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4회 본회의 -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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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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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04분 개의)
의장 신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가 오늘 오후까지 진행됨에 따라 당초 예정된 본회의 개의시간이 늦춰져서 부득이 5분자유발언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7시 05분)
●의장 신원철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봉양순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봉양순 의원님의 소개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대표 150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해서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봉양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원철 의장님,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3선거구 봉양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원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가 백사마을 재개발정비사업을 주민사업으로 추진하였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을 배제하고 일부 공공건축가와 관료집단의 편협한 판단으로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9년 넘게 표류하는 부당한 상황을 노원구 주민들을 대표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9월 서울시는 백사마을 내 일부 지역을 전국 최초로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당시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대해 일방적인 제동을 걸었습니다. 노원구민회관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도 서울시 계획이 반영되면 임대주택 건립비용 절감으로 분담금이 경감되고 각종 심의가 수월하게 진행되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하였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2012년 6월 주거지보전계획이 반영된 정비계획변경결정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도시계획변경과 일방적 행정 등을 사유로 사업 손실금 약 97억 원을 떠안고 LH공사는 2016년 1월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등이 전원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재개발정비사업 담당자 그 누구도 책임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과 공공건축가가 안락한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주거환경의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과 노원구청은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7년 12월 25일 시장방침 제235호를 노원구청과 SH공사에 시달하면서 또 관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에 의한 분양아파트 건립계획과 서울시에 의한 주거지보전계획을 통합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추진하라는 일방적인 통지입니다.
이 방침대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서울시와 총괄계획가는 주민들에게 2018년 12월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커미셔너 및 총괄계획가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기를 바랍니다.
현안사항을 살펴보면 시장방침 제235호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비계획은 주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와 주민의 갈등을 키우고 있는 커미셔너 및 총괄계획가의 재위촉을 반대한다.
둘째, 불암산 자락에 고층아파트를 배치하면 불암산의 경관을 해치고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저층건물이 밀집한 지역은 아파트 건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 사생활을 보호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아파트 공유 공간 확보가 힘들다.
넷째, 불암산 자락의 고층아파트의 층고는 낮추고 나머지 저층아파트 건물의 층고를 올려서 균형 있는 단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명확하고 정당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공건축가의 일방적인 거부와 고압적인 태도로 설계자와의 계약해지 등 법적 다툼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방해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2018년 12월까지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2018년 8월 13일 백사마을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주민들에게 시장님 임기 안에 입주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도대체 시장님 임기 안에 우리 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입주가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5일 건물 벽이 붕괴되고 11일에는 화재사고가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안전사고로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서울시민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그들을 기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 무책임한 지연 사업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불암산의 경관과 안전문제를 경시하고 전문가 지위를 남용하여 허황된 상상만 펼치는 공공건축가에게 엄중히 경종을 울립니다.
박원순 시장님, 주민들은 작품성 있는 국제공모작보다는 가족들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집을 원할 뿐입니다. 부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노원 주민들을 대표하여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의장 신원철 의원 여러분, 박수는 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봉양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보고사항
(17시 12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5건으로 위원회 제안 의안 2건, 시장 제출 의안 1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입니다.
다음은 부결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문영민 의원님, 김기대 의원님, 김소양 의원님, 장인홍 의원님, 권수정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2018회계연도 제14차ㆍ제15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 및 2018년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계획 변경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병원 입원으로, 소방재난본부장은 금일 단행한 소방청장 임명에 따라 업무인수를 위해 세종시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처리하고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대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신정호ㆍ유용ㆍ이동현ㆍ이현찬ㆍ임종국ㆍ정지권ㆍ최기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제리ㆍ김호평ㆍ박상구ㆍ봉양순ㆍ송재혁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한기영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순선ㆍ김수규ㆍ김화숙ㆍ박순규ㆍ송아량ㆍ여명ㆍ오현정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인홍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제리ㆍ박상구ㆍ봉양순ㆍ송재혁ㆍ유용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세열ㆍ이현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강동길 의원 발의, 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노승재ㆍ문병훈ㆍ안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현찬ㆍ최영주ㆍ최정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동현 의원 외 15인 발의)
(17시 16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경우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4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자의 권익보장과 함께 청소년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치ㆍ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들의 시설이용 시 의무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통합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학 전 아동의 자녀보육을 위한 부모휴가와 공무상 재난재해 대응 공무원의 심리적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휴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캠프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료 지원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고,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압류한 예술품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 선정과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세 감면규정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각 감면 조항별로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상위법 개정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현행대로 하고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보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범납세자의 선정 요건을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2건으로 이 중 서울 통합 수장고 건립과 난지야구장 관리동 신축 및 조성 2건은 다양한 대안 검토를 위하여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시립 망우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인 청년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김경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가입)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시소셜벤처허브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25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가입)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시소셜벤처허브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광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8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등 모두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핵심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서울시 본청을 1실 9본부 9국에서 6실 5본부 8국으로 개편하고, 경제ㆍ복지ㆍ교통ㆍ안전ㆍ재생 등 시정 주요분야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빈번한 조직 개편에 대한 엄중한 지적과 함께 조직개편 체계의 조기 안정화와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적기 제공을 위해 시행일을 단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 핵심과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급증 분야의 행정인력 보강 등을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8,239명에서 18,422명으로183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조직 개편의 시기에 맞춰 시행일을 단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가입)에 대한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은 민간의 사회투자전문기관과 임팩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서울시 소셜벤처허브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접목한 소셜벤처 전문보육시설과 기업 간 협력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소셜벤처 허브센터의 취지와 위탁 필요성에 동의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이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가입)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시소셜벤처허브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30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낙원상가) 조성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남산골 한옥마을 및 서울 남산 국악당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0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남산골 한옥마을 및 서울 남산 국악당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남산골 한옥마을 및 서울 남산 국악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상진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아량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태성ㆍ장상기ㆍ장인홍ㆍ최기찬ㆍ추승우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성흠제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전병주ㆍ조상호ㆍ한기영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상진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송아량ㆍ송재혁ㆍ오중석ㆍ유용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임만균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정재웅ㆍ채유미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2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총 6건으로 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사회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공공성과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선도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립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체계 적합성과 완성도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들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의료기관 입원 중에 겪게 되는 소득상실을 일부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입원치료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형 유급병가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도입을 통해 입원치료 등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하였지만 별다른 지원대책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284회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 가운데 앞서 심사보고한 2건을 제외한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은 서면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의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이병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9.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장길ㆍ송아량ㆍ신정호ㆍ이성배ㆍ이준형ㆍ임종국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기찬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중기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진수ㆍ김태호ㆍ송도호ㆍ여명ㆍ오중석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정지권ㆍ정진철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건조시설(증설)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건조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건조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공공 마곡형 R&D 센터 건립 사업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사회주택토지지원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창동 창업문화산업단지 도시재생리츠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4)(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9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공공 마곡형 R&D 센터 건립 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37항 사회주택토지지원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창동 창업문화산업단지 도시재생리츠출자사업 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공공 마곡형 R&D 센터 건립 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사회주택토지지원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창동 창업문화산업단지 도시재생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0.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소속 경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 경만선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심사한 택시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택시요금조정계획에 대해 의견청취안은 서울시가 2013년 10월 택시요금 조정 이후 물가상승, LPG가격인상, 최저임금 증가 등 택시운송원가 변동요인이 반영된 택시요금 조정안과 택시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안을 포함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이전에 서울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안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 여 동안 택시노사 및 서울시 등 30명의 택시전문가가 노ㆍ사ㆍ민ㆍ전ㆍ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통위원회는 이번 택시요금 조정안이 운송원가 변동요인과 서울형 생활임금을 반영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승차거부 방지 및 불친절 개선 등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현재 24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23시부터 적용하고, 심야 기본거리를 현행 2km에서 3km로 1km 연장하는 것은 심야시간대에 택시공급 확대 및 단거리 승차거부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단거리 택시이용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요금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위원회는 심야시간 및 심야 기본거리를 현행과 같이 하고, 중형택시 심야 기본요금을 5,400원에서 4,600원으로 조정하며, 승차거부 방지 및 난폭운전 등 불친절을 근절하는 택시요금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되 나머지 조정안은 서울시가 제출한 안으로 동 의견청취안을 본 의회에 의결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경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1.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시 45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2.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3.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시 46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4.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6.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7.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8.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시 4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5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6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7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8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수정안에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시 예산안과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오한아 의원님, 하셨어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말씀은 일괄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한 내용과 같이 일부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원철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봉양순 의원님, 투표하셨어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교육청 예산안 통과에 따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도 일괄 상정된 나머지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안내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284회 정례회에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어제까지도 자정이 넘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19년도 예산안은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과 균형발전을 통한 격차해소, 또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예산인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출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또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아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일자리와 민생 그리고 경제문제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천만 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한 분 한 분의 행복한 삶을 완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의 내일을 위한 소중한 예산안 심의에 밤낮없이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겨울을 알리는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마음은 늘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에 깊은 애정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4회 정례회에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부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원금은 당초 기본수당 성격으로 설계되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여가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교육참여수당으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학업으로 복귀하는 것을 촉진하는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개칭이 되고 성격도 정확히 규정이 됐습니다.
학교 밖에 있든 학교 안에 있든 청소년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지원방안은 교육청 정책 중에서 이례적으로 대안교육연대, 한국청소년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의 교육시민사회단체와 민교협, 전교조까지 지지성명을 내고 정책운영에 대한 기대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여러 의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제기된 보완사항들을 잘 보완해서 2019년 시행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안 학업으로 귀환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를 하는 이 자리에 서니 마치 취임 첫날처럼 긴장되고 설렙니다. 그것은 아마도 2기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첫 예산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이 준비된 만큼 3기 혁신교육의 4년 레이스가 본격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발선에서 신발 끈을 새로 매며 각오를 단단히 하는 선수의 마음으로, 저 또한 혁신의 방향과 균형을 견지하면서 ‘3기 혁신교육’ 레이스에 힘차게 매진하여 한걸음 더 학교 속으로, 그리고 학생 곁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11월 마지막 주에 인헌고에서 일주일 동안 ‘학교살이’를 하고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학교살이는 단순한 학교체험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현장이 단일 방정식이 아니라 복합 방정식이라는 것을 깨달은 시간들이었고, 교사의 어려움과 교실붕괴를 현실로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들은 간단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해법 또한 복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길은 멀어도 가야할 길은 분명하기에 조급해 하지 않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담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느끼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가는 미래교육과 그리고 암기식 지식교육 그리고 1등주의 교육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현재의 교육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교육과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될 현재의 교육사에 학부모님들은 끼여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교육혁신의 큰 방향에 동의하시다가도 현재의 교육을 생각하게 되면 사교육이라도 더 시키고 입시교육에라도 매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저희가 좀 더 담대하게 혁신교육을 통해서 미래교육의 토대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안이 새로운 미래교육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심의와 또 여러 가지 조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원철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
(18시 02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