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운영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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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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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로 모두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즉각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경우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예결위원회 김호평 위원장께서도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결의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0시 30분)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시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도시 및 물류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참고로 우리 간담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 명칭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속기록에 부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산회)

(10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별로 방대한 서울시 사업들에 대하여 시민들의 입장에서 자료 검토부터 감사 실시까지 바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한 감사 활동을 펼친 것처럼 오늘 실시하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도 심도 깊은 감사 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의 감사를 실시하고 좌석 정돈 후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정상훈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엄중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잘 유지하고 또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적인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상훈 비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훈 비서실장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장비서실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장 김정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상훈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는 제시된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럼 대표로 정상훈 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그리고 출석한 관계공무원들 소개 이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비서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출석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ㆍ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현장을 살피시고 시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정책수석입니다.
박찬구 정무수석입니다.
강철원 민생특보입니다.
김균태 기획보좌관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무부시장실 쪽 소개도 같이해 주시지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어서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정무부시장실 관계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나 소중했던 일상으로 다가가는 시기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기극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는 앞으로도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수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전에 여러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 예정이었던 김도식 정무부시장, 오창유 정무보좌관께서는 9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국회 예결위원회 소위 과정에 현재 국회 예산 유치 활동 때문에 이석을 요청하셔서 허락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곧이어 박찬구 정무수석께서도 예결위 예산 유치 활동 때문에 이석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석요청 시간이 아마 11시에 국회를 방문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혹시 박찬구 수석께 특별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순서를 드릴까 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오후에 다시 출석하니까, 또 참고로 오후 2시부터 김도식 정무부시장 그리고 이창근 대변인이 출석 예정에 있음을 함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박찬구 정무수석께서는 이석을 하셔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 사업에 큰 도움 그리고 큰 성과 얻어 오시길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성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 그리고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호평 위원님, 동작구 출신의 김경우 위원님 순서로 질의순서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답변 포함하여 15분으로 그리고 추가질의를 또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호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자료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장이나 대표 등 임명 시에 마지막으로 인사 검증하시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관련된 지금까지 현재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셔서 임명했던 모든 대상자들에 대해서 인사 검증한 서류들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원래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주시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비서실장님 이것 자료요구에 대해 명확한 이유 없이 주시지 않으시면 조례 위반이고 그분들은 징계청구 대상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실장님, 아마 사전에 요청한 자료인 것 같은데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또 질의하실 위원, 송재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제출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감사는 종료됐지요? 감사 종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는 보고됐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감사위원회에서 해서 별도 보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정상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고맙습니다. 또 김경우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호평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저는 세부적으로 많은 자료를 갖고 오기 힘드시면 대표적으로 50플러스재단 신임 대표이사 그분에 대한 자료를 우선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희 상임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셔서 시장실에다가 다시 요구합니다.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그것 꼭 필요한 거고요, 임용할 때는. 그런데 그게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어서 여기다 다시 재요청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할 때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금방 김경우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은 상임위에서도 요청을 했다는데 그게 특별한 거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저도 내용을 파악 못 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바로 해서……. 또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계속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이것은 자료요구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마을과 자치를 포함해서 시민사회 쪽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감사가 진행됐나요?
●비서실장 정상훈 아마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지.
●송재혁 위원 제가 듣기는 시민사회나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이야기는 있었는데 감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감사가 진행이 됐으면 어느 영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면 진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감사합니다. 실장님, 방금 요청한 송재혁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지침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감사지침까지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들은 모든 위원님들께 함께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럼 계속해서 김춘례 위원님 질의답변…….
●김춘례 위원 네.
●위원장 김정태 잠시만 죄송합니다, 김춘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여명 위원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신 것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특히 서울시의원이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 대변인을 맡은 경우가 유사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 위원님들 이름으로 말씀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북1선거구 김춘례 시의원입니다.
303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이며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올 한 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셨는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정상훈 네.
●김춘례 위원 비서실장님께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정원에 대해서 지금 너무 불균형하게 돼 있는데, 2020년에는 시장비서실이 23명이었고 2021년에 34명으로 11명이 대폭 증가했어요, 비서실에. 반면 정무부시장실은 2020년 15명에서 2021년 4명으로 그냥 대폭 감소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제가 의원 생활 지금 15년째인데 이런 인사는 처음으로 접해보고요. 재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시장의 임기는 사실상 1년에 불과한데 전임 시장의 사업을 마무리하며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기대되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ㆍ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비서실 인력이 11명이나 증원된 것을 보고 임기 1년 시장에 대한 통상적인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장이 다른 목적을 갖고 비서실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관료나 의회와 협력하기보다 비서실을 통해 전체 시정에 대한 지시ㆍ통제를 강화해 시민 위에 군림하고 특권을 내세우는 제왕적 시장에 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의 인사입니다.
비서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사가 아니고 정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정무부시장실에 있던 정원을 그대로 시장실로 옮겼을 뿐이고요, 인사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직급에 따라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럼 시장비서실에서 주요한 업무가 무엇입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시장을 보좌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무부시장실의 역할은 우리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개 부서들을 실질적으로 소관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 역할에다가 정무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정무보좌 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실로 옮겼을 뿐이고 그 기능 자체가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춘례 위원 자,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정상훈 네.
●김춘례 위원 보통 서울시민이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런 조직개편을 봤을 때 지금 비서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고 복잡한 것으로 가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건 아닙니다.
●김춘례 위원 비단 이 비서실만의 일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오히려 시의회나 국회와의 관계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춘례 위원 국회?
●비서실장 정상훈 정무기능을…….
●김춘례 위원 지금 뭐라 그랬어요, 국회라 그랬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정무보좌하는 기능을 시장실로 옮긴 겁니다.
●위원장 김정태 저 잠깐만 실장님, 우리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충분히 한번 좀 생각하고 답변주시죠. 정무시장실의 기능 자체가 근본적으로 서울시의회, 국회……. 아, 우리 서울시의회 그리고 시민과의 관계, 그리고 국회인 것 아닙니까. 정무부시장실의 인원이 죽었다는 것은 정무부시장 기능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했는데 엉뚱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김춘례 위원 비서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엄청난 실망과 화도 나고 있어요. 그래서 비서실장한테 이런 질문하는 거는 비서실장 기능이 정책지원도 하고 일정 계획, 메시지 모든 걸 시장을 지원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중에서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가교역할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무부시장실의 인원을 15명에서 4명으로 이렇게 줄여놨어요. 그러면 정무부시장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김춘례 위원 완전히 말살하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뭘 어떻게 봐줘요?
●비서실장 정상훈 오히려 시장과 우리 의원님들과의 관계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춘례 위원 활성화는 정무부시장실에서 못 해요?
●비서실장 정상훈 정무부시장실하고…….
●김춘례 위원 정무부시장 하는 일은 뭐예요? 정무부시장이 의원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시장실에 있는 어떤 정무보좌 기능을 정무부시장실이나 아니면 그 낮은 단계로 내렸으면 오히려 의회와의 정무기능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반대로 강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춘례 위원 뭘 강화했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시의회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오히려 그 기능 자체, 정무보좌 기능 자체를 시장실로 옮기면서, 시의회와의 관계가 정무부시장하고 시의회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정무부시장과 시의회 관계보다 시장과 시의회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더 중요한 건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비서실장님, 비서실도 중요하고 정무부시장실도 중요하고 그런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대변인이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대변인은 서울시 대변인이지 오세훈 시장의 대변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한 것처럼 파행에 파행을 거쳐서 세 번씩이나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고…….
자, 제가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3년 반이 지났는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은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서울시 비서실을 강화하고 대변인을 시켜서 그렇게 강화하고 이런 서울시 행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따가 대변인이 오시지만 제가 그때 또 다시 한번 이거 짚고 넘어갈 건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과 우리 서울시가 뭐가 서로 이득이 남는다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오세훈 시장도 한 발 물러서고 우리 서울시의회도 한 발 물러서고 서울시민을 가슴에 안고 시정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사라졌어요,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지금 직원이 11명이나 이렇게 대폭 늘었어요. 그러면 시장비서실장께서는 지금도 시장비서실을 이렇게 늘린 이유는 의회하고 가교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뭘 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악화의 길로 가는 겁니까? 서울시민이 봤을 때 얼마나 웃기는 꼴이에요, 이게. 이런 시정과 이런 의정활동은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게 시정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정상훈 네.
●김춘례 위원 관례적인 대답 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를 어떻게 이걸 변화시켜갈 것인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는 스스로의 어떤 평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집행부하고 시의회와의 관계가 더 협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어떻게 대변인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의원들한테 막 들이대고 한마디도 안 지고,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행동.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권력이 서울시장과 비서실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민과 서울시의원들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건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앞으로 더 협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 자리에서 이 발언이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시장 면담 요청을 민원인께서, 성북구에 큰스님께서, 큰어르신께서 면담 요청을 했어. 물론 예산도 부탁하겠죠, 예산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못 만난다, 아니면 만나서 이렇게 해서 못 해드린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2개월 동안 싹 무시하고, 이게 정무수석하고 비서실하고 정무부시장하고 가교역할 하는 겁니까? 아니 서울시의원이 면담 요청을 하는데도 이렇게 안 되면 일반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제왕적으로 서울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겁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무수석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일정이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김춘례 위원 두 달 이상 어떻게 더 기다려요. 그것도 몇 시간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5분, 10분이면 예의상, 동네 어른한테도, 집안 어른한테도 그렇게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서울시를 운영해 나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서실장 정상훈 정무수석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비서실장은 오세훈 시장한테 말 못 합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어떤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춘례 위원 면담 신청한 것 제가 비서실장한테도 얘기했을 걸요, 지난번 회의할 때.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기론 다 들어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한 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렇게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오면 상대도 감정이 나듯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이 피해는 서울시민들한테 갑니다. 겸손할 줄 아셔야 돼요.
●비서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광진구 출신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정상훈 네.
●김호평 위원 지금 운영위에서 비서실장님 되신 이후로 서너 번 상임위에서 저랑 여러 번 질의하시면서 주된 내용이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였던 것 같은데 오늘도 말씀 되게 이상하게 하시네요?
●비서실장 정상훈 어떤 말씀?
●김호평 위원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다 들어줬는데 이 한 건은 안 됐다, 김춘례 위원님이 뭘 부탁하셨습니까? 김춘례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뭘 부탁했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그런 말씀드린 적 없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 뉘앙스로 자꾸 들리게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시민들이 듣기에 마치 김춘례 위원님이 땡깡을 부리고 몽니를 부려서 다 들어주고도 이것 하나 안 들어줬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느냐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게 비서실장으로서 옳은 겁니까? 그리고 지금 선서를 하신 분으로서 옳으신 겁니까? 만약 여기에서 김춘례 위원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중에 이것 외에 다른 것 안 들어주셨으면 위증입니다.
●김춘례 위원 뭐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김호평 위원 위증하신 거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발언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김정태 위원장님, 여태까지 저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위증하시는 분들 철저하게 고발해 주실 것을, 속기록이랑 하나하나 다 뜯어봐서 공무원분들의 저 나쁜 관행, 오늘만 버티면 된다는 저 관행 이제는 없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네.
●김호평 위원 의사진행발언에서 지금 비서실장님께서 위증했던 것들에 대해서 서너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관련돼서 하는 것 그다음에 인사가 아니고 조직개편안이어서 11명이 정무부시장실에서 시장비서실로 옮긴 것뿐이다, 저희들에게 정무라인을 강화시킨 것뿐이다, 이것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거짓말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김호평 위원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네?
●김호평 위원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이것은…….
●위원장 김정태 잠시만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비서실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의사진행발언까지 얘기 나온 내용은 알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논리가 맞으려면 물론 정무기능이 지금까지는 정무부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정무기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실을 보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정무기능, 특히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관계가 더 강화됐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만 시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퇴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은 그것을 자꾸 우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이 겸허한 지적을 받아들여야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할 것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실장님, 보도자료로 해명하세요, 항상 하시듯이. 위원장님, 조직개편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직이동이고요.
두 번째, 시장님이 한두 달 간에 시의원 두 명 만났다고 저희한테 자랑했습니다. 시의원들 만나라고 정무부시장 직속산하 한 거고요. 그런데 그 역할 축소하고 시장실로 간 직원들, 그래서 인사개편이 됐던 그 인력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개인 유튜브 이것도 불법인데 불법을 자행해서 인력을 가져다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향유하고 있는 와중에 시의원들과 협조하기 위해서요? 진짜 뻔뻔함도 도가 있어야지요. 이것은 명확하게 위증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중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수석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광석 수석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수석 이광석 이광석입니다.
●김호평 위원 9월에 김헌동 씨 만난 적 있지요?
●정책수석 이광석 네, 만났습니다.
●김호평 위원 김헌동 씨가 2차에서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탈락한 이후에 오세훈 시장님이 추천되신 멀쩡한 두 분을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 것마냥 보도자료 내시고 임명 안 한 뒤에 재공고되자마자 김헌동 씨가 수석님을 만납니다. 맞지요?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습니까?
●정책수석 이광석 9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고요.
●김호평 위원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습니까? 제가 물은 것만 대답해주세요.
●정책수석 이광석 김헌동 본부장이 먼저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 김헌동 씨가요?
●정책수석 이광석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김헌동 씨가 뭐 때문에 만나자고 한 겁니까?
●정책수석 이광석 이것 관련되기 전부터 저는 김헌동 본부장하고 정책 관련된 것으로 주로 교감을 해왔던…….
●김호평 위원 교감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요? 통화를 계속하셨던 겁니까?
●정책수석 이광석 2006년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시장님한테 주택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오는 주된 창구가 저였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통화내역이랑 관련된 문서들 지금 생성하셨다는 거지요?
●정책수석 이광석 문서를 생성했다고요?
●김호평 위원 네,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책수석 이광석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정책수석 이광석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했고요. 보고를…….
●김호평 위원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그리고 인사에 관계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그 사람 때문에 재공고까지 낸 상황에서 단독으로 만난다, 이상하지 않아요? 혹시 다른 후보자들은 만나셨어요, 그 당시에?
●정책수석 이광석 잘 못 들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SH공사에 지원했던 다른 후보자들은 만나셨어요?
●정책수석 이광석 아닙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 사람만 유독 만나신 거네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임용을 신청한 그리고 지원을 한 후보자를 굳이 서울시에 불러서 만나시고 중간에 시장님도 만나셨어요. 맞지요?
●정책수석 이광석 네, 만났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정책수석 이광석 최초에 만났던 것은 시장님이…….
●김호평 위원 아니요, 이번 SH 2차 공고가 시장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시민의 안위나 공공의 이익은 무시한 채 자신이 뽑고 싶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절차를 개무시한 이후에 제3차 공고가 나간 뒤에 그것을 지원한 후보자를,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라고 한 후보자를 개별적으로 서울시에서 만났다, 불법 아니에요? 그 이후에 2차, 3차에 서울시가 추천한 인사위원회 평가점수가 달라져요, 사람은 똑같은데.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지요,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수석 이광석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에 채택이 안 된 이후로 본인께서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이런저런…….
●김호평 위원 그 고민을 받아주는 곳이 여기고요. 그러면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지 않다는 것 지금 인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팁을 줬다고 인정한 거지요. 속기록에 좀 남겨주세요. 본인의 불법행위를 지금 인정한 겁니다.
●정책수석 이광석 제가 어떤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김호평 위원 수석님, 서울시 행동강령 제14조에 가면 직무 관련되어서 사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공적으로 문서를 생성하지 않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했다고 하니까 사적 만남인 거지요. 18조에 보면 인사청탁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행동강령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이나 아니면 서울시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입니다, 파면. 여기서 비위의 정도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비위의 정도가 심한 거지요. SH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것에 압력을 행사했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은 비위가 매우 심한 거고요. 그 사람 혼자만 서울시에 와서 시장과 면담도 주선하고 본인도 만나고 했다고 하면 고의도 인정되고요.
들어가세요, 이제. 비서실장님, 제가 한 얘기 중에 틀린 것 있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아니, 그…….
●김호평 위원 아니요, 있다 없다만 얘기하십시오.
●비서실장 정상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있다 없다만 하십시오.
●비서실장 정상훈 그게 인사를…….
●김호평 위원 있다 없다만 하십시오, 실장님. 실장님의 핑계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팩트를 체크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틀린 말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럼 틀렸다고 하십시오.
●비서실장 정상훈 틀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속기록에 남기고 위증여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틀렸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비서실장 정상훈 제가 뭘 인정을 했습니까, 위원님?
●김호평 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다고 남긴다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실장님, 보도자료로 하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보도자료로 하세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실장님, 시정질문 자료요구했을 때 공무원은 그것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요, 조례상?
●비서실장 정상훈 네, 조례인지 모르겠지만 의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조례상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규칙에 의해서 있습니다. 자, 서울시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했을 때 징계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직권남용으로 안 했을 경우에 파면, 부작위로 안 했을 경우에 파면, 고의로,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3년을 이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가 징계청구 요구하면 그분들 다 파면시킬 거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파면시키는 것은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인사위원회의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파면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파면은.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례상 이게 맞다고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시키는 게 맞다, 이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파면이 되겠지요.
●김호평 위원 아니요, 조례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고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한테 안 보냈으면 규칙상 파면이 맞는 거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것은 그렇게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김호평 위원 간단히가 아니라 법상으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비서실장 정상훈 여러 가지 특별한 사유들이 있으면 사항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김호평 위원 특별한 사항을 저희에게 말하지 않았으면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고민을 할 게 없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또 위증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김호평 위원 제가 전가의 보도를 하나 드렸네요, 위증. 그러면 오늘 하루종일 얘기만 들으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파면 맞고요. 지금 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신 것들이 과반이고요 특별한 사유를 제출 안 한 것도 과반이고요 기한이 지나서 두세 달 뒤에 이제 와서 행감 직전에 저희가 놓쳤습니다 하고 오신 분들이 과반이에요. 이분들 그러면 고의, 부작위에 의해서 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고요. 첫 번째, 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 조례 위반이에요. 고의도 있고요. 서울시 공익을 위해 시정질문한 시의원의 공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비위 정도도 매우 심합니다. 파면입니다.
저희가 징계청구안 요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저에게 답변을 안 하거나 자료를 안 해준 사람들의 리스트를 갖다 주십시오. 이것도 오늘 안으로 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것 서면으로 오는 것도 여러분들의 답변이에요. 누락되면 그것 또한 위증입니다.
제가 오후에도 질의할 건데요 비서실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장님이 SH혁신안 발표하셨어요. 부동산 관련되어서 비위가 있는 사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하자고 시장님이 발표하셨지요? 실장님, 이것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해당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시장님이 직접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아닙니다. 직접 하셨다는 의미가 직접 브리핑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김호평 위원 아니요, 시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본인의 오세훈표 정책이라고 발표하셨다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시장님이 당연히 동의를 하셨지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게 비위를 했을 때 내보내는 것까지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나간 사람들은 다시 안 뽑는다는 것까지입니까? 구제의 여지가 있느냐는 거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나간 사람을 다시 안 뽑는다, 나간 사람을 다시…….
●김호평 위원 다시 뽑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나간 사람을 다시 뽑은 사례가 있습니까?
●김호평 위원 네.
●비서실장 정상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뒤에 앉아계세요, 강철원 씨.
●비서실장 정상훈 SH 이야기를 하는데 왜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김호평 위원 아니요, SH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인데 서울시공무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다, 그것은 무슨 논리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호평 위원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비위, 인허가 비위.
●비서실장 정상훈 아니 그…….
●김호평 위원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똑같지 않냐고.
●비서실장 정상훈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시 임명이 된 경우입니다.
●김호평 위원 자, 그러면 SH공사에서 비위가 있었던 사람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혁신안은 혁신안이 아니죠.
●비서실장 정상훈 그렇게 확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비서실장 정상훈 사항이 다른 사항입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중간…….
●비서실장 정상훈 왜 SH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호평 위원 SH는 서울시…….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시장님이 SH 혁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서 지금 보도자료 나간 부분인데…….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도 되는 거죠. ‘SH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지만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아니고 비위가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시장은 얘기했다.’ 이렇게 보도자료 내도 상관없으신 거죠?
●비서실장 정상훈 저한테 동의를 받고 내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실 겁니까?
●김호평 위원 동의가 왜 필요합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호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김호평 위원께는 의사진행발언에 소요된 내용은 더 추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동작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태 네.
●정진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진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이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정상훈 실장님 같은 경우는 비서실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계속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 위원의 질의는 저희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본인의 감정을 앞세우고 마치 싸우자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이 가면 결국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감정적인 것으로 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의를 좀 주시고, 실장님께서도 본인의 생각과 다른 거는 이해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오세훈 시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시의원들을 윽박지른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진술 위원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질의하고 싶은 본질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의 뜻 자체를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그 사건이 더 확대됩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예는 예고 본질은 본질이지 않습니까. 본질에 충실히 하는 게 그 사례 자체가 더 묻혀질 수 있다는 정치적인 간극 같아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제가 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말 고생들 많으시고 오랫동안……. 우리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여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거듭 더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제가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렸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계속해서 동작구 출신의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선 간단한 것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서울의료원 총액제 그걸 시장님이 조금 풀어주시면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애쓰신 의료 인력들에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갖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위기 상황은 다른 어떤 상황보다 더 중요하고 심대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 인력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지원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코로나19 인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4월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아낄 게 따로 있지 국민의,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아낄 수 있냐. 그 말의 취지는 서울의료원뿐만 아니라 서북병원, 은평병원 의료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서 정원을 채우겠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현재까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그래서 내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산을 받아서 봤는데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이건 말 따로 행동 따로이신 건지 말 따로 생각 따로인지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비서실장 정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수당 관련된 의무ㆍ간호직 의료업무수당 관련해서 기타 수당 등등 이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행안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금년에만 총 세 차례 행안부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김경우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실장님,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행안부에서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고요. 아울러 제가 한 가지 더, 각 자치구에 시장께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결단을 내셔갖고 우리 의료인들이, 시립병원 12개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의사들이 부족하고 간호사가 부족해서 진료와 의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시립병원이 뭐하러 존재하겠습니까. 시립병원은 시민들 중 가장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그런 곳에 의사선생님이 없어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인력들이 부족하다?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회기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시정도 없고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된 것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오세훈 시장님은 말만 하시는 분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자체적으로 완료를 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앙부처하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월 28일 복지부에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 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고 발표가 됐고요. 코로나19에 한정되지 않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으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 단계에 있는데 이거 계속 모니터링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호사 대 환자 비율뿐만 아니라 간호사 자체인력도 부족하고 시립병원에 의사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문제는, 현원이 정원보다 굉장히 많이 미흡하게 채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되지 않은 이유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립병원이랑 외부병원들의 임금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시립병원으로 아무도 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복지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의 처우개선 문제인 거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진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50플러스재단 신임대표를 채용하시고 이 신임대표가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시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도 안 하셨어요. 아까 자료제출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이거 별거 아닌 건데도 여태까지 제출이 안 됐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임원들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님이 그중에서 이렇게 뽑는다고 해야 되나 낙점하신다고 표현을…….
●비서실장 정상훈 네, 지명하도록…….
●김경우 위원 그렇죠. 1인 한 명을 낙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여러 명 올리셨겠죠.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처리 과정에 있어서 이분의 자격, 기준에 대한 과정이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주 경력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분이 누군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분이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딱 하나 있습니다. 3년 동안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을 했던 이 경력이 가능하게 했거든요, 요건에 맞출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경력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청했는데 그걸 제출 안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걸 제출해야지 심의에서 통과되고 대표가 되는 게 당연한데, 제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채용이 됐을까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모르고 있는…….
●김경우 위원 제출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서류 같은 경우는, 심지어 50플러스재단에 기간제를 뽑을 때도 이게 필수사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기간제에 필수가 대표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그거는 아니죠. 모두 전체에 해당사항이 되는 걸로 저는 보는데 그 자격조차 내지도 않고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도 안 하셨습니다. 보통 일반 대표 같으면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 못 한다는 사유를 제출하셨겠죠. 그리고 직원들이 참석하게 되면, 대표면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됐을까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잘했니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일반적인 대표들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전화도 안 받으십니다. 일주일 내내 50플러스 직원들은 계속 참석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는 불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이 병원에 찾아갔는데도 만나주지도 않고 이 간단한 서류를 저희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50플러스재단 대표의 이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여기서 저도 명확히 알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그렇게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개인적인 사정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건가요. 본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가족분이 아픈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돌보셔야죠. 하지만 거기서 행감을 참석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직원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한 자료 그냥 핸드폰으로 인증 받고서 보여주면 되는데 그조차 안하시는 그 행동, 이거는 시장님이 임명하신 분에 대한 문제성이 있는 것을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아마 그 상임위 위원으로 계셔가지고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나중에 그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개인적인 사정 알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병원에 계신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출석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다만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인증 받을 수 있는데 왜 그 인증 받은 것을 제출 못 하냐는 것입니다. 본인보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직원을 보내서 그 확인절차 해서 인증 받은 거 확인하고 전달만 해달라, 캡처해달라,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는데 그조차 못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서류제출 안 하면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그것 내용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확인하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개인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15일 동안 전혀 답변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이것은 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임명하신 분이니까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경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이 끼어드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요.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께서 우리 시립병원의 의료진들의 처우문제를 여러 차례 촉구하신 것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것 다 아셔야 될 사항인데 실은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보다 급여수준이 조금 낮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런데 조금 낮은 대신에 평상시에는 아마 민간의료기관보다 업무강도가 조금 약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는 업무강도가 민간병원부터 훨씬 더 강해진 거지요. 그런데 계속 촉구를 하니까 자꾸 이렇게 행안부가, 우리 실장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 했으니까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자율성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율성경비 내용을 내가 설명 안 해도 잘 알겠지만, 여러 위원을 통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편성한 자율성경비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시립대학이 있으니까 시립대학 강사들의 처우가 너무 안 좋아서 그것 우리 자율성경비로 강사처우도 같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직공무원들의 처우가 안 좋아서 소방직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도 이쪽 자율성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장님, 심하게 말하면 직무유기 같아요. 의지만 있으면 우리 시립병원의 의료진들 자율성경비로 충분히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행안부 핑계 댄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못 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통해서 자율성경비 항목 늘려서 지급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율성경비를 고민하게 된 것은 자치분권에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생겼는데 자치경찰에 대한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이 자율성경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해결항목이라서 제가 찾아놨습니다.
두 번째, 우리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문제는 지금 임명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이렇다면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됐던 것처럼 SH공사 사장, 저는 우리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전검증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구로구 출신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이호대 위원 지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우선 사실확인부터 다시 하고요. 오세훈TV 제작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의 본회의 발언도 있으셨고 그리고 실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어요. 그 당시 기억하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공무원 제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 이게 국민의힘당 디지털위원장이나 중앙선관위 의정지원단장의 대화에 의해서 그렇게 답을 얻었고, 이게 시장님 답변입니다. 특히 이것은 아마 비서실에서 작성해 주셨겠지요. 서울, 대구, 광주 등등 9개 지역 지자체의 장 명의의 유튜브도 게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 특히 답변하신 것 보면 지금까지의 제작 관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오세훈TV도 거의 유사하다 등등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답변 기억하시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이 답변 자체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서울시 관계공무원이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이호대 위원 그 당시에도, 그렇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게 맞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오세훈TV 제작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257쪽 보면 오세훈TV 제작 관련 업무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이 궁금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온지 아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답변서 할 때 실장님이 한번 체크 안 하시나요? 257쪽 확인하십시오. 오세훈TV 제작과 관련해서는 개인 유튜브 채널로 제작에 관해서는 시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답변하셨네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뭐가 맞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이 부분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호대 위원 네, 간단하게.
●비서실장 정상훈 지난번에 위원님들 계속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결과가 이렇습니다.
지자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지자체 예산으로 지자체장의 직무상 활동이나 일반적인 정치 활동과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해서 해당 단체장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이호대 위원 그래서…….
●비서실장 정상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기에 이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생활에 관한 부분하고 정책적인 부분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오세훈TV는 지금 개인생활 관련된 것만 한정을 하고 있고요.
●이호대 위원 자, 좋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서울시장 오세훈 유튜브를 별도로 지금 만들어서 거기에 시정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오세훈TV 제작과정에 이전에 한 번도 서울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참여해 오다가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바뀌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비서실장 정상훈 오세훈TV에는 참여하지 않고요 서울시장 오세훈 유튜브 채널에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답변도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유리한 것만 말씀하세요. 아까 읽어주신 선관위 질의회신 내용 보면 중간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는 별론하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하는 답을 보면 지방공무원법의 중립의 의무라든가 등등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실장님, 금방 읽으셨던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만 쏙 빼고 읽으셨어요, 지금.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중앙선관위 회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호대 위원 저도 그 회신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지방공무원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받았습니다.
●이호대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금방 답변에 제가 아마 속기록을 다시 보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오세훈 시장의 발언 취지라든가 등등 했을 때 서울시가 관여했지요 하니까 그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지금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무튼 속기록을 보시고 이것도 한번 따져볼 것은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진실인지 유리한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한번 정확히 얘기해주고 두 번째, 존경하는 앞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는데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자료요구를 받게 되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달아서 서면으로 알리되, 알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항에. 5항에 보면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장님과 관련된 불리한 자료라고 할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 명목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ATM기 얘기 나오고 시민단체 보조금 위탁금이 1조 원에 달한다는 오세훈 시장 기자회견을 실시하셨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9월 14일에 1조 원의 근거가 뭐냐, 1조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1조 원의 근거를 대라,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10일 이내인 24일까지 제출을 못 했고 그리고 30일까지 연기해서 9월 30일까지도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10월 14일에 무려 한 달이 지나서야 제출합니다. 왜 그렇지요? 이게 조례 위반 아닙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한번 제가 내용을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모르세요? 가장 민감한 사안이고 그랬는데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명명백백히 조례 위반이면 위반에 대한 벌을 받으셔야 되고요. 담당자, 부서장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 다 나와 있으니까. 더욱이 오세훈TV 사회주택 관련된 의원요구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 일자가 9월 8일인데 제출기한이 23일로 또 연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출일이 9월 28일이에요. 반복적으로 유독 이러한 요구 자료에 대해서만 조례를 위반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하셔야지요. 모르시지요, 이것도?
●비서실장 정상훈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정확합니다. 의원요구 자료 오세훈TV 사회주택 관련해서도 9월 8일에 요구했는데 제출일이 9월 28일이고요. 앞장 바로 세우기 1조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요청도 9월 14일인데 10월 14일 되어서 받았습니다. 의회 심의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그랬어야 되나 의구심이 드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왜 늦었는지.
●비서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달 정도 걸려서 늦게 제출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1조라고 발표했으면 1조에 대한 근거들이 다 있을 거고 그것을 명확히 빨리 제출해주는 게 도의 아닙니까? 그게 책임지는 자세지요. 한 달씩 시간 끌면 어떤 게 느껴지겠습니까? 짜 맞추기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그것 가공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없는 게 가공이 되겠습니까?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요.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없는데 가공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하시면 창피하지만…….
●비서실장 정상훈 가공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호대 위원 예산정책담당관실 보니까 비교하는 것도 엉뚱하게 비교하고, 심지어는 인건비 얘기를 하는데 4개월 치랑 몇 년 지나서 1년 치를 비교해서 몇 배가 증가했다고 얘기하는 것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 의심입니다.
굳이 시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뭔가 하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했으면 근거를 가지고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자료제출 얘기하면 바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제가 자료요구했습니다. 시장실 방문 주민, 단체 등 민원접수 현황을 달라, 오세훈 시장 취임하시고. 저한테 세 건이 올라왔습니다, 2021년 4월, 2021년 5월, 2021년 8월. 서울시장이라는 그 직위는 시민을 위한 자리고 또 상당히 많은 시민분들이 방문을 원하거나 면담을 원하거나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시장실에서 다 잘랐나요, 비서실에서?
●비서실장 정상훈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호대 위원 아니, 모르실 게 아니라…….
●비서실장 정상훈 시장실, 그러니까 각종 민원이 부서에 들어온 것도 결국은 시장님한테 민원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다를 바 없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리고 민원이라는 게…….
●이호대 위원 아직 서울시 조직도에 서울시장 위에 시민이 있습니까, 조직도에?
●비서실장 정상훈 그것은 아닌데…….
●이호대 위원 아닌가요? 조직도가 바뀌었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어쨌든 민원의…….
●이호대 위원 잠깐만, 실장님 제가 한번 확인합니다. 서울시 조직도에 보면 본부장 있고…….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아직도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직도 있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아직도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서실장 정상훈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호대 위원 답변할 기회 드릴게요.
●비서실장 정상훈 민원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아마 제가 옛날 기억을 다시 유추를 해보면 민원 규모에 따라서 인원 규모에 따라서 이게 시장실로 가는 게 있고 실국장한테 가는 게 있고 달라집니다.
●이호대 위원 오세훈 시장님이 4월에 취임하시고 9월 30일까지 시장실에서 만난 주민, 단체 세 건이 말이 안 되지요.
자, 전임 박원순 시장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달에 4~5건 되고요, 계속 매달 그랬습니다.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무슨 시민을 위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비서실에서도 사실은 면담회 건이나 방문민원이든 접수 여러 가지 건들이 많겠지만 정말 간절하게 시장을 만나기 원할 때는 만나게 좀 해주고 또 이해, 설득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문민원은 시장실 직소민원에 대한 부분이 3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호대 위원 네.
●비서실장 정상훈 시장실 방문해서 뭐 우리 의원님들 통해서 민원방문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회의원 통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문 기록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기록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제출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호대 위원 기록 관리를 안 하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이호대 위원 아니…….
●비서실장 정상훈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시장실에 방문하시는 민원의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고 보고하고 그러는 게 그 역할 아닌가요? 기록 관리도 안 하고 부서별로 돌리고, 여하간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릴 테니까 비교해서 왜 그런지 정말 시민 만나는 게 무서워서 그러신 것인지 답변주시고, 제한된 시간 내에 다시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서울 바로 세우기, 비정상의 정상화 이게…….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오후 질의할 때 다시 보도록 하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 관련해서 한번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가 교육위에 있어서, 예산을 반으로 줄여요. 아시죠?
실장님, 지금 공직생활 몇 년이신가요?
●비서실장 정상훈 한 20여 년 됐습니다.
●이호대 위원 20여 년 되죠. 행정이 안전하게 진행되려면 행정의 예측가능성, 행정의 안정성 이런 게 기반이 돼야 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비서실장 정상훈 여러 가지 행정가치 기준 중의 하나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박원순 지우기도 좋고 다 지우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년 예산을 교육청하고 자치구랑 서울시가 같이 공동투자해 가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다가 아무 예고 없이 내년 예산을 반으로 줄여요. 자, 어떻습니까? 이거 행정의 안정성, 행정의 예측가능성 맞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더욱이,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이 성과를 보면 희망, 꿈,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사업이 참여의 정도, 빈도, 만족도 보면 2015년에 참여 자치구가 11개에서 2019년 25개 전체가 하고요 예산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계속 되고 사업 수도 늘어나고 참여자 수도 늘어나고 만족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의를 마친 후 이게 2년 단위니까 2021년, 2022년 지정 연장계획을 세우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당연히 2022년에 진행될 것을 생각해서 각 자치구와 학교 이런 데에 보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평균 5억 등 대형 투자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시장님이 바뀌시고 예산을 반으로 반토막내요. 여기에 참여하고 준비하고 1년 반 동안 준비했던 사람들 또 내년도 예산을 준비했던 사람들, 사업을 준비했던 사람들 다음엔 더 잘해야지 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자치구에서? 아니 관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김정태 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순규 자, 정리해 주세요.
●이호대 위원 실장님 답변만 해 주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 아니세요? 비서실장님이시고, 건의도 하시고…….
●비서실장 정상훈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호대 위원 기본적 방향이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게 당초에 2015년도부터 진행이 돼 와서 2019년 1월에 시하고 자치구하고 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이 되어 온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이호대 위원 네, 여기, 물론 전임시장이지만 전임시장님하고 교육감, 자치구 25개 구청장 다 사인한 게 있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런데 당시 협약 내용에 기관별로 부담해야 될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고 1 대 1 대 1로 이렇게 부담을 해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호대 위원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비서실장 정상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담 비율에 대해서 아마 좀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행정의 안정성, 미래 예측가능성, 참여했던 사람들, 준비했던 사람들, 1년간 그것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교육청의 공문을 믿고 서울시의 입장을 믿고 다 예산을 잡았던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리고 지금 보면 아마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이호대 위원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으니까 주지 않아도 된다?
●비서실장 정상훈 주지 않는다는 부분이 아니고 부담 비율을 좀 조정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 일을 하시려면……. 오세훈 시장님께 우리 실장님이 건의하세요. 그런 것은 즉시적으로,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협약한 건 협약한 대로 진행하되 차츰 줄이려면 다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돼야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건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이뿐입니까? 다음 오후 추가질의 하겠지만, 10년 전 오세훈 시장님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으려 그랬어요.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다른 거 보면 10년 후 나타나신 서울시장님이 이제 아이들의 꿈그릇, 아이들의 희망그릇까지 뺏으려 그러세요. 보좌하시는 분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오후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마포구의 정진술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제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시장비서실 주요업무보고를 보다가 2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정책소통 활성화 이렇게 제목을 잡아두셨는데요.
이거 사실입니까? 이런 의지 있으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정의 걸림돌인 시의회와의 단절이라고 보여요, 지금까지 해오는 거…….
●비서실장 정상훈 그렇진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그동안 해왔던 행보들 보면 초반에 제가 지난번 지적을 했듯이 처음에는 아,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 이건 아니고 이거를 아예 걸림돌로 알고 그 걸림돌을 치우기 위한 마치 싸움을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고 이렇게 보도자료 내셨는데요. 서울시가 그동안 거꾸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엎어져 있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제목 자체가 지금 서울시가, 비서실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강철원 특보님을 제외한 기존 공무원들 그동안에 뭐하시고 계셨습니까?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거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하셨단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일해 오셨던 우리 서울시, 소위 말하는 늘공이죠. 늘공들이 일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서울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바로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정진술 위원 자, 이제 하나하나씩 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도대체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시장님이 들어오시자마자 하는 게 서울시 바로 세우기이신가. 단순하게 하나의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늘공들께서 어공이 들어와 보니까 너희들 진짜 일 못했다, 그래서 우리 어공이 앞장서서 너희들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서울시에서도,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박원순 시장 시절 때 가장 많은 질의를 했고 가장 많은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후에 대변인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는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 그걸 바로 잡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적을 했으니까 아예 판을 다 깨자, 독을 다 깨버리자 이런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서울시 바로 세우기에 대한 부분이 시의회와 갈등을 가지고 싸우자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자, 우리 MB 때 기억하시는, 뒤에 아마 강철원 특보님, 정책특보님 계시는데 MB 때 아마 나라 바로 세우기로 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딱 그 꼴이에요.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다 중간에 끊겼는데요. 이 바로 세우기란 게 시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싸우자는 개념이 아니고 소위 시민단체라고 하는 일부 시민단체 사람들이 10년간 예산을 좀 과도하게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그걸 바로잡겠다고 하는 부분이지…….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런데…….
●비서실장 정상훈 시민단체라고 해서 다 시민단체…….
●정진술 위원 바로 잡는다는 게 예산을 깎는 게 그게 맞습니까, 지금?
●비서실장 정상훈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깎는 게 맞는 거죠.
●정진술 위원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요 내년에 5단계 5개 구에서 요구했던 예산들 전부 다 반영 안 시켰어요. 자,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과 신뢰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은 정말 그것을 따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하고 아, 우리 됐다, 우리는 3년, 4년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우리 지역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됐어요. 문제가 있는 사업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지적을 하고 바로 가게 만드는 것이지 예산 자체를 완전히 삭감, 아예 반영 자체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느낄 때는 뭡니까. 아, 이제 서울시에 하는 사업은 공모를 해도 의미가 없다, 시장 바뀌면 또 바뀔 거고.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지켜주시는 게 저는 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기본적인 건…….
●정진술 위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예산을 주기로 해놓고 시장이 바뀌니까 갑자기 내년 예산 자체를 아예 반영을 안 해버렸어요. 도시재생…….
●비서실장 정상훈 시장이 바뀌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기조실이나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감사결과를 통해서 문제 있는 …….
●정진술 위원 아, 도시재생 지금 감사하셨습니까? 도시재생 묻는 거예요.
●비서실장 정상훈 평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무슨 평가가 돼요, 아직 평가가 안 됐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올 초에 서정협 권한대행 계실 때 평가를 하셨어요. 거기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됐고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고쳐나가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내년 예산 자체를 완전히 삭감해 버리셨다니까요. 저는 평가를 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요 지금 거의 뭐 예산을 다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정진술 위원 5단계 도시재생사업이에요.
●비서실장 정상훈 국ㆍ시비 구비 매칭하는 사업 18개에 대해서는 93%가 반영이 돼 있고요 시ㆍ구비 매칭하는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86%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5단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정진술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적어도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따는 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장 바뀌자마자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난주에 감사결과 3건 발표하셨죠? 태양광 그다음에 사회주택, 청년활력공간.
●비서실장 정상훈 네, 토요일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출하신 자료 262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이거 감사입니까, 평가입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토요일에 발표한 거, 보도자료 발표한 것 말입니까?
●정진술 위원 네. 거기에는 감사 3건에 대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비서실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이라든가 거기에는 없어요. 사회주택은 평가고…….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감사 아닙니다. 이거는 평가 자료고요. 독립돼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정진술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자료요구가 뭐냐면 자체점검, 감사, 평가 등 관련해 가지고 감사하는 것 있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주택은 감사가 된 건가요, 아니면 평가가 된 건가요?
●비서실장 정상훈 감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보도자료 나왔고요.
●정진술 위원 감사가 완료가 됐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엊그저께 보도자료가 나온 게 태양광하고 사회주택하고 청년활성화 그 세 가지 사업이…….
●정진술 위원 청년활력공간이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자료하고 결과하고 안 맞아요.
●비서실장 정상훈 어떤 결과가…….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회주택 공급은 감사결과가 아니고 감사 추후 예정까지 했는데 없어요, 태양광은 있는데.
●비서실장 정상훈 이 자료는 감사위원회 감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결론이 나서 엊그저께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는 감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26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감사위원회예요. 그렇지요? 감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감사위원회 자료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그것은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년활력공간 그것은 없다고요. 이 계획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전혀 없는데 그러면 뭡니까? 우리한테 자료제출 안 하셨다는 겁니까, 계획이라든가?
●비서실장 정상훈 그것은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없이 그냥 시장이 시키면 뚝딱뚝딱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그렇게는 아니고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 계획을…….
●정진술 위원 감사라는 게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할 때 아시지 않습니까? 기관감사가 있고 일상감사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특정감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을 때는 착수하기 전에 감사위원들이 모여서 사업 감사의 필요성 다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결과 왜 이 시점에 발표를 합니까?
잠깐만요. 뒤에 계신 정책특보님 잠깐만 좀, 이것은 실장님이 판단한 사항은 아니신 것 같고…….
●정책수석 이광석 이광석입니다.
●정진술 위원 특보님,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 이것 왜 이 시점에 발표하셨어요?
●정책수석 이광석 이 시점인 것은 사안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지금 한 달 뒤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절차는 처음에 감사를 하지요?
●정책수석 이광석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이의제기하지요? 그러면 그 결과 끝난 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땅땅땅 때린 다음에 공개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 절차 다 거쳤습니까?
●정책수석 이광석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있을 때하고 감사 진행절차하고 발표과정이 조금 변한 걸로…….
●정진술 위원 아니, 그 절차는 다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정책수석 이광석 달라진 거라고 들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이게 맞다고 의결하기 전까지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검찰 피의사실 공표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의제기를 하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의제기 전에 먼저 발표를 하셨어요, 시정질문 이전에. 이것 뭐 하자는 겁니까? 정책특보님이시면 당연히 비서실장이야 저기 하시지만 정책특보님이 이것 조율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책수석 이광석 그게 문제가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문제가 당연히 되지요. 아니, 재판도 3심이 끝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위원회 의결도 아직 안 된 사항을 공개했어요. 이의제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다음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매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여기서는 일단 저지르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정책수석 이광석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지금 그 형국이잖아요. 만약에 감사위원회 의결까지 했다고 하면 저는 납득을 하겠어요. 그런데 기존에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도 감사위원들이 의결을 하기 전까지는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의제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각 과나 국에서 할 때도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소명 절차도 아직 안 거쳤는데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것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님의 소위 말하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저는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해서 법이든 다 무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할 때도 그랬지만. 지난번 사회주택 할 때 평가자료가 감사자료라고 해서 그것은 비공개라고 해놓고는,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은 초법적인 존재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이광석 특보님께서 김헌동 사장 만날 때 신분이 민간인이었습니까? 자주 만나셨다 그러셨지요?
●정책수석 이광석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당연해요, 정책특보니까. 얘기 듣고 저는 그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김헌동 씨가 단순한 민간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SH공사 후보자입니까?
●정책수석 이광석 저를 만났을 당시에는 지원 전이었기 때문에 후보자는 아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2차 때 냈었지요. 그렇지요? 3차 때 냈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지원한다 그랬었지요? 안 그랬습니까?
●정책수석 이광석 그것은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안 하는 줄 아셨어요, 아니면 나온다는 것 알고 만나셨어요?
●정책수석 이광석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뭔 고민이에요. 본인이 나가겠다 그랬는데, 뭔 고민이에요. 그러면 후보자인 사람을, 명백한 후보자인 사람을 우리 시장님이 만났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게 공정합니까?
●정책수석 이광석 후보자 신분일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정진술 위원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사람을 인사권자가 만났다, 잘하시잖아요. 원래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 잘하시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만나면 난리 나잖아요. 밥만 먹어도 난리 나는데 후보자가 시장 만나고 이것 하는 정책특보 만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짜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인사문제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직무 관련 사적만남 안 되고 인사청탁 안 되고?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 주장하시기 전에 본인부터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서울시공무원들 먼저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앞서 김호평 위원이 얘기하셨지요, SH공사 5대 혁신안. 아시지요?
●정책수석 이광석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 부과하시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벌금하고 과태료하고 다르지요?
●정책수석 이광석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벌금은 뭐에 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률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 부당이익 최대 5배까지 벌금 부과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에 있습니까, 서울시에 있습니까?
●정책수석 이광석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벌금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할 수 있는 거고 조례나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합니까, 여기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아까도 얘기하셨지요. 이 자리에 계신 강철원 특보님, SH공사의 직원들의 투기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최순실, 문고리 3인방 아니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여기 실세 누구입니까? 정책특보님 그리고 뒤에 계신 강철원 특보님 실세 아니에요? 그 가장 큰 실세가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느 게 더 심각합니까? SH공사의 투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시장의 문고리들이 뇌물 받는 게 더 심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수석 이광석 그 사건은 아주 오래전 사건이고요 이미 법적으로 판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SH공사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똑같이 적용을 하셔야지요.
●정책수석 이광석 서울시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 기준도 발표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따르면 뇌물 받은 사람 몇 년 지나면 다 받아주는 겁니까?
●정책수석 이광석 경과규정이나…….
●정진술 위원 딱 한마디만 하세요. 뇌물 받아도 오세훈 시장 측근이면 다 받아주겠다 이게 기준입니까?
●정책수석 이광석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그렇지 않다는데 똑같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이것을? 아니, 열심히 하는 시민단체 그중에서 못하는 시민단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시민단체까지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서 죽이는 게 이게 오세훈식 서울시 바로 세우기입니까? 서울시 바로 세우려면 자기 측근부터 바로 세워야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진술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명목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 그리고 자치와 협치를 기대했던 우리 서울시민과 청년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 우리 실장님 비롯해서 뒤에 계신 어공들 빼놓고 늘공들 공감하셔야 되고요. 정말 바른 소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잘못된 게 있으면 바른말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님 한 가지 아까 전에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지난 토요일에 보도자료 낸 감사결과는 절차위반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린 것은 절차위반이 아니고요 절차가 남았는데 중간에 이것을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그 말씀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 김정태 잠시만요, 지금 그게 감사위원회 의결된 사항입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지난주 수요일에 감사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사항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의결이 다 끝났다는 건가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정진술 위원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태 그러시지요. 그 자료 함께 공유합시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위원장 김정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시간인데 한 말씀만 위원장이 덧붙이면 두 달 후 1월 14일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시민단체가 정책결정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모두 불법이었고 부정이었다고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것은 제가 지적은 아니고요 우리 감사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비서실에서는 현재 실장님을 비롯한 33명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는 개방직제 3급인가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전문임기제.
●위원장 김정태 전문임기제 3급 세 분의 수석과 그리고 별정직 4급의 보좌관들이 또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임기제 3급은 부이사관, 3급 상당의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고위공무원입니다. 그 여섯 분의 업무가 어떻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이광석 정책수석께서는 아마 정책을 총괄하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맞습니까? 그 정책의 업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그게 아마 즉답이 어려우시면 정리된 것을 오후 시작할 때까지 여러 위원들 책상에 놔주시면, 아마 시장실의 막대한 업무 자체를 비서실장께서 혼자 힘으로 다 파악하고 정리하지도 못할 뿐더러 또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우리 고위공무원들이 계시니 고위공무원들이 업무분장이 되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업무분장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나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아까 놓쳐 가지고……. 오후에 대변인도 참석한다고 하니까요. 서울시 광고 집행내역 3년 치를 주는데 최근에 한겨레 취소하고 예정됐다가 못 주겠다 그랬다는데 그런 내역도 있으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태 아마 광고 관련된 광고 중단,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자료…….
●정진술 위원 저도 자료…….
●위원장 김정태 정진술 위원님 말씀주십시오.
○정진술 위원 실장님, 오후까지요 9월 14일에 선관위에다가 유권해석 받은, 요청해서 회신 받은 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유튜브 관련한 내용 말입니까?
●정진술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심의하셨다고 했는데 3건 관련해 가지고요 심의하고 나온 공문들 있을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보고했던 공문 사본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감사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그 사안들 있죠. 보통 보면 감사계획서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소위 말하는 오세훈 시민단체 죽이기 감사 관련해 가지고요 전체적인 계획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회의부터는 이창근 서울특별시 대변인께서 함께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때 함께 참고하여 주시고요.
실장님, 일부 자료는 제출된 것 같습니다. 우리…….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자료 되는 대로 먼저 드렸고요. 계속 되는 대로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시장실 세 분 특보님과 네 분 보좌관들의 직무분장표 정도는 그렇게 힘든 자료가 아닌데, 그렇죠? 있는 것 그냥 복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시간…….
●비서실장 정상훈 업무분장표 말고 그…….
●위원장 김정태 업무 역할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추진하고 있는?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작성됐으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그것도 바로 해주시면, 이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받아서 카피해서 함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후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서초구 출신의 추승우 위원님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여명 위원님 그리고 송재혁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출신의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우리 서울시 조직표를 보니까 일단 제가 비서실 명단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조직표에는 비서실장만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추승우 위원 비서실장도 안 나와 있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아, 그렇습니까?
●추승우 위원 네. 제가 비서실장님 이름을 치고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이게…….
●추승우 위원 비밀조직도 아니잖아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게 아니고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장비서실이라는 조직이 공식적인 우리 직제표에 나와 있는 조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비서실장 정상훈 일 자체가 순수하게 비서업무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도 다른 행정1, 2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 비서관 해서 명단이 나오는데 일단 조직표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9월 9일에도 비서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서울시 지금 위중증 환자 몇 명입니까? 파악은, 파악 안 하시죠?
●비서실장 정상훈 매일 다 달라지고…….
●추승우 위원 매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니 시장비서실 주요업무보고라고 해가지고 일단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단계적 일상회복 중에는 위중증 환자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중요지표라 알고 있는데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위중증 환자가 몇 명이고 또 병상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지금 또 정부에서 재택치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지 조금 소상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은 그렇게 없습니다. 몇 장 안 되는 이 자료인데요.
그리고 제가 지난 9월 9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번 행감에 준비를 하고 올 때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같이 이 비서실이라는 위치 자체가 직제표에 안 나오는 일개 비서업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서울시 전체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니 한계는 있는데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도 항상 확인하고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속 답변하고 계시는데, 이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 관심사가 뭐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상관리도 모르시죠, 지금 어떤지?
●비서실장 정상훈 병상 가동률이 뭐 70 몇 %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70 몇 % 좀 될 거예요. 향후 지금 확진자 증가 추세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좀 나름대로 관련 부서의 보고는 받으셨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제가 보고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
●추승우 위원 아니 그럼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겁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그럼요.
●추승우 위원 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추승우 위원 사실 비서실에서…….
●비서실장 정상훈 비서실장이 모른다고 시장님이 모른다고…….
●추승우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는 파악은 하고 보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제가 어설프게 아는 것 가지고 이 자리에서 잘못 말씀드리는 거는 오히려 결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항상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니 일반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일반적인 얘기 들으려는 게 아니라 비서실장님이 어느 정도의 준비 자세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일단 제가 시장비서실에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비서실 인력현황 해서 여러 가지 주요경력이라든지 보수, 호봉현황 등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쨌든 지방공무원 보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공개는 어렵다고 답을 하셨고, 지금 보니까요 5급 이상 연봉제 별정직 그다음에 전문임기제 공무원, 이게 하한액은 나와 있는데 상한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한액은 어떻게 연봉이 정해지는 절차가 진행…….
●비서실장 정상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비서실장 정상훈 네. 인사위원회에서 그 당사자의 자리나 경력을 감안해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상한이 없으니까, 뭐 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아니면 아무튼 시장실에서나 이 직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여해야겠다는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방금 이야기 들은 바에 따르면 최초 임용 시에는 하한액 기준에서 130% 정도까지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 130% 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구체적인 연봉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하니까 일단 내부 기준이 130% 초과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3번, 의원 지적ㆍ건의사항 체계적 관리 해서 매 회기 종료 후에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를 해당 의원님께 안내 후 시의회 의정플러스시스템에 게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0일에 어떤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한지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승우 위원 못 하지요. 관련부서에서도 저한테 지금 해당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온 적이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은, 안내를 받은 적도 없는데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비서실장 정상훈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 말아야지요. 이렇게 왜 적어 오십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서울시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장에게 바란다 해서 건의사항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 일련번호 1208번, 1209번 알뜰교통카드 예산 관련입니다. 시민들께서 알뜰교통카드 예산 11월부터 일단은 감액해서 여러 가지 베네핏이 지급이 될 거라고 하고 12월에는 아예 지급이 되지 않는다, 사실 서울시에서 미리 조금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요. 제 5분발언의 내용도 알뜰교통카드 예산수립 문제였고요. 시민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입자만 해도 상당한데요, 가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잘 모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잘 모르시지요. 관련부서에서도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예산안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민들한테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간담회 등에서 발생한 건의ㆍ제안사항까지도 소관 부서에 지정ㆍ전달해서 해당 의원님께 추진경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안내, 저는 지금 비서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의회와 협치 추진, 협치라고 말할 수 있는, 협치 이것 너무 호사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정상훈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많은 노력이 없다니까요. 노력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게 무슨 노력이에요?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이 그 노력에 대한 느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지난 9월에도 말씀드렸고요 그 전전에도 말씀드렸고요. 하나도 개선된 사항이 없는데요. 그러면 시장비서실이 뭐 합니까? 그럼 이런 내용은 언급을 말았어야지요. 지금 지난번 자료랑 똑같이 그대로 베껴서 가져오면 이 업무보고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천도 안 하는데.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한다고 해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협치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공격이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추승우 위원 공격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서실장 정상훈 누가 누구한테 공격했다는 말씀인지 제가…….
●추승우 위원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변인님.
●대변인 이창근 네.
●추승우 위원 8페이지 2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 발표자료 사전설명 및 공유 철저, 지금 제기됐던 자가당착식 보도자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것, 그다음에 시민단체 관련한 민간위탁 예산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티비에스 관련 예산 삭감한 부분 지금 시의회랑 사전에 공유를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감사결과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주요 언론 보도자료 사전설명 관련해서는 굉장히 제가 비서실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나 서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관점 차이요?
●대변인 이창근 모든 보도자료를 다 시의회에 보고해야 될 의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정보공유나 소통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변인 이창근 예산안 관련해서 설명드렸고요.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세우면 저희 입장이 어떨까요?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티비에스 예산이나 이런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사전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도자료 중에 말씀하신 그 보도자료는 과거에 다 공개된 자료고 그것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추승우 위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특정 지어져서 보도가 되면 그것 어떻게 압니까?
●대변인 이창근 누구라고 특정 짓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특정 짓지 않았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시의회와 어떤 관계로 갈지 어쨌든 일련의 행보들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대변인님, 대변인은 역할이 뭡니까? 시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지요? 알리는 거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다 조율된 사항입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추승우 위원 그것 관련해서도 지난번 6개 관련부서 과장들이었나요? 다 상의를 하고 진행을 했던 것이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저희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밝혔지만 해당 관련된 과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그 자료는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게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맞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추승우 위원 이런 식으로 하겠다?
●대변인 이창근 아니, 위원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가 아니라요.
●추승우 위원 아니요.
●대변인 이창근 아니, 그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회의록 자료입니다.
●추승우 위원 아니, 그 과장들이 그냥 이게 문제가 있어서 어떤 보고 형태로 이것 문제 지적으로 해서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대변인 이창근 부처에서 작성된 자료가 아니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속기록을 토대로…….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저희 대변인실에서 제가 책임지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그것을 지시를 했지요?
●대변인 이창근 해당부처에 지시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시를 했지요, 과장님들한테?
●대변인 이창근 지시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 만들었고 해당부처에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추승우 위원 대변인실에서는 확인만 부탁했다고요?
●대변인 이창근 네, 지시한 적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기획은 대변인실에서 했네요? 그리고 대변인실의 역할은 뭡니까? 시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대변인 이창근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시장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대변인실에서는 시민들한테 알릴 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릴 수 있는 게 대변인실의 기능이고 포괄적입니다.
●추승우 위원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변인실에서?
●대변인 이창근 저희가 임의의 자료를 만들고 시의 다른 정책을 발표하고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있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리고 각 부처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알리고 하는 것이지요.
●추승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고…….
●대변인 이창근 자료요청한 적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대변인 이창근 자료요청한 적 없습니다. 그 자료는 말씀드린 대로 있는 회의록 자료를 토대로 그대로 만든 겁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은 그 보도자료에 본인들 관련 그걸로 내고 있는데 보도자료를…….
●대변인 이창근 그 과장님들은 그 회의록 자료가 만들어질 때 당시에 그 자리에 근무하신 분도 아니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는 그 과는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 계속 보도자료나 뭔가 내용을 내겠지요. 하지만 그 자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있는 회의록 자료를 가지고 대변인실에서 추진해서 만들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는 일단은 보도자료 낼 때 충분히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획하고 의도를 했다, 분명히.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승우 위원 어쨌든 대변인실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취합을 해서 낸 것 아닙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제 책임하에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것도 교묘하게 의원들 일상, 행정감사나 아니면 시정질문 때 충분히 시정 견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발언들을 왜곡 발췌 편집해서…….
●대변인 이창근 왜곡 발췌한 적 없고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서 내용을 그런 식으로 발췌를 해서 편집을 해버리면 누구든 그 의도가 사실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에 맞춰서 보도가 되는 것입니다.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전달했다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나름대로의 소통이나 정보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러고서는 시의회와 협치를 추진하겠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대변인 이창근 모든 시의원님들이 그렇다고 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듯이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시의회 의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개선하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정상화하자는 것은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일부 시의원님들은 비호를 하고 그렇습니까?
●추승우 위원 그런데 개선을 하자는 것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대변인님, 개선을 하자고 해서 그때 질의를 하고 관련부서의 부서장들한테 답변을 받은 겁니다.
●대변인 이창근 개선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선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추승우 위원 그런데 그게 개선일까요?
●대변인 이창근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도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추승우 위원 그러면 시의회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래서 예산을 상의드렸지 않습니까,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출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특정단체 예산에 대해서 1,780억 원에서 832억을 감액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추승우 위원 설명을 드렸다고요?
●정진술 위원 대변인님, 질문을 하는데 끝나신 다음에 답변을 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순규 주의해 주세요.
●대변인 이창근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할게요. 오늘 시선집중에 출연하셔서 서울시 김헌동 SH사장 임명하고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했던 정책 가치관과 다르지 않아, 사실 인사청문회 할 때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은 김헌동 사장이 SH공사 사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자질이 되는지, 경영능력은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부적격을 냈을까요? 전혀 전문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우려가 되어서 SH공사 김헌동 후보자 저희가 부적격을 냈던 겁니다. 그게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했던 정책 가치관과 다르지 않아?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제출했던 의견서 보셨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봤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 내용이 있던가요?
●대변인 이창근 답변드려도 될까요?
●추승우 위원 주세요.
●대변인 이창근 그것은 생각의 관점 차이일 수가 있기…….
●추승우 위원 또 생각의 관점 차이 말고요.
●대변인 이창근 아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승우 위원 팩트 얘기하세요, 팩트.
●대변인 이창근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도 위원님의 생각이시고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택안정 큰 틀에서의 대명제에서는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추승우 위원 누가 주택안정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대변인 이창근 김헌동 사장님에게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부위원장 박순규 자,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시고 대변인, 인사청문회 때 지금 현재 후보자 아니셨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부위원장 박순규 그러면 지금 현재 추승우 위원님은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서 질의했던 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니, 지금 현재 SH 사장 그것 하는데 민주당이 뭐가 문제고 그 부분이 뭐가 문제입니까? 다만 그분을 검증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을 빌미로 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꼬박꼬박 대답하는 것 그것 바른 자세 아닙니다. 알겠어요?
●대변인 이창근 제 견해를 말씀드리려 했던 겁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아니, 견해를 지금 밝히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답변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답변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승우 위원 잠시만요.
●부위원장 박순규 나중에 추가질의하세요.
●추승우 위원 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그렇게 하시고,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정상훈 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박순규 여기 보시면 서울시장에 대한 비서진들 창에 안 뜨는데 지금 행정부시장이라든가 그분들은 여기에 보면 비서관이라든가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인적사항이 뜨는데 왜 이쪽에 인적사항을 공지 안 했지요, 조직표에?
●비서실장 정상훈 공지는 되어 있을 거고요. 아까 전에 추 위원님 말씀하신 아마 그 내용 같은데요. 이게 비서실이 우리 직제 조례상 독립적인 어떤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비서실로 돼 있다 보니까 직제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업무가 조례상에 있으면 기록이 올라갈 텐데 아마 공식적인 업무 없이 비서업무다 보니까 그게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그러니까 소통과 협치를 하신다면서 보면 행정부시장이라든가 정무부시장이라든가 행정2부시장을 보면 일단 조직표에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세밀하게 좀 하시고, 지금 현재 비서실장이 나름대로는 고생하신다고 그러면서 이런 게 좀 미흡하다 보니 한 게 뭐 있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시고.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제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4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내가 뭔 생각이드냐면, 혹시 지금 나와 계신 분들 비서관이나 이분들 자주 모이시죠?
●비서실장 정상훈 모인다는 게 무슨 말씀…….
●부위원장 박순규 지금 현재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비서관이라든가 다 같이 회의도 하고 모이시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자주 모이시죠?
●비서실장 정상훈 서로 바쁘다 보니까 못 봐도 하루에 한두 번은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일주일에 몇 번이나 모이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한두 번 하죠?
●비서실장 정상훈 회의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박순규 본 위원이 지금 4년째 하는데 이렇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꼬리를 물고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변할 것을 가지고 궤변으로 자기변명만 하고 있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지금 전지전능한 신 아니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부위원장 박순규 전지전능한 신 아니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모르는 거 많죠?
●비서실장 정상훈 많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그러면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야지 거기서 맞받아쳐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누가 위원이고 누가 답변자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죠? 그 문제 삼아 가지고 이야기 했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부위원장 박순규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위원님 또한 마찬가지로 모를 수가 있어요.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해야지 시간도 없는데 계속해서 자질구레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러시면, 지금 뭐 싸움하자는 이야기예요?
●비서실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은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예, 아니요로 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박순규 위원장님 말씀에 첨언해서 드리면 아무래도 이 의회가 사실상 여당이 존재하지 않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에 출석할 때 다소 감정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시민이 보시기에 오세훈 시장을 대리해서 답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사회 바로 세우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비서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른바 시민단체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그리고 서울시민들을 떠나서 전 국민이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비서실장 정상훈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많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허울을 달고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단체들도 꽤 있고, 후자에 대한 단체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바로 세우기란 이름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명 위원 최근에 들어와서 시민사회, 특히 시민단체라는 이름이 붙은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의 시각이 나아가서 전 국민의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매우 좋지 않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시민단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명 위원 아니요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 시각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시민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시민단체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명 위원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시각일 수 있고요. 저는 지난 총선 직전에 터진 이른바 윤미향 사태로 시민사회에 쌓여왔던 의심들이 분출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를 하고 있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마저 제명을 당했죠, 부동산 사태에 끼어가지고. 어쨌든 윤미향 씨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속된 말로 팔이 하고 다니면서 수많은 후원금들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또 이 착복한 후원금들 정부지원금 중에는 서울시의 지원금도 적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비서실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뭐 구체적으로 얼마씩 갔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지만 그렇게 나간 예산이…….
●여명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도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들 정말 많지만 그중에 정말 충격적인 것 하나 말씀드리면 노들섬의 위탁업체가 서울시의 지원금을 횡령하고 또 다른 단체들 사이에 중간 지원 조직체로 기능하면서 돈세탁을 했다는 기가 막힌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의 책임은 없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오세훈 시장이 신임 시장으로 들어와서 시민사회 바로 세우기를 통해 감사를 하고 그 잘못된 문제들을 밝혀내고 다 같이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그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의 책임은 없냐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원래 시민사회라 함은 우리 사회에 정부와 기업과 더불어서 민의를 대표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정부가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어떻게 보면 구제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이 시민사회 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잃고 시민 없는 시민단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지 벌써 9년에 이르는 것이죠.
지금 의회 밖을 걸어 나가면요 시민들이 응원을 하고 있어요. 시민의 이름으로 한 시민단체를 감사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지하고 응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묻고 싶은 게 지금 전 세계에 어느 선진복지국가 중에 정부의 혹은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시민사회를 정부의 지원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나요? 실장님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나요?
●비서실장 정상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지원금 없이 시민사회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는 저는 참여연대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참여연대 그다음에 경실련, 환경단체 일부에서…….
●여명 위원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분들이 정부 지원금 0%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상당히 자부심 있게 여기면서 활동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들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이고, 저는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자생력 없는 시민사회를, 왜곡된 시민사회를 만들어온 주체가 어디였나, 서울시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 그렇다면 그 시민사회들에 감사가 들어가고 지원금을 빼고 고용승계의 문제들도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떠한 책임을, 그 무분별하게 지원한 서울시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이 문제는 고민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비서실장 정상훈 바로 세우기라는 게 흔히 전임 시장 지우기 아니냐는 식으로 지금 곡해를 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지금 시장님 들어오셔서 전임 시장 지우기를 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여명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비서실장 정상훈 전임 시장,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분명히 정부의 지원금이 들어가요.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종합평가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들의 세금낭비를 한 서울시 공무원들은 어떤 책임을 지냔 말이에요. 그분들 파악이 되나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당시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 공무원을 했다는 데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공무원은 그 자리에 두지를 않고 다른 데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여명 위원 글쎄요 저는…….
●비서실장 정상훈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 10년 동안 그런 자리 자체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돌다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주어졌다고 했을 때 저도 어쩔 수 없이 공무원으로서 그 일을 따랐을 거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여명 위원 글쎄요 그건 비서실장님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답변이고요. 지금 서울시 요직에 앉아있는 분들이 넥타이 색깔만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꿔 앉아서 마치 우리가 쌓아온 폐단에 그들은 책임이 없는 양 이 서울 시민사회 바로 세우기에 참여를 하고 말을 보태고 하면서…….
●비서실장 정상훈 그런데 위원님, 다른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쫓겨나는데 다른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여명 위원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 양 앉아 있는 사실이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고 전혀 동의를 못하겠고 저는 서울 시민사회 바로 세우기의 완성품은 그때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간 공무원들까지 파악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리에 없었지만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위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면 안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안 따른 사람이 있었다면 다른 데로 발령을 내는데…….
●여명 위원 제가 지금 보도자료 몇 개 읽어드리고 싶은데 먼저 임만균 의원님의 보도자료예요. “서울시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주요 민간위탁업체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위탁사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마땅한 관리감독이나 성과관리 없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입니다.
신정호 의원님께서 배포하신 보도자료예요, 2019년. “서울시 사회주택, 특정업체가 민간위탁부터 사업운영까지…독식 의혹.”
그다음 김종무 의원님 보도자료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활성화라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서울시가 2019년 2월 말에 설립된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에 각종 사업을 몰아줘 도시재생사업의 카르텔 형성을 지원 혹은 방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사단법인 마을의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김경 의원입니다. “미흡한 사업 운영으로 재계약에서 배제된 업체들이 다른 사무의 재위탁에 성공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로 위탁 받은 사례와 10년 넘게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한 단체가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지적에도 또 다시 재위탁 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문병훈 의원이에요. “서울시가 지원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부실한 기업을 지원한 탓에 임대주택 공급 효과는 미미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들은 힘들게 마련한…….” 다 서울시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단체들에 대해 또 재위탁을 해준 실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박원순 시장이 시켜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려나기 싫어서 했다고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비서실장 정상훈 아니 당당하게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자리는 안 있었지만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명 위원 책임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동안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것도 제가 일부만 발췌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시민사회나 민간위탁,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오셨는데 왜 이분들과 사전에 상의라든지 도움을 받을 생각은 안 하셨나요? 이렇게 열심히 해오셨는데. 저는 정말 시민단체가 그 본질인데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탈을 쓰고 시민단체와 마찬가지인 일들을 해온 사회적기업들이 수두룩해요. 이분들 고용창출 능력 전혀 없어요. 영업이익 창출 능력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의 탈을 쓴 시민단체들인 거예요. 이 시민단체들에 수십억의 지원금이 그냥 나갔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 그야말로 망한 것은 저는 서울시 탓이 아주 크다고 보거든요.
또 시민단체 이야기 해볼까요? 대학생 때 모여서 학생운동했던 이런 분들이 같이 알음알음 모여서 시민단체 결성해서 정부보조금 타서 연명해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 얼마나 좋은 가치들을 창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민사회단체들 제대로 바로 세우라고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시켰으면 일을 제대로 하면 안 됩니까? 왜 이것을 정쟁화시켜서 정말 서울시민이 뼈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을 시민에게 쓰자, 서울시민에게 돌려주자 그것이 취지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은 좌파와 우파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도 아니에요. 서울시민에게 세금을 돌려주자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정쟁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의회를 자가당착, 자기모순, 자기부정에 빠지게 만듭니까? 충분히 저는 사전협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난 회의록들만 정말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셨어도 저는 이렇게 이 사건이 정쟁화될 필요까지 없었다고 보거든요. 일처리에 있어서 너무 방어적이고 수세적이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깊이 새겨서 앞으로 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정진술 위원 아니요, 보충질의요.
●부위원장 박순규 지금 본질의 하시는 분이…….
●송재혁 위원 제가 지금 본질의를 안 해서요.
●정진술 위원 아, 계셨구나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잘 안 보이는군요. 정진술 위원님, 마음이 조금 급하시겠지만 참으셨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수의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지금 여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많은 언론보도에 인용도 됐지만 그 다수의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때도 상당히 많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비서실장 정상훈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그것을 알고 계신다면 다수여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시의회가 다수, 소수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역할을 해왔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을 지적한 거고 지금도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맞다고 하시니까, 맞다고 하시는 건지 빨리 대답하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건지 저한테는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만 질의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간결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것 되게 싫어합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다 100% 동의하는 건 아닌데요. 위원님 중에서도 생각이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박원순 시장 때 그런 문제를 지적하신 분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들도 있고요.
●송재혁 위원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아니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요, 어떤 때는 이 지적을 하고 다를 때는 다른 지적을 하고 그중에서 일부 의원들이 인용이 된 거고 이런 거지 그분들의 상당수가 박원순 시장 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 이름이 여러 군데 거론이 됩니다. 송OO 이렇게도 거론이 되고 제가 한 얘기를 따서 OOO 위원 이렇게도 거론이 되고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인용을 하려면 전체를 인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를 파악하고 인용하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 그런 코미디 있었지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여기저기 짜깁기해서 보도가 나가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사실에 입각해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호도하는 것 이것은 적절한 인용이 아닙니다.
또 아까 듣다보니까 시장 눈치 보느라고 그 얘기를 어떻게 했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시장이 혼자 일을 합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치 보느라고 직언을 못 했다 이런 분들이라면 한편 보면 오세훈 시장 이후에는 오세훈 시장의 실정과 관련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시퍼런 오세훈 시장의 서슬에 눌려서 어떻게 거기에 직언할 수 있었겠느냐, 좌천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행정은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까? 시민은 도대체 행정의 어느 부분을 신뢰하고 믿고 서울시의 정책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식의 발언은 적절치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는 그런 자세가 공무원으로서도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기도 전에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일단 청년주택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네,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2부시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인데 비서실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겠지만 민원이 좀 들어온 모양입니다,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에서. 여기가 529세대인데 209세대면 거의 반에 가까운 세대가 창문의 절반을 반투명 유리로 가리고 산대요. 입주하신 분들의 민원입니다.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것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그 민원이 사실이 맞다면 사전준비가 조금 부족했겠지요.
●송재혁 위원 네?
●비서실장 정상훈 사전준비가 조금 부족했겠지요.
●송재혁 위원 사전준비라면 뭘 말씀하시나요?
●비서실장 정상훈 설계과정이라든가 관리과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청년주택과 관련된 질의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지적한 게 청년주택 취지에 동의하나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도 박원순 시장의 실정이라고 제가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사업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없애지 않습니다. 자꾸 확대를 하는 것 같아서 청년주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무리하게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곳에 무리해서 종 상향을 시켜서 지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은 잘 모르지만 유추컨대 적절치 않은 곳에 지어지다 보니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주택을 지으니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정부분 창문을 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주를 하고 나니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해 죽는 거지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락산역에 가면 노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일초등학교와 도로 포함해서 10m도 채 안 되는 곳에, 2종지였거든요. 종 상향을 시켜서 상업용지가 되고 주변에는 4층이 제일 높은데 23층을 짓습니다. 5평짜리 거의 500세대를 짓는데요 아시겠지만 주차장도 거의 없고 이렇게 짓습니다.
당연히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시위, 피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년 넘게 한겨울에도 추운 칼바람에도 나와서 여기에다 청년주택을 지으면 안 된다고, 자기 아이가 곧 청년이 되는 그런 부모들임에도 불구하고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그냥 자기 자식만 아는 이기적인 부모들의 행태 그렇게 보입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보도를 탔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요.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에서도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안 계실 때입니다. 서울시는 허가를 내줬고요.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현재 허가가 나간 지 한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붙지를 않습니다. 아마 골치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사도 못 하고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금융비용 발생하고 주민들은 항상 불안하니까 나와서 피케팅을 합니다.
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서 청년주택을 지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주택을 송재혁은 반대해,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 저는 청년주택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건에 좋은 위치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청년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청년주택은 정말 사업자 배불려 주는 그런 형태의 청년주택이어서 지난번 행감 때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환경적이기도 하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안 되고 청년에게 썩 이롭지 않은 그리고 자칫하면 그 인근 주민들을 아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청년주택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제기는 그동안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2부시장께 그 내용 전달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무리해서 지어놨더니 지어놓은 게 끝이 아니라 당연히 적절치 않은 곳에 짓다보면 민원이 생기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 방지책으로 인해서 2차적인 3차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송재혁 위원 아까 인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찾동 아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들어는 봤습니다.
●송재혁 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아시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이것 왜 했는지 아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세부적인 내용 모릅니까? 그러면 참 답답한데, 그러면 이게 시민사회 영역 안에는 있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재혁 위원 시민사회, 지금 계속 시민사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은 시민사회 영역입니까, 아니면 행정의 영역입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답변을, 여기에 답변할 만한 분은 안 계신 건가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찾동은 시민사회 영역이 아닙니다. 왜 시작을 했냐면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아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송파 세 모녀가 지하 단칸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후에 복지제도는 아주 강화가 됩니다. 복지제도가 그 후에 많이 강화가 되고 복지 쪽 예산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순간의 기준으로 잡아도 그 세 모녀는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체계라고 하는 것은 제도와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안에 촘촘한 관계망이 함께 만들어져야 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찾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회의록에 남아있는 걸 몇 줄 읽어보겠습니다. 앞집에 누가 사시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관심 있게 보신 분 있나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앞집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그게 도시의 기본 생태거든요. 그게 싫어서 도시에 사는 겁니다. 아파트 내에서 연대감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경로당이에요. 그 외의 분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를 한답니까? 이런 발언을 공무원이 합니다, 공무원이.
이 발언은 찾동의 취지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발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찾동을 하는 건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찾동을 한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찾동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입니다. 관련된 회의에서 어떻게든 찾동 사업을 좀 잘해 보자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것 왜 하냐, 도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고개만 끄덕거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시간은 없고 마음은 급하고…….
●김호평 위원 추가질의하시면 됩니다.
●송재혁 위원 네?
●김호평 위원 추가질의…….
●송재혁 위원 맥이 또 끊겨서, 시간을 추가까지 이어서 주시면 차라리 감사하겠고요.
아니 답변을 안 하시면 제가 계속 들을 수도 없고, 아까는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좀 간추려서 하거나 짤막하게 대답해 달라고…….
●비서실장 정상훈 “예, 아니요.” 로만 대답을…….
●송재혁 위원 그러시더니 저는 답변을 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는데도 말씀을 안 하십니까?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비서실장 정상훈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솔직히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찾동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찾동의 취지는 이해합니까, 이제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잘잘못을 떠나서, 취지는 이해하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그걸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가 찾동을 잘해 보자고 한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적절합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잘 몰라서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장님께 여쭤보죠.
그리고요 아, 오늘 답변 못하시는 것은 제가 시장님께 다 여쭤볼 겁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자료 요구했습니다, 베란다 태양광 관련해서. 감사종료 됐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고요,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감사결과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셨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네, 드릴 예정입니다.
●송재혁 위원 거기에 14개 업체 파산 명단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비서실장 정상훈 제가 감사결과 자료는 못 받아봤는데 확인을…….
●송재혁 위원 근데 언제 주십니까? 일단 비서실장님은 저하고 얘기하시고요, 뒤에서는 준비 좀 해주시고.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베란다 태양광 관련해서 어찌됐든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8년에 536억 원을 허투루 썼다, 이런 보도 무지 많이 됐죠. 이거는 사기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안심워치는 잘 아시죠?
●비서실장 정상훈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공약사업이잖아요. 공약사업입니다. 이거 대상이 누구입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대상이 저소득 주민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재혁 위원 그렇게 하면요, 원래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위험군 등등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자칫 중복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누구에게나 줍니다. 어떤 형태로 주냐, 인터넷에 들어와서 빨리 신청한 사람에게 줍니다. 한 집에 10명이 신청하면 10명 줍니다, 빨리만 신청하면. 이게 적절합니까? 적절한지 여부는 여기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대상이 누구냐 하면 서울 전 시민입니다. 전체 시민이에요, 대상이. 다만 예산이 만들어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주기 위해서 지금은 선착순으로 줍니다.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회수 가능합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그런 조건으로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조건은 8개월 회수입니다. 그런데 회수 불가능하다고 담당자들도 다 얘기합니다. 고장나고 분실되고, 그러면 회수 전제로 주는 거라면 대상체계도 만들어져야지, 대상체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8개월 후에 돌려주는 것 맞아요.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이런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부행위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런 문제들은 아니고요 애초에 오세훈 시장의 매니페스토(manifesto)에 보면 올해 추경에 446억 편성해서 이걸 지원하려고 합니다. 반발에도 부딪히고 자체적으로도 무리라고 판단이 들어서 개수를 많이 줄였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얼마가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2,000억입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그거는 나중에 좀 확대가 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혁 위원 아무튼 1차적으로 한 500억 되고요 확대되면 2,000억입니다. 그런데 특성상 한 번 지급해서 됩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그런데 그거는…….
●송재혁 위원 이 취지를 살리려면 한 번 지급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모든 시민의 건강을 우리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잖아요.
●비서실장 정상훈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고장 나면 고쳐주거나 바꿔줘야지. 지금 이 체계라면 서울시민의 정보를 모아서 데이터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 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베란다 태양광 하는데 8년에 536억 들어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 차치하더라도 8년 동안 베란다 태양광 사업에 쓴 예산과 이 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를 단시간에 나눠주는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순규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일단 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시간에 좀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촌 청년주택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청년주택의 문제는 필요성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서면 안 되는 위치에 각종 편의라든가 규제라든가 이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분들이 거기에다 땅을 매입하고 청년주택을 짓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주택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요 그 피해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자, 신촌에 있는 청년주택이 행정동으로 하면 서강동입니다. 서강동인데 500 몇 세대의 청년주택이 지어졌고요 올해 4월에 17층짜리 청년주택이 지어졌습니다. 또 다른 청년주택이 지어졌고요. 인근 지역주민들은 몰랐어요, 이게 지어진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서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정말 착하신분들이에요. 뭐냐면,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협력을 해야지.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완공이 되고 나서 그 옆에 또 16층짜리가 들어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거기가 한강을 바라보는 정말 최고의 입지를 가진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7층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땅을 사놓고, 청년임대주택이라 지어놓고, 백 몇 세대짜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처음에 한강 인접한 곳에 17층짜리가 들어섰을 때는 조망권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하나가 더 들어서니까, 제가 낮에 가보니까 만약에 그게 들어선다면 해가 하루 종일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조망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생존권의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그거예요. 서울시의 답변은 뭐냐면, 우리는 규정에 따라서 들어온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100명의 청년들이 살기 위해서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의 지역주민들은 죽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실장님, 목표는 중요하겠지만 그 목표에 가는 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겠다, 이게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도 계속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책 마련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 부동산 업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아, 여기는 건물 짓기 힘듭니다.” 그러면 “땅 사시고요 청년임대주택 지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적률 높여드리고요 규제 딱……. 아이고 사장님도 돈 벌고 우리도 돈 벌고.” 이거예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부동산하시는 분들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청년주택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소수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수의 우리 서울시민들을 희생시키는 것 이게 오세훈식 부동산 정책은 아닐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지역에는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된다고 보여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고요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강철원 특보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특보님이 가지고 계신 비중이라든가 그거에 비해서 질의가 안 나온 것 같아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생특보 강철원 네.
●정진술 위원 제가 전에 대학원 다닐 때 대학동창회보 편집국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자조판으로 하는데요, 옛날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붙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몇 학번 동문, 무슨 장관 취임 동정란에 썼는데 그 밑에 몇 학번 누구, 모친 별세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칸을 하다보니까 위에 있는 동문의 장관 취임 날리고요 밑에 동문 이름을 날리니까 몇 학번 누구 동문 별세가 되더라고요. 이게 소위 말하면 악마의 편집, 그분 입장에서는 악마의 편집인 거겠죠. 그렇겠죠?
●민생특보 강철원 네.
●정진술 위원 우리 이창근 대변인님.
●대변인 이창근 네.
●정진술 위원 이번에 내셨던 그 내용을 보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저는 이거는 거의 소위 말하면 그에 준하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지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특보님?
●민생특보 강철원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자체를 없애라는 취지보다는 제대로 잘 되라는 취지로 지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생특보 강철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진짜 좀 서운도 했어요. 저도 지적 많이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제가 지적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저 되게 많이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제 거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자체로 지금 대변인님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진짜 이거 하려고 쓸데없이 속기록 보고, 자료 찾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대변인실이 그렇게 한가한 곳입니까, 우리 특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특보 강철원 의원님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지적하신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이 하시고 있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서로 의회와 시장님이 다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저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요. 저는 적어도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기본적인 도리는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도리를 침범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왜곡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명 위원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왜, 적어도 이 부분에서 여당과 야당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 서울시의 대변인이란 분이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마치 이거를 했는데 니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깎았는데 너희들은 무슨 말이냐는 취지로 해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누가 맞다고 했어요? 맞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왜 대변인이 이런 보도자료를 뿌려가지고 분란을 일으킬까요?
자, 이 논리대로 하면 대변인실 없애야 되겠죠? 우리 강철원 특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변인실 없애야 되겠죠? 왜,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거기에다 주고 대변인실 살고 대변인 활동하는 업무추진비라든가 각종 예산을 남긴다고 하면 지금은 맞고 다음에는 틀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논리대로 하면 저희가 이번에 문제제기를 하면 대변인실 없애야 되겠지요. 예산 자체를 삭감해야 되겠지요. 안 그러면 저희가 또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특보 강철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과 시장님의 생각이 특별히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대변인실의 표현에 있어서 좀 격한 부분도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들을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격한 표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술 위원 그러면 특보님, 대변인은 시장의 입입니다. 입이고요 여기에서 나온 말은 시장의 의중을 십분 반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생특보 강철원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창근 대변인이 대변인 자격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서 계속 분란을 일으키실 건데 결국 저희는 시장님이 그것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 부추긴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논리대로 한다면 대변인실 없애든지 대변인 예산 전부 삭감을 해야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김호평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는데요. 이 논리대로 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어요. 문체위에서도 지적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 예산 다 삭감해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민생특보 강철원 글쎄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또는 집행부의 생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의 부분은 저는 조금 격한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정진술 위원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대변인 전혀 본인이 물러서지도 않고 자기가 바른 일 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도, 물론 증액은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입장이고요, 감액은 저희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강철원 특보님 그래도 소위 말하면 불사조지 않습니까? 누가 한 번 해서 들어갔는데 다시 들어옵니까? 그만큼 그래도 실세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율을 하셔야 돼요. 그게 특보 역할 아니겠습니까?
●민생특보 강철원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듣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님, 딱 2분만 더 주십시오.
(박순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태 네.
●정진술 위원 이창근 대변인님.
●대변인 이창근 네.
●정진술 위원 제가 대변인님하고 저하고 맞다 틀리다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계속하셨고, 그러면 우리 대변인님 입장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 대변인실 예산 다 삭감해도 상관없겠지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진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대변인 이창근 아까 여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보니까 어쨌든 제가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밝혔지만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 책임하에 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진술 위원 책임하에 저희가 삭감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짧게 답변하십시오.
●대변인 이창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진술 위원 네, 좀 짧게 대답만 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개선하자는 부분 100% 동의하고요. 하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모든 의원님들을 다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직도 일부 특정단체, 특혜성 단체를 비호하거나 그런 의원님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저희가 정상화시켜서 의원님들 뜻과 동일하게 개선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특정단체들이 과격하게 인정을 하지 않고 반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도자료가 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일부 의원님들이 비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정진술 위원 누가 비호를 했다고 하십니까? 대변인님,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것 시의회에 대해서 비호하다니요, 저희가.
●대변인 이창근 시장님이나 저나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대변인님.
●정진술 위원 거기가 어디냐고 밝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누가 어떤 비호를 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진술 위원 하세요.
●위원장 김정태 아니요 잠깐만 대변인님, 일부 의원들은 밝히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특정단체를 밝혀주십시오.
●대변인 이창근 특정단체는 대표적으로 사단법인 마을 같은 데가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태 또요?
●대변인 이창근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저희 입장은 그래서 개선하자는 차원에서는 다같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죄송하다는 입장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변인 이창근 개선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은 바꾸자는 게 의원님들 뜻이었고 이번에 서울시도 그렇게 정상화시켜서 개선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진술 위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그게 정상화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봐요. 여기서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하는데요 저는 오세훈식 쇠말뚝 박기라고 봐요. 뭐냐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우리 명산에다가 쇠말뚝 박으면서 정기 없애려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자마자 일부의 시민단체 문제로 전체 시민단체를 말살시키고요 그동안 제대로 운영해 왔던 주민자치를 죽이려고 하는 말살정책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변인 이창근 그것은 아니고요. 마을공동체 사업도…….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대변인 이창근 없앴다고 하는데 없애지 않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거 하셔야지요.
●대변인 이창근 없애지 않았고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가 새로이 수탁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님.
●정진술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절반 정도 깎으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새로이 수탁된 사업자가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것은 대변인님이 하시고 그러면 대변인님 얘기만 할게요. 대변인님은 지금 자격이 없어요. 대변인이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대변인의 역할은.
●대변인 이창근 서울시의 입장과 시장님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시장의 입장을 대신하는 거지 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이창근 대변인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요.
●대변인 이창근 저도 제 의견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위원님.
●정진술 위원 그 자리에 앉아서는 오세훈 시장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시장님 의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럼 오세훈 시장님 뜻이 그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새로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회가 비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변인 이창근 시장님 페이스북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어떤 표현이요?
●대변인 이창근 일부 의원님들의 특정단체에 대한 비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일부 시민단체와 야합을 해서 비호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변인 이창근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상화시켜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일단 저는 이 서울시가 제대로 바로 서려면 제가 보니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이창근 대변인이 물러나는 거고요. 안 되면 대변인실을 없애든지 대변인실이 절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관련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하는 게 적어도 우리 서울시가 제대로 운영되는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 위원장도 하나 여쭙습니다. 지금 그 특정단체로 사단법인 마을을 지목하셨습니다. 대변인실에서 발표했던 언론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2,000여 개 넘는 시민단체들이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00여 개의 단체가 넘게 정확하게는 2,016개였는데 2,016개 단체들을 특정단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처럼. 그동안 시민사회 단체들이 우리 위탁사업들 민간사업들 운영하는 것 저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 절차상 문제를 우리 서울시의회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위원들이, 아마 속기록을 보면 다 있을 겁니다. 다행히 제 속기록은 없더라고요. 저도 사단법인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청년지원활동센터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특정단체라고 한 단체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은 특정단체가 아니고 전 시민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과 김호평 위원님…….
●추승우 위원 잠시…….
●위원장 김정태 그 잠시가 실은 김춘례 위원님께서 잠시 하셔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면, 혹시 자료요구?
●추승우 위원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와 시의회 소통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일련의 행보들이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매도를 한다, 시의회를.
이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4월 19일 서울시 고위직공무원 전보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제300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날이었고요. 서울시는 4월 29일 자 서울시 고위직공무원 전보인사를 10일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각 상임위마다 주요부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전보인사 조치로 인해서 그 관련 부서장 상대로 업무보고 듣고 현안 질의해야 되는데 그때 현 부서장과 그다음에 또 전보 발령된 부서장 함께 출석 요구해서 업무보고하게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일방적인 발표 때문에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정상훈 그 당시에는 명확히 알았는데 지금은 너무 오래되어서 세부적인…….
●추승우 위원 아니,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어요, 7개월 정도?
●비서실장 정상훈 어찌 됐든 제가 기억력이 그래서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시장 발령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하면서 아마 같이 났는데 의회를 존중해서 실질적으로 발령날짜는 상임위 이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단지 미리 발령을 낸 것은, 그러니까 정식 문서상의 발령날짜는 상임위 이후고 그전에 발령을 낸 것은 한 10일 정도 해서 상호 인수인계를 하라는 그 개념으로 일찍 발령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비서실장님이 반은 알고 반은 또 모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의회의 어떤 현안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맥이 없어져버렸어요, 우리 시의회가. 현안 질의하고 보고도 받고 또 답변도 들어야 되는데 그 부서장들은 갈팡질팡 했을 거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희도 질의하기가 참 껄끄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로 시의회와 서울시의 소통 처음부터 이게 좀 삐걱거렸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저희가 재차 요구를 하고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그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대변인님, 김헌동 지금 사장으로 임명이 된 거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임명이 되었지요. 그때 제가 청문회 위원으로 나서서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은 본인 소신이 있는데 재건축 사항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이랑 견해가 맞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입장인지 본인의 어떤 전문가적인 소신을 피력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현실과 맞춰서 수정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주택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청정 역할을 이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SH공사 사장이. 그런데 또 시장방침이랑 혹시나 어긋날 때 우려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김헌동 사장한테 본인이 직접 제출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과제가 어떤 거냐 물어봤더니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답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못 했어요.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SH 중책을 맡게 되는 SH공사 사장으로 임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저희 부적격 의견서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었고, 속기록은 안 보셨지요?
●대변인 이창근 속기록은 다 보지는 못했고요. 그날 저도 방송 모니터링 했는데 위원님의 지적이나 이런 우려사항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추승우 위원 제 말은 오늘 시선집중에서 이 지금 현안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팩트체크는 제대로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변인이라면?
●대변인 이창근 그 분의 가치관이나 그런 주체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추승우 위원 가치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당 야당 떠나서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책임질 사람의 자질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치관 그런 식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까, 경영능력이 없는데요.
●대변인 이창근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승우 위원 아니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변인님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오롯한 생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서울시의회를 매도급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대변인 이창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추승우 위원 아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시민단체 관련된 예산들도요. 사실 오세훈 시장님도 전체 시민단체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할 때도 사실 어떤 기준에 근거한 평가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 기준을 가지고 한 게 이번 내년도 예산입니다, 위원님.
●추승우 위원 그럴까요?
●대변인 이창근 네.
●추승우 위원 당연히 그럴까요?
●대변인 이창근 네.
●추승우 위원 저는 그 자체가 의심스럽고요.
자, 그러면 TBS 123억 예산 삭감한 것도…….
●대변인 이창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KBS의 공영방송에 준해서 기준을 잡았고요 그리고 TBS가 독립할 때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재정의 독립이 우선되어야지만 독립이 된다는 게 분명히 논의가 됐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정의 독립으로 123억 삭감을 하면 재정독립으로 가겠다?
●대변인 이창근 출연금을 완전히 안 주는 게 아니라 KBS 수준에 맞게끔 적어도 50% 정도는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50% 정도로 맞춘 겁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대변인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전체로 싸잡아서 의회가 특정단체를 비호를 한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네? 시선집중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요.
●대변인 이창근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자, 그래요. 그런데 아까 일부 의원님들이 비호를 하는 정황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네.
●추승우 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 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추승우 위원 근거 있습니까? 생각 말고요.
●대변인 이창근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팩트로 하세요, 팩트로.
●대변인 이창근 저희도 나름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시장님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태 이렇게 하시죠, 대변인님.
●대변인 이창근 그리고 팩트가 없이 저희들이…….
●추승우 위원 지금…….
●위원장 김정태 추승우 위원님, 잠시만요.
대변인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
●추승우 위원 여기서 밝혀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태 아니요. 여기는 시민대표기관이고 이 내용도 속기록으로 또 지금 영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본인이…….
●위원장 김정태 마치 서울시의원들이 뒤에서 비호하는 듯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의회에 대한 모욕도 포함됩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생각이 있으면 생각도 하시고 근거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추승우 위원 그 일부 의원 밝히지 않으시면 저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대변인 이창근 저는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언급하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표현을 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도에 내버리고.
●대변인 이창근 그리고 근거 없다 말씀하시는데 1,780여 개에 해당되는 그러한 특정단체들의……. 832억 원이 삭감된…….
●추승우 위원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비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시니…….
●대변인 이창근 시장님의 입으로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문구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거기에 대해 여기서 책임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변인 이창근 시장님이 말씀하신 멘트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추승우 위원 그거는 뭘까요? 시민들한테는 일부 의원들이 특정단체를 비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변인 이창근 이미 시장님 페이스북으로 공개도 되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여기는, 아니 그렇게 소신이 있고 강단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아니 저보고 시장님의 입이라면서요.
●추승우 위원 그래요.
●대변인 이창근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승우 위원 자, 어떤 때는 시장님 입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또 혼자서 판단하고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다. 대체적으로…….
●대변인 이창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시의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승우 위원 아까 그 보도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네? 어떤 거요?
●추승우 위원 아까 이번에…….
●대변인 이창근 보도자료는 대변인실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대변인이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보도자료에 어느 의원님 이름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실명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시장님의 입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사실 우리 전체 의원님에 대한 어쨌든 공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거론을 하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는 분 누구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빠져나가시는 발언을 하시면…….
●대변인 이창근 일반화의 오류를 자꾸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위원님.
●추승우 위원 아니 일반화의 오류예요, 지금 하시는 게.
●대변인 이창근 아니요 일반화의 오류라 하시면 안 되죠.
●추승우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대변인 이창근 보도자료에 실명이 들어갔습니까? 뭐가 들어갔습니까?
●추승우 위원 아니 대변인님이 이렇게 지금 상황을 다 만들어놓으시고 일반화의 오류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대변인 이창근 실명을 언급한 적 있습니까, 제가?
●추승우 위원 네?
●대변인 이창근 실명을 언급한 적 있습니까? 보도자료에 실명을 언급한 적 있습니까?
●추승우 위원 아, 그래서 일부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말 협치 이런 걸 떠나 가지고요 계속 분란만 일으키는 대변인실은 아예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추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출신의 김춘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1구역 김춘례 시의원입니다.
이창근 대변인님.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저하고 문체위에서도 많이 실랑이를 하셨는데 답변하는 스타일이 하나도 변하지가 않으셨네요.
지금 보도자료 낸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입을 막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거에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책임을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만약에 팩트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김춘례 위원 팩트가 의원들이 이 예산이 잘못됐다고 예를 들어 지적을 하면 그거를요 의원들하고 또 국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의원들이 당연히 지적해야죠, 잘못된 것. 잘못된 걸 지적한 것을 예산을 그냥 깎으면 되지 치사하게 그거를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해서 깎았다고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 내는 거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하나도 없어요. 국회도 없고요 지자체도 없고요. 제가 다 알아봤더니 경기도, 광역시의회도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변인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우리 문체위에서도 그랬잖아요, 대변인님 사퇴할 생각 없냐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그때도 안 하셨어요. 제가 좀 속상한 거는 이거를 의원들의 입을 가로막고 의원들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을 그 예산은 서울시와 의원들이 상의해서 할 일을 대변인이 다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 이창근 어쨌든 문체위에서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느끼신 바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간에 정상화가 안 됐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함께 논의를 해주시고 한다면, 시의회에 예산안 제출할 때 1,780여 억 원 중에 832억 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서 이걸 제대로 올리는 데……. 좋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렇게 대변인이 오지랖이 넓으시면, 이제 예결위가 곧 시작하고 옆에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도 계신데, 서울시 2022년 예산을 예결위원장님하고 한 번이라도 소통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기조실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 적 없고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시장비서실장, 대변인 또 민생특보 지금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오세훈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무 잘하셔 가지고, 오세훈 시장 일 잘하도록 시정 잘하도록 도와주실 분들이 거기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망가뜨리고 계세요. 그거 아세요? 좀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자신들을 돌아보고 오세훈 시장을 망가뜨리면 안 되고요 오세훈 시장이 시정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내년에도 당선이 되든가 말든가 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움이 돼서 가면 뭐가 좋겠어요,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이 뭐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변인실은 그 정도로만 하고 비서실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비서실에는 주로 업무가 민생중심으로 하고 서울시의회와 상호협력, 정책소통, 뭘 했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뭘로 노력했어, 말로 해야죠. 노력이라는 말은 누구나 못해 다 하지, 어린 애도 할 수 있는데. 뭘 어떻게 노력을 했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정무수석을 통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가끔, 지금 위원님도 저한테 연락 와서 말씀하시면 최선을 다 해서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춘례 위원 제가 시장님 면담요청 비서실장한테 분명히 했는데, 했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래서 정무수석한테 바로 전달을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전달했는데 이루어졌냐고요.
자, 좋아요. 잠깐 끊고 정무수석님 한번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정무수석님, 제가 오세훈 시장 면담 때문에 정무수석하고 전화 통화 한 세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무수석 박찬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정무수석님이, 현근 스님이 만나자는데 예산 때문인데 예산 안 해줘도 좋다,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다 해주냐, 그래도 지역의 스님이고 어른이 만나자니까 만나게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2개월이 됐어요, 지금.
●정무수석 박찬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례 위원 하세요, 답변, 당당하면.
●정무수석 박찬구 면담 잡아드리겠습니다. 잡아드릴 텐데요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일정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김춘례 위원 아니 말 자르겠어요.
자, 면담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정무수석 박찬구 아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잡아드리겠다고 노력하겠다고.
●김춘례 위원 노력하겠다 그랬지 잡아준다 그랬어요? 그 노력이 2개월에서 2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정무수석 박찬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각종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좀 요청하고 있어서…….
●김춘례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산은 안 줘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무수석 박찬구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김춘례 위원 아니 스님하고 저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아니까 그래도 한 번 면담을 신청해 달라고 그랬는데, 서울시 의원 의견도 그렇게 묵살을 해버리고 지금 스님도 엄청 자존심이 상해 있고 이런 상황인데 꼭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인간적으로 전화를 해서 말을 할 때 그런 것 정도는 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꼭 이런 행감 자리에서 공개를 하고 질타를 해야 되냐고요. 저는 안 만나도 좋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누가 면담신청을 하면 분명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못하고, 되고 이런 얘기를 의원하고 신뢰감을 가지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무수석 박찬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오세훈 시장 다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근 스님께서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섭섭하고 화가 나겠어요, 지금.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무수석 박찬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알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정무수석 박찬구 예산시기 좀 지나고 제가 면담 잡아드리도록 보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시죠,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민생특보 앞으로 좀 잠깐만 나와 주세요. 간단하게 물어볼 게 있어요.
강철원 민생특보님, 민생중심 현장방문 몇 번이나 하셨어요?
●민생특보 강철원 네? 잘 못 들어서…….
●김춘례 위원 민생중심 현장 몇 번이나 다녀오셨냐고.
●민생특보 강철원 저 말씀인가요?
●김춘례 위원 네.
●민생특보 강철원 저는 사무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이 현장방문 같은, 주로 일정 같은 것은 누가 해요?
●민생특보 강철원 현장방문 일정은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저는 예를 들자면 아까 아침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시립병원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도 하시고…….
●김춘례 위원 아니 지금요 민생특보로 돼 있어요. 그렇죠?
●민생특보 강철원 네.
●김춘례 위원 민생특보면 민생중심의 현장 가는 이런 거 민생특보가 알아야 되지 않아요?
●민생특보 강철원 아니 알고는 있습니다, 가시는 거.
●김춘례 위원 그럼 알고 있는 거 얘기해달라고요, 몇 번 다녀오셨는지.
●민생특보 강철원 시장님이 거의 주에 한 2~3회 정도는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어디로요?
●민생특보 강철원 현장에 직접 가십니다.
●김춘례 위원 현장 어디, 장소.
●민생특보 강철원 지금 예를 들어 쪽방촌 같은 경우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현장도 다녀오셨고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관련 장소도 다녀오셨고 신영시장 같은데 가셔서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이제 시간도 많이 갔고 그래서 짧게 끊으려 그러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서울시장 잘 모시세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서울시장 잘 모셔야지 서울시장 시정 잘합니다. 앞에 계신 입이 말 한마디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다 꼬투리가 되고 하는데 말조심하십시오. 말조심하고요. 서울시 1만 8,000명의 직원들이 거기 계신 분들 눈치 봅니다, 눈치 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되고 반드시 서울시장 입장이 되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춘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호평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에 와있는 건지 서커스의 조연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요. 여기 계신 분들 최소한 3급 이상이신 분들인데 서울시를 대표하고요, 고위공무원이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1만 5,000명의 직원들 중에서 100등 안에 드시는 분들인데, 서커스여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질의를 시작해볼게요.
시민소통기획관님, 8~9월에 티비에스에 예년과 준해서 예산편성될 거라고 통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7월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 기준안이 왔고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7~8월에 티비에스 대표에게 전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티비에스 대표에게 예산에 대해서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티비에스에는 전달한 적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실무적으로 협의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협의 당시에 예년과 준하다고 통보한 적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준하지는 않고요. 원래 기조실에서 내려온 기준이 전년 대비해서 20% 삭감 정도를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오늘 행감장이고요 증인선서 하신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김호평 위원 행감장이고 증인선서 하신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분명히 최초부터 삭감될 거라고 전달을 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티비에스는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가…….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위증으로 고발하면 서로 경찰서에서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방 들통날 얘기를, 저희들이 확인도 안 해 봤겠습니까? 저희들을 바보로 아는 겁니까? 그렇게 웃지 마세요, 실장님. 실장님이 제일 위험하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저 말씀입니까?
●김호평 위원 네.
●비서실장 정상훈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김호평 위원 실장님, 아침에 저한테 거짓말하셨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거짓말을 했습니까, 제가?
●김호평 위원 제가 SH공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할 때 서울시와 SH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방침 제49호, 이때 시장님이 누구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2009년도요?
●김호평 위원 네.
●비서실장 정상훈 오세훈 시장님입니다.
●김호평 위원 네. 청렴도 전국 1위 연속 달성을 위한 2009년 시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이라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사인도 하셨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이 언론에도 발표를 하셨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금품ㆍ향응수수로 퇴출한 자에 대한 취업제한 강화,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5년간 제한, 5년 이후에도 결격사유로 제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대변인님, 오세훈 시장의 입이라고 하셨지요? 오세훈 시장님이랑 이것 관련돼서 이야기도 해보셨습니까? 오세훈 시장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때 당시에 그 방침은 제가 몰랐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은 금품수수를 한 사람은 서울시에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들여놓으셨지요. 대변인, 답변하세요. 들여놓으셨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호평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오세훈 시장님 그럼 오늘 안으로 여기에 대한 논평을 내시겠다는 거지요, 대변인님?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 당시의 기준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머지 현재의 서울시 기준도 제가 다시 한번 다 면밀히…….
●김호평 위원 왜 이렇게 말이 기세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했던 것 그대로 제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때 당시 2009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과 지금 현재 서울시의 기준을 제가 다시 한번 따져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의 기준인 거고요, 오세훈 시장님의 기준이요.
●대변인 이창근 그것은 시장님의 생각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생각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잖아요, 지금 행동으로는. 그때는 금품수수한 사람 내 주변에 있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금품수수한 사람도 내 주변에 있으면 나는 채용하겠다인 거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제가 이렇게 보도자료 내도 되지요? SH공사 직원은 5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해임, 자기 측근은 수천 만 원을 해도 3급 공무원 이렇게 보도자료 내도 되지요?
●대변인 이창근 내시는 것은 뭐 위원님 자유시지요.
●김호평 위원 해명자료 내실 거지요, 입장을 정리해서?
●대변인 이창근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김호평 위원 확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대변인님, 본인이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팩트가 틀리면 책임지겠다고 하셨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팩트가 틀리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대변인 이창근 팩트가 틀린 게 없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틀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때 가서 적당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대변인 이창근 이게 왜 두리뭉실합니까, 위원님?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냈다고 했지만 그것 내기 위해서 저도 어쨌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관계가 조금이라도 틀린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호평 위원 네, 그러면 꼭 책임지세요.
●대변인 이창근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강철원 특보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2009년도에 비리혐의로 금품수수해서 실형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민생특보 강철원 2009년도는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2010년도인가요?
●민생특보 강철원 2012년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행위를 한 시점은요? 2010년도지요, 오세훈 시장 재직기간 중에?
●민생특보 강철원 재직기간은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지금 몇 급이시지요?
●민생특보 강철원 3급입니다.
●김호평 위원 이것 방침서 만들 때 시장님 보필하셨지요?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일하셨지요?
●민생특보 강철원 네,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서울시에서 이것 만드실 때 특보님의 직함이 뭐였지요, 2009년도에?
●민생특보 강철원 2009년은 홍보기획관이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것 본인이 언론에 브리핑했겠네요?
●민생특보 강철원 그때 대변인이 따로 계셨습니다.
●김호평 위원 자료는 만드셨겠네요?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자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보도자료 관련돼서 말씀하시면서 서울시의원과 시장님의 생각이 똑같다고 계속 발언을 하세요.
●민생특보 강철원 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어떻게 확인하신 거지요?
●민생특보 강철원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맞다고…….
●김호평 위원 아니요, 의원들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물어보셨어요? 그것은 전체적인 틀인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틀릴 수는 없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 지금 각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용상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지금 시장님과 기조가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것이 똑같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전에 했던 것과 다르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민생특보 강철원 지적하신 부분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김호평 위원 지적하는 부분은 같을 수 있어도 그것을 해결하는 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면 우리가 지적한 것도 달라진다고 지금 논평을 하신 거예요. 사실관계가 다른 겁니다. 이것 A면 B고 B가 C여서 A가 C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A와 B를 합치면 C가 되는 거고 A와 D를 합치면 E가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객관적 사실이 있고요. 그 객관적 사실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라는 걸로 도출이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방식은 쏙 빼고 객관적 사실만 놓고 예산이라는 결론을 똑같이 하지 않으면 마치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매우 교묘한 팩트가 다른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지요.
왜 허위사실이냐 대변인님, 책임질 준비하세요. 그 문건에 사단법인 마을 관련된 내용 80%가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저 오세훈 시장님이랑 똑같지 않아요, 기조가. 생각도 똑같지 않아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대변인님, 팩트가 다른데요?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누구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는데요.
●김호평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변인 이창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속기록에 있는 것 그대로 그냥 발췌한 것뿐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을 왜곡해서 얘기하시면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거지요.
●대변인 이창근 아니, 왜곡한 게 없습니다. 보도자료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김호평 위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저희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아요.
●대변인 이창근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로 보도자료가 나갔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때도 틀리고 저는 지금도 틀려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의원님들을 다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님들에 대해서 유감도 표명했고요. 또 일부 의원님들이 또 일부 특정단체 아까 말씀하시라 그래서 사단법인 마을을 말씀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대변인 이창근 아니, 그게 팩트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러한 분들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다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서울시의 고위공무원이 투기세력에게 돈 받고 비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아니,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동등 비교가 됩니까?
●김호평 위원 뭐가 다릅니까?
●대변인 이창근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정리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선하자고 했던 부분 개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김호평 위원 근거를 대라니까요, 근거를.
●대변인 이창근 근거가 예산안에 832억 삭감하는 근거가 나왔고 그다음에 어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 제가 예결위원장인데 근거가 없던데요?
●대변인 이창근 어제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마을에 대해서는 그간에 국회에서도 수많이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간 문제제기됐던 부분들이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부분이 맞다면 동의할 겁니다.
●김호평 위원 대변인님, 본인이 얘기하면서 궁색하지 않으세요?
●대변인 이창근 아니요, 전혀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정말 큰일날 분이신 것 같아요.
●대변인 이창근 그러면 언론들이 이때까지 보도한 게 보도 위반했다는 겁니까?
●김호평 위원 왜 언론 뒤에 숨습니까? 공무원 뒤에 숨다가 이제 언론 뒤에 숨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언론 뒤에 숨지 않습니다. 언론이 그동안 보도를 했는데 잘못된 보도입니까?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낸 보도자료인데 왜 언론인을 탓합니까?
●대변인 이창근 언론에서 문제제기했던 것 국회에서 문제제기됐던 것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호평 위원 평가하고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안을 삭감했어요?
●대변인 이창근 평가에 결과가 담겼습니다.
●김호평 위원 어떻게 담겼지요?
●대변인 이창근 평가결과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감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평가결과가 언제 나온 거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호평 위원 감사결과 언제 나온 거지요?
●대변인 이창근 감사결과는 지금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담겨있는 거지요?
●대변인 이창근 감사와 평가는 다른 겁니다.
●김호평 위원 대변인님의 입장에서는 평가는 그냥 우리 존경하고 위대하신 오세훈 시장이 평가하면 그게 평가다?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그렇게 비꼬시면 안 되고요.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를 비꼬았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시장님이 위대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평가는 평가부서에서 객관적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근거도 대지 않고 감사결과는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산안은 지금 한 달 전에 만들어졌고…….
●대변인 이창근 평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정태 잠시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대변인의 답변내용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변인 이창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감사결과 시장께서 지시한 특정감사 6개 중에서 어제 비로소 금요일쯤 나온 것 같아요, 금요일에 나와서 토요일 자로 보도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첫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시 내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변인께서는 행정체계를 잘 모르시겠지만 통상 우리가 이해하는 평가결과라고 얘기하면 우리 시 시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의미할 겁니다. 여기는 시장도 대변인도 개인적 평가는 금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적, 권력의 시정 사유화 한다고 저희가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아마 11월 1일에 서울시의회에 보고되었으니 그 시점을 편성시점으로 봐야 될 겁니다. 시장께서 이른바 언론 브리핑을 한 것은 이미 9월 13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자체가 실은 9월 13일 그 언론브리핑 속에서 얘기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김호평 위원 위증이에요.
●대변인 이창근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시의 조직을, 시의회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시에는 각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평가부서 있습니다. 평가담당관들 있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그리고 9월 13일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 2022년도 예산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난 그 사업 당시에도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한 5개월이 지난 시기입니다. 지난 시기에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각종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다음 국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사업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서 감사가 제기된 사안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문제됐던 각 사업들에 대해 평가부서에서 평가를 한 것이고요. 9월 13일에 내놓은 것은 2022년도 예산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좋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과거 예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럼 기획조정실의 평가담당에서 평가한 내용 전액을 다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제가 소관부서를 책임지고 있지 않아서요 그거는 제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거는 지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실장님, 어떠시겠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기조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언제까지 답변주시겠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네?
●위원장 김정태 언제까지 답변주시겠습니까? 뒤에 담당자 혹시 배석하고 계시죠? 바로 기조실장께 보고드리고 언제까지 할 수 있나 확인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자, 이게 결론적으로는 말장난인 거거든요.
●대변인 이창근 네? 잘 못 들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결론적으로는 말장난인 거거든요.
●대변인 이창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호평 위원 시민들이 100명이면 99명은 그렇게 생각할 걸요? 오세훈 시장님 빼고, 대변인님 빼고.
●대변인 이창근 아니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을 의회에서 어떻게 하시든 좋은데요, 그것도 저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김호평 위원 네.
●대변인 이창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말장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제가 어떻게 말장난합니까?
●김호평 위원 대변인님이 하고 계세요, 지금.
●대변인 이창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5분 전에 한 얘기랑 지금이랑 달라요. 아침에 한 얘기랑 지금이랑 달라요.
●대변인 이창근 전혀 아닙니다. 아침에 저 출석도 안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지금 대변인님은 시장님의 대변인으로 오신 거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직함을 가지고 온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정제해서 말씀드리고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 이창근 모든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대변인님이랑 말싸움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대변인 이창근 말장난이라고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 제가 그래서 말장난이 안 되려면 근거를 대라 하는데 근거는 있다, 줄 수는 없다 내지는 근거는 우리들이 평가를 했다 하는데 평가보고서는 있는지 없는지 얘기도 못 한다.
●대변인 이창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상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 보셨어요? 평가보고서 보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그 평가보고서가 근거가 돼서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작성하셨겠죠.
●김호평 위원 기조실에서는 저희한테 평가 못 했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던데요.
●대변인 이창근 그거는 이미 다른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그리고 다른 의회를 통해서도요 감사하기 전에 평가를 했다고 나왔고요.
●김호평 위원 모든 실국에서 그런 평가 자료를 감사결과로 대체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민간위탁 사업 지침 개정에서도 저희가 거기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업평가를……. 감사를 못 하기 때문에 감사도 하겠다.
●김호평 위원 대변인님, 좀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민망해질지?
자, 그렇게 평가를 했다, 그러면 그 평가서라는 건, 민간위탁이라는 건, 평가라는 건 외부에 용역을 줘서 자체적으로 올 한 해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시는 거죠?
●대변인 이창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호평 위원 그러면 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평가부서에서 평가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 평가부서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대변인님. 모르세요?
●대변인 이창근 외부용역 주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김호평 위원 저기 대변인님, 대변인님.
●대변인 이창근 네.
●김호평 위원 평가부서에서요 회계사 등에게 평가를 시켜요.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저랑 정말 그게 맞는지 따져보시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김호평 위원 그럼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그걸 얘기하시라고요.
●대변인 이창근 평가부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평가부서가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대변인 이창근 용역을 주신다면 용역을 어떻게 줬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김호평 위원 아니 대변인님, 평가부서가 어떻게 평가했는지만 얘기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한 자료를 기조실과 상의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님이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딱 이거 하나잖아요. 평가부서에서 평가한다. 그리고 그게 기조실을 통해…….
●대변인 이창근 그 평가를 했다는 부분이 수도 없이 시장님 시정질의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김호평 위원 제 얘기 좀 듣죠?
●대변인 이창근 말씀하십시오.
●김호평 위원 옆에서 알려주시죠?
●대변인 이창근 아니요.
●김호평 위원 소통기획관님, 위탁업체 평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평가는 보통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평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실무부서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자체평가를 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기획조정실에 제출을 하면 기조실의 평가담당관실에서 현장실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나서 평가보고서를 만들고요. 아까 용역 전문가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경영평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경영평가를 기반으로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하죠. 경영평가가 기본입니다. 맞죠?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용역평가하고는 다릅니다.
●김호평 위원 그 경영평가의 대부분…….
제가 대변인님한테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도 하지만 위탁업체도 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거는 BSC평가라 그래갖고요 조금 경영평가랑 성격이 다른 평가입니다.
●김호평 위원 왜냐하면 성과평가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요. 성과평가 외부 합니다. 내부적으로 하면 본인들이 귀찮으셔서, 공무원분들이, 외부에 맡깁니다.
자, 이걸 모르셨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번에 평가부서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고요.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하시죠.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두 가지가 서로 다른데 자꾸 막 섞여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라고 하는데요 그 평가하고 기조실에 있는 평가담당관실에서 하는 평가하고는 다른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다르죠. 그런데 여기는 실무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평가단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아니 그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게 기조실 평가담당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조실과 자료제출을 상의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위원장 김정태 그 기조실은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고요, 기조실에 평가담당관이 있다는 사실은. 그런데 무슨, 다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평가분석 결과를 보고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초점은.
●김호평 위원 소통기획관님, 재정전문가시잖아요, 위탁도 전문가시고요. 실장님도 전문가시죠?
●비서실장 정상훈 뭐 어떤 재정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김호평 위원 아니요 위탁관리 다 해보셨잖아요, 팀ㆍ과장 때.
●비서실장 정상훈 해보긴 해봤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대변인님이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강철원 특보님. 들어가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얼마나 터무니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진짜, 시 공무원분들.
자, 주거복지센터 제가 말씀드리는 성과가 포함된 경영평가 BS, 주거복지센터 정도의 규모라면 기조실에서 평가 안 해요. 밑에서 올린 거 그대로 들고 올라가죠. 소통기획관님, 맞죠? 2억짜리, 3억짜리 센터를 기조실에서 평가를 한다? 그건 있으면, 자체적으로 별도로 만든 평가서가 여태까지 쭉 있었으면 제출해 보세요. 그 평가상으로 SH보다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가 평점 5점 정도 더 잘 받았습니다. 평가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너무 잘못해서, 도려내야 돼서, 이 사람한테 주면 서울시가 망할 것 같아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그분들이 SH보다 더 잘하셨는데, 여러분들 내부 자료에 따르면.
대변인님, 답변해 보시죠.
●대변인 이창근 터무니없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런 인격모독적인 말씀은 좀 삼가주시고요,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고요. SH 혁신방안에 따르면 주거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거 관련 기능들이 지금 산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종합복지센터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기존에 주거복지센터, SH가 10개를 하고 있고 민간위탁이 16개입니다. 그 부분도 주거복지종합센터에 다 흡수돼서 SH가 관리하에 다시 민간에 재위탁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신임 사장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통폐합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할까 그런 방향에서 통폐합하는 과정입니다, 위원님.
●김호평 위원 대변인님, 오늘 난 게 아마 사회주택이었죠?
●대변인 이창근 사회주택입니다.
●김호평 위원 비위사실이 뭐, 뭐였죠?
●대변인 이창근 사회주택의 가장 문제점은 이해충돌입니다.
●김호평 위원 이해충돌이고요, 이해충돌 하나예요?
●대변인 이창근 그 외에도 많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대변인 이창근 저희 보도자료 읽어드리겠습니다.
7년간 2,103억 원을 투입했지만 목표 대비 24.5% 입주했고요 실질적인 공급도 847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택 입주에 조합가입ㆍ회비납부 요구를 했고, 노조ㆍNPO 활동자 입주 우대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사례 관련해서 사업자 선정 시 협회 이사가 협회 이사장 업체를 심사해 선정하였습니다. 사회투자기금 운용 업체 대표가 본인 업체에 셀프융자를 했고요. 그리고 드로우협동조합의 보증금 상환 관련해서 본인들이 서울시 지원 없이 했다고 했지만 서울시에서 역시 3억이 나갔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그게 종합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거죠?
●대변인 이창근 이게 잘못 안 됐습니까?
●김호평 위원 아니요 제가 잘못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통틀어서 무슨 잘못,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사회주택도요 시장님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대변인님, 그게 잘못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대변인님 뺨을 때렸어요. 그럼 폭행인 거죠. 법률적인 용어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행정의 용어로써 이 행위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제된 언어로 다시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변인 이창근 그러면 이 용어를 정리해 달란 말씀이십니까?
●김호평 위원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돈을 삥땅쳤다 하면 횡령이죠. 그리고 목표달성, 저는 목표달성 미달성이 어떻게 보면 여기 뒤에 계신 분들 그럼 다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건데, 뭐 일단 그렇다고 치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이해충돌이 제일 크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목표달성을 못 했어요. 27%, 30% 이 정도 했어요.
●대변인 이창근 24.5% 입주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것도 수치가 SH랑 시에 제출된 거랑 다르죠. 기조실 내에서 평가한 거랑 SH에서 평가한 거랑 수치는 다릅니다, 분명히.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대변인 이창근 그래서 감사결과를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다릅니다. 여하튼 성과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매우 미흡하다, 주장대로라면. 이러면 그 사업을 없애거나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게 오세훈 시장님의 원칙이시라는 거죠?
●대변인 이창근 그게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데요, 그게 지금 자꾸 일반화로 사업을 없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회주택 부분도 시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자가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입주자 존재합니다. 사회주택 사업자 중에는 건전한 사업자도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죠.
●대변인 이창근 그런 사업자를 어떻게 없앱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가 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죠.
●김호평 위원 지금 없애고 계세요. 아니 시민단체들 다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없애고 계시는데, 자, 그것도 칩시다. 대변인님, 그렇게 칩시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 기업에게는 주면 안 된다?
●대변인 이창근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럼 어떻게 계속 지원합니까?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장님의 입장이다?
●대변인 이창근 문제가 발생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죠.
●김호평 위원 아니요, 제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쭤보잖아요, 그런 기업에게는 주면 안 된다.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그렇게 행위한 사람들은 매우 나쁜 놈이다. 맞죠?
●대변인 이창근 어찌됐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문제가 된 기업이라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저도 동의해요.
SH 보시죠. SH사장 지금 SH 상대로 소송 중이에요.
●대변인 이창근 취하하겠다고 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해충돌입니다.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제가 듣고 있었는데.
●대변인 이창근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해충돌이에요. SH공사 여태까지 목표달성량 20%도 안 돼요. 안 되죠?
●대변인 이창근 어떤 목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평 위원 주택공급목표요.
●대변인 이창근 주택공급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이.
●김호평 위원 역대적으로 모든 시장님이 70만 호, 80만 호, 7만 호, 8만 호 얘기할 때 달성 못 하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저 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세훈 시장님 취임 이후에…….
●김호평 위원 지금도 못 해요.
●대변인 이창근 취임 이후에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김호평 위원 아니 지금도 못 해요.
●대변인 이창근 주택공급하기 위해서 심사 파악해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 시장님이 일주일이면 푼다고 하셨던 것도 허위사실이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그거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의지의 표현이라니요.
●대변인 이창근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스피드 주택공급이라는 게…….
●김호평 위원 아, 왜 그러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제가 지금 없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이 신속한 주택 공급의 의지표현이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변호사로서 선거법 위반 여부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알지만 그게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는 건 거기 직접적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과 조합장들에게 얘기했던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달려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횡령자 나왔고요. 자기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인허가 내지는 여러 가지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SH에 돈 주면 안 되지요?
●대변인 이창근 그래서 SH의 혁신방안을 발표했고요, 위원님. LH보다 더 센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이제 저희들은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7개월째 접어듭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대변인 이창근 이제 시작이고요.
●김호평 위원 대변인님, 제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대변인 이창근 그러면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 기준이라는 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딱 이게 우리가 2년 전 3년 전 1년 전에 시민단체들에게 지적했던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혁신해야 된다, 사업은 지속되어야 되고 아픈 곳은 도려내고 전체적인 것은 잘 키워서 가야 된다.
●대변인 이창근 사회주택 안 하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민단체를 그냥 통으로 잘랐어요. 그러면서 시민단체분들이 찾아가면 시의원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시의원들이 도와주면 이 예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들 때문에 이것 잘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대변인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 누가 하셨느냐, 정무부시장님이 하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정무부시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없앤 건 없고요.
●김호평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대변인 이창근 마을공동체 사업도 수탁자를 바꿨고요.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수탁자를 바꿨고, 물론 지금 청년지원센터 일부 어떤 이슈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없앤 적은 없습니다. 사회주택도 없앤다고 한 적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대변인님, 대변인이랑 얘기해 봤자 서로 평행선을 달리니까 서로 객관적인 팩트로 대변인이랑 앞으로 무수히 많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로 해명하고 해명하고 이렇게 되겠지요, 예결위를 하는 과정에서.
팩트는 적어도 상대방의 말을 인용하려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언론의 기본입니다. 익명처리 했다고 해서 그 절차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오세훈 시장님이 얘기한 것들을 오세훈 시장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가 편집을 해서 내보내도 똑같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대변인 이창근 그것은 위원님 자유시지요.
●김호평 위원 그게 대변인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지요.
●대변인 이창근 아니, 위원님께서도 객관적인 팩트, 페이스북에 있는 자료들 인용하는 게 그게 뭐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인용했는데 자꾸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사회주택 관련되어서 오세훈TV에서 처음 발표했을 때 사회주택은 정말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위원장 김정태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1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추가질의 해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비서실장님, 평가했던 항목 개인정보 때문에 못 준다 또 이렇게 왔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평가결과보고서는…….
●김호평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임원이나 사장 인사서류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했던 공공기획담당관실인가요, 저도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했던 서류들 청문회할 때 다 주시는 서류인데 왜 굳이 저희한테 못 주시는지 모르겠고 뭘 보고 했는지는 적어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명예가 실추된 전직 공무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유승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무슨 개인비리가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자료 주실 거지요? 객관적으로 못 줄 이유가 없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그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것 삭제하고 주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아까 전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말씀하신 평가담당관실의 평가결과보고서 7건은 이미 드린 걸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한테요?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포함해서 의회에 줬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으니까…….
●김호평 위원 의회가 정확히 어디냐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기경위에 전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는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치 저한테 주시고 제가 그것을 안 보고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세요. 이런 겁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안 드렸고 기경위에 드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주시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것 기경위에 전달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는 예전에도 제가 한 얘기는 다 맞았고요. 지금도 제가 하는 얘기는 맞다고 여러분들이 평가해 줬어요. 그 문서로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예결위 심의를 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호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 답변 중에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오세훈 시장님께서 위탁업체를 바꾸셨나요?
●대변인 이창근 그것은 해당부처에서 절차를 밟아서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그 공모 나올 때 우리 보궐선거 전에 이미 공모가 되었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김정태 보궐선거 전에 이미 공모가 나가있었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그것은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것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이번에 공모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마치 대변인의 답변을 들으면 아마 시장께서 위탁업체, 수탁업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 생각할 때 그것 시장이라고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전에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것도 아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이번에는 그런 절차, 제가 6월 3일에 대변인이 됐고요. 6월 3일 대변인 되고 나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번에 수탁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을 해당부처로부터 정상적인 공모를 거쳐서 그렇게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가 선정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정상적인 공모절차에 의한 결과지 마치 사단법인 마을이 운영을 잘못해서 평가받은 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사단법인 마을이 이번에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평가에서 탈락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 평가결과 탈락이 된 겁니다.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김정태 마치 이것과 관련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치적 논리로 호도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가 몇 차례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감사위원회 감사는 한 번도 없었다고 들었고요.
●위원장 김정태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평가는 있었지만 감사위원회 감사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감사위원회 한 번도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9년 3개월 동안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9년 3개월 맞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감사위원회 공식감사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누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감사위원회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정태 그럼 제가 오후에 감사위원회 위원장 호출 요구하겠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김정태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도 역시 11년 동안 시의원을 했지만 이 일은 알지 못하는데, 저도 주신 자료 갖고 보는 거예요. 2016년 9월 23일부터 2016년 12월 7일까지 장장 74일간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감사라고 해서 민간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포괄해서 우리 시 관련 여섯 군데 주관부서, 자치구 23개 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그 당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사단법인 마을이 수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생태계지원단 이것은 25개 구에 있는데 23개 구가 포함됐고요, 마을예술창작소 이것도 역시 마을에 수탁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마을공동체 40개 일체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물론 지적사항 많았습니다. 39개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속개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확인할까요, 대변인이 직접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제가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확인해 주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보고받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니까 대변인께서는 이제 오신 지 넉 달밖에 안 되셨잖아요. 저는 11년간 있었다고요.
●대변인 이창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태 누구 기억이 정확하겠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그렇게 저한테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태 저한테도 자료가 왔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네,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 자료 문제에 대변인 자료가 맞는지 제 자료가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대변인 이창근 확인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부서든지 대변인이든지 둘 중에 한 분은 위증한 거예요, 위증.
●대변인 이창근 아니,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둘 중에 한 분은 위증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순서입니다만 실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정도 휴정했다가…….
●이호대 위원 아니요, 하고 하지요.
●위원장 김정태 실은 저기도 2시간 넘게…….
●이호대 위원 간단히 짧게 끝낼게요.
●위원장 김정태 하시고 또 있어. 아니요, 추가질의가 또 있어서 10분간만…….
●이호대 위원 아니, 짧게 하고, 여태 기다렸는데요.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네, 짧게 끝내겠습니다.
대변인님, 대변인이 오시고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서울시를 바로 세운다는 건지 서울시를 거꾸로 세우는 것 같고 정상이 비정상화되고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10년간 공무원들이 그렇게 옳다고 맞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10년 후에는 지금 틀리고 다 틀리고 모조리 잘못되었다고 하고, 제 얘기가 근거가 없는 것 같나요?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장님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제 생각입니다, 대변인이 가치관이 또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구청장 협의회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고 보도자료 나가고 있고요. 권위주의로 회귀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는 모여서 아우성치고 기자회견하고 있고요. 혁신 관련 학부모, 단체, 학생들 전부 다 모여서 또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뒤로 돌리고 있다고, 마치 1987년 민주화항쟁 그 당시로 돌아간 것 같아요. 시의회는 들끓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대변인과 같이 얘기하는데 이것 참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서 조용히 잘 시의회와 협의하고 가는 듯 하다가 대변인님이 딱 발령을 받고 기자회견하고 반박 보도자료 내고, 이게 서울시가 마치 25개 자치구 물론 1개, 2개는 빠지겠지요. 자치구를 전부 다 적으로 만들어놨고 이념대결로 다시 만들어놨고 그간 진일보했던 시민운동의 역사, 시민운동의 평가 전부 다 다시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변인 얘기했으니 먼저 얘기할게요.
●대변인 이창근 그 부분은 이렇게 저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3일 저희 시장님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 기자회견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처음부터 밝혔지만 모든 시민단체를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이호대 위원 모든 시민단체가 아니다?
●대변인 이창근 시민단체들의 우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호대 위원 그것은 제가 이 과정에서 검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그리고 시민단체 내부에서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 이필상 교수님이나 한상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다 참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을 1,780여 억 원에서 832억 삭감을 했는데 사업 자체를 없앴다고 하시지만 없앤 게 아니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재공모한 것처럼 지켜봐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호대 위원 지켜보면 확인되나요?
●대변인 이창근 이 기회에 정상화해서 정말 시민사회, 진정으로 그렇게 시민들을 위하는 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이호대 위원 팩트도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팩트 다른 것부터 확인하지요. 시 곳간이 시민단체 ATM기라고 말씀하셨고 근거를 못 대는 서울시 해서 한겨레신문이 언론보도를 합니다. 담당기자가 대변인과 통화하셨나요?
●대변인 이창근 그날 전화가 늦게 왔습니다.
●이호대 위원 왔었지요? 다음달 예정된 광고를 모두 중단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일단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호대 위원 저는 못 들었어요. 답변해 주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저희 서울시 광고예산은 시민소통기획관실에 있는 서울시 광고예산이 있고 각 부처에 산재한 광고예산들이 있습니다. 각 부처에 산재한 광고예산들이나 소통기획관실에 있는 광고예산은 대변인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고 소통기획관실에 있는 광고예산은 시 예산이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만…….
●이호대 위원 아니, 그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대변인 이창근 각 부처에 있는 광고예산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대변인실에 다 상의를 해서 광고가 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아니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그래서 그게 언론에 나온 것처럼 5,000만 원인지 어떤지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했던 건 내부 분위기상 현재 상황에서는 한겨레와 광고, 협력사업 이런 것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대변인 이창근 일단 그 부분은…….
●이호대 위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전체적으로…….
●이호대 위원 하셨냐고요, 안 하셨냐고요?
●대변인 이창근 형평성 조정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대변인 이창근 기사 때문에 광고를 중단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형평성 조정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호대 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집니까? 그게 지금 당당하게 말씀하신,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대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세요?
●대변인 이창근 상임위에서 충분히 나중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대변인 이창근 네.
●이호대 위원 지금 말씀은 우리 대변인의 역할, 대변인의 권한 이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한겨레와 협력사업 이런 걸 지속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게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광고를 제가 어떻게 중단하겠습니까.
●이호대 위원 그러면 준다는 거……. 아, 뭐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도대체. 기자 다시, 한번 삼자대면 할까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기자한테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 당분간 광고비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확인할까요?
●대변인 이창근 확인해 보십시오. 광고를 제가, 대변인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처에.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지속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 아니 사소한 것 하나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소통기획관이든 각 부서에 광고비가 책정돼 있고 소관부서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사업들을 대변인이 시 곳간, 시민단체 ATM기라고 근거 대라는 한겨레신문 보도가 나오자마자 광고를 중단한다는 얘기에 질의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변인이 지속하기 어렵다고 답변하는 게 맞는지……. 팩트 하나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87년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겁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광고로 협박하고 시민단체 지원금 자른다고 또 협박하고 겁박하고, 여태까지 문제제기 있지 않았냐고 하면서 의원들을 겁박하고. 더 재밌는 건 공무원들이 더 재밌어요, 공직에 계신 우리 실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것도 대변인께 여쭤보는 게 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상화의 비정상화인데, 여기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쭉 보면 가만 있어봐 실장님, 실장님이 아시나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이호대 위원 여기 쭉 기자회견 보면 검증되지 않은 기관들에 위탁된 공공시설들, 근거자료 제출했죠?
●비서실장 정상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호대 위원 몰라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이호대 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시간 때문에 안 읽어드렸는데 기자회견 보면 “시민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시민단체 출신 시 간부들의 압력에 못 이겨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된 공공시설들 또 거기에서 이뤄지는 업무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여태 10년간 서울시는 검증되지 않은 기관들에 전부 다 위탁을 줬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직접 안 본 상태에서 말씀드린다면…….
●이호대 위원 아니 보세요, 드릴게요. 서울시…….
●비서실장 정상훈 아마 그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임 시장 때 새로 위탁을 했던 시설 기관들에 대해서 몇 년간 지나면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밀한 성과평가 없이 진행되어 온 것 아닌가 하는 그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자료 요구해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검증되지 않은 기관이 없음을 의견으로 제출한 부서들이 많고요 다소 일부 한두 개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이게 과잉 일반화예요. 수많은 위탁기관이 있는데 한두 개 문제가 있으면 다 문제 있습니까?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는데 한두 명 학생이 비행청소년이면 청소년 모두가 비행청소년입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이호대 위원 그렇죠?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대변인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이호대 위원 아니 지금 서울시장님의 기자회견이에요.
●비서실장 정상훈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저희들이 평가라든지 예산편성하면서 파악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위탁ㆍ수탁이나 보조금을 가져가면서 절차상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그런 기관들이 꽤 나왔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걸 계속 지적해 왔고…….
●비서실장 정상훈 그러니까요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죠.
●이호대 위원 그렇게 지적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통상적으로 시민사회의 활동하는 풀이 크지 않아 지역현안과 관련되어 참여를 한 경우가 있고 또 시민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의회의 지적에 대해선 면접위원의 제척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 있다고 10년간 이렇게 일관되게 답변해 오셨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시장이 바뀌자마자 다 문제 있어요, 다.
●비서실장 정상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10년 동안 있었지만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기 기자회견문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중복지원 된 경우가 허다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중복지원 된 게 허다했냐 그 근거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 답변할 수 있으세요? 이따 추가질의에 답변 기회 드릴 테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없어요. 허다했다는 것도 없고 또 성과평가 미흡했다 또 정산보고서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없어요. 참, 근거가 문제예요.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짧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실장님, 아까 답변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사권자가 내 앞에 계시고 설령 잘못을 하더라도 과연 바른말을 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비서실장 정상훈 저는 그렇게 하다가 많이 밀려났는지 어떤지 그런 역할을 맡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공무원의 정년 보장은 아마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지적하고 아무리 그래도 자르지 않는, 잘리지 않는…….
●비서실장 정상훈 그 자르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정년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호대 위원 제 말씀은 소신 있게 좀 더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주문이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소신 있게 했던 사람들이 승진을 앞두고 있는 자리에서 다른 데 밀려나 가지고 몇 년씩 승진에 밀렸던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 멋지십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비서실장 정상훈 저는 그렇게 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은 그러지 않고?
●비서실장 정상훈 저는 그 자리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마지막 정리하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10년 동안 의회의 지적이 있었고 막 지적이 있을 때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이런 보완을 하고 등등 이렇게 간다. 사실은 그렇게 위탁을 주고, 그 행정을 쭉 보면서 10년이 지나면 승진도 하고 다 높은 자리 있고 막 그렇게 되신 분들 아니에요, 10년이면?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바뀌니까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참…….
실장님 공무원하기, 아니 우리 소통관님, 공무원 하기 힘드시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괜찮습니다.
●이호대 위원 나름대로 가치를 지키며 소신 있게 시민을 위해서 정말 소신 있게 일을 했는데 시장이 바뀌면 내 소신도 바꿔야 되고 그렇다고 나 안 할래라고 때려칠 수도 없고, 그래서 똑같습니다. 10년 전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2시간 3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대변인님.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태 지금 대변인님 다른 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신속하게 진행할 테니까, 사실 대변인이 오신 이 문제는 단순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사항만이 아니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을 요청드렸고 또 흔쾌히 수용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는 감사한데 저도 여쭐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평 위원도 계시고요. 금방 잠시 좀 용무 보시고 정확하게 5시 10분에 속개해서 제가 5시 반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정회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네.
●대변인 이창근 위원장님 확인하라고 하셨던 그 감사 관련해서 감사위원장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시작되기 전에는 저한테 9년 3개월 동안 감사가 없었다고 얘기해 준 게 맞는데 본인도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있다고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정태 맞죠? 저 김정태입니다.
●대변인 이창근 네.
●김호평 위원 실장님, 이거는…….
●비서실장 정상훈 네?
●김호평 위원 이거는 안 부끄러우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대변인 말씀하신 거…….
●김호평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부끄러워요?
●비서실장 정상훈 아니 문제가 있는 걸 문제 있다고 말씀드린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실장님, 이따가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할 시간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하시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지금 김호평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다 그러셨고요, 혹시 정재웅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그럼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기가 조금 쑥스럽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하고 비서실장님 그리고 정책특보님 이런 상태로 해서 주요한 내용들 저 역시 민간단체 위탁사업 그리고 보조금 사업 관련된 최근의 언론동향 같은 것 좀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들 내용과 중복되지 않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한겨레신문에서 시 곳간이 시민단체 ATM이라더니 근거 못 대는 서울시라는 제하의 12면에 비중 있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대변인께서 광고 문제를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 광고 문제를 그 당시에 전화통화상에 이르렀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한겨레신문?
●대변인 이창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광고예산은 저희 대변인 소관은 없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알 수 없고 각 실국의 부처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홍보비, 광고비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됐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어떤 연유로 언론에 난 5,000만 원이 안 나가고 그런 것은 저희 대변인실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요 알 길도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전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5,000만 원이라는 기사에 대한 그 금액은 저희 대변인실 직원 중에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정태 일단은 앞으로 광고 끊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대변인 이창근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요. 그런데 왜 그게 이렇게 와전이 됐을까요? 지면으로까지 났다는 말씀이거든요.
●대변인 이창근 그러니까 미디어오늘에 어떤 경로로 또 취재가 됐고 했는지도 알 길이 없는데요. 미디어오늘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사실 돌아가는 그거나 취재가 되고 있거나 이런 것 사실 인지를 못 했었고요. 미디어오늘에서 정식으로 저한테 취재가 왔길래 그 부분은 저희가 광고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시민소통기획관께 여쭙겠습니다.
한겨레신문하고 어떤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광고건 관련해서요?
●위원장 김정태 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희들 시민소통기획관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 광고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아니요, 한겨레신문과 협력사업.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협력사업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요.
●위원장 김정태 지금 서울앤이라는 한겨레신문에서 주말에…….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서울앤은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씩 한겨레 별지로 나오는 부록이고요.
●위원장 김정태 주요내용이 우리 서울시정과 관련된 보도를 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협력사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거기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광고를 지금까지 한 세 번 정도 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사업, 협력사업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다른 언론사와 하는 광고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럼 대변인께서 왜 광고를 끊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질의에서도 협력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말씀을 한 바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협력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없다, 협력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에 실은 광고 얘기는 빠져있습니다. 내용은 통상 협력사업은 광고와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서울앤에 집행하는 세 차례 광고가 그게 이른바 협력사업입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입니다. 협력사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식화된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각 언론사에는 광고사업만 진행하고 있고요. 한겨레는 한겨레 본 신문에 광고하는 건이 있고 그다음에 한겨레 서울앤이라고 하는 별책 섹션에 광고하는 두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두 건이 있고요. 그러면 일반 사업부서에서는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지만 일반 부서에서,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정책이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라든지 정책에 대한…….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윤종장 국장님, 우리 서울시 행정시스템이 각 부서에서 그렇게 독립적이었나요? 독립된 사업예산들이 있어서 그것을 광고로 집행할 수 있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것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위원장 김정태 그런데 그것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게 예산 승인하실 때 보시면…….
●위원장 김정태 그러니까요. 예산 승인 때는, 제가 승인서는 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보고 오지는 않았었는데 분명히 우리 대변인실에도 그 예산이 있고 시민소통기획관실에도 있고 사업부서에도 있더라고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대변인실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런데 그 사업부서에 있는 것을 총괄하고 있는 시민소통기획관께서…….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희들이 총괄은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총괄하지는 않고,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부서 세 곳에서 광고를 끊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미디어오늘에서 봤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미디어오늘이라는 언론매체에서 봤습니다. 미디어오늘이라는 언론매체가 있고요.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김정태 제가 지금 한겨레신문 광고와 관련되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 기사를 미디어오늘이라는 언론사에서 봤습니다, 기사를.
●위원장 김정태 저는 그 얘기를 한겨레신문 통합 취재한 출입기자한테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그 사업부서 세 군데 관계자가 얘기한 것 저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거나 취재기자가 잘못 얘기한 거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잘못한 거네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그럼 대변인님, 한겨레신문에 정정보도 청구는 대변인 사항이지요?
●대변인 이창근 저희가 해명자료 냈고요.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반영 요청했습니다.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정정보도 신청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해명자료가 반영이 안 되어서…….
●위원장 김정태 해명기재와 정정보도 신청은 다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대변인 이창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이 내용은 대변인께서 잘 모르시는 내용이네요?
●대변인 이창근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실도 잘 모르는 일이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저희들은 언론중재위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잠시 논점을 바꿔보겠습니다. 9월 13일 시장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ATM기에 돈 뽑아가듯이 시민의 혈세 1조 원을 가져갔다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의 심각성을 알고 기자회견 끝난 다음날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 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6건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매번 자료요구마다 평상시 저의 의정활동과 달리 매우 상세한 자료요청을 했고 그 자료요구들이 한 달 열흘 만에 저한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아온 내용을 가지고 마침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 서울시와의 토론을 제안을 해왔고 10월 27일에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서울시의회 역할과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토론회를 같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 최근 현안이었던 시민단체와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 그리고 시장의 인식전환에 대한 제 자료요구를 평이한 수준에 객관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페이지 조금 됩니다. 한 20여 페이지 정도 되는 이 페이지를 담아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부지런해서 김영진 기자인가 이성욱 기자인가 누군지 모르지만 사전에 배포된 토론 자료집을 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보도하고 싶으니 위원장님 보도자료 배포를 잠깐 유보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는 제안을 해 와서 저는 시민단체와 토론회 끝나고 내가 배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게 시민단체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게 굉장히 큰 보도로 나왔고 그 보도의 주요내용은 제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 주였고 일부 코멘트 같은 것을 추가 취재해서 그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서울시공무원들이 그것도 한 달 열흘 만에 예민한 자료를 그것도 운영위원장한테 제출하면서 실무진이 결재 맡지 않고 그냥 보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 정확도를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요구한 자료가 조목조목이었습니다. 1조 원의 근거가 뭐냐, 26개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 인정받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단체가 실시하는 위탁운영은 어떤 거냐, 중복된 기관은 어떤 거냐, 굉장히 실은 시장의 기자회견문 조목조목을 뜯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근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대변인님,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신청사유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정정보도 사유로 신청하나요?
●대변인 이창근 당시에 한겨레 기사 관련해서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 원에 대해서 산정근거를 못 내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1조 원은 지난 10년간 특정 민간위탁금 수탁단체, 특정 민간보조금 수령단체의 10년간 금액을 얘기한 거고요. 정산보고서 미제출 관련해서 해당하는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여 실제로는 서울 NPO 지원센터와 청년교류공간 운영 사무에 있어서 정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사업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기사 관련해서는 실제 징계나 책임소재를 묻는 종합감사, 특정감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임 시장의 중점 사업을 감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꾸었다는 기사와 관련해서는 종합성과평가와 특정감사는 다르기 때문에 종합성과평가를 하더라도 필요 시 특정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민간위탁사업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중복지원 되었다는 발표가 거짓말, 왜곡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10년간 서울시 지원을 받은 단체 중에 두 번 이상 지원받은 곳은 98곳뿐이다가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 지원받는 단체가 1,800여 개이고요 10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가 77개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청년기관을 운영한 성북신나의 성과평가가 80점 이상이라는 기사 관련해서 성북신나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운영업무의 수탁기관으로서 사업비가 5억 원 미만으로 시 차원의 종합성과평가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과평가를 했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자치구 지원예산을 포함시켜 지원금액을 짜깁기했다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도 자치구를 통해서 특정단체에 지원이 궁극적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사, 대학, 대기업 계열사 등 104개 단체도 민간보조금 지원안에 포함됐다는 부분인데, 모든 시민단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이때 저희가 얘기한 것은 어쨌든 10년간 1조 원이라는 것은 특정 민간위탁금 수탁단체, 특정 민간보조금 수령단체 중에 문제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지적한 거라는 것을 언론중재위에 이러한 내용이 정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지금 대변인께서는 저한테 열두 항목을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김정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건 이 중에 딱 6가지만 요청을 하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지금 제가 언론중재위…….
●위원장 김정태 제가 지금 언론중재위에 서울시가 요청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현재 해명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해명자료는 드렸고 이 안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중재위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것을 읽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럼 대변인님, 그럴 때는 제가 없어서 끝까지 이건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모른다고 고집을 하시지 그렇게 허위 답변을 하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죄송합니다. 언론중재위에 간 내용들이 제 기억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어쨌든 이거 역시 서울시가 얼마나 급했고 강력한 행정체계를 갖고 있던 서울시가 6개월 만에 이렇게 엉망이 된 것도 하나의 방증이겠죠. 일단 대변인님, 저 같으면 끝까지 고집 피울 거야. 이거는 기획조정실의 업무 담당이어서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지.
●대변인 이창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그냥 성실한 의도라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럼 대변인 답변하니까 대화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진술을 했습니다. 한겨레신문 10월 28일 자 11면 기사는 김정태 운영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한 게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빠졌거나 생략했거나, 두 번째는 김정태 운영위원장이란 시의회 의원이 제출된 자료를 오독했거나 또는 한겨레신문 기자가 그 오독한 자료를 잘못 해석을 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저의 양심을 걸고 맹세컨대 공무원들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오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과장하거나 생략하거나 누락하지는 않았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 보도 자체가 성립한다면 저는 서울시에다가 허위자료 제출로 법적 대응을 할까 하는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지금 이 자리에서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허위자료의 제출인지 아니면 자료의 제출이 좀 부족했든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오독의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오독의 문제가 위원장님의 뜻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 토론회가 있었을 때 신문에서 결국 언론이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달이 잘못됐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언론중재위에 제출했을 때 기조실에서 제가 전달받기로는 기사의 내용이, 표현이 일부 정정돼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정의 필요성 때문에 언론중재위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지금 대변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이 내용은 정정보도 청구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정정보도 청구권이 가능한 경우는요 첫 번째는 청구권자 즉 서울시가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고 사실이 명백히 다를 경우, 명백히 위반될 경우 그리고 상업적인 광고를 목적으로 할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하게 악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자가 보도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집행부로부터 받은 제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진심이라고 믿었을 거고요. 따라서 정정보도 청구권 자체는 저는 이거 역시 과용이었다,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뭐 곧 조만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이 평가 자체를 보고 이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것은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소통기획관께서…….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언론중재위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글쎄 언론중재위…….
●위원장 김정태 이건 제가 별도로,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건 제가 담당부서인 기획조정실에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언론광고를 총괄하고 언론정책을 총괄하는 게 지금 대변인과 언론소통기획관,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소통기획관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언론광고가 각 부서장 책임하에 각자 집행하는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중앙언론지를 갖고 있는, 정정보도 청구란 걸 시행하면서 이 내용 자체를 관련 부서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놀랍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하고 있는 시민 갈라치기 그리고 서울시정에서 시민참여와 시민협치를 몰아내는 이 프레임은 저는 실패할 거라고 단언합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가 형성하는 그 정신에 충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창근 대변인과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 문제제기 사항은 시행되기를 권고합니다.
계속해서 광진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 거고 행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이 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저희 시의회가 대변인님 5시 반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거니까 일단 보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과연 이게 행감을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맞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감이 있는 때 다른 약속을 잡는다, 대변인이? 특별하게 민생에 관련이 없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매우 부적절하지만 그것도 지적해 주심과 동시에 보내드리는 것은 저희의 약속이니까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호평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조치사항은 본 위원장이 좀 챙겨보고 별도로 다음 회기 때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지금, 5시 반에 보내주신다고 하신 거, 이석…….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일단 대변인 이석하시고, 다른 질의는…….
●김호평 위원 네, 질의는 계속 할 겁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시지요. 대변인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이석해 주시고요. 오랜만에 왔으니 그냥 가기 좀 서운하시잖아. 그래도 한 말씀 하시고 이석하시죠.
●대변인 이창근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나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이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번 기회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잘못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저도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대로, 우리 시민사회 절대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제대로 된 단체에 우리 협치나 시민사회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새로 출발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봐주신다면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김호평 위원님 계속해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대변인께서 발언한 거를 좀 정정하려고 합니다. 대변인께서는 모든 시민단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요 좀 전에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1조의 돈을 10년간 특정단체들에게 줬다. 특정단체라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몇 개의 단체에 몰아줬다는 뉘앙스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수히 많은 단체에 무수히 적은 예산들이 쪼개져서 시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고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사업들을 다 합쳐서 1조인데 마치 특정 몇몇 단체에 1조나 돈을 줬다는 그런 표현을 행감장에서 한다, 그러면서 말로는 모든 시민단체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되게 이율배반적이고요. 명확히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서울시에서는 명확하게 모든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몇몇의 잘못을 일반화하여 마치 모든 시민단체들은 잘못이 있고 그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게 되면 서울시가 망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쭉 행감이 이뤄졌습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 여명 위원님께서 안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요,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총.
아침에 첫 화두가 그거였죠. 정무부시장실에 있는 인원을 시장 직속 산하로 11명을 가져갔던 행위, 그러면서 아마 비서실장님께서는 정무 라인을 강화하고 시의회와 국회와 소통하기 위한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봐달라고 얘기하셨고 비서실장님께서는 김춘례 위원님이 시장님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을 때 정무수석에게 얘기를 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장님 일정 어디서 짜나요?
●비서실장 정상훈 비서실에서 짭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저는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에게 일정을 내달라, 시간을 내달라 비서실장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정무수석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건 둘 중에 하나인 거지요. 비서실에서 일정을 못 짜든지 비서실에서 일정을 짜줄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속된 말로 우리 표현으로 정무수석에게 짬 처리한 건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 시의원들이랑 몇 번 식사하셨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 주변에 식사하신 분들이 없어요, 초반에 한 번 외에는.
●비서실장 정상훈 왜 없습니까?
●김호평 위원 초반에 한 번 상임위별로 돌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한 달 전에 간담회 한 번 하고, 일정상으로 개개인의 면담, 시장님의 워딩이에요, 현안설명회에서. 최근 한 달간 제가 시의원 두 분이 요청을 하셔서 시의원 두 분과 민원인과 함께 미팅을 했다, 되게 뿌듯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장님 국회 출석은 몇 번 하셨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국회 출석은…….
●김호평 위원 공식적인 것 말고요, 정무를 위해서.
●비서실장 정상훈 국회로 가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호평 위원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180명인데 민주당 의원님 혹시 개별적으로 만나신 적 있나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셔서 면담하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것은 지금…….
●김호평 위원 시의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11명을 시장실로 옮겼다, 국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11명을 시장실로 옮겼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정무부시장실이 있는 이유는 시장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나누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조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두 다 시장실 산하로 하면 되지요. 권한을 나눠주고 그 권한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로 옮겼다고 하는데 시의원들 만나는 횟수는 더 줄어, 국회와 소통하는 건 더 줄어, 가서 뽑은 인원들은 개인 유튜브나 만들고 있어.
실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시의원들과 국회 정무라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실로 11명을 데리고 간 겁니까, 아니면 자기 당 소속이 아닌 안철수 전 후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뽑은 정무부시장에게 인원을 배정하기 싫어서 11명을 데려간 겁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무부시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에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상관없이 지금 서울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부시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대로라면 시장님과 별개의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정무부시장과 정무수석 두 분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을 양쪽에서 해서 같이 국회, 시의회를 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무관계는 그전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호평 위원 소통기획관님, 소통기획관실 빼고 정무부시장에게 할당된 직원 몇 명입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정무부시장실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2명 아니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김호평 위원 2명 아니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무슨 말씀이신지…….
●비서실장 정상훈 4명입니다.
●김호평 위원 네 분, 원래는 총 몇 분이었지요, 전에는?
●비서실장 정상훈 제가 오기 전 일인데 한 10명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한 열다섯 분 됩니다. 그렇게 소통을 하고 손잡고 같이하고 계시다는 정무부시장님께서 시민단체가 찾아와서 예산을 물어봤을 때 자기는 편성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시정질문 후속조치 현황 관련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비서실장 정상훈 네.
●김호평 위원 행동강령과 지방공무원법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 예를 들었어요. 시정질문 하면 통상적으로 며칠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되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10일 이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김호평 위원 제가 9월 초순에 시정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기한은 9월 15일이에요. SH공사 사장후보 관련되어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예요. 보고내용, 그러니까 저한테 보고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했다고 저한테 지금 온 거예요. 10월 15일에 유선으로 저에게 보고를 했다.
일단 첫 번째, 기한이 늦었지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며칠도 아니고 기한이 한 달 지나서, 이게 딱 11월 행감 직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했을 때 그때서야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보고한 적 없어요. 유선으로 보고하셨다는데 전화가 와서 보고하러 오겠다고 하는데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보고를 받지 않고 이것들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어요. 저한테 내용을 설명해준 적도 없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감사위원회랑 공기업담당관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제출한 2번을 보면 자료제출 관련되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저한테 온 문건이 있어요. 감사보고서나 이런 최종보고서는 시장에게 보고되거나 외부에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승인이 난 보고서는 보여드릴 수 있다, 그렇지만 중간보고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2번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옵니다. 답변이 오지요. 그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지요. 자료 안 주시려고 지금도 무수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온갖 핑계를 대고 방해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 하면 성공했단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뭐냐면 이제 김헌동 SH 사장이 됐지요. 낙마했을 때, 2차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두 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기조실을 통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게 언론보도상으로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뽑을 수 없다는 딱 그 워딩 하나만으로 이 두 사람을 날립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분들이 되게 온갖 비리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안 뽑겠지 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 요청했어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문서번호까지 생성되고 타 부서로 이관될 정도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끝까지 안 주시려고 한 달을 뭉개다가 이제 와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까먹어서 이렇습니다, 까먹어서.
그리고 이제라도 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는데 저 보고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온 거지요? 보고했대요. 이 문서 허위입니까, 아닙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허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경과에 대해서…….
●김호평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서실장 정상훈 유선으로 보고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김호평 위원 제가 유선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비서실장 정상훈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제가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허위입니까, 아닙니까? 왜냐하면 1번은 그래도 정확히 썼어요. 방문을 원치 않아, 제가 방문을 원치 않았거든요. 똑같은 내용 반복하실 거면 오실 필요 없다, 똑같은 내용이다 전과 동일하다, 그런데 이분은 보고 안 하셨어요. 이것 허위지요? 이것 자료제출 책임자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에 제출한 책임자요, 이 부서 말고.
●비서실장 정상훈 제가 책임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허위자료 제출하신 거예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허위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알면서 다르게 제출한 게 허위고 그쪽에 확인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것은 고의여부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것은 확인을 해야지요, 허위인지 아닌지는.
●김호평 위원 그것은 고의여부고요. 허위여부는 그냥 옳고 그름입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옳고 그른지 지금 위원님 말씀만 들어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자료를 위원님께 전달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전달을 했던 부분이고요.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인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문서 제출할 때 확인 안 하고 한다는 걸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유선으로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까, 문서를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김호평 위원 당연히 문서 봐야지요, 보고서를.
●비서실장 정상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유선으로 보고했을 때…….
●김호평 위원 그 사람들이 저한테 보고했을 때 문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아니요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월 15일 유선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태 그것 관련 부서가 어디서 보고한 거였습니까?
●김호평 위원 공기업담당관입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공기업과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장님 답변을 받지요. 이것은 공기업담당관께 별도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여기의 핵심은 문서를 책임지고 제출하신 분들이 최소한 확인해야 될 것을 확인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최소한 보고를 했다면 보고문서는, 왜냐하면 시정질문은 문서번호가 생성된 문서를 통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실장님?
●비서실장 정상훈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만 하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으면 책임이 없다, 그러면…….
●비서실장 정상훈 아니,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 자료를 드릴 텐데 자료가 아니고 유선으로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기록이 남아있으면 되겠지만…….
●김호평 위원 실장님, 실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고위공무원분들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서 한 일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최소한으로 체크해야…….
●비서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허위문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제가 명확히 해서 보고를 하란 얘기입니까?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명확히 해서, 행정감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선도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는…….
●비서실장 정상훈 그러면 기조실장한테 이야기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신 것들을 보고 제가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호평 위원 이게 다 위증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되게 싫어하지만 되게 쉽게 위증을 해요, 처벌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치고.
소통기획관님, 분명히 아까 8, 9, 10에 티비에스에, 그러니까 올해에 준해서 예산 통보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신원철 전 의장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티비에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8일 기조실에서 시민소통기획관실을 통해서 티비에스에 전달한 것은 332억이래요. 반영을 통보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자료 확인 안 하고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때는 몰랐고 지금 확인해 보니 아니다 내지는 조금 오해가 있었다 내지는 조금 숫자가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는 모든 실국을 혼자 보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담당부서 것만 보고 계세요. 저보다도 기억을 못 한다고 한다면, 저보다도 숫자를 잘 모른다 내지는 틀리다고 한다면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10월 8일에 기조실에서 332억 통보됐다는 이야기는 아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여쭤보신 게 아니고 TBS 대표랑 작년에 준해서 그 예산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씀을 한 거고요.
●김호평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셔서 다시 그러면 TBS의 대표가 아니라 관계부서…….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실무적으로 제가 계속 예산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 전년도에 준해서 한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전년도에 준해서 얘기한 적은 없죠. 왜냐하면 332억도 전년도에 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김호평 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니 그런 차이가 아니고 전년도에 준해서라고 얘기한 거는 7월 초에 실무적으로 얘기했다는 거고요.
●김호평 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해할게요.
올해 350억 썼고 최초에, 332억을 통보했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호평 위원 최종적으로는 230억을 하는데 전년도에 준하다는 게, 그렇게 숫자에 크리티컬(critical) 하실 거면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일단 두 번째, 왜 이런가 좀 봤어요. 332억 통보를 했다가 느닷없이 몇 주 만에 싹 바뀌거든요. 10월 20일에 오세훈 시장님이 국회에서 TBS에 강도 높게 비난하자마자 25일에 이게 이제 반토막이 납니다. 이것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죠? 원래부터 삭감하려고 했던 건데 시장님이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신 거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에 332억은 실무적으로 교통방송에 갔던 거고요,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한테 376억을 요구했고 10월 7일에 경영혁신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경영혁신보고회에서 현장에서 보고는 안 했지만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읽어보셨습니다. 교통방송이 그 서면자료를 저희들한테 보고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재정다각화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교통방송 재정독립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10월 22일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252억 삭감안에 대해서. 그래서 22일 그날 결정이 됐고 25일 통보를 한 것입니다.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죠, 여러 집행부에. 그런데 실무적으로 332억까지 갔다가, 그때는 재정다각화가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없었겠죠. 있었는데 없어질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10일 만에 그게 문제가 돼서 너희들 돈 벌 생각을 안 하니까 150억 깎아야 너희들 정신 차릴 거야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KBS의 예를 들으시죠. 그런데 KBS는 수신료를 받고요 외부에서 광고를 수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TBS가 그런 권한이 있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TBS는 광고 수주 권한이 TV하고 eFM만 있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2년 전에 TBS가 법인화될 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업광고를 허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그때 방통위원들이 걱정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이 매년 350억, 400억 원…….
●김호평 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TBS에 지금 없죠, TBS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도 동의해요. 노력이 부족하니 채찍질하신 거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부터 시작해서 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곳들이잖아요. 거기도 다 기준이 똑같아야 되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기조실에서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거기랑은 좀 다르죠.
●김호평 위원 아니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시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 있잖아요. 편파적, 편향성, 시장님이 안 그러신 분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예산 기조라는 건 공정해야 되잖아요. 맞죠, 기획관님?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곳에 너희 돈을 벌어라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신 거예요. 노력을 안 했다 이거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했다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죠, 다 노력을 하시는 거니까요. 부족했다, 그걸 성취 못 했다. 그래서 시장님은 되게 결과지향적이시더라고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결과ㆍ과거지향적이 아니고 사실 방통위 위원들이 2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님, 외부에서 우리 식구 뺨 때린 걸 너희들 뺨 맞고 왔다고 또 때린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호평 위원 외부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주면 하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들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내 자식이 서울대 못 갔다고 너는 용돈 줄여야 돼 이거랑 뭐가 다를까요? 그러면 적어도 둘째, 셋째도 서울대 못 가면 용돈 줄여야죠. 그렇죠, 기획관님?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 저희들 TBS는 TBS를 채찍질하는 게 아니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압력은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 TBS에 있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일단 잠정적으로 너네들이 좀 희생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TBS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
●김호평 위원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다 뭐가 아니다 그럼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부터 시작해서 수익사업을 지금 현행법상 할 수 있잖아요, 대관 업무도 하고. 그러면 문화재단, 문화재단 소속인가요,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SH도 그렇고 출자ㆍ출연 기관이 다 TBS 빼고는 법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적자가 아닌가요? 적자입니다. 흑자 기업이 없어요, 하나도. 왜냐하면 공공성을 띤 공기업이어서 수익사업은 하지만 그것들을 공공에 환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의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시장님의 기준대로라고 한다면 시장님은 정말 큰 뜻에서 TBS를 위한 거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렇게 재정건전성을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임명해서 사장하고 있는 모든 재단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셨어야죠. 동의하시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법인마다 현실적인 여건이 좀 다를 수가 있죠.
●김호평 위원 현실적인 여건이 TBS가 제일 안 좋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TBS는 상업광고를 허용한다면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향신문에서 200억 내지 300억을 예측했습니다. 그렇게 허용돼서 벌 수 있는…….
●김호평 위원 지금 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예산편성 당시 기준으로 해야죠. 언제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 사정변경을 가정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지금 편성단계에 있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기조입니다. 기조가 아니라 원칙이죠. 이 원칙을 깬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실국에, 소통기획관님도 내년에, 제가 예결위원장이잖아요. 제가 이 순간 근거 없이, 근거도 없으세요, 근거 없이 내년에 언론들 다 망할 것 같으니까 아예 예산편성 하지 마시죠,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거와 차이가 뭐가 있냐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또 한 번 얘기하세요. TBS 편향성 조사해 보겠다. 여기서 제가 주목할 점은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조사하겠다는 건 이전에는 조사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조사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편향성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희 시에서 편파성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오늘 하셨어요, 오늘.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오늘 누가?
●김호평 위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국회에서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편파성을…….
●김호평 위원 편향되어 있다, 특정 정치.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교통방송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교통방송의 특정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요, 특정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 건수라든지 그다음 또 시사저널이라는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지표가 지금 있으셨으면 그것들을 내면서 하셔야 되는데 근거는 제시를 안 하세요. 그리고 이제 와서 조사를 하시겠대요. 그거야 제출하시면 되죠. 그거 소통기획관실에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럼 오늘 메일로 바로 보내주실 수 있는 거죠, 끝나면 가시면?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객관적인 지표, 나와 있는 지표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객관적인 지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두 번째, 저희도 객관적인 지표로 대변인실과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편향된다고 입증을 하면 여러분에게 예산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네. 객관성이라는 것은 다수가 그렇다고 느낄만한 정도인 거죠. 보도자료? 아니요. 아까 비서실장님이랑 대변인이 계속 주장하는, 언론에서도 주장하고 의원들도 주장하니 이게 맞지 않습니까, 객관성을 담보해 준 거예요. 언론에서 얘기하고 시의회에서 얘기하면 객관적이다, 여태까지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얘기하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면 편향적이다. 이게 뭐냐? 한겨레 같은 곳에 돈 주면 안 된다, TBS에 돈 주면 안 된다, 편향적인 거죠. 이게 어느 쪽에 편향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변인과 시민소통기획관이 오세훈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는 행위가 언론탄압 수준이고 편향돼 있다는 건 객관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 순간에. 왜냐, 시의원들도 주장하고 언론도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면 두 분은 예결위에 와서 저희가 삭감을 해도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기준은 똑같아야죠. 그게 시장으로서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실 수 있죠, 뭐 할 수 있죠. SH공사 직원은 1만 원짜리 밥 먹으면 집에 보내고, 자기 측근은 4,000만 원 받아도 상고시키고,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쓴 특정 언론에는 돈을 끊고, 자기에게 우호적인 다른 곳들에는 돈을 주고. 저는 사람인지라 원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여태까지 얘기한 게 그게 아니에요. 공정해야 된다, 나는 공정하다, 나는 틀린 게 없다 그랬으니, 시장님이 얼마 전에 그러셨대요. 김호평 의원이 자기랑 생각이 되게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시장님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시장님이 편향돼 있다고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이견 없이 받아들이실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 기울어진 것들을 시장님 기준에서 조금 늘리는 것도 아마 흔쾌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다른 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 소관인 광고의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소통기획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광고액은 진보언론이든 보수언론이든 가르지 않고 평균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겨레 기사 이후의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라서 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어떤 특정 언론, 예를 들어서 보수언론에는 많이 주고 진보언론에는 많이 주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호평 위원 TV조선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단법인 마을 관련돼서 서울시의 관계 공무원이 취재해 달라고, 자료를 줄 테니. 그리고 거기 관련돼서 부정적인 기사를 썼던 한겨레에는, 기자가 얘기한 거잖아요, 광고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이건 그분들의 워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편향돼 있다는 건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다. 이걸로 뭐 기획관님이랑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들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래도 다들 같이 한솥밥 먹고 했던, 시나 시의회나 한솥밥 먹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끼리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답변은 하지 마셔야죠.
각 부서에 있는 홍보예산 시민소통기획관이나 대변인이 컨트롤 해가면서 쓰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전액을 다 쓰진 않지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쓰지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에 있는 예산을 실국에 가져가서 쓰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렇지 않고요. 실국에서 광고, 홍보를 할 때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관여하는 것은 뭐냐면 광고의 콘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의 예산은 각 실국이 요청하면 갖다 주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실국의 사업을 홍보할 때 쓰니까 어떻게 보면 갖다 쓰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실국 사업을 홍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런 50억 거기에 홍보예산이 없어요. 콘텐츠 예산이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거기서 본인들이 홍보예산을 좀 쓰다가 아차 싶었는지 시민소통기획관에 있는 홍보예산 18억을 갖다 쓰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희들이 직접 쓴 겁니다, 서울런은.
●김호평 위원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쓴 홍보예산은 법적절차에 맞지 않는 거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사업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를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서울런 사업에 만약에 사무관리비 중에 일정 부분 저희 홍보와 관련 없이 별도 홍보예산을 쓸 수 있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김호평 위원 의회에서 한 것은 콘텐츠를 구입하는 비용 50억이었고요. 의결이 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예산서에는 이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한 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정하는 기간이니까 급하니까 먼저 심의하고 통과시키고 자료정리를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심의한 것과 다르게 자료정리가 되면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것은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사실과 관계없이 그냥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물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도.
제가 아까 한솥밥 얘기하니까 말씀드릴게요. 비서실장님의 고백 저는 되게 용기 있고 존경한다고 생각하지만 비서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딱 이거예요. 서울시공무원 중에는 승진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공무원들이 있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럼 어떤 취지로?
●비서실장 정상훈 이해하시는 것은 위원님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김호평 위원 어떤 취지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비서실장 정상훈 저는 있는 그대로 제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옆에서 제가 본…….
●김호평 위원 실장님이 봤을 때 내가 봤더니 옳은 말하고 바른 일을 했더니 승진에서 누락되어서 다른 데로 좌천되더라.
●비서실장 정상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김호평 위원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비서실장 정상훈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첫째, 옳은 소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게 있었다는 거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그렇겠지요.
●김호평 위원 잘못된 것들을 그냥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렇겠지요.
●김호평 위원 그 사람이 승진도 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얘기가 뭐가 달라요?
1분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리해 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그분은 자기 승진을 위해서 잘못된 걸 알고도 그 일을 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된다는 사경센터 그다음에 주민자치 혁신 사업들 시민단체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사업 그것 주관했던 분이 누구시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비서실장 정상훈 말씀하십시오.
●김호평 위원 1부시장님, 지금 기조실장님 등등 그 뒤로, 이분들 이번에 승진 누가 시키셨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게 왜 거기하고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김호평 위원 아니, 저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요,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급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인사들을 거명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보고 느낀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그래서 놀라서 그런 거예요.
●비서실장 정상훈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평 위원 존재하는구나…….
●비서실장 정상훈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잘 모릅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지요. 실장님, 행정사무감사고요 실장님이 얘기한 것 때문에 제가…….
●비서실장 정상훈 제 업무영역하고 상관없는 부분을 자꾸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아는 대로 답변하시면 되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잘 모릅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는데 자꾸 말하라고 강요를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업무영역이 아니어서?
●김호평 위원 제가 이 순간에 실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못 하는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김의승 기조실장을 기조실장으로 승진시킨 사람은 누구? 조인동 1부시장을 1부시장으로 승진시킨 사람은 누구?
●비서실장 정상훈 그것을 왜 저한테 묻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 실장님 업무 아니에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게 왜 제 업무입니까? 제가 인사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김호평 위원 아니요, 비서실에서 시장님이 임명하잖아요.
●비서실장 정상훈 시장님이 임명하시는데 그게 제 업무입니까? 저는 시장님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호평 위원 실장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호평 위원 아니, 이것은 인사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실에서 직접 해요. 비서실장님은 지금 시장님을 대신해서 오신 거잖아요, 시장실의 업무를 행감을 받기 위해서?
●비서실장 정상훈 시장님의 업무를 제가 대신 와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장비서실의 업무에 대해서 불려 와서 대답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비서실의 업무 중에 인사업무는 없습니다. 인사업무는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호평 위원님 이것은 다음 기회에…….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아마 김호평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 보니까 무슨 다른 증거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런 게 있을 때 질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저는 증거가 없는데요.
●위원장 김정태 그러시면 여기서 계속하시지요.
●김호평 위원 실장님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알아보는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위원장 김정태 그것은 별도로 조사 후에 그때 또 한번…….
●김호평 위원 오세훈 시장님이 오시자마자 임명하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인사이동 급하다고, 그것도 의회 중간에. 그것을 비서실장님이 모른다, 내 업무가 아니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아니, 제가 위원님의 뉘앙스를 잘못 알았다면 사과를 드리는데요. 제가 느끼기는 위원님이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호평 위원 제 의도와 관계없이 실장님은 본인이 아는 바대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저의 의도를 생각하셔서 답변을 고의적으로 피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중대한 문제인데요.
●위원장 김정태 마무리하시죠.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호평 위원 실장님, 여태까지 그러면 저의 질문 의도를 생각해서 교묘하게 말을 조금 줄이거나 이런 취지로 제가 들어도 되는 거예요?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제 업무하고 상관없는 부분 자꾸 질문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니까 대답을 못 드리고요.
●위원장 김정태 실장님, 충분히 답변되셨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잘 모르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호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김호평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 줄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정말 악전고투 속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딱 한마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형적으로 기울어진 의회 밖을 걸어 나가면 수많은 시민들, 그 시민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그 시민들의 상식을 믿고 나아가시길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없는 시민단체, 시민의 이름을 한 가짜 시민, 언론의 이름을 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진짜 시민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승우 위원님 더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짧게? 그러면 서초구 출신의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6시 24분이고요 장시간 행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실 비서실장님 그다음에 시민소통기획관님 모르겠어요. 지금 시의회와 서울시와의 관계, 여기서 비서실의 역할은 뭘까요? 나름 규정을 한 게 있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이 비서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시장님을 보좌하고, 저희 시의회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추승우 위원 시의회는 뭔가, 무조건 어쨌든 시장님을 보필하는 그런 위치로서만 비서실이…….
●비서실장 정상훈 비서실 내에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하고 협치라든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도 사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서실 업무에 대해서 행감을 받지만 또 시의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이것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무부시장 그쪽에서만 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업무보고에도 시의회와 소통을 하겠다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의회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관계로서는 시의회와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 특히 시장님까지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의문이 들고요. 앞으로 계속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당부드립니다.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입장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추승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정상훈 비서실장님,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얘기들이 굉장히 방대한 자료제출도 해주셨고 했는데 주로 서울시정을 둘러싼 현안 문제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심한 언사도 있었고요 적절치 못한 용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민을 바라보고 단지 현재 위치는 다를지라도 시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건전한 토론이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달 후 1월 13일부터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주민자치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주민자치법의 가장 큰 차이는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명확히 했고요, 그게 16조입니다. 17조 제1항에 주민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런 규정이 된 것까지는 지난 10년간 우리 서울시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마을공동체라는 그 단체가 행정의 영역으로 투입된 지 이제 만 10년 차가 됩니다. 이 10년 차에 때론 많은 문제도 있었고 때론 신생조직이어서 적절한 회계 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것도 우리 서울시의회에 많이 지적이 들어왔고요. 하지만 민간위탁의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문제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근의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금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시민사회에 저는 악영향 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참여와 협치라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정영역의 확대, 민간위탁사업의 확대라는 이 변화되는 행정의 패러다임에도 역시 뒤떨어지지 않기를 권고하면서 오늘 여러 얘기들 자체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이것으로 2021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31분 감사종료)

(19시 4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미흡한 관계로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지방자치분권의 실시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변화된 위상에 대한 관계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상인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상인 사무처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초대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김상인 사무처장께서 임명되셨습니다.
김상인 사무처장께서는 1984년도에 행정고시를 통해 행정업무를 추진한 이래 행정안전부에서 조직실장, 소청심사위원장을 거쳐서 또 대덕대학의 총장까지 역임하여 서울시의회 초대 개방형 사무처장에 임명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ㆍ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사무처장 김상인입니다.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지만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303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오희선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지형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지향 의사담당관입니다.
정헌기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전태석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권세용 교육협력관입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처장님, 업무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의회는 현재 백열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더불어민주당 아흔아홉 분, 국민의힘 일곱 분, 민생당 한 분, 정의당 한 분, 무소속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10개의 상임위원회와 11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는 11전문위원실 1실 5담당관 편제 아래 356명의 정규직원과 이와는 별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53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처장님. 일반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아시는 사항이고요 12쪽 인사권 독립에 따른 안정적 인사ㆍ조직 운영방안 마련 여기서부터 보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12쪽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권 독립에 따른 안정적 인사ㆍ조직 운영방안을 현재 인사권 독립 준비팀과 인사혁신TF팀이 공동으로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완료가 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아직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금 법률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따른 시의회 조직 확대ㆍ개편안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인사혁신TF팀에서 논의를 하고 부서의견을 수렴해서 1차안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사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 9건, 규칙 15건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권 독립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시의회와 서울시 인사운영협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즉, 소수인력으로 구성된 기술직렬 통합인사, 신규채용 위탁, 교육훈련 등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효율적인 배치 및 관리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권 독립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인사혁신TF팀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혁신TF팀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관련해서 세부 운영기준과 시의회 인사ㆍ조직 관련 개편방안 그리고 국회, 정부 등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법령 제ㆍ개정을 촉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3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정례회의 7회를 개최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건의자료 그리고 정책지원관 수정의견 및 참고자료를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자치법 시행 이전까지 관련 검토를 모두 마치고 최종적으로 서울시본청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그간 236건의 자치법규 입안 및 의견을 지원하였고 52건의 입법정책조사분석, 101건의 전문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분권TF팀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안을 건의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공동대응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지방분권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화상회의시스템 도입을 하기 위해서 10월 말까지 화상회의시스템 구축과 전자회의 기능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담당자 교육과 화상회의 모의운영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화상회의시스템 운영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안 비용추계 사업입니다.
의원 및 위원회에서 발의ㆍ제안된 의안 시행 시에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하여 낭비적 재정요인을 통제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총 566건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 정보화 지원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청사 공간 재배치 사업입니다.
지난 8월 18일 설계공모 당선작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 14일 설계용역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연구실 면적을 현행 25㎡에서 33㎡로 넓히는 방향을 우선 고려하고 서소문청사 미인수 공간 추가인수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상적인 국제교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교류도시 동향을 파악하여 대면 교류 가능 시기 도래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맞춤형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현장에서 문제점 및 대안을 찾고 의원ㆍ관계기관 등 협업을 강화하여 민원해결과 제도개선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총 85회 개최하였고 15회에 걸쳐 민원해소자문단 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입니다.
조례안 제ㆍ개정과 정책수립 시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총 94회의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ㆍ결산 심의활동 강화입니다.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참여를 통한 예ㆍ결산 토론회 및 지방재정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재정건전성 제고와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6월 15일 2020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11월 중에 2022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8, 29, 30페이지는 의정 홍보 활동으로서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와 소통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인터뷰 39회, 기자간담회 37회를 개최하였고, 의정활동 TV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상파 12편, 지역케이블 32편을 방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례회 등 의정활동을 SNS 맞춤형 콘텐츠로 제작ㆍ게재하여 페이스북 등 SNS 조회 수가 약 973만 회를 기록하였습니다. 토론회 등 348건에 대해서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였습니다. 서울의회보 제206호부터 제219호까지 총 14호를 제작하여 회당 4만 7,000부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시의회와 시민 간의 소통창구인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통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체감형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042건의 의정모니터 의견을 접수하고 140건의 우수 의견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의정모니터링 한 결과 32건의 시민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민여론조사 사업입니다.
5건의 여론조사와 1건의 홍보 분석 과제를 확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소년 의회교실 및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로 온라인 사업으로 진행해서 청소년 의회교실은 613명,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는 1,557명, 본회의장 방청ㆍ참관 프로그램에 1,5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정책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책위원회 연구발표,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시의 핵심사업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의회 정책 연구기능 강화를 목표로 지난 9월 14일 제18기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현안 및 입법정책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의회발전 및 서울시 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3건의 상임위원회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5건은 완료하고 현재 18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8월 24일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금년에 총 7회 전체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22개 의원 연구단체가 등록ㆍ운영 중이며 토론회 등 54회 개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1건의 과제를 접수하여 37건을 적정과제로 선정, 10월 말 현재 15건은 완료하고 22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예산ㆍ재정ㆍ시책사업 연구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10건의 기획분석과 2회의 예산과 정책, 7회의 예산ㆍ지방재정 연구동향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교육연수를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바 공공 또는 민간 교육기관 위탁 교육연수활동을 지원하여 서울시립대 의정정책고위과정 등 장기과정 총 5회 15명, 지방의정 아카데미 등 단기과정 총 7회 31명의 연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정하고 청렴한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1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모시고 특강을 개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쟁점사항의 자문을 통해 의원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쟁송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52건의 자문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과 정보 공유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서관 휴관에 따른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휴관 중 대출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본관과 의원회관의 노후 시설물 보수ㆍ보강 및 개선을 통해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관ㆍ서소문청사 가스냉난방기 실외기 11대, 실내기 100대를 교체하는 등 연중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상인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호대 위원 자료요구 좀…….
●위원장 김정태 자료 요구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시간 관계상 오늘 못 줘도 되는데 꼭 받고 싶어요. 정책위원회의 집행률이 51.7%인데 예산정책위원회는 92.7%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알고 싶은데 저한테 주실 때 이렇게 주세요. 예산정책위, 정책위, 편집위 다 있잖아요. 시책추진비, 시책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월별사용액, 또 무슨 용도로, 분과위, 전체회의, 연수, 누구누구 또 장소, 사용액, 해외 개최 실적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스스로도 자제하겠다, 위원 입장에서,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시책추진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5분간 하시죠. 1차 질의 10분 하시고 또 추가질의 필요하시면 10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출신의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는 잘 받으셨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지금 신임 사무처장님이 바로 바로 이렇게 답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때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16페이지 화상회의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요. 지금 집행률은 95.6%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실시했던 상임위원회 회의 테스트 때 사용했던 웹 브라우저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담당관께서.
●의사담당관 박지향 MS사의 익스플로러…….
●사무처장 김상인 여기 나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의사담당관 박지향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하셨죠?
●의사담당관 박지향 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6월에 지원 종료된다는 거 아시죠?
●의사담당관 박지향 네,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요새 저도 컴퓨터 클릭하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런데 이걸로 테스트하고 나중에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될 때 이거 어떻게…….
●의사담당관 박지향 우리가 이것을 과업지시 할 때 다 호환이 되도록 했고요 그 익스플로러로 접속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크롬이나 어떤 것으로 접속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충돌 같은 것은 안 일어난다 이거죠?
●의사담당관 박지향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화상회의시스템 테스트 당시에 회의 준비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사담당관 박지향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의사담당관 박지향 환경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접속을 하려면,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의원님들 컴퓨터에서 화상회의로도 접속을 하고 전자회의로도 접속을 해서 그 회의 준비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이게 연결이 잘 되는지 사전테스트를 해야 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추승우 위원 어쨌든 테스트 당시에는 이랬는데 이후에도 문제점 없을까요?
●의사담당관 박지향 그래서 지금 계속 모의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통신에 과부하도 걸리고 해서 모의테스트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계속 지금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의사담당관 박지향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예상을 하시기로는?
●의사담당관 박지향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완료될 수 있고…….
●추승우 위원 올해 말까지는 완료되고요?
●의사담당관 박지향 네. 근데…….
●추승우 위원 아무튼 이게 저희가 화상회의시스템 도입하자 얘기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또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시청 집행부 접속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의사담당관 박지향 그날…….
●추승우 위원 여기 개념도에 사실 이렇게 간략하게만 표시가 되었는데 아마 이거 또 접속 연결하는 데 굉장히 애로점 많을 겁니다. 맞죠?
●의사담당관 박지향 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이거 확실하게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시의회 시민여론조사 관련해서요, 우리가 언론홍보실에서 매년 실시하는 여론조사 사업목적이 뭡니까?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시민여론조사 사업목적이 뭔지요?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의정에 관련된 주요현안이나 주제 이슈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사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해당사자 찬반 논란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들까지도…….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죠?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1차적으로 저희가 각 상임위별로 수요조사를 하고요 상임위별로 수요조사 한 내용을 운영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상임위에 통보를 하고 저희 언론홍보실에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번에 추진실적 해서 여론조사 5건을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보행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조사, 저출산에 대한 청년세대 의식 조사, 그다음에 서울사랑 상품권에 대한 인식 및 활용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따른 보육 및 아동돌봄 공백현황, 지원서비스 수요조사, 그리고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한 방향성 조사,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기에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 조사결과가,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업무보고상에 3건 정도 저희가 완료했다고…….
●추승우 위원 네, 그렇지요.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일단 보행친화도시, 상품권, 저출산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활용을 하셨고요. 저출산 관련된 내용은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인용을 하시면서 활용을 하셨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이 시민여론조사가 또 시민들 대상으로 진행이 된 것이니 만큼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잘 쓰이길 바라서…….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더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공공누리 표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의회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저작물이라든지 이런 데 공공누리, 혹시 공공누리 표시 아십니까?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보통 오픈이라고 해서 출처 표시라든지 상업적ㆍ비상업적 이용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형, 그러니까 나름대로 변형해서 2차 저작물로 활용가능하다든지 이런 표시를 하는 것인데 제가 아무래도 지적재산특위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의회에서 생산하는 저작물들이 어느 정도 상당수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는데 나름대로 이것도 하나의 지적재산권이므로 확실히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표시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권익담당관님, 저희가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을 했지요?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의견접수가 약 86% 증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네, 많이 증가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제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네,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런 식으로 하자, 방향성도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문제가 사실 신설 5년 차가 되는 시민권익담당관인데 조금 차별성 있는 신규사업은…….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신규사업 말씀입니까?
●추승우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그냥 민원처리과 정도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격상을 시켰다면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차별성이나 특수성이나 효과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내년도에도 사업예산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업예산도 지금 좀 늘었습니다, 이번에 원고료 지급이라든지…….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수첩 예산하고 원고료 때문에 조금 상승한 바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좀 지적을 해야겠는데요. 사무처에서 사전법률 검토도 없이 공약관리 지원사업을 하는 공약전담 인력 채용까지 마친 상태에서 뒤늦게 공직선거법 저촉 때문에 이것 운영위에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지요?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지만 사전에 이 법이 검토가 되어서 추진단계부터 검토했으면 모르는데 사후에 이 사항을 발견해서 변경이 된 그런 죄송스러운 사안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의장단이니 다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사실 사무처에서 하는 역할이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굉장히 알차고 꼼꼼하게 써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일단은 시민권익담당관이 의정모니터 활동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이런 정책적인 욕구,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도 사실 부족하지만 저희 직원들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조금 더 진전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2분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한 꼭지 때문에.
●위원장 김정태 네, 그러십시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인데요. 지금 집행률이 한 71% 정도 나타났습니다.
새로 오신 입법담당관님, 사실 저희가 이전에 2020년 6월에 자문료가 사실 그 이전까지 너무 적었다는 여론들이 있어서 이것을 30만 원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인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입법을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하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들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전태석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관리는 하고 있는 편입니까?
●입법담당관 전태석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입법조사회답시스템을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중에서 세 분께 의뢰를 해서 회신이 오면 회답을 드리는 형태로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자문 건수가 줄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그렇지요.
●입법담당관 전태석 좀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널리 의원님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혹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관쟁송이라든지 쟁송 수행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전태석 지금 현재는 소송은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아예 없지요?
●입법담당관 전태석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저희가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분들 입법ㆍ법률고문단의 역할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봐요. 수시로 자문을 계속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입장보다도 외부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을 객관적으로 또 정치하게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입법담당관 전태석 네,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추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의사표명, 구로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고맙습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처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3년 죽 의원 생활을 하고 지내다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가 참 많은 일도 하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조례를 통한 입법활동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지원해 주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오랫동안 처장님이 공석으로 계셔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한번 멋지게 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괜찮으신 처장님이 오셔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는 한 선진사회 선진국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하여튼 의회중심주의 이게 맞다, 지금 중앙집권화되고 대통령 중심주의, 또 시장이 중심이 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거고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의회가 독립적인 기구로 제 자리매김하는 이 과정에 있으니까 더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호대 위원 그러면서 또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먼저 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이전에 한번 다뤘던 얘기인데요. 처음 오셨으니까,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연구보고서를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제출을 해요. 이게 의원들의 관심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 사업을 제안해 주고 저도 큰 도움 받고 읽으면서 여러 의회 의정활동에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다 사실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정확해야 하지요. 사실 원래 빨갛지만 더 성질을 내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싫고, 문제점 지적된 내용 아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보고받았습니다.
●이호대 위원 최근 5년간 주요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은 인식조사 이후 신뢰도에 관한 응답이 38.9%다 해놓고 비교가 되는 2017년도에는 59.5%라고 병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혀 틀린 샘플이지요? 표본이 틀린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마치 신뢰도가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잘못이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또 하나, 지적이 안 된 것 같은데 똑같이 1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하면서,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인건비는 2021년 16억 6,700만 원으로 2012년 4억 8,100만 원 대비 11억 얼마가 증가해서 246%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항목 중 인건비 증가폭이 가장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아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예산정책담당관님, 위원장님 예산정책담당관 답을 구하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이호대 위원 새로 오셔서 사실은 호된 신고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역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요. 세게 하려고 했더니 김나래 조사관이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또 그런데, 13쪽에 제가 인건비 얘기했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아마 당초 예산은 4개월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했던 2021년도 예산은 1년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온전히 1년 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2012년은 8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4개월 인건비가 4억이라는 얘기고 그런데 여기서 비교는 2021년에는 온전한 인건비 16억 가지고 비교했잖아요?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네.
●이호대 위원 행자위를 통해서도 그랬고 많이 지적을 받으셨지요?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잘못된 이런 결과물, 제출물들이 어떻게 이용됐지요?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당시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고…….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네, 있으셨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수정을 하라는 요청도 있었고 결국은 수정해서 담당관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의뢰하는 의원에 따라서 결과물이 바뀌나요? 내용이 바뀌나요?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당초에 저희가 작년이랑은 다르게 올해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문제의식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수정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는 저희 팀별로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적정한 분석관이 분석을 할 수 있는 조치를 7월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입법정책위원회도 그리고 예산정책위원회도 그렇고 담당관도 그렇고 그냥 많은 업무에 피곤하고 시달리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가급적 이런 보고서 자체는 외부든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든지, 이 결과물 자체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정책질의에 활용하고 때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칫 지금 말씀처럼 단순한 인건비의 오류, 비교의 오류, 여론조사의 오류와 왜곡 이것이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꼼꼼하게 해주실 거지요?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정말요?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네.
●이호대 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과 정책…….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저희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저도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인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만드는 책자들이 또 있죠?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서울시라고 말씀하시면…….
●이호대 위원 시청, 서울시청.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서울시청의 간행물은 제가 정확하게 보진 못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있을 텐데, 서울시청의 이런 간행물에서는 우리 시의원들, 시의회를 홍보하거나 시의회를 소개하거나 그런 섹션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무슨 얘기냐면 예산과 정책은 참 좋은 자료다, 외부 전문가 의견도 구하고 등등 하는데 그런데 돌 씹는다고 그러죠. 막 맛있게 씹다가 하나씩 탁탁 걸리는 게 서울시 과장들,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는 난들이 가끔 보이더라. 그래서 사실은 자료를 기고 집행내역이라든가 쫙 봤더니 네 번, 다섯 번씩 계속 나와 있어요. 굳이 우리가 서울시 예산정책 의회에서 발간하면서 이걸 다룰 필요가 있는가. 서울시 정책에 대한 분석 아니면 비교, 정책적 제언, 전문가를 통한 그런 내용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내년도부터는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처장님, 간단하게 시간 내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종 수당 소급 지급내역을 봤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의회수당, 가족수당 여러 가지 것들이 누락되어 가지고 소급해서 지급해주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당도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직원 막 술 먹다가, 얘기 나누다가 알아가지고 신청해서 소급 받고 이런 것은 없으면 좋겠다. 일일이 또 말씀을 나눠야겠지만 시간 관계상, 고생도 많으셨고, 또 급여담당자의 시스템 입력으로 누락된 것이 소급된 것도 확인됐고요. 그래서 일전에 보험도 사실은 안내 받지 못해서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요청도 했었는데 한번,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들 다 일하는데 그런데 서운하거나 받지 못해서 불편하거나 또 다른 남의 것은 챙길 수 있어도 자기 것 자기가 챙기는 게 좀 계면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주변에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위하는 서로의 모습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명 위원님 오셨구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시죠, 먼저 하시죠.
그럼 우리 국민의힘 소속…….
●김호평 위원 제가…….
●위원장 김정태 그럼 광진구 출신으로 예결위원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일단 축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감사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축하를 드려야 하는 건지 고생길이 훤한 이곳에서 안부 인사를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아주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신 점을 인지하셔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들이 이제 슬슬 윤곽이 나타나면서 서울시의회에 어떻게 보면 위치나 위상이나 내지는 나아갈 방향들이 서서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그런데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나 자치분권이라는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서울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러니까 인사, 예산, 자산 이런 것들로부터 독립을 해야지만 오롯이 시의회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일단 개정 지방자치법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또 조직이라든지 이런 쪽에 독립성은 아직도 보장이 안 돼 있고 인사운영에 관해서만 의회에서 의장님이 이렇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규정 외에도 다른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그야말로 조직편성권 그다음에 재정편성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회로 귀속이 돼야 제대로 된 의회활동 그다음에 독립된 의회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죠. 독립이라는 것은 일가를 이루는 거고 일가를 이룬다는 것은 집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걸음으로 사람을 다루는 겁니다.
이번에 의회 잔류ㆍ전출 전수조사 협조요청 사항을 좀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네, 보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독립준비팀장님께서 올리셨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어떠한 재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으셔서 최대한 그런 취지로 이해하려고 해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집행부와 MOU 한시적 행정직 통합인사를 추진하고자 전문가의 법률의뢰를 받아 보았지만 인사권 독립취지에 맞지 않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 집행부도 동일한 이유로 설득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시적 행정직 통합인사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어떠한 제도가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이라는 게 단 하루,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순간 바뀔 수 있는 행정이라는 건 없거든요.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또 그 준비 기간에 맞춰서, 왜냐하면 사람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사라는 건 수요를 조사하고 그 사람의 자력들도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서울시의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파견이 나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원대 복귀할 사람들 여부를 알려 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언제 복귀하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아직 그게 일정 자체가 확정된 건 아닌데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게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그 후속 법령들,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서 같이 시행을 할 수 있으면 1월 13일 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시행령이 지금 현재 1월 13일 자로 시행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일정은 지금 픽스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언제 들어갈지도 몰라요, 픽스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대처도 없어요. 만약에 이런 상태로 지속이 돼요. 그러면 이분들 돌아갈 데도 없고 남아있을 곳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입니다. 14일 이후에도 여기 남아있게 되면 그게 한시적 행정직 통합인사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농후하잖아요. 집행부와 서울시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된 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인사를 한다고 하면, 보시죠. 아마 1월 초반 인사에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나가요. 저희는 언제 뽑죠, 인원을? 그러면 서울시의회는 직원이 없어요. 그렇죠? 개방형밖에 없는 거예요. 개방형이랑 임기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늘공분들 싹 빠져나가면 그분들은 언제 뽑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 걱정이 바로 이런 결과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서울시 인사가 1월 초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인사하고 저희들 1월 13일 시행되는 그 과정하고 맞추어서 만약에 서울시 쪽으로, 집행부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 쪽에서 이쪽 의회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 그게 증거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우리 의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초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면 실제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될지 그 문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걸 지금 하신다고 한다면 늦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무처 입장에서는 늦은 거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법이 제정되는 과정 중에,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과정 중에 입법의 불비인데 제가 어느 변호사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미비한 거죠. 그런데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지 않다? 이거 누구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사권 독립 취지라는 건 의회가 원활하게 인사권이 독립되게끔 하겠다는 게 취지인데 하루아침에 인적자원 싹 빼가고 너희들 알아서 사라. 그런데 하물며 그것마저도 확정된 게 없어요. 1월 14일 이후에 직원들 남아있으면 집행부는 법률을 위반한 거잖아요, 이 집행부 얘기대로라면.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님, 그것은 지금 이제 파견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파견이 아니고요, 서울시 인력이 의회에 파견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의회 소속입니다. 의회 소속이고…….
●김호평 위원 처장님, 의회 소속의 인원들이 이제 1월 14일부로 서울시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 집행부 얘기대로라면.
●사무처장 김상인 본인이 간다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사무처장 김상인 만약에 본인이 여기 잔류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의회 소속이 되는 거지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간다고 한다는 사람들을 전제로. 제가 이게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지금 불안정하니까 의회에 남아있지 말고 지금 남아있으면 나중에 우리는 너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집행부와 사무처가 지금 의회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분들에게 엄포를 놓는 것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절차도 마련되지 않아, 이게 왜 한시적 행정직 통합인사가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자치구랑 하고 있는 인사교류 형태만 띠어도 되는 거거든요. 안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 완벽하게 구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사교류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한시적 행정직 통합인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고민하지 않은 채 소수의 변호사, 저도 변호사인데 저는 이 의견에 반대거든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몇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매우 많은 사람들의 고용불안 그것도 공무원들의,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매우 불손한 행태라는 게 저의 생각이어서, 첫 번째 지금 최대한 빨리 인사 관련된 현황 파악을 하시고 집행부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집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 5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서울시로부터 집을 임차해서 쓰는 임차인의 신분이에요. 한식구라고 하는데 임차인이지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 몇 평의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긴 상태에서 일부만 제공을 하면서 마치 시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요. 처장님, 이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시에 얻어 쓰는 것 아니잖아요. 정당한 저희 권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20페이지를 보면 제가 두 달 전 회의지요. 처장님, 공간의 규모에 대해서 서울시랑 빨리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공문 보냈나요, 서울시에?
●사무처장 김상인 이것은 공문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 사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부임을 해서 첫 번째 대외 손님이 집행부에 가서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부시장님들,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문으로 해서 의회에다가 일정한 면적, 법정 면적을 주고 하는 것들이 아니었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를 우리 수요를 감안해서 그냥 이렇게 관리권만 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아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위원님이 우리 의회 독립이 과연 제대로 된 독립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게 지금 현재는 인사운영에 관한 권한문제만 의회 의장님께 주어진 거고 나머지 부분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김호평 위원 처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의 공간은 규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희들한테 수요에 따라 주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줘야 될 면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자꾸 옥신각신하지 마시고 공문을 보내라, 면적이 원활하게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라고 정당하게 저희 권리를 주장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공문 보내셨나요? 담당관님, 말씀하시지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의정담당관 오희선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모시고 설계용역 자문위원회 끝난 다음에 저희가 검토해서 집행부에 지금 요구한 상태고요. 운영위원장님이 행정국장 불러서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답변이 왔습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아직은 답변이 안 온 상태입니다.
●김호평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한 일주일쯤 되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보낸 지 일주일 되었습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것 보내는 데 한 달이 넘게 걸린 거네요, 이야기가 나와서 조사해서? 들어가시지요, 담당관님. 그것도 저는 행정이 문제가 있다, 우리의 권리를 마치 비굴하게 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것들을 조심스러워 하는 문화도 저는 이상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게 왜냐, 인사권 독립이 안 되어서요.
집의 문제는 분명하게 처장님, 이것을 저희가 규정된 면적을 확보를 못 하면 이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불법을 행한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 서울시공무원들은 몇 백 억을 들여서 임대해서 건물을 쓰고 있는데 시의회에 오신 분들은 그 좁은 공간에서 숨막히는 곳에서 일을 한다, 이것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희 식구를 챙기지 못하고서 어떻게 시민을 챙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그 직원분들도 시민이에요. 왜 차별받아야 되는 거지요, 현재까지는 똑같은 서울시공무원인데? 더더욱 인사권 독립이 되면 저희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보다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서 더 좋은 사람들이 오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사무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협의하거나 조정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이번에 예결 전에 확정을 받아야 거기 관련되어서 시설개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지요. 이 문제는 11월 말까지 무조건 확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제가 운영위도 이제 마지막 행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염려되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 야근수당 받을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을 함에 있어서 최초의 시스템이 되게 좋아야 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의원들이 얼마나 온당하게 서울시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이겠지요. 그 과정에서 도와주는 직원들의 복지 내지는 직원들의 업무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예결위원장이어서가 아니라 예결위는 다른 상임위의 세 배입니다, 위원이. 그리고 소관부서는 열 배이지요. 그런데 직원은 더 적어요. 이것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결위는 결산할 때랑 예산할 때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기간으로 놓고 보면 준비기간이나 그리고 상대해야 되는 기관이나 오히려 더 그렇지요. 짧은 기간 안에 더 많은 곳을 봐야 된다면 인원이 더 한시적으로 많이 충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태 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순규 정리해 주세요.
●김호평 위원 처장님, 그렇지요? 예결위원들이 정당한 질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뺏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6개월짜리를 뽑든 그 기간에 맞춰서 10명을 뽑으시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3~4명이라도 늘리시든지 그런 것들이 형평에 맞게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난 수요일에 부임을 했으니까 워킹데이로 지금 3일째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아직까지 업무에 익숙하시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 상임위에 지원관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노량진에 보니까 전문보좌관 입시학원이 있더라고요. 그것 생긴 것 아세요? 노량진에 기초단체 광역 지원관, 보좌관 있잖아요. 학원이 많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원관들 있잖아요.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혹시 아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부위원장 박순규 언제까지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왜냐하면 본 위원도 초선으로서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원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론보다 실질적으로 실전에 조금 능력 있는 지금 현 지원관들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고용에 대한 고민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릴게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다음은 여명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여명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과 박순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3일밖에 안 되셨다고 해서 어떤 질의를 드려야 될지 좀 공허하긴 해요. 과연 이 문제를 서울시의회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절실하게 인식을 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질의를 할 거고 또 이 질의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와 사무처의 최악인 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의회와 사무처?
●여명 위원 네.
●사무처장 김상인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질문입니다.
●여명 위원 우리 의회와 사무처의 최악인 점은요 청년노동자의 착취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여명 위원 제가 이 운영위에 들어와서 최근 2년 동안 한 일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관련해서.
첫 번째는 입법보조 요원들 있잖아요, 8급 임기제공무원들로 있는. 박순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관 문제예요. 거의 몇 년간 이 지원관분들의 초과근무수당을 20시간 이하로 제한해 놨어요, 법적근거도 없이. 서울시의 같은 동급의 임기제공무원들이 60시간 이상씩 초과근무수당을 찍을 때 우리 의회의 지원관들 임시회나 행감 때 무조건 라꾸라꾸를 펴고 아니, 라꾸라꾸도 그들에게는 없지요. 무조건 의회에서 밤을 새우고 주변 모텔에서 밤을 새우는 그 친구들이 초과근무수당도 못 찍고, 근거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지적하니까 그 문제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올해 초에 터진 거지요. 우리 의회에 취직을 할 때 실업급여보험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거예요, 일부의 지원관들이.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랑 서울시의회사무처랑 각자 자기 책임이 아니래요. 그럼 그 지원관들이 바보입니까? 그 친구들은 어떤 이유로 우리 의회에 어떤 기대를 갖고 취직을 했을 텐데 실업급여도 못 타게 된 거예요. 실제로 못 탄 친구들이 있어요.
세 번째가 생존권 보장의 문제예요. 인사혁신TF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실 이 정도 수준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오히려 바뀌기 전보다 뭐가 나아진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서울시의회에는 인사혁신TF라는 게 생겼대요. 20회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서울시 인사혁신TF 혹은 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가장 많은 노동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이 지원관들에게 어떠한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작년부터 아니, 지방자치법 개정이 된 순간부터 지원관들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것을 청년문제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저한테 보고 왔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서울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TF 관련 설문조사 저 그것 본 순간 그냥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운영위원인 저도 그 설문조사가 어떤 것을 조사하는 건지 전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어떠한 사전설명도 없는 채로 그냥 의원님들 바쁘니까 이것 이것 체크하면 되는 거다 하는 수준으로 그 설문지를 짜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 누가 책임을 지지요? 한번 질책을 하니까 그 인사TF를 담당하던 분이 이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 내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을 해오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요.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통과되는 바람에 계약연장을 기대하거나 승진을 기대하고 이 의회에 취직한 지원관들이 있어요. 물론 계약기간은 내년 6월까지예요. 하지만 그 밑에 조항이 있어요. 업무역량에 따라서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게 무기계약직의 혹은 계약직의 전형적인 형태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렇겠죠. 아, 이 의회에서 내가 성과를 발휘하게 되면 나는 계속 계약 연장을 해가면서 선배들처럼 조사관으로 승진도 하고 계약 연장이 되겠구나, 근데 아니에요. 그 친구들 내년 6월 이후로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가야 될지 더 있을 수 있을지 혹은 6급으로 뽑는다는 27명에 우리 지원관들이 지원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원관들 중에 고용승계는 될지 아니면 이 지원관의 이력을 활용해서 그 27명의 6급 의원보좌제도에 지원할 수 있을지 어떠한 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하는 조례안은 다음달 제정이 된대요. 그런데 그 세부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노동문제, 서울시의 노동문제, 우리 서울시에 노동ㆍ공정ㆍ상생과가 있죠. 그 셋 중에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저는 새로 오신 사무처장님이 어떠한 이해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대답을 듣고 싶네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행안부의 지침에 따르는 거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이 지원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치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현령비현령으로 귀찮은 일은 행안부가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의원들이 속된 말로 난리치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일은 행안부 지침도 거부하고 그냥 뭉개고 할 수 있는 거고, 대체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서 감히 노동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거 심각한 노동문제이고 청년문제라고 봐요. 제가 처음부터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된 처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직전 처장님이 1년 있다 가셨나,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아, 그분들이야 뭐 구청으로 갈 수도 있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청 취직은 쉽습니까? 그 발언을 들은 지원관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 계신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서울시 공무원분들 임기 보장돼 있잖아요. 그 지원관들은 뭐예요? 우리 의회에서 가장 의원들의 손발이 되고 솔직히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시키는 의원들도 있어요. 지금 다 깔 수 없지만 그런 모욕들 견뎌내면서 정책역량 키워서 이 의회에서 자기 역할 찾고 더 나아가고 싶은 친구들이 버티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노동권을, 노동생존권을 관리한다는 인사TF에서 이 친구들에게 단 한 번도 의견수렴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행감 자료로 요구를 했어요.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냐. 10월, 11월 중에 있대요. 그런데 안 했어요. 통보만 하고 의견수렴은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분들께 여기 남을 거냐, 떠날 거냐 그게 의견수렴이래요. 정작 내년 6월이 되면 찍소리도 못하고 나가야 될 그 청년들, 우리 의회식구들한테 의견수렴한 적 있냐고요.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이거 제가 문제제기 제대로 하면 서울시의회에서 감히 노동이라는 말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당연히 또 그런 걱정을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같은 식구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촉구하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와서 일단 그런 사정은 파악을 하고 있고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초과근무수당, 지금 현행법상 불합리한 것들…….
●여명 위원 아니요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좋습니다. 실업보험 가입 문제도 저희들이 해결책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명 위원 저한테는 보고를 안 했는데, 그 문제를 제기한 저한테는 어떠한 보고도 오지 않았는데 그건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보고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관 의견수렴 없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의견수렴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들이 정책지원관도 새로 지금 27명을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져 있고 또…….
●여명 위원 아니 그러면, 들어보세요. 지금 지원관 인력이 50명이 넘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53명입니다.
●여명 위원 50명에서 55명 사이인데 이 친구들 중에 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아니 가만히 있으세요. 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지, 이 친구들에게 시험의 기회는 주어지는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의 지원관 경력이 인정은 되는 것인지, 그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죠? 내년 아니 바로 다음달이 이거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는 달인데 정해진 게 없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 부분 우리 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의정담당관 오희선입니다.
먼저 아까 실업급여 부분은요, 그때 죄송하지만 저희가 대안은 솔직히 말 못 드렸고요 그 부분은 저희 실책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부분은 최근에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의견 달라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내년 저희가 6월까지 지금 임기가 연장돼 있는데요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건이 유사인력으로 분류되는 현재의 업무를 다른 업무로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위원님들 의장단에서 논의해 주신 대로 해서 아마 연장도 될 수 있고 업무를 다른 업무로 바꿔서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위원님 서운하시겠지만 내년에 우리도 27명 뽑고 구청에서도 백여 명 가까이 뽑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알고는 있지만 노량진에 그런 학원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경력이 되느냐, 일단 임기제로 가는 데는 경력요건이 필요한데요 이 경력요건을 이분들이 오래 근무하면 충족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얻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데 전혀 불이익은 없고요 오히려 유리한 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명 위원 우선 들어가시고요.
이거는 사실 심한 말로 하면 취업사기예요, 우리 의회가 청년들한테. 방금 의정담당관님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검토해서 남은 의회 기간 동안 저도 나름의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의회 내부뿐만 아니라 행안부, 서울시랑 협의한 의원들 그리고 우리 의회 지원관들에게 그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하고요. 또 입법지원관에 대한 처우 및 배치, 업무분장 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도입 시기와 같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 조치도 조속히 취해 주시고요. 정책지원관 채용할 때 관련 경력우대사항에 입법지원관 등 근무경력 이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태 여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여명 위원께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처우개선 그리고 노동권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자상한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 위원들도 그때 질의를 할 때 저도 위원장으로서 좀 놀랐던 게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무처 보고는, 취업계약서라 그러나요, 그걸 설명할 때 그게 명기가 돼 있다, 그런데 확인했더니 명기가 안 되어 있답니다. 일단은 취업계약이라 그러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임용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정태 임용계약 쓸 때 그것 꼭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 양식도 한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위원장 김정태 그리고 시간선택제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옆에 일반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작년에 집행부 직원들보다 의회 직원들이 더 우대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노조로부터도 칭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취업사기란 말은 저도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가 좀 거북스러운데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243개 의회 중에 단 두 의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 당시 우리 집행부도 협조를 해줬고 이거는 오랫동안 우리 서울시의회의 투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정책지원관, 당초에 저희들 목표는 광역의원들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1 대 1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원정수 내 2분의 1로 법에 명기되고 또 과도기적으로 4분의 1로 명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법 부칙에다가 유사인력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막았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안 부칙을 막았더니 이번에 시행령에 대한 부칙을 막은 지가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 그거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해서 그게 수정된 채로 지금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운영위원장으로서 매우 서운한 말씀입니다. 그 유사인력 그것 할 때 그럼 여러 의원님들은 그 당시에 어디 계셨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50여 명의 시간선택제들이 임용계약 날짜에 따라서 다들 임기가 다릅니다. 일괄적이면 참 좋은데 그중에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재임용 할 때는 무조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이미 연장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실은 앞으로의 문제는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 말씀이 참 맞습니다. 어쨌든 유사인력에 대한 문제의 채용금지, 일제 해고 문제는 막았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문제는 지금부터가 현재 논의 대상입니다. 또 유일하게 여명 위원님이 여당 위원이시고 집행부와 의회가 이 긴장관계 속에 그 돌파구를 열어줄 사람은 저는 우리 존경하는 여명 위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운영위원회 특성이 단지 사무처 권한은, 우리가 마치 집행부에 요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조치가 참 많습니다. 지금 아마 논의하게 될 인사권 관련이 대표적인 문제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여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가지는 지당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순규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박순규 위원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김정태 그럼 먼저 하시고…….
○추승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7명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전임 사무처장님한테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려줬는데 진행하셨습니까? 근로복지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하셨어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의정당담관 오희선입니다.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도 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어렵다고 나와서…….
●추승우 위원 일단은 이의신청에 그쪽에서 한 답변이 어쨌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제출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답변이 와서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해줬습니다, 당사자들한테. 그러면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일부 분들은, 의장비서실에 있는 별정직분들이 좀 더 강하게 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니, 이것은 사실 진짜 우리 사무처가 잘못한 거예요. 책임사유는 사무처에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식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답변이 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저한테 아무도 해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때 제가 처장님과 그렇게 실랑이를 하면서 큰소리를 쳤는데도 저한테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데 이후에 보고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죄송합니다.
●추승우 위원 이것은 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요? 솔직히 저희가 청년문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청년문제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관련된 자료는 저한테 다 보고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혹시 시간이 지연됩니다만 추승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 의정담당관 답변 좀 자세히, 왜 근로복지공단에서 거부를 한다는 겁니까? 실은 추승우 위원님은 이쪽 분야의 최고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쪽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은 뭡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먼저 고용보험료 가입에 대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전혀 안내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시험공고문에 있었고요 와서 구두로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서류상 받아 놓은 게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것은 잠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정태 잠시만, 죄송합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예전에 이의신청해서…….
●위원장 김정태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간선택제 정책지원관은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나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고용보험료 그게 임의가입이어서 가입하는 직원들이 더 많고요. 일부 직원들이 의회 내부에서 가입 안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임기제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영향 받은 직원들이나 자세히 안내를 못 받은 직원들은…….
●위원장 김정태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알겠습니다. 명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운영위원장이 1 대 1로 면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매우 억울합니다. 취업사기라니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지금 그래서 한 열 분 넘게는 가입하고 싶은데…….
●위원장 김정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시간선택제를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 최고 명분이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만들어줬더니 취업사기라니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이 시간선택제임기제뿐만 아니고 전부 다 포함해서 현재 가입 안 되어 있는 분이 마흔일곱 명인데요.
●위원장 김정태 임기제까지 포함해서?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그런데 그중에서 열여섯 명만 더 가입하고 싶다고 하고 나머지 서른한 분은 지금도 가입의사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아니, 임의가입인데 사실 구두로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잖아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추승우 위원 그러면 제 말은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명을 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설명했다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소송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다 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무처장 김상인 그 부분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근로기준법상에 임의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취입할 때 3개월 이내에, 취업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야만 그게 유효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본인의 가입의사가 없는 걸로 해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변호사님들한테…….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렇게 간주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의회가 일단은 분명히 책임져야 될 상황인데…….
●사무처장 김상인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정확하게 소명하셨는지 솔직히 제가 그게 의문이 듭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취업사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최소한의 보장 장치라도 마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근로복지공단과 일을 매듭짓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도 달라졌을 거라고 감히 자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다 저한테 제출을 해달라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추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매우 수고스럽겠지만 이것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16명이 지금 가입을 하고 싶은데 석 달이 지나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법은 있겠지요. 일단은 굳이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사표 받고 재임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처분을 해버리면 결국은 행정심판 이후에 또 행정소송 그러면 직원들만 계속 피해를 보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사무처에서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또 그렇게 되면 임기가 끝나버려서 실익이 없다고 해서 행정소송은 그냥 유야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했었어야 되는 걸 놓쳤기 때문에 매우 많은 것들을 피해를 보게 된…….
●위원장 김정태 처장님, 위원장이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오늘도 계속 아마 채용공고가 나고 사람이 뽑힐 텐데 임용서류 할 때 임의가입인데 임의가입 신청서가 지금도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박순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홍보하지 않고 넘어가버리면 하나마나 오히려 욕만 듣는 조례가 되고 제도가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아니, 좋은 취지로 조례 만들어줬는데 기회를 놓쳐서 사기취업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무처장님,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박순규 위원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의회사무처하고 혹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까, 협약?
●사무처장 김상인 체결한 게 있답니다. 저는 내용을 아직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의정담당관 오희선입니다.
처음에 취임하시고요 첫 번째 임시회 때 우리 귀빈실에서 의장님이랑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관해서 서로 협조해 달라, 그다음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행사하자, 뭐 이런 정도…….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성공적 시행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했지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어떻게 성공적 시행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현재까지 실무적으로는 잘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박순규 위원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세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실무적으로, 그러면 잘되고 있다는데 대충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잘되고 있는가. 명시적인 표현으로 해서 이렇게 협약했다는 그런 것은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한두 가지만.
●의정담당관 오희선 지방의회 부활 행사할 때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축사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시장님 오고 나서 지난 7월 인사할 때도 별 무리가 없었고요. 지금도 실무적으로는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류희망 조사하는 것도 집행부하고 일정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조직방안이라든가 서울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저희가 일단은 지난주에 보냈는데요, 우리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조직담당관실에 보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일모레 하잖아요,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1월 1일부터.
●의정담당관 오희선 사실은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조차도 확정안을 지금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을 충분히 그쪽 실무하고 공유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12월 초에 차관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 최종안을 보내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12월 그 이후에 바로 넘겨오면 위원장님이랑 보고드렸는데 마지막 운영위원회 때 조직개편안이랑 정원 조례 같은 부분을 처리해서 내년 1월 13일 인사권 독립에 차질 없도록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잘 협의를 하실 거라고 믿지만 선언적인 의미나 허울적인 협약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겁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방금 여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지원관 제도 그게 각 기초단체에서도 아마 정책지원관을 많이 필요로 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제가 위원장석에 있을 때 노량진 학원가에서 입법지원관 입사 관계된 학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드렸듯이,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훨씬 우수한 인력의 고용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박순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처장님,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현안사항 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도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부할 30주년 만에 의회의 조직 근간 자체가 변화되는 시점에 저는 우리 행정공무원들 중에 조직 최고의 전문가이신 김상인 처장님이 개방직 처장으로 오신 것을 저는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 환영합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조직업무의 역량들 그리고 함께 몸담았던 행안부의, 지금은 후배 공무원들 되겠습니다만 후배 공무원들에게 가교 역할을 거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동안 오희선 의정담당관이 의정담당관 일하랴 또 사무처장 직무대행 하랴 정말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얘기를 죽 해왔는데 처장님, 의정담당관께서 답변주시기를 실무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말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사의 문제, 특히 조직 확대 문제는 고도의 정무영역인 것을 인정하시지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업무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 서울시의회처럼 독특한 인사구조를 갖고 있는 데가 어느 행정조직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적인 균형에 맞춰서 인사권 독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시의회는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 매우 위해요소가 되고 있다, 이거 하루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 그날 좀 바빴습니다. 각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전출수요조사 한 그 문항과 내용이 좀 성급하지 않았습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좀 급한 부분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인사…….
●위원장 김정태 그런데 그거를 실무적으로 논의할 사항인가요? 위원장이 그 얘길 듣고 행정국장이랑 통화를 했어요, 제일 먼저. 집행부에서 무슨 생각인데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행정국장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실무적인 선에서 논의를 할 때 원론적인 측면에서 오고 가지 않았겠느냐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입법자문까지 받았답니다, 법률자문까지 받았답니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 사례를 파악하고 다시 통화하자 해서 그 늦게 심야시간을 통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도, 206명이 아니고 정확하게 280명 될 텐데 그 담당자들이 느껴야 할 고뇌와 고충을, 다들 후배 공무원일 텐데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인사TF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단장님도 잘 아시고 의장님께도 보고된 사항이고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경과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인사는 어렵다, 통합승진인사는 어렵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실무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추진을 했는데요 그게 어렵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방법으로…….
●위원장 김정태 그 어렵다는 얘기는 행안부의 실무진 얘기였고 이게 지금 시ㆍ도의장단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도 했고요 지금도 물밑 교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집행부하고는 아까 답변했다시피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협조사항 협약 MOU가 이미 체결이 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열려있음에도 이걸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었나요? 혹시 다른 뜻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지금까지 사무처는 이런 것들에 항상 다른 뜻들이 있더라, 이게.
●의정담당관 오희선 다른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태 참 우리끼리 앉아서 지난 얘기를 다 들춰내기는 저 스스로 제 얼굴에 침 뱉기라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매우 성급하고 잘못된 조치였습니다. 이 문제가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충분히 그 정도면 예상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파급효과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각각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충분히 직원들한테 줬고요. 저희도 2년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위원님들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해주시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 내용들 오늘 저녁에 바로 일반직 직원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협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그거는 어렵지 않지만요 일단 이거는 이것대로 가고 나중에 MOU가 이루어지면 그때 2년 유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그분들은 전출을 희망했다가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나 다시 머물겠다고 할 사람들 있겠습니까? 그게 공무원조직인가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사실은 지금 잔류희망을 받았는데요, 안 받은 분은 가시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 유동적인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지금 확정을 해달란 얘기 아닙니까, 너 빨리 판단해라.
●의정담당관 오희선 다른 상황은 유동적인데 법에서 내년 1월 13일 이후에는 인사권 독립이 돼버렸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태 또 다시 원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시와 의회의 관계는 협약이 이미 있고요, 자세한 건 아니지만 그 협약을 구체화할 여력이 있고, 전국 단위에서는 우리 각 조직들이 행안부에다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자체도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안에는…….
●위원장 김정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의정담당관이 책임지실 거죠?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제가 했으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동안 행안부랑 실무협의는 계속 있었다면서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유를 합니까? 모든 논의 부분은 오희선 의정담당관이 보고 받고 오희선 담당관이 판단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저희 쪽에서 먼저 제기한 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과정에서 그쪽 행안부에서 먼저 유권해석을 해준 겁니다. 우리는 2년간 유예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의견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 부분은 어렵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정태 오희선 의정담당관님, 의회 경험도 있으시고요 운영위에도 있었고 의정담당관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켜보시면서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이 어땠는지 그 처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보셨죠?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많이 지켜봤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때는 우리 실무선에서 다 극복을 해 나가던가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이…….
●위원장 김정태 그럼 저희들은 뒤로 빠져 있을 테니까 오 담당관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오희선 의정담당관께 요구와 요청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그런 말씀은…….
●위원장 김정태 그런 건 함께 보고하고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보고드린 부분도 있고 좀 빠뜨린 부분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정태 분명한 것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이 인사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를, 어느 위원님은 정책지원관 의견도 안 물었냐 그랬는데 운영위원장도 모르는데? 소관 담당부서 바뀌니까 저는 전혀 보고받아 본 적 없습니다. 이게 의회사무처인가요? 이게 의정담당관에서 하는 일인가? 어쨌든 들어가시고요.
처장님, 신임처장님 앞에서 저희들이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지방의회가 어떤 현실에 처해있는지는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난 30년 동안 서울시의회가 다른 242개 지방의회로부터 존경을 받아 왔고 우리가 앞서 나갔다고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는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게 여야를 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고 그 한목소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전국 평준화되는 법률 때문에 저희가 잘 가꿔왔던 이 모습들 자체가 매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잔류하겠다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주장했던 의회직렬로 오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임기직, 개방직들이 가장 많은 조직 쪽에서 임기직, 개방직제를 어떻게 직업안정화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 자체도 저희들이 해결할 큰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인사권TF 자료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초창기에 한두 번 임기직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다가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양쪽에 쌍두마차처럼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인사권의 독립이란 인사권자가 시장에서 의장으로 바뀐 걸 저는 인사권 독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가 하는 행정의 역할과 의회에서 하는 의정활동 보좌역할 자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에서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식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울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마쳤습니다. 우리 처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코멘트 듣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일정 부분은 지금 시스템상에 고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이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것이 개선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은데 보고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권 독립문제라든지 또 우리 내부 직원들 어떻게 할 건지 인사, 처우 이런 문제들도 이건 간단하게 고쳐질 수 있고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에 있던 시간제 임기직원들 외에도 27명의 정책지원관을 새로 추가로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여명 위원님이나 추 위원님, 박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임기제 직원들을 어떻게 인력손실 없이 유능한 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지 그 문제까지 전체 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시나 아니면 이쪽 주무부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나, 저희들 의견은 제가 충분히 전달하고 또 필요하다면 설득도 하고 또 위원님들 도움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들 내부에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외부에서 지금 현재 유동적인 그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서울시의회 30년 역사는 시스템에 맞춰가는 역사가 아니었고요 투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 오고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역사였습니다. 단순히 행안부의 정책에 따라가면 저희 지방의회가 특히 서울시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박순규 부위원장님, 추승우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거른 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신 김상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올해로써 3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30년 역사를 써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 또 아울러 여전히 코로나라는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매번 회의할 때마다 뒤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