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5월 3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9.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0.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8.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노들섬 다목적홀 숲) 사용료 감면 동의안
31.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35. 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3.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44. 가리봉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794)
45.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
46.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남산 곤돌라 관리ㆍ운영 사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
49.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792)
50.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8.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
59.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에 따른 열차증차 요청에 관한 청원
60.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6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2.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혜영ㆍ김혜지ㆍ이상욱ㆍ이효원ㆍ정지웅ㆍ최호정ㆍ허훈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강산ㆍ송경택ㆍ심미경ㆍ아이수루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호정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김영철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유진ㆍ서호연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구미경ㆍ김영철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유진ㆍ서호연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종길ㆍ김지향ㆍ박상혁ㆍ서상열ㆍ신복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동원ㆍ왕정순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왕정순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원형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9.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철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신동원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희원ㆍ홍국표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노들섬 다목적홀 숲)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강석주ㆍ김경ㆍ김혜지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소라ㆍ이종배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호정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배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동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임종국ㆍ최재란ㆍ최진혁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혜지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이상욱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서상열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김경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동원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인제ㆍ박수빈ㆍ박승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ㆍ한신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호연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ㆍ한신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43.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44. 가리봉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794)(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8. 남산 곤돌라 관리ㆍ운영 사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792)(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인제ㆍ문성호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경택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재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신동원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종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박상혁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병윤ㆍ이상욱ㆍ최민규ㆍ최유희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58.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종길 의원 외 24인 발의)
59.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에 따른 열차증차 요청에 관한 청원(김혜지 의원 소개)
60.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김경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6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지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6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춘곤ㆍ박성연ㆍ유만희ㆍ이소라ㆍ이은림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6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0.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o5분자유발언

(14시 10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위원장 제안 의안 2건입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제4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23회 임시회 제4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제4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참석으로 14시부터 17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혜영ㆍ김혜지ㆍ이상욱ㆍ이효원ㆍ정지웅ㆍ최호정ㆍ허훈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강산ㆍ송경택ㆍ심미경ㆍ아이수루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호정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11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박춘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동 제3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선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76번 심미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용역의 범위 및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전부개정안으로 예산 지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6번 황유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여 의원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위원의 임기 조정에 따른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연임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815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 규칙상 의안을 의원발의안과 집행기관 등의 제출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기존의 수기연서 방식을 전자ㆍ수기연서 방식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박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4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김영철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유진ㆍ서호연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구미경ㆍ김영철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유진ㆍ서호연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6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송경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남창진 부의장님, 우형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송경택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총 8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의원님 외 13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1764번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용어의 정확한 사용과 불필요한 경과 조치를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김원태 의원님 외 1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1761번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와 연차 보고서의 제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1684번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해 교육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정신건강관리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형찬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1727번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실태조사 주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80번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시설의 범위와 사업을 현행화하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81번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82번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가산세와 관련한 용어를 통일하고 일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의 기준 금액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87번 서울특별시 2024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후 소방선박을 교체하고 리버버스 선착장 2개소의 위치를 변경하며, 양천구 목1동 복합청사 예정부지를 양천구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64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종길ㆍ김지향ㆍ박상혁ㆍ서상열ㆍ신복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동원ㆍ왕정순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왕정순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원형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9.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5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2호 홍국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걸쳐 기초가 되는 뿌리산업을 지원하고자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뿌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뿌리산업의 활성화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필요성에 공감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2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창의행정 및 학습활동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서울창의상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나 창의제안 대상자에 산하기관 직원이 미반영되었고 창의행정상 선정 절차, 포상금 지급 기준 등 주요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7호 장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이사제의 적용대상 기관, 노동이사의 자격 및 정수를 중앙정부의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재임 중인 노동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0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보완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시장제출안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사후에 예산학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고 운영기구를 개편하는 등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사후 교육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 후 한 달 이내 예산학교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를 위원 해촉 사유로 추가하고 복지 분야에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 심사기준에서 사회적약자 대상 사업을 우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3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서울시가 인정하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시립과학관의 관람료를 면제하려는 의안번호 제1734호 이용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유효한 기후동행카드를 제시하는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감면하려는 의안번호 제1784호 서울특별시장 제출안을 병합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는 2건의 개정안을 통합해 우수자원봉사자와 청소년 및 어린이 관람료를 무료로 변경하고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성인에게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일부 수정ㆍ보완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5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통합 운영을 위해 4개 기술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남부기술교육원의 운영기간을 2026년 2월 28일까지 명시하는 것으로 서남권 지역에 대한 기술교육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시설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존 직원들의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9호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3개의 수탁법인이 각각 위탁받아 운영 중인 4개의 기술교육원의 운영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시설별로 별도의 수탁법인이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예산과 행정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동의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외에 의안번호 제1747호 김원중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0호 신복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65호 이숙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33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76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98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99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그 원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박유진 의원, 내가 안 먹은 거 여기 있어.
박유진 의원  이번에도 의장님의 귀한 물잔을 받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뭐냐, 노동이사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다고 표결하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반대 토론하러 나왔지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차 한 잔을 두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카페에 앉아서 저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을 느끼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담긴 말의 힘을 믿습니다.
  112명 서울시의회 제11대 구성은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민주당 7 대 3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오른쪽 한 귀퉁이에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분들 30%에 이르는 분들은 삭발을 하든 퇴장을 하든 모조리 반대 투표를 하든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지의 사실이지요.  그래서 표결할 때마다, 지금처럼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반대 토론 나설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껴요.  해서 뭘 하죠?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는 11대 서울시의회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다 양식과 지성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식과 지성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 그냥 표결 한 번으로 부칙 발의돼서 “지금 있는 노동이사분들 임기 종료되면 그때 발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름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여러분, 국민의힘 동료의원 여러분, 하나 더 붙여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의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11대 서울시의원 여러분, 노동이사분들 만나 본 적 있습니까?  서울시 산하에 하도 통합도 되고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 사회서비스원 날려 버렸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지금 정확히 몇 개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가 놀라운 지경입니다만 대충 21개 있다고 합니다.  21개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이사분들 만나서 토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야기 진지하게 해 보신 적 있나요?
  노동이사분들을 만나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여러분, 많은 시민분들조차 오해할 정도로 노동이사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노동이사 그러면 마치, 우리가 직장생활 다 다녀 보셨잖아요.  “회사에서 그 높아 보이던 이사님 그런 사람이 되는 건가요, 노동자가?” 그렇게 느껴지시죠.  “기사 딸린 차 나오고 이사회 참석할 때마다 VIP에 해당되는 의전 받으면서 감히 노동자가 경영진 행세한다는 거 아닌가요?” 정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노동이사는 별도의 월급 없습니다.  기존에 본인이 하던 내가 노동자로서 받았던 직무, 직위 그대로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노동이사로 뽑혀요.  어떤 분들이요?  재직 3년 이상 한 근로자, 노동자 중에서 다수의 신망을 얻은, 전체 투표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공사는 우리 공사의 돈이 들어가는 아르바이트 학생조차도 투표권을 줬답니다.  왜요, 우리 임금을, 우리 소중한 공사의 재원을 함께 쓰는 사람은 모두 다 우리의 동료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분들의 투표까지 받아서 선정된 우리의 동료이사예요.
  이사회를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주는 게 전부인데요 수당이 얼마냐, 큰 데 50만 원, 작은 데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노동이사가 참석하는 이사회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은 있을 테니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열두 번 하면 꽤나 큰돈 아닙니까?  아니요.  노동이사제가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는 곳는 매우 드물고요 분기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도 많습니다.  저마다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즉, 정리하겠습니다.  노동이사제가 발현돼서 지금 내가 노동이사라고 해서 원래 받아 왔던, 직장생활에서 받았던 월급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동이사 왜 뽑아요?  맞습니다.  노동 현장에, 지금 우리 공사, 우리 회사, 우리 조직 안에 실제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근로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지금까지 이사회에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여기 회사 다니셨던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경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사회라는 말은 얼마나 크고 무거운 말입니까?  그런 이사회에 나와 똑같은 평범한 노동자,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 상상해 본 적은 있습니다만 현실 불가능한 구조겠지, 우리 다 이해되지요.  그런 구조를 제대로 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서울시는 2016년에 조례로 만들었지만 공공기관운영법, 그리고 노사관계발전법에 국가의 책무, 자치단체장의 책무 규정해 가면서 제발 노사 협력하면서 일하라고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노동이사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겠다는 취지가 뭐냐, 일견 들으면 그럴싸해요.  왜요?  “아니, 서울이 무슨 특별하다고 정부 공공기관에 준용되는 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우리도 500명 이상 그런 거 따라야 하는 게 표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실은 뭔가요?  국가기관에서 운영되는,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은 크기와 다루는 예산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평균 임직원 수가 5,000명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500명당 1명의 노동이사제를 둔다고 하는 게 적정하죠.  10% 정도 비율을 따진 겁니다.  그것도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최대 두 명 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동이사제는 많아야 2명 들어갈 수 있는데요.  서울 투자출연기관의 현황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평균 직원이 교통공사 1만 6,000명이 워낙 크기 때문에 1만 6,000명 교통공사를 제외하고 나면 400~500명대예요.  그러니까 500명당 1명 그걸 우리 서울은 낮춰서 300명당 1명으로 하자고 하면 노동이사제를 적용할 기관이 13개로 팍 줄어요.  그게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저는 지난번에 홍국표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고 진짜 감동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내용?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법인이 민간 법인만 5개가 활약하고 있는데 5개 민간 법인이 우리 과일 한 번이라도 사보시면 다 느끼죠.  사과 1만 원이 우스운, 최저시급 1시간을 일해도 사과 하나를 못 사는 그런 믿기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에 잘 거래하라고 만든 유통법인이 민간 법인 5개 법인 순이익이 319억입니다.  그걸 여당의 시의원님이 용기 있게 증언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 게 시의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죠.  우리 시민들이 주권자의 삶에 직결되는 현장의 모습을 이런 공론화된 의회라는 공간에서 정식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는 거 그게 의회의 역할이죠.  근데 우리는 무슨 표결을 지금 하겠다는 시간인가요?  노동이사제를 지금까지 잘해 온, 2016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 운영돼 온 그런 노동이사제를 완전히 낮춰버리겠다는 조례로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오 시장님 모시고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 4월 1일 기준 현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이사가 17명입니다.  지금 34명으로 이루어질 노동이사를 조례 개정을 하면 17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17명이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서울시는 노동이사제를 완전히 방치했어요.  TBS 미디어재단 노동이사 2명을 선출했는데 집행부가 임명을 안 했다고요.  그게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TBS TV 이번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영화제가 휴스턴 국제영화제입니다.  휴스턴 국제영화제 이번에 금상 수상 2년 연속했습니다.  그게 TBS TV의 저력입니다.  모르셨죠?  그런 소식들이 공론화되는 것이 의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 TBS, 열심히 하고자 아무도 알고 있지 않고 관심도 안 가졌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3대 영화제라고 평가받는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무려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한 TBS TV 같은 걸 우린 마땅히 날려도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 의회 구조잖아요.
  그런 의회 구조에서 지금 노동이사제를 34명에서 개정되면 17명으로 줄어들겠다고 개정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데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지금 17명이라고요.  지금 노동이사제를 그렇게 방치한 우리가 노동이사제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자고요?  말이 됩니까?
  노동이사제는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맞습니다.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어서 이사회에 들어가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사제 2명이 되면 표결 4명 중에 50%를 노동자 편이 들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노동이사제는 평균 이사회가 15명 정도 구성되거든요.  5명이 당연직 상임위원입니다.  10명이 비상임위원인데요.  그 10명 비상임위원 중에 2명은 아예 또 서울시가 뽑아놓은 비상임이사예요.  그러니까 사측 편이겠죠.  그 두 명이 노동이사제입니다.  즉 15명 중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쳐도 두 명 몫이에요.  한마디로 이사회가 하고자 하는 표결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런 이사회에서 논의를 풍성하게 하고자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구현하자고 노동이사제를 2010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어렵게 어렵게 이어왔던 겁니다.
  그런 노동이사제의 평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발표해 드렸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졌다, 논의가 활성화됐다,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그런 객관적으로 조사되는 자료들이 이미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있는 서울시에서 다른 민간 기업도 아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1개 기관 중에서 지금 100명 이상이면 1명을 두는데 300명 미만일 때 1명까지이고 300명 이상 임직원일 때는 맥스 2명까지가 지금의 조례안이었는데요.  이걸 기준을 100명이 아니라 300명 확 올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사제가 없어도 운영될 투자출연기관을 왕창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반대 토론하는 이 시간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지금의 노동이사제에 해당한, 2016년에 만들어진 서울시 조례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어느 곳이라도 최소 1명 이상의 노동이사들을 두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노동이사제를 인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예 그 조례 기준에도 적용되지 않아서 노동이사제를 두지 못하는 기관도 많거든요.
  차라리 노동이사제 두 명 같은 기준을 둘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누구라도 최소 한 명 이상의 노동이사제를 둔다고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훨씬 타당합니다.  그게 진정한 서울시가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취지를 온전히 우리의 노동현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일터에서 제대로 구현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의사 표결에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구현합니다.  논의를 풍성하게 합니다.  이런 순기능이 있는 노동이사 돈 많이 들어간다고요?  아니에요.  회의 참석하는 실비 30만 원이 다라니까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노동이사를 대관절 왜 지금 조례 개정하겠다는 겁니까?
  너무나 어처구니없게도 서울교통공사의 경우는 그렇게 직원들이 1인 1표 행사해서 선발된 노동이사를 1순위, 2순위, 순서대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2순위 안 돼 날려, 3순위 너 올라가, 그렇게 해서 노동이사제 2명을 채웠어요.  말하자면 최우수 학생 1명, 2명을 뽑는데 1등 뽑혀, 1등은 뭐라도 대안이 없었겠죠.  2등이 우수상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 너는 보기 미우니까 3등 니가 받아,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게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5분 남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날마다 기도하듯 쌓고자 하는 저는 11대 서울시의회 동료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가 표결하겠다는 노동이사제 개정조례안은 역사의 퇴행입니다.
  한 번이라도 회사에서 제대로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는 현재 이사회 구조 그거는 민관 공히 따질 거 없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 그런 조건이니까요.  그런 조건 하에서 그래도 의사결정 표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언정 말이라도 들어보라고 논의라도 풍성하게 하라고 노사관계발전법,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해서 2016년 어렵게 서울시가 만들어서 운영해온 노동이사제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퇴보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결해야 합니까?  나중에 역사가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노동이사가 월급을 많이 가져갑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민의를 왜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1개 기관 어디라도 최소 1명 이상의 노동이사가 그래도 이사회에 들어가서 노동환경의 현장 목소리를 전하고 논의를 풍성하게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논의의 구조입니다.  그걸 도대체 왜, 왜 퇴보시켜야 한단 말입니까?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노동이사제의 65%가 민노총 출신이라고.  정말이지 현실을 알고 있으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노동이사진들은 실제로 현지에 있는 노동이사 중에 민노총 간부 출신이 딱 2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우리 회사의 노조가 민주노총이거나 한국노총이어서 3년 이상 재직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노동이사로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너 민노총 출신이네, 너 한국노총 출신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노총 출신은 아예 얘기도 안 하면서 그토록 조롱의 성격이 가득한 민노총 출신이 65%라는 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그 보도를 보고서 정말이지 참담했습니다.  왜요?  실제로 노동이사를 만나보십시오.  그 사업 현장에서 회사에는 전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말을 못 하는 사안들, 눈치가 보여서 차마 말 못 할 이런 사안들은 노동이사를 찾아갑니다.  “이사님, 어렵겠지만 이사회에서 이 논의라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부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이 상사의 갑질 행태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런 거 이사회에서 말해서 제발이지 개정해 주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날마다 노동이사를 붙잡고 합니다.
  그런 노동이사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월급 늘어나지 않습니다.  회의에 참가할 때마다 수당 실비 30만 원이 있을 뿐이에요.  분기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이사회가 있다고 하면 노동이사제로 받는 부가수익은 120만 원이라고요.  그게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논리로 호도하고 이렇게 여론을 왜곡합니까?  그런 표결을 지금 우리는 하기 직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11대 서울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에 길이 남는 노동이사제의 역사 퇴보라는 표결을 참가해서 찬성표를 누르기 직전이고 7 대 3이라는 왜곡된 구조에서 이렇게 피 토하듯 호소를 한다 해도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그 심정을 달래가면서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하는 연설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에.  그러나 여러분들의 양심과 지성에 호소하고 싶은 겁니다.  노동이사제 개정안은 역사의 후퇴입니다.  노동환경을 이토록 왜곡해서 어렵게 만드는 일에 자랑스러운 제11대 서울시의회 여러분들이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이사제는 개정돼야 합니다.  어떻게요?  서울시 21개 투자출연기관 어디라도 최소한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둔다는 방향으로 노동이사제를 반영해서 개정돼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사회가 내린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 미치지 못하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고요.  오로지 이사회가 나누는 논의를 풍성하게 하고 노동현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조직의 근로자가 노동자가 그래도 우리 부서의 의견이 그래도 우리의 절박한 사연이 저 윗분들 저 고상하고 아름답고 안전해만 보이는 저 임원진 사이에서라도 최소한 논의는 되겠지, 그렇다면 상식과 지성이 있다면 이 논의가 반영된 어떤 의사결정은 해주시겠지 같은 바람을 하고 이사회를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런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지금에 있는 이미 17명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가 철저히 방치하고 무시해왔던 노동이사제의 참혹한 현실을 아예 조례를 개정해서 맥스 17명만 두겠다는 조례로 개정해야 하는 것이 제11대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까?
  무릎을 꿇고서라도 빌고 싶습니다.  이번 노동이사제 개정조례안 제발 반대투표해 주십시오.  이건 역사의 퇴보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토록 자랑스러운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있는 서울시가 끝까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숙고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장태용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역사의 퇴보라고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심히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서 그간에 노동이사제에 대한 여러 보완 의견을 반영해서 발의한 개정안인데도 역사의 퇴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고요.
  민주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대토론을 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TV를 보면서 이 반대적인 상황 너무나 수차례 봐왔습니다.
  그러면 찬성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고자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노동이사제의 권한이나 역할을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준하는 통일적 기준을 도입해 제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한 다른 국가와 환경이나 제도적 차이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2022년부터 실시된 중앙정부 노동이사와 비교해도 노동이사 선임기준 및 자격에 대한 기준이 과도하고 노동이사의 역할과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이사회가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나뉘어져 있고,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적용하고 있어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보다 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일원화된 우리나라의 특성상 서울시 노동이사는 독일처럼 감독 기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장에서는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중첩되는 역할 범위와 모호한 정체성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근로자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필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재직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재직 1년 이상이면 노동이사로서 이사회의 임원이 될 수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개정안이 3년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같은 기준인 300명 이상을 노동이사 도입기준으로 하고 재직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자격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로 88%에 달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347개 기관 중 87개로 전체 기관 중 25%만이 노동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24개 중 절반이 넘는 13개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되어 중앙정부와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기업 출연기관의 운영에 있어 노사 간의 균형을 잃는 것은 경계하여야만 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충분한 심의의 시간을 가졌고 각 기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그간 제기되어 왔던 노동이사제에 대한 보완 의견을 반영한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부디 기획경제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장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45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47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19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5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2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철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신동원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희원ㆍ홍국표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노들섬 다목적홀 숲)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6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김규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중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기존 문화재 관련 법령이 국가유산 등으로 체계가 바뀌면서 제ㆍ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대체적으로 원안에 동의하나, 조례의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한 경과조치를 두도록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배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통일성 및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 할인대상에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기후동행카드의 성공적인 안착과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노들섬 다목적홀 숲)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서울시 발레단 전용 공간 조성을 위해 세종문화회관이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무상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사용료 부과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노들섬 다목적홀 숲) 사용료 감면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2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0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노들섬 다목적홀 숲)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1.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강석주ㆍ김경ㆍ김혜지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소라ㆍ이종배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호정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 중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687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근거를 명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임규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31호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흡연과 간접흡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만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간접흡연에 대한 정의를 2차 흡연뿐만 아니라 3차 흡연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시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79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산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에 대한 사전지명권을 시민건강국장의 권한으로 명확히 하고 위원의 해촉을 위해 인용하고 있는 조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05호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는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과 서울시 심리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리지원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기에 신규 민간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5. 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배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동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임종국ㆍ최재란ㆍ최진혁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혜지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이상욱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서상열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김경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동원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인제ㆍ박수빈ㆍ박승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ㆍ한신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호연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ㆍ한신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43.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44. 가리봉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794)(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6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4항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 박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 회부된 총 11건 의안과 주택공간위원장이 제안한 건의안 1건 등 총 12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이 중 3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 대안을 포함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10건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1811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민병주ㆍ강동길ㆍ김용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서 주택접도율의 도로 폭 규정을 현행 ‘4m 이상’에서 ‘6m 이상’으로 변경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이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경우 필요한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30%로 규정하며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계획과 추진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토록 하고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관련 자료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들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고 도시 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 후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허훈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78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마을공동체’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2022년 12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이해되어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신동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63호 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건전한 민간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간 국토교통부와 자치구가 중심이 되었던 민간임대주택 관리체계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박승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91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주거복지센터 및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SH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경우 그 위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센터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88호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주거의 사업의 범위에 청년 가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는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칠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07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피난유도선 등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화재 시 긴급대피를 통한 주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신동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04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무대상 공개공지 설치 면적비율, 공개공지 1개소의 최소면적 및 최소폭 등을 조정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도심 내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려는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4호 가리봉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안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2월 4일 발표한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구로구 가리봉동 134-59번지 일대에 대한 국가시범지구 계획(안)으로 주거시설과 생활 SOC를 포함한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통해 주거 환경개선 및 생활 인프라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수용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공주도의 도시재생사업임을 감안하여 기존 세입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하라는 등의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공간위원장이 제안한 의안번호 제1812호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 저출생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ㆍ운영 중인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의 활동 결과로서 정부와 지자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에 자녀를 출생하였거나 예정인 가구 및 신혼부부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를 출생하였거나 예정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라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공임대주택 입주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ㆍ공급을 적극 확대토록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92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서울특별시가 예산으로 지원 중인 상황에서 사업 계획서와 사업 결과 그리고 사업 정산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세계스마트시티기구 활동에 대한 시의회의 이해도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총 10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가리봉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가리봉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5.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8. 남산 곤돌라 관리ㆍ운영 사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792)(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9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서상열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지난 4월 29일과 4월 30일에 심사한 5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한 의원 외 2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남산의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시민의 이용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태환경 보전과 쾌적한 시민 여가공간 조성이 공존하는 남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항과 남산 곤돌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남산 생태환경 보전과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운영 수익을 선순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3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의 운영 수익을 기금화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도시재생기금 내에 도시재생일반계정과 남산생태여가계정을 설치함으로써 목적을 달리하는 사업 계정을 분리하고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도모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형재 의원 외 3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국기게양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는 국기게양대를 설치함으로써 국기인 태극기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도록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정당성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남산 곤돌라 관리ㆍ운영 사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은 2026년 3월부터 운행 예정인 남산 곤돌라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사무를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대행하기 위한 것으로 남산 곤돌라 관리ㆍ운영을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남산을 찾는 시민들의 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운영 수익을 기금화하여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 사업에 환원하는 등 남산 곤돌라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그간의 사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서울역 일대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수립되었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의 사업기간을 반영한 목표연도 변경, 마중물 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완료 사업의 정산 내용을 반영한 총사업비 변경 등 계획변경 내용에 공감하며 이를 통해 그동안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이상 5건의 안건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남산 곤돌라 관리ㆍ운영 사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792)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서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3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남산 곤돌라 관리ㆍ운영 사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3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0.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인제ㆍ문성호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경택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재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신동원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종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박상혁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병윤ㆍ이상욱ㆍ최민규ㆍ최유희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58.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종길 의원 외 24인 발의)
59.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에 따른 열차증차 요청에 관한 청원(김혜지 의원 소개)
(15시 3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9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에 따른 열차증차 요청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에 따른 열차증차 요청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0.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김경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6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지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6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춘곤ㆍ박성연ㆍ유만희ㆍ이소라ㆍ이은림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6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0.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43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72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양천 제1선거구 출신 채수지 의원입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3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목적과 정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등에 다문화 학생의 사회적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적응이란 개념이 광범위하여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고 조례의 적용대상인 학생들의 생활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는바, 동 조례에 규정된 ‘사회적응’을 ‘학교생활적응’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우형찬 의안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2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관련 실명제 그리고 연구결과 공개 및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 시교육청의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의 실명 게재목적을 고려했을 때 실명을 명시해야 하는 문서 및 주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바, 과제담당관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도록 관련 조문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3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나 일부 조항에서 동 조례안의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이하게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적 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유보통합에 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부교육감 직속으로 유보통합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천마산 야영교육장 및 영월 야영교육장에 대한 사무를 삭제하며 교육시설관리본부 소재지 및 업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들 야외교육장은 시설물 처리 및 부지 복구 등 폐지와 관련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폐지 관련 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하여 야외교육장의 명칭 및 주소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이희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8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8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향기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0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 전병주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0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0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 최유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2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5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6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9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은 제ㆍ개정 취지나 내용이 타당하고 자치법규의 입안기준 등을 준수하였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채수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이석을 자제해서 원활한 회의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5시 56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송파구 유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제319회 정례회 때 5분발언을 통해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례 주민들은 여전히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례 주민들은 2013년부터 입주했는데 위례 주민들을 위해 건립하겠다던 위례신사선은 2024년이 되어서도 아직 착공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분양을 통해 가구당 평균 1,400만 원의 교통분담금을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위례신도시 주민 성남시와 하남시 주민을 포함하여 12만 명의 지역주민들이 교통 불편으로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사업추진이 절실함에도 작년 7월 19일에 열린 기재부 민투심에서 위례신사선 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또 지연된 것입니다.  지연 사유는 총사업비 규모에 대해 시와 컨소시엄 사이에 이견이 생겨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와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어언 10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위례 주민들은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서울시와 GS건설은 지난 10개월 동안 무엇을 하였으며 대안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본 의원은 물론 위례 주민들에게 상세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사업비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쟁점은 사업이 지연된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과 팬데믹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대폭 상승한 공사비를 누가 분담하느냐일 것입니다.
  이 증가한 공사비 부분을 상당 부분 충당시킬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위례신사선 총사업비 1조 1,579억 원 중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약 3,100억 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데 3,100억 원을 10년간 금리 3%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그 이자수입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이 이자수입만으로도 추가사업비 일정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LH 측은 위례신사선 사업비는 총사업비 변동과 상관없이 정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자수입을 추가사업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국토부와 LH 측에도 사업 지연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최근에 공사비 급등 현상을 겪지 않았을 테고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과도한 추가사업비로 사업이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통분담금은 주민들을 위해 썼어야 했던 돈입니다.  그 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국토부와 LH에 묻고 싶습니다.  이 돈을 왜 LH가 가져가는 것인가요?  LH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왜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입을 챙기는 것인가요?  그 돈은 마땅히 우리 위례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LH가 당초 위례신사선 건립을 명목으로 받은 분담금에 더해 미집행 분담금으로 인한 이자분까지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침을 바꾸고 이를 위례신사선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작년 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LH 내에 광역교통계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각 지구별로 분산된 교통대책사업비를 통합하고 분양 완료 이후 미집행된 교통대책사업비는 LH에 연차별로 분납 적립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개발사업시행자는 입주민이 부담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광역교통계정 신설 등으로 별도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위례신사선 총사업비의 사업시행자 부담액에 대한 정액 부담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물론 지금까지 지연된 기간의 분담금 이자수입을 위례신사선 사업에 반영해 주기를 서울시와 국토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시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적극 행정을 이번 위례신사선 사업에서 꼭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서울시, LH와 GS건설은 더 이상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기다림을 이제는 끝내 주십시오.  저는 위례신사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주민들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시장님도 같이 힘써 주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관내 210개 학교에서 4만 4,000여 명의 학생들이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강력하게 외쳤던 서울시의회와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한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만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을 역임했던 제게도 이번 진단검사의 시행은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진단검사 시행이 서울 학생의 진정한 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청은 동 진단검사 결과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교육청이 진행한 결과보고회나 의회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종합해 보면 진단검사 결과 활용 방안이 불분명합니다.  검사와 진단은 학습의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한 첫 단계일 뿐입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의 문해력이 부족하니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문해력 증진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수학 보충학습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 검사는 학부모의 불안감만 자극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청이 진단검사의 성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진단검사를 통해 파악된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어떠한 지원을 제공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교육청은 진단검사의 개발 방식과 절차, 성취도 구분 기준, 성별이나 지역별 결과 등을 투명하고 자세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행 진단검사는 유사한 기능과 목적을 가진 호주의 나플란이나 미국의 캐스프 등과 달리 진단검사의 세부 사항이나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출제 오류나 문항 난이도의 적정성을 사회적으로 검증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행과 같은 폐쇄적인 진단검사 운영 방식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조속한 정보 공개를 촉구합니다.
  셋째, 교육청은 서울 학생 모두가 대상 학년이 되면 진단검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동 진단검사의 강점으로 성장곡선을 강조합니다.  여러 학년의 검사를 하나의 척도로 연결할 수 있기에 학생의 성장 정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표집 학교와 희망 학교만 본 검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1차 검사에 참여했던 학교가 다음 차시 검사를 희망하지 않거나 표집에서 제외되면 참여 학생이 진급을 했을 때 성장곡선을 그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응시한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십억을 들여 만들었다는 진단검사의 최대 강점이 학년 진급이나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모든 학생이 본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대원칙이 실현된다면 동 진단검사가 학습 체력을 키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교육청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입니다.
  지금 의사장이 텅 비어 있는데요 시민이 의회를 기다리는 시간과 공간은 텅 비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동안 국민의힘 동료 시의원분들과 개인적으로 만날 때 여러 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고매한 인격이 있구나, 이렇게 좋은 분이 있구나, 이렇게 따뜻한 분이었구나, 사적으로 만나면 너무 좋고 친한 우정을 쌓고 싶은 분들이었습니다.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 예외가 없을 만큼 다 좋았죠.
  그런데 공적으로 우리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따뜻하고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서울시의회에서 티비에스 방송국은 날아갔고 노동이사제는 후퇴했고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의회가 지향하고 집행부가,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주제의 가장 근본된 이야기겠죠.  우리 모두가 다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이것을 고상하게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플래카드 걸려 있어요,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습니다.  민주당이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죠.  선출직 공직자 모두 다 국민의 회초리 무섭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현수막 왜 걸었을까요?  108석 결과 보고 다음 날 걸린 현수막입니다.  민주당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 주권자 무섭게 받들고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런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내요,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뭐가 과도하다고요?  일제 욱일기 같은 것을 공공사용은 제한합니다 하고 조례로 규정해놨더니 과도하대요.  3.1절에 일장기를 자기 집에 걸고 만세를 부르는 목사님 있었죠?  그토록 개인의 인권, 자유, 욱일기 공공사용 제한 조례는 과도하다고 말하는 이 높은 인권 의식이 왜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나요?
  학생인권 조례 설명하시면서 아무도 제4조 책무의 5조항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학생인권 조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읽어 보셨습니까?
  5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죠. 나만 중요한 게, 학생 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도 소중하고 너 아닌 다른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게 학생인권 조례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다고요?  전체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학생인권 조례가 발의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죠.  학생인권 조례가 그토록 문제라면 학생인권 조례가 발의된 지역이 문제가 많아야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나와 있죠?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곳이 교사의 권한 침해가 더 적어요.  0.54 대 0.5,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지역이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례가 더 많아요.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 정도의 차이가 아니죠.  그러나 명백한 것은 그걸 굳이 따지면 학생인권 조례 없는 지역이라고 교권 침해 사유가 늘지 않습니다.  되려 학생인권 조례가 발의된 지역의 교권이 더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 한번 보세요.  저기 쓰여 있어요.
  출신민족, 차별할 겁니까?  언어, 장애, 차별할 거예요?  학생이 임신하면 차별할 거예요?  인종, 차별하실 겁니까?  정치적 의견, 너 민주당인지 국힘인지, 차별하실 거예요?  성적 지향, 차별하실 건가요?  차별할 수 없어요.  천부인권 같은 거예요.  유엔 인권의 기준에 부합되는 너무나 당연한 학생 인권의 규정일 뿐이다.  저게 어떻게 동성애를 조장한다, 학생 임신을 조장한다고 해석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2017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5차, 6차의 보고서를 보내요.  세 차례 언급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대한민국의 국격이라고.  유엔 인권조례에, 우리 심판에서도 다 소송해서 졌죠.  헌재에서도 판단됐습니다, 문제없다고.
  작년 1월 25일 유엔 인권위에서 대한민국에 공식 서한 보냅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 문제 있다고.  대한민국 국격, 우리 잼버리도 유치하고 올림픽도 유치하고 엑스포도 유치하실 거죠?  학생인권 조례 폐지하는 나라에서 그런 행사 유치 가능하다고 전 세계 어느 인류가 말을 한단 말입니까.
○의장 김현기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등포 2선거구 출신 김종길입니다.
  저는 교통위에서 활동하며 국내 최대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다양한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꼭 해결해야 되고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하지 않고 월급만 챙겨가는 비정상이 조직에 만연해 있고 사측이 이를 눈감아 주고 있는 문제점을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며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타임오프를 악용해서 출근하지 않는 노조 간부, 그리고 근무 협조를 통해 출근하지 않는 노조 간부,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노조 간부들을 포함해 그동안 서울시민의 혈세로 배만 불려왔던 일부 노조 간부들의 일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징계 대상자와 그에 대한 징계를 원칙과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비정상적이던 서울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기관과 더 나아가 전국의 지방공기업이 정상화되는 그 시작을 서울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노조 간부의 징계 감경을 위한 교통공사 경영진과 노조가 함께 노력하고 있고 그 합의서까지 존재한다는 의혹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의심되는 객관적 증거로서 합의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교통공사 사장은 그런 일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 눈높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사는 타임오프제를 활용한 311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근무기록이 없는 자들을 선별했고 소명을 듣고 징계 대상자를 46명 확정했습니다.  46명의 유기자 중에 파면은 20명, 해임은 14명, 강등 이하는 12명의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인사위에 징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본인의 업무를 동료 직원에게 전가하고 일하지 않고도 월급과 각종 수당 등을 챙겨간 것이 명백한 사실로써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조는 현장은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 서울시가 안전인력을 줄여가고 있다, 시민 불편을 크게 야기하면서도 파업을 강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려한 듯이 공사 내부의 재심 절차에 의해 애초 파면 대상이었던 2명은 해임으로 감경되었고 해임 7명은 강등으로 감경되어 교통공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상근무일 대부분 상습ㆍ고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아서 파면, 해임을 피할 수 없었던 인원들이 징계를 감경받은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시민 눈높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했지만 노조의 주요 간부들은 파면, 해임이 당연함에도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징계 처분은 교통공사 경영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노사가 함께 징계 감경에 힘을 모으고 있다, 그에 대한 실무 합의까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했지만 결과는 버젓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교통공사의 징계 감경 결정이 앞으로 파면과 해임에 대한 불복을 지노위와 중노위 그리고 법원에서 다투는 사건에 대해 불리한 선례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150일을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강등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나는 100여 일 정도 안 나온 걸로 왜 파면이 되냐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형평성에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또 이처럼 원칙을 훼손한 징계는 선량한 동료 직원들에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것입니다.  힘센 노조 간부라면 1년 대부분을 출근하지 않고도 해고 당하지 않는 이런 비정상적인 조직에 더 이상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 경영진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조직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당한 징계 감경을 원복하십시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도시교통실은 부당한 징계 감경을 시도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조직 운영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성호입니다.
  저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등 2만 5,000여 명 이상이 동의한 주민청구 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그 취지가 정당하고 마땅하다며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장연을 필두로 여러 활동가라고 부르는 분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이에 답변하곤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뇌병변,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시설 내 전문교사, 보호사, 요양사 등의 돌봄을 원하는 이들이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지향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내 모든 장애인 복지 돌봄 관련 시설을 광주광역시 인화학교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또한 모든 교사와 돌봄종사자를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는 쓰레기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많은 의원님들은 은평구 모 센터에서 일한 바 있는 활동가 김 씨로부터 발달장애인이 드리는 편지를 전달받으셨을 겁니다.  본 의원은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고 의아했던 터라 직접 그 편지를 쓴 당사자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편지에 담긴 시설에 대해서도 면담 및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한 결과 본 자리에서 폭로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장애인은 현재 시설에 거주하지 않고 자립 체험으로 외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소년기에는 시설에서 원하는 교육 지원을 받았고 동계스포츠까지 배우고 활동했습니다.  또한 활동지원사 교육도 이수해 자격증도 취득하고 제28회 피플퍼스트 오사카 대회에 참여하는 등 원하는 활동은 시설에 계시는 교사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해당 장애인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데 나가고 싶다고 주장하고 자유가 박탈된 것처럼 비난적인 묘사를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장애인의 답변은 나의 상황을 적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예상을 적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본인이 겪은 일이 아니며 본인이 있었던 시설 역시 광주 인화학교같이 인권을 유린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을 스스로 저에게 해명하였습니다.
  덧붙여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냈다고 주장하길래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주면서 어디서 그런 오보를 들었느냐 물어보니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다고 본 의원에게 답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보편적 인지특성을 고려할 때 주변에서 세뇌에 가까운 편파적인 정보만 반복하여 제공하거나 시위하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을 목표하는가에 대한 지향점 설명 없이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강조하고 시위를 이벤트로 느끼게 한다면 얼마든지 현혹되어 시키는 대로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에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더 이상 장애인들이 불필요한 오보에 휘말리거나 더 불필요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확실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힘들다면 그의 보호자나 돌봄 종사자에게라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또는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일률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경해서 시설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의 의사대로 자립과 지원을 그리고 그 자유를 보장하면 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중하기 때문에 시설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개인의 의사대로 그 돌봄을 받을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내 모든 장애인 복지 종사자 처우의 개선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22회 임시회 당시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 뇌병변 주간보호시설에 대해 장애인자립지원과장으로부터 많은 개선이 진행 중이라는 희망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디 서울시 내 3만 8,000 뇌병변장애인이 모두 활짝 웃으며 편히 지내는 그날까지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것이 약자와의 동행을 완성하는 길이라 본 의원은 주장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한 연희동 부녀를 추모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재란입니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을 여러 호실로 구분, 서로 다른 소유자가 각각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연립주택, 빌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이나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세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자와 점유자 간 갈등과 다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만한 조정 및 용이한 관리를 위해 서울시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실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현황을 보면 2020년 687동이던 것이 2021년은 2,125동으로 폭증하더니 2023년은 3,215동이 접수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가 과거와 달리 대규모 집합건물 위주로 공급되기 시작하며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라 하겠습니다.
  흔히 대한민국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조직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들은 어떨까요?  말씀드렸듯 집합건물법만 적용받습니다.  문제는 집합건물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가 아닌 관리에 관한 소극적 감독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유자와 점유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제4조에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후 5년이 되도록 종합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이 진행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또한 제10조를 보면 집합건물 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집합건물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민원 관리에 매우 취약합니다.
  시장님,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서둘러 5개년 종합계획 수립해 주십시오.  또한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 돌아오는 추경에 반영하여 하루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오피스텔 등 노후 집합건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될 것입니다.  노후 집합건물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 서울시의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하며 중앙정부의 공동주택관리법에 준하는 집합건물법 개정 추진을 적극 건의해 줄 것도 요청합니다.
  지난 4월은 환호와 탄식이 교차하는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밤새 떨리는 마음으로 개표 결과를 지켜보셨을 시민 여러분과 최전방에서 선거 치르느라 애쓰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선거 지원 사무로 격무에 시달렸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5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심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심미경 의원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죠.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날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삶은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어려움 중의 하나로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특수학교 부족에 따른 고통과 불편을 소개하고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식 개선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기본법과 특수교육법에서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하고 경영하고 그리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나 능력 그리고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특수학교 등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특수교육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020년 특수교육 통계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특수교육대상자 1만 2,000여 명 중 34.6%인 4,400여 명만이 특수학교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 대상인 학생들은 이나마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의 자치구에만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결국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은 매일 타 지역을 넘나들며 등교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실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대문구 휘경동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는 5.8km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먼 거리는 18km에 달합니다.  서울 초등학생의 82%가 초등학교 반경 500m 내에 거주를 하고 있고 96%의 초등학생이 700m 내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 너무도 비교되는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넘어서 차별적으로 느껴지는 이 통학거리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서울시교육청은 재작년에 2040년까지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 총 9개의 특수학교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늦었지만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학습권 보장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정책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하는 데 16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16년이란 시간은 너무도 길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특수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특히 학교 설립은 더욱 더 많은 난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과밀학급 등의 이유로 발 빠르게 내놓고 있는 정책들, 그러니까 도시형 분교 정책 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작 도움이 절실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에는 너무도 안일하게 늑장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올해로 서울시교육청이 설치된 지 70여 년이 되었고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하신 지 10년째입니다.  정말 수많은 시간이 흘렀죠.
  조희연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교육의 최우선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현재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우영우라는 사람을 통해서 장애와 어떤 편견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학습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의회와 교육청이 가정 먼저 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에서 늘어나고 있는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 강화와 단속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새로운 장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불법주정차 민원 현황을 보면 2021년 111만 건에서 2022년 120만 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교통 민원 중 약 70% 이상이 불법주정차 민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PPT에 넣은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최근 한강 잠실지구 드론축제 때 발생한 100건이 넘는 불합리한 불법주차로 인해 다수의 다른 시민 운전자께서 불편함을 호소한 사진입니다.
  올림픽대로를 타는 1차선 길까지 불편함을 초래하고 한강 뒷길을 이용해 귀가하려는 차량들은 거북이처럼 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론축제를 하면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아무리 작년부터 안전신문고앱 개선을 통해 운영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이용한다 해도 주민신고제에 의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에 대해서는 계속 간헐적으로만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불법주정차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 각 도로나 구역마다 단속 권한이 각각 다른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령 관할구 내에서의 불법주정차는 구청에게 단속권이 있지만 한강 부근 도로는 미래한강본부에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인분들의 하소연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각 구청 단속반마다 대응하는 방법도 상이하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만큼은 시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의 방법에 대해 변화를 꾀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도 단속한 순간만 개선되었다가 추후 계속해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면서 시민분들의 불편과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주정차는 결국 시내 열악한 주차공간 부족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서울시 주차공간의 구조적인 정비와 기술적인 보완으로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시민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도와 주차공간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 단속 인원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단속 인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새롭게 제안합니다.  바로 미국에서 지난 2015년부터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바너클 장치 도입을 제안합니다.
  미국은 불법주차된 차량 뒷바퀴를 고정하는 족쇄 대신 바너클을 채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너클은 따개비라는 뜻을 가진 장치로 미국 불법주차 단속 현장 책임자들이 긍정적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노란색 사각형으로 생긴 바너클은 약 340kg에 달하는 압착력으로 쉽게 떼어낼 수 없게 설계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뉴욕시가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바너클을 도입하여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면 운전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운행을 한다 해도 GPS가 부착돼 있어 곧바로 위치가 추적되고 강제로 제거하려고 하면 큰 경보음이 발생합니다.  제거 방법은 주차 당국에 전화를 걸어서 벌금을 납부한 뒤 즉시 비밀번호를 받아 바너클에 장착된 번호 상자에 입력하면 바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치를 24시간 이내에 정해진 장소에 반납하면 됩니다.
  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단속방법 등을 개선하고 단속에 있어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서울시 불법주정차 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더욱 효율적이고 세심한 대응 방안과 시민 홍보를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편하고 안전한 운전길과 보행길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제안을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2019년 8월 서울시는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은 도서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핵심사업으로 동북권인 도봉, 동남권인 송파, 서북권인 서대문, 서남권인 강서와 관악에 지역의 특색에 맞는 도서관을 2025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후 동대문이 추가되면서 총 여섯 곳의 시립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섯 곳 모두 2025년까지 건립이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한 최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까지 착공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서대문의 경우 2024년 8월에 착공해 2027년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도서관 건립이 잠정 중단된 도봉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의 경우 빠르면 2028년, 늦으면 2032년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이 그동안 계획대로 추진된 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서울시가 예정한 착공 및 준공 시점 역시 연기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계획은 서울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서울시에서 도서관 건립계획을 발표한 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시민들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명시한 예정일대로 각 지역 시립도서관이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길 부탁드립니다.
  권역별 시립도서관이 예정된 여섯 곳 중 가장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곳은 바로 도봉입니다.  2021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 이후 도서관 부지에 포함된 사유지 매입 문제로 인해 무기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4월 14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서관을 지을 것이라면 신속히 추진하고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기약 없이 중단할 것이라면 시민들께 도서관 건립계획 취소를 발표한 후 새롭게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시립도서관 건립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서울시 담당 부서는 도봉구와 협의 후 최초의 계획대로 사유지를 포함해 도서관 건립을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서관 건립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가 실시된 지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부터 새롭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용역비 등으로 1억 9,770만 원 예산은 날아갑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예산 부족과 사업 우선순위 문제를 내세워 도서관 건립을 중단했던 서울시입니다.  그동안 도서관 건립 진행 상황과 중단 사유를 시민들과 공유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서관 건립이 재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용역비용 등만 낭비한 채 사유지 매입 예산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다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도서관 부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최초 계획수립 후 5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정책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도봉에 필요한지, 해당 부지가 도서관 입지에 적정한지 등을 검토한 후 시민들께 그 결과를 공개하고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를 바랍니다.  여건이 되면 추진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시민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고 하루빨리 도서관 건립계획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사고 이후에 지하철역사 내 혼잡한 곳들의 판매시설을 정비하여 다중 인파 밀집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2023년도부터 실시한다고 들은 바 있으며, 최근 서울시교통공사에서 정비추진 실태자료를 사진과 같이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 내 지하철역들의 혼잡도를 살펴보면 2023년 평일 기준 강남역 일일 17만여 명, 선릉역 12만여 명 그리고 잠실역 16만 명 등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며, 환승역 구간은 그 혼잡도가 평일ㆍ주말 구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혼잡한 지하철역사 내 판매시설 정비현황을 최근 확인해 본 결과 상당수 지하철 환승역 구간에 다중 인파들이 통행하고 있는 통행로에 대형 판매시설들이 정비되지 않은 채로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또한 많은 상가들이 점포 바깥으로 이동식 또는 고정식 판매대를 설치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어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본 몇 가지 사례를 보면 9호선과 분당선이 합쳐지는 환승역인 선정릉역의 경우 지하 1층 대합실에 4개 방향이 합쳐지는 통로 중앙 지점에 대형 판매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통행에 큰 방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소에는 판매시설이 아니라 승객들의 통행 편의와 신속 이동을 위해서 통로를 비워두어야 하며 필요시 소규모 간이 휴식시설을 설치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2호선과 분당선이 합쳐지는 환승역인 선릉역의 경우 환승구간에 보면 통로에 위 사진과 같은 대형편의점 판매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또한 통행인들의 편의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선릉역 구간을 보면 지하 1층 대합실 전 구간에 시민 휴식시설은 아래 시설과 같이 조그마한 벤치 한 세트가 전부입니다.  또한 사진과 같이 선릉역 지하 1층 상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점포에서 점포 바깥에 판매대를 설치하여 통행로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남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남역 지하 1층 상가에도 보면 대부분 상가에서 이동식 또는 고정식 판매대가 상품적치 한계선을 넘어 점포 외부 통로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건을 구경하거나 사려고 방문한 쇼핑객들과 이용자들 간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도가 아주 극심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위 사진과 같이 관계부서에서는 “상품 적치 한계선을 넘지 마세요!”라는 현수막을 붙여놓았습니다만 보여주기식 무용지물로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 외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내 야채 판매상이나 생선가게 등 조그만 점포에서 판매대가 가게 밖으로 조금만 나와도 가차 없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며칠 전 저희 지역구인 도곡시장 야채가게 주인에게 자율정비선을 넘을 시에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지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에서는 이런 단속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진과 같이 교대역의 경우를 보면 지하 대합실이 아닌 승객들이 전철에서 타고 내리는 승강장 통로 벽면에 가설 판매대까지 설치되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설 판매대가 무허가 판매대라면 단속업무가 부실한 것이고요 가설 판매대를 허가해 준 것이라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대다수 역사 대합실이나 승강장에 자동판매기들이 무수히 자리를 잡고 있어 과연 승객 편의를 위한 것인지 영업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상가 점포들의 영업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만 본 의원이 살펴본 대로 지하철역사가 시민을 위한 것인지 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것인지 혼돈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대강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철역사를 관리하고 상가를 관리하는 서울시 관계부서 교통공사나 시설공단에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러한 종합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 시에는 다음 회기 때 시정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5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4인)
  김혜지  박수빈  이민옥  이종배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