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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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 온 결산 승인안과 추경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함께 애써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1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04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은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사안의 발생원인 등을 고려한 결과 법이 정한 바와 같이 별도 의결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법령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사안의 중요성을 심각히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가 별도 의결하여 시정 요구하는 것에 준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사안에 대해 사후 보완계획 및 결과 향후 재발방지계획을 의결 후 30일 내로 서면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줄 것을 의결에 앞서 요구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서울시는 만들어진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나아가 집행기관 스스로 만든 규칙까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소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추경안의 편성취지와 다소 거리감이 있는 사업들을 일부 감액조정하고 시민의 안전이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 일부 증액조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를 지원하여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35억 원을 증액조정하고, 평생교육국 소관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 런’ 구축은 18억 3,500만 원을 삭감하고,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세출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분야에 있어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삭감된 사업 중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4개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삭감된 사업예산 일부 또는 전부를 복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예비심사결과 제기된 부대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도 동일하게 기재하여 상임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준수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결 후 예산액 집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수정 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권수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수정 위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이기에 만장일치를 요청하신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추경안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3인으로 저희 기본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 계수조정위원으로 열세 분의 위원들께서 참 깊은 고민과 고생을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특히 현재 여당을 맡게 되신 국민의힘에서 제출하신 집행부안과 이것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시민의 삶을 위해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 과정에서 의회를 구성하는 한 명의 예결위원으로서 조정된 예산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 많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께서 이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을 들어 말씀을 드리면 서울 런이나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라왔던 사업들과 관련하여 그리고 특히 이것들이 이미 예결위가 결정하기 전에 집행되었던 절차적 하자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통 큰 결단, 협치라는 내용으로 지금의 그 내용은 변경되고 조정되어서 이 자리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오늘로써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된 것을 확인합니다. 통 큰 결정이라 한다면 시장 공약사업이 아니라 지금의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 집행부 측과 교섭단체인, 오로지 단 한 개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다른 내용을 만들거나 다른 제안이 있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토론을 하거나 반대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명의 위원으로서는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권수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수정 위원님의 반대의견도 존중합니다.
저희가 조정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여유 있게 조정안이 나오고 그 조정안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11시에 회의를 잡아놓고 거의 11시에 임박해서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동의안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이 이 수정안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와 더러는 논쟁과 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네.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셔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의 표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표결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이 당초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결 결과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만약 수정안이 부결되면 서울특별시장이 당초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도 부결되면 부결된 안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찬반 여부를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4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으로 당초의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 계획의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더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심사과정에서 수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10대 3기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