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1회 교육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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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등 동일한 수감기관 및 증인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제에 이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 어린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대책 등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이 교육부 차관 주재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영상회의 및 서울도솔학교 현안 점검을 사유로 오후 2시부터 이석 양해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제와는 다르게 15분 이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했던 학교도서관 내 음란도서 관련된 사항, 이게 비치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 생활’ 7개, 35교, 7교 이렇게 다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음란도서가 비치된 학교들 현황, 선정방법 있죠? 선정경위, 방법, 방식,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되었는지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부위원장님.
○박강산 위원 IB 탐색학교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KB 한국형 바칼로레아 추진된 현황을 최대한 누락 없이 자세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연구정보원에 질문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에 영재교육 관련돼서 질문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정지웅 위원 현재 우리나라 영재교육 대상자를 보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수학ㆍ과학에만 집중되어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가 0명이에요. 그런데 타 시도는 100명, 30몇 명 또 0명인 곳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외국어 영재교육 대상자 수가 0명인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영재학교가 한 곳이 있고요, 서울과학고입니다. 그리고 세종과학고하고 한성과학고 두 곳에서 제가 알기로 대체로 과학고기 때문에 수학ㆍ과학을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게 아니라요 영재교육 대상자 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학ㆍ과학도 있고 체육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는데 특정 학교가 아니라 영재교육이라는 게 특목고를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한테도 그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고 또 영재교육 예산이 계속 잡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왜 외국어는 아예 한 명도 없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게 조금 이상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질문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학ㆍ과학ㆍ예술 영역에 이렇게 영재가 지금 있고 서울에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영재교육원에서도 외국어와 관련한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영재가 없어서 0명이 아니라 발굴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발굴 측면도 있고요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에 입교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외국어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아예 신청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글쎄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안 받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희망자가…….
●정지웅 위원 그런데 아예 0명인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받고 있으니까 0명이지 않을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해서, 저는 이런 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영재 발굴을 통해서 같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맞는 말씀이신데요 아마 과거에는 외국어 영역도 있었을 것인데요 서울에는 국제학교도 있고 비교적 외국어에 대한 인프라는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적은 것으로, 환경 측면에서 지방보다는 아무래도 서울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일단 이게 지금 신청을 아예 안 받고 있는 건지 한번 파악…….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모집 자체가 안 되는 거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게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분명 인재, 영재가 있을 텐데 그런 외국어 영역 부분에서 영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지금 문호 자체는 개방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지웅 위원 하시고, 이게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관련돼서 여기 보시면 고교학점제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해요. 이것도 제2외국어 부분이거든요. 고교학점제에 대비를 하면서 2023년도 학교별 평균 교수ㆍ학습공간 구축 현황을 봤어요. 교사 현황이 일반교실은 29.51, 교과교실은 7.48, 특별교실은 13.43, 수준별교실은 3.62, 기타는 4.7 하나고요. 이 중에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2외국어 교과를 편성한 299개 고등학교 중 일본어와 중국어 이외에 제2외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는 55개 교, 약 18.4%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 낮지 않나, 제2외국어도 7차 교육과정부터 운영되어 왔는데 조금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2외국어의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청해서 수강인원이 확보되면 당연히 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일본어나 중국어 외에 다른 과목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좀, 학교에서 하지도 않는데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받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면 신청을 따로 받아서, 제가 봤을 때는 제2외국어가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의 세계시민을 함양한다고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2외국어를 하고 싶은데 사실 학교에서 하지 않아서 못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현장에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이것도 환경이 궁금했어요. 제2외국어 강사분들이 부족하신 건지, 환경이 부족해서 이렇게 적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고 싶은 아이들이 없어서 이렇게 적은 건지 그런 것도 파악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게 아마 몇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문제인데요. 신청이 적다 보니까 개설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2외국어 관련한 교사들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 거의 안 뽑는 교과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교원분들도 절반이 거의 시간제 강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순회로도 있고 이런 점들이 섞여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거의 절반 이상이 기간제 교원이나 시간강사기도 해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차야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기준 문턱을 알려주시고 낮춰서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 기본적인 방침은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을 듣지 못하는 경우는 없게 하자는 것인데요 좀 더 신경 써서 그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이 질문은 지난번에 했던 기조실 질문하고 연계되는 것 같아요, 정책국하고. 교육청에서 지금 두 번째로 공무직을 채용해요. 첫 번째도 한 700여 명 채용을 했고 이번에도 채용한다고 냈어요. 본 위원은 계속 의문이 드는 게 학생도 줄고 교원도 준단 말이에요. 교원 계속 줄이잖아요, 교육부에서. 맞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학교 공백이 생겨서 이렇게 공무직을 계속 채용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요구나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대규모 채용을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만약 공백이 생긴다면 어떻게 공백이 생기는 건지 그거를 명확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말씀 주신 대로 기조실에서 답변드려야 되는데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로 보완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뽑을 때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공무직 보면 저희가 가장 많은 포션을 뽑는 게 조리종사원분들인데 이분들이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계속 누적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정년을 계속 하십니다. 정년을 하기 때문에 정년에 대한 인원과 함께 그간 채우지 못한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뽑는 것이 있고요. 신규 수요에 의해서 새롭게 공무직원분들을 뽑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700명을 뽑습니다만 대부분이 아마 조리종사원 관련된 부분이고 정년을 통한 빈자리를 그렇게 해서 채우고 있고요. 새로운 수요로 해서 새로운 공무직원을 뽑는 거는 극히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세가 있는 분을 채용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대단위 모집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지역에서, 학교가 힘들 수는 있어요. 학교가 인재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토로하시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져서 그 학교 주변에 계시는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응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 그런 유연성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대규모로 뽑아서 해 주면 또 똑같이 3회에도 이렇게 할 것인가…….
모집에서 조리종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 거예요? 대부분이라고 하면 80~90%입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대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조리종사원에…….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몇 %예요? 700명 모집하는데 몇 %가 조리종사원이냐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거는 제가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추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리종사원을 말씀 주시는 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모집이 잘되는 직종도 있고요. 교무실에서 행정보조나 이런 부분은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수요도 그다음에 공급도, 지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일정 부분 말씀 주신 대로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는 채워지지 않는 게 현실이고 또 그것도 지역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심미경 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 제안을 드린 건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형태가 되면 계속적으로 매년, 저는 이 수치만 보고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교원도 줄고 있고 아이들도 줄고 있는 감소세가 명확히 나타나고 그다음에 또 서울의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이거든요. 다 무기계약이라고 해서 채용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학교에 인력들이 남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인력관리 측면에서 우려가 있으시다는 말씀, 그건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심미경 위원 계속 얘기하는 건데 교육청은 꿋꿋하게 계속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조리종사원을 이야기하셔서 그런 경우에는 지역청이나 지원청 같은 곳에서 유연하게 뽑을 수 있도록, 사실 수시모집도 해야 될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교육감 설세훈 이게 사실은 제대로 모집을 하면 딱 좋은데 제가 알기로 원래 이전에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되는 데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는 교육청도 있어서 그걸 이번에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뽑는 거였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저한테 온 거는 70%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리실무사로 뽑는 분이. 700명 중에 554명이니까 70%면 사실 굉장히 대다수의 인력으로 조리실무사들을 이번에 뽑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너무 지역적인 격차가 많아서 강남서초나 강동송파에서는 지역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본청 차원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번에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 조리종사원 문제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아이들의 식사 잔반량이 너무 많아요. 처리하는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연결이 다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의 급식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위의 모집을 계속할 건지도 저는 교육청이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전체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는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왜 이 공무직 모집은 노사협력담당관에서 합니까? 공무직 모집을 왜 노사협력담당관 쪽에서 합니까? 노사협력이라는 부서는 노사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하는 데인데 왜 공무직 모집을 노사협력담당관에서 해요?
●부교육감 설세훈 현재는 저희 청에서의 업무분장이…….
●심미경 위원 업무분장이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요. 급여도 사실은 총무과나 아니면 재정과나, 이런 대부분의 인력들이 돌봄이라는 교육정책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채용하시는 공무직분들 중 많은 분들이 돌봄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교육감 설세훈 학교 교육현장에서…….
●심미경 위원 그렇죠.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교육정책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급여를 산정하고 제공하는 곳은 노사협력담당관이고 이분들을 채용하는 것도 노사협력담당관이에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업무분장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제가 업무분장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타 시도도 보면, 다른 타 시도의 답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교육공무직원분들의 채용과 관리…….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인사행정과 여러 가지 부분들은 노사를 담당하는 쪽에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교육공무직원분들의 수도 많고 직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다 전문적으로 하는 과와 조직은 필요해 보였고요 그게 노사 쪽으로…….
●심미경 위원 노사협력이 인사채용과 그다음에 바람직한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문이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담당하는 과는 있어야 되니까요.
●심미경 위원 담당과는 있는데 어떤 돈이 나가는 비용 지출은 그 부서가 하면 될 것이고 인사채용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필요한 곳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인재채용과 더불어서 급여지급이나 다양한 것들을 다 노사협력담당관에서 해요. 저희 노사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노사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급여를 지원하거나 인재를 채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측과 노측인 근로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시키기 위한 곳이지, 그래서 담당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이지 실제 이 역할을 하는 부서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공무직원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청의 일 중의 하나가 매년 있는 임금 협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심미경 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교원들도, 다른 어떤 직들도 다 이렇게 와야죠. 노사협력에서 임금 협상하고 뭐 하고 하면 다 이렇게 돼야죠. 임금 협상은 임금 협상인 것이고 그건 분명히 노사담당 쪽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채용하고 월급 주고 하는 것까지 다 이쪽에서 해야 된다는 근거를 뭐로 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심미경 위원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에서 이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채용을 하니까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전혀 다르거든요, 실국 자체가.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과를 신설하고 업무를 분장할 때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심미경 위원 그렇게 하겠죠.
●부교육감 설세훈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전문부서가 딱딱 있어서 하면 좋은데 사실은 저희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시도가 그렇게 여러 부서를 늘리고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구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미경 위원 그렇죠.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심미경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하다가 최근에 보다 보니까 ‘이 부서에서 이거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의문을 갖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보다 보니 다른 시도도 하는 곳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서울교육청 현실에 이게 맞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부교육감 설세훈 100% 답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현 서울교육 행정에 있어서 교육공무직원분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채용 역시 한곳에서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에서 노사협력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타 시도의 경우도 노사를 담당하는 쪽에서 교육공무직원분들의 채용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교육정책국 현장에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돌봄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인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 봤고요 답변을 나중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 기초학력지원과에 질문할게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심미경 위원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난독 검사를 하는 게 안 되나요, 혹시? 저희 교육청에서 난독센터를 지원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지금 경계선 지능하고 난독ㆍ난산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초기 상태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을 좀 더 파악해 보고 어떻게 지원을 해 드리고 검사도 받게 하고, 또 한 부분에서는 자비 부담으로라도 특정기관에서 받고 싶다고 아마 호소하셨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선책이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독 증상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검사를 해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 경우는 학부모님이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난독 검사를 해 보고 싶다고 했는데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난독센터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는 난독 검사를 못 한다고 거부했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무조건 검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저는 이런 기준은 아닙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친구가 보일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난독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난독 증상이 아니라 그런 현상만 그냥 보이는 걸 수 있는 사례들을 저도 종종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어떻다고 답을 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부모님도 얼마나 애가 타셨으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애가 타시죠. 내 아이를 어떻게 검사해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학교 입장에서도, 센터 입장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말씀에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전문기관에서 예를 들면 경계선 지능으로 의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검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난독 검사도 필요하다 이러면서 추가비용을 요청하는 사례도 일부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였는데 앞으로도 모니터링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도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아이들을 검사하는 거 아이들도 힘들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준을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아직 시간 넣지 마시고요.
교육정책국에 어제 제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고광민 위원 자료에 오류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아마 대대적으로 다시 수정을 하셨어요. 교육정책국 것만 135페이지, 148페이지, 153페이지, 192페이지, 208페이지 다 고쳤어요. 수감하는 자료로 제출하신 내용인데 이게 신뢰의 문제잖아요. 한 개 국에서만 지금 이 정도 수정을 하신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거 엉터리 자료예요. 이 내용을 어떻게 신뢰하고 하겠습니까? 맞지 않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고 지적을 하니까 고쳐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고친 내용도 또 틀린 거 아십니까? 고친 내용이 또 맞지 않아요, 이 내용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어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해서 교육정책국 관련 사항을 수정하여서 다시 보고를 드렸는데요. 어제 지적된 사항이 추경하고 본예산이 섞여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분해서 다시 기록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본예산, 추경, 특교 넣어서 지금 수정하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특교등 거기에 추경이 포함된 겁니다.
●고광민 위원 포함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148페이지에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사업 이 내용이 지금 특교등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0원으로 돼 있어요. 내용이 맞지 않다니까요? 수정해서 넣으신 예산도 또 틀렸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특교등에 0으로 처리돼 있는 것은 특교나 추경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보급…….
●고광민 위원 확인하시고 그거 다루어져서요 소프트웨어 교육도 특교등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밑에 디지털교과서 활용 혼합수업 내실화에도 특교등이 잡혀야 돼요. 이 내용도 틀렸고요 153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내용들이 아주 수두룩해요. 이렇게 많이 가셨는데 이것도 역시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지금 제출하신 거고 교육정책국에서만 이 많은 자료들을 수정하셨거든요.
부교육감님, 좀 들어주십시오. 다른 국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수두룩할 거로 저는 예상을 해요, 아직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맞지 않는 수치들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제일 중요한 건 숫자는 안 맞을 수 있다손 쳐도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오류가 다 생긴 거예요. 맞지 않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우리 행감 할 때 예산을 잘 쓰셨는지, 정책을 잘하셨는지 봐야 되는데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시고 집행률이 높다 낮다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부족한 자료 제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한 개 국 얘기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자료들의 수정이 나왔고 그걸 다시 보완해서 다 붙이시고 고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도 또 틀린 내용들이 나와요. 정책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또 틀린 자료들이 나옵니다. 자료가 맞지 않는 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에 부교육감으로서 모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행감을 준비하신 위원님들께서 상황이나 집행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특교등 이런 숫자들이 빠지게 되면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예산 금액이 축소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개 구에서 1조도 안 되는 예산을 다루는 데서도 예산서라든지 결산서 갖고 오시면 오류가 안 생길 수는 없으니까 계속 수정ㆍ보완하면서 이거를 맞춰서 제출하려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교육청 자료를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100% 맞는지 하나도 고친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신뢰를 하는 자료이겠거니 하고 들여다보니까 안 맞아요. 틀린 곳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일단 이 업무보고 자료는 행감의 기초자료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아직 행감 하지 않은 다른 국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행감 받으신 국들도 종합 전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도 또 수정을 많이 하셨는데 안 맞습니다. 이거 좀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드렸던 내용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에서 진행하시는 디벗 사업에 정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앞으로 교육청에 아마 굉장히 큰 재정적인 부담도 함께 예측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배포하는 데 노력하시는 것의 100분의 1이라도 교육적 효과 부분에 대한 검증들을 재차, 3차에 걸쳐서라도 보완해 나가면서 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에 따른 성과평가를 진행하시거나 교육적 효과라는 부분을 도출해서 학부모라든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이 부분이 오용되지 않고 정말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정책의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의 신뢰를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미진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셨던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의 중장기 운영 방안 이거 연구용역 하셨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디벗이 갖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한 성과평가는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포함돼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포함이 돼 있을 수 있는데, 일부 아주 조금 포함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요약에 봐도 이거는 거의 인식조사 부분들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지 디벗이 주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라고 내놓으시기에는 좀 궁색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한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거의 세 배, 네 배 더 많은 5,000억, 6,000억 이렇게 들어가야 될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실험군, 대조군 만들어서 비교 평가하고 그에 대한 교육적 효과라든지 문제점 보완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런 시기에 그런 부분의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용역도 하시고 성과평가도 하시고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수도 충분히 하시고 이런 정책의 성숙성을 키워 나가는 그런 부분의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2023년도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리포트인데 “교육 분야에서의 기술, 누구를 위한 도구인가?” 이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온 내용이 요약된 핵심 메시지 부분을 보면 과연 이런 기술의 향상이 교육에 도입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교육적 목적이 정말 향상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 투입이 아니라 학습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농촌 학생 1억 명에게 고품질의 수업 녹화물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학습 성과를 32% 향상시켰다.”,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디지털 기술은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등과 같은 대규모 국제 평가 데이터는 과도한 ICT 사용과 학업 성취도 사이에 부정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디지털 기술 발전만큼 디지털 교육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과연 현장에서 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지 인프라 확충, 여러 가지 네트워크, 하드웨어 보급에만 너무 과도하게 된다면 우리가 놓치고 갈 부분들과 부작용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웨덴, 교육 정책 대전환, 태블릿 대신 종이책ㆍ손글씨로” 이런 기사들도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태블릿PC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데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교육 방식이 문해력을 비롯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나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지금도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 예산에 잡힌 내용이 있어요, 혹시? 잡힌 내용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고광민 위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전체 예산이 줄어들어서 다른 사업 예산들을 다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디벗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점을 계속 지적드리는 겁니다.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국가정책상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디지털 강국을 만들고 이런 총론에는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 그거를 교육 현장에 바로 접목하는 일선에 계신 교육청에서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하면서 그 부분이 수반돼 가면서 이 내용에 대한 인프라를 같이 구축해 나가는 속도와 맞춰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MDM 고도화하셨다는 얘기는 그동안 MDM이 실패했다는 방증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몇십억을 투입해도 그 부분도 뚫리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보완돼야 되고 그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 교육적 효과로 귀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그런 게 없어요. 작년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렇게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성과평가 없이 갈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다각도로, 여러 채널로 교육적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성과평가, 또 지금 현재 하드웨어가 교육을 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양질의 소프트웨어들이 많아지면, 하드웨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넘쳐납니다. 개인 디바이스가 없는 학생들이 없고 가정마다 디바이스가 없어서 디지털 취약계층이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인프라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 하시는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거 관련해서 짧게 해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거의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초기부터 여러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거를 저희들이 반영하고 사실은 1차, 2차에 걸친 성과평가가 있었고요. 2차 성과평가는 보고드린 바와 같아서 그 부분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타 시도와 서울을 비교해 볼 때 그나마 시의회와 교육청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뭔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기기 보급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를 보기 위한 장치들 또 여러 교육들, 연수들, 학부모 교육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온 시간들이 지난 2년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부위원장님이 그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지적해 준 것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예산에 담게 되는 부분은 분량이 커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말씀 주신 미진한 부분은 그때그때 확인하는 대로 보완하도록 하고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살펴보고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고안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부위원장님, 저도 하나 말씀 덧붙여드리면요 부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사항들 지금 어떻든 2025년에 전면적인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요.
제가 오늘 약속드리는 것은 오후에 제가 이석을 하는 이유가 차관 주재 17개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겁니다, 디지털기기. 비공개로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보급률이나 전체적인 걸 얘기하실 텐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성과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 교육청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교육부 차원에서도 그 부분과 같이해 달라, 안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적으로 성과에 관련된 부분, 하드웨어의 보급 위주로 가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회의 때 강하게 교육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도 하시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심각성을 가지시고, 이게 학생들에게 디바이스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 그 효과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향상돼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대해서 나눠주는 데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그에 대한 교육적 효과 부분이 우선돼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난번 임시회 때 부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민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책평가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효과성을 설문평가 방식으로 해서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조사도 좋고 대체로 진행하신 내용들이 무슨 면담, 여기 보면 정확하게 성과에 대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인식조사 정도 하신 부분인데 저는 반드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서책을 이용하는 거와 디지털기기를 이용하는 거와 이런 비교를 통해서 과연 그런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아이들에게 노트북, 디바이스 등 많이 나눠주면서 아이들이 디지털기기에 많이 접촉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한 통계 데이터들을 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교육청이 제공해 주신 자료를 봐도 2020년도에 난독증 학생이 112명으로 통계를 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과 이런 디바이스에 많이 노출,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공하면서 난독증 학생이 770% 늘었어요. 그래서 824명으로 지금 늘었습니다, 올해만도. 경계선 지능 학생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112명이었는데요 553.83%가 늘어났어요. 6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난독이 일어나고 경계선 지능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디지털 교육에 대한 후유증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이 과도하게 이런 부분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아까 부교육감이 다행히 오늘 그런 회의에 가신다고 하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울 교육이 전체 교육의 맏형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면밀한 부분에 있어서 검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어제 말씀하신 연구용역 하셨다는 내용의 정책제언들을 보면 “안정적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리방안, 유무선 통신망 확충 등 안정적인 교육환경 구축이 선행돼야 된다.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수준별 맞춤 학습에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안정적인 기기관리 프로그램 MDM, 양품화, 유지보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결과들이에요. 이게 교육적 효과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보급에 포커스를 맞춰 놓으신 거예요, 제출하신 이 성과를 봐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마 뒷부분에 정책제언으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고광민 위원 귀결을 이렇게 내리신 거죠,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성과평가의 목적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성과평가 하신 건 아니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제되고 교육적 목적에 맞는 성과평가를 반드시 실행하셔라 그 주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부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데요 다만 본문에 보시면 늘 말씀하시는 실험군, 대조군에서 한 그 부분은 말씀하신 인천대학교 김평원 교수 관련 정책연구인데요. 그거를 보면 전국적으로 봐도 서울에서 의뢰하여 진행한 정책연구가 비교적 디지털 디바이스를 썼을 때 말하기 능력의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상당히 정교하게 연구가 됐다는 평가가 있고요. 물론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 연구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고 올해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릴 것이고요.
아까 잠깐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싶은 것은 난독, 경계선 지능을 본격적으로 교육에서 들여다보고 진단하고 처방을 내린 지가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진단할 때하고 지금은 진단기술도 발달하고 하는 기관도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이지 그것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쓰는 바람에 난독이나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늘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특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이시지 그게 정확한 연구결과는 아니니까 그 부분도 부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가능성이야…….
●고광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교육정책 전환, 종이책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의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연구결과로 해서 데이터화된 것도 있고, 올해 나온 유네스코 “교육 분야에서의 기술, 누구를 위한 도구인가?” 이런 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봤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내용들 충분히 참고하시고 우리가 긍정적인 요인만 강조하실 게 아니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드러내셔서 그 부분을 고쳐 나가고 보완해 나가시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반드시 정교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의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시기보다도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우리 과감히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면서 그 부분의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시는 게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들, 긍정적인 측면들 따져 가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디지털기기 보급의 부정적 측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아서…….
●고광민 위원 저희는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는 점도 있으시죠. 그렇지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보급하는 과정에서 보급 자체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결합사업들도 함께 하면서 교육적 효과를 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고광민 위원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과평가라든지 교육적인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교한 분석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연수원에 질문드릴게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연수원의 조재현 원장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교육연수원 수영장이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든지 노후화, 기능ㆍ구조적 문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영장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저도 연수원의 좋은 재원을 잘 활용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설로 재탄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 올해 2월에 수영장 대체 활용방안 연구용역,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3년도 4월에는 교육감님과 저한테 이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도 보고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조감도도 보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행감을 앞두고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요청드렸는데 이제 증개축 추진 가능 여부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못 받아서 그걸 다시 받아야 되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용역 예산도 편성이 안 됐어요. 이게 일의 순서가 대체 활용방안 연구용역,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이런 거를 할 때 전반적으로 다 스크린을 하시고 나서 이 내용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연구용역 하고 조감도 나오고 그에 따른 보고까지 다 하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의 여부를. 이런 연구용역이 무슨 연구용역입니까? 이게 돈만 버린 거고 시간만 지금 1년을 낭비한 거예요. 지금에 와서 이게 알고 봤더니 도시계획시설로서 인가받은 시설이 아니고 이거부터 구청하고 해결을 해야 되고 이게 끝나야지 다시 또 연구용역을 해야 되고…….
연수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디테일한 부분을 다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조감도까지 나온 사업을 이제 와서 다시 도시계획시설이 맞는지 틀린지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게?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제가 와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때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그 상황은 수영장을 용도 변경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의 결과를 보고…….
●고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지 않고 조감도부터 그려요? 1층에는 뭘 넣고 2층에는 뭘 넣고 세부적인 시설들은 뭘 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넣으셔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지을 수 있는 건물인지를 검토 안 하고 그런 용역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파악했던 것은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걸 봐서 지하 2층까지는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는데 그걸 진행하려고 하니까 서초구에 도시계획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를 저희가 뒤늦게 파악한 거예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뒤늦게 파악했다는 게 1년을 허비한 거예요.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거예요, 수영장을 폐쇄하고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지을 계획이라 이 부분이 가능한지를 타진하는 연구용역을 했는데 정작 중요한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싹 빠지고 그림만 그렸어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광민 위원 이 땅에다가 몇 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고 어떤 시설들을 넣을지에 대해서 막 넣고 나서 이 땅에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1년 있다가 구청에 확인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사실은 그런 상황까지는 파악을 했을 텐데요 도시계획사업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가 파악 못 했던 부분 같습니다. 제가 와서 바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막혀서 지금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사업 순서가 잘못됐어요, 사업 순서가. 순서가 잘못됐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 땅에 무슨 건물을 몇 층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용역을 다시 하겠다, 그리고 구청과 협의하겠다. 그때 그렸던 그림들은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연구용역 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전적인 절차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나서 나머지 시설들은 뭐를 넣을 거며 지하는 몇 층까지 팔 거며 그 안에 시설들은 무엇을 할 거며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조감도가 나오고 이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 처리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고요 지금부터라도 저희 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설사업소하고 서초구하고 협의해서 일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못된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낭비되고 그 건물이 흉물스럽게 지금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철거도 못 하고?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인가받고 뭐 하고 하게 되면요 이게 한 2026년도에나 진행될 계획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저는 이거는 행정상 굉장히 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마이크 꺼짐)
●고광민 위원 이 부분 보완하실 수 있는 대책안을 빨리 마련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석 있으시니까요.
어제 제가 드렸던 일반직이랑 학교장님들 연수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제 못다 한 질문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공유재산에 대한 법령이랑 이런 것만 배워요. 교장선생님들은 보면 학교 시설물 안전이나 유지관리에 대해서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것만 배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 복합관을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사용료랑 지가를 원래 행정실장이 계산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얼마 이상을 받아야지만 그 이상부터 입찰이 간다고 하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구초 사태에서도 봤지만 그 행정실장님이 전환직이어서 이걸 잘못 계산해 오거나 이분이 컨트롤이 안 되면 교장선생님이 보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연수 프로그램을 듣게 되면 그런 거를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은 관리만 하고 이분 여기가 되면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행정실장님이랑……. 기존에 교육청의 내부는 교장선생님은 교육만 전담하는 사람, 행정실장님은 돈 관리를 해 주고 재정적인 거를 책임지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지만 복합관이 있는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은 서로가 도와주는 보완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분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사용료 납부를 계산해 왔을 때 교장선생님이 미리 연수 프로그램을 듣고 그거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으면 이분이 잘못 계산을 해 왔더라도 다시 계산을 해 오라고 시킬 수가 있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 기준을 알고 있으면 기준에 맞냐는 정도의 언급만 해도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새날 위원 한 번 더 필터링이 되는 거죠. 제가 첫날부터 얘기했지만 교육청은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예방밖에 없는 조직인데 예방정책이 작동돼야 되는데 예방정책이 지금 작동이 안 된다는 게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보이거든요.
나름 계속 이런 질의를 해 왔기 때문에 교육연수원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그래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지만 이게 지금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아까 고광민 위원님도 지역에서 교육연수원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연구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진짜 황당함을 금치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내년에 짤 때는 대책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사례를 갖고 연수를 하는 게 가장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한 사례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문제된 사례 두 가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 사례의 과정,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는지를 분석하고 거기의 기준, 교장선생님이 다 계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기준에 맞냐고 하는 정도의 언급을 하게 되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사례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금융사에서도 금융상품을 만들거나 뭐를 할 때 모든 기본이 되는 게 기초자산이에요. 기초자산에 대한 개념과 배경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교장선생님들은 교육 쪽으로, 왜냐하면 교대를 졸업하고 계속 그쪽으로만 전문직으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아마 부교육감님이 50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기초자산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 생각에는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실장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100%라고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 설세훈 매뉴얼로 해서 아예 책자로 만들어 놓으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자료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과에서 개발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복합시설만 있는 학교 이외에 다른 학교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의 사례로 책자화해서 그걸 갖고 바로바로 필요할 때마다 펼쳐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까지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업무가 매우 단순해요, 복합관이 없게 되면.
●부교육감 설세훈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이새날 위원 복합관이 없게 되면 그 학교의 업무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곳이 복합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난이도가 높은 복합관 쪽에 맞춰놔야 난이도가 낮은 학교를 가더라도 교장선생님이, 처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교장선생님들이 매우 당황하시고 혼란스러워 하셨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것처럼 난이도가 높은 곳에 맞춰놔야 난이도가 낮은 곳에 가면 업무가 경감되는 느낌이 드는 거지 낮은 곳에 맞췄다가 높은 곳에 가면 더 못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위원님 보고받으셨겠습니다만 관리운영과 관련한 시설안전하고 그런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연수에 있어서도, 여기 연수원장님 와 계십니다만 저희 담당하는 과를 통해서 그냥 책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로 보시면 이해할 수 있고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 중심으로 교육과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사례도 사례지만 기본적인 이론 바탕도…….
●부교육감 설세훈 네,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이론 바탕이 없기 때문에 이론이랑 사례를 함께 해야 되는 거지 사례만 중심으로 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면 도리어 수박 겉 핥기 식의 강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시설안전원에 넘기는 것도 넘기는 거지만 매일매일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학교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죠.
●이새날 위원 큰 계약은 전문성이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는 분리를 해서 떼어 나가자 하는 것이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부분인 거고 그게 교장선생님들 숙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저희 지역에 가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떼어 나가야 되지만 그 나머지를 매일매일 관리하는 거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의 정책은 제가 질의답변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뭐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거예요. 이것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틀 안에서 관리는 학교랑 행정실장이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큰 계약은 교육시설안전원이 가는 것이고 이런 투 트랙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전문적인 운영을 전문적인 운영기관에 맡긴다고 해서 기본적인 책임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과 관련된 기본적인 책무는 책무대로 챙길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리에 있어서의 전문성은 전문성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병행적인 조치와 함께 연수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왜 중요한지부터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거부터 하나하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우리 시민의 재산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우리 모두의 공동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교육청에 없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여될 때, 저희가 IMF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죠? 이익은 개인화를 하고 손실은 사회화를 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공유재산에 딱 맞는 얘기 아닌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 있어서 공유재산과 관련한 허점을 짚어주셔서 이번에는 기회로 삼아서 전반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요.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추후에는 이런 사안이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여기까지 온 것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대응책,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공허한 얘기가 아니 되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얘기했듯이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는 저희가 공무직으로 있는 이상 시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교육청 안에 있는 도덕적인 해이, 이거 이번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고광민 위원님도 디벗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의 부작용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도 배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도 ‘나와 다른 부분이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스스로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켜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대전환 같은 경우에 과장님하고 저희가 갔을 때 교육정책국에서 많은 콘텐츠를 집어넣으면서 선생님들이랑 사례 나눔을 하는 거를 코엑스에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채워 나가려고 애쓰시는 부분, 그때 과장님께서도 애쓰신 부분 저도 인정을 하지만 기기를 관리하는 부분은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되고 학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이 초등학교 3~4학년은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많이 다루었던 기초학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초학력을 진단할 때 충남대학이랑 같이했던 S-Basic에서 지금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S-Basic이 초등에서는 괜찮은데 왜 고등으로 갈수록 떨어지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수치로 보면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로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새날 위원 이게 점점 내려가는 이유가 뭐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대체로 S-Basic은 학기 초 3~4월에 진단을 실시해서 진단결과를 보고 개별 맞춤형으로 처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초등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이 떨어집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은 93.9%인데요 고등은 52.2%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절반이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공적에서 마련한 도구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통계가 아닐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일단 몇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력평가도 자주하는 편이고요 고1ㆍ2ㆍ3이 참여하는 학력평가도 있고 고3만 참여하는 학력평가도 있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아예 평가에 임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고…….
●이새날 위원 그런데 공적인 평가가 있다면 저희가 통계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거를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요. 학교에서…….
●이새날 위원 그래도 일단은 선택을 공적인, 저희가 구체적인 평가가……. 의사들이 뭐라 하죠? 진단이 잘돼야 그다음 처방이 나오는데 저희가 공적인 시스템에 있는 이 평가도구 일단 그걸 통해서 특목고나 일반고나 그 아이들의 편차를, 저번에 디벗을 보니까 동남권에서는 부모들이 싫어하고 서북권에서는 배부를 좋아하고 이런 편차들을 봐야 우리가 통계를 잡고 정책을 세워 나갈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에도 보면 디벗과 마찬가지로 동남권에서는 이거를 사용을 덜 합니다. 왜 덜 하는지를 찾아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어쨌든…….
●이새날 위원 디벗이랑 이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동남권에서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앉아서 공부하기를 원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글쎄요, 지금 그거를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 해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새날 위원 그걸 해야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 성향이 일부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단정이 어려우면, 제가 했던 여론조사에 그게 있다면 교육청에서도 S-Basic이 왜 고등학교에서 떨어지는가 그 결과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 들어봐야 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결국에는 세금을 내서 지금 이전재원을 만들어 주는 건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지금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도구가 S-Basic 하나는 아니고요.
●이새날 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물론 S-Basic을 초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 개 중에서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거나 학급별로나 학년별로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S-Basic보다는 다른 평가들을 또 많이…….
●이새날 위원 왜 다른 평가를 하는지 알아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왜냐하면 학교에서 판단하여 몇 가지 진단도구…….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디벗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학교의 재량으로 맡긴다고, 배부하는 거나 모든 것을 학교의 재량으로 한다고 하는데 학교 재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느냐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S-Basic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기초학력 중에서도 정말로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초등에서는 활성화돼서 사용하는 것 같고요. 고등학교에서는 학교마다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적합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도 저희 공교육이 무엇이 부족한 건지 그리고 항상 화두가 되는 게 특목고라든지 일반고와의 공교육의 정상화 부분에 대한 부모님들의 생각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진단을, 공교육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기초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한번은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앞으로 올해 11월 말에 문해력ㆍ수리력 평가가 고등학교까지 들어가고요 내년부터 이게 정례화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은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 단계별로,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수포자 비율이 고등학교로 갈수록 타 과목에 비해서 더 높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허점이 생겼는지를 수준이 높든 낮든 그래도 전체적으로 돌려보고 부족한 점을 찾아서 진단을 찾아주는 게 우리 공교육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 추가로 서울교육청에서 투입하는 것이 지금 하신 말씀을 개선하고 보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전환학기제를 활용하고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도 역시 장기간에 걸쳐서 다시 한번 진단하고 부족함이 없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해탄탄이라든지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있거든요.
●이새날 위원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하는 맞춤형 자율평가 같은 것들은 서울은 수치가 좀 낮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쫙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기초학력이 낮아지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 학교나 지역별로 사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서울에서 올해에 걸쳐서 개발된 문해력ㆍ수리력 같은 것들도 지금 우려하시는 바를 해소하는 데 아마 상당 부분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새날 위원 저는 여태까지 수요조사를 해 보지 않았다는 거에 조금 놀랐고요. 올해 한번 공통적으로 수요조사라도…….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게 지역별로는 말씀하신 대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별로 통계를 내서 그거를 비교하는 거는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저는 그것도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역별로 환경이 다르고 교육적 투여나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 부분들이 결과가 공개됨으로써 지역별로 경쟁이 있을 수 있고 불필요한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이나 지역별로는 그거를 비교하지 않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점에 관한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유아교육과장 백정희입니다.
●이희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최근 3년간 현황부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공사립유치원 사업별 지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공사립유치원 모두가 누리과정 지원에 따라 유아학비 그다음에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교육비 지원, 유아학비 부대경비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내리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이희원 위원 지금 확인을 해 봤고요. 2021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학령인구 저하로 유아의 숫자가 매우 변동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매해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봤습니다. 보면 위에 누리과정 지원부터 시작해서 외국 국적 유아학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교육비 지원은 집행률이 계속 90%대 그다음에 좀 낮아도 80%대가 유지됐었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결과라 생각을 했고 지금 불용률이 상당히 낮고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유아학비 부대경비 부분이 있어요. 여기 실적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부대경비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말씀이시죠?
●이희원 위원 맞습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집행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년 집행률 4.9%, 2022년 집행률 6.1% 그다음에 2023년 9월 현재까지 집행률 0%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저희가 신용카드…….
●이희원 위원 다른 것들은 집행률이 90%대에 육박하는데, 심지어 2023년 9월까지 위에 말씀드렸던 총 네 개의 사업명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90%대 이상이 집행됐어요. 물론 외국 국적과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75%대에 머물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것도 매년 하던 결과나 아니면 예산집행 현황으로 봤을 때 올해 말쯤 혹은 내년 초까지는 다 쓸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학비 부대경비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에 대한 대납금을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항목이죠?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이희원 위원 왜 0%인가요? 그리고 심지어 3년 동안 4.9%, 6.1%, 이거 거의 90% 이상을 안 썼다는 건데 왜 그런 겁니까?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학비 같은 경우에 학부모님들한테 받는 학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거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건데 2023년도는 12월에 집행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희원 위원 12월에 집행이 될 예정이라 안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난 2021년도, 2022년도는 이미 예산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90% 이상이에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그런데 이거는 유치원에서 신청을 해야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이죠.
●이희원 위원 신청을 해야지 된다고 하기에는, 제가 지금 이거의 문제점을 한번 봤어요. 사립유치원에 한해서 유치원비의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매년 500만 원씩을 책정하셨습니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이희원 위원 2021년 활용률은 4.9%, 2022년은 6.1%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러면 이 500만 원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그래도 저희가 일단 신청하는 유치원을 예정하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잡는 상황이고…….
●이희원 위원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면 예산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결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신청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희원 위원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유치원에서 신청을 안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저조한 부분은 2024년에는 예산을 100만 원으로 감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감액도 당연히 맞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2022년은 코로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그거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더딜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23년도에도 아직까지 신청내역이 없다고 그러고 12월에 총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이 지금 현금으로 받고 있어요. 보통 대부분은 카드를 고지해 주고 그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현금유동성을 가지려고 하시는 건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학모님들께서는 현금으로 계속 납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용카드를 좀 더 학부모님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이희원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무조건 예산을 낮추자는 게 아니에요. 사립유치원의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해 주는 이런 취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장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에 고지해 주고 계속적인 권고사항을 해 주셨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저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를 지금 현재 51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라든가 처음학교로, 에듀파인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도 차등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홍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강제할 수 있을 여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학부모님들은 사실상 보통 월급쟁이들이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현금을 쌓아놓고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월 소비액이 일정하고 그 소비액을 나눠서 분배하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계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30만 원이라는 돈을 매번 카드로 납부하면 마음이 편한데 그게 아니라 현금을 뒤로 빼놓고, 그러니까 시드로 놔둬놓고 나머지를 계속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인센티브만 준다고 해도 어차피 사립유치원이 만약에 그거를 듣지 않으면 “그냥 인센티브 안 받고 나는 현금 받을래.” 이러면 끝인 상황인 거거든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장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교육청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구축한 다음에 그분들이 현금을 꼭 내야 된다는 부담감을 덜어줘야 된다는 게 저는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학부모님들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요 유아교육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거는 꼭 어떻게 됐는지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사립유치원에다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구축됐는지를 확인해서 올해 예산 때까지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건설적으로 토의해 보고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장, 박강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강산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부교육감님, 전병주 시의원입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전병주 위원 혹시 유보통합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입장에서 정리된 연구나 이런 거 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제 차원에서 연구한 건 없습니다만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정부 방침이 발표됐고 올 연말에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도 유보통합 관련된 선도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지금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도교육청의 역할과 함께 서울시청하고 저희 서울교육청하고 유보통합 관련된 협의체까지 구성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병주 위원 지금 유보통합을 현시점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부교육감님 입장에서…
●부교육감 설세훈 유보통합과 관련된 과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던 과제고 또 한편으로는 저출산 관련된 부분,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요구,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한다 하면 유보통합과 관련된 추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유보통합은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유아교육단체나 어린이 관련 단체들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이 많아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기존의 학교교육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안이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이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님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는 문제점을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요. 개정안을 보니까 유아교육하고 복지부의 보육사무, 예를 들어 교육부의 사무라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다가 영유아보육을 추가하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사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에 일반 통합하는 부분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미 부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유치원은 법적으로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원래 학교입니다.
●전병주 위원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고. 또 한 가지는 유아학교 체계에 기반한 유보통합모델 그다음에 교원 양성ㆍ연수 및 시설구축 방안 그다음에 교사 자격, 추가재정 소요에 대한 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고 현재 어린이집을 교육청에 이관하려고만 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아시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 부분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초중고가 아니고 대학교로 넘어가는 현 정부의 발표도 있었고. 이 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2026년부터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치원 관련자와 어린이집 관련자들이 유보통합에 대해서 아직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관점에 대한 이분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보통합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대찬성인데 우선 ‘유아학교로의 체제 정립이 먼저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선 유보통합 추진계획이 올해 2023년에 발표 났잖아요. 1월 30일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그리고 5월 17일에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9개 시도교육청을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9월 8일에 이태규 국회의원이 어린이집 업무 소관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주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어요. 11월 중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보통합 관련 교육부 발표를 보니까 1단계ㆍ2단계를 했는데 1단계는 이미 2023년 시작했고 올해 끝났고 2024년까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기반 마련에 주력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2단계는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 본격 실시 이렇게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관련 질의를 드리겠는데 부교육감님이 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필요에 따라 유아교육과장님, 유아진흥원장님까지 누구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로 유보통합 관련해서 예산부담 주체가 문제예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정책은 사실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30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부가 2025년까지 유보통합모델 완성을 목표로 막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10월 23일에 조희연 교육감이 유보통합 소요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수십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재정보조 없이 교부금만으로 충당한다면 과거의 누리과정 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적 혼란이 유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유초등교육을 재정파탄 상태로 몰아넣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셨어요. 뭐든지 성급하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학입시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2~3년 연구를 해야 되는데 2~3일 동안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발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제가 서두에 이 추진을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유보통합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추산해 본 적이 있는지 이 부분하고 교육부로부터 소요예상액, 재정조달 방안 등을 전달받은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소요예상액 자체적인 것은 구체적인 수치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보통합과 관련된 재원이 얼마큼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 그 계산 자체가 바로 예측치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정확한 수치를 다시 한번 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재원조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것은 저는…….
●전병주 위원 교육부에서 향후 소요예상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받은 사항은 아직은 없죠?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서울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유보통합 추진 현장자문단 그다음에 유보통합 이관대비 협의체와 같은 사안을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유보통합 전에 교육청이 선결해야 하는 사항을 점검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점이 있는지…….
●부교육감 설세훈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차원에서 선도교육청을 신청한 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계시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스케줄까지 공개하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전병주 위원 부교육감님이 고민한 부분 혹시 어떤 거 있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저희 협의체에서, 저희는 유보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 유아교육과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 전체적으로 재정, 인력을 다 산정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정조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고.
두 번째, 교원 양성과 시설 구축, 이게 뭔가 하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교사자격 기준으로 보면 유치원교사는 1급ㆍ2급 교사자격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급ㆍ2급ㆍ3급, 이런 교사의 자격증 갖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내면적 갈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원 양성 및 시설 구축 이거를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언급한 교사자격의 차이,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는 너하고 레벨이 다르다 이런 선입관을 갖고 계시는 분이 어떤 분야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서울법대 출신인데 너는 고졸이잖아’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고졸인데 서울법대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많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신…….
●부교육감 설세훈 네, 행간의 의미는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선도교육청 선정에 관련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도 옛날에 10대 때 유치원 유아교육에 대해서 ‘유아교육을 해라’라는 5분발언을 본회의장에서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학교 체제 확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제의 잔재라는 것은 확실한 거거든요, 유치원 현재 이게 일제 잔재가 아니라 유치원 이름이.
●부교육감 설세훈 이름 자체가 만들어진 게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병주 위원 그러면 유치원 이름을 유아학교라는 현재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바뀌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질 관리를 위해서는 유아학교의 체제 확립을 정말로 강조할 때가 왔다, 그래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빨리 바꿔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유치원을 학교 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 체제로 명확하게 확립하여 학교로서 유치원의 위상 정립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결국 유보통합 목적이 교육과 보육 간의 서비스 격차 해소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부모 양육부담의 완화라는 점, 의무교육으로 하면 부모한테는 무조건 교육비가 안 드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전병주 위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유보통합 이후에도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그 이상의 서비스 제공과 재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총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유보통합 출발점 교육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고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과 국장님, 과장님이 교육부에 필요시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구체적 방안 없이 조직과 예산을 합치는 교육부의 현재의 모습에 상당히 우려를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재 유보통합의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교육부 당국한테 강력히 하셔야 돼요.
아니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벌써 법적으로도 유치원은 학교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이것이 뭐가 낫다 좋다가 아니라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 갭을 맞추려면 많은 부분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교육청 소속이냐, 복지부 소속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이해관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보육과정도 유치원은 3~5세 누리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또 어린이집은 0세부터 2세는 표준보육과정이고 3~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하고 겹쳐지는 이런 부분들을 현 정부가 알아서 2025년까지 유보통합 한다 이 부분을 바라보고 계시지 말고 교육청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몇 개라도, 2025년이면 내년 2024년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라도 구체적인 선결과제를 만들어서 장단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전병주 위원님 문제의식에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기관이 합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예로 들어주신 자격체계, 재정 이 부분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된 계획에 의하면 아마 올 12월에 자격체계든 재정이든 이런 중요한 걸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감님들이 일관되게 목소리를 같이하고 계세요. 교육재정이 지방재정교부금만으로 하기에는 재원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얘기해 주고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합한다는 것이 시설의 상향 평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 자격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고 계시고 저희도 그거는 실무담당 과장님들 회의 때나 국장님 회의 때 교육부 추진단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 방식 그다음에 만약에 통합이 되면 서울시교육청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와서 저희가 관할하게 됐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작업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난한 과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합하여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도 동 건과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병주 위원 여하튼 현 정부가 나름대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의 추가재원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초중등 교부금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공공성 강화도 마찬가지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혜영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김혜영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내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을수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나타나서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자료를 요청해서 파악해 보니까 서울 관내 학교 1,300여 곳 중에서 880곳, 한 68% 정도가 기간제교사에게 담임교사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간제교사라는 거는 정규교사의 일시적인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런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기간제교사들한테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담임 업무를 배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원칙적으로는 정규교원에게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원칙적으로는 정규교원에게 배치하는 것이 맞는데 문제에 따른 부분에서 채용 비율을 보면 정규교원을 채용해야 되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교내 정규직 담임교사보다 기간제 담임교사 수가 더 많은 학교가 105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 50%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예외적인 기간제교사 제도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규교원으로 대체돼야 되는데 이렇게 당연시되는 제도처럼 변형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원칙적으로는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 담임의 휴복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병휴직이라든지 군복무라든지 이런 경우에 6개월, 1년 단위로 대체인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최근에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외 기간제가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해당 학교 105곳 중에서, 그러니까 정규직 담임교사보다 기간제 담임교사가 더 많은 학교 105곳 중에서 91곳, 거의 90% 이상이 사립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사립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원 수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서 같이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립에서 정규교원을 채용했을 때 몇 년 흐르다 보면 학생 수 줄어들고 학급 수가 줄어들게 되면 다시 정원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도 임용과 해촉이 쉬운 기간제교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립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재정적 어려움 탓으로 기간제 비율이 높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립 같은 경우에. 그런데 공립까지 그런 방향으로, 그럴 만한 어떤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상황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간제 담임교원 비중 상위 10위 학교 명단을 보니까 이 중에서 네 곳이 공립학교예요. 네 곳이 공립학교인데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같은 경우도 정규교사가 5명인데 담임교사로 배치된 정규교사는 한 분도 없어요, 그냥 기간제로 9명 다 대체가 됐고. 두 번째, 서울다솜관광고 같은 경우도 정규교사가 7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교사인원이 부족한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렇게 7명의 정규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는 1명이에요, 기간제가 6명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 한강미디어고 같은 경우도 정규교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28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교사는 4명, 기간제는 20명. 마지막으로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같은 경우도 정규교사 1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교원을 담임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2명밖에 나타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립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방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공립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그래서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교내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을수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 질이라든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사항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1차 대책 마련을 준비하셔서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최근 4년간 서울 관내 학교에서 전자칠판 수리비로 총 1억 7,000만 원 정도 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디벗 기기뿐만 아니라 전자칠판 역시도 디지털 교육이 과속화되면서 이용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에 따른 수리비 역시도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전자칠판이 보급된 곳에 대해서 파손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파악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용의 안전성을 기하면서 하는 거라든지 센서를 비롯해서 처리장치 같은 중요한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사용할 때, 또 학생들이 사용할 때 여러 가지로 주의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실제로 2020년도 그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2건, 2021년도 28건, 그리고 지난해 80건, 올해 같은 경우는 9월까지 총 85건 이렇게 고장신고가 접수됐는데 수치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적은 수로 보입니다만, 그런데 전자칠판 고장 시에 한 대 수리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국장님, 한 대 수리비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느냐…….
●김혜영 위원 건 바이 건으로 다르겠지만 490만 원, 거의 500만 원 정도 초과되는 사례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디벗도 디벗이지만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수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삭감도 당하셨는데 전자칠판 보급 확대에 혈안이 된다면 실제로 의도했던 교육적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로 수리비, 유지비 이런 데만 막대한 비용이 사용될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면 전자칠판, 돈 먹는 하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전자칠판의 경우에는 칠판이 있던 자리, 벽에 고정형으로 부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디벗보다는 고장률이 현재도 적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청에서 설마 전자칠판 보급 자체에 목적을 두고 혈안이 되어 있기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교수학습의…….
●김혜영 위원 수리에 혈안이 됐다는 부분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수학습의 효과를…….
●김혜영 위원 이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문제점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리비 관련된 부분에서 혈안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계속 다뤄왔었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간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이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현재 수업 도중에 전자칠판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즉각적으로 A/S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전자칠판을 입고시킬 때 공급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고장수리 A/S 일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A/S 일체를 담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수업 도중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수업이 중단됐을 때 즉각적인 A/S 처리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한 명씩 해당되는 기술직이 상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디벗도 마찬가지고 전자칠판도 동일할 텐데요. 전적으로 디벗만을 활용하여 수업을 한다거나 전자칠판만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교수학습 도구들이 같이 딸려 가는 게 많이 있고 또 맨손 수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고장이 날 리야 있겠습니까만 고장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즉시 그것을 수리하여 투입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지 않겠나 하는 국장님의 생각이신데 ‘이런 부분들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게 아니라 A/S가 즉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업을 신속하게 바꿔서 진행할 수 있는 대비책 부분도 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미 마련돼 있고요.
●김혜영 위원 이미 마련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중간에 고장이 나면 대안적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은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ICT 활용 수업을 할 때 중간에 인터넷 접속불량이라든지 또는 PC의 고장으로 인해서 수업이 되지 않을 때는 즉시 대안적 방법을 같이 가지고 있다가 학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당되는 문제점 발생은 한 건도 없겠네요,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고장으로 인해서 수업이 중단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하겠습니다”보다도 준비가 되셨다고 하시니까 관련된 사안에 대해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준비된 것에 따른 보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기술적 문제가 수업 도중에 발생될 수 있죠, 당연히. 발생될 수 있는데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이 지금 다 마련이 됐다고 하시니까 말씀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예를 들면 학교에서 초등의 경우에는 정보실무사님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취해서 응급처치가 가능하면 응급처치를 하고 또는 파손이 중하게 일어났을 때는 A/S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중등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 위탁해서 계약이 된 데가 있으니까 즉시 출동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하고 역시 중한 고장일 때는 도리 없이 A/S를 맡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기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학내 무선인터넷 고장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전자칠판 사용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분명히 비일비재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던 부분도 무선인터넷 장애 고장신고 총 1만 9,000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중에 2021년도에는 2,600건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가면 갈수록 2022년도에는 1만 1,400건, 무려 330%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자칠판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사항들, 사후조치에 관련된 사항 그 부분이 준비가 잘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에 따른 확실한 해결방안이 없다면 어떻게 해당 예산 사용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사소한 접속불량까지 다 포함해서 신고를 한 내용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말씀하신 2020년, 2021년, 2022년 때 높았던 것은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기에 원격수업을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서울의 경우에도 무선망을 증속하고 1Gbps짜리를 설치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초기의 세팅이나 안정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적인 압박 속에서 고장률이 좀 나왔고요.
저희들이 11개 교육청에 이미 테크센터를 설치했고 현장에서 무선망에 대한 최적화 작업 그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즉시 출동해서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것들, 기타 학교 차원에서 발생하는 방송장비의 고장 수리라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저도 보도를 확인했는데요 그나마 1Gbps로 증속을 하여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이 지금 유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한 군데씩 시범학교로 선정을 해서 10Gbps짜리를 넣어서 지금 실험 중에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증속에 따른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속도저하라든지 불량에 대처하는 것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나름 촘촘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디지털 교육을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 만큼 또 적극 보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칠판 수리비용 급증에 따른 우려 부분 그리고 수업 도중에 전자칠판 사용이 불가능했을 때에 따른 대책 마련, 있다고 하셨으니까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까지 잘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먼저 자료 요구 하나…….
●위원장 이승미 네,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 위원 도서관 내 음란서적 비치 학교 도서 선정절차 경위 제출 문서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이쪽에서 정한 자료 선정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치된 각 학교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명단, 구체적으로 세부 프로필까지 다 적혀 있는 명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종립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현황을 보니까 전체 116개의 종립학교 중에서 9개 학교가 재학생의 종교수업 선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고 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한 군데가 시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머니투데이에서도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혹시 확인하셨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확인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한 예술고등학교인데 지금 주 1회 종교교육 실시하고 있고 그 시간에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읽거나 기독교 영화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또 그와는 별도로 해서 일주일에 1회 전 학년이 모여서 채플 가지고 있고요. ‘이게 어떠냐, 종립학교에서 그럴 수 있지’라는 시각도 일부 있을지 모르는데 대한민국은 엄연한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잖아요. 2010년에 대법원이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라도 종교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역시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비종교 과목을 편성해서 학생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고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과목 없이 그렇게 할 때는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고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 거기 다니고 있는 학생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모집 요강에서 사전에 안내됐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라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종교 수업에 참석하지 않으면 무단 결석이 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데서는 다 시정조치가 됐는데 이 학교만 그렇지 않고 있어요. 내막을 알고 계실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해당 학교는 현재 특목고 예고로 되어 있는데요. 통상 복수과목을 개설해서 선택권을 보장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 전에 사전에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의 경우에는 안내는 하였는데 동의는 구하지 않은 거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후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렇게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교육부의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지금 부교육감님이 자리 비우고 계시지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적극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기초학력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S-Basic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저희 시의회에서 입법정책 연구용역으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결과보고회도 가졌었는데요. 연구는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에게 기초학력 관련해서 33문항의 설문지를 배포했고 373건의 응답을 확보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말씀 드릴게요.
기초학력 보장법에 있는 기초학력의 정의를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ㆍ쓰기ㆍ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에 동의하는 교사들의 비율이 16%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법률과 현장의 정서가 조금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괴리되어 있죠.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정의하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기초학력이란 기초학습능력으로 모든 학습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언어와 수, 읽기ㆍ쓰기ㆍ셈하기의 학습능력과 교과학습능력, 단위학년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최소 수준의 교과별 성취수준의 학습능력을 합한 개념으로 정의, 여기에 동의하는 비율은 몇 %라고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정확히 그거는…….
●박강산 위원 전체 125명 대상자 중에서 14명만 이렇게 동의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초학력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라든지 굉장히 많은 담당과에서, 신설된 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개념 재정립에 대한 공론장도 충분히 가지지 않고 하는 게 현장과 괴리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5년부터 전면화가 되는데 그에 앞서서 아마 교육부 차원의 재정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에 맞춰서 서울시교육청도 차제에 문해력, 수리력 진단도구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강산 위원 기초학력이라는 화두를 두고 지금 저희 의회에서 다수당 단독이기는 하지만 특위도 진행을 했었고 본회의에서도 반대토론, 찬성토론이 진행됐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정작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틈이 있었나’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서울시교육청이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물론 기초학력이 전반적으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이 17개 맏형 역할을 하고 조희연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 대표인 만큼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키다리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협력교사제에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협력강사제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비교적 현장 교사들의 반응이 좋은 것이 말씀하신 키다리샘하고 협력강사 지원 부분이어서요. 또 다른 의견이 위원님 통해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일단은 협력강사를 모집하는 것 자체가 단위학교 책임이기 때문에 시기가 겹치면 어렵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협력강사분들이 실제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보다는 중간층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용역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라든지 국장님 생각 좀 있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고 또 저희가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기존의 정책을 한번 점검해 보고 이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한 인터뷰 자료를 보니까 전남 같은 경우에 광역에서 최초로 해서 시간제교사나 협력강사가 아니라 특별연수과정을 거친 정규교원을 기초학력 전담교사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50% 이상의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에서 탈출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전남을 시작으로 해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강원, 경북까지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서울에도 전담제도는 있고요 지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정은 하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기관에 있는 선생님을 기초학력 전담으로 지정해 드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시수 조정이 가능하면 수업시수를 경감시켜 드리고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맡아 보시게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시도의 사례를 계속 면밀히 검토해 줘서 같이 소통도 하시고요.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우선시돼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 협력강사제에 뭔가 보완돼야 될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교육정책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김혜영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최근 6년간 서울 관내 출생연월을 정정한 교장ㆍ교감이 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어떤 연유로 출생연월을 이렇게 정정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대체로 전에는 양력ㆍ음력을 동시에 썼으니까 음력생일을 양력생일로 가정법원을 통해서 정정하는 그런 경우였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실제 태어난 연도로 바로잡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기타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김혜영 위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보면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 그리고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교장ㆍ교감 아홉 분 이분들 모두 정년퇴직을 앞둔 직전에 출생연월 정정을 시도했는데 본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력인 출생연월일을 왜 정년퇴직 바로 직전에 정정했을 거라는 생각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직전에, 그전에 뭐 하시고 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의심하기로는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가정법원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 분이 이거를 바로잡는 것이 교육청하고 아마 소송이 됐던 모양입니다.
●김혜영 위원 언제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김혜영 위원 몇 년 전이면 대략 언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정확한 연도는 2005년도에 발생해서 2010년도에 교육청이 패소하게 된 사건이고요. 패소하게 되면서 정년이 연장돼서 2년 6개월 동안의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난 상황에서는 교육청에서 섣불리 또 이거를 재론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아마 가정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난 경우는 변경사유가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의심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아홉 분의 교장ㆍ교감 모두 정년연장 그다음에 교장 임기연장을 염두에 두고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해당 시기에 출생연월을 앞당긴 교장이나 교감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앞당긴 분들은 안 계시고 이들 9명 모두 출생연월일을 뒤로 늦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고의 여부를 떠나서 출생연월일 정정에 따라서 정년연장 그리고 교장 임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인데, 그것도 정년퇴직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교원이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생년월일을 정정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것이 조금 전의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바람직한지, 그것도 퇴직 직전에,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정년이 자동 연장되는 건 아니고요 정년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판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 판결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결과에 따라서 자동 연장이 되는 순으로 밟아왔죠, 지금까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 경우가 임기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2016~2020년 초중고 교장ㆍ교감 출생연월 정정 현황을 보면 이게 단번에 봐도 문제 파악이 됩니다, 이 표를 보면. 가령 교장 한 분 같은 경우는 기존 생년월일이 1960년 8월인데 1960년 9월로 변경했고 다른 분은 1958년 8월인데 1958년 9월로 연장했고 또 다른 분은 1959년 8월에서 같은 해 9월, 1963년 2월에서 같은 해 3월,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도 모두 1~2년 뒤로 미루어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꼼수로 임기 연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떨칠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10월 기사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었던 언론보도 자료가 있어요. “꼼수 임기연장 의혹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라고 보고가 된 바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대책 마련을 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혜영 위원 2020년 10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법원 판결에 따른 거를 집행기관에서 이행하는 것은 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평소에도 저희들이 안내를 통해서, 지금 제가 봐도 기존 생년월일과 변경됐을 때의 그것이 뒤로 늦춰진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어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카드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정년연장이라든지 교장 임기연장 이런 혜택을 위해서 이렇게 공정치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도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임기 연장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동안 발생했던 학교 교장ㆍ교감 출생연월일 정정 현황 그리고 정정사유 전수조사 해 주시고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수조사 해 주시고. 이런 의도적인 술수로 인해서 정년연장과 임기연장에 악용될 수 없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셔서, 예를 들어서 바로 직전에 연장 정정하는 것에 따른 거는 적용치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방대책을 마련하셔서 이번 종합감사 전까지 1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고했던 9건이 전수조사 결과 나온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뒤에 변경사유까지 기록해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대책으로는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법적인 부분, 판결에 의한 부분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맞지 않을 것 같고 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꼼수로, 그건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좀 더 대책 마련을 세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책 마련 고민을 하시고 1차적으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고요. 다만 한 가지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더라도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이렇게 정정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의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함께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정책국에서 초등교원들 인사관리 하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떤 법인이나 이런 곳에 겸직을 할 때 겸직허가 신청을 하게 되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 겸직허가 신청을 안 한 경우에 이럴 때는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겸직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서 아주 중한 경우는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하고…….
●심미경 위원 중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중한 경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영리 목적으로 겸직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비영리 목적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비영리의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처분이 덜하겠지만 그래도 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신고는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겸직을 한 해당일로부터 한 4~5개월, 1년 후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그러니까 나중에 신고했어요, 자발적인 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그런 경우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심미경 위원 사전 신고가 원칙이죠? 그러면 사후 신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요 위반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게 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협동조합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죠? 관련되어 있는 협동조합이 많죠? 몇 개나 있나요,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협동조합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심미경 위원 아니지만 교원들이 그 안에 임원으로 들어가 있거나 조합원도 겸직 신고해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협동조합의 조합원까지 겸직 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됐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단순 조합원은 겸직 대상이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학교 교원이 겸직하고 있는 거 파악 다 돼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파악하여 1차 보고를 드렸었고요. 이거는 한 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1년에 연초 또는 중간 이렇게 해서 쭉 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게 저희 관내에서는 몇 건이 발생됐어요, 올해만도. 이거 어떻게 점검하셔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예를 들면…….
●심미경 위원 학교 내에 학교하고 연관 지어진 학교협동조합에서 겸직하는 것조차 이렇게 후에 신고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다른 기관이나 다른 회사에 겸직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일단 공직자 신분으로서 겸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겸직 신고를 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저희 관내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모 사단법인 감사로 겸직을 하고 있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제서 11월 3일 자로 했어요. 이거 비자발적인 거죠? 안 하려고 한 의도가 더 큰 거죠, 이런 건? 교장선생님이 이런 거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겸직 신고를?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11월 3일 행감 때 동부교육지원청 쪽 말씀하시는 거라면 일단 그 사단법인은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거를 회피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또 다른 수익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누락을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사후 신고를 하게 하고 그 사정을 살펴본 다음에 적절하게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이거 징계를 어떻게 받아요? 사전이 원칙인데 사후로 이루어졌어, 그것도 일부러 안 하든 어떤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케이스가 교장선생님 말고도 다른 분도 계세요, 초등학교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영리이기 때문에 뭘 주고 비영리이기 때문에 안 준다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런 규정에 대해서 교육청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징계를 받는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여기에 자율 종합감사 결과 나온 게 2022년 12월이고요 그 사단법인이 설립된 거는 2023년 7월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대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징계를 운운할 때는…….
●심미경 위원 사단법인이 설립된 것이 7월이 아니라요 거기는 이미 4월에 창립총회를 했어요. 그러면 4월에 창립총회를 하면서 이미 임원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분이…….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면 6월에 신고했어야 될 대상이 맞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분이 감사 역할을 맡으신 것 같은데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창립총회 때 임명이 됐으면 맞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근이어서…….
●심미경 위원 비상근이라도 겸직을 할 때에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교장선생님분께서 비영리단체이고 비상근으로 되니까 아마 단순 착오로 겸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의를 하나 드릴게요. 그분이 교장선생님으로 예전에 있던 동답초등학교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겸직 신청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교장들 연수나 교장선생님들에게 이런 부분이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교장선생님이 겸직 여부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 하고 혼동을 가지고 있다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교원들을 관리하고 또는 교원들이 잘못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무보수이면서 비상근으로 된 부분 때문에 신고를 누락하신 걸로 보이는데 지원청을 통해서 경위를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그렇게…….
●심미경 위원 무보수이고 비상근이라도 2021년도에 해당 법인의 교사가 겸직할 때 겸직 신청했어요. 이 시기에 해당 교장선생님이 이 학교에 계셨던 분이고요. 몰라요, 이걸? 몰라서 못 했다, 말이 돼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사전에 겸직 신고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학교장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인데요.
●심미경 위원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 누락한 경위를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시는 게 ‘무보수이고 비상근이다’를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제 판단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왜 누락했는가에 대한 소명을 받아 보니 그랬다는 것인데 좀 더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비상근으로 하고, 해당 법인의 회의록 같은 걸 살펴보면 이분이 법인을 만드시고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비영리기관이고 무보수이고 비상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장이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이거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본인이 그 법인에 돈을 출자하고 감사를 하고, 감사라는 임원을 맡고 돈도 출자하셨어요. 그리고 그 법인의 발기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비상근이고 무보수이기 때문에 겸직 신고를 늦게 해도 되고 이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지금 누차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전 신고가 원칙이고 사후에 신고를…….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징계를 주냐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런 사례 없었나요, 교육청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지원청 통해서 더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사정을 파악한 다음에 처분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즉각 답변을 못 하면 인사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 무조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서 고무줄 식으로 징계 적용을 한다거나 사후 처분을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징계라든지…….
●심미경 위원 법이 왜 있어요?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 겸직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왜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행감 자리에서 국장이 징계할 수 있다 없다고 단정하여 판단 내리는 의견을 드리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법인에 겸직하고 있으면서 법인 일을 학교 근무시간에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학교 복무에 해가 되는 상황은 또 다른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경우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자기 돈을 출자하고 자기가 발기인이 돼서 주축이 돼서 학교협동조합을 만들었던 사람이 또다시 학교협동조합과 다른 사단법인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교원 인사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사업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학교에 협동조합이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가 그게 의미가 없다 싶으니까 사단법인을 또 만들었어요, 그분이. 그러면 그분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협동조합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다, 교장ㆍ교감선생님이나 교사분들이 사단법인을 또 만들어서 또 들어가 있어, 거기 조합원이든 임원이든 발기인이 돼서 들어가서. 그러면 이분들이 정작 학교의 일을 교장으로서 또는 교사로서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아무리 비영리조직이고 비상근이라도 이런 조직과 다른 사업에 관련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전 신고가 원칙이고 저희는 사전에 신고하지 못하고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심미경 위원 그 답변 저한테 주세요.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다루겠다, 어떤 경험적인 근거도 전혀 내세우지 못하는 건 저는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모든 귀책사유는 해당되는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취해지는 것이지 일반적인…….
●심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분이 여기 교장으로 계실 때 그와 같은 법인에 있었던 교사는 겸직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그걸 사인을 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해당 교장은 정작 자신이 겸직하면서 겸직 신고를 안 해요. 그거를 그냥 “이게 비영리이고 비상근이니까 안 해도 된다고 가볍게 여겨서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교사들이 그렇게 해도 교장은 그거를 가르쳐줘야 되고 안내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냐고요.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왜 있어요?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교사들이 누락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고 관리ㆍ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두는 게 교장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이걸 안 했는데 그거를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사안이 중대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말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거는 제 판단이 아니라 해당 교장선생님께서 소명을 그렇게…….
●심미경 위원 정책국장님, 정책국장님이시잖아요? 국장님께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이런 경험적 근거가 있었냐고 물어보잖아요, 경험적으로 이런 게 있었냐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사전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율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이 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개인, 개인별로 귀책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국장님, 잘 얘기하세요. 자율감사 체제를 통해서 검열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만 11월 2일에 부리나케 겸직 신고했고요 또 11월 3일에 부리나케 겸직 신고했어요. 정책국에서 교원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것조차도 몰라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사전에 겸직 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미경 위원 자율감사제에서 검열된 증거를 저한테 주세요. 인사관리 이렇게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자율 종합감사 시기에 밝혀졌다는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자율 종합감사 시기가 2022년 12월이었고요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이었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고요. 해당되는 상황, 사후에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거를 알아보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분이 가담했던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평생국에서 소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쪽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교협동조합이 2021년도 4월에 창립됐습니다. 그때 겸직 신고도 사후 신고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후 신고도 자율감사 체제에서 검열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동일한 행동을 계속 했겠죠. 그렇겠죠?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한 집단체계인 사회적협동조합과 사단법인에 있는 교직원들이 또 겸직 신고를 누락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율감사 체계에서 하나도 걸러지지 않은 부분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고요. 지금도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안들을 교육정책국에서, 초등 인사관리를 하는 곳에서 하나도 모르고 있고 심각성을 느끼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더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이승미 네, 계속하십시오.
●심미경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임기응변으로 사안에 따라서 답변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인사관리를 오랫동안 해 온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겸직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겸직한 경우에는 명백히 사안을 따져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단체가 비영리단체였고 거기에서 보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겸직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지만 그런 경우로 징계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법인 두 개에 걸쳐 있어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에 들어가 조합원이든 임원이든 활동하고 있고 사단법인을 또 만들어서 여기에서도 조합원이든 임원이든 활동하고 있어요,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의 정상적인 경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 학교의 정상적인 범위가 어느 범위인지를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원론적인 말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두 법인에 걸쳐 있고 또 다른 일도 하시겠죠, 지금 드러난 부분만 학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과연 그 학교의 공교육이 바로잡혀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고광민 위원 학급당 정원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국이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학교지원과에서 하는데 교육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수학습에 적합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책국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어떤 형태로 학급당 학생 수를 관리하고 계시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해에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의 상황, 교원 정원, 학급 수 등등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학급당 정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에 따라서 학급 수도 관리가 될 테고 향후에 학교의 운영 형태라든지 폐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찌 됐건 지금 현재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학생 수 변동 추이 및 교원 수급, 재정 및 학교 시설 여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디벗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학급당 학생 수의 정원 자체가 미치는 부분이 학습의 질을 높이는 부분과 굉장히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급당 정원 수가 지금 현재 바뀌는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이라든지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숫자인지 좀 더 명확한 근거를 학습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교원 숫자라든지 학생 숫자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부분만 고려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학습적인 부분에서 과연 적정 학생 수로 학급당 몇 명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준이 없는 것 같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여러 연구레벨에서는 좀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만 12명에서 16명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20명 정도로 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모둠활동을 하면서 적정하게 사회화가 될 수 있는 인원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28명이 넘는 곳이 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곳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전반적으로 어찌 됐건 학생 수도 감소하고 그에 따라 교원 수도 감소되고 학교 운영 형태에 있어서 학급 수가 갖는 부분들이 사실은 학급당 학생 수가 편성되는 기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대략 24명에서 26명 정도로 편성되고 있는 것 같네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은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시대를 위한 입장문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셨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서울교육공동체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면서 입장문을 마련하셨는데 20명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발표하셨던 내용이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것이 학술적으로 20명이어야지 학습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광민 위원 일대일이면 더 효과가 있겠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물론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어찌 됐건 정원 자체가 운영되는 형태가 20명이 교육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지 20명이 적정 기준이라고 주장하시고 이에 대해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현재로서는 교육감협의회라든지 교원단체들, 시민단체들에서 거칠게나마 합의한 부분이 그동안 몇 년 동안은 20명 이하로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이 표현 자체가 아니고 이걸 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기준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이런 플랜을 잡으셨는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학술적으로 어떻게 검증을 거쳐서 나온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고광민 위원 검증을 거치지 않고, 학급당 학생 수가 미치는 교원의 숫자라든지 운영 형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영향을 미치는데 정확한 검증이 없이 이게 발표가 돼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교수학습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요. 초중고 급별로 다를 것이고 교수학습 효과가 극대화되는 적정 수라고 하는 것은 학습주제라든지 교과목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로 합의를 거치는 숫자가 최근 몇 년간에는 20명 이하로 요구되고 있어서 그렇게 발표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찌 됐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학생 수 변동 추이라든지 교원 수급, 재정, 학교시설 여건 이런 부분들도 변수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실질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도 추가돼서 교육청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얼마만큼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20명 시대를 열기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신 내용과 또 다르게 지금 국회에서 이게 최근 검토보고서거든요,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예요. 이 내용을 보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 이내로 마련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가 곤란한 학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20명 시대를 열자고 얘기하시고 실제로 이 안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발표하시고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적인 부분은 고려되지 않고 물리적인 부분들만 많이 고려돼서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운영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바는 학급당 학생 수가 앞으로 폐교라든지 운영 형태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원이 어느 정도 연구결과에 의해서 산출돼야 된다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 25명이 적정한 건지 20명이 적정한 건지, 20명이 적정하다면 왜 20명이 적정한 건지 이런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거친 방법에 의한 이런 데이터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교원 정원 수도 마찬가지의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교육청의 정확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에 따른 연구용역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학급 수가 모자라면 신설학교도 못 만들잖아요, 지금. 저희 지역에 한 3,000세대 넘는 세대가 생기는 재건축 단지에도 학교 부지를 내놨는데 적정 학생 수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학교용지를 반납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체육용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학생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20학급이 나올 수도 있고 많은 학생 수를 하게 되면 적은 학급 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신설에도 미치고 폐교에도 미치고 운영에도 미치고 다 미친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봐도 이해할 정도로 객관적인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강력한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로 제정되는 것이 아마 가장 확실할 것이고요. 지금 요청하신 대로 저희들 수준에서 정책연구를 통해서 해 볼 수 있겠지만 역시 그해의 학생 수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서 말씀하신 지역에도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까지 포함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시는 데 있어서는 정책연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법률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따라가는 정책이고 현장에서 학급에서 학생 수가 차지하는 숫자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도록 적정 숫자에 대한 부분의 연구를 하시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다만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치를 내는 것 못지않게 거기에 동반되는 것이 그에 부합하는 교원 정원을 확보하는 일이거든요. 아까 후자로 말씀해 주신 거는 기존의 정원이 동결되거나 감소되는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만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으로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수 있겠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도 다 미치는 영향이죠.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교원 축소가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도 사실 같이 연관돼서 따라가는 정책이니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래서 그런 여러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소관 부서인 학교지원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하여튼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앞으로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실까 해서 이 역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지금 어찌 됐건 같이 공감하고 계시지만 윤석열 정부도 공무원 수 동결이나 감축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현장 같은 경우도 학생 수가 수십만 명이 감소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공무원도 증가되고 있고 또 역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역행하는 부분들 중에서 교육전문직원은 한 27.8%가 최근 10년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증가되는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최근 10년 460명에서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연구사가 늘어난 폭이 한 128명 정도가 더 늘었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늘어났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렇게 늘려야 되는 정확한 이유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동안에 국가정책 수요가 좀 있었고요 또 지원청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 또 증가된 측면, 복지사업을 비롯한 국가정책 수요가 좀 있었고요. 최근에 유보통합이라든지 기타 그런 식의 것들이 해마다 늘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 역시 아마 교육공무원 숫자가 증가한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비슷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교원 숫자는 줄어들고 나머지 교육전문직이라든지 교육공무원 숫자는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앞으로 더 늘어날 상황이네요? 그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인력운용을 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변수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는 항상 상존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인원을 늘려야 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전문직 정원에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만 독립적으로 이거를 판단하고 늘리고 줄이고 하면 저도 참 좋겠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더 큰 변수가 교육부에서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무리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인건비 총액 내에서 하시니까 운용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총액을 잡아드렸다고 해서 그걸 다 쓰실 필요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인력운용 자체에 대한 계획이 학교 학생 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교원 수 같은 경우도 최근 10년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공무원과 교육전문직원은 상당수가 늘고 있고 이게 자리 만들어 주기다 이런 시각도 사실 있고 그렇게 표현하는 언론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인력운용 계획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1,662억 정도 차지해요. 이게 계속 증가하는 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다른 정책들과 다르게 가는 방향이 있어서 제가 교육공무원이라든지 교육전문직원이라든지 이 문제들을 들여다봤는데 어찌 됐건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다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향후에 과연 중장기적인 계획은 있으신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어찌 됐건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승미 위원장, 박강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강산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임용하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경상비로 차지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한 증원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괜찮으면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추가질의 때 하시죠.
●고광민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이어서 5분 이내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이새날 위원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 비용이 25조인데 그중에 11조가 초등 사교육비거든요. 그런데 교육과제 대국민 인식 여론조사를 하니까 자녀의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부모님들의 비율이 지금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본 분들이 45%가 되는데 이런 분들의 짐을 덜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교육 경감대책을 할 수 있는 공교육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생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찾는 동기와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공교육이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는 대로 사교육을 찾는 동기가 단순히 보충학습을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과도한 선행교육이라든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의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 전체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문화의 개선 등등이 병행되면서 공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렇게 전체적인 인식 개선과 동반되면서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가 양육자로서 자녀를 조금 더 잘 키워보고 싶다 이런 거는 저희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교육에 대한 만족지수가 떨어짐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더 커지지 않나 싶거든요.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국가에서 기초학력 진단도구도 초등학교 때는 높았는데 고등학교로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그런 공교육에 대한 불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목고나 이런 고등학교가 아니면 일반 인문계고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만 끌고 간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3분의 2는 자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그냥 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욕구들이 결국은 내가 사교육으로 가서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가구당 자녀 수가 하나이거나 없거나 이렇기 때문에 귀하게 키우고 싶고 성공하는 자녀로 만들고 싶은 그런 심정이야 다 이해를 하죠. 그러나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될, 공교육만으로도 달성 가능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과잉학습이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한국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개중에는 학습뿐만 아니라 사실은 돌봄성 사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는 많아져서 걱정은 됩니다만 하여튼…….
●이새날 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교육의 품질이,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학교에다 맡기면 이 정도의 학력은 나올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안심이 있어야 경감이 실질적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지금 교육청이 주지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을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 교육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이거를 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사교육이 내가 기댈 수 유일한 장치다 보니까 사교육 쪽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무조건적으로 디벗을 배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효과적인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서는,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동기 부여까지는 되는데 그것이 사고력과 함께 자기의 지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기가 사고력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깊이 파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디벗은 그거를 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앞에 얘기했던 고광민 위원님이나 다들 지적하시는 부분이 디지털기기가 있다고 해서 학력이 올라가고 디지털기기가 없다고 해서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디지털러닝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가보면 일단 여기에서는 예산을 깎이지 않고 빨리 이걸 받아서 일단은 보급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많이 안타깝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적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이 경청하고 있는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디벗은 사실은 그 자체로 학력을 신장시키는 마법의 도구는 아닌 것이고요. 학습효과…….
●이새날 위원 그런데 어머님들한테는 마법의 도구처럼 학교에서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습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한 보조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제가 몇 번 반복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의회와 교육청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상당 부분 속도 조절을 통해서 보완장치들을 마련해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아시는 대로 100% 이상을 보급하고 있는 시도도 있고 전부 서울보다는 최소한 두 배 이상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조금 속도를 늦추면서 그에 수반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방지책들이나 해소책들을 같이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보다 위원님이 잘 아시고요.
●이새날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래서 교육감님이든 저든 누구도 ‘디벗 보급 자체가 목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이랑 올해 이어서 행감을 해 보면 디벗이나 전자칠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의 삭감 부분들을 정책국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부분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함께 메꿔 나가는 작업을 감사와 질의를 통해서 계속 해야지만 부모님들이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행감에서는 저희가 MDM이라든지 이런 안전장치라든지 그 기기를 계속 씀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아이들의 신체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려는 쪽으로 많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아까 제가 아침에도 질의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질의하고 이번에는 휴대를 하는 게 1,000억에서 3,000억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휴대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늘돔, 돌봄 여러 가지 있지만 방과후학교의 내실화가 지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조금 못 하는 부분들을 그래도 학교가 채워줄 수 있는 도구 중의 하나가 바로 방과후학교 내실화인 것 같은데 방과후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너무 인기가 좋은 일부에 편중화가,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다양한 신체활동이 일어나니까 골고루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로 학교 문을 닫게 되니까 인기가 있는 종목은 더 많이 되고 아닌 데는 폐쇄돼서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어머님들의 민원이 있는데 그런 건 들어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저도 듣고 있고요. 방과후학교는 철저하게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너무 소인수가 되어서 개설되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희망하는 학생들이 해당되는 주제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잘 지도를 할 것이고요. 지금도 말하자면 고액이 들어가거나 혹은 강사가 부족해서 특수한 경우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따로 관리를 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조금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후자에 담아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니면 공통된 수요조사가 있으면 거점형 방과후학교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왜냐하면 이번 5월에 서울연구정보원에서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중고등학교 국영수 방과후나 이런 거는 6배까지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었니까요 그런 것들과 함께 거점형 방과후도 이제 중학교 단위 이상에서는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한번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시간이 30초 남았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본질의…….
●최유희 위원 조금 준비가 덜 돼서…….
●부위원장 박강산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이희원 위원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학교보안관 제도 아시죠, 초등학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희원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보안관 제도는 지금 평생국 민주시민과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희원 위원 민주시민과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희원 위원 그래도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인사 채용할 때 가장 권한이 큰 게 누구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장이 채용…….
●이희원 위원 학교장 선생님이죠?
초등교육과장님 계신가요, 지금요? 앞에 나와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초등교육과장 최창수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먼저 본질의 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각 초등학교의 최근 10년 치 보안관 인사채용 관련된 자료 전부 다 저한테 보내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평생국의 민생과에서 보안관 관련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이희원 위원 전달해 주시든가요.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네, 전달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점 지적하려는 거는 교장선생님들에 관련된 얘기를 지적하려고 지금 앞으로 불렀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제가 얼마 전까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보안관 채용을 할 때는 학교장님이 최종 결재하는 거는 맞는데요 학교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평가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고 있고요. 최종 결재는 어쨌든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게 맞고요?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네, 평가위원회 결정이 바뀌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최종 선정을 할 때 교장선생님이 힘이 없다는 건가요?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그러니까 평가위원분들이 정량ㆍ정성적으로 면접까지 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뽑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응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경쟁률이 높은 편으로…….
●이희원 위원 일단 제가 한번 위촉에 대한 규칙을 읽어볼게요. 쭈르르 내용이 나와 있고 4대 보험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공개모집 시 응모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그 선정위원회 같아요. 맞죠?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위촉 말고 재위촉에 대한 규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위촉으로 인한 특혜논란 차단을 위해 재위촉 횟수를 제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그 내용적인 부분은…….
●이희원 위원 모르시죠?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네.
●이희원 위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최초 위촉 시 연속 3년까지 가능하고 별도의 공개위촉 절차 없이 2회 연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 만료 시 자동해촉을 1개월 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위촉 절차를 거쳐 재위촉이 가능하다, 즉 재위촉은 2회까지로 제한이 되며 3 플러스 1 플러스 1년이 가능하며 재위촉 시 기존 봉사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고기간 5년이 경과했을 때에는 재임용할 수 없다는 내용 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이희원 위원 그걸 아셔야죠. 교장선생님이 결재를 하실 거면 이 결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결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사채용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르시죠?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그러니까 이거 아까…….
●이희원 위원 왜 모르시냐고요.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요 위원님이 아까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하고 이 규정에 관한 부분을 제가 자세히 모르는 거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 내용들에 관해서는 평생국의 민생과에서…….
●이희원 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그런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민생과니 안전이니 초등교육과니 이렇게 핑퐁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세요. 듣고 조치할 게 있으면 민생과장님이랑 같이 조치를 한 다음에 저한테 결과보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네.
●이희원 위원 지금 이 보안관을 뽑는 과정에서 5년이 지났음에도 다시 재임용 절차를 거쳐서 임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저한테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특혜 혜택을 없애기 위해서 3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왜 그거를 무시하고 재임용을 다시 하시는 거죠?
이런 건 인정합니다, 교장선생님들과 지금까지 했던 어떤 라포르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형성돼서 그분들을 배려한다거나 혹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썼던 사람들을 쓰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분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으세요? 동의하십니까? 왜 재임용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제가 그 케이스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를 실제로 교장선생님을 하시면서 경험하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위학교에서 뽑을 때 경쟁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수십 대 일까지 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희원 위원 그렇죠. 이게 수백 대 일까지 가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107 대 1이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는요.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탈락하는 분들이, 선정되면 좋지만 탈락하는 경우에는 대개 어느 정도 민원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별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몰라서…….
●이희원 위원 그런 분들을 계속 채용하는 거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다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혹시? 인사 문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제가 말씀을 잘 듣고 해당 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희망자분들한테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지원해야 되지만 그 횟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업자 상황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했으면, 5년이란 기간을 채웠으면 이제 그분들을 배제하고 또 새로운 분들을 뽑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아이들의 안전과 플러스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두 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런 특혜 규정이 없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네.
●이희원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일자리 창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학교안전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일을 하시는 대부분이 경찰이나 아니면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네, 실제로 많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아는 부분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인사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소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과랑 꼭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협의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 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이때까지 인사채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다 걷어서 내주세요, 10년 치.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확실히 집어낼 겁니다. 인사특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인정하십니까, 5년이 지났는데도 또 채용했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하실 생각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제가 지금 케이스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제가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찾아냈을 때 그렇게 위반한 자에 대해서 징계하실 생각이 있냐고요.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그건 내용을 살펴보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살펴보고 그게 확실하다면 하실 생각이 있냐고요.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내용을 살펴보고, 제가 행감장에서 ‘바로 이거를 어떻게 조치한다’보다는 내용을…….
●이희원 위원 국장님 생각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원래…….
●이희원 위원 규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발견이 되면 징계를 내릴 생각 있으시냐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거는 그 케이스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희원 위원 뭘 살펴보죠, 자꾸?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원래는 그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이 안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직장에서 근무하는 분의 기득권은 어떻게 인정해 줘야 되냐 이게 지금 같이 상치되고 있어서 그것은…….
●이희원 위원 잘된 일입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상황이 나온 게 잘된 일이냐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는 조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근무…….
●이희원 위원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정을 어겨 가면서까지 재임용을 하신 거 아닙니까? 특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규정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이희원 위원 그러니가 안 되는데 잘된 일이라고 보시냐고요. ‘네, 아니요’로만 답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기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안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조치하실 겁니까, 문제가 있으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보안관에 대해서는 제가 조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아니요, 교장선생님이 그런 특혜를 준 사실이 있으면 조치하실 거냐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장에 대해서요?
●이희원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것은 아마도 부속되는 절차들, 감사나 이런 결과에 따라서 혹시 저희 쪽으로 징계의결 요구가 오면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거 확실히 따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 인사 문제 많은 거 아시죠, 안전공제회부터 시작해서요? 안전에 전혀 관련 없으신 분이 안전공제회의 수장을 맡고 계신 사실부터 시작해서 그분 저한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부위원장 박강산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희원 위원 좀 더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수반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인사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교육청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하다, 깨끗하다고 얘기하시지만 이런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이 수행되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것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문제들이 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청소업체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론 이런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채용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그게 정확하게 본인들의 의지에 맞게 되지 않으신 반대급부에서 제보를 하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지켜져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교장선생님들이 권한은 강한데, 그때 저희 위원님들 다 똑같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장의 권한이 몇 개나 되냐 하니까 총 30개 이상 된다고 그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첫날에? 교육감님 계실 때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역할이 그 정도 된다고 답하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권한은 그렇게 많은데 지켜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교장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채용과정에서 학교장이 부당개입을 했다든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항이 밝혀지게 되면…….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징계요구를 했을 때 교장이 정확하게 징계를 얼마나 받았는지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징계양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과실이 중하냐 또는 반복적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 잘못하신 것들이 있다면 어떤 절차로 됐는지 최근 5년 치 자료를 다 저한테 주십시오. 양정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그 내용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장이 최종결정권자로 채용하는 학교의 여러 구성원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이희원 위원 맞습니다. 채용뿐만 아니라…….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저는 이 얘기를 위원님께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관련부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장 징계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저한테 주시면 돼요, 5년 치 자료를요. 어떤 내용으로 올라왔고 어떤 내용으로 그 부분들을 감사를 했고 징계를 했고 결과조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징계위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최근 5년간 말씀하신 건으로, 즉 채용에 있어서 부당개입을 했거나…….
●이희원 위원 채용뿐만 아니라 모든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요. 아까 이새날 위원님의 지역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었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면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학교장이 징계를 받은 사유와 그 내용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원 위원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유희 위원님 본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사립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자율권을 존중해 주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해야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올 3월에 6개월 동안 유아모집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가 감사를 통해서 유아모집 정지 행정처분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28만 원의 유아학비 지원금이 나가고 있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 이게 계속 나가고 있던 건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위원님, 죄송하지만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일 것 같은데요.
●최유희 위원 그러면 누가 대답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진흥원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이 평가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거니까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유치원 평가라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고요.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을, 일단 그러면 유아학비가 28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이 부분의 근거를 누가 설명하시겠어요? 두 분이서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학비 지원은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지금 유아교육과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최유희 위원 그러면 유아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간단한 질문인데 그거 하나 답변 듣기 위해서 발언대로 모시기가 제가 좀 그래서 원장님께 여쭤본 건데 어쨌든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십시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유아교육과장 백정희입니다.
북부에 성희유치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유희 위원 제 입으로 어떤 특정 유치원을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행정처분을 받았던 유치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학비는 28만 원씩 지원이 됐어요. 일단 그 근거를 여쭤봅니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일단은 유아학비는 유치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유아에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아모집이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유아모집이 이미 된 상태에서 학부모님들은 그 유치원이 모집 정지인 유치원인 줄 모르고 지원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가 입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학부모에게 학비 지원을 해 주는 근거가 됩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이거 보도매체에서 본 거예요. “매달 28만 원의 유아학비 지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이러고 앞에 섬네일이 나왔길래 교육청에서 뭐를 미비하게 하셨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그리고 일단 관내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할 지원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로 유아교육과에서 인지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조금 어려웠고요. 저희도 나중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건 유치원에 대한 거지만 유아 개개인에 대한 학비는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여쭤볼까요? 유아교육법 위반 사실이 공표된 중에도 2023년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아교육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수상을 하게 된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어쨌든 전제조건이 이 유치원을 폄하하려고 질문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감사 평가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논하기 위해서 여쭤보고 지나가는 중입니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만약에 교육청에서 표창을 하는 거였다고 하면 저희가 표창을 할 때는 반드시 비위사실을 조회합니다, 감사팀에.
●최유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 위반된 사항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치원이 그 상을 받았을 때는 누군가 추천을 했지 않느냐, 어느 기관에서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받았다는 상은 교육청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비위사실을 조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 선에서는 어떻게 자료를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알아보실 수 있으면 알아보시고 저한테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일단은 제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요청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한번 해 보시고 이제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
그러면 이 평가방법도…….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진흥원에서…….
●최유희 위원 하실 거죠?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최유희 위원 제가 PPT를 하나 띄워볼게요.
이거 보시면 유치원 자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서면평가 하던 거를 자체평가로 바꾸면서 모든 유치원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겠다고 했는데, PPT 글씨가 좀 작아서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빨간색 언더라인 해놓은 거를 병설유치원별로 한번 봐주시면 덕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첫 번째 보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피난” 나오죠? 그다음에 재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도 첫 번째 줄에 언더라인 해놓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종합의견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교육청 관내에서 이루어졌던 감사에서 이분들의 자율에 맡긴 자체평가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세 군데 유치원에서 내놓은 평가가 똑같죠? 어쩌면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갖다 붙인 겁니다. 어떻게 의견이 이렇게 다 똑같을 수가 있는지 설명하시겠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위원님, 저희가 자체평가를 하면서 지표를 공통지표로 해서 유치원 현장에 내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요구자료로 해서 받아보셨을 텐데 그 지표를 가지고 본인들이 평가를 하고 그 내용은 그중에서 본인들이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다 보니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문장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내준다고 해도. 심지어 이거는 중부교육청의 유치원만 제가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사유는 아마 그런 사유로…….
●최유희 위원 지금 하나같이 숙제 베낀 것처럼 똑같이, 다른 과장님들도 한번 봐보세요. 평가에 어떻게 저렇게 내용을 갖다 붙인 듯이 베껴 썼는데…….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서면평가 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한 것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위원님.
●최유희 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유치원이 자체평가 했다가 서면평가 했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취해보고 있잖아요. 특히 사립유치원들은 공기관에서 터치할 수 있는 범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재량껏 자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평가방법들을 조금은 간소화해 주고 또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제 눈에 볼 때는 어쩌면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이 갖다가 베껴 쓴 듯이 종합의견이 같을 수가 있느냐,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방치하고 계신 건 아닐 것 같고, 제가 여기에서 방치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럴 것 같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건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방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표를 나눠주면 그 지표 중에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평가문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평가문항을 구성한 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의견을 여기에다 작성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거의 비슷한 항목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기술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 PPT를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 거를 봐보시면 여기 보세요.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배화유치원, 린덴바움유치원, 청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심지어 청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영역 종합의견은 밑에 네모박스 보세요. 2020년 거하고 똑같아요. 그 내용들이 지금 각 유치원마다 위에 언더라인 쳐놓은 거와 밑에 언더라인 쳐놓은 응급처치동의서, 투약 관련 기록 모두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파초등학교는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거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복사하고 갖다 붙이는 이런 셀프평가를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놔두실 건지, 자율성을 적절히 잘 활용하게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길라잡이를 잘해 주셔야지 이렇게 숙제 베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눈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2020년 거하고 똑같은 거는 그때도 똑같은 답을 하실 건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감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잘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화두에 올라서 오히려 혜택을 더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어제 그다음에 지난주 목ㆍ금에 있었던 감사에서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초등학교까지도 공제회비니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조금씩은 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오히려 도움을 주자는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온 걸 보고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편성을 해 드리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혼란이 약간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사 답안지가 나온 거에 대해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은 아주 많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2020년 거하고 똑같은 답안으로 감사에 계속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마하고 계셨다는 거는 현장에서 전혀 그런 거에 대한 터치를 안 하고 있었던 거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사실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가 동일한 평가주기로서 동일한 지표가 적용되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현장에서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최유희 위원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제대로 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신뢰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의회에서 강하게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뒷받침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최유희 위원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에 관련된 겁니다.
여쭤보겠는데 이 유해도서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서관운영위원회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반의 운영방침들을 정하고 또 학교에 어떤 도서들을 선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 기구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 부위원장 쭉 해서 간사 중에 외부위원도 들어가실 거고 해서 총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초등학교에 유해도서가 이렇게 많은 것이며 그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유해도서들이 버젓이 올라오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최근에 국감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행감에서도 지금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몇 가지 어휘와 단어를 말씀만으로 들어서는 대단히 자극적으로 보입니다만 또 앞뒤 맥락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자리에서 유해도서로 단정하기에는 간행물…….
●최유희 위원 제가 그러면 유해도서 한 권을 제시해 볼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요.
●최유희 위원 제가 제시를 해 볼게요. 여가부에서 나다움이라는, 나다움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최유희 위원 어린이책 선별 프로젝트가 재개돼서 다음 달에 책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하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다움이라는 책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아시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유해도서다, 아니다 이런 논란 중에 다시 뭐 하냐면, 저도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의 어린이책 그래서 이것이 다시 발간됐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입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표지의 타이틀만 바꿔서 그들의 맥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노란색의 오늘의 어린이책. 이게 나다움이라는 책의 후속타로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타이틀만 바꿔서 그 속의 정신적인 내용들은 모두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난 어린이 청소년 신간도서 92종을 소개하고 있고 그 92권에는 다양한 공존의 가치, 반편견성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가부의 나다움 도서 대신에 오늘의 어린이책이 발간되고 있는데 이거를 교육정책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고 있는 도서들에 대해서 유해성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만 듣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조치하거나 처분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자료 선정과 관련한 여러 절차들을 철저히 지키게끔 안내하는 것, 또 강력 권고하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교육청의 역할인데 지금 신규도서를 구매할 때 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그리고 간행물 유해성 심의에 대한 세부기준 이런 거 다 마련돼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 마련돼 있으시면 그 기준치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492개 교가 해당 유해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유해도서라고 판정하는 단위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당장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특정 도서를 유해도서로 단정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 나다움 책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 하나 이게 오늘의 어린이책으로 다시 부활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책을 한번 봐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92개 교가 이 유해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그거를 한번 봐보시고 동일한 내용으로 책 커버만 바꿔서 하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조치는 취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몇 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헌법에서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고요 또 그거를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도서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검열하고 들여다보려는 시도가 뜻하지 않은 다른 문제를 파생할 수도 있고요. 그 도서를 만든 사람들, 선정한 분들, 또 성인지 쪽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다 있고 이거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성인지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가야 될 문제이고,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청에서 특정 도서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하나만 정리해 드릴게요. 학교 도서관은 예를 들면 학생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성장시키는 보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물과 같은 창고이기 때문에 일관되거나 또는 정치적 중립을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특정한 성향이 나타나거나 이런 거를 우려하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잘 조정하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편협적이거나 이런 도서들이 만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책 두 권을 소개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 중에서 초등교육과, 이거는 부교육감님이 계셔야 제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의 기본은 초등교육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감님께서 지금 이석 중이시라 오늘 아니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초등교육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마무리 부탁드리고 추가질의 때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최유희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미경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아까 제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겸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학교 안에 있는 협동조합들에 대해서 얼마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협동조합들의 겸직 사항이라든가 학교 안에 협동조합들이 얼마만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같은 경우 동답초등학교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야기가 되는 건데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같이, 특성화고는 아니거든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어떤 사업을 주가 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초등교육과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답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영화라는 것을 굉장히 활성화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영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전에 영화 유적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촬영소사거리에 학교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화 관련한 사업들이 있어요, 구에서도 미디어아트센터라는 것도 만들어서 최근에 완공이 됐지만. 그런데 초등학교가 학교 공교육의 범위를 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어졌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영화제가. 그렇다면 교육정책에서 초등교육과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에 속해 있고요 국가 기본공통과정이 주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술교육 같은 것들이 강화될 수 있고요. 제 판단에서는 영화제를 구성하고 참여했다는 부분이 정규교육 과정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났다고는 보지 않지만 위원님이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마치 특성화학교처럼, 사실 특성화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하고의 연계되는 측면에서 이해는 하는데 작년에 4억이라는 돈이 내려갔어요, 교육청에서.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6,000만 원을 받아서 4억 6,000만 원에 영화제를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역량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주 사업이 영화제 사업이 되는 건지 학교 공교육의 의무교육이 충실히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고 학교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학교의 학부모운영위원장도 하면서 학교 안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의 이사장도 하면서 또 거기서 영화제를 관할하는 사무국 직원들을 다 채용해요. 이게 사실은 어떤 구조에서 맞는지, 그러면 학교가 무엇을 추구하는 건지, 초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초등학교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거기에 기여하는…….
●심미경 위원 그런 수업은 인정해요. 그 수업은 별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기여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달리 평가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나거나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처분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이 학교 안에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곳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실태가 운영되는지를 반드시 조사하시고 그 결과를 제게도 주시기 바라고요. 개선점이 있다면 빠른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조합 구성원을 같이 한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겸직과 같은 사항이겠죠. 실제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무슨 업무를 하는 건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학교장의 역할 그다음에 겸직 유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수업의 문제이고. 학교협동조합이 학교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절차를 갖고 학교 공간을 사용하게 되나요? 그거는 다른 과에 질의를 해야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학교협동조합을 주관하는 부서인 평생과나, 확실치 않습니다. 민생과나 평생과에서 학교 구성원의…….
●심미경 위원 초등인데도 다르다 이런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 구성원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학교 운영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일단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았다면, 학교 공간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규정을 위반한 게 되기 때문에요.
●심미경 위원 합당한 절차가 사후에 이루어졌다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합당한 절차라고 하시면 아까 겸직 신고를 사후에 하는 것…….
●심미경 위원 그것처럼 사후에 하듯이 공간 사용에 대해서도 사후에 했다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그거를 지금 당장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컨대 지금까지의 사례로는 겸직 신고를 사후에 한 부분 그다음에 그 대상이 비영리공익단체였던 부분 그다음에 보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미경 위원 지금 공간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협동조합이…….
●부위원장 박강산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심미경 위원 이거 잘 봐 주세요. 학교협동조합이 학교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주세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지. 그 기준 근거는 저도 압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데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대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학교장이 그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지켰느냐는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마이크 꺼짐)
●심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협동조합 자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외부기관이 아무리 비영리라도 학교 안에서 공간을 사용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마이크 켜짐)
●부위원장 박강산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원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잠깐만……. 아까 이희원 위원님 징계 있잖아요, 교장선생님 징계 받은 거 저한테도 자료 주시고요. 같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이희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도 돌봄 관련돼서 몇 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전일제라고 해서 늘봄학교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운영시간을 7시에서 8시로 연장하시고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2025년부터는 전면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5개 시도교육청에서 참여했고 총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저녁돌봄, 방학중돌봄, 연계형돌봄 해서 총 5개 유형이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이런 다양한 유형의 돌봄을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요 저녁돌봄 운영 학교 수랑 저녁돌봄 참여 학생 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는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희원 위원 학령인구가 줄어도 맞벌이하는 집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 한 학교당 저녁돌봄 학생 수가 4.38명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최근 5년간 여러 가지 이용 현황 같은 걸 살펴보면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중구형 돌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중구 빼고는 나머지는 지금 현재 15%, 24개 자치구가 전부 다 15% 이내입니다. 심지어 그중에서 10% 이하인 데는 9개가 넘습니다, 참여율이 10% 이하인 데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학생들 인원 자체가 참여율이 되게 저조해요, 수요는 많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은 희망하는 학부모, 학생들이 저녁돌봄을 포함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녁돌봄 19시까지 있는 게 있고요 19시에서 20시까지 있는 게 있는데 19시까지는 적기는 하지만 참여를 하고 있고 19시에서 20시까지 가는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희원 위원 사실 지금 돌봄학교 자체가, 아이들이 하교시간에 학원을 간다거나 혹은 비는 시간에 여러 가지 방과후과정을 이용하지 않으면 있을 곳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19~20시에 사용하는 아이들이 저조하다는 게 아니라 방과후학교 자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사실상 붕 뜨는 시간에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지금 보면 아이들을 그냥 한곳에 몰아넣고 돌봄을 해 주는 형태만 하고 있지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알고 계신 내용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늘봄학교 계획이 나온 이후에 방과후와 돌봄을 연계하여 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제보가 올라오고 있는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더 돌봄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냥 사고 안 나게 아이들을 지켜보는 거에 급급하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보받기로는요. 그리고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후 시간대에는 특히 붕 뜨는 시간이 많은데 방과후돌봄을 들어가도 할 게 없으니까 학교 도서관을 간다거나 그냥 학원에 가서 시간을 때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현실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의 그런 세태를 들어보신 적도 없으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모니터링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 그렇게…….
●이희원 위원 일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일부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데가 있지만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결과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이희원 위원 일부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일반화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제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대기하는 시간 동안 운동장에서 놀고 싶어하는데 동작 지역의 경우에는 유리창이 깨질까 봐 혹은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을까 봐, 시끄러울까 봐 이러면서 아이들조차도 운동장을 못 쓰게 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들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뛰어놀라고 있는 운동장이고 사실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할 게 없다면 그런 부분들을 놀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학교의 역할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돌봄에는 놀이형 돌봄도 있고요 그렇게 다양한 몸 움직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방과후 시간이 이어져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행여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학부모의 민원도 있고 이래서 최근 좀 주춤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수업시간에만 운동을 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그런 법이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면 좀 도와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놀이를 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의 작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성장을 하고 도전적인 의식을 키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학교 현장 상황을 보면 그것을 의도하고 아이들과 와일드하게 몸도 부딪치고 하면서 하는 교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것은 아시는 대로 학부모들의 민원도 있고요 행여 사고가 났을 때 처리를 둘러싸고 책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사실 질의할 게 많이 있었는데 시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하는데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도 시간대별로 정해져 있고 원하는 시간대가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선택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겹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선택을 많이 못 하는데 그런 선택의 확장성을 교육청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운동장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데, 그런 공간에 대한 배려를 교육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실태조사 다 하셔서 시정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돌봄학교를 하면서 많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이런 민원 없이, 체육을 하고 싶은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바이올린이라든지 예술활동을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니즈들을 한두 명밖에 안 된다, 소수라고 생각해서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더 장려해 주고 도와주고. 소수에 대한 배려 좋아하시잖아요, 교육청도. 저도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격려해 주고 그 아이들을 응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 그런 것들을 바라고요. 그런 방향성을 가진 앞으로의 내용들 그리고 정책방향의 설정 같은 것들을 시정해서 본예산 전까지 저한테 말씀도 해 주시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방과후 현황하고 향후 개선계획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새날 위원님.
○이새날 위원 저희가 이희원 위원님하고 방과후학교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도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중등에서 자유학기제도 편차가 심합니다.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 어떤 활동이 4가지 있어야 될까요?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되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잘…….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자유학기를 하게 되면 4가지 유형 활동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예술ㆍ체육이라든지 주제 선택이나 진로 탐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학교알리미 공시 4월 1일 자를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을 하겠다고 고시한 369개 교 중에 6개 학교가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편성되어 있는 데도 보면 진로 탐색은 170개로 확 많아지고요 동아리 활동은 91개,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심한 거죠.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한 이유가 뭐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은 자유학기 내지는 학년, 그래서 자유학기로 진행하는 학교가 있고요 자유학년으로 진행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양자 간에 당연히 약간의 편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정보공시에 올리지 않은 학교들은 상황을 파악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음미체도 고등학교로 가다 보면, 입시로 가다 보면 특정 쏠림이 있지만 공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전인적인 인간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도 1년이란 시간을, 아니면 한 학기란 시간을 어쨌든 써야 되는 건데 그 시간을 조금 더 소중하고 균형감 있게 쓰는 게 청소년기의 발달 상황에 좋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진로 탐색에만 너무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만 너무 많이 있어서 예술ㆍ체육 활동이나 동아리, 주제 선택 활동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교육정책국에서도 학교장 선생님들한테 홍보라든지 가이드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까 정보공시 안 한 학교를 제가 파악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자유학기제 중에 2학기 때 집중학기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때는 아마 9월 자에 올라가기 때문에 상반기 때 파악한 거에는 올라가지 않아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가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다음연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1년 치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쏠림 현상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밸런스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모니터링을 한 결과가 있으면 저희가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영역별로는 지금 17차시 이상씩 해서 뭔가 균형을 맞추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아까 디벗 얘기 하려다가 조금 말았는데요.
올해 국민신문고에 디벗에 대해서 민원이 나온 게 26건이에요. 그런데 22건은 디벗 사용 금지 및 통제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이었고요 4건은 분실ㆍ고장 서비스에 대한 불편 민원인데 거기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답변이 하나같이 일관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디벗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조치를 안내했다는 일관적으로 똑같은 답변만 나가는 거지 그 민원에 대한 응대가 똑빠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예산이 1,000억에서 3,000억까지 늘어나서 어떤 학부모님들은 안 그래도 우려가 많은데 이 답변을 보고 신뢰감을 쌓을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같은 민원을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답변도 비슷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게 왜 그렇게 같은 민원이 여러 번 나올까요? 아직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우리가 해소를 못 한 게 아닐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도 과거에는 ICT 활용 교육에 관한 공부를 했던 적이 있고 지금은 교육과정이나 학교경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양극단이 문제가 아닌가, 어떤 부류는 예를 들면 기계의 기 자만 나와도 ‘이거 아이를 망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을 할 것도 아닌데 무조건 그거를 거부하시는 경우도 저는 봤고요. 한편 그 반대로 무조건 기계나 정보통신기기를 쓰게 되면 행복해질 것처럼 과잉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극단의…….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50초밖에 없어서 그런데요 정책국장님의 생각은 알겠고요. 양극단이 문제인데 공교육 현장에서 그 중심에서 아이들의 추를 잡아줘야 되는 게 교육청이 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양극단의 얘기를 더 들어보시고 이 부분에서 부모님들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정책적인 고민을 조금 더 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이새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감님께 질의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이석 중이므로 초등교육과에도 해당이 돼서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최유희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1470호로 일단 접수가 됐어요. 그 건과 관련된 게 4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생태전환기금이 빠져 있습니다. 이 건은 지금 집행정지가 되어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집행정지가 됐어도 어쨌든 조례는 살아 있는 거고 조례가 살아 있으면 기금도 살아 있어야 되고 기금이 살아 있으면 기금 적립된 금액이 0원, 1원이라도 남아 있으면 어쨌든 계획안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지금 기금계획안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의한바 여기에 저한테 몇 가지 사유를 달아 주셨는데 먼저 얘기해 보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예산팀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생태전환기금이 사용중지가 되었고요 사용중지가 되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지금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기금에서는 더 이상 생태전환교육을 용도로 그걸 쓸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활용했던 것은 일반회계 쪽에서 전부 썼던 것이고요. 4억 원 조금 넘는 돈이 지금 남아 있는데 누락이라고 표현하시니까, 그게 빠졌던 것은 예산팀에서 판단하기에 이것은 유보적인 예산으로 보고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금액은 지금 정기예금에 잘 들어가 있어서 이자율 3.9%에서 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내시면서 제가 볼 때는 소관부서기 때문에 분명히 같이 의견이 나누어졌을 거로 미루어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저한테 내신 거에 보면 생태전환교육기금 미운용된 사유를 네 가지로 나열해 놨어요. 저한테 지금 이분이 내셨어요, 초등교육과 이은정 팀장이. 그러니까 같은 소관부서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분명히 대화가 다 되셨을 거고 제가 볼 때는 국장님도 이거를 다 보시고 저한테 제출했을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는 바로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일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보시면 10조입니다. 제10조에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제1항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한테 지금 제출하신 거에 보면 작년 2022년 12월 16일 시의회에서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 삭제 의결 이렇게 써놓으셨단 말이죠. 이거를 왜 의회에다가 미루시는 겁니까? 의회에서 삭제하는 것을 의결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잘못 써서 오신 안을 내신 건데 이거를 왜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거는 의회가 잘못이라고 저희가 그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그렇게 써놓으셨어,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 삭제 의결. 의결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태전환교육기금 미운용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적시한 것이고 책임 또는 잘못을 의회 쪽으로 돌리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 하면 자료에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게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 삭제 의결을 한 거는 해당연도에 계획 승인을 안 해 준 것일 뿐이에요. 계획 세우는 거에 대한 인정을 안 해 준 것뿐이고 그 의결로 기금이 삭제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금 안에 들어와야 돼요. 기금 내용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기금에는 네 개만 있고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이 없어요. 이거 잘못 쓰신 거죠. 잘못 쓰신 거예요. 그래서 생태전환교육기금을 운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조금 시간 주세요.
2024년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 미수립, 계속 이렇게 미수립한 이유들을 쭉 대는데 저는 어떤 거에도, 지금 네 가지를 써놓으셨는데 네 가지 전부 다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만 써놓으신 겁니다. 본인들이 잘못 쓰신 거예요. 저한테 미수립한 사유로 내신 거를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태전환교육기금을 운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 문장을 보는 순간에 아니, 계획은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출계획이 없더라도, 예를 들면 0원입니다. 0원이 됐더라도 그 자체가 계획이에요,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없습니다’라는 게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발생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생태전환교육기금을 운용할 계획이 없으므로”의 이 계획이라는 표현은 온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지출계획이 없어도 그것도 계획이고 수입계획이 있어서 이자수입이 발생해도 이것도 계획인데 어째서 계획이 없으므로 2024년에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이 미수립됐다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경과를 정리하고 현재로서 기금은 유보된 채로 남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다만…….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유보된 채로 남아 있으면 이게 세입에 잡혀야지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은 어쨌든 기금 폐지 안 하고 기금 살려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계신데 예산팀에서는 폐지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렇게 써서 올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가시거나 이 기금계획안을 새로 작성해서 내시지 않으면 기금 전체 승인 못 해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올리신 네 개의 기금 모두 다 못나갑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하고 예산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회계규칙에 맞게 작성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시 작성하셔서 내셔야 기금 전체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제출된 건, 지금 통으로 네 개가 한 건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 안에 생태전환과 관련된 기금은 안 들어와 있어요. 분명히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이것을 조정해서 다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금 전체 승인 못 해 준다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 잘 조정해서 다시 내시는 게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살펴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지금 교과과목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늘어난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 수급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생물과 지구과학 과목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제목이 “이과 쏠림에 과학 교사 부족, 교원 자격증 없는 시간강사 뽑는 학교들”, “과학선생님 어디 없나요, 무자격 강사라도 모셔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됐던 학교들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에 말씀하신 지구과학 교사라든지 기간제나 강사가 잘 구해지지 못해서 애로를 겪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고교학점제를 본격화시키면서 어떻게 교원 수급 조절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을 쭉 하고 있고 그중에 대안으로 어차피 지금 아이들은 희망하는데 가르칠 교원은 부족한 상황이어서요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온라인교육과정이라든지 거점학교에서 여러 학교가 같이 듣게 한다든지, 최근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학교입니다. 온라인학교를 통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내용을 전달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강구를 넘어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요 되게 조바심 가지고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교원 자격증이 없는 강사가 수업을 하는 거는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협력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교사가 같이 참관을 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그러니까 사실 고교학점제 담론이 굉장히 오래됐고 저는 교육당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많았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기 초에 교육부에 건의를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과학 분야를 추가 증원해서 선발한다는 이야기는 일단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권과도 관련된 문제인 거잖아요. 자신이 가르치지 않는 과목으로 현장에 갑자기 서야 되는 교과 선생님들이 많은데 정말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부위원장 박강산 그리고 교과교실제가 2009년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과학점제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 전문위원실이 준 자료 보면 관내 고등학교 318곳 중에 교과교실이 단 한 곳도 없는 학교가 74개나 되네요. 그리고 교과교실제를 특수사업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74개 교 되고요. 저는 이것도 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공간 확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실행에 들어가 있고요. 교과교실제 역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국장님, 제가 오늘 단순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라 행감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교과교실제랑 교원 수급 문제 꼭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질의가 아니니까 짧게…….
●심미경 위원 쉬었다 하시죠.
●부위원장 박강산 저희 정회를 앞두고 있는데 질의를…….
●이희원 위원 질의가 아니라 간단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부위원장 박강산 네, 이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아까 학교장 관련된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까 종합감사 전까지로 말씀하셨으니까요 최대한 한번…….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거는 종합감사 전까지 시정 조치된 결과를 달라는 거였고요. 그거 말고요. 교장선생님이 지금까지 징계받은 내역이랑 그다음에 인사 관련된 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거는 작업되는 대로 해서 최대한 빨리…….
●이희원 위원 최대한 빨리가 언제쯤이신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오늘 늦게라도 하여튼 처리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빨리 주세요, 급하니까요. 그리고 저도 학교도서관 서적 심의기준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들어갔던 내역들이 궁금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 주신 부분들을 이행하겠습니다만 자칫 서울시의회가 출판물에 대한 개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희원 위원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서로 단순 확인 차원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자칫 도서에 대한 사전 검열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은 있어서 그 부분은 서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검열이 아니라요 아이들이 들어가는 도서관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동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이희원 위원 부적절한 책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방책을 세우려는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검열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책이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을 일단 해야겠어서 달라는 내용이니까 그런 취지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아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책을 집필했거나 관리하거나 심의하는 쪽의 입장도 있으니까요 그런 입장들이 두루 고려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심미경 위원님, 어떻게…….
●심미경 위원 정회하고…….
●부위원장 박강산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박강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태 위원님.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서열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답변한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 사이에는 서열화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답했는지 국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속기록에 기록된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닙니다. 엄청난 서열화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엄청납니까?” 그랬더니 한 번 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 엄청나다기보다도 상당한 서열화가 있습니다. 선호도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상당한 서열화가 있고 선호도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심각한 서열화 그리고 선호도 격차 두 가지 모두 문제라고 인정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번에 중등교육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선호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교육감님께서는 서열화도 상당히 심각하고 지원율 격차, 즉 선호도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두 가지 모두 인정하였다는데 중등교육과의 답변을 보면 학교 서열화는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율 격차만 문제라는 인식이 있는 듯합니다. 국장님,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공식적으로 본회의장 시정질문에 답변하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나타나고 있는 상당한 서열화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셨는데 중등교육과는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중등교육과에서 제출했던 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선호도 내지는 지원율의 차이가 바로 기계적으로 서열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런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종태 위원 중등교육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품질 격차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선호도에 의한 지원율 격차가 있더라도 실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품질 격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국장님, 일반계 고등학교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교육감님의 입장과 중등교육과의 입장 중 국장님은 어느 쪽이 올바른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 서열화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거냐에 따른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교육감님께서는 지원율을 보면 현실적으로 선호, 비선호 학교가 나타나기 때문에 서열화가 상당히 확인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중등교육과에서 이야기할 때는 서열화라는 것은 단순히 지원율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경영능력이나 교수학습 역량 등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양쪽 의견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편이고요.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계 고등학교 살리기 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과는 무관하게 일반계 고등학교 서열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용기를 내서 그런 현실을 인정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지원율 격차의 발생이 학부모의 잘못된 정보에 의한 선호도 격차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공급하는 학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여 개선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현실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이야기되는 학교에 대한 평판이라든지 또 진학실적 같은 것들이 아마 서열화라는 개념에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학교의 특성에 따른 교수학습 혁신 지원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만약에 국장님께서 교육감님의 인식에 동의하시고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신다면 답변서를 보내온 중등교육과의 학교 선호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계획은 전면적으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는 선호도 격차 해소를 위한 2024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사업을 언급하셨습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사업과 선호도 격차 해소와 어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무래도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충실하게 하게 되면 교수학습 장면에서의 질 제고라든지 공간 조성이라든지 또 학교 환경개선 같은 것들이 뒤따를 수 있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힘들지라도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고교학점제가 잘 진행되더라도 학교의 선호도 격차는 여전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도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님이…….
●이종태 위원 네.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중등교육과장 주석표입니다.
●이종태 위원 한번 설명 다시…….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제가 잠깐 다른 데 관심 갖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하게 되면 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셨죠.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일단은 서열화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은 사실은 여러 가지 교실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력이나 이런 부분들과도 연계가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태 위원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면 각 학교마다 교과과정이나 이런 게 다 일률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양한 과목이 될 거고 거기에서 평가를 일률적인 잣대로 할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일단은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선택과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서 학점제를 실시하더라도 학교 서열화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 학생이 1ㆍ2ㆍ3차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광역군, 지역군 또 마지막에 배정 안 된 학생들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선호학교로 몰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학생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학교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특색 있게 지원함으로써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배정 방식은 저희들이 꽤 오래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지원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서열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배정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과장님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내년 3월부터 비선호 학교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컨설팅도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첫째, 맞춤형 지원이 뭘 의미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컨설팅을 하게 되면 결국 비선호 학교를 일정 부분 공개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사결정이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저희가 지원율과 관련해서 학교지원과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율의 차이가 선호도와는 그렇게 완전히 비례한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인과관계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맞춤형 지원이라든지 컨설팅은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것들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는 학교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태 위원 맞춤형 지원의 구체적인 설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적ㆍ인적, 어떻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인적ㆍ물적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사실은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보 제도라든지 인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태 위원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컨설팅을 하는 방법론이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각 학교마다 컨설팅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일반적으로 컨설팅이라 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런 분야에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면 공개적으로 합니까, 비공개적으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그거는 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은 대체로 학교에서 어느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의뢰를 하면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들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학교에서 요청한 시간에 학교를 방문해서 자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까 질의하셨던, 개별학교 맞춤형 지원이 뭐냐고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면 수업평가를 조금 더 학생들에 맞게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상황이라든지, 또는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학교는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공립학교일 수도 있고 그 주변에는 사립학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제 생각이 맞는다고 한다면 공사립을 묶어서 클러스터 방식으로 학교들이 상호 협조할 때 각기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교육과정 또는 온라인학교 공동수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가용할 수단을 전부 동원해서 지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에서 선호도 격차뿐만 아니라 심각한 서열화 해소 방안까지 포함된 새로운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추진 일정을 본 위원실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다만 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해 감에 있어서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저희의 기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기반하여 보통의 일반고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되 그 학교에 특별한 지원을 하는 이런 콘셉트가 맞을 것 같고요.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이런 방식으로 너무 기정사실화했을 때 나타나는 우려도 또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조심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 확인해 보니까 월별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2024년 3월부터 비선호 학교 맞춤형 지원 및 컨설팅 운영 여기까지 이렇게 계획이 다 세워져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국장님, 이거는 해당 과하고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는 한데 학교 현장에 정신건강, 마음건강 영역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올 한 해만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국에 마음건강팀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현재 학교 현장의 마음건강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정신건강 리터러시라는 관점에서 우리 학교 현장에도 마음건강 관련한 교과가 도입되면 좋겠다, 되어야 한다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점들은 있어요. 현재 교육청에 산재해 있는 정신건강 관련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DSM-5를 기준으로 인성까지 플러스해서 본다고 하면 20개가 넘더라고요,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 그러면 이런 조례도 다 같이 묶여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한데 이러면 이것은 평생교육국에서 다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교육정책국에서 다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데……. 학교 초등ㆍ중등ㆍ고등을 관리하시잖아요, 정책국에서 많은 정책도 내시고 그런데 이런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부분은 민생과에서 소관으로 하고요 교원들의 마음건강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요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시간ㆍ공간에서 교원과 학생들의 마음건강과 치유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것을 교과나 과목으로 독립하여 교육과정 속에 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는 인정도서를 개발하고 학교가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요. 대체로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새로운 교과목을 신설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창체의 일부분으로 다룬다든지 또는 학교의 방과후 시간이나 또는 아침 시작 전의 아침운동도 있을 수 있고 아침명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조금 더 위험군에 이르러 있다는 그런 사항은 지금도 저희들이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치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미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이나 교원이 스크리닝이 전혀 안 된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서이초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서이초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한 번 거의 전수조사에 가깝게 교원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맞아요. 그래서 교원에 관한 부분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고위험군일 때는 스크리닝이 어느 정도 돼서 그 지역에 맞게 체계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져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폭력도 증가하고 사실 이런 사태들이 폭력도 일종의 마음건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가해자도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가해자는 범죄적 측면도 있고 피해자는 우울이라든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동반하게 될 수 있거든요, 위축이라든가 다양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교육정책 안에서 마음건강 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의 교육과정에 녹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수업도 너무 많아요. 각종 프로그램들이 일회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자살예방 교육, 성희롱 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조례들에 의한 갖가지 교육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집단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하는 활동 프로그램들도 마음건강과 연결된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영우 프로그램 이런 것도 일종의 마음건강 프로그램이거든요. 단순히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하는 것만 모아놔도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치 수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상이 이런데 이런 점에서 교육정책국 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좀 더 정례화해서 학교의 이해당사자들 있잖아요. 구성원들 중에 이해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그다음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마음건강을 서로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마음건강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게 된다면 그 안에서 내가 마음이 힘들 때 풀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생국의 민주생활교육과에 있는 마음건강팀이 이제는 정책국으로 와서,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 조직개편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육국 정책으로 다루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는 접근 방식의 차이라고 보고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민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가 협력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책국에서 개입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정규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개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민생과하고 거기 마음건강팀이 있으니까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부분이 정책 차원에서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니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하고 정확히 생각이 일치하고요. 다만 아시는 대로 교육과정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거를 교과로 독립하여 새롭게 들어가게 되면 그것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건 속에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한번 모아 보세요, 학교에서 마음건강과 관련된 교육들이 얼마나 이루어져 있고 어떤 조례들이 얼마나 있는지. 실제로 그 기준으로 저는 DSM-5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통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마음건강 교육이 교과목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이미 선진국도 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저는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점들이 있어요. 서로 피드백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너 마음이 아프니? 오늘 우울하니?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서로 편하게 논의할 수 있는 피어 피드백이 가능하고 사실은 피어 수준을 넘어서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마음건강에 대해서 편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 번쯤은 정신건강 리터러시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적 관점이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직장을 그만둬도 우울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우울할 수도 있고 학교 성적을 못 받아서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점이라면 계속 자기 마음을 다스리거나 또는 자기 마음이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돼서도 그걸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책국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만약에, 이거는 지금 제 아이디어입니다. 초등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활동이나 선택과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택활동 쪽에서 관계 조정이나 또래 조정이나 또는 아이들의 사회성과 공동체성을 발현하고 성장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고등학교에는 선택과목으로 심리학 과목이 있기는 합니다, 선택한 학교가 많지는 않지만. 중학교에서도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다만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서울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심미경 위원 알죠, 충분히. 그래서 서울교육청이 그 부분을 선도해 나간다면 주먹구구식이나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에 맞는 마음건강, 초등학교 3학년에 맞는 마음건강, 중학교 학생에게 맞는 마음건강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정신건강과 심리학이라든가 또 도덕교과목 이런 것들이 다 믹스된 교과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단순히 정신질환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믹스가 된다면 집단활동, 체육활동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국에서 초등ㆍ중등 교육과정을 다 보시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오늘은 위원님 문제의식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새로운 교과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산 넘어 산, 장기간에 걸친 여러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과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오늘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조직개편이 이전에 이루어져서 시기가 지나면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이런 다양한 일들에서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부교육감님께 질의한 것도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일반공무직 채용하는 부분이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아까 보안관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채용해서 한다니까 이게 너무 일목요연하지 않은데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다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가 저희도 질의하기가 참 난감하기도 한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맞는 지적이신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체협상 과정에서 이것을 일원화하여 자기들과 관계를 맺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단체협상의 사항으로 노사협력담당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좀 있다 다시 질의할까요?
(마이크 켜짐)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질의를 하다 보면 자꾸 여기 위에 보고 시간을 끊어야 되니까 저희도 얘기를 편안하게 하기 쉽지는 않은데 대답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니지만 아마도 조직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 너무 다르잖아요. 국 차원이 다르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고 또 시행하는 것도 교원 중심 따로 학생 중심 따로, 그런데 마음건강은 따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런 노력을 내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고민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가 학교협동조합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많이 끊겨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못 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학교 현장 안에 협동조합이나 학교 고유의 사업이 아닌 외부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결론은 학교 구성원들의 겸직을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비영리다, 비상근이다 하지만 이미 동답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 안에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교사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협동조합 일을 보시는 분이에요, 학교 일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을 교육정책국은 갖고 있냐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 생각은 문제가 없으려면 겸직 신고는 사전에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정상적인 교육과정이나 학교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활동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특별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포괄적으로 교육활동의 범주 안에서 활동들을 전개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교육청에서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나름대로 무리가 뒤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균형감 있게 잘 조절하는 쪽을 생각해 보고 규정에서 어긋나는 것은 단호하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사실은 학교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다. 저도 충분히 알죠. 왜 모르겠어요. 저희도 겸직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해 봤고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번에 동답초등학교 건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경계가 너무 모호하고 없다는 거, 그러면서 어떤 것의 지도ㆍ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교장선생님조차도 사실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냥 일반 학교잖아요. 학교는 이렇게 드러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들이 아이들 학업에 제대로 잘됐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 학교가 만약에 특성화고등학교처럼 영화전문학교야, 그건 좀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육은 그런 게 없어요. 초등학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어떤 한 분과 그분의…….
●부위원장 박강산 위원님, 이제 슬슬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럴까요?
●부위원장 박강산 네.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재량으로 많이 드린 상황이고요.
●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할게요.
●부위원장 박강산 다음으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새날 위원님.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인데요.
제가 질의드릴 거는 이게 특수교육과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중등교육과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학습을 하다 보니까 특수교육 학생들이 더 사각지대에 몰리는 게 있거든요.
작년 12월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진행한 위드 코로나 시대 장애학생 교육격차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학생과 가족 그리고 특수교사 선생님이나 학교 관리자들이 면담 결과 장애학생의 모든 발달에서 학습 결손이 발생됐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장애특수학생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해당됩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고 있나요,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해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별도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요. 지금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통해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과정을 할 것인가가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통과했고요.
●이새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예술교육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체능 교육은 교육정책국 안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를 잘 챙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예술 분야, 체육 분야, 특수과는 또 나름대로 평생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새날 위원 부서가 막 산재돼 있다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기존의 단위 시수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단위 시수는 그 학교에만 머물러 있어도 수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맞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자기가 원하는 수업이 있으면 그 수업을 찾아서 학생이 떠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아마 고려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기존에는 사실 수업일수의 3분의 2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졸업하는 체제로 되어 있었고요. 고교학점제하에서는 과목별로 이수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과목별로 미이수 처리된 부분은 그 과목이 유예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과목의 난이도를 고려한, 예를 들면 기초수학이나 기초국어ㆍ영어 이런 식으로 하고 특수학급에는 또 다른 형태로, 보다 그거에 맞는 형태로 교과서를 제작하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무리하지 않게, 특수학급 학생들이 그 학급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새날 위원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압구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여서 거기에서 1ㆍ2ㆍ3년 차, 오늘도 거기에 대한 발표를 지금 압구정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교실의 개선이라든지, 왜냐하면 거점학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 정상적인 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도 도시는 지하철이나 이런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괜찮지만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도 이동거리에 대해서 학생들이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정책이 가능한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특수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그 학생들이 뒤처질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과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음미체라든지 특수 같은 경우는 평생국으로 미뤄버리는, 우리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과 단위로 미뤄버리는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미뤄버리는 건 아니고요. 고교학점제 일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챙기고 있고 다만 음미체, 특수 관련은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평소에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교육정책국에서 일반학생뿐만 아니라 특수학생들도 할 수 있는 교과라든지 아니면 이동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고교학점제를 어차피 안 할 수는 없는 정책이니까 그 정책이 시행착오 없이 우리 교육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소관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준비가 일반학교에 대한 교실 확충이나 특수과목 같은 경우에 교사를 못 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일반학생이 어려운데 특수학생은 더 힘드니까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미경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
○심미경 위원 네.
●부위원장 박강산 집행부께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감사 중이잖아요. 감사 중인 상황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없는 관계로 제가 심미경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집행부에 그걸 물어보고 해야 되나요? 행감인데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강산 아니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미경 위원 물어보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야기한 학교 현장에서 겸직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전에 분명히 겸직조항이 있잖아요. 겸직금지 조항이나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교장선생님이 단순히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법을 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국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빠른 조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학교 현장에 비영리라도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협동조합 기업이에요. 사회적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이 들어와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조합의 일원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경계를 뭐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이 없으면 제가 계속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그 답변을 되도록이면 빨리 주시고 아까 징계사유 이것도 주시고 학교협동조합 실태 현황도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겸직에 대한 부분에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도 저한테 주셔야 될 겁니다. 그거를 내일까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겸직 현황하고 그다음에 학교장의 책무 관련, 그다음에 조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심미경 위원 그리고 임대에 관한 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관련해서 하는 것은…….
●심미경 위원 조합이든 무엇이든 어떤 기업이 학교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미경 위원 임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