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조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활력을 주는 약동의 계절 4월 봄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지난 4월 13일에 실시된 20대 총선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따사로운 봄이지만 아직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고르지 않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2건,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조례안 1건과 서울혁신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시의회 보고사항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 의원 대표발의)(남재경ㆍ김광수(노원)ㆍ김생환ㆍ김춘수ㆍ남창진ㆍ박마루ㆍ박중화ㆍ성중기ㆍ오승록ㆍ이복근ㆍ주찬식 의원 발의)
(10시 38분)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활력을 주는 약동의 계절 4월 봄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지난 4월 13일에 실시된 20대 총선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따사로운 봄이지만 아직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고르지 않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2건,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조례안 1건과 서울혁신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시의회 보고사항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 의원 대표발의)(남재경ㆍ김광수(노원)ㆍ김생환ㆍ김춘수ㆍ남창진ㆍ박마루ㆍ박중화ㆍ성중기ㆍ오승록ㆍ이복근ㆍ주찬식 의원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최조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신 남재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남재경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조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신 남재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남재경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조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남재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53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정책 제안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제안의 실행과정에 제안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제안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민이 제안한 내용의 접수 및 처리과정을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채택된 제안의 실행과정에 제안자를 참여시키고 완료단계에서 제안자 및 전문가가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시민제안제도의 근거법령인 국민제안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며 시민제안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조웅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남재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53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정책 제안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제안의 실행과정에 제안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제안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민이 제안한 내용의 접수 및 처리과정을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채택된 제안의 실행과정에 제안자를 참여시키고 완료단계에서 제안자 및 전문가가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시민제안제도의 근거법령인 국민제안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며 시민제안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조웅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오늘 남재경 의원님께서 창의상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주시면서 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해야 된다는 제17조를 신설해 주셨어요. 제가 창의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도 느낀 바가 창의상 제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창의상 수상을 하면서 전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시성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전년도에 창의상 주었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보고가 되어 있는지 그 보고가 꼭 필요하다, 창의상 심의위원조차도 모르는데 그 부분은 제안자에게도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겠지만 결과 사후평가하고 보고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주신 제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정책박람회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 내부에서 회의를 하고 포스트 박람회 통해서 결과를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저희가 실ㆍ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실행됐는지 그 결과 같은 것들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조금 더 질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제안이 채택됐다는 것만을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안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1년 2년 지나면서 어떠한 성과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서 예산이 절감됐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어야 창의상을 시상하고 이런 것에 의의가 더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상을 시상하는 것만 있지 그 성과 평가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어떠한 텀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그런 세부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재경 의원님께서 창의상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주시면서 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해야 된다는 제17조를 신설해 주셨어요. 제가 창의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도 느낀 바가 창의상 제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창의상 수상을 하면서 전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시성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전년도에 창의상 주었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보고가 되어 있는지 그 보고가 꼭 필요하다, 창의상 심의위원조차도 모르는데 그 부분은 제안자에게도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겠지만 결과 사후평가하고 보고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주신 제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정책박람회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 내부에서 회의를 하고 포스트 박람회 통해서 결과를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저희가 실ㆍ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실행됐는지 그 결과 같은 것들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조금 더 질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제안이 채택됐다는 것만을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안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1년 2년 지나면서 어떠한 성과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서 예산이 절감됐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어야 창의상을 시상하고 이런 것에 의의가 더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상을 시상하는 것만 있지 그 성과 평가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어떠한 텀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그런 세부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실시를 나중에 하게 되면 실시기관 제안이 제안자라든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 평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제안이 입법기술적으로 정책평가 완료단계인지 또는 채택된 제안시점이 완료단계인지 아니면 진행하는 시점인지 이런 것이 불명확하게 여기 제16조에 되어 있다고 우리가 평가보고서 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시는지 봐주시겠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책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실ㆍ국에서 실행을 할 경우에 아이디어가 조금 더 디벨로핑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올빼미버스 같은 것도 시민제안이거든요. 사실 그 실행과정은 통신회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으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변형과정들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가를 제안하신 분들에게 최종적으로 알려드리도록 그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처음에 제안했을 때와 평가가 완료됐을 때 그 지점을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정책평가 완료단계 규정하는 방안 이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혜련 위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를 나중에 하게 되면 실시기관 제안이 제안자라든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 평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제안이 입법기술적으로 정책평가 완료단계인지 또는 채택된 제안시점이 완료단계인지 아니면 진행하는 시점인지 이런 것이 불명확하게 여기 제16조에 되어 있다고 우리가 평가보고서 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시는지 봐주시겠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책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실ㆍ국에서 실행을 할 경우에 아이디어가 조금 더 디벨로핑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올빼미버스 같은 것도 시민제안이거든요. 사실 그 실행과정은 통신회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으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변형과정들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가를 제안하신 분들에게 최종적으로 알려드리도록 그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처음에 제안했을 때와 평가가 완료됐을 때 그 지점을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정책평가 완료단계 규정하는 방안 이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혜련 위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금번 발의된 조례는 나름대로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정책신뢰도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관련해서 이 조례 내용 중에 오늘 올라온 내용 말고 다른 것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 조례 중에 포상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보다 먼저 질문할 것이 이 조례가 상위법적 근거가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국민제안 부분이 있고요.
●서윤기 위원 국민제안…….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서윤기 위원 국민제안규정은 국민제안이라는 내용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공무원 관련해서는 공무원 제안규정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시민들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창의제안과 같은 정확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한 법적근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유사한 것 말고요. 어떤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사회혁신담당관이 대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안에 관련된 조항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제안규정이 있고 국민제안규정을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사항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서울시 공무원 제안규칙이 폐지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제안 같은 경우도 당초에 국민제안규정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두 법령에는 자치단체 위임이나 이런 사항은 없고 자율적으로 관련된 규칙이나 조례를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2009년도에 서울시 공무원 제안규칙과 서울시 공무원 창안규칙이 다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후속조치로 창안 관련된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내용은 없고…….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이 같은 경우는 권리의무관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서윤기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운영한다 이것이지요?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상위법적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 드렸느냐 하면 포상금 규정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무원 자체적으로 공무원한테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반시민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하고 충돌할 수가 있느냐 하면 선거법하고 충돌할 수가 있어요.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된 법령에 다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기도 하는데요 국민제안규정 같은 경우는 국민의 제안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포상 관련규정을 적극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제안규정이 정부가 하려고하는 국민제안규정과 취지와 뜻이 같기 때문에 국민제안규정을 준용하면 관련된 사항은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요. 실무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때도 관련된 것은 행자부나 관련부서 협의할 때도 국민제안규정에 의한 시민제안의 성과는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을 받아왔습니다.
●서윤기 위원 국민제안규정 14조 채택제안의 시상에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이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가지고 지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제안에 대해서만. 시장이 상을 주는 다른 것들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안에 대해서만 포상을 할 수 있다?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이 선거법 해석을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관련된 부서 그러니까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의 해석이 중요한데요 물론 법제처를 통해서 행자부 자체의 해석이 필요한데 이런 행자부가 해석한 이 규정에 대해서는 선거법과 관련된…….
●서윤기 위원 아니, 선관위의 답변이 있어요?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 해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실무를 하면서…….
●서윤기 위원 그러면 한 적이 없으면 선관위 해석을 받아서 확인해서 꼼꼼하게 집행하도록 하세요.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남재경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가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3분)
금번 발의된 조례는 나름대로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정책신뢰도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관련해서 이 조례 내용 중에 오늘 올라온 내용 말고 다른 것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 조례 중에 포상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보다 먼저 질문할 것이 이 조례가 상위법적 근거가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국민제안 부분이 있고요.
●서윤기 위원 국민제안…….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서윤기 위원 국민제안규정은 국민제안이라는 내용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공무원 관련해서는 공무원 제안규정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시민들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창의제안과 같은 정확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한 법적근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유사한 것 말고요. 어떤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사회혁신담당관이 대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안에 관련된 조항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제안규정이 있고 국민제안규정을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사항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서울시 공무원 제안규칙이 폐지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제안 같은 경우도 당초에 국민제안규정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두 법령에는 자치단체 위임이나 이런 사항은 없고 자율적으로 관련된 규칙이나 조례를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2009년도에 서울시 공무원 제안규칙과 서울시 공무원 창안규칙이 다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후속조치로 창안 관련된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내용은 없고…….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이 같은 경우는 권리의무관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서윤기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운영한다 이것이지요?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상위법적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 드렸느냐 하면 포상금 규정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무원 자체적으로 공무원한테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반시민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하고 충돌할 수가 있느냐 하면 선거법하고 충돌할 수가 있어요.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된 법령에 다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기도 하는데요 국민제안규정 같은 경우는 국민의 제안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포상 관련규정을 적극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제안규정이 정부가 하려고하는 국민제안규정과 취지와 뜻이 같기 때문에 국민제안규정을 준용하면 관련된 사항은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요. 실무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때도 관련된 것은 행자부나 관련부서 협의할 때도 국민제안규정에 의한 시민제안의 성과는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을 받아왔습니다.
●서윤기 위원 국민제안규정 14조 채택제안의 시상에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이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가지고 지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제안에 대해서만. 시장이 상을 주는 다른 것들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안에 대해서만 포상을 할 수 있다?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이 선거법 해석을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관련된 부서 그러니까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의 해석이 중요한데요 물론 법제처를 통해서 행자부 자체의 해석이 필요한데 이런 행자부가 해석한 이 규정에 대해서는 선거법과 관련된…….
●서윤기 위원 아니, 선관위의 답변이 있어요?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 해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실무를 하면서…….
●서윤기 위원 그러면 한 적이 없으면 선관위 해석을 받아서 확인해서 꼼꼼하게 집행하도록 하세요.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남재경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가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최조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가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혁신기획관입니다.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1102호 서울특별시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활력소 사업은 기존의 마을공동체 공간이 임대료 상승 등의 사유에 따라 안정적 확보가 어렵게 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공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에 신설한 제도로 시ㆍ구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마련한 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하여 권역별로 마을공동체 활동의 거점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관악 신림2가압장과 서대문 천연가압장 2곳의 폐쇄 가압장을 리모델링하여 마을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신림2가압장 마을활력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의 나눔터 및 사랑방으로 사용하는 마을활력소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하며, 비영리단체인 마을공동체에 마을활력소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모든 발생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인 신림2가압장 마을활력소의 시설명은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입니다.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105㎡, 지상 2층으로써 사용목적은 카페, 공연장, 어린이 독서 공간 및 다목적 공간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5월 16일부터 2018년 7월 30일까지이며 운영 주체는 행복나무 운영위원회 22명으로서 현장 운영을 담당할 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필요에 따라 2015년 운영위원회를 사전 공모하여 추진한 관계로 수탁자를 수의협약하게 되었으며 위탁기간 종료 후 공개 공모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서울시 마을 만들기가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1102호 서울특별시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활력소 사업은 기존의 마을공동체 공간이 임대료 상승 등의 사유에 따라 안정적 확보가 어렵게 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공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에 신설한 제도로 시ㆍ구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마련한 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하여 권역별로 마을공동체 활동의 거점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관악 신림2가압장과 서대문 천연가압장 2곳의 폐쇄 가압장을 리모델링하여 마을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신림2가압장 마을활력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의 나눔터 및 사랑방으로 사용하는 마을활력소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하며, 비영리단체인 마을공동체에 마을활력소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모든 발생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인 신림2가압장 마을활력소의 시설명은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입니다.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105㎡, 지상 2층으로써 사용목적은 카페, 공연장, 어린이 독서 공간 및 다목적 공간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5월 16일부터 2018년 7월 30일까지이며 운영 주체는 행복나무 운영위원회 22명으로서 현장 운영을 담당할 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필요에 따라 2015년 운영위원회를 사전 공모하여 추진한 관계로 수탁자를 수의협약하게 되었으며 위탁기간 종료 후 공개 공모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서울시 마을 만들기가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가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가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가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가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보게 되면 지역에 여러 공간이 없어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먼저 선정을 하고 동의안을 구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타당성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시가 유휴시설로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공간을 운영하고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근에서 그것을 활용할 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공간을 조성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운영위원회로 모여서 사전논의들을 충실히 거쳐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이후에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는 그러니까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로 하여금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가압장에 대해서 새로 시설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어떤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불만자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해서 선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던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몇몇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나머지들은, 사실 지역에서 지금 서울이라는 곳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사업을 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획관님.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이 사안은 저희 시 예산에서 인력이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고…….
●이현찬 위원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업이 아닐지라도 공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래서 이 공간이 예를 들면 수익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주민들이 존재하는가가 무진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어떤 수익이 남는 사업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열성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운영을 해 주지 않으면 실제로는 운영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저도 예전에 사단법인 은평구 청소년육성회 회장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 공간 확보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준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보게 되면 지역에 여러 공간이 없어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먼저 선정을 하고 동의안을 구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타당성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시가 유휴시설로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공간을 운영하고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근에서 그것을 활용할 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공간을 조성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운영위원회로 모여서 사전논의들을 충실히 거쳐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이후에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는 그러니까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로 하여금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가압장에 대해서 새로 시설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어떤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불만자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해서 선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던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몇몇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나머지들은, 사실 지역에서 지금 서울이라는 곳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사업을 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획관님.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이 사안은 저희 시 예산에서 인력이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고…….
●이현찬 위원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업이 아닐지라도 공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래서 이 공간이 예를 들면 수익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주민들이 존재하는가가 무진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어떤 수익이 남는 사업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열성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운영을 해 주지 않으면 실제로는 운영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저도 예전에 사단법인 은평구 청소년육성회 회장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 공간 확보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준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혁신기획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물론 혁신기획관님 말씀처럼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의 소통공간을 활성화해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나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견실한 운영체 모집이거든요. 견실한 운영체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공신력도 있어야 되고 운영의 효율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도 봐야 되고 또 법적책임도 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이 시 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주민공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업비나 인력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발생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부담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 계산해 봤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시에서 자체운영을 해서 공모를 하거나 민간위탁의 통상 방식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위원을 모집할 때 그 지역에서 경험 있는 분들을 대부분 다 접촉해서 참여를 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신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광수(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기획관님의 뜻은 충분히 인정해요. 다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광수(도봉) 위원 운영비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운영할 능력이 없을 적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한테 운영해 보도록 믿고 위탁을 주었어, 그런데 운영이 되지를 않아, 어찌 됐든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운영비 자체수익으로 한다고 하는데 수익창출이 안 돼서 운영을 도저히 할 수 없다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거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마을과장님께서…….
●김광수(도봉)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실제로 운영비가 얼마나 들지 추계를 해 본 결과 관리비 그다음에 전기비…….
●김광수(도봉) 위원 인건비, 기본적인 것.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의 개념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데 막상 운영을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기본관리비를 낼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도 생기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시작하면 저희가 이 자율관리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봐서 일단은 처음에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을 모을 때 운영비 지원이 없다는 것을 했는데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 1년의 경과과정을 보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지원 없이 자체경비로 모든 것을 운영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운영비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혹시 예측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저희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같은 공간지원 사업으로 일단 부족한 운영경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예산 등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지켜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언도 해 주시고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 일환으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전절차 문제인데 위탁업체의 민간위탁평가심의위원회는 거쳤어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네.
●김광수(도봉) 위원 언제 거쳤어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지난 3월에 거쳤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심의위원회 거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혁신기획관님 말씀처럼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의 소통공간을 활성화해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나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견실한 운영체 모집이거든요. 견실한 운영체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공신력도 있어야 되고 운영의 효율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도 봐야 되고 또 법적책임도 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이 시 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주민공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업비나 인력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발생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부담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 계산해 봤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시에서 자체운영을 해서 공모를 하거나 민간위탁의 통상 방식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위원을 모집할 때 그 지역에서 경험 있는 분들을 대부분 다 접촉해서 참여를 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신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광수(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기획관님의 뜻은 충분히 인정해요. 다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광수(도봉) 위원 운영비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운영할 능력이 없을 적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한테 운영해 보도록 믿고 위탁을 주었어, 그런데 운영이 되지를 않아, 어찌 됐든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운영비 자체수익으로 한다고 하는데 수익창출이 안 돼서 운영을 도저히 할 수 없다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거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마을과장님께서…….
●김광수(도봉)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실제로 운영비가 얼마나 들지 추계를 해 본 결과 관리비 그다음에 전기비…….
●김광수(도봉) 위원 인건비, 기본적인 것.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의 개념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데 막상 운영을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기본관리비를 낼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도 생기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시작하면 저희가 이 자율관리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봐서 일단은 처음에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을 모을 때 운영비 지원이 없다는 것을 했는데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 1년의 경과과정을 보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지원 없이 자체경비로 모든 것을 운영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운영비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혹시 예측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저희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같은 공간지원 사업으로 일단 부족한 운영경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예산 등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지켜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언도 해 주시고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 일환으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전절차 문제인데 위탁업체의 민간위탁평가심의위원회는 거쳤어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네.
●김광수(도봉) 위원 언제 거쳤어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지난 3월에 거쳤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심의위원회 거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수탁기관을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을 자체 내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아마 그것도 심의해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의회 법률자문단한테 이것을 자문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또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어요. 지방재정법 제15조를 보면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입 자체를 직접 사용하면 안 되는데 서울시가 모든 예산을 거기에 주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벌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운영하고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심각한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에 따른 일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인데 이것은 한 해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지출을 세출로 잡잖아요. 일단 예산을 주면. 그렇지만 이것은 민간위탁이어도 서울시의 장소로 사용하는 거고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예산총계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요. 또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면 나중에 자기들이 벌어서 사용하는 것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단체가 하나의 조직처럼 비영리단체라든가 어떤 단체가 됐을 때 나머지 다른 곳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운영비라든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조되고 사용되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없는 지경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 사용, 요즈음에는 나쁜 말로 그런 것들을 많이 돌려막기로 사용할 수 있고 인건비를 사용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들을 지역에 가면 그런 단체들이 더러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맡기지만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시설을 조금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수입의 발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례로 봤던 것은 가압장을 리모델링해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포구에 소금나루라는 데하고 금천구에 어울샘이라는 곳인데 구청과 마을 주민들이 협약의 관계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율모델을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봐야지 다양한 작은 공간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목적이 앞섰던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김혜련 위원 구조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잘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혜련 위원 면밀하게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장소를 빌려주거나 운영하는 것에 더 치중했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체결할 때 점검계획이라든지 회계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절차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서 협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의회 법률자문단한테 이것을 자문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또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어요. 지방재정법 제15조를 보면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입 자체를 직접 사용하면 안 되는데 서울시가 모든 예산을 거기에 주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벌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운영하고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심각한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에 따른 일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인데 이것은 한 해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지출을 세출로 잡잖아요. 일단 예산을 주면. 그렇지만 이것은 민간위탁이어도 서울시의 장소로 사용하는 거고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예산총계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요. 또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면 나중에 자기들이 벌어서 사용하는 것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단체가 하나의 조직처럼 비영리단체라든가 어떤 단체가 됐을 때 나머지 다른 곳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운영비라든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조되고 사용되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없는 지경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 사용, 요즈음에는 나쁜 말로 그런 것들을 많이 돌려막기로 사용할 수 있고 인건비를 사용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들을 지역에 가면 그런 단체들이 더러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맡기지만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시설을 조금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수입의 발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례로 봤던 것은 가압장을 리모델링해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포구에 소금나루라는 데하고 금천구에 어울샘이라는 곳인데 구청과 마을 주민들이 협약의 관계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율모델을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봐야지 다양한 작은 공간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목적이 앞섰던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김혜련 위원 구조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잘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혜련 위원 면밀하게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장소를 빌려주거나 운영하는 것에 더 치중했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체결할 때 점검계획이라든지 회계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절차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서 협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여기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3억 5,000입니다.
●김인호 위원 리모델링해 주고 무상으로 쓰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인호 위원 그러면 디스플레이 해 주고 다 해서 올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 아직 운영을 해 본 것이 아니어서 지금 정확한 액수는 추계해 보지 않았고 지역공동체과에서 그냥…….
●김인호 위원 그러면 수익모델은 뭡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수익모델은 공간하고 카페 운영 정도인데 크지 않을 것으로…….
●김인호 위원 공간하고 카페 운영인데 거기 운영을 하면 인건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김인호 위원 운영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기세, 관리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관님 소관은 아닌데 서울시에서 자치구 보조금으로 해서 전세를 얻어줬어요. 문화관인데 그것 운영할 곳을 3년 위탁 주는데 1년은 운영비, 인건비 대주고 자립할 기회를 준 거지요, 1년간 세금 혈세로. 그러면 1년 동안 운영비, 인건비 받아먹고 열심히 자립할 강구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 입찰공고 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유찰이 됐어요, 두 번씩이나.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한 곳에 수의계약을 주었어요. 그러면 두 번 유찰될 때 이 단체에서 1년은 운영비, 인건비 대주고 2년 차부터는 자립형이다 이것을 알고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1년 동안 운영비, 인건비 받아먹고 했어요. 그런데 2년 차 돌아오기 전에 12월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계약조건이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유사 위탁사업이 수십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이 단체만 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운영비, 인건비 대주고 다음연도 1월부터 자립을 하기로 했는데 12월 초에 다 짐 빼서 철수해 버렸어요. 몇 억을 낭비했지요. 이런 경우가 혈세낭비입니까,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낭비…….
●김인호 위원 낭비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리모델링해 주고 인력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해서 만약에 자체 자립이나 운영이 확실히 안 서면 철수하지 않겠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사실 미리 걱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사안의 핵심적인 부분은 거기에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주민들과의 신뢰관계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평판, 요즈음에 금융에서도 P2P 금융 같은 경우에는 평판도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처럼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례 같은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기획관님, 신뢰관계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지, 그다음에 기획관님 보시면 이것을 오픈했을 때 운영비,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파악 못 하고 계시잖아요. 카페 운영, 공간 임대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글쎄, 카페 운영해서 과연 수입이 얼마나 생길까요? 수없는 것이 요즈음에 카페 유행해서 한집 건너 한집에 카페 생기고 있는 판입니다. 공간 임대, 공공기관에서 임대료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여기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3억 5,000입니다.
●김인호 위원 리모델링해 주고 무상으로 쓰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인호 위원 그러면 디스플레이 해 주고 다 해서 올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 아직 운영을 해 본 것이 아니어서 지금 정확한 액수는 추계해 보지 않았고 지역공동체과에서 그냥…….
●김인호 위원 그러면 수익모델은 뭡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수익모델은 공간하고 카페 운영 정도인데 크지 않을 것으로…….
●김인호 위원 공간하고 카페 운영인데 거기 운영을 하면 인건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김인호 위원 운영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기세, 관리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관님 소관은 아닌데 서울시에서 자치구 보조금으로 해서 전세를 얻어줬어요. 문화관인데 그것 운영할 곳을 3년 위탁 주는데 1년은 운영비, 인건비 대주고 자립할 기회를 준 거지요, 1년간 세금 혈세로. 그러면 1년 동안 운영비, 인건비 받아먹고 열심히 자립할 강구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 입찰공고 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유찰이 됐어요, 두 번씩이나.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한 곳에 수의계약을 주었어요. 그러면 두 번 유찰될 때 이 단체에서 1년은 운영비, 인건비 대주고 2년 차부터는 자립형이다 이것을 알고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1년 동안 운영비, 인건비 받아먹고 했어요. 그런데 2년 차 돌아오기 전에 12월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계약조건이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유사 위탁사업이 수십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이 단체만 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운영비, 인건비 대주고 다음연도 1월부터 자립을 하기로 했는데 12월 초에 다 짐 빼서 철수해 버렸어요. 몇 억을 낭비했지요. 이런 경우가 혈세낭비입니까,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낭비…….
●김인호 위원 낭비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리모델링해 주고 인력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해서 만약에 자체 자립이나 운영이 확실히 안 서면 철수하지 않겠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사실 미리 걱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사안의 핵심적인 부분은 거기에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주민들과의 신뢰관계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평판, 요즈음에 금융에서도 P2P 금융 같은 경우에는 평판도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처럼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례 같은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기획관님, 신뢰관계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지, 그다음에 기획관님 보시면 이것을 오픈했을 때 운영비,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파악 못 하고 계시잖아요. 카페 운영, 공간 임대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글쎄, 카페 운영해서 과연 수입이 얼마나 생길까요? 수없는 것이 요즈음에 카페 유행해서 한집 건너 한집에 카페 생기고 있는 판입니다. 공간 임대, 공공기관에서 임대료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우선 이게 민간위탁대상 중에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중에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사실 행정행위로 본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민간공간을 활성화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식견이라든지 관계들이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래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민간위탁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하실 것인가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제8조에. 그런 경우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심의는 지금 이 관련 법률을 검토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결정이 된 다음인지, 아니면…….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다음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다음에, 그러면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운영위원회 심의로 생략해서 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관련법은.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지원에서 시장이 수탁기관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14조 사용료 징수 등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직접 사용의 예외조항을 조례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사용 수입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어느 정도 범위에서 운영비를 줄 것인지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거나 직접 사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안건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예측하는 것인가요? 적어도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올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추이가 분석이 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운영위원회와 예를 들면 협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지금은 저희가 추계안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협약과정에서 저희가 동의한 것은 자체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협약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수입이랄까 예산추계가 명확히 되지 않으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이 나중에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면 독일의 경우에서는 마더센터 같은 경우를 민간위탁해서 지역주민들이 다민족이라든지 세대 간 공간으로 자유롭게 쓰게 하는 것을 봤고, 실제로 그 운영비를 주정부에서 대주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도 재개발지역의 철거대상건물을 주민들이 공간으로 이용해서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젊은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부모가 없는 세대들한테 어르신 역할을 하는 세대교류라고 할까 그런 역할을 하는 모델들을 많이 봤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자랑스럽게 운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게 시험적인 단계잖아요. 조금 더 계획을 지금 여기 전문위원이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금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직접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의계약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민간위탁사무가 의회에서 통과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셔야 돼요.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냥 믿고 신뢰하고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런 절차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안 된 상황에서 그다음 결정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제출해 주셨어야지요.
운영자금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지난해 7월부터 운영위원회를 모집해서 조금 지역에서 보시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견을 맞추어가면서 논의과정들을 충실하게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예시를 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풀뿌리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조금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법령과 조례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대관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대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편성하는 방법 등을 운영협약에서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리고 예전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런 경우에 나중에 위탁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공개모집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우선 처음 시도하는 시도니까 하고, 나중에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건부 심의를 받은 경우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도하면서…….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그 케이스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들을 시도하면서 실패할 경우에 많은 자발적 시민참여가 막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면밀한 검토를 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알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게 민간위탁대상 중에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중에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사실 행정행위로 본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민간공간을 활성화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식견이라든지 관계들이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래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민간위탁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하실 것인가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제8조에. 그런 경우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심의는 지금 이 관련 법률을 검토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결정이 된 다음인지, 아니면…….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다음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다음에, 그러면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운영위원회 심의로 생략해서 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관련법은.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지원에서 시장이 수탁기관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14조 사용료 징수 등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직접 사용의 예외조항을 조례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사용 수입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어느 정도 범위에서 운영비를 줄 것인지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거나 직접 사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안건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예측하는 것인가요? 적어도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올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추이가 분석이 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운영위원회와 예를 들면 협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지금은 저희가 추계안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협약과정에서 저희가 동의한 것은 자체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협약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수입이랄까 예산추계가 명확히 되지 않으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이 나중에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면 독일의 경우에서는 마더센터 같은 경우를 민간위탁해서 지역주민들이 다민족이라든지 세대 간 공간으로 자유롭게 쓰게 하는 것을 봤고, 실제로 그 운영비를 주정부에서 대주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도 재개발지역의 철거대상건물을 주민들이 공간으로 이용해서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젊은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부모가 없는 세대들한테 어르신 역할을 하는 세대교류라고 할까 그런 역할을 하는 모델들을 많이 봤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자랑스럽게 운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게 시험적인 단계잖아요. 조금 더 계획을 지금 여기 전문위원이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금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직접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의계약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민간위탁사무가 의회에서 통과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셔야 돼요.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냥 믿고 신뢰하고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런 절차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안 된 상황에서 그다음 결정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제출해 주셨어야지요.
운영자금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지난해 7월부터 운영위원회를 모집해서 조금 지역에서 보시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견을 맞추어가면서 논의과정들을 충실하게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예시를 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풀뿌리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조금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법령과 조례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대관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대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편성하는 방법 등을 운영협약에서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리고 예전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런 경우에 나중에 위탁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공개모집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우선 처음 시도하는 시도니까 하고, 나중에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건부 심의를 받은 경우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도하면서…….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그 케이스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들을 시도하면서 실패할 경우에 많은 자발적 시민참여가 막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면밀한 검토를 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알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행복나무 마을활력소를 자체 운영모델로 개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운영비를 공간임대, 공간 대관료 수입으로 활용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자원봉사로 인건비를 해결하시겠다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이쪽 행복나무 운영위원회랑 논의한 것은 주민들의 회비도 있습니다. 회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후원금 같은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거나 수입이 발생하는 형태를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공유공간을 제공해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결과가 되잖아요. 지금 마을공동체의 공간지원사업 기존의 사업도 공간지원 인테리어비용을 받아서 공간을 꾸며놓고 난 다음에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공간 지원만 해 주었지 그 후에 어떻게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난감하다, 오히려 짐스럽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자원봉사로 하게 하고 운영비만 거기서 카페와 대관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쓰여져야 되지 그것이 인건비로 쓰여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신림가압장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마을활력소에 대한 것으로 지금 민간위탁협약을 맺겠다는 것이지, 그 지역의 특별한 사업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세우시고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은 주민들 자체적인 논의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 이런 것들을 만들어온 것이어서 저희가 이후에 체계화하기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할 텐데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주민들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런 것이 무르익기도 전에 지금 민간위탁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민간위탁의 기능이 단순히 지어진 건물, 공간 대관하는 사업 이런 수준에 머무를 우려가 커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업체가 필요하다, 이런 협의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본연의 뜻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 것인가 거기에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무 마을활력소를 자체 운영모델로 개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운영비를 공간임대, 공간 대관료 수입으로 활용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자원봉사로 인건비를 해결하시겠다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이쪽 행복나무 운영위원회랑 논의한 것은 주민들의 회비도 있습니다. 회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후원금 같은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거나 수입이 발생하는 형태를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공유공간을 제공해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결과가 되잖아요. 지금 마을공동체의 공간지원사업 기존의 사업도 공간지원 인테리어비용을 받아서 공간을 꾸며놓고 난 다음에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공간 지원만 해 주었지 그 후에 어떻게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난감하다, 오히려 짐스럽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자원봉사로 하게 하고 운영비만 거기서 카페와 대관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쓰여져야 되지 그것이 인건비로 쓰여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신림가압장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마을활력소에 대한 것으로 지금 민간위탁협약을 맺겠다는 것이지, 그 지역의 특별한 사업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세우시고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은 주민들 자체적인 논의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 이런 것들을 만들어온 것이어서 저희가 이후에 체계화하기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할 텐데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주민들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런 것이 무르익기도 전에 지금 민간위탁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민간위탁의 기능이 단순히 지어진 건물, 공간 대관하는 사업 이런 수준에 머무를 우려가 커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업체가 필요하다, 이런 협의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본연의 뜻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 것인가 거기에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 가압장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서윤기 위원 1976년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서윤기 위원 그 동네가 신림2동인데요 옛날 신림6동 지금 현재는 삼성동이라고 합니다. 그 뒤쪽이 하천부지가 있고, 무허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옛날에는 물을 길어 먹던 곳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76년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압장을 만들었던 것이고 이게 오래되어서 관악구에 3개 정도가 폐가압장이 있었어요. 구청 바로 앞에 낙성대에 하나 있었고요 현대시장 사거리에 봉천3가압장인가요, 하여튼 봉천가압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림가압장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 8대 시의원 할 때부터 이 빈 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악구청장을 직접 면담해서 관악구청장께 건의를 한 바가 있어요, 이 시설들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라. 그런데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하는 것이어서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구청 바로 앞에 있는 낙성대가압장은 지금 사회적경제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두 군데 가압장 규모가 큰 곳, 신림가압장과 봉천가압장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오는 업체들의 창고로 쓰고 있었어요. 돈도 안 받고 창고로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주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내용을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장님 지시사항이지요. 이것이 2012년, ’13년부터 했었는데 신림가압장이 2015년에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지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임대차계약을 마을공동체과에서…….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3년간 계약…….
●서윤기 위원 계약 체결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서윤기 위원 1년에 얼마씩?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1년에 4,000만 원.
●서윤기 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동 어디쯤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삼성동 재래시장 입구.
●서윤기 위원 삼성동 재래시장 입구,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4월에도 많이 가봤었고 그래서 그쪽 공간을 잘 압니다. 삼성동 들어가는 입구 재래시장 입구 좌측에 바로 있지요.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좋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서윤기 위원 요구들이 많이 있었지요? 지금까지 그 공간에 대해서 사용하게 허락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상수도 쪽에서 이것을 활용할 부서를 요청했을 때 저희가 일종의 응모를 과에서 한 형식…….
●서윤기 위원 주로 어떤 단체들이 사용 요구를 했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상인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서윤기 위원 정확하게 죽 나열해보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과장님께서…….
●서윤기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싶어 했고 그분들이 모두 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서윤기 위원 어떤 단체들이에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주민자치위원회, 시장상인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소상공인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품앗이 모임 이런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언제부터 그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작년 7월에 저희가 가압장에 대해서 어떤 공간으로 하고 싶은지 그리고 직접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지 그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이 내용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공개설명회를 했고요.
●서윤기 위원 공개설명회를 했어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네.
●서윤기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정한, 이것을 수탁 받아서 운영할 적정한 단체들이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 지역 단체들인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역량들은 검증해 봤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훈련받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공개설명회를 할 때 구청에서 다 협조를 했었고요. 그 이후 진행 워크숍이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구청이 관계하여서 진행해 왔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있으신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처음 공개설명회를 할 때 그 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더민주의 지역위원장님 또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공개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악구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커뮤니티공간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지지와 찬성의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요. 그 수탁기관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그 사람들을 왜 운영위원회로 구성했어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냥 함께 참여할 추진위원회로 구성했는데 추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55분이 모여서 논의를 해나가다가 실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자임을 한 거지요. 그래서 운영위원이 돼서 앞으로의 운영을 책임져 보겠다는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지역에서 이런 사례, 어떤 위탁을 주고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것을 사전에 참여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던, 같이 민관이 협의했었던 것은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없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 사례가 없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네.
●서윤기 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생기는 건가요? 최초 위탁을 주는데 수의계약 사례가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보통은 사전에 일정정도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긴밀하게 워크숍과 회의과정을 통해서 진행해 왔던 케이스는 없고 보통은 공간이 정해지고 나면 행정이 알아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계획을 수행할 민간위탁체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는 정말 주민공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 과정을 함께 할 주민들을 모집한 것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특정한, 물론 여러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그 참여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한 핵심멤버들이 운영위원회와 함께 계획도 세우고 공간계획도 세우고 그랬던 것이 있지만 혹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소외된 다른 기관들, 더 역량 있는 기관들이 있을까봐 수의계약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최초 수탁을 할 때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다음 위탁을 줄 때는 공개모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때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것은 저희가 방침으로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같은 것을 개발할 때도 그것에 관련 있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그 내용을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가 만들어놓은 공간 중에서 무중력지대가 가장 잘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사전에 그런 모임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시험대에 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공간들. 주민들과 직접 사전 협치를 통해서 공간을 계획하고 만들고 거기에 위탁을 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러 위원님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 이런 사례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34조가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 같은 위탁체 민간위탁을 할 때도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사전에 예산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네.
●서윤기 위원 그것 왜 못 했어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실제로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민주체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면 함께 만들어 나가서 예산도 추계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단계여서 이미 함께 해 온 주민들이 있지만 이분들과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함께 추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확정을 해 주시면 그분들과 함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예산도 추계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추경에 반영한다고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네.
●서윤기 위원 추경이 있나요?
어쨌든 이런 절차적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그리 많지 않고 예산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았으니 이것 사업을 조금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가면서 추경이 있으면 반드시 반영하겠다 하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네.
●서윤기 위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절차로 사전 미흡한 것을 해소할 수 있겠다 하는 거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네.
●서윤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압장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서윤기 위원 1976년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서윤기 위원 그 동네가 신림2동인데요 옛날 신림6동 지금 현재는 삼성동이라고 합니다. 그 뒤쪽이 하천부지가 있고, 무허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옛날에는 물을 길어 먹던 곳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76년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압장을 만들었던 것이고 이게 오래되어서 관악구에 3개 정도가 폐가압장이 있었어요. 구청 바로 앞에 낙성대에 하나 있었고요 현대시장 사거리에 봉천3가압장인가요, 하여튼 봉천가압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림가압장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 8대 시의원 할 때부터 이 빈 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악구청장을 직접 면담해서 관악구청장께 건의를 한 바가 있어요, 이 시설들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라. 그런데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하는 것이어서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구청 바로 앞에 있는 낙성대가압장은 지금 사회적경제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두 군데 가압장 규모가 큰 곳, 신림가압장과 봉천가압장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오는 업체들의 창고로 쓰고 있었어요. 돈도 안 받고 창고로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주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내용을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장님 지시사항이지요. 이것이 2012년, ’13년부터 했었는데 신림가압장이 2015년에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지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임대차계약을 마을공동체과에서…….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3년간 계약…….
●서윤기 위원 계약 체결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서윤기 위원 1년에 얼마씩?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1년에 4,000만 원.
●서윤기 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동 어디쯤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삼성동 재래시장 입구.
●서윤기 위원 삼성동 재래시장 입구,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4월에도 많이 가봤었고 그래서 그쪽 공간을 잘 압니다. 삼성동 들어가는 입구 재래시장 입구 좌측에 바로 있지요.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좋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서윤기 위원 요구들이 많이 있었지요? 지금까지 그 공간에 대해서 사용하게 허락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상수도 쪽에서 이것을 활용할 부서를 요청했을 때 저희가 일종의 응모를 과에서 한 형식…….
●서윤기 위원 주로 어떤 단체들이 사용 요구를 했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상인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서윤기 위원 정확하게 죽 나열해보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과장님께서…….
●서윤기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싶어 했고 그분들이 모두 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서윤기 위원 어떤 단체들이에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주민자치위원회, 시장상인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소상공인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품앗이 모임 이런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언제부터 그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작년 7월에 저희가 가압장에 대해서 어떤 공간으로 하고 싶은지 그리고 직접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지 그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이 내용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공개설명회를 했고요.
●서윤기 위원 공개설명회를 했어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네.
●서윤기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정한, 이것을 수탁 받아서 운영할 적정한 단체들이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 지역 단체들인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역량들은 검증해 봤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훈련받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공개설명회를 할 때 구청에서 다 협조를 했었고요. 그 이후 진행 워크숍이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구청이 관계하여서 진행해 왔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있으신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처음 공개설명회를 할 때 그 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더민주의 지역위원장님 또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공개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악구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커뮤니티공간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지지와 찬성의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요. 그 수탁기관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그 사람들을 왜 운영위원회로 구성했어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냥 함께 참여할 추진위원회로 구성했는데 추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55분이 모여서 논의를 해나가다가 실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자임을 한 거지요. 그래서 운영위원이 돼서 앞으로의 운영을 책임져 보겠다는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지역에서 이런 사례, 어떤 위탁을 주고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것을 사전에 참여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던, 같이 민관이 협의했었던 것은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없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 사례가 없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네.
●서윤기 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생기는 건가요? 최초 위탁을 주는데 수의계약 사례가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보통은 사전에 일정정도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긴밀하게 워크숍과 회의과정을 통해서 진행해 왔던 케이스는 없고 보통은 공간이 정해지고 나면 행정이 알아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계획을 수행할 민간위탁체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는 정말 주민공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 과정을 함께 할 주민들을 모집한 것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특정한, 물론 여러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그 참여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한 핵심멤버들이 운영위원회와 함께 계획도 세우고 공간계획도 세우고 그랬던 것이 있지만 혹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소외된 다른 기관들, 더 역량 있는 기관들이 있을까봐 수의계약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최초 수탁을 할 때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다음 위탁을 줄 때는 공개모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때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것은 저희가 방침으로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같은 것을 개발할 때도 그것에 관련 있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그 내용을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가 만들어놓은 공간 중에서 무중력지대가 가장 잘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사전에 그런 모임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시험대에 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공간들. 주민들과 직접 사전 협치를 통해서 공간을 계획하고 만들고 거기에 위탁을 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러 위원님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 이런 사례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34조가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 같은 위탁체 민간위탁을 할 때도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사전에 예산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네.
●서윤기 위원 그것 왜 못 했어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실제로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민주체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면 함께 만들어 나가서 예산도 추계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단계여서 이미 함께 해 온 주민들이 있지만 이분들과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함께 추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확정을 해 주시면 그분들과 함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예산도 추계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추경에 반영한다고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네.
●서윤기 위원 추경이 있나요?
어쨌든 이런 절차적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그리 많지 않고 예산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았으니 이것 사업을 조금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가면서 추경이 있으면 반드시 반영하겠다 하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네.
●서윤기 위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절차로 사전 미흡한 것을 해소할 수 있겠다 하는 거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네.
●서윤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전형적인 보텀업(bottom-up) 방식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거기서 오는 주민주체를 이끌어내고 그들과 함께 협치를 통해서 내용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절차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천연동이 제 선거구이고 바로 옆에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지리적 공간에 대해서 잘 아는데 여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그 공간 사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사전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을 모으는 것이 쉬웠는데 사실 천연동은 그렇지 못합니다. 천연동은 신림동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받아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먼저 구하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전설명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을 받는 것은 신림동 중심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아래에서부터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은 물론 관이 리드하기보다 민이 리드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관이 여기서 할 역할은 분명히 있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가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만약 된다면 한번, 이것이 진짜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니까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전형적인 보텀업(bottom-up) 방식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거기서 오는 주민주체를 이끌어내고 그들과 함께 협치를 통해서 내용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절차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천연동이 제 선거구이고 바로 옆에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지리적 공간에 대해서 잘 아는데 여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그 공간 사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사전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을 모으는 것이 쉬웠는데 사실 천연동은 그렇지 못합니다. 천연동은 신림동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받아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먼저 구하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전설명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을 받는 것은 신림동 중심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아래에서부터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은 물론 관이 리드하기보다 민이 리드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관이 여기서 할 역할은 분명히 있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가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만약 된다면 한번, 이것이 진짜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저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좋은 제도고 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동의안을 내면서 가칭이라는 용어를 써올 수 있나요? 서울시의회가 여러분의 가칭 명칭을 승인해 주는 기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름을 붙여서 가져와야지 이런 가칭이라는 용어를 제가 의원생활 10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 부분은 아마 센터 명을 거의 확정지은 상태인데…….
●김현기 위원 그러면 센터 명을 확정해서 여기에 표기해 오셔야지 의회가 승인해 주는 것을 이렇게 재량행위로 해 줄 수는 없어요. 오늘 통과시킬 때도 이름을 확정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저희가…….
●김현기 위원 답변이 궁색하지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직 확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사업 하기 위한 시설이 다 조성 완료됐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시설이 완료됐는데 어떻게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가칭이라는 문구를 박아서 옵니까?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위원 명단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까 과장님이 공모를 했다 그랬습니다. 공모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 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논의과정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저는 이 명단을 보니까 다양한 사람이 여러분들은 참여했고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보면 특정집단 특정직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전부는 아니지만 광범위하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경험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했던 거고요.
●김현기 위원 이런 사업이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이 형식은 처음입니다.
●김현기 위원 처음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고 운영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데 처음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개입됐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공모 어떻게 했어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시청, 구청 협조를 다 받아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광범위하게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데 조금 관련성이 적은 단체나 이런 분들이 빠지신 분도 있지만 굉장히 폭넓게 구성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많은 참여기회를 넓히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축해야지 지금 여기를 보면,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해 오셨던 분들인지 어떤 특정단체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이것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수의계약이나 지방재정법 위반 이런 것은 저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처음 하는 제도를 수의계약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부터 시작합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행정적인 방식으로는…….
●김현기 위원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의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서울시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행사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주민의 자율에 많이 맡기는 것이 좋고, 또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잘해서 제도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기획관님, 저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좋은 제도고 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동의안을 내면서 가칭이라는 용어를 써올 수 있나요? 서울시의회가 여러분의 가칭 명칭을 승인해 주는 기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름을 붙여서 가져와야지 이런 가칭이라는 용어를 제가 의원생활 10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 부분은 아마 센터 명을 거의 확정지은 상태인데…….
●김현기 위원 그러면 센터 명을 확정해서 여기에 표기해 오셔야지 의회가 승인해 주는 것을 이렇게 재량행위로 해 줄 수는 없어요. 오늘 통과시킬 때도 이름을 확정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저희가…….
●김현기 위원 답변이 궁색하지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직 확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사업 하기 위한 시설이 다 조성 완료됐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시설이 완료됐는데 어떻게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가칭이라는 문구를 박아서 옵니까?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위원 명단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까 과장님이 공모를 했다 그랬습니다. 공모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 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논의과정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저는 이 명단을 보니까 다양한 사람이 여러분들은 참여했고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보면 특정집단 특정직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전부는 아니지만 광범위하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경험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했던 거고요.
●김현기 위원 이런 사업이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이 형식은 처음입니다.
●김현기 위원 처음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고 운영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데 처음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개입됐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공모 어떻게 했어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시청, 구청 협조를 다 받아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광범위하게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데 조금 관련성이 적은 단체나 이런 분들이 빠지신 분도 있지만 굉장히 폭넓게 구성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많은 참여기회를 넓히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축해야지 지금 여기를 보면,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해 오셨던 분들인지 어떤 특정단체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이것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수의계약이나 지방재정법 위반 이런 것은 저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처음 하는 제도를 수의계약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부터 시작합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행정적인 방식으로는…….
●김현기 위원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의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서울시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행사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주민의 자율에 많이 맡기는 것이 좋고, 또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잘해서 제도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염려 걱정하는 것이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염려를 한다고 봅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유휴 가압장 유상임대를 했어요, 3년간.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인호 위원 4,600 들여서. 저는 말 그대로 놀고 있고 필요 없어서 무상으로 써서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을 임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 모델이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자립형 이런 사업이 기존에는 없겠네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공간지원사업 중에 민간 공간들에 대해서는 자립형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간지원사업 중에는. 그런데 보통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것은 지원사업이고요. 민간위탁사업에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로부터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모델을 개발해 보자 이것이 큰 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해야 될 정책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잘 관리해서 저희가 좋은 선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기획관님 말씀 맞습니다. 일본 가보니까 예산사업으로 못 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 제공해 주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예산사업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하고 위탁 올린 것 보면 너무 허술하다 이것입니다.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잘 될까.
아까 말씀하신 공간지원사업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수익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익적 목적이 덜 하겠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이것은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염려 걱정하는 것이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염려를 한다고 봅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유휴 가압장 유상임대를 했어요, 3년간.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인호 위원 4,600 들여서. 저는 말 그대로 놀고 있고 필요 없어서 무상으로 써서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을 임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 모델이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자립형 이런 사업이 기존에는 없겠네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공간지원사업 중에 민간 공간들에 대해서는 자립형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간지원사업 중에는. 그런데 보통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것은 지원사업이고요. 민간위탁사업에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로부터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모델을 개발해 보자 이것이 큰 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해야 될 정책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잘 관리해서 저희가 좋은 선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기획관님 말씀 맞습니다. 일본 가보니까 예산사업으로 못 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 제공해 주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예산사업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하고 위탁 올린 것 보면 너무 허술하다 이것입니다.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잘 될까.
아까 말씀하신 공간지원사업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수익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익적 목적이 덜 하겠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이것은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제가…….
○위원장 최조웅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인호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마을활력소 관련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3억 5,000이라고 아까 답변했던 것 같은데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위원장 최조웅 그런데 우리 제출 자료에는 2억 9,000으로 제출했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2억 9,000과 5,000만 원 추가로…….
●위원장 최조웅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느 쪽이 맞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추가교부금을 2015년 11월 4일에 5,000만 원을 더해서 3억 5,000만 원에 조금 모자랍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러니까 제출 자료에는 2억 9,000으로 하고 또한 그런 예산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지출하고, 지금 우리 혁신기획관님이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예산과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료에는 2억 9,000으로 집행했다 하고 답변은 3억 5,000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느 쪽을 신뢰해야 됩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추가보조금을 관악구청 요청에 따라서 5,000만 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자료에는 명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기간도 5월 16일에서 2018년 7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요. 본회의 끝나고 나면 불과 한 10일 만에 위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말씀하신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7월 3일 하고 그다음에 가압장 임대차계약을 3년에 4,600만 원을 들여서 유상임대를 했어요. 그리고 마을활력소 조성 추진위원 공모를 8월에 했어요.
아니, 주민설명회를 7월 3일 하고, 임대차계약을 8월 1일 하고, 추진위원 공모를 8월 3일 했어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을 22명 구성을 했는데 공모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어요?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공모를 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마을활력소 운영에 관심 있는 설명회를 먼저 개최한 것이고요.
●위원장 최조웅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한 달 만에 주민설명회하고 임대차계약 맺고 추진위 공모하고 한 것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서윤기 위원 임대차 계약은 어디랑 한 것이에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상수도…….
●위원장 최조웅 여섯 번에 걸쳐서 워크숍 개최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위원장 최조웅 워크숍 비용은 어디서 부담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 운영위원회 운영비에서 교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어디 운영위원회에서 교부를 했다고요? 어디 예산에서 워크숍 비용을…….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시 예산?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위원장 최조웅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하고 임대차계약 맺고 추진위원 공모하고 워크숍 하고 그냥 죽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리고 일단 사전에 공개모집 원칙에 위배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또 의회가 의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또 비영리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사업으로 부담하겠다, 예산총계주의 원칙도 위반하고, 이런 사업들이 정당성이나 절차성을 전혀 무시하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절차나 정당성을 확보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조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가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가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아까 김인호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마을활력소 관련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3억 5,000이라고 아까 답변했던 것 같은데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위원장 최조웅 그런데 우리 제출 자료에는 2억 9,000으로 제출했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2억 9,000과 5,000만 원 추가로…….
●위원장 최조웅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느 쪽이 맞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추가교부금을 2015년 11월 4일에 5,000만 원을 더해서 3억 5,000만 원에 조금 모자랍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러니까 제출 자료에는 2억 9,000으로 하고 또한 그런 예산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지출하고, 지금 우리 혁신기획관님이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예산과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료에는 2억 9,000으로 집행했다 하고 답변은 3억 5,000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느 쪽을 신뢰해야 됩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추가보조금을 관악구청 요청에 따라서 5,000만 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자료에는 명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기간도 5월 16일에서 2018년 7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요. 본회의 끝나고 나면 불과 한 10일 만에 위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말씀하신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7월 3일 하고 그다음에 가압장 임대차계약을 3년에 4,600만 원을 들여서 유상임대를 했어요. 그리고 마을활력소 조성 추진위원 공모를 8월에 했어요.
아니, 주민설명회를 7월 3일 하고, 임대차계약을 8월 1일 하고, 추진위원 공모를 8월 3일 했어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을 22명 구성을 했는데 공모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어요?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공모를 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마을활력소 운영에 관심 있는 설명회를 먼저 개최한 것이고요.
●위원장 최조웅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한 달 만에 주민설명회하고 임대차계약 맺고 추진위 공모하고 한 것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서윤기 위원 임대차 계약은 어디랑 한 것이에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상수도…….
●위원장 최조웅 여섯 번에 걸쳐서 워크숍 개최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위원장 최조웅 워크숍 비용은 어디서 부담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 운영위원회 운영비에서 교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어디 운영위원회에서 교부를 했다고요? 어디 예산에서 워크숍 비용을…….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시 예산?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위원장 최조웅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하고 임대차계약 맺고 추진위원 공모하고 워크숍 하고 그냥 죽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리고 일단 사전에 공개모집 원칙에 위배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또 의회가 의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또 비영리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사업으로 부담하겠다, 예산총계주의 원칙도 위반하고, 이런 사업들이 정당성이나 절차성을 전혀 무시하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절차나 정당성을 확보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조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가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가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최조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1097호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실업률 상승 등 다양한 문제로 자존감 하락 및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안전망 사업으로 2016년은 시범사업으로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를 통해 청년 3,000명을 선발하여 매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전적 지원과 함께 강연, 커뮤니티 지원, 멘토단 운영 등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로서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 강연, 멘토단 운영, 커뮤니티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기획, 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내용은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사무는 지원 대상자 선발지원 및 지원금 지급관리와 강연, 멘토단 운영, 커뮤니티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며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 NPO지원센터 등 서울시의 자원을 활용한 활동지원과 현장연계 등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청년들의 자존감과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조웅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1097호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실업률 상승 등 다양한 문제로 자존감 하락 및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안전망 사업으로 2016년은 시범사업으로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를 통해 청년 3,000명을 선발하여 매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전적 지원과 함께 강연, 커뮤니티 지원, 멘토단 운영 등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로서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 강연, 멘토단 운영, 커뮤니티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기획, 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내용은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사무는 지원 대상자 선발지원 및 지원금 지급관리와 강연, 멘토단 운영, 커뮤니티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며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 NPO지원센터 등 서울시의 자원을 활용한 활동지원과 현장연계 등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청년들의 자존감과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조웅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국장님 지금 청년허브하고 이번에 올라온 청년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서 중복기능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간단하게 설명하시겠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청년허브에서 커뮤니티 지원이나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운영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3,000명이라는 대상을 멘토링에서부터 시작해서 컨설팅, 사회적 연계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도 90명당 1명의 컨설턴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되게 낮다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맨투맨 지원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과 구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미취업청년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한 10억 원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씩 예산을 소요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 또 채용인원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가 또 5억 원이나 들어가고 이렇게까지 인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민간위탁 비용이 10억 정도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기획관님 설명하시겠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3,000명의 사람들에게 단순히 돈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회와 연결을 하는 일은 굉장히 밀도가 높은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업이 사회적인 논란도 되고 있고 그래서 성과나 실적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진로 같은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체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인 협력들을 많이 모아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인적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그리고 채용인원이 35명씩 필요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2개월에서 6개월까지 50만 원씩 지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관리한다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최근에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위탁관리방안 같은 것들을 짜놨습니다. 현재 등록을 하게 되면 자기활동 기록 같은 것들을 올리게 되어 있고 비슷한 관심의 사람들끼리 모아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강좌나 서울시 정책과의 연계성이나 이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청년 관련한 사업들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발전시키는 선에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 만큼 성과를 내는 데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3,000명을 관리하는데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본인들이 돈을 받아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올리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 비용이 6개월 하는데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흔하다 할지라도 6개월 청년지원사업을 하는데 10억 원이 들어간다 했을 때 사실 이해하기 힘든 예산이거든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3,000명이 굉장히 많은…….
●이현찬 위원 3,000명인데 지금 3,000명을 동시에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으로 50만 원씩 6개월 그분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이현찬 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그분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100명을 1명이 담당한다고 할 때 하루에 4명씩 만나야 한 달에 한 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동들을 체크하고 점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사회적인 장으로 계속 연결해 내는 작업은 어떤 친밀도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야 되고 그 내용을 알더라도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관들도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초기에 시스템적으로 이것이 운영되기까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을 최선의 방식으로 구성을 해야만 이후에 이 사업의…….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의 취업, 사회참여 기회제공 이런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매월 50만 원씩 줘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00명을 지금 기획관님 얘기한 대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회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뭐를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이 부분은 청년들의 생태계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밀한 설계 같은 것들의 안은 구체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봐야, 그분들이 예를 들어 글쓰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되고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것은 어떻게 연결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다 짜내야 되기 때문에…….
●이현찬 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지금 막연하게 10억 민간위탁 줘서 지금 기획관님 얘기하시는 대로 한 사람이 100명 정도 커버를 하고, 그런데 커버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줘놓고 그분들이 사회참여하는데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기획관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변자료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시라 이런 말씀이지요. 누가 얘기를 듣더라도 공감이 가는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청년들한테 정말 사회참여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6개월 정도 5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참여가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주고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아, 맞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이 갖고 있는 자원들하고 민간이 갖고 있는 노하우하고 다 결합을 시켜서 거기에 모인 청년들의 상태에 맞는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이현찬 위원 그렇다면 동의안이 올라올 정도 되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청년허브하고 청년지원사업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창출, 복지, 문화, 주거 이런 것 허브센터가 하고 있는 것하고 청년지원사업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차별을 두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청년허브에서 커뮤니티 지원이나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운영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3,000명이라는 대상을 멘토링에서부터 시작해서 컨설팅, 사회적 연계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도 90명당 1명의 컨설턴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되게 낮다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맨투맨 지원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과 구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미취업청년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한 10억 원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씩 예산을 소요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 또 채용인원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가 또 5억 원이나 들어가고 이렇게까지 인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민간위탁 비용이 10억 정도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기획관님 설명하시겠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3,000명의 사람들에게 단순히 돈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회와 연결을 하는 일은 굉장히 밀도가 높은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업이 사회적인 논란도 되고 있고 그래서 성과나 실적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진로 같은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체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인 협력들을 많이 모아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인적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그리고 채용인원이 35명씩 필요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2개월에서 6개월까지 50만 원씩 지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관리한다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최근에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위탁관리방안 같은 것들을 짜놨습니다. 현재 등록을 하게 되면 자기활동 기록 같은 것들을 올리게 되어 있고 비슷한 관심의 사람들끼리 모아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강좌나 서울시 정책과의 연계성이나 이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청년 관련한 사업들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발전시키는 선에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 만큼 성과를 내는 데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3,000명을 관리하는데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본인들이 돈을 받아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올리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 비용이 6개월 하는데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흔하다 할지라도 6개월 청년지원사업을 하는데 10억 원이 들어간다 했을 때 사실 이해하기 힘든 예산이거든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3,000명이 굉장히 많은…….
●이현찬 위원 3,000명인데 지금 3,000명을 동시에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으로 50만 원씩 6개월 그분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이현찬 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그분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100명을 1명이 담당한다고 할 때 하루에 4명씩 만나야 한 달에 한 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동들을 체크하고 점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사회적인 장으로 계속 연결해 내는 작업은 어떤 친밀도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야 되고 그 내용을 알더라도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관들도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초기에 시스템적으로 이것이 운영되기까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을 최선의 방식으로 구성을 해야만 이후에 이 사업의…….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의 취업, 사회참여 기회제공 이런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매월 50만 원씩 줘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00명을 지금 기획관님 얘기한 대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회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뭐를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이 부분은 청년들의 생태계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밀한 설계 같은 것들의 안은 구체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봐야, 그분들이 예를 들어 글쓰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되고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것은 어떻게 연결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다 짜내야 되기 때문에…….
●이현찬 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지금 막연하게 10억 민간위탁 줘서 지금 기획관님 얘기하시는 대로 한 사람이 100명 정도 커버를 하고, 그런데 커버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줘놓고 그분들이 사회참여하는데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기획관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변자료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시라 이런 말씀이지요. 누가 얘기를 듣더라도 공감이 가는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청년들한테 정말 사회참여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6개월 정도 5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참여가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주고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아, 맞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이 갖고 있는 자원들하고 민간이 갖고 있는 노하우하고 다 결합을 시켜서 거기에 모인 청년들의 상태에 맞는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이현찬 위원 그렇다면 동의안이 올라올 정도 되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청년허브하고 청년지원사업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창출, 복지, 문화, 주거 이런 것 허브센터가 하고 있는 것하고 청년지원사업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차별을 두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회기 때 청년수당 현금지급 사업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2016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서 지금 그 사업비 집행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현재 관련 예산 소송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동의를 얻고 진행을 하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지금 보건복지부와 저희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청년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이미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올려놓은 것인데 동의안을 보니까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네요. 내년도 예산도 확보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금년에 많은 논란 가운데에서 겨우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3년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 과연 타당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청년들과의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 사람들의 상태나 이런 것들에 따른 노하우를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도 짐작하시겠지만 청년들과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이것이 단기사업이 아니고 노하우를 운영기관이 계속 확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찾고 이런 점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명희 위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시행착오로 1년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서, 또 청년허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평가작업을 거쳐서 다음에 계속할 것인가를 결정해도 되는데 이미 3년이라는 위탁기간을 두는 것은 예산도 불투명한데 너무나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년허브와 새로운 위탁기관과 기능의 차별성 이런 것 위원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얼마든지 청년허브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인원을 보충해서 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텐데 굳이 새로운 민간위탁기관을 또 정해서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청년허브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중에 자발적인 청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과 지금까지 연결되지 않았던 층들이 대부분 3,000명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상태에 따른 훨씬 더 밀도 있는 지원시스템 같은 것들 구축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희 위원 현실적으로 이 예산이 7월부터 위탁기간이라고 하면 금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은 6개월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3년 위탁한다는 것은 무리고 1년도 저는 무리라고 생각이 돼서 내년 예산도 없는 마당에 이것은 청년허브에서 맡아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안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난 회기 때 청년수당 현금지급 사업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2016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서 지금 그 사업비 집행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현재 관련 예산 소송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동의를 얻고 진행을 하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지금 보건복지부와 저희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청년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이미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올려놓은 것인데 동의안을 보니까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네요. 내년도 예산도 확보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금년에 많은 논란 가운데에서 겨우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3년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 과연 타당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청년들과의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 사람들의 상태나 이런 것들에 따른 노하우를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도 짐작하시겠지만 청년들과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이것이 단기사업이 아니고 노하우를 운영기관이 계속 확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찾고 이런 점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명희 위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시행착오로 1년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서, 또 청년허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평가작업을 거쳐서 다음에 계속할 것인가를 결정해도 되는데 이미 3년이라는 위탁기간을 두는 것은 예산도 불투명한데 너무나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년허브와 새로운 위탁기관과 기능의 차별성 이런 것 위원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얼마든지 청년허브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인원을 보충해서 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텐데 굳이 새로운 민간위탁기관을 또 정해서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청년허브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중에 자발적인 청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과 지금까지 연결되지 않았던 층들이 대부분 3,000명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상태에 따른 훨씬 더 밀도 있는 지원시스템 같은 것들 구축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희 위원 현실적으로 이 예산이 7월부터 위탁기간이라고 하면 금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은 6개월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3년 위탁한다는 것은 무리고 1년도 저는 무리라고 생각이 돼서 내년 예산도 없는 마당에 이것은 청년허브에서 맡아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안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공모사업 심사위원으로 잠시 청년계획에 대해서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날 느낀 것이 뭐였냐면 청년들을 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는데 좋은 단체들이 와서 위탁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년허브와 지금 내신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날 심사를 갔을 때 거기에 공모하신 단체들이 기존에 해 왔던 자기들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선을 긋는다고 할까, 뭐라고 할까요 명확한 어떤 청년군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학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통장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자기들이 해 보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군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접근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위탁단체도 좀 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들이 만약에 해드리면 그런 부분부터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업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려는 민간단체 자체도 자기들의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그런 약간은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건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시면서 조금은 더 이렇게 G밸리라든지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간적으로는 커뮤니티로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회활동을 지원할 것이냐,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동의안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사회활동이면 어떤 사회활동인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되게 중요한 문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아까 자조금융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분명히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청년들의 삶이랑 관계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들을 갖추어가야 되는데 이 일이 단기적으로, 사실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역량들을 최대한 집결시키고, 그다음에 시니어들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에 집결시킬 때 단서들을 잡을 것이라고…….
●김혜련 위원 저는 그때 굉장히 좋았던 것이 뭐냐 하면 무중력지대나 거기에서 새롭게 생성된 청년층들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실 때 NPO센터라든가 또 마을공동체에서 발굴된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도전하고 싶은 공통된 의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드리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또 그 청년들이 이미 해왔던 경험들을 좀 더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럼요, 예를 들면 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냥 넣은 것이 아니고요 청년들 중에 고립되어 있거나 이런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따뜻한 경험 같은 것이나 관계 같은 것을 느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마을사업들을 하고 있는 분들과 협력을 해서 그런 청년들을 연결시켜 내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계획으로…….
●김혜련 위원 그것이 너무나 사업내용이 광범위 해 보이면서 방향성이 흐려지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최초의 사업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선택과 집중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하는 방법이 선택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그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순간순간 다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공모사업 심사위원으로 잠시 청년계획에 대해서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날 느낀 것이 뭐였냐면 청년들을 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는데 좋은 단체들이 와서 위탁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년허브와 지금 내신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날 심사를 갔을 때 거기에 공모하신 단체들이 기존에 해 왔던 자기들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선을 긋는다고 할까, 뭐라고 할까요 명확한 어떤 청년군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학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통장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자기들이 해 보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군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접근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위탁단체도 좀 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들이 만약에 해드리면 그런 부분부터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업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려는 민간단체 자체도 자기들의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그런 약간은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건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시면서 조금은 더 이렇게 G밸리라든지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간적으로는 커뮤니티로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회활동을 지원할 것이냐,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동의안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사회활동이면 어떤 사회활동인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되게 중요한 문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아까 자조금융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분명히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청년들의 삶이랑 관계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들을 갖추어가야 되는데 이 일이 단기적으로, 사실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역량들을 최대한 집결시키고, 그다음에 시니어들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에 집결시킬 때 단서들을 잡을 것이라고…….
●김혜련 위원 저는 그때 굉장히 좋았던 것이 뭐냐 하면 무중력지대나 거기에서 새롭게 생성된 청년층들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실 때 NPO센터라든가 또 마을공동체에서 발굴된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도전하고 싶은 공통된 의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드리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또 그 청년들이 이미 해왔던 경험들을 좀 더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럼요, 예를 들면 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냥 넣은 것이 아니고요 청년들 중에 고립되어 있거나 이런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따뜻한 경험 같은 것이나 관계 같은 것을 느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마을사업들을 하고 있는 분들과 협력을 해서 그런 청년들을 연결시켜 내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계획으로…….
●김혜련 위원 그것이 너무나 사업내용이 광범위 해 보이면서 방향성이 흐려지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최초의 사업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선택과 집중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하는 방법이 선택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그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순간순간 다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비용으로 10억 그리고 35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도 대략 4억 6,000만 원 운영비까지 하면 대략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청년활동연구기획사업 해서 5,000만 원씩 네 번(4식)이 잡혀 있어요. 2억인데 이 사업을 용역 줄 것이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이 사업의 성과나…….
●위원장 최조웅 그러니까 용역비로 지금 2억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니요, 민간위탁금 내부 사업비…….
●위원장 최조웅 내부 사업비인데 그 안에서 청년활동연구기획사업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비로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위원장 최조웅 청년활동 우수사례 발굴도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용역비로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용역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조웅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이 경험을 한 친구들 사례를 발굴해서 책자 같은 것을 만약에 제작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활동하는 것과 책자를 제작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위원장 최조웅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35명이 청년활동연구기획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용역을 줘서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용역비용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으로 따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리고 청년지원사업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6개월에 5억이 잡혀 있는데 1년 하면 1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위원장 최조웅 그런데 청년허브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39억 5,000만 원 예산에 인건비가 10억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30명의 인건비가 10억 3,000만 원 잡혀 있고 또한 청년지원사업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6개월에 35명 5억 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1년으로 따지면 한 10억 한 1,000만 원 되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위원장 최조웅 그런데 주요사업내용을 보니까 청년허브는 청년커뮤니티 지원, 청년활동활성화 지원 이런 내용이고, 청년지원사업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활동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지원대상자 선발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개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더라도 보건복지부와 소송이 되어 있고 마무리 될 때까지는 청년허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청년허브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 대규모 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의 구조에서 조금 얹어서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래서 2016년 6개월에 지금 인건비가 5억이고 운영비가 5억 해서 10억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인건비 10억하고 운영비 10억 해서 대략 20억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운영비하고 사업비?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올해 시스템을 구축하면 인력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러니까 인건비가 5억 잡혀 있고, 사업비와 운영비를 따지면 지금 6개월 치가 10억 아닙니까. 내년에는 1년이면 20억, 2018년도에 20억, 2019년에는 10억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따지면 지금 6개월치가 90억이니까 내년 2017년은 180억 그다음에 2018년 내후년에 180억, 2019년에 90억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 180억 어떻게 진행, 예산확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올해 성과를 보고 위원장님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중앙정부 사업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개편준비 중입니다. 중앙정부 사업이 이런 형식으로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서울시가 물량 같은 것들이나 사람의 대상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과가 다음 주 정도에 발표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기획관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내년에 지금 180억의 청년지원사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20억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매년?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예상을 한 것은 내년에도 6개월 동안 3,000명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러면 내년 예산을 6개월치만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니요, 지원대상 숫자를 저희가 올해 경과에 따라서 조금 더 확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남아 있지만…….
●위원장 최조웅 현재로 보면 6개월 기준으로 따지면 180억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소송 중에 있고 그래서 청년허브에도 기이 30명이 운영되고 있고 인건비가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청년허브에서 운영하는 것이 한 방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장님, 청년허브의 사업이 직원들이 굉장히 초과근무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사업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사업이어서 이것이 조금 작은 사업이라면 조금 더 무리를 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민간위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나 경험들을 계속 축적해가는 구조가 앞으로 이 사업을 내실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위원장 최조웅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활동연구기획사업으로 2억이 잡혀 있는데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용역이 아닌 직접 하는 사업이라고 했지요. 확실한 것이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위원장 최조웅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비용으로 10억 그리고 35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도 대략 4억 6,000만 원 운영비까지 하면 대략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청년활동연구기획사업 해서 5,000만 원씩 네 번(4식)이 잡혀 있어요. 2억인데 이 사업을 용역 줄 것이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이 사업의 성과나…….
●위원장 최조웅 그러니까 용역비로 지금 2억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니요, 민간위탁금 내부 사업비…….
●위원장 최조웅 내부 사업비인데 그 안에서 청년활동연구기획사업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비로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위원장 최조웅 청년활동 우수사례 발굴도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용역비로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용역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조웅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이 경험을 한 친구들 사례를 발굴해서 책자 같은 것을 만약에 제작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활동하는 것과 책자를 제작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위원장 최조웅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35명이 청년활동연구기획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용역을 줘서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용역비용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으로 따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리고 청년지원사업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6개월에 5억이 잡혀 있는데 1년 하면 1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위원장 최조웅 그런데 청년허브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39억 5,000만 원 예산에 인건비가 10억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30명의 인건비가 10억 3,000만 원 잡혀 있고 또한 청년지원사업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6개월에 35명 5억 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1년으로 따지면 한 10억 한 1,000만 원 되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위원장 최조웅 그런데 주요사업내용을 보니까 청년허브는 청년커뮤니티 지원, 청년활동활성화 지원 이런 내용이고, 청년지원사업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활동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지원대상자 선발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개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더라도 보건복지부와 소송이 되어 있고 마무리 될 때까지는 청년허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청년허브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 대규모 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의 구조에서 조금 얹어서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래서 2016년 6개월에 지금 인건비가 5억이고 운영비가 5억 해서 10억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인건비 10억하고 운영비 10억 해서 대략 20억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운영비하고 사업비?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올해 시스템을 구축하면 인력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러니까 인건비가 5억 잡혀 있고, 사업비와 운영비를 따지면 지금 6개월 치가 10억 아닙니까. 내년에는 1년이면 20억, 2018년도에 20억, 2019년에는 10억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따지면 지금 6개월치가 90억이니까 내년 2017년은 180억 그다음에 2018년 내후년에 180억, 2019년에 90억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 180억 어떻게 진행, 예산확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올해 성과를 보고 위원장님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중앙정부 사업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개편준비 중입니다. 중앙정부 사업이 이런 형식으로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서울시가 물량 같은 것들이나 사람의 대상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과가 다음 주 정도에 발표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기획관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내년에 지금 180억의 청년지원사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20억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매년?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예상을 한 것은 내년에도 6개월 동안 3,000명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러면 내년 예산을 6개월치만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니요, 지원대상 숫자를 저희가 올해 경과에 따라서 조금 더 확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남아 있지만…….
●위원장 최조웅 현재로 보면 6개월 기준으로 따지면 180억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소송 중에 있고 그래서 청년허브에도 기이 30명이 운영되고 있고 인건비가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청년허브에서 운영하는 것이 한 방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장님, 청년허브의 사업이 직원들이 굉장히 초과근무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사업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사업이어서 이것이 조금 작은 사업이라면 조금 더 무리를 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민간위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나 경험들을 계속 축적해가는 구조가 앞으로 이 사업을 내실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위원장 최조웅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활동연구기획사업으로 2억이 잡혀 있는데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용역이 아닌 직접 하는 사업이라고 했지요. 확실한 것이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위원장 최조웅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청년허브의 범위가 모호하고 또 기능 중복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잘 이루어나간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효과에 대한 기대치 좀 말씀해 주실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청년의 상태가 굉장히 긴급하고 위급한 상태에 처해져 있고 사회적으로 탈락하거나 좌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먼저 손을 내밀고 문제를 조금이라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생할 사회적인 비용같은 것들을 대단히 절감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신뢰 같은 것들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작년 말에 박원순 시장께서 청년대책에 대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어요. 그랬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저희가 2차 위원회까지 진행을 했고요, 두 번의 별도의 기획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청마루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대 청년에서부터 80대 남재희 전 장관까지 다 나와서 청년문제가 사회적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고 사회적 동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획들을 준비해서 아마 다음 달 정도에는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입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측하고 그리고 서울시 입장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의회의 의결 자체를 무효로 하라는 집행정지 소송의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조금 무리한 소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하나는 협의과정을 진행하라는 그런 요구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도 있고. 그래서 최근의 느낌으로는 약간의 기류변화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주 좌절스러운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희망적이라고 봅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면 부정은 아닌 상태로…….
●김광수(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잘 이루어나간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효과에 대한 기대치 좀 말씀해 주실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청년의 상태가 굉장히 긴급하고 위급한 상태에 처해져 있고 사회적으로 탈락하거나 좌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먼저 손을 내밀고 문제를 조금이라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생할 사회적인 비용같은 것들을 대단히 절감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신뢰 같은 것들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작년 말에 박원순 시장께서 청년대책에 대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어요. 그랬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저희가 2차 위원회까지 진행을 했고요, 두 번의 별도의 기획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청마루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대 청년에서부터 80대 남재희 전 장관까지 다 나와서 청년문제가 사회적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고 사회적 동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획들을 준비해서 아마 다음 달 정도에는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입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측하고 그리고 서울시 입장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의회의 의결 자체를 무효로 하라는 집행정지 소송의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조금 무리한 소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하나는 협의과정을 진행하라는 그런 요구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도 있고. 그래서 최근의 느낌으로는 약간의 기류변화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주 좌절스러운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희망적이라고 봅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면 부정은 아닌 상태로…….
●김광수(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작년 11월인가요, 청년대책을 내놓은 것이?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신원철 위원 거기에 청년수당이 포함됐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신원철 위원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어나면서 커다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중앙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며 사회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청년들이 많이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단순히 청년들 문제가 개인에게 치부될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책무를 가지고 개입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관님, 동의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사실 사회책임이라는 부분을 청년활동지원사업이 논란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 문제는 단순한 청년허브에서 수용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니트족이라고 하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신원철 위원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해서 사회밖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가 되고 사회적 고립화되고 사회와 절연되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래 인적자본들이 퇴화하고 노동시장으로의 복귀가 어려워지고 세대간 갈등도 심해지고, 우리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고민한 것이 불과 1년여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반기는 분들도 있고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보내는 것도 엄연히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18세에서 26세까지 청년취업수당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여러 가지 사회참여, 문화활동 등에서 일단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활력을 찾고 또 이를 통해서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지요. 거기는 알로카시옹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57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모델은 있어요. 우리도 그쪽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잘 유지 발전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맞게, 우리 처지에 맞게 이것을 재해석하고 또 정책화해야 되는 데 위원님들이 많은 기우를 하는 거지요. 준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 저는 특히 서울혁신기획관 이쪽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무게중심을 잡고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러저러한 문제는 노정이 되겠지요. 그것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문제인데, 발생은 기본적인 것으로 하고요. 이런 문제들을 진행하는데 예상되는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지원이라는 것이 효과를 거두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동의 같은 것을 계속 확대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려면 이번 사업이 잘 관리되고 운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기획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총력을 기울여서 저희가 좋은 케이스, 그다음에 좋은 사례,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후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청년문제는 미래 잠재적 요인이지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내온 거고 여기에 부응해서 서울시의회도 얼마 전에 청년특별위원회라고 하는 특위를 구성해서 옆에 앉아 계신 서윤기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켜보고 있으니 좀 더 책임감 있게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많은 논란이 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혁신기획관 시의회 보고
(14시 54분)
서울시가 작년 11월인가요, 청년대책을 내놓은 것이?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신원철 위원 거기에 청년수당이 포함됐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신원철 위원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어나면서 커다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중앙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며 사회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청년들이 많이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단순히 청년들 문제가 개인에게 치부될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책무를 가지고 개입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관님, 동의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사실 사회책임이라는 부분을 청년활동지원사업이 논란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 문제는 단순한 청년허브에서 수용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니트족이라고 하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신원철 위원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해서 사회밖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가 되고 사회적 고립화되고 사회와 절연되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래 인적자본들이 퇴화하고 노동시장으로의 복귀가 어려워지고 세대간 갈등도 심해지고, 우리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고민한 것이 불과 1년여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반기는 분들도 있고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보내는 것도 엄연히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18세에서 26세까지 청년취업수당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여러 가지 사회참여, 문화활동 등에서 일단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활력을 찾고 또 이를 통해서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지요. 거기는 알로카시옹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57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모델은 있어요. 우리도 그쪽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잘 유지 발전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맞게, 우리 처지에 맞게 이것을 재해석하고 또 정책화해야 되는 데 위원님들이 많은 기우를 하는 거지요. 준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 저는 특히 서울혁신기획관 이쪽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무게중심을 잡고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러저러한 문제는 노정이 되겠지요. 그것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문제인데, 발생은 기본적인 것으로 하고요. 이런 문제들을 진행하는데 예상되는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지원이라는 것이 효과를 거두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동의 같은 것을 계속 확대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려면 이번 사업이 잘 관리되고 운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기획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총력을 기울여서 저희가 좋은 케이스, 그다음에 좋은 사례,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후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청년문제는 미래 잠재적 요인이지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내온 거고 여기에 부응해서 서울시의회도 얼마 전에 청년특별위원회라고 하는 특위를 구성해서 옆에 앉아 계신 서윤기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켜보고 있으니 좀 더 책임감 있게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많은 논란이 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혁신기획관 시의회 보고
(14시 54분)
○위원장 최조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혁신기획관 시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법령을 포함하여 서울시 조례상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는바 집행부의 보고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이번 회기부터 적정시기에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법령을 포함하여 서울시 조례상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는바 집행부의 보고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이번 회기부터 적정시기에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현안사항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혁신기획관 시의회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혁신기획관 시의회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 기획관님, 시장님이 공유서울을 선언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4년 차…….
●신원철 위원 4년 차 접어들었지요. 얼마 전에도 기사 잘 봤습니다. 박원순 시장 스웨덴 ‘예테보리 지속발전가능상’ 수상을 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 내용은 하여튼 전 세계 공유도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공유라는 말이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되게 낯설었는데 많이 친숙해진 것 같아요. 또 공유기업ㆍ단체도 증가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지정권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도별 추이가 어떻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공유기업 지정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뢰성 같은 것을 확보하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서울시 공유기업이나 공유경제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다양한 투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공유기업 중에서 SOCAR가 SK로부터 590억 투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상당히 대규모 투자들이 공유기업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시 공유기업 지정이 크게 메리트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전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런 연유도 있네요. 공유서울 정책인지도 한번 조사해 보신 일이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몇 년도에 하셨지요, 2014년도에 했나? 올해 할 계획이에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신원철 위원 최근에는 언제 하셨어요? 과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한 번도 안 했나요?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서울시가 자체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외부기관에 의한 인지도조사…….
●신원철 위원 그 인지도조사에서는 몇 % 정도 인지하고 있나요, 공유정책에 대해서?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20% 후반대…….
●신원철 위원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1%, 12% 그 정도인데 사실은 대외평가도 좋지만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공유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러함으로써 이용률이든 참여율이 어떤지도 봐서 실질적으로 공유서울에 걸맞은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선언적 의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 이런 상 타는 것은 축하해 드리고 의미는 있지만 이것이 개인적 수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급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이번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황과 조사 같은 것들을 서울연구원이랑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진행사항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도 보내 주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알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4년 차…….
●신원철 위원 4년 차 접어들었지요. 얼마 전에도 기사 잘 봤습니다. 박원순 시장 스웨덴 ‘예테보리 지속발전가능상’ 수상을 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 내용은 하여튼 전 세계 공유도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공유라는 말이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되게 낯설었는데 많이 친숙해진 것 같아요. 또 공유기업ㆍ단체도 증가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지정권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도별 추이가 어떻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공유기업 지정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뢰성 같은 것을 확보하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서울시 공유기업이나 공유경제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다양한 투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공유기업 중에서 SOCAR가 SK로부터 590억 투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상당히 대규모 투자들이 공유기업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시 공유기업 지정이 크게 메리트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전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런 연유도 있네요. 공유서울 정책인지도 한번 조사해 보신 일이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몇 년도에 하셨지요, 2014년도에 했나? 올해 할 계획이에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신원철 위원 최근에는 언제 하셨어요? 과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한 번도 안 했나요?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서울시가 자체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외부기관에 의한 인지도조사…….
●신원철 위원 그 인지도조사에서는 몇 % 정도 인지하고 있나요, 공유정책에 대해서?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20% 후반대…….
●신원철 위원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1%, 12% 그 정도인데 사실은 대외평가도 좋지만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공유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러함으로써 이용률이든 참여율이 어떤지도 봐서 실질적으로 공유서울에 걸맞은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선언적 의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 이런 상 타는 것은 축하해 드리고 의미는 있지만 이것이 개인적 수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급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이번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황과 조사 같은 것들을 서울연구원이랑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진행사항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도 보내 주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알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나눔카 사업 있지요. 현재 민간에서 하는 렌터카 사업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나눔카로 6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렌터카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친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단위 렌트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제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렌터카 회사들이 서울시 공유기업을 인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공유기업과 공유기업이 아닌 것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런 사회적 논란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윤기 위원 가격경쟁력은 어때요? 가격도 비슷하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가격경쟁력은 예를 들면 SOCAR의 경우에는 20ㆍ30대 미혼남성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젊은 층에서는 차를 소유하는 대신 그냥 SOCAR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싸다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윤기 위원 하여튼 렌터카와 비교해 봤을 때 가격도 비슷하고 사업적인 차별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원래 철학인 나눔의 철학도 그렇게 크게 구현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 나눔카 사업이 영리적 목적에 점점 사업이 가면서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초의 사업취지와 맞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유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현행 법적인 부분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예를 들자면 공유주차장사업 말이에요, 교회 주차장을 공개해서 종교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세금까지 내가면서 불편한, 본인들이 사회의 공공성을 기여하고자 주차장을 공유를 했는데 이것 돈 내고 공유해야 되는, 돈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서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것이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체계와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법령 같은 것들이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서울시 도시정책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서윤기 위원 이런 사례들을 다 죽 뽑아보세요. 그것을 해야지,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뽑아져 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중앙부처에다가 법령 개정이나 논의 같은 것들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기재부가 최근에 숙박업종에 관련되어서는 그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풀겠다 이런 정도 안들을 받고 있고,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공유경제에 대해 최근에 전향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윤기 위원 숙박업도 이것을 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애매해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서윤기 위원 임대업자들이 오피스, 아파트 같은 것을 여러 채 구입을 해서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 숙박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것은 명백하게 숙박업을 하는 것인데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규제라든지 일정한 정도의 규제가 필요해요, 숙박업 같은 경우는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런데 하여간 충돌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교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특례조항으로 이런 것을 세금감면을 해 준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가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많아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행정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우면 이를테면 지금 공유촉진개선자문단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기구가 몇 번이나 회의가 열려요, 1년에?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기존 시스템하고의 충돌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개선기획단을 통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안건들과 문제점들을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나 이런 데 법령 개정 같은 것을 건의하거나 또 반면에 규제 완화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 규제 완화만 할 것이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공유경제가 거시적 안목에서 길게 봤을 때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모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모양에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아주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죽 해서 오늘 같은 공유경제 관련해서 보고하는 기회가 생기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이 가장 핵심 중의 핵심 아니에요. 실적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다 이것은 그냥 자료만 줘도 다 보고 알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걸림돌이 무엇이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다라는 부분들을 보고해야지, 이것 보고내용이 수박겉핥기식이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사실 사회적 쟁점이 커짐에 따라서 적절한 대안과 처방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과업 중의 하나는 그런 일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공유정책 재점검을 반드시…….
●서윤기 위원 그런 일들을 잘해야 돼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단순하게 실적 부풀리고 실적 보여주기 해서 우리 공유경제 잘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잘하는 것 같지만 시장님이 바뀌거나 내지는 이것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국장님이 바뀌거나 그러면 흐지부지 없어져요. 공무원들이 행정하는 실제 행정행태가 그래요, 사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 실적 몇 개 가지고 승진가점 받고 승진하고 나면 다 그만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카 사업 있지요. 현재 민간에서 하는 렌터카 사업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나눔카로 6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렌터카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친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단위 렌트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제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렌터카 회사들이 서울시 공유기업을 인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공유기업과 공유기업이 아닌 것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런 사회적 논란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윤기 위원 가격경쟁력은 어때요? 가격도 비슷하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가격경쟁력은 예를 들면 SOCAR의 경우에는 20ㆍ30대 미혼남성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젊은 층에서는 차를 소유하는 대신 그냥 SOCAR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싸다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윤기 위원 하여튼 렌터카와 비교해 봤을 때 가격도 비슷하고 사업적인 차별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원래 철학인 나눔의 철학도 그렇게 크게 구현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 나눔카 사업이 영리적 목적에 점점 사업이 가면서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초의 사업취지와 맞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유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현행 법적인 부분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예를 들자면 공유주차장사업 말이에요, 교회 주차장을 공개해서 종교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세금까지 내가면서 불편한, 본인들이 사회의 공공성을 기여하고자 주차장을 공유를 했는데 이것 돈 내고 공유해야 되는, 돈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서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것이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체계와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법령 같은 것들이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서울시 도시정책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서윤기 위원 이런 사례들을 다 죽 뽑아보세요. 그것을 해야지,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뽑아져 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중앙부처에다가 법령 개정이나 논의 같은 것들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기재부가 최근에 숙박업종에 관련되어서는 그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풀겠다 이런 정도 안들을 받고 있고,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공유경제에 대해 최근에 전향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윤기 위원 숙박업도 이것을 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애매해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서윤기 위원 임대업자들이 오피스, 아파트 같은 것을 여러 채 구입을 해서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 숙박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것은 명백하게 숙박업을 하는 것인데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규제라든지 일정한 정도의 규제가 필요해요, 숙박업 같은 경우는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런데 하여간 충돌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교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특례조항으로 이런 것을 세금감면을 해 준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가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많아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행정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우면 이를테면 지금 공유촉진개선자문단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기구가 몇 번이나 회의가 열려요, 1년에?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기존 시스템하고의 충돌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개선기획단을 통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안건들과 문제점들을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나 이런 데 법령 개정 같은 것을 건의하거나 또 반면에 규제 완화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 규제 완화만 할 것이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공유경제가 거시적 안목에서 길게 봤을 때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모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모양에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아주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죽 해서 오늘 같은 공유경제 관련해서 보고하는 기회가 생기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이 가장 핵심 중의 핵심 아니에요. 실적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다 이것은 그냥 자료만 줘도 다 보고 알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걸림돌이 무엇이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다라는 부분들을 보고해야지, 이것 보고내용이 수박겉핥기식이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사실 사회적 쟁점이 커짐에 따라서 적절한 대안과 처방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과업 중의 하나는 그런 일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공유정책 재점검을 반드시…….
●서윤기 위원 그런 일들을 잘해야 돼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단순하게 실적 부풀리고 실적 보여주기 해서 우리 공유경제 잘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잘하는 것 같지만 시장님이 바뀌거나 내지는 이것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국장님이 바뀌거나 그러면 흐지부지 없어져요. 공무원들이 행정하는 실제 행정행태가 그래요, 사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 실적 몇 개 가지고 승진가점 받고 승진하고 나면 다 그만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페이지 3페이지 보니까 비상설화기구 8개네요. 8개로 되었어요. 8개 어디어디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위원회 정비계획을 갖고 있는데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김광수(도봉)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상설화 8개 중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8대 때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를 주장하셨는데 그때 제가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청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집행부에서 한 명 들어가고 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능력 있는 법률가라든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으시고 인격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이다 생각해서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갔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주민투표청구권이 아니다,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이것은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적법성이 맞다 해서 결국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느낀 것은 비상설화 해 버리면 집행부의 정치적이나 정서적으로 친관계인사로 구성이 되어서 나중에 심사기준 역시 모호해질 수도 있고 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악용의 정당성을 오히려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더라 이것을 제가 8대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느낀 점이거든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비상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제기가 지금까지 단 한 번만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 시에 운영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규정까지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선거관련 공무원을 명시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비상설화하려고 합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제가 8대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절실하게 느끼면서 비애감을 느꼈던 부분이에요. 정말 위원회 구성 인격을 보았을 적에는 충분히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부적합하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대하고 적법하다라고 할 때 정말 비애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혁신기획관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안건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안건 제출 시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조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혁신기획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처리하시고 평생교육정책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경환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평생교육정책관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철 의원 발의)(김경자(양천)ㆍ김상훈ㆍ김진영ㆍ박래학ㆍ신원철ㆍ오봉수ㆍ유청ㆍ이정훈ㆍ이종필ㆍ이현찬ㆍ조상호ㆍ주찬식ㆍ최웅식 의원 찬성)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위원회 정비계획을 갖고 있는데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김광수(도봉)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상설화 8개 중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8대 때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를 주장하셨는데 그때 제가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청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집행부에서 한 명 들어가고 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능력 있는 법률가라든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으시고 인격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이다 생각해서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갔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주민투표청구권이 아니다,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이것은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적법성이 맞다 해서 결국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느낀 것은 비상설화 해 버리면 집행부의 정치적이나 정서적으로 친관계인사로 구성이 되어서 나중에 심사기준 역시 모호해질 수도 있고 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악용의 정당성을 오히려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더라 이것을 제가 8대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느낀 점이거든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비상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제기가 지금까지 단 한 번만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 시에 운영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규정까지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선거관련 공무원을 명시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비상설화하려고 합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제가 8대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절실하게 느끼면서 비애감을 느꼈던 부분이에요. 정말 위원회 구성 인격을 보았을 적에는 충분히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부적합하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대하고 적법하다라고 할 때 정말 비애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혁신기획관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안건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안건 제출 시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조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혁신기획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처리하시고 평생교육정책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경환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평생교육정책관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철 의원 발의)(김경자(양천)ㆍ김상훈ㆍ김진영ㆍ박래학ㆍ신원철ㆍ오봉수ㆍ유청ㆍ이정훈ㆍ이종필ㆍ이현찬ㆍ조상호ㆍ주찬식ㆍ최웅식 의원 찬성)
○위원장 최조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문종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문종철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조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문종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문종철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조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경환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경환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입니다.
문종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19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토록 한 것입니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는 향후 청소년시설의 재정수입 감소를 초래할 여지는 있으나 감면대상이 유아 등 예비 청소년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이며 향후 사용료 감면에 따른 청소년시설 이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조웅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19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토록 한 것입니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는 향후 청소년시설의 재정수입 감소를 초래할 여지는 있으나 감면대상이 유아 등 예비 청소년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이며 향후 사용료 감면에 따른 청소년시설 이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조웅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의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그 지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시설, 학교들이 학예발표회 등에 쓰고 싶어도 연초에 예약이 거의 끝나요. 문제는 그런 시설들이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익구조가 없어서 계속 적자 내지는 수익창출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이것 강당이나 이런 시설이 50% 감면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 감면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용료 수입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서는 6,0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1개 시설에서도 6,000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 시설로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보전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프로그램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공간만 빌리는 데 소요되는 그 비용을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김경자(양천) 위원 보통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 보면 수영장이나 대강당 이런 실이에요. 그것을 계속 빌려서 써요. 예를 들어 유치원의 재능발표회, 어린이집 재능발표회, 미술전시회 이런 것으로 계속 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강당의 경우 저희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연초에 다 예약이 끝나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안 돼요, 1년 사업계획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거예요, 공급에 비해서. 그런 상황에서 50% 감면이 되면 거기에서 예측되는 수입이 50%로 줄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잖아요, 그 시설들을. 그것을 어떻게 보전해 줄 계획이 있느냐는 거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현재도 기존에 감면에 따른 손실이 10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 한 90%까지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현재 감면해 주는 10억은 어떤 부분에 대한 감면이었나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기존 조례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둥이가족이나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감면해 준 것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것보다 대상이 훨씬 많을 거예요. 다둥이가족이나 보훈대상자, 무슨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이런 분들에 비해서 그냥 시설 사용료를 일괄 50%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그 강당을 쓰는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 내 어린이집이나 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빌려서 써요. 그러면 10억보다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계획은 있나요, 보전해 주기 위한?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저희가 작년까지 5년치 계속해서 수입구조를 봤었는데 1억 700 정도가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해서 손실되는 액수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아니, 대상이 특정되어진 국가보훈대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법적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10억인데 그 대상 없이 50% 감면해 주는데 1억밖에 안 돼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금 현재는 어떤 개인이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학교나 유치원 같은 기관이 대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 강당을 개인한테 빌려주는 경우 얼마 없어요. 거의 대부분 지역 내 어린이집들이 재능발표회를 할 장소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50% 감면해 주기로 하면서, 그러면 예산 1억 2,000을 기준으로 편성은 하셨나요? 혹시 편성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5,357만 4,000원으로 나와요, 산술평균 1년 사용료로 해서.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강당이나 대극장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데가 빌려서 쓰거든요. 대부분 개인이 빌려서 쓰지 않아요. 개인이 무슨 연주회 이런 것으로 공립, 구립 시설들은 안 쓰거든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한 5년 동안 실제로 여기 조례에 규정된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저희 청소년시설에 부담한 액수가 1억 700만 원이거든요.
●김경자(양천) 위원 1억 700만 원이에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여기에 대여한 것이 이만큼이라고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학술행사 이렇게 했을 때도요? 서울시에 공공시설 청소년수련관만 22개 있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그렇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문화의 집도 있고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몇 백만 원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한 200~300만 원밖에, 임대료가?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격차가 심한데요 심한 경우는 1년 임대료가 몇 백만 원밖에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지금 강당이나 이쪽의 수입은 저희 청소년회관 운영비 700억 중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 사람들이 자체로 세입을 잡아서 썼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그것 포함해서 말씀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것 포함해서 그것밖에 안 되었어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제가 볼 때는 세입추계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은.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저희가 실제로 수익을 가장 많이 창출하는 부분은 수영장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할지 이럴 경우에 굉장히 많이 창출되고요. 공간을 보통 3시간 단위로 빌려 주는데요 그것은 3시간 빌려주는 데 25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많고, 그리고 이렇게 법적근거가 없이 감면을 해줘도 되나요?
보통 지금 현재까지는 상위법에 법적근거가 있는 것만 감면을 해 주었어요. 사회보장법이라든지 국가보훈 그런 대상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만 감면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만 조례상 그것을 감면했어요. 그래서 상위법 근거 없이 이 사용료를 조례상 이렇게 임의적으로 감면해도 그것은 상관없을까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일반인이 청소년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경우하고는 요금이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번에 통과될 조례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주로 청소년들이고 다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입니다. 그 부분을 청소년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개별적으로도 청소년한테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데 단체로 와서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조금 감면을 해줘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광진문화예술회관은 각급 학교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감면을 이미 50% 해 주고 있고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손실이 클 경우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 5,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이렇게 감면을 해줬을 경우에 실제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동이나 그런 쪽은 굉장히 많이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만 여건이 좋지 않은 청소년회관 같으면 감면을 해 주면 이용자가 좀 늘어서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일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법적근거 없는 감면은 상관없고요, 조례상 넣어주는 것?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자(양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계속 정비하면서 법적근거가 없는 세입을 감소시키는 것은 정비대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세입확대 차원에서 재경부에서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상위법에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국유재산법하고 시행령을 다 봤어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 없는 세입의 감소를 유발하는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적이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데 이게 공익적인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다만 그 대상들을 더 도와주자는 차원인 것이고. 저희 동네 청소년수련관은 가을부터는 주로 어린이집들이에요, 다 유치원하고 거기에서 재능 발표하느라고요. 애들 음악회 하고 계속 그것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수입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에요, 강당 임대료가.
그리고 이것이 강당뿐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시설도 다 50%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주로 공간입니다. 강당, 또…….
●김경자(양천) 위원 강의실.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강의실, 세미나실 이런 종류가 해당되고요. 수영장은 아마 그렇게 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요.
●김경자(양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영장은 제외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수영장도 어린이집이 매주 수요일 쓰겠다고 하면 50% 감면해 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수영장을 이용해 봤습니다만 레인이 비는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그렇습니다. 수영장은 빌려줄 여력이 없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극장도 거의 그래요, 저희 동네는 대극장도.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해 보셨어야 되는 것이고, 상위법의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발전법이나 기본법 이런 것에서 감면의 근거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만약에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원래 청소년시설 사용수수료에서도 청소년은 싸잖아요, 다른 대상에 비해서? 감면되어 있는데 이 조례 적용을 받으면 또 감면되는 것인가요, 중학교에서 쓰게 되면?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아닙니다. 청소년이 감면 되는 경우는 개인이 감면을 받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단체입니다, 학교. 학교만이 대상이기 때문에요.
●김경자(양천) 위원 학교만이 아니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학교나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학술행사 이런 것까지 하면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돼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그러니까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용할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존의 조례에 감면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법적근거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해서 다 정해져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조례에 정하는 것이라고요, 예외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것이에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록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전부 크게 청소년 부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들은 개인적으로 봐서도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재정이 수반되는 것인데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적근거가 있어서, 상위법에 어떤 근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대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저희가 보면 청소년시설 사용료 조례를 국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에 개정했어요. 거기에 따르면 성인이 2,500원이에요, 예를 들어 1회 사용료 체육관이. 그런데 어린이는 1,300원이에요. 이미 수수료 조례안에 50% 감면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미 적용되어 있는데 50%를 또 감면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600원이에요, 1시간 사용료가.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개인…….
●김경자(양천) 위원 아니, 단체가 이용하더라도 그 애들이 30명 들어오면 30명 600원씩 계산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공간에 대해 빌리는 비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그 인원 방금 말씀하신 600원, 1,300원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아니지요, 지금 공간만 한다는 얘기는 여기 없어요. 50% 감면해 주기로만 되어 있지요. 그러면 1,300원짜리 초등학생 어린이가 단체로 들어오면 650원입니다. 이것 조례하고 배척돼요. 조례안에 이미 50%를 감면해 놓았다고요, 수수료 조항에. 별표 있거든요, 그 표 안에 이미 50%를 감면해 놓았어요. 그런데 또 50%를 감면토록 되어 있어요, 지금. 감면 없이 시설만 사용하는 경우에요, 지금. 그래서 그 표 안에서 이미 50%를 적용해 놓았어요, 우리가 표를 만들면서요.
지금 검토보고서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 제가 표를 조례 조정할 때 담당분하고 오랫동안 의논하면서 했거든요, 어린이 좀 싸게 해 주자 이러면서. 그래서 이미 조례안에 그 내용이 다 녹아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시설 사용료거든요, 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이것을 다시 50% 할인해줘도 되겠어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금 여기는 시설 대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이것이 대관만 한다고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시설 대관료를 50% 감면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김경자(양천) 위원 아니, 별표 2에는 청소년시설 사용료도 있어요, 강습료도 있고요. 사용료가 그 안에 이미 아동수로 하면 반으로 되어 있다고요. 수영장은 따로 있고 예를 들어 체육관이면 어린이가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료가 반이잖아요, 2,500원인데 1,300원이면. 그러면 이 조례 적용을 하면 다시 50%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서윤기 위원 똑바로 답변을 해보세요. 여기 새로 올라온 개정안에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로 한정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라온 것을 답변하면 되지 뭐 자꾸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세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금 시설 대관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표 2에 보시면.
●김경자(양천) 위원 네, 사용료. 사용료 있지요, 별표 맨 위에 1시간 체육관 사용료. 별표에서 체육관이지요, 첫 번째 항목이?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거기서 1시간 사용료 있잖아요, 사용료가 성인은 2,500원이고 어린이는 1,300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도 시설 사용료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째로 빌리는 경우만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통째로 빌리는 경우만 적용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지금.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구체적으로 저희는 지금 시설 대관만…….
●김경자(양천) 위원 대관만 한다는 조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조항이 사용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용료가 50% 적용이 또 다시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저희가 의도한 것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의도는 그렇더라도 현재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사용료예요, 사용료. 사용료 50% 감면이에요, 조례 내용은 지금. 대관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해 준다고요. 그런데 조례 별표에서 이미 50%를 감면해 놓았어요. 이것을 또 사용료 50%를 감면해 준다고요, 어린이들이 단체로 오면. 이것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것 대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조례 내용은 지금. 사용료예요. 그리고 사용료가 별표에 있어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시설 대관 사용료입니다.
●서윤기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조웅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께 지금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상위법 법적근거가 없는데 조례상 감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고, 또 답변은 모호한 답변으로 계속 이어져왔어요. 그리고 또한 조례에서 기존에 50% 감면조례가 있는데 이게 이중감면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또한 회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검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철저한 준비를 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이렇게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지금 민간위탁 6개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조례상 시설명 하나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상정했다가 철회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조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의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그 지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시설, 학교들이 학예발표회 등에 쓰고 싶어도 연초에 예약이 거의 끝나요. 문제는 그런 시설들이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익구조가 없어서 계속 적자 내지는 수익창출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이것 강당이나 이런 시설이 50% 감면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 감면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용료 수입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서는 6,0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1개 시설에서도 6,000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 시설로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보전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프로그램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공간만 빌리는 데 소요되는 그 비용을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김경자(양천) 위원 보통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 보면 수영장이나 대강당 이런 실이에요. 그것을 계속 빌려서 써요. 예를 들어 유치원의 재능발표회, 어린이집 재능발표회, 미술전시회 이런 것으로 계속 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강당의 경우 저희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연초에 다 예약이 끝나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안 돼요, 1년 사업계획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거예요, 공급에 비해서. 그런 상황에서 50% 감면이 되면 거기에서 예측되는 수입이 50%로 줄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잖아요, 그 시설들을. 그것을 어떻게 보전해 줄 계획이 있느냐는 거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현재도 기존에 감면에 따른 손실이 10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 한 90%까지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현재 감면해 주는 10억은 어떤 부분에 대한 감면이었나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기존 조례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둥이가족이나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감면해 준 것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것보다 대상이 훨씬 많을 거예요. 다둥이가족이나 보훈대상자, 무슨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이런 분들에 비해서 그냥 시설 사용료를 일괄 50%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그 강당을 쓰는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 내 어린이집이나 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빌려서 써요. 그러면 10억보다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계획은 있나요, 보전해 주기 위한?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저희가 작년까지 5년치 계속해서 수입구조를 봤었는데 1억 700 정도가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해서 손실되는 액수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아니, 대상이 특정되어진 국가보훈대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법적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10억인데 그 대상 없이 50% 감면해 주는데 1억밖에 안 돼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금 현재는 어떤 개인이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학교나 유치원 같은 기관이 대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 강당을 개인한테 빌려주는 경우 얼마 없어요. 거의 대부분 지역 내 어린이집들이 재능발표회를 할 장소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50% 감면해 주기로 하면서, 그러면 예산 1억 2,000을 기준으로 편성은 하셨나요? 혹시 편성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5,357만 4,000원으로 나와요, 산술평균 1년 사용료로 해서.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강당이나 대극장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데가 빌려서 쓰거든요. 대부분 개인이 빌려서 쓰지 않아요. 개인이 무슨 연주회 이런 것으로 공립, 구립 시설들은 안 쓰거든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한 5년 동안 실제로 여기 조례에 규정된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저희 청소년시설에 부담한 액수가 1억 700만 원이거든요.
●김경자(양천) 위원 1억 700만 원이에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여기에 대여한 것이 이만큼이라고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학술행사 이렇게 했을 때도요? 서울시에 공공시설 청소년수련관만 22개 있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그렇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문화의 집도 있고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몇 백만 원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한 200~300만 원밖에, 임대료가?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격차가 심한데요 심한 경우는 1년 임대료가 몇 백만 원밖에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지금 강당이나 이쪽의 수입은 저희 청소년회관 운영비 700억 중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 사람들이 자체로 세입을 잡아서 썼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그것 포함해서 말씀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것 포함해서 그것밖에 안 되었어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제가 볼 때는 세입추계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은.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저희가 실제로 수익을 가장 많이 창출하는 부분은 수영장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할지 이럴 경우에 굉장히 많이 창출되고요. 공간을 보통 3시간 단위로 빌려 주는데요 그것은 3시간 빌려주는 데 25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많고, 그리고 이렇게 법적근거가 없이 감면을 해줘도 되나요?
보통 지금 현재까지는 상위법에 법적근거가 있는 것만 감면을 해 주었어요. 사회보장법이라든지 국가보훈 그런 대상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만 감면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만 조례상 그것을 감면했어요. 그래서 상위법 근거 없이 이 사용료를 조례상 이렇게 임의적으로 감면해도 그것은 상관없을까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일반인이 청소년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경우하고는 요금이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번에 통과될 조례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주로 청소년들이고 다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입니다. 그 부분을 청소년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개별적으로도 청소년한테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데 단체로 와서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조금 감면을 해줘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광진문화예술회관은 각급 학교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감면을 이미 50% 해 주고 있고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손실이 클 경우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 5,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이렇게 감면을 해줬을 경우에 실제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동이나 그런 쪽은 굉장히 많이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만 여건이 좋지 않은 청소년회관 같으면 감면을 해 주면 이용자가 좀 늘어서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일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법적근거 없는 감면은 상관없고요, 조례상 넣어주는 것?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자(양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계속 정비하면서 법적근거가 없는 세입을 감소시키는 것은 정비대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세입확대 차원에서 재경부에서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상위법에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국유재산법하고 시행령을 다 봤어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 없는 세입의 감소를 유발하는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적이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데 이게 공익적인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다만 그 대상들을 더 도와주자는 차원인 것이고. 저희 동네 청소년수련관은 가을부터는 주로 어린이집들이에요, 다 유치원하고 거기에서 재능 발표하느라고요. 애들 음악회 하고 계속 그것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수입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에요, 강당 임대료가.
그리고 이것이 강당뿐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시설도 다 50%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주로 공간입니다. 강당, 또…….
●김경자(양천) 위원 강의실.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강의실, 세미나실 이런 종류가 해당되고요. 수영장은 아마 그렇게 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요.
●김경자(양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영장은 제외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수영장도 어린이집이 매주 수요일 쓰겠다고 하면 50% 감면해 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수영장을 이용해 봤습니다만 레인이 비는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그렇습니다. 수영장은 빌려줄 여력이 없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극장도 거의 그래요, 저희 동네는 대극장도.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해 보셨어야 되는 것이고, 상위법의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발전법이나 기본법 이런 것에서 감면의 근거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만약에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원래 청소년시설 사용수수료에서도 청소년은 싸잖아요, 다른 대상에 비해서? 감면되어 있는데 이 조례 적용을 받으면 또 감면되는 것인가요, 중학교에서 쓰게 되면?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아닙니다. 청소년이 감면 되는 경우는 개인이 감면을 받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단체입니다, 학교. 학교만이 대상이기 때문에요.
●김경자(양천) 위원 학교만이 아니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학교나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학술행사 이런 것까지 하면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돼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그러니까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용할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존의 조례에 감면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법적근거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해서 다 정해져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조례에 정하는 것이라고요, 예외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것이에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록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전부 크게 청소년 부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들은 개인적으로 봐서도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재정이 수반되는 것인데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적근거가 있어서, 상위법에 어떤 근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대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저희가 보면 청소년시설 사용료 조례를 국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에 개정했어요. 거기에 따르면 성인이 2,500원이에요, 예를 들어 1회 사용료 체육관이. 그런데 어린이는 1,300원이에요. 이미 수수료 조례안에 50% 감면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미 적용되어 있는데 50%를 또 감면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600원이에요, 1시간 사용료가.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개인…….
●김경자(양천) 위원 아니, 단체가 이용하더라도 그 애들이 30명 들어오면 30명 600원씩 계산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공간에 대해 빌리는 비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그 인원 방금 말씀하신 600원, 1,300원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아니지요, 지금 공간만 한다는 얘기는 여기 없어요. 50% 감면해 주기로만 되어 있지요. 그러면 1,300원짜리 초등학생 어린이가 단체로 들어오면 650원입니다. 이것 조례하고 배척돼요. 조례안에 이미 50%를 감면해 놓았다고요, 수수료 조항에. 별표 있거든요, 그 표 안에 이미 50%를 감면해 놓았어요. 그런데 또 50%를 감면토록 되어 있어요, 지금. 감면 없이 시설만 사용하는 경우에요, 지금. 그래서 그 표 안에서 이미 50%를 적용해 놓았어요, 우리가 표를 만들면서요.
지금 검토보고서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 제가 표를 조례 조정할 때 담당분하고 오랫동안 의논하면서 했거든요, 어린이 좀 싸게 해 주자 이러면서. 그래서 이미 조례안에 그 내용이 다 녹아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시설 사용료거든요, 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이것을 다시 50% 할인해줘도 되겠어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금 여기는 시설 대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이것이 대관만 한다고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시설 대관료를 50% 감면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김경자(양천) 위원 아니, 별표 2에는 청소년시설 사용료도 있어요, 강습료도 있고요. 사용료가 그 안에 이미 아동수로 하면 반으로 되어 있다고요. 수영장은 따로 있고 예를 들어 체육관이면 어린이가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료가 반이잖아요, 2,500원인데 1,300원이면. 그러면 이 조례 적용을 하면 다시 50%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서윤기 위원 똑바로 답변을 해보세요. 여기 새로 올라온 개정안에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로 한정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라온 것을 답변하면 되지 뭐 자꾸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세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금 시설 대관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표 2에 보시면.
●김경자(양천) 위원 네, 사용료. 사용료 있지요, 별표 맨 위에 1시간 체육관 사용료. 별표에서 체육관이지요, 첫 번째 항목이?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거기서 1시간 사용료 있잖아요, 사용료가 성인은 2,500원이고 어린이는 1,300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도 시설 사용료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째로 빌리는 경우만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통째로 빌리는 경우만 적용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지금.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구체적으로 저희는 지금 시설 대관만…….
●김경자(양천) 위원 대관만 한다는 조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조항이 사용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용료가 50% 적용이 또 다시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저희가 의도한 것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의도는 그렇더라도 현재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사용료예요, 사용료. 사용료 50% 감면이에요, 조례 내용은 지금. 대관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해 준다고요. 그런데 조례 별표에서 이미 50%를 감면해 놓았어요. 이것을 또 사용료 50%를 감면해 준다고요, 어린이들이 단체로 오면. 이것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것 대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조례 내용은 지금. 사용료예요. 그리고 사용료가 별표에 있어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시설 대관 사용료입니다.
●서윤기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조웅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께 지금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상위법 법적근거가 없는데 조례상 감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고, 또 답변은 모호한 답변으로 계속 이어져왔어요. 그리고 또한 조례에서 기존에 50% 감면조례가 있는데 이게 이중감면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또한 회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검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철저한 준비를 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이렇게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지금 민간위탁 6개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조례상 시설명 하나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상정했다가 철회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조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19번 문종철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입법취지를 감안하면서 감면시설 대상 사용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8조제1항제7호는 삭제하고, 안 제8조제7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로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현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문종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평생교육정책관 시의회 보고
(16시 18분)
의안번호 1119번 문종철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입법취지를 감안하면서 감면시설 대상 사용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8조제1항제7호는 삭제하고, 안 제8조제7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로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현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문종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평생교육정책관 시의회 보고
(16시 18분)
○위원장 최조웅 의사일정 제6항 평생교육정책관 시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경환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장경환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평생교육정책관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생교육정책관 시의회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별지로 되어 있는 2016년 1분기 평생교육정책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2016년 1분기 평생교육정책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평생교육정책관 시의회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별지로 되어 있는 2016년 1분기 평생교육정책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2016년 1분기 평생교육정책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교육정책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이나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실태나 현황파악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냐고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금 현재 1만 2,000명 정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 청소년 중에 1.1% 정도 되는데 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센터 또 각종 청소년시설…….
●김광수(도봉) 위원 지원센터?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지원센터나 각종 청소년시설에서 우리가 돌보는 청소년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도움도 받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김광수(도봉) 위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라고 해서 6페이지 보니까 유관기관, 경찰청이나 검찰청 이런 쪽으로부터 많은 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금 그쪽 부분이 좀 약해서 금년도에 특히 그쪽 부분을 범죄와의 경계선에 있는 청소년들을 저희가 빨리 발굴해서 선도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하는데 타 도에서는 특별한 정책을 세워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요. 우리도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동행카드 사업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서울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요, 정책적으로.
어찌 됐든 학교 밖 청소년은 좋든 싫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줘야 할 아이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 아닙니까? 가능한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기에 발굴해서 올바른 길로 선도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원센터 총괄하는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총괄하는 데 한 군데 있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 군데 있나요? 총괄하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교육정책관님께서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업무파악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장근무자들의 처우개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현장의 근무자들이 근무조건에 만족해야 거기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친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우개선들, 현장에 있는 근무자들 처우개선 이것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 주로 교육과 학습에만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불화라든가 학교 부적응 또 또래들 간의 갈등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복합적으로 접근해야지 교육적인 측면으로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이라든가 자립지원사업 또 일자리를 구하거나,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학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또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친구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이나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실태나 현황파악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냐고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금 현재 1만 2,000명 정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 청소년 중에 1.1% 정도 되는데 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센터 또 각종 청소년시설…….
●김광수(도봉) 위원 지원센터?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지원센터나 각종 청소년시설에서 우리가 돌보는 청소년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도움도 받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김광수(도봉) 위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라고 해서 6페이지 보니까 유관기관, 경찰청이나 검찰청 이런 쪽으로부터 많은 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금 그쪽 부분이 좀 약해서 금년도에 특히 그쪽 부분을 범죄와의 경계선에 있는 청소년들을 저희가 빨리 발굴해서 선도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하는데 타 도에서는 특별한 정책을 세워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요. 우리도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동행카드 사업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서울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요, 정책적으로.
어찌 됐든 학교 밖 청소년은 좋든 싫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줘야 할 아이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 아닙니까? 가능한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기에 발굴해서 올바른 길로 선도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원센터 총괄하는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총괄하는 데 한 군데 있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 군데 있나요? 총괄하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교육정책관님께서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업무파악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장근무자들의 처우개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현장의 근무자들이 근무조건에 만족해야 거기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친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우개선들, 현장에 있는 근무자들 처우개선 이것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 주로 교육과 학습에만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불화라든가 학교 부적응 또 또래들 간의 갈등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복합적으로 접근해야지 교육적인 측면으로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이라든가 자립지원사업 또 일자리를 구하거나,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학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또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친구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학습 지원 종합계획 수립 추진이라고 써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이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저희가 12월까지 자문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해 주셨고 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민주시민교육을 조금 친근하게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용어를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첫 번째고요.
●서윤기 위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단어가 친근하지 않아서 그러면 뺐다는 얘기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결국은…….
●서윤기 위원 바꿨다는 얘기 아닌가요? 결국 그런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은 법에 나온 용어고요 그리고 조례명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예요. 물론 친근한 표현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그 하위영역으로 이런 용어를 쓰도록 하세요.
무슨 우려인지는 알아요. 무슨 우려인지는 아는데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극복대상인 거예요.
영어마을 운영 개선 추진계획이 있는데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최초 설립부터 추진계획 자료들 일체를 전부 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까지요. 영어마을 운영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주었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서윤기 위원 지금 최초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풍납동에 있는 영어마을은 청소년 창의체험 특화하겠다, 수유마을은 평생학습 체험특화로 바꾸겠다, 영어마을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악은 영어마을 기능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한 줄이지만 아주 중요한 정책변화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평생학습 체험특화 수유마을 2018년에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나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이 내용 구체적으로 좀…….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서윤기 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안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장에 3페이지 맨 밑에 보면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서울시민대학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공간적으로 살펴보니까 북쪽, 서북쪽, 동북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쪽에 대학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지금은 그렇고요. 모두의 학교가 내년 하반기쯤 완공이 되면 거기에도 캠퍼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강남이남 쪽은 모두의 학교 그 캠퍼스 하나, 아니 수유영어마을이 평생학습 체험특화로 바뀐다면 강북 쪽에는 좌우측 그다음에 수유동 이쪽 이렇게 죽 산재한 것이에요. 공간적으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런데 강이남 쪽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모두의 영어마을 금천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금 강남 쪽은 기존에 있던…….
●서윤기 위원 한강이남 쪽으로 어디 있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금 SETEC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저희 제2시민대학입니다. 거기 있고요. 시민청 그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모두의 학교, 한울…….
●서윤기 위원 강남권역에는 SETEC 부지에 시민대학 운영을 추진 중이고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서윤기 위원 평생교육정책관님, 서울에 평생교육학과나 평생교육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지요? 관악 동작에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잘 아시지요, 거기 세 학교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서윤기 위원 관련해서 그 근처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이나 시설들이 있어요? 아마 그쪽 학교들하고 협력해서 연계 운영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조례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정책을 특별히 시책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실태조사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관련해서 부족하다,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요? 별로 없지요?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정의 엄마들, 다문화가정의 엄마들의 언어교육을 특화한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가정의 엄마의 한국어 능력을 고양시키면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같이 향상돼요.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학습포털에는 다문화가정 한국어과정 이런 것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민원도 들어와요, 그런 과목을 만들어 달라. 이것은 온라인 과정만 만들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과정들도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고 이런 시책을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만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조웅 서윤기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학습 지원 종합계획 수립 추진이라고 써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이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저희가 12월까지 자문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해 주셨고 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민주시민교육을 조금 친근하게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용어를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첫 번째고요.
●서윤기 위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단어가 친근하지 않아서 그러면 뺐다는 얘기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결국은…….
●서윤기 위원 바꿨다는 얘기 아닌가요? 결국 그런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은 법에 나온 용어고요 그리고 조례명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예요. 물론 친근한 표현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그 하위영역으로 이런 용어를 쓰도록 하세요.
무슨 우려인지는 알아요. 무슨 우려인지는 아는데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극복대상인 거예요.
영어마을 운영 개선 추진계획이 있는데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최초 설립부터 추진계획 자료들 일체를 전부 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까지요. 영어마을 운영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주었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서윤기 위원 지금 최초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풍납동에 있는 영어마을은 청소년 창의체험 특화하겠다, 수유마을은 평생학습 체험특화로 바꾸겠다, 영어마을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악은 영어마을 기능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한 줄이지만 아주 중요한 정책변화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평생학습 체험특화 수유마을 2018년에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나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이 내용 구체적으로 좀…….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서윤기 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안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장에 3페이지 맨 밑에 보면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서울시민대학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공간적으로 살펴보니까 북쪽, 서북쪽, 동북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쪽에 대학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지금은 그렇고요. 모두의 학교가 내년 하반기쯤 완공이 되면 거기에도 캠퍼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강남이남 쪽은 모두의 학교 그 캠퍼스 하나, 아니 수유영어마을이 평생학습 체험특화로 바뀐다면 강북 쪽에는 좌우측 그다음에 수유동 이쪽 이렇게 죽 산재한 것이에요. 공간적으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런데 강이남 쪽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모두의 영어마을 금천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금 강남 쪽은 기존에 있던…….
●서윤기 위원 한강이남 쪽으로 어디 있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금 SETEC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저희 제2시민대학입니다. 거기 있고요. 시민청 그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모두의 학교, 한울…….
●서윤기 위원 강남권역에는 SETEC 부지에 시민대학 운영을 추진 중이고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서윤기 위원 평생교육정책관님, 서울에 평생교육학과나 평생교육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지요? 관악 동작에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잘 아시지요, 거기 세 학교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서윤기 위원 관련해서 그 근처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이나 시설들이 있어요? 아마 그쪽 학교들하고 협력해서 연계 운영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조례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정책을 특별히 시책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실태조사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관련해서 부족하다,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요? 별로 없지요?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정의 엄마들, 다문화가정의 엄마들의 언어교육을 특화한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가정의 엄마의 한국어 능력을 고양시키면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같이 향상돼요.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학습포털에는 다문화가정 한국어과정 이런 것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민원도 들어와요, 그런 과목을 만들어 달라. 이것은 온라인 과정만 만들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과정들도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고 이런 시책을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만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조웅 서윤기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1쪽에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시설이 프로그램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스내비나 이렇게 해서 요즘 스마트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학교에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학교에는 프로그램 홍보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거기도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학교 교육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본 적은 없으신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구청마다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 수련관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에 홍보를 해서 특히 학교가 자유학기제가 도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청소년회관으로 불러들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학생 개개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다수이겠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단체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예가 있나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현장에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자유학기제 되면서 학생들을 어디에 보내야 될지 고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수련관하고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개별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시설과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사와의 협력유대관계를 맺어서 청소년프로그램이 꼭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일반 청소년들이 학교밖 수업의 연장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시설이 프로그램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스내비나 이렇게 해서 요즘 스마트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학교에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학교에는 프로그램 홍보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거기도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학교 교육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본 적은 없으신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구청마다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 수련관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에 홍보를 해서 특히 학교가 자유학기제가 도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청소년회관으로 불러들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학생 개개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다수이겠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단체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예가 있나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현장에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자유학기제 되면서 학생들을 어디에 보내야 될지 고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수련관하고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개별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시설과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사와의 협력유대관계를 맺어서 청소년프로그램이 꼭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일반 청소년들이 학교밖 수업의 연장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차 고등법원 항소하셨다고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항소해서 아직까지 일정이 안 잡혔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한 번도 안 잡혔어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김경자(양천) 위원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상대 쪽에서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방어만 했고, 그것이 어떤 합의점이 나오려면 양쪽이 공격을 해야지 합의점이 나오는데 우리는 제가 맞소송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냥 방어만 하고 저쪽에서 공격하는 핵심하고 다른 답변만 제가 볼 때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패소는 명약관화했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시정질의하겠다고 했더니 시정질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더니 결국 예측된 시나리오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소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속을 저희도 못 지켰지만 하나학교법인도 못 지켰기 때문에 결국 그 약속 못 지킨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김경자(양천)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저쪽에서는 약속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쟁점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저쪽이 약속 안 지킨 것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면서 합의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약속 안 지킨 것에 대한 방어만 했어요. 그러면 저쪽이 약속 안 지킨 것은 다 묻혀 버렸습니다. 그것은 공소사실이 아니었어요, 소송의. 우리가 이의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지요, 저쪽이 안 지킨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얘기를 해도 소송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의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송을 그런 식으로 또 하실 것입니까?
지금 어찌 되었든 항소는 1심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략이 부재한 것이네요, 그냥?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서 1년이면 한 25억 정도를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출연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은행법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지금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시가 임대료를 0.5%로 낮게 책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변경하려면 그것도 합의가 돼야 돼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그렇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합의하겠어요? 안 하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쪽에서 거기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위원님께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상 반소를 저희가 제기하는 그런 모양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또 다른 패소이지요. 지금 이번에 패소한 원인은 그 내용이 적법하지 않더라도 계약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위법이 조각된 것입니다, 계약서 계약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을 또 다시 우리가 위법하게 계약서 내용을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소송은 해봤자 또 지는 것이지요. 저쪽이 지키고 있지 않은 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 맨 처음에 한 220억 정도 되었어요, 주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매각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매각하겠다고 그러고 예전에 한 번 승인받아서 매각한 것을 지금 계속 학교운영자금으로 출연하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앞으로 수익용 재산도 4~5년 뒤면 없습니다. 수익용 재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출연도 안 되고 그러는 것은 하나고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출연이 가능해야 수익용 재산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지, 1인당 등록금하고 기숙사비만 1,200~1,300만 원이고요, 자기부담 분까지 하면 서울대 교육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2,200~2,300만 원이 들어요.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같이 싸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쪽 아이들도 학교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응책이라고 내놓으신 것이 수수료를 인상해서 하겠다는 것은 수수료를 인상하게 하려면 현재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 현재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맞공격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는 수수료 인상을 추징해서 소송을 유발하겠다, 그것은 100% 지는 소송입니다. 조금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법대 졸업하셨어요. 행정학과인가, 법대 졸업하셨네요.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았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그것은 아니고요. 결국 저희가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고와 우리 시가 결국 적정한 선에서 협약서를 바꾸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압박수단이 그것이거든요.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 용지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가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0.5%로 약속을 했던 것은 그쪽 하나고 쪽에서 매년 25억 원을 계속해서 출연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0.5%인데 지금 벌써 3년째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지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충분히 3.5% 정도랄지 이렇게 사용료를 올리는 쪽으로 압박을 하면 결국 서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고등학교 감사결과 학생 선발, 교사 채용 온갖 비리에 대해서 교장, 교감이랑 진행한 사람들을 징계해고 처분 결정을 내렸거든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과가요. 그런데 그 교감을 교감 사퇴하고 교장 승진시켰습니다, 현장에서. 관을 바라보는 그분들의 현재 태도예요. 그런데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진 수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청이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 이행하지…….
●김경자(양천) 위원 제 얘기는 그 정도로 하나고등학교가 행정관청을 바라보는 자세가 뭐한 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자기들이 제일 옳고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민다는 얘기입니다. 법도 필요 없고 다른 사례도 필요 없고 법도 만들면서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지난번에 특위하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현재 계약서 내용 중에 계약 위반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혈자리로 해서 공격을 하셔야지 상대가 위반한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다른 우리가 계약을 벗어나는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일이 진행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차 고등법원 항소하셨다고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항소해서 아직까지 일정이 안 잡혔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한 번도 안 잡혔어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김경자(양천) 위원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상대 쪽에서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방어만 했고, 그것이 어떤 합의점이 나오려면 양쪽이 공격을 해야지 합의점이 나오는데 우리는 제가 맞소송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냥 방어만 하고 저쪽에서 공격하는 핵심하고 다른 답변만 제가 볼 때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패소는 명약관화했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시정질의하겠다고 했더니 시정질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더니 결국 예측된 시나리오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소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속을 저희도 못 지켰지만 하나학교법인도 못 지켰기 때문에 결국 그 약속 못 지킨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김경자(양천)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저쪽에서는 약속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쟁점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저쪽이 약속 안 지킨 것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면서 합의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약속 안 지킨 것에 대한 방어만 했어요. 그러면 저쪽이 약속 안 지킨 것은 다 묻혀 버렸습니다. 그것은 공소사실이 아니었어요, 소송의. 우리가 이의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지요, 저쪽이 안 지킨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얘기를 해도 소송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의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송을 그런 식으로 또 하실 것입니까?
지금 어찌 되었든 항소는 1심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략이 부재한 것이네요, 그냥?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서 1년이면 한 25억 정도를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출연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은행법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지금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시가 임대료를 0.5%로 낮게 책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변경하려면 그것도 합의가 돼야 돼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그렇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합의하겠어요? 안 하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쪽에서 거기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위원님께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상 반소를 저희가 제기하는 그런 모양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또 다른 패소이지요. 지금 이번에 패소한 원인은 그 내용이 적법하지 않더라도 계약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위법이 조각된 것입니다, 계약서 계약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을 또 다시 우리가 위법하게 계약서 내용을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소송은 해봤자 또 지는 것이지요. 저쪽이 지키고 있지 않은 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 맨 처음에 한 220억 정도 되었어요, 주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매각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매각하겠다고 그러고 예전에 한 번 승인받아서 매각한 것을 지금 계속 학교운영자금으로 출연하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앞으로 수익용 재산도 4~5년 뒤면 없습니다. 수익용 재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출연도 안 되고 그러는 것은 하나고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출연이 가능해야 수익용 재산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지, 1인당 등록금하고 기숙사비만 1,200~1,300만 원이고요, 자기부담 분까지 하면 서울대 교육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2,200~2,300만 원이 들어요.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같이 싸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쪽 아이들도 학교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응책이라고 내놓으신 것이 수수료를 인상해서 하겠다는 것은 수수료를 인상하게 하려면 현재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 현재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맞공격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는 수수료 인상을 추징해서 소송을 유발하겠다, 그것은 100% 지는 소송입니다. 조금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법대 졸업하셨어요. 행정학과인가, 법대 졸업하셨네요.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았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그것은 아니고요. 결국 저희가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고와 우리 시가 결국 적정한 선에서 협약서를 바꾸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압박수단이 그것이거든요.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 용지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가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0.5%로 약속을 했던 것은 그쪽 하나고 쪽에서 매년 25억 원을 계속해서 출연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0.5%인데 지금 벌써 3년째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지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충분히 3.5% 정도랄지 이렇게 사용료를 올리는 쪽으로 압박을 하면 결국 서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고등학교 감사결과 학생 선발, 교사 채용 온갖 비리에 대해서 교장, 교감이랑 진행한 사람들을 징계해고 처분 결정을 내렸거든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과가요. 그런데 그 교감을 교감 사퇴하고 교장 승진시켰습니다, 현장에서. 관을 바라보는 그분들의 현재 태도예요. 그런데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진 수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청이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 이행하지…….
●김경자(양천) 위원 제 얘기는 그 정도로 하나고등학교가 행정관청을 바라보는 자세가 뭐한 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자기들이 제일 옳고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민다는 얘기입니다. 법도 필요 없고 다른 사례도 필요 없고 법도 만들면서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지난번에 특위하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현재 계약서 내용 중에 계약 위반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혈자리로 해서 공격을 하셔야지 상대가 위반한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다른 우리가 계약을 벗어나는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일이 진행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고 소송 관련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소극적인 대응으로 패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김경자(양천) 위원님께 경과보고를 수시로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김경자(양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리고 또한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학교 밖 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한 군데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그렇습니다. 종합센터가 한 군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 소관입니까, 서울시 소관입니까?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과거에 강남병원 자리에…….
●위원장 최조웅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예요? 서울시예요 아니면 교육청이에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당연히 서울시입니다.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모두의 학교…….
●위원장 최조웅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쉼터도 지원센터에 들어가지요? 안 들어가나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거기는 또 별도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러니까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학교 밖 지원센터가 몇 개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총괄 하나 있다고 답변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쉼터도 지원센터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안 들어갑니까?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넓게 보면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렇게 답변해야 맞지 않습니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쉼터 1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쉼터도 지원센터입니다. 15개 확실해요? 조례상에는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래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금 시립이 12개, 구립 1개, 민간이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최조웅 네.
●김혜련 위원 2016년 추진계획안에 취약계층 청소년 등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방안 있잖아요. 거기에 죽 학교별 나오고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죽 나와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료 같은 것 부탁드리면 자료 좀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고 소송 관련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소극적인 대응으로 패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김경자(양천) 위원님께 경과보고를 수시로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김경자(양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리고 또한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학교 밖 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한 군데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네, 그렇습니다. 종합센터가 한 군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 소관입니까, 서울시 소관입니까?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과거에 강남병원 자리에…….
●위원장 최조웅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예요? 서울시예요 아니면 교육청이에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당연히 서울시입니다.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모두의 학교…….
●위원장 최조웅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쉼터도 지원센터에 들어가지요? 안 들어가나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거기는 또 별도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러니까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학교 밖 지원센터가 몇 개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총괄 하나 있다고 답변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쉼터도 지원센터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안 들어갑니까?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넓게 보면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렇게 답변해야 맞지 않습니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쉼터 1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쉼터도 지원센터입니다. 15개 확실해요? 조례상에는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래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지금 시립이 12개, 구립 1개, 민간이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최조웅 네.
●김혜련 위원 2016년 추진계획안에 취약계층 청소년 등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방안 있잖아요. 거기에 죽 학교별 나오고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죽 나와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료 같은 것 부탁드리면 자료 좀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정책관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경환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및 정보기획관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정책관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경환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및 정보기획관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