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운영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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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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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52일간의 제303회 정례회가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와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2022년도 예산안이 아직 처리가 못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 정례회 연장 또는 다시 한번 올해 내에 새로운 회의가 소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행사 등으로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셨음에도 오늘 운영위원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겨울추위와 함께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대유행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1건, 규칙 2건, 동의안 1건, 결의안 2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 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01분)
○위원장 김정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바 있는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38건, 건의사항 6건, 자료제출 18건 등 모두 62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논의한 사항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02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1,704건, 건의사항 563건, 기타 자료제출 892건 등 총 3,159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역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논의한 사항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5시 03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4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경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위원회안)
6.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9.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3.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14.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5.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5시 04분)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의 12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체계,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은 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따로 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위원회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고,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2022년 1월 13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는바 의회에 신설되는 인사위원회의 청인과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상에 명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전속적인 인사권한을 가지게 된바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진술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위원장 김정태 네, 정진술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처장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제48조의2 1항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 이 조항은 이해가 되는데 2항의 의장은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 이상의 의원 정책지원관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정진술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정수 2분의 1의 정책지원관을 둔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밑에……. 의원정수 이상의 정책지원관 배치가 맞기는 맞는데 이것을 조례안에 두는 게 조례 형식상 맞는 건지, 상위법에는 2분의 1로 돼 있는데 이것을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이 조례안에 넣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혹시 이 부분 검토해 본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무처장 김상인 사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무처 동료 직원들도 같은 의견인데 어쨌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시려면 실제 지원인력이 지금 상태는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 아주 부실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행안부나 또 행안부 담당 실장, 차관한테 전달은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의원 정수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을 관장하고 있는 행안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가 이렇다, 이게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노력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양새는 조금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통상적으로 조례 형태를 보면 목적 그다음에 정의 그다음에 노력사항들 같은 경우 이게 되어 있는데 이걸 세부 조례 내에 의장의 노력해야 할 사항을 넣는 게 조례 형식에 맞는 건지 그게 의문이 들어서요. 이런 조례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좀 구구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서 우리 의원님들의 또 우리 사무처 동료직원들의 의지를 거기다 담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의지가 아니고 어차피 이게 되면 조례안이라든가 법률안 같은 형식이라든가 예를 들면 위원회 같은 경우 구성이 되면 인원 그다음에 위원장을 어떻게 호선을 하고 그다음에 직무는 뭐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과반하고 이런 기본적인 형태가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희 조례도 그런 기본적인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면 노력하는 사항을 각 세부 조항으로 넣었을 때 이게 조례 형식상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사무처장 김상인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일부 법률이나 시행령에서도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기관장, 무슨 장관은 무엇 무엇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게…….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부 사항에다가 이렇게 넣은 경우가 있느냐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다른 사례는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어쨌든 실무적으로 그 안을 그렇게 성안할 때는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의지를 담아서…….
●정진술 위원 의지 표명이라든가 그건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물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조례 형식상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기본 조례 앞쪽에 의장의 책무에다가 이걸 넣는 건 괜찮은데 각각의 세 항목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적은 하고, 우리 처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뭐 저도 동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진술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상인 처장께서도 답변 잘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면 우리 정진술 위원님이 누구 못지않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들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정진술 위원님의 그간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처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오랜 염원 끝에 30년 만에 정책지원관 도입이 법제화가 되었습니다만 매우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이것 자체에 우리 서울시의회 의지를 이 조문에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자구 검토하면서 정진술 위원님의 그 뜻이 좀 더 조화롭게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 막 우리 추승우 위원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위원장 임명되신 것 축하인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속기록에 남겨둡니다.
●추승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기서 잠시, 실은 우리 기본 조례 내용 중에 일부 인사 관련 회의규칙 사항은 이번 안에는 빼기로 간담회에서 사실 의결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 얘기를 그러면 수정한 대로 그렇게, 원안대로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7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공익시설인 세월호 기억공간을 의회 본관 앞으로 임시 이전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그동안 의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서울특별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김춘례 의원 외 46인 발의)
(15시 18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김춘례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마흔일곱 분께서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춘례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본 안건에 대해서 역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5시 19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2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요청을 서울시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 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토론과정을 좀 생략하였습니다만 오늘 처리한 15건의 조례안을 비롯해서는 우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라서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서울시의회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해 주신 그리고 여러 차례 노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2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아무쪼록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인사권 독립이라는 서울시의회 환경 변화에 만전의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303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