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
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5. 202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주택정책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
7. 주택정책실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심사된안건1.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5. 202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6. 주택정책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7. 주택정책실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24회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지난 2년간 최선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매력적인 주택공간 조성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택정책실의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수 주택공급기획관입니다.
공병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홍성수 주거안심지원반장입니다.
최원석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신동권 공공주택과장입니다.
남정현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고현정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임우진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윤장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입니다.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박기철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김유식 한옥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택정책실은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지원 확대, 건축안전 강화 및 선진화된 정비사업 추진 등 안심ㆍ안전 주거공동체 조성과 서울美 가득한 매력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2023년도 주택정책실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현액이 3조 6,332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3조 4,801억 8,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4,267억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3%, 징수결정액 대비 98.5%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이 4조 3,411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 3조 5,218억 9,000만 원을 지출, 127억 7,4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납, 5,959억 1,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4.9%에 해당하는 2,105억 6,200만 원을 불용액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총 세입예산현액은 5,554억 5,200만 원이며 5,599억 1,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5,597억 3,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참고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1조 2,677억 9,9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98.5%에 해당하는 1조 2,487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6,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0억 1,7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158억 5,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참고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으로 노후 시민아파트 정비사업의 도시관리계획 조기 수립을 위한 1억 2,500만 원, 서울한옥 4.0 재창조를 위한 공공한옥 글로벌라운지 조성과 관련하여 4,200만 원(2건), 홍건익가옥 사무 민간위탁 해지에 따른 단기운영 용역 추진으로 1억 6,000만 원(2건)을 전용하여 총 3억 2,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2건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소송 수행비용 확보를 위하여 600만 원, 공공한옥 글로벌라운지 조성을 위하여 9,700만 원을 변경하여 총 1억 3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확보하여 5억 9,9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158억 5,1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미집행된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000만 원, 지출잔액 156억 8,800만 원, 낙찰차액 1억 3,2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총 세입예산현액은 3조 410억 7,300만 원이며 2조 9,074억 8,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2%인 2조 8,557억 1,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참고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3조 385억 원으로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74.5%에 해당하는 2조 2,626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947억 4,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07억 5,7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5.6%에 해당하는 1,703억 2,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참고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변경은 총 9건으로 청년월세 지원 하반기 추가 모집에 따른 5,000만 원, 재개발임대주택 화재보험 할증료 납부를 위하여 2,100만 원, 신봉터널 공공주택건립사업 중단에 따른 준공정산금 지급을 위하여 3,500만 원, 장기전세주택 수기공모전 홍보를 위하여 2,000만 원(2건),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따라 1억 3,000만 원,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조금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3,800만 원,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업무이관에 따라 600만 원, 주거정비과 인력운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9,000만 원을 변경하여 총 3억 9,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6%에 해당하는 1,703억 2,300만 원이며 미집행된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96억 900만 원, 지출잔액 951억 4,900만 원, 낙찰차액 2억 4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39억 3,100만 원, 예비비 14억 3,00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고 총 세입예산현액은 367억 7,200만 원이며 127억 8,8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88.6%인 113억 3,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참고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7억 8,4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29.9%에 해당하는 103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70.1%에 해당하는 243억 8,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0.1%에 해당하는 243억 8,600만 원이며 미집행된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40억 원, 지출잔액 2억 4,500만 원, 예비비 1억 4,1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8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97.1%에 해당하는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2.9%에 해당하는 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에 해당하는 200만 원이며 미집행된 내역은 낙찰차액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택정책실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897호 및 1898호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은 1페이지에서 2페이지 그리고 다음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은 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산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조 4,801억 원 대비 98.5%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22억 6,6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5,599억 원으로 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기타 일반회계 세입은 주로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최근 4년간 수납 비율은 99.9%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1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1억 6,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시행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습니다. SH공사로부터 제출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는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회계검증 일정이 지연되어 부득이 보조금 잔액 납기시점이 순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8페이지 하단부는 최근 4년간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는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조 41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2%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17억 원으로 사유는 무재산, 납세태만, 기타 등인데요 기타는 납부자 고령화에 따른 능력상실로 체납액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최근 4년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과 주택정책실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과목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20페이지 그리고 21, 22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세입결산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미수납 사유는 22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에도 적극적인 징수를 위한 압류조치 등을 통해 결손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약 2배가량 증가하였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특별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서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23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88.6%를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경우 87억 원 가까이 환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담금을 잘못 부과하여 발생한 5건의 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인데요 착오에 의한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패소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을 과목별로 세부 내역을 정리한 표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을 총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전체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조 3,411억으로 이 중에 지출액, 이월액,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05억 원으로 불용률은 4.9%를 보이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중간의 표를 참고해 보시면 불용률은 4.9%이지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70%라는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3%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의 불용률은 2019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3회계연도 불용률은 전년 대비 1.1%p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26페이지 상단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인데요. 세출예산현액은 3조 385억 원으로 집행잔액이 1,703억, 불용률 5.6%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불용률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지난해의 경우 불용률은 전년 대비 10.4%p가 낮아진 5.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년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7페이지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은 불용률 3.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47억이고 이 중에 집행잔액은 243억이 잔액으로 남아 불용률이 7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 세입 예상액이 367억 원이었는데 이를 토대로 통합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해서 337억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13억 3,500만 원만 실수납이 되어서 예탁 규모를 부득이 97억 원으로 축소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향후 당해연도의 세입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 시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고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5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업 내용은 29페이지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아파트 정리는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공공운영비 1억 2,5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역 준공 이후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정리절차 등 수정된 로드맵을 신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0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6월 13일 서울시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회현제2시민아파트를 시민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 하단부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건익가옥 사무민간위탁 협약해지는 공공한옥인 홍건익가옥의 민간위탁 협약이 내부 문제로 인해서 작년 8월 31일 조기 해지됨에 따라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재위탁 전까지 단기운영 용역을 위해서 민간위탁금과 정산반납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작년 연말 행감 때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변경사용은 11건이 발생했습니다. 31페이지에 예산 변경사용 내역을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 공공지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한 사안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7개 대상지의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 호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등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전세주택의 16주년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수기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1건 5억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 매칭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 비율이 60 대 28 대 12의 비율로 집행되는데 작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내시를 변경함에 따라 일부 자치구에서 국고 증액을 요청하게 되면서 부득이 지출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말 의회 의결을 거쳐 명시이월된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총 11건 5,906억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32건으로 일반회계 8건, 주택사업특별회계 24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용역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 현황은 36~38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방안 마련 용역은 당초 편성된 예산 4억 원 중 절반에 달하는 1억 9,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2023년 2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용역발주가 10개월이 지난 12월에 계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준공시점을 금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지만 과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예산이 불용될 것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용역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입니다. 지난해 6월에 제1회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의 73.2%에 해당하는 3억 5,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무응찰에 따른 유찰로 인한 재공고 등의 이유로 계약이 지연되고 이월된 금액 중에서 3억 3,400만 원은 금년 5월에 1차 준공비로 지급하였고 남은 2,100만 원은 금년 12월에 집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의 사고이월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세부사업 32건 중 23건이 2023년 말 하반기에 발주되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회계연도 출납폐쇄가 다가오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행해서 빈번한 사고이월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사고이월 감소를 위해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되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은 공정률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 등 연차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관련 사항입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지난해 주택정책실 집행잔액, 불용액 총괄 규모는 2,105억 원이고 이는 예산현액 대비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 4.3%보다 0.6%를 상회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회계별 그다음에 사유별 내용은 40페이지 중반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용률이 100%인 사업은 예비비를 제외하고 7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40페이지에 해당 사업을 명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불용률이 20% 이상이거나 불용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은 총 54건으로 그 목록은 41~43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주택정책실 세출사업 중에서 불용액이 가장 큰 사업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과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 호,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먼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은 6개 재개발구역의 공정 지연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신청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 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장지차고지 등 9개 대상지의 사업계획 추가 검토로 인해 사업 일정이 순연되면서 이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미신청분인 197억 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4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에서 이월되었던 333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47억 원 중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142억 원 불용을 하였습니다. 불용률은 2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기관은 예산편성 당시 근거가 된 정부의 수요예측이 과도하였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금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주재로 개최된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번 회기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바 금번 회기 추경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도 과거 사례를 참고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신규 대상지에 대한 사업비를 위해서 33억 5,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실적 저조로 전액에 가까운 32억 9,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이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높은 토지임대료가 발생하여 토지주와의 토지 사용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진단하고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토지주에 대한 인센티브 및 계획수립 기준 등 사업구조를 재정비하여 추진실적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6페이지 하단부 각주 26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생주택의 사업구조 다양화 등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이성배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셔서 다음 주에 심사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홍제3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지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예산 28억 200만 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구역 개요는 4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살펴보니 서대문구에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의 폭원 확폭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 신청을 연내 이행하지 않아 미집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4년 3월 정비기반시설이 준공되었기에 서대문구로부터 금년도 보조금 신청이 있을 경우 2025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4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지원사업의 경우 역시 공사비 11억 1,7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생활SOC 확충 예산이었는데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소관부서인 주거환경개선과가 명시이월을 검토하였으나 서울시 예산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월이 아닌 불용처리키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금년 2월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심사를 완료하여서 추후 예산이 편성될 경우 사업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후속 절차가 순연된 결과 현장에서는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어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신속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성동구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지원과 구로구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총 3억 1,5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의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며 잔여구역에 대해서도 주택개량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48페이지에는 서울시 52개소에 달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근거법령별 또는 유형별 현황을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총예산 105억 5,000만 원 중 42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3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률은 60%에 가깝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서 보조 및 융자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모집 건수 대비 지원 건이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은 신청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용, 즉 총공사비의 20%입니다.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을 취소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향후 사업내용의 명확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으며 필요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5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안심 집수리 융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0억 중 25.3%에 해당하는 1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신청인과 시공업체 간 마찰 등의 이유로 융자지원 결정 건수가 140건이었는데 이 중 37건이 취소되어 10억 1,2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융자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착수신고서를 1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는 것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청 포기 대상자를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추가 신청자를 신속히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택정책실 세출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 전체 불용액의 약 9.4%를 차지하는 2,105억 6,200만 원으로 불용금액 규모와 서울시 전체 불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아울러 주택정책실의 불용액 또한 전년 대비 6.7%p 감소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택정책실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여전히 서울시 전체 평균 불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향후 앞으로도 지속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5,000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32건의 사고이월 중 26건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주택정책실에서 추진할 용역은 연내 공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수립 하에 예산편성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집행잔액과 관련해서는 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집행에서 188억 원, 신혼부부, 청년 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서 171억 원 등 대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저출생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53~78페이지에서는 지난해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정리해 보았고, 78페이지에서는 지난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던 사업들의 현재 기준 집행률을 확인했습니다. 금번 결산과 잠시 후 진행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건이 7번까지 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으로 종합의견, 팩트 위주로만, 일곱 건으로 이거 검토의견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의견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보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1건 5,900억 정도가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SH공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작년 행감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의회하고 SH하고 그다음 주택정책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금년도의 어떤 방안들은 갖고 계세요?
보면 내용들이 다 서민 주거약자를 위한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전액 사용하지 않고 다 명시이월시키고,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27페이지 보시면 최근 5년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현황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2019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했는데 지금 SH 새로운 사장이 온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일을 안 한다는 방증인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명시이월 하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주택정책실의 뭔가 대응이라든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SH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중에 다세대 다가구 매입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 그 내용들은 조금 더 보완해서 지금 공고가 나가 있고 매입절차를 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명시이월을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조금 더 집행을 하기 위해서 SH랑 계속 협의를 좀 더 진행하고 있고 절차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임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스크린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연말까지 올해 예산뿐만 아니라 작년에 명시이월됐던 예산까지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공사 사장님께서는 본인의 가치와 철학이 다르다 그래서 본인은 할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해 왔어요. 그 결과가 지금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고 5,900억이 명시이월될 정도로,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고 주거약자 외치고 지금 주택공급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갈수록 삶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작 집행을 해야 될 SH는 지금 수치상으로 5,900억을 전혀, 작년도 일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뭔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작년 예산편성 때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집행에 관련돼서 매입계획에 대해서 꾸준하게 스크린을 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회의를 통해서 올해 예산집행 절차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앞으로 좀 더 착오가 생기지 않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SH랑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이 11건에 대해서 작년도 명시이월된 금액과 작년도에 새로 편성된 예산 포함해서 지금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주택정책실에서는 어떻게 스크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들을 다 체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의 73.2%에 해당하는 3억 5,500만 원을 사고이월했어요.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사고이월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작년 추경 때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사업인데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힘들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해 줬습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결국 사고이월이 73.2%인 3억 5,500만 원이 됐어요. 그때 분명히 실장님께서 급한 대로 올해 안에 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넘겨서 용역계약 체결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고이월 시키면서 저희가 작년에 필요했던 예산, 하반기에 필요했던 용역계약하고 나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박승진 위원 결국은 저희가 작년 추경 때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는 추경에 꼭 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작년에 새로운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서 6개소를 선정했고요 선정된 6개소에 대한 용역비로 추경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만 작년에 요청했던 예산을 저희가 다 집행하지는 못하고 사고이월 일부가 발생했는데요 그 부분은 연차계획으로 해서 작년에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계약이 조금 지연돼서 올해 1차 준공을 하고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올해 본예산에서는 2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잡혀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었는데 부득이하게 계약기간이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다 집행을 못 해서…….
○박승진 위원 결국 그때 말씀하신 대로 무응찰로 해서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 저희 상임위에서는 올해 힘들기 때문에 본예산에 분명히 편성하라고까지 요구했었는데 실장님께서는 꼭 올해 안에 한다고 해서 움직여서 사업을 추경 때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예산 계획 세울 때 예산집행액에 대해서 최대한 정밀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지적하는 내용 중에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는데 결국 보면 세부사업 32건 중에 23건이 작년 하반기에 발주된 용액인데 지금 사고이월 건수도 많습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결국 연내 준공을 못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는 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용역 같은 경우 통상 계약기간이 10개월에서 18개월 정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1년에 끝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해 주셔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도 저희들 내부 절차 거치고 결국은 입찰 보고, 입찰 계약하고 나서 보면 보통 4월까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4월에 시작해가지고 연말까지 보통 한 8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상 10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잡다 보니까 연내에 준공을 못 하고 사고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준공이야 못 할 수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사고이월 건수가 많은 용역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차수계약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1차, 2차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집행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저희 위원들하고 아마 집행부의 차이는 약간 생각의 다름도 있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용역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집행현황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올해 용역 예산에 대해서…….
○박승진 위원 용역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들, 실제 집행현황들까지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부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되도록 이월되지 않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다음연도 이월된 것이 매입임대주택 비용이 크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간단하게 여쭐게요, 내용들 많이 들으셔서 아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예산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 없겠네요, 의회에서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올해 예산은 작년에 잡은 예산의 3분의 2 수준으로 잡았고요, 저희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올해 SH의 업무하는 거와 그다음에 국토부,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이성배 위원 간단하게 예산 이렇게 많이 잡아서 이월시키고 이럴 필요 없겠다는 걸 여쭌 겁니다. 맞나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강 여기서 금액이 어느 정도 더 줄어야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올해 예산 집행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행률이 작년보다는 많이 당겨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약되는 건수도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이렇게 안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놔가지고 실제 사용이 안 된다는 건 낭비잖아요. 돈이라는 게 돌고 돌아야 돈인데 돌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 막혀 있으면 피해보는 쪽은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에서 부담금을 잘못 부과하여 발생한 5건의 소송이 있습니다. 이거 살짝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학교용지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로 1,000세대 이상인 경우의 대상지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학교가 시설이 필요 없다고, 아니면 필요한데 부과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인구추계상 과거 한 10년 전에 추계했던 것들이 현재 실제로 인구추계상 입주하고 나서 학생이 증가 안 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송의 대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에서 결국은 학교 신설이 필요한, 아니면 학생 증가에 따라 학교 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소송에서 졌던 경우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5건이 대부분 취학인구 학생 감소로 인해서 소송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출생아에 따른 학생 추계가 교육청에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교육청의 자료를 의지하는 건가요, 추계된 내용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처음에 학교가 필요하다는 추계는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비사업이 보통 한 10년 정도 내외로 걸리다 보니까 입주시점에 보면 그 추계가 안 맞아서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럼 교육청의 자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택실에서 볼 때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최근에는 더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단 그래서 학교 추계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청돼가지고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은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예산을 잘못 부과하여 소송에서 패소하고 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학교용지라는 토지는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지금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학교를 다시 지을 수가 있고 또 학교가 부족하면 다른 시설로 활용이 가능한데 이런 추계 자체를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학교용지 자체를 확보 안 하다가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또 인구가 늘어가지고 아이들이 가야 할 학교가 필요한데 학교용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반대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에 대한 확보가 좀 과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예산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입주 후에 보니 학교용지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학생 수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걸린 거고요.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이거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게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교용지를 과하게 잡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합이나 공사 시에 학교용지를 확보해 놨는데, 그럼 소송의 주체가 조합하고 서울시인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죠. 저희들이 어쨌든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성배 위원 그럼 조합에서는 학교용지를 너무 과하게 잡아놨으니 학교용지를 좀 줄여달라 이런 내용의 소송인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요, 학교용지에 부담하는 학교용지 돈을 내거나 아니면 시설을, 땅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땅을 주는데 그게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고 확정이 될 경우 소송을 거꾸로 걸어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수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성배 위원 그럼 서울시 입장에서는 학교용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거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학교용지를 요청을 해서 조합에서 다 설치를 하거나 추가할 수밖에 없는, 현재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줄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지금.
○이성배 위원 그러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문제제기된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을 하지 않고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공지로 결정을 하겠다, 공공공지로 결정을 하고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서 학교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확정이 되면 공공공지를 학교용지로 바꾸고 그다음에 학교를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학교 땅이 필요 없고 건물 증축만 필요하다고 결정이 나면 학교용지부담금만 분양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0.8%까지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과금액을 부과를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게 원래 초기에 검증했던, 요청되었던 학교 학생 학령인구 수가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처음에 추정했던 학령인구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준공 이후에 학령인구 증가가 없었다고 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금액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환수를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한 학교 학령인구 추계를 교육청에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소송의 건수를 줄이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지금 5건 소송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는 점점 많아진다고 봅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만 믿을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이런 추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추계에 대한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과를 하는 주체가 구청에서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온 자료만 가지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성배 위원 그럼 그 추계에 대한 대안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대안은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올해 태어난 아이가 내년에 나오는데 그 추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계 산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태어난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역 송파 같은 데는 태어난 아이보다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학령기들이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학생수는 준다고 판단을 하는데 일부 학교는 또 과밀이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용지에 관련돼서 학교 재구조화를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 수요가 없는 지역이 있는데 학교 재구조화라는 건 결국은 학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학교를 좀 더 짓고 학생 수요가 없는 지역에 있는 학교는 대토를 받아서 조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과밀학교가 결국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하나 있었지만 이사를 통해서 학교 학생수가, 학령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교육당국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교육 평준화가 되지 못한 부분들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도 필요하고요, 시설 설치와 재배치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면 5건의 소송과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방법들로 흘러왔다가 이런 방법들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건이 발생한다는 건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하고 이런 것보다도 학교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조금 세밀하게 추계를 나중에라도 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께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같이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학교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연구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교 문제로 또 다른 것들도 얘기가 나오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결산 불용액을 보니까 추진위, 조합 공공지원의 불용액이 60%가 넘게 발생했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유를 좀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 지연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및 조합 직접설립 지원대상구역 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비구역 지정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비구역 지정에 직접적으로 신통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 진행하면서 주민 공사비 부담, 특히 요즘 공사비에 대한 평당 공사비 증액이 크고요 그다음에 금융비용이 지금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주민 동의율이 굉장히 수합이 잘 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추진위 단계에서 공사비에 대한 아니면 전체 자기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고지하게 돼 있는데 공사비는 증액이 되고 분양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는 형태다 보니까 분담금이 증가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동의율 확보가 쉽지 않아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절차가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단계에서도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 처음에는 생각이 있었다가 속도를 못 내고 있어서 신청이 좀 준 것도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집행률 자체도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율 지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결정을 해 줬는데 실제적으로 동의율이 높지 않아서 돈을 더 수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집행을 못 했던 그런 사안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이자율 상승이나 건축비 상승으로 동의율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은 최근 발생하는 사유인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최근의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여러 조합을 보니까 그런 사유도 물론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전단계에 자치구의 역할이 있죠. 동의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 자치구의 역할이 있는데 지자체장, 자치구 장의 공약이나 이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비조합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구역계 설정에 관련돼서 주민이 원하는 구역계와 자치구청장이 원하는 구역계가 좀 달라서 갈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과 자치구가 원하는 공공시설의 차이로 인해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상제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에 대한 자치구와 조합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조합 측에서는 사실 약자의 입장에서 자치구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조합원들의 반발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도 무리한 요구는 좀 자제하도록 우리 시가 개입해서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이라는 게 여러 가지 지역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주민과 자치구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요구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조율할 수 있는 범위를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자치구의 권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우리가 항상 주시하고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거를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팀을 만들어도 좋고 서치를 해 줘야 이게 사업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갈등들 때문에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갈등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검토보고서에 보면 미집행 내역 중에 낙찰차액이 2억 400만 원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낙찰차액은 입찰총액의 얼마에서 이 정도 낙찰차액이 나온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통상 저희들이 입찰하면 한 85~88%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한 10~15%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든요.
○이봉준 위원 그럼 입찰총액은 한 20억대 이 정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훨씬 더 큰 금액이 발주가 됩니다. 한 10배 이상 발주가 된 거죠.
○이봉준 위원 그거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리고…….
○이봉준 위원 이건 자료 요청할게요. 입찰 건수별로 낙찰차액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강서구 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예산이 전액 불용됐어요. 그 추진과정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먼저 자료 받은 걸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되어 있고 사업비는 총 10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90억과 구비 10억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공항동 60-28번지 일대 13억 9,000여㎡ 내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2단계 투자심사가 미이행돼서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2단계 투자심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 요청이 되면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동안 2023년까지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2023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마을관리사무소 조성 기본계획 및 철거공사가 완료되었고요. 공항동의 문화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기획 및 전문가 자문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차장 조성공사는 2023년 7월에 완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가 미이행됐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된 예산은 불용이 됐고요. 올해 투자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저희가 SOC시설 11억 1,700만 원이 편성됐었죠.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됐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때 불수용된 이유가 뭔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투자심사를 선행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투자심사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2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통과가 됐으면 작년에 집행이 됐는데 작년에 이 선행절차가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못 되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 선행을 하도록 된 상황입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예산집행이 지금 가능한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2024년도 2월에 투융자심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 요청이 오면 올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
○최진혁 위원 2025년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2025년도에 반영해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게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고대해 왔는데 시비 편성이 안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여요. 대책을 빨리 수립하셔서 추진이 빨리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예산을 다시 한번 하도록 요청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다음은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이 보니까 총 32건이고 총액이 52억 3,700만 원이고 일반회계에서 8건 총 11억 6,8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4건 이렇게 해서 총 40억 6,900만 원으로 대부분 사안을 봤더니 용역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임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중에 예산현액이 9억 5,500만 원인 서울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보니까 3억 3,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관련돼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통상 프로그램 관련해서 전산화 용역을 진행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6억 9,4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늦게 3단계 용역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로 예산이 집행될 예정인데요…….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3단계 구축 용역하는 데 6억 9,400만 원이었고 그 3단계 용역이 지난해 하반기 시작돼서 올해 5월 말에 준공이 된 것 같고, 제가 여쭤보는 건 4단계 구축용역 관련돼서 9억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 발주 전이고 또 이것에 대한 집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통상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일반회계 예산이고요 추경을 받으면 추경예산 편성되고 나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도 내에 보통 용역 기간이 8개월에서 12개월, 18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3단계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5월 20일이었는데 6월 말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가 끝나고 4단계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올해 남은 기간에 4단계가 다 완료되지 않고 아마 이것도 사고이월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통상 용역 기간하고 회계연도하고 그다음 발주 전에 사전절차를 거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상당 기간 미스매치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용역 기간 같은 경우 많이 미스매치가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구축이 계약이 늦었던 부분은 입찰공고 이후에 유효한 입찰이 못 됐습니다, 업체가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유효한 입찰이 안 될 경우에는 재공고 나가고 세 번째 공고를 하고 나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상당 기간 계약시점도 뒤로 가서 올해 준공도 조금 지연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네. 4단계 구축 용역의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주택건축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허브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래서 주택정책실 내에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단일화된 플랫폼을 마련한다, 주택정책실 대표 메인페이지 구성. 저는 여기에 조금 호기심이 있었고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주택정책실 내에 운영 중인 홈페이지가 주택실 7개 부서에서 12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모양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아시다시피 서울시 홈페이지 내에 여러 가지 사이트 형식으로 각 개별 사업별로 하는 사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정비사업이라든지 큰 걸로 아니면 아파트 관리라든지 이런 걸로 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의 통합적인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통계자료에 있어서 서로 공유를 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저희하고 정보교류를 해서 통계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겸해서 작성하겠다는 계획안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지금까지 수작업이 많이 필요하거나 집계에 있어서 오류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저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동안의 현황을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정부가 필요한 어떤 시민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부서의 편의에 따라서 제각각 그런 홈페이지들을 구성한 결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이 예산만 해도 9억 4,000만 원에 달한다는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대표 메인페이지를 만들더라도 주택실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들 또 향후 추가되는 시스템들과의 연계가 되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홈페이지만 더 늘린 결과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홈페이지 관련 업무 자체를 재편해야 플랫폼 단일화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대표 메인페이지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 예정인지 또는 이를 담당할 전산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력은 주택실에 충분한지 이런 것들도 향후에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지점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부위원장 박승진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올해 불용액이 보니까 약 63억 8,300만 원이 났습니다. 왜 그렇죠, 이 좋은 사업 가지고 25개 구청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모집하고 있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작년에는 저희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지만 스타트가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 이후에 25개 자치구가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모집공고 자체가 이미 늦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기부담금 20%가 상당히 부담이 돼가지고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선정을 하거나 이런 절차상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작년에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는 작년의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사실은 빨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가 빨리 나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주를 했고 현재 접수가 저희가 생각했던 거를 오버해서 예산이 집행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본인부담금이 과다해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조기에 정리를 받고 다음 사람이나 또 추가로 신청한 분들한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걸로 해서 지금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굉장히 빠르게 잘 집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는 1,905건, 2022년도는 949건, 2023년도는 508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부담률은, 우리가 2021년도 부담률은 얼마였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똑같이 지금 20%…….
○부위원장 박승진 똑같았죠?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담률은 똑같고 지금 반지하주택이라든지 주거취약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까지 공사비의 20% 본인부담금 때문에 포기한다는 말 자체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홍보하고 이미 그걸 하고 했을 텐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작년에 저희가 모집공고 자체가 상당히 늦었고요.
○부위원장 박승진 왜 늦었죠? 조례 개정 때문에 그랬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원래는 일정 구역, 저희가 지정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이렇게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에 계신 분들만 지원을 하다가 작년에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했었고 조례 개정하고 나서 실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위원장 박승진 저희가 조례 개정 언제 됐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작년 5월인가…….
○부위원장 박승진 해도 충분한 사업인데, 공사 기간 그렇게 길지 않던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런데 저희가 타이밍이라는 게 선정하고 돈 집행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좀 당긴다고 당겼지만 공사를 실제로 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공사 타이밍이 안 맞았던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분담금이 20%였지만 작년에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공사 범위를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조율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지금 최대 지원금이 1,200만 원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부위원장 박승진 이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안심 집수리를 했을 때 보통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저희 예산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당 1,200만 원 정도는 거의 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박승진 다 그 선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집행되는 예산에 맞춰서 대부분 공사 범위를 정하고 있다 보니까…….
○부위원장 박승진 그렇죠. 이분들은 워낙 힘들게 사는 분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공사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공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혜가 적다 보니까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이 있었던 걸로 되고요 많은 분들이 또 취소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지금까지 몇 가구 정도 하고 언제 시작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2월인가요 2월에 시작한 것 같고요.
○부위원장 박승진 지금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선정은 다 했고요 이제 집행만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몇 가구 했습니까, 올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올해 예산에 맞춰서 현재 접수 건수는 926건이고요 약 500건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지금…….
○부위원장 박승진 그럼 구별로 따지면 한 스무 가구씩밖에 안 되네요, 평균적으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2021년도에는 한 1,900건 정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줄었죠? 예산을 일부러 줄인 건가, 이번에 편성이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올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편성을 그렇게 했나요, 우리 상임위에서 줄였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편성을 그렇게 한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가…….
○부위원장 박승진 왜 그렇게 했었죠,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을 텐데? 특히 주거취약가구라든지 반지하주택들은 저희가 많이 배려해야 될 대상들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최대한 많이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저희들 한 8,000억 이상 예산이 줄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좀 줄어든 게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결국 불용액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편성할 때 보셔가지고 이런 필요한 부분들, 진짜 주거취약가구에 필요한 데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정상적으로 사업 집행이 돼서 올해 예산은 충분히 집행이…….
○부위원장 박승진 올해 집행되는 예산이 500가구밖에 안 된다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작년에 보면 불용률이 약 60%인데도 불구하고 508가구예요. 올해 혹시 추경 때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으로 편성해 달라고 올렸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올해는…….
○부위원장 박승진 안 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내부 검토는 했었는데요 예산 관련 부서에서…….
○부위원장 박승진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이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불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실제 필요한 예산들은 이런 데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잘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아니, 편성은 우리 주택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예산 주관부서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면서요 저희 요청 예산의 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한정된 예산으로 계획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실에 배정된 예산이 많지 않았던 거는 조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올해 실제 불용 예산들을 보시고 나서 이런 필요한 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융자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필요한 예산들 저희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융자사업도 올해도 약간 불용이 났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실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 편성까지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2023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주택지원계정)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주거지원계정 자금 현재액은 총 247억 원으로 2023년도 수입 내역은 융자금회수(이자 포함) 및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370억 원이며 이 중 비융자성 사업비 및 융자성 사업비로 123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247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수입, 지출 내역은 참고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운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융자성 사업비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반지하 특정바우처가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월세로 민간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입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주택 임대료의 일부를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도 3,389가구에게 총 38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주택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로 2023년도 690가구에게 총 9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성 사업비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보증금 융자,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지원되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36억 원의 자금을 배정하여 191가구에게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보증금 융자는 서울시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주 지원을 위하여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36억 원의 자금을 배정하여 646가구에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은 계약 종료 전에 이사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게 단기자금대출을 해 주는 사업으로 3가구에 2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899호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2년부터 2023년까지 기금 재원 조성액은 총 2,816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명세와 기금 조성 총괄 부분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금 수입내역에 대한 상세표는 4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입니다. 기금 지출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정리된 표를 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는 달성률 100%, 나머지 2개 사업은 달성률 17%, 나머지는 여유자금 예치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표는 최근 3년간 기금 지출 현황을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로 구분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6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세부사업별 검토 의견은 검토 결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사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고시원 거주자 임대료 보조는 2023년 지출 예산현액이 전년 대비 4.4배에 달하는 2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지원실적은 전년 대비 425가구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당시 2018년 이후 지원가구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연평균 4,000가구 내외로 지원가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시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바우처입니다. 하단부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690가구에 대해서 9억 9,400만 원을 지원하여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여 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파악하고 지원기금 확대 또는 기간의 연장 등 정책수요에 부합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단 3가구에 2억 4,000만 원을 집행해서 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한도가 최대 1억 8,000만 원 이내로 한정된 상황에서 다른 은행대출 불가로 차액 확보에 어려움이 겹쳐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한도 상향 조정이나 요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서 전세임대나 장기안심주택 등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조성액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특정바우처의 예산 증가로 인해 전년도 조성액 대비 약 13배 규모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예산이 5년 치 사업을 고려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수혜대상 발굴 및 지원방안 개선 등 정책방향을 재점검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라는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붙임 문서 12~14페이지에는 작년도 그리고 금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의안번호 제1953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택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SH공사 선매입 사업은 청년안심주택 일부를 SH에서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실제 주택의 공급은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 건설경기 악화로 재무여건 부실 사업장이 발생됨에 따라 SH공사 선매입 시기 및 비율 조정을 통해 청년안심주택 위기사업장 PF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안심주택 SH공사 선매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24회계연도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는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953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서울시가 SH공사에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출자하기에 앞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자금액은 잠시 후 상임위에 회부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SH공사에 출자하려는 금액은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확대를 위한 것으로 출자규모는 총 211억 원 규모입니다. 2024회계연도 SH 출자규모는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을 위해서는 현재 17억 9,400만 원이 기출자된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의 출자금액을 추가로 편성하려는 것은 1.10대책으로 불리는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대책 그리고 금년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해됩니다.
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은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내에 의무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중,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 연면적 30% 이내의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을 SH가 매입토록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매입에 필요한 매입대금을 준공 후 일괄 지급하던 것을 금년 3월 사업동력 회복 등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마련된 이후로 선매입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착공 후 8단계 공정별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5페이지 하단부의 제도개선안, 현행과 개선 후의 절차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매입자금은 국비 지원과 서울시 재정으로 이루어지는데 2024년도 출자금은 국비 지원과 실매입비 간 차액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금회 출자에 따라서 선매입하려는 물량은 총 2,704호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관부서에서는 재무여건 부실 사업자와 워크아웃 대상 사업자 중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매매계약 체결 전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한 사업자에 한해서 매입시기 조정 및 선매입 비율을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을 위한 출자계획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PF시장 경색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선매입 비용지급을 조기화하여 민간 사업자의 유연한 자금 운용 등을 가능케 지원함으로써 청년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철저한 공정관리와 사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면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정례회 회기 시작 전 15일까지 이 동의안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안 제출기한보다 9일이 지난 6월 5일에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시의회 의사일정 관리에 차질을 야기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안심주택 기존 2021년도, 2022년도 선매입된 게 몇 개나 되죠? 몇 호하고 얼마 정도 됐었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청년안심주택 선매입 매입 완료된 사업지는 현재 2개가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은평구하고 동작구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올해 완공되는 호수가, 2,700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가 가능한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올해는 한 4개소에서 6개소 정도를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박승진 위원 완료되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완료되는 거는…….
○박승진 위원 미리 하는 것까지 하는, 선매입하니까요, 조례안이 바뀌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211억 정도가 투입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일반사업장 1,101호, 재무여건 부실사업장 819호 그리고 워크아웃사업장 784호인데 이 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출자되고 났을 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4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총 1,977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64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63억 9,400만 원보다 500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조 4,008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540억 9,100만 원보다 1,467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5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6억 5,800만 원보다 9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902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377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949억 9,700만 원보다 427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조 3,980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514억 9,200만 원보다 1,465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6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억 7,100만 원보다 9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총 500억 1,7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2023사업연도 이익배당금 480억 원이 증액되었고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2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증가에 따른 1,500만 원 증액,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추가 편성을 위해 600만 원 증액,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22억 700만 원 증액,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92억 3,400만 원 증액, 재산세 도시지역분 2023년 결산 정산금 반영을 위해 110억 2,700만 원 증액,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액 정정을 위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467억 8,2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임대주택 조기 입주 예상에 따른 임대수입 859억 1,400만 원 증액,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등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사업 국비 증감 등에 따른 480억 2,300만 원 증액,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7억 5,700만 원 증액,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292억 3,4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57억 증액, 재산세 도시지역분 2023년 결산 정산금 반영을 위한 110억 2,700만 원 증액,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838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465억 8,2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한 279억 5,000만 원 증액,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기준 개선에 따른 공정별 매입비 지급을 위한 680억 2,600만 원 증액,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사업의 중도금 조기 지급 시범 운영을 위해 63억 6,900만 원 증액,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추진을 위해 1억 1,000만 원 증액, 정비구역 지정 증가에 따른 추진위/조합 공공지원 예산 3억 2,600만 원 증액, 공사비 갈등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예산 2억 700만 원 증액, 옥인동 윤씨가옥의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6억 3,000만 원 증액,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한 이차보전 사업 예산 3억 원 증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한 33억 8,500만 원 증액, 신혼부부 보증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른 5억 8,000만 원 감액, 공공주택 건설사업 일부 사업지 공정 지연에 따른 58억 4,400만 원 감액,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 감소에 따른 5억 원 감액,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억 2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46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6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9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6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 3,6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과 증감 사유는 참고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819호 202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쪽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그리고 3~4쪽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그리고 페이지 5~6쪽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등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77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의 회계별 증감액을 아래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7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회계별로 나누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배당금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라 증추경하였습니다. 배당금수입은 SH공사의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공사의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45%인 480억 원을 증추경하려는 것입니다. SH공사 배당금수입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예산편성 시 과소ㆍ과다추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세입의 예측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같은 사유로 증추경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공유재산 임대료 859억 원 증액은 둔촌주공 재건축 임대주택 임대료 수익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전체 세대수는 1만 2,032세대로 이 중 1,046세대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예상수입액은 859억 원으로 세입예산으로 이를 편성하였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현재 공정률 90%로 준공이 임박한 시점임을 감안하더라도 과거 공사가 중단된 이력이 있는 대상지로서 세입의 부족징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및 준공이 11월에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바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리추경을 제외한 실제 사업예산은 1,028억 원이 증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13개 사업에서 증액 그리고 5개 사업에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11페이지 증감액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중요 사안만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청년 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와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00가구를 위해서 지원금액을 5억 8,000만 원 감추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감추경 사유는 법적 사전절차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단축되었고 이런 등의 사유로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27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지침에 따른 사업으로 금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고려되지 않았으나 지난 4월 30일 시장 주재로 개최된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추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은 방금 전 출자동의안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15페이지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안은 현재 추진 중인 청년안심주택 사업장 내 2,704호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에 동력을 부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부실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의 준공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은 15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입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역세권장기전세주택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으로 확보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을 위해서 약 63억 6,900만 원을 증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2024년도 3월 1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근거하여 6개 구역 335호에 대한 임대주택 매입비용을 조기 지급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추경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은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인 가운데 센터의 운영비와 근무자 수당 지급 등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1억 4,4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향후에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이를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2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입니다. 20개소에 대한 정비사업 갈등 조정ㆍ중재와 30개소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위해서 2억 700만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최근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정비사업장 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을 통해서 갈등 중재 및 조정 그리고 사전컨설팅을 통한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은 현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중간입니다.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입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굴다리 하부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감액과 낙찰차액 발생으로 5억 원을 감추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의 30%에 해당하는 5억 원을 감액하는 본 사안은 향후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수립 시 명확한 비용 산출을 통해 과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휴먼타운 2.0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이 사업은 휴먼타운 2.0 사업이 추진 중인 대상지 내에서 민간 건설사업자에게 건설자금 융자금의 이자차액을 지원(보전)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최대 3% 이하의 범위에서 대출금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최근 저층주택 인허가가 급감한 시점에서 소형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고 비아파트 유형의 주거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마찬가지로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작년 11월 6일 수립한 부실공사 ZERO 서울 추진계획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소관부서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해당 예산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포함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했으나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 이를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산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유사 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위하여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에 따른 정리추경, 국비 매칭 사업비 감소분 등을 반영하는 한편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추경안에서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되는 사업은 임대주택 매입 사업인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으로 주택공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사비 상승 등 불비한 사업시행 여건을 감안할 때 지원받은 사업이 차질없이 준공되어 공공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페이지에는 주택정책실 추경 사업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저희 청년안심주택 관련해서 증액된 거 환영합니다. 제가 저번에 미리 자료 요청해서 받은 내용을 보면 지금 청년안심주택도 그렇고 서울형 공유주택도 그렇고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현황이 굉장히 저조한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담으신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조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활력을 좀 더, 왜냐하면 PF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서 자금이라든지 금융비용이 증가해서 사업이 어려운 부분에 조금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좀 높여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하여튼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도에 보면 불용률이 좀 많았어요. 2024년도에는 건수가 많이 늘어났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는 데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사업 초기에 할 수 있도록 공고가 빨리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되기 전에 사업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서 신청 건수가 많았고요. 현재 접수된 건수에 비해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수는 한정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선정 건수는 조금 적게, 신청 건수에 비해서 적게 지금 결정을 해 줬습니다.
○박석 위원 25개 자치구에 보니까 474건이 심의 결과에 취소됐거든요. 이에 대해서 불만이 없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올해 집수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접수된 건수의 약 반절 정도가 떨어져 있는,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약 12억 원인데 이게 보면 163건이란 말이죠. 그 나머지의 건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통상 작년에도 그렇게 됐는데요 접수한 거와 실제로 공사를 하고 돈을 요청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이 되고 나서 접수해서 그 접수된 사람들을 선정해 줬어도 결국은 공사시기가 안 맞거나 비용이 증가해서 사업을 취소하는 안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저희가 제도 개선한 부분은 한 달 내로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시켰고요. 그다음에 확인을 해서 취소가 되면 지금까지 선정받지 않은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470여 호가 선정이 못 됐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이고요. 기존에 선정된 분 중에 일부는 아마 마지막 단계에서 착수를 못 하는 분들도 많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게 한 20~30%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400여 호에 다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취소되는 물량을 감안했을 때 약 150~200호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정도면 올해 신청하신 분들은 다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증액이 279억 5,000만 원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사업 기간을 보니까 지급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 추경으로 한 번에 2026년 12월까지 지급할 거를 이번 추경에 다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국비 그다음에 시비 그다음에 구비 매칭인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그 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국비 보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게 회계연도 독립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회계연도 기준에 조금 기간이, 올해 쓸 수 있는 돈하고 내년에 쓸 수 있는 돈하고 해서 전체 사업 기간하고 좀 매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충분히 판단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대상자를 확대해서 소득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주거기준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을 계속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별도로 돈 지급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규제 완화를 할 경우에는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2025년도 정도까지를 2024년도에 추경 해서 한 해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26년까지는 너무 멀다 이 생각도 들고요. 그때 가면 상황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잘 안 가서, 정부 사업이 잘 안 가서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규제 완화를 하면서 거주요건이라든지 몇 가지 요건을 완화해서 사실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비 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국비를 다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책정을 했다는 데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예측가능하게 편성이 되고 결산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2년 후 일이 어떻게 될지 알고 이번 회계연도에다가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 이렇게 잡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정 부분 위원님…….
○이봉준 위원 정부 핑계 대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정부 예산이 내시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매칭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집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국토부하고 좀 더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작년같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정 부분 집행 시기에 따라서 2026년까지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면밀히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2026년도 1월부터 12월 분, 매년 2025년 분, 2026년 분이 이렇게 추계가 돼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모집기준 시점이 조금 조정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1년 단위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 거기 때문에 거기 맞춰져 있는 내용이고요. 총 사업 기간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26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필요한 예산을 일단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이고요. 국비에서 아마 그런 검토가 됐을 거라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저희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내시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요청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어쨌든 이렇게 추경에다가, 정부가 그랬든 우리가 그랬든 이렇게 배정한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일정 부분 아까 추경 집행하는 시점하고 그다음에 편성되는 시점하고 기간하고 이런 것 다 따져서 면밀히 따진다면 일정 부분 지적사항에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내시된 내용을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리자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중앙정부와 협의할 때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에 관해서 이번 추경에 63억 6,900만 원 편성됐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 추경 요청사항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페이지를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에 올해 추경으로 편성하는 예산 63억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6개 구역의 335호에 대해서 매입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3차, 4차까지 지원을 한다든지 1차는 2차까지 묶어서 지원한다든지 해가지고 총 335호에 대해서 63억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지에 대한 사업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융통성 있게 지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게 원래 조례 개정이 됐죠, 2024년 3월 15일 올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에…….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매입비 지급기준이 그때하고 조례 개정하고 나서 바뀌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금 조정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 보통 7~8회 지급으로, 계약하고 7~8회까지 나눠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급 시기 때마다 15% 정도를 지급하다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묶어서 지급할 수 있게…….
○부위원장 박승진 실제 지금 정책실에서는 지급기준을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안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조정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 조정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부위원장 박승진 실제 지금 조례 개정 이후에도 안 바뀌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바뀌었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기준은 바꿨는데요 예산편성이 안돼서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적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서 63억 추경이 되면 지급 시기를 중도금 1, 2회와 3, 4회를 묶어서 한 번에 지급하고 그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조례 개정에 따른 것 때문에 3억 정도가 지금 더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조례 개정 때문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부위원장 박승진 그 자료 좀 주세요. 저희 이따가 계수 조정하니까 그전에 자료 좀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하나만 더 보면 지역주택조합 있지 않습니까? 보면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명쾌하게 공시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시적으로 돈이 어떻게 집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추진위 단계나 조합 단계에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 하고요…….
○부위원장 박승진 실제 보면 서울에 지금 얼마 정도나 돼 있습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한 120개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서울에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120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실제 중랑구 예를 보면 외지인들이 다 들어와서 조합에 들어갔었는데 결국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게 몇 년 동안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화동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백남진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146억 정도를 아마 횡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이 실태조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주민들은 실제 분양가보다 훨씬 낮다 보니까 현혹돼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그분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제 땅이나 이런 걸 전혀 매입하지 않고도 마치 매입한 것처럼 해서 속이고 있으니까 이거 좀 파악을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 우리 주민들이 나타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것 꼭 좀 빨리 이 내용들을 해서 실제 피해자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도 실태조사 바로 진행하고, 지금 7개 단지에 대해서 일단 시작했고요 실태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들 제도보완해서 더 안전하게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보공개가 안 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리고 구역계 설정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매입된 토지에 대한 근저당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자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알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알 권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단계별로 제도권 내에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흡수해가지고 보완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상담하고 안내해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잘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이 조합원들이 정보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잖아요. 실제 땅을 매입하지도 않고 땅도 없는데 마치 매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실제 땅 주인들은 팔 의지가 전혀 없는데 자기들끼리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현혹하고 뭐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적게 나타나게, 아니, 실제 피해자가 안 나타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리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인데 우리 신동권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신내동 공공주택 4지구, 실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우디안 쪽에서는 민원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하는 기관 쪽에서 판단을 잘하셔서 하시겠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할지라도 실제 인근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이라든지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는 하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완충녹지가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답할 수 있으면 나오셔도 좋습니다.
데시앙포레 쪽으로 완충녹지가 있죠?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번에 북부간선도로 위를 공원화시키면서 완충녹지를 지금 없애는 건가요?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저희 계획상에는 사실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럼 완충녹지는 그대로 놔두고 하는 건가요?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부위원장 박승진 확실한 거죠? 실제 지금 고도의 차이 때문에 엊그저께 민원이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데시앙포레 주민들이 1차, 2차 우디안과 데시앙포레 주민들이 같이 통합비대위 같은 걸 구성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충녹지, 우리들의 공간을 좀 더 훼손하지 않고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 그 위에 공원을 아예 만들지 말아 달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획이 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고 있겠지만 실제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잘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데 차질 없이 지장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감액을 했습니다, 48 정도. 면목복합행정타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여기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 학교용지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주택으로 계획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배치계획을 해서 설계를 다시 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적률을 다 찾아 먹지 못하는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투입하는 호당 건립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공공청사, 중랑구청하고 분배해야 되는 예산과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분담해야 될 금액이 너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정이 필요해서 조정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일단 48억 9,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고 내년에 하는데, 지금 설계를 보완한다고 하시는 얘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금 설계를 보완해서 대안을 찾으라고 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실제 우리 구청에서도 참 난감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힘들지만 결국 증액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호당 층별로 건립되는 세대수가 너무 많아서 주거의 질이 너무 안 좋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대안을 좀 연구하도록 이렇게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일단 잘해 주시길 바라는데, 면목복합행정타운도 중랑구의 큰 현안 중의 하나인 거 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고, 되도록이면 그런 단계들을 빨리 잘 조율하셔가지고 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이 새롭게 신규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부위원장 박승진 지금 우리 SH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SH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영상 관리를 용역사로부터, 그다음에 시공사로부터 자료를 같이 받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자체 보관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저희 서울시가 지금 관리하려고 했던 것은 서울시 전역에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공공주택에 대한 데이터 DB를 중앙정부가 아직 다 받지 못하고 있어서 중앙정부가 받기 전까지 서울시가 받을 수 있는 한 3년 내지 5년 정도의 용량으로 DB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부위원장 박승진 이것이 공공인가요, 민간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부위원장 박승진 지금 공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민간시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동영상 관리 자료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받아서 구축하려고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실제 민간건설현장도 우리하고 상관없이 계속 동영상으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박승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촬영하고 있는 걸 지금 저희 공공 자료로 저장을 하고 있고 그게 나중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건물의 시공상태가 정확한지 공사가 정확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자료로 쓸 수 있고요,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료화하는, DB화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추후에도 누가 했는지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SH는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SH는 자체적으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용량이 되면 공공에서 그걸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따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래서 서울시가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저장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법제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작년에 30대 건설회사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건설회사가 서울에 짓고 있는 공공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DB 저장장치 공간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택공간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안을 최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강서구 출신 최진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2억 원을 증액하며, 신규사업으로 “중랑구 망우본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9억 원,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1억 1,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진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최진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시장을 대리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3건에 대한 신규사업 증액에 관련돼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진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주택정책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
7. 주택정책실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6시 13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택정책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주택정책실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배부해 드린 주택정책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정책실은 1실 1관 9과 2센터 1반 65팀이고 정원은 306명이며 현원은 305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조 7,857억 9,2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4조 491억 3,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주택정책실은 미래, 매력, 동행 3개 분야의 전략과제를 통해 올해도 주택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매력미 넘치는 주택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안정적 신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1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입니다. 초저출산 시대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전세Ⅱ와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장기전세Ⅱ는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별도로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며 자녀 출산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 우선매수권 부여 등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주를 위해 소득 기준도 맞벌이의 경우 200%까지 완화할 예정이며 자녀 수 증가 시 평형 이동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주 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자녀 출산 시 20년까지 기간 연장과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시세 80% 수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합니다. 입주 대상은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6개월 내 혼인예정인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물량은 올해 둔촌주공 300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2,396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 70%, 분양 30%로 공급하며 입주대상은 공공임대의 경우 맞벌이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90% 이하인 경우 입주 가능합니다. 인센티브는 공공임대의 경우 장기전세주택Ⅱ와 같고 주거비는 주변 시세의 50~85% 수준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주거공간은 신혼부부 특성을 반영하여 알파룸, 서울형 키즈카페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공공물량은 2026년까지 2,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혼부부 주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신축주택, 구축 아파트,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3,951호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기존 아파트, 신축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도 매입이 가능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은 전액 국비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에 매입 공고를 하였으며 6월 4일 기준 5,808호를 접수하였습니다. 올해는 많은 매입임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안심주택 운영기준 제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택 운영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 사업유형, 사업계획 수립기준, 공급 및 운영기준을 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인허가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공모 추진입니다. 공공관리사업으로 6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추진합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중 공공참여를 원하는 사업지 10개소 내외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사업성, 종상향 요건 충족 및 임대주택 비율 완화 가능지역, 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모아타운 공공관리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주거지에 대한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30 기본계획은 2개의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첫 번째 목표인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구역지정 요건 완화, 노후ㆍ과밀 주거지 정비사업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는 방안과 두 번째 목표인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열린단지 조성,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디자인 혁신 등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에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관리 강화입니다.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갈등이 빈발하여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관리를 강화하여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계약 후에는 갈등 단계별 맞춤형 관리로 갈등 해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공사중단을 방지하고 공사비 검증기관 확대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갈등 해소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조합 표준정관 마련입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조합 표준정관을 마련 중입니다. 우리 시 설계자ㆍ시공자 선정기준 및 표준계약서와 연동하여 정비사업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표준정관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표준정관에는 안정적 사업 추진, 공사비 갈등 예방,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달 안에 표준정관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및 관리기준 개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후보지 선정 관련 입안요청제를 반영하여 후보지 선정 절차를 정비하였고, 두 번째 입안요청 동의서에 관련된 동의서 재사용 허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투기방지대책 관련 투기발생구역 후보지 선정을 원천 배제하였고, 네 번째 사전 타당성조사 관련 동의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자문 활성화입니다. 작년 10월 신속기획 추진절차를 단축하여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 추진하는 Fast-Track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접수부터 상정까지 평균 4개월을 단축하였으며 현재 재건축단지 중 신속통합자문 사업으로 45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세부적으로 구역지정 완료가 4개소, 정비구역 지정이 39개소, 신통기획 진행이 2개소입니다. 신속한 재건축 추진으로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시행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면제금액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부과구간 단위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부담금은 6년 이상은 10%, 20년 이상은 70%까지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부과개시시점이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그리고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납부유예가 가능하게 변경되는 등 재건축 부담금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부담금은 기존 대비 20%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수된 부담금은 국가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의 비율로 귀속되며 주택 재건축 관련 예산으로 활용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령 제도개선을 통하여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중산시범ㆍ회현시민아파트 개발 추진 및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중산시범아파트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시유재산인 시범아파트 부지를 민간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5월 기준 매수신청은 95%로 현재 감정평가 중입니다. 6월 내 감정평가 완료 후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8월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잔여 27세대에 대하여 협의 매입을 통한 철거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관광버스 주차장과 남산라운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걸쳐 2026년 5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추진입니다. 토지매입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의 장기화, 사업주체와 업무대행자의 부적정 업무 추진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신규 사업지를 최소화하고 추진 곤란 사업지는 점진적으로 정리하며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며 조합원 권리보호 등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실태조사, 피해상담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6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반을 구성하여 주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추진 단계별, 분야별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투명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추진입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비를 공공예치 후 공공이 감리업체에 직접 지급하여 건축주로부터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서는 기이 시행 중이고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현장과 건축심의 대상 현장 중 책임 상주감리가 있는 현장입니다.
추진방법은 현장별로 허가권자, 건축주, 감리자 3자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되며 서울시는 6월 3일 협약을 맺은 2개의 공사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대비 민간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대책기간 동안 민간 건축공사장, DㆍE급 주택사면, 안전취약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사전 안전점검은 1차는 호우대비, 2차는 태풍대비로 공무원과 시 건축안전자문단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수시 안전점검은 호우 및 태풍 특보 발령 시 공사관계자, 공무원, 건축물 안전관리책임자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대응체계도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건축안전관리시스템에 동영상 기록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내년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도에 시범사업 운영 후 보완 개선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민간건설현장의 부실공사 근절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계획 마련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은 약 29%로 해당 구역 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관리방안으로 지구제척, 인접지역 관리수단 활용,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등이 있으며 하반기에 존치관리구역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매력미 넘치는 도시ㆍ주거공간 조성입니다. 휴먼타운 2.0 사업 등 총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휴먼타운 2.0 사업 추진입니다. 단독,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한 노후ㆍ불량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소형주택 신축, 리모델링과 모아센터 설치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개의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며 공무원, 건축관계자, 시범사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과도 적극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42회 서울시 건축상 및 2025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입니다. 올해 10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제42회 서울시 건축상이 개최됩니다. 총감독은 김호민 대표가 위촉되었으며 행사 내용은 서울시 건축상 시상, 역대 건축상 수상자 전시,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공모 중에 있으며 향후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5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내년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감독은 토마스 헤더윅이 위촉되었으며 향후 참여작가 모집, 전시 구상 등을 통해 올해 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민이 즐길 수 있는 건축문화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정비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지정된 45개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지정구역과 산정구역에 대해 변화된 사회 여건을 반영하여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정구역에서는 기존 높이기준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고 산정구역에서는 순차적으로 높이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높이 완화 인센티브도 재정비하여 운영지침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주요 재정비 내용으로 4ㆍ5차 재정비 기준안이 있으며 운영지침 재정비, 산정구역 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계획 시행지침 변경공고와 지정구역 고시를 이번 달에 할 예정에 있으며 시행지침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한옥등록 지원제도 홍보 및 서울한옥 브랜드 개발입니다. 한옥등록 지원제도 가가호호 방문 홍보는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일대 한옥 400여 개 동 대상으로 추진하며 한옥등록 현장접수, 맞춤형 한옥 점검, 수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서울한옥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상품 개발ㆍ육성을 위한 테마 기획상품, 협력상품 등을 확보하고 북촌 라운지, 서촌 안내소를 활용하여 전시ㆍ판매숍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한옥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호감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발굴 지원입니다.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모범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될 시 커뮤니티시설 보수, 공용시설 냉난방장비 및 물품 구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100개 단지가 선정되어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현재 사업 진행 중인 단지는 96개, 사업 완료된 단지는 4개소입니다.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전문가자문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올해 168개 단지를 목표로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내용은 관리비, 잡수입 등 집행 실태, 예산회계의 적정 처리,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문가자문단 운영은 올해 1,100건을 목표로 공사, 용역, 구 지원사업의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 공사, 용역 시기 및 금액의 적정성, 기술 자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주거약자와의 동행 지속 추진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등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희망의 집수리입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거주 가구와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에게 도배, 장판 등 가구당 25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규모는 920가구이며 상반기 600가구, 하반기 320가구로 나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600가구에 대한 집수리 희망가구 모집은 2월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320가구에 대해서는 7월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안심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보조, 융자, 이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택성능개선, 안전ㆍ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올해부터 집수리 보조사업에 대해 하자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중위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5월 기준 보조사업은 1,007건, 융자, 이자 지원은 60건을 선정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입니다.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과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입주지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 이주비 및 맞춤형 정착지원을 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시행 중입니다.
올해 4월 기준 추진실적으로는 임대주택 입주는 1,540가구, 이주비는 1,074가구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거 상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선정 대상의 소득기준이 47%에서 48%로 상향되었고 향후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4월 기준으로 31만 5,000가구에 약 2,700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소득기준 상향에 따른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입니다.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는 별도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2만 5,000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은 약 4만 명이 접수하였으며 현재 심사 중으로 최종 선정자는 7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법령ㆍ제도 관련 사항은 10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주택정책실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도봉구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그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화문 성능기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올 5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피난시설 및 기구를 수선주기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입법예고된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피난시설 및 기구에 방화문이 신설되고 수선주기도 15년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 위원 그렇습니까? 바뀐 규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확인하시고, 소신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규정이 바뀌면 새롭게 적용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신규 건물에 일단 우선적으로 반영을 할 거고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리고 교체시기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세부적으로 교체주기라든지 교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구를 좀 해서 지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15년 주기로 명시되면 아마 우리 공공이나 민간도 이 방화문 교체시기가 굉장히 당겨지겠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통상 방화문 교체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명시가 되게 되면 아마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거기 주기에 따라서 교체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또 국토부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선도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지하주차장 층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거는 2.7m로 해서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최근에 2.7m라고 했는데 세종시에서 사고로 안타깝게 2살 어린아이가 사망한 사고 알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가서 체크를 했는데 2.7m에 부족해 택배 차량이 못 들어가는 주차장 층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참 저희들의 잘못이죠.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미 국토부가 각 지자체에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혹시 서울시도 받아보셨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2.7m로 저희가 규정을 준수하라고 SH를 비롯해서 관계기관에 통보를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내려온 공문은 제가 추가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토부가 이렇게 공문을 전부 다 내려보냈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국토부가 다 보냈고, 이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층고에 관련된 부분을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법령의 변화에 따라서 인허가된 사항하고 실제 실측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거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필요할 걸로 사료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다음 외벽 창호 방화성능 강화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사실 알고 있어요, 이것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죄송합니다.
○박석 위원 이 귀중한 걸 전부 다 모르고 있으면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국토부에 건의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지금 입법예고한 건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 위원 1.5m 이내인 경우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방화유리창호”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비차열 20분 시험을 통과한 창틀과 유리를 사용하도록 이게 명시돼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이 연초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왜 수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곳에 이것을 안 했나요? 이것은요 수평 1.5m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아파트에서 누누이 화재사고가 발생된 건 수직입니다, 수직 상승. 이것은 전혀 지금 변함없이 똑같아요. 이걸 강력하게 국토부하고 협의 좀 해 주십사 몇 번 부탁했는데 이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입법예고된 내용을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평뿐만 아니라 수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돌출이 되거나 아니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화재 방화유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국토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수평은 그나마, 물론 빌라와 이 사이 간격 1.5m의 관계인데 수직적 관계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국토부하고 잘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사실 요즘 주택시장이 굉장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빌라 착공이 9년 만에 최저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청년안심주택 인허가도 1건밖에 안 나왔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올해 1건 나왔습니다.
○박석 위원 부동산시장 위축과 고금리ㆍ고물가 여파로 지난해 서울 주택 착공은 6만 3,000가구, 최근 10년 평균 대비 불과 27.5% 수준에 멈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값이 또 상승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또한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폐업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5% 증가하고 건설업 취업자 수는 작년 대비 2만 8,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물론 비싼 원가로 착공이 줄고 일자리가 줄고 건설인력 부족으로 착공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그런데 냉각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이 나설 때죠. 맞는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설경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자금을 푼 부분이라든지 금리를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성 제고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아직 현장에 온기로 다 작동이 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와 SH공사 추진 형태를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말 이게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공공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SH와 손을 잡고 정말로 선도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지금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과연 어디에 가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한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속히 건설업자 종사자들이 본업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쯤 주시고 SH와 지금이라도 당장 손을 잡고 매입임대 총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아타운 총력을 기해서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한번 진행해 보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2022년부터 시작한 모아타운 후보지는 현재 93곳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93곳 지정돼 있습니다.
○박석 위원 우리 서울시내가 약 70만㎡가 전부 다 권리산정기준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지도를 펼쳐보면요 벌겋습니다. 전부 다 권리산정기준일로 다 지정했어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보냐, 우리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앞으로 모아타운을 몇 곳이나 더 선정할 계획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상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이 원하고 사업지의 동의율이 높고 갈등구조가 많이 없다면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갈등구조가 많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서 갈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구역 지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지금 번동 외에 이주단계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번동 이주 중에 있고요 8월 착공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참 답답합니다. 93곳,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폐단이 생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금…….
○박석 위원 언론에 많이 나왔죠, 사도 문제 때문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사도 문제도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박석 위원 사도를 제가 보니까요 참 이거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요 135곳이 사도에 들어와 있어요, 130명이.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 강서구, 서대문구, 중랑구, 동작구, 관악구 전부 다들 지분 공유시기가 발표된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그나마 괜찮은 게 또 법인 업체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사도에. 이건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기획부동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걸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사도는 모아타운 관리계획구역에는 들어가 있지만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일단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 구성원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일부 사업 형태가 폐도가 되면서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합원으로 구성이 될 경우에 사업성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도에 관련된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특별한 사익이 발생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예정에 있고요.
○박석 위원 아니, 매매계약서가 혹시 자치구에 부동산관리과나 이런 과로 안 들어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변동사항에 관련된 부분 중에 사도 같은 경우 도로지 않습니까,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권리산정기준일이라든지 아니면 토지관리허가구역을 정할 때도 토지 몇 ㎡ 이런 기준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면밀히 확인을 안 하는 자치구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이게 매매계약서나 이런 게 있어야 등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그러면 결국 자치구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구에서 관련 부서가 알고 있을 부분인데 관리하는 부서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치시켜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공유지분 필지로 나눈 게 20군데인데 93군데가 있는 우리 모아타운 현장에 얼마든지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추가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거래가 되고 하는 것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방지하는 대책이 뭡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의 거래는 사도를 포함해서 면밀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거래에 대해서도 제한을 좀 두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사도 거래에 따른 공유지분자가 다소 있을 시 향후 감정평가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소유권자 숫자가 많다고 해서 감정평가가 바뀌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정평가하고 관계없이 구역계 내에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계 내에 포함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보상 대상도 되지 않고 그다음에 현금 정산도 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사업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석 위원 이분들은 사도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은 지분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위원님께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도라는 게 있는데 그 사도가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계 내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포함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득이 사도가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그건 부득이한 경우인데 그거는 원천적으로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면밀히 다 따질 거고요. 소규모 정비사업에 사도는 포함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더 증가되지 않고 사업성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석 위원 그럼 신통기획 지역도 이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재개발구역은 조금 다릅니다. 재개발구역은 그 구역 내 사도를 정비구역 내에 포함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계 끝선에 사도가 있으면 제척을 하면 되는데요 만일 주요 사업지 내의 내부에 사도가 있을 경우 토지 등 소유자로서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 재개발에 있었던 기법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거래형태가 발생하는 건데요 앞으로 모아타운은 사도를 포함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럼 대상지 이후에 지분공유자로 등재된 부분은 제재의 방법이 없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재방법이 아니라 사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거래이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래를 해서 들어온 소유자는 사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정비사업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별건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 거고요. 그런 기획부동산이나 그런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주는 그런 체계도 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거래에 있어서는 상당한 위험부담과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걸 충분히 고지하는 그런 정보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럼 자치구에 전부 다 고지를 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자치구에는 그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주민들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계속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매입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가 SH보다 한 10배 정도 많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한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박석 위원 700호 대 7,000호, 그렇죠? 이번에 SH가 발표한 게 약 712개예요, 712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신축매입약정.
○박석 위원 신축매입약정. 그런데 SH가 7,678호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10배 정도…….
○박석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신축매입약정 부분은 일단 구축매입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SH 사장님이 얘기를 해서 구축매입으로 일단 공고가 숫자적으로 많이 나갔고요. 신축매입은 한 700호 좀 넘게 해서 신축매입약정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 현황을 보니까 신축매입약정이 많이 접수가 됐고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축매입에 대해서는 원하는 숫자만큼 접수가 되지 않아서 좀 채워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되는 현황을 봐가면서 변경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구축매입을 보면 3,230, 모집이 3,009개인데요 접수를 보면 1,153개만 접수했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신축매입약정은 712개인데 4,655분이 신청을 했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시장에서는 신축매입약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공급하려고 하는 의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매입약정이 적정가격이라고 생각되면 많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이 앞장서야 할 시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655가구가 신청했으면 거기에 전부 다 치중하는 게 공공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전부 다를 줄 수는 없겠지만…….
○박석 위원 그렇죠, 물론 전부 다는, 상당 부분 할애해야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시장이 원하는 바이고 저희가 가격이 맞고 위치가 맞는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신축매입약정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그래야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축은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 공공이 앞장서주자 이거죠. 그렇죠? 이건요 진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SH랑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SH 사장하고 정말 심각하게 이거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지금 단비로 우리 공공이 물을 줘야 할 시기입니다. 종사자들이 어디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가정까지 지금 파괴될 위기에 있는데 말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SH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토론회를 좀 개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까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같이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같이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주시면 적극 참석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로 참여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건설경기 부양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정비사업 정상화 및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더욱더 사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마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저도 모아타운 관련돼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정적인 방송 또는 언론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아마 KBS 추적60분이라는 프로그램인가요? 저도 끝까지 시청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방영된다는 광고를 통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지켜봤었어요.
그런데 크게는 투기세력의 지분 쪼개기 문제 그다음에 세입자의 보상대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방송을 통해서 전달이 됐고 그것을 시청하는 우리 국민들, 서울시민들께서는 아마도 상당한 걱정 이런 것들을 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뒤이어서 서울시의 해명자료를 보면서 방송의 내용과 팩트가 좀 다른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도 확인하면서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방송의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그래도 한 번쯤 다시 실장님께서 짚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투기세력 원천봉쇄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도장치는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 때부터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열어뒀던 부분을 지금은 갈등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요인이 있을 경우 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 자체에서도 탈락을 시켜가지고 선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설명이 안 돼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민동의율도 지금 상당 부분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30%에서 시작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70~80%까지 진행된 단지들도 있고 추진하는 조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부 30% 이상 반대하는 데에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선정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은 설명이 좀 미흡했고, 특히 강남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방송에서 좀 나왔었는데요 저희들도 많은 민원이 있지만 강남지역들도 선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이 사업성이 더 좋다고 표현도 되고 있지만.
그래서 일부 갈등구조가 심하고 그다음에 사업 진척이 되지 않고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서 팔고 빨리 빠져버리는, 선정 이후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업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추진에 문제가 많은 단지들, 아니면 구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제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언론에 명쾌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갈등구조가 좀 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간에 화합이 되지 못하고 이게 결국은 사업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구역 지정도 취소를 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예정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사업을 추진하든 추진하지 않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께서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모아타운 선정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실 집행기관에서는 투기에 대한 매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해서 이 지역을 선정하는 데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몸소 현장에서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 우려가 현실로 발현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절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주택가격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그리고 구역 지정 이후에 그다음에 정비사업 진행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주단계에 있는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추이들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민석 위원 여러 번 제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쪼개기라든지 아니면 사도에 대한 거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세입자에 대한 어떤 보상대책 그런 것들도 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세입자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추가로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뒤이어서 조금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재건축사업의 공공기여(기부채납) 관련돼서 최근에 보니까 반포~한강 덮개공원에 대한 설계공모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발표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이게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같지는 않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조합에서 덮개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설계 부분에 설계자 선정에 있어서 서울시가 좀 관여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의 공공기여로 조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 덮개공원의 조성액을 봤더니 996억으로 상당히 큰 비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지역구 마포가 한강을 많이 끼고 있고 사실상 이 덮개공원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들이 생겼는데 이게 향후에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겠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금 공원의 연속선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고수부지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이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정비사업구역으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공공기여 관련돼서 혜택을 받고 또 그 이후에 사유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단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보행통로라든지 또는 예를 들자면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서초구에 있는 재건축단지에서는 공공커뮤니티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및 동간 거리의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 개방 관련돼서 구청과의 협약을 파기했고 그래서 서초구가 이전 고시를 취소 처분한 그런 사례도 확인을 했고요. 그 외에도 곳곳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건들도 있고 서대문에도 공공보행통로 관련된 그런 사례들도 있는 걸로 보여서 혹시 이 덮개공원도 나중에 또 어떤 사유화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그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반포는, 일단 저 반대편 도로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초입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공원으로 연결돼서 고수부지가 다시 공원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공원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보행통로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이고요. 그래서 사유화돼서 폐쇄되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민석 위원 조금 더 사례를 들자면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노인데이케어센터 건립 그다음에 압구정3구역은 단지를 관통하는 공공보행로 조성으로 공공기여가 결정이 됐는데 조합원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사례도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정비사업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지금 준공 이후 갈등이 있는 공공기여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실태점검하고 어떤 행정 처분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실태조사 전체 조사는 아직 못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나거나 저희들이 구청에 민원이 걸려가지고 있는 것들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인지하고 있겠죠.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공공기여로 나가 있는 부분이 원래 사업계획 승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과거부터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서울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 이 해당 조항은 반영되지 못했었어요. 그쪽 상임위에서 상위법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는 의견으로 반영이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저는 이런 공공기여와 관련된 갈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요, 이런 관리책임을 자치구에만 맡기는 듯한 소극적인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계획단계부터 제도를 보완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해가지고 법적 근거와 그다음에 처벌규정이라든지 관리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규정에 대해서 공공에서 기여에 대한 베네핏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도록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최재란입니다.
아마도 이번 전반기 마지막 업무보고 질의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열차게……. 앞전에 지난 본회의 때 본 위원이 남산타운 관련해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짧게 거론하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서울역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지정된 아파트가 7곳 정도 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7개였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남산타운을 제외한 6곳은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이라든지 아니면 건축계획심의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다 잘 진행되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다만 남산타운만 지금 조합설립이 안 된 형태에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남산타운만 문제인 이유가 본 위원 생각은 혼합단지 임대 비율 때문이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게 시작일 거다, 차후 혼합단지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일단 오늘은 남산타운아파트에 집중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48개 동이에요. 그중에 35개 동이 분양이고 임대는 7개 동밖에 안 되는데 세대수는 또 그렇지 않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3,000하고…….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분양은 60% 이상이 안 돼요. 딱 60%라 3분의 1을 넘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서울시 동의 없이는 리모델링, 재건축 모두 다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산타운이 리모델링의 다양한 사업 유형 중에서 임대단지 수선 그리고 분양단지 세대 증가형에 해당됐어요. 그래서 분양세대가 공공보행로도 신설하고 둘레길도 하고 지역 공유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하겠다고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유의해서 본 게 임대단지는 미화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부담도 분양세대들이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대단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서 가장 고민이 이주대책인데 이거는 미화로만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주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이 공사하는 동안은 불편을 좀 겪으실 수 있지만 전혀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고 서울시가 이거를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이게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게 아주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시장님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 시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게 시범단지 지정이라는 엄연한 행정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선행행위에 근거해서 상대방, 그러니까 창립총회나 조합설립을 주민들이 하게 되는 근거가 됐고 귀책사유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을 때 서울시가 정말 이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중구청하고 서울시가 핑퐁게임하는 걸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제가 신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 6월에 처음 시범단지 선정됐어요. 그리고 2019년 5월에 사업설명회 중구에서 개최했고 그다음에 쭉쭉 오다가 2023년 1월에 리모델링 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좀 궁금했어요. 2019년 5월하고 2023년 1월 이 공백이 왜 이렇게 중간에 있느냐, 그때 당시에 조합장 선거 그러니까 추진위 통합하고 그리고 주민동의서 징구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동의서 징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좀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이게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책자예요. 2023년 9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 52쪽에 보면 시범단지 유형 분류에 여기도 남산타운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없이 서울시에서 이 남산타운 리모델링을 추진했다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47쪽 리모델링 기본방향에 보면 단지의 입지 특성, 경제적인 여건 등 사업 실현 가능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선택이, 이렇게 가능한 리모델링이라는 여기에 남산타운이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가 안 받을 이유가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번에 시장님도 잠깐 그렇게 보고를 받으셔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동별로 동의서를 더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동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동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요 공용공간에 대한 개선이 전혀 없어요. 하다못해 공공부지니까 주차장, 주차장 리모델링 못 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요…….
○최재란 위원 지금 주차장 그냥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라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건 아닙니다.
○최재란 위원 저는 주택법에서 그렇게 봤는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별로 리모델링한 단지들이 있고요 그 단지에 지하 주차장을 개별로도 할 수 있고…….
○최재란 위원 그럼 안내를 잘못한 거네요. 주민들이 어떻게 안내를 받으셨냐면요 주차장은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건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동별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몇 개 동이 묶어서 하나의 조합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35개 분양단지하고 그다음에 7개 임대단지가 별개의 사업지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란 위원 그러면 주민들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건지 설명을 잘못한 건지는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 그 부분은 답변을 들었으니 됐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분양세대들의 비용으로 임대세대들의 주거환경도 개선해 드리고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거는 시범단지를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던 건데, 저는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선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여기 입주민이었으면 벌써 법적 다툼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이거는 충분히 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범단지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다음에 다 계속 중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 이거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 동의만 하면 돼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런데 말씀 조금 드리면 결국은 아파트의 현재 가치와 리모델링을 해서 미래 가치를 조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을 조정하는 게 리모델링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분양 동은 내구연한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그러면 임대단지는 언젠가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구연한은 같이 가야 되고 전체가 재건축을 같이 하든 아니면 따로 가든 뭔가 방법을 또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래서 같은 시기에 같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시기가 아직 미도래했다고 해서 임대 관리하는 주체에서 2,000세대를 이주시키고 공사를…….
○최재란 위원 이주 안 해도 된다니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임대 동이 외벽만 바꾼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증가되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설비도 바꾸고 뭐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게. 면적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그러면 배관이나 모든 것들은 또 별도로 해야 되는 숙제를 저희들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벽만 바꾼다고 해서 임대 동에 대한 내구연한을 확실하게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좀 하자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성능개선, 고품격 고품질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범사업들을 벌여서 일정 부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앞으로의 임대주택 관리 방법을 연구 중에 있고요. 그 시범사업 추진이라든지 내용들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가야 될지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분양 동과 임대 동이 별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고 사업 내용에서 공용부분이랑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언정 별도로 사업을 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해서 풀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고민을 해서 풀 수 있다고 보신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왜냐하면 동별로도 지금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강남의 몇 개 동은 동별로 했습니다, 단지 전체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주차장도 별도로 하고 외관도 별도로 하고 면적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세대 내의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싹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재란 위원 서울시에서 남산타운 리모델링 관련 추진위라든가 만난 적 있으십니까, 별도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요?
○최재란 위원 네. 이 주민분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는 말고 담당 부서는…….
○최재란 위원 담당 부서에서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관계공무원의 대답을 듣고) 계속 접촉은 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접촉을 하셨다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왜냐하면…….
○최재란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죠. 개별로 다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 그거 다 설명을 했고 작년에 동의서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작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설명드렸고 동별로도 갈 수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체 동에 개별 동의 3분의 2 동의거든요.
○최재란 위원 3분의 2가 안 되니까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개별 동의 3분의 2를 받으면…….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개별 동별로 3분의 2를 받으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최재란 위원 그거는 리모델링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최재란 위원 일단 실장님 오늘 시간도 많이 늦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설명 미리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3분의 2 동의받아서 추진하라는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동별로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 얘기는 그냥 진짜 인테리어 바꾸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공공부분 기여는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냥 딱 분양세대만 동별로 리모델링하고 끝내라고요? 공공에 대한 어떤 공공부지에 대한 환경개선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용공간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재란 위원 지금 이 남산타운 상황은요 약간의 조정 부분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이건 약속을 완전히 어기고 있는 거고요. A라고 설명을 해 주고 이제 와서 B를 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건 주민들,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여야 할 태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A라는 약속을 처음에 했으면 이 약속을 지켜서 A나 A-1, A-2 이렇게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는 B를 내놓고 있다고요. 그럼 주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절충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해결 의지를 보이셔야지, 이거는 서울시에서 무조건 해결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봐요. 중구청은 아마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서울시 입만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시범단지 선정했잖아요. 시범단지 선정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셔야죠. 자꾸 왜 다른 얘기를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약속을 하셨으니 A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내용을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면까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원에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저는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 적극적으로 만나주시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걸 최대한 받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뢰를 지키셔야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최재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최진혁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월 23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22일 기준 서울지역 가결 건수가 4,405건이었습니다. 전체 피해 가결 건수 1만 7,060건 중에 25%를 차지했는데요 그중에 40세 미만 청년층이 70% 이상으로 사회초년층의 피해는 여전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5월 말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을 받았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누적 심의 건수, 가결 건수 어떻게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숫자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5월 심의 완료된 건수는 5,499건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강서구가 1,112건으로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가결 건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최진혁 위원 가결 건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가결 건수가 1,112건으로 강서구, 그다음에 관악이 1,074건, 동작이 401건, 금천이 399건, 구로가 335건으로 알고 있고요. 가결된 건수를 보니까 5,499건 중에 4,485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강서구는 916건이 가결되었고요 관악이 904건, 동작이 353건, 금천이 351건, 구로가 302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최진혁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3월 30일 기준의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3월 말과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두 달 사이에 750건이 가결되면서 전세사기 피해 건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3월 30일 자나 5월 31일 자나 가결률이 한 80% 초반 정도고 한 20% 정도의 심의 건은 전세사기 피해 건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서류 준비를 해서 신청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부결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부결된 사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요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권한인데요 네 가지 요건 중에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이 집주인이랑 다른 조건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전세사기에 대한 검증 부분 네 번째 조건인데 검증에 있어서 전세사기로 확정되지 않은 걸로 되는 것이 두 번째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요건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전세사기로 판정되는 사건들이 계속 누적될 경우에 전세사기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그게 확인되면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피해 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럼 이의신청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이의신청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대부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은 신청 중에 안 된 분들이 한 십몇 %가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신청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최진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충족이 안 되니까 지금 이게 부결이 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전세사기에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네 가지 요건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피해액이 없다, 피해액이 보상이 다 됐다, 예를 들어서 보증증권으로 보증이 다 됐기 때문에 피해액이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기 의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임대자가 사기자로 지정이 되거나 사기가 확정이 되는 경우에 지정이 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해서 나중에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확인이 추가됐을 경우 더 피해 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의제기를 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고 시간이 지나서 사기자가 확정이 될 경우에 피해 확인이 되고 피해 확인이 될 경우에 피해자 결정으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이의신청을 하시는 시민이 계시면 요건 충족 여부를 잘 검토해서 피해 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실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상담과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지난 5월에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 나왔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유사하게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약 600호 정도를 피해대상 경공매 물건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입해서 지원하는 방법까지는 국토부랑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경공매를 통해서 매입을 직접 해서 피해자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SH공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공매 대상이 확정되고 그거에 대해서 공공에 매입을 요청할 경우에, 임차인이 직접 매입할 수도 있고요 저희한테 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매입해서 그분한테 임차를 주는 걸로 하고 임대료는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매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전세사기 주택 600호 매입하신다고 했어요. 가능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경공매에 들어가가지고 임차인 본인이 직접 매입하지 않고 공공이 특히 서울시가 매입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600곳까지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예산은 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예산은 일단 국토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할 걸로 지금 저희와 협의됐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문제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최진혁 위원 SH에서 신속하게 매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도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최진혁 위원 클린임대인 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는데요 6월 3일에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국민은행, 직방, 당근 등 여러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협약도 했다고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클린임대인 모집 중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클린임대인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이 개인정보로 재산이나 아니면 금융권의 거래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용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개할 경우에 클린임대인으로 지정을 하고 클린임대인이 내놓는 물건에 대해서 클린 물건으로 하고 SH를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 증권을 끊어서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이렇게 해서 클린임대인 제도를 발표했고요. 그래서 보증증권을 끊는 것이나 아니면 SH를 통한 공동계약을 통해서 좀 더 신뢰받는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진혁 위원 모집공고를 내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클린임대인에 대한 모집, 물건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저희들 11월까지 진행 예정이고요 24일부터 지금 모집하고…….
○최진혁 위원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는 어떻게 협업하는 구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그쪽의 홈페이지나 물건지에 클린임대라는 이니셜 마크라든지 표식을 하고요 그걸로 정보가 공개되고 그다음에 거래하려고 하는 임차인이 그 물건에 대한 소유자의 신용정보까지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를 보게 되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세금 문제라든지 금융거래에 관련된 신용정보까지 볼 수 있게 해서 부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서 거래에 대한 신뢰를 좀 더 높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임대라는 걸 표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진혁 위원 대형 플랫폼이 홍보에 협조하면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은 부동산 플랫폼과 협업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 지금 더 많은 플랫폼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클린임대인처럼 클린공인중개사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중개하신 분들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높일 수 있고 우수한 부분은, 그런데 지금 현재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클린부동산은 아니고요 우수부동산인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되고 그다음에 물건에 대한 보상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증증권 금액이 너무 조금밖에 안 돼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커버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클린중개인 제도를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클린공인중개사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업무가 조금 조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중개사 업무는 도시공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린임대인까지는 저희가 했고요 클린중개사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가양ㆍ등촌 택지지구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월 22일 서남권 대개조 추진계획이 나왔습니다. 낙후되고 침체된 서남권을 새로운 경제, 새로운 생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거혁신 분야와 관련해서 가양ㆍ등촌 택지지구 통합정비 선도사업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최근에 가양ㆍ등촌 택지지구를 그랜드 가양ㆍ등촌 정비계획 노후계획도시 1호 정비계획으로 추진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가양지구가 97만㎡, 등촌지구가 76만㎡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인 100만㎡ 이상이라는 기준에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인접한 두 곳을 같이 개발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국토부가 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준으로 100만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가양하고 등촌을 묶어서 100만 이상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노후계획도시 사업지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선정은 안 됐고요. 국토부가 하는 시범사업지에는 선정이 안 됐고 서울시가 하는 중앙정부의 노후계획도시에 따라서 서울시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공간본부에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5개 신도시만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서울시에 9개가 지금 대상지인데 9개는 전부 다 탈락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노원이나 상계ㆍ중계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고요 목동 거기는 또 개별 단지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노후계획도시에 관계없이 별도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차별화가 되어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노후계획도시에서 주는 페이버가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정비사업에 주는 페이버가 더 클 수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3만 가구 공급 예정이라는데 맞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 맞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가양ㆍ등촌 택지지구가 전부 임대주택이 아니고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비율이 같이 들어갈 텐데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거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모아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아타운 내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모아타운 논란과 관련한 내용이 언론에서 방송이 됐죠. 보셨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내용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해명자료도 내셨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언론을 비롯해서 최근 기사를 보면 모아타운 투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 3월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방지대책을 내셨어요. 그 대책 마련 이후 투기 추세 어떻게 보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단 초기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시그널은 정확히 전달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갈등이 있어도 지금 추진하는 주체들이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조율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지 않겠다고까지 공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갈등이 많이 되고 있는 선정지역도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저희들이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부분을 봉합하지 않고는 사업이 갈 수 없는 구조를 인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투기세력 유입 등을 이유로 미선정된 사업지가 있는 일부 자치구는 모아타운 신청 기준 자체를 강화한 곳도 있어요. 서울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업이 잘되고 주민갈등이 주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충분히 그 내용들을 인지하고 그리고 사업 진행을 도와줘야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허위ㆍ과대 부동산 중개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부동산 중개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투기현장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투기 점검반은 기본적으로 구청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라든지 토지관리과라든지 여기의 협조를 받아서 현장점검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민원 걸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언론에서 계속 나온 것처럼 사도에 대한 쪼개기 거래라든지 특별하게 쪼개기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성과가 좋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현황 파악을 해서 공론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공론화로 인해서 더 이상 거래는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현장점검 시 자치구와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현장점검이라는 건 부동산 중개업소뿐만 아니라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갈등요인들을 좀 더 파악하고 갈등요인을 봉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뭔지 이걸 파악해서 컨설턴트를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갈등관리인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이해관계인들을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사후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최진혁 위원 구하고는 협력 없이 그냥…….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구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최진혁 위원 같이 하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왜냐하면 시가 전체 사업계획 승인을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구청의 직접적인 개입과 관여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갈등관리 코디네이터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 정비사업에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변호사도 있고요 정비사업을 많이 하는 정비사업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한 공무원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경험이 많았던 정비조합 대상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회계라든지 세금 관계라든지 이거에 관계되신 세무사나 회계사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모아타운 관련해서 갈등 중재, 조정한 사례가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모아타운 관련해서 지금 초기단계에 있는 번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착공 때까지 계속 갈등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지원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파견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려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의 진전이 더딘 것이 안타깝습니다. 현장에서는 미확인 정보로 주민 간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모아타운 세입자 지원대책에 대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세입자 손실보상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세입자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만큼 임대주택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서 사업성을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근거는 조금 미약하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해당 내용은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모아타운 1호로 알려진 번동 모아타운이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한 30여 세대 임대주택을 줄이고 그 세입자한테 세입자 이주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이주비용부터 시작해서 세입자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한테 기여해야 될 임대주택 숫자를 그만큼 감을 해 준, 비용에 상응하는 것만큼 공공기여에서 임대주택 숫자를 감해줬습니다.
○최진혁 위원 모아타운 내 임대주택 조성 시 기존 세입자 우선입주 같은 대책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법적으로 그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됐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존 단지에 세입자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재개발이 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세입자 대책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 부분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개정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보완되면 지금 세입자들도 재개발처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주택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용가능한 주택가격과 공급을 정리해 주는 게 가장 큰 정책이고 그거에 맞게 또 어포더블 하우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공급이거든요. 왜냐하면 서민한테 주택을 공급해야 되고 가격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질 좋은 주택에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된 주택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안정된 그다음에 가격이 적정한 그리고 질 좋은 주택을 빠르게 많이 공급해서 가격과 편의성과 이런 것들도 같이 보완해 나가고 서민들한테 주거를 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에 임대주택까지 다양하게 공급하는 것이 주택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혁 위원 실장님의 생각은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그런 정책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감사합니다.
○최진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최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잠깐만 짧게 할게요,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 세 분이 모아타운을 얘기하셨습니다. 실제 아까 간담회 때 제가 잠깐 실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KBS 추적60분 그다음에 MBC 보도 지분 쪼개기 이런 거 계속 나와서 발표를 하고 해명자료도 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중랑구 묵동에 있는 화랑마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제 지금 자치구 공모 방식이 있고 주민제안 방식이 있죠, 모아타운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지금 서울시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가 혹시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개수는…….
○부위원장 박승진 개수는 모르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민제안 방식으로 8개…….
○부위원장 박승진 지금 보면 자치구 공모 방식은 나름대로 자치구에서 그 지역을 파악하고 움직여가지고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딘 것은 있지만. 그러나 주민제안 방식은 실제로 그 마을은 정비업체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손을 빌려서 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동 화랑마을 같은 경우 그런 것이 발생했는데 하다 보니까 실제 거기는 정비 조건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또 관리다 보니까 모아타운의 단점 중에 하나가 실제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을 빼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다 보니까 계속 A, B, C 구역을 정해놓고 반대가 심하면 이 구역을 빼버리고 또 A와 B 구역을 조정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뭐…….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고 주민 간에 한 20년, 30년 같이 산 사람들이 실제 어제까지 친했다가 이 찬성과 반대에 갈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등이 심해졌어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주민제안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찬성과 반대가 같은 빌라 같은 세대에 살던 친했던 사람들이 갈등이 심화돼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것이 선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과연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비사업은 항상 저희들이 참 좋은 부분도 있고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갈등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저희들의 숙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하면서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 가느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연구를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업 내용 중에 가장 큰 갈등 중의 하나는 아마 이익 배분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입자도 관련이 되고 임대사업자들도 관련이 될 거고 그다음에 자기 집만 있고 대토지주로 단독주택으로 사는 분들과 다세대주택에 사는 분들의 이익 배분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위치에 따라 또 배정받는 집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와 또 내가 내몰려서 임대소득이 없어지는 어르신들 간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익을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빠르게 조정을 하고 그거를 합리적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현재는 갈등구조가 공사비 갈등뿐만 아니라 금융비용 갈등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가 설명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금리 시대에 금융권이나 시공사가 지금보다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시공사도 어렵고 공사비도 증액이 됐고 금융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갈등 해소를 위한 이해관계인도 많고 소송도 많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해 주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익이 안 생긴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해요. 현재 묵동 화랑마을 현수막 붙인 거를 보면 지금 평당 분양, 보통 공사비를 얼마 정도 보십니까, 실장님이 봤을 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언론에 나는 것으로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금 거의 평당 1,000만 원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렇죠? 그런데 거기만 왜 공사비가 700만 원, 8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혹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러 가지 딱 자르면 이렇습니다. 실제 해명자료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답변도 투기수요가 많은 데는 어떻든 간에 선정을 배제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전체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나 질의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에서 이것이 횡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93군데 정도 했다고 하는데 원하면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100군데가 넘을 것 같은데 실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주민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파악해 주시고 마치 거짓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바른 정보에 의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 거짓 정보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만약에 하면 그것도 시에서는 파악을 하셔서 구하고 협조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이 부분의 찬성에 대한 부분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네. 그리고 최원석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어요?
과장님, 저랑 한신아파트 청년주택 때문에 많은 대화를 가졌고 또 주민들과 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네, 사생활 침해에 관련된 민원 부분은 아직 사업주체하고 의견 조율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결국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사업주체가 동의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들은 피해 본다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현재 그 사업주체가 단일한 사업 시행사는 아니고…….
○부위원장 박승진 그게 문제잖아요.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허그기금이 들어와 있고 사업주체도 한 다섯 군데 회사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사하고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만큼의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아직까지 마련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저도 과장님이 엄청나게 노력하신 거 알고 있고 그 노력의 대가로 주민들이 요구하면 받아주고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해결이 안 되고 그 상태로 가다 보니까 과연 시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간단 얘기입니다. 아까 사업주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사업 자체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처음 만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한 얘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서로가 마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분명히 동조하시잖아요.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네.
○부위원장 박승진 법적인 가시거리를 떠나 실제 다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비스듬히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도 도저히 합의를 서로가 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노력하셔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네, 위원님 저희가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로 건너편에 약 50m 이상 이격돼 있는 민원인 대상 아파트하고 저희 청년안심주택 사업지가 그런 현황이다 보니 바로 인접한 인접 대지 간의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어서 사업주체한테 좀 더 강하게 강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우려는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조금 방향을 각도를 조절하는 이런 방안까지도 고민은 했는데 지금 수용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끝까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부위원장 박승진 끝까지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데모한다, 뭐 한다 하는데 그분들도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고 전혀 문제없이 거주하다가 청년주택이 딱 들어온다고 하면서 발생한 거잖아요.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승진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11쪽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신혼부부 안심주택 한다고 나왔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우리가 청년안심주택, 어르신 안심주택, 신혼부부 안심주택까지 해서 3년간 2,000호 물량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부위원장 박승진 이게 솔직히 가능해요, 공급이? 이렇게 계획만 짠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워낙 건설경기가 안 좋고 PF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는 많이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실제 3년이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이네요, 그러면. 2년 동안 2,000호 공급이 가능한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2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가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중에서도 일부 변경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 박승진 결국 변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부는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새롭게 면적 제한이 풀렸고 그다음에 분양하는 부분이 약 30%까지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주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PF가 좀 쉬운 자기 땅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언어, 안심이라는 언어가 들어가니까 좋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신혼부부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 좋은 글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실제로 도움 되는 것들, 계획을 짰으면 계속 실행하는 것들, 만약에 2026년까지도 실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계획이 있으면 실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 말씀드리고, 청년안심주택이 작년에 1건, 올해 2건밖에 없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올해 1건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 것처럼 실질적인 대안, 대책을 좀 내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고 있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SH 선매입을 통해서 자금을 푼다든지 허그를 통해서 조금 더 자금을 풀 수 있는 걸 국토부랑 협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노력할 거고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르신 안심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 안심주택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조금 더 넓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소유 형태나 아니면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여러 가지 사업 예를 들어서 공유주택을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의 선택지를 넓혀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국토부랑 연구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노력하시죠. 실제 저출생 보니까 0.55라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신혼부부들이 실제 할 수 있게 좀 더 많이, 이것 공급이 확대되면 저출생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처럼 하면 더 좋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리고 마지막 36페이지, 3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추경을 하면서 잠깐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라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번 추경에 잡혀 있는…….
○부위원장 박승진 하반기에 한다고 하고 그리고 실태조사를 지역주택조합 7곳에서 6월부터 7월까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중랑구를 얘기했는데 중화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백남진 씨가 154억의 사기 분양을 했어요. 6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형사소송, 민사소송에서 다 승소를 했어요, 91억 정도. 그래서 이 피해를 보상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피해보상 하나도 못 받았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런데 앞으로도 승소하면 뭐 합니까, 도저히 피해보상을 못 받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이거 외에는 없는 거죠. 실제 피해 본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미리 피해를 예방하지 않는 한 되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잔존 가치나 아니면 재산이 있어야 피해보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대부분 아마 잔존 가치가 많지 않고 근저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상당 부분 회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 남아 있을 걸로 보이고요, 사업비로 많이 쓰고 결국 매입비는 거의 쓰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방 강화하고 이런 사업지에 대한 초기 진입 제한을 허들을 높게 해서 구청에서 충분히 이런 사기 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 방법도 좀 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자치구하고 좀 더 공유하고 이 사업지에 대해서 면밀히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피해상담지원센터에 만약에 이분들이 와서 한다고 치면 결국은 이 정도, 6년 동안 형사든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가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남아 있어야지…….
○부위원장 박승진 돈이 안 남아 있어. 그리고 이분은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실제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실태조사 작년에 했던 거, 올해 하려고 하는 대상지들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그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하고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여기 내용 보니까 허위ㆍ과대광고 등 잦은 민원 발생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택조합 7곳을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과연 피해상담지원센터를 했을 때 얼마나, 그분들이 와서 하소연하면 오히려 더 시에서 난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예방책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데 좀 더 단계를 높여가지고 진입장벽을 높여야 돼요. 실제 이 주민들은 서민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원래 분양가가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혹돼서 들어가니까 이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미리 예방책을 좀 더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 내용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면 내용 정리된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정리돼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주택정책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주거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미래공간기획관과 디지털정책관 및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에 관한 제2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민병주 박승진 박석 신동원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청가위원 김태수 유정인○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주택공급기획관 김장수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홍성수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공동주택지원과장 남정현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거환경개선과장 최재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기철 한옥정책과장 김유식○속기사 김성은 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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