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41)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ㆍ김태수 의원 발의, 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원형ㆍ임종국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서호연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은림ㆍ장태용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호연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최민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일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서준오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유만희ㆍ이상욱ㆍ임종국ㆍ장태용ㆍ허훈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41)(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반기 마지막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비롯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보고 및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37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출장복귀 후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주거정책과 관련한 정책방향 제시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싱가포르 등 동남아 3개국을 대상으로 6박 8일간 실시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활동보고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13명은 그곳에서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와 대담을 나누고 실제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결과물이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보고
(10시 38분)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정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가 시민과 함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한 감사입니다.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안병기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입니다.
나용환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김선직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우리 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우리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89년에 설립되어 주택 건설 및 공급, 도시개발 및 주거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8조 원, 납입자본금 7조 4,097억 원, 조직은 사장, 감사, 7본부, 6실, 1원 27처, 99부 26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386명이고 현재 인원은 1,366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산은 27조 6,397억 원, 부채는 17조 7,069억 원, 자본은 9조 9,328억 원이고 부채비율은 178%입니다.
매출액은 1조 2,994억 원, 당기순이익은 1,068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2024년도 우리 공사의 예산은 4조 5,834억으로 세부내용은 업무보고서 책자의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의 경영전략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천만 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건설이라는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해 5대 경영목표, 10대 핵심성과지표, 20대 전략과제, 58개 실행과제를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페이지입니다.
ESG경영을 우리 공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ESG경영 전략체계를 구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품격있는 도시건설에 ESG 가치를 더하는 SH라는 비전 아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의 전략체계를 고도화하고 분야별 실천과제 공모를 통해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임직원 내재화 캠페인 개최, ESG 경영 성과 공시를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실행과제의 실적 점검 등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ESG경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사는 정부 및 서울시의 탄소중립 대응정책에 따라 ESG 환경경영계획과 단계별 온실가스 로드맵을 수립하고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임대전용단지 183개 단지 중 73.6%에 해당하는 134개 단지와 혼합단지는 180개 단지 중 43.9%에 해당하는 79개 단지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단지를 보다 확대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기과제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단지별 맞춤지원, 임차인 교육과 홍보, 직원ㆍ관리주체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과제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 마련과 혼합단지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SH 품질점검단 운영 및 골조품질 확인제도 도입입니다.
공정별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우리 공사의 주요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자재 또는 필요한 공장 검수를 직접 실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대상사업에 대해 전문가 현장 조사 후에 비파괴 검사를 실시해서 골조에 철근이 빠진 것이 없도록 골조품질 확인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하자 최소화를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지속 운영하는 한편 품질이 우수한 현장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과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등을 통해 철저한 시공과 품질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과 지방을 위한 순환도시조성사업 일명 골드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드시티란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대학생, 청년 등에게 일자리와 주거공간, 여가활동이 가능한 지방 신도시를 건설하고 주택을 제공, 기존 서울에 있는 주택을 SH가 매입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등 소멸위기 지역을 살리고 대도시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서울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강원도, 삼척시와 SH, 강원도시개발공사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여러 지자체의 요청이 있지만 아직 확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지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활성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국회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입니다.
대관람차 사업은 마포구 상암동 평화의 공원 일대에 높이 180m의 대관람차와 공연장, 전시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PIMAC 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버버스 사업은 마곡과 잠실 사이 7개 선착장에 선박을 운영하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이달 안에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등기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강 수상호텔 등 여의도 한강 수변에 208실 규모의 호텔을 건설하는 사업, 기타사업 등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에 따라서 양육친화형 청년안심주택 건축기준 등을 마련하고 청년ㆍ신혼부부 계층의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유형의 전용면적 기준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구조의 표준평면을 마련하고 맞춤형 육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여러 가지들을 검토 중이며 하반기 중에는 건축기준을 마련해서 시범 적용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34개 단지 4만 호 재건축 사업의 선도 재정비 사업 단계별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후공공임대 재정비 사업인 상계마들과 하계5단지는 단계별 이주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살고 계신 입주민이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민들과 적극적 소통과 의견수렴을 위해서 한분 한분 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전혀 무리가 없도록 이주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주택은 주변에 있는 우리 공사의 주택 또는 전세주택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산 영구임대 등 34개 단지의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 중이고 다음 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선도사업인 하계5단지 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당초 순환형 개발에서 통합 개발로 사업계획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금천경찰서 이전 적지에 공공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서울시립도서관 등을 복합화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202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혁신파크 부지조성 공사 사업지 내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행하고 상부 공간에 임시 휴게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8월 철거공사, 10월 임시 휴게공간 조성을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장위8구역은 우리 공사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현재 주민대표회의 구성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12월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2025년 사업시행 인가 고시, 202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주요 사업지구 현황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업무보고 책자 32페이지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공재개발사업이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33군데인가 돼요. 우리 SH가 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이럴 때 그러면 공공이 앞장서서 주택공급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공공재개발사업이 전 정권의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취소된 것도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LH하고 SH가 33곳 가운데 14곳과 17곳을 맡아서 사업시행자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우리 SH가 맡은 14곳 중에 책자에 보면 계속 장위8구역만 올라오고 다른 지역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보면 지금 구역 지정 고시된 곳이 SH가 5곳이 있어요. 나머지는 사전 기획자문 준비 중인 것도 있고 자문 준비 중, 절차 중에 있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민간 부동산 시장이 쉽지 않으니 공공이라도 앞장서서 주거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절차들을 추진해줘야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 정부 거라 그래서 약간 방치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박석 위원님.
참 2년이라는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질의라는 게 참 아쉽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가 반성하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업무보고 17쪽을 질의하겠습니다. 골드시티 개념과 목표, 전략 아주 좋습니다. 지방형으로 가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데요. 지금 사장님, 행안부나 국토부 법령으로부터 제도개선은 되어 있나요?
그리고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은퇴자도시 특별법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제출이 됐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골드시티와 관련된 제도와는 달라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선 해결책 방안이 있나요?
사실 씨드큐브는 우리 도봉구 지역인데요, 제가 우려했던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공실률이 있었다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청년창업인단들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 하면 관리가 전혀 안 된다, 이 측면에서는요 저희들 갑에 있는 김재섭 국회의원님께서 전부 면담한 결과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 59타입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에서 67만 원에서 83만 원 월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거기에 또 주차료 내야죠 그다음에 관리비 내야죠. 그러면 월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과연 입주희망자들이 있을까요?
하루속히 100%의, 공실이 없게끔 만드는 게 책임 아닙니까?
관리쪽하고 그다음에 공실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업무보고 32쪽에 있는 공공재개발 관련되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공사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장이 14개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22년도 8월에 2차 후보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응암하고 아현입니다. 당시에 공고문에는 2년 이내에 정비계획 입안이 안 될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선정위에서 1년 1회 연장가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지난 6월 12일에 연장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연장이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아현 699가 서울시에 사전기획을 신청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나 공유지분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라고 보완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저는 구청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구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부시장의 답변대로라고 하면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계획의 단계가 아니고 구역지정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런데 본부장님, 아까 답변 중에, 이민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확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된다, 안 된다 아니면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22쪽입니다.
양육친화형 청년안심주택 건축 기준 마련이라는 사업인데요 여기 목적으로 서울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 발표에 따라 시책 사업 수행을 위하여 양육친화형 청년안심주택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청년ㆍ신혼부부 계층의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고자 함 이렇게 목적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현황 보면 청년안심주택 사업 실적에 인허가 실적 140건이 있고 공급 실적 51건이 있잖아요. 현재 인허가받은 것 중에 공사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몇 건이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확인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약 144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양육친화형으로 하기에 좋게끔 설계기준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은 일도 해야 되고 자녀 양육도 병행해야 되는데 단순히 특화시설이나 이런 것 몇 개 설치한다고 해서 만족도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양 확대와 행복주택 이런 것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집중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육친화형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이 사업은 조금 신중히 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잠깐 할게요, 그 앞에 19쪽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사장님, 2023년 9월에 업무보고를 처음 하셨는데 이때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7개 사업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7개 중에 서울 리버버스, 수상관광호텔 또 서울링, 잠실마리나, 한강아트피어, 곤돌라, 짚라인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서 긍정 검토가 되는 게 리버버스하고 수상관광호텔, 서울링 또 하나는 한강아트피어예요. 한강아트피어는 사업 보고를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사업인가요?
이상입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장님 다 알다시피 전반기에 저희가 가장 크게 질의했던 게 아마 SH본사 이전 같아요. 지금 어떻든 간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너무 적습니다.
저번에 사장님하고도 한번 뵀었죠, 중간보고 때도 모셔서. 실제 6월 초에 면목선 예타가 통과되었습니다. 아마 사업성이 훨씬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중간에 협의사항도 잘 보고해 주시고 서울시하고 SH하고 중랑구청과 TF팀 구성해서 실무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먼저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중간중간에 빼더라도? 일단 4월 11일에 착공식 했지요, 20페이지 보면. 그때 누가 갔습니까?
우리 SH와 이크루즈 간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회의나 간담회 일시와 내용 그리고 회의자료, 속기록, 협약서나 계약서, 선박 발주계약서 등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1시 3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3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사장님, 5월 26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보셨어요?
방화문의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은 수평적ㆍ수직적으로 내화구조로 계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평적인 것은 PD 샤프트라든지 이런 것 다 저희가 구조를 맡고 있고요. 수직적인 데서는 개구부, 출입구는 방화구역을 통해서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화문은 이제 열을 60분을 차열하는 구조로 표현되는데요 두께는 1.5T 이상으로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방화문의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맞죠?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단지 중에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방화문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상을 한다 하면 기존에 건축된 영구나 노후된 공공주택은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 지원 관련 봤는데요 이건 법령 개정 전에는 해결 안 됩니다. 이건 정말 SH공사에서 강력하게 법령 개정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건 법령 개정하기 전에 특히 혼합단지 같은 경우는 44%밖에 구성이 안 되는 이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잘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남산타운아파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거 왜 도대체 서울시에서 안 받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서울시에서 시범단지로 선정한 곳이에요. 이건 서울시에서 받는 게 맞고, 어쨌든 리모델링 방법을 보니까 임대동 거주민들이 이주할 필요도 없으시고 그리고 조합원들이 임대동 환경개선까지 다 자기들 비용부담해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것을 안 받으시는 겁니까? 이것 정말 진지하게 받는 것 고민해 주십시오.
지난 임시회 때 말씀드린 건데요. 고덕강일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분양 관련해서 제가 보고는 받았지만 이후에 어떻게 얘기가 진척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감사 요청하는 것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로 악화일로 걷지 말고 좋은 방법을 중간에서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속개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정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병원진료 관계로 오늘 오후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택정책실은 지난 2년간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노력해 온 만큼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 및 주거지 조성에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격적으로 오후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ㆍ김태수 의원 발의, 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원형ㆍ임종국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56분)
(의사봉 3타)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이 공동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854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게 시장이 서울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민병주 위원과 김태수 위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8조에 제6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아시다시피 0.72, 서울시는 0.55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인구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이동현황을 살펴볼 경우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만 7,000명이 순유출되었고 전출사유를 보면 매년 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령대별 순이동을 확인해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서울시의 주거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자녀 출산은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자녀출생율 제고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및 자녀육아가구를 위한 주택공급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및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3,727호로 이는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약 27.8%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혼인 건수 통계를 보면 연평균 3만 4,523쌍의 신혼부부가 매년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하면 혼인 건수 대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연평균 약 10.8%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쌍 중에 1쌍만이 공공주택에 거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혼인하는 신혼부부 중 90%에 가까운 신혼부부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의회는 금년 1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를 구성ㆍ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통해서 장기전세주택Ⅱ와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금 말씀드린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게 시장이 서울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에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시급성과 함께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공공주택건설 및 매입, 정비사업 기부채납 등을 통해 확보된 공공주택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등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겠으며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물량과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국토부의 전세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하는 등 전체 공공주택 공급물량 또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서울시 주거종합계획 및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수립 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재점검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가정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서울시 출산율은 2023년 기준 전국 최저수준인 0.55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서호연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은림ㆍ장태용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02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태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제정안은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신혼부부안심주택의 신규 도입과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김태수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조례와 어르신안심주택 조례 이 두 조례와 유사한 조문형식과 내용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개 조례와 이 조례안에 대한 조문형식 구성 비교표는 2페이지와 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에서는 청년안심주택 조례 제13조와는 달리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신혼부부가 청년 대비 주차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설치기준 완화 없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저출생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2,000호의 신혼부부안심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사업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조문 구성 및 내용은 말씀드린 청년 및 어르신안심주택 조례와 유사하기에 사업목적과 대상계층 등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용어의 정의 및 사업대상지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신혼부부안심주택을 시장, SH공사 또는 임대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지역에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지난 5월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안심주택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역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심의를 통해 350m까지 가능한 지역 이내에서 무주택인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개념을 정리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신혼부부안심주택에 대한 별도의 방침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집행기관은 이 조례가 제정 이후 7월 중으로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작년 3월 집행기관은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 가족 등 모든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모두의 안심주택 공급체계의 계획 내용을 담은 방침을 수립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후 모두의 안심주택으로 공급체계를 통합ㆍ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신혼부부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대중교통 중심지역에 위치한 주거지역, 준공업,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관련 사업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어르신안심주택 등 다양한 사업들이 7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주택정책실과 도시공간본부에서 각기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이러한 사업별 역세권의 범위인데요 250~350m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고 250m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0m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와 14조에서 16조까지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은 현재 최저치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고 서울시는 지난해 0.5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자녀계획 시 고려사항 1순위가 주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음을 참고할 때 최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의 필요성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안심주택 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안정적인 사업성 확보를 위해 분양주택을 30% 공급토록 하는 등 기존 안심주택과는 차별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에 3개 안심주택 사업별 차이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입주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이 시행되면 집행기관에서는 운영기준안을 제정해서 분양주택의 비율은 30%, 임대주택의 비율은 70%로 명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50~85% 수준, 분양주택의 경우의 경우에는 시세의 90~95% 수준으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용적률 체계는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게 설정되었습니다.
10페이지에는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와 변경이 없는 경우의 용적률 체계를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상한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으로 계획하되, 기부채납에 따른 공공기여율과 비주거 비율을 더한 20% 비율을 곱해서 80%가 산출되는데 이 이상의 비중을 공공임대주택 및 비주거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그 효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조례로 제정될 계획입니다. 부칙 제2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 제정안은 청년안심주택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신혼부부안심주택을 새롭게 도입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의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신혼부부안심주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비교할 때 주택공급유형과 주거규모 등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만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공급유형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안심주택 정책은 각각의 정책 대상에 따라서 맞춤형 공급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정책 대상인 신혼부부가 청년안심주택 조례의 기이 수혜대상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제정안은 사실상 청년안심주택과 어르신안심주택 조례와 유사한 입법취지 하에 내용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공급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17페이지에는 붙임2에서 청년안심주택 조례와 신혼부부안심주택 조례안 조문을 조문별로 비교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며 특히 서울은 더욱 심각한 0.55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혼부부들은 자녀계획 시 주거문제를 1순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주거와 육아 등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공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제정안은 사업대상지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중심지역으로 규정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하며,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시행자가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육아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여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김태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호연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최민규 의원 찬성)
(15시 13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박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825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내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선 지출된 도시재생기금을 향후 정비사업시행자에게 현금기부채납으로 회수할 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이하 도정계정이라 하겠습니다. 도정계정에 세입 조치됨에 따라 해당 원금을 다시 도시재생기금으로 전출 가능하도록 조례상에 이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박석 위원이 대표발의하여서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안 제5조제2항의12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019년 도시재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는데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10만㎡ 미만의 단위사업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인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공공의 재정지원과 기금융자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상단부에는 도시재생법령상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유형으로 인정이 되는 열두 가지 유형이 정리가 되어 있고,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는 도시재생법 제26조의2항에 의해서 하나의 유형으로 현재 인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중간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키로 결정한 이래 현재까지 6개소의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는데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다동공원 조성사업은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기반시설로서 일부만 조성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동공원 조성사업은 2022년 공공 선(先)투자 후(後)회수 제도의 시범사업지로 정해진 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조성사업의 절차는 4페이지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비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이 도정계정의 세입으로 편성되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될 수 없는바, 기반시설 조성에 선 투자한 도시재생기금으로의 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도정계정으로 세입 편성된 현금기부채납분을 당초 기반시설 설치에 선 투자한 도시재생기금으로 다시 전출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재생기금의 재원 조성 방식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개정안을 통할 때 도정계정에서 도시재생기금으로의 전출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이와 같은 사례가 다동공원 조성사업이 유일하여서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대상지는 제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기반시설 선 투자 증가 등이 예상되는바, 도정계정에서 도시재생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장기미확보 정비기반시설의 조기 조성을 위하여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기반시설에 도시재생기금을 선 투자하여 조성하고 사업종료 후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현금기부채납을 받아 사업비용을 회수하는 공공 선(先)투자 후(後)회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정비사업에 따른 현금기부채납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의 투자 재원인 도시재생기금은 장기적인 손실이 예측되는바,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기금을 선 투자하여 추진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현금기부채납분을 도시재생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기금의 지속가능한 재원구조 확보를 통해 장기미확보 정비기반시설의 조기 조성과 서울의 균형발전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박석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일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서준오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30분)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867호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임차인에게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특별법에 따라서 네 가지 요건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차인을 의미하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이 중에서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만을 인정받지 못해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임차인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페이지 하단부는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네 가지 요건을 정리해 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피해 임차인이 신청을 하면 서울시는 접수를 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건수를 보면 총 5,892건 중 16.1%가 부결되었고 부결 건수의 절반 이상인 56.5%가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사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시장의 권한과 재정 여건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는 개정조례안 시행일 이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심의를 요청한 임차인에 대해서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안 부칙 제2조에 두었고,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어서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심의를 요청한 임차인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부칙을 두었습니다.
5페이지 상단부에 부칙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의 부칙은 소급효 규정을 두는 것으로서 현재 구성요건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고 있어서 부진정소급효로 파악되는바 시혜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소급효 규정을 두는 것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부칙 제3조는 현행 개정안에 담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서울특별시조례 제8963호의 부칙 제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페이지 상단부에서는 수정안 대비표를 정리하였습니다. 위의 표에서는 현행 개정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아래 표에서는 기존 조례의 부칙 제3조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생략하겠고요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세사기피해자와 동일한 조례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법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상위법령 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도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임대인의 사기의도 입증이 어려운 임차인을 시장의 권한과 재정 여건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ㆍ접수 및 시민 안내,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1번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번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3번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4번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 등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서 부결된 피해자만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타 부결 사유의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상위법령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사항 및 정부의 피해자지원 확대방안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 상단에 보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임차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검토의견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어디가 맞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신청분들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세피해자 대책이나 확대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저희 지방정부가 해나갈 일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가가호호의 그런 부분들을 다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안내해 주고 그다음에 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한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된 5억 이하의 모든 물건을 저희들이 다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한적으로 사건 바이 사건으로 그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위법령의 개정 추이를 살펴본 후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유만희ㆍ이상욱ㆍ임종국ㆍ장태용ㆍ허훈 의원 찬성)
(15시 42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성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기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881호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상생주택으로 불리는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유형에 민간토지매입형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방식을 개선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14조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2페이지 상단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주택 사업은 현재 민간토지사용형과 공동출자형, 민간공공협력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은 이에 추가해서 민간토지매입형을 신설하고 기존의 민간공공협력형의 사업구조를 일부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3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토지 활용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민간의 토지를 활용하는 것에서 이를 임차 또는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하여 세부사업으로 민간토지매입형을 신설하여 매입사업 유형을 추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토지매입형을 신설하는 것은 장기간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야 하는 기존 사업구조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 사업방식은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초기 재정투입에 대한 부담 증가와 함께 기존 공공주택 건설사업과의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4페이지 상단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민간토지매입형 사업을 신설함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별첨 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민간공공협력형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사업 시행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주택으로 기부채납 받고 토지는 공공이 임차하는 방식을 취해 왔으나 이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공기여 외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 및 건축물 지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사업구조를 단순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와 11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대상지를 제안하는 사업유형에 민간토지매입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제2호는 공공기여율 적용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을 감안하여 사업유형별로 민간토지사용형은 현행 60%, 민간공공협력형은 현행 50%로 부지별로 환산해서 공공기여율을 적용해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현행 사업방식에 따른 공공기여율 차등 적용 방식에서 용도지역의 변경유형에 따라서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는 60%, 용도지역 내 변경으로 불리는 용도지역 세분변경 시에는 50%로 차등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관련해서는 7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조정이 수반되는 사전협상제도와 기타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에 적용되는 공공기여율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민간공공협력형 공공기여 총량 중 공공주택을 60%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공공주택 우선확보 및 계획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토지매입을 가능케 하여 민간공공협력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추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공급물량 확대 및 사업안정성 강화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매입기준 신설 관련입니다.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민간토지매입형이 신설됨에 따라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이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매입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 매입가격 산정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과 절차, 방식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후 매입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생주택의 사업방식 다양화와 사업구조 단순화, 공공기여 기준 등을 개선해서 사업시행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생주택 공급사업은 기대와는 달리 공급실적이 전무한 상황이고 장기 토지임차에 대한 토지주의 거부감 그리고 토지매입 요구,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업구조 등으로 인해서 협상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에 따라 상생주택의 건설ㆍ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번 입법 조치는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적정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신설된 민간토지매입형의 경우 기존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사업과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등과 비교할 때 제도적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지원방안 발굴 및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사업유형을 다양화ㆍ단순화하고 민간토지 및 건축물을 시장이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2년 전이었네요, 우리 상임위 배정받고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이 장소에서 이 조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공청회 당시에도 그렇고 이 조례 목적에 대해서 민간토지 활용해서 주거안정, 양질의 공급 그래서 어쨌든 그때 가장 핵심은 그것이었거든요. 저이용되고 있는 토지, 유휴토지를 활용해서 공공주택 즉 상생주택을 공급하자였는데 지금 죽 제안하신 것 들어보면 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고민 끝에 이런 개정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간담회장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무엇이 다르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혜 아니면 오히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특혜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담회장에서 있었던 우려에 대해서는 계속 유념하시고 이 조례의 애초의 의미를 잘 살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이성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2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2021년 11월 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1회로 정하는 내용으로 임시적 속성의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 반복 연장을 통해 일반건축물처럼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09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조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연장 횟수를 1회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해야 하는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로서 축조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이하 축조신고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 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이 중에서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 중 국가나 서울시 또는 다른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연장 횟수를 1회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건축주는 축조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수리할 경우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그밖에 일반 건축물에 비해 축조신고 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특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각종 규제완화가 적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장기간 존속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존치기한의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공익 목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민간에서 축조하는 가설건축물은 최초 축조신고 3년 및 1회의 존치기한 연장 +3년에 따라 총 6년 단위로 새로운 축조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연장 횟수를 최소화함에 따라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2000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4만 8,058건의 가설건축물 허가 및 축조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5페이지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98%가 축조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용도별 연장 횟수는 사무실과 야적장이 21회, 18회로 가장 많은 건축물 용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아래 표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별 연장 횟수 현황을 살펴보면 축조신고의 경우 0회와 1회가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연장 횟수를 1회로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실적인 제약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 횟수를 1회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가설건축물이 장기 존치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취지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추후 가설건축물의 건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별로 연장 횟수를 달리 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가설건축물 관리와 관련하여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연장신고 여부 및 존치기한 만료에 따른 신규 축조신고 여부를 구분ㆍ기재하여 이력을 관리하거나 대장을 토대로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세부적인 관리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신동원 위원님.
제가 지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조례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실장님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안심 임대인 주택 용어를 써야 되는, 우리가 지난번에 4월이죠? 5월에 통과한 것, 그렇죠?
거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 때 언론보도가 클린임대인으로 나온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지금 시범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토부의 조건과 서울시의 조건이 다른 점을 분명히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시범단계라고 했지만 서울주거포털의 공지사항을 보니까 실장님, 6월 20일 등록했는데 여기서 서울시가 어떻게 등록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일단 임대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클린하게 그다음에 안심하게 할 수 있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세사기나 아니면 계약의 위험이 따르거나 아니면 임대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계약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41)(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03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에 대한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현정 주거정비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자료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각 부문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두 차례 기본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포함한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최근 주민공람까지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수립하는 주거지 관리의 최상위계획으로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종합계획이자 전략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앞서 2025 기본계획은 주거정비지수제 등을 통해 자율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였으나 시민이 만족할 만한 주거재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문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서 2021년 9월 2025 기본계획 1차 변경을 우선 추진하여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2차 변경을 통해 입안 동의율을 완화하는 등 보다 신속히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0쪽부터 14쪽까지는 현황 및 여건 변화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노후 불량 건축물과 사회적 여건, 주택정책의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매력적인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30 기본계획은 시민 모두의 주거안정과 품격있는 삶이 보장되는 주거만족 실현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하고 안정적 주택공급과 주거공간 대개조의 두 계획목표와 계획목표별 각 네 가지의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계획목표는 안정적 주택공급입니다.
20쪽입니다.
우선 재개발 정비요건 중 도로요건을 기존 4m에서 6m로 완화하여 정비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종일반주거 지역, 고도지구ㆍ경관지구 등 산자락 도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노후ㆍ과밀 주거지의 정비사업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가 등과 연동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신설합니다. 낮은 지가, 과밀 또는 소규모 단지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기존 20%의 허용용적률이 최대 40%까지 두 배 확대가 가능합니다.
23쪽입니다.
2004년 종세분 이전의 과밀지역이나 단지는 당시 용적률을 현황용적률로 인정합니다. 재개발은 조례용적률 초과 건축물의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서 현황용적률을 인정합니다. 재건축은 현황용적률을 기부채납 없이 허용용적률로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합니다.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율은 1단계당 10%로 단일화하고 상한용적률의 건축물 인센티브 계수는 공공임대주택 및 전략 육성용도 건축물에 대해서 현행 0.7에서 1.0으로 완화합니다.
역세권 일대 준주거지역 상향도 적극 추진합니다. 역세권 350m 이내 지역 중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되, 이 경우에는 시 정책과 연계한 전략시설을 도입하도록 합니다.
27쪽입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의 정비기회 제공을 위해서 용적률 체계를 개편합니다.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200%까지 확대하고 다른 용도지역으로 상향하는 경우에는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합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도 확대합니다. 그간 2종지역만 10%p로 운영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다른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20%p로 확대합니다.
준공업지역은 현행 250%까지만 개발이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법적상한용적률인 400%까지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에 용적률 체계가 없었던 것을 이번 기본계획에 담아서 명확한 체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택정책 정비형 재개발에 적용해 오던 기준용적률 20% 완화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완화 면적 기준을 다양화하는 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건축 자문사업, 정비사업 통합심의 등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역할과 시행방식을 재정립해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이 체감 가능한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과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획목표인 주거공간 대개조입니다.
35쪽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개성 넘치는 아파트 디자인, 수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행방안은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단지 조성입니다.
공공보행통로, 담장 없는 단지계획 등 개방형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한강 및 지천 등 수변과 인접한 단지는 적극적으로 수변과 연계하여 수변친화 단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또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서 설계함으로써 쾌적한 거주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9쪽 기반시설 입체복합화입니다.
입체적 공간적 범위설정 결정 등 도시계획적 수법을 적극 활용하여 주거공간을 대개조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입면, 구조, 재료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설계공모를 확대해서 기부채납 건축물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또 저출산ㆍ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돌봄시설 등의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및 장수명주택 건설, 방재시설 설치 등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 첨단기술변화에 대비하여 미래전략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41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도정법 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2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출배경입니다.
페이지 3쪽부터 12쪽까지 공통부문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13페이지부터 43페이지 종합의견 이전까지 사업유형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도정법에 따라서 법정 기본계획으로 수립된 본 2030 계획은 주거지 관리 최상위계획으로서 목표연도는 2030년,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내 주거지 약 313㎢를 대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기초현황조사, 기본계획안 수립방향, 주거지관리계획, 부문별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사업실행지침과 함께 서울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주거생활권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기본계획안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입니다.
기본계획안은 서울시민 모두의 주거안정과 품격있는 삶이 보장되는 주거만족 실현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과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두 가지 계획 목표 하에 목표별로 4개의 세부 목표를 제안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거생활권의 설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생활권과 관련하여 본 기본계획안에서는 권역생활권, 주거생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눠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권역생활권의 경우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추진과제 및 전략구상 등을 제시했고 주거생활권의 경우 자치구별 행정동 3~5개 내외를 하나의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동 1~2개 단위로 구성되는 기초생활권은 필요시 자치구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의 지역생활권계획과 도정기본계획상의 주거생활권계획은 명칭과 범위 설정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기본계획 간 수립 시기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계획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난 2024년 2월 6일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지사가 별도의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는바 향후 생활권계획과 주거생활권계획 간의 역할 정립과 함께 연계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생활권계획 수립 및 지표설정입니다.
물리적 지표로서 안전성 등 25개의 세부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사회적 지표로는 출생률 등 총 10개의 지표를 설정하였고 객관적 지표 설정을 위해서 서울시 내부자료와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지표의 선정과정과 구성방법 등이 제시하지 않아 주거환경지표가 갖는 차별성이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으며 주거환경지표 선정에 따른 분석결과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주거생활권의 현황에 대한 파악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세부지표 선정에 따라서 이견이 제기될 수도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특성주거지 관리계획입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등 저층주거지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해제지 등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특성주거지를 설정하였습니다.
특성주거지 주변에서 2025 도정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는데 금번 기본계획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한국 근현대 건축자산의 보전이 필요한 구역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일부 유지ㆍ적용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1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2012년 이후 서울시에서는 총 391개의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으나 2025 도정기본계획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정비필요지역 및 관리필요지역을 본 특성주거지 관리계획에서는 반영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해제된 391개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택수급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안은 주택수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데이터가 일부 누락되어 주택공급실적 약 19만 가구가 적게 집계되는 사건도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시의 주택수급 물량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에는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그리고 이어서 29페이지 재건축사업, 페이지 좀 넘겨 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안은 법정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지난 2025 도정기본계획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계획은 생활권 단위로 주거지의 정비 및 보전, 관리방향을 제시하며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현재는 폐지되었으나 주거정비지수제의 도입을 통해 실제 사업추진이 가능한 정비구역을 새롭게 지정하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2030 지역생활권계획이 수립되면서 당초 주거생활권과 지역생활권의 정합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으며 정비사업 시행 시 용도지역별 용적률 적용체계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공공기여 기준 재수립 수요가 높아졌고 주거정비지수제로 인한 과도한 정비구역지정 제어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 요구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적 절차와 기본계획상의 절차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혼선 등 다양한 문제점도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2030 도정기본계획안은 지난 2025 도정기본계획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변경사항과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등 기본계획안이 안정적 주택공급과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계획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노후ㆍ과밀 주거지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현황용적률 인정범위 확대와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그리고 역세권 일대 고밀복합개발을 위한 준주거 상향조정과 공공기여 완화 등 침체된 정비사업의 정상화 및, 45쪽입니다. 신규 정비사업 시행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 및 실무지침을 포함하고 있어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국내외 거시경제와 금리, 부동산 및 건설경기 등 외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 기본계획안 수립 시 사용한 주택통계의 신뢰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주택수급 및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및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적용, 공공기여 조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것은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 및 정비사업 지연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정비사업 외부요인의 변화로 인해 주택 및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경우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과 투기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49페이지에서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정안 비교표를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임에도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불과 6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대한 지적이 불가피하다 사료됩니다. 적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4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생활권계획과 주거생활계획 간 연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주거환경 진단을 위한 주거환경지표 구성항목의 적정성 검토 및 중복ㆍ상충 규제여부 등에 대해 재검토할 것, 역세권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타 사업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로 적용하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이를 완화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의 사업성 보정계수 산출 시 표준지공시지가 외에 적용가능한 변수 발굴 및 보정계수 산출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재검토 후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집행기관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결과 및 반영 여부는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 즉시 보고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41)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매번 성실히 회의준비를 해 주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산회)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신동원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감사 이병한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주택공급기획관 김장수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홍성수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거환경개선과장 최재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기철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속기사
최미자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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