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2024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지적하여 시정토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지적하여 시정토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위원장 임춘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민생노동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위원장 임춘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민생노동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구미경 위원님, 김용일 위원님, 소영철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박유진 위원님, 왕정순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입니다.
먼저 서울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안녕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민생노동국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민생노동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한정훈 과장입니다.
노동정책과 이대희 과장입니다.
상권활성화과 민선희 과장입니다.
공정경제과 김경미 과장입니다.
농수산유통과 오종범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상태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국장님,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생노동국은 1국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를 직속기관으로 해서 소관 투자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와 소관 출연기관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2쪽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쪽 예산현황입니다.
10월 기준 민생노동국 예산현액은 2,711억 원이고 집행액은 2,335억 원으로 집행률은 86.1%입니다.
8쪽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행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16쪽입니다.
소상공인 생애주기를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기로 나누어 창업기에는 교육, 컨설팅을 통해 빈틈없는 준비를 지원하고, 성장기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선제 발굴해서 컨설팅과 자금 등을 지원하며 디지털취약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로진출 교육 등을 통해서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폐업 고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무구조와 시장성 등을 진단한 후 재기 가능 또는 폐업 대상으로 나누고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도전과 폐업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재기와 안전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7~18쪽입니다.
장기저리의 다양한 맞춤형 정책자금 1조 8,650억 원을 마련하고 금융부담 완화에 힘쓰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4만 6,221건, 1조 6,963억 원이 융자 추천되었습니다.
19~20쪽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올해 5월부터 광화문광장 세종로 공원에서 K-푸드 페스티벌 넉넉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15개 팀이 참여해서 김치베이컨치즈전, 쑥라떼 등 한식메뉴를 특화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한 팀당 하루 평균 13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1~22쪽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올해 발행 규모는 9,480억 원이고 11월 5일 발행한 광역상품권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9,417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23~24쪽입니다.
온라인 소비 보편화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담 매니저를 지정해서 대표상품 기획과 개발, 디자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쿠팡, 지마켓 등 국내 유명 30개 유통사의 유통기획자와 1 대 1로 매칭해서 상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25~26쪽입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외식업ㆍ식음료 분야 중심의 실전형 종합창업교육을 하는 프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생 2명 중 1명이 창업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외식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도매업 등 생활밀접업종 분야의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컨설팅과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진대회도 운영하고 있으며 40개 팀을 선발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28쪽입니다.
소상공인의 대부분인 임차인들이 임차시장에서 불이익과 분쟁을 겪지 않도록 전문 상담과 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취약노동자를 발굴ㆍ지원하여 노동약자와 동행하는 노동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31~32쪽입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신한은행과 협력해서 연말까지 구축 예정입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력인정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에스크로 시스템 거래내역을 프리랜서 노무 경력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력관리시스템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33~34쪽입니다.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지침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웹툰 보조작가 대상 표준계약서를 11월에 개발해서 토스뱅크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확산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35~36쪽입니다.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검진 및 입원기간 동안 소득공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최대 14일간 하루 9만 1,48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3,890명에게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37~38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발주 건설현장과 공공조달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인사ㆍ노무 고충 등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조언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41쪽입니다.
휴게시설 없이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해서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마트24ㆍ우아한청년들과 협업해서 이마트24 편의점 900여 개소를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한기를 대비해 캠핑카를 활용해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와 12월에는 지하철 역사 내 무인 쉼터 2개소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42~43쪽입니다.
노동권익센터 및 시와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취약노동자 대상 감정노동 종사자 심리치료지원, 노동상담, 법률지원 등을 추진하여 취약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44~45쪽입니다.
노동자복지관을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편함에 따라서 기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은 노동 관련 소장품 DB구축, 노동운동 역사와 노동인권 발전을 조망하는 전시, 노동인권 체험교육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이용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49~51쪽입니다.
콘텐츠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골목상권 총 9곳을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도가 있고 글로벌 상권으로서의 잠재성을 가진 5곳은 상권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권특성과 사업목적을 고려한 평가지표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신촌, 수유, 이태원 등에서 상권특성을 반영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52~53쪽입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매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신중앙시장, 통인시장, 청량리종합시장을 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개선해서 자주 찾고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54~55쪽입니다.
19개 상권 101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골목상권 이벤트, 전통시장 이벤트, 야간ㆍ음식문화 활성화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6~57쪽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증대와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121개 시장을 대상으로 명절이벤트를 개최 지원했으며 18개 자치구 27개 시장에서는 장보기 체험 등 우리 동네 시장나들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시장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시민 친화적 시장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58~59쪽입니다.
49개 전통시장 1,004개 점포를 대상으로 땡겨요, 배달의민족 등 5개 플랫폼에서 9월부터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을 개최해서 판로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60~61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맛집 9개소와 현대그린푸드 간 협업을 통해서 밀키트를 개발하고 판로 개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장충단길의 돼지곰탕, 양재천길의 돼지김치구이 등 4종의 밀키트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62~63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68개 시장과 9개 상점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아케이드, 고객쉼터 등 편의시설과 전기ㆍ가스 화재 예방시설, CCTV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64~65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 24개 시장 1,306개 점포의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정비하고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147개 시장 9,9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공제 보험료도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공정하고 상생 가능한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9~70쪽입니다.
고물가 극복을 위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고시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매주 99개 전통시장의 82개 품목의 가격을 모니터링하여 시 물가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71~72쪽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연내 1,500개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맞춤형 물품 제공, 배달료 지원, 농수산식품공사와 협력해서 저렴한 양질의 식재료 공급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3~74쪽입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물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1,105개 제품 중 121개 제품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알리고 있으며 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소비자 피해상담과 구제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사 품목을 다양화해서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75~76쪽입니다.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서 특화사업을 선정ㆍ관리해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을 통한 소비자 상담과 구제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7~78쪽입니다.
대부업이나 할부거래 업체, 방문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등록업체 준법 교육,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등을 운영해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민생침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9~80쪽입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등록심사의 신속한 처리로 창업희망자에게 최신의 가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ㆍ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공정거래 피해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81~82쪽입니다.
가맹본사의 불필요한 필수품목 지정이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일반 식당과 분식, 패스트푸드, 음료와 디저트 등 5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12월에는 참여 희망 가맹본부와 상생 협약을 맺고 이행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83~85쪽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성장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치 소비 확산을 위해서 성동구, 강남구 등 4개 자치구와 국제정원박람회 등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기획전도 개최하였습니다.
소셜벤처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에 대해서 전문 컨설팅, 사업개발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기준으로 매출액 67억, 투자유치 64억, 고용창출 155명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86~8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서 함께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절과 휴가철 등 특정시기에 맞춘 기획전 개최로 1억 1,6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SK커뮤니케이션, 코엑스,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88~89쪽입니다.
SK그룹과 함께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한 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동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개 참여기업을 선별해서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도시농업을 확산하고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93~94쪽입니다.
고물가시대에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까지 약 51만여 명에게 조식을 제공하였습니다.
95~96쪽입니다.
시민들에게 미래농업을 홍보하기 위한 스마트팜을 중구, 성동구 등 4개 자치구에 시설 조성을 마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은평구, 송파구 등 2개 자치구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97~98쪽입니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과 원예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기준 고립ㆍ은둔청년, 취약노동자, 어르신 등 총 5,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개선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9~100쪽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반려식물 원예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5,900여 건의 반려식물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101~102쪽입니다.
양곡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곡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흙막이 공사 등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3~104쪽입니다.
농수산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락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소1동, 수산동은 중간 설계가 완료되었고 채소2동은 10월 말에 사용 승인이 되어 유통인들을 무ㆍ배추 경매장에서 채소2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105~106쪽입니다.
농식품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으로 55개 기업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 및 판로 등을 지원했으며 9월 기준으로 매출액 202억 원, 투자유치 31억 원 등의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107~108쪽입니다.
밀키트 창업 희망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메뉴 개발, 판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까지 총 30개 팀을 지원했으며 10월에는 신규 15개 팀을 선정하여 지원 중입니다.
10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이 보고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송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안녕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민생노동국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민생노동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한정훈 과장입니다.
노동정책과 이대희 과장입니다.
상권활성화과 민선희 과장입니다.
공정경제과 김경미 과장입니다.
농수산유통과 오종범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상태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국장님,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생노동국은 1국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를 직속기관으로 해서 소관 투자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와 소관 출연기관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2쪽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쪽 예산현황입니다.
10월 기준 민생노동국 예산현액은 2,711억 원이고 집행액은 2,335억 원으로 집행률은 86.1%입니다.
8쪽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행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16쪽입니다.
소상공인 생애주기를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기로 나누어 창업기에는 교육, 컨설팅을 통해 빈틈없는 준비를 지원하고, 성장기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선제 발굴해서 컨설팅과 자금 등을 지원하며 디지털취약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로진출 교육 등을 통해서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폐업 고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무구조와 시장성 등을 진단한 후 재기 가능 또는 폐업 대상으로 나누고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도전과 폐업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재기와 안전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7~18쪽입니다.
장기저리의 다양한 맞춤형 정책자금 1조 8,650억 원을 마련하고 금융부담 완화에 힘쓰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4만 6,221건, 1조 6,963억 원이 융자 추천되었습니다.
19~20쪽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올해 5월부터 광화문광장 세종로 공원에서 K-푸드 페스티벌 넉넉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15개 팀이 참여해서 김치베이컨치즈전, 쑥라떼 등 한식메뉴를 특화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한 팀당 하루 평균 13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1~22쪽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올해 발행 규모는 9,480억 원이고 11월 5일 발행한 광역상품권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9,417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23~24쪽입니다.
온라인 소비 보편화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담 매니저를 지정해서 대표상품 기획과 개발, 디자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쿠팡, 지마켓 등 국내 유명 30개 유통사의 유통기획자와 1 대 1로 매칭해서 상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25~26쪽입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외식업ㆍ식음료 분야 중심의 실전형 종합창업교육을 하는 프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생 2명 중 1명이 창업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외식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도매업 등 생활밀접업종 분야의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컨설팅과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진대회도 운영하고 있으며 40개 팀을 선발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28쪽입니다.
소상공인의 대부분인 임차인들이 임차시장에서 불이익과 분쟁을 겪지 않도록 전문 상담과 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취약노동자를 발굴ㆍ지원하여 노동약자와 동행하는 노동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31~32쪽입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신한은행과 협력해서 연말까지 구축 예정입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력인정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에스크로 시스템 거래내역을 프리랜서 노무 경력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력관리시스템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33~34쪽입니다.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지침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웹툰 보조작가 대상 표준계약서를 11월에 개발해서 토스뱅크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확산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35~36쪽입니다.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검진 및 입원기간 동안 소득공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최대 14일간 하루 9만 1,48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3,890명에게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37~38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발주 건설현장과 공공조달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인사ㆍ노무 고충 등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조언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41쪽입니다.
휴게시설 없이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해서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마트24ㆍ우아한청년들과 협업해서 이마트24 편의점 900여 개소를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한기를 대비해 캠핑카를 활용해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와 12월에는 지하철 역사 내 무인 쉼터 2개소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42~43쪽입니다.
노동권익센터 및 시와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취약노동자 대상 감정노동 종사자 심리치료지원, 노동상담, 법률지원 등을 추진하여 취약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44~45쪽입니다.
노동자복지관을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편함에 따라서 기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은 노동 관련 소장품 DB구축, 노동운동 역사와 노동인권 발전을 조망하는 전시, 노동인권 체험교육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이용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49~51쪽입니다.
콘텐츠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골목상권 총 9곳을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도가 있고 글로벌 상권으로서의 잠재성을 가진 5곳은 상권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권특성과 사업목적을 고려한 평가지표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신촌, 수유, 이태원 등에서 상권특성을 반영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52~53쪽입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매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신중앙시장, 통인시장, 청량리종합시장을 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개선해서 자주 찾고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54~55쪽입니다.
19개 상권 101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골목상권 이벤트, 전통시장 이벤트, 야간ㆍ음식문화 활성화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6~57쪽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증대와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121개 시장을 대상으로 명절이벤트를 개최 지원했으며 18개 자치구 27개 시장에서는 장보기 체험 등 우리 동네 시장나들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시장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시민 친화적 시장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58~59쪽입니다.
49개 전통시장 1,004개 점포를 대상으로 땡겨요, 배달의민족 등 5개 플랫폼에서 9월부터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을 개최해서 판로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60~61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맛집 9개소와 현대그린푸드 간 협업을 통해서 밀키트를 개발하고 판로 개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장충단길의 돼지곰탕, 양재천길의 돼지김치구이 등 4종의 밀키트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62~63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68개 시장과 9개 상점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아케이드, 고객쉼터 등 편의시설과 전기ㆍ가스 화재 예방시설, CCTV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64~65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 24개 시장 1,306개 점포의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정비하고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147개 시장 9,9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공제 보험료도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공정하고 상생 가능한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9~70쪽입니다.
고물가 극복을 위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고시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매주 99개 전통시장의 82개 품목의 가격을 모니터링하여 시 물가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71~72쪽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연내 1,500개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맞춤형 물품 제공, 배달료 지원, 농수산식품공사와 협력해서 저렴한 양질의 식재료 공급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3~74쪽입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물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1,105개 제품 중 121개 제품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알리고 있으며 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소비자 피해상담과 구제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사 품목을 다양화해서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75~76쪽입니다.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서 특화사업을 선정ㆍ관리해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을 통한 소비자 상담과 구제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7~78쪽입니다.
대부업이나 할부거래 업체, 방문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등록업체 준법 교육,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등을 운영해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민생침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9~80쪽입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등록심사의 신속한 처리로 창업희망자에게 최신의 가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ㆍ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공정거래 피해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81~82쪽입니다.
가맹본사의 불필요한 필수품목 지정이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일반 식당과 분식, 패스트푸드, 음료와 디저트 등 5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12월에는 참여 희망 가맹본부와 상생 협약을 맺고 이행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83~85쪽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성장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치 소비 확산을 위해서 성동구, 강남구 등 4개 자치구와 국제정원박람회 등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기획전도 개최하였습니다.
소셜벤처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에 대해서 전문 컨설팅, 사업개발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기준으로 매출액 67억, 투자유치 64억, 고용창출 155명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86~8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서 함께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절과 휴가철 등 특정시기에 맞춘 기획전 개최로 1억 1,6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SK커뮤니케이션, 코엑스,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88~89쪽입니다.
SK그룹과 함께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한 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동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개 참여기업을 선별해서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도시농업을 확산하고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93~94쪽입니다.
고물가시대에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까지 약 51만여 명에게 조식을 제공하였습니다.
95~96쪽입니다.
시민들에게 미래농업을 홍보하기 위한 스마트팜을 중구, 성동구 등 4개 자치구에 시설 조성을 마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은평구, 송파구 등 2개 자치구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97~98쪽입니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과 원예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기준 고립ㆍ은둔청년, 취약노동자, 어르신 등 총 5,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개선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9~100쪽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반려식물 원예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5,900여 건의 반려식물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101~102쪽입니다.
양곡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곡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흙막이 공사 등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3~104쪽입니다.
농수산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락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소1동, 수산동은 중간 설계가 완료되었고 채소2동은 10월 말에 사용 승인이 되어 유통인들을 무ㆍ배추 경매장에서 채소2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105~106쪽입니다.
농식품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으로 55개 기업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 및 판로 등을 지원했으며 9월 기준으로 매출액 202억 원, 투자유치 31억 원 등의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107~108쪽입니다.
밀키트 창업 희망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메뉴 개발, 판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까지 총 30개 팀을 지원했으며 10월에는 신규 15개 팀을 선정하여 지원 중입니다.
10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이 보고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송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생명산업인 농업을 통해 시민이 함께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서울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자원이 지닌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치유농업과 반려식물 문화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반려식물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농업기술 보고, 농업 전문교육은 물론 서울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곤충산업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농업 추진에 힘써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늘 시민의 가까운 곳에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서울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충고는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주요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인력은 2과에 현원 28명입니다.
2쪽 주요시설로 청사 외 6개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29억 4,000만 원입니다.
3쪽 우리 기관의 목표는 시민농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농업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5쪽 주요업무는 치유농업 육성, 곤충산업 활성화, 스마트농업 육성,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반려식물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7쪽 치유농업 육성부터 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치유농업 보급 활성화와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자원 활용 전인적인 치유서비스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치유농업 확산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강동구 상일동 치유농업센터와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서초 치유농장 그리고 보급형 치유농장 15개소로 총 17개소에서 442회 8,400여 명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급 치유농업사 양성교육을 추진했으며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치유농업 확산 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할 계획입니다.
11쪽 미래세대 학교텃밭 운영ㆍ지원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학교 교과와 연계한 농업 체험 기회 제공 및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작물을 키우면서 정서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12개교에 대해서 학교 수요에 맞춰서 원예프로그램 전문강사와 농자재 및 매뉴얼을 지원하였고 국비 사업인 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에 2개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늘봄학교도 2개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13쪽 시민 생활농업 교육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농업기술 체험교육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25개 자치구와 연계한 도시농부학교와 어린이 자연체험교육 등 10개 분야 1만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전통 우리음식ㆍ제철농산물 이용 교육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농산물 활용 기술 보급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식문화를 형성하고 전통음식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 우리음식 교육, 제철농산물 이용 교육 등 36회 1,6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곤충산업 활성화입니다.
20쪽 곤충산업 저변확대 및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곤충교육을 통한 곤충체험 기회 확대와 곤충창업 희망자들의 교육 수요 충족으로 곤충산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규교과와 연계한 찾아가는 곤충교실은 64회 1,400명, 정서곤충 체험프로그램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 1개소와 시민 대상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양봉 전문가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22쪽 제8회 곤충경진대회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곤충경진대회는 지난 6월 7일에서 9일까지 3일간 농촌진흥청과 공동주최로 서울무역전시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참가인원은 1만 5,000여 명입니다.
다음은 25쪽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26쪽 새기술 보급 및 기술 고도화 사업입니다.
농업 현장의 새기술 보급 및 서울 농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과 농업인구 고령화 대응 및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온도저감 기술 시범, 서울 브랜드 농산물 육성 지원 등 9개 분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8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은 과학영농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과 친환경 농자재를 활용한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ㆍ식물체 분석 처방 1,300점, 유용미생물 배양ㆍ보급 3만ℓ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농업기술 개발연구, 보급입니다.
식물공장ㆍ양어수경재배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기술 개발과 농업자원의 치유적 활용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콘텐츠 시범 1개소,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식물활용 공간조성 시범 1개소, 발달장애인 대상 치유프로그램 개발연구, 제3회 치유농업예술제 개최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 분야입니다.
34쪽 농업창업 및 전원생활 교육지원 사업은 농업 분야 창업과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로 우수한 영농인력 육성과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원생활 교육 등 4개 분야 37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농업인 전문교육은 영농현장 문제 해결 및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사업으로 농업기술 전문교육과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 교육 등 4개 분야 7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농업 분야 학습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서울농업을 이끌어갈 농업 핵심 인력 양성과 농업인들의 과학영농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지도자 외 생활개선회, 학교 4-H회 등 4개 회 1,794명의 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과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반려식물병원 운영입니다.
42쪽 광역반려식물병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실내식물 재배 관리 시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치구 반려식물 클리닉 지원과 반려식물 문화 확산으로 홈가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연간 2,400건의 반려식물 진단ㆍ치료 등을 계획하고 10월 2일 현재 1,94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활동가 전문ㆍ보수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찾아가는 현장 반려식물병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장으로 찾아가서 식물병원을 직접 운영해서 시민의 식물 재배 시 어려움을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5쪽 반려식물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반려식물 문화 확산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200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47쪽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은 10월 2일 기준으로 76.2%이나 10월 말 현재 집행률은 87.2%로 향후 12월 말까지 예산 집행률은 98%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4쪽 우리의 농업기술 교육은 총 3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2일 현재 2만 7,210여 명이 참여해서 85% 정도의 교육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2024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조상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생명산업인 농업을 통해 시민이 함께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서울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자원이 지닌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치유농업과 반려식물 문화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반려식물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농업기술 보고, 농업 전문교육은 물론 서울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곤충산업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농업 추진에 힘써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늘 시민의 가까운 곳에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서울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충고는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주요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인력은 2과에 현원 28명입니다.
2쪽 주요시설로 청사 외 6개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29억 4,000만 원입니다.
3쪽 우리 기관의 목표는 시민농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농업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5쪽 주요업무는 치유농업 육성, 곤충산업 활성화, 스마트농업 육성,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반려식물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7쪽 치유농업 육성부터 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치유농업 보급 활성화와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자원 활용 전인적인 치유서비스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치유농업 확산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강동구 상일동 치유농업센터와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서초 치유농장 그리고 보급형 치유농장 15개소로 총 17개소에서 442회 8,400여 명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급 치유농업사 양성교육을 추진했으며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치유농업 확산 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할 계획입니다.
11쪽 미래세대 학교텃밭 운영ㆍ지원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학교 교과와 연계한 농업 체험 기회 제공 및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작물을 키우면서 정서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12개교에 대해서 학교 수요에 맞춰서 원예프로그램 전문강사와 농자재 및 매뉴얼을 지원하였고 국비 사업인 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에 2개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늘봄학교도 2개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13쪽 시민 생활농업 교육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농업기술 체험교육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25개 자치구와 연계한 도시농부학교와 어린이 자연체험교육 등 10개 분야 1만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전통 우리음식ㆍ제철농산물 이용 교육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농산물 활용 기술 보급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식문화를 형성하고 전통음식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 우리음식 교육, 제철농산물 이용 교육 등 36회 1,6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곤충산업 활성화입니다.
20쪽 곤충산업 저변확대 및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곤충교육을 통한 곤충체험 기회 확대와 곤충창업 희망자들의 교육 수요 충족으로 곤충산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규교과와 연계한 찾아가는 곤충교실은 64회 1,400명, 정서곤충 체험프로그램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 1개소와 시민 대상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양봉 전문가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22쪽 제8회 곤충경진대회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곤충경진대회는 지난 6월 7일에서 9일까지 3일간 농촌진흥청과 공동주최로 서울무역전시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참가인원은 1만 5,000여 명입니다.
다음은 25쪽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26쪽 새기술 보급 및 기술 고도화 사업입니다.
농업 현장의 새기술 보급 및 서울 농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과 농업인구 고령화 대응 및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온도저감 기술 시범, 서울 브랜드 농산물 육성 지원 등 9개 분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8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은 과학영농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과 친환경 농자재를 활용한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ㆍ식물체 분석 처방 1,300점, 유용미생물 배양ㆍ보급 3만ℓ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농업기술 개발연구, 보급입니다.
식물공장ㆍ양어수경재배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기술 개발과 농업자원의 치유적 활용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콘텐츠 시범 1개소,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식물활용 공간조성 시범 1개소, 발달장애인 대상 치유프로그램 개발연구, 제3회 치유농업예술제 개최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 분야입니다.
34쪽 농업창업 및 전원생활 교육지원 사업은 농업 분야 창업과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로 우수한 영농인력 육성과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원생활 교육 등 4개 분야 37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농업인 전문교육은 영농현장 문제 해결 및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사업으로 농업기술 전문교육과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 교육 등 4개 분야 7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농업 분야 학습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서울농업을 이끌어갈 농업 핵심 인력 양성과 농업인들의 과학영농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지도자 외 생활개선회, 학교 4-H회 등 4개 회 1,794명의 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과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반려식물병원 운영입니다.
42쪽 광역반려식물병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실내식물 재배 관리 시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치구 반려식물 클리닉 지원과 반려식물 문화 확산으로 홈가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연간 2,400건의 반려식물 진단ㆍ치료 등을 계획하고 10월 2일 현재 1,94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활동가 전문ㆍ보수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찾아가는 현장 반려식물병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장으로 찾아가서 식물병원을 직접 운영해서 시민의 식물 재배 시 어려움을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5쪽 반려식물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반려식물 문화 확산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200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47쪽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은 10월 2일 기준으로 76.2%이나 10월 말 현재 집행률은 87.2%로 향후 12월 말까지 예산 집행률은 98%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4쪽 우리의 농업기술 교육은 총 3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2일 현재 2만 7,210여 명이 참여해서 85% 정도의 교육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2024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조상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농업기술센터장님 자료 요청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황유정 위원 적으실 수 있을까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하고 귀농 창업교육, 예비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 이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 명단 주시는데요 개인정보는 약간 수정하셔서 주시면 될 거 같고 마찬가지로 신개발 농업기술 보급사업 지원대상 리스트 그리고 이거를 선정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도 리스트를 주시고요.
제일 빨리 주셔야 될 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종합분석실에서 하는 올해 토양분석 결과를 받아보고 싶은데, 특히 서초구 지역의 거를 먼저 소팅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날 며칠 어디서 채취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민생노동국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5월에 실시하셨더라고요 이 부정유통 단속결과, 그러니까 민원접수 내용이라든지 전체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황유정 위원 적으실 수 있을까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하고 귀농 창업교육, 예비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 이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 명단 주시는데요 개인정보는 약간 수정하셔서 주시면 될 거 같고 마찬가지로 신개발 농업기술 보급사업 지원대상 리스트 그리고 이거를 선정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도 리스트를 주시고요.
제일 빨리 주셔야 될 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종합분석실에서 하는 올해 토양분석 결과를 받아보고 싶은데, 특히 서초구 지역의 거를 먼저 소팅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날 며칠 어디서 채취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민생노동국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5월에 실시하셨더라고요 이 부정유통 단속결과, 그러니까 민원접수 내용이라든지 전체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용일 위원 서대문구 김용일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는데 소상공인 관련해서 역량 강화와 위기 극복, 그러니까 교육을 한 것과 폐업을 했을 때 지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계획서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해서 국장님, 듣고 계시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적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상담위원하고 그다음에 조정기구가 있어요. 맞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명단하고, 거기에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의 실적, 찾아가서 어떤 부분을 했었는지, 특히 그중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프리랜서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시겠다 그러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계획서가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 그리고 전략계획서 채택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하셨을 거 같은데 그 회의자료,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계획서 부분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이거 리스트를 주시는데 우리 서대문에서 남가좌동, 북가좌동 것만 주십시오. 다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업 마찬가지 서대문 리스트만, 그다음에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관련한 자료 이거 계획서하고 성과지표가 있으면 그 부분까지 같이해서, 그다음에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이것도 계획서하고 그동안 어떤 성과물이 있었으면 그 성과 평가서 같은 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곤충산업 관련한 자료 그거는 일체를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거는 가능하면 두 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축약해서 주셔도 됩니다, 전체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는데 소상공인 관련해서 역량 강화와 위기 극복, 그러니까 교육을 한 것과 폐업을 했을 때 지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계획서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해서 국장님, 듣고 계시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적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상담위원하고 그다음에 조정기구가 있어요. 맞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명단하고, 거기에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의 실적, 찾아가서 어떤 부분을 했었는지, 특히 그중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프리랜서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시겠다 그러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계획서가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 그리고 전략계획서 채택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하셨을 거 같은데 그 회의자료,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계획서 부분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이거 리스트를 주시는데 우리 서대문에서 남가좌동, 북가좌동 것만 주십시오. 다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업 마찬가지 서대문 리스트만, 그다음에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관련한 자료 이거 계획서하고 성과지표가 있으면 그 부분까지 같이해서, 그다음에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이것도 계획서하고 그동안 어떤 성과물이 있었으면 그 성과 평가서 같은 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곤충산업 관련한 자료 그거는 일체를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거는 가능하면 두 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축약해서 주셔도 됩니다, 전체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를 합니다. 이벤트해서 평가받은 거, 그러니까 이벤트를 해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고객이 많이 증가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 포함해서 평가한 거를 주시고, 그다음에 연예인 불러서 이벤트한 사항 자세히 주십시오. 대부분 이벤트 하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가가 지금 굉장히 고객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 원인 같은 걸 분석해야 되는데 그 분석한 내역 있으면 그거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락시장 현대화시설 해서 저기를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나 이런 데서 권장한 게 있어요. 물가가 많이 저기한다 했는데 그 권장사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품목 확대라든지 이런 거를 하라고 시장경제 활성화나 가격경쟁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아청과만 이렇게 품목 확대를 줄여놓고 있단 말이야, 잡아놓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한 40년 가까이, 사실 한 30년 넘었으면 품목 확대 권장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거 포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사업 관련 그 공문 달라는 말씀이시죠?
●홍국표 위원 공문하고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이따가 하는 거지요?
●위원장 임춘대 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락시장 현대화시설 해서 저기를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나 이런 데서 권장한 게 있어요. 물가가 많이 저기한다 했는데 그 권장사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품목 확대라든지 이런 거를 하라고 시장경제 활성화나 가격경쟁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아청과만 이렇게 품목 확대를 줄여놓고 있단 말이야, 잡아놓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한 40년 가까이, 사실 한 30년 넘었으면 품목 확대 권장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거 포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사업 관련 그 공문 달라는 말씀이시죠?
●홍국표 위원 공문하고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이따가 하는 거지요?
●위원장 임춘대 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대부업 관련해서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온라인 대부 중계 플랫폼에 대해서 5개 업체 점검나가셨죠. 그 리스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특화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시장이 61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장 리스트도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3페이지에 예산 보면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 현재 집행률이 0이고 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3% 그리고 7페이지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37%, 토양개량제 공급 5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과 사업을 어떻게 2024년도에 하시려고 하셨는지, 왜냐하면 집행률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육성 중에 강동구 상일동에서 치유효과 진단 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성함이나 개인정보는 안 주셔도 좋고요 어떻게 상담을 하셨고 상담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추가…….
먼저 대부업 관련해서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온라인 대부 중계 플랫폼에 대해서 5개 업체 점검나가셨죠. 그 리스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특화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시장이 61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장 리스트도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3페이지에 예산 보면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 현재 집행률이 0이고 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3% 그리고 7페이지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37%, 토양개량제 공급 5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과 사업을 어떻게 2024년도에 하시려고 하셨는지, 왜냐하면 집행률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육성 중에 강동구 상일동에서 치유효과 진단 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성함이나 개인정보는 안 주셔도 좋고요 어떻게 상담을 하셨고 상담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추가…….
○홍국표 위원 농업기술센터 것을, 학교텃밭을 하는 학교 수하고 학교텃밭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전체 학교가 몇 곳인데 1,340~1,350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중에 몇 개 학교가 원예 학교텃발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여기까지 받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을 위해서 앞에 의자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위원장 임춘대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10분의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주어진 질의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호재 민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홍국표 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할게요.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여기까지 받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을 위해서 앞에 의자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위원장 임춘대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10분의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주어진 질의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호재 민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홍국표 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할게요.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민생노동국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최근 마포농수산물 운영계획서 및 방침서, 자료를 많이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와 마포구 또는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 수발신 공문서 목록 사본 주시고요. 마포구 또는 마포시설관리공단의 최근 마포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계획서 및 방침서, 마포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본현황과 최근 3년간 운영실적, 기본현황은 상인들 매출액, 방문객 숫자 등 주시고요 운영실적은 상인들과 간담회 개최, 시민 민원접수 및 처리, 상인회 위반행위 단속 및 처벌 등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10년간 마포구 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마포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수익과 비용현황, 2016년 운영권 회수 무산 후, 이것은 전 박원순 시장이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마포구가 제출한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계획과 이행결과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개선 관련 용역계획서 및 방침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는 이 자료가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10년간 마포구 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마포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수익과 비용현황, 2016년 운영권 회수 무산 후, 이것은 전 박원순 시장이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마포구가 제출한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계획과 이행결과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개선 관련 용역계획서 및 방침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는 이 자료가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노란우산공제 담보대출 현황 3년 치만 주시고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폐업한 현황 있잖아요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자료 요청은 이것으로 마치고, 황유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자료 요청은 이것으로 마치고, 황유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저 전광판 연결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안 뜨는데요, 왜 안 뜨지?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안 뜨네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복습했습니다. 복습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 52쪽이었는데요 공영 도매시장 현대화를 통한 농수산 유통 경쟁력 강화 해서 양곡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양재동에 이전ㆍ신축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토양생태계 보전 관리를 위한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때 그냥 무심코 지나갔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게 터파기 공사하면서 토양을 채취해서 환경오염 기준에 적합한지를 했는데 토양에서 불소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소가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 그때 기준이 400 이하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토양오염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서 전 구간에 대해서 토양채취를 해서 토양시료 분석을 6월 말까지 한 바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현재는 공사가 중단됐다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리고 한두 달 동안…….
●황유정 위원 여기 보면 오염 정화추진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하겠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적혀 있거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본공사와 오염토 처리를 병행해서 공사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원래는 부지 반출을 하고 나서 오염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부지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오염토를 정화시키고 정화된 부분에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유정 위원 정화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죠?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물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전체를 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1㎡를 한다고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전체를 하는 데 6개월 걸린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군요. 불소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추정되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전체적으로 양재동 지역에 공사하는 데를 저희들이 봤었는데 그 지역의 토양이 오염되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토양의 재질이 불소가 200에서 한 400 정도까지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불소 기준이 다른 국가 기준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다른 데서는 1000 이상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기준이 너무 높아서 저희들이 그때 환경부에다가 이 기준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 땅만 왜 그렇게 오염되어서 불소가 검출된 건지를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 원인분석이 안 되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불소를 써서 그 땅이 오염된 것은 아니고 다른 서울시에 있는 공사장에서도 불소들이 이 기준 정도로 많이…….
●황유정 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공사장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 부지에 불소가 배출되게 된 원인에 대한, 이것 지금 토양검사 다 실시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황유정 위원 네, 과장이 대신 답하셔도 됩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농수산유통과 과장 오종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소가 소량은 우리 인체에도 필요해서 치약에도 불소가 있는 경우가 있죠.
●황유정 위원 당연히 있죠. 그런데 환경 기준치를 넘어섰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아니,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황유정 위원 제가 질문을 뭐라고 드렸습니까? 그 불소가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러니까 불소가 그 토양에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불소라는 게 저희들은 몰랐지만 여기서 불소가 검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전체 토양이 오염하고 상관없이 토양별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타 공공건설 관련 시설에서도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또 우리나라 기준치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환경부에도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지금 향상…….
●황유정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공사를 왜 중단했을까요? 그렇게 서울시내의 많은 토지에서 불소가 나오고 있고 그 불소가 유해하지 않은 거라면 왜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지금 환경법 기준이 그렇게 돼서 우리 공사장뿐만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에서도 다른 데 하는 공사장도 똑같이 그렇게 중단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황유정 위원 그러면 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어쨌든 저희들은 타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서도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서 그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인식하고 그것을 시행령으로 개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사안이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금 농협하고 토지를 맞교환한 거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황유정 위원 그 맞교환한 토지 면적의 96.3%가 오염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토지가 다 오염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지역은 농협이 거기에 있을 때 본 위원도 자주 이용했지만 거기에는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농협 주유소가. 그래서 오랫동안 농협 주유소를 운영했었고 그런 주유소라고 하는 특이한 환경에서 불소가 배출된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러면 그거는 좀 심각한 수준의 것일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주유소는 탱크를 굉장히 깊게 파지 않습니까? 지금 8m까지 내려가서 검사하신 거죠? 왜 8m까지 내려갔습니까? 탱크 때문에 내려가신 거 아닙니까, 기존에 그렇게 깊게 파여 있는 시설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문제 제기하셨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당연히 저희들도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요.
●황유정 위원 고려를 하고 계세요? 문제 제기 안 하셨습니까, 2024년 4월에 발생한 건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발생한 후에 구상권 청구에 관해서 농협하고 접촉을 해서 농협에서도 이런 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오갔던 걸 알고 있고, 저희들은 법률 검토를 시켜서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산정을 하고, 아마 구상권은 저희들이 피해 본 금액이 확정되는 시기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률 검토를 받은 바 있는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재 피해 금액을 산정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금 현재 환경오염 기준이 개정이 돼서 불소에 대한 정화작업이 필요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게 400이었는데 기준을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서 1,000으로 올려놨습니다.
●황유정 위원 언제 고시했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시행령 개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황유정 위원 아직 그러면 확정된 거는 아니네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렇죠.
●황유정 위원 환경부가 고시한 거는 아니네요. 국장님, 그거는 아니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런데 조만간 금년 내로 시행될 걸로 생각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거의 원인 행위는 2024년 4월이기 때문에 규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그 이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농협에다가 구상권 청구뿐만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결과가 우리가 여러 가지 판례를 살펴보니까 주유소 운영하고는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게 또 불소일 수가 있어서 정확한 그 결과가 나오면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면 당연히 농협에 대해서…….
●황유정 위원 정확한 결과라는 거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뭘 의뢰하셨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인과관계가…….
●황유정 위원 인과관계를 어디에다가 의뢰하셨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건 우리가 전문기관에 이제 의뢰를 해 봐야지요.
●황유정 위원 전문기관 어디에다 하셨냐고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당장에 어디라고는 제가 직시는 못 하지만…….
●황유정 위원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전문기관에 그 주유소와 불소 배출이 연관관계가 있는지 검사의뢰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마치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토양이 오염됐을 때 구상권 청구시기와 구상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법률자문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고시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손해라든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법률지원담당관에다가 추가적으로 그게 치유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공사기간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률자문 잘 받으시고 이거는 당연히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공사 지연에 따른 금액을 서울시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을 서울시민이 제공한 것이 아닌데.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추경예산에 이 공사와 관련해서 12억 원을 더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추경예산을 청구할 때 이 사실을 시의원들한테 고지하셨습니까? 이게 4월에 원인행위가 있었습니다, 추경은 6월이고요. 6월에 추경예산 신청할 때 시의원들한테 이런 불소 검출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고지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회의록을 다 검색을 했는데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그때 추경할 때 이렇게 불소가 있는 것이니까 이걸 꼭 추경을 해야 되는지 저희 팀장하고 과장한테 물어보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이게 꼭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구획이 확정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황유정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공사가 멈춰진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6월 말까지 아마 공사가…….
●황유정 위원 서초구에서 도기본한테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마 4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서초구와 도기본이 서로 주고받은 공문 있으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그 공문서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지금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2024년에 기배정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이 예측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더 청구를 했다, 그런데 그 추경예산의 타당성 내지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그 상황을 시의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추경예산을 청구했다는 것은 이거는 형법상으로 보면 기망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이득을 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인 간이면 정말 기망죄로 고소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예산을 청구해서 받아갔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팀장한테도 얘기해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가 이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정확하게 몇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급자재 수급이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예산을 책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공사 상황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집행부의 의무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때 얘기를 들어본 결과는 아직 오염범위라든지 오염이 정확하게 이 공사에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황유정 위원 국장님, 불소가 400 이상 검출됐다고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고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때 공사는 당연히 중지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국장님이 민생노동국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판단을 하셔서, 물론 종합적인 의견은 여러분들한테 들을 수 있죠, 관계자들한테. 그렇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국장님이 시의회에다가 예산을 추경하는데 사실 이 공사는 이러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불소 검출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이 정도까지라도 공지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그때까지,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은 저도 놓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유정 위원 왜 놓치셨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단독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황유정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제 질문 시간이 다 끝나서요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보고를 누락하거나 의도적으로 안 하신 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시의회를 기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의 무게를 좀 느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저 전광판 연결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안 뜨는데요, 왜 안 뜨지?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안 뜨네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복습했습니다. 복습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 52쪽이었는데요 공영 도매시장 현대화를 통한 농수산 유통 경쟁력 강화 해서 양곡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양재동에 이전ㆍ신축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토양생태계 보전 관리를 위한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때 그냥 무심코 지나갔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게 터파기 공사하면서 토양을 채취해서 환경오염 기준에 적합한지를 했는데 토양에서 불소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소가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 그때 기준이 400 이하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토양오염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서 전 구간에 대해서 토양채취를 해서 토양시료 분석을 6월 말까지 한 바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현재는 공사가 중단됐다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리고 한두 달 동안…….
●황유정 위원 여기 보면 오염 정화추진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하겠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적혀 있거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본공사와 오염토 처리를 병행해서 공사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원래는 부지 반출을 하고 나서 오염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부지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오염토를 정화시키고 정화된 부분에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유정 위원 정화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죠?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물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전체를 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1㎡를 한다고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전체를 하는 데 6개월 걸린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군요. 불소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추정되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전체적으로 양재동 지역에 공사하는 데를 저희들이 봤었는데 그 지역의 토양이 오염되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토양의 재질이 불소가 200에서 한 400 정도까지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불소 기준이 다른 국가 기준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다른 데서는 1000 이상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기준이 너무 높아서 저희들이 그때 환경부에다가 이 기준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 땅만 왜 그렇게 오염되어서 불소가 검출된 건지를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 원인분석이 안 되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불소를 써서 그 땅이 오염된 것은 아니고 다른 서울시에 있는 공사장에서도 불소들이 이 기준 정도로 많이…….
●황유정 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공사장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 부지에 불소가 배출되게 된 원인에 대한, 이것 지금 토양검사 다 실시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황유정 위원 네, 과장이 대신 답하셔도 됩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농수산유통과 과장 오종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소가 소량은 우리 인체에도 필요해서 치약에도 불소가 있는 경우가 있죠.
●황유정 위원 당연히 있죠. 그런데 환경 기준치를 넘어섰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아니,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황유정 위원 제가 질문을 뭐라고 드렸습니까? 그 불소가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러니까 불소가 그 토양에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불소라는 게 저희들은 몰랐지만 여기서 불소가 검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전체 토양이 오염하고 상관없이 토양별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타 공공건설 관련 시설에서도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또 우리나라 기준치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환경부에도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지금 향상…….
●황유정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공사를 왜 중단했을까요? 그렇게 서울시내의 많은 토지에서 불소가 나오고 있고 그 불소가 유해하지 않은 거라면 왜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지금 환경법 기준이 그렇게 돼서 우리 공사장뿐만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에서도 다른 데 하는 공사장도 똑같이 그렇게 중단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황유정 위원 그러면 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어쨌든 저희들은 타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서도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서 그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인식하고 그것을 시행령으로 개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사안이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금 농협하고 토지를 맞교환한 거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황유정 위원 그 맞교환한 토지 면적의 96.3%가 오염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토지가 다 오염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지역은 농협이 거기에 있을 때 본 위원도 자주 이용했지만 거기에는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농협 주유소가. 그래서 오랫동안 농협 주유소를 운영했었고 그런 주유소라고 하는 특이한 환경에서 불소가 배출된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러면 그거는 좀 심각한 수준의 것일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주유소는 탱크를 굉장히 깊게 파지 않습니까? 지금 8m까지 내려가서 검사하신 거죠? 왜 8m까지 내려갔습니까? 탱크 때문에 내려가신 거 아닙니까, 기존에 그렇게 깊게 파여 있는 시설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문제 제기하셨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당연히 저희들도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요.
●황유정 위원 고려를 하고 계세요? 문제 제기 안 하셨습니까, 2024년 4월에 발생한 건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발생한 후에 구상권 청구에 관해서 농협하고 접촉을 해서 농협에서도 이런 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오갔던 걸 알고 있고, 저희들은 법률 검토를 시켜서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산정을 하고, 아마 구상권은 저희들이 피해 본 금액이 확정되는 시기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률 검토를 받은 바 있는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재 피해 금액을 산정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금 현재 환경오염 기준이 개정이 돼서 불소에 대한 정화작업이 필요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게 400이었는데 기준을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서 1,000으로 올려놨습니다.
●황유정 위원 언제 고시했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시행령 개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황유정 위원 아직 그러면 확정된 거는 아니네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렇죠.
●황유정 위원 환경부가 고시한 거는 아니네요. 국장님, 그거는 아니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런데 조만간 금년 내로 시행될 걸로 생각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거의 원인 행위는 2024년 4월이기 때문에 규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그 이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농협에다가 구상권 청구뿐만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결과가 우리가 여러 가지 판례를 살펴보니까 주유소 운영하고는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게 또 불소일 수가 있어서 정확한 그 결과가 나오면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면 당연히 농협에 대해서…….
●황유정 위원 정확한 결과라는 거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뭘 의뢰하셨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인과관계가…….
●황유정 위원 인과관계를 어디에다가 의뢰하셨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건 우리가 전문기관에 이제 의뢰를 해 봐야지요.
●황유정 위원 전문기관 어디에다 하셨냐고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당장에 어디라고는 제가 직시는 못 하지만…….
●황유정 위원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전문기관에 그 주유소와 불소 배출이 연관관계가 있는지 검사의뢰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마치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토양이 오염됐을 때 구상권 청구시기와 구상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법률자문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고시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손해라든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법률지원담당관에다가 추가적으로 그게 치유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공사기간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률자문 잘 받으시고 이거는 당연히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공사 지연에 따른 금액을 서울시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을 서울시민이 제공한 것이 아닌데.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추경예산에 이 공사와 관련해서 12억 원을 더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추경예산을 청구할 때 이 사실을 시의원들한테 고지하셨습니까? 이게 4월에 원인행위가 있었습니다, 추경은 6월이고요. 6월에 추경예산 신청할 때 시의원들한테 이런 불소 검출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고지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회의록을 다 검색을 했는데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그때 추경할 때 이렇게 불소가 있는 것이니까 이걸 꼭 추경을 해야 되는지 저희 팀장하고 과장한테 물어보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이게 꼭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구획이 확정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황유정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공사가 멈춰진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6월 말까지 아마 공사가…….
●황유정 위원 서초구에서 도기본한테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마 4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서초구와 도기본이 서로 주고받은 공문 있으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그 공문서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지금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2024년에 기배정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이 예측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더 청구를 했다, 그런데 그 추경예산의 타당성 내지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그 상황을 시의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추경예산을 청구했다는 것은 이거는 형법상으로 보면 기망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이득을 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인 간이면 정말 기망죄로 고소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예산을 청구해서 받아갔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팀장한테도 얘기해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가 이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정확하게 몇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급자재 수급이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예산을 책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공사 상황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집행부의 의무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때 얘기를 들어본 결과는 아직 오염범위라든지 오염이 정확하게 이 공사에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황유정 위원 국장님, 불소가 400 이상 검출됐다고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고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때 공사는 당연히 중지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국장님이 민생노동국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판단을 하셔서, 물론 종합적인 의견은 여러분들한테 들을 수 있죠, 관계자들한테. 그렇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국장님이 시의회에다가 예산을 추경하는데 사실 이 공사는 이러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불소 검출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이 정도까지라도 공지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그때까지,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은 저도 놓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유정 위원 왜 놓치셨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단독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황유정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제 질문 시간이 다 끝나서요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보고를 누락하거나 의도적으로 안 하신 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시의회를 기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의 무게를 좀 느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활력 넘치는 상권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또 간간이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전통시장 정량표시제 지원 같은 경우는 비공모로도 이루어지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을 좀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선정과정, 그리고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관해서도 한 10개, 8개, 9개 사업이 있는 거로 저는 파악을 했고 또 로컬브랜드 상권, 생활 상권 활성화, 여러 개 꼭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꼭지별로 디테일하게 공모, 비공모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요청드렸던 그 자료는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출 중개 플랫폼 감독에 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업 관리감독은 어떻게 어디서 관할하고 있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자치구하고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민노국이 주관 부서인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등록 대부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는 민사단에서 불법대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럼 자치구랑도 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대부업은 일단 자치구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자치구에서 등록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민사경은 불법인 거고 등록된 거는 민노국에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대부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업무가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치구 대부업 담당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합동 현장점검을 연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도 협회와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교육을 하시는 거고, 그럼 자치구에서의 역할은 그냥 등록만 받는 역할인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등록하고 점검을 같이하고…….
●구미경 위원 합동점검할 때 같이 나가시는 거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같이하고 행정처분도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처분은 구에서 나가는 거고 시에서는 그럼 관리감독 권한은 없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구미경 위원 감독권한이 있고 처분권은 구에 있는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시는 게 교육 그다음에 합동점검 그리고 실태조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럼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시기를 알려드리고 가나요, 아니면 그냥 불시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실태조사는 자치구하고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하고는 협의를 해서 실태조사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아까 제가 요청을 드렸지만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금융감독원하고 경찰청하고 보안원 등에서 합동점검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구미경 위원 이 결과가 지금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거 조치는 다 해결이 됐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행정조치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고 결과가 나온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이 43건의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희들이 행정조치한 내용을 보면 등록 취소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사의뢰 그다음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이렇게 나간 바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업 같은 게, 제가 행자에 있을 때도 민사경에서 잘 이렇게 나가시기는 하지만 그게 계속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관리감독 업무는, 물론 자치구랑 서울시랑 같이하고 있지만 민사경이랑 지금 약간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등록과 불법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사법경찰권을 저희들이 가져와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사법경찰권이 민사단에 다 있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강제력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민사단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들 중에서 등록요건에 맞는지 등록요건에 맞지만 행위가 등록요건에 정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시민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고 지금 온라인 같은 경우는 등록하기가 굉장히 쉽게 돼 있거든요, 그 절차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그 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피해는 되게 많거든요.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경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도적으로 바꿀 부분들은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저 나머지 시간은 자료 받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춘대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활력 넘치는 상권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또 간간이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전통시장 정량표시제 지원 같은 경우는 비공모로도 이루어지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을 좀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선정과정, 그리고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관해서도 한 10개, 8개, 9개 사업이 있는 거로 저는 파악을 했고 또 로컬브랜드 상권, 생활 상권 활성화, 여러 개 꼭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꼭지별로 디테일하게 공모, 비공모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요청드렸던 그 자료는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출 중개 플랫폼 감독에 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업 관리감독은 어떻게 어디서 관할하고 있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자치구하고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민노국이 주관 부서인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등록 대부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는 민사단에서 불법대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럼 자치구랑도 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대부업은 일단 자치구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자치구에서 등록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민사경은 불법인 거고 등록된 거는 민노국에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대부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업무가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치구 대부업 담당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합동 현장점검을 연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도 협회와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교육을 하시는 거고, 그럼 자치구에서의 역할은 그냥 등록만 받는 역할인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등록하고 점검을 같이하고…….
●구미경 위원 합동점검할 때 같이 나가시는 거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같이하고 행정처분도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처분은 구에서 나가는 거고 시에서는 그럼 관리감독 권한은 없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구미경 위원 감독권한이 있고 처분권은 구에 있는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시는 게 교육 그다음에 합동점검 그리고 실태조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럼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시기를 알려드리고 가나요, 아니면 그냥 불시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실태조사는 자치구하고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하고는 협의를 해서 실태조사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아까 제가 요청을 드렸지만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금융감독원하고 경찰청하고 보안원 등에서 합동점검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구미경 위원 이 결과가 지금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거 조치는 다 해결이 됐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행정조치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고 결과가 나온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이 43건의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희들이 행정조치한 내용을 보면 등록 취소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사의뢰 그다음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이렇게 나간 바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업 같은 게, 제가 행자에 있을 때도 민사경에서 잘 이렇게 나가시기는 하지만 그게 계속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관리감독 업무는, 물론 자치구랑 서울시랑 같이하고 있지만 민사경이랑 지금 약간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등록과 불법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사법경찰권을 저희들이 가져와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사법경찰권이 민사단에 다 있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강제력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민사단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들 중에서 등록요건에 맞는지 등록요건에 맞지만 행위가 등록요건에 정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시민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고 지금 온라인 같은 경우는 등록하기가 굉장히 쉽게 돼 있거든요, 그 절차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그 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피해는 되게 많거든요.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경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도적으로 바꿀 부분들은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저 나머지 시간은 자료 받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춘대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우리 생활임금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드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생활임금조정위원회의 위원인 모양이에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생활임금 정할 때 우리는 참석이 불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 사항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의원님들은 결정권이 없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데 그게 좀 불합리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편하게요. 괜찮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 생각으로는 다른 심사라든지 아니면 고용할 때도 보면 회피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피 정도가 있는데…….
●김용일 위원 맞을 것 같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입장을 못 하는 회피가 있고 입장은 하되 평가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입장을 해서 발언권이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의원들이 입장을 해서 발언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대신에 표결권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기울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법률자문 결과 아마…….
●김용일 위원 네, 좋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이견은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올해 생활임금이 3% 인상이 됐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맞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제가 요청했던 자료 6-4 2866페이지 잠깐 한번 보실래요. 6-4 2866페이지 중간박스를 보시면 2023, 2024, 2025년도 거 죽죽죽 기록이 계량화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 2025년도를 지난 9월 19일에 결정을 했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아래 부분에 얼마로 돼 있나요 1만 1,776원으로 돼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미스 프린트인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779인데 아마 776으로 적어 놓은…….
●김용일 위원 미스 프린트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779입니다.
●김용일 위원 모르셨나요, 이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제출할 때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게 금액을 77까지는 알았는데 9인지 6인지는…….
●김용일 위원 그랬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죄송합니다.
●김용일 위원 이런 거 다른 위원님 같으면 지금 역정 낼지도 몰라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그리고 최저임금 부분도 그동안 2023, 2024, 2025년도에 보면 2.5%, 3% 계량화된 자료는 같아요. 그런데 올해 2024년도에는 최저임금이 9,860이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1만 3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활임금은 3%인데 이거는 1.7%가 인상이 된 거예요. 어디에 기준이 맞는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작년 기준 3%입니다.
●김용일 위원 생활임금 작년 기준 3%인 거는 조금 아까 말씀을 나눴고 최저임금은 3% 얼른 계산해 보십시오. 9,860 곱하기 1.03 하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거는 3%가 아니고 1.7%입니다.
●김용일 위원 1.7%.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이게 다른 괴리가 있는 게 어떤 이유일까요? 그동안 이런 적이 잘 없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동안도 이게 굉장히 전년도 생활임금에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전년도 최저임금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같지가 않았습니다.
●김용일 위원 같지 않은 적이 많았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왜 그러냐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상승률도 고려해야 되지만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일반적인 임금상승률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최저임금 상승률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생활임금을 내게 되는 부분이 도시근로에서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 그다음에 빈곤기준선, 사교육비 평균 50%, 기타 등등 이런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1.7과 3%는 거의 배잖아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산식은 서울연구원에서 이전에 만들었던 거고요 그거는 권고사항으로 이걸 감안해라 그랬고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이 산식으로 할지 아니면 일반적인 물가나 임금상승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할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활임금이 많이 못 올랐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생활임금이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서울시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3%로 조금 예년보다는 0.5% 정도 더 높여서 결정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올해 서울시의 생활임금이 전년도 거 보면 올해는 1만 779원이면,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스 프린트는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시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죄송합니다.
●김용일 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81.2%예요. 다 알고 계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올해 1만 1,436원인데 1만 1,437원인 충청북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충청북도는 재정자립도가 36.2%네요. 이거는 모르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거는 저도 생활임금 기준 봤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낮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인식을 하고 계시면 이 부분이 조금 더 1안, 2안, 3안이 있었잖아요 그 테이블 중에 1안을 채택을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을 의견 제출은 하셨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높였으면 좋겠지만…….
●김용일 위원 채택이 안 된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하고 생각이 같으신 거 같아서 그 부분 비율에 대한 그리고 금액에 대한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 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물가 수준이 아무래도 높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얼마나 높은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비근한 예로 부산 지역의 물가보다는 아마 체감물가가 한 10% 정도 더…….
●김용일 위원 10%?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부산의 생활임금, 최저임금 타임페이가 1만 1,350원인 건 아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런데 저희들보다 내년도에는 좀 더 높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그 부분 기왕에 말씀하시니까 우리보다 부산이 더 높아지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도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되다 보니까 이 결과가 나왔을 거고 앞으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어쩔 수 없었다는 뜻인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거를 해 달라 저거를 해 달라…….
●김용일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약하신 거 같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53%고 우리는 81%인데 그런 데보다 우리가 낮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말이 됩니까? 안 그런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저희들 생활임금을 만든 목적도 서울시에 사는 3인 가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김용일 위원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현실적으로는 조금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일 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 생활임금을 올리게 되면 우리 정치 영역에 있는 분들이 이러쿵저러쿵 해서 올렸다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의 결정을 할 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옳아요. 옳은데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요인을 조금 감안을 해서 할 때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답하신 게 제 의견하고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맞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저도 서울에 살려면 팍팍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김용일 위원 높아야 된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각종 계량화된 지표상으로 그렇게 해도 문제는 크게 없을 거 같다, 동의하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내년도에 산정할 때는 충분히 간사를 통해서 서울시의 물가수준과 생활수준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하고도 사전에 이야기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약 4분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 두 번째 풍물시장 관련해서 저도 과거에는 여기를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오래된 책 구입하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 생각은 일단 풍물시장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폐쇄적인 공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황학동시장하고 비교할 때 황학동은 거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근접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풍물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깊숙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 건물 안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아니, 시장의 접근성이 그렇게 불편해서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래서 저도 이제…….
●김용일 위원 아니, 기본적인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러니까 풍물시장을 배치할 때 그때 그런 요소들을 고려를 못 한 거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이걸 거리로 좀 앞으로 끌어내서…….
●김용일 위원 당연하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일정 시기는 나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김용일 위원 그럼요. 심지어는 계단 하나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과거에 상가분석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경사로, 계단 하나, 엘리베이터 이런 거에 따라서 상가가 죽고 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처럼 그렇게 쑥 들어가 있고 건물 한쪽 귀퉁이처럼 이렇게 해 놔서 이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 자체가 되게 모순이에요. 저는 최근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이거 잘못돼도 매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선점은 어떻게, 구조적인 측면을,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불가능하고요 제가 몇 번 가봤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그때 난장이 서서 난장 서는 김에 사람들이 풍물시장 안까지 유입이 됐는데 평일에는 거기서 사람들이 왕래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거리에서 옥외장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분들이 십수 년 동안 물건들을 적재해 놔서 왔다갔다하기도 힘들거든요.
●김용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외람되는데 공무원분들하고 이 소상공인분들하고는 생각 자체가 아주 다르거든요. 장사가 잘되고 그러면 더 열정적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폐쇄적이고 소극적으로 분위기가 되어 버리고 나면 그것 헤어나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래서 내년에는 동대문구하고 협의를 해서 장사하는 분야가 다 다르니까 분야별로 기간을 정해서 밖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옥외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김용일 위원 모티브를 그런 것 하나하고 또 다른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면 유튜브하시는 분들만 잠깐 왔다갔다하시고 일반분들이 안 오시기 때문에 황학동하고 파는 물건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똑같은 걸 팔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지 여기까지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에 아주 획기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는 이 부분을 다시 테이크업 해서 어쩌고 어쩌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하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그래서 상권과하고 지금 옥외 부분의 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품 차별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따라서 지금 상권 차별화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섹션이 상당히 늘어나야 될 거예요. 조금 늘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우리 생활임금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드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생활임금조정위원회의 위원인 모양이에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생활임금 정할 때 우리는 참석이 불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 사항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의원님들은 결정권이 없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데 그게 좀 불합리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편하게요. 괜찮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 생각으로는 다른 심사라든지 아니면 고용할 때도 보면 회피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피 정도가 있는데…….
●김용일 위원 맞을 것 같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입장을 못 하는 회피가 있고 입장은 하되 평가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입장을 해서 발언권이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의원들이 입장을 해서 발언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대신에 표결권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기울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법률자문 결과 아마…….
●김용일 위원 네, 좋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이견은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올해 생활임금이 3% 인상이 됐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맞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제가 요청했던 자료 6-4 2866페이지 잠깐 한번 보실래요. 6-4 2866페이지 중간박스를 보시면 2023, 2024, 2025년도 거 죽죽죽 기록이 계량화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 2025년도를 지난 9월 19일에 결정을 했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아래 부분에 얼마로 돼 있나요 1만 1,776원으로 돼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미스 프린트인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779인데 아마 776으로 적어 놓은…….
●김용일 위원 미스 프린트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779입니다.
●김용일 위원 모르셨나요, 이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제출할 때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게 금액을 77까지는 알았는데 9인지 6인지는…….
●김용일 위원 그랬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죄송합니다.
●김용일 위원 이런 거 다른 위원님 같으면 지금 역정 낼지도 몰라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그리고 최저임금 부분도 그동안 2023, 2024, 2025년도에 보면 2.5%, 3% 계량화된 자료는 같아요. 그런데 올해 2024년도에는 최저임금이 9,860이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1만 3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활임금은 3%인데 이거는 1.7%가 인상이 된 거예요. 어디에 기준이 맞는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작년 기준 3%입니다.
●김용일 위원 생활임금 작년 기준 3%인 거는 조금 아까 말씀을 나눴고 최저임금은 3% 얼른 계산해 보십시오. 9,860 곱하기 1.03 하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거는 3%가 아니고 1.7%입니다.
●김용일 위원 1.7%.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이게 다른 괴리가 있는 게 어떤 이유일까요? 그동안 이런 적이 잘 없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동안도 이게 굉장히 전년도 생활임금에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전년도 최저임금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같지가 않았습니다.
●김용일 위원 같지 않은 적이 많았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왜 그러냐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상승률도 고려해야 되지만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일반적인 임금상승률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최저임금 상승률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생활임금을 내게 되는 부분이 도시근로에서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 그다음에 빈곤기준선, 사교육비 평균 50%, 기타 등등 이런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1.7과 3%는 거의 배잖아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산식은 서울연구원에서 이전에 만들었던 거고요 그거는 권고사항으로 이걸 감안해라 그랬고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이 산식으로 할지 아니면 일반적인 물가나 임금상승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할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활임금이 많이 못 올랐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생활임금이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서울시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3%로 조금 예년보다는 0.5% 정도 더 높여서 결정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올해 서울시의 생활임금이 전년도 거 보면 올해는 1만 779원이면,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스 프린트는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시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죄송합니다.
●김용일 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81.2%예요. 다 알고 계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올해 1만 1,436원인데 1만 1,437원인 충청북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충청북도는 재정자립도가 36.2%네요. 이거는 모르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거는 저도 생활임금 기준 봤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낮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인식을 하고 계시면 이 부분이 조금 더 1안, 2안, 3안이 있었잖아요 그 테이블 중에 1안을 채택을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을 의견 제출은 하셨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높였으면 좋겠지만…….
●김용일 위원 채택이 안 된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하고 생각이 같으신 거 같아서 그 부분 비율에 대한 그리고 금액에 대한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 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물가 수준이 아무래도 높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얼마나 높은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비근한 예로 부산 지역의 물가보다는 아마 체감물가가 한 10% 정도 더…….
●김용일 위원 10%?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부산의 생활임금, 최저임금 타임페이가 1만 1,350원인 건 아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런데 저희들보다 내년도에는 좀 더 높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그 부분 기왕에 말씀하시니까 우리보다 부산이 더 높아지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도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되다 보니까 이 결과가 나왔을 거고 앞으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어쩔 수 없었다는 뜻인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거를 해 달라 저거를 해 달라…….
●김용일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약하신 거 같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53%고 우리는 81%인데 그런 데보다 우리가 낮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말이 됩니까? 안 그런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저희들 생활임금을 만든 목적도 서울시에 사는 3인 가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김용일 위원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현실적으로는 조금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일 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 생활임금을 올리게 되면 우리 정치 영역에 있는 분들이 이러쿵저러쿵 해서 올렸다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의 결정을 할 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옳아요. 옳은데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요인을 조금 감안을 해서 할 때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답하신 게 제 의견하고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맞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저도 서울에 살려면 팍팍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김용일 위원 높아야 된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각종 계량화된 지표상으로 그렇게 해도 문제는 크게 없을 거 같다, 동의하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내년도에 산정할 때는 충분히 간사를 통해서 서울시의 물가수준과 생활수준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하고도 사전에 이야기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약 4분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 두 번째 풍물시장 관련해서 저도 과거에는 여기를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오래된 책 구입하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 생각은 일단 풍물시장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폐쇄적인 공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황학동시장하고 비교할 때 황학동은 거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근접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풍물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깊숙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 건물 안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아니, 시장의 접근성이 그렇게 불편해서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래서 저도 이제…….
●김용일 위원 아니, 기본적인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러니까 풍물시장을 배치할 때 그때 그런 요소들을 고려를 못 한 거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이걸 거리로 좀 앞으로 끌어내서…….
●김용일 위원 당연하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일정 시기는 나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김용일 위원 그럼요. 심지어는 계단 하나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과거에 상가분석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경사로, 계단 하나, 엘리베이터 이런 거에 따라서 상가가 죽고 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처럼 그렇게 쑥 들어가 있고 건물 한쪽 귀퉁이처럼 이렇게 해 놔서 이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 자체가 되게 모순이에요. 저는 최근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이거 잘못돼도 매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선점은 어떻게, 구조적인 측면을,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불가능하고요 제가 몇 번 가봤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그때 난장이 서서 난장 서는 김에 사람들이 풍물시장 안까지 유입이 됐는데 평일에는 거기서 사람들이 왕래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거리에서 옥외장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분들이 십수 년 동안 물건들을 적재해 놔서 왔다갔다하기도 힘들거든요.
●김용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외람되는데 공무원분들하고 이 소상공인분들하고는 생각 자체가 아주 다르거든요. 장사가 잘되고 그러면 더 열정적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폐쇄적이고 소극적으로 분위기가 되어 버리고 나면 그것 헤어나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래서 내년에는 동대문구하고 협의를 해서 장사하는 분야가 다 다르니까 분야별로 기간을 정해서 밖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옥외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김용일 위원 모티브를 그런 것 하나하고 또 다른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면 유튜브하시는 분들만 잠깐 왔다갔다하시고 일반분들이 안 오시기 때문에 황학동하고 파는 물건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똑같은 걸 팔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지 여기까지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에 아주 획기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는 이 부분을 다시 테이크업 해서 어쩌고 어쩌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하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그래서 상권과하고 지금 옥외 부분의 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품 차별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따라서 지금 상권 차별화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섹션이 상당히 늘어나야 될 거예요. 조금 늘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양천 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제가 민생노동국 간부현황을 보고받고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인사과에 확인을 했더니, 지적할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38년간이나 서울시와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이 여기 와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종범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번 감사를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공직생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그다음에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심지어는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취약하면 가서 지원도 해 주고 노후된 전기배선도 현대화해 주고 각종 시설물 현대화해 주고 그런 사업 많이 하고 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대기업 브랜드를 달고 있는 소위 말하는 마트, 유통채널에 입점해 있는 사람은 중소상공인입니까, 아니면 대기업입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입점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복 위원 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법률상으로는 중소상공인으로 들어가고요 매출액에 따라서 그다음에 고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아마 중소상공인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대규모 유통채널 마트 안에서 호떡도 팔고 어묵도 팔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활성화 대책은 없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특별히 대형마트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한 활성화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이승복 위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도 사실 장사가 잘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그늘진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세금이 쓰일 때 어떤 특정 이익집단 내지 어떤 특정 세력들의 강한 요구로 인해서 추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시장을 지원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좀 더 잘 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데에서는 너무나 과도하게 과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없지요. 누군가가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세금들이 정말 그늘진 곳에 가고 정말 필요한 곳에 가고 좀 더 추운 곳에 가서 세금이 아름답게 쓰여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사안들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발 세금이 정말 어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대기업이라는 지붕 아래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면 소상공인 지원 대책, 시장 활성화 대책 이것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전통시장이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전통시장 아닙니다. 정주여건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집집마다 현관 앞에 택배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주여건이 바뀌고 생활환경이 바뀌고 음식문화가 바뀌고 심지어 언어도 바뀌고 있는데 그런 틀에 박힌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뭔가 환경이 조금 부실하다 그러면 약자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데요 약자 아니에요, 약자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황을 보시고 적절하게 세금이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장사가 잘되고 활성화된 시장들은 우리가 예산을 내려보내도 매칭예산으로 내려보내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진짜 어려운 데, 상공인들이 우리한테 정말 절박하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100% 지원해 줘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주여건이 바뀌어서 그런 시장들이 점점 쇠락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세금으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가야 되는 그런 대형 유통채널 안에 있는 중소상공인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 입점 계약서조차도 아마 확인하기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충분히 동의라고요. 일단 실태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계약서를 저희들이 볼 수는 없지만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항들이 보강되어야 될지 아니면 지원되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어렵게 사시는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어떤 기초를, 세금을 또 잘 내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다 잘사는 그런 세상을 꿈꿔 봤습니다. 많이 살펴주시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 다 신경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어, 이분들한테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그 반면에 대기업 채널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화재보험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우리가 사실은 놓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불났는데 전적으로 너네가 책임져라 이런 계약조건이라면 그것은 대기업 집단을 혼을 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분명히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 보충질의 시간을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내에서만 제가 충실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존재의 가치,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책의 폭주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장님이 또는 다른 어떤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정책이 우리 서울시민들의 생각과 좀 다르게 간다면, 정치적인 이유로만 간다면 그것을 공직에 계신 분들이 반발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집어내고 그것을 대신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의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책부서, 집행부인 서울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거나 그럴 생각이 아니라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의회의 존엄한 가치가 있는데 민간위탁에 관련된 동의 건과 감시 건을 무력화해 버린, 사실은 그것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관리감독 관청인 우리 서울시에서 그것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센터 통폐합과 관련해서 노동권익센터의 운영이 지금 비효율적으로 가고 있어요. 노동권익센터가 1개소, 감정노동센터가 1개소,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4개소 그래서 2026년까지 노동권익센터로 전부 통폐합할 예정이 맞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우리가 지난 8월 20일에 감정노동 종사자, 2023년이네요. 권리보호센터 종료 시기가 8월 20일에 저희가 동의안을 하고 9월 초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을 9월 초에 의결했는데 2023년도 12월 31일에 일방적인 합의에 의해서 조기 종료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결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미 그것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논의하라고 하고 의결해 달라고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공론화해서 12월 31일에 그냥 조기 종료하겠다, 공문 제가 들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행정적인 착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목적이 있는 목적범이에요. 이것 정말 저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착오라고 보고 그냥 어쩌다가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하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설득이 안 됩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 할 수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위원장 임춘대 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노동정책과 과장 이대희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감정센터 동북, 서남 그리고 현재 있는 도심, 동남도 통폐합을 해서 효율성을 취하기 위해서 당초에 임대기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동북…….
●이승복 위원 잠깐만, 과장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그래서 2023년에 동북, 서남…….
●이승복 위원 아니, 결론은 동의안을 제출해서 우리가 의결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이게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서 12월 31일에 조기 종료하겠다고 공문이 나가느냐는 거지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감정센터는 사실 2024년 8월까지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통폐합이 원래 원칙이었고 목적이었다 보니까 거기 수탁기관에서 2023년에 조기 종료할 때 같이 종료하자는 의사를 피력했었고 저희는 어차피 종료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조금 더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2023년에 전격적으로 그 세 기관이 모두 노동권익센터로 통합이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이 2023년에 한 56억이었던 것이 51억으로…….
●이승복 위원 아니, 과장님 본질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격화소양하시면 안 돼요. 가죽신 신고 막 가려운 데 긁으면 그게 긁어지겠어요? 그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장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본질이 자꾸 회피되는데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저희가 의회에 먼저 보고도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마땅하다고…….
●이승복 위원 드리고 동의안 자체도 그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이승복 위원 왜냐하면 지금 문서가 시행된 게 9월 20일에 시행됐어요. 우리는 9월 초에 의결해 줬는데 이미 목적의식을 갖고 진행이 됐던 사항이죠. 그러면 그런 게 공론화가 되거나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었으면 적어도 그것을 의회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하는 것을 사사건건 시비 걸려고 하는 그런 존재의 가치가 아닙니다. 잘하는 건 좀 더 잘하게 하고 폭주하고 있는 정책들은 우리가 견제를 해 주고 이런 차원인데 제가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아마 제가 있을 때는 아니어서 저도 말씀으로만 들었지만 사실 의회에 먼저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당시에 부서에서는 통폐합을 해서 먼저 인력 효율화를 하고 그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하다 보니 좀 놓쳤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그 부서는 누구예요, 말씀하신 그 부서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그 부서는 노동정책과입니다.
●이승복 위원 말씀이 장황해질수록…….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노동정책과입니다.
●이승복 위원 점점 저의 자료는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노동정책과입니다, 부위원장님.
●이승복 위원 그러면 노동정책…….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위원님 말씀한 의도처럼 아마 짐작컨대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고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로 추진된 거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런 솔직한 답변, 이런 정직한 답변이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더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잘못한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쓱 덮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이 주신 준엄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을 생각해서 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우리 의원들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셨던 그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의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을 존엄하게 받아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짚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생노동국 간부현황을 보고받고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인사과에 확인을 했더니, 지적할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38년간이나 서울시와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이 여기 와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종범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번 감사를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공직생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그다음에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심지어는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취약하면 가서 지원도 해 주고 노후된 전기배선도 현대화해 주고 각종 시설물 현대화해 주고 그런 사업 많이 하고 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대기업 브랜드를 달고 있는 소위 말하는 마트, 유통채널에 입점해 있는 사람은 중소상공인입니까, 아니면 대기업입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입점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복 위원 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법률상으로는 중소상공인으로 들어가고요 매출액에 따라서 그다음에 고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아마 중소상공인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대규모 유통채널 마트 안에서 호떡도 팔고 어묵도 팔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활성화 대책은 없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특별히 대형마트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한 활성화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이승복 위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도 사실 장사가 잘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그늘진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세금이 쓰일 때 어떤 특정 이익집단 내지 어떤 특정 세력들의 강한 요구로 인해서 추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시장을 지원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좀 더 잘 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데에서는 너무나 과도하게 과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없지요. 누군가가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세금들이 정말 그늘진 곳에 가고 정말 필요한 곳에 가고 좀 더 추운 곳에 가서 세금이 아름답게 쓰여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사안들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발 세금이 정말 어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대기업이라는 지붕 아래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면 소상공인 지원 대책, 시장 활성화 대책 이것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전통시장이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전통시장 아닙니다. 정주여건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집집마다 현관 앞에 택배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주여건이 바뀌고 생활환경이 바뀌고 음식문화가 바뀌고 심지어 언어도 바뀌고 있는데 그런 틀에 박힌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뭔가 환경이 조금 부실하다 그러면 약자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데요 약자 아니에요, 약자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황을 보시고 적절하게 세금이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장사가 잘되고 활성화된 시장들은 우리가 예산을 내려보내도 매칭예산으로 내려보내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진짜 어려운 데, 상공인들이 우리한테 정말 절박하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100% 지원해 줘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주여건이 바뀌어서 그런 시장들이 점점 쇠락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세금으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가야 되는 그런 대형 유통채널 안에 있는 중소상공인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 입점 계약서조차도 아마 확인하기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충분히 동의라고요. 일단 실태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계약서를 저희들이 볼 수는 없지만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항들이 보강되어야 될지 아니면 지원되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어렵게 사시는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어떤 기초를, 세금을 또 잘 내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다 잘사는 그런 세상을 꿈꿔 봤습니다. 많이 살펴주시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 다 신경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어, 이분들한테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그 반면에 대기업 채널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화재보험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우리가 사실은 놓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불났는데 전적으로 너네가 책임져라 이런 계약조건이라면 그것은 대기업 집단을 혼을 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분명히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 보충질의 시간을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내에서만 제가 충실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존재의 가치,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책의 폭주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장님이 또는 다른 어떤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정책이 우리 서울시민들의 생각과 좀 다르게 간다면, 정치적인 이유로만 간다면 그것을 공직에 계신 분들이 반발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집어내고 그것을 대신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의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책부서, 집행부인 서울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거나 그럴 생각이 아니라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의회의 존엄한 가치가 있는데 민간위탁에 관련된 동의 건과 감시 건을 무력화해 버린, 사실은 그것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관리감독 관청인 우리 서울시에서 그것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센터 통폐합과 관련해서 노동권익센터의 운영이 지금 비효율적으로 가고 있어요. 노동권익센터가 1개소, 감정노동센터가 1개소,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4개소 그래서 2026년까지 노동권익센터로 전부 통폐합할 예정이 맞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우리가 지난 8월 20일에 감정노동 종사자, 2023년이네요. 권리보호센터 종료 시기가 8월 20일에 저희가 동의안을 하고 9월 초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을 9월 초에 의결했는데 2023년도 12월 31일에 일방적인 합의에 의해서 조기 종료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결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미 그것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논의하라고 하고 의결해 달라고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공론화해서 12월 31일에 그냥 조기 종료하겠다, 공문 제가 들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행정적인 착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목적이 있는 목적범이에요. 이것 정말 저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착오라고 보고 그냥 어쩌다가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하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설득이 안 됩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 할 수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위원장 임춘대 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노동정책과 과장 이대희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감정센터 동북, 서남 그리고 현재 있는 도심, 동남도 통폐합을 해서 효율성을 취하기 위해서 당초에 임대기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동북…….
●이승복 위원 잠깐만, 과장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그래서 2023년에 동북, 서남…….
●이승복 위원 아니, 결론은 동의안을 제출해서 우리가 의결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이게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서 12월 31일에 조기 종료하겠다고 공문이 나가느냐는 거지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감정센터는 사실 2024년 8월까지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통폐합이 원래 원칙이었고 목적이었다 보니까 거기 수탁기관에서 2023년에 조기 종료할 때 같이 종료하자는 의사를 피력했었고 저희는 어차피 종료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조금 더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2023년에 전격적으로 그 세 기관이 모두 노동권익센터로 통합이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이 2023년에 한 56억이었던 것이 51억으로…….
●이승복 위원 아니, 과장님 본질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격화소양하시면 안 돼요. 가죽신 신고 막 가려운 데 긁으면 그게 긁어지겠어요? 그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장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본질이 자꾸 회피되는데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저희가 의회에 먼저 보고도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마땅하다고…….
●이승복 위원 드리고 동의안 자체도 그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이승복 위원 왜냐하면 지금 문서가 시행된 게 9월 20일에 시행됐어요. 우리는 9월 초에 의결해 줬는데 이미 목적의식을 갖고 진행이 됐던 사항이죠. 그러면 그런 게 공론화가 되거나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었으면 적어도 그것을 의회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하는 것을 사사건건 시비 걸려고 하는 그런 존재의 가치가 아닙니다. 잘하는 건 좀 더 잘하게 하고 폭주하고 있는 정책들은 우리가 견제를 해 주고 이런 차원인데 제가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아마 제가 있을 때는 아니어서 저도 말씀으로만 들었지만 사실 의회에 먼저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당시에 부서에서는 통폐합을 해서 먼저 인력 효율화를 하고 그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하다 보니 좀 놓쳤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그 부서는 누구예요, 말씀하신 그 부서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그 부서는 노동정책과입니다.
●이승복 위원 말씀이 장황해질수록…….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노동정책과입니다.
●이승복 위원 점점 저의 자료는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노동정책과입니다, 부위원장님.
●이승복 위원 그러면 노동정책…….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위원님 말씀한 의도처럼 아마 짐작컨대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고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로 추진된 거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런 솔직한 답변, 이런 정직한 답변이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더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잘못한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쓱 덮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이 주신 준엄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을 생각해서 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우리 의원들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셨던 그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의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을 존엄하게 받아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짚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청년 밀키트 창업 관련 자료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2022년도부터 아마 교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2022년, 2023년까지 해서 6기가 배출되었고 올해 7기, 8기, 9기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서 나온 제품들 그 교육내용 그리고 대형마트하고 연계해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제품들만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나올 거는 아니시고?
●왕정순 위원 만약 계획이 있으면 계획도 주시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5분 전이니까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밀키트 창업 관련 자료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2022년도부터 아마 교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2022년, 2023년까지 해서 6기가 배출되었고 올해 7기, 8기, 9기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서 나온 제품들 그 교육내용 그리고 대형마트하고 연계해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제품들만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나올 거는 아니시고?
●왕정순 위원 만약 계획이 있으면 계획도 주시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5분 전이니까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39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사업 진행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단지 40쪽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자치구 간이쉼터 운영 관련해서 이미 원인행위액과 집행액이 100%가 됐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요.
그러면 사실은 이 간이쉼터가 동절기되면서 수요도 많아지고 운영비도 필요할 텐데 이미 집행액이나 집행률이 100%가 되면 이후 11월, 12월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쉼터 운영에 관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권익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배부를 해서 예산 집행액이 100%가 된 거고요.
●이민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 운영 기준이 아니라 시에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예산집행 근거에 따라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실제로 간이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간이쉼터에서 집행액이 얼마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권익센터에서 예산을 자치구에 얼마나 배분했는지 내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 내용을 파악해서 간단하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42쪽으로 가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관련해서 노동권익센터 및 시ㆍ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일까요? 43쪽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노동권익센터 운영의 집행률이 99.1%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을 하기에 이게 아무리 사업을 잘했더라도 운영의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99.1%가 원인행위액이고 집행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빼놓고는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집행 현황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산집행이라는 건 실제로 그 사업에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위원들이 보고를 받을 때는 알고자 함인데 노동권익센터에 내려준 것 기준으로 한다면 내려준 시점에서 이미 100% 혹은 99.1%가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위원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종합감사 전에 별도로 그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지금 현재 집행, 그러니까 내려준 기준 아니고 현재 사업이 실 집행된 10월 말 기준 정도로 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국장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요, 이후에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후에는 저희들이 미리 파악해서 예산 보낸 내용하고 그쪽에서 쓴 내용을 같이 부기를 해서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그리고 노동권익센터가 감정노동센터랑 서남권노동자지원센터, 동북권노동자지원센터가 통폐합돼서 하나로 합쳐졌지 않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민옥 위원 그래서 그 수탁 운영기관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로 변경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을 모시고 노동권익센터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했다가 제가 아주 이상한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 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사무실 문에 이런 게 붙어있더라고요, 성명. 제목을 보면 노동권익센터 사무국장의 분신 조장 폐륜발언 규탄한다. 저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과장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럼 사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노동정책과 과장 이대희입니다.
저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애기를 전해 듣고 사무국장하고 거기 권익센터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민옥 위원 얘기를 들었다는 건 절차에 따라서 서류상의 어떤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그냥 이야기를…….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구두로 보고를 받았을 때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민옥 위원 사무국장은?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게 다입니까, 지금?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일단 사무국장의 의견은 그렇게…….
●이민옥 위원 사무국장의 의견만 파악했다?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본인은 이제…….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민생노동국장께서 이 사항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금 내용 보니까…….
●이민옥 위원 지금 민생노동국이나 노동정책과에서는 전체 내용 파악이 전혀 제대로 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 이걸 계기로 해서 내용을 전후 사정과 지금 저희가 다녀온 이후에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하고 업무를 하면서 업무협약서 체결하셨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민옥 위원 협약서 원본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센터 내의 운영규정이라든가 취업규칙이라든가 단체협약서 같은 것들이 있겠죠. 나름대로의 어떤 제가 지금 언급한 거하고는 약간 다르더라도 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여러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71쪽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지금 쭉 되어 있어서 제가 착한가격업소를 서울시에 검색을 하려고 들어가 봤습니다. 서울특별시 물가정보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 보려고 들어갔다가 물가정보를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물가정보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이십니까, 혹시? 안 보이나요? 계속 연결이 중간에 끊기는 건가요?
제 자료가 없어졌네요, 정리해 놓은 자료가.
보시면 이렇게 품목별로 쭉 품목이 나와 있는데 들어가 보면 품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과 1개 가격 이렇게 보면 사과가 1,000원부터 5,633원까지 가격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쌀 20㎏도 9만 9,800원부터 1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중간에 보면 3만 5,000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름과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이 이 시장을 대표하는 건지도 좀 의심스럽고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를 살펴봤더니 이 내용들을 조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니터링단. 그러면 모니터링단에서 시장의 물가를 조사한 거를 어떤 식으로 여기에다가 반영을 하나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차가 심한 물가지수가 서울시 공식사이트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열 분이 매일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할 때 저희들이 조사표를 줍니다. 쌀 같은 경우는 20㎏ 기준으로 해라, 사과 1개는 부사를 기준으로 해라 그다음에 고등어도 1마리 30㎝ 기준으로 해라 하는…….
●이민옥 위원 기준이 있겠죠, 나름대로. 품목마다 기준이 있는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 한 7명이 조사를 할 때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부사 기준인데 홍로로 해서 한다든지 1개를 해야 되는데 3개짜리를 한다든지…….
●이민옥 위원 묶음으로 한다든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램 수가 300g 기준인데 작은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고등어 같은 경우에도…….
●이민옥 위원 그러면 문제는 파악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게 모니터링단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지만 제시한 기준을 맞추지 않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민옥 위원 거기에 대한 보정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분들한테는 전화를 해서 앞으로는, 그 기준표 줄 때 저희들도 그램 수하고 다 적어서 주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차후에 또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나가볼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은 데는.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분들은 해촉을 하고 신규로 뽑아서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이민옥 위원 재교육이 아니라 사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가장 최근에 받은 교육이 2023년 3월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혹시 그 이후에 더 교육이 진행됐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때 이후로는 교육이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민옥 위원 1년 반 전에 교육을 하고서 맡겨뒀다는 얘기인 건데 그럼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된 거고 사실 그렇게 해서 제시된 이 물가 가격정보가, 정보를 주고자 우리가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물가 정보제공을 하는 건데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혼란만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닌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수시로 들어가서 격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말만 믿고 제대로 조사를 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지 않고 일을 처리했던 건 제가 과 팀장, 담당자들한테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사실 물가 모니터요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장에서 이분들이 제대로 작성을 해 주셔야 제대로 된 정보가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도 필요하고 모니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국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죄송합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같은 사이트 내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보도 제공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의 어떤 취지나 이런 걸 떠나서 공공요금도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뜰정보에 들어가 보면, 이 알뜰정보는 2023년 11월 이후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도 많이 펼치시고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이 어떤 정보를 찾는 거 1차적으로는 홈페이지입니다.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시민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먼저 홈페이지를 찾아서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이렇게 부실하다면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국장께서 잘 살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방심한 게 서울페이하면서 착한가격업소 같은 걸 연동을 해서 주변지역도 다 살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하다 보니까 방심을 하고 저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재발이 안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방심한 부분을 인정하셨으니까 저도 다음에 계속 살펴서 잘 추진이 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39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사업 진행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단지 40쪽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자치구 간이쉼터 운영 관련해서 이미 원인행위액과 집행액이 100%가 됐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요.
그러면 사실은 이 간이쉼터가 동절기되면서 수요도 많아지고 운영비도 필요할 텐데 이미 집행액이나 집행률이 100%가 되면 이후 11월, 12월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쉼터 운영에 관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권익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배부를 해서 예산 집행액이 100%가 된 거고요.
●이민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 운영 기준이 아니라 시에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예산집행 근거에 따라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실제로 간이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간이쉼터에서 집행액이 얼마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권익센터에서 예산을 자치구에 얼마나 배분했는지 내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 내용을 파악해서 간단하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42쪽으로 가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관련해서 노동권익센터 및 시ㆍ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일까요? 43쪽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노동권익센터 운영의 집행률이 99.1%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을 하기에 이게 아무리 사업을 잘했더라도 운영의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99.1%가 원인행위액이고 집행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빼놓고는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집행 현황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산집행이라는 건 실제로 그 사업에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위원들이 보고를 받을 때는 알고자 함인데 노동권익센터에 내려준 것 기준으로 한다면 내려준 시점에서 이미 100% 혹은 99.1%가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위원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종합감사 전에 별도로 그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지금 현재 집행, 그러니까 내려준 기준 아니고 현재 사업이 실 집행된 10월 말 기준 정도로 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국장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요, 이후에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후에는 저희들이 미리 파악해서 예산 보낸 내용하고 그쪽에서 쓴 내용을 같이 부기를 해서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그리고 노동권익센터가 감정노동센터랑 서남권노동자지원센터, 동북권노동자지원센터가 통폐합돼서 하나로 합쳐졌지 않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민옥 위원 그래서 그 수탁 운영기관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로 변경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을 모시고 노동권익센터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했다가 제가 아주 이상한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 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사무실 문에 이런 게 붙어있더라고요, 성명. 제목을 보면 노동권익센터 사무국장의 분신 조장 폐륜발언 규탄한다. 저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과장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럼 사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노동정책과 과장 이대희입니다.
저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애기를 전해 듣고 사무국장하고 거기 권익센터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민옥 위원 얘기를 들었다는 건 절차에 따라서 서류상의 어떤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그냥 이야기를…….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구두로 보고를 받았을 때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민옥 위원 사무국장은?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게 다입니까, 지금?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일단 사무국장의 의견은 그렇게…….
●이민옥 위원 사무국장의 의견만 파악했다?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본인은 이제…….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민생노동국장께서 이 사항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금 내용 보니까…….
●이민옥 위원 지금 민생노동국이나 노동정책과에서는 전체 내용 파악이 전혀 제대로 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 이걸 계기로 해서 내용을 전후 사정과 지금 저희가 다녀온 이후에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하고 업무를 하면서 업무협약서 체결하셨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민옥 위원 협약서 원본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센터 내의 운영규정이라든가 취업규칙이라든가 단체협약서 같은 것들이 있겠죠. 나름대로의 어떤 제가 지금 언급한 거하고는 약간 다르더라도 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여러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71쪽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지금 쭉 되어 있어서 제가 착한가격업소를 서울시에 검색을 하려고 들어가 봤습니다. 서울특별시 물가정보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 보려고 들어갔다가 물가정보를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물가정보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이십니까, 혹시? 안 보이나요? 계속 연결이 중간에 끊기는 건가요?
제 자료가 없어졌네요, 정리해 놓은 자료가.
보시면 이렇게 품목별로 쭉 품목이 나와 있는데 들어가 보면 품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과 1개 가격 이렇게 보면 사과가 1,000원부터 5,633원까지 가격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쌀 20㎏도 9만 9,800원부터 1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중간에 보면 3만 5,000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름과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이 이 시장을 대표하는 건지도 좀 의심스럽고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를 살펴봤더니 이 내용들을 조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니터링단. 그러면 모니터링단에서 시장의 물가를 조사한 거를 어떤 식으로 여기에다가 반영을 하나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차가 심한 물가지수가 서울시 공식사이트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열 분이 매일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할 때 저희들이 조사표를 줍니다. 쌀 같은 경우는 20㎏ 기준으로 해라, 사과 1개는 부사를 기준으로 해라 그다음에 고등어도 1마리 30㎝ 기준으로 해라 하는…….
●이민옥 위원 기준이 있겠죠, 나름대로. 품목마다 기준이 있는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 한 7명이 조사를 할 때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부사 기준인데 홍로로 해서 한다든지 1개를 해야 되는데 3개짜리를 한다든지…….
●이민옥 위원 묶음으로 한다든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램 수가 300g 기준인데 작은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고등어 같은 경우에도…….
●이민옥 위원 그러면 문제는 파악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게 모니터링단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지만 제시한 기준을 맞추지 않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민옥 위원 거기에 대한 보정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분들한테는 전화를 해서 앞으로는, 그 기준표 줄 때 저희들도 그램 수하고 다 적어서 주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차후에 또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나가볼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은 데는.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분들은 해촉을 하고 신규로 뽑아서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이민옥 위원 재교육이 아니라 사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가장 최근에 받은 교육이 2023년 3월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혹시 그 이후에 더 교육이 진행됐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때 이후로는 교육이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민옥 위원 1년 반 전에 교육을 하고서 맡겨뒀다는 얘기인 건데 그럼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된 거고 사실 그렇게 해서 제시된 이 물가 가격정보가, 정보를 주고자 우리가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물가 정보제공을 하는 건데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혼란만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닌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수시로 들어가서 격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말만 믿고 제대로 조사를 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지 않고 일을 처리했던 건 제가 과 팀장, 담당자들한테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사실 물가 모니터요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장에서 이분들이 제대로 작성을 해 주셔야 제대로 된 정보가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도 필요하고 모니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국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죄송합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같은 사이트 내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보도 제공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의 어떤 취지나 이런 걸 떠나서 공공요금도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뜰정보에 들어가 보면, 이 알뜰정보는 2023년 11월 이후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도 많이 펼치시고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이 어떤 정보를 찾는 거 1차적으로는 홈페이지입니다.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시민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먼저 홈페이지를 찾아서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이렇게 부실하다면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국장께서 잘 살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방심한 게 서울페이하면서 착한가격업소 같은 걸 연동을 해서 주변지역도 다 살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하다 보니까 방심을 하고 저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재발이 안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방심한 부분을 인정하셨으니까 저도 다음에 계속 살펴서 잘 추진이 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빠르게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서울시 SH공사,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신용보증재단까지 3개 기관 콜센터 직원분들 직고용 약속을 4년 전에 서울시가 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 4년 전에 서울시 약속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산콜재단으로 저는 승계해서 업무는 그대로 맡되 다산콜재단의 정규직 직원으로서 서울시가 약속을 실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박유진 위원 10월 첫 주에 연휴 시작되기 전에 급히 제가 또 국장님도 뵙고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답변을 좀 들어볼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박유진 위원님이 말씀주셔서 그때부터 각 투출기관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다산콜재단으로 이전하면서 경위도 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때 결정을 하고 나서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조례 개정을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다산콜로 직고용을 한다 그러더라도 일정한 평가와 아니면 제한경쟁을 통해서라도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 지금 대상이 되는 한 105명 정도가 100% 완전고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고 그래서 아마 무산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제 생각은 일단 투출기관의 콜서비스라는 것은 투출기관의 책임하에는 콜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콜센터에서 그 업무를 하면 투출기관의 서비스라든지 이미지가 바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신보나 다른 기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해서 다산콜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투출기관의 조건들을 좀 완화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콜센터 노동자분들도 같이 보고 계실 텐데요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저도 막 느껴집니다. 왜 이게 실망스럽냐 국장님, 이거 4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서울시가 약속한 일이고요 4년 동안 약속을 안 지킨 책임 서울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답변은 한결같거든요. 이걸 못 하는 이유가 있다, 노노갈등 때문이다, 그 회사의 정규직 노조와 갈등이 도저히 수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정한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2년 단위로 외주 용역사를 바꿔가면서 계속 용역을 주는데요 용역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안 좋아집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일하는 상황 역시도 점점점 안 좋아지죠. 10년 차 숙련 노동 콜센터 직원이 월급 220만 원 받아요.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떠나가죠. 떠나가는데 왜 떠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사느냐,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떠나면 내가 떠난 빈자리를 남은 동료들이 더 큰 고통으로 떠안는다는 게 미안해서 억지로 견디는 거예요.
아니, 서울시가 지금 4년 동안 개인이 한 약속도 아니고 서울시가 스스로 한 약속을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4년 전에 서울시가 약속했던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첫 번째로 확인하면서 완전채용경쟁이 필요하다. 하면 되죠. 아니 10년 차 콜센터 노동자가 월급 220만 원 받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를 경쟁을 하고 들어오겠다고 경쟁률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냥 일종의 말장난 같은 거예요. 노조에서 반대하냐, 아닙니다. 완전채용경쟁이든 완전채용경쟁 할아버지든 채용과정 뭐든 상관없다고요. 그분들보다 그 일 잘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채용방법, 절차, 아무 문제없다.
세 번째, 투출기관에서 동의하고 있냐, 동의 안 하잖아요, 지금 노노갈등으로. 4년 동안 노노갈등으로 안 하는 거를 계속 노동자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 이 차선이라도 택해서 문제 해결하자는 거 아닙니까. 다산콜재단의 정직원이 돼요 그러면 업장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교통공사 중앙관제실과 거의 긴밀하게 붙어있어야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소 그대로 두면 돼요. 교통공사 사측도 이 교통공사의 콜센터는 관제실과 같이 붙어서 있어야 된다는 걸 준비하고 있고 지금 교통공사도 이사하잖아요. 이사 갈 때도 이미 관제실 옆에 콜센터 있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별 특수한 상황은 인정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은 어떤 문제라고요? 3개 기관이 모두가 다 외주용역사의 정직원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외주용역사 계약을 2년마다 갱신하고 있고 갱신될 때마다 조건이 점점점 안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떠나가고 있는데 신규 충원이 안 됩니다. 어떤 미래가 보입니까?
같은 얘기 반복드리는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5분 발언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공식답변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답변은 그냥 동의하지 않는 걸로 미리 못 박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절차 필요하면 제가 발의해서 할 거고요 기경위에서 합니다.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기경위로 왔습니다. 조례 개정 전혀 문제 아니고요.
두 번째, 채용경쟁 방식 무엇이든 지금 통상적으로 법으로 준수해야 할 과정들 지켜가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완전채용경쟁 준비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아닙니다.
세 번째, 각각에 해당되는 기관의 특수한 상황 그대로 인정해서 기관별 사측도 이미 다 동의하고 있는 원론적인 합의가 있거든요. 이것은 즉 그러므로 민생노동국에서의 발의와, 서울시집행부 민생노동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투자ㆍ출연기관 전체가 다 기경위와 머리를 맞대고 이 안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이미 시장님께서도 전체적인 방향에서 동의 여러 번 하셨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실제로 이 노동자들 고통을 끝내고 지금 3개 기관 다 용역회사 수주 변경해 가면서 바라기로는 저는 늦어도 2025년 1월부터는 다산콜재단 정직원으로 변경되면서 하던 업무는 더 고도의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마땅히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위원님 고충사항이라든지 콜센터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도 이게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직장도 근접해서 현재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콜도 각 투출기관에 적합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려면…….
●박유진 위원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국장님은 동의했다 치고 어느 분 동의받으면 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동의했다 치면요?
●박유진 위원 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다면 일단 기조실의 공기업과…….
●박유진 위원 네, 기조실장님 동의 다 받고요. 그리고 또 뭐 필요하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다음에 다산콜재단에서 인력관리를 해야 되니까 콜재단을 관장하는 홍보기획관실의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겠지요.
●박유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조실장님, 복지담당 실장님 다 동의받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니, 다산콜재단이요.
●박유진 위원 다산콜재단의 동의받고 그 동의에 앞서서 시장님 동의받으면 끝나는 일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 4년 전 서울시의 약속을 지금 4년 뒤라도 하자는 말씀입니다. 없던 얘기 새로 끄집어내서 부탁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부디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4분 남았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4분 동안 당연히 못 할 건데요 추가시간 얻어서 다시 계속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노동정책과 관련돼서 일인데요 국장님, 지금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다 아실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해서 서울시 3년 동안 평균 신고 몇 번 들어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3년 동안 모두 173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한 해 평균 57건 이상 약 60건 정도 들어온 것입니다. 사건별로 유형별 분석자료 받으셨을 텐데요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작년 기준만 보면 서울시는 나 그런 괴롭힘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본청은 44.6%에 이르러요. 생각보다 엄청 많은 비율인 거죠.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핵심 요지가 뭘까요? 좀 놀라운 일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규정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박유진 위원 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금지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요 76조2항 다 아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서울시가 2019년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받아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법이 시행되는데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과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유해요.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28페이지에 보면 모두 7건이 해당될 때는 사건을 각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번째 내용이 뭐냐, 듣고도 정말 이렇게 되묻게 되는 내용입니다. 신고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고하면 각하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근거에는 언제까지 적용한다와 같은 규정이 아예 없잖아요. 느낌에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우리 매뉴얼에 1년 지나서 신고한 것은 각하합니다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저희들이 이것은 신속하게 고칠 거고요 바로 시정해서 고치도록 하겠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경위를 따져보니까 옛날에 인권담당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업무를 맡았었고 그때 조례상에 1년으로 규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노동과로 이관하면서 그 규정을 고치지 않고 바로 들고 와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저는 정말로 합리적으로, 글쎄요 합리적이라는 말은 좀 안 맞겠네요. 저는 그냥 너무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게 인권담당관에서 이것을 1년 이내만 다룬다, 1년 이상 된 얘기는 각하한다는 얘기를 인권담당관에서 결정했다는 게 얼마는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인권인데?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이 인권담당관에서 이루어졌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강력한 추론이 뭐냐, 그 당시에 인권담당관을 느닷없이 감사위원회 산하로 보내요, 멀쩡하게 독립기구로 있던 것을.
진짜 놀랍게도요 감사위원회 해당 조례에 보면 감사위원회는 인권담당관을 밑에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조례를 어긴 건데요. 그런데 당시에 감사위원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감사위원회 조례에는 인권담당관을 둘 수 있다는 조례는 없지만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 때 위원장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껴 넣을 수 있다는 조례가 있거든요, 위원회 설립에 관한 조례. 그 조례는 2순위 조례인 거죠. 그런데 그 2순위 조례를 근거로 감사위원장이 인권담당관내 밑으로 두고 싶다고 원하니 인권담당관을 감사위원회에 두겠다는 조례를 통과시켜요. 정작 지금도 감사위원회 조례상에는 인권담당관이 감사위원회에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거라고 강하게 추론,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서 신고한 것은 각하한다 이런 황당무계한 규정을 만든 거지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인권담당관이 간 게 왜 황당한 일이냐, 딱 정확하게 비유하자면 대검찰청 밑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산하기구로 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사위원회가 인권담당관을 산하기구로 둘 수가 있습니까? 그런 황당무계한 발상을 한 감사위원회에서 너무 슬프게도 서울시 소방관 1명이 억울하다고 세상을 등진 일이 있었지요. 모욕 주고, 가족카드 사용 내역서, 핸드폰 통신요금, 부모 모시고 있는 게 사실인지 1년 치, 2년 치 자료 다 내놓으라고 그런 모욕을 견디지 못해서 암 투병 중이던 대통령 표창까지 받던 소방관이 세상 운명하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위원장님은.
잠깐 얘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요 그런 식으로 인권담당관에서 1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그게 우리 노동과에 그대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권담당관에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지금 이름도 노동정책과 아닙니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아니, 법에 시효가 없는 것을 매뉴얼상에서 1년이 지나서 신고한 것은 각하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서울시 노동정책과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바로 고친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정도로 하고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는데요, 추가 때 가슴으로 와닿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빠르게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서울시 SH공사,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신용보증재단까지 3개 기관 콜센터 직원분들 직고용 약속을 4년 전에 서울시가 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 4년 전에 서울시 약속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산콜재단으로 저는 승계해서 업무는 그대로 맡되 다산콜재단의 정규직 직원으로서 서울시가 약속을 실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박유진 위원 10월 첫 주에 연휴 시작되기 전에 급히 제가 또 국장님도 뵙고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답변을 좀 들어볼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박유진 위원님이 말씀주셔서 그때부터 각 투출기관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다산콜재단으로 이전하면서 경위도 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때 결정을 하고 나서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조례 개정을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다산콜로 직고용을 한다 그러더라도 일정한 평가와 아니면 제한경쟁을 통해서라도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 지금 대상이 되는 한 105명 정도가 100% 완전고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고 그래서 아마 무산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제 생각은 일단 투출기관의 콜서비스라는 것은 투출기관의 책임하에는 콜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콜센터에서 그 업무를 하면 투출기관의 서비스라든지 이미지가 바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신보나 다른 기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해서 다산콜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투출기관의 조건들을 좀 완화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콜센터 노동자분들도 같이 보고 계실 텐데요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저도 막 느껴집니다. 왜 이게 실망스럽냐 국장님, 이거 4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서울시가 약속한 일이고요 4년 동안 약속을 안 지킨 책임 서울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답변은 한결같거든요. 이걸 못 하는 이유가 있다, 노노갈등 때문이다, 그 회사의 정규직 노조와 갈등이 도저히 수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정한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2년 단위로 외주 용역사를 바꿔가면서 계속 용역을 주는데요 용역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안 좋아집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일하는 상황 역시도 점점점 안 좋아지죠. 10년 차 숙련 노동 콜센터 직원이 월급 220만 원 받아요.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떠나가죠. 떠나가는데 왜 떠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사느냐,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떠나면 내가 떠난 빈자리를 남은 동료들이 더 큰 고통으로 떠안는다는 게 미안해서 억지로 견디는 거예요.
아니, 서울시가 지금 4년 동안 개인이 한 약속도 아니고 서울시가 스스로 한 약속을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4년 전에 서울시가 약속했던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첫 번째로 확인하면서 완전채용경쟁이 필요하다. 하면 되죠. 아니 10년 차 콜센터 노동자가 월급 220만 원 받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를 경쟁을 하고 들어오겠다고 경쟁률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냥 일종의 말장난 같은 거예요. 노조에서 반대하냐, 아닙니다. 완전채용경쟁이든 완전채용경쟁 할아버지든 채용과정 뭐든 상관없다고요. 그분들보다 그 일 잘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채용방법, 절차, 아무 문제없다.
세 번째, 투출기관에서 동의하고 있냐, 동의 안 하잖아요, 지금 노노갈등으로. 4년 동안 노노갈등으로 안 하는 거를 계속 노동자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 이 차선이라도 택해서 문제 해결하자는 거 아닙니까. 다산콜재단의 정직원이 돼요 그러면 업장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교통공사 중앙관제실과 거의 긴밀하게 붙어있어야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소 그대로 두면 돼요. 교통공사 사측도 이 교통공사의 콜센터는 관제실과 같이 붙어서 있어야 된다는 걸 준비하고 있고 지금 교통공사도 이사하잖아요. 이사 갈 때도 이미 관제실 옆에 콜센터 있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별 특수한 상황은 인정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은 어떤 문제라고요? 3개 기관이 모두가 다 외주용역사의 정직원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외주용역사 계약을 2년마다 갱신하고 있고 갱신될 때마다 조건이 점점점 안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떠나가고 있는데 신규 충원이 안 됩니다. 어떤 미래가 보입니까?
같은 얘기 반복드리는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5분 발언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공식답변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답변은 그냥 동의하지 않는 걸로 미리 못 박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절차 필요하면 제가 발의해서 할 거고요 기경위에서 합니다.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기경위로 왔습니다. 조례 개정 전혀 문제 아니고요.
두 번째, 채용경쟁 방식 무엇이든 지금 통상적으로 법으로 준수해야 할 과정들 지켜가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완전채용경쟁 준비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아닙니다.
세 번째, 각각에 해당되는 기관의 특수한 상황 그대로 인정해서 기관별 사측도 이미 다 동의하고 있는 원론적인 합의가 있거든요. 이것은 즉 그러므로 민생노동국에서의 발의와, 서울시집행부 민생노동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투자ㆍ출연기관 전체가 다 기경위와 머리를 맞대고 이 안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이미 시장님께서도 전체적인 방향에서 동의 여러 번 하셨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실제로 이 노동자들 고통을 끝내고 지금 3개 기관 다 용역회사 수주 변경해 가면서 바라기로는 저는 늦어도 2025년 1월부터는 다산콜재단 정직원으로 변경되면서 하던 업무는 더 고도의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마땅히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위원님 고충사항이라든지 콜센터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도 이게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직장도 근접해서 현재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콜도 각 투출기관에 적합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려면…….
●박유진 위원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국장님은 동의했다 치고 어느 분 동의받으면 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동의했다 치면요?
●박유진 위원 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다면 일단 기조실의 공기업과…….
●박유진 위원 네, 기조실장님 동의 다 받고요. 그리고 또 뭐 필요하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다음에 다산콜재단에서 인력관리를 해야 되니까 콜재단을 관장하는 홍보기획관실의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겠지요.
●박유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조실장님, 복지담당 실장님 다 동의받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니, 다산콜재단이요.
●박유진 위원 다산콜재단의 동의받고 그 동의에 앞서서 시장님 동의받으면 끝나는 일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 4년 전 서울시의 약속을 지금 4년 뒤라도 하자는 말씀입니다. 없던 얘기 새로 끄집어내서 부탁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부디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4분 남았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4분 동안 당연히 못 할 건데요 추가시간 얻어서 다시 계속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노동정책과 관련돼서 일인데요 국장님, 지금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다 아실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해서 서울시 3년 동안 평균 신고 몇 번 들어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3년 동안 모두 173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한 해 평균 57건 이상 약 60건 정도 들어온 것입니다. 사건별로 유형별 분석자료 받으셨을 텐데요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작년 기준만 보면 서울시는 나 그런 괴롭힘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본청은 44.6%에 이르러요. 생각보다 엄청 많은 비율인 거죠.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핵심 요지가 뭘까요? 좀 놀라운 일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규정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박유진 위원 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금지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요 76조2항 다 아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서울시가 2019년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받아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법이 시행되는데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과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유해요.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28페이지에 보면 모두 7건이 해당될 때는 사건을 각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번째 내용이 뭐냐, 듣고도 정말 이렇게 되묻게 되는 내용입니다. 신고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고하면 각하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근거에는 언제까지 적용한다와 같은 규정이 아예 없잖아요. 느낌에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우리 매뉴얼에 1년 지나서 신고한 것은 각하합니다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저희들이 이것은 신속하게 고칠 거고요 바로 시정해서 고치도록 하겠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경위를 따져보니까 옛날에 인권담당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업무를 맡았었고 그때 조례상에 1년으로 규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노동과로 이관하면서 그 규정을 고치지 않고 바로 들고 와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저는 정말로 합리적으로, 글쎄요 합리적이라는 말은 좀 안 맞겠네요. 저는 그냥 너무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게 인권담당관에서 이것을 1년 이내만 다룬다, 1년 이상 된 얘기는 각하한다는 얘기를 인권담당관에서 결정했다는 게 얼마는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인권인데?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이 인권담당관에서 이루어졌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강력한 추론이 뭐냐, 그 당시에 인권담당관을 느닷없이 감사위원회 산하로 보내요, 멀쩡하게 독립기구로 있던 것을.
진짜 놀랍게도요 감사위원회 해당 조례에 보면 감사위원회는 인권담당관을 밑에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조례를 어긴 건데요. 그런데 당시에 감사위원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감사위원회 조례에는 인권담당관을 둘 수 있다는 조례는 없지만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 때 위원장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껴 넣을 수 있다는 조례가 있거든요, 위원회 설립에 관한 조례. 그 조례는 2순위 조례인 거죠. 그런데 그 2순위 조례를 근거로 감사위원장이 인권담당관내 밑으로 두고 싶다고 원하니 인권담당관을 감사위원회에 두겠다는 조례를 통과시켜요. 정작 지금도 감사위원회 조례상에는 인권담당관이 감사위원회에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거라고 강하게 추론,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서 신고한 것은 각하한다 이런 황당무계한 규정을 만든 거지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인권담당관이 간 게 왜 황당한 일이냐, 딱 정확하게 비유하자면 대검찰청 밑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산하기구로 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사위원회가 인권담당관을 산하기구로 둘 수가 있습니까? 그런 황당무계한 발상을 한 감사위원회에서 너무 슬프게도 서울시 소방관 1명이 억울하다고 세상을 등진 일이 있었지요. 모욕 주고, 가족카드 사용 내역서, 핸드폰 통신요금, 부모 모시고 있는 게 사실인지 1년 치, 2년 치 자료 다 내놓으라고 그런 모욕을 견디지 못해서 암 투병 중이던 대통령 표창까지 받던 소방관이 세상 운명하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위원장님은.
잠깐 얘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요 그런 식으로 인권담당관에서 1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그게 우리 노동과에 그대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권담당관에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지금 이름도 노동정책과 아닙니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아니, 법에 시효가 없는 것을 매뉴얼상에서 1년이 지나서 신고한 것은 각하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서울시 노동정책과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바로 고친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정도로 하고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는데요, 추가 때 가슴으로 와닿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이게 보니까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은 에스크로시스템과 연계해서 프리랜서 미수금 발생을 예방하고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불공정한 관행에 노출된 프리랜서로 하여금 사회행정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1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서울시 취업자 524만 명의 15%에 해당되는 78만여 명이 프리랜서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이용 프리랜서와 달리 대부분의 개인 프리랜서는 구두계약 또는 업계 관행으로 업무 범위와 수입이 결정되어 불공정 계약 또는 미수금 발생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미수금 발생 방지와 경력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ISP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환경 업무시스템 분석 서울형 경력관리시스템 모델 설계 등을 위한 용역발주 결과를 반영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15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프리랜서와 발주자가 다 이 시스템에 등록해야 사실 효과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용역이 지금 끝났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정보화전략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훈 위원 네, 지금이 11월 7일인데 현재 중간용역보고 되어 있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진도가 한 70%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이것을 구축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벌써 내년도에 시스템 구축 비용을 편성해요,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중간과정에서 보면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 계산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벌써 중간보고에서 시스템 구축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10월에 경력관리시스템 타당성검사는 별도로 했고요 지금 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 전략계획입니다. 전략계획하면 그 안에서 경력관리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메뉴를 구성해야 되고…….
●이상훈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카운팅 안 되고 있는데요.
(「좋지 뭘 그래, 이제부터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웃음)
(「나 할 때도 그렇게 해 줘.」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에스크로 결제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발주자가 1,0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프리랜서랑. 그러면 그것을 등록하고 돈을 넣어 놔야 되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우리 시 금고가 신한은행인가 그럴 텐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안 할 것 같은데, 발주자가? 사인 간의 계약인데 동기부여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는 없지만 저희들 전략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서울시에서 행사라든지 용역을 많이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프리랜서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암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방송국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방송국들과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이 프리랜서를 쓸 경우에 저희들 에스크로 시스템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공연장…….
●이상훈 위원 알겠고, 문제는 뭐냐면 발주자가 공공인 경우에는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없어도 당연히 돈 집행해야죠. 그렇잖아요. 문제는 사인 간이잖아요. 이 15%에 해당되는 프리랜서분들이 사인 간의 계약에서 불공정 대우를 받는 게 문제거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사인 간의 발주자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불임금 같은 경우에는 3년 치까지 소급하고 그리고 그것이 체불임금으로 확정이 되면 정부가 먼저 돈을 줘요,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그리고 노동부가 정확하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세 수준의 추징금을 때리죠. 그런 강제조항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법적으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상훈 위원 사인 간의 관계에서 그런 것이 없는데 과연 사인 간의 계약에서 발주자가 이거를 이용할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송국이라든지 공연장 그다음에 웹툰 보조작가 이런 협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리고 체결을 통해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행사하고 용역에서는 이걸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이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걱정을 안 한다니까 이런 시스템이 없어도 그건 당연히 집행되겠죠. 국장님이 일 시켜놓고 안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인 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뭔가 그것이 제대로 되기 위한 그 동기부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정량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매몰비용 처리되겠던데, 보니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이 시스템 이용도 잘 안 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국장님이 이것을 구상권 발휘해서 이거 물어내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시민의 세금인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제가 설명드리자면…….
●이상훈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하셔서, 예산심의 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부 삭감할 계획이거든요, 용역 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삭감당하지 않으려면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될 거 같아.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삭감은 시키지 마시고, 이게 지금 프리랜서들이 굉장히 원하는 것들이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경력증명…….
●이상훈 위원 예산심의 때 발언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보면 또 그사이에 바뀌어서 노동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지금 노동기본계획이 몇 차까지 되어 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2차까지 돼 있고 3차는 지금 거의 완료 상태에…….
●이상훈 위원 3차가 완료됐다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수립하는데…….
●이상훈 위원 사업비가 있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요.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수립을 하려면, 지금 노동정책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3차 계획을?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2025년부터 적용돼야 되잖아요, 3년 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렴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의견 수렴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오늘이 며칠이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11월 7일입니다.
●이상훈 위원 내년부터 적용돼야 될 기본계획인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의견을 수렴해서…….
●이상훈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했고 저도 기본계획이 뭔지를 잘 알고 있는데 11월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관련된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실 생각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책무사항이에요, 이거. 시장님이 국장님한테 의무로 규정해 놨어요, 조례에다가. 시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보고도 없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업무보고에도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업무보고에. 그런데 무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묻겠어요. 수립하고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그럼 당장 지금 현재 수립된, 현재 준비된 상태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면 안 됐다, 솔직히 얘기를 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오늘 있는 거 출력만 하면 될 테니까 30분 드릴게요. 제출하십시오. 가능하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거는 조례에 근거한 책무사항입니다, 책무사항. 그리고 어떻게 해서 수립하여야 한다고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무를 위반하게 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국장님. 아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두 번째로 우리 노동정책은 보니까 서울시 홈페이지에 노동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노동권익센터한테 위임해 준 노동포털이라는 곳에 있더라고요.
이걸 잠깐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노동포털에 보니까, 국장님 자주 보시죠, 이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이렇게 노동자 지원기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동동향을 보니까 기본계획 있어요. 기본계획이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차, 2차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가 2024년도에 만료되죠.
(자료를 보면서) 이거 개똥도 약에 쓸 때는 없다더니…….
이렇게 1차, 2차 노동계획 수립했던 걸 노동포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보는 노동통계도 잘 정리를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봤는데 안타깝게도 2022년 것만 있어요. 처음 업데이트도 2022년이고 마지막도, 그러니까 최초가 최종이에요,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노동정책과에서 이 노동포털 운영에 대한 과업에 이렇게 노동통계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2023년도부터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중요한 걸 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점검을 하셔서, 이런 게 신뢰도의 문제거든요,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신뢰도의 문제.
어제 경제실은 경제지표 2019년도가 최신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게 서울시의 경제, 노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가장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2019년도 치를 올려놓지를 않나, 2022년도가 최초이자 최종이지 않나 이거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일하고 있는 부서를 행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들 점검해서 바로바로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어떻게 됐는지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사고…….
(영상자료 상영)
저거 보십시오. 저기 검은 연기가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 거.
(영상자료 상영)
멈춰 주세요. 상권활성화과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업이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최근 3년간 아케이드 설치ㆍ보수를 한 전통시장은 총 48개이고요 이 중에 31개소가 아케이드에 사용된 소재가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폴리카보네이트 즉, PC재질입니다. 지금 철로 된 구조물 빼놓고는 다 PC, 소위 저게 뭐냐 아크릴입니다. 제일 싸요. 아까 첫 번째 동영상에서 아주 심각한 검은 연기 올라오는 거 보셨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진짜 48곳 중에서 최근 3년 안에 PC 아크릴로 저 모든 소재를 사용한 시장이 31군데나 돼요.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지금 불이 안 나서 그렇지 불났으면 아까 송림동 시장이 지금 서울시 내 어느 시장이 될 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저게 현재 행안부가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라고 하는 가연성 플라스틱이, 영어로 PMMA라고 하는데 이게 아크릴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난연성 재질인 PC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 타는 아크릴은 불이 붙는 데 26초가 걸리고 난연성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PC 지금 31곳이 그걸로 했는데 그것은 49초가 걸려요. 이게 공식 실험인증기관에서 불에 붙는 시간을 아크릴은 가연성이 좋다고 하는 PC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26초, 행안부가 다 교체해서 하라고 하는 아까 봤던 시장에서 화재사고가 난 저 PC는 49초 걸려요. 그런데 문제는 난연성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지독한 연기가 더 많이 나와요, 3배 이상. 그런데 사람이 화재로 죽을 때 불에 타서 죽는 것보다는 뭐 때문에 죽는 이유가 더 많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질식.
●이상훈 위원 그래요. 질식해서 죽어요. 그런데 저 질식해서 죽는 유독가스가 3배 이상 더 나와요. 어디서? 난연성 플라스틱 재질에서. 그런데 그거를 지금 서울은 3년 동안 31곳의 시장에 저 재질로 아케이드를 한 거예요.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지금 화재가 안 생겨서 그렇지. 그런데 화재가 발생되면 바로 저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불연성 재질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연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난연성을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난연성은 23초뿐이 차이가 안 나요. 이게 무슨 3분도 아니고 23초 차이야. 의미가 별로 없어요, 23초 사이에 소방차가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독가스가 3배 이상 더 나와,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아크릴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문제는 불연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불연성이 제대로 확인되고 이런 것들이, 물론 몇몇 업체들이 이걸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은 계속하고 또 보수 계속하는 사업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문제제기도 해 줘야 돼요. 지금 저 인천 사건 이후에, 저게 노천시장이어서 다행이지 예전에 사고 났던 것처럼 터널이었으면 진짜 끔찍하죠. 다 죽어요, 그냥 질식해서. 그런데 지금 겨울이 되고 있는데 당장 내일 저런 사고가 발생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누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안을 찾고 불연성 소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고 관련된 제도도 법이 미흡하다고 해서 손 놓을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부터 저 부분에 대한 제도를 빨리 신속하게 정비해서 저런 큰 인재성 사고를 예방해야 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년 동안 31곳이 아케이드를 했는데 그게 난연성인 PC로 했어요. PC를 했는데 인천에서 저런 사고가 났어요. 이 부분에 경각심 가지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의회 차원에서 제도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회의 때마다 제안해 주시고 보고해 주셔서 시랑 시의회가 저런 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국장님이 책임감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이게 보니까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은 에스크로시스템과 연계해서 프리랜서 미수금 발생을 예방하고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불공정한 관행에 노출된 프리랜서로 하여금 사회행정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1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서울시 취업자 524만 명의 15%에 해당되는 78만여 명이 프리랜서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이용 프리랜서와 달리 대부분의 개인 프리랜서는 구두계약 또는 업계 관행으로 업무 범위와 수입이 결정되어 불공정 계약 또는 미수금 발생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미수금 발생 방지와 경력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ISP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환경 업무시스템 분석 서울형 경력관리시스템 모델 설계 등을 위한 용역발주 결과를 반영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15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프리랜서와 발주자가 다 이 시스템에 등록해야 사실 효과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용역이 지금 끝났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정보화전략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훈 위원 네, 지금이 11월 7일인데 현재 중간용역보고 되어 있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진도가 한 70%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이것을 구축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벌써 내년도에 시스템 구축 비용을 편성해요,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중간과정에서 보면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 계산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벌써 중간보고에서 시스템 구축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10월에 경력관리시스템 타당성검사는 별도로 했고요 지금 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 전략계획입니다. 전략계획하면 그 안에서 경력관리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메뉴를 구성해야 되고…….
●이상훈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카운팅 안 되고 있는데요.
(「좋지 뭘 그래, 이제부터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웃음)
(「나 할 때도 그렇게 해 줘.」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에스크로 결제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발주자가 1,0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프리랜서랑. 그러면 그것을 등록하고 돈을 넣어 놔야 되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우리 시 금고가 신한은행인가 그럴 텐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안 할 것 같은데, 발주자가? 사인 간의 계약인데 동기부여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는 없지만 저희들 전략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서울시에서 행사라든지 용역을 많이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프리랜서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암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방송국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방송국들과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이 프리랜서를 쓸 경우에 저희들 에스크로 시스템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공연장…….
●이상훈 위원 알겠고, 문제는 뭐냐면 발주자가 공공인 경우에는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없어도 당연히 돈 집행해야죠. 그렇잖아요. 문제는 사인 간이잖아요. 이 15%에 해당되는 프리랜서분들이 사인 간의 계약에서 불공정 대우를 받는 게 문제거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사인 간의 발주자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불임금 같은 경우에는 3년 치까지 소급하고 그리고 그것이 체불임금으로 확정이 되면 정부가 먼저 돈을 줘요,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그리고 노동부가 정확하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세 수준의 추징금을 때리죠. 그런 강제조항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법적으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상훈 위원 사인 간의 관계에서 그런 것이 없는데 과연 사인 간의 계약에서 발주자가 이거를 이용할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송국이라든지 공연장 그다음에 웹툰 보조작가 이런 협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리고 체결을 통해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행사하고 용역에서는 이걸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이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걱정을 안 한다니까 이런 시스템이 없어도 그건 당연히 집행되겠죠. 국장님이 일 시켜놓고 안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인 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뭔가 그것이 제대로 되기 위한 그 동기부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정량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매몰비용 처리되겠던데, 보니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이 시스템 이용도 잘 안 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국장님이 이것을 구상권 발휘해서 이거 물어내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시민의 세금인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제가 설명드리자면…….
●이상훈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하셔서, 예산심의 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부 삭감할 계획이거든요, 용역 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삭감당하지 않으려면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될 거 같아.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삭감은 시키지 마시고, 이게 지금 프리랜서들이 굉장히 원하는 것들이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경력증명…….
●이상훈 위원 예산심의 때 발언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보면 또 그사이에 바뀌어서 노동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지금 노동기본계획이 몇 차까지 되어 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2차까지 돼 있고 3차는 지금 거의 완료 상태에…….
●이상훈 위원 3차가 완료됐다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수립하는데…….
●이상훈 위원 사업비가 있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요.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수립을 하려면, 지금 노동정책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3차 계획을?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2025년부터 적용돼야 되잖아요, 3년 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렴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의견 수렴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오늘이 며칠이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11월 7일입니다.
●이상훈 위원 내년부터 적용돼야 될 기본계획인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의견을 수렴해서…….
●이상훈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했고 저도 기본계획이 뭔지를 잘 알고 있는데 11월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관련된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실 생각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책무사항이에요, 이거. 시장님이 국장님한테 의무로 규정해 놨어요, 조례에다가. 시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보고도 없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업무보고에도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업무보고에. 그런데 무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묻겠어요. 수립하고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그럼 당장 지금 현재 수립된, 현재 준비된 상태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면 안 됐다, 솔직히 얘기를 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오늘 있는 거 출력만 하면 될 테니까 30분 드릴게요. 제출하십시오. 가능하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거는 조례에 근거한 책무사항입니다, 책무사항. 그리고 어떻게 해서 수립하여야 한다고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무를 위반하게 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국장님. 아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두 번째로 우리 노동정책은 보니까 서울시 홈페이지에 노동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노동권익센터한테 위임해 준 노동포털이라는 곳에 있더라고요.
이걸 잠깐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노동포털에 보니까, 국장님 자주 보시죠, 이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이렇게 노동자 지원기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동동향을 보니까 기본계획 있어요. 기본계획이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차, 2차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가 2024년도에 만료되죠.
(자료를 보면서) 이거 개똥도 약에 쓸 때는 없다더니…….
이렇게 1차, 2차 노동계획 수립했던 걸 노동포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보는 노동통계도 잘 정리를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봤는데 안타깝게도 2022년 것만 있어요. 처음 업데이트도 2022년이고 마지막도, 그러니까 최초가 최종이에요,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노동정책과에서 이 노동포털 운영에 대한 과업에 이렇게 노동통계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2023년도부터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중요한 걸 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점검을 하셔서, 이런 게 신뢰도의 문제거든요,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신뢰도의 문제.
어제 경제실은 경제지표 2019년도가 최신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게 서울시의 경제, 노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가장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2019년도 치를 올려놓지를 않나, 2022년도가 최초이자 최종이지 않나 이거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일하고 있는 부서를 행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들 점검해서 바로바로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어떻게 됐는지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사고…….
(영상자료 상영)
저거 보십시오. 저기 검은 연기가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 거.
(영상자료 상영)
멈춰 주세요. 상권활성화과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업이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최근 3년간 아케이드 설치ㆍ보수를 한 전통시장은 총 48개이고요 이 중에 31개소가 아케이드에 사용된 소재가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폴리카보네이트 즉, PC재질입니다. 지금 철로 된 구조물 빼놓고는 다 PC, 소위 저게 뭐냐 아크릴입니다. 제일 싸요. 아까 첫 번째 동영상에서 아주 심각한 검은 연기 올라오는 거 보셨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진짜 48곳 중에서 최근 3년 안에 PC 아크릴로 저 모든 소재를 사용한 시장이 31군데나 돼요.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지금 불이 안 나서 그렇지 불났으면 아까 송림동 시장이 지금 서울시 내 어느 시장이 될 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저게 현재 행안부가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라고 하는 가연성 플라스틱이, 영어로 PMMA라고 하는데 이게 아크릴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난연성 재질인 PC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 타는 아크릴은 불이 붙는 데 26초가 걸리고 난연성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PC 지금 31곳이 그걸로 했는데 그것은 49초가 걸려요. 이게 공식 실험인증기관에서 불에 붙는 시간을 아크릴은 가연성이 좋다고 하는 PC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26초, 행안부가 다 교체해서 하라고 하는 아까 봤던 시장에서 화재사고가 난 저 PC는 49초 걸려요. 그런데 문제는 난연성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지독한 연기가 더 많이 나와요, 3배 이상. 그런데 사람이 화재로 죽을 때 불에 타서 죽는 것보다는 뭐 때문에 죽는 이유가 더 많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질식.
●이상훈 위원 그래요. 질식해서 죽어요. 그런데 저 질식해서 죽는 유독가스가 3배 이상 더 나와요. 어디서? 난연성 플라스틱 재질에서. 그런데 그거를 지금 서울은 3년 동안 31곳의 시장에 저 재질로 아케이드를 한 거예요.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지금 화재가 안 생겨서 그렇지. 그런데 화재가 발생되면 바로 저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불연성 재질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연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난연성을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난연성은 23초뿐이 차이가 안 나요. 이게 무슨 3분도 아니고 23초 차이야. 의미가 별로 없어요, 23초 사이에 소방차가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독가스가 3배 이상 더 나와,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아크릴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문제는 불연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불연성이 제대로 확인되고 이런 것들이, 물론 몇몇 업체들이 이걸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은 계속하고 또 보수 계속하는 사업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문제제기도 해 줘야 돼요. 지금 저 인천 사건 이후에, 저게 노천시장이어서 다행이지 예전에 사고 났던 것처럼 터널이었으면 진짜 끔찍하죠. 다 죽어요, 그냥 질식해서. 그런데 지금 겨울이 되고 있는데 당장 내일 저런 사고가 발생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누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안을 찾고 불연성 소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고 관련된 제도도 법이 미흡하다고 해서 손 놓을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부터 저 부분에 대한 제도를 빨리 신속하게 정비해서 저런 큰 인재성 사고를 예방해야 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년 동안 31곳이 아케이드를 했는데 그게 난연성인 PC로 했어요. PC를 했는데 인천에서 저런 사고가 났어요. 이 부분에 경각심 가지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의회 차원에서 제도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회의 때마다 제안해 주시고 보고해 주셔서 시랑 시의회가 저런 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국장님이 책임감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구 2선거구 왕정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화재, 대부분 아케이드가 PC재질로 되어 있어서 피해가 크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언급한 바 있고 또 5분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또 맞춰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화재보험료율에 대해서도 전에 질의를 했고 또 조정이 되어서 자부담률을 낮췄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낮췄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화재보험료율이 전국에서 꼴찌예요, 서울시가. 아직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민망하지만 아직도 꼴찌고 저희 변명이라면 서울시가 화재공제보험 사업을 시작한 게 제일 늦게 시작을 해서 가입률이 최고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열심히 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왕정순 위원 올해 자료를 못 받았고 작년 자료에 17% 가입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그거와 발맞춰서 노후전선을 정비할 때 또 지원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공모사업을, 공모에 응모를 하려면 화재보험 가입률이 80% 이상 되어야 공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시장 점포 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늦게 시작해서 된 부분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가액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액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왕정순 위원 그러긴 한데요 저희 지역에 뒤늦게 형성된 시장이 있어요 전통시장이 있는데 100%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시장은 공모사업에 많이 응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발전을 했고 거기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아케이드 설치는 못 했는데 오히려 못 했던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한 거 같아요. 코로나 때도 이게 공기 순환이 잘 되니까 손님들이 몰려왔고 막혀있지 않으니까, 비 올 때 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꼭 아케이드를 전부 하는 게 좋은 것인가는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은 정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쓴다거나 열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종이 있는 데는 정말 필요해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17%인데 현재까지 몇 %나 가입이 됐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24.3%입니다.
●왕정순 위원 현재까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왕정순 위원 많이 증가는 했네요. 그래도 자부담이 사실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많이 증가를 했고 특히 관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가입률이 높아지는 거 같습니다. 관악이 보면 로컬브랜드도 그렇고…….
●왕정순 위원 관악은 특수하게도 대형마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순환이 잘 되어야만 경제 순환이 잘 되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많이들 노력하고 있는데 관악의 전통시장이 다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데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100% 화재보험에 가입됐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노력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응모할 때마다 또 당첨이 되고 좋게 반영이 돼서 상인들이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재점검 결과 미흡 등급 받은 시장들이 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왕정순 위원 그리고 화재안전 미흡 등급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기점검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전통시장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동반해서 나가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취약시장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케줄을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부서하고 같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어찌됐든 화재가 나서 화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거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백 번 나은 거니까 노후전선 관리 잘 해 주시고 또 화재보험 가입률이 우리 서울시에서 많이 노력해서 자부담률을 줄여줬기 때문에 더 가입하라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청년 밀키트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전통 먹거리 창업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통시장…….
●왕정순 위원 아니요, 청년 밀키트 사업이요. 먹거리 창업해서 두 번째 청년 밀키트 사업이요. 2022년부터 청년 밀키트 사업을 시행했고 그래서 교육과 함께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올해 7기, 8기, 9기까지 진행될 걸로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을 때 얼마큼 이 밀키트가 판매가 되고 있고 또…….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알기로는 밀키트 하나가 출시가 되면 보통 평균 5,000개 정도 팔린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직원에게)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가 있는데 왜 안 갖다 드렸어…….
●왕정순 위원 자료가 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아껴 두시고. 자료를 보고, 한번 출시가 되면 얼마만큼 판매를 하나요, 기간?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한 개당 한 5,000개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5,000개 정도, 그게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기수에 따라서 이렇게 판매하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에 3개 기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차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왕정순 위원 상품을 출시하기도 하지만 그 수료생들이 창업을 하기도 하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창업을 합니다.
●왕정순 위원 창업에 대한 자료는 없는 거 같네요, 여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창업 자료는…….
●왕정순 위원 지금 출시한 제품에 대한 것만 있어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창업하신 분들도 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지금 31팀 창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31명?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31명.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31명이거나 동업이 있어서 31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정도 기수가 나갔는데 8기까지 나갔겠네요. 그렇죠? 2024년 9월까지가 8기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8기까지 나갔습니다.
●왕정순 위원 8기까지 나갔는데 창업이 31팀이라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왕정순 위원 그러면 그 상품 출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창업이 굉장히 더 잘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상품 출시는 롯데푸드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게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해야지 밀키트로 나가기 때문에 밀키트로 나가는 비율은 적고 그분들이 밀키트로 못 나가더라도…….
●왕정순 위원 창업으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창업으로 전환하는 거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그 창업에 관련한 그분들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밀키트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제품화되어서 시기가 어느 정도 한 1~2년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 거 같아요, 그 제품이. 그럼 자연 도태되는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수별로 밀키트를 제작해서 또 판매해야 되니까 앞의 기수가 판매하고 나서 다음 기수가 똑같은 롯데푸드하고 밀키트를 또 판매해야 되니까…….
●왕정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상품을 출시했던 팀들이 창업을 할 수도 있겠네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죠. 그런 분들은 거의 창업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품은 좋은데 밀키트화 안 된 것들은 창업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거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창업 관련한 자료를 주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창업 관련 자료들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반려식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려식물 보급을 201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했더라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왕정순 위원 저는 코로나 시기에 반려식물 보급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일찍 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울시에서 반려식물 보급하고 클리닉센터도 차리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고립ㆍ은둔 청년들한테까지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고립ㆍ은둔 청년들에게 보급을 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했는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명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요.
●왕정순 위원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랬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찾아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미청단에서 고립 청년 사업 운영 업체가 늦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반려식물 보급할 때 그냥 꽃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관리요령이랄지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게끔 상담도 해 주고 하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지금 시작은 미흡하지만 고립ㆍ은둔 청년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한테만 할 게 아니라 고립ㆍ은둔 청년들한테 자꾸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렵지만 많이 발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반려식물병원이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클리닉센터 올해 9개소가 개원을 했잖아요, 클리닉센터가. 그런데 클리닉센터가 거의 여름쯤, 9월쯤 개소를 하다 보니 관악 같은 경우도 9월인가 개소한다고는 들었는데 주민들이 어디에 개소가 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저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반려식물 클리닉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장소가 필요한데 자치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이 좀 길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9월 가을 이후에 추진된 데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고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각 자치구에서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호응도가 좋은데 그거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건 좀 아쉽고요 이왕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리고 식물을 키우면서 많이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꽤나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클리닉센터가 있다는 걸 듣기는 한 것 같아요. 어디에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해서 홍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보급사업은 하실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만족도조사 결과 많이 좋게 나왔는데 그 조사 결과도 좀 주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화재, 대부분 아케이드가 PC재질로 되어 있어서 피해가 크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언급한 바 있고 또 5분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또 맞춰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화재보험료율에 대해서도 전에 질의를 했고 또 조정이 되어서 자부담률을 낮췄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낮췄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화재보험료율이 전국에서 꼴찌예요, 서울시가. 아직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민망하지만 아직도 꼴찌고 저희 변명이라면 서울시가 화재공제보험 사업을 시작한 게 제일 늦게 시작을 해서 가입률이 최고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열심히 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왕정순 위원 올해 자료를 못 받았고 작년 자료에 17% 가입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그거와 발맞춰서 노후전선을 정비할 때 또 지원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공모사업을, 공모에 응모를 하려면 화재보험 가입률이 80% 이상 되어야 공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시장 점포 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늦게 시작해서 된 부분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가액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액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왕정순 위원 그러긴 한데요 저희 지역에 뒤늦게 형성된 시장이 있어요 전통시장이 있는데 100%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시장은 공모사업에 많이 응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발전을 했고 거기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아케이드 설치는 못 했는데 오히려 못 했던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한 거 같아요. 코로나 때도 이게 공기 순환이 잘 되니까 손님들이 몰려왔고 막혀있지 않으니까, 비 올 때 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꼭 아케이드를 전부 하는 게 좋은 것인가는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은 정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쓴다거나 열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종이 있는 데는 정말 필요해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17%인데 현재까지 몇 %나 가입이 됐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24.3%입니다.
●왕정순 위원 현재까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왕정순 위원 많이 증가는 했네요. 그래도 자부담이 사실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많이 증가를 했고 특히 관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가입률이 높아지는 거 같습니다. 관악이 보면 로컬브랜드도 그렇고…….
●왕정순 위원 관악은 특수하게도 대형마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순환이 잘 되어야만 경제 순환이 잘 되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많이들 노력하고 있는데 관악의 전통시장이 다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데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100% 화재보험에 가입됐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노력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응모할 때마다 또 당첨이 되고 좋게 반영이 돼서 상인들이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재점검 결과 미흡 등급 받은 시장들이 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왕정순 위원 그리고 화재안전 미흡 등급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기점검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전통시장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동반해서 나가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취약시장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케줄을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부서하고 같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어찌됐든 화재가 나서 화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거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백 번 나은 거니까 노후전선 관리 잘 해 주시고 또 화재보험 가입률이 우리 서울시에서 많이 노력해서 자부담률을 줄여줬기 때문에 더 가입하라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청년 밀키트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전통 먹거리 창업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통시장…….
●왕정순 위원 아니요, 청년 밀키트 사업이요. 먹거리 창업해서 두 번째 청년 밀키트 사업이요. 2022년부터 청년 밀키트 사업을 시행했고 그래서 교육과 함께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올해 7기, 8기, 9기까지 진행될 걸로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을 때 얼마큼 이 밀키트가 판매가 되고 있고 또…….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알기로는 밀키트 하나가 출시가 되면 보통 평균 5,000개 정도 팔린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직원에게)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가 있는데 왜 안 갖다 드렸어…….
●왕정순 위원 자료가 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아껴 두시고. 자료를 보고, 한번 출시가 되면 얼마만큼 판매를 하나요, 기간?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한 개당 한 5,000개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5,000개 정도, 그게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기수에 따라서 이렇게 판매하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에 3개 기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차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왕정순 위원 상품을 출시하기도 하지만 그 수료생들이 창업을 하기도 하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창업을 합니다.
●왕정순 위원 창업에 대한 자료는 없는 거 같네요, 여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창업 자료는…….
●왕정순 위원 지금 출시한 제품에 대한 것만 있어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창업하신 분들도 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지금 31팀 창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31명?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31명.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31명이거나 동업이 있어서 31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정도 기수가 나갔는데 8기까지 나갔겠네요. 그렇죠? 2024년 9월까지가 8기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8기까지 나갔습니다.
●왕정순 위원 8기까지 나갔는데 창업이 31팀이라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왕정순 위원 그러면 그 상품 출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창업이 굉장히 더 잘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상품 출시는 롯데푸드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게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해야지 밀키트로 나가기 때문에 밀키트로 나가는 비율은 적고 그분들이 밀키트로 못 나가더라도…….
●왕정순 위원 창업으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창업으로 전환하는 거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그 창업에 관련한 그분들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밀키트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제품화되어서 시기가 어느 정도 한 1~2년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 거 같아요, 그 제품이. 그럼 자연 도태되는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수별로 밀키트를 제작해서 또 판매해야 되니까 앞의 기수가 판매하고 나서 다음 기수가 똑같은 롯데푸드하고 밀키트를 또 판매해야 되니까…….
●왕정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상품을 출시했던 팀들이 창업을 할 수도 있겠네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죠. 그런 분들은 거의 창업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품은 좋은데 밀키트화 안 된 것들은 창업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거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창업 관련한 자료를 주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창업 관련 자료들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반려식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려식물 보급을 201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했더라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왕정순 위원 저는 코로나 시기에 반려식물 보급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일찍 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울시에서 반려식물 보급하고 클리닉센터도 차리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고립ㆍ은둔 청년들한테까지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고립ㆍ은둔 청년들에게 보급을 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했는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명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요.
●왕정순 위원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랬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찾아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미청단에서 고립 청년 사업 운영 업체가 늦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반려식물 보급할 때 그냥 꽃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관리요령이랄지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게끔 상담도 해 주고 하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지금 시작은 미흡하지만 고립ㆍ은둔 청년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한테만 할 게 아니라 고립ㆍ은둔 청년들한테 자꾸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렵지만 많이 발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반려식물병원이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클리닉센터 올해 9개소가 개원을 했잖아요, 클리닉센터가. 그런데 클리닉센터가 거의 여름쯤, 9월쯤 개소를 하다 보니 관악 같은 경우도 9월인가 개소한다고는 들었는데 주민들이 어디에 개소가 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저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반려식물 클리닉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장소가 필요한데 자치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이 좀 길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9월 가을 이후에 추진된 데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고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각 자치구에서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호응도가 좋은데 그거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건 좀 아쉽고요 이왕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리고 식물을 키우면서 많이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꽤나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클리닉센터가 있다는 걸 듣기는 한 것 같아요. 어디에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해서 홍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보급사업은 하실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만족도조사 결과 많이 좋게 나왔는데 그 조사 결과도 좀 주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오랜 시간 행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이 있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심미경 위원 이게 가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보면. 좋은 증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가입률도 증가하지만 실제 여기에 수반될 때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의 하나는 노란우산공제 담보대출률도 엄청 증가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1조가 넘게 연간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1조 6,000인데 2020년도에는 1조였어요, 그러니까 6,000이 뛴 거죠, 아직 1년을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작년에는 1조 5,0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가 5년 안에 폐업할 경우가 66% 정도 된다고 하고 실제 폐업이나 이런 경우도 50대에 가장 많다고 제가 통계를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해서 담보대출이 늘어났을 때 그러면 이 이자를 온전히 다 내고 어려운 가운데 하는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 노란우산공제에서 담보대출을 할 때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이 담보대출을 활용할까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이분들이 공제회에 납입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전이 필요할 때 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곧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건데 이런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하루나 이틀 이내에 신속하게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곧 발표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발표 전에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 그 계획은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저희들 계획을 다 마련했고 일단 부시장님까지는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떤 계획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발표가 아직은 아니라서 발표 시점쯤 돼서 찾아뵙고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우리 서울은 1조 6,000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한 7조 정도 되더라도요, 담보대출이. 엄청 크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이게 낮은 금리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급전 창고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것도 또한 이자를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버티다 버티다 급전을 쓰는 건데 또 이자를 내고 쓰다 보면 이분들도 되게, 어쨌든 이게 적금의 기준이라면 내가 내 돈으로 적금을 낸 상태에서 이자를 또 내고 쓰는 부분이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성은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래서 공제회에 있는 그 공제기금은 상인들이 최후로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낸 돈을 본인이 빌리면서 이자를 내는 것은 좀 불합리하니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폐업이 되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해지 조건 중의 하나가 폐업, 노령화 그다음에 질병과 같은 것이 있는데 너무 어려울 때는 일시적으로, 저희가 퇴직금도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내가 이사를 한다 그럴 때는 퇴직금 일부를 반환해 주는 제도 같은 것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었고 지금은 연금제도라서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부 반환이나 이런 부분도 중간 정도에 어느 % 비율을 정해서 해 보는 건 어떨까, 도입을 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급전을 빌리는 창구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본인이 그만큼의 비용을 넣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 부분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만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이자도 좋잖아요, 복리이자 나가는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금만이라도 조금 중간에 반환할 수 있는 제도라는 유연성을 가지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급전을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거지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민생노동국에서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이것도 좀 물어볼게요. 저희 방학동에 도깨비시장이라고 있어요. 방학동에 도깨비시장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시범운영으로 엄마아빠 VIP존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혹시 이것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실적 보셨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평균 방문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일평균 방문자 수가 거기를 단체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이런 것을 제외하면 한 3명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맞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서울시에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 부분은 시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유아를 동반했을 때 많이 쓰게 되는데 아마도 시장을 방문할 때 유아를 동반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은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사용하기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활성화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활성화방안보다는 이게 과연 사업성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간 예산이 7,1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두 분 돌봄교사의 인건비로 지원되는 게 전부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2~3명 이렇게 오고 사실 어린이집 단체가 오는 것은 시장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 용도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요일별로 방문객 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 거고요 토요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방문자 수가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미경 위원 평균을 내봤어요. 평균 보니까 1일 한 6명 정도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린이집 체험 수를 다 빼보니까 2.8명, 3.2명 이렇게 나와요. 요일별로 다르지만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토요일이라고 해서 확실히 많아진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게 인건비잖아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아이들이 체험하러 갔는데 돌봄교사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과연 활성화시킨다면 어떻게 시킬 것인지 꼭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만 성과가 너무 저조하다면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체험을 하기 위한 공간인 건지 돌봄이 필요한 공간인 건지 아니면 어떤 공간인 건지 그 공간 자체에서의 이런 저조한 실적이라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본래의 목적은 돌봄을 위한 공간이라서 유아를 동반했을 때 많이 이용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유아가 있는 분들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다음에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평일에는 거의 사용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주말에 유아를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다소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심미경 위원 아시잖아요 토요일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겠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행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이 있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심미경 위원 이게 가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보면. 좋은 증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가입률도 증가하지만 실제 여기에 수반될 때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의 하나는 노란우산공제 담보대출률도 엄청 증가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1조가 넘게 연간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1조 6,000인데 2020년도에는 1조였어요, 그러니까 6,000이 뛴 거죠, 아직 1년을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작년에는 1조 5,0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가 5년 안에 폐업할 경우가 66% 정도 된다고 하고 실제 폐업이나 이런 경우도 50대에 가장 많다고 제가 통계를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해서 담보대출이 늘어났을 때 그러면 이 이자를 온전히 다 내고 어려운 가운데 하는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 노란우산공제에서 담보대출을 할 때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이 담보대출을 활용할까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이분들이 공제회에 납입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전이 필요할 때 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곧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건데 이런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하루나 이틀 이내에 신속하게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곧 발표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발표 전에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 그 계획은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저희들 계획을 다 마련했고 일단 부시장님까지는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떤 계획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발표가 아직은 아니라서 발표 시점쯤 돼서 찾아뵙고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우리 서울은 1조 6,000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한 7조 정도 되더라도요, 담보대출이. 엄청 크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이게 낮은 금리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급전 창고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것도 또한 이자를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버티다 버티다 급전을 쓰는 건데 또 이자를 내고 쓰다 보면 이분들도 되게, 어쨌든 이게 적금의 기준이라면 내가 내 돈으로 적금을 낸 상태에서 이자를 또 내고 쓰는 부분이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성은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래서 공제회에 있는 그 공제기금은 상인들이 최후로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낸 돈을 본인이 빌리면서 이자를 내는 것은 좀 불합리하니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폐업이 되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해지 조건 중의 하나가 폐업, 노령화 그다음에 질병과 같은 것이 있는데 너무 어려울 때는 일시적으로, 저희가 퇴직금도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내가 이사를 한다 그럴 때는 퇴직금 일부를 반환해 주는 제도 같은 것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었고 지금은 연금제도라서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부 반환이나 이런 부분도 중간 정도에 어느 % 비율을 정해서 해 보는 건 어떨까, 도입을 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급전을 빌리는 창구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본인이 그만큼의 비용을 넣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 부분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만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이자도 좋잖아요, 복리이자 나가는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금만이라도 조금 중간에 반환할 수 있는 제도라는 유연성을 가지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급전을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거지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민생노동국에서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이것도 좀 물어볼게요. 저희 방학동에 도깨비시장이라고 있어요. 방학동에 도깨비시장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시범운영으로 엄마아빠 VIP존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혹시 이것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실적 보셨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평균 방문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일평균 방문자 수가 거기를 단체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이런 것을 제외하면 한 3명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맞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서울시에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 부분은 시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유아를 동반했을 때 많이 쓰게 되는데 아마도 시장을 방문할 때 유아를 동반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은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사용하기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활성화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활성화방안보다는 이게 과연 사업성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간 예산이 7,1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두 분 돌봄교사의 인건비로 지원되는 게 전부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2~3명 이렇게 오고 사실 어린이집 단체가 오는 것은 시장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 용도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요일별로 방문객 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 거고요 토요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방문자 수가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미경 위원 평균을 내봤어요. 평균 보니까 1일 한 6명 정도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린이집 체험 수를 다 빼보니까 2.8명, 3.2명 이렇게 나와요. 요일별로 다르지만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토요일이라고 해서 확실히 많아진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게 인건비잖아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아이들이 체험하러 갔는데 돌봄교사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과연 활성화시킨다면 어떻게 시킬 것인지 꼭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만 성과가 너무 저조하다면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체험을 하기 위한 공간인 건지 돌봄이 필요한 공간인 건지 아니면 어떤 공간인 건지 그 공간 자체에서의 이런 저조한 실적이라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본래의 목적은 돌봄을 위한 공간이라서 유아를 동반했을 때 많이 이용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유아가 있는 분들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다음에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평일에는 거의 사용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주말에 유아를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다소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심미경 위원 아시잖아요 토요일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겠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서울시에 여기서 말하는 소위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 영업환경이나 지수가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은 몇 정도로, 이것은 통계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민생노동국장께서 보실 때 어느 정도로 체감…….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게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대로를 접하는 상권하고 그다음에 대로를 벗어난 골목상권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대로를 접하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영업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단체인 외식업중앙회의 중역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제가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합니다. 엊그저께도 한 500명 정도 집합교육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죽을 수도 없고 영업을 할 수도 없고 폐업을 할 수도 없는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이 이구동성인데 이 정도로 심각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 자영업, 소상공인들, 특히 상인들의 어려움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다양한 개선책 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좀 지난 이야기지만 제로페이와 지금 서울사랑상품권이 연계되어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매몰비용은 과거 경제학 용어였지만 이제는 일반화되어서 널리 쓰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다가 계획이 또 실행이 잘못되어서 스톱 또는 접게 됐을 때 오는 그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흔히 콩코드의 오류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경제성 부족 이유로 많은 국민과 학자들이 반대했던 초음속기, 대형음속기 개발과정에서 이미 많이 지출된 예산을 이유로 계속 추진했지만 기체의 결함과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사업을 중단하게 됐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공의 영역에서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도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많은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제로페이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본 위원이 관장하고 있던 소상공인 여러 단체 또 마포구, 자치구별로 다양한 서울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량화시키고 뭔가 실적을 나타내야 되는 그 중압감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이 제로페이를 가입하게도 하고 자치구나 서울시 각각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이 제로페이가 가맹된 업소에 가서 그 카드를 사용하게끔 거의 강권하다시피 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아시죠, 국장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게 아주 결사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중점 중요사업 중의 하나로 이 제로페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왜 그게 성과를 내지 못했을까요? 아니,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실무 국이나 과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가볍게 편안하게 객관적 입장에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인센티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대시민 홍보보다는 대공무원 홍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추진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게 문제가 돼서 국감에서도 지적돼서 당시의 국감자료를 보니까 애물단지 제로페이 또 세금으로 페이라는 기사까지 나와서 이게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음에도 당시 시장님의 어떤 강한, 제로페이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충분히 압니다. 그때 당시의 카드 수수료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좀 줄여주는 차원에 우리 서울시가 개입을 해서 수수료율을 당시에 많을 때는 0.5에서 0.3 이렇게 갈 때 이걸 확 좀 줄여서 0.2 이 정도에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정책을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취지의 정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접근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카드를 긁는 소비자가 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결국은 가맹점주에게 그걸 다 묻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맹점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 없는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 제로페이는 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자영업자들의 엄청난 불만이 서울시에 전달이 되면서 이걸 개선하고자 이렇게 했었고 그 당시에 정말 지자체 전 구, 모든 서울시의 관계, 여기 지금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얼마나, 시달림까지는 아니겠죠? 얼마나 강권을 받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랬음에도 이 사업이 실패하였던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 또 정책적,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면 될 수 있다는 이런 막연한 자신감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장해서 보면 제로페이가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 2020년부터 발행되어서 내년이 되면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사용 상품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게 미사용하게 되면 미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혹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알기로는 발행한 주체로 환원돼서 소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시 세입으로 처리될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거 관련된 자료 요청을 쭉 해 왔는데 아까 오전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내용에서 보면 2020년도 발행한 게 5년 만료가 되는 소멸시효 금액이 163억 원으로 나왔는데 방금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최신 걸로 업그레이드해서 한 30억 원 정도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소영철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소상공인 또는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이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이걸 다듬고 가다듬어서 그 목적과 내용에 맞는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 발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구성이 됐던 거고 그 금액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대형마트에서도 소비가 가능하고 귀금속에서도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제외업종으로 해서…….
●소영철 위원 학원비로도 많이 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서 발행한 이 상품권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다양한 경우가 지적되고 있기도 하고 그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로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목적에 맞는 상품권이 이용될 수 있도록 더욱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비슷한 예가 하나 있는 게 요즘에 배달이 아주 대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워낙 적응 속도가 빨라서 더 빠른 걸 요구하기 때문에 배달 문화가 너무 확대돼서, 업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위 말하는 배민, 쿠팡, 요기요 등에서 발생되는 포털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익률 때문에 자생적으로 순이익 마진을 높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이거 대책이 있죠? 공공앱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난번에 소영철 위원님도 저희 과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걸로 알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판매액의 거의 30%가 수수료하고 기타금액으로 나가고 있고 특히 배민이라든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거의 10%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차등가격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외식업협회라든지 자치구의 상공인들과 협의해서 캠페인과 더불어서 상공인들이 수수료로 고통을 받지 않고 이윤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11월 아니면 12월 정도에 저희들이 발표할 예정이고 그전에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발표하시기 전에 담당과장 꼭 저한테 와서 이 솔루션이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제2의 제로페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의 0.5%는 큰 부담은 되지만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배달업체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자영업계에서도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방향과 안정성을 충분히 제공해 준다면 첫째 가입자율이 높아서 우리 소비자이건 가맹점이건 누구든지 충분히 이익 확대를 아주 대폭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말 필요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이 문제만 잘 해결해도 굉장히 실질 소득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실행될 거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소통하세요. 나름대로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하시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있잖아요 쉼터 이용 대상은 누구실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은 플랫폼 종사자라고 해서 프리랜서 안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동노동자 이런 분들이 하는데 보통은 이동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대체로 대리운전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 배달기사 분들.
●소영철 위원 퀵서비스, 그러면 대리운전이나 배달기사 같은 분들이 주로 근무하는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녁때입니다. 한밤중이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때가 제일 활발하겠죠. 그리고 그때는 이분들이 정말 어디 가서 좀 쉬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안전을 위해서건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라도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립 거점쉼터 5개소 중에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에 좀 요약해서 말하면, 운영 시간대가 지금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나머지 여섯 군데에서 실질적으로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면 이분들이 정말 필요해서 쉬어야 될 때에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쉼터 운영상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이마트 측하고 한 800여 개 편의점에서 이분들이 쉴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버스 쉘터 같은 경우에 24시간 개방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서 자치구 쉘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영철 위원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5개의 쉼터 예산이 많은 데는 2억, 적은 데는 4,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5곳 중에 평균 이용객이 2,900명대로 집계되기 때문에 하루 이용자가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진행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이렇게 적다면 예산은 상당히 투입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외진 곳에 장소가 있다든지 이런 지역적 요소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기왕에 사업을 추진할 거면 이용객들이 충분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지금 이 공간들은 거의 2층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가 용이한 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공간 확보를 했던 거 같고 말씀대로 접근성이 높은 데를, 지하철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서울시에 여기서 말하는 소위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 영업환경이나 지수가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은 몇 정도로, 이것은 통계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민생노동국장께서 보실 때 어느 정도로 체감…….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게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대로를 접하는 상권하고 그다음에 대로를 벗어난 골목상권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대로를 접하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영업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단체인 외식업중앙회의 중역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제가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합니다. 엊그저께도 한 500명 정도 집합교육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죽을 수도 없고 영업을 할 수도 없고 폐업을 할 수도 없는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이 이구동성인데 이 정도로 심각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 자영업, 소상공인들, 특히 상인들의 어려움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다양한 개선책 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좀 지난 이야기지만 제로페이와 지금 서울사랑상품권이 연계되어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매몰비용은 과거 경제학 용어였지만 이제는 일반화되어서 널리 쓰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다가 계획이 또 실행이 잘못되어서 스톱 또는 접게 됐을 때 오는 그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흔히 콩코드의 오류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경제성 부족 이유로 많은 국민과 학자들이 반대했던 초음속기, 대형음속기 개발과정에서 이미 많이 지출된 예산을 이유로 계속 추진했지만 기체의 결함과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사업을 중단하게 됐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공의 영역에서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도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많은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제로페이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본 위원이 관장하고 있던 소상공인 여러 단체 또 마포구, 자치구별로 다양한 서울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량화시키고 뭔가 실적을 나타내야 되는 그 중압감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이 제로페이를 가입하게도 하고 자치구나 서울시 각각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이 제로페이가 가맹된 업소에 가서 그 카드를 사용하게끔 거의 강권하다시피 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아시죠, 국장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게 아주 결사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중점 중요사업 중의 하나로 이 제로페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왜 그게 성과를 내지 못했을까요? 아니,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실무 국이나 과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가볍게 편안하게 객관적 입장에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인센티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대시민 홍보보다는 대공무원 홍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추진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게 문제가 돼서 국감에서도 지적돼서 당시의 국감자료를 보니까 애물단지 제로페이 또 세금으로 페이라는 기사까지 나와서 이게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음에도 당시 시장님의 어떤 강한, 제로페이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충분히 압니다. 그때 당시의 카드 수수료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좀 줄여주는 차원에 우리 서울시가 개입을 해서 수수료율을 당시에 많을 때는 0.5에서 0.3 이렇게 갈 때 이걸 확 좀 줄여서 0.2 이 정도에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정책을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취지의 정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접근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카드를 긁는 소비자가 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결국은 가맹점주에게 그걸 다 묻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맹점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 없는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 제로페이는 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자영업자들의 엄청난 불만이 서울시에 전달이 되면서 이걸 개선하고자 이렇게 했었고 그 당시에 정말 지자체 전 구, 모든 서울시의 관계, 여기 지금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얼마나, 시달림까지는 아니겠죠? 얼마나 강권을 받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랬음에도 이 사업이 실패하였던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 또 정책적,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면 될 수 있다는 이런 막연한 자신감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장해서 보면 제로페이가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 2020년부터 발행되어서 내년이 되면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사용 상품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게 미사용하게 되면 미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혹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알기로는 발행한 주체로 환원돼서 소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시 세입으로 처리될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거 관련된 자료 요청을 쭉 해 왔는데 아까 오전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내용에서 보면 2020년도 발행한 게 5년 만료가 되는 소멸시효 금액이 163억 원으로 나왔는데 방금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최신 걸로 업그레이드해서 한 30억 원 정도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소영철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소상공인 또는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이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이걸 다듬고 가다듬어서 그 목적과 내용에 맞는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 발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구성이 됐던 거고 그 금액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대형마트에서도 소비가 가능하고 귀금속에서도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제외업종으로 해서…….
●소영철 위원 학원비로도 많이 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서 발행한 이 상품권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다양한 경우가 지적되고 있기도 하고 그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로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목적에 맞는 상품권이 이용될 수 있도록 더욱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비슷한 예가 하나 있는 게 요즘에 배달이 아주 대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워낙 적응 속도가 빨라서 더 빠른 걸 요구하기 때문에 배달 문화가 너무 확대돼서, 업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위 말하는 배민, 쿠팡, 요기요 등에서 발생되는 포털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익률 때문에 자생적으로 순이익 마진을 높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이거 대책이 있죠? 공공앱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난번에 소영철 위원님도 저희 과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걸로 알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판매액의 거의 30%가 수수료하고 기타금액으로 나가고 있고 특히 배민이라든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거의 10%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차등가격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외식업협회라든지 자치구의 상공인들과 협의해서 캠페인과 더불어서 상공인들이 수수료로 고통을 받지 않고 이윤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11월 아니면 12월 정도에 저희들이 발표할 예정이고 그전에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발표하시기 전에 담당과장 꼭 저한테 와서 이 솔루션이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제2의 제로페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의 0.5%는 큰 부담은 되지만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배달업체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자영업계에서도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방향과 안정성을 충분히 제공해 준다면 첫째 가입자율이 높아서 우리 소비자이건 가맹점이건 누구든지 충분히 이익 확대를 아주 대폭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말 필요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이 문제만 잘 해결해도 굉장히 실질 소득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실행될 거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소통하세요. 나름대로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하시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있잖아요 쉼터 이용 대상은 누구실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은 플랫폼 종사자라고 해서 프리랜서 안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동노동자 이런 분들이 하는데 보통은 이동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대체로 대리운전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 배달기사 분들.
●소영철 위원 퀵서비스, 그러면 대리운전이나 배달기사 같은 분들이 주로 근무하는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녁때입니다. 한밤중이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때가 제일 활발하겠죠. 그리고 그때는 이분들이 정말 어디 가서 좀 쉬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안전을 위해서건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라도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립 거점쉼터 5개소 중에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에 좀 요약해서 말하면, 운영 시간대가 지금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나머지 여섯 군데에서 실질적으로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면 이분들이 정말 필요해서 쉬어야 될 때에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쉼터 운영상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이마트 측하고 한 800여 개 편의점에서 이분들이 쉴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버스 쉘터 같은 경우에 24시간 개방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서 자치구 쉘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영철 위원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5개의 쉼터 예산이 많은 데는 2억, 적은 데는 4,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5곳 중에 평균 이용객이 2,900명대로 집계되기 때문에 하루 이용자가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진행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이렇게 적다면 예산은 상당히 투입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외진 곳에 장소가 있다든지 이런 지역적 요소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기왕에 사업을 추진할 거면 이용객들이 충분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지금 이 공간들은 거의 2층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가 용이한 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공간 확보를 했던 거 같고 말씀대로 접근성이 높은 데를, 지하철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국장이 답변이 좀 미흡하면 뒤에 과장들이 자료를 빨리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없죠? 본 위원이 알고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얘기하란 말이에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없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에서 해야 될 것,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 해 놓고 있는데 자료 없다 그래야죠. 자료 없습니다. 하여튼 인정하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이벤트 문제는 본 위원은 음식문화ㆍ야간문화 같은 거는, 골목상점가나 이런 데 연예인 해 놓고, 연예인 이벤트하는 건 없애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상점가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고객이, 전통시장 지금 고객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줍니다. 골목상점가 안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소영철 위원님이 했지만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까 하는 걸 해야지 가수들 불러 놓고 노래하고 춤추고 한다고 해서 고객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애라는 겁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서울특별시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신규 편성한 골목상권 특화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현재까지 0%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참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연내 100% 집행을 하겠다고 해요. 불과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잘 아시다시피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지급…….
●홍국표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저기 할게요. 생각만 하고 있다가 내가 질의할 때 네, 아니오로 간단하게 하세요.
올해 안에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도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이월을 내려주는 것으로 이것을 두고서 예산을 100% 집행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따 질의할 겁니다. 생각해 놓고 계시고요.
서울특별시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이어진 3고 현상 고환율이라든지 고금리라든지 고물가 등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민생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서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했지요? 금년 4월에 하고,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관련 예산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6월 25일에 예산 편성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이 중 서울특별시 주도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자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서 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이 사업은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도록 해서 대ㆍ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체결한 지역 6개 내외 자치구에 골목상권의 편의, 안전, 시설 정비, 거리 경관 조명개선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참고로 보면 서초구와 동대문구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다 전환했고요 이 중에서 지금 행정예고 하는 데가 중구인가 그렇죠, 중구입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사업계획이 5월 21일에 해서 6월 27일, 사전공문에 보면 7~8월 중에 자치구 공모를 추진할 예정인데 현재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설명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죽 얘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공모 안내를 추진해서 예산을 100% 집행할 거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했어요, 집행할 거라고. 그것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서 하는 거니까 이따 질의할 때 네,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치구 이월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면밀하지 못한 사업 수요조사와 추경 편성의 타당성, 그게 뭐냐면 당초 계획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6개 자치구에다 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현재 공모를 진행하더라도 6개 자치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서초, 동대문, 중구만 아마 포함할 것 같아요, 뻔한 거고. 서울특별시 사업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성급하게 추경을 편성했고 사업량 부족으로 현재까지 관련 예산을 미집행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평일 전환이 이루어진 서초, 동대문구 등은 예정대로 지원하려고 그러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그것 뻔해요. 벌써 평일 전환이 이루어진 자치구들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공모를 연말까지 미루는 것은 이 사업이 사실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하지 않았다, 본 위원도 심의를 해 줬지만, 본 위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 그렇게 시급한 사업 아니에요. 본 위원도 책임을 느낍니다.
시의회는 추경안 심의 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서 예측 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이라는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맞죠, 지적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꼼수냐, 서울특별시가 연말까지 사업추진을 미룬 것은 당초 목표량인 6개 자치구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치구당 보조금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전액 집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추측이 돼요. 맞을 겁니다, 이 추측이. 이는 서울시의회에서 확정된 지원금액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고 불용을 남기지 않기 위한 편법에 해당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맞죠, 동의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일부 동의가 아니라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일부 동의가 아니에요.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동의하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이러한 서울특별시의 편법 집행으로 인해서 이미 평일 전환이 이루어진 서초구와 동대문구는 적시에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할 기회를 놓쳤단 말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11월 이후에 자치구에 보조금을 집행하더라도 자치구는 예산을 이월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서울특별시는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예산집행 100% 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나중에 설명 기회를 좀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과장 옆에 와서 앉아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6월까지 거의 전 자치구를 돌아다니면서 부구청장님 면담을 하고 일부는 구청장님까지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일부 단체라든지 노조 같은 경우에 집단 항의 방문을 하게 됨에 따라서 약속을 했던 자치구에서…….
●홍국표 위원 뭔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구의 과장, 팀장들이 정책은 더 잘 압니다. 구청장들은 보고하기 전에는 몰라요. 실질적인 실무경험이 있는 과장들, 팀장들을 만나 봤어야 돼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만났습니다. 같이 만났습니다.
●홍국표 위원 만났는데 사업 시행하겠다 그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때는 충분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5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죠. 5월에 했어요, 사업계획 수립을.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예산 편성하면서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리고 6월에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6월 말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각 자치구에 7~8월 중으로 공모 추진할 거라고 그래서 만났던 것 아니에요, 자치구에 가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전에 만났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전에 만났으면 7~8월에 공모할 거라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2월부터 계속 만났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만났는데 하겠다 했는데 지금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구에서는 먼저 하겠다고 했었는데…….
●홍국표 위원 먼저 하겠다는 데서도 공모 안 했어요. 빨리 동의하시든지 동의 못 한다 하시든지,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러니까 그 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까지도 여태껏 공모가 안 되어 있잖아요. 하겠다는 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연내 100% 집행을 완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의원들, 서울시의원들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회에 자료 내라니까 연말에 100% 다 집행 완료하겠다, 실제로 가능하냔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가능했었는데 변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쨌든 간에 가능하지 않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말이에요. 이미 평일에전환이 이루어진 서초, 동대문구와 현재 행정예고 중인 중구를 제외하고 추가지원 자치구는 있지도 않잖아요. 공모 신청도 안 했잖아요, 지금. 6개 자치구가 어렵다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량 예측에 실패한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결과적으로 동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결과적으로 동의하셔야 돼요. 예측에 실패한 거란 말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거기서도 우리 민생노동국에서 실패한 거다, 이미 서초와 동대문구가 있는데 공모를 예정대로 7~8월에 했는데도 응모를 안 했죠,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이것 시급하지도 않은 것을 말이야 그냥 추경에 반영한 것인가. 추경에서 심의해 준 본 위원도 책임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책임 통감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이게 행정편의주의적 마인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 상권 이런 것 평가한 것 달라 그랬는데 바로 이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평가결과나 이런 것을 보고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전혀 그런 것 없어요.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그런 평가보고서를 보고 심의ㆍ의결을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전혀 안 하잖아요, 지금.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변명을 하자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각 자치구를 돌아다니고 설득을 하고 약속을 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하면 뭐해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해요. 본 위원은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서울특별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 공모를 미뤘다 이렇게 보고 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자치구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보조금액을 조정하고 집행률을, 시간이 다 됐네요. 의도적으로 높였던 서울특별시 꼼수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동의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다 이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이런 행정편의주의적 집행으로 인해서 이미 평일 전환이 이루어진 서초구와 동대문구는 필요한 곳에 적시에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할 기회를 놓쳤다. 놓쳤습니다, 이 2개 구는. 2개 구 구청장들은 지금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에다가 항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기회를 놓쳤으니 이것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들이 안 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에서 이러한 편법 집행으로 인해서 연내 자치구에 예산이 내려가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자치구를 비롯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한다고 해도 이것은 이월해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예산은 이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고이월까지 주지만. 추경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18억 원이 편성됐는데 시민을 위해서 전혀 사용되지 못했는데 사업 집행률 100%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민생노동국장께서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이거 참 문제예요.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마포농수산물시장 저기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열한 분 위원님이 전부 발언을 하셨는데 추가질문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 4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승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요 또 추가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에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더라도 제가 제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황유정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없죠? 본 위원이 알고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얘기하란 말이에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없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에서 해야 될 것,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 해 놓고 있는데 자료 없다 그래야죠. 자료 없습니다. 하여튼 인정하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이벤트 문제는 본 위원은 음식문화ㆍ야간문화 같은 거는, 골목상점가나 이런 데 연예인 해 놓고, 연예인 이벤트하는 건 없애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상점가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고객이, 전통시장 지금 고객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줍니다. 골목상점가 안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소영철 위원님이 했지만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까 하는 걸 해야지 가수들 불러 놓고 노래하고 춤추고 한다고 해서 고객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애라는 겁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서울특별시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신규 편성한 골목상권 특화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현재까지 0%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참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연내 100% 집행을 하겠다고 해요. 불과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잘 아시다시피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지급…….
●홍국표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저기 할게요. 생각만 하고 있다가 내가 질의할 때 네, 아니오로 간단하게 하세요.
올해 안에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도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이월을 내려주는 것으로 이것을 두고서 예산을 100% 집행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따 질의할 겁니다. 생각해 놓고 계시고요.
서울특별시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이어진 3고 현상 고환율이라든지 고금리라든지 고물가 등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민생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서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했지요? 금년 4월에 하고,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관련 예산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6월 25일에 예산 편성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이 중 서울특별시 주도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자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서 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이 사업은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도록 해서 대ㆍ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체결한 지역 6개 내외 자치구에 골목상권의 편의, 안전, 시설 정비, 거리 경관 조명개선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참고로 보면 서초구와 동대문구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다 전환했고요 이 중에서 지금 행정예고 하는 데가 중구인가 그렇죠, 중구입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사업계획이 5월 21일에 해서 6월 27일, 사전공문에 보면 7~8월 중에 자치구 공모를 추진할 예정인데 현재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설명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죽 얘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공모 안내를 추진해서 예산을 100% 집행할 거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했어요, 집행할 거라고. 그것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서 하는 거니까 이따 질의할 때 네,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치구 이월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면밀하지 못한 사업 수요조사와 추경 편성의 타당성, 그게 뭐냐면 당초 계획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6개 자치구에다 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현재 공모를 진행하더라도 6개 자치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서초, 동대문, 중구만 아마 포함할 것 같아요, 뻔한 거고. 서울특별시 사업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성급하게 추경을 편성했고 사업량 부족으로 현재까지 관련 예산을 미집행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평일 전환이 이루어진 서초, 동대문구 등은 예정대로 지원하려고 그러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그것 뻔해요. 벌써 평일 전환이 이루어진 자치구들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공모를 연말까지 미루는 것은 이 사업이 사실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하지 않았다, 본 위원도 심의를 해 줬지만, 본 위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 그렇게 시급한 사업 아니에요. 본 위원도 책임을 느낍니다.
시의회는 추경안 심의 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서 예측 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이라는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맞죠, 지적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꼼수냐, 서울특별시가 연말까지 사업추진을 미룬 것은 당초 목표량인 6개 자치구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치구당 보조금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전액 집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추측이 돼요. 맞을 겁니다, 이 추측이. 이는 서울시의회에서 확정된 지원금액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고 불용을 남기지 않기 위한 편법에 해당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맞죠, 동의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일부 동의가 아니라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일부 동의가 아니에요.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동의하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이러한 서울특별시의 편법 집행으로 인해서 이미 평일 전환이 이루어진 서초구와 동대문구는 적시에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할 기회를 놓쳤단 말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11월 이후에 자치구에 보조금을 집행하더라도 자치구는 예산을 이월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서울특별시는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예산집행 100% 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나중에 설명 기회를 좀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과장 옆에 와서 앉아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6월까지 거의 전 자치구를 돌아다니면서 부구청장님 면담을 하고 일부는 구청장님까지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일부 단체라든지 노조 같은 경우에 집단 항의 방문을 하게 됨에 따라서 약속을 했던 자치구에서…….
●홍국표 위원 뭔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구의 과장, 팀장들이 정책은 더 잘 압니다. 구청장들은 보고하기 전에는 몰라요. 실질적인 실무경험이 있는 과장들, 팀장들을 만나 봤어야 돼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만났습니다. 같이 만났습니다.
●홍국표 위원 만났는데 사업 시행하겠다 그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때는 충분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5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죠. 5월에 했어요, 사업계획 수립을.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예산 편성하면서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리고 6월에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6월 말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각 자치구에 7~8월 중으로 공모 추진할 거라고 그래서 만났던 것 아니에요, 자치구에 가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전에 만났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전에 만났으면 7~8월에 공모할 거라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2월부터 계속 만났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만났는데 하겠다 했는데 지금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구에서는 먼저 하겠다고 했었는데…….
●홍국표 위원 먼저 하겠다는 데서도 공모 안 했어요. 빨리 동의하시든지 동의 못 한다 하시든지,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러니까 그 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까지도 여태껏 공모가 안 되어 있잖아요. 하겠다는 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연내 100% 집행을 완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의원들, 서울시의원들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회에 자료 내라니까 연말에 100% 다 집행 완료하겠다, 실제로 가능하냔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가능했었는데 변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쨌든 간에 가능하지 않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말이에요. 이미 평일에전환이 이루어진 서초, 동대문구와 현재 행정예고 중인 중구를 제외하고 추가지원 자치구는 있지도 않잖아요. 공모 신청도 안 했잖아요, 지금. 6개 자치구가 어렵다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량 예측에 실패한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결과적으로 동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결과적으로 동의하셔야 돼요. 예측에 실패한 거란 말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거기서도 우리 민생노동국에서 실패한 거다, 이미 서초와 동대문구가 있는데 공모를 예정대로 7~8월에 했는데도 응모를 안 했죠,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이것 시급하지도 않은 것을 말이야 그냥 추경에 반영한 것인가. 추경에서 심의해 준 본 위원도 책임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책임 통감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이게 행정편의주의적 마인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 상권 이런 것 평가한 것 달라 그랬는데 바로 이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평가결과나 이런 것을 보고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전혀 그런 것 없어요.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그런 평가보고서를 보고 심의ㆍ의결을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전혀 안 하잖아요, 지금.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변명을 하자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각 자치구를 돌아다니고 설득을 하고 약속을 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하면 뭐해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해요. 본 위원은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서울특별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 공모를 미뤘다 이렇게 보고 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자치구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보조금액을 조정하고 집행률을, 시간이 다 됐네요. 의도적으로 높였던 서울특별시 꼼수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동의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다 이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이런 행정편의주의적 집행으로 인해서 이미 평일 전환이 이루어진 서초구와 동대문구는 필요한 곳에 적시에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할 기회를 놓쳤다. 놓쳤습니다, 이 2개 구는. 2개 구 구청장들은 지금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에다가 항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기회를 놓쳤으니 이것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들이 안 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에서 이러한 편법 집행으로 인해서 연내 자치구에 예산이 내려가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자치구를 비롯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한다고 해도 이것은 이월해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예산은 이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고이월까지 주지만. 추경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18억 원이 편성됐는데 시민을 위해서 전혀 사용되지 못했는데 사업 집행률 100%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민생노동국장께서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이거 참 문제예요.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마포농수산물시장 저기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열한 분 위원님이 전부 발언을 하셨는데 추가질문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 4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승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요 또 추가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에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더라도 제가 제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황유정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받으셔서 다 까먹으셨죠? 오전에 이어서 약간 정리를 다시 하자면 양곡도매시장 공사가 지금 중단돼 있는데 그 이유가 불소가 검출돼서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땅을 판 농협에게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까지 말씀하셨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법률검토를 해 놨습니다.
●황유정 위원 법률검토하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쉬는 시간 동안에 법률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보면, 이게 지금 제 화면이 연동이 잘 안 돼서 화면을 못 띄워드려서 죄송한데 토양오염과 관련돼서 정화를 하는 책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조항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뭐가 있냐면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임에서 면제되는 자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면제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이걸 알지 못하고 토지를 매수한 자는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는 이 토양오염에 대해서 정화할 비용을 서울시가 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을 참고해 보시면 이거는 당연히 농협에 대한 귀책사유가 분명한 거고요.
제가 토양오염 정밀조사 보고서를 화면으로 띄우고 싶은데 조금만 도와주시겠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조사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왔죠. 여기 요약문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잠시만요.
이 페이지 잘 보이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저 맨 위에가 C01번, C02번, C03번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 보이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그리고 그 뒤에가 C04, 0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부위가 어디냐면 농협주유소가 있던 곳과 농협주유소 옆에 주차장이 있고요 그 주차장에서 세차업을 했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거기가 굉장히 잘 되는 세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세차업을 하던 곳인데 그 입지에서 나온 결과를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치가 넘어가는 것이 빨간색이에요. C01에 보시면 1,091이라고 하는 수치 보이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1,000단위가 나오는 수치가 다 여기서 나와요, C03, C04. 아까 주차장과 농협주유소 했던 부지에서 불소의 검출 정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1,000이라고 하면 정말로 굉장히 높은 거고 아시겠지만 불소가 물에 잘 녹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질을 통해서 오염이 있을까 봐 본 위원이 검사서를 되게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다행히 이 지역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안전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지 옆으로 작은 탄천이 흐르고요 거기에 비닐하우스촌이 되게 많습니다. 화훼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화훼농가들이 탄천의 물을 끌어다가, 왜냐하면 여기에 수도관이 들어갔는지 본 위원이 확인할 수가 없는데 여기가 약간 좀 나대지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 화훼농가들이 탄천의 물을 끌어다가 화훼농업에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게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수질검사에 대해서도 봤더니 이 조사에서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안전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검사결과만 보더라도 이 불소에 대한 귀책사유가 농협에 분명히 있다, 주유소와 세차장을 운영했던 거기에 분명히 귀책사유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한 근거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과 지금 검사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농협에 대한 귀책사유를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상권을 청구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 구상원의 청구를 좀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 사안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저런 일이 발생하면 그 주변에 사는 인근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쓰려고 하는 부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지 사실 그 옆의 부지들도 오염이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제가 이 정형 토지에서 이쪽의 뾰족한 부분이 세차장하고 농협주유소라고 한다면 이쪽의 또 뾰족한 부분에서도 1,000단위가 넘는 오염이 나왔어요, 결과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 부지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거기는 그 주변에 화훼농가들이 있는 곳이에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거를, 그분들이 농협에다 청구하든 뭘 하든 뭔가 그래도 공지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땅에서 불소가 나왔다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알아야지, 그분들은 삶을 이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금 현재는 정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안 하고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여기 보시면 정화하는 방식에 대한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화방식을 잘못했을 때 여기에 보시면 적정정화방법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맨 밑에 다만 굴착기에 의한 반출정화를 적용할 경우 굴착과정 시 발생되는 미세먼지, 소음 등으로 인해서 비산먼지, 2차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권고한 방식을 반드시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정화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토양에 적합한 방식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결과보고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반드시 따라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아까 추경예산에 청구하려고 하면 시의회에 이 사실을 고지해야 되는 게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별개로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이 양곡도매시장 예산 집행률이 86%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이게 4월에 알게 됐는데 그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죠? 왜냐하면 작년도 202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 예산이 다 공사비예요, 거의.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86%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공사가 진행됐다는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알기로는 감리에 들어갔던 기본적인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저걸 조사하기 전까지 터파기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를 미리 구매했던 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주신 자료 7쪽을 보시면 이게 양곡도매시장 이전과 관련된 작년 본예산이 26억 8,400만 원이었고요 그 전년도에서 오고 추경에서 온 게 72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합치면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에. 이 업무보고 자료 7쪽에 있습니다, 오늘.
●부위원장 이승복 국장님, 이것 답변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 시간에 하세요.
●황유정 위원 아, 10분이 넘었군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아니요,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추가질의 시간에 바로 이 답변부터 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받으시면 됩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추가질의 황유정 위원님 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하시면 돼요.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황유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받으셔서 다 까먹으셨죠? 오전에 이어서 약간 정리를 다시 하자면 양곡도매시장 공사가 지금 중단돼 있는데 그 이유가 불소가 검출돼서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땅을 판 농협에게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까지 말씀하셨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법률검토를 해 놨습니다.
●황유정 위원 법률검토하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쉬는 시간 동안에 법률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보면, 이게 지금 제 화면이 연동이 잘 안 돼서 화면을 못 띄워드려서 죄송한데 토양오염과 관련돼서 정화를 하는 책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조항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뭐가 있냐면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임에서 면제되는 자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면제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이걸 알지 못하고 토지를 매수한 자는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는 이 토양오염에 대해서 정화할 비용을 서울시가 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을 참고해 보시면 이거는 당연히 농협에 대한 귀책사유가 분명한 거고요.
제가 토양오염 정밀조사 보고서를 화면으로 띄우고 싶은데 조금만 도와주시겠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조사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왔죠. 여기 요약문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잠시만요.
이 페이지 잘 보이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저 맨 위에가 C01번, C02번, C03번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 보이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그리고 그 뒤에가 C04, 0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부위가 어디냐면 농협주유소가 있던 곳과 농협주유소 옆에 주차장이 있고요 그 주차장에서 세차업을 했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거기가 굉장히 잘 되는 세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세차업을 하던 곳인데 그 입지에서 나온 결과를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치가 넘어가는 것이 빨간색이에요. C01에 보시면 1,091이라고 하는 수치 보이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1,000단위가 나오는 수치가 다 여기서 나와요, C03, C04. 아까 주차장과 농협주유소 했던 부지에서 불소의 검출 정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1,000이라고 하면 정말로 굉장히 높은 거고 아시겠지만 불소가 물에 잘 녹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질을 통해서 오염이 있을까 봐 본 위원이 검사서를 되게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다행히 이 지역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안전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지 옆으로 작은 탄천이 흐르고요 거기에 비닐하우스촌이 되게 많습니다. 화훼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화훼농가들이 탄천의 물을 끌어다가, 왜냐하면 여기에 수도관이 들어갔는지 본 위원이 확인할 수가 없는데 여기가 약간 좀 나대지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 화훼농가들이 탄천의 물을 끌어다가 화훼농업에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게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수질검사에 대해서도 봤더니 이 조사에서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안전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검사결과만 보더라도 이 불소에 대한 귀책사유가 농협에 분명히 있다, 주유소와 세차장을 운영했던 거기에 분명히 귀책사유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한 근거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과 지금 검사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농협에 대한 귀책사유를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상권을 청구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 구상원의 청구를 좀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 사안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저런 일이 발생하면 그 주변에 사는 인근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쓰려고 하는 부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지 사실 그 옆의 부지들도 오염이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제가 이 정형 토지에서 이쪽의 뾰족한 부분이 세차장하고 농협주유소라고 한다면 이쪽의 또 뾰족한 부분에서도 1,000단위가 넘는 오염이 나왔어요, 결과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 부지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거기는 그 주변에 화훼농가들이 있는 곳이에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거를, 그분들이 농협에다 청구하든 뭘 하든 뭔가 그래도 공지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땅에서 불소가 나왔다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알아야지, 그분들은 삶을 이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금 현재는 정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안 하고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여기 보시면 정화하는 방식에 대한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화방식을 잘못했을 때 여기에 보시면 적정정화방법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맨 밑에 다만 굴착기에 의한 반출정화를 적용할 경우 굴착과정 시 발생되는 미세먼지, 소음 등으로 인해서 비산먼지, 2차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권고한 방식을 반드시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정화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토양에 적합한 방식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결과보고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반드시 따라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아까 추경예산에 청구하려고 하면 시의회에 이 사실을 고지해야 되는 게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별개로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이 양곡도매시장 예산 집행률이 86%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이게 4월에 알게 됐는데 그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죠? 왜냐하면 작년도 202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 예산이 다 공사비예요, 거의.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86%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공사가 진행됐다는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알기로는 감리에 들어갔던 기본적인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저걸 조사하기 전까지 터파기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를 미리 구매했던 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주신 자료 7쪽을 보시면 이게 양곡도매시장 이전과 관련된 작년 본예산이 26억 8,400만 원이었고요 그 전년도에서 오고 추경에서 온 게 72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합치면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에. 이 업무보고 자료 7쪽에 있습니다, 오늘.
●부위원장 이승복 국장님, 이것 답변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 시간에 하세요.
●황유정 위원 아, 10분이 넘었군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아니요,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추가질의 시간에 바로 이 답변부터 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받으시면 됩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추가질의 황유정 위원님 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하시면 돼요.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황유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이것은 자료 관련된 거니까 시간 잠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 남ㆍ북가좌동의 착한가게업소 리스트 좀 달라 그랬어요. 이 자료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지금 이 자료 혹시 계신가요? 어느 분이 주셨는지 서른한 분이 착한가게업소 리스트에 가입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주셨는데 이 외에도 제가 아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업종이 외식업하고 이미용업에 지금 한정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 하신 분 조사를 어떻게 받아서 하신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옛날에는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했는데…….
●김용일 위원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금은 자치구에서 바로 바로 변경을 해서 즉시 변경내용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다른 업종이 있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주실 때 혹시 대표자를 명시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거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름 정확하게는 못 드리고 김OO 이렇게 해서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대부업 리스트에는 대표자가 다 나와 있던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것은 공개된 자료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보완하셔서 그렇게 줬으면 좋겠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그러세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에는 특별한 곳은 잘 없어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고 베드타운 이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2월에 나왔던 건데 이 자료에는 송호재 국장님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이셨나 봐요, 그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2월까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7월에 명칭이 변경되면서 민생노동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에는 민생노동국장이 2024년 1월 1일 현보직일 이것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똑같은 국입니다.
●김용일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민생노동국장이시고 여기는 1월 1일 그 이후 2월 22일…….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7월까지는 노동ㆍ공성ㆍ상생정책관으로 되어 있었고요.
●김용일 위원 그러면 민생노동국장 2024년 1월 1일이 틀린 거네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름이 바뀌니까 그냥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국인데 이름만 바뀌어서…….
●김용일 위원 그래요? 현보직일이 지금 민생노동국장이 2024년 1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이후인 2월인데 이때 보직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처음에 1월부터 6월 30일까지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민생노동국장 2024년 1월 1일이 잘못된 거네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보통 편의상 인사기록에는 그렇게 민생노동국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 인정을 안 하시네.
좋습니다. 소상공인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보면 창업, 성장, 성숙 그다음에 폐업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료가. 그런데 창업기에 도와드리는 부분 중에 우리 보고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상권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권분석을 우리가 하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상권분석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 상권분석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상권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상권분석을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네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통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그런데 상권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자료가 많이 맞던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상권분석시스템에 있는 자료들은 현행화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상점의 분포 그다음에 업종별 분포, 매출액 그다음에 가능하다 그러면 유동인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소상공인의 경우 특히 외식업이나 이미용 이런 업종들은 위치가 한 70~80% 차지한다고. 저도 과거에 상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게 거의 다거든요, 사실. 개인의 능력 차이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상권이 어디냐가 사실은 거의 다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계단이 하나 있는 곳과 없는 곳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상권분석까지 우리가 한다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대체적으로 권리금이지요. 권리금이 비싼 곳 그다음에 로터리인 곳, 버스정류장인 곳, 기타 등등 이런 게 가장 좋은 자리인데 이런 부분, 그리고 성장기에는 어떠한 것을 지원해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성장기에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보통은 성장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메뉴에서 벗어나서 트렌드를 분석한 메뉴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돈이 벌리기 때문에 세무라든지 회계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계신데 공모형하고 발굴형으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공모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폐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실 경우에는 공모형으로 되어 있고 발굴형은 뭐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에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대출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추가 대출을 얼마나 더 받았고 그래서 자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찾아가서 이분에 대해서 지금 위기상황이고, 위기경보알람시스템이 있습니다, 신보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폐업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모형 설명을 하시면서 사업개요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 중인 소상공인 그리고 각주를 달았어요. 이 각주에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 중인 소상공인 그리고 각주가 3번인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뒤에 발굴형에 보면 대내외 환경 변화 즉 법 개정,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인한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각주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히려 발굴형에 개 식용 목적 기타 등등 이 내용이 그쪽에 붙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생각의 차이? 좋습니다. 시간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것은 옛날에는 개 사육하고 이제는 개 식용이 금지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각주가 발굴형과 공모형에 조금 제 생각이 그런 건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를 할 때 조금,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이 맞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100% 장담은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 분쟁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좀 할게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상담위원 및 조정위원 명단이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인중개사 상담위원에 있으면서 조정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김은영, 이정화 씨라고 있네요. 이쪽저쪽이 다 겹쳐요. 그리고 변호사분들도 박은범, 윤예림 씨가 이쪽저쪽 다 겹칩니다. 혹시 이런 것은 다양성 측면에서 어떤 사람이 상담도 하고 조정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알기로 상담위원들은 일단 1차 상담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조정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기존에 조정을 많이 해 보신 경력이 있고 조정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조정위원으로 상담사 중에…….
●김용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담위원보다는 조정위원의 맨파워가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면 똑같은 이야기할 거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상담은 일반적인 상담을 다 하시는 분이고 그 상담 중에서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택된 이유는 옛날에 조정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이 선택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위원하고 조정위원을 분리하는 것도 객관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인도 과거에 상담위원 여러 군데서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저쪽 가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좀 그렇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상담을 했던 분이 같은 조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하면 똑같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지금 이 자료 혹시 계신가요? 어느 분이 주셨는지 서른한 분이 착한가게업소 리스트에 가입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주셨는데 이 외에도 제가 아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업종이 외식업하고 이미용업에 지금 한정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 하신 분 조사를 어떻게 받아서 하신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옛날에는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했는데…….
●김용일 위원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금은 자치구에서 바로 바로 변경을 해서 즉시 변경내용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다른 업종이 있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주실 때 혹시 대표자를 명시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거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름 정확하게는 못 드리고 김OO 이렇게 해서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대부업 리스트에는 대표자가 다 나와 있던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것은 공개된 자료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보완하셔서 그렇게 줬으면 좋겠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그러세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에는 특별한 곳은 잘 없어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고 베드타운 이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2월에 나왔던 건데 이 자료에는 송호재 국장님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이셨나 봐요, 그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2월까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7월에 명칭이 변경되면서 민생노동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에는 민생노동국장이 2024년 1월 1일 현보직일 이것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똑같은 국입니다.
●김용일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민생노동국장이시고 여기는 1월 1일 그 이후 2월 22일…….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7월까지는 노동ㆍ공성ㆍ상생정책관으로 되어 있었고요.
●김용일 위원 그러면 민생노동국장 2024년 1월 1일이 틀린 거네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름이 바뀌니까 그냥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국인데 이름만 바뀌어서…….
●김용일 위원 그래요? 현보직일이 지금 민생노동국장이 2024년 1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이후인 2월인데 이때 보직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처음에 1월부터 6월 30일까지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민생노동국장 2024년 1월 1일이 잘못된 거네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보통 편의상 인사기록에는 그렇게 민생노동국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 인정을 안 하시네.
좋습니다. 소상공인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보면 창업, 성장, 성숙 그다음에 폐업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료가. 그런데 창업기에 도와드리는 부분 중에 우리 보고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상권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권분석을 우리가 하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상권분석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 상권분석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상권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상권분석을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네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통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그런데 상권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자료가 많이 맞던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상권분석시스템에 있는 자료들은 현행화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상점의 분포 그다음에 업종별 분포, 매출액 그다음에 가능하다 그러면 유동인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소상공인의 경우 특히 외식업이나 이미용 이런 업종들은 위치가 한 70~80% 차지한다고. 저도 과거에 상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게 거의 다거든요, 사실. 개인의 능력 차이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상권이 어디냐가 사실은 거의 다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계단이 하나 있는 곳과 없는 곳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상권분석까지 우리가 한다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대체적으로 권리금이지요. 권리금이 비싼 곳 그다음에 로터리인 곳, 버스정류장인 곳, 기타 등등 이런 게 가장 좋은 자리인데 이런 부분, 그리고 성장기에는 어떠한 것을 지원해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성장기에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보통은 성장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메뉴에서 벗어나서 트렌드를 분석한 메뉴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돈이 벌리기 때문에 세무라든지 회계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계신데 공모형하고 발굴형으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공모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폐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실 경우에는 공모형으로 되어 있고 발굴형은 뭐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에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대출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추가 대출을 얼마나 더 받았고 그래서 자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찾아가서 이분에 대해서 지금 위기상황이고, 위기경보알람시스템이 있습니다, 신보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폐업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모형 설명을 하시면서 사업개요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 중인 소상공인 그리고 각주를 달았어요. 이 각주에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 중인 소상공인 그리고 각주가 3번인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뒤에 발굴형에 보면 대내외 환경 변화 즉 법 개정,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인한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각주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히려 발굴형에 개 식용 목적 기타 등등 이 내용이 그쪽에 붙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생각의 차이? 좋습니다. 시간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것은 옛날에는 개 사육하고 이제는 개 식용이 금지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각주가 발굴형과 공모형에 조금 제 생각이 그런 건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를 할 때 조금,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이 맞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100% 장담은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 분쟁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좀 할게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상담위원 및 조정위원 명단이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인중개사 상담위원에 있으면서 조정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김은영, 이정화 씨라고 있네요. 이쪽저쪽이 다 겹쳐요. 그리고 변호사분들도 박은범, 윤예림 씨가 이쪽저쪽 다 겹칩니다. 혹시 이런 것은 다양성 측면에서 어떤 사람이 상담도 하고 조정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알기로 상담위원들은 일단 1차 상담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조정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기존에 조정을 많이 해 보신 경력이 있고 조정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조정위원으로 상담사 중에…….
●김용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담위원보다는 조정위원의 맨파워가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면 똑같은 이야기할 거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상담은 일반적인 상담을 다 하시는 분이고 그 상담 중에서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택된 이유는 옛날에 조정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이 선택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위원하고 조정위원을 분리하는 것도 객관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인도 과거에 상담위원 여러 군데서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저쪽 가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좀 그렇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상담을 했던 분이 같은 조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하면 똑같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보충질의 시간이 되어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의안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 제가 앞으로 더 잘하시리라 믿고, 민생노동국 자체가 워낙 하시는 업무 분야가 너무 방대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열심히 매진하셔서 서울시를 더 촘촘히 채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부터 말씀드리고요.
노동권익센터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좋으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닙니다.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노동정책과 과장 이대희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과장님, 아까처럼 막 장황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지금 이 노동센터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사무실이 원래 청계천 쪽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안국역 쪽에도 있으려고 하다가 계약이 불발되어서 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갔죠?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맞습니다. 제2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제2로 갔죠. 그 내용을 보면 외주를 주었습니다. 저는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왜 세금이 들어가니까.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우리 서울시민들이 내는 피와 땀이 모여있는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수탁기관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예요. 특정 노조나 노조단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이 52억 1,9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부위원장 이승복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서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가 촘촘한 그런 복지를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죠?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부위원장 이승복 일단은 청계천에 있는 제1사무실에서 2사무실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아시죠?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제가 대림역 쪽에 살다 보니까 두 정거장 더 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한 50분, 4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네, 맞습니다. 종로3가역을 기준으로 해서 가산디지털역까지 계산해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전철이 35분, 12개 역입니다. 그리고 찾아가고 중간에 차를 기다리고 어쩌고 하다 보면 1시간 5분에서 1시간 10분 걸려요. 제가 일부러 두 번을 다녀와 봤습니다. 실제로 전철 탑승시간이 빨리 왔을 때 32분, 35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1호선의 경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을 좀 효율화하겠다 이러는데 청계천 사무실에서 안국역으로 갈 수 있는 거를 굳이 지금 서남권으로 옮겼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당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안국역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건물 자체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소송에 걸려서 봤더니 지금 근저당이 거의 220억 원 이상 잡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건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당초에 서남하고 중단되는 그곳의 의향을 물었을 때 서남권이 2025년까지가 임대기간인데 그 임대인이 나는 중도에 그렇게 합의로 못 해 주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2년 치 임대료를 다 내고 나가라 그렇게 하고 다른 안국역 쪽은 흔쾌히 저걸 해 주셔서 저희가 임대 2년을 그냥 낼 수는 없으니까 거기를 활용하는 걸로 했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중앙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 이런 중심가의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합정쉼터 이런 데는 거의 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부위원장 이승복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업무의 효율성 나왔습니다. 원래 동의안을 받을 때 제1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센터장님이?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그런데 주로 출근을?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서남권 그쪽으로…….
●부위원장 이승복 그쪽으로 가시죠?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부위원장 이승복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1사무실에는 뭐가 있냐면 사무국장님, 기획운영팀, 법률자문팀, 갈등조정팀 주요부서가 거기에 있어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부위원장 이승복 2사무실은 뭐가 있느냐? 센터장이 그쪽에서 출근하시니까 그다음에 정책교육팀, 사업안전팀이에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두 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사업안전팀은 심지어 쉼터 관리를 해요. 쉼터는 서초쉼터, 북창쉼터, 합정쉼터, 녹번쉼터예요. 업무적인 강도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다. 큰 집 놔두고 지금 작은 집 가서 살고 계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위원장 이승복 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인신공격적인 발언이 될 거 같아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조직을 관장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맞죠?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조직의 통일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맞습니다. 그러면 바꿔주셔야 됩니다.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부위원장 이승복 이거는 수탁기관하고 지도감독기관인 민생노동국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요 이거는 합리고 뭐고 필요 없어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수탁기관…….
●부위원장 이승복 저는 이 센터장님 어디 사시는지도 알아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어딘지를 알고 있다고. 그쪽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팀장 회의를 하면 출장비를 받습니다.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부위원장 이승복 회당 2만 원.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청계로 아마 올 때 출장비를…….
●부위원장 이승복 오거나 가거나.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부위원장 이승복 세금으로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해요? 사기업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너희들 당장 뭐하는 짓이야, 이 얘기 안 나오겠어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수탁기관과 논의를 해서 그거는 빠르게…….
●부위원장 이승복 논의가 아니고요 이거는 명령하고 지시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걸 왜 논의합니까, 잘못된 건데.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그거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정책 집행기관으로서의 권위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센터장님이 사실 출장여비를 수령한 것도 부적절한 게 있어요. 특정 노조단체 서울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에 두 번 수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 가면서까지 출장여비를 받아야 될 만큼 궁색하신 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이거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노조활동을 하고 그런 단체를 할 때는 뭔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처음에는 정의를 구현하다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게 되거든요. 저는 초심의 마음에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나중에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부위원장 이승복 그래서 불필요한 출장비 그다음에 불필요한 업무 방해요소들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국에서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제 통장 안에 520만 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52억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가서 허투루 쓰인다면 그것은 적어도 서울시민이 내주는 피와 땀에 대한 예의는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부위원장 이승복 국장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부위원장 이승복 정확히 이해되셨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이거 말고도 제가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거 다 일일이 하기에는 우리 민생노동국의 전체적인 사기를 저하시킬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감사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다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보충질의 시간이 되어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의안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 제가 앞으로 더 잘하시리라 믿고, 민생노동국 자체가 워낙 하시는 업무 분야가 너무 방대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열심히 매진하셔서 서울시를 더 촘촘히 채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부터 말씀드리고요.
노동권익센터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좋으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닙니다.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노동정책과 과장 이대희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과장님, 아까처럼 막 장황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지금 이 노동센터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사무실이 원래 청계천 쪽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안국역 쪽에도 있으려고 하다가 계약이 불발되어서 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갔죠?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맞습니다. 제2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제2로 갔죠. 그 내용을 보면 외주를 주었습니다. 저는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왜 세금이 들어가니까.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우리 서울시민들이 내는 피와 땀이 모여있는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수탁기관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예요. 특정 노조나 노조단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이 52억 1,9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부위원장 이승복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서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가 촘촘한 그런 복지를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죠?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부위원장 이승복 일단은 청계천에 있는 제1사무실에서 2사무실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아시죠?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제가 대림역 쪽에 살다 보니까 두 정거장 더 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한 50분, 4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네, 맞습니다. 종로3가역을 기준으로 해서 가산디지털역까지 계산해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전철이 35분, 12개 역입니다. 그리고 찾아가고 중간에 차를 기다리고 어쩌고 하다 보면 1시간 5분에서 1시간 10분 걸려요. 제가 일부러 두 번을 다녀와 봤습니다. 실제로 전철 탑승시간이 빨리 왔을 때 32분, 35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1호선의 경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을 좀 효율화하겠다 이러는데 청계천 사무실에서 안국역으로 갈 수 있는 거를 굳이 지금 서남권으로 옮겼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당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안국역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건물 자체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소송에 걸려서 봤더니 지금 근저당이 거의 220억 원 이상 잡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건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당초에 서남하고 중단되는 그곳의 의향을 물었을 때 서남권이 2025년까지가 임대기간인데 그 임대인이 나는 중도에 그렇게 합의로 못 해 주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2년 치 임대료를 다 내고 나가라 그렇게 하고 다른 안국역 쪽은 흔쾌히 저걸 해 주셔서 저희가 임대 2년을 그냥 낼 수는 없으니까 거기를 활용하는 걸로 했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중앙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 이런 중심가의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합정쉼터 이런 데는 거의 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부위원장 이승복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업무의 효율성 나왔습니다. 원래 동의안을 받을 때 제1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센터장님이?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그런데 주로 출근을?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서남권 그쪽으로…….
●부위원장 이승복 그쪽으로 가시죠?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부위원장 이승복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1사무실에는 뭐가 있냐면 사무국장님, 기획운영팀, 법률자문팀, 갈등조정팀 주요부서가 거기에 있어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부위원장 이승복 2사무실은 뭐가 있느냐? 센터장이 그쪽에서 출근하시니까 그다음에 정책교육팀, 사업안전팀이에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두 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사업안전팀은 심지어 쉼터 관리를 해요. 쉼터는 서초쉼터, 북창쉼터, 합정쉼터, 녹번쉼터예요. 업무적인 강도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다. 큰 집 놔두고 지금 작은 집 가서 살고 계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위원장 이승복 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인신공격적인 발언이 될 거 같아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조직을 관장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맞죠?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조직의 통일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맞습니다. 그러면 바꿔주셔야 됩니다.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부위원장 이승복 이거는 수탁기관하고 지도감독기관인 민생노동국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요 이거는 합리고 뭐고 필요 없어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수탁기관…….
●부위원장 이승복 저는 이 센터장님 어디 사시는지도 알아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어딘지를 알고 있다고. 그쪽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팀장 회의를 하면 출장비를 받습니다.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부위원장 이승복 회당 2만 원.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청계로 아마 올 때 출장비를…….
●부위원장 이승복 오거나 가거나.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부위원장 이승복 세금으로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해요? 사기업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너희들 당장 뭐하는 짓이야, 이 얘기 안 나오겠어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수탁기관과 논의를 해서 그거는 빠르게…….
●부위원장 이승복 논의가 아니고요 이거는 명령하고 지시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걸 왜 논의합니까, 잘못된 건데.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그거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정책 집행기관으로서의 권위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센터장님이 사실 출장여비를 수령한 것도 부적절한 게 있어요. 특정 노조단체 서울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에 두 번 수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 가면서까지 출장여비를 받아야 될 만큼 궁색하신 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이거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노조활동을 하고 그런 단체를 할 때는 뭔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처음에는 정의를 구현하다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게 되거든요. 저는 초심의 마음에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나중에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부위원장 이승복 그래서 불필요한 출장비 그다음에 불필요한 업무 방해요소들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국에서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제 통장 안에 520만 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52억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가서 허투루 쓰인다면 그것은 적어도 서울시민이 내주는 피와 땀에 대한 예의는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부위원장 이승복 국장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부위원장 이승복 정확히 이해되셨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이거 말고도 제가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거 다 일일이 하기에는 우리 민생노동국의 전체적인 사기를 저하시킬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감사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다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 노동정책팀의 주무관님들 다 업무들이 공개되어 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박유진 위원 여기 보면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총괄 담당 주무관님도 계십니다. 맞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박유진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 얘기했던 서울 투자ㆍ출연기관 3개 기관 콜센터 직고용 문제에 가장 가까운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가장 가깝다는 게…….
●박유진 위원 그 일을 실제로, 어차피 답변도 쓰셔야 되는데, 이건 너의 업무야 이렇게 누군가 담당이 정해질 거잖아요. 어느 분,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보통은 정책팀장이 총괄해서 정책팀장이 책임지고 맡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노동정책팀의 일인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노동정책팀에서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박유진 위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방향 모두 다 동의했고 4년 전에 서울시가 했던 약속이었고 서울시가 그 안을 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 안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던 설명들에 대해서도 다 답변을 드렸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공사에서 그러니까 교통공사죠 교통공사에서 콜센터분들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했어요. 용역조사 결과를 보고 싶다, 담당자분들이 노조 관계자분들이 안 알려줘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용역조사의 결과로 몇 명이 감축되어야 하고 어떻게 업무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사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도 노동정책팀에서 상관하고 있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교통공사에서 어떤 용역을 했는지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지만…….
●박유진 위원 콜센터 인원수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게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한 거죠. 금액 2,000만 원 들여서 조사를 했고요 지금 보면 정작 조사 당사자분들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여 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고객센터 직무분석 용역 2024년 6월 14일에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진행했고요 ㈜라이언앤코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인데 자료를 안 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받아서 주십시오. 노동정책팀에서 또 민생노동국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교통공사에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는 시효가 없는데 우리는 1년 이상 된 일은 각하한다 이 규정은 시정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박유진 위원 이 말씀을 그때 못 드렸는데요 1년 이상 된 일은 각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분들은, 서울시 본청만 따져도 보통 2년 주기로 부서가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힘을 받았다는 거를 제보하거나 고발하고 싶어도 상사 부하 관계 이런 것들에 묶여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부서장이 떠나거나 혹은 그 관계가 다른 부서로 이동되면서 좀 더 공간이 생겼을 때는 용기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1년 지난 일이라고 각하를 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규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도 그 규정은 즉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있을 때는 신고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 규정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떠나고 나서나 아니면 사후에 더 분노가 일어나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리고 이 규정이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그전에는 1년이 넘었더라도 조사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1년 됐다고 각하를 했는지 저희들도 좀 의아해서…….
●박유진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감사위원회 그리고 인권담당관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그건 종합감사 때 다시 또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이제 4분 남았으니까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 이동노동자 쉼터 및 자치구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실제 현황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일일이 가보시지는 못하셨을 텐데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박유진 위원 가봤더니 제가 들은 제보가 있어서 여기 뭐라 쓰여 있냐면 휴게 공간 회의실 휴대폰 충전기기, 커피나 생수 등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정말 힘들고 지쳐서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쉬어가고자 거기를 들어갔는데 직사광선을 막을 수 있는 패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처럼 그대로 직사광선 안에 노출되는 거죠. 그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쉬러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는 실태 확인도 필요하시겠습니다만 이게 하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여름엔 그나마 시원하고 겨울에는 그나마 좀 따뜻한 즉, 그야말로 이동노동자 쉼터다운 공간의 역할을 최소한 해야 하는데 그런 에어컨이든 난방기든 꼼꼼히 일일이 체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한번 확인하시고 실제로 이동노동자 쉼터가 그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챙겨가시는 게 좋겠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제가 가본 데는 다 시원하고 그랬었는데요 어딘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그동안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외되어 계신 거 같아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앉아서 위원들 얘기 듣는 거 얼마나 또 고역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입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우리 지금 서울 소재 33개 대학교 76만 명이 올해 목표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몇 명 했다고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현재까지 51만 명…….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76만 명 중에 51만 명이 잘 드셨습니다. 그렇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박유진 위원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제공 이 사업을 하기 이전과 지금 사업을 비교해 보면 아침 식사량이 몇 %나 늘었다는 통계자료 있나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박유진 위원 없는데 지금까지 33개 학교 51만 명만 단순 숫자를 나눠 봐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를 51만 명이나 해 왔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 늘지 않았을까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전보다 51만 명이 추가로 더 됐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유진 위원 어쨌든 아침 2명 먹던 것이 5명 먹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런…….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니지만 추측건대 그전에는 5,000원씩 그 정도 평균적으로 매식을 했을 건데 1,000원이라는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있으니까 늦잠을 자거나 안 갔던 학생들이라도 상당수가 아침을 더 먹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드셨습니다, 학생들이.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박유진 위원 이게 2024년 예산이 7억 6,500이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2억 5,000 쓰던 것을 해 보니까 효과가 되게 좋았고 그래서 7억 6,000이 어떻게 나온 거냐, 33개 학교에 76만 명 정도는 제공할 수 있겠다, 1,000원씩. 그래서 76만 명 곱하기 1,000원 해서 7억 6,500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맞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각 대학에서, 예를 들자면 고려대학이나 이런 데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공급하고요 학교별로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럼요, 당연히 다르죠. 지금 우리가 구성이 5,000원 중에 정부가 2,000원 내고 서울시 1,000원 내고 학생 너도 1,000원 내라 그리고 나머지는 대학 부담금 해서 이 사업을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사실을 확인했는데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드리블을 해 온 거지요. 우리가 지금 민생노동국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박유진 위원 대학생들에게 아침 식사 싼값에 잘 제공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76만 명에게 1,000원씩 제공해서 7억 6,500 예산 내려줬어요. 그 아침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 학생들이 몰렸던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제공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학생식당 그리고 이 스케줄이 운영되어 가는 루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끼 1,000원 내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려 지금까지 51만 명이 이용했고, 76만 명이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민생노동국이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 사업이 추진되려면 그전보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가 더 늘었는지와 같은 정량지표 다 조사해서, 아침 식사를 공급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평소에 10명 준비하면 될 일이 100명씩 준비할 수도 있는 일인 거예요. 왜 그분들에 대한 고려는 1도 들어있지 않죠, 민생노동국의 관점에서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식사 제공하는…….
●부위원장 이승복 잠깐만요. 과장님,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그때 나오셔서 바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박유진 위원 이 질문에 대해서 추가 논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박유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0원의 아침밥도 불만이에요. 그 시간에 일하러 나가는 그 또래 친구들은 정말 힘들어서, 공부라도 할 여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밥이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대학을 못 다니고 그 시간에 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뭘 해 줄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항상 늘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런 소외받은 이웃들, 우리 아들들, 딸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박유진 위원 여기 보면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총괄 담당 주무관님도 계십니다. 맞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박유진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 얘기했던 서울 투자ㆍ출연기관 3개 기관 콜센터 직고용 문제에 가장 가까운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가장 가깝다는 게…….
●박유진 위원 그 일을 실제로, 어차피 답변도 쓰셔야 되는데, 이건 너의 업무야 이렇게 누군가 담당이 정해질 거잖아요. 어느 분,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보통은 정책팀장이 총괄해서 정책팀장이 책임지고 맡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노동정책팀의 일인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노동정책팀에서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박유진 위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방향 모두 다 동의했고 4년 전에 서울시가 했던 약속이었고 서울시가 그 안을 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 안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던 설명들에 대해서도 다 답변을 드렸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공사에서 그러니까 교통공사죠 교통공사에서 콜센터분들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했어요. 용역조사 결과를 보고 싶다, 담당자분들이 노조 관계자분들이 안 알려줘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용역조사의 결과로 몇 명이 감축되어야 하고 어떻게 업무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사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도 노동정책팀에서 상관하고 있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교통공사에서 어떤 용역을 했는지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지만…….
●박유진 위원 콜센터 인원수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게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한 거죠. 금액 2,000만 원 들여서 조사를 했고요 지금 보면 정작 조사 당사자분들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여 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고객센터 직무분석 용역 2024년 6월 14일에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진행했고요 ㈜라이언앤코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인데 자료를 안 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받아서 주십시오. 노동정책팀에서 또 민생노동국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교통공사에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는 시효가 없는데 우리는 1년 이상 된 일은 각하한다 이 규정은 시정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박유진 위원 이 말씀을 그때 못 드렸는데요 1년 이상 된 일은 각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분들은, 서울시 본청만 따져도 보통 2년 주기로 부서가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힘을 받았다는 거를 제보하거나 고발하고 싶어도 상사 부하 관계 이런 것들에 묶여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부서장이 떠나거나 혹은 그 관계가 다른 부서로 이동되면서 좀 더 공간이 생겼을 때는 용기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1년 지난 일이라고 각하를 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규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도 그 규정은 즉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있을 때는 신고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 규정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떠나고 나서나 아니면 사후에 더 분노가 일어나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리고 이 규정이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그전에는 1년이 넘었더라도 조사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1년 됐다고 각하를 했는지 저희들도 좀 의아해서…….
●박유진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감사위원회 그리고 인권담당관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그건 종합감사 때 다시 또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이제 4분 남았으니까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 이동노동자 쉼터 및 자치구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실제 현황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일일이 가보시지는 못하셨을 텐데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박유진 위원 가봤더니 제가 들은 제보가 있어서 여기 뭐라 쓰여 있냐면 휴게 공간 회의실 휴대폰 충전기기, 커피나 생수 등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정말 힘들고 지쳐서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쉬어가고자 거기를 들어갔는데 직사광선을 막을 수 있는 패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처럼 그대로 직사광선 안에 노출되는 거죠. 그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쉬러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는 실태 확인도 필요하시겠습니다만 이게 하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여름엔 그나마 시원하고 겨울에는 그나마 좀 따뜻한 즉, 그야말로 이동노동자 쉼터다운 공간의 역할을 최소한 해야 하는데 그런 에어컨이든 난방기든 꼼꼼히 일일이 체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한번 확인하시고 실제로 이동노동자 쉼터가 그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챙겨가시는 게 좋겠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제가 가본 데는 다 시원하고 그랬었는데요 어딘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그동안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외되어 계신 거 같아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앉아서 위원들 얘기 듣는 거 얼마나 또 고역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입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우리 지금 서울 소재 33개 대학교 76만 명이 올해 목표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몇 명 했다고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현재까지 51만 명…….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76만 명 중에 51만 명이 잘 드셨습니다. 그렇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박유진 위원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제공 이 사업을 하기 이전과 지금 사업을 비교해 보면 아침 식사량이 몇 %나 늘었다는 통계자료 있나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박유진 위원 없는데 지금까지 33개 학교 51만 명만 단순 숫자를 나눠 봐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를 51만 명이나 해 왔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 늘지 않았을까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전보다 51만 명이 추가로 더 됐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유진 위원 어쨌든 아침 2명 먹던 것이 5명 먹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런…….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니지만 추측건대 그전에는 5,000원씩 그 정도 평균적으로 매식을 했을 건데 1,000원이라는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있으니까 늦잠을 자거나 안 갔던 학생들이라도 상당수가 아침을 더 먹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드셨습니다, 학생들이.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박유진 위원 이게 2024년 예산이 7억 6,500이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2억 5,000 쓰던 것을 해 보니까 효과가 되게 좋았고 그래서 7억 6,000이 어떻게 나온 거냐, 33개 학교에 76만 명 정도는 제공할 수 있겠다, 1,000원씩. 그래서 76만 명 곱하기 1,000원 해서 7억 6,500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맞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각 대학에서, 예를 들자면 고려대학이나 이런 데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공급하고요 학교별로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럼요, 당연히 다르죠. 지금 우리가 구성이 5,000원 중에 정부가 2,000원 내고 서울시 1,000원 내고 학생 너도 1,000원 내라 그리고 나머지는 대학 부담금 해서 이 사업을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사실을 확인했는데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드리블을 해 온 거지요. 우리가 지금 민생노동국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박유진 위원 대학생들에게 아침 식사 싼값에 잘 제공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76만 명에게 1,000원씩 제공해서 7억 6,500 예산 내려줬어요. 그 아침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 학생들이 몰렸던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제공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학생식당 그리고 이 스케줄이 운영되어 가는 루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끼 1,000원 내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려 지금까지 51만 명이 이용했고, 76만 명이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민생노동국이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 사업이 추진되려면 그전보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가 더 늘었는지와 같은 정량지표 다 조사해서, 아침 식사를 공급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평소에 10명 준비하면 될 일이 100명씩 준비할 수도 있는 일인 거예요. 왜 그분들에 대한 고려는 1도 들어있지 않죠, 민생노동국의 관점에서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식사 제공하는…….
●부위원장 이승복 잠깐만요. 과장님,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그때 나오셔서 바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박유진 위원 이 질문에 대해서 추가 논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박유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0원의 아침밥도 불만이에요. 그 시간에 일하러 나가는 그 또래 친구들은 정말 힘들어서, 공부라도 할 여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밥이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대학을 못 다니고 그 시간에 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뭘 해 줄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항상 늘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런 소외받은 이웃들, 우리 아들들, 딸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구 2선거구 왕정순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개별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종합지원도 하고 있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도 지원해 주고 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도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소상공인 산업재해 등에 대한 장기적인 경영 안정화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서울시는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동법 제124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나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본인을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 가입률은 0.62%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장 대비 1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사망자 비중은 38.5%, 재해요양자 비중은 43.8%에 달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사업주 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데 부담을 느껴서 가입을 못 한다는 반증이죠. 이에 정부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또는 그 가족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대비책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2항에 소상공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재보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새로 가입하여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 원하는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ㆍ휴업ㆍ장애ㆍ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영세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하나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특히 사업주가 본인 부담으로 임의가입해야 하는 구조로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의 0.86에 비해 0.38%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행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재보험 지원 근거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원 근거가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주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작업재해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가입률이 낮은데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산재보험 지원 근거 미비로 인해서 지금 산재보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게 맞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소상공인 산재보험 사업에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많고 그다음에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금번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릴 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관계로…….
●왕정순 위원 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잘렸습니다.
●왕정순 위원 예산서에는 먼저 올리셨는데 확정이 안 된 거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잘렸습니다.
●왕정순 위원 법률은 있지만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을 텐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지역들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또 기초에는 곡성군도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개인적인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만약에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나 생활 지원을 통해서 직무상 사고나 질환 발생 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거 자료를 찾으면서 서울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는 조례 개정을 못 하고 다음 회기에나 조례 개정이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왕정순 위원 영세소상공인의 열악한 근무환경하고 안전설비 부족으로 산재 위험이 높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재보험이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에 대해 의료비, 생활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혜택이 가지만 대표자이거나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더 불이익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제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 사업하는데도…….
●왕정순 위원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기조실을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왕정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한발 늦었습니다. 많이 힘써 주십시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고맙습니다.
●왕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승복 부위원장, 이민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민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현재 개별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종합지원도 하고 있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도 지원해 주고 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도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소상공인 산업재해 등에 대한 장기적인 경영 안정화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서울시는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동법 제124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나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본인을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 가입률은 0.62%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장 대비 1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사망자 비중은 38.5%, 재해요양자 비중은 43.8%에 달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사업주 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데 부담을 느껴서 가입을 못 한다는 반증이죠. 이에 정부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또는 그 가족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대비책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2항에 소상공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재보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새로 가입하여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 원하는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ㆍ휴업ㆍ장애ㆍ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영세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하나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특히 사업주가 본인 부담으로 임의가입해야 하는 구조로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의 0.86에 비해 0.38%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행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재보험 지원 근거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원 근거가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주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작업재해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가입률이 낮은데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산재보험 지원 근거 미비로 인해서 지금 산재보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게 맞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소상공인 산재보험 사업에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많고 그다음에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금번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릴 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관계로…….
●왕정순 위원 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잘렸습니다.
●왕정순 위원 예산서에는 먼저 올리셨는데 확정이 안 된 거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잘렸습니다.
●왕정순 위원 법률은 있지만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을 텐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지역들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또 기초에는 곡성군도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개인적인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만약에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나 생활 지원을 통해서 직무상 사고나 질환 발생 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거 자료를 찾으면서 서울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는 조례 개정을 못 하고 다음 회기에나 조례 개정이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왕정순 위원 영세소상공인의 열악한 근무환경하고 안전설비 부족으로 산재 위험이 높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재보험이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에 대해 의료비, 생활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혜택이 가지만 대표자이거나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더 불이익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제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 사업하는데도…….
●왕정순 위원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기조실을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왕정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한발 늦었습니다. 많이 힘써 주십시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고맙습니다.
●왕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승복 부위원장, 이민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민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 주십시오. 여러 가지 자료 달라 그랬는데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그걸 알고서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먼저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방안 현황은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저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마포구에 매년 사용료 받으면서 사용수익허가를 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마포구는 또다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한 후 상인들한테 임차료, 방문객의 주차요금 등을 받아서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특별시 사용수익허가에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의 관리나 활성화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어요. 달라고 그랬던 것,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임대에 관한 부분만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상인들의 임차료, 방문객의 주차요금 등 수입을, 보니까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가 있더라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잡힌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마포구에 귀속시키고 있고, 2024년도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따르면 임차료, 주차요금, 관리비 등 46억 7,719만 원을 편성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기본적으로 마포구 관내 공공시설 및 자산의 관리운영 업무수행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도로 보수, 전기, 기계 등 단순 시설관리 기관에 해당되지 농수산물로 특화된 전통시장 관리주체로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포구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줬어요.
이에 따라서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고객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프라 개선의 요구가 높고,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품 부족 및 서비스 마인드 미흡 등으로 주변의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지금 건물도 노후화되어서 C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특별시에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행정부시장 산하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국장, 지금 마포구청은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서울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는데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마포구청의 운영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농수산물 유통의 활성화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이 건립된 배경은 쓰레기 매립지 주민에 대한 배려차원에, 그때 당시에 보면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그런 점과 함께 서북권 지역경제, 방금 말씀하신 그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물가안정에 대한 기여를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마포농수산물시장이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금은 많이 쇠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은 온라인 유통이 강화되고 대형마트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설이…….
●홍국표 위원 방금 말한 쿠팡이라든지 온라인 그걸 지금 다들 활용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마포농수산물시장 주변인 상암동의 대형마트 그다음에 합정역의 대형 쇼핑몰 그런 게 생겼고 온라인 거래 비중이 굉장히 크고 유통환경이 크게 변화됐습니다.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마포농수산물시장이 개장 후 지금 25년이 됐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노후한 건물, 쇼핑의 편의성보다는 사실 안전성을 더 걱정해야 된다 그렇게도 봅니다. 본 위원이 어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거 서울시에서 왜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포구 관내 공공시설 및 자산의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도로 보수, 전기, 단순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지금 국장은 생각하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것보다는 전문기관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이건 지금 현재 운영방식의 한계와 문제점을 고려해서 그동안 서울특별시에서 여러 차례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권을 가져오려고 했던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가져오려고 할 때 그때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포구에서 하는 말, 사용수익허가 대가로 쓰레기매립장 조성될까 하고 밤낮 얘기해요.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알고 있습니까? 이게 참 문제다. 2024년 금년에 서울특별시는 마포구로부터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수익허가의 대가로 부가세 제하고 25억 4,100만 원을 받았죠, 부가세 제하고 25억 4,100만 원?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그러면 마포구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하면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임대료, 주차요금 등 수익을 얻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매년 서울시에 주는 사용료를 제외해도 그 수익이 굉장히 많죠. 마포구 2023년도 세입 수익을 보니까 46억 7,700만 원이에요. 정확한 추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25년 동안 만약에 마포구청이 매년 그런 수익을 누렸다면 대단한 숫자죠.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쓰레기매립장 한 대가로 그걸 줬다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장 일대 얼마나 변화가 큽니까. 월드컵공원이 들어서고 주변이 디지털미디어시티로 개발됐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아직도 서울특별시가 마포구와 그 주민들에게 배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될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충분히 수익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충분히 줬다고, 서울특별시는 2016년에 운영권을 회수하려고 했어요. 2016년도에 IㆍSEOULㆍU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개선 추진계획 이거 지금도 추진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니요.
●홍국표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없어졌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 무산됐습니까? 왜 없어졌습니까? 간단하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여러 가지 갈등과 반대 때문에…….
●홍국표 위원 아니, 갈등과 반대는 이유가 안 되죠. 지금 보세요, 매립장을 했던 이유로 이거를 마포구에다가 사용수익허가를 해 줬는데 주변이 지금 별천지가 됐어요. 그동안에 25년 동안 많은 수익금을 마포구에 줬습니다. 방금 국장도 답변했잖아요, 충분한 대가를 줬다. 왜 이 추진계획이 2016년도에 했던 게 여지껏 무산됐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에 운영권을 회수하려고 하자 마포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무산시키려고, 본 위원이 답변까지 다 압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계획을 제출했어요, 서울시에다가 이걸 회수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의 이행결과는 하나도 안 됐죠. 알고 있습니까, 이거, 마포구에서 농수산물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계획을 하겠다고 한 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쓰레기 매립한 거보다 오히려 지금 전화위복이 된 시점에서 사라진 옛날 쓰레기매립장을 이유로 매년 서울특별시로부터 수십억 원의 수익을 마포구에서 챙겨간 사례, 만약 오늘 본 위원이 발언한 이거를 다른 자치구와 서울시민들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서울특별시도 마포농수산물시장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죠?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앞으로도 경쟁력을 가진 시장이 되고 서울시가 목표한 서북권 지역의 유통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권을 서울특별시가 회수해야 합니다. 동의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미래공간기획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보고…….
●홍국표 위원 아니, 민생노동국장은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하세요, 여러 얘기하지 말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동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거 시간을 끌다 보면 안전문제로 어쩔 수 없이 시설 현대화 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이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는 마포구를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전에 빨리 결단을 하셔야 되고…….
●부위원장 이민옥 발언을 슬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네. 지금 이 안에 보면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했죠, 마포구청장한테? 지금 전전대 행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전전대를 하려고 하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승인받았습니까, 여기? 전전대 행위 승인받았습니까? 승인해 줬습니까? 사용인의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승인받아도 안 됩니다. 전전대 행위를 했을 때는 승인 없이……. 그러니까 승인받지도 않고 이거 했을 때는 바로 취소해야 돼요. 거기가 지금 소송, 형사고발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2층의 음식물 저기인데 전부 다 사무실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농마트 잘 아시죠? 7,000만 원 냈는데 3,000만 원에 음식점한테 전전대 행위를 해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거기 복합소송이 지금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해제가 돼야죠.
본 위원 추가질의 때 답변 주시고 바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홍국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질의 내용이 남았을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방안 현황은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저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마포구에 매년 사용료 받으면서 사용수익허가를 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마포구는 또다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한 후 상인들한테 임차료, 방문객의 주차요금 등을 받아서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특별시 사용수익허가에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의 관리나 활성화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어요. 달라고 그랬던 것,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임대에 관한 부분만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상인들의 임차료, 방문객의 주차요금 등 수입을, 보니까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가 있더라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잡힌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마포구에 귀속시키고 있고, 2024년도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따르면 임차료, 주차요금, 관리비 등 46억 7,719만 원을 편성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기본적으로 마포구 관내 공공시설 및 자산의 관리운영 업무수행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도로 보수, 전기, 기계 등 단순 시설관리 기관에 해당되지 농수산물로 특화된 전통시장 관리주체로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포구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줬어요.
이에 따라서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고객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프라 개선의 요구가 높고,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품 부족 및 서비스 마인드 미흡 등으로 주변의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지금 건물도 노후화되어서 C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특별시에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행정부시장 산하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국장, 지금 마포구청은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서울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는데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마포구청의 운영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농수산물 유통의 활성화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이 건립된 배경은 쓰레기 매립지 주민에 대한 배려차원에, 그때 당시에 보면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그런 점과 함께 서북권 지역경제, 방금 말씀하신 그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물가안정에 대한 기여를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마포농수산물시장이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금은 많이 쇠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은 온라인 유통이 강화되고 대형마트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설이…….
●홍국표 위원 방금 말한 쿠팡이라든지 온라인 그걸 지금 다들 활용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마포농수산물시장 주변인 상암동의 대형마트 그다음에 합정역의 대형 쇼핑몰 그런 게 생겼고 온라인 거래 비중이 굉장히 크고 유통환경이 크게 변화됐습니다.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마포농수산물시장이 개장 후 지금 25년이 됐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노후한 건물, 쇼핑의 편의성보다는 사실 안전성을 더 걱정해야 된다 그렇게도 봅니다. 본 위원이 어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거 서울시에서 왜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포구 관내 공공시설 및 자산의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도로 보수, 전기, 단순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지금 국장은 생각하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것보다는 전문기관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이건 지금 현재 운영방식의 한계와 문제점을 고려해서 그동안 서울특별시에서 여러 차례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권을 가져오려고 했던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가져오려고 할 때 그때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포구에서 하는 말, 사용수익허가 대가로 쓰레기매립장 조성될까 하고 밤낮 얘기해요.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알고 있습니까? 이게 참 문제다. 2024년 금년에 서울특별시는 마포구로부터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수익허가의 대가로 부가세 제하고 25억 4,100만 원을 받았죠, 부가세 제하고 25억 4,100만 원?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그러면 마포구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하면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임대료, 주차요금 등 수익을 얻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매년 서울시에 주는 사용료를 제외해도 그 수익이 굉장히 많죠. 마포구 2023년도 세입 수익을 보니까 46억 7,700만 원이에요. 정확한 추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25년 동안 만약에 마포구청이 매년 그런 수익을 누렸다면 대단한 숫자죠.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쓰레기매립장 한 대가로 그걸 줬다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장 일대 얼마나 변화가 큽니까. 월드컵공원이 들어서고 주변이 디지털미디어시티로 개발됐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아직도 서울특별시가 마포구와 그 주민들에게 배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될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충분히 수익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충분히 줬다고, 서울특별시는 2016년에 운영권을 회수하려고 했어요. 2016년도에 IㆍSEOULㆍU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개선 추진계획 이거 지금도 추진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니요.
●홍국표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없어졌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 무산됐습니까? 왜 없어졌습니까? 간단하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여러 가지 갈등과 반대 때문에…….
●홍국표 위원 아니, 갈등과 반대는 이유가 안 되죠. 지금 보세요, 매립장을 했던 이유로 이거를 마포구에다가 사용수익허가를 해 줬는데 주변이 지금 별천지가 됐어요. 그동안에 25년 동안 많은 수익금을 마포구에 줬습니다. 방금 국장도 답변했잖아요, 충분한 대가를 줬다. 왜 이 추진계획이 2016년도에 했던 게 여지껏 무산됐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에 운영권을 회수하려고 하자 마포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무산시키려고, 본 위원이 답변까지 다 압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계획을 제출했어요, 서울시에다가 이걸 회수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의 이행결과는 하나도 안 됐죠. 알고 있습니까, 이거, 마포구에서 농수산물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계획을 하겠다고 한 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쓰레기 매립한 거보다 오히려 지금 전화위복이 된 시점에서 사라진 옛날 쓰레기매립장을 이유로 매년 서울특별시로부터 수십억 원의 수익을 마포구에서 챙겨간 사례, 만약 오늘 본 위원이 발언한 이거를 다른 자치구와 서울시민들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서울특별시도 마포농수산물시장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죠?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앞으로도 경쟁력을 가진 시장이 되고 서울시가 목표한 서북권 지역의 유통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권을 서울특별시가 회수해야 합니다. 동의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미래공간기획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보고…….
●홍국표 위원 아니, 민생노동국장은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하세요, 여러 얘기하지 말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동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거 시간을 끌다 보면 안전문제로 어쩔 수 없이 시설 현대화 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이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는 마포구를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전에 빨리 결단을 하셔야 되고…….
●부위원장 이민옥 발언을 슬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네. 지금 이 안에 보면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했죠, 마포구청장한테? 지금 전전대 행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전전대를 하려고 하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승인받았습니까, 여기? 전전대 행위 승인받았습니까? 승인해 줬습니까? 사용인의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승인받아도 안 됩니다. 전전대 행위를 했을 때는 승인 없이……. 그러니까 승인받지도 않고 이거 했을 때는 바로 취소해야 돼요. 거기가 지금 소송, 형사고발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2층의 음식물 저기인데 전부 다 사무실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농마트 잘 아시죠? 7,000만 원 냈는데 3,000만 원에 음식점한테 전전대 행위를 해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거기 복합소송이 지금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해제가 돼야죠.
본 위원 추가질의 때 답변 주시고 바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홍국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질의 내용이 남았을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에 61개 시장으로 업무보고나 행감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리스트 목록은 60개거든요? 1개 차이긴 하지만 어떤 게 정확한 걸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1개가 중복이라서 그렇다고…….
●구미경 위원 중복?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구미경 위원 어디가 중복이죠? 그래서 중복이기 때문에 60건, 어느 시장이죠, 그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확인하고 알려주시고, 지금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으로는 한 4개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ㆍ추석 명절 이벤트가 있고 내주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동네 시장 나들이 추천이 있고 그다음에 야간 음식문화 활성화가 있고 또 공모사업을 해서 시장 자체 이벤트로 추진하는 게 있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것을 보시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야간문화 활성화가 있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자치구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 선정 기준인데요 이게 행감자료 3582쪽과 3676쪽에 있는 걸 제가 PPT로 만들어 본 건데 기준이 지금 왼쪽에 있는 야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량평가ㆍ정성평가로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치구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 심사 및 선정은 그냥 정성평가로 배점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왜 이렇게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두 개로 나눠서 심사를 하시는지 그 심사기준을 이렇게 나눈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야간문화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사업 참여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작년에 했던 사업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구미경 위원 작년에 했던 연계성…….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사업 같은 경우는 일시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하는 사업이라서 내용의 타당성이 있는 한 거의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야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그리고 자치구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으로는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확인하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성과평가에 따르면 제1항에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성과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반영을 하고 계시죠? 얼른 답변해 주십시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성과평가라는 게 큰 사업의 성과평가와는 달리 그냥 보고서하고……….
●구미경 위원 보고서가 상인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인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유동인구 증가량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들어오는 보고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하고 그때 유동인구가 얼마나 증가됐는지…….
●구미경 위원 유동인구 증가는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보통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시기에 이동통신…….
●구미경 위원 이동통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런 것들을 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오늘 홍국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셔서 받은 거 2페이지에 보시면 시장들 추진성과를 내주셨습니다. 보시면 행사 당일 매출 증가, 당일 방문 고객 수 증가 있는데 매출 증대, 시장 인식개선, 방문 고객 수 증가, 시장홍보 및 활성화, 시장 인식개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시장별 추진성과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것은 시장에서 제출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상권분석, 매출 해서 신용카드 3사 월별 추정한 매출액 그 정도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게 그러면 만약에 이벤트 사업에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카드를 안 받는 경우에는 그 매출에는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구미경 위원 꼭 카드로 사용하라는 법칙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3일 하는 거나 당일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뭔가 측정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단기간으로 끝내는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는 매출 증대를 그 당일만 잡아서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 당시의 매출을, 행사기간 내의 매출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 당일? 그러면 하루짜리는 그 하루를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리고 보충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 연구센터가 있어서 이벤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량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개별은 안 하고.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내주신 자료에서 보시면 추진실적 시장별 추진성과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두루뭉술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시장 홍보 및 활성화가 됐으면 어떻게 시장 홍보가 됐고 이 이벤트로 인해서 어떻게 활성화가 됐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추진성과라고 해서 한 페이지 정도 남짓한 것으로 내주셨는데요 이게 추진성과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 저희가 예상하는 추진성과겠죠 시장 홍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매출이 증대가 될 것이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내려드리면서 그 시장에서 이런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내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성과라고 딱 이렇게 내주셔서 되게 당황했습니다, 이 표를 보고. 이게 추진성과라고 하면 예를 들어 1번에 중구 백학시장이라고 하면 행사 당일 매출이 얼마에서 얼마 올랐다, 평균에 비해서 얼마 올랐다는 게 추진성과로 나와야지 매출 30% 증가 또 맨 마지막에 관악구의 조원동 펭귄시장 보면 시장 홍보 및 활성화 이것은 추진실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의 평가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카드 매출이 다 잡힌다 그러면 성과측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장상인회에서 보고서로 해서, 유동인구 카운팅할 때도 구미경 위원님 지역에 하실 때 보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미경 위원 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래서 오시는 분들 눌러서 계수기로 측정하다 보니까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그다음에 매출을 산정할 때도 카드 매출이 그전보다 조금 늘면 확 는 걸로 나오고 그래서 이게 현금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도 저희 지역에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향후 이 사업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인 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신규로 또 원하시는 시장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조금이 내려가는 금액 있잖아요 5,000이든 3,000이든 내려갔을 때 이 보조금이 쓰여야 할 명확한, 어디 어디에 쓰여야 되고 어디에 쓰이지 말아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내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부대비용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보조금에는? 가스비라든가 사용하는 물세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진 않습니까, 이 비용에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보통 가스비하고 물은 상가에서 그냥 직접 쓰기 때문에…….
●구미경 위원 직접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조금에 지출이 안 되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보조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상인분이. 받았을 때 이것을 현금화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현금은 거기서 어떤 상인회 커미션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고 그냥 전액 다 받아가시는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보조금은 전액 다 받아가는 거고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매출 증대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있다 그러면 상인회에 써야 되겠지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 이벤트로 인해서 상인회와 전체 상인들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 그다음에 선정이 안 된다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보조금을 부정 집행했을 경우에는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미경 위원 혹시 그런 검토를 하셔서 적발하신 시장도 있으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 하시는 건 있습니까, 사후적으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사전적으로는 그 이벤트 할 때 저희들이 나가보고요. 담당자들이 당일에도 나가보고 그러는데 사후적으로는 상인회에서 주는 정산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사용처에 가서 이것을 상인회에서 썼냐 이렇게 조사할 수 없고요 한계는 좀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추가질의 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에 61개 시장으로 업무보고나 행감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리스트 목록은 60개거든요? 1개 차이긴 하지만 어떤 게 정확한 걸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1개가 중복이라서 그렇다고…….
●구미경 위원 중복?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구미경 위원 어디가 중복이죠? 그래서 중복이기 때문에 60건, 어느 시장이죠, 그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확인하고 알려주시고, 지금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으로는 한 4개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ㆍ추석 명절 이벤트가 있고 내주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동네 시장 나들이 추천이 있고 그다음에 야간 음식문화 활성화가 있고 또 공모사업을 해서 시장 자체 이벤트로 추진하는 게 있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것을 보시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야간문화 활성화가 있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자치구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 선정 기준인데요 이게 행감자료 3582쪽과 3676쪽에 있는 걸 제가 PPT로 만들어 본 건데 기준이 지금 왼쪽에 있는 야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량평가ㆍ정성평가로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치구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 심사 및 선정은 그냥 정성평가로 배점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왜 이렇게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두 개로 나눠서 심사를 하시는지 그 심사기준을 이렇게 나눈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야간문화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사업 참여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작년에 했던 사업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구미경 위원 작년에 했던 연계성…….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사업 같은 경우는 일시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하는 사업이라서 내용의 타당성이 있는 한 거의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야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그리고 자치구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으로는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확인하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성과평가에 따르면 제1항에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성과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반영을 하고 계시죠? 얼른 답변해 주십시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성과평가라는 게 큰 사업의 성과평가와는 달리 그냥 보고서하고……….
●구미경 위원 보고서가 상인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인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유동인구 증가량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들어오는 보고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하고 그때 유동인구가 얼마나 증가됐는지…….
●구미경 위원 유동인구 증가는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보통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시기에 이동통신…….
●구미경 위원 이동통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런 것들을 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오늘 홍국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셔서 받은 거 2페이지에 보시면 시장들 추진성과를 내주셨습니다. 보시면 행사 당일 매출 증가, 당일 방문 고객 수 증가 있는데 매출 증대, 시장 인식개선, 방문 고객 수 증가, 시장홍보 및 활성화, 시장 인식개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시장별 추진성과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것은 시장에서 제출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상권분석, 매출 해서 신용카드 3사 월별 추정한 매출액 그 정도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게 그러면 만약에 이벤트 사업에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카드를 안 받는 경우에는 그 매출에는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구미경 위원 꼭 카드로 사용하라는 법칙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3일 하는 거나 당일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뭔가 측정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단기간으로 끝내는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는 매출 증대를 그 당일만 잡아서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 당시의 매출을, 행사기간 내의 매출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 당일? 그러면 하루짜리는 그 하루를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리고 보충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 연구센터가 있어서 이벤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량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개별은 안 하고.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내주신 자료에서 보시면 추진실적 시장별 추진성과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두루뭉술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시장 홍보 및 활성화가 됐으면 어떻게 시장 홍보가 됐고 이 이벤트로 인해서 어떻게 활성화가 됐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추진성과라고 해서 한 페이지 정도 남짓한 것으로 내주셨는데요 이게 추진성과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 저희가 예상하는 추진성과겠죠 시장 홍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매출이 증대가 될 것이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내려드리면서 그 시장에서 이런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내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성과라고 딱 이렇게 내주셔서 되게 당황했습니다, 이 표를 보고. 이게 추진성과라고 하면 예를 들어 1번에 중구 백학시장이라고 하면 행사 당일 매출이 얼마에서 얼마 올랐다, 평균에 비해서 얼마 올랐다는 게 추진성과로 나와야지 매출 30% 증가 또 맨 마지막에 관악구의 조원동 펭귄시장 보면 시장 홍보 및 활성화 이것은 추진실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의 평가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카드 매출이 다 잡힌다 그러면 성과측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장상인회에서 보고서로 해서, 유동인구 카운팅할 때도 구미경 위원님 지역에 하실 때 보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미경 위원 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래서 오시는 분들 눌러서 계수기로 측정하다 보니까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그다음에 매출을 산정할 때도 카드 매출이 그전보다 조금 늘면 확 는 걸로 나오고 그래서 이게 현금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도 저희 지역에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향후 이 사업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인 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신규로 또 원하시는 시장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조금이 내려가는 금액 있잖아요 5,000이든 3,000이든 내려갔을 때 이 보조금이 쓰여야 할 명확한, 어디 어디에 쓰여야 되고 어디에 쓰이지 말아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내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부대비용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보조금에는? 가스비라든가 사용하는 물세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진 않습니까, 이 비용에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보통 가스비하고 물은 상가에서 그냥 직접 쓰기 때문에…….
●구미경 위원 직접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조금에 지출이 안 되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보조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상인분이. 받았을 때 이것을 현금화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현금은 거기서 어떤 상인회 커미션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고 그냥 전액 다 받아가시는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보조금은 전액 다 받아가는 거고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매출 증대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있다 그러면 상인회에 써야 되겠지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 이벤트로 인해서 상인회와 전체 상인들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 그다음에 선정이 안 된다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보조금을 부정 집행했을 경우에는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미경 위원 혹시 그런 검토를 하셔서 적발하신 시장도 있으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 하시는 건 있습니까, 사후적으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사전적으로는 그 이벤트 할 때 저희들이 나가보고요. 담당자들이 당일에도 나가보고 그러는데 사후적으로는 상인회에서 주는 정산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사용처에 가서 이것을 상인회에서 썼냐 이렇게 조사할 수 없고요 한계는 좀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추가질의 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위원장님, 농수산유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것 하나에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짧게 짧게 답해 주십시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과장님 이 사실을 인지한 게 4월이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 검사를 6월에 마쳤습니다. 그렇죠, 토양검사를 한 게? 그러면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그리고 지난 임시회 보고 때 분명히 오염 정화 추진사업을 10월부터 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환경부에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전국에 이러한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제한 수치가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 정화를 중지시켰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환경부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바뀔 예정이어서…….
●황유정 위원 그 기준이 달라지면 토양 정화작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안 해도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안 하시겠다? 안 해도 된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게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안 해도 될 수 있다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수치가…….
●황유정 위원 왜요, 비용이 들어가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황유정 위원 이유가 뭡니까? 수치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면죄부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과장님 이 부지에 들어가는 게 무슨 시설입니까, 양곡도매시장이지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양곡도매시장입니다.
●황유정 위원 서울시민이 매일 먹는 쌀이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맞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불소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장님의 그런 안일한 생각이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화가 나서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해서 법률검토 그다음에 검사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소라고 하는 것은 수분에 약한 거죠. 비가 오면 땅에서 불소가 같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비에 묻혀서? 그러면 그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쌀로도 유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이면 불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는 여기에는 양곡이 들어오면 안 된다, 시민들이 매일 먹는 쌀인데 거기에 불소 성분이 혹시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다른 부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안 알아보셨죠? 다른 부지 검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정말로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수치가 기준치보다도 훨씬 더 낮게 해서 거기에 쌀을 올려놔야겠다, 그 토지에.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불소가 머물러있는 곳에 비가 내려서 그 물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환경에 놓여있는 쌀을 서울시민이 먹어야 됩니까?
과장님, 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행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침부터 과장님 답 주시는 것 보면 정말 화를 억누르고 억누르고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위원님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는 정말 죄송한 부분이고요.
●황유정 위원 과장님, 제가 느껴서 이렇게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저도 공직자로서요…….
●황유정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정화시설을…….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최소한도 공직자들이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법을…….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런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황유정 위원 왜 이것 토양검사를 진행 안 했는지, 정화공사를 진행 안 했는지만 답해 주십시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는데 토양 정화비용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산출해 보니까 59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정화비용은 구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구상 가능한 것입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러니까 어떤 비용이든 간에 59억 정도가…….
●황유정 위원 과장님,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어떤 비용보다 더 우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적극 동감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 말에 동감하시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황유정 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이 이 사건을 처리해온 방식이 시민을 위해서 온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글쎄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온당하지 않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공무원이라는 것은 by the rules로 해서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맞춰서 해야 그것이 행정의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게 공직자의 어떤 자세라고 봅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오전에 분명히 도기본과 서초구 왔다갔다한 공문서 다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이 제출하실 게 지금 예산 중에 86%가 들어간 60몇억이 쓰인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만약에 공사비로 지급이 됐다면 지급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 이런 것들 다 해서 주십시오. 지금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시공사는 우리 자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 다 제출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것 다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에 뭘 썼는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의 인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굴토작업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지하에 대해서 오염이 정화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시죠?
●황유정 위원 국장님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을 어디로 들으셨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황유정 위원 국장님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 땅이 내 땅이에요. 불소가 나왔어요. 그렇게 많은 양의 불소가 나왔어요. 국장님은 그 땅에 집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정화작업 없이? 대답해 보십시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파낸 부분의 전체 토양을 다 우리가 정화를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시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파낸 부분은 토양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지금 올려놓을 기반을 정화한 다음에 해 달라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황유정 위원 지금 정화작업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하셨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저는 그 정화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사실은 우리가 쓰려고 하는 토지의 96.3%가 오염이 되어 있다 그것은 전체가 다 오염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땅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은 검사하지 않았어요. 불소 수치가 꽤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서울시민이 매일 먹는 쌀이 들어가는 양곡도매시장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만약에 들어가야 한다면 불소에 대한 정화작업을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불소에 노출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입니다.
●황유정 위원 노출되는 것을 막아,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노출을…….
●황유정 위원 아까 계속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불소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화작업하고 노출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정화작업은 땅을 다 파서 그 흙을 다 정화해야 된다는 개념이고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다 파낸 흙을 정화작업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해야 되는 거고 지반에 있고 저희들이 벽면에 설치할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흙들은 다 정화작업을 해야 된다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왜, 불소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물이 거기에 닿으면 다 녹아서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 밑으로 스며들 수도 건물로 스며들 수도 있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스며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발로 밟으면 내 운동화에도 스며들 수 있고 그럼 우리 집으로도 옮길 수 있는 거고, 물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을 모르십니까? 불소가 얼마나 독한 성분인지 아십니까? 세포를 파괴하는 성분입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경악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황유정 위원 안일하지 않은데 왜 여태까지 검사를, 아니 정화작업을 왜 진행하지 않고 계십니까? 6월에 이미 결론이 난 내용에 대해서 왜 안 하고 계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퍼낸 흙을 다 정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흙을 다 퍼낸 걸, 지금 엄청난 양의 흙인데 그 흙을 정화하는 것보다는 저희의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불소가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환경부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기준이 바뀌면 정화작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국장님도 동의하고 계시는 겁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퍼낸 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유정 위원 퍼낸 흙이든 안 퍼낸 흙이든 그 땅 전체의 흙이 오염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정 절차적인 방식으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시민의 건강을 두고서.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동의가 전혀 안 되십니까? 공감이 안 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판단해서 그럽니다. 지금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다 퍼낼 거 아닙니까? 그 밑에다가 저희들이 주차장을 짓고 그 위에다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퍼낸 흙에 대해서는 퍼낸 흙 전체는 법령이 개정되면 정화작업의 필요성이 없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지 위에다 건물을 바로 짓게 되면서 그 부분들이 염려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퍼낸 흙은 버리실 거라는 말씀인 건가요, 재사용을 안 하신다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은 재사용할 수가 없죠.
●황유정 위원 없죠. 그러면 그거를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지금 흙을 퍼내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금은 공사 중단 상태로서 퍼내지 않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정화작업을 위한 단계를 하나도 안 밟고 계신 거잖아요. 정화작업을 위한 단계를 하나도 안 밟고 있다는 거는 정화작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퍼낸 흙은 버린다고 하면 그건 어디론가 또 가야되는 흙이에요. 서울시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흙을 받은 지역의 사람들 내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는 또 피해를 받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발견을 했으면 서울시가 책임지고 정화작업을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흙을 어디다 갖다가 버리십니까? 바다에 버리면 바다가 오염되는 겁니다. 이 오염원을 제거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쌀이 놓여지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고 좀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이후에 정화작업에 대한 세밀한 보고 저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의 신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정화작업을 해서 56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면 분명히 담당자는 감사실에서 처분을 할 겁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썼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국장님, 농협에 구상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률적으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구상권이 문제가 아니고요 감사실에서는 직접 감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처리할 때는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황유정 위원 국장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우리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다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저는 직원들의 신분상 처분도 염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황유정 위원 국장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정말로 국장님이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이해 못 하지는 않지만 일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과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과 아닌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오염된 흙을 어디다 버리실 겁니까? 국장님 집에다 버리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래서 제가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황유정 위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은 감사실하고 사전 감사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러지 않고 이걸 한다고 그러면 바로 직원들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황유정 위원 직원들의 신분을 위해 서울시민들이 희생을 해라?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이 아니고 협의…….
●황유정 위원 그렇게 읽혀집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협의한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황유정 위원 이거는 반드시 정화처리를 해야 되는 흙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화처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국장님의 발상이 정말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것 하나에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짧게 짧게 답해 주십시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과장님 이 사실을 인지한 게 4월이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 검사를 6월에 마쳤습니다. 그렇죠, 토양검사를 한 게? 그러면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그리고 지난 임시회 보고 때 분명히 오염 정화 추진사업을 10월부터 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환경부에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전국에 이러한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제한 수치가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 정화를 중지시켰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환경부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바뀔 예정이어서…….
●황유정 위원 그 기준이 달라지면 토양 정화작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안 해도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안 하시겠다? 안 해도 된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게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안 해도 될 수 있다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수치가…….
●황유정 위원 왜요, 비용이 들어가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황유정 위원 이유가 뭡니까? 수치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면죄부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과장님 이 부지에 들어가는 게 무슨 시설입니까, 양곡도매시장이지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양곡도매시장입니다.
●황유정 위원 서울시민이 매일 먹는 쌀이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맞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불소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장님의 그런 안일한 생각이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화가 나서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해서 법률검토 그다음에 검사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소라고 하는 것은 수분에 약한 거죠. 비가 오면 땅에서 불소가 같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비에 묻혀서? 그러면 그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쌀로도 유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이면 불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는 여기에는 양곡이 들어오면 안 된다, 시민들이 매일 먹는 쌀인데 거기에 불소 성분이 혹시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다른 부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안 알아보셨죠? 다른 부지 검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정말로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수치가 기준치보다도 훨씬 더 낮게 해서 거기에 쌀을 올려놔야겠다, 그 토지에.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불소가 머물러있는 곳에 비가 내려서 그 물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환경에 놓여있는 쌀을 서울시민이 먹어야 됩니까?
과장님, 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행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침부터 과장님 답 주시는 것 보면 정말 화를 억누르고 억누르고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위원님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는 정말 죄송한 부분이고요.
●황유정 위원 과장님, 제가 느껴서 이렇게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저도 공직자로서요…….
●황유정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정화시설을…….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최소한도 공직자들이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법을…….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런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황유정 위원 왜 이것 토양검사를 진행 안 했는지, 정화공사를 진행 안 했는지만 답해 주십시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는데 토양 정화비용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산출해 보니까 59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정화비용은 구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구상 가능한 것입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그러니까 어떤 비용이든 간에 59억 정도가…….
●황유정 위원 과장님,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어떤 비용보다 더 우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적극 동감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 말에 동감하시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황유정 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이 이 사건을 처리해온 방식이 시민을 위해서 온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글쎄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온당하지 않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공무원이라는 것은 by the rules로 해서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맞춰서 해야 그것이 행정의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게 공직자의 어떤 자세라고 봅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오전에 분명히 도기본과 서초구 왔다갔다한 공문서 다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이 제출하실 게 지금 예산 중에 86%가 들어간 60몇억이 쓰인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만약에 공사비로 지급이 됐다면 지급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 이런 것들 다 해서 주십시오. 지금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시공사는 우리 자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 다 제출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것 다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에 뭘 썼는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의 인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굴토작업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지하에 대해서 오염이 정화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시죠?
●황유정 위원 국장님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을 어디로 들으셨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황유정 위원 국장님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 땅이 내 땅이에요. 불소가 나왔어요. 그렇게 많은 양의 불소가 나왔어요. 국장님은 그 땅에 집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정화작업 없이? 대답해 보십시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파낸 부분의 전체 토양을 다 우리가 정화를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시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파낸 부분은 토양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지금 올려놓을 기반을 정화한 다음에 해 달라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황유정 위원 지금 정화작업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하셨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저는 그 정화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사실은 우리가 쓰려고 하는 토지의 96.3%가 오염이 되어 있다 그것은 전체가 다 오염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땅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은 검사하지 않았어요. 불소 수치가 꽤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서울시민이 매일 먹는 쌀이 들어가는 양곡도매시장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만약에 들어가야 한다면 불소에 대한 정화작업을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불소에 노출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입니다.
●황유정 위원 노출되는 것을 막아,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노출을…….
●황유정 위원 아까 계속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불소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화작업하고 노출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정화작업은 땅을 다 파서 그 흙을 다 정화해야 된다는 개념이고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다 파낸 흙을 정화작업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해야 되는 거고 지반에 있고 저희들이 벽면에 설치할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흙들은 다 정화작업을 해야 된다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왜, 불소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물이 거기에 닿으면 다 녹아서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 밑으로 스며들 수도 건물로 스며들 수도 있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스며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발로 밟으면 내 운동화에도 스며들 수 있고 그럼 우리 집으로도 옮길 수 있는 거고, 물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을 모르십니까? 불소가 얼마나 독한 성분인지 아십니까? 세포를 파괴하는 성분입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경악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황유정 위원 안일하지 않은데 왜 여태까지 검사를, 아니 정화작업을 왜 진행하지 않고 계십니까? 6월에 이미 결론이 난 내용에 대해서 왜 안 하고 계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퍼낸 흙을 다 정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흙을 다 퍼낸 걸, 지금 엄청난 양의 흙인데 그 흙을 정화하는 것보다는 저희의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불소가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환경부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기준이 바뀌면 정화작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국장님도 동의하고 계시는 겁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퍼낸 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유정 위원 퍼낸 흙이든 안 퍼낸 흙이든 그 땅 전체의 흙이 오염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정 절차적인 방식으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시민의 건강을 두고서.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동의가 전혀 안 되십니까? 공감이 안 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판단해서 그럽니다. 지금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다 퍼낼 거 아닙니까? 그 밑에다가 저희들이 주차장을 짓고 그 위에다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퍼낸 흙에 대해서는 퍼낸 흙 전체는 법령이 개정되면 정화작업의 필요성이 없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지 위에다 건물을 바로 짓게 되면서 그 부분들이 염려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퍼낸 흙은 버리실 거라는 말씀인 건가요, 재사용을 안 하신다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은 재사용할 수가 없죠.
●황유정 위원 없죠. 그러면 그거를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지금 흙을 퍼내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금은 공사 중단 상태로서 퍼내지 않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정화작업을 위한 단계를 하나도 안 밟고 계신 거잖아요. 정화작업을 위한 단계를 하나도 안 밟고 있다는 거는 정화작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퍼낸 흙은 버린다고 하면 그건 어디론가 또 가야되는 흙이에요. 서울시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흙을 받은 지역의 사람들 내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는 또 피해를 받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발견을 했으면 서울시가 책임지고 정화작업을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흙을 어디다 갖다가 버리십니까? 바다에 버리면 바다가 오염되는 겁니다. 이 오염원을 제거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쌀이 놓여지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고 좀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이후에 정화작업에 대한 세밀한 보고 저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의 신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정화작업을 해서 56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면 분명히 담당자는 감사실에서 처분을 할 겁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썼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국장님, 농협에 구상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률적으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구상권이 문제가 아니고요 감사실에서는 직접 감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처리할 때는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황유정 위원 국장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우리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다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저는 직원들의 신분상 처분도 염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황유정 위원 국장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정말로 국장님이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이해 못 하지는 않지만 일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과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과 아닌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오염된 흙을 어디다 버리실 겁니까? 국장님 집에다 버리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래서 제가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황유정 위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은 감사실하고 사전 감사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러지 않고 이걸 한다고 그러면 바로 직원들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황유정 위원 직원들의 신분을 위해 서울시민들이 희생을 해라?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이 아니고 협의…….
●황유정 위원 그렇게 읽혀집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협의한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황유정 위원 이거는 반드시 정화처리를 해야 되는 흙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화처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국장님의 발상이 정말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질의 시간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주어진 정보를 같이 수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염된 흙에 시민들의 양곡이 놓여지는 현실에 대한 각성과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황 위원님이 저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발언하고 있는 저는 지금은 제가 특별히 몸이 아프다는 느낌이 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지만 어느 날 제가 굉장히 몸이 아파서 세상 모든 게 다 남다르게 느껴질 때에는 받아들이는 정보가 다를 거 아닙니까? 시민에게 우리가 지금 양곡을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온도 차와 감수성의 차이는 당연히 있는 것을 행정은 무엇부터 챙겨야 될까, 이거를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감사 이야기를 하시고 또 직원들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공감이 되니까요, 그거 역시도 우리가 다 노동자잖아요 민생노동국으로서의 관점이라고 이해해 봅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계산해 보면 우리가 지금 76만 명에게 1,000원씩 제공해서 7억 6,000 예산 배정하고 진행합니다. 33개 대학교입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박유진 위원 숫자 정해져 있으니까 76만 명 33개 학교 나누면 2만 3,000명 정도거든요. 2만 3,000명 지금 9개월 동안의 사업이에요, 한 달에 2,555명 정도. 근무일수 20일 따지면 그냥 멀쩡하게 있는 학교 상황에서 거의 140명 정도 가량의 아침식사를 매일매일 주5일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민생노동국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 사업계획서에서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에 시비로 대학생에게 1,000원 제공하는 거 76만 명한테 제공했다는 자랑만 있지 그 76만 명에게 아침밥을 제공해야 되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점은 한 글자도 없을 수가 있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 부분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민생노동국 아닙니까. 민생노동국 여기 지금 쓰여 있어요, 노동국 조직표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소상공인을 도와야 되고 노동정책도 세우고 상권도 활성화해야 되고 노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울시의 민생노동국에 모여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7,600명도 아니에요. 76만 명에게 아침밥을 주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출근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밥이에요, 아침밥. 점심, 저녁과 다르잖아요. 당연히 전날 밤부터 준비를 해야 하고 그 노동에 대해서 아니, 다른 부서가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사업부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우리는 민생노동국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예산에 76만 명 7억 6,500 자랑스럽게 배치해서 끝,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노동국에서? 그거 하다가 학생들 1,000원 먹이는 그 숭고한 일 하겠다고 하다가 산재라도 당하면 우리 어떤 대비가 있나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아무튼 앞으로 그 부분도 우리가 적극 고려해서 노동자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추가 노동에 대한 것도 각 대학에…….
●박유진 위원 딱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명분 좋게 사랑의 집짓기 운동 하겠다고 집 100채 짓겠다고 발표하고 집 짓는 인건비에 대해서 아무도 책정을 안 하는 거랑 이게 뭐가 다릅니까? 아니, 자재비 7억 6,500만 원 제공만 하면 집이 어느 날 뚝딱 지어집니까? 저는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을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면서 모든 논의의 관점이 아이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학생들 밥 1,000원에 먹게 하니까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하고만 말하는 게 정말 기괴하고 황당했어요. 그 아침밥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노동을 어떻게 민생노동국은 한 마디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에 1,000원도 배정이 안 돼 있어요. 아니 하다못해 아침밥 140명씩을 이른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아침밥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시급이라도 따져서 뭐라도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가락동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들어볼까요? 지금 여기 103페이지에 보고서 쓰여 있잖아요, 가락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어떻게 추진하겠다는지.
시간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서에 뭐라고 써 놨냐? 가락도매시장이 진짜 오래됐죠. 우리 아시안게임, 88올림픽 이때 해서 정말 오래된 겁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된, 시설이 당연히 노후화돼 있죠. 이거를 현대화 해야 하는데 1억 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의 1조 원이 들어갑니다. 예산 9,897억 원, 1조 원 들어가는데 30, 30, 40 내죠, 나라가 30%, 시가 30%.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자체로 융자 40% 받아서 지으라는 겁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박유진 위원 지금 이 시설현대화 방향의 설명을 들으면 와 이거 진짜 치명적인데 하고 생각되는 문제점 하나가 가장 큰 게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이것도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농수산유통공사 분들과 이거 가락도매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는 자주 갖고 계시나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박유진 위원 거기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몇 차례나 오고 갔을 텐데 정말 모르시나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구체적으로는 지금…….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어떻게 돼 있냐, 조감도를 화면에 띄워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말로 하겠습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이렇게 되어 있죠. 조감도를 보면 채소동 1동, 2동이 상단에 있고 아랫동에 수산동과 과일동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 건물이 핵심이에요. 이걸 지금 동부터 차근차근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계획이 언제 수립됐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2009년입니다.
●박유진 위원 2009년에 수립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수산, 시간 지나면 썩어가는 이 생물들을 다루는 유통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 우리 새벽배송이 기본인 것처럼…….
농수산 이 물건들은 나무에서 과일 따오는 순간부터 좀 거칠게 얘기하면 상해가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벌크로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왕창 떼 와서 여기서 한 번에 나눠 가집시다 하는 개념만 잘 사용해도 충분히 효용이 나던 시절에서 옛날과 달리 이제는 가져온 물건들을 첫 번째, 어떻게 저온으로 빨리 보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여보내는지, 저온 보관환경으로 얼마나 짧은 시간에 넣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경쟁력이고요. 두 번째, 지금 누가 이걸 벌크로 사갑니까, 다 소분해서 사가는 거죠. 저온으로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소분해서 각자가 필요한 양만큼 포장해서 각자 가져온 물류센터로 환경 인프라로 나눠가질 수 있는 것, 이걸 제공해야 하는 게 가락동 농수산물 현대화 시장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을 고상하게 얘기하면 뭐가 필요하냐, 통합배송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4공구에 공동배송장이라는 게 우리의 답변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보는 시민분들에게 30초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의 가락동 도매시장은 1조나 투입하는데 뭐가 근본적인 경쟁력의 부족이냐, 채소동 1ㆍ2동, 수산동, 과일동 네 군데를 가만히 놓고 가운데를 그냥 뻥 노지로 두는 거예요. 거기를 그냥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게 지금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박유진 위원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 거냐, 지금 그렇게 노지의 그 넓은 땅을 주차장으로만 쓴다는 것은 저온창고를 만들어야 되고 소분포장으로 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빨리 배송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들어왔던 모든 화물차들이 공동배송망이 되어야 농촌에서 물건을 싣고 들어와서 하차하고 지금은 거의 빈 차로 내려가기 일쑤거든요. 왜, 분명히 그 지역으로 싣고 갈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가 재조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현대화의 진짜 두 번째 경쟁력이 마치 고속터미널처럼 각자 들어온 화물차들이 들어와서 내리고 나면 빈 차로 내려갈 게 아니라 그 지역으로 배송할 것들을 함께 실어서 내려가는 터미널 역할을 해 주는, 즉 공동배송망이 그 역할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어디에 지어야 된다고요? 지금 뻥 노지로 두고 있는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계획 그 땅에다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층짜리 건물을 짓든 지하를 더 파서라도 주차장과 저온 보관창고와 소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이 건물이 만들어져야 이 가락동 농수산물 현대화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돈이 몇천억이 더 들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가락동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이렇게 계획으로 밝혀서 무려 2009년에 확정된 계획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강행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가락동 도매시장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혹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되게끔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농수산유통과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듣고 추가질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실지 들어보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박유진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새로운 의견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저희들이 보고 공사하고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주어진 정보를 같이 수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염된 흙에 시민들의 양곡이 놓여지는 현실에 대한 각성과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황 위원님이 저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발언하고 있는 저는 지금은 제가 특별히 몸이 아프다는 느낌이 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지만 어느 날 제가 굉장히 몸이 아파서 세상 모든 게 다 남다르게 느껴질 때에는 받아들이는 정보가 다를 거 아닙니까? 시민에게 우리가 지금 양곡을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온도 차와 감수성의 차이는 당연히 있는 것을 행정은 무엇부터 챙겨야 될까, 이거를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감사 이야기를 하시고 또 직원들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공감이 되니까요, 그거 역시도 우리가 다 노동자잖아요 민생노동국으로서의 관점이라고 이해해 봅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계산해 보면 우리가 지금 76만 명에게 1,000원씩 제공해서 7억 6,000 예산 배정하고 진행합니다. 33개 대학교입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박유진 위원 숫자 정해져 있으니까 76만 명 33개 학교 나누면 2만 3,000명 정도거든요. 2만 3,000명 지금 9개월 동안의 사업이에요, 한 달에 2,555명 정도. 근무일수 20일 따지면 그냥 멀쩡하게 있는 학교 상황에서 거의 140명 정도 가량의 아침식사를 매일매일 주5일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민생노동국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 사업계획서에서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에 시비로 대학생에게 1,000원 제공하는 거 76만 명한테 제공했다는 자랑만 있지 그 76만 명에게 아침밥을 제공해야 되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점은 한 글자도 없을 수가 있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 부분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민생노동국 아닙니까. 민생노동국 여기 지금 쓰여 있어요, 노동국 조직표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소상공인을 도와야 되고 노동정책도 세우고 상권도 활성화해야 되고 노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울시의 민생노동국에 모여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7,600명도 아니에요. 76만 명에게 아침밥을 주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출근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밥이에요, 아침밥. 점심, 저녁과 다르잖아요. 당연히 전날 밤부터 준비를 해야 하고 그 노동에 대해서 아니, 다른 부서가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사업부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우리는 민생노동국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예산에 76만 명 7억 6,500 자랑스럽게 배치해서 끝,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노동국에서? 그거 하다가 학생들 1,000원 먹이는 그 숭고한 일 하겠다고 하다가 산재라도 당하면 우리 어떤 대비가 있나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아무튼 앞으로 그 부분도 우리가 적극 고려해서 노동자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추가 노동에 대한 것도 각 대학에…….
●박유진 위원 딱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명분 좋게 사랑의 집짓기 운동 하겠다고 집 100채 짓겠다고 발표하고 집 짓는 인건비에 대해서 아무도 책정을 안 하는 거랑 이게 뭐가 다릅니까? 아니, 자재비 7억 6,500만 원 제공만 하면 집이 어느 날 뚝딱 지어집니까? 저는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을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면서 모든 논의의 관점이 아이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학생들 밥 1,000원에 먹게 하니까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하고만 말하는 게 정말 기괴하고 황당했어요. 그 아침밥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노동을 어떻게 민생노동국은 한 마디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에 1,000원도 배정이 안 돼 있어요. 아니 하다못해 아침밥 140명씩을 이른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아침밥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시급이라도 따져서 뭐라도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가락동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들어볼까요? 지금 여기 103페이지에 보고서 쓰여 있잖아요, 가락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어떻게 추진하겠다는지.
시간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서에 뭐라고 써 놨냐? 가락도매시장이 진짜 오래됐죠. 우리 아시안게임, 88올림픽 이때 해서 정말 오래된 겁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된, 시설이 당연히 노후화돼 있죠. 이거를 현대화 해야 하는데 1억 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의 1조 원이 들어갑니다. 예산 9,897억 원, 1조 원 들어가는데 30, 30, 40 내죠, 나라가 30%, 시가 30%.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자체로 융자 40% 받아서 지으라는 겁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박유진 위원 지금 이 시설현대화 방향의 설명을 들으면 와 이거 진짜 치명적인데 하고 생각되는 문제점 하나가 가장 큰 게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이것도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농수산유통공사 분들과 이거 가락도매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는 자주 갖고 계시나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박유진 위원 거기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몇 차례나 오고 갔을 텐데 정말 모르시나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구체적으로는 지금…….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어떻게 돼 있냐, 조감도를 화면에 띄워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말로 하겠습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이렇게 되어 있죠. 조감도를 보면 채소동 1동, 2동이 상단에 있고 아랫동에 수산동과 과일동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 건물이 핵심이에요. 이걸 지금 동부터 차근차근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계획이 언제 수립됐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2009년입니다.
●박유진 위원 2009년에 수립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수산, 시간 지나면 썩어가는 이 생물들을 다루는 유통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 우리 새벽배송이 기본인 것처럼…….
농수산 이 물건들은 나무에서 과일 따오는 순간부터 좀 거칠게 얘기하면 상해가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벌크로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왕창 떼 와서 여기서 한 번에 나눠 가집시다 하는 개념만 잘 사용해도 충분히 효용이 나던 시절에서 옛날과 달리 이제는 가져온 물건들을 첫 번째, 어떻게 저온으로 빨리 보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여보내는지, 저온 보관환경으로 얼마나 짧은 시간에 넣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경쟁력이고요. 두 번째, 지금 누가 이걸 벌크로 사갑니까, 다 소분해서 사가는 거죠. 저온으로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소분해서 각자가 필요한 양만큼 포장해서 각자 가져온 물류센터로 환경 인프라로 나눠가질 수 있는 것, 이걸 제공해야 하는 게 가락동 농수산물 현대화 시장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을 고상하게 얘기하면 뭐가 필요하냐, 통합배송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4공구에 공동배송장이라는 게 우리의 답변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보는 시민분들에게 30초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의 가락동 도매시장은 1조나 투입하는데 뭐가 근본적인 경쟁력의 부족이냐, 채소동 1ㆍ2동, 수산동, 과일동 네 군데를 가만히 놓고 가운데를 그냥 뻥 노지로 두는 거예요. 거기를 그냥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게 지금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네.
●박유진 위원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 거냐, 지금 그렇게 노지의 그 넓은 땅을 주차장으로만 쓴다는 것은 저온창고를 만들어야 되고 소분포장으로 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빨리 배송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들어왔던 모든 화물차들이 공동배송망이 되어야 농촌에서 물건을 싣고 들어와서 하차하고 지금은 거의 빈 차로 내려가기 일쑤거든요. 왜, 분명히 그 지역으로 싣고 갈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가 재조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현대화의 진짜 두 번째 경쟁력이 마치 고속터미널처럼 각자 들어온 화물차들이 들어와서 내리고 나면 빈 차로 내려갈 게 아니라 그 지역으로 배송할 것들을 함께 실어서 내려가는 터미널 역할을 해 주는, 즉 공동배송망이 그 역할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어디에 지어야 된다고요? 지금 뻥 노지로 두고 있는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계획 그 땅에다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층짜리 건물을 짓든 지하를 더 파서라도 주차장과 저온 보관창고와 소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이 건물이 만들어져야 이 가락동 농수산물 현대화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돈이 몇천억이 더 들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가락동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이렇게 계획으로 밝혀서 무려 2009년에 확정된 계획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강행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가락동 도매시장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혹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되게끔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농수산유통과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듣고 추가질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실지 들어보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박유진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새로운 의견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저희들이 보고 공사하고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허가기간 연장 불가 및 환수계획 통보를 보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예전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냈죠. 그리고 마포농수산물시장 한시적 사용허가만 통보했어요, 6개월. 그런데 왜 지금 이게 중단됐는지 본 위원이 참, 왜 중단되었습니까, 이것?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 사용허가를 안 한다 그랬어요. 입지, 규모, 접근성, 주차 편의성 등에서 전통시장 중 유일하게 영업 여건이 아주 좋은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유통 전문성 부족으로 상품력 열위, 쇼핑 편의시설 부족 등 영업환경이 낙후되고 그래서 운영 주체의 불합리한 임대방식 이건 알고 계시죠, 민생노동국 국장도?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높은 임대료라는 불만으로 관리운영 주체와 상인 간의 갈등 심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여기 협약서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워 주세요.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허가재산을 변경할 때, 저기 보시면…….
PPT가 안 뜨나요?
임의로 변경한 게 부지기수입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서울시하고 협의 보고 변경했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시설 개선하면서 변경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시설 개선 범위밖에서 변경됐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뭐가 있습니까 도매시장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화물차가 들어가는 셔터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딱 내려서 폐쇄하고 통행로 옆으로 정문을 냈어요, 또 이런 부분.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9㎡만 부속건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장 안 가보셨지요, 국장?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자주 갑니다.
●홍국표 위원 자주 가는데 그런 것 확인 못 하셨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안에만 들어가서 부속건물 확인은 잘 안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고…….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샌드위치 패널로 고정을 해 놔서, 그것도 승인 안 받고 다 했을 거예요. 불법건축물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또 유리 저기로 해서 엘리베이터 물품 올리고 뭐 하는 것 양동이로 전부 다 해 놓은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금년 7월에 고소ㆍ고발사건 알고 계시나요, 국장?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알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저기하고 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다농마트 소송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홍국표 위원 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은 당사자 간의 소송 결과를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법원 판결 보면 일부 승인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세요. 시장 상인번영회 주장은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직접 운영을 해 달라고 하잖아요. 이 문제도 알고 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직접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라든지 시장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시장 활성화를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 질의에 동의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런 작업들이 2016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TF를 만들어서 환수작업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 계획을 실현 못 했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때 당시의 일정이나 보고를 보면 환수반대에 관한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
●홍국표 위원 아니, 여러 가지 협약서 위반도 많잖아요, 관리부실이라든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다농마트가 7,000만 원의 월 임대료를 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음식점이라든지 거기 전전대한 데서 3,000만 원 나오고 그런데 이천몇 년도인가 임대료 경쟁입찰 하니까 4억 2,000에 한 사람이 낙찰받았는데 한 지금 3~4년 동안 소송 중인 것 같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사실 다 아시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전전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전대는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유재산 그것도 서울시한테 승인받았어요, 전전대하겠다고? 아니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확인이 아니라 전전대는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승인 안 해 줬잖아요. 전전대하라고 승인해 줬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말씀하십시오.
●홍국표 위원 승인해 줬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사용허가는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전전대하라고 했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전전대하라고…….
그리고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재산 변경한 것 많잖아요. 변경하겠다고 승인해 줬습니까? 그것 들어온 문서 있습니까? 공문 있습니까? 전전대하겠다고 한 공문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러면 그 공문을 주실 수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위법사항이 있고 환수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 그게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여지껏 서울특별시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다 확인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봤을 때는 빨리 서울특별시에서 환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답변 못 하시잖아요. 왜 계획을 그때 당시에도 2016년도에 계속 저기하고 했는데도 이 계획이 추진이 안 되고 했던 부분이 서울시에서 의지가 없지 않았었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여건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그때 상황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2016년도 사건이라서, 여러 가지 반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답변할 것 다 가르쳐줬잖아요. 쓰레기매립장을 조건으로 해서 마포구에다가 사용허가 달라, 그런데 지금 여건이 많이 달라졌어요 월드컵경기장…….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전화위복이 됐잖아요.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황금 덩어리가 됐잖아요. 천지개벽을 했잖아요.
그런 논리 가지고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마포구에 계속 사용허가를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지금 민원은 그거예요. 반대의견이 있다는 게 여기에 매립장 했던 데다 너네들 쓰레기 갖다 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 이것 줘야 된다는데 지금은 환경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수익은 충분히 얻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의 계획을, 2016년도에도 그랬잖아요 용역 나와서 여기도 그랬어요. 전문성 없는 데서 관리하니까 안 된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때도 문제점에 다 나왔어요. 농수산물유통 전문성 부족으로 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관리가 안 되고 그냥 슬럼화되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수익도 보장해 줬고 천지개벽을 만들어준 쓰레기매립장이 그렇게 변화가 됐으면 이 계획을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용역 나와서 전부 다 시설현대화하고 그러면 못 합니다. 마포구에서 손 안 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한 그런 활성화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해서 우리가 마포구청에 줘야 됩니다. 마포구청에서 그것을 여지껏 안 했잖아요.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고민해 보고…….
●홍국표 위원 고민이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서울특별시에서 결단을 내려야지 고민하고 검토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말씀하신 것은 다 옳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동의하신다는 뜻이죠? 동의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결단은 제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지금 결단을 왜 못 내려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다 맞다고 하면서. 그러면 동의를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변만 딱 하세요, 간단하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옳습니다.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옳으면 동의하시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결단을 내려라, 그러니까 제가 결단 내릴 상황이 아닌데 오늘 당장 결단을 내리라니까 참 난감합니다.
●홍국표 위원 내가 지금 여지껏 한 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말에 대해서 옳다고 하시면 동의하십니까? 고개를…….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부위원장, 임춘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예전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냈죠. 그리고 마포농수산물시장 한시적 사용허가만 통보했어요, 6개월. 그런데 왜 지금 이게 중단됐는지 본 위원이 참, 왜 중단되었습니까, 이것?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 사용허가를 안 한다 그랬어요. 입지, 규모, 접근성, 주차 편의성 등에서 전통시장 중 유일하게 영업 여건이 아주 좋은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유통 전문성 부족으로 상품력 열위, 쇼핑 편의시설 부족 등 영업환경이 낙후되고 그래서 운영 주체의 불합리한 임대방식 이건 알고 계시죠, 민생노동국 국장도?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높은 임대료라는 불만으로 관리운영 주체와 상인 간의 갈등 심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여기 협약서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워 주세요.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허가재산을 변경할 때, 저기 보시면…….
PPT가 안 뜨나요?
임의로 변경한 게 부지기수입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서울시하고 협의 보고 변경했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시설 개선하면서 변경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시설 개선 범위밖에서 변경됐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뭐가 있습니까 도매시장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화물차가 들어가는 셔터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딱 내려서 폐쇄하고 통행로 옆으로 정문을 냈어요, 또 이런 부분.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9㎡만 부속건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장 안 가보셨지요, 국장?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자주 갑니다.
●홍국표 위원 자주 가는데 그런 것 확인 못 하셨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안에만 들어가서 부속건물 확인은 잘 안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고…….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샌드위치 패널로 고정을 해 놔서, 그것도 승인 안 받고 다 했을 거예요. 불법건축물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또 유리 저기로 해서 엘리베이터 물품 올리고 뭐 하는 것 양동이로 전부 다 해 놓은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금년 7월에 고소ㆍ고발사건 알고 계시나요, 국장?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알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저기하고 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다농마트 소송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홍국표 위원 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은 당사자 간의 소송 결과를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법원 판결 보면 일부 승인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세요. 시장 상인번영회 주장은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직접 운영을 해 달라고 하잖아요. 이 문제도 알고 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직접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라든지 시장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시장 활성화를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 질의에 동의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런 작업들이 2016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TF를 만들어서 환수작업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 계획을 실현 못 했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때 당시의 일정이나 보고를 보면 환수반대에 관한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
●홍국표 위원 아니, 여러 가지 협약서 위반도 많잖아요, 관리부실이라든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다농마트가 7,000만 원의 월 임대료를 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음식점이라든지 거기 전전대한 데서 3,000만 원 나오고 그런데 이천몇 년도인가 임대료 경쟁입찰 하니까 4억 2,000에 한 사람이 낙찰받았는데 한 지금 3~4년 동안 소송 중인 것 같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사실 다 아시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전전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전대는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유재산 그것도 서울시한테 승인받았어요, 전전대하겠다고? 아니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확인이 아니라 전전대는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승인 안 해 줬잖아요. 전전대하라고 승인해 줬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말씀하십시오.
●홍국표 위원 승인해 줬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사용허가는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전전대하라고 했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전전대하라고…….
그리고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재산 변경한 것 많잖아요. 변경하겠다고 승인해 줬습니까? 그것 들어온 문서 있습니까? 공문 있습니까? 전전대하겠다고 한 공문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러면 그 공문을 주실 수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위법사항이 있고 환수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 그게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여지껏 서울특별시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다 확인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봤을 때는 빨리 서울특별시에서 환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답변 못 하시잖아요. 왜 계획을 그때 당시에도 2016년도에 계속 저기하고 했는데도 이 계획이 추진이 안 되고 했던 부분이 서울시에서 의지가 없지 않았었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여건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그때 상황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2016년도 사건이라서, 여러 가지 반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답변할 것 다 가르쳐줬잖아요. 쓰레기매립장을 조건으로 해서 마포구에다가 사용허가 달라, 그런데 지금 여건이 많이 달라졌어요 월드컵경기장…….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전화위복이 됐잖아요.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황금 덩어리가 됐잖아요. 천지개벽을 했잖아요.
그런 논리 가지고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마포구에 계속 사용허가를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지금 민원은 그거예요. 반대의견이 있다는 게 여기에 매립장 했던 데다 너네들 쓰레기 갖다 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 이것 줘야 된다는데 지금은 환경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수익은 충분히 얻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의 계획을, 2016년도에도 그랬잖아요 용역 나와서 여기도 그랬어요. 전문성 없는 데서 관리하니까 안 된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때도 문제점에 다 나왔어요. 농수산물유통 전문성 부족으로 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관리가 안 되고 그냥 슬럼화되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수익도 보장해 줬고 천지개벽을 만들어준 쓰레기매립장이 그렇게 변화가 됐으면 이 계획을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용역 나와서 전부 다 시설현대화하고 그러면 못 합니다. 마포구에서 손 안 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한 그런 활성화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해서 우리가 마포구청에 줘야 됩니다. 마포구청에서 그것을 여지껏 안 했잖아요.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고민해 보고…….
●홍국표 위원 고민이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서울특별시에서 결단을 내려야지 고민하고 검토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말씀하신 것은 다 옳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동의하신다는 뜻이죠? 동의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결단은 제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지금 결단을 왜 못 내려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다 맞다고 하면서. 그러면 동의를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변만 딱 하세요, 간단하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옳습니다.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옳으면 동의하시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결단을 내려라, 그러니까 제가 결단 내릴 상황이 아닌데 오늘 당장 결단을 내리라니까 참 난감합니다.
●홍국표 위원 내가 지금 여지껏 한 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말에 대해서 옳다고 하시면 동의하십니까? 고개를…….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부위원장, 임춘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국장님 제가 잠시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소로 오염된 토양을 발견한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그 토양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적인 절차상 너무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 토양을 정화시키는 것이 공공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해야 될 일인데 그 기회로 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추가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답 안 하셔도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장님 아까 제가 토양분석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정말 본 위원이 보고 싶었던 것은 이 지역 지금 불소가 검출된 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토양검사를 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고요 토양검사를 했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지고 있나를 봤더니 주신 자료에는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는 전혀 없고 토양 성분이 농사하기에 적합한 성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만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걸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이 자랄 수 있는 인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땅이면 오염된 땅이어도 농사를 짓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아닐 거 같습니다. 토양 토질에 대한 검사를 한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오염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한 후에 이것이 농사를 짓는 땅으로서 적합한지 어떤 농산물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가 사실 제가 원하는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자료를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농수산유통과 전에 도시농업과에 텃밭조성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이 지금은 정원도시국 도시농업여가팀으로…….
●황유정 위원 소장님 요점만 간단히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토질 검사하실 때 오염도도 같이 측정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저희가 그 항목을 이렇게…….
●황유정 위원 설비를 안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설비를 안 가지고 있고요.
●황유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질의할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국장님,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이 지금 10월 말 현재로 64%가 진행이 됐습니다. 연내에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진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황유정 위원 아까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64%의 집행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아니, 6페이지인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고용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유정 위원 고용보험 지원 사업, 소상공인.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현재 지원 실적을 보니까 한 84% 목표를 달성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황유정 위원 현재요? 11월 언제 날짜로 84%입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9월 기준으로 84%…….
●황유정 위원 9월 기준이요?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잘못 넣으신 것 아닙니까, 64%라고 기재하셨는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예산 사용하고 지원 인원수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지금 84%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예산 집행률은 64%가 맞고요 이게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신청한 월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지원받은 게 있고 중간부터 지원받은 게 있어서 금액 차이가…….
●황유정 위원 그러면 연내에 100% 소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소진 가능하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거의 소진은 가능합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보고받은 자료에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33%가 집행됐다는 보고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에 64%가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추경 때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다음으로 골목상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골목상권이라고 용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다 상상하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골목상권인지 사람마다 그리는 그림이 다를 거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목상권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점포가 몇 개 모여있는 게 골목상권인지 몇 m 안에 어떤 거리 기준이 있다든지 면적 기준이 있다든지 점포 수 기준이 있다든지 매출 기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골목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골목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골목상권 지정 등록에 대해서는 점포 수가 30개 이상인 지역, 그중에서 대형유통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는 제외하고 주거지역이 밀접된 곳에 형성된 상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군요. 그 기준 어디서 세운 기준입니까? 그 내용을 저에게 좀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법이랑 규칙이랑 조례랑 다 찾아봤는데 골목상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정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정책을 할 때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저에게 그냥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고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소로 오염된 토양을 발견한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그 토양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적인 절차상 너무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 토양을 정화시키는 것이 공공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해야 될 일인데 그 기회로 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추가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답 안 하셔도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장님 아까 제가 토양분석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정말 본 위원이 보고 싶었던 것은 이 지역 지금 불소가 검출된 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토양검사를 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고요 토양검사를 했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지고 있나를 봤더니 주신 자료에는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는 전혀 없고 토양 성분이 농사하기에 적합한 성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만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걸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이 자랄 수 있는 인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땅이면 오염된 땅이어도 농사를 짓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아닐 거 같습니다. 토양 토질에 대한 검사를 한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오염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한 후에 이것이 농사를 짓는 땅으로서 적합한지 어떤 농산물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가 사실 제가 원하는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자료를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농수산유통과 전에 도시농업과에 텃밭조성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이 지금은 정원도시국 도시농업여가팀으로…….
●황유정 위원 소장님 요점만 간단히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토질 검사하실 때 오염도도 같이 측정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저희가 그 항목을 이렇게…….
●황유정 위원 설비를 안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설비를 안 가지고 있고요.
●황유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질의할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국장님,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이 지금 10월 말 현재로 64%가 진행이 됐습니다. 연내에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진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황유정 위원 아까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64%의 집행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아니, 6페이지인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고용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유정 위원 고용보험 지원 사업, 소상공인.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현재 지원 실적을 보니까 한 84% 목표를 달성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황유정 위원 현재요? 11월 언제 날짜로 84%입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9월 기준으로 84%…….
●황유정 위원 9월 기준이요?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잘못 넣으신 것 아닙니까, 64%라고 기재하셨는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예산 사용하고 지원 인원수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지금 84%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예산 집행률은 64%가 맞고요 이게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신청한 월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지원받은 게 있고 중간부터 지원받은 게 있어서 금액 차이가…….
●황유정 위원 그러면 연내에 100% 소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소진 가능하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거의 소진은 가능합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보고받은 자료에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33%가 집행됐다는 보고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에 64%가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추경 때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다음으로 골목상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골목상권이라고 용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다 상상하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골목상권인지 사람마다 그리는 그림이 다를 거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목상권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점포가 몇 개 모여있는 게 골목상권인지 몇 m 안에 어떤 거리 기준이 있다든지 면적 기준이 있다든지 점포 수 기준이 있다든지 매출 기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골목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골목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골목상권 지정 등록에 대해서는 점포 수가 30개 이상인 지역, 그중에서 대형유통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는 제외하고 주거지역이 밀접된 곳에 형성된 상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군요. 그 기준 어디서 세운 기준입니까? 그 내용을 저에게 좀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법이랑 규칙이랑 조례랑 다 찾아봤는데 골목상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정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정책을 할 때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저에게 그냥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고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벌써 6시가 넘었네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지역 전통시장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집행률 저조 사업 사업계획서 보니까 아까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상권뿐만이 아니고 전통시장 안전 취약시설물 긴급보수 계획 이거는 사실 긴급보수 상황이 생길 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낮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셨다고 하기엔 좀 어폐가 있어 보이고, 첫 번째 골목상권 특화 지원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에 환경개선이 있고 맞춤형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건가 하고 보니 6개 자치구에 3억 원씩 해서 18억을 해 주시려고 했던 사업인데 어쨌든 현재 들어온 데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직 공모를 안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를 이미 해서 7월에 선정위원회가 심사가 됐어야 되는데, 계획상으로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2월부터 6월까지 계속 전 자치구를 돌면서 실무자하고 부구청장님, 필요하면 청장님을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약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두로. 그런데…….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 거죠?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다른…….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대형마트가 평일 전환을 하면 주변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평일 전환이 돼서 그 부분을 지원하려고 만든 사업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럼 각 자치구별로 지금 3억 원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대형마트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만약에 원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사업은 전통문화 환경적 특성을 살린 맞춤형 환경개선,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조명개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꼭지만 봤을 때는 제가 요청해서 주셨던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현황에도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와 이 사업이 과연 맞느냐는 고민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 사업개요에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도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업에도 있고 또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시려고 했던 사업의 취지와는 다르게 환경개선이라든가 전통문화 특성을 살린 개선 이런 거는 지금 이런 사업에도 같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이 지역상권ㆍ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 너무나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거를 큰 틀에서 조정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색에 맞게 조정을 해 보시고 예산을 합치시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하시려는 상인분들께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구분이 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복잡해서 서류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마음이 있어도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취지와는 다르게 그냥 계속 받아가는 곳만 갈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7개를 주셨지만 그 한 꼭지마다도 벌써 2개에서 4개까지 있습니다, 사업이. 그러면 너무 많아요. 많으니까 구조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구미경 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할 때 이 보조금이 내려가는 금액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런, 이런 항목은 불가, 이런, 이런 항목은 가능.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받아가는 상인 입장에서도 그 가이드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안 그래도 홍국표 위원님께서도 이벤트 사업할 때 너무 방만하게 쓰인다는 지적도 있고 내역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평가에 있어서 상인회에서 올라오는 사업 당연히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실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랜덤으로라도 서울시에서 직접 가서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점검이랄까, 아까 불법 대부업체 그런 점검 나가시지 않습니까, 불법이 아니라 등록업체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시장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그걸 꼭 가서 발견한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돈이 다 세금이에요. 세금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상인분들도 당연한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가셔서 그 당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 아니면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의 어떤 파급효과를 분명히 내셔야 합니다.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보면 행감자료에도 해 주셨지만 상인회에서 참여하셨던 상인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안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 거고 명확하고 또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실 거면 이 사업은 저희가 보조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것도 말은 하셔야 됩니다. 왜,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가셔서 상인회도 충분히 활동을 하시고 활동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충분히 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또 서울시에서는 그 돈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를 좀 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정리 좀 해 주세요. 너무 많습니다, 사업이 많고요. 두 개 다 지금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 잡아주시고 평가에 대해서 점검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제출 의무사항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어서…….
●구미경 위원 그렇죠. 매칭도 있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사업 꼭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도 있고요.
●구미경 위원 맞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 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위로 한번 해서 성과라든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준 비용들이 부당하게 쓰이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그런 행사를 했을 때 참여하시는 상인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 안 하시는 상인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지역행사를 하고 나면 그 파급효과는 거기에 있는 모든 상인분들한테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점검을 나가시든가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상인분들은 왜 그랬는지 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지역 전통시장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집행률 저조 사업 사업계획서 보니까 아까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상권뿐만이 아니고 전통시장 안전 취약시설물 긴급보수 계획 이거는 사실 긴급보수 상황이 생길 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낮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셨다고 하기엔 좀 어폐가 있어 보이고, 첫 번째 골목상권 특화 지원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에 환경개선이 있고 맞춤형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건가 하고 보니 6개 자치구에 3억 원씩 해서 18억을 해 주시려고 했던 사업인데 어쨌든 현재 들어온 데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직 공모를 안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를 이미 해서 7월에 선정위원회가 심사가 됐어야 되는데, 계획상으로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2월부터 6월까지 계속 전 자치구를 돌면서 실무자하고 부구청장님, 필요하면 청장님을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약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두로. 그런데…….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 거죠?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다른…….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대형마트가 평일 전환을 하면 주변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평일 전환이 돼서 그 부분을 지원하려고 만든 사업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럼 각 자치구별로 지금 3억 원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대형마트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만약에 원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사업은 전통문화 환경적 특성을 살린 맞춤형 환경개선,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조명개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꼭지만 봤을 때는 제가 요청해서 주셨던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현황에도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와 이 사업이 과연 맞느냐는 고민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 사업개요에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도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업에도 있고 또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시려고 했던 사업의 취지와는 다르게 환경개선이라든가 전통문화 특성을 살린 개선 이런 거는 지금 이런 사업에도 같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이 지역상권ㆍ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 너무나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거를 큰 틀에서 조정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색에 맞게 조정을 해 보시고 예산을 합치시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하시려는 상인분들께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구분이 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복잡해서 서류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마음이 있어도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취지와는 다르게 그냥 계속 받아가는 곳만 갈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7개를 주셨지만 그 한 꼭지마다도 벌써 2개에서 4개까지 있습니다, 사업이. 그러면 너무 많아요. 많으니까 구조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구미경 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할 때 이 보조금이 내려가는 금액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런, 이런 항목은 불가, 이런, 이런 항목은 가능.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받아가는 상인 입장에서도 그 가이드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안 그래도 홍국표 위원님께서도 이벤트 사업할 때 너무 방만하게 쓰인다는 지적도 있고 내역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평가에 있어서 상인회에서 올라오는 사업 당연히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실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랜덤으로라도 서울시에서 직접 가서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점검이랄까, 아까 불법 대부업체 그런 점검 나가시지 않습니까, 불법이 아니라 등록업체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시장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그걸 꼭 가서 발견한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돈이 다 세금이에요. 세금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상인분들도 당연한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가셔서 그 당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 아니면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의 어떤 파급효과를 분명히 내셔야 합니다.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보면 행감자료에도 해 주셨지만 상인회에서 참여하셨던 상인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안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 거고 명확하고 또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실 거면 이 사업은 저희가 보조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것도 말은 하셔야 됩니다. 왜,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가셔서 상인회도 충분히 활동을 하시고 활동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충분히 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또 서울시에서는 그 돈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를 좀 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정리 좀 해 주세요. 너무 많습니다, 사업이 많고요. 두 개 다 지금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 잡아주시고 평가에 대해서 점검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제출 의무사항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어서…….
●구미경 위원 그렇죠. 매칭도 있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사업 꼭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도 있고요.
●구미경 위원 맞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 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위로 한번 해서 성과라든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준 비용들이 부당하게 쓰이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그런 행사를 했을 때 참여하시는 상인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 안 하시는 상인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지역행사를 하고 나면 그 파급효과는 거기에 있는 모든 상인분들한테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점검을 나가시든가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상인분들은 왜 그랬는지 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 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업무보고 책자 20쪽입니다. 곤충산업 활성화 부분인데요 곤충산업 저변확대 및 전문인력 육성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십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곤충산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인 것은 알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들을 죽 살펴봤을 때 주로 체험학습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곤충산업이라고 하면 체험학습도 물론 잘되어야 하고 양봉이나 지금 하는 것들도 잘되어야 되겠지만 산업이라는 카테고리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창업이나 곤충을 신장화하는 어떤 산업이라든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산업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적인 영역은 옛날 그 조례가,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 즈음해서 창업과 관련한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2022년에 한 번 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그런데 우리 서울에 지금 곤충 농가가 한 열 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 곤충이 축산으로 편입이 되면서 도심에서 이런 사육을 하는 게 상당히 법적으로 제약되어 있고요.
●이민옥 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저변확대 쪽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체험학습 쪽으로…….
●이민옥 위원 방향을 아예 그렇게 틀었다는 말씀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울감도 갖고 그러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활동반경이 있어서 힘든데 오히려 곤충을 사육하면서 나름 그런 우울감 해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치유곤충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리고 곤충이라는 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옛날 코로나 때 노바백신이라고 아시죠?
●이민옥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이것 곤충을 이용해서 백신을 만든 사례도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곤충 단백질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치유와 학습, 취미 곤충에 대한 관심도도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이자 서울시에서 트렌드를 주도하는 견인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정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할 때 취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2년에 창업 기반 확대 사업을 했다가 그 이후에 안 한 이유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이민옥 위원 서울의 여건을 생각했을 때 저변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곤충산업에 방점을 봐서 저는 질의를 드렸던 건데 사업설명할 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2022년도에 가사노동자 관련해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요 우리나라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관련한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민옥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실태조사를 하고 저도 그 성과물을 받아봤고요, 용역결과보고서를. 그랬는데 제가 그 내용을 프리즘에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결과물을 받은 용역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프리즘에서 검색이 될 줄 알았는데 검색이 되지 않는 건 제가 검색을 잘 못해서 일까요, 아니면 프리즘에 이 용역보고서를 올리지 않은 걸까요? 확인이 안 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민옥 위원 확인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프리즘이 검색하는 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탑재가 되지 않은 거라고 본 위원은 현재로서 판단을 합니다. 서울시의 예산, 시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프리즘에 탑재가 되어야 되고 모든 분들이 검색 가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체크 부탁드리고요. 용역결과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사노동자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부분적으로만 실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결과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생노동국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실까 봐 저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 외국인 가사노동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에 임금체불이라든가 통행금지를 어겼다든가 취업규칙을 미작성했다든가 여러 가지 노동법 위반 사항들이 노출이 돼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생노동국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나 해결책,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으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그 부분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가실 위주로 그다음에 국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우려했던 답변인데요. 사실 시범사업이 여가실에서 진행되고 여가실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시범사업이 끝나면 이게 다시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갈까요, 이 사업이? 저는 노동정책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컨트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사업부터 단추를 잘 꿰어야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사업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가실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소외됐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민생노동국에서 이 노동실태라든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들을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하시고 대안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외국인 이주민에 관한 사항들이 이때까지는 저희 국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일단 그 부서하고 우리가 도와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사실 오세훈 시장이 이 시범사업이 시작 지점에 있고 평가도 없고 어떤 개선방안이 나오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시범사업 초기에 이미 도입국가를 다변화하겠다 이런 의견도 냈었지 않습니까? 노동부와 협의하겠다 그 협의 과정에서 저는 민생노동국이 적극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에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민생노동국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가실과 함께 머리 맞대고 그 논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추가질문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 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업무보고 책자 20쪽입니다. 곤충산업 활성화 부분인데요 곤충산업 저변확대 및 전문인력 육성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십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곤충산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인 것은 알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들을 죽 살펴봤을 때 주로 체험학습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곤충산업이라고 하면 체험학습도 물론 잘되어야 하고 양봉이나 지금 하는 것들도 잘되어야 되겠지만 산업이라는 카테고리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창업이나 곤충을 신장화하는 어떤 산업이라든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산업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적인 영역은 옛날 그 조례가,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 즈음해서 창업과 관련한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2022년에 한 번 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그런데 우리 서울에 지금 곤충 농가가 한 열 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 곤충이 축산으로 편입이 되면서 도심에서 이런 사육을 하는 게 상당히 법적으로 제약되어 있고요.
●이민옥 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저변확대 쪽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체험학습 쪽으로…….
●이민옥 위원 방향을 아예 그렇게 틀었다는 말씀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울감도 갖고 그러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활동반경이 있어서 힘든데 오히려 곤충을 사육하면서 나름 그런 우울감 해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치유곤충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리고 곤충이라는 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옛날 코로나 때 노바백신이라고 아시죠?
●이민옥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이것 곤충을 이용해서 백신을 만든 사례도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곤충 단백질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치유와 학습, 취미 곤충에 대한 관심도도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이자 서울시에서 트렌드를 주도하는 견인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정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할 때 취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2년에 창업 기반 확대 사업을 했다가 그 이후에 안 한 이유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이민옥 위원 서울의 여건을 생각했을 때 저변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곤충산업에 방점을 봐서 저는 질의를 드렸던 건데 사업설명할 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2022년도에 가사노동자 관련해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요 우리나라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관련한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민옥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실태조사를 하고 저도 그 성과물을 받아봤고요, 용역결과보고서를. 그랬는데 제가 그 내용을 프리즘에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결과물을 받은 용역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프리즘에서 검색이 될 줄 알았는데 검색이 되지 않는 건 제가 검색을 잘 못해서 일까요, 아니면 프리즘에 이 용역보고서를 올리지 않은 걸까요? 확인이 안 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민옥 위원 확인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프리즘이 검색하는 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탑재가 되지 않은 거라고 본 위원은 현재로서 판단을 합니다. 서울시의 예산, 시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프리즘에 탑재가 되어야 되고 모든 분들이 검색 가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체크 부탁드리고요. 용역결과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사노동자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부분적으로만 실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결과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생노동국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실까 봐 저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 외국인 가사노동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에 임금체불이라든가 통행금지를 어겼다든가 취업규칙을 미작성했다든가 여러 가지 노동법 위반 사항들이 노출이 돼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생노동국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나 해결책,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으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그 부분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가실 위주로 그다음에 국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우려했던 답변인데요. 사실 시범사업이 여가실에서 진행되고 여가실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시범사업이 끝나면 이게 다시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갈까요, 이 사업이? 저는 노동정책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컨트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사업부터 단추를 잘 꿰어야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사업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가실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소외됐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민생노동국에서 이 노동실태라든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들을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하시고 대안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외국인 이주민에 관한 사항들이 이때까지는 저희 국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일단 그 부서하고 우리가 도와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사실 오세훈 시장이 이 시범사업이 시작 지점에 있고 평가도 없고 어떤 개선방안이 나오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시범사업 초기에 이미 도입국가를 다변화하겠다 이런 의견도 냈었지 않습니까? 노동부와 협의하겠다 그 협의 과정에서 저는 민생노동국이 적극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에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민생노동국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가실과 함께 머리 맞대고 그 논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추가질문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박유진 위원 시간을 잘 지켜야죠.
국장님, 저희 노동정책과에 프리랜서지원팀도 있고 취약노동자보호팀도 있고 노동복지팀도 있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박유진 위원 건설노동자 문제는 우리는 아예 안 다루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건설노동자 일은 제가 알기로는 안전실하고 그다음에 기술부서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그것은 하는 속성상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민생노동국이라는 우리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지금 서울시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크고 작은 불법 하도급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8월에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일제 점검에 나갔죠. 추석 전에 공사대금 빨리 다 줘라, 실체 파악한다 이런 것을 보도로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우리 민생노동국은 같이 안 가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건설혁신과라든지 건설부서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간 적이 없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실 것 같아서 이게 과연 민생노동국 차원에서 다른 부서 일로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일인가 하는 의견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공사대금 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라고 조달청이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에스크로와 비슷한…….
●박유진 위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금 통계자료가 충격적인 게 서울시의 공사대금 지급시스템이거든요. 사사로운 계약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하는 공사대금 지급인데 이 하도급지킴이라는 사이트까지 만들면서 노무비 같은 것 제발 떼먹지 말고 제대로 줘라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노무비는 85%가 사용을 안 해요, 회사들이. 자재 관련은 94%가 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방치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불법 하도급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하도급 시스템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은 하도급지킴이 같은 사이트에 아예 등록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쌓여있는 게 서울시 가압류만 76억입니다.
이게 명백한 현실이고 이것을 막고자 이번에 기사에도 나왔듯이 재무국, 감사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다 해서 여름에 9월 8일에 편안한 추석을 위해 대금 825억 신속 지급하는 조치 만들었고 그전에 추석 전에 조사 다 나갔던 거죠. 8월 27일에 나갔습니다. 추석 전 건설현장 대금ㆍ임금체불 특별점검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장은 서울시에서 이런 것 막자고 시스템까지 만들어놨지만 아까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도 똑같은 것입니다. 강제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노무비 85%, 자재비 94%가 시스템을 안 써요. 그런 게 명백한 현실인데 지금 건설현장의 노동자분들이 임금 못 받고 하도급에 고통받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은데요 우리 민생노동국에서는 이게 다른 부서 일이라고만 바라볼 일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같이 적어도 사람이 아무리 하도급 문제 사슬이 복잡다단하다 하더라도 가장 억울한 게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의 돈을 떼이는 것, 일을 했는데도 돈을 못 받는 것 그런 현실이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공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에서 개입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 국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 주시면, 너무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처지라서…….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이야기가 그러므로 우리 민생노동국의 인원도 보강되고 자원투자도 같이 갖추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왜, 우리 노동정책과에는 이름만 보면 취약노동자보호팀도 있고요 노동정책팀도 있고 노동복지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밝히고 있는 존재의 이유랑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함께 머리 맞대고 같이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그냥 흘려 들으셨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6월 14일에 교통공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객센터 직무분석이라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내요, 2,000만 원짜리입니다. ㈜라이언앤코라는 곳에서 진행했거든요. 결과를 공유를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정책팀에서 이 문제 총괄 책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용역결과보고서 받아다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교통공사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해.
●황유정 위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춘대 다음에 종합감사 때 해.
5분만 하세요.
●황유정 위원 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노동정책과에 프리랜서지원팀도 있고 취약노동자보호팀도 있고 노동복지팀도 있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박유진 위원 건설노동자 문제는 우리는 아예 안 다루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건설노동자 일은 제가 알기로는 안전실하고 그다음에 기술부서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그것은 하는 속성상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민생노동국이라는 우리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지금 서울시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크고 작은 불법 하도급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8월에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일제 점검에 나갔죠. 추석 전에 공사대금 빨리 다 줘라, 실체 파악한다 이런 것을 보도로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우리 민생노동국은 같이 안 가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건설혁신과라든지 건설부서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간 적이 없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실 것 같아서 이게 과연 민생노동국 차원에서 다른 부서 일로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일인가 하는 의견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공사대금 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라고 조달청이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에스크로와 비슷한…….
●박유진 위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금 통계자료가 충격적인 게 서울시의 공사대금 지급시스템이거든요. 사사로운 계약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하는 공사대금 지급인데 이 하도급지킴이라는 사이트까지 만들면서 노무비 같은 것 제발 떼먹지 말고 제대로 줘라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노무비는 85%가 사용을 안 해요, 회사들이. 자재 관련은 94%가 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방치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불법 하도급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하도급 시스템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은 하도급지킴이 같은 사이트에 아예 등록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쌓여있는 게 서울시 가압류만 76억입니다.
이게 명백한 현실이고 이것을 막고자 이번에 기사에도 나왔듯이 재무국, 감사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다 해서 여름에 9월 8일에 편안한 추석을 위해 대금 825억 신속 지급하는 조치 만들었고 그전에 추석 전에 조사 다 나갔던 거죠. 8월 27일에 나갔습니다. 추석 전 건설현장 대금ㆍ임금체불 특별점검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장은 서울시에서 이런 것 막자고 시스템까지 만들어놨지만 아까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도 똑같은 것입니다. 강제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노무비 85%, 자재비 94%가 시스템을 안 써요. 그런 게 명백한 현실인데 지금 건설현장의 노동자분들이 임금 못 받고 하도급에 고통받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은데요 우리 민생노동국에서는 이게 다른 부서 일이라고만 바라볼 일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같이 적어도 사람이 아무리 하도급 문제 사슬이 복잡다단하다 하더라도 가장 억울한 게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의 돈을 떼이는 것, 일을 했는데도 돈을 못 받는 것 그런 현실이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공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에서 개입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 국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 주시면, 너무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처지라서…….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이야기가 그러므로 우리 민생노동국의 인원도 보강되고 자원투자도 같이 갖추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왜, 우리 노동정책과에는 이름만 보면 취약노동자보호팀도 있고요 노동정책팀도 있고 노동복지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밝히고 있는 존재의 이유랑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함께 머리 맞대고 같이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그냥 흘려 들으셨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6월 14일에 교통공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객센터 직무분석이라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내요, 2,000만 원짜리입니다. ㈜라이언앤코라는 곳에서 진행했거든요. 결과를 공유를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정책팀에서 이 문제 총괄 책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용역결과보고서 받아다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교통공사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해.
●황유정 위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춘대 다음에 종합감사 때 해.
5분만 하세요.
●황유정 위원 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 자료 95쪽에 있는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ㆍ운영 보급 사업이요 이거 7억 5,000만 원 해서 자치구 여섯 군데에 보조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쓰신 것 같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게 자본 보조하고 운영에 필요한 보조 두 개로…….
●황유정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조성하는 데 1억 넘는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해서 나라장터에 공고가 난 걸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가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가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억이 넘는 운영조성비인데 이거를 나라장터에 공고 없이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시가 감시하셔야 되고 그 내용을 받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 사업을 지금 보고자료에 넣으셨길래, 내년에도 이 사업 지속하실 겁니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산안에 없었는데 나중에 들어간 예산이어서, 시의회에서 제출한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제출한 예산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검토는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저런 요인 때문에…….
●황유정 위원 예를 들어드리면 복지정책실은 시의회에서 올라간 예산에 대해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제출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반드시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집행되는 방식에 있어서의 타당성에 대한 것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정경제 기본계획을 보니까 2022년도에 세워서 5년마다 이게 조례에 보니까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립을 멋지게 하셨어요, 2022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한 사업을 11가지 나열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반도 지금 사업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찾으려고 엄청 애썼는데 그 사업들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거의 다 하고 있는 건데요.
●황유정 위원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거 사업계획서를 잘 못 찾았나 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11가지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직구 상품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면 73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검사해서 언론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그래서 예방효과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그 제품의 판매중지 요청을 한다고 돼 있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면 이 피해신고센터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것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절차에 대한 안내라든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피해신고센터에서는 환불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환불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피해 중재 요청이나 피해신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면, 왜냐하면 해외 직구 안전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해외 직구가 계속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직구를 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하고 국내 플랫폼에 저희들이 판매금지 요청한 목록하고 피해구제 내용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한 절차를 어떤 거를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과 상담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양곡도매센터와 관련해서 작년도 추경에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예산을 요청해서 가져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정식으로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게 하십시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 자료 95쪽에 있는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ㆍ운영 보급 사업이요 이거 7억 5,000만 원 해서 자치구 여섯 군데에 보조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쓰신 것 같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게 자본 보조하고 운영에 필요한 보조 두 개로…….
●황유정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조성하는 데 1억 넘는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해서 나라장터에 공고가 난 걸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가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가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억이 넘는 운영조성비인데 이거를 나라장터에 공고 없이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시가 감시하셔야 되고 그 내용을 받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 사업을 지금 보고자료에 넣으셨길래, 내년에도 이 사업 지속하실 겁니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산안에 없었는데 나중에 들어간 예산이어서, 시의회에서 제출한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제출한 예산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검토는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저런 요인 때문에…….
●황유정 위원 예를 들어드리면 복지정책실은 시의회에서 올라간 예산에 대해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제출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반드시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집행되는 방식에 있어서의 타당성에 대한 것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정경제 기본계획을 보니까 2022년도에 세워서 5년마다 이게 조례에 보니까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립을 멋지게 하셨어요, 2022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한 사업을 11가지 나열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반도 지금 사업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찾으려고 엄청 애썼는데 그 사업들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거의 다 하고 있는 건데요.
●황유정 위원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거 사업계획서를 잘 못 찾았나 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11가지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직구 상품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면 73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검사해서 언론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그래서 예방효과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그 제품의 판매중지 요청을 한다고 돼 있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면 이 피해신고센터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것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절차에 대한 안내라든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피해신고센터에서는 환불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환불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피해 중재 요청이나 피해신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면, 왜냐하면 해외 직구 안전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해외 직구가 계속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직구를 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하고 국내 플랫폼에 저희들이 판매금지 요청한 목록하고 피해구제 내용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한 절차를 어떤 거를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과 상담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양곡도매센터와 관련해서 작년도 추경에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예산을 요청해서 가져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정식으로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게 하십시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호재 민생노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8일 금요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및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9분 감사종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호재 민생노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8일 금요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및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