료 확인해서…….
●기획실장 도종현 추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도종현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들어가시죠.
●기획실장 도종현 네, 이상입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던 부분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국민권익위 또 한국생산성본부,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민원전담직원 교육을 진행하는 곳에서 교육기관 익명조사 및 검사를 했으면 이런 만족도가 나와야 되는데, 미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게. 이것도 역시 미공개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답하실 수 있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것도 우리 담당 부서장에게 양해해 주시면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담당 부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감정노동 치유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하고 매년 좀 달라지고 있어서 제가 전부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민원지원팀장 서강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원팀장 서강숙입니다.
저희 민원전담직원 10명에 대해서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전문강사로부터 힐링 치유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도 조사에 어떤 개인정보나 개인의 감정 상태 이런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관에 요청을 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부분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김기덕 위원 120에서 민원전담직원이 4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민원지원팀장 서강숙 민원전담직원은 현재 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김기덕 위원 아니, 그래서 그중에서 전담직원 참여자 수 10명 내에 그치고 있다고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그 말씀이 10명이라는 그 말이에요?
●민원지원팀장 서강숙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선정기준은 별도 기준이 있나요, 프로그램 지원자를 선정하는데?
●민원지원팀장 서강숙 저희가 이제 서울시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에서 무료로 스트레스 검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판단되면 먼저 선순위로 힐링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받아서 먼저 보내고 있고, 10명 전 직원을 전부 교육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시간이 됐으므로 끝으로 특히 성희롱, 폭언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고발조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악성민원 법적조치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11월에서 연말까지 조사를, 보니까 지금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를 위한 상습 위반자를 3명 고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6명이었거든요. 어쨌든 줄어든 것은 좋은 현상이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예산은 2,600만 원으로 동일하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콜센터는 고소ㆍ고발을 못합니다, 잠재적 고객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린 공공콜센터 선도기관으로서 엄정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감정노동 보호에 어떤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데요. 현재 이렇게 편성된 변호사 선임비는 자문변호사 형태로 해가지고 사실상 수임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적어요. 지금 법무법인 우성과 하고 있잖아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기덕 위원 지금 보니까 악성민원 법적조치가 8명, 6명, 3명인데 지금 1,900, 2,600, 2,600 뭐 이렇게 돼요, 편성이.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래서 올해는 증액된 예산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됐는데 식사를 하고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이사장님 오늘 경사 치른 데 있어서 감축드리면서도 조금 찬물 끼얹는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오전에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서울시 산하 기관 다섯 곳에서 근거 없이 노동이사 업무추진비를 발급했다고 했는데 그 관련해서 아까 제가 영수증 부탁드렸는데 혹시 그게 준비가 됐을까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지금 인쇄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30분 이내쯤 도착하리라 보고 오는 대로 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럼 다른 거부터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노동이사를 두지 않습니까. 두 분이죠, 현재?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300인 이상에 해당돼서.
●문성호 위원 박 이사님하고 이 이사님 두 분 되시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두 분 규모 봤을 때 활동하시는 건 감사드리는데, 노동조합법에 근로시간 면제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금 오용된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은데 이사장님께서는 혹시 입감하고 계셨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임오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인원을 6명 이내로 우리가 4,000시간으로 단체협약에 돼 있기 때문에 6인 이내로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노조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어서 곧 그에 관한 추가 보충 협약을 체결하는 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2019년도부터 거의 5배수에서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시간 한도도 굉장히 많이 넘쳐서 했어요.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 이 사실 자체를 몰랐던 걸까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근로시간 면제 연간 총 시간을 넘어선 것은 한 번도 없고요. 면제시간 이내에서 돼 있고요. 가령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간 5,000시간의 면제가 주어졌는데 2,500 내지 3,000시간 그래서 한 번도 총 면제시간을 넘은 적은 없고 거기에 미달하게 사용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슬아슬하게 미달하긴 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넘쳤다기보다도 2022년도를 보니까 연 5,000시간이 한도인데 4,994시간을 썼더라고요. 다행히 6시간은 안 써서 면제사용시간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는데, 문제가 사용한 인원에 대해서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법적 근로시간으로 면제해 준다는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인정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노조위원장이라든지 간부 이런 분들이 움직이면서 조합원들의 고충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 사용한 인원수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계신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문성호 위원 2023년도 현재 31명에 관해서는 주로 어디에 사용했다고 밝혀졌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희가 일주일 전에 사용자 그다음에 사용 목적을 통지받아서 우리가 승인을 해서 이뤄지고 또 사용 후에는 정확한 시간 체크를 해서 정산을 하고…….
●문성호 위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실하게 사측이 입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주로 우리 노조 조직체계가 지부장 있고 부지부장 2분, 사무국장 그리고 스물네 분의 지회장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간부로 보는데 이 간부들이 회의를 하거나,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조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교육 주로 그렇게 사용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일단은 그러면 2023년도에 현재 기준으로 해서 31명이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문성호 위원 이분들이 현재 면제 사용시간이 약 4,89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가리셔도 되니까 한 분 한 분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혹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저희가 다 공문을 받아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문성호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이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무관리랑 원활한 노조 운영 등을 어렵게 하는 저해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서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건 한정무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치명적인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노동이사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2인 체제가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인까지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단 처음 출발할 때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재단 출범 시부터 2인으로, 전 조합원 선출로 선임되는데 되어 있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2022년 9월에 보면 비상임이사 사퇴 후 현재까지 비상임이사 인원 5명을 유지하고 있어서 노동이사제 조례가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비상임이사님들 가운데 다른 개인사유로 사임이 불가피해서 사임이 됐는데 곧장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려니 이게 또 비용 발생이 됩니다, 임추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외부 채용 절차를 거쳐야 돼서. 그래서 지금 현재 2인 추가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곧 공고가 나갈 거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수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일단 노동이사제 조례 7조에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 2명 구성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단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건 안 되는 것은 이사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사퇴 후 위촉 절차를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노조 측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불편한 기류나 반발한다는 기류는 없으신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원활하게 사측과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카드거든요. 일단 활용했다는 게 잘못된 건 알고 계시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법인카드.
●문성호 위원 비상임이사가 사용했다는 건 잘못된 건데 더 큰 문제가 저는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봐요. 2023년 9월 20일에 보면 10분 단위로 카드 3개를 돌려서 쓰셨는데 혹시 카드번호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는 카드인지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총무팀장이…….
●문성호 위원 (위원장에게) 총무팀장을 한번…….
●위원장 이종환 총무팀장, 발언해 주세요, 앞에 나와서.
●총무팀장 이행용 총무팀장 이행용입니다.
●문성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신용카드가 사용이 됐는데 카드번호 혹시 지금 확인이 바로 가능한가요?
●총무팀장 이행용 사무실로 전화해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알려드릴게요. 카드번호 9591 그리고 9633, 9674 이 3개 카드가 10분 단위로 돌려서 사용하신 흔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노동이사가 두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팀장 이행용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둘 중에 한 분은 카드를 2장 이상 들고 계셨다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확인차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3개 카드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발급하고 활용하고 있는 카드인지 확인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행용 네,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공개되는 결재문서 공개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 정보공개 자체가 낙제점이라고 평을 했던데, 그게 유정희 서울시의원님께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투자ㆍ출연기관 스물일곱 곳의 결재문서 공개율은 평균 27%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공개율이 10%도 되지 않는 기관이 총 네 곳인데 참 불행하게도 다산콜이 하위 네 번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는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시정 구현이 조례의 목적이며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므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재문서 등의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여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ㆍ관리하여 신속하게 공개ㆍ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작성ㆍ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10월 셋째 주 기준으로 해서 공개율이 현재 38%인데 하위 2, 3, 4위가 시향이라든지 다산콜이라든지 세종입니다, 불행하게도. 또 최근 3년간 공개율 평균은 시향은 8.9%, 다산콜은 12.4%, 세종은 12.7%입니다.
지난 4월 세계일보를 통해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 정보 공개율은 서울시의 2022년 정보공개율 96.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에서 결재문서 공개자료 요구에 대해서 2021년에서 2023년 10월 5일까지 공개율과 공개기준, 비공개문서 목록 등 다산콜의 경우 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 공개기준은 부기관장 이상의 결재문서로 정보소통광장에 전송한다고 제출했습니다.
다산콜재단은 2023년의 경우 생산문서 7만 7,454 문서 중에 본부장 이상 결재문서가 1,561건이며 그중 공개문서와 부분공개문서를 더하면 256건으로 공개율은 16.4%밖에 안 됩니다.
지난 4월에 보도된 서울시 산하 기관 정보공개는 낙제점이라고 아까 읽어드렸는데 이사장님, 다산콜재단이 정보소통광장에 어떤 기준으로 문서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으로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문서정보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당연히 공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이 그렇게 저조한 것에 대해서 지난 4월 보도가 나오고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왜 그랬는지 파악을 했고, 보니까 우리 다산콜의 모든 정보들이 개인정보 내지 그런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그에 대해 예민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익명 처리를 해서라도 공개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공개를 하도록 기준을 다시 재정립해서, 그 조치를 취한 이후 5월, 6월, 7월 계속 상승을 했고요 10월 기준으로 치면 76%까지 공개율을 상승시키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서울시 공개율이 96.5%인데 투출기관 전체평균이 38%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6%?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지금 10월 기준 76%까지 상승했습니다.
●김원중 위원 76%까지 상승했다고 하지만 일단은 현재까지 2023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27개 기관 중에 세 번째로 낮습니다. 그런데 정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조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2022년도에도 밑에서 여덟 번째였거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원중 위원 그래서 이런 낮은 공개율이 지적된 것은 4월이었는데 7월에 돼서 소통광장 결재문서 공개율의 제고 방안을 제시해서 수치를 높였다니까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궁금해하는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120다산콜센터의 역할이며 설립목적입니다. 다산콜이 이런 행정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것은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과거에 그런 걸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재정립하고 직원들, 간부들은 물론이고 어떤 방식으로 공개율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 교육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상향해나가고 있는데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다산콜재단의 공개 대상 결재문서를 다시 한번 전부 재검토해 주셔서 공개할 수 있는 문서는 전체공개 혹은 부분공개 해서 공개율을 높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산콜재단이 설립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공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님 공개를 하려니까 익명을 자동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보완해서 공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에서 보면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한 2건이나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게 다산콜 운영 관련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서 보면 2022년도 책자에는 6월, 7월이 52, 58 이렇게 해서 건수로 나와 있는데 2023년도 책자에서는 6월이 40, 7월이 55건으로 해서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는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또 이런 건이 몇 군데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지적해 주신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아이수루입니다.
이사장님 우선 오전에 산하기관으로서 상 타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초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이 아니길,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감사합니다.
●아이수루 위원 축하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재단에서 재택근무를 시작할 때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비상근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는데 대통령님이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현 상황에서도 상시 순환형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제일 큰 이유는 일ㆍ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재단 구성원들이 여성이 87%가 됩니다. 다 가임 및 육아 연령기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재택근무를 코로나 때문에 해보니까 일ㆍ가정 양립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만족도가 높았고 또 하나는 저희 청사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면 불가피 책상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증축 내지 다른 데 이사 가고 이런 거는 너무나 절차가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그래서 재택,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재택근무자들이 청사 근무자보다 업무실적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택근무를 상시로 하자…….
●아이수루 위원 성과가 높아서 그래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리고 직원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했고요.
●아이수루 위원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 보니까 재택근무자가 재단 근무자보다 일 평균 7.7콜을 더 응대한다는 자료 내용을 보면 재택근무가 더 효과적인 근무방식이라고 판단해서 계속 유지하는 거 같아서, 이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재택근무의 정해진 조건은 아니지만 저희가 40명 1개 조로 해서 5개 조로 해서 8개월 재택에 4개월 청사근무 12개월을 그렇게 순환근무시키고 있는데요. 청사 근무자보다 재택근무자들의 업무효율이 높은 것은 그들의 피로감이라든가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서 그런 것이고 만약에 청사 근무자보다 전체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재택근무 자체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이라서 그런 점도 구성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수루 위원 우선 2022년 8월 작성된 운영본부 원격근무제 세부운영지침을 보면 재택근무 추진 근거로 상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부서별 단위사업 추진 요청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상담사들의 근무공간을 분산시켜 쾌적한 공간에서 업무를 해 업무집중도도 올리고 실적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택근무로 인해서 청사의 근무환경도 쾌적해졌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청사 근무자들의 콜 실적도 올라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런 청사 근무자들의 노력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청사 근무자들은 출퇴근의 시간과 그 피로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많이 전보다는 좋아졌는데 아직 재택근무자 수준까지는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필요한 자료 등도 요청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 있을 거고 이 같은 재택근무자들의 업무협조 요청으로 청사 근무자들은 상담 외에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콜 실적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시 순환형 재택근무 효과에 대해 다른 근거를 마련하셔서 그 방향에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일부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만 허가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총인입량 자체가 줄었는데 상담 수가 계약직과 초단시간근로자들을 이용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니 재단의 응대율이 올라가고 상담실적도 높아져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재택근무가 정말 재단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5페이지에 보니까 작년과 올해에 민원유형별 접수 내역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 상담업무 관련된 응대불만이 칭찬보다 더 많았고 올해는 5월 기준이지만 그래도 칭찬보다 응대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접수 돼 있습니다. 순환형 상시 재택근무가 전화를 더 받을 수 있게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담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준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사장님이 이 재단을 이끌어 가시면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원칙은 행정상담 서비스 질의 향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시 순환형 재택근무 관련 기획관리본부와 운영본부도 물론 입장은 다를 거고 물론 급하게 중단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히 논의하셔서 정말 좋은 근무 방향을 도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자료를 잘 준비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제가 PPT 준비한 게 있는데 준비 좀 해 주시겠어요.
이사장님, 작년 2022년 행감 시에 본 위원이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양을 해달라고 당부했던 거 기억하시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효원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유념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고 바로 12월에 4,000만 원 이상의 계약이 이렇게 3건이 체결이 됐습니다. 긴급 건이라고 해서 인테리어 공사와 전기공사 2건 이렇게 긴급 건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12월에 맺어졌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어떤 건으로 이게 긴급으로 들어갔을까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계약업무에 대해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투명해야 된다 그다음에 반드시 경쟁체제가 성립돼야 된다 그리고 계약 공정하게 평가돼야 된다, 판단돼야 된다 그 원론적 원칙을 3대 원칙으로 아주 강조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개별 건에 대해서 왜 저렇게 꼭 연말에 가서야 서둘러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그 사정이 무엇인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서 제가 다 알고는 있지만 담당 팀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나오셔도 괜찮겠죠?
●위원장 이종환 네.
●총무팀장 이행용 총무팀장 이행용입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 가지고 연말까지 주어진 예산과 공사 일정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비리나 부조리 없이 소신 있게 철저하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사항은 겸허히…….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3가지 각자 12월에 발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얘기해주세요.
●이효원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의 불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저렇게 피치 못한 인테리어가 긴급하게 들어가야 된 상황, 전기공사가 긴급하게 들어가야 될 사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총무팀장 이행용 네.
●이효원 위원 그 사유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행용 여름철에 10월까지 저희 2, 3, 4층 상담실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 뒤에 연초부터 계획돼 있었던 사업인데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저게 12월로 몰린 감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연초부터 계획되었으면 이게 긴급으로 들어올 리가 없을 텐데요?
●총무팀장 이행용 연초부터 계획돼 있었는데 저희 재단 사정에 의해서 약간 뒤로 늦춰서 하반기에 추진할 수밖에 없어서요.
●이효원 위원 이 부분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세하게 각 건에 대해서 사유를 다시 작성해서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행용 네, 그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거는 사무환경 개선은 저희가 2, 3, 4층이 전체 상담석이고 5층은 다산홀이라고 해서 강당입니다. 그래서 5층은 원래 같이 발주가 안 되고 2, 3, 4층 발주가 먼저 되고 그리고 잔여 예산으로 5층 강당 리모델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축조 전기공사는 이거는 공조시스템 에어컨 교체 이런 건인데 이거는 인테리어가 먼저 완료돼야 전기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공정상의 순서고 전기공사는 인테리어 공사하고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 그건 전기사업법에, 그래서 후속적으로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이효원 위원 이 부분 다시 서류로 작성해 주시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36번 요구자료 수의계약하신 거 보면 전기공사를 한 여섯 번 하시게 됐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리 이동도 있었고, 그런데 그중에 네 번이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게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혹시나 일감몰아주기는 아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 서면으로 다시 한번 그러면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고요.
같은 수의계약 관련해서인데 행정사무감사 책자 관련해서 2021년도에 이렇게 340부 관련해서 한 3,600만 원 정도가 수의계약이 맺어진 게 있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자료 제출이 아마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2022년도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을 받았는데 저기 보고서 명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오타가 맞는 거겠죠, 좀 명백하게? 2022년도인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타가 맞는 거죠? 2022년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65부에 52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거를 2023년도분을 제가 최근까지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받아봤는데 비교를 해보시면 2021년도에는 3,600만 원, 2022년도에는 500만 원, 2023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좀 자료가 페이지 수가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2021년도에 3,600만 원이 소요된 만큼 2021년도에는 책자도 4권으로 두꺼운 책자들이 나갔었고, 2022년도와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육안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각 책 단가를 따져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지 수에 따라서 어떤 책들은 한 권당 15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금액이 책정이 되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586페이지인데 단가가 5만 6,000원 정도가 나왔고, 올해 2023년도 현재 저희들이 들고 있는 이 책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보다 한 8페이지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11만 9,000원으로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페이지 수는 적은데 단가는 두 배에 달하는 이런 단가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인쇄비 지출이 정상적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사장님?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위원님 이렇게 분석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저도 아주 새롭게 보이는데 관련해서는 위원님 분석자료를 토대로 제가 한번 내부적으로 더 점검을 하고 그게 왜 그런지 별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다시 한번 분석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당장 봤을 때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효원 위원 다음 장 넘겨주시면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상당히 많이 제출이 되는, 이거는 세종문화회관의 자료예요. 2021년도 다산콜재단에서 제출했던 자료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양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한 1,800만 원 정도 선에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두 배 더 적은 다산120에서는 3,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 부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다시 제출 부탁드리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효원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단가가 이 책 한 권에 한 5만 원 정도 아니면 좀 두꺼운 책자들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까지 금액이 올라가는데 사실 의회에서도 저희 위원님들도 이 책자들을 연구실로도 받으시지만 또 이렇게 회의실에도 이게 비치가 되고 있어서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눠본 결과 이게 아무래도 낭비가 있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종이 없는 사회 또 종이 없는 디지털 행정 구현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도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일단 드립니다.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나머지는 다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님 구체적인 지적 저희가 잘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배 위원입니다.
저는 120다산콜센터를 볼 때마다 우리 서울시의 제1의 홍보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화를 했을 때 첫 이미지가 상담원의 상담 태도, 내용에 따라 서울시의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전화를 잘 받는 게 중요하죠. 요즘 어떻게 잘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일단 전화 연결이 안 돼서 불편해 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해소가 됐다고…….
●이종배 위원 그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소됐다고 말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응대율입니다. 그게 저희가 강제종료라고 그러는데 ARS 30초 대기하고, 대기하고 이렇게 대기하다가 지쳐서 그다음에 그것도 3회 이상 대기하면 강제종료라고 그래서 자동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제종료 발생률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왜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3회 이상 기다리기 전에 상담사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이종배 위원 강제종료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종배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있습니다. 취약시간 때…….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감 자료로 제출하셨나요, 그 내용을 못 본 거 같은데?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뒤를 돌아보며) 관련 자료가 어디 들어가 있나요?
바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제출해 주시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하루에 거의 발생 안 합니다. 가끔 한두 건, 두세 건 발생합니다.
●이종배 위원 이게 서울시는 3분 그러니까 3분의 대기시간을 주고 3분이 지나면 자동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가깝게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이잖아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거기는 강제종료 자체가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제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전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 바쁘고 한데 또 전화하기가 번거로울 수도 있고 또 전화하면 또 기다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강제종료 없이 그냥 3분이고 5분이고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 무제한으로 대기시간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때 기관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런데 무제한으로 줄 필요성도 있어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토론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상담 칸막이를 폐지하는 그러니까 ARS 멘트 시간 자체를 좀 줄여서 상담사의 대기시간을 줄이게끔 그게 전방위 상담체제라고 명명합니다만 그렇게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다만 시행 시기는 이게 서울시의 정책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시와도 협의를 거쳐서 방향이 서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무제한으로 그렇게 했을 때 고민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우리가 대기자가 30명이 넘어가면 강제종료를 하는데 대기자가 가령, 우리가 총 쓰는 전화회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화회선이 다른 시민들이 전화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죠. 그런 문제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3분 이상 대기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민들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많지 않으면 3분 안에 끝는다는 거죠, 그냥 전화를?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종배 위원 그럼 끊을 거 같으면 무제한으로 해도 끊을 사람 끊고 무제한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고 그렇게 선택권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3분 못 참고 끊을 사람 끊을 거 같으면…….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렇게도 생각해보세요. 3분도 못 참는데 이거를 무제한으로 한다고 그분들이…….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분도 못 참는 분들은 3분 안에 끊으실 테고 3분이고 5분이고 계속 기다렸다 통화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제한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는, 아니, 무제한으로 해야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뭘 선택하라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3분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제한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그게 30명까지 대기를 하게 된다는데…….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30명까지 대기인원 제한을 해놨죠. 그게 그렇게 30명 대기 제한을 해놓은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시하고도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어서 다만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능하도록 전방위 상담체제 도입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중요한 건 대시민 서비스 질의 향상이 중요한 거죠. 그게 무제한이냐 아니냐 그거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무제한으로 대기시간을 주는 데도 있으니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니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재택근무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40명 5개 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거기 회사에 출근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되고 재택근무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반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배 위원 반반으로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상담사 경우 총…….
●이종배 위원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재택근무를 기피하고 오히려 그냥 출근해서 하고 싶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청사 근무를 선호하시는 희망하시는 분은 희망대로 해드리고 있고요.
●이종배 위원 그럼 재택근무 했을 때의 어떤 발생하는 문제는 없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하여튼 재택근무 희망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종배 위원 아니, 그건 직원분들 희망사항인 거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러나 또 너무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없어서 현재 반반 정도로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반반 정도 배치하고 있다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종배 위원 반반 정도 배치하는 게 서비스 질에 있어서 아니면 또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내부 공론화가 있었고요. 소위 유연근무제니 뭐니 해서 일ㆍ가정 양립 전문기관들의 권고도 대략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있고 지금 상시 재택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기관, 예를 들면 LH주거복지정보라든지 시설공단에도 따릉이 콜센터가 있는데 이런 데도 재택근무자의 비중을 그 정도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시행 1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만족도 평가 그다음 중요한 게 업무성과 평가 이런 주요 지표들이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거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원래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돼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어느 정도 어느 비율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서비스 질이잖아요. 질에 있어서 한번 그것도 수시로 점검하고 검토를…….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수시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프로모션 같은 경우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종배 위원님 도와주신 덕분에 프로모션 예산이 증액돼서 감사드리고 그만큼 그것이 가치 있게 우리 업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게 집행되게 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이행을 했고 지금 응대율 97%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종배 위원 그것도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 텐데…….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런 효과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종배 위원 프로모션 싫어하는 직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게 이제 오히려 경쟁을 부추긴다, 직원들 상호 간에.
●이종배 위원 실제로 누구라고 제가 뭘 밝히라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내부적으로 프로모션을 부정적이게 그걸 왜 하냐 그런 부적정인 분도 계시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계시죠.
●이종배 위원 계신다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종배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될 정도로 여러 명인가요, 아니면 그냥 극소수가 그러는 건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이종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일부…….
●이종배 위원 일부가 계세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아주 일부.
●이종배 위원 그러면 재단 이사장님 개인적 생각은 어떻습니까? 프로모션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프로모션은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대한민국 콜센터 노동시장의 발달과정에서 민간 콜센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프로모션은 민간의 경우는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우리는 공공 콜센터이기 때문에 출범 당시에 그걸 지양했는데 그게 하향평준화의 원인이 됐던 거고 상향평준화 발전시키려면 지속, 그 부분은 계속 좀 확대해서…….
●이종배 위원 프로모션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나요, 직원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뭔가를 받았을 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동기부여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상담 품질도 하거든요, 누가 더 친절하게 하느냐.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기개발휴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올해 현황을 보니까 한 분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53일.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도 직원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휴가 관련해서 또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가현황을 보니까 사용을 3년 동안 안 한 휴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업휴가하고 재해구호휴가가 있는데요. 수업휴가는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김규남 위원 혹시 수업휴가는 어떤 건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수업휴가 대학에 가거나…….
●김규남 위원 맞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수업을 들을 때 연차를 초과해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그런데 그게 3년간은 0건으로 사용돼서 혹시 그런 현황들을 아마 파악을 잘 못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직원 중에 다니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걸 확인해서 앞으로 이 수업휴가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미처 그 부분 따로 체크를 못 했습니다.
●김규남 위원 혹시나 다니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것도 확인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하고 없으셔도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확인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또 휴가 사용이 없는 게 재해구호휴가인데요 재해구호휴가는 재난ㆍ재해가 났을 때 공무원들이 출근을 못 하면 쓸 수 있는 휴가거나 아니면 그 재해구역에 봉사활동 하겠다 그러면 5일간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그래서 그 휴가도 사용된 적이 없어서 우리 다산콜에서도…….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올해 한…….
●김규남 위원 한 건이 있나요? 자료에는 따로 기재가 안 되어…….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자기 본가에 수해피해를 당해서 원해서 보냈는데……. (뒤를 돌아보며) 자기 연가를 썼군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김규남 위원 그러면 그 직원분은 5일간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재해구호휴가로 바꿔주는 걸 검토를 한번 해주셔서…….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걸 잘 모르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공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복무규정에 보면 재해휴가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본인이 재해나 상황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거지 재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재단의 복무규정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엔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복무규정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지적 감사하고요. 차기 이사회 때 의제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한 건 중에 직원 국외출장 건이 올해 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건이 노동이사의 7박 9일 출장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이게 국외출장으로 처리되어야 할 건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K대학교의 노동이사 아카데미 교육과정인데 사실은 대학교에서 해외연수를 간다고 했을 때 회사 근태처리를 출장으로 해야 되는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무출장 귀국 보고서를 봤는데 보고서도 너무 빈약합니다. 이게 만약에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던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공무출장으로 다녀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제대로 살펴보셔서 근태를 출장이 아니라 아니면 이건 휴가로 하는 게 맞겠다고 결정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던 수업출장으로 차라리 하든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규남 위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조금 국외공무출장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다만 자비로 조건을 해서…….
●김규남 위원 비용은 자비지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출장이냐 아니면 그냥 휴가냐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서…….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목적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걸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약 관련해서 총 3년간 14건의 업무협약이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업무협약 MOU 건은 형식상만 되고 진행 안 된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건을 빅케어 업무협약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조금 특이점이 있어서, 여기 업무협약서를 보시면 대표께서 전 경기도지사시더라고요. 역임을 하셨는데, 그래서 과연 이 어플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꼭 협약을 통해서 해야 될 수준인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실적에 421명의 건강검진대상자가 앱을 활용해서 건강검진 예약을 했다고 되어 있고 100만 원 상당의 건강서비스를 30만 원으로 제공받았다 이렇게 자료를 오늘 받았습니다. 421명이면 거의 재단의 모든 직원이 이 앱을 통해서 법정 건강검진을 받으신 게 맞는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규남 위원 회사에서 해야 될 법정 건강검진을 이 앱을 통해서 받았고 그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규남 위원 그러면 이게 비예산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아니, 이 경우는 개인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앱을 일반 사기업이나 저희 재단 외에는 다 유료 가입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재단 직원에 한해서…….
●김규남 위원 유료 가입은 아니고 그건 무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특별히 기회를 제공받게 돼서 그에 관한 MOU를 체결한 겁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국가건강검진을 이걸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회사에서 하는 부분을?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것도 가능하고 본인부담은 이제 이렇게 했고, 국가검진을 이걸로 대행한 거죠.
●김규남 위원 제가 이 MOU 협약 건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이게 상담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실적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직원분들이 거기 안에서 만족도가 있으신지 만약에 이런 협약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떨어지면 해지하거나 이런 방향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지 관련해서 MOU 맺은 건들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셔서 이게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인지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AI 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45번에 채널별 상담 건수를 보면 전화상담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문자, 스마트 불편신고 이런 비전화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도 AI 콜센터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증원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사업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인력과 구축 후에 운영이 가능한 인력 형태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또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증원 인력과 요청 인력을 기재해서 계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시고 또 2023년도는 재단이 13명을 인력 증원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 협의 중이라고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는데,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말이 다 됐는데, 관련해서 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다산콜 버전 2.0으로 ISP 용역은 작년에 했는데 ISP 용역 결과를 보면 무려 AI 상담센터 구축에 41명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용역사의 전문적인 제언이 있었겠지만…….
●김규남 위원 용역이 끝난 건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규남 위원 그게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진행이 끝난 건가요? 아, 2021년도에 하고 지금 진행 중인 용역은 아닌 거죠, 그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미 끝났는데 저는 그 용역에서 인원을 그렇게 뽑아야 한다면 이 AI 상담시스템 도입하는 효과가 도대체 뭐냐, 의문을 가지고 다시 전문가들하고 따로 토의를 했고 그래서 전문인력은 지금 제가 AI팀에게 6명으로 제안하자 그리고…….
●김규남 위원 기존에 13명이 아니라 6명으로 다시 한번 제안하시겠다는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리고 업무자동화하면 당연히 인원이 효율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IT전문인력은 그 정도 수준으로 제안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인력은 우리 상담수요를 그쪽으로 흡수하는 데 따르는 여유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투입하는 쪽으로 재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있다가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PPT 다시 준비해 주시겠어요, 아까 멈췄던 8페이지에서부터.
(자료화면을 보며)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메타버스 서울 관련해서 몇 건 정도 상담이 들어오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하루 20건이라고 답변을 처음에 해 주셨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도 처음에 이 메타버스 서울 관련해서 사전 시범운영 실적 포함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처음 받았던 자료는 사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소계 부분만 왔었어요. 그래서 소계에 1월에 131, 2월에 55 이렇게 해서 총 365건이 있다 이렇게 왔었는데 이게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요청을 드렸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숫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지금 인입 후 종료가 되는 건과 테스트 건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메타버스 서울에서 상담이 이루어졌던 것들은 총 합쳐서 95건 정도가 9개월 동안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하루 20건 아니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효원 위원 9개월 동안 95건인데 현재 2023년도에 그러면 혹시 메타버스 서울과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된 게 있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우리 재단에서는 메타버스 서울 관련해서 투입된 재원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효원 위원 전혀 없으시고 인건비만 그러면…….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아니요, 인건비…….
●이효원 위원 누군가는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메타버스 서울 안에 120다산콜이 아이콘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 상담사 중에 기존 업무를 하는 분 중 한 분이 플러스 알파 형태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겠어요.
이게 지난 10월 30일과 31일에 5번에 걸쳐서 시도해 본 모습인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상담 서비스를 누르면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에 따른 안내도 나오는데, 자동 연결 상담신청 완료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면 상담사 제한 알림이라는 알림이 뜨고요 그러고 나서 “현재 상담이 가능한 상담사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대기 현황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상담 대기 인원수는 0명이고 대기상담사가 1명이다라고 해서 돌아가기를 누르면 다시 상담사 제한 알림이 나오고 또 이거를 리프레시를 하면 “서버와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번을 시도를 했는데 5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현재 이게 메타버스 서울에 다산120센터의 현 모습이고요. 업무보고 자료 페이지 23페이지에 아까 메타버스 서울 120 관련해서 2023년도 2024년도에는 더 확장을 하겠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120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메타버스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상담 시스템은 채팅상담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재단에는 문자상담은 도입돼 있고 그다음에 챗봇상담까지 도입돼 있는데 SNS 활용한 채팅상담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몇 번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메타버스 안에서 저 구동이 원활치 않은 시스템상에 더디고 오류가 생기고 하는 것이 우리가 채팅상담 시스템 도입이 안 돼서 연동이 안 돼서 그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AI예산이 확보가 되면 채팅상담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면 저거하고 연동해서 실시간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은 지금 이게 메타버스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다산120 대응의 문제인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일단 시민들의 이용률이 현저히 적다는 것은 분명해보이죠. 사실 본 위원은 지금 메타버스 서울 자체에 대해 조금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냐는 의구심이 드는데 다산120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메타버스 서울에 시민들이 보다 많이 들어와서 이용하게끔 유인할 수 있는 뭔가 특단의 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게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시에도 사용률 저조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용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메타버스 서울에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이게 필요가 없다는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또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확인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서울시에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우리 직원들의 그런 보고가 있을 때마다 적극 의견 개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매번 메타버스 서울 이게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예산 전용ㆍ이용 관련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고요 요구자료 3번인데 거기에 전용된 건 연번 3번에,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노동이사 역량 강화 교육해서 1,000만 원이 나간 게 있는데 이게 두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비 관련해서 1,000만 원은 무엇일까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래요.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도종현 120 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노동이사 교육과정은 고려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노동이사들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으로 서울시에서 120다산콜뿐만 아니라 몇 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분이 참석해서 거기에 있던 수강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했고요. 저희 노동이사 한 분이 거기 최종 수료과정에서 2등을 하셔가지고요 영광스럽게도 또 저희는 2등으로 수료를 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1인당 500만 원씩 지금 이게 교육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분들의?
●기획실장 도종현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1인당 500만 원.
●기획실장 도종현 네.
●이효원 위원 이사장님 이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제가 보고를 받고 승인한 사항인데요 저는 노동이사제가 애당초 도입이 되지 말던지 그러나 현 정부에서 도입을 확대한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먼저 했고 도입했고. 기왕 제도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도입이 됐다면 그 도입된 취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도록 운영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재단의 노동이사제는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번 시범사례를 잘 만들자 하는 데에 저는 사명감을 갖고 있고 다행히 우리 두 분 노동이사님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노사 화합, 상생 또 노동이사들의 모임에도 적극 참여해가지고 많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교육을 또 마침 K대학교에서 개설해서 두 분 노동이사님이 참여하고 싶다고 건의를 하시길래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효원 위원 이사장님께서도 이건 인지하고 계시고 승인하신 부분인 거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효원 위원 아니, 사실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교육과정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당연히 직원들의 역량 개발 관련해서는 회사의 투자도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과연 이것이 다른 이사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노동하시는 다른 직원분들에게 과연 이게 형평성에 있어서 얼마큼 적정한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사장님께서 이게 그런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도 상당히 면밀히 고민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파악하시리라고 보는데 우리 기관의 노사관계가 앞으로 좀 더 원만해지고 상생과 화합으로 가려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문성호 위원 아까 오전에 부탁드렸던 자료도 그리고 아까 부탁했던 것 다 성실하게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9591번이 박 이사님, 9674 카드가 이 이사님, 9633이 공용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확실한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저도 동일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사용자가 빌려쓴다거나 조금 교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9591 카드를 이 이사님께서 쓰셨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있을까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복귀하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내용을 다시 또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봐주셔야 될 게 9월 26일에 보니까 이 이사님께서 9591 카드로 간담회를 하셨어요. 아니, 본인 카드 놔두고 왜 이러셨을까 하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세 카드가 9월 20일에 같이 쓰였는데 그게 이유가 기획관리본부 실무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정기총회를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기총회가 보니까 우리 다산콜센터 직원들이 있는 단체가 아니던데요. 서노이협 정기총회라고 되어 있는데 서노이협이 제가 보니까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입니다. 그러면 협의회 통장으로 하면 되지 왜 그걸 다산콜센터 법인으로 하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더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 이사장님께서도 이거는 확실히 이상함을 좀 입감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지금 법인카드를 노동이사들로부터 이미 회수를 했거든요. 그 지침이 나온 지가 얼마…….
●문성호 위원 지금은 회수가 된 상황인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지금 회수…….
●문성호 위원 그럼 9월 26일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거네요? 영수증상으로는 9월 26일이 마지막 사용이거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10월 4일 자로 카드 회수를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10월 4일 자로 회수가 됐군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 지침 받은 게 아마 3일이나 이렇게 됐겠죠.
●문성호 위원 기사 나온 것도 그래서…….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 이전까지는 노동이사 1인당 30만 원의 업추비를 배정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유지돼 왔기 때문에 사실 아시다시피 이미 주어진 것을 회수하기가 어떤 상위 지침이 있기 전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성호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이사장님께서도 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금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십분 양보를 해서, 원래 사용 자체가 지침 위반사항이고 위법사안이지만 일단 우리 직원들을 향해서 사용했으면 그래도 십분 양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서노이협 정기총회에서 우리 예산이 들어갔고 법인카드가 들어갔고 공노이협도 들어갔어요. 여기 어딘가 해서 봤더니 전국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인데 혹시 박 이사님이 여기에 뭐 간부진인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무리 간부진이라고 해도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라고 분명하게 짚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박 이사님께서 좋은 의도로 하셨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쓰인 돈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서노이협만 해도 지금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6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 적은 돈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회삿돈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 회사 직원들이 힐링하는 프로그램에 썼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23년이 413여만 원, 2022년이 370여만 원, 2021년 200여만 원 이래서 생각보다 연간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갔고 올해 특히 조금 많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 그리고 확실하게 이사장님께서 내부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조금, 뭐 이제 보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지침 위반사항이라고 됐으니까 회수도 이미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꼭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혈세가 어떻게 보면 낭비된 것도 있어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분 양보해서 우리 직원을 위해서 쓴 거는 그래도 양보해 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서노이협 공노이협 이런 식의 쓰인 거,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아닌 데서 쓰인 돈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이건 날카롭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제 앞으론 발생하지 않겠지만…….
●문성호 위원 그렇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도 지난 사용 실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이게 그냥 지금은 일단 다시 회수를 했으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특히 박 이사님 같은 경우는 연임하신 분이잖아요. 지난번에 2021년도에 재신임받으셔서 되신 분 아닙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아까 고려대에서 교육도 잘 받아오셨는데 기왕이면 이 노동이사제도가 근로자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경영에도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이사협의회 이런 데 너무 치중하시지 마시고 진짜 우리 본래 목적대로 우리 상담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동이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불편할 시에는 노동이사가 애초에 인원 자체가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현 두 분에서 한 분을 사임하는 것도 약간은 방법이 될 순 있겠습니다, 경각식을 위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단도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정수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거 자체 감사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아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기존에 노동이사 1인당 업추비 30만 원 배정한 데 대해서는 목적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사실 우리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노동이사의 대외활동까지 인정하느냐 여부는 좀 더 관련 규정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알았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총인입이라는 게 그러니까 1통이라도 걸려온 전화를 총 합친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우리 재단에…….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120으로 전화 온…….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120으로 벨소리 한 번이라도 울린 거는 총인입입니다.
●이종배 위원 인입률이라는 건 그중에 어떤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아까 말씀드린 30인 대기 그걸 대기호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온 거죠. ARS 멘트를…….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전화했다가 한 3초 만에 끊어버리는 이런 건 포함이 안 되고 ARS로 넘어갔을 때 그게 인입률인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아니, 우리 상담사한테 그러니까 상담사 연결된 게 인입률입니다.
●이종배 위원 연결된 게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종배 위원 아니요, 연결된 게 아니라 연결되기 전에 멘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그 정도까지 갔을 때가 인입률이고 거기서 통화가 되면 그게 응대율인 거 아니에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ARS 멘트 듣는 사람을 인입으로…….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 시간이 없으니까 ARS도 나오기 전에 끊어버리면 거기는 포함이 안 되고 대기하라고 멘트가 나오는 그 상태가 인입률이고 실제로 상담원이랑 연결되면 그게 응대율인데 그 응대율이 지금 보면 2020년에는 77.6, 2021년에는 80.9, 2022년에는 87.9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87%가 어디서 나오느냐, 인입률의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좀 올라서, 그 절반 중에 통화가 된 게 87%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총인입 그러니까 전화 건 총 그 인입 중에서 실질적으로 상담원이 통화를 했을 때 그 비율로 따져야 이게 정확한 응대율이 나오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도 사실 취임 초부터 이 문제를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종배 위원 그리고 2021년도 실시한 연구용역 자료에도 일반인입이 아니라 총인입 그러니까 일반인입 ARS 넘어갔을 때 거기서 통화된 그게 아니라 한 통이라도 전화 끊었을 때 바로 끊더라도 총인입에서 응대율을 산출을 해야 된다 이런 용역결과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지금같이 상담분야가 시정, 구정, 교통, 수도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으면 ARS 멘트를 이렇게 장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위 상담으로 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배 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거 한번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주세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방향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종배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2023년 시민서비스 응대 성과향상 프로모션 종합계획안에 3페이지 보면 응답소 응대불만 민원 감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응대 과실이 지금 2021년보다 두 배가 늘었어요. 응대과실은 어떤 부분을 보통 응대과실이라고 하나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오상담…….
●이종배 위원 아, 답변을 잘못한 거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종배 위원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잘못해서 이렇게 응대과실까지 가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사례가 많진 않습니다만 가령 버스노선을 잘못 알려준다든지…….
●이종배 위원 착각해서 그런 건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종배 위원 이거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 좀 줄긴 했는데 50건이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응대과실은 줄여야 되고, 공감하시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습니다. 그걸 시민만족도 응대품질 향상과 결부해서 계속 교육하고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여기 프로모션 운영 결과 자료를 보면 응대태도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것만 해도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효과가 큽니다.
●이종배 위원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을 듣고도 기분이 나쁘면 서비스 질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태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태도가 좋아지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챗봇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전화를 딱 걸었을 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지금 상담채널별 비중을 보자면 전화가 한 55% 그다음에 비전화 챗봇, 문자 등등이 한 45%인데 그중에 챗봇이 20% 내외 차지하고…….
●이종배 위원 그런데 사실 챗봇이라는 게, 챗봇 사용했을 때 만족도 같은 건 있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챗봇 그거는 그야말로 문자로 문의하고 준비된 문자 창이 떠서 그 만족도를 따로 체크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종배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전화통화로 하면 한 30초 내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챗봇으로 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하고 번거롭고 또 만족하는 답변이 안 오면 또 계속…….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럼 결국 또 전화를 다시 하게 되는…….
●이종배 위원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전화응대로 하는 게 제일 낫거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고 진짜 30초 만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챗봇 때문에 막 10분, 20분 이렇게 허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향은 전화상담으로 전화응대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챗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AI 이렇게 계속 투자도 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계시죠, 지금?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한번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조차 지금 한쪽 방향을 딱 정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모든 게 유동적이고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안이 나와야 되고 그중에 저는 위원으로서 지적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전화상담이 주를 이뤄야 되지 않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1의 홍보대사예요. 이 상담원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 서울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것도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AI에 투자하고 불편함에도 챗봇을 자꾸 권장하고 이게 맞는 건지, 대시민 서비스에 있어서, 아니면 어쨌든 자꾸 전화상담으로 이제 비율을 계속 더 늘려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상담채널은 시대 흐름에 맞게 다양화하되 궁극적으로는 전화상담 총인입 대비 100%로 가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총인입량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질문드릴 게 있어서 발언신청을 했는데요.
행감 요구자료 88번이고 518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따로 이렇게 요청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렸습니다. 총인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인입이 얼마인지 그래서 결국 사실 현재 응대율은 2023년도 97.9%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 전화를 건 거에서 인입까지 이어진 인입률 같은 경우엔 74.6%입니다. 그래서 전체 120에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은 비율이 25.4%인데 사실 추세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50%가 넘는 수치여서 2명이 전화를 걸면 1명은 전화를 끝까지 연결을 못 하고 끊게 되는, 그 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25%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연결되지 않은 건 관련해서도 이제 인입량 차이 발생 사유를 또 본 위원이 따로 요청을 드렸는데 5초 이내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인입 후 포기 그리고 코드 선택 후 포기 이렇게 해서 이 두 수치 모두 2023년도 들어서 아직 9월까지의 수치긴 하지만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주고 계시는지는 디테일은 잘 모르겠지만 이사장님께서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데이터로도 확실히 보이는데, 인입 후 포기와 코드 선택 후 포기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전화를 하면 ARS 멘트가 장황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시정ㆍ구정 몇 번, 교통ㆍ수도 몇 번 등등 나오는데 그 멘트 때 포기하면 이건 인입 후 포기로 간주됩니다.
●이효원 위원 그중에서도 5초 전에 끊으시면 5초 이내 포기로 되는 거고 그리고 ARS를 듣는 와중에 끊으면 인입 후 포기가 되는 건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코드 선택을 했어요, 난 교통문의를 하기 위해서 교통코드를 눌렀어요, 그러고도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효원 위원 그게 어떤 이유들 때문에, 사실 올해는 인입 후 포기가 좀 더 높은데 일반적으로는 코드 선택 후 포기가 그동안은 조금 더 높아왔네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단계별 시민이 포기한 사유를 분석해서 정확히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니냐 해서 그 사유를 파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이게 상담사 연결이 되기 전이니까요, 우리 전산 운영팀에 로그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사유까지 파악하기는 추정할 따름입니다. 이분들이…….
●이효원 위원 왜 끊으시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기다리기 싫어서가 제일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 스스로의 사유로 상담하려 그랬는데 다른 더 급한 일이 생겨서 중간에 스스로 포기…….
●이효원 위원 그럴 수도 있죠.
혹시 강제종료되는 수치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시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거는 정확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도 혹시 자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 부분은 바로 구체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수치로도 이게 참 응대율이 점점 좋아지고 연결 불가되는 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하여튼 강제종료 제로를 향해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하루 한두 건.
●이효원 위원 조금 더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원중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호 위원 노사협의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에는 노사협의회가 없었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협의회 있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자료로 부탁드렸는데 안 주셨길래…….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노사단체협약 했고, (뒤를 돌아보며) 협의회는 아직 안 했나요?
●문성호 위원 아, 진행 중이신 상황인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임금협상하고 있고,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노사협의회 2회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그 자료를 추가 부탁드리고요.
간단히 한번 여쭤보면 민원수당이라는 게 뭔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사실 지방공무원법상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민원수당을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주로 주민센터 창구 직원들 그다음에 시청에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
●문성호 위원 기본수당이랑 다른 개념인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기본수당이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비유하자면 월급이라는 개념이랑 다른 개념인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 규정을 준용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기본급이 있고 민원수당이 따로 있는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감정노동수당은 또 뭔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거는 아직 법적으로 어디에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문성호 위원 노측에서 요청한 적이 있더라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감정노동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거는 합의가 안 되신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명칭만 변경하면 괜찮은데 상당히 많은 액수 보장을 지금 요청받고 있는데…….
●문성호 위원 네, 25만 원으로 증액해달라고 5배를 증액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서 액수를 좀 타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감정노동수당이라고 별도 명칭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서 민원수당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타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명칭 변경이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빙빙 꼬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한번 잘 협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문성호 위원 근무평졍 가점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협의 중인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일단 노조는 기본적으로 경쟁체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죠. 그러나 또 현실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근무성과의 변별력이 강화돼야 되는 것이고…….
●문성호 위원 노측에서는 그게 또 10점 만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사실과 좀 다른 얘긴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어쨌든 그것조차도 사실은 억지로 수용되고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경쟁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민원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냉정하게 보자면 가슴 아플 수 있겠습니다만 품질 개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견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노측은 아마 하위권인 분들이 받을 스트레스를 감안하는 모양인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이사장님께서 좀 더 강하게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성과자도 상승 폭이 일정 기준 넘으면 해당되도록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분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위반은 꼭 감사 후에 저희 위원회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문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여쭙고 싶은 게 휴가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난임휴가가 좀 계셨어요. 2021년도에 두 분, 2022년도에 두 분, 2023년도에 한 분 계셨는데 체외수정이나 이렇게 시에서 하는 걸로 해서 잘 건강하게 출산이 마무리됐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것도 사생활이라 제가…….
●문성호 위원 아, 그런가요. 건강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문성호 위원 이 직원분들에 대해서, 출산까지는 제가 뭐…….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는 하여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합니다.
●문성호 위원 건강하게 지금 관리,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합니다.
●문성호 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품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교육도 하시더라고요. 특히 시에서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교육하시는데 난임 체외수정 혹은 해결방안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우리 직원 중에서도 난임이 있었구나 해서 조금 울컥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자신은 남을 알려줄 수 있는데 정작 자신이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난임부부에 관련해서도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내 복지에도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공개되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건 몰리는 시간대 있잖아요, 전화가.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시간대별 인입률 같은 게 있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번에 행감자료로 제출하셨나요? 안 하셨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당연히 제출됐을 것 같은데…….
●이종배 위원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거 보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시간대 몰릴 때 그때 응대를 잘해야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욕설을 한다든지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말을 했을 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서 악강성민원 전담 대응팀 민원지원팀을 두고 있는데…….
●이종배 위원 아니, 전화를 딱 하면 상담원이 그걸 넘기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경고를 하고 3회의 경고 했음에도 계속되면 강제종료할 권한이 상담사한테 부여되고 있고요.
●이종배 위원 강제종료 그게 어떤 규정에 있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희 규정에 있습니다. 악강성민원 대응 매뉴얼 방침에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또 왜 끊냐고 문제 제기하는 민원인은 없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게 3회 이상 경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그러면 강제종료된 한 3년 치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악성민원이기 때문에 강제종료한.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3년 치, 워낙 많아서 그게 3년 치로…….
●이종배 위원 아니, 워낙 많아도 많은 대로 주셔야지. 강제종료한 경우 그다음 악성, 왜냐하면 악성민원의 추이를 봐야 하니까요 얼마만큼의 악성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주는지 느는지 또 그래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다음에 올해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올해는…….
●이종배 위원 안 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종배 위원 할 예정은 없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임금협상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파업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임금협상이 아직 안 됐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협상에 따라 또 파업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파업하면 보통 어떻게 상담원도 같이 파업을 하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주로 상담원들입니다.
●이종배 위원 상담원들이 파업을 해버려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노조조합원들이 주로 상담원들이니까…….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파업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 내지 상담간부들, 주로 간부들 사무직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비상 상담원을 꾸리게 되면 전체 상담원의 한 몇 % 정도 차지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상담원이 100명이 있다면 그렇게 꾸리면 몇 %까지 꾸릴 수 있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상담사, 사무직, 간부들 다 포함해서 한 100명 수준…….
●이종배 위원 100명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하셨군요. 그러면 지금 상담원이 몇 명이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지금 상담직으로는 390명이죠.
●이종배 위원 39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파업을 했을 때 한 100명 정도로 돌린다,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전체 420명 정규직 TO 가운데 한 100명 정도는 비상근무조로 파업 시에도 상담에 배치하죠.
●이종배 위원 작년에는 파업했었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죠.
●이종배 위원 며칠 했습니까, 작년에?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5회, 10월 19일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렬이 돼서…….
●이종배 위원 며칠 했습니까, 며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전면 4회니까 4일 그다음에 부분파업이 1회, 4일 플러스 한……. 부분파업이라는 건 하루종일이 아니라 시간…….
●이종배 위원 4일 정도, 작년에 4일 동안 100명이 돌아갔습니까, 상담이?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 4일 동안 최대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했고…….
●이종배 위원 그때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됐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1일 기준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1일 기준으로 1일 동안 100명이 그렇게 계속 상담을 했다는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그 정도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상담시스템은 25개 구청 민원전화가 우리 상담사한테 바로 연결됩니다. 시민들은 구청 민원전화는 구청에서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 120재단에서 받는데, 그 이전까지는 파업했을 때 우리가 비상근무인원을 최소한의 인원을 만들지 못해서 25개 구청에서 우리한테 바로 연결되는 민원전화를 구청에다, 그걸 푼다고 그럽니다. 연결을 풀어서 구청에서 받게 합니다.
●이종배 위원 파업 비상체제에서는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러면 구청은 대단히 불편하죠. 작년에는 그거 없이 해결했습니다. 구청으로 들어오는 전화를 구청에서 받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가 다 소화하겠다는 비상근무를 했죠.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390명이 상담하던, 담당하고 있던 그 업무를 100명이 하게 되면 그만큼 전화했을 때 대기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당연하죠. 응대율은 매우 낮죠.
●이종배 위원 그런 불편을 시민들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죠.
●이종배 위원 그래서 파업했을 때 한 3년 치 정도, 왜냐하면 추이를 봐야 돼요. 파업이라는 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년 치 정도 파업했을 때 응대에 투입된 인원 몇 명인지하고 인입률과 응대율 그다음에 대기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데이터를 주세요. 그런 추이를 봐야 또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어쨌든 올해는 파업이 안 될 수 있도록 잘하시고 또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됐을 때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하여튼 파업이 안 되도록 어떻게든 노조와 지금 임금체계 개편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머리 맞대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텐데, 이게 사실 공공기관의 임금 인상은 대단히 제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지금 용역해서 강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되 대신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칙을 버리시면 안 돼요, 원칙을.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종배 위원 원칙을 한 번 버리기 시작하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하면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은 잘하시되 원칙은 버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원칙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하던 거 조금만 여쭤보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AI 콜센터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면 서울시에 인원 증원을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올해 13명, 내년에 16명? 그런데 그게 진행상황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서울시에서는 증원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인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일단 꼭 필요한 인원만 하는 걸로 줄여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아까 6명 말씀하셨는데 그건 언제 그렇게 진행된 건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올해 진행돼서 지금 현재 3명 TO는 작년에 승인을 받고 억지로 억지로 채용이 됐고요. 왜냐하면 IT 전문인력이 우리 같은 공공기관 재단의 급여 수준이 민간 급여 수준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올해 3명 TO 증원을 받았는데 채용공고는 내년에, 이게 또 정원 증원의 정관 개정사항이 있어서 시의회 보고를 거쳐서 내년에 채용공고를 낼 수 있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건 증원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규남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 콜센터인 만큼 인원이 많이 안 필요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3명이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상담직을 직군 전환하는 방향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AI 콜센터 운영 관련된 교육내용은 요구자료 49번 보니까 거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걸 좀 추가해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직군 전환하는 방향 이것도 방법의 하나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직원역량교육 관련된 예산이 1억 4,000이었는데 올해 예산안 제출된 거를 보니 1억 3,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해서 추가로 이런 AI 콜센터 관련된 운영을 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반영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이재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행점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10분 후에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120다산콜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감사종료)
(16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익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태익.
●위원장 이종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익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간부 소개에 앞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지난 6월에 있었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존중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티비에스 정상화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제가 저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정회가 된 부분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티비에스 대표이사 정태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2023년 티비에스 행정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재단은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 회복을 위해 콘텐츠를 정비하고 역량을 결집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결의에 찬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신 덕분에 열악한 제작환경 상황 속에서도 콘텐츠 제작을 완수할 수 있었고 경영혁신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재단 운영에 반영하여 우리 재단이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으로서 많은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시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듯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민석 전략기획실장 겸 라디오제작본부장입니다.
박은주 TV제작본부장입니다.
이용철 보도본부장입니다.
김응석 방송기술본부장입니다.
최충일 감사실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은 공석입니다.
책자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혁, 일반현황, 매체, 실ㆍ본부별 주요 업무 순입니다.
1페이지 연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티비에스는 2실 5본부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98명 대비 현원 33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은 320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 5,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지만 올해 자체 재원인 광고ㆍ협찬 수입 실적의 급감으로 실제 운영은 그보다 35억 축소된 285억 수준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예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이사회 현황입니다.
현재 이사 아홉 분과 감사 한 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이사 두 분은 시장 추천이 완료되어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5페이지 티비에스 매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디오 FM입니다.
라디오 FM의 방송 재허가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서울 플러스’,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네시 상륙작전’ 등이 있습니다.
7페이지 eFM입니다.
라디오 eFM 역시 지상파 방송 재허가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Morning groove’, ‘Diverse Voices’ 등이 있습니다.
지난 4월 eFM 특집 다큐 ‘잊어버린 독도의 포유류 강치’는 2023년 뉴욕 페스티벌에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부문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TBS TV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TV와 국내 OTT로 방송되고 있는 ‘역사스테이 흔적’, ‘원더 버스킹’과 시민이 제작한 영상을 소개하는 ‘시민 영상 특이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인 ‘슬찬아 학교가자’ 등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도 해외 수상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4월 5.18 민주화운동 특집 ‘오일팔 증명사진관’이 제56회 휴스턴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은상을 수상했고, 특히 지난 9월에는 티비에스 기후위기 특별기획 ‘사계 2050, 서울’이 2023 Covering Climate Now 저널리즘 어워즈에서 전 세계 1,100여 개의 출품작 중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각 실ㆍ본부별 사안으로 전략기획실부터 콘텐츠 심의팀까지 책자에 표기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전략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및 역할 회복 관련입니다.
그동안 공정성 위반으로 누적된 경고와 조례 폐지 등 경영 악화에 대한 조치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먼저 권한남용, 임무해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끼친 전 경영책임자와 불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정보 제공 등으로 손해를 끼친 전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티비에스 상표침해금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과 사회자 선정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 설립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티비에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공영방송사로서 로컬리티를 강화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위해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시청자를 겨냥한 FAST TV 등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확대하고, 서울의 글로벌 브랜딩을 위해 티비에스 로컬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채널 런칭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안정적 수익 구조를 위한 재원 다각화입니다.
올해 국내 경기 침체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홍보 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광고ㆍ협찬 수익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패키지 단가 할인을 통한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라디오와 TV, 유튜브의 결합상품 판매 등 새로운 결합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기관 공모와 수도권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라디오 프로그램 코너 기획을 통한 수익 채널 다양화, 자체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내 배너 등 온라인 모바일 광고 수입을 확대하였습니다.
19페이지 라디오제작본부의 정보 채널로서의 티비에스 라디오 위상 강화 관련입니다.
TBS FM은 2개의 신규 프로그램 런칭을 통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에 방송되는 ‘서울 플러스’는 출근길 교통상황, 기상정보를 기본으로 다양한 서울시 정보와 서울시의회 시의원 인터뷰를 더해 서울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방송되는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는 경제, 인문학, 사회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을 초대해 깊이 있는 인터뷰를 하고 시민들의 교양과 식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수도권 내 자연재난 상황에 유연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재난 특집 생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자치구별 극한 호우, 침수 경보 시 실시간 교통 및 기상상황을 전달하고 전문가 연결을 통해 정확한 재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공익성 강화의 일환으로 TBS FM 자살 예방 캠페인 ‘당신이 있어 우리가 됩니다’를 제작하여 송출 중입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제작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시민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1페이지 TBS eFM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소통 중심 채널로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국내외 최신 뉴스와 각종 생활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재난재해 방송 시스템을 강화하여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에 주한 외국인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대응 방안이나 재난 관련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 다문화사회 정착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Diverse Voices’를 통해서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과 유학생 등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강화하였습니다.
24페이지 티비에스 제작본부의 시ㆍ의정 정보 제공 및 정책 아카이브 역할 수행 관련입니다.
TBS TV는 공영방송사로서 시민들에게 서울시의 주요 정책 및 지역 현안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콘텐츠로 서울시와 시민을 잇는 정책 편지 가제입니다만 ‘서울레터’와 서울시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을 소개하고 그 발자취를 통해 지방자치의 가치를 담아내는 ‘우리 동네 일꾼’ 등 신규 프로그램 런칭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서울의 시대적, 공간적 가치를 고화질로 기록하는 영상 아카이브 콘텐츠를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제작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진행된 서울 세계불꽃축제 현장을 고품질로 담아낸 영상은 공개 3일 만에 유튜브 조회 수 24만을 기록하였습니다.
TV제작본부는 출연료 등이 부재한 쉽지 않은 제작환경 속에서 콘텐츠 제작 중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구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서울의 로컬 중심 영상 콘텐츠 사업에 대한 업무 강화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부 내 팀을 전면 개편하고 서울형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TV제작본부의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정 미디어로서의 정체성 제고 관련입니다.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키워드를 주제로 삼고 서울형 공익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공동 기획을 통해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을 모색하는 콘텐츠를 기획 중이며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제작 지원을 통해 마약 예방 근절에 필요한 청소년 인식제고 캠페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기관의 제작 지원을 받아 매력도시 서울의 역사적, 공간적 가치를 담아내는 프로그램인 ‘역사스테이 흔적’, ‘낭만 도서관’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우리 함께’ 캠페인 제작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모범 시민 사례를 방송으로 소개하였고, 서울시 소상공인 및 공익재단을 위한 ‘희망광고’ 제작과 송출을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 보도본부의 신뢰받는 시민 플랫폼 위상 강화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지역 현안, 불편사항, 사회적 약자 대책 등 생활밀착형 서울 지역 뉴스를 확대해 지역 현안을 반영하는 맞춤형 집중 취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ㆍ자치구 정책 결정권자와 시의원과의 지역 현안 심층 인터뷰를 강화해 시민과 소통하고 서울시의 주요 정책 설명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와 토론회 등 의정활동 취재를 확대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시민참여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 준칙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한 보도를 위한 팩트 체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관리실 등 재난 관련 당국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취재보도로 시민의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재난 대응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경영지원본부의 내실화된 인력ㆍ예산관리 방안 추진입니다.
현재 재단의 상황을 극복하고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전 직원 1개월 순환 무급휴직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계획이며 노사 합의 및 노동위원회 승인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예산 범위 내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통해 퇴직을 촉진하고 퇴직자 직무 대체 채용을 최소화해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원을 당초 추진 계획보다 추가로 더 감축해 인건비 증액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내실화된 인력예산 관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5페이지 콘텐츠 심의팀의 방송 공정성 강화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방송 공정성 문제에 대해 방송심의회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관계자 징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 심의교육을 운영 중입니다.
37페이지 202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들을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고 변화하는 티비에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정태익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석자들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질의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릴까 했는데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던 요구자료 65번 그리고 저희 책자 자료에서는 1193쪽에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이브의 출연자 연도별 지급액 합계가 되어 있는데 진행자가 김OO이 계시다가 2021년부터는 안 계시는데 이분이 그분인지만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김OO이 계시고 2020년에 김OO이 계시는데 2021년부터는 안 계시거든요. 혹시 이분이 동일인물인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은 그 진행자가 김어준 씨인 건지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김어준 씨가 휴가를 갔을 때 대체 진행한 진행자입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가 아닙니다, 김OO은.
●문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티비에스에서 해고가 있었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해고가 결정된 건이 지금 3건입니다.
●유정희 위원 해임이 해고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저희는 해고라고 정식명칭으로 그렇게 갈음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직위가 사원인 가급 직원의 업무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최근 1년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김어준 출연료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개인정보 이유로 제출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관련해서 법적으로 검토한 게 있으면 검토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번 또 출연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먼저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공석이신 관계로 예산회계팀 팀장님을 모시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위원장 이종환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예산회계팀장 신진욱입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부터 주셨던 인건비 지급현황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기서 조금 신기하다고 할까요 재밌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기본급, 제수당을 하나도 안 받으셨는데 성과급만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경영평가 성과급이라는 거는 전년도 성과급이 다음 해에 지급되는데 그해에 퇴직을 이미 하셨고 퇴직자에 대한 성과급이 다음 해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된 겁니다.
●문성호 위원 아,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년도에 퇴직을 한 분이 다음연도에 성과급을 수령하신 거죠?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직원으로 분류가 돼 있길래…….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네, 직원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 그런데 수령할 때의 시점으로는 직원이신 건가요, 이미 퇴사를 하신 지가 됐는데?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드린 거는 실제로 일정 기간이라도 근무하신 분들은 모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요. 직원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직원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문성호 위원 아, 그러니까 근무형태를 보았을 때 직원이다라고 해 주신 거군요?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1년도에 3, 2022년도에 8, 2023년도에 3명 그래서 기본급 없이 성과급을 수령했다라고 내신 거죠?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또 경영과 이사회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자 하는데 고민석 실장님을 모셔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환 고민석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전략실장 겸 라디오본부장 고민석입니다.
●문성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이사회 쪽에도 조금 참석을 하고 계시죠?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32차 이사회 회의록을 쭉 보니까 공기업담당관님의 발언에 따르면 이사회 개최 소집 통보 및 안건자료는 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 실시돼야 되는데 행정소송 제기의 건 관련 자료는 안건 제목만 전달되고 이사회 당일에서야 전달이 됐어요. 자료 배부와 설명이 좀 된 바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저희가 그 소송 건에 관련돼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외비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임박해서 전달하다 보니 전달이 좀 늦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예를 들면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그런 거를 삭제하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설명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삭제는 아니고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가렸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런데 보통 이사회에서는 그 세부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필요한 사항은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대신에 개인정보를 민감한 부분에서는 블랭크 그러니까 가렸다, 그렇게 작업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가 계속된 게 아까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김어준 씨가 출연료를 거부하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스탠스를 유지하신 게 맞나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출연료 확인을 거부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님?
●문성호 위원 네.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한 번 내부에서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디오 콘텐츠 사업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1회당 25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합당한가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그 콘텐츠 형태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문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 주 5회 진행을 한다고 가정하고 1회당 25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합당한가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죄송하지만 그건 문성호 위원님이 만약에 진행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인기와 그다음에 청취율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니, 그 뜻으로 여쭤본 게 아니고 제가 진행자라고 그냥 했을 때 제가 진행자인데 회당 25만 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합당한 계약인가요? 아니면 대표이사님의 직권으로 조례상에 있는 직권을 사용해서 더 증액해서 나간 건가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직권으로 증액하지 않고요 보통 진행자의 페이 같은 부분은 저희가 편성위원회를 따로 열어서 편성위원회에서 합당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서로 조율해서 정하거든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게 가설을 세웠을 때…….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25만 원은 적당한 수치보다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아, 좀 적다는 견해가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약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출연자에 관해서는 계약을 따로 하지 않나요?
혹시 담당자 있으시면 자리로…….
●위원장 이종환 유튜브 담당자 발언대로…….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네,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따로 계약을 하나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네.
●문성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드렸을 때는 서울랄라 ‘텐트치러 서울행’은 계약서가 없었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잠시만요.
●문성호 위원 네.
●위원장 이종환 담당자가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세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지금 서울랄라 제작하신 TV본부장이 답변을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환 네, 그렇게 하세요.
●TV제작본부장직무대리 박은주 TV제작본부장 박은주입니다.
●문성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TV제작본부장직무대리 박은주 우선 서울랄라 같은 경우는 저희 TV제작본부에서 자체 오리지널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텐트 치러 가자 같은 경우는 지금 ‘흔적’의 달수빈 박수빈 씨가 출현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흔적 스핀오프 콘텐츠로 연결을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박수빈 씨의 계약서를 확인하시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문성호 위원 아, 그러면 역사스테이 프로그램의 외전 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TV제작본부장직무대리 박은주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계약서를 봤을 때 4월 14일 자 계약으로는 5편이고 9월 1일 자로는 3편이고 도시비엔날레 특집이 한 편으로 돼 있어요.
●TV제작본부장직무대리 박은주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 총 9편인데…….
●TV제작본부장직무대리 박은주 그래서 편수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고요 그때 그 안에서, 유튜브는 사실 스핀오프 격이라 회차를 정확하게, 왜냐하면 한 번 나가서 촬영을 했을 때 그게 2회분도 나올 수 있고 3회분도 나올 수 있는 형태라서 그때는 한꺼번에, 흔적 스핀오프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그 부분이 그러니까 계약서상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몇 편, 예를 들면 사회료 특집 1편에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자릿수를 보니까 백만 단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그 비엔날레 특집에 대해서 준 거지 유튜브에 관련돼서는 계약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TV제작본부장직무대리 박은주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 그러니까 서울랄라 런칭을 할 때 그 안에 스핀오프 콘텐츠와 여러 가지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명시를 하고 방침을 올렸었는데요 거기 안에 수빈 씨의 가능성에 대해서 넣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을 달수빈 씨가 진행하겠다는 가능성을 넣고 그다음에 협의 이루어져서 흔적이라는 프로그램 플러스 스핀오프로 진행을 할 텐데 거기 안에서 계약상의 프로그램 출연료와 그 협의 과정에서 들어갔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도 확인해 보니까 수빈 씨께서 그리고 또 신 교수님하고도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하는 염려 차원에, 만약에 이거 계약서 내용에는 없었던 건데 왜 자꾸 촬영을 하라고 하느냐 뭐 그렇게 불편한 기류가 있을 수도, 물론 신 교수님도 그렇 수빈 아이돌분께서도 그럴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TV제작본부장직무대리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주신 의견 잘 반영을 해서 다음번에는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TV제작본부장직무대리 박은주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출연료에 관련해서 본인이 거부를, 부허가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 차원에서 만약에 적절하지 않은 위법 적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표이사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바이신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이사회에서 사실 부의 안건이 이 자료 공개였습니다. 그랬는데 법률적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 신임 이사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셨고 왜냐하면 그때, 권성동 의원도 주셨고 또 행감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 이사회가 열렸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자고 했었는데 지금은 법률 자문을 일단 의뢰를 했고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런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뿐만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계약서에 있는 8조의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저희가 족쇄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 해서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아예 표준계약서 내에 공익적 목적을 위한 비밀유지 조항에 단서 조항을 마련하자고 그렇게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와있는 겁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그 법적 검토가 끝났을 때 대표이사님께서 적절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정보소통광장 공개율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티비에스의 경우 85%로 27개 투출기관 중 결재문서 정보공개율이 가장 높습니다. 공개율을 높인 방법은 어떻게 해서 높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율을 높인…….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정보공개율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 위원 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실무본부장이나 팀장이 얘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원중 위원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전략실장 고민석입니다.
모든 정보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다 오픈해서 공개를 하는 식으로 하고 비밀유지가 필요한 문서를 제외한 모든 자료들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나 티비에스의 최근 3년간 공개율을 보면 2021년도 94%, 2022년도 90%, 2023년도 85%로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96.5%에 비하면 많이 낮죠. 이 부분은 퇴보로 보이는 것이므로 분명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저희가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비공개문서 목록을 살펴봤는데 1호는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고 그다음에 2호는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고 3호는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고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티비에스에서 제출한 비공개문서 중에서 1호, 2호, 3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비공개 이유로 설정한 문서명을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직장 민방위대 편성계획이라든지 민방위대 편성 및 임무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 2, 3호로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판단하시기에 티비에스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계획이 국가안보에 치명적이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입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지금 말씀으로는 그렇게 국민의 안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행위의 그런 문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좀 세부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민방위대에 대한 관련이 많이 적시가 돼 있어요. 1, 2, 3호로 지금 현재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공개문서로서의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3호 비공개된 보안당번에 대한 문서도 정보소통광장에서 살펴보니까 2021년도에서 2023년도 문서를 검색해 보면 총 1,212건 중에 부분공개가 1,178건이며 비공개가 3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4건 중에 22건이 티비에스 문서였어요.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제대로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럼 내가 뭔 질의를 하나?
서울시 비상기획관 민방위 담당자에게 직접 민방위대 편성계획 문서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확인 했습니다. 확인했더니 담당 부서에서도 해당 문서는 부분공개로 공개하며 개인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6호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티비에스같이 1, 2, 3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문서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어떤 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지금 말씀하신 부분공개에 대한 부분 바로잡을 일 있으면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보다는 공개에 대한 태도가 불명확해서 오해를 사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 민방위담당관이랑 상의를 해서 여쭤보고 적어도 최소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범위 내에서 다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원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서류를 봤을 때 보도본부는 부분공개이고 그다음에 경영본부에서는 비공개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같은 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기관 안에서 같은 문서의 공개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좀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중 위원 대외비 문서는 주로 어떤 문서입니까, 어떻게 등록됩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대외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담당자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안 결재 올릴 때 대표 선에서 나중에 그렇게 대외비라고 하고 대표가 그걸 대외비를 마지막으로 최종 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경우 그렇게 이루어지지 특별히 대외비를 초반부터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지금 대표님이 대충은 알고 계신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티비에스 보안업무 내규 제3조에 대외비란 비밀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대외비로 등록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요구한 2810번 결재문서의 비공개 문서 중 2023년도 제7호로 분류된 비공개 문서는 총 810건이었습니다. 2023년 6월 9일 전략기획실-2148번, 2023 티비에스 혁신안 발표계획의 문서도 이 비공개 목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 때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요구한 혁신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대외비라는 이유로 추경 시점까지 제출하지 않았었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김원중 위원 이 문서가 대외비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대외비로 다루었습니다. 이유는 초반에 혁신안의 일부가 공개되었을 경우에 언론에 흘러나와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안의 어떤 그런 오리지널리티가 침해될까봐 사실은 저희가 그런 기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상급 규제기관하고 같이 함께 상의를 하고 있어서 의회에 좀 적시에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서는 대외비가 없음이라고 제출했습니다, 이런 대외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글쎄요…….
●김원중 위원 티비에스가 다른 투출기관에 비해 매우 결재문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투명한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비공개로 분류하는 문서 그리고 같은 문서가 부서 간에 공개의 기준이 다른 점은 문서의 분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시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보안문서에 대한 명확한 분류와 근거를 적용하여 문서를 관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아이수루입니다.
대표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지적해야 될 부분 하나가 있거든요. 우선 보고하시면서 사과를 하셨는데 6월에 부정적 행위로 위원님들께 단체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만 문자가 안 온 이유를 아무래도 외국인한테 안 보내도 되겠다는 무시한 처사라고 안 받아도 되겠다는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위원님만 휴대폰을 갖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아마 제일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 사과 문자 보낼 때 아이수루 위원님 걸 찾아봤는데 그냥 일반전화로 되어 있어서 문자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의회에 들어오기가 면구스러워서 못 들어오고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은 직접 찾아뵙고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이해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니, 아이수루 위원님, 잠깐만요.
대표님, 아이수루 위원님 핸드폰 전화번호를, 그 직원들 뭐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야, 정말 듣다 듣다 보니까 참……. 아니, 담당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 전화번호를 직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제가 전체 연락망을 다 갖고 있는데 아이수루 위원님만 휴대폰이 아니어서…….
●위원장 이종환 아니, 아이수루 위원님 것만 없으면 물어봐서라도 해야 되는 게 예의지 그걸 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잘못했는데요 제가…….
●위원장 이종환 질의하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35페이지 제출한 내용에 주요 사업계획과 그리고 소요 예산 관련된 제출 내용을 보면 폐지조례 시행으로 운영예산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주요 재원인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자체 재원만으로는 연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표님께서 세입을 차치하더라도 티비에스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우선 세출예산만이라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내년 사업을 위해 서울시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산출해본 적 있으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기본적으로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잡아놓은 게 있고요. 거기에서 5%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전년도 예산과 현 예산 그리고 현 예산과 내년 예산을 서로 다르게 만드는 것은 사업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아마 두 예산의 차이를 만들어낼 텐데, 사실은 참 죄송한데 저희가 되게 이것저것 하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좀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뭐랄까 테두리가 전혀 저희한테 와 닿지 않아서 할 수 없었다는 변명 정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적어도 대표로서 회사의 채널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걸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당장 내년부터 이제 출연금이 끊기고 지원을 못 받으실 상황이잖아요. 어떻게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하거나 아니면 폐지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내용을 보면 신규 조례 제정 및 폐지조례 유효기간 연장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랑 협의한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출연금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오히려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전 대표와 사회자, 책임자 해임에 대한 소송 진행에만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말 있으면 얘기하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런 지적 저는 위원님 입장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바뀌었음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해서 사실은 그러한 조치를 한 거고 그 소송이라는 것이 티비에스의 노력들을 반영하는 그런 조치라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 적어도 내년 그리고 다음 해까지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출연금에 깊이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 우리가 바뀌었음을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리고자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그게 부적절했다면 그 지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반성하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많이 남아있지를 않았고요. 제가 초반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CEO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그래서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게 가장 큰 일인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 제가 자꾸 무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부분 사과드립니다.
●아이수루 위원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 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 방송 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단이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보다 책임자 처벌 카드를 쓰고 있는 것은 마치 폐지조례안이 정치적 이유로 발의되고 있는 것 같은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방금 얘기하셨어요. 직원들을 먹이고 재우고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남은 임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아무런 준비와 대비 없이 티비에스가 출연기관으로서 지위를 잃는 것은 문제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장님을 만나셔야 되고 의원님들도 만나서 설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기획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출연금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조례안 통과 이후 시장님을 몇 번 만나셨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공식적으로 조례안 통과 이후 세 번 뵀던 것 같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우리 시의원님들이요? 얼마나 만나셨어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요, 시장님 말씀하셔서, 세 번 뵀고…….
●아이수루 위원 네. 우리 시의원님들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의원님들은 6월 20일까지는 약간 부족하지만 혁신안 들고 만나 뵀다 6월 20일 이후에는 제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찾아뵀어야 하는데 약간 좀 출입이 금지된 듯한 제 나름의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쉽게 찾아뵙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제가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 노력이 효과를 보거나 성과를 이룬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제가 시장님을 몇 번 만나셨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국감에서 이성만 의원님이 티비에스를 없애 버리실 거냐고 하는 질문에 오세훈 시장님이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아이수루 위원 그런 걸 들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라도 서울시에서 지원이 있을 거라는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임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시장님과 시의원님들과 소통을 잘하셔야 되고 설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 쇄신을 통한 자체 재원 확보에도 더욱더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알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원중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희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아야 질의를 할 텐데 아직 안 받았어요.
●부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시겠습니까?
●유정희 위원 네. 그런데 자료 빨리 주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 이효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바로 주세요, 바로.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제가 PPT…….
●유정희 위원 잠깐만, 죄송한데요.
●이효원 위원 먼저 하시겠어요?
●유정희 위원 자료 바로 되는 거죠? 못 받았다니까요. 왜 아무도 움직이는 분이 없어요?
●부위원장 김원중 이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효원 위원 PPT 준비된 것 좀 먼저 띄워주시고요.
참 할 말이 많은데 감정적인 부분들은 다 빼고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는 업무보고를 대면으로 안 하고 서면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티비에스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12월 31일 부로 지원조례가 폐지되지만 또 2023년도 출연금이 이미 지급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난 서면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 이번에는 또 업무보고 자료가 내용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기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번에 주요 업무보고에 한 일곱 가지를 크게 주셨었는데 그중에 2번 재난방송체계, 3번 뉴스 정체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 관악산 무인 원격 운영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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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요구자료 115번 재난방송 매뉴얼 관련해서는 작년에 아무래도 감사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매뉴얼이나 전반적인 방송 진행 같은 경우에는 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답변은 중간에 시간 드릴 테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자치구 단위 현안이라든가 외부 전문가, 관악산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넘겨주세요.
뉴스 정체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 이 부분은 이전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자치구 단위 현안 취재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업무보고 자료에는 우리동네 라이브라는 프로그램 위주의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지난 320회 때에는 조금 내용이 변동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요구했던 자료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치구 단위로 이걸 구분해서 어떤 취재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기반으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온 자료가 이렇게 그냥 보도일자와 보도내용, 그냥 보도와 관련된 타이틀만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업무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에 기반해서 자치구 단위로 혹시나 있었으면, 없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있었으면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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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단에 또 외부 전문 교육을 통해서 기자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런데 아마 문구를 제가 외부 전문 교육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외부 전문가 교육이라고 해서 원했던 자료가 아닌 부분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심의 관련 교육내역은 따로 또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은 현재 겹치는 부분으로 이렇게 왔는데, 보다 보니 교육이 전반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직원분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소수만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 다수가 받았던 교육은 선거방송 관련해서 심의규정 숙지, 또 2022년 12월에 방송심의규정 관련해서 열여덟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방송제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직원분들이 교육을 받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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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2023년도 7월에는 71명의 직원분들이 방송심의규정에 관해서 이런 전문가 교육을 받은 걸 봐서는 조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보다 보니 올해 9월에 직원 두 분이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통일집중 교육이라고 해서 북한 관련 교수 및 전문가를 통해 북한의 문화 및 동향 파악을 위한 교육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걸 받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급여를 받으시면서 업무시간에 이 교육을 왜 받았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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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관악산 통합송신소 관련해서는 소요예산을 2억 1,000만 원 정도로 예정해 주셨었는데 예산이 미확보돼서 사업이 미추진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요구자료를 보시면 2022년도 관악산 통합송신소 관련해서 전체 소요예산을 보면 한 10억 정도가 소요됐고 2023년 9월 기준으로는 7억 2,500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2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게 전체 금액이 다 세이빙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아무래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업무보고 관련된 본 위원의 자료요구와 또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혹시 이 중에 답변 가능한 부분 있으실까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관악산 송신소는 사실은 저 2억의 목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미루었습니다. 저희도 저걸 통해서 얼마나, 특히 거기에는 연세가 있으신 그리고 급이 높은 가급, 나급 직원들이 계셔서 은퇴 직전의 분들이 송신소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볼만 했는데 일단은 2억 1,000이라는 돈이 없어서 못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먼저 말씀하셨던 자치구 단위의 업무계획 그러니까 취재 계획을 갖고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순환해서 자치구별로 돌았던 건 아니고요 자치구에 있었던 뉴스들 중에서 적어도 뉴스밸류가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 때로는 종로구에서 3건을 했지만 서대문구에서는 1건밖에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먼저 뉴스밸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뉴스는 흐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뉴스가 일어나야 저희들이 취재를 가고 그걸 우리동네라이브에 방송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인과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잡기는 곤란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열심히 파다 보면 그 자치구에서 특별한 뉴스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뉴스밸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움직이지만 그 사이에서도 저희가 뉴스를 좀 더 발굴하는 느낌으로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대표님, 뉴스밸류 관련해서는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는 뉴스가 있으면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이게 주요 업무에 뉴스 정체성 및 경쟁력 확보를 하겠다는 전략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한 플랜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없으면 이게 변동하는 사항이니까 사실 없다고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제대로 다시 짜서 보고를, 만약에…….
●이효원 위원 사실 이 부분이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없었다고 하면 그냥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알겠습니다.
그리고 PD연합회에서 한 평화통일교육이고요 남북 통일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기획을 위해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사 PD들과의 공동기획이라 그렇게 교육을 같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역시 돈 문제인데 교육이나 연수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갖고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자금들이 부족해서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부분 고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고발 관련 감사 관련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뒤를 돌아보며) 아닌가? 해고 관련한, 그거 왜 빨리 안 드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자료가 오기까지, 우선 해고는 누가 해고가 된 건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모두 세 분인데요. 해고 결정이 난 건 일단 경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물어서 전 전략실장이었던 이승훈 실장 그리고 라디오본부장이었던 송원섭 본부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영걸 광고사업팀장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세 분 다 경영 책임인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요, 한 분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병합해서 처리되어야 할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폭행 건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다음 주 10일 금요일쯤에 재심을 청구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건 순전히 외부 위원들의 일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정희 위원 세 분 다 재심 청구하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미 하셨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해고 날짜는 언제인데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11월 1일 어제입니다.
●유정희 위원 어제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그러니까 확정이 된 게 어제이고요.
●유정희 위원 아, 확정이요. 이 확정은 어디서 해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저희가 외부 위원 네 분이 계시고 내부 위원은 세 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일단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뒤를 돌아보며) 재심 청구는 2주 내에 하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일단…….
●유정희 위원 어제 확정이 됐고 재심 청구가 되었으면 오늘 재심 청구를 한 건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 아니요. 재심 청구는 11월 10일 금요일인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심을 하는 날짜가 정해지는 거는 주로 저희가 외부 위원들이 계셔서 외부 위원의 일정을 여쭤보고 그렇게 일정을 조정해서 잡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무슨 해고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해고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인사위원회에 외부 위원 네 분과 내부 위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인사위원회에…….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면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하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이번에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그래서 이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감사실에서요? 감사실장이 행정5급이면 공무원인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파견 공무원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보통 경영은 누가 책임을 져요, 일반적으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대표가 되기도 하고요 인과관계만 인정이 되면 경영진 중에 일부가 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경영진이라고 하면 이사회를 얘기하나요, 간부를 얘기하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간부를 얘기합니다.
●유정희 위원 이사회가 아니라?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왜냐면 저희 이사회는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의 경영 특히 저희들의 주된 사업인 방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전략기획실장, 라디오제작본부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지금 고민석…….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전략실장 겸 라디오본부장입니다.
●유정희 위원 겸임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유정희 위원 11월 2일부터?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요, 조금 더 됐습니다.
●유정희 위원 오늘부터?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 아니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부위원장님, 혹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유정희 위원 네.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그럼 잠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실장 겸 라디오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민석이고요.
저는 3월 24일 자로 입사해서 라디오본부장 직무를 수행했었고요 7월 1일 자로 겸직 발령을 받아서, 6월 24일 수습이 끝나고 7월 1일 자부터 겸직으로 전략실장 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이승훈 실장님하고 송원섭 본부장님은 언제부터 그 직에서 근무를 안 하신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제가 정확한 날짜는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조직혁신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서 지난 집행부에 있던 분들을 보직 해임하는 과정에서 전 전략실장 이승훈 씨 같은 경우에는 TV본부장으로 옮겼다 짧은 시간을 TV본부장에서 재직하고 있다 다시 보직 해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라디오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5월 2일에 라디오본부장에서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직위해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됐고 직위해제 이후에 11월 1일에 해…….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해고까지…….
●유정희 위원 해고. 해고, 해임 같은 말인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해임은 임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는 해고란 표현을 씁니다. 징계 양형 단계에서의 최고는 해고라고 알고 있고 티비에스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제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경영에 대한 문제를 전략기획실장하고 라디오제작본부장이 짊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사실은 전 대표에게도 이번에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조례가 폐지되고 경영난을 가중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사실은 법을 통해서 묻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실행단계에 있었던 임원과 뭐 임원이란 표현은 그렇고 실행단계에 있었던 본부장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략을 결정하는 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좀 과거 청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정희 위원 오늘 자 신문에 법원이 문화방송 김기중 이사 그리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를 해임을 했는데 법원은 해임처분을 정지했어요. 그래서 해임 효력이 정지가 됐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이 시국이 언론인에 대해서 고소ㆍ고발이라든가 해고라든가 해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고 뭔가 나랑 생각이 틀리거나 아니면 다르다고 하면 압수수색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필이면 오늘 신문에 딱 나온 거예요, 해임 효력정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티비에스가 지금 존속한 것이 몇 년이에요, 4년인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재단으로 시작해서 한 건 4년 정도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죠.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전 직원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독립을 해놓고 향후 10년은 보자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를 어떻게 두 간부에게 물을 수가 있어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매우 죄송스러우나 사실 인사위원회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개입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제가 근무했던 전 직장에서는 사장이 마지막 최종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미국의 대통령처럼 이렇게 돌려보내는 정도 다시 결정을 숙의해 달라고 하는 것 외에는 권한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개입을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희 위원 재심청구 했는데 법원에서 해임 효력정지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복직을 시켜야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뭐 그거는 법에 따라 진행할…….
●유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4년인데 티비에스 계속 이런 저런 제동이 많이 있는데 감사실장이 감사실의 전체 권한을 갖고 있겠지만 감사실에서 인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순전한 본인들의 의지였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고요. 법원의 판결을 또 두고 봐야지, 지켜봐야겠네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10년을 내다보고 만든 10년 동안 자립의 기간을 갖기로 하고 계획을 갖고 재단을 만들었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사정 또는 성장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4년이 된 시점에서 갑자기 경영상의 책임을 간부 2명에게 물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유로 해고를 시켰다면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흔히 하는 말로 “해고는 살인입니다.” 사회적 살인인 거죠. 경제인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장으로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그런 사회적 표현도 있는데요. 그렇게 물을 수 없다고 심각하게 지적을 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막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박노황 이사장님께서 출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이사장님한테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다시 켜주세요. 11페이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대표님, 이 기사 아시죠? 어떤 내용이신지 아시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이효원 위원 미디어오늘에서 나온 시청자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이 기사화된 건데요. 어느 한 위원분께서 언론 탄압에 대한 책임을 티비에스 내부로 돌리는 것은 방송사의 제작 자율성과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 고민석 실장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동조를 하셨고 또 대표님께서도 형사소송은 가혹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다 아까도 선택권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단이 지난 9월이 이강택 전 대표와 김어준 진행자를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는 경영 악화를 그들이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나 그런 태도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청자위원회에서 나가는 이야기 또 그리고 언론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야기는 전혀 그동안 저희에게 비췄던 태도에 반하는 그런 발언들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좀 악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효원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언하셨지 않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요…….
●이효원 위원 저도 시청자위원회 이거 다 읽어봤고요. 이게 지금 대표님이나 실장님께서는 저희가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간 어겨왔던 법과 규정, 원칙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바로 잡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이번 손해배상은 사실은 저희가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받은 부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아온 과징금과 과태료가 거의 1,583만 원에 그리고 700만 원까지 해서 거의 2,200여만 원의 과징금이 날라왔고요. 그 다음 주에 4,000만 원의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이거는 뭔가 철학에 관한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경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조치라 저희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절실한 마음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저는 제 의도가 잘못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티비에스가 이들로 인해서 입는 피해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더 큽니다.
●이효원 위원 네, 1인당 1억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부족한데 지금 기사는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앞과 뒤가 말이 다르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5페이지에도 보면 이게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추진하는 방향의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언론에 나가는 기사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배치되는 이런 기사들이 나가고 있다는 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시청자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적절성이나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는 기구죠.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다 보니 거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자 이런 부분은 시청자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럼요. 그리고…….
●이효원 위원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
●이효원 위원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바로라는 게…….
●이효원 위원 그 똑바로 발언하신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그거를 제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말씀이 맞는데요. 송문식 시청자위원의 의견에 반해서 말씀하신 분이 제가 추천한 분입니다. 연대 교수이고요 그분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게 그냥, 시청자위원회가 그동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예전의 습관처럼 해오던 프로그램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한 얘기들로 서로 많이 다투었기 때문에 아마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지적도 하고 좀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시청자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아니면 원래 있어야 할 본질적 역할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그냥 사실은 만약에 죄송하다면 약간 상황을 정리해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던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던 거지 이게 제가 그 철학에 반대해서 또는 제가 뒤로 숨어서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그런데 대표님 물론 당연히 시청자와 청취자는 티비에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죠. 그분들이 계셔야 당연히 티비에스도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앞부분 혹시 한 번만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에는 제가 스크린샷을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표님께서 보도자료 나가는 것과 동시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뭐 이런 부분까지 다 말씀하시면서 그분들에게 다 동조를 했잖아요, 시청자위원회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요, 보도자료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뭐였냐면 그래도 여기 회사를 걱정하는 우리가 시청자위원들인데 나중에 끝에 언론을 통해서 알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나갈 때쯤에는 꼭 같이 알도록 하겠다, 당신들이 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것만큼 적어도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한다는 정도의…….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메시지는 알겠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경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경영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지금 언론에도 나가고 있고 아까 호도되셨다고 하는데 정정보도 신청하셨습니까, 그러면?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실체적인 진실은 따로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미디어오늘이 저희가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해 주는…….
●이효원 위원 대표님, 지금 방송사 운영하시잖아요. 진실은 따로 있는데 방송에 뭐 어떻게 얘기를 하든 언론이 어떻게 얘기하든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요, 그게 아니고 거짓을 얘기하는 언론들은 많은데 어차피 저희가 정론은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시간이 돼서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입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우선 혹시 업무용 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총무팀장님이 내용을 좀 아실까요? 그러면 총무팀장님 앞으로 좀…….
●위원장 이종환 총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해 주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올해 2월 이후에는 사실 택시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그거는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총무팀장 이대호 총무팀장 이대호입니다.
●김규남 위원 업무용 택시 관련해서 혹시 업무용 택시라는 게 뭔가요, 그동안 3월 전까지 운영된?
●총무팀장 이대호 제가 알기로는 회사 차량으로 다 소화할 수 없을 경우에 부족한 부분을 택시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통상적으로 이제 직원이 업무상 사용하는, 회사 차 사용이 힘들 경우에 택시를 이용해서 어디 가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총무팀장 이대호 네,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업무용 택시 규정 관련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업무용 택시 운영규정 이런 거는 마땅히 돼 있는 건 없고 업무용 택시 운영업체 변경계획이나 이런 문서로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걸로 일단은 갈음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어쨌든 저기 이용원칙 빨간 줄로 쓰여 있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죠?
●총무팀장 이대호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어쨌든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그렇고 일단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거죠, 직원분들이.
●총무팀장 이대호 네.
●김규남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본 위원이 업무용 택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5년 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을 살펴보니까 업무용 택시가 출연자를 픽업하는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만 41건 중 39건이 특정인에게 사용됐습니다.
PPT 보시면 특정 아파트에서 이제 티비에스로, 티비에스에서 특정 아파트로. 제대로 된 건가요?
●총무팀장 이대호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제대로 된 걸로 생각하지 않고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그 당시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위치는 저렇게 했었어도 업무상 촬영지에서 이동하는 경로를 적은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규남 위원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옆에 보시면 뉴스공장에 출연한 전 통일부 장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렇게 다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장관께서 굉장히 발언을 편파적으로 하셨어요.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 미국이라는 발언을 하시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폭파했을 때 사실은 옆에 있는 15층 건물이 많으니 다시 들어가면 된다 이런 발언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파적인 방송에 편승해서 같이 그걸 만들어 가신 분인데 오히려 뉴스공장 방송이 잘 되니 특별대우를 해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총무팀장 이대호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문제는 예전에도 아마 감사 때 지적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이후에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언제 감사 때 저게 지적이 됐습니까?
●총무팀장 이대호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지금 못 하겠는데요 감사 조사 중에 저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규남 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총무팀장 이대호 아, 네, 죄송합니다.
●김규남 위원 이거는 누가 이거를 지시했는지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걸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총무팀장 이대호 네.
●김규남 위원 그다음에 채용 관련해서는 누가 담당하시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인재지원팀장이 좀 답변할 수…….
●김규남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환 네.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인재지원팀장 김민영입니다.
●김규남 위원 팀장님, 채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겁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티비에스는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어떤 채용인지 기억이 나시죠? 작년에 안전관리자 채용을 하면서 합격자와 예비합격자 1, 2순위 명단을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불공정 채용이었습니다. 당초 예비합격자 순위 2위, 3위가 바뀐 거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정 공고도 내셨죠?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네,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우선 감사실 조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담당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 기타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걸 발견한 이후에 즉시 서울시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저희 외부 심사위원들이 다 포함되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정정 공고까지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규남 위원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불공정 채용이 됐던 이유는 뭡니까, 감사를 했으니까?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담당자 실수로, 점수가 집계되면 그 순위에 따라서 예비합격자 2위와 예비합격자 3위, 3위는 사실은 예비합격자가 아닌 건데 그렇게 순서에 맞춰서 공고가 됐어야 됐는데 이게 순서에 대한 집계 오류로 이렇게 공고가 잘못 나갔던 케이스입니다.
●김규남 위원 채용은 정말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는 거고 기초적인 문제인 거죠, 회사에 있어서 채용에 관한 것은.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순서가 단순 실수로 바뀔 수가 있는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2030 청년들에게는 채용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박탈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해결해 주실 건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일단은 해결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출연료 공개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담당자 분 계십니까, 법률 검토를 하시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법률 검토를 담당하는 곳은 전략관리실의 법무 담당인데 지금은 출석해 있지 않고요. 말씀하시면 그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어준 씨에 대한 출연료 관련해서 지금 개인정보 문제와 영업비밀로 제출을 일단은 못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 검토를 아직도 하고 계신 중인가요, 그거를?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임 이사장 오셔서 이사회 첫 안건으로 부의한 것이 공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공개를 하려고 충분히 진행을 하다가 법률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고 해서 잠시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법률 검토받고 있고요.
●김규남 위원 법률 검토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3건이나 받아서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저도 따로 별도로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받은 법률 검토는 약간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테면 형사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민사상 계약서에 있는 8조의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저희가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국감국조법 8조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티비에스가 잘못하면 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좀 신중하게 이렇게 해놓고 있고, 이래서 이런 문제들을 발본색원하려면 아예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 앞으로는 공익적 목적으로는 무조건 공개를 한다는 조항을 박아 넣어서 출연자들의 동의를 받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게 이사회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맨날 죄송…….
●김규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저희가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했던 부분이 굉장히 죄송스러웠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김규남 위원 아쉬운 점은 어쨌든 법률 검토를 벌써 받으셨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받으셨다고 했지만. 그런데 그 사항은 말씀 주시지도 않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 될 때까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생길 때까지 저희가 계속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지입니다.
●김규남 위원 그 부분은 믿고 진짜 기다리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이거를 꼭 그렇게 받지 말고 티비에스에서 일반관리비 지출내역을 전부 받아버리면 그거 안 나오나?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사업비라서 또 일반관리비와는 별도로…….
●위원장 이종환 그러면 사업비 지출내역을 다 받으면 되는 거지.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전해드리면 거기 프로그램 제작비에는 작가료, 진행비 그다음에 출연료 등등 여러 가지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저희가 드리지 않으면 조금은 헷갈리실 수 있죠, 청크 개념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골라내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드려야 하는 게 맞죠.
●위원장 이종환 아니, 글쎄 골라내지를 못 하니까 우리라도 골라내야죠. 그거 할 것 같으면 회기 다 끝나고 우리 위원들 임기 다 끝난 다음에 나올 텐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먼저 아까 있었던 질의에 이어가기 위해서 고민석 실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고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계약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좀 주셨었는데 재단 내에서 전문성이나 지명도를 고려해서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서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 티비에스 재단 내에서 있었던 팩트 체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추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게 대표이사의 개인 재량,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자 평가와 제작비 규모를 선정하는 편성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친 후에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김어준 씨의 출연료나 이런 지급 관련해서 그분이 떡 사 먹었는지 솔직히 알 바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영상콘텐츠나 이런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에서 과연 전임 대표이사께서 어떻게 지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확실하게 남겼느냐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 사실 계속 열람을 하려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팁을 드리자면 역사스테이 흔적 같은 경우 지금 성황리에 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이게 영상 제작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반에서는 사회자라고만 봤을 때 1일 100만 원 그리고 출연자는 50만 원이거든요. 이거 맞겠죠?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계약서, 제가 별로 찍혀서 받았습니다만 6자리가 되는 걸 보니까 1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딱 정확하게 100만 원은 아닐 거라는 가정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승인하셨다는 근거가 꼭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조금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작년 저희 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지적돼서 나왔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작년 이강택 전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셨던 거랑 유사해서 우려스러워서 일단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수위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아까 역사스테이 흔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출연자이자 동시에 진행자여서, 그 부분이 아마 조금 혼동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출연이자 사회면 그러면 더블 스코어가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사회자의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사회자가 100만 원인데 제가 예측하건대 100만 원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가려서 주셨지만 100만 원이 아니라는 가정이라면 필요하다는 거죠.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 꼭 검토하셔서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두 번째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조기 희망퇴직이 사내에서 권고가 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지나 혹은 지금 현황 모집이 어떻게 됐는지.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티비에스는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어떤 수단, 방법론 대신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 감축 효과를 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일단 조기 희망퇴직이었습니다.
저희가 10월 31일까지 1차 모집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현재 1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2차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사원 수에 비해서 모집이 굉장히 적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이유일까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저희가 공고를 할 때는 약 40명 정도의 수를 1차 모집 대상으로 한다고 Q&A식으로 공고를 했었고요. 직원들의 개인적 판단이라 제가 왜 이번 모집에 18명만 신청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성호 위원 아직 그 사유까지는 모르시는군요.
사실 본 위원도 전 이강택 대표와 그 행정에 대해서 약간 짚으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다음 이렇게 잡으셨을 때 혹시 이 사안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지금 재정적으로 가능합니까?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40명이라는 인원을 예상했던 이유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능한 예산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인원의 수가 40이어서 그렇게 공고를 냈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만약에 수요가 더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실장님께도 꼭 좀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혹시라도 미연에 조금 부족한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빠르게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실장님께서는 소통을 많이 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다지 소통해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제가 조사를 요청드렸었는데 2022년 12월 이후에 들어오신 분이 총 스물네 분이나 계시네요. 그렇죠?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정규직 열 분, 기간제 여덟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솔직히 굉장히 선의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진작에 알았으면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으셨을 텐데 이분들은 꼭 불의의 결과가 있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려우시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PPT 다시 띄워주세요. 15페이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번에 제출하신 요구자료 28번 조직개편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3년 3월 재단에서 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콘텐츠심의팀을 대표 직속으로 두어서 조직 내 방송심의의 위상을 높이고 상위 부서를 두지 않음으로써 내ㆍ외부의 이해관계에 얽힐 여지를 줄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신 35페이지에서 콘텐츠심의팀에서는 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재단 방송심의회 세부 운영계획안을 세우셨고 이걸 시행하셔서 콘텐츠 심의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이 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재단 방송심의회 세부 운영 계획안 이거는 재단 내부의 방송심의규정 중에서 제7장 방송심의회 규정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지침을 세우신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이효원 위원 이게 세분화된 대표이사님의 지침으로 보이는데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구성 및 운영에서 위원장은 심의부서의 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대표이사 직속에 있는 콘텐츠심의팀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다음 페이지 또 넘겨주세요.
이 운영계획안에 세부 운영 계획을 발췌해서 작성을 해놓은 건데요 방송심의회 구성에서부터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인을 외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통은 공정성 강화를 위하면 내부인원으로 다 채우는 것이 아닌 적어도 절반은 외부위원으로 채우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송심의회 의결 관련해서도 “행정지도, 법정제재, 방송사고 등 원인이 방송출연자로 인해서 이루어진 경우 제작진에 출연자 경고 또는 출연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의’ 또는 ‘경고’ 의결이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감사실 조사처분이나 인사위원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사실 강제조항은 하나도 없고 임의조항들로만 되어 있고 이게 대표이사님의 방침일 뿐 사실 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종이 없어지면 사실 그 전과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지 않은 겁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정말 죄송한 부분은 심의팀을 독립 부서로 제 직속으로 만들어놓은 건 저이지만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건 심의회 규정과 관련해서는 그냥 전에 있었던 규정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심의회 위원 1인을 무조건 외부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효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안 지켜도 그만인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이거 방침 없으면 그만인 것도 너무 많습니다. 아무런 제재를 받을 게 없습니다.
이 방침이 4월 19일 대표이사 결재 후 즉시 시행이 되었고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10월 10일 작성일 기준으로 2022년 총 60개 안건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방침 시행 이후에 나온 법정제재가 22건입니다.
감사 몇 회 실시하셨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감사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인사위원회에 의결 요청한 건 단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22건이 왔는데 인사위원회에 한 건이 올라갔다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일단 한 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인사위원회도 법정제재 관련해서 온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거에 여기에 겹쳐서 그런 건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법정제재 관련해서 재단 방송심의회에서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 건 딱 한 건입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흡하다는 점 인정하시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너무 미흡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효원 위원 2023년 3월에 조직개편이 된 건데 그렇다면 기존에 콘텐츠심의팀에 계시던 구성원들도 다 변경이 됐겠죠, 조직개편을 했으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콘텐츠심의팀은 사실은 별로 바뀐, 인원에 있어서는 한두 분 바뀌었을 뿐 그렇게 전체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심의팀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고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했던 것이라고 해서 저도 그냥 그 팀을 그대로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효원 위원 그 팀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고요, 거의? 많이 안 바뀌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8월에 방통위에서 과징금이랑 과태료 처분 의결이 됐잖아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이효원 위원 그게 콘텐츠심의 업무가 잘못됐기 때문에 허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이거 처분받으신 거 아닌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허위자료는 콘텐츠심의팀과는 상관이 없고요. 이를테면 협찬인지 광고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심의팀이거든요. 그런데 심의팀에서 그 기능을 소홀히 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잠시만요. 콘텐츠심의팀이 아니라 다른 심의팀의 잘못이라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협찬이나 광고를 구분해서 이건 협찬이니까 해라 공익적인 목적이니까, 그리고 광고니까 못 하게 하는 것이 심의팀에서 하는 일이고요.
●이효원 위원 콘텐츠심의팀에서 하는 일인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그런데 서류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잘못된 서류를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행사한 부분은 다른 팀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죠. 그걸 행사하신 분은 그렇긴 한데 그분의 말씀으로는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는 건데…….
●이효원 위원 그건 당연히 잘못됐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행위와 별개로 티비에스 자체적으로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그 오류를 범한 것이고 착각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변명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담당했던 직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업무를 태만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람들이 그런 관례라는 걸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분들이 업무를 똑바로 하지 않았는데 지금 대표이사 직속으로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거를 행사를 하겠다고요, 계속?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때는 아니었고요, 대표 직속기구가 아니었고 그래서 심의팀을 대표 직속으로 한 이유는 말씀하신 심의 프로세스의 개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절대 다른 부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효원 위원 네, 그 취지는 좋은데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이냐는 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교체나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콘텐츠심의팀에 계시던 분들이 어떤 분들은 감사실로 가신 분도 있고 총무팀으로 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감사실은 제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총무팀장으로 간 이대호 팀장이 심의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있었던 심의팀 직원들은 전체 징계를 했고요, 이번 인사위원회의 핵심 역할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때 동아전람이랑 가히 문제 있었던 거 그거 심의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어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감봉 받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감봉 받으시고 지금 또 다시 요직에 계시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요직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만 조직개편 너무 자주하고 의미 없이 해서 사실은 더 이상 쓸 사람이 없었다고 변명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효원 위원 내ㆍ외부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까보면 내ㆍ외부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다시 만들어져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시고 파악을 하시고 조직개편을 진행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제가 충분히 파악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간단히 첨언만 좀 드리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출연료 관련해서 편성위원회 등 이런 거를 운영을 하시는 거랬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의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65번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도 열린 적은 있는데 이게 아쉽게도 2018년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이기도 전 교통방송 시절에 라디오국 편성위원회가 열려서 출연료를 상회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이후로 전 대표께서 사임하시고 나서 정태익 대표께서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혁신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저 한 말씀 드려도…….
●문성호 위원 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사실 저는 2021년에 김어준 씨 계약하면서 표준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절차상 흠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고액이든 아니든 사회자 출연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방송국에서 이미 표준계약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고요, 그 전부터.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어쨌든 제작비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불했으니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사실은 모든 회사가 그 정도의 표준계약서 정도는 채택을 하고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 사실 표준계약서는 다른 게 아니라 갑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이 제안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항상 비판을 했었는데 간인이 안 돼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계약서냐 아니면 지금 으악을 지르니까 빨리 만들어 온 거냐 해서 언성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보완을 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성호 위원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혁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때 당시 담당 심의팀장님 감봉 받으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다시 파악하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 대표님께서 혹시나 올바르지 않은 답을 하시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이거 교정해 주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심의팀장 감봉 받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심의팀장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제출하신 분이 지금 감봉 받으신 거 아니에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다 받았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드렸고, 아니,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 거짓말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건 인사위원회 기록인데. (뒤를 돌아보며) 그거 빨리 제출하세요, 지금 당장.
●이효원 위원 그러면 그 작성하신 분 그리고 그거를 방통위에 제출하신 분 전부 다 지금 감봉처리 받으신 거고 인사위원회에 다 올라가신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건 사실 굉장히 중죄고요. 저희가 감봉까지 갔던 다른 사례 그러니까 그 인사위원회에서 개최됐던 인사위원회 다른 안건들이 뭐였냐면 방통심의위원회에서 동아전람이나 가히 도대체 방송 횟수가 몇 건인지 그걸 카운팅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걸 누락했거나 한 사람들까지 모두 제대로 중징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류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팀장 그 위에 실장까지 모두들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 그러면 서류로, 본명은 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PPT 20페이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티비에스에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출연계약서 항상 사인을 하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이효원 위원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죠? 이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았던 내용이고요. 그 안에 보면 제5조 출연자의 의무라고 해서 출연자는 어떤 의무를 지켜야 되는지가 계약서에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방송 제작 중에 “출연자는 티비에스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나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른 내용들이 또 있고 2번 항에 “연출자와 상의하에 최선을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출연자도 이런 의무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연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는 부분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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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회료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다 지우고 저에게 제출해 주셨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도 동일한 내용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출연한 방송이 받은 법정제재 건수는 2016년부터 129회에 달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연출하셨던 분들 내부감사, 인사위원회 이런 거 다 회부되셨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지금 진행했던 PD 한 사람 남아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진행했던 한 PD 남아있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행하고 있는 감사에서 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PD 한 명.
●이효원 위원 PD님이 떠나, 나머지 분들은…….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다 떠났습니다.
●이효원 위원 떠나셨다는 말씀이고 지금 한 분만 남아 계시는데 지금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는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이효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나 인사위원회 이런 게 그동안 2016년부터 129회를 받는 동안 두 번 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다면 정말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효원 위원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습니다.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는 약간 무게감의 차이가 있고요. 법정 지도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9건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고 법정제재와 행정지도의 차이는 각각 재허가 때 감점들이 있는 법정제재와 없는 행정지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건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행정지도는 37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41건입니다.
●이효원 위원 오늘 이 자리에 공공감사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위원장님, 답변대로…….
●위원장 이종환 네.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입니다.
●이효원 위원 담당관님 그동안 기관운영 감사 결과 통보를 하셨었고, 2019년에도 있었고 2022년에도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 통보가 티비에스에 전달이 되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네.
●이효원 위원 그리고 티비에스에서는 그런 운영 감사 관련해서 저희 자료 제출한 거에도 시정조치가 모두 다 완료되었다고 제출을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적정한 시정조치가 되었고 이게 정말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기관운영 감사를 연간 하면서 또 매년 초에 전년도 감사했던 사항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매년 합니다.
그 결과 티비에스에서 감사했던 건에 대해서 쭉 봤는데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완료가 된 상태는 맞고요. 그중에서도 제재 조치에 관한 후속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출연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방안 강구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직, 방송심의회 운영 개선 아까 말씀하신 운영 개선안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관리를 완료된 상태로가 아닌 진행 중으로 관리를 하고 내년에도 한번 체크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내년에 체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감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매년 저희가 그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2019년에도 있었는데 2022년에 다시 받았을 때 같은 내용이 조치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이 사항은 작년에 감사했던 사항을 올해 체크한 사항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사항이 지금 충분히 다 개정이 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아니, 그중에서도 한 네 가지 정도는 저희가 더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완료로 보지 않고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진행 중으로 다음 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 네 가지 사항이 지금 현재 방송심의회 세부 운영계획안에 나와 있는 2번 추진 배경 거기에 나와 있는 1, 2, 3, 4 이 네 가지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네, 그 사항하고요. 수익사업 실적과 재정자립도 저조한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티비에스에서 상업광고 허가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진행된 게 있지만 아직 완벽하다고 보지 않고 그것도 내년에 한 번 더 짚어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재물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각 물품에 대해서 전자태그라든지 물품…….
●이효원 위원 네, RFID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수기로 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그거 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당시 저희가 감사할 때는 안 돼 있었거든요. 체크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이효원 위원 체크를 언제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매년 연초 1~2월에 집행 여부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12월 31일 자로 지원 폐지조례안이 시행되는데 내년 초에 지금 공공감사담당관님께서 이거를 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폐지 여부는 나중에 결정이 되겠지만 저희는…….
●이효원 위원 이미 시행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월 1일부로.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내년 1월에 상황 봐서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정례적으로 하는 건이거든요.
●이효원 위원 정례적으로…….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수시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신경 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감사 결과가 적정하게 집행되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효원 위원 그럼요.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매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 지금 현재 2023년도까지도 티비에스는 출연금으로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에게) 혹시 시간이 괜찮으면 조금 더 써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종환 네, 조금 더 하세요.
●이효원 위원 조사담당관님도 지금 자리해 계시죠?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환 발언대로 나오세요.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유정태 조사담당관 유정태입니다.
●이효원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들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유정태 일단은 티비에스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감사도 기관운영 감사도 하고 그때그때 제보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여러 번 해왔거든요.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우리가 집행전말 실태라고 그래 가지고 꾸준히 이행여부 실태를 감사를 또 하거든요. 이행이 안 되면 또 계속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그거는 조치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심의회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지적받았던 사항들이라든가 이게 지금 충분히 이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조사관님이시니까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유정태 일단은 현재 감사 내,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저희 조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이거 관련해서 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데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고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들리는 얘기들이 있는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유정태 대부분 대상자들이 퇴직을 하셨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크게 아직까지는 조사 진행 중이라서 드릴 말씀은 좀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 다 참작하셔서 계속해서 조사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인재지원팀장님 혹시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환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인재지원팀장입니다.
●김규남 위원 팀장님 아까 불공정 채용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감을 받으신 건가요, 감사를?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내부 감사실의 자체감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충일 감사실장 최충일입니다.
●김규남 위원 실장님 방금 불공정 채용 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시행하신 건가요?
●감사실장 최충일 네,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없죠?
●감사실장 최충일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김규남 위원 저희가 2020년에서 2023년 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자체감사 올해 내용에도 없고요.
●감사실장 최충일 다시 제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11번입니다. 자료요구 11번인데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2023년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채용 관련된 감사 시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감사실장 최충일 저희가 제목 감사명으로 말씀하시면 2022년 제2호 특정감사로 감사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내용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담당자 신분상 조치가 된 걸로 저희들…….
●김규남 위원 그런데 왜 그거는 제출을 안 하셨죠, 자료를?
●감사실장 최충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받은 걸로 공통자료 11번입니다.
●감사실장 최충일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여기 관련된 2호 특정감사 내용이 전혀 없고요. 이거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 안 하신 거잖아요?
●감사실장 최충일 어떻게 누락된 건지 좀 확인하고 말씀…….
●김규남 위원 작년에도 관련해서 정회가 되고 과태료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미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최충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효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효원 위원 네, 더 하겠습니다.
PPT 23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존경하는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한 부분입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사업계획이 없을 수가 있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당연히 위원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시지 않겠지만 저희는 사실 돈에 따라 사람이 바뀌는, 진행자가 바뀌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아니면 하기 쉽지 않았다는 그런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필요하시다면,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0만 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이 되기도 하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간극을 메울 수가 없어서 쉽게 사업비를 잡지 못했다는 부분, 지금이라도 필요경비나 변동성 경비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효원 위원 예산이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없으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사업계획도 똑같은 구조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처럼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계속 콘텐츠기획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획 TF에서. 그런 것들을 좀 실어서 다시 한번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대표님, 의회에서 이런 서류들을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요 그냥 티비에스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도 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또 의회의 역할이고 그러다 보니 이런 서류들을 제출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티비에스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법에 따라서? 그런데 그 민법에 보면 설립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허가에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함을 또 보여야 하고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설립 허가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고, 그 설립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빌미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들은.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러니까 저희가 조기 희망퇴직도 실시하고 있고, 비자발적 표현이 좀 그렇습니만 하여튼 그 조정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생겨납니다. 이를테면 300명에 맞는 프로그램의 사업계획과 그다음에 200명이나 150명에 맞는 계획들이 각각 달라질 수 있어서 사실은 변명처럼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좀 생각 없는 조직으로 보이셨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재단의 운영에 관련된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희 재정의 건전성은 의회에서 승인하는 출연금으로 확보가 담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중대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중대한 손실이 발생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짜기가 참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원 위원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럼 2022년도, 2023년도 관련된 업무계획이나 방침서 첨부자료 일체를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로 왔습니다. 대표님도 지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계획서와 방침서는 기본 중의 기본 아닙니까? 이거 저희가 티비에스에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관에도, 오늘 120다산콜재단에도 똑같이 요청해서 방침서, 기본계획 다 받았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이게 없을 리가, 사업계획이라는 건 이를테면 편성표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등등이 있는데 아무것도 제출을 안 했다는 건 저도 지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거 확인하시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이효원 위원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다시 뒤로 돌아가주세요.
여기 보면 작성자 공석으로 이렇게 해서 가져오셨어요.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누가 대리하고 있는지 ‘대’자 써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류가 작성이 되다 보니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본 위원이 그래서 티비에스 인사규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인사규정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16조(직무대리) 2항 보면 “실ㆍ본부장이 직무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실ㆍ본부 소속 팀장 중 선임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렇게 분명히 티비에스 인사규정에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석으로 저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서류도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제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행안부가 요즘에 사실은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제한을 걸기 전까지는 서울시에서 4급 공무원이 오셔서 경영지원본부장직을 수행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급 규제기관인 서울시에 대한 어떤 존중 차원에서 자리를 비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대호 팀장이 직무대리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업무는 주관했었고요. 그런데 그 책임의 소재를 따질 때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은 좀 급하니까 채워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아까 2022년도, 2023년도 방침서와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거를 원래 관할했었어야 되는 겁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전임 총무팀장이 사실은 선임팀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으니까 그분이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
●이효원 위원 현재요. 현재 지금 이 사무감사 하면서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전혀 본인이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된 프로세스라고 절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 다시 파악하셔서, 이거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업무계획 및 방침서 2022년도, 2023년도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지금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왜 없을까 하는 의문을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서 그런데 업무계획서,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도 저도 납득이 안 돼서 제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파악하시고 있으면 자료 제출 다시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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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제가 대표님께도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지 몰라서 한 번 더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저도 내규를 또 확인을 했습니다. 사무위임전결 내규 그 보칙에 보시면 “재단의 경영과 연관된 주요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며 주요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생공문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팀장…….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계획서는 아마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어요. 법인등기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일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잘 파악이 안 되지만 사실 그 밑에 있는 위임전결 기준 각 실ㆍ본부 공통사항을 보시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은 대표이사까지 전결권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하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요구자료 중요 사항, 경미한 사항 구분했을 때 중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내규에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정말 모두가 다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걸 공석으로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것부터. 이게 공석으로 나가도 되나 하는 의심부터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티비에스의 구성원들이 그런 정도로 무책임하지는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방금 대표님이 놀라셨듯이 2022년도, 2023년도 방침서조차도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때는 갑자기 예산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대표가 와병하면서 그리고 그만두는 과정에서 생긴 저는 되게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바로잡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최고경영권자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회사가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전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구성원들은 당연히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까지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책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창피해서 낯을 못 들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정희 부위원장님께서 4년이 된 조직인데 너무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요 이런 기본적인 사안들조차 안 되고 있는 조직에 세금이 200억, 300억씩 쓰인다는 게 제가 시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걸 이렇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러실 수는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아니, 정태익 대표님.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위원장 이종환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한심스러워요. 티비에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난 참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그냥 서울시에서 돈 주면 봉급만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대표가 할 수 있어요?
이사장님, 지금 잠깐 여기 오셔서 보셨죠. 지금 티비에스 실태가 이렇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흥분돼서 얘기를 못 하겠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박노황 이종환 위원장님한테는 인사를 드렸는데 나머지 위원님들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가 늦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사실 예정에 없이 제가 뒤늦게 연락을 받고 감사 진행 상황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답답하신 심정을 제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예산 지원 조례안이 폐지된 상황에서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쳐가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고요.
아까 조금 보니까 2022, 2023년도 업무계획, 방침서 같은 건 전임 대표께서 작성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가셨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락된 것이 전달이 못 된 것 같습니다. 또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분노하시고, 사실 이사장인 제가 상근도 아니고 원래 상근 이사장도 감사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자기 재량에 의해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결의했을 때 그 결의한 내용이나 과정이 의문스러울 때 위원님들께서 저를 불러서 왜 그런 이사회를 갖게 됐고 그런 결론을 내게 됐느냐, 그런 이사회의 결의사항만 저한테 좀 미리 알려주시면 언제든지 그런 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사회에서 제가 소집을 해서 결의했던 건 김어준 씨 출연료 공개 문제였습니다. 그게 시민단체에서도 질의가 왔고 시의회에서는 계속 질의해왔던 것이고 권성동 의원께서도 또 질의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한 것이 일반시민들에게 마치 티비에스가 김어준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인상을 보이는 것 아닌가, 우리가 진짜 공개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안을 놓고서 한참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진짜 아까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티비에스가 그동안 불공정ㆍ편파 방송으로 예산도 삭감되고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는데 그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쓰였는데 우리가 봤을 때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고 공표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걸 이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민법으로 해서 그냥 바로 계약위반으로 걸면 저희들이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공개해도 좋겠다는, 저희도 그런 공개해도 좋다는 걸 김앤장 출신 변호사로부터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김어준 씨의 출연료 지급액이 공개됐을 때 김어준 씨가 받을 불이익은 없다, 공개됐을 때 시민들은 자기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를 충족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해도 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개가 마땅하지만 좀 더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로 저희들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이 중히 쓰여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거에 하나하나 저희들이 맞춰가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저희들이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임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잘 알았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질의하십시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다 됐고요.
사실 아마 임직원분들께서도 마음 졸이시면서 지금 감사 현장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 일단 현실적으로 조례안은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잘 나누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티비에스가 여러 가지 직위를 가지고 있어서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기도 하고 또 방송법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 조례에 근거해 있기도 해서 출자ㆍ출연기관인 지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명확하게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검토를 현실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저희 위원님들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티비에스 민원 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각종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응답소의 대다수 내용이 편파방송에 관한 시민의 지적이었습니다. 결국 시민의 불편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응답소에 비해 홈페이지의 주요 민원은 방송에 대한 각종 질문이나 따뜻한 내용 등이 많았습니다. 좀 더 방송의 편성ㆍ종영 등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중 이벤트를 통해 선물이나 상품에 당첨된 분들의 문의가 2022년도에 77건 중에 12건이 있었고 2023년도에 56건 중에 25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짧게는 2~3일 안에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부터 3~4개월이 지나서도 상품을 못 받았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 개의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상품을 받지 못했다는 질문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이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상품 협찬을 유치하는 부서와 상품 협찬을 관리하는 부서가 제대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재고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할지 이런 게 불명확했는데 그걸 정리를 해서 이제는 저희들이 빠르게 제대로 상품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고요. 그 이후로는 확실히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프로그램에서는 모두 상품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프로그램의 퀄리티에 따라서 상품 유치가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고 아닌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프로그램들이 더 좋아져서 인기를, 청취율을 조금 더 얻게 되면 상품 유치가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리도 조금 더 엄격해져야 되겠죠.
●김원중 위원 이런 이벤트는 청취자와의 약속으로 공정하게 선정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시스템상 피치 못하게 지연이 될 경우에는 일단 내용을 당사자한테 알려주거나 내지는 철저히 챙겨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해도 청취자들은 늘 불만이시고요.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김원중 위원 늘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없게끔 해소를 시켜야 되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제가 있었던 SBS에서도 이게 굉장히 관리가 잘되는 편인데도 하루에 이 정도의 건수는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처럼 잘 관리하도록…….
●김원중 위원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마무리로 재단은 폐지조례가 시행되어 출연기관 지정해제 고시가 되면 서울시 출연기관이 아닌 방송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지위만 남게 됩니다. 민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그럴 수도 있고 재단 이사회에서 전파를 반납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전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재단은 업무보고에서 내년도의 계획을 내놓지도 않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이 궁금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궁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6월에 2024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드렸었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아직도 재단은 그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티비에스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해답을 만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요구번호 88번인데요 디지털 콘텐츠 제작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3년에 ‘축제의 민족 쇼츠’ 누적 조회 수 83, ‘지금 지구는’ 누적 조회 수 79, ‘우리말 고운말’ 누적 조회 수 205,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스트리트31팀 팀장님 계신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팀장은 안 와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긴 하는데 딱히, 제가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김규남 위원 아쉬운 부분이 계속 어쨌든 콘텐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실적으로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작하면서 비용이 들었을 건데, 여기 비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이런 기능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사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노조가 일단 두 개가 있죠, 언론노조와 티비에스 내부 노조? 이사장님께서는 소통이 잘 되나요, 양 노조랑?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박노황 이사장이 노조를 직접 만나는 건 별로…….
●문성호 위원 교섭회의라든가…….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박노황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가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의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보셨을 때 대표이사께서는 잘 소통이 되시는 것 같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박노황 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언론노조의 활동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제공이 불가하다고 주셨어요.
좀 답답한 게 그동안 성명서 낸 거를 주셔서 쭉 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제 입장에서는 썩 이게 재단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는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이사께서 보셨을 때 지금까지 양 노조의 활동이 혁신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셨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저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저의 경영철학을 믿고 맡겨준 부분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충분히 보답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노조들에 비해서 오히려 좀 잠잠하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문성호 위원 보면 폐지 촉구한다면서 1인 시위하고 있고 이런 게 과연 도움이 됐냐는 거죠. 작년 11월 30일 티비에스 뉴스공장에서 이태원 일방통행 얘기가 나왔을 때 노조는 뭐 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시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표님께서 책임자시니까 책임도 있으시겠지만 같은 협의체로서 직원들하고 의견을 모으는 노조에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은 꼭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안이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만 이사장님께만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노조는 뭘 해온 거예요, 그러면. 혁신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협조를 했습니까? 항상 보면 반대, 반대, 경고, “노동자생존권 위협하는 박노황 신임 이사장에게 강력 권고한다.” 이게 도움이 되냔 말입니다. 같이 으샤으샤 해서 혁신할 때가 지금 시급한데 “경고한다, 주홍글씨를 왜 새기냐, 마녀사냥 하지마라, 구조조정 대상되면 안 된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계속 발목 잡고 있습니다. 희망퇴직도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모습만 비추면 누군들 해 주고 싶겠습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소통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언론노조분들이 계속해서 시의회랑 시청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대표이사님을 필두로 해서 마지막 지금 남은 한순간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혁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 그 결과는 꼭 보답받을 것이라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조분들과 협의하셔서 꼭 혁신 마지막 남은 시간이라도 이루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24년 1월 1부터 폐지됩니다. 티비에스는 더 이상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에 대한 고발의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허위ㆍ왜곡 방송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조치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2일 발표된 티비에스 혁신안도 공정성과 공영성 등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구책 및 정상화 방안 등을 계속해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사항들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부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역사박물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