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67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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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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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조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제 계절은 봄의 문턱을 넘어서서 완연한 봄기운이 온 산천에 가득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좋은 계절에 봄의 활기찬 기운과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강태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 정보기획관 소관 건의안, 조례안, 동의안 등 3건 및 행정국, 정보기획관 시의회 보고사항 등 총 9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김기만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제리ㆍ박운기ㆍ서영진ㆍ양준욱ㆍ우창윤ㆍ유동균ㆍ이신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용석(도봉)ㆍ김혜련ㆍ서윤기ㆍ양준욱ㆍ유광상ㆍ이현찬ㆍ전철수ㆍ조규영ㆍ최영수ㆍ최조웅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종필 의원 발의)(김제리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건택ㆍ우미경ㆍ우창윤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상묵ㆍ이석주 의원 찬성)

(10시 40분)
○위원장 최조웅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모두 우리 의회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하신 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과 회의 전 가진 간담회에서도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만 의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김인호 의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종필 의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세 분 의원님들로부터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조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세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먼저 김기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김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이종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세 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태웅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태웅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016년도 업무보고 이후 행정국의 여러 현안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안건인 김기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9호 서울특별시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 수호를 위하여 국기 보급사업 및 선양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등에게는 포상을 하여 국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서울, 부산, 충남을 제외한 14개 시ㆍ도에서 국기선양 관련 조례를 제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본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가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 수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 내용 중 제4조 국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제2항 무상 보급 대상자를 조례에 열거하기 보다는 작년 2015년 행정자치부가 만든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표준조례안과 같이 근거조항을 마련하되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무상보급의 대상자와 필요성, 그 방식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일 본 조례안 이외에 안건 두 번째, 세 번째 유사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하나의 자치법규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안건인 김인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71호 서울특별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치일 등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대한민국 국기의 조기게양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의 조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시장에게 국기의 조기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책무를 부여하며 아울러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조기게양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국기 게양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미 11개의 시ㆍ도에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 게양일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본 조례안을 통해 국치일 등 아픈 역사와 과오를 반추하고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적극적으로 조기게양을 권장하여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과 본 조례안은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유사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로 보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 게양일을 규정한 조례를 운영하는 11개 시ㆍ도 중에서 9개 시ㆍ도는 국기 게양일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고 각 호에 조기 게양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기 선양지원에 관한 사항 역시 동일 조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및 대한민국국기법 등도 동일한 입법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국기 게양일에 관한 일반조항을 둠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 게양일 또는 국기 게양일을 추가해야 할 입법상황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국기의 조기 게양일을 포함한 국기 게양일 지정 조항과 국기 선양지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통합조례안이 입법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안건인 이종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82호 서울특별시 국기 및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 제고를 위하여 국기의 게양일 지정 및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기의 무상 보급을 통해 국기 선양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며 특히 국기 게양과 관련한 책임자에게 점검ㆍ관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국기가 훼손되지 않고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검토의견과 같이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국기 게양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양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양된 국기가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4조 국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무상 보급 대상자를 조례에 열거하기 보다는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과 같이 근거조항을 마련하되 행정부가 규칙으로 무상보급의 대상자와 필요성, 그 방식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제4조~제7조에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된 사항들은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 제8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개별 조례를 통해 스스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 제7조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미 대다수 동주민센터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국무총리훈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조례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는 적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앞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 그리고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안과 본 조례안은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유사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로 보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이 입법상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조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그리고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기만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기만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조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인호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인호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조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종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이종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주 의원 발의)(남재경ㆍ남창진ㆍ박양숙ㆍ박중화ㆍ박진형ㆍ서영진ㆍ우미경ㆍ우창윤ㆍ주찬식 의원 찬성)

(11시 03분)
○위원장 최조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석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석주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조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태웅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태웅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소관 사안으로 이석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81호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0개 분야의 서울특별시 시민상 중 토목상을 건설상으로 변경하고 새로이 추가될 건축 및 설비 시공 분야 시상을 고려하여 시상인원을 10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목상은 토목 시공 분야 기여자. 건축상은 건축물이라는 작품의 설계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그간 시민상 시상에서 소외되었던 건축 및 설비 시공 분야 기여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개정안에 따라 건축 및 설비 시공 분야 종사자들도 공적을 인정받아 시민상을 수상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이들은 보다 큰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서울시 건설기술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집행부는 조례 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조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시민상을 줄 때 단체로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하고 개인으로 주는 경우하고 평가나 이런 것들이 다른가요? 똑같아요?
●행정국장 강태웅 대상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평가에서 기준이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봉사상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단체를 일정부분 배분한다든지 해서 고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상은 그러지 않고 작품이라든지 그 공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김경자(양천) 위원 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체가 하는 경우하고 개인이 하는 경우 역량이라고 그럴까 사업의 범위라고 그럴까 성과가 훨씬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경우하고 단체의 경우를 조금 구분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 저는 여성민우회 출신인데 여성민우회에서 제가 책임지고 있는 일들이 여성상을 탔다고 해서 제가 참여는 했지만 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개인의 업적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든지 달리 구분을 해서 시상의 종류를 더 늘릴 필요는 없는지?
●행정국장 강태웅 단체하고 미리 정해놓고 하면 배려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개인이 더 우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단체를 심사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심사하면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강태웅 네. 봉사상도 저희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봉사를 했을 때는 대상이나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개인이 할 때는 협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의 장이 성과를 독식한다고 그럴까, 사실은 한 부분의 간판으로 있으면서 그런 사례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리 평가하고 적용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강태웅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놓고 시작해 버리면 개별적으로 우수한 작품이나 공적을 가진 분들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위원님들이 그때그때 기준을 정해서 상황을 봐서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일부 사람들은 단체의 성과가 마치 개인의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민상을 주는 입장에서도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토목상이 건설상으로 바뀌면 건설에는 시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상이 또 따로 있어요. 안전상도 여기 보면 성수대교 붕괴일에 맞춰서 안전한 건설에 관한 것들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강태웅 기본적으로 첫 번째 토목상을 건설상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면 토목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제한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데 보면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건설이라고 그럴 때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토목상으로만 국한하면 토목에만 상이 주어지고 나머지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주신 것처럼 시공분야가 빠지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상은 이게 꼭 토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물론 토목이 중심이 될 수 있겠지만 안전문화라든지 의식 이런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취지 자체는 달리한다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강태웅 네.
●김혜련 위원 저도 2012년에 서울시 여성상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가 그 상을 받았을 때에 단체의 대표가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단체가 활동을 하더라도 단체가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그냥 대표가 하나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강태웅 저희 행정국에서 시민상 분야 중에 봉사상을 제가 직접 참여도 하고 심사도 하는데 외부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단체하고 개인의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단체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높은 점수를 많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봉사부분이라는 것은 개인의 업적도 중요하지만 봉사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오히려 단체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반드시 또 수상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같은 공적이라면 단체에 대해서 좀 더 높은 등급의 상을 부여하는 심사기준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봉사상의 경우에는요.
●김혜련 위원 이번에 토목상이 건설상으로 바뀌면 더 포괄적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저는 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잘 선별하셔서 좋으신 분들을 많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시민상의 종류를 보니까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토목상하고 달리 어린이 및 청소년상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인원도 114명이나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상은 모범어린이 표창 이런 내용이겠지요?
●행정국장 강태웅 네.
●이명희 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린이에게 시민상을 시상하는지요?
●행정국장 강태웅 조례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여성이나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이 공적에서 선행활동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위의 상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특별히 공적이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주로 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어린이와 소년, 청년들 대상으로 또 청소년지도자도 하는 것이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시민상이라고 시상하는 다른 부분들하고 볼 때에 조금 어린이나 청소년 부문만 따로 빼서 시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시민상에 114명의 어린이 및 청소년 부문을 두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강태웅 시민상이 원래 개별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문화상, 봉사상 이렇게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부분들이 각각의 기준도 다르고 심사위원도 다르고 나가는 인원 숫자도 여기가 상대적으로 많기는 한데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상 안에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로 주던 상들을 통합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관된 기준이라든가 공적이라는 부분에서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합친 경우거든요, 개별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해서 부각을 시킬 부분도 있지만 시민상 안에서 같이 한 분야로서 운영되었을 때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명희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상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자는 의미로 묶어서 시민상이라고 한 것인데 거기에 114명 어린이, 청소년 부문까지 한꺼번에 넣어 놓는 것이 과연 시민상의 위상과 품격에 걸맞는지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강태웅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상 분야별 시상인원을 보니까 봉사부문은 21명이고, 문화 14명 그다음에 어린이 및 청소년이 114명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분야별로 인원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행정국장 강태웅 대개의 경우가 각 부서에서 기준을 정하는 경우인데요 봉사상을 먼저 말씀을 올리면 봉사상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고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접수 보시면 한 4 대 1 내지 5 대 1 정도 되어서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이 너무 적어서도 사실 상의 의미가 사기라든지 어떤 명예, 자긍심을 주는 부분에서 경쟁력이 세면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상이라는 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상을 통해서 그분들을 장려하고 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에서 봉사상 숫자도 적당히 한 5 대 1 정도 수준으로 봐서 현재 진행하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보니까 저희가 해당부서에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추천을 하는 경우로 해서 학교장이 하나씩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리고 보니까 아까 이명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어린이,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가 37명, 청소년이 37명, 청년이 25명, 청소년하고 청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나이로 구분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구분해서 진행하나요? 114명 중에 청소년, 청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행정국장 강태웅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청년에 대해서는 나이가 39세까지일 경우도 있고 청소년은 통상 19세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정하는 기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래서 시민상 분야가 어린이, 청소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하고 청년에 대한 기준도 청소년은 대략 우리가 얘기할 때 19세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고, 청년은 39세까지 범위를 청년 범주로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린이는 37명이고, 청소년은 37명, 청년은 25명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는 15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114명인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했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태웅 네. 다른 상들은 문화나 환경이나 이렇게 분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대상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분야는 여성하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이 부분들은 아마 그런 정책적인 장려 측면에서 특별히 그 2개 상에 대해서는 대상중심으로 뽑다 보니까 상이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이렇게 합쳐서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숫자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런데 4개 부분으로는 나누었습니다. 어린이, 소년, 청년, 청소년지도 이렇게 그 부분을 나눌 때는 청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소년, 청소년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국장 강태웅 네.
●위원장 최조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석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행정국 시의회 보고

(11시 25분)
○위원장 최조웅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시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태웅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태웅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행정국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태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에 시의회에 제출 보고토록 규정된 업무로 총 3건이 있으며, 아울러 지난 3월에 마련한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직원 중심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시의회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조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지금 눈치 보지 않고 휴가 쓸 수 있는 환경 조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국장님은 통상적으로 평균 1년에 며칠이나 갑니까, 휴가를?
●행정국장 강태웅 국장들이 8.3일 갔는데 작년에 저도 며칠 갔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그래도 한 13일 갔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도 다른 국장님들보다는 많이 간 편이네요?
●행정국장 강태웅 네, 저는 많이 간 편입니다.
●이현찬 위원 왜냐하면 행정국 소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밑에 직원들이 같이 나갈 수 있는 거지 우리 국장님 눈치 보다 보면 못 나가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강태웅 저는 많이 쓴 편이었습니다. 물론 15일까지는 못 썼는데 작년에 보니까 반가까지 해서 13.5일인가 썼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휴가를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같으면 통상적으로 쓰라고 그러면 다 쓸 것 같은데 안 쓰고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휴가 안 간다고 해서 그것을 다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닌데?
●행정국장 강태웅 저희들이 별도 배부해 드린 12페이지 보면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문화 혁신하면서 전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을 요청했는데 한 2,500명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었습니다. 거기 보면 가장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상사의 눈치보다도 동료의 눈치가 더 높았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대직이라는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그러니까 눈치는 눈치인데 상사 눈치도 있지만 대직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는 업무 자체가 많은 거지요. 또 하나 하위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초과근무가 직원들 휴가를 못 가게 하는 원인도 된다는 일부의견도 있었습니다.
●이현찬 위원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는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제가 구에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안 간다는 것도 맞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상사들 눈치가 제일 클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편안하게 해 주는 국장님이신가 보지요?
●행정국장 강태웅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조금 전에 했지만 5월 4일 무조건 가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했더니 현재 보니까 40% 정도가 휴가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현찬 위원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정국장 강태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6페이지에 보고를 드렸는데 권장도 하고 간부들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연말에. 그리고 잘 열심히 휴가 간 데는 행복한 일터상이라고 해서 직원들 휴가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조장하려고 합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사업과 관련돼서 공동협력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너무 경쟁이 심한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최근 5년간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에 10개 사업을 한다고 했고 예산은 2012년도에 비해서 2013, 2014, 2015, 2016년 약간 정해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태웅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센티브 사업비가 한때는 초창기 때, 제가 알기로 고건 시장님 계셨을 때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1998년도인가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금액이 지금 예산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0억인가에서 계속 낮춰오면서 최근에 와서 80억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더 이상 늘리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새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늘려줘야 더 열의를 가지고 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지금 각 구를 보면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데는 1,000단위에서 멈춘 데 있고 어떤 데는 수억 원을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아가는 곳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좋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늘어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딱 정해놓고 하다 보면 포기해 버리고 아예 공모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국장 강태웅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국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정된 재원의 분배인데 아무래도 인센티브사업이 커지게 되면 행정국 실링 몫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크게 되면 그만큼 과열경쟁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비 금액이 상당히 커지니까 상대평가를 아무리 하더라도 순위 안에 들어가야 사업비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부분에서 오히려 직원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자치구청장들도 일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자치구에서 해 줘야 될 사업 그리고 시가 정책을 만들고 자치구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현재 주장을 해서 이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다면 인센티브사업을 안 했을 경우, 구청장들이 얘기하는 과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것 또한 좋은 것 아닌가요, 큰 틀에서 서울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국장 강태웅 저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사정을 설명 올렸던 것인데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돼서 공동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현찬 위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구에서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좋아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액수가 딱 정해져 있다 보면 그런 사업들을 어느 구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하려는 구가 있고 그렇지 않고 어차피 올라가봐야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서 아예 공모사업에 참여를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기조실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지금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80억으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앞으로 기조실하고 서로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지금까지 80억에 멈췄던 것을 좀 더 늘려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보면 각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는 해봐야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데 굳이 이런 것 우리가 참여를 하겠느냐 그러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서울시민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을 못 주는 경향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을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강태웅 알겠습니다. 기조실하고 협조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주로 휴가, 연가를 못 쓰는 것 중에 동료직원들에 대한 눈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보편화됐습니다만 안 내는 이유가 내가 출산휴가를 하고 보육휴가를 했을 때 동료직원들이 받게 되는 업무과중,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데 법상 출산대체인력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자치구도 그렇고 출산대체인력으로 편성된 예산이 집행내역을 연말에 받아서 보면 출산휴가나 보육휴가를 낸 사람의 대체인력이 아니라 그냥 모자라는 사람들 대체하는 데 많이 쓰더라고요. 서울시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게 많이 차이 안 나거든요.
●행정국장 강태웅 지금 출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휴가 90일을 주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은 남녀 다를 것 없이 3년,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인력지원도 해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 제 경우도 보니까 결국은 많이 써야 되는데 일부 직원들의 경우 그것이 본인한테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못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을 앞에 두었거나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인사운영과 맞물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려해야 될 부분은 장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래서 출산대체인력이나 출산휴가 이런 것들이 눈치 안 보고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어제 그제 국가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 5년 근무하면 1년은 무급휴가를 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내부방침이나 이런 것 받은 것 있나요?
●행정국장 강태웅 처음 접하는데요 5년하고 어떻게 1년을 무급, 처음 듣는데요.
●김경자(양천) 위원 보도가 떴더라고요,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직만 해당돼요, 지방공무원은 안 하고?
●행정국장 강태웅 그 부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인사혁신처가 최근에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인사혁신처가 삼성 출신의 처장이 오면서 제도개선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시행되기까지는 방침이고 법제화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지방공무원까지 오려면 또 국가공무원법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자세한 것을 접하지는 못 했습니다.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부방침이나 매뉴얼도 안 만들어졌는데 발표부터 한 거예요?
●행정국장 강태웅 아니, 국가에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에게 아직 내려온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어요. 입법예고를 했으면 그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한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인사혁신처는 25일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법예고했다는 것은 제도로 도입한 거잖아요.
●행정국장 강태웅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이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지방공무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법예고했다는 공무원임용령의 경우는 국가공무원에 해당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다시 시행되면 바로 좀 시간적인 갭들이 있습니다. 행자부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지방자치단체까지 적용되는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국가직만 입법예고된 것이고…….
●행정국장 강태웅 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지방직은 아직 그러면 정책에 대한 것들이 아무런 비전 제시 없었네요?
●행정국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 오게 되는 5년 후에 1년 무급휴가일 때 인원을 더 써줘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강태웅 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논의도 전혀 없었나요?
●행정국장 강태웅 그 부분은 저희하고 논의할 것은 아니고요 중앙은 사정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차관회의 같은 데를 통해서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때 또 의견을 내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감염병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작년에 메르스사태 나고 나서 방역직을 신설해서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방역직도 국가직만 신설하고 지방직은 없는 것이에요?
●행정국장 강태웅 아직 지방직은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 그 후속조치로 행자부가 지방공무원법의 주관 부서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그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서울시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입법예고가 되었어요, 방역직 신설하는 것도.
●행정국장 강태웅 네, 국가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직이 있고,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하고는 사전논의가 하나도 없었네요?
●행정국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제도가 도입되게 될 경우에 반영해야 되는 정원이라든지 직렬이라든지 공무원 직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전논의 하나도 안 된 것이네요?
●행정국장 강태웅 왜냐하면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것은 적용대상이 국가공무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견을 왜냐하면 우리가 그 법에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김경자(양천)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보건소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일선에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잖아요?
●행정국장 강태웅 네.
●김경자(양천) 위원 정부는 국가정책만 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방역업무나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도 면밀한 검토 없이 입법예고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행정국장 강태웅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직들에 대한 검토 속에서 나온 법령이고요. 저희는 다시 말씀 올리면 행자부가 그때 의견을 내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실제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실효성 있는 현실적인 부분은 지방직인데 국가직에 대한 것만 정부가 발표를 했다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행정국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공관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행정국장 강태웅 아직 방침이 결재는 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쓰는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닥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입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방침을 결정하고…….
●행정국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닥쳐서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김경자(양천) 위원 그게 전세였나요?
●행정국장 강태웅 현재는 그런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게 지방선거 때 또 이슈화가 될 텐데…….
●행정국장 강태웅 그 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요, 지난번 같은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래서 이번에 결정하지 않으면 다음 지방선거 때 이게 논란거리로 또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마치 정쟁의 한 귀퉁이처럼 되어 버리니까 조금 정리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전세로 계속 가는 것으로요?
●행정국장 강태웅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관을 새로 지을 것까지는 아니고요 적어도 현재 있는 전세 공관에 대해서는 전세를 계속 가는 식으로 하고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 입장 정리를 한 상태인데요 아직 방침이 난 것은 아니고요. 공관을 신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역량평가추진계획 있지요?
●행정국장 강태웅 네.
●서윤기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행정국장 강태웅 몇 급?
●서윤기 위원 5급.
●행정국장 강태웅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4급 과장 역량평가 도입을 건의했었는데 시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행정국장 강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 3급 하고 5급을 하는데 4급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듣는 과정인데 조속히 시행하도록…….
●서윤기 위원 인식만 하고 있는 것이고,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아직…….
●행정국장 강태웅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들에 대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설득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4급 과장님들이 가장 핵심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4급 과장님들인데 핵심의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빠져있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태웅 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리고 역량이 뭐예요, 역량이? 영어로 하면 무엇이지요? 유학도 다녀오셨잖아요.
●행정국장 강태웅 ability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서윤기 위원 ability, 좋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게 HR분야에서 역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존에 기업에서 쓰고 있는 역량평가모델을 그대로 내지는 정부에서 쓰고 있다고 그대로 도입해서 쓰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라면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중요하고 깊이 있게 세부 역량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평가모형이야 지금 통용되고 있는 모형들을 역량평가모형을 준용할 수도 있지만 그 역량 다시 말해서 역량의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직급별로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행정국장 강태웅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항간에는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문제를 2012년인가 한번 제기한바 언론에도 보도가 난 바 있는데 공무원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과외를 받는다, 역량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량진 역량평가전문기관에 몇 명씩 모여서 과외를 받고 그것이 서울시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50% 이상 과외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사실상 그런 역량평가 과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태웅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 취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 승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렇다고 해서 심사승진만 했을 경우에는 기획 능력이나 관리자로서 가져야 되는 아까 말한 역량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제도개선을 해놓았는데 실제 이 역량제도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루틴화 되어 있는 문제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맞춤형 과외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금전적 부담뿐만 아니라 휴가를 내서 가는 직원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장기휴가 같은 것을 내서 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역량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실정에도 맞고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 위원 그 역량 과외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역량이 늘어난다면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가를 위한 과외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지요. 또 다른 부담이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조직의 목표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역량평가를 위한 과외를 받은 것이, 사실은 의심되지요.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담당자나 주위 직원들은 다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규칙이나 내규에 정하세요. 그런 분들은 과외를 받아서 역량평가를 받으면 무조건 승진평가에 부정행위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승진평가 부정행위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부작용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태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이 몇 년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서윤기 위원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강태웅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윤기 위원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행정국장 강태웅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윤기 위원 대책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한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행정국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보궐선거비용 아까 예비비 사용내역이 1,100만 원이요?
●행정국장 강태웅 네.
●서윤기 위원 추가로 보궐선거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선거운동 보전액이 있잖아요? 관악3선거구하고 강서2선거구인가요, 각각 분리해서 얼마씩 얼마씩인지?
정산해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사용내역으로 보면 추정이 되지요? 맥시멈 얼마까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선거사용 보전액이 있고…….
●행정국장 강태웅 개인당 지금 현재 8,000만 원인데요 선거 유효득표수 그런 부분들이 계산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 선거구에 따라서는 1억 5,00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관악3선거구 같은 경우는 3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3명 다 보전을 받아요.
●행정국장 강태웅 그러면 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1인당 8,000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2억 4,000까지가 됩니다.
●서윤기 위원 아니, 시의원 선거가 8,000만 원까지 안 될 텐데요.
●위원장 최조웅 잘못 답변하는 것 같은데요.
●서윤기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전문가니까요, 알겠습니다.
많으면 한 6,000만 원이고요, 한 5,5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5,500만 원의 약 70%~80% 보전되니까, 아직 그 금액은 안 뽑아본 것이지요?
●행정국장 강태웅 네, 아직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윤기 위원 확인해서 뽑아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태웅 4월 25일까지 청구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힐링센터 쉼표가 시청 본관으로 하나 더 생기는 것이지요?
●행정국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생기면 너무 좋고요. 작년에 쉼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아쉬움이 있고, 제가 힐링센터 심의위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힐링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다는 것을 잘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특별히 심리상담실 운영할 때 집행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그곳을 이용하는 것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리상담실 운영하는 안에 특성화 상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약간 집단상담이에요. 한 부서가 상담을 자연스럽게 상담 아닌 상담처럼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더 많이 권고하고 싶고요. 그러면 누가 고민이 있는지 특별히 그곳을 이용하는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고민이라든가 스트레스를 자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담실이 만약에 2개가 본청으로 가게 되면 많은 직원들이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이용해서 좀 더 자기 이야기를 또 동료나 그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게 예의주시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행정국장 강태웅 저도 힐링센터 쉼표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가장 안 가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고 있는데도,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니까 상당히 고스트레스 유형군이더라고요. 그런데 저 자신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극복했느냐 했더니 의지가, 자기는 있는데도 생각을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본인들이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개별상담도 있지만 집단상담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했을 때 자연스럽게 서로 토로해 나가면서 1 대 1 방식의 장점도 있지만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기관까지 초기에는 이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가능한 한 투자기관은 투자기관 별도로 설치하고 현재 시의 수요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관으로 해 나가고 내년에는 예산이 이쪽 부분에 더 늘어나서 다양한 상담방식도 도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혜련 위원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집단상담을 하면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 저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추가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태웅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또 하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위해서 지금 자치구 공유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중요한 기구로 계속 성장을 할 거고 공유공간도 이분들의 활약이 되게 높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행정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그런 부분들 중요도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구상이 혹시 있으신지,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0명에서 30명, 30명에서 50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기들의 위치라든가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은 따로 질문을 해 보고 싶고 같이 의논해 보고 싶은 자료였는데 알고 계시거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강태웅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결국 활동영역이 늘어나야 된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현재 문화센터 정도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네,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는, 마을혁신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량이 필요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물론 역량 있는 자율적인 자원도 확보를 하겠지만 우리들이 시에서나 자치구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에 따라서 숫자들이 계속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자치위원들만 할 것은 아니고 이것이 마을활동가까지 연결돼서 실질적으로 마을의 주인이 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숫자가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기본토양이 현재 찾동사업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 공간개선비용도 있는데 첫 번째 부분 질과 관련돼서는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자치구별로 예산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마을계획이 만들어지면 지원을 해 주는 초기에는 그러한 질적인 활동에 뒷받침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보고받는 식으로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고 또 타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긴밀하게 협력 잘 하셔서 잘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태웅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찾동사업 관련해서 여러 동을 다녀봤고요. 4월 30일에는 마을사회혁신, 저희, 그다음에 외부 전문위원님들과 해서 시장님 모시고 마을 부분 특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마을혁신 부분을 같이 숙의하는 일정도 잡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봤는데 공로연수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어요. 행자부가 새로운 근거를 마련했습니까?
●행정국장 강태웅 네, 마련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행정국장 강태웅 네, 내려왔습니다.
●김현기 위원 서울시 입장은 뭡니까?
●행정국장 강태웅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형편은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까?
●행정국장 강태웅 자치구의 얘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없는데 인사담당들이 우리 인사과에 문의해 오는 것에 의하면 시의 지침을 따라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이 일로 조직에 동요가 있지요?
●행정국장 강태웅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저한테 얘기하지는 않는데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사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김현기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실 예정이에요?
●행정국장 강태웅 이것은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불과 2개월 남았는데 인사행정의 요체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인사행정의 요체는 조직의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급격한 제도 변경을 2개월 앞두고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강태웅 그 부분이 저희들 고민입니다.
●김현기 위원 고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7월 1일부터 적용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태웅 저희가 인사 끝나는 시점 이후인 작년 말에 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그냥 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7월 1일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행자부가 이러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때 서울시의 입장을 들었습니까?
●행정국장 강태웅 안 들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전혀 안 들었다?
●행정국장 강태웅 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서울시가 행자부 입장을 그렇게 옹호하고 따라가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강태웅 이 부분이…….
●김현기 위원 제 묻는 말씀에 대답하세요. 서울시는 사사건건, 제 말씀 들으세요. 서울시가 사사건건 항상 중앙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운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늘 비협조는 아니지만 협조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서울시의 의견수렴절차도 전혀 하지 않은 제도 변경을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 이것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태웅 위원님 말씀을 드릴까요?
●김현기 위원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강태웅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행자부의 기존 지침 자체가 사실은 공무원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맞지 않는 것을 여태까지 서울시가 진행해 온 거예요?
●행정국장 강태웅 그러니까 저희는 그 규정을 따라왔던 그대로 했던 부분이고요. 중앙부처 인사혁신처 말씀하셨는데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규정에 보면 본인의 희망 그대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법에 공로연수에 대한 규정이 저희가 법리검토를 해 보니까 사회적응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거든요.
●김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강태웅 행정국장도 그런 제도적인 도움을 받아서 승진을 했지요?
●행정국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승진하고 보니까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행정국장 강태웅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해요. 행자부가 지침을 내려 보낸다고 해서 서울시가 덜컥덜컥 따라준 적이 없어요.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했고 그 부당성을 홍보해 온 것이 서울시의 여태까지 관행이고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닷없이 받아들이겠다?
저는 특정 직급의 공무원들을 두둔하거나 옹호할 입장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관심은 없어요. 그러나 조직이 흔들리고 조직의 안정이 해쳐질 때 공무원 조직의 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집니까? 고스란히 시민이 피해를 받습니다. 일 안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1년 남은 사람은 나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6개월 뒤에 나가겠다, 그 6개월 동안 일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중요한 보직을 주겠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답변은 좀 실망스러운 답변이에요.
어쨌든 저는 이것이 솔로몬의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도의 급격한 변경이나 변화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읽어보니까 그러대요. 즉 후배를 지키자니 선배가 울고 선배를 지키자니 후배가 운다, 이것은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문제입니까?
어쨌든 제도의 변화를 가하는 문제를 지방자치시대에 왜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까? 그것을 덜컥 받아들이는 서울시는 뭡니까? 입만 열면 지방자치 강조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얘기하는 서울시가 어떻게 이 문제는 덜컥 받아들이냐고요. 논리적 모순이에요. 자기부정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강태웅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기 위원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강태웅 제가 말씀을 다시 올리면 행자부를 저희가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봐서 그 문제가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지방공무원법의 근거규정과 지침 해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방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모두 그러하다 보니 서울시가 그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현기 위원 제가 제안을 하지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예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도 안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태웅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김현기 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강태웅 네, 법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보도를 봐서 미루어 짐작컨대 서울시 산하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 지침을 적용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제재를 가합니까? 서울시가 가합니까, 행자부가 가합니까?
●행정국장 강태웅 어디가 적용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기 위원 안 한다는 자치단체가 있지요.
●행정국장 강태웅 그것은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돌아가지요. 장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누가 그 문제에 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강태웅 일차적으로…….
●김현기 위원 감독기관이 서울시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태웅 인사는 고유권한입니다, 그 부분은. 임용권자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이익이 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가 관여할 부분도 있겠지만 법의 위반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불이익이 갔을 경우에는 개인이 소송을 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조적으로는.
●김현기 위원 소송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도의 운영 문제인데…….
●행정국장 강태웅 저희들이 거기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김현기 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제도 운영의 문제인데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여튼 인사행정은 조직을 침체시키거나 또는 사기를 떨어뜨려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직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승진하는 틀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급격하게 공무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조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국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처리하시고, 정보기획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보기획관 안건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맹진영ㆍ김광수(노원)ㆍ김제리ㆍ김현아ㆍ문영민ㆍ박양숙ㆍ우창윤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종필ㆍ조상호ㆍ진두생 의원 발의)

(14시 27분)
○위원장 최조웅 의사일정 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맹진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맹진영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조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정보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영훈 정보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 최영훈 정보기획관입니다.
맹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35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조사, 침해사실의 신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본 건의안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을 해야 하나 이에 필요한 정원, 예산 등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조웅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시의원 카톡방에 그런 것이 올라왔어요. SK텔레콤이나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곳에서 저희 개인정보를 검색해 보면 우리가 정보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것들이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는 당연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시행되고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 어느 정도로 관장할 수 있을지,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되면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보기획관 최영훈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저희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떤 취지 자체를 위반한 사실이 없도록 저희 내부 시스템의 완결성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아직까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감독을 해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행자부에서 통과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이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민간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일단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후에 실질적인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촉구나 과태료 부과 같은 다른 징계조치들을 할 예정인데 다만 일부 사업자 같은 경우 특히 개인정보를 많이 모으고 있는 대형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전국에 걸친 사업자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SK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선거과정에서 전화로 우리가 얼굴을 모르는 시민 분한테 전화를 했을 때 너 정보를 어디서 가져 왔냐, 고발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그것이 고발대상이 되어서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보 보호법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서울시가 거기에 이 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런 정보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의문스럽거든요. 광범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정보기획관 최영훈 실효를 얻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차적으로 시민에 대한 계도교육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송미디어들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의 시민의식이 고양되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좀 더 행정의 현장에 민원인들, 시민들과 접점이 있는 데서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시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고발이랄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준다면 이것에 따른, 저희가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전수조사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재원과 인력이 필요한 것에 비해서 이의 제기되거나 고발조치 들어온 것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할 경우에 실질적인 사례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기업들에 대해서 아마 경각심을 높이는 데 촉매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련 위원 오히려 개인보다는 민간의 기업이나 이런 곳에 더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거의 다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결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네,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단속이라는 것이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먼저 시행된 조사들을 통해서 사례를 발표하고 가시적인 징계조치를 취한다면 다른 기업들이 분명히 따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잘 들었고요. 실태조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잘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이렇게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다만 검토의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내부에 개인정보보호팀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한 5명 정도의 팀이 CCTV 업무, CCTV가 개인정보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시 내부 공공부문의 감독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시행이 통과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가 단속권한을 갖게 된다면 예산적인 측면에서나 정원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혜련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맹진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맹진영 의원 대표발의)(맹진영ㆍ김현아 의원 발의, 김기대ㆍ김동율ㆍ김창수ㆍ김혜련ㆍ신언근ㆍ우창윤ㆍ장우윤ㆍ한명희 의원 찬성)

(14시 38분)
○위원장 최조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맹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의원의 동의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과 회의 전 가진 간담회에서도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맹진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맹진영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조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정보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영훈 정보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 최영훈 맹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34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개인정보의 열람 등에 따른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 등의 심의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제4조(책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간 개인 정보처리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있어 민간부문은 시장이 시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니 시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5조, 제10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에서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제10조는 제9조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임의규정인 둘 수 있다를 강제규정인 두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조웅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원래 이것을 제출하신 의원님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안 오셨으니까 담당 부서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는데 현재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는 단체장이 되나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시 같은 경우에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정보기획관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일선 부서에는 정보 취급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요. 하다못해 주민자치센터에도 개인정보 취급자가 별도로 지정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이 강화되는 것에 맞춰서 현재 우리 조례가 다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됐고요.
그런데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런 것들에 대한 징수권한이 국민에게 부담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위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법령을 다 찾아봤어요. 위임사무에 관한 것,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법령이 개정된 것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한 위임사무 분장에 이 조항들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맹진영 의원님의 건의안에 맞춰서 행정자치부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다 현실적으로 부과하고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건의안은 합당한데 지금 이 조례안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기획관님?
●정보기획관 최영훈 이 건 관련돼서 제가 직접 맹 의원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저희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맹 의원님을 찾아뵙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사실은 범위 부분이 일단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건이었던 건의안에 따른 권한이양이, 그러니까 건의안을 내신 취지에 따른 권한이양이 충분히 안 된 상황에서 사실 시가 민간부문에 대한 단독권한을 다 행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맹 의원님께도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조례안은 공공부문의, 서울시하고 투자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생각하고 한정하는 문구를 추가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개인정보 전체의 강화를 위한 취지가 너무 퇴색된다 하는 약간의 반대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건의안에 따른 권한이양과 조례 통과가 같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입니다만 건의안이 바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혜안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책무 자체에 대해서 시책을 세운다 정도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대로 통과되더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실태조사나 과태료 부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행위 이외에도 시책으로 삽입된 부분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계도, 계몽, 그리고 민간기업과의 협력에 의한 단속이 아닌 개선의 협력사업들을 시책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문구가 이대로 가더라도 저희가 단속권한이 충분히 넘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시책을 나름대로 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의 개인정보 심의위원회 또는 법하고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위법에는 명칭이. 보호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법하고 시행령에 따르면 보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지금으로서는 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주체로서만 하지 감독의 주체로서 준비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런데 실제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된다거나 그것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기에는 전방위적으로 일상화되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건의안이 먼저 통과되고 나중에 조례에는 건의안의 내용이 반영되는 것에 맞춰서 하면 그것은 어떨까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그것이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건의안을 행자부가 빨리 처리해 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둘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법 체계 자체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건의안 통과시켜서 권한이양되고 그것에 따른 조례가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것도 절차의 완결성 차원에서 의미는 있는 것 같아서…….
●김경자(양천)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그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임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법률 위임이,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그런 위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그 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과징금이든 과태료든 이렇게 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문제는 우리가 조례에서 사무분장 위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각 부서별로 법 몇 조 무엇에 따른 어떠한 사무를 위임한다는 명문화된 것들이 없으면 그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의 가장 지켜야 되는 지방자치단체 책무 중의 하나라서 그것은 못 넣어서 이 조례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행정의 위임사무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규칙, 해당 규정 안에 이것들이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처분의 법제화의 순서를 어긋나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금 부적합할 것 같거든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실 4조의 범위 부분이 모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속이나 과징금 부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행위 보다는 계도, 계몽 같은 일들을 중심으로 시책을 펴나가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 형태대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저희가 단속과 과징금 부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보다는 계도, 계몽이랑 민간기업과의 협력 정도로서 약간은 소극적인 안전장치 중심으로 먼저 시책을 민간부문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조례가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 시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책무 자체도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하면 되지만 이 부분으로서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 주고 특히 민간부문에서 보험을 통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마련되면 시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공공부문에 대한 부분은 강화될 수 있는 의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그렇게 되면 공공부문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예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구의원일 때인가 구의원 되기 전에 감사청구를 했어요. 행정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사청구를 했는데 구청장이 직원들을 시켜서 일일이 청구를 한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철회를 하라고 공무원들이 집으로 두세 명씩 다 찾아다닌 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행하는 개인정보, 그렇게 집으로 찾아가는 것은 거의 협박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행정청이 잘못한 내용을 감사해 달라고 요청한 시민들을 찾아가서 철회하라는 요청을 직접 공무원들이 하러 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자기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 아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선거 때 사실상 현장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행하는 원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시행령에 따르면 수집을 했으면 수집용도로 한 번 쓰고 100% 폐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들에 대한 규제도 한번 규칙이든 법이든 행정체계 안에서 고민해야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조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명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34번 맹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중 그밖에 관리책임자 등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으로, 안 제10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명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맹진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IoT) 인큐베이션센터 통합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8분)
○위원장 최조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IoT) 인큐베이션센터 통합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훈 정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 최영훈 정보기획관 최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104호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IoT) 인큐베이션센터 통합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6년 9월 준공예정인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에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G밸리 서울창업지원센터 내에 조성 중인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는 서울의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 개발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도시문제 해결형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품 및 사업화, 국내외 시장진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서울 내 사물인터넷 특화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사물인터넷 관련 다양한 업무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G밸리 사물인터넷 특화사업을 수행 중인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운영자를 조기 선정하여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조웅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IoT) 인큐베이션센터 통합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IoT) 인큐베이션센터 통합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결론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결된다면 직접 운영될 건가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일단 동의안 자체가 부결되면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제가 사실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을 처음 해 봐서 위원님들의 고려를 부탁드리는 상황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부결될 경우에.
●김경자(양천) 위원 지금 서울산업진흥원이 지난번에도 IT통합개발센터니 그런 것 할 때 전임 정보기획관님 계실 때도 보면 도대체 이 진흥원을 통해서 위탁되는 사무들의 범위가 성격이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광범위하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보통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아주 단순업무이거나 그래서 행정행위라든지 단순히 사무실 관리해 주거나 이럴 때 복지관 같은 경우에 복지전문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인데 지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산업진흥원에 그간 수탁된 18개 사업 내용들을 보면 특정한 전문성 때문에 여기에다 위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사무를 위임관리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을 위임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 SBA가 서울시의 창업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사업들, 창업지원센터의 운영들을 하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저희가 SBA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몰랐던 SBA 창업의 전방위적인 사업들을 파악한 부분이 있고요. 사물인터넷 관련된 전문성 같은 경우 2014년부터 사실 사물인터넷 관련돼서 SBA 나름대로 기업들을 그쪽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해서 2014년도에 교육프로그램들을 진행했고 2015년도에 해커톤을 진행했고 사실 2015년도에 최초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북촌지역 사업 때도 저희와 같이 협력들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장님께서도 작년에 일자리대장정 때 구로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구로지역의 전통적인 전자IT 쪽 제조업을 사물인터넷 기술들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국내 사물인터넷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밝히셔서 SBA 자체가 이 부분의 역량 강화들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SBA는 사물인터넷의 경험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집중해서 갈 조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직이 아닌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보기획관 사무 중에서 사물인터넷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사업분야가 더 많이 확장될 거잖아요. 그 분야들을 여기에 다 줄 건가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사물인터넷 부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승인해 주신 예산이 올해 47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훨씬 더 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SBA에 위탁 가는 분은 47억에서 16억 정도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들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거나 시가 더 잘 할 수 있는 시범사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기업들을 육성해 놓고 발전시키고 해외진출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시가 경험이 별로 없고 SBA 자체 경험이 저희보다 더 많기 때문에 SBA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런데 다른 일들 하는 것 보면 서울산업진흥원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일이. 그리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재정이, 거기가 지금 출연기관이에요. 시 출연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전문 인터넷 관련, IT 관련한 분야의 기관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했을 때 갖게 되는 것이 재정운영이라든지 계약사무라든지 이런 것에서 통상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을 벗어나는 자의적인, 지금 이것도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런 형태의 재정운영이나 사무운영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이나 예산심의 할 때도 지적했듯이 IT분야 정보기획관 관련한 사업들이 의원들도 그렇고 정작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하물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빼놓고 거기서 재정이나 사무를 할 때 거기서 온 것들이 적합했는지 그런 것들을 통제라고 그럴까 관리가 안 되면서 예산은 계속 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할 만한 어떤 방법은 있습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 제가 사실은 정보기획관 부임한 이후에 최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쳐다보고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민간위탁을 줬더라도 완전히 SBA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감독, 통제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SBA와 저희가 같이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SBA가 가지고 있는 시에서 위탁 내지는 고유업무로 갖고 있는 창업보육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한적으로 IoT 중심으로 그것을 하다 보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SBA와 같이 함으로써 그쪽의 고유업무들을 저희 쪽을 위해서 사용한다거나 오히려 저희 쪽에 득이 되는 일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계속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서울산업진흥원은 창업지원에서 투자까지를 지원하기 위한 데지 지금 사물인터넷은 직접사업이잖아요. 사업을 직접 하게 수탁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니에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7억을 작년에 예산 승인해 주셨는데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자체는 시가 직접 하고 그 실증사업에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30여 개의 기업이 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북촌에 남아서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인 기업이 1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사물인터넷, 도시문제 해결형 사물인터넷 기업이 좀 더 늘어나야 되고 기술 수준이나 사업모델 수준도 좀 더 높아져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인큐베이션센터를 하기로 한 거고요. 그 부분 SBA에 위탁 주는 부분은 기업들이 실증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품을 좀 더 고도화하고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준비하고 또 실증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되면 해외나 다른 지자체를 통해 사업이 확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지원 역할만을 위탁 주는 것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서울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학교나 연구원 이런 데하고 하는 것이 더 창업지원이나 그런 쪽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을 더 발굴하고?
●정보기획관 최영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대학교에 딸려 있는 창업보육센터들이 대부분 실적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 SBA의 창업지원센터는 그래도 실적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SBA에 위탁을 주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민ㆍ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들을 만나보고 벤치마킹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으로 말씀드리면 청계천 세운상가에 있는 메이커스랩 같은 데도 있고 KT가 미래부랑 같이 하고 있는 경기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데들을 만나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것을 위탁운영을 해 줄만한 민간이 많지는 않다, 대부분의 민간 창업지원센터들이 영리성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도시문제 해결형에 포커스를 못 하고 있어서 사업적으로 단기적으로 돈이 될 만한 서비스들을 주로 발굴 육성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산업진흥원한테 저희 인큐베이션센터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같이 마련하자고 하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SBA에 위탁된 18개 사업의 분야라든지 현재 직제표에 보면 일자리본부, 유통마케팅, 그리고 창업, 애니메이션본부 이래가지고 SBA의 사업현황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전문화되어 있지도 않고 깊이 있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물인터넷 저희들은 북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렇게 도시문제에 관한 사업도 SBA가 하게 된다면 이 시작은 앞으로 사물인터넷이나 가상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될 사업영역이라고 볼 때 전혀 다른 것을 이미 너무 광범위하게 맡고 있는 조직에다 맡김으로써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이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이라든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산업진흥원이지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네.
●김혜련 위원 특별히 나타내고자 하는 본인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뭐가 있어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지금 IT쪽으로 좁혀서 얘기 안 하자면 일반적으로는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들을 육성해서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들은 경영상태가 계속 좋아지고 매출이나 이익 측면에서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IT분야의 창업지원들 자체도 창업본부로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좀 더 전방위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해외수출 지원까지 전방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조직이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아까 G밸리 말씀을 하셔서 지역균형개발하고 또 중소기업을 개발 발굴해서 더 발전시킨다고 하면 G밸리에 산업진흥원이 사물인터넷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공개모집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제일 관건이고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도 위탁기간 만료나 그렇게 되면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아예 이것을 지정해 놓고, 위원님들조차도 사실 모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수의계약을 이야기하시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승인해 줄 것인지 아니면 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했으면 좀 더 우리가 접근하기 쉽잖아요. 당연히 이 기업이 거기 있어야 되고 그 기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더 많은 발전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의 기대효과에 맞닿는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절차 자체가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수행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장비 이런 것이 충분한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떠세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일단 수의계약으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운영하는 인큐베이션센터들, 민관협력으로 운영되는 센터들 다 벤치마킹하고 저희가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다른 조직의 대안들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맡길 만한 기업이나 조직이 마땅치가 않아서 경쟁 형식으로 갔을 경우에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유찰이 계속 돼서…….
●김혜련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이 6월부터 시작돼서 저희가 이것을 승인 안 해 주면 당장 이 사업을 6월부터 어떻게 하나 고민했어요. 또 하나는 예산 중에서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면 전용하는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과 같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말이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3D프린트 등의 취득 등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적정성이 맞는지, 기구를 보통 비영리단체나 단체들이 자기네 자산을 취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금으로는. 그래서 예산 전용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보기획관 최영훈 수의계약 부분도 시 집행부 내부에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시장 상황에서 딱히 맡길 데가 마땅치 않으니 일단 SBA랑 시너지를 내는 차원에서 3년 동안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3년 이후에는 공개경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부승인을 받은 상황이어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김혜련 위원 왜냐하면 6월부터 당장 시행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소통 안하시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가시면 이런 것에 대한 저희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버리는 것 또 너무나 많은 18개의 기관들을 효과성이 어떤 것인지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말 적합하다고 잘 내리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저희가 심도 있게 의논해서 이것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정보기획관 최영훈 제가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3월에 위원님들 뵙기가 너무 어려워서 선거 끝나자마자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그것도 수의계약 형태로 가겠다고 판단한 것이 사실은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작년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현실을 파악하면서 좀 더 사업을 잘 하려다 보니까 민간위탁 특히 SBA가 가지고 있는 각종 창업지원기능이랑 시너지를 내는 것이 저희한테 더 유리하다는 판단들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장비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미리 사놓고 위탁을 줘야 된다는 문제는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KT가 미래부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다른 민간 인큐베이션센터를 다 만나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고가장비는 넘쳐나게 많다고 합니다,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고가장비를 무조건 많이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로바로 필요한 장비 위주로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하에서 사실 SBA가 운영프로그램과 정말 타이트하게 맞물려 있는 장비들 중심으로 사기 위해서 운영프로그램을 계속 같이 짜면서 거기에 맞춘 장비를 사자 이런 차원에서 위탁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미리 다른 데서 사는 장비하고 똑같이 사다보면…….
●김혜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수탁을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만약에 수탁을 통해서 승인이 되면 정말 문어발식 조직 확대로 보이지 않도록 기관이 정말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효율적인 성과 그런 것도 같이 함께 공유하고 또는 행정 비효율성 같은 부분에서도 관리감독체계 같은 것을 잘, 너무 기구가 크잖아요. 정보기획관의 어마어마한 일이 정말 소홀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정보기획관 최영훈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SBA에 위탁운영사업비가 14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47억은 무엇입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 47억은 사물인터넷사업 전체예산입니다.
●이명희 위원 사물인터넷사업 전체예산이 47억인데 그중에서 인큐베이션센터 위탁 주는 것만 14억이지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네, 맞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 인큐베이션센터에는 5개 사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세부 운영프로그램은 지금 가안이고요, 5개 사가 아니라 이것도 사실 민간 인큐베이션센터들을 계속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자문을 받아보면서 파악한 부분인데 지금 국내에 사무실을 정주적으로 주는 창업보육센터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주공간은 최소화하고 거기 안에서 실질적인 제품 개발과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는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5개 사 15명 내외 입주한다 이것은 아닙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 그것은 최초에 잡아놓은 가안이고요, 지금 운영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 예정이 되어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지원하게 되나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저희가 그러니까 인큐베이션센터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주로 교육이랑 해외네트워킹 같은 것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시장님께서 3월에 글로벌기업 포함해서 한 15개 사 정도의 대기업들과 같이 디지털 서밋이라는 것을 진행하셨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많은 기업들 예를 들면 인텔 같은 미국 기업,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전부다 인큐베이션센터에 국내 사물인터넷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안해 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들 제안되어 있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되어서 프로그램화될 예정입니다.
●이명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로 14억 원이 지금 5개 사가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계획은 5개 사 15명 내외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14억을 잡아놓은 것인데 그 정도의 인원과 관리 운영은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그러니까 5개 사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에 모여 있는 기업이 작게 봐서 한 30개~50개 정도의 기업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법 규모를 갖춘 중견기업도 있고요 진짜 학교 막 졸업해서 창업한 친구들도 있고, 수준들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기업들이 정주해서 사무실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와서 제품들을 같이 만들고, 한 기업이 만든 제품들을 다른 기업이 만든 제품과 연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해외 진출에 대해서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희 위원 시 집행부도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위탁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전문성을 키워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창업지원 관련된 전문성은 SBA가 계속 고유적으로 키워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SBA 쪽에서 키워가면서 SBA의 창업지원이라는 고유 취지대로 사업을 할 것이고요. 시에서는 행정분야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물인터넷사업 중에서 창업지원이 아닌 실증사업들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품들이 시정에 시민들한테 적용되는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분야의 전문성은 이미 시 집행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발굴하고 서비스 발굴하는 업체를 지원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SBA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했을 때에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기획관 최영훈 네, 위원님 말씀 분명히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시 자체가 순환보직 형태로 한 조직에서 공무원들이 오래 근무를 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많다 보니까 창업지원 같은 분야는 사실 IT분야 내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깊이가 있는 분야여서, 물론 SBA에 위탁을 주었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 모르는 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감독과 통제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사실 인큐베이션센터에서 발굴되는 기업이 실증사업에 와서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일정수준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런 위탁을 통하여서 집행부의 전문성도 향상시켜서 이것이 항상 사람이 바뀔 때마다,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마다 위탁에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구조를 타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기획관 최영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조성하고 있지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네.
●김현기 위원 지금 이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의 주된 업무가 창업업무네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창업지원.
●김현기 위원 창업지원업무예요. 그러면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정보기획관 소관 업무가 경제진흥본부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정보기획관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보기획관도 참여를 하셨고, 개포디지털혁신파크와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의 합쳐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이원화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보기획관 최영훈 자문위원회가 사실 작년에 한 번 있고서 그 이후에 자문위원회가 개포파크에 대해서 없어서 저도 최근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이어서 저도 개포파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포파크는 어떤 기업단위의 육성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반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도 일정수준의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시설,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기획관님, 그렇게 중언부언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 생각에 이 사업은 규모도 적고 연간 이용인원이 200명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센터예요, 그렇지요, 예산규모도 얼마 되지 않고. 이런 사업은 당연히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포함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원래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설치 운영하려는 서울시의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왜 있느냐, 제가 앉아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섹셔널리즘(sectionalism)이에요, 부서할거주의야, 보니까. 원래 정보기획관 소관에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업무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해 봐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네,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개포에 저희가 빅데이터캠퍼스라고 해서 빅테이터 양성하는 시설은 개포디지털파크로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개포를 등한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김현기 위원 기획관님, 답변이 아주 궁색하고,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지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아닙니다.
●김현기 위원 서울시장이 하려는 사업을 일개 부서장이 비토 놓을 수 있겠나요. 저는 집적의 효과를 노리려면 당연히 이것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공간에 입주를 시켜야 돼요. 제가 이 분야에 우리 기획관님만큼의 전문성은 갖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기획관 최영훈 위원님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운영을 편하게 하자면 상암동에 만들어 놓은 S-플렉스, IT-컴플렉스 빌딩을 쓰는 것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포기하고 간 지역이 구로로 아시다시피 구로가 대한민국 최대의 전자제조업체들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사물인터넷사업이라는 것이 무에서 유를 완전히 창조한다기보다 국내에 원래 가지고 있던 IT제조산업들의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관점에서 구로로 가는 선택을 한 부분이고요.
부서이기주의라고 얘기하시면 그럴 것 같고, 사실 강남지역보다는 구로 같은 전통적인 산업단지가 좀 더 효과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기획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요약하면 당초에는 직영하겠다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또한 서울산업진흥원이 과연 이 사업을 운영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정말 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고, 또 서울산업진흥원은 위원님들이 문어발식 조직 확대를 해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8개 사업에 녹색산업센터, e-스포츠경기장 운영, 정부지원 대응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직이 정규직이 122명, 비정규직 및 청사관리직원이 72명 해서 194명이 여기 서울산업진흥원 조직의 인원입니다.
여기 서울산업진흥원을 보니까 작년의 세입이 1,357억이에요. 그 중의 대부분이 출연금 569억, 수탁예산이 554억 과연 서울산업진흥원이 이 사업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출연금과 수탁예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523억입니다. 대부분이 서울시의 출연금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대부분의 수탁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니까 비정규직 5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운영인력이 그런 부분이고…….
●위원장 최조웅 그러니까 운영인력이 센터장, 홍보, 비즈니스…….
●정보기획관 최영훈 SBA 자체 담당하는 조직은 지금 창업…….
●위원장 최조웅 그러니까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운영인력이 비정규직으로 5명, 위탁이 되면 5명 채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과연 전문성이 보장되겠느냐 그리고 또 위탁금액 중에 6억 2,5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어요. 이렇게 위탁금으로 자산취득이 제가 의원활동하면서 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수의계약 주고 자산취득비도 6억 2,000 잡혀 있고 또 비정규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납득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조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loT) 인큐베이션센터 통합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loT) 인큐베이션센터 통합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정보기획관 시의회 보고
○위원장 최조웅 의사일정 제9항 정보기획관 시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훈 정보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 최영훈 정보기획관 WeGO의 2016년 사업계획 및 2015년 사업정산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기획관 시의회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남영숙 사무총장님께 질의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출석은 처음이지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네, 처음입니다.
●김현기 위원 소감이 어때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약간 떨리기도 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현기 위원 업무보고 시간에만 출석하면 되는데 안건심사 할 때도 와서 앉아 계시길래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와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업무보고서 1쪽에 보면 서울시가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4회 연속 1위를 수상했어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수상하는 것입니까?
●WeGO사무총장 남영숙 2년에 한 번씩 수상합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2009년까지 수상실적을 토대로 서울시가 주도하는 국제기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그 이후에도 1위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WeGO사무총장 남영숙 가장 최근에 한 것이 2014년인데 6회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네.
●김현기 위원 그래서 경력을 보니까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시고 특히 자유무역협정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선거구에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이에요. 같이 일해 봤어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저의 상관이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일해 보셨지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네.
●김현기 위원 그분이 자유무역협정에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너무 자긍심을 갖다 이번에 낙선해 버렸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많이 확장시켰다고 본인도 자평하고 국제적으로나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러한 경력이 현실정치에서는 크게 어필이 안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이런 FTA의 경력도 있고 학교 강의경력도 있고 해서 물론 잘 하리라고 보지만 과연 이러한 경력이 WeGO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우려와 걱정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제가 WeGO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그리고 그동안 업무파악을 하면서 WeGO를 앞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WeGO라는 국제기구가 사무국이 꾸려진 것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신생 국제기구여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도 가지고 또 글로벌한 위상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동안 국제기구에서 일했던 거나 외교부에서 국제협상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원 수를 확대해서 임팩트가 큰 국제기구로 만든다는 것인데 거기에도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국제적으로 일했던 네트워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WeGO가 서울시에서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은 예산지원을 해 주셔서 성장을 했지만 앞으로는 WeGO 자체의 재정자립도도 높이면서 WeGO 활동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기업과의 관계라든가 민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정보통신부에서 일했던 또 IT기업들과 같이 일했던 경험 그리고 학교에 있으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과 관련을 갖고 일을 했던 저의 경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좋습니다. 정보통신부에도 2006년에 계셨는데 과거에 한미정보통신협상을 할 때 수석대표를 했던 박성덕 씨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지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네.
●김현기 위원 그분이 차관까지 하셨는데 저도 그분하고 여의도에서 일을 같이 해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정보통신분야 또 FTA 분야 등등 이 분야에서 쌓은 인맥을 충분히 활용해서 좋은 성적을 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서울시 조직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그동안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김현기 위원 서울시 조직이 대단히 배타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아요. 정보기획관님 전임자도 2년 하고 가셨는데 그분은 제가 알기로 서울시의 장벽을 못 뚫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보면 좌절은 아니고 실망이겠지요. 이런 감정을 갖고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기획관님도 아마 그런 커다란 장벽 앞에 캄캄할 거예요. 이런 서울시 장벽을 뚫으려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해요. 의욕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을 잘 이해해서 정말 요령 있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제가 감히 주문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WeGO사무총장 남영숙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사무총장님 직책 맡으면서 업무파악 많이 하셨지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런데 우리 전자정부 협의체가 2010년 설치되고 사무국이 2014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97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8억 정도 되는데 예산은 매년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3년으로 총장 임기를 임명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 임기가 1년 단위로 가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그것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WeGO 규약상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저와 서울시장님과 계약으로 해서 제가 채용이 된 것이라서 만약에 변동이 있다면 다시 고려를 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리고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조례가 없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런 사무국을 운영하려고 하면 조례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정보화 조례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확실해요, 조례 내에 있는 것?
●정보기획관 최영훈 위원장님, 지금 정보화 기본조례 제28조의2에 보면 전자정부 협의체에 대해서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위원장 최조웅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정보기획관 최영훈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 최조웅 두는 것 자체에 대한 명확한 조례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 네, 지원에 대한 규정이어서…….
●위원장 최조웅 지원에 대한 규정이지,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규정 조례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 네.
●위원장 최조웅 그리고 또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자세한…….
●위원장 최조웅 그러면 혹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11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나요, 기획관님?
●정보기획관 최영훈 아니요, 지금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러면 2010년 설립할 당시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런데 그때도 의결 받지 않고, 몰랐다면 2014년 사무국 설치 당시에 그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그러면 사무총장 임명할 때 그때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 네, 제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지금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권이 무시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의결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 네, 위원장님 지적사항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관련된 미비한 점들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조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금 온라인 쎄드스(CeDS)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것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저는 그냥 씨이디에스(CeDS)라고 하는데…….
●WeGO사무총장 남영숙 보통은 쎄데스라고 읽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온라인 CeDS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평가 관리되도록 지금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목적이 무엇인가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온라인 CeDS 플랫폼은 저희 회원도시가 각 도시의 전자정부 성숙도나 환경을 진단할 수 있는 온라인 툴킷이고요. 저희가 사전 타당성조사 같은 것을 할 때도 이것을 바탕으로 도시의 현황을 진단하고 하는 굉장히 유용한 킷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월드뱅크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회원들이 호응은 좋지만 여러 가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조금 사용자 친화 측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제가 지금 막 쳐봤거든요. 검색이 안 돼요. 한번 플랫폼에 가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닌가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이것은 저희 회원들에게만 제공되고요, 현재.
●김경자(양천) 위원 검색도 안 되고요? 검색도 하나도 안 되네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네, 저희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회원국끼리만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회원도시들에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도시의 행정업무 담당자들하고만 플랫폼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네, 도시에서 저희한테 CeDS를 쓰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패스워드를 줘서 쓸 수 있도록 그 도시 담당자나 정보화 담당자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런데 검색을 하면 이 CeDS사업에 대한 내용조차도 검색이 일체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정책사업이 되고 예산 투입이 되면 그 내 용에 대한 것들이 제가 멤버십으로 해서 소통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내용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현재로서는 저희 WeGO 웹사이트에 들어와야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자정부 도시 회원국들의 이런 성숙도를 진단하려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각 도시가 여러 측면에서 어떠한 현황인가를 알아야 자기 도시의 전자정부를 어떤 측면에서 발전을 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다면적으로 평가해 주는 툴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평가해서 뭐 할 것인데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각 도시들이 저희 WeGO에 가입해 있는 이유는 전자정부를 발전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데 자기들 회원도시들이 어느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지에 대해서 진단이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진단을 도와주는 것이라서 여러 측면에서 과연 초기단계인가 성숙단계인가 발전단계인가 여러 가지를 CeDS를 그 도시에서 죽 하면 그런 진단이 결과로 나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이것 접속을 본인은 자주 해보셨어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다 봤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회원도시 담당자들이 입력을 해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정보기획관님은 여기에 접속해 보셨습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 저는 패스워드 못 받아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연결되는 데까지만 가고 사용은 못해 봤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총체적인 책임관리관으로서도 거기에 접속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평가지표나 현황을 수치나 계량이 있고 기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거기 기준 이하를 어떻게 함께 임파워먼트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을 담당 기획관조차 어림잡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예산 3,900만 원이 또 쓰여요.
지금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분 중에 패스워드나 아이디를 받고 여기 접속해보신 분 계십니까? CeDS에 접속해 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어요? 누가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플랫폼이 구축되어서 이용했고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한다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공무원도 없고, 그 안의 내용에 무엇이 담아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이 들어왔어요.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WeGO사무총장 남영숙 위원님, 이 3,900만 원 중에서 실제로 CeDS 온라인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약 1,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WeGO Awards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쓰였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WeGO Awards는 일반 홈페이지잖아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WeGO Awards는 저희 WeGO 웹사이트에 따로 구축하는 홈페이지고요…….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하이퍼링크해서 연결하는 것이에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네. 그리고 저희가…….
●김경자(양천) 위원 그것은 어디든지 사업별로 다 구축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지금 검색을 하는데 영어로도 우리말로도 검색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담당공무원들도 모르는 내용이고. 이런데 이 사업에 돈은 쓰이고 있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CeDS는 저희 회원도시들이 현재 쓰고 있고요. 저희 FS 사업할 때도 현재 쓰고 있어서 서울시는 아마 구축단계에서 도움을 많이 줬을 것 같은데 현재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직접 써보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아니, 지금 정보기획관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정보화라든지 이런 정책내용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부서예요. 그러면 세계도시 간에 정보화라든지 이런 것들 전자정부 환경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도구예요, 이게. 그것을 우리 담당관이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세계 네트워크에서 연동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유지관리를 하겠어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써 저는 사실 이것이 잘 쓰이고 있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안 챙기게 된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주로 활용했던 도시가 회원국 도시 중에 9개 도시가 활발하게 썼다고 제가 받은 보고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카라는 수도 그리고 필리핀의 이름이 되게 복잡해서 산페르난도 라 유니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필리핀의 큰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세베랑 페라이, 베트남의 하노이 여기는 수도이긴 하네요. 수단의 카르툼시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여기도 큰 도시이기는 한데 그런데 큰 도시라 하더라도 굉장히 경제사정이나 IT사정이 낙후된 지역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툴킷이 WeGO 회원도시들을 보면 서울이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베를린처럼 굉장히 선진화된 도시들이 추진했던 노하우들을 이 툴킷에 많이 녹여놓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발전한 도시에서 이 툴킷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WeGO의 원래 취지처럼 먼저 잘했던 도시들의 노하우를 조금 낙후된 지역에 공유해 주면서 같이 성장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김경자(양천) 위원 공유해 주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내용에 데이터도 올려주고 현황도 공유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보기획관 최영훈 아니, 현황 공유는 아니고 컨설턴트들이 주요항목들을 가지고서 원래 오프라인으로 인터뷰를 하고 계량화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과제를 뽑아내는 것 같은 것들, 방향성을 뽑는…….
●김경자(양천) 위원 기본적으로 이 CeDS 사업은 회원도시의 전자정부 환경을 분석 진단해서, 서울시가 대표적인 선도국이잖아요, WeGO의. 거기에 온라인 CeDS 플랫폼에 대한 회원도시의 사용자 편의성 향상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WeGO 사업을 통해서 CeDS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고 유지보수해서 세계 시민들의 전자정부를 통해서 삶이 개선된다는 취지는 워딩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조금 와닿지가 않아요.
●WeGO사무총장 남영숙 위원님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CeDS가 구축된 것은 세계은행으로부터 3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구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축된 것이 작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 정보기획관께서 말씀하신 9개 도시가 사용을 했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월드뱅크가 지원한 이유도 전자정부가 조금 미숙한 개발도상국 도시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나 발달된 도시에 해당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한 거라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개도국 회원도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은 프로그램 개발비고 2,900만 원은 뭡니까?
●WeGO사무총장 남영숙 그것은 저희 WeGO Awards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고 현재 진행 중이라서 아직 웹사이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올 여름 정도 되면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WeGO 사업에 대해서 취지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기는 한데 현재 이 안에 들어 있는 그림들은 구체적이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온라인이나 인터넷 베이스가 환경이 백그라운드가 좋잖아요. 이런 상황하고 일부 아까 거론된 도시들이 거기에 같이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필리핀의 아주 시골도시 이런 데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 평가한다고 하니까 평가하셔서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예산이 쓰이는 데 예산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요.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도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이것들이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조차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업에 돈이 쓰이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WeGO사무총장 남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조웅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관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루는 휴회하고 4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