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4회 본회의 -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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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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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을 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을 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동길ㆍ김인제ㆍ성흠제ㆍ송재혁ㆍ우형찬ㆍ이상훈ㆍ이승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재란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택 의원 대표발의)(송경택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호연ㆍ소영철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진혁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학교 운영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시립구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6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2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학교 운영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학교 운영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립구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시립구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 발의)(장태용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형재ㆍ김혜지ㆍ박상혁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추가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5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38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4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22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1명, 반대 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3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나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나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3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추가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추가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각 항목을 통과할 때의 제목은 지금부터는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건이 많아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장이 물리적으로 목소리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9.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40.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송재혁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강동길ㆍ김경훈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발의, 경기문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상훈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만균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정준호ㆍ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임만균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1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5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6.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ㆍ정진술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원중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환ㆍ이희원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형재ㆍ봉양순ㆍ이영실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호연ㆍ송경택ㆍ이영실ㆍ이효원ㆍ최민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환ㆍ이희원ㆍ허훈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영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영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4.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5.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6. 세계유산 태릉의 완충구역인 연지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36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66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영재)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영재)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세계유산 태릉의 완충구역인 연지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8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7.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68.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69.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70.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소라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석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지웅ㆍ정진술ㆍ채수지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2.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대표발의)(문성호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74.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혜영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ㆍ허훈 의원 발의)
75.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76.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김영옥ㆍ박강산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종배ㆍ이효원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발의)
77.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호연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환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원중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박영한ㆍ박환희ㆍ송경택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호정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79.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만균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80.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1.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2.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3.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4.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5.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6.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8.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9.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0.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1.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2.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92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거는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8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5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81항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3.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송도호 의원 대표발의)(송도호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이상욱ㆍ정진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94.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만균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95.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96.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환희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7.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부터 제97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8.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심미경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9.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복 의원 대표발의)(이승복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0.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0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만균ㆍ최민규ㆍ최재란ㆍ최진혁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103.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5.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6. 서울특별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외 60인 발의)
(15시 0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부터 제106항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주택공간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아이수루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08.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9.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0.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7)(서울특별시장 제출)
11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8)(서울특별시장 제출)
112.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9)(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부터 제112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4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1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3.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4.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5.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6.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 및 권한위임 촉구 건의안(교통위원장 제출)
117.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부터 제117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 및 권한위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5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8.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1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21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부터 제119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0.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1.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ㆍ김규남ㆍ김지향ㆍ박수빈ㆍ박춘선ㆍ박환희ㆍ심미경ㆍ옥재은ㆍ이민옥ㆍ최호정ㆍ한신ㆍ허훈 의원 발의)
122.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34인 찬성)
123.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경택 의원 외 20인 발의)
124.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40인 찬성)
(15시 23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부터 제124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0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77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69명, 반대 2명, 기권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67명, 반대 2명, 기권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5.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6.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시 2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부터 제126항까지 위원 선임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해당 특별위원회의 명단과 같이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5항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끝으로 의사일정 제126항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69명, 반대 3명, 기권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5시 30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박유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입니다.
오늘 우리 126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동료의원들을 믿고 상임위의 판단을 믿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 저와는 다른 정당이신데요 행정자치위원회는 지금까지 뜨거운 토론, 진지한 토론은 늘 있는 일이지만 단 한 번도 갈등이나 힘에 의한 논리,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동료의원을 존중하고 있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고자 하는 의회주의자로서의 자세를 모든 동료의원분들께서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5분의 발언시간을 통해서 동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적시하셨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모두 112명의 시의원들은 천만 수도 서울시민의 삶에 대해서 주권자에 대한 마땅한 책임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의견 조정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정 짓는 건 곤란하죠. 심지어 전문위원실에서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부칙 2조와 3조는 위법의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던 만큼 저희도 다 변호사 자문도 거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소중히 드렸던 의견이거든요.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은 교통방송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종합방송 편성권을 허가받은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지켜야 될 우리의 가치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존재하므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세훈TV라고 유튜브 채널인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저 빨간색 안에 들어 있는 쇼츠(shorts)라고 하는 59초짜리 짧은 동영상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주의해서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집중할 수 있죠. 그러나 재편집ㆍ재가공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는 왜곡은 곤란하겠죠. 입법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과 집행 행정부의 역할은 엄연히 다르겠죠. 얼마든지 주장은 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공식 채널에서 저렇게 임의로 재가공해서 잘라 붙여서 만든 콘텐츠가 버젓이 배포되고 있다면 그런 식의 재가공ㆍ재편집의 콘텐츠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는 아마도 지옥도가 펼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심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쭤봤더니 누가 만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공식적인 사과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당수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라는 시장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편성표 eFM, TV들은 저렇게 많은 프로들이 존재하고 있고 문제됐던 프로그램들은 몇 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상당수가 편향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언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시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입법부, 사법부, 우리가 삼권분립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울시 집행부의 온전한 관점,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존중 최소한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김혜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세 사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순수한 마음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과 신혼부부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은 자신의 꿈을 짓밟고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냉혹한 현실에 지금 이 순간에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저 또한 그러합니다.
똑똑한 법률가들도 당할 수밖에 없는 법을 악용하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청년들이 무너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자를 구제해 줄 방법은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는 피해자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거절당한 피해자들은 약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통상 금융기관에서는 약관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일괄 처리하면서 고지에 대한 업무가 해태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건수와 발생액이 511건 1,089억 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달성 중입니다. 청년들의 꿈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서울시는 전세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다음 정책기조를 수립하여 정부와 서울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계약 필수조건으로 세입자 대상 부동산과 소유자에 대한 상세 정보조회 사전 이행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전세계약과 동시에 부동산 매도 시 새 임대인에 대한 정보조회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빠르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세 사기를 목적으로 계약을 중개한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을 반드시 단죄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도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이는 법률 대응 상담 정도입니다. 이는 전세 사기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청년들에게 희망고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답답해서 수사기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차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다, 민사나 경매의 형태로 해결하거나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 나가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듣고 과연 이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회인지 또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14일 전세 사기 관련 대책 중 하나로 전세 사기 의심사례 분석결과를 경찰청에 제공해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내놓은 만큼 서울시도 피해자 구제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터를 잡고 힘찬 첫출발을 하려는 청년들에게 꿈도 아닌 희망도 아닌 절망을 선물해 준 악덕 부동산업자들과 그에 부역한 중개인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피해자로서 또 그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계 기관들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말로는 멋진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말뿐이 아닌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혜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소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 아래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통폐합 정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페인 독감부터 메르스, 사스,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민사회는 연이은 공중보건 대위기를 겪었고 현재는 아직 회복조차 되지 못한 단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지역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공공보건 의료정책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는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 도시를 시정 비전으로 서울형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만 모순되게도 공공의료정책의 싱크탱크인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실상은 구조조정하겠다는 방향을 들고 나온 겁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오세훈 시장호에 서울시정이 들고나온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 안에 대해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문제점과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통폐합은 기존 시민건강국과의 중복기능을 그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서울시 산하의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역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음에도 그 기준과 잣대를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임 시장인 박원순 전 시장 때 설립됐느냐 아니냐가 통폐합의 기준일 것이다 하는 항간의 소문이 진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재단은 석ㆍ박사급 전문 연구인력 40여 명의 전문가집단으로 2020년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는 등 연구성과가 부진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기관의 초창기에는 오히려 예산 지원을 통해 기관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상위기관인 서울시에서 비교적 최근 설립된 기관, 그것도 박원순 시장 재임 시 설립된 세 곳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적할 부분은 재단이 흡수될 기관이 서울의료원이라는 것입니다. 재단은 당초 서울의료원에 있던 정책자문기구인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이 의료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감독해야 하는 것임에도 역으로 예산 배정 등에 있어 의료원 원장의 지휘를 받게 되자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를 위해 재단 법인화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 서울의료원 산하로 도로 들어간다는 것은 전문성과 정책의 퇴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료원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 자문 연구기능의 확대가 아닙니다. 의료진 충원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의 진료과 신설 및 관련 의료장비의 보강 등을 통한 본연 진료기능의 내실화와 전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두 기관을 통폐합시켜 의료원에게 시 보건의료정책 자문의 기능까지 추가로 부담하라는 것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기능의 약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노동 문제입니다. 전임 시장의 임기 동안 정원이 1만 3,492명 증원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정원의 0.4%에 불과한 재단을 통폐합하여 어떤 효율성이 극대화되는지 본 의원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라는 정치적 수사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제일 최하단에 작고 힘없는 기관과 근로자들부터 차례로 칼질하는 하향식 구조조정이 과연 효율적인지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시민 공공서비스의 강화와 오세훈 시장호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대한 전문인력 보강과 공공병원의 의료진 확충이지 서울의료원으로의 흡수 통합은 정책의 후퇴라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내용에 대해 많은 영감을 준 최정아 지원관과 게임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과 e스포츠 활성화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교 후 오락실에서 친구들과 모여 동전 몇 개로 승부를 겨루던 시절 모두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철권, 테트리스, 스타크래프트, 애니팡, 쿠키런 그리고 현재 인기가 가장 많은 리그오브레전드까지 이처럼 게임은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서 세대를 잇고 사회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게임산업의 의의와 가치를 다루시는 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 4위인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이 서울시의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거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게임산업 선도도시로서 우리 서울시의 첫걸음은 순조로웠습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세계 최초 e스포츠 전용경기장인 e스타디움을 운영하고 있고 2017년에는 5년간 50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할 정도로 전폭적인 지원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산업과 e스포츠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내용은 과거와 차별성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산업진흥원을 필두로 우수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e스포츠 대회 서울컵 개최, 게임 개발 특화공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떨까요?
다가올 9월 29일 바로 내일부터 월드 e스포츠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어디에서 개최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산시입니다. 올해로 7회차를 맞은 e스포츠 정상회의가 최초로 개최되었던 곳은 다름 아닌 여기 서울특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개최된 것은 2015년 단 한 번에 불과합니다. 이후 중국 상하이를 거쳐서 2017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인 지스타(G-STAR)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각종 e스포츠 대회나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에서 게임산업과 e스포츠 생태계를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쏟고 있다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게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부산시는 1,000억 원의 규모 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게임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 타워를 건설하는 등 5년간 2,769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대규모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나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적인 사업방향을 설계하여 서울시민의 먹거리 창출과 직결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내일 개최될 정상회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참석하여 대규모 사우디 국부펀드를 통해 국내 게임사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득찬 언론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제는 관성과 타성에 기반한 게임산업 육성지원이 아니라 보다 획기적인 로드맵을 설계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메타버스, VR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고 K-콘텐츠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게임 콘텐츠와 e스포츠는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을 가장 적절히 연결할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올해 열릴 예정이었던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리그오브레전드 이른바 롤이라 불리는 게임을 포함한 총 8개의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e스포츠의 접근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게임산업과 e스포츠의 가치를 되새겨 전 세계 최대 e스포츠 축제인 롤드컵을 내년도에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드리는 롤드컵은 미국의 최대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을 뛰어넘는 시청자 수를 기록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롤드컵 결승전에 전 세계 시청자 수는 약 1억 명 이상 시청했으며 2020년 롤드컵 결승전 우리나라 담원과 중국 쑤닝과의 결승전에서는 전 세계 약 1억 6,000만 명이 동시 시청했습니다.
2023년 말씀드린 롤드컵은 서울시에서 유치해야 합니다. 게임 종사자뿐만 아니라 청년, IT기업, 후원기업, 투자자 등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시로 모여들 수 있도록, 이로 위축된 관광업과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질병이나 근절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콘텐츠이자 향유의 수단으로 게임산업과 e스포츠를 바라보는 문화가 확산되고 게임 관련 기업육성 및 다양한 직군의 일자리 창출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런 콘텐츠 산업 종주도시 서울시가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제안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용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3선거구의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용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문제인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결혼과 출생은 개인의 영역이지만 결혼 이후 저출생 현상은 사회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낳으면 뭐하나 키우기 힘든데 하는 자조 섞인 말들은 단지 푸념으로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육아를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님, 아기 키우기 좋은 서울,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바로 시장님의 약속입니다. 저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적극 공감합니다. 시장님은 서울시 보육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 운영자의 47%, 보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의 70.8%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첫 과제로 꼽았습니다. 보육교사 1인이 돌봐야 할 아동 수는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 이상은 20명을 돌보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이는 2005년 이후 17년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세, 4세, 5세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의 숫자입니다.
절대적인 보육환경이 변하고 보육과정도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과 표준 보육과정으로 변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거의 변함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2008년 기준으로 서울시 0세 아동은 9만 2,145명에서 2022년 4만 2,645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문화가 바뀌고 그에 따른 제도적 지원, 질 좋은 보육환경 이것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미래를 계속하게 될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은 아동,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0세 아동 기준 교사 1명이 3명의 영아를 돌봐야 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아 1명 키우는 데도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3명의 영아가 한꺼번에 울면 교사는 누구를 돌봐야 합니까? 하나는 업고 하나는 안아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일부 어린이들은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단순히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현장의 질적 문제와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빈번하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 부모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방안의 첫째가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은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 시범사업의 전후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영유아 교사 간 상호작용, 보육교사 스트레스 피로도, 근무시간 및 동료와의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됩니다.
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으로 대부분 해소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계속해서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소멸되는 비용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실질적 보육을 달성할 수 있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야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임이 시범사업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시범사업이 전체 영유아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보육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개통 후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도봉구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이 화면 속 정체는 상계교 진출을 위해 길게 늘어선 차량 줄들입니다. 동부간선도로가 개통되면 교통정체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하나로 10년 이상 고통을 참아온 도봉 주민들은 이제 예전도로로 돌려달라고들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무려 39회 설계변경과 약 2,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출퇴근길 소요시간이 30분에서 60분으로 2배가 증가했습니다.
화면을 다시 봐주십시오.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변경 현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개통 전에는 진입로 4개소, 진출로 3개였습니다. 개통 후에는 진입로 3개소, 진출로 1개소로 축소됐습니다. 기존에는 상계교, 창동교, 녹천교로 분산해서 진출하던 구조에서 현재는 진출로가 상계교 하나만 남아 있어 상계교 진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놓치면 월계1교까지 가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다시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창동교, 녹천교 진출램프 폐쇄 후에 상계교 일대의 교통흐름입니다. 이 화면처럼 세 방향에서 진입한 차량으로 도봉지역 일반도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출퇴근 시간 때마다 도로마비를 일으켰습니다.
서울시는 대책으로 2023년 노원교 진출램프를 신설해서 교통정체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도봉구는 동북권 신경제중심지로서 내년부터 49층 높이의 씨드큐브 창동,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2만 석 규모의 창동 아레나 건립 계획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과연 노원교 램프 신설로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다시 화면을 봐주시면 2017년도 공문입니다. 서울시가 2017년도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진출입로가 줄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2019년도 공문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아레나사업 추진을 이유로 수십 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태는 서울시의 많은 사업변경이 낳은 인재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언제까지나 도봉구 주민들이 희생돼야 합니까? 이제는 정말 개선해 주십시오.
마지막 화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10월 교통정체가 심한 상동 상계지역 일대를 찾아와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현재 진행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전체 공사와 연계한 상습정체 해소방안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에서 상계교, 월계1교에서 녹천교 등 상습정체 구간별 진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의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선선한 날씨와 함께 추수의 기쁨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계절이지만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을을 맞이하여 화재와 안전사고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천구는 지난 1995년 구로구로부터 분구한 서울시의 막내 자치구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 사회기반시설들이 타 자치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천구가 분구된 지 27년, 올해 1월 27일 드디어 금천구에도 금천소방서가 생겼습니다. 금천소방서가 개소되도록 물심양면 노력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금천구에는 G밸리라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있습니다. G밸리는 고용인원이 약 14만 명에 달하는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 일자리창출 중심지입니다. 사진처럼 초고층 건물인 지식산업센터 100여 개가 밀집해 있고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지식산업센터가 10여 곳 이상으로 약 9,400여 개의 입주업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재나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층건물 밀집으로 인해 소방특수차량의 출동이 어렵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는 골든타임 내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행 지침상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재현장에 5분 내에 도착하도록 반경 2.67km 내에 안전센터 또는 소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밸리와 가장 근접했던 독산119안전센터는 인접한 금천소방서의 개소로 통폐합되었고 올해 1월 개소한 금천소방서는 G밸리와 골든타임 영역을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G밸리의 입지는 경부선, 지하철 1호선과 안양천으로 둘러싸인 교통섬입니다. 극심한 정체로 유명한 수출의다리 등을 통해서만 건너갈 수 있는 교통 접근성이 매우 열악합니다.
G밸리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2번, 3번 지역의 경우는 10분 가까이 소요되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고, 특히 4번 지역의 경우에는 우회접근을 해야만 해서 최소 출동시간이 15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금천소방서의 답변입니다. 실제로 교통 첨두 시에는 이보다 더 소요될 것입니다.
서울시 119안전센터는 자치구별로 평균 4.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의 경우는 현재 시흥119안전센터 단 1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G밸리를 포함한 가산동의 면적은 2.52㎢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르면 119안전센터 설치 기준인 2㎢를 넘어 법적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음에도 현재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근무시간대 정주인구 14만 명인 가산동 G밸리에는 119안전센터가 없어 출동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에 대형 참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근무시간 중 긴급상황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됩니다.
오세훈 시장님, 화재나 안전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는 무엇보다도 최우선되어야 할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금천구 G밸리가 가진 지역적 특성과 타 자치구에 비해 119안전센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금천구 가산동에 119안전센터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오늘 본 의원은 깡통전세 문제의 심각성과 서울시의 깡통전세 피해 예방정책의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깡통전세에 대해 알고들 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을 뜻하는데 최근 깡통전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피해액은 4,27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액인 3,066억 원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사기 방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이 80%가 넘으면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서울시 신규계약 전세가율은 아파트가 54.2%, 연립ㆍ다세대주택이 84.5%로 나타나 아파트에 비해 연립ㆍ다세대주택, 즉 빌라의 깡통전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서, 금천, 양천구는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이 90%가 넘는 등 21개 자치구의 전세가율이 80%가 넘어 서울시 전 지역의 깡통전세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 깡통전세 피해사례는 아파트보다는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연립ㆍ다세대주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시세가가 명확히 제공되고 있어 시민들도 손쉽게 시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빌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 시점에 착안해 지난 8월부터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전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일 뿐 현재 거주 중인 전세 세입자를 위한 대책과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보접근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들에게는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사기전세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단지 전세가율 공개와 예방법 홍보만으로 피해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과 함께 특별조사와 단속 그리고 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특별조사 및 단속 등을 관계부처 및 자치구와 함께 수행해 발생가능한 피해를 최대한 막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지원책 지원 마련도 필요합니다.
특히 깡통전세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 초년생, 대학생, 사회적 약자 등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 피해를 당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긴급 지원과 보증금 회수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피해복구 방안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14일 마침 서울시에서 피해대응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피해현황 조사, 금융지원 확대, 법률상담 제공 등 계획 중인 대책들이 단지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피해 입은 시민들에 대한 긴급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민들이 전세사기에 대한 염려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 피해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사업이 지연된다면 서울시민, 특히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살펴보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 제31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임규호 의원님 질문에 적자일 가능성이 높은 경전철사업에 확신이 생기기 전 진행속도를 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발언한 장면입니다.
시장님의 확신은 언제 생길까요? 민자사업이 왜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는지에 대한 과정은 잘 아는 얘기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본 의원은 시장님의 고민이 길어지거나 다른 결론으로 인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사업이 지연된다면 어떤 후폭풍, 즉 나비효과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목동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1차 소위원회 보완 심의 내용입니다. 상습 정체구간인 목동오거리 주변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함께 목동로 구간 지하차로 설치 신설을 개선방안 및 보완내용으로 수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중 목동선 및 강북횡단선을 세부 보완과 개선대책으로 첨부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실까요.
2차 소위원회 의견 보완 내용입니다. 목동오거리 지하차도 설치계획이 삭제된 것 보이십니까? 향후 재건축 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외부 개선대책으로 제시한 강북횡단선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교통영향평가 수정의결 보완 최종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당초 지하차도 공사비로 쓰일 예정이던 1,000억 원을 공공교통개선사업, 즉 경전철사업 건립비용으로 대체 검토를 지시합니다.
자, 오늘 발언의 핵심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고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신설을 전제로 목동오거리 지하차도 계획도 삭제했습니다.
시장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어떤 나비효과를 가져오는지 이제 짐작이 되시겠습니까? 광역교통대책이 반영된 목동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실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건축이요? 당연히 늦춰지겠죠.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의 이름으로 걸렸던 목동선, 강북횡단선 조기착공 현수막을 기억합니다. 아마 6개 노선이 지나는 서울시 곳곳에 같은 현수막이 걸렸었겠죠. 본 의원은 오 시장께서 서울시민이 느끼는 배신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시내 교통 소외지역 서민들에게 교통복지 제공을 위해 재정사업으로 겨우 첫발을 내딛는 사업입니다. 애매한 발언으로 서울시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지 마시고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특히 목동선, 강북횡단선 추진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 주세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속히 마무리하고 조기착공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송경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 및 조희연 교육감님,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 비례로 당선된 송경택입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점점 형식적으로 좀 바뀌는 것이 있어서요 다소 제 평소 생각을 좀 자유롭게 발언할 테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어떻게, 그래서 등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한 질문은 정치를 직접 해보니 어때,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저를 발전시키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행동하며 배우다 보면 정치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같은 문장이 때로는 즐거움의 표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움과 분노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들을 정리하며 처한 상황에 부딪히고 이겨낸다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개월간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며 작게나마 성장한 저에게 새로운 정치적 소신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의 시작은 관심이다.’입니다. 내 지역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불편한 시민은 없는지에 대한 관심, 지역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심, 각 전문 분야가 우리 시민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현실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 이러한 관심의 시작이 우리 의회를 일하게 하고 정책과 조례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문제에 접근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 저는 많은 단체와 지역 등의 민원을 받으며 이제는 내가 이 사람들의 고민을 함께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기쁨과 서울시민에게서 거둬지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되며, 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며,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되는 것과 동시에 불필요한 곳에 들어가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과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이용하는 데에는 우리들의 관심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 기금 3조 어디에 어떤 건물을 짓고 기관별 예산이 어떠한지 나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자칠판 예산안은 어떻습니까? 전자칠판만 있으면 교육환경의 질이 자동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허울만 있을 뿐 교사와 학생들이 그 기능을 온전히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공공의 정책들이 시민들의 삶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관심이 아니라 여전히 관료주의적 방식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또 서울시 행정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공무원들에게 이것저것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본인이 소관이 아니라거나 범위 밖의 일이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물론 시정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이 지금 서울시의 행정을 보며 느꼈던 답답함, 즉 제가 지난 2개월간 느낀 그것보다 훨씬 더한 크기일 것입니다.
각 부서가 꽉 막힌 벽을 세우고 해야 할 일만 처리하는 삭막한 시정이 아니라 시민이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배움과 과정들, 감정들을 가지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 관심을 끝까지 가지고 지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전문가의 고충과 의견을 듣고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고 조례 및 예산 투입과 같은 지원을 모색하는 것, 또 일을 성사시키고 결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상임위원들과 함께하며 일의 전후가 바뀌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의 결론은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 끝에 저는 의회에 관광산업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였고 오늘 통과되었습니다. 관광을 산업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치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비례 초선의원이 실수하지 않도록 방향을 알려주신 김현기 의장님 및 최호정 원내대표님, 박환희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특히 저의 의견을 공감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종환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