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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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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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말 각종 사업의 마무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급격한 재확산에 따라 시의회 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에는 안건 관련 부서장까지만 참석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14개 안건으로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기후환경본부 소관 안건 순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 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서윤기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정진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상훈ㆍ김평남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은주ㆍ이정인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50분)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놀 권리, 쉴 권리 및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를 놀이문화의 주체로 규정하고 도시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동 누구나 마음껏 누리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며 어린이를 도시공간의 주체로 인식하는 수준 또한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외부공간인 도시공원에서 이러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와의 관계 검토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동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놀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유사성이 있지만 놀이환경 구축 대상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하고, 어린이를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제2조(정의)에서 놀 권리에 대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의 놀 권리는 협약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입니다.
안 제3조는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놀 권리 존중과 놀이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안전한 이용을 위한 놀이시설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와 제6조의 본문 중 구청장에 대한 약칭이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어울리고 지역주민과 부모, 어린이가 주체가 돼서 놀이환경을 조성하도록 그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존 관 주도에서 수요자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는 5년마다 시장이 놀이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및 어린이공원에 대한 현황분석과 함께 푸른도시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조직 구성의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시공원 내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명시한 것은 적절하며 푸른도시국에서는 일관된 정책으로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배치되는 점이 없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는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직접 명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이를 반영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총괄자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총괄자문가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의 겸임 가능 여부, 총괄자문가 인원 수, 위촉기간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진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결 권고에 따라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 요인을 개선하고 조례상 미비한 대관료 반환 규정 및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의결을 통해 불공정ㆍ불편한 대관사용 조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과오납, 사용 취소ㆍ철회 등 사유가 있으면 운영기관은 국ㆍ공유재산 법령 등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하지만 다수의 기관에서 행정규칙 및 조례를 근거로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여도 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공제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반환을 원칙으로 정할 경우 반환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는 불공정한 조건이며 재산권 침해로 작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납액 일체 미반환 등 과도한 공제는 일반계약의 평균 10% 위약금 수준과 특정일까지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과 배치되어 불공정 거래로 지적되었으며, 선납금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및 민간계약의 보증금 수준과 달리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운영자에 편향된 사용료 납부방식이기 때문에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대관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사유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국장님, 행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서 안건심의까지 직원 여러분들 연말에 위중할 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존경하는 송명화 부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 여기 비용추계 면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통계 좀 보려고 그럽니다. 연간 5억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내에 어린이공원이 자치구별로 해서 총괄 몇 개가 있는지 조사가 되어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몇 개소나 되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놀이시설은 1,538개소가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거기에 보면 놀이시설이 여러 가지 공연이나 연령대에 따라서 다양한 기구들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서 기타 등등의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린이공원과 기타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다 합친 겁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설 단지 내에 있는, 공공주택에 있는 것은 제외되고 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만 해서 천오백몇 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1,538개소입니다.
●김기대 위원 이게 지금 설치하고 유지관리까지 포함된 조례란 말이에요. 신설을 한다고 하면 1개소에 보통 5억 이상 10억 정도 들어갈 것인데 5억 미만이라서 비용추계가 나오지 않았다,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면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신설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즉 어린이공원을 새로 지정해서 한다 하면 토지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거고요, 다만 지금 여기서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놀이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바꾸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5억 원 미만으로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기대 위원 조성은 들어가지 않고 유지관리…….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조성이라는 것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될 게 쉽게 얘기하면 땅을 사서 해야 된다면 그것은 수십억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놀이시설에 대해서 새로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5억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요? 명확하게 명시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후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각 자치구에서 어린이공원을 새로 신설하는 경우는 대부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경우에 기부채납되는 공원들이 많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도 1,500개가 넘는 시설인데 비용추계 5억 미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게 가능할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개소당으로 따지면…….
●김기대 위원 개소당으로 보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해서…….
●김기대 위원 전체 포괄적인 예산으로 봐야지 어떻게 개소로 보세요? 비용추계라는 것은 전체 포괄예산으로 해서 보셔야지 개소당 5억 미만으로 보시는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개선하는 비용은 개소당 5억 미만으로…….
●김기대 위원 개소당 5억 미만으로 해서 비용추계가 안 나온 것이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위원들에게 깔아주세요.
●위원장 김정환 네.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용어의 약칭을 규정에 맞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명시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4조 중 “구청장”을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 제2항 제8호 중 “놀이환경”을 “시장이 놀이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한다.
안 제10조 제1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비의”를 “경비”로 한다.
안 제12조 제3항 중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안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반 조성을 위하여”를 “기반을 조성하도록”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신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신정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신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001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19년 5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공원입장료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2019년 12월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고 제로페이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공원을 비롯한 공공시설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적었고 더불어 제로페이를 이용한 입장료 감면혜택을 충분히 제공해 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제로페이 사용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입장료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로페이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은 2019년 5월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당시 요금 감면기한은 부칙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으나 감면기한 종료에 앞서 동 조례 부칙 개정을 통해 감면기한을 또 다시 금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금번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연장한 감면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명목으로 감면기한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며 직전 조례 개정 당시 제시한 제안사유를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는 서울식물원과 서울대공원에 한해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제로페이 사용 시 입장료 30%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제로페이 결제비율은 결제건수의 경우 1% 증가에 그쳤고 결제액 대비 사용률도 8%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공원시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이용객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 결제 대비 제로페이 결제 비율을 볼 때 제로페이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차례 감면기한을 연장했지만 제로페이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면기한을 재차 연장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입니다.
올해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감면기간을 1년 더 연장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작년에도 연장을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제로페이가 지금 활성화되었다고 보시는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는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다만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운영 중단하는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못 드린 게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기한을 1년 더 연장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저는 내용상으로 보면 활성화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2019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결제현황을 봤네요. 그런데 전체 결제건수는 137만 1,000건에서 68만 6,000건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결제금액도 48억 7,900만 원에서 26억 3,500만 원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를 각각 1개월 평균치로 또 계산을 해 보니까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9년도에는 17만 1,410건 해서 6억 1,000만 원, 2020년도에는 7만 6,213건 2억 9,300만 원이 됐네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제건수와 결제액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결제건수 대비 제로페이 사용률 즉 방문자가 방문해서 입장료 30%를 감면받기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비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수치가 작년에 비해서 겨우 1% 증가했거든요, 1%. 그러면 결제액 대비 제로페이 사용률을 또 보면 전년도의 8%와 동일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유가 좀 있는데요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서울대공원은 낮습니다. 그 이유가 서울대공원의 경우는 패키지상품들이 있어요, 다른 시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제로페이가 안 되고 우리 쪽은 제로페이가 되고 하다 보니까 건수가 비율이 낮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공원도 지난해에 비해 4~8%로 두 배가 늘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그래도 이 제로페이에 대한 활성화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덕 위원 물론 필요하기는 할 텐데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감면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보면 이 제로페이 감면을 1년 더 연장하는 시설을 3개 시설로 제한을 했습니다. 하나가 잘 아시는 따릉이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 공원의 공원시설에 대한 이 세 가지로 한정한 이유가 따릉이라든가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보면 청소년 즉 젊은 세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서울식물원이나 대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온 가족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공원이나 서울식물원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그 시설을 통해서 활성화가 더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해서 이것을 더 연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덕 위원 물론 연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사실 이 제로페이라는 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그리고 연매출 3억 원 이하면 수수료 없는 결제서비스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서울식물원과 서울대공원은 소상공인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것을 처음 사용하게 하는 유인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사용해본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혜택이 없는 일반적인 곳에서는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0%라는 혜택을 주다 보니까 처음 이것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그런 체험에 따른 입문과정이 있어야 그다음 또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도입하고자 저희가 더 할인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기덕 위원 어련히 알아서 서울시장이 제안을 했겠습니까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참고를 하셔서 이런 것이 효과를 볼 수 있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1년 전에 이것을 연장하면서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0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1시 18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9건 5억 7,300만 원으로 은평구 봉산 해맞이공원 내 노후시설 개선과 서오릉근린공원 내 새로 조성된 희망목공소의 공원등 설치가 필요하여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6억 9,200만 원 중 1억 원을 공원 내 공원등 시설개선 시설비로 사용하였으며, 노원구 영축산 순환산책로 2단계 구간 준공 예정에 따라 보행등 설치를 위해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중 1억 원을 공원 내 공원등 시설개선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작가정원 국제공모 등 공모수상작에 대해 시상금 지급을 위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운영비 19억 2,8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사유지 임야 내 서울둘레길 개설 및 석축 등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의 판결이 서울시 일부 승소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판결금 지급을 위해 서울둘레길 부분에 대해서 자연생태과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억 3,000만 원 중 140만 원을 배상금 등으로 전용하였으며, 석축 부분에 대해서 산지방재과 산림 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2,900만 원 중 15만 원을 배상금 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금년 7~8월에 집중된 호우로 문화비축기지 시설물에 침수 및 누수 발생으로 이에 따른 복구 및 보강공사를 위해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1억 5,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억 4,800만 원, 총 2억 9,8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개원 1주년 기념 봄축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무산되어 변경 추진한 제1회 서울식물원 식물정원 식재설계 공모전의 입상자들에게 시상금 지급을 위해 식물원 문화행사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5억 7,000만 원 중 8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대면 온실투어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자 오디오기기 등 장비 구매를 위해 서울식물원 홍보 사무관리비 8억 5,900만 원 중 2,9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에 의거하여 전용하였기에 이를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환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부위원장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 기타보상금하고 식물원 문화행사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 전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공모수상작하고 입상자 시상금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잘못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지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행사운영비는 시상금을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앞으로는 사업계획 잡을 때 적절하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 내용이고 다른 부분도 불가피한 경우에 전용을 해야지 이것은 잘못 편성해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저희가 잘못 편성을 한 것입니다.
●송명화 위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윤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까지 오랜 기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환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파가 매섭습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수도 개정조례안 심의까지 연이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09년 뚝도정수장이 건설된 이후 한 신문 기사제목을 보면 “경성의 수도요금은 동양에서 제일 비싸다”고 나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일부 도시민들만 누릴 수 있던 수돗물은 만성적인 급수량 부족은 물론 잦은 단수와 혹한기의 동파, 시설 미비 등 수질과 서비스가 실제로는 형편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귀하고 비싼 식수로 여겨졌습니다.
그로부터 112년이 지난 지금 서울의 수돗물은 더 이상 ‘귀한 물’도 ‘비싼 물’도 아닌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서울의 수도는 가가호호 수도시설이 보급되면서 현재 보급률은 100%로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값싸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적성장을 이뤄냈지만 한 세기만에 수돗물은 그야말로 ‘흔한 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도정수처리로 수질이 더욱 향상된 최고 수준의 수돗물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수도요금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며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서울시민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국내외 생수에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있지만 누구도 선뜻 수도꼭지에는 입을 대지 않고 있어 오늘의 서울 수돗물은 먹는 물보다 생활용수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든 원인이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잦은 수질사고 그리고 긴 역사만큼이나 낡은 서울의 상수도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부터는 민원 빅데이터를 이용해 수질취약지역을 예측하고 녹이 슬거나 망가진 수도관의 개선작업을 하고 있으며 녹에 취약한 1세대 노후관은 서울 전 지역 대부분 정비를 마친 상황이고 앞으로는 실시간 수질측정기술의 확대 및 정수센터의 재건설 등 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땜질식의 개선작업만으로는 서울 수돗물의 가치를 높일 수는 없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질사고가 또 다시 발생되기 전에 수돗물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구축하고 상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상수도의 혁신적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다시금 값진 물로 서울시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수도요금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65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사용된 침전지, 여과지 등 상수도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 지표가 82%에 달하고 점차 이러한 시설물의 노후ㆍ복잡화가 심화되고 있어 상수도 시설물 전반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줄지 않는 시민들의 물 소비량에 비해 수도요금은 타 광역시와 비교해도 전국 최저 수준이고 특히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판매단가로 인해서 상수도 재정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 이후 8년 동안 동결된 상수도요금의 합리적 조정과 업종 및 누진체계의 개편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상수도분야의 급증하는 투자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원가의 80% 수준인 상수도요금을 2021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톤당 76원씩 인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둘째, 서울의 건물구조가 복합ㆍ다기능화되면서 공공용과 일반용이 혼재되는 사회여건을 반영하고 타 시도 사례와 정부의 수도요금 정책방침에 따라 2022년부터 일반용과 공공용을 통폐합하여 현행 4개의 수도업종을 3개로 개편 운영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도요금에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도는 물 과소비 억제, 수익자부담원칙 등을 통한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당초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그 운영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누진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코자 합니다.
우선 가정용은 사용량의 98%가 현재 1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2021년부터 3단계 누진구간을 하나로 통합하고 일반용과 욕탕용은 2021년도에는 누진 2단계를, 그다음 해인 2022년도에는 누진 1단계로 점진적으로 개편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로 인천, 대구 등 20개 타 시도는 이미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의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수도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업의 재정 여건 개선 및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를 위해 지난 8년간 동결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 수도요금 인상 이후 유수율 향상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자구노력으로 지난 8년간 수도요금 인상을 동결해 왔지만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에 따라 결국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 92.0%에서 2019년 80.1%까지 하락하여 행정안전부 권고 비율인 90%에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수돗물 판매단가는 566원/㎥으로 타 광역시 평균의 80%, 특히 가정용의 경우에는 70%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상수도사업본부 재정수입 규모는 총 8,666억 원으로 이 중 사용료수익이 89.4%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요금 인상이 전제되지 않는 한 향후 재정수입 규모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급수인구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량 감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그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상수도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노후 시설물의 선제적 유지관리 및 하절기 수돗물 수요 급증에 따른 수돗물 생산시설 확충 등의 필요에 따라 중기 투자수요는 재정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 생산시설 확충, 노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스마트 상수도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9,784억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수돗물 생산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는 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가동률이 100%에 근접하거나 초과하고 있고 상수도시설의 노후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없는 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사고의 상당부분이 시설 노후화뿐만 아니라 직원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바 상수도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스마트 상수도 구축의 경우 향후 5년간 26만 500수전에 대해 온라인 원격검침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2,34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산출내역을 보면 수전당 평균 설치비용을 88만 원으로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고 2021년도 설치물량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단가에 맞추고 내년도 기이 반영분을 재조정하여 투자재원을 산출해야 할 것이며 원론적으로 원격검침의 기술적 완성도 및 통신방식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다면 안정화가 기대되는 2023년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까지 3개년 동안 수도요금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며 공공용을 일반용으로 업종을 통합하고 3단계 누진단계를 단일요금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노후 상수도시설의 원활한 정비를 위한 재정수입 확보,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실효성 및 업무 효율성 확보 등을 고려한다면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상수도 효율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자료분석 용역을 실시하였고 동 용역 결과에서는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수도요금 현실화율 하락과 향후 재정수입을 상회하는 투자수요 등을 감안한 수도요금 인상, 실효성이 낮은 3단계 누진요금 부과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의 침체국면에서 수도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인상폭이나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안 별표2의 업종별, 사용량 구간별 사용요금을 살펴보면 가정용의 경우 대부분을 차지하는 30톤 이하 구간의 사용요금은 2021년의 경우 360원에서 430원으로 70원 인상되고 이를 4인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해 보면 월평균 1,68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욕탕용과 일반용의 경우 인상률이 각각 36.1%, 27.5%로 평균 인상률 11.7%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는 누진단계 축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용량 최저구간의 인상폭을 크게 설정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공공용의 경우 2022년 일반용과의 업종 통폐합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크게 설정함에 따라 50톤 이하 구간의 경우 인상률이 무려 61.4%에 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요금 인상은 노후 상수도시설의 원활한 정비를 위한 재정수입 확보,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실효성 및 업무 효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요금 인상안의 기초가 되는 중기투자계획 중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확대의 경우 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출되고 본예산에 기이 반영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 나아가 도입시기를 재조정하여 사업비를 감액함으로써 제안된 수도요금 인상 규모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시기까지도 조정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수도요금 인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행정안전부 권고비율 수준으로 개선되겠지만 시간 경과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이후 다시 하락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당초 오늘 상수도 수도 조례 개정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이었는데 언론에는 오늘 의회에서 수도요금 인상이 의결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 어떻게 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말씀드리면 3일 전에 이데일리 기자가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본인이 기사를 쓰겠다고 요청이 와서 제가 아직 심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보도를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미 취재를 아마 여러 군데를 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사가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자의 추측성 기사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1톤당 76원씩 인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례 내용을 보면 인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은 되지만 그 적용되는 인상의 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인상폭을 계산해서 한꺼번에 인상이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제안한 조례 시행시기는 지난 9월 입법예고할 때 의회로 제출한 내용은 1월 1일자 시행을 전제로 해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1톤당 76원 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수도요금 인상은 2021년 7월 1일부터예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1톤당 76원씩이 인상되는 건가요, 아니면 1월 1일 날짜로 계산한 누진이 적용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 낸 안은 1월 1일부터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 수정동의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뭐냐 하면 유정희 위원님께서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의회의 안을…….
●위원장 김정환 아니, 그것은 나중 일이고요. 위원님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현재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자체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수도야말로 인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을 시킨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고 그리고 저도 집에서 수돗물을 먹고 있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지하수, 먹는 샘물이 지하수잖아요. 안전을 알 수 없는 먹는 샘물 그리고 영양분이 쏙 빠진 정수기를 통해 정수 처리된 물들에 비해서 수돗물이 정말 미네랄 등 영양이 풍부하고 우리가 동물한테 물을 줄 때나 아니면 식물한테 물을 줄 때는 수돗물이나 빗물을 주잖아요.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정국이에요 코로나 위기이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아주 극심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감면, 감면, 감면, 오죽하면 임대료까지도 감면해 주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이고 자영업자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영업부진 때문에 휴업, 폐업이 막 속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장이 또 인상폭이 더 높아요. 지금 물 갖고 장사하는 분들 목욕탕, 사우나, 또는 수영장 지금 폐업하고 있어요, 다 문 닫고. 휴업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국민들, 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되는데 그것이 하다못해 76원이 아니라 7.6원이라 한들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힘들겠습니까? 굳이 이 시점에서 인상을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고요.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어제 아산병원에서 임상실험이 아니라 첫 번째 환자에게 시술이 됐지요. 앞으로 백신도 많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고 희망적으로는 2월, 3월 얘기하고 6월 얘기하고 가장 비관적인 전망은 내년 겨울까지도 간다 이런 전망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코로나가 안정된 다음에 인상을 하든지 어쩌든지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요금인상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요금인상을 해야 된다고 제시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저와 너무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안설명에 보면 1909년 소위 112년 전을 거론하시면서 “귀한 물도 비싼 물도 아닌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해서 한탄조로 글을 마치기도 합니다.
제가 딱 30년 전에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편집용 컴퓨터죠. 그때 당시에 매킨토시가 얼마쯤 했냐면 그때 MacⅡ CX, MacⅡ CI 이런 컴퓨터가 있었는데 1,000만 원 했습니다,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의 하드용량이 몇 MB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측이 안 되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20MB였습니다. 좀 큰 것이 40MB였습니다. 지금 40MB면 사진 한 장도 담아내지 못합니다. 지금 다 TB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TB가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가 100만 원, 150만 원, 좋은 것은 200만 원 이 정도면 삽니다. 완전히 그때에 비하면 30년 전인데 헐값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컴퓨터 값 똥값 됐다고 한탄하는 게 맞나요?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진 거고요, 보급률도 다르고 생산방식도 달라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수도배관 하나 끌고 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수도요금을 부과한다면 어마어마한 요금을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여기에 기준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 이게 적절한 방식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만성적자 이런 감성에 호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산원가, 판매단가 비교를 해 주셨는데 그 산출하는 자료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산출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 달라,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달라 오늘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본부장님께 간담회장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저한테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의 같은 자료가 또 깔렸습니다.
저는요 노후시설 개선해야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원격시스템 등 이제는 시스템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들도 키워내고 정말 우리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해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30년 이상 된 노후 배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이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접근방식이 여전히 맞냐, 이런 겁니다.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말씀을 조금 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판매단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급수공사 수입이나 원인자 부담금이 포함이 안 되어서 판매단가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셨고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행안부에도 확인했고 지방공기업이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판매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행안부도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방금 얘기한 이런 사안들을 판매단가에 넣지 않는 이유는 수돗물 생산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계산하라고 지금 지침을 안 주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매번 개선을 요청하고 행안부에 공문을 요청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현재 행안부 지침에 근거했다, 그런데 그 안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게 다른 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 설명 정도는 하거나 그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정도는 깔아주셔야 되는 게 맞겠다 이런 거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거기에 동의하셨다면 다시 한번 제안설명 하는 자료에 같은 느낌의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닙니까? 내용에는 동의하시면서 표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여전히 적자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적자의 문제가 아니라 할 일을 못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큰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집이 무너질지 모르는데 보수 안 하고 사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수 안 하면 어느 날 천장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돈을 조금 만들어서 고쳐 나가야 된다, 이게 맞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여전히 살림살이가 불편하고 수입이 없어서 지출을 못 하고 이 얘기만 반복해서 합니다. 저는 똑같은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했어요. 저 인정한다, 동의한다,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인상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해야지 계속 감성에 얹혀서 가지 말자, 감성에 얹혀서 가니까 우리도 더 힘든데 왜 올려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것을 인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수도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시고 100년도 넘은 경성의 수돗물 얘기가 여기 처음부터 담깁니다. 이런 접근방식이 맞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저도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에 동의가 안 돼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른 토론이나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고요, 정확히 맞는 말씀이시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하는 부분보다는 수입 대비 지출로 인해서 적자냐 흑자냐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특히 상수도는 지방공기업상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매년 그런 결과물이 바로바로 튀어나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수도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나 어떤 시설에 대한 개량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짧은 시간에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아서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진짜 수고 많으셨는데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백호 본부장님, 지금 송재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고 있고 저희가…….
●위원장 김정환 저번 행감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었는데 오늘 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판단에 대한 자료를 바로바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세심하게 좀 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집행부가 상수도요금을 의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조례 개정안은 8월 27일 날짜로 제출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8월 2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제출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는 서울시 집행부에서 의결기관인 서울시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 이거 상임위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 맞지요? 그렇죠? 다뤄야 되는데 그때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는 서울시의회로 제출을 했고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 상황별 판단해서 아마 상임위로 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은 분명히 상임위에서 그때 이 문제를 다뤘으면 지금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그때는 지금보다 코로나가 더 위중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감대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미 이견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상임위에서 다룰 문제를 의장단이 했는가 의장님이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 접수를 상임위에 넘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다룬 것 맞습니까?
위원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김정환 그 부분 절차는 상수도에서 의회로 먼저 넘기고 의장이 우리 상임위 쪽으로 넘겨줘야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광성 위원님. 진행 순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광성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의장단에서 이걸 우리한테 안 넘긴 거예요?
●위원장 김정환 바로는 넘어올 수 없는 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일정상도 그렇고 또 찬반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조율관계 때문에 시간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의장단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지 의장단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상임위에서 다루게끔 회의를 하게 해 놓고, 이것 무슨 결정된 것도 아닌데 해 놓고 우리 상임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의장단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때 논의조차도 못 하게 안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쪽으로 부임해서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요금인상은 껄끄러우니까. 그냥 있다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백호 본부장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아, 대단한 용기다, 신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나 다 봐서도 우리 서울시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부다 우리가 민주당이니까 할 수 있는데 누가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선거를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서울시민이 이렇게 어렵고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다음에 보수도 해야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거 때 올렸다고 해서 표 안 찍고, 지금 그거야말로 전근대적인 생각 아닙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우리가 할 일은 꼭 해야지.
위원장님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장단한테 이렇게 강력히 저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수도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써 있는데 그러면 전에 있던 전문인력들이 퇴임을 하고 은퇴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뒷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할 인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둘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직원이 바로 발령받아서 현장에서 기계를 조작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도급제 형태로 선임자한테 길게는 5년, 10년까지 배워가면서 현장의 업무를 익숙해 나가는데 최근에 그런 인력들이 대거 퇴직을 하면서 지금 시설관리직 분야가 공허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직원들을 다행히 인사과에서 100명 정도 배정해 주고 있지만 이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 업무를 터득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투자계획에도 넣었지만 현장실습장을 만들어서 속에 수계조절의 흐름이라든가 수도관의 상태라든가 관로 흐름,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현장의 실제와 같이 모형을 만들어 놓고 실습할 수 있는 공간들도 이번 투자계획 속에 구성하려고 그렇게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특히 기술직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장이 오면서 자기 사람들이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아니라고 해서 타 부서로 보내고 잘리고 해서 그 중요한 기술들이 단절된다, 전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방안이 예를 들어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은퇴를 해,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능력이 없어, 그렇다면 그분을 어떤 방법이든 써서 그분한테 1~2년 더 근무할 수 있게 방법을 해서 후배 양성을 하는, 그거야말로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기술이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실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분야는 퇴직을 해도 그분들을 저희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촉탁직으로 채용해서 5년 정도 더 활용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논의를 해서 상수도요금을 올려서, 진짜 상수도 유충 한 마리 나오면 지금 난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민의식이 옛날하고 엄청 달라져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 지역에 어울림플라자라는 장애인과 일반인이 어울려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2,000평에다 건립하고 있는데 그 옆에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먼지난다, 위험하다, 뭐다,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것이 우리가 살아온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별거 아닌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수돗물은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수도요금은 이번에 꼭 인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이게 좀 들어가 보지요. 일단 요금인상계획을 현재 가정용, 욕탕용, 공공용, 일반용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인상률이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다 달라요. 가정용이 19.4%, 욕탕용이 36.1%, 공공용이 61.4%, 일반용은 27.5%, 일단 이번 수도요금 올리는 게 일회성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죽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한 인상률이 내년도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다음 연도 2022년도, 2023년도에는 각각 몇 %씩 추가적인 인상계획을 갖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2022년도에 가정용이 16.2% 정도 됩니다.
●신정호 위원 욕탕용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잠깐만 자료를, 욕탕용은 2022년도에 12.2%가 됩니다.
●신정호 위원 공공용은 똑같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신정호 위원 일반용은 어떻게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일반용이 2022년도에 13.7%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금 얘기한 퍼센티지는 내년에 이게 통과돼서 2021년도에 요금인상이 됐다고 봤을 때 그 요금을 기준으로 또 16.2%, 12.2%, 13.7%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또 올라가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것은 각각 얼마 정도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2023년도에 가정용이 16%가 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욕탕용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8.7%가 나옵니다.
●신정호 위원 공공용은 똑같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통합이 되고 일반용이 9.5%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아까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께서도 언론 얘기를 하셨어요. 마치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기사에 나왔습니다. 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봤습니다.
●신정호 위원 거기에 본 가장 큰 것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가정용인 경우 예를 들어서 생산원가가 톤당 706원인데 현재 565원에 공급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톤당부터가 140원 가량 적자다 보니까 지금 재정적자가 5년에 걸쳐서 1,614억이라는 돈이 적자라고 기사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 내용이 정확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기사 내용에 수치는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정수장 고도화라든가 전문인력이라든가 스마트원격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적자다 보니까 요금을 올려서 적자도 보전하고 그다음에 고도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수시설에 대한 것도 보완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요금을 올리는 기본적인 취지는 적자체제를 극복하기보다는 저희는 앞으로 생산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선제적인 투자, 제일 중요한 게 정수장이 30년 이상 넘은 곳이 많기 때문에 재건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상당한 위기에 닥치기 때문에 그런 데 필요한 비용들을 미리 확보해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도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론 정무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고민할 것도 있지만 속된 말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선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른 체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분명히 문제 있는 것들은 꺼내서 얘기를 해서 합리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다만 여러 가지 국민정서라든가 현재 분위기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거에 연동해서 약간의 스텝 조정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왜 앞에 수치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냐면 기사에 1,614억 5년 동안 적자인데 이렇게 요금을 단계적으로 3년에 걸쳐서 가정용만 보더라도 19%, 16%, 16%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수입되는 금액이 총 얼마 정도가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저희가 5년 동안 계상을 했을 때 9,784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신정호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1,614억 원의 5년간 적자의 폭을 다 메우고도 지금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도화 정수,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돈이 된다는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그 기준을 뽑을 때 우선 5년 동안 상수도분야의 시설 개량 및 투자수요들을 명확하게 산출했습니다. 그 산출을 해서 나온 금액 대비해서 요금 인상폭을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부분을 만회하는 부분은, 적자는 매년 그 부분이 상계가 되기 때문에 그게 다음연도에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적자가 1,600억 나왔다고 하지만 다음연도에 그 적자 때문에 사업이 영향을 받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5년 동안 상수도 분야에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투자, 그다음에 스마트관망시스템 관리, 여러 가지 그런 시설 투자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인상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신정호 위원 명확히 파악은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또 연도가 가고 인플레가 어느 정도 생기고 건설에 관련된 원가상승요인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 또 그때 가서 이게 맞지 않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중기투자계획은 매년 리뉴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정호 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도 올려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너무 큰 폭으로 급격하게, 당장 보기에는 가구당 30톤 미만을 쓰는 일반가구 가정용으로 봤을 때 1,600원 정도, 1,680원 정도 인상하는 요금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내년 되면 또 올라가고 그다음 되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저스트(Just)하게 설계를 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보면 가정용, 욕탕용, 공공용, 일반용이 있는데 공공용으로 61.4%를 대폭 올렸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볼 때 가정용은 작게 올리는 것처럼 보이고 공공용은 크게 올렸는데 공공용 올려봐야 사실 공공용도 우리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인상폭이 크게 보인 이유가 공공용은 누진구간 통폐합 계획이 있어서 2022년부터는 공공용이 1단계로 줄어들고, 두 번째는 업종이 또 공공용이 일반용으로 통합이 됩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통폐합되고 일반용으로 통합되는 것도 좋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다 보니까 인상폭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신정호 위원 현재 공공용 같은 경우는 300톤을 초과해야 현재 톤당 가격이 830원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당장 1,040원으로 그러니까 300을 초과하지 않는 공공도 많을 텐데, 그리고 또 공공을 올리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의 꼼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 공공이라는 게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4개의 카테고리 가정용, 욕탕용, 공공용, 일반용을 설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근거해서 요율을 다 다르게 하면서 결국은 공공용으로 몰아서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게 조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요금 설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게 행정안전부의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생산원가를 1로 봤을 때 가정용 0.8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 욕탕용은 1.3, 공공용은 1.2, 일반용 2.0을 유지하도록 설계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이 자료는 따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 기준에 맞춰서…….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시간이 다 돼서요. 아무튼 너무 급격히 많이 올리는 것 같아서 이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향후 의도와 계획도 충분히 알겠는데 올리되 조절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본 위원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원격검침 관련해서 과다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원격검침이 이렇게 신규를 5만 수전씩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검토를 하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들이 저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격검침으로 당초 26만 500수전 계획을 잡았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2,300억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잡은 기준 중에 설치비를 과다계상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물량 수량도 12만 5,000개로 다운시키면서 사업비도 2,000억 정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우선 실무적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2021년 예산에 국비 매칭분이 이미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검침장애분, 위험수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아예 다 하는 걸로 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번에 주신 의견대로 내년 물량은 우선 불편ㆍ위험수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원격검침이 확대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또 있잖아요. 우선 당장은 기술적인 완성도나 통신반응식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검침원들의 일자리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2,000억 정도 그렇게 조정됐다고 하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정수지나 정수센터의 여러 노후시설들 밸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행시기의 문제인데 이게 제출했을 때와 저희가 심의하는 기간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가능할지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3차 대유행으로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과연 적정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완화되는 시기로 내년 하반기나 이렇게 늦춰서 시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당초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지난 8월 27일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3단계까지 근접할지는 예측을 못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1월 1일자 시행하는 안으로 잡아 제출했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시민들이나 기업이나 상인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 1일자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따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간담회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시기는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서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요금인상률이나 욕탕용 같은 경우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미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은 인상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욕탕용은 실제 서울시 수도업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7% 정도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율을 하셔도…….
●송명화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동네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인상률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또 굉장히 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중기투자계획의 오류를 바로잡고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수도요금 인상폭과 시행시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표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 중 2021년은 7월 1일부터, 2022년과 2023년은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적용일 전날이 속한 달 또는 연도의 요율로 날 수대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봉양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봉양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봉양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양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환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백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린뉴딜 추진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으로 고생하고 있는 기후환경본부 직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남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안건은 조례안 7건, 건의안 1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등 총 9개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남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자치위원회 임종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춘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재혁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강대호ㆍ경만선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영민ㆍ송명화ㆍ송재혁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안(김춘례 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강대호ㆍ김기대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재혁ㆍ오현정ㆍ유정희 의원 발의, 경만선ㆍ권영희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상구ㆍ박순규ㆍ신원철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찬성)
(15시 45분)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자치위원회 임종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춘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임종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수소에너지를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내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운영 및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2022년 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2020년 12월 현재 경기도와 대구광역시 등 총 10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수의 지자체가 동일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는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장뿐만 아니라 수소사업자 등에게도 별도의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은 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보다는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감안할 때 연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이고,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환골재는 크기별로 100㎜, 40㎜, 25㎜, 13㎜ 및 모래로 구분되고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과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및 맨홀 등의 콘크리트 제품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법에 따르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범위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와 의무사용량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용계획서 등의 서류 접수 일체와 순환골재 등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8년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후 2010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 훈령에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범위, 사용용도 및 사용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현행 건설폐기물법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등 총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범위,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을 규정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세부 조항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는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서 그 내용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춘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방향과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린뉴딜의 방향과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 정의, 그린뉴딜의 기본원칙, 책무, 그린뉴딜추진계획의 수립, 위원회 운영 등 총 13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3조는 그린뉴딜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는데 이는 조례의 입법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기본이념은 목적 규정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임을 고려하여 목적과 정의 규정 사이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안 제3조를 제2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제목은 그린뉴딜의 기본원칙이나 각 호의 내용은 그린뉴딜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별도의 기본이념 조항으로 두지 않고 안 제4조의 책무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그린뉴딜에 관하여 본 조례안이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 동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과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으며 그린뉴딜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이에 모호한 영역이 있을 때 어느 조례를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 그린뉴딜추진계획과 녹색성장 조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역시 중복의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은 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보다는 그린뉴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감안하여 연임 횟수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 개념 및 정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서울시는 그린뉴딜과 관련된 조례로 녹색성장 조례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상호 조례 간 중복문제를 해소하고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안이든 개정안이든 간에 발의가 되면 조례안과 그다음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당연히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되고요. 집행부의 의견을 따로 먼저 안 받나요?
●위원장 김정환 네, 의견 받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는 자료가 안 깔려서 집행부가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네요.
저는 김춘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그린뉴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저탄소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한다, 선언적인 의미가 많은데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관련된 유사한 조례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이런 조례들하고도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집행부 의견이 어떠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관련 법률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조례가 현재 시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안된 그린뉴딜 기본 조례안은 현재 국회에서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신정호 위원 심상정 의원께서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이게 관련된 법안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신정호 위원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것은 많은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핵심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제정될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물론 관련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 조례도 당연히 만들어지는데 앞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하고 자원순환 기본 조례하고 지금 이 조례하고 주요 내용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각론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후에 상위법이 제정돼서 조례가 따라간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다 조정하거나 정리할 필요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자원순환 조례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고요, 쓰레기 폐기물 관련된 조례니까. 그런데 앞서 말한 두 가지 조례하고 이번에 만약에 새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세 가지는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많고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정부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리를 하는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신정호 위원 국회에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정부 차원에서요.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상위법 해서 따라간다 할지라도 유사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서울시 조례에서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옵티마이즈(optimize)하게 콤팩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소사업자 등에게 별도의 책무를 부여하고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하며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 및 여비 지급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3조 제목 “시장의 책무”를 “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환경친화적 수소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1조 제1항 중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수소산업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로 한다.
안 제11조 제3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안 제11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항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임종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오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현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현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현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상위법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제출과 사용 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5조 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호까지 및”을 “제10호까지의 공사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구청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며, 안 부칙 중 “2021년 7월 1일”을 “공포한 날”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정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오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현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현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현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 체계상 기본원칙이나 기본이념은 목적과 정의 규정 사이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린뉴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안 제3조를 제2조로 한다.
안 제4조 제4항 중 “시민은 스스로가”를 “시민은”으로 한다.
안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년으로 하되,”를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위원장은 그린뉴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항 시장은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춘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오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현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현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안은 오현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의회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송명화 의원 외 14인 발의)
(16시 10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우리 위원회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의회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물, 수송 부문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감축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5개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공공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그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그린뉴딜 5법 총 9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린뉴딜 5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제한 대상 확대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항을 대기환경보전법에 추가하고, 둘째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근거 마련과 온실가스 총량 관리권한 부여, 녹색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가동률 이행 기준 마련, 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세 감면 혜택 강화와 건축제한 완화,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화와 대상 확대 등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개정, 셋째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등록 금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넷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강화 및 감독권한 이양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개정,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기 확대 설치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에 서울시에서 관련 부처에 의견을 개진한 그린뉴딜 5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관부서는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01)(송도호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춘례ㆍ박기재ㆍ이상훈ㆍ임만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04)(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김경영ㆍ김기덕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재ㆍ서윤기ㆍ송아량ㆍ이광호ㆍ정진술ㆍ채유미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72)(김호진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춘례ㆍ김태호ㆍ문병훈ㆍ박기재ㆍ안광석ㆍ이영실ㆍ이은주ㆍ홍성룡 의원 찬성)
(16시 13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01), 의사일정 제11항 우리 위원회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04),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위원회 김호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72)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환경 장려,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 확보 등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국내 산업 발전 및 보호를 위하여 차량 성능 개선이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단서조항에 따라 향후 재정지원시책을 추진할 때 국내산 차량에 한해 재정지원을 한다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제4항 또는 세계무역기구 보조금협약 등 국제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에 가격경쟁력 확보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5조는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단순 명시한 것이나 안 제5조의 단서조항은 시장의 포괄적 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현행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에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전시설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과 서울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충전시설의 충전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충전시설, 수소전기자동차,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정의를 신설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4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구매 예외규정인 “해당 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를 삭제하여 의무구매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향후 신규 구매 자동차는 전량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7조 제5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최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충전인프라 구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충전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한국전력공사 충전 전력요금 할인특례 제도 폐지에 따라 충전시설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른 것이며 충전요금 부과에 따라 결제시스템 구축 및 시민 홍보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충전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전료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권리와 협조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와 같이 시민의 권리와 협조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주체인 시민의 참여 확대는 물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4조의 제목인 “시민의 권리와 협조”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 안 제4조 제3항의 “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에 노력하고”는 “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로 수정하는 것이 문맥상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1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996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구성의 연속성 확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현행 한 차례인 연임 횟수를 두 차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위촉위원의 임기를 6년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녹색위는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라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구환경 보전을 목표로 서울시민과 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여 협치체계 마련과 정책 개선 등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1995년에 최초로 설치되었습니다. 동 위원회는 현재 3인의 공동위원장을 비롯해서 기획조정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 1개 특별위원회 및 2개 협의회에 당연직 6인과 위촉직 94인 등 총 10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제8조 제3항에서는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018년과 2019년 조례 개정을 통해 각각 4년과 6년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 시행일을 2018년의 경우 약 1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2019년 2월 1일부터로, 2019년의 경우는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함에 따라 현재 2018년 조례 개정 사항이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개정 시 부칙 시행일의 오류를 바로잡아 위촉위원의 임기를 6년까지 허용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20년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6시 25분)
○위원장 김정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소관 3분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57억 8,0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한국석유공사에서 서울시에 제기한 구리 석유비축기지 대부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1심 판결에서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판결주문에 따르면 선고일로부터 전액 지급될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자발생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예비비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국가 전체적으로 예전에 석유파동 이런 게 있었고 그 당시에 국가 권역별로 석유비축기지를 국가 차원에서 건설했는데 그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부지매입 그다음에 비축기지 건설까지 국비 전액으로 서울시가 구리에 소재한 구리석유비축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해서 한국석유개발공사에 무상으로 대부를 해서 운영하게끔 한 사항인데요. 1982년부터 무상대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2013년도에 유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전환을 해서 2020년 지금 현재까지 어쨌든 유상대부 상태인데 한국석유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대부를 해달라는 중간적인 요청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거절을 했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소송과정에서 서울시가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 이유는 서울시가 신뢰원칙의 위반이다, 왜냐하면 종전에 무상으로 했다가 유상으로 전환한 취지 자체가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세입을 위해서 했다는 정황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신뢰원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저희가 유상으로 대부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1심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서울시가 항소를 제기해서 2심이 진행 중에 있고 1차 변론은 11월 26일에 했고 2차 변론은 1월 1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때 전환할 때 석유개발공사하고 다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저희들의 주장은 그 당시에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수용했고 그래서 유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항소 전망은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1심 재판부하고 달리 2심 재판부가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이게 신뢰원칙 위반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약간 긍정적으로 저희는 1심보다는 보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간략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리포팅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일단 57억 7,000만 원 가량 예비비를 꺼내서 판결금의 반환을 2013년도부터 그동안의 이자하고 다 석유공사 측에다 지금 줬다는 얘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게 판결 후에 이자가 12%나 되거든요.
●신정호 위원 12%면 굉장히 고액이잖아요. 57억이면 1년에 거의 6억 이상 되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수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12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0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시고 복도 듬뿍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