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대한민국 미술축제 추진 선포식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이석하고,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북서울꿈의숲 나무심기 행사 및 정원도시 서울 협력사업 제안회의 참석으로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석하며, 관광체육국장은 대한체육회 로잔사무소 개소식 및 포럼 참석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으로 22일과 26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4월 22일 오늘 하루 진행할 예정이며,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송경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21년 7월 야심찬 목표를 갖고 도입되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문제를 짚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이달 초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매체 가운데 하나인 조선일보가 현행 자치경찰제도를 비판하는 기사ㆍ사설ㆍ칼럼을 3일 연속 게재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도 보셨습니까?
자치경찰제도에 비판적인 시장님 의견이 시정질문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저는 사설에서 말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이런 제도의 폐지를 의미한다면 그런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도 도입의 숨은 의도가 불순해서 시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의 좋은 취지까지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겨우 3년 시행해 보고 문제가 많으니 폐지하자는 주장은 시행에 따른 성과에는 눈 감고 실책에만 주목하는 것으로 균형감각과 책임의식을 갖춘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세 번째, 저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의원으로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가장 좋은 접근방식은 이상만 부르짖는 급진적 개혁이 아니라 이상과 함께 현실을 고려한 점진적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무늬만 자치경찰을 폐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치경찰의 실질적 분리독립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한 점진적 개선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점진적 개선방안은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당초 취지인 지역 특성과 시민 요구를 적극 반영한 치안서비스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국가경찰의 기존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세 가지 목표를 충족하는 점진적 개선방안으로 서울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조례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 속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 신고 및 단속 정보와 그런 범죄를 예방하는 시설 및 인력정보를 자치구별로 정리해서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치구별 생활범죄 예방 정보를 공개하는 조례안을 준비하는 중에 뜻하지 않은 장벽을 만났는데 조례 집행부서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난색을 표하며 협조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이 아니라 자경위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님, 답변을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한 협의를 서울시 자경위가 제안했었는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그렇고 실무진 협의과정에서도 그렇고 사회ㆍ경제ㆍ교육적 역효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계속 어필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 역효과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 지역에 이러한 범죄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해하고, 범죄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걸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주민들이 통계적으로 알게 된다면 먼저 우선 주민들이 아주 불안해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치구별로 또 이렇게 분포를 시키게 되면 자치구별로 줄서기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자치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박탈감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구를 정말 발전시키고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보다 오히려 ‘야, 여기 살다가는 나한테도 무슨 위험이 있겠구나.’ 이렇게 피해 나가는 그러한 문제도 같이 더불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지역이 우범지역으로 낙인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사회적으로라든지 또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아동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 자치구에 내 생활 주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어떨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 범죄통계, 또 범죄통계가 아닌 일반통계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런 부분의 공개 여부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생활범죄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쉽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공개되는 부분은 이미 경찰이 시작된 지 75년, 77년을 거치면서 5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구별로 어느 정도 공개가 되고 있고 교통사고도 법률에 근거를 두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깊이 헤아려서 의원님께서 의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공개가 가져다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정보공개가 가져다줄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활범죄 예방 정보공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 부분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우범지대 낙인이 부정적 효과인데 그것이 서로 경합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상반되는 효과의 경중을 비교해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고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 근거이고 저희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슬라이드를 봐주시고요.
아마 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왼편 상단에 보면 재난, 치안, 교통 등으로 주제를 분류하고 치안정보의 경우 5대 범죄 통계정보를 등급화해서 거리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생활안전지도는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8년 8개 분야 정보를 갖춰 전국 단위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지는 5년이 지났는데 이 지도를 두고 부작용이 크다는 기사나 민원이 많다는 소식은 없었다는 걸로 아는데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행안부 생활안전지도가 담지 못하는 자치구별 생활범죄 예방 정보를 공개하자는 입장인데 이런 정보의 공개로 앞서 말씀하신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까 하는 의심이 좀 드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위해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작년 11월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자경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치구별 생활범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고 분석결과가 서울시 치안서비스와 시민생활안전에 유의미하다고 판단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가 나서서 생활범죄뿐 아니라 범죄 발생을 막는 예방정보까지 담아 매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요.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마다 생활범죄 예방 지도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음에도 서울시자경위는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행안부 생활안전지도가 엄연히 공개되어 있음에도 검토하지 않았고 정보공개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입장을 핑계 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피하는 태도로 조금 일관했다는 느낌을 본 의원은 받았고요. 이러한 자경위의 태도에서 우리 서울시의원과 시민들이 종종 접하는 소극행정, 무산안일행정의 대표 사례로 느껴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교통신호체계나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라든가 가족 간에 다툼이라든가 이런 범죄통계를 발표하게 되면 그것은 다소 자치구 입장에서는 바라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죠.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것 같고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부서 경찰청도, 검찰청도, 행안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입장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조례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시는 그거는 평가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런 부작용까지를 감수하면서 범죄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그런 부담이 있고 특히 자치구 차원에는 아마 반발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선 자치경찰위원회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생활범죄 예방 정보공개는 조례 제정만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검토해 봤고요.
다음으로 생활범죄 예방 정보 공개는 지역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요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도 생활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예방하는 것이죠. 경찰들이 사고가 난 이후에 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수습하거나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시민의 의식이나 시민의 생각을 같이 함께해서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주 바람직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의 근본적인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범죄 예방 정보공개는 우리 서울시자경위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이것으로 만들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힘을 모으면 이원화 법률 개정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실력ㆍ실적을 통해서 자치경찰 이원화에 도모하는 점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또는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고독정책관이라든지 이민담당관을 신설하는 것도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 사회가 대면한 중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오세훈 시장님의 결단,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 앞으로 서울시자경위 활동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서울시자경위가 시의회, 경찰청과 적극 협력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생활범죄예방지도를 조금 더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 속에서 자치경찰이 자라나는 것, 그리고 제주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라고 못 할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정질문에 응해 주신 시장님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반기 마지막 시정질문인 자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오시면서 피켓 들고 계신 소중한 우리 서울시 시민분들 보셨지요? “이 양반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이런 느낌이실 텐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 의회의 자리는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우리의 삶이 매우 억울하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기대하고 우리의 의견을 대신해서 이야기할 자리가 저 의사당에서는 의미 있게 진행되겠지,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서울시의회죠. 우리는,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저는 서울시 11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고 자리겠습니까?
모두가 이제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서울시의 슬로건이자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저 글자 한 글자씩을 볼 때마다 가슴 속 어딘가가 일렁이는 느낌이 있어요. 약자와의 동행, 아마도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정말 멋진 말이었고 깊고 융숭한 의미가 있었던 말이었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문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저 좋은 방향을 우리 사회 구성원, 우리 시민분들이, 우리 주권자가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걸 박수 치고 있는지, 나의 이야기라고 느끼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가 좀 더 중요하겠죠.
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야기를 무려 2년 동안 많은 동료 시의원분들과 또 선출직 공직자분들, 공무원분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여러 논의할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중에서 주제 하나를 특화해서 집중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맞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을 우리 서울시는 우리가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 좀 진지하고 속 깊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쉽게 질문드리면 이런 거죠. 누가 약자입니까, 이런 질문에 아직도 명확한 답변을 내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강자보다 약자를 도와야죠. 그런 약자와 손을 잡고 동행해야 된다는 걸 누가 말리고 반대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약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약자처럼 느끼는, 저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성, 노약자, 장애인, 환자, 지금 삶이 어려운 그런 분들, 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될 약자라고 느낍니다. 그중에서요 이런 질문은 어떤가요? 지금 저 노동 현장에서, 저 작열하는 폭염의 거리에서, 저 엄동설한의 거리에서 직접 땀 흘리며 내가 내 몸을 써가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창가 안쪽의 따뜻한 방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만 저 창밖 풍경 야생 같은 저 환경에서 자기 한 몸을 스스로 온전히 건사하면서 땀 흘려가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죠. 저런 사람을 도와야 한다, 저런 사람을 우대하고 저런 사람에게 박수 보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선출직 공직자로서 막연하게 느끼고 있지요.
그 얘기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일자리들을 더 좋은 일자리로 바꿔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양질의 일자리, 이런 고상한 말을 써도 좋겠습니다만 그냥 더 직관적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자리를 더 좋게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노동이사제 이야기가 이런 건데요. 노동이사제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10분 지났네요.
노동이사제는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이시죠? 공기업 임원에 관해서 임면할 때는 약칭 공공기관 운영법에 보면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그런데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정하는데 각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누군가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대표를 넣어라 이겁니다.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정부기관 역시도 똑같은 기준,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근로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자,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행령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친절하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노조가 있는 직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도 있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자산 기준은 얼마, 인원 기준은 얼마, 다 친절하게 얘기돼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500명이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서울시는요 당연히 조례로 대응했겠지요. 저기 보입니다. 2016년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자랑스럽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2016년에 서울시가 노동이사제에 대한 조례를 만듭니다. 대상 기관이 서울시 산하 공사, 공단, 출연기관입니다. 서울시는 구성원 규모가 좀 더 작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구성원이 종업원이 우리 임직원들이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1명 이상씩은 두자, 300명 미만일 때는 1명이지만 300명 이상일 때는 맥스 2명까지 두자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조례안을 좀 더 명확하게 볼게요. 저기 3조 보이시죠? 시장의 책무와 기관장의 책무를 정해놨어요. 시장님은 저 노동이사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고 기관장은 정당한 직무 수행에 노동자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조례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2016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죠. 객관적인 시선에서, 그래서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뭘 얻었어요? 평가를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2022년에 나왔습니다.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셨죠.
세 가지 특징이다. 첫 번째,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됐어요. 지금까지 그냥 만장일치 이게 아니고요 진지한 토론이 가능해졌습니다. 왜요, 노동자 대표가 참석해 있으니까요. 현장 요구가 수렴됩니다. 노동이사가 아니면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이 이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노사갈등이 1노조, 2노조, 3노조 많지요. 노동이사제가 각 노조 간의 갈등도 잘 조정해 온 상태에서 이사회에 참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노사 갈등의 조정도 빨라지고 좋아졌습니다. 노동이사제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볼게요. 어떤 논의들이 지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논의되고 있느냐, 서울시 노동이사제 기준 100명이 너무 과하다, 중앙정부 500명 기준에 맞추면 안 됩니까 이런 논의가 있어요. 흐름이 있거든요. 명확하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4,000명, 2,000명대 숫자를 크게 해온 자료 보이시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중앙에 있는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규모가 다릅니다. 인원수가 다르고요 다루는 자산ㆍ기금 운용의 폭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기준 500명 정도를 둬도 공기업 기준 4,000명 평균 임원이라고 보면 10% 비율로 따져서 500명 적정한 거예요. 서울시는요 우리의 기관은 1만 6,000명에 이르는 저 교통공사를 빼고 나면 평균 400명대입니다. 교통공사를 포함해도 1,000명대 이하입니다. 즉 매우 합당한 기준이라는 거죠.
자, 볼게요. 이 자료, 4월 1일 자 어렵게 요구해서 받은 귀한 자료입니다. 놀랍게도요 저 자료가 뭘 시사하고 있냐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서울시 노동이사제 적용 기준을 중앙정부처럼 500명대로 맞추자, 최소 300명대 정도로 맞춰야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노동이사 숫자가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보도가 나가 있어요. 오늘,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024년 4월 1일 기준 현재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17명입니다. 기준 적용을 낮추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노동이사제를 거의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기 맨 아랫줄에 미디어재단TBS 보이시죠? 미디어재단TBS는 노동이사제 2명을 선출했는데요 집행부가 임명을 안 해요. 그래서 제로입니다. 그런 숫자가 17명입니다.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 시장님 앞에서 저런 법률을 들이대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의 의원직을 내걸 정도의 용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이런 법률 얘기할 때마다 전날 밤 책이라도 한 번 더 읽게 됩니다.
시장님, 저기 볼게요. 노사관계발전법을 시장님도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도 쟁점이 하나 있어요.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노사민정협의회 제6호로 용역 입찰공고가 떴어요. 놀랍게도 사업명이 뭐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단체협약 비교분석 및 과제제시입니다. 무려 2,8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용역입니다.
내용이 뭐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 단체협약을 각자 비교하고 장단점 분석하라는 용역을 냈어요. 이거 용역 왜 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보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가 발주해서 노사정협의회에서 지금 투자출연기관의 각각 처우가, 위치가, 위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협약들도 제각각 다르죠. 그런 단체협약들을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비교 분석해서 장점은 더 살리고 단점은 바꿔가자,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 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노사정협의회 담당자분들과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해당하는 저 노조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목소리를 제가 듣고 왔거든요. 어떤 놀라운 부작용이 있냐, 저 용역을 근거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조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강한 압박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는 우리 기관의 특성에 맞는, 우리 기관에 최선을 다한 노동형태, 복무조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는데 갑자기 저 근거 자료를 들이대면서 너네 말고 다른 데는 이래, 왜 너네는 이런 기준에 안 맞춰, 너네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다른 기관은 훨씬 더 가혹하게 일하거든, 너네는 왜 일하지 않는 건데? 같은 유의 질의응답들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설적 추론을 하게 되냐면 저 용역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모두를 어떤 정해진 기준에 옭매어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 법률적 기준 같은 근거들을 찾기 위해서 2,800만 원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서울시가 노력한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겠죠.
시장님, 어떻게 느끼시나요?
시장님, 아마 이걸 느끼시면서 딱 느낌이 오셨을 텐데요.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들이 오해한다면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약속 하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용역도 하고 이런 노사정협의회도 진행하고 노사민정협의회도 인정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인 거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34년 차죠, 정확하게. 그런데 그냥 첫해는 잘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33년 차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시면서도 만났을 겁니다. 지금 밖에 TBS 임직원, 지금 무려 400여 명의 임직원으로 출발해서 260명만 남아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가게 된 거죠.
오늘 추후에 유정희 의원님께서 TBS 미디어재단에 대한 면밀한 질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내용들의 중복된 내용을 빼고요 그냥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제가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님한테 우리 TBS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쭤봤었죠?
시장님, 지금 현안 답변 요청드려도 될까요?
저로서는 그중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지원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시의회에 여러 차례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시의회의 입장은 제 입장과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 연말로 기억이 되는데 TBS가 민영화를 결정하고 지금 삼정KPMG인가 그 투자자를 발굴하고 아마 원매자를 물색하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한 것 같아요. 그러한 TBS의 움직임과 궤를 맞추어서 저도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지금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생각과 다르다, 1번이었고요. 2번, 지금 용역 결과도 기다리면서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 말씀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유정희 의원님 질의 시간에 논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정도 마칠 텐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번 4월 10일 총선의 결과를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고 또 의미 있게 생각을 하지요. 총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TBS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지방선거 다수당이 교체되고 즉 국민의힘 다수당이 되고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은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거다, 우리는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TBS 방송국 문 닫게 하는 건 시민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설명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거의 결과가 뒤바뀌면 다시 원복해야 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겠죠.
이런 겁니다, 시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는 정치고 방송은 방송입니다. 서로 고유의 권한과 역할이 있는 거죠. TBS 미디어방송국을 문 닫게 하는 거는요 심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이번 총선의 결과는 국민의 입틀막을 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었죠. 우리가 34년 된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인 이 소중한 TBS 방송국을 나와 생각이 좀 다른 방송국 프로그램 몇몇이 있었다고 해서 방송국 자체를 문 닫게 하는 것은 훗날 역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방틀막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는 모두가 불행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있거든요. 신용보증재단이든 SH공사든 교통공사든 그 긴박하고 그 전체 시스템을 다 알고 있어야 민원 처리 수준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담의 질이 높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가 10년간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받는 월급이 얼마냐, 210만 원대예요. 아니, 이 문제를 약자와의 동행,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아까의 서두를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여기서 시장님한테 그래서 확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윽박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시민 대의가, 함께 토론하는 의회라는 이 소중한 공간, 이 전당에서 이 논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공론화하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10년 차 숙련 노동자가 한 달 월급을 210만 원대로 최저임금과 거의 진배없는 수준의 노동 임금을 받고 있는 걸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 직군은 당연히 그런 거죠라는 식의 입장과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도 중요하고 TBS 방송국도 중요하고 콜센터 노동자의 삶의 질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선택과 집중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겁니다. 똑같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때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좀 더 급하고 중요한 일에 먼저 자원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저 프리랜서, 자료가 저마다 다른데 왜냐하면 놀랍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상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가장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접한 개념은 종합소득세 3.3%를 떼는 분들 정도입니다. 정해진 위치와 기간이 없으니까요. 잠깐 일하고 마냥 기다리는 시간들이 자주 있는 거죠.
놀랍게도 가장 최근 자료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7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프리랜서라고 불릴 만한 위치에 있다. 이분들이 냈던 세금이 얼마냐, 약 1조입니다, 소득세로. 서울시 지방세로 얼마를 내냐, 약 1,000억 원입니다. 이런 걸 제가 약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사할 때마다 수치가 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오늘 시장님을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천만 주권자를 함께 행정으로 모시고 있는 서울시라면, 지금 서울시만 프리랜서분들이 100만 명을 훌쩍 넘는다고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시에 프리랜서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저의 이런 문제를 어느 분에게 상담하면 됩니까 하고 말할 때 궁색합니다. 이게 굉장히 다수의, 많은 분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동 부문 그리고 경제 부문의 직책, 직위상 프리랜서 전담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프리랜서 근로자의 인원수를 아직은 한 70~80만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통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2년 전 통계에 비해서 지금 벌써 한 20만 이상 늘어났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을 마련하는 것도 이제는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인식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전담 부서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담당 팀이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냐겠죠.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서울시의 누구를 만나서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하고 말하면 안타깝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 이런 안타까움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프리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이 고상하게 프리랜서인데요. 지금 우리 갑을병정으로 내려가고 있는 하청과 재하청의 이런 노동 환경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호소할 데 없는, 즉 “유진아, 홈페이지 제작 디자인 네가 좀 몇 페이지만 해줄래? 10페이지 120만 원 줄게.” 제작해서 드리고 나면 잠수를 타요. 그걸 억울하다고 소송하려면 소송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하고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돕는 게 약자와의 동행 아니겠습니까?
저 서울시의회에 있는 현장민원팀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시의원들이 받는 모든 제각각 다른 현장 민원들에 대해서 법적인 지식 그리고 실무전문가의 자격으로 가서 그 민원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타당한 민원이다, 고칠 만한 민원이다, 받을 수 없는 민원이다 같은 판단을 해주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만 주권자를 대표하고 서울시민을 대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지금 서울시의회사무처 직원만 몇백 명인데요. 그 몇백 명 중에서 현장민원팀의 저 위상과 가치를 생각하면 적어도 100명 이상의 담당자들은 저 현장민원팀에서 법률적 전문지식과 기능적 전문가의 기능을 활용해서 현장민원팀이 가장 왕성하고 크게 활동해야 당연할 것 같지 않습니까?
놀랍게도요 서울시의회 현장민원팀 직원 4명입니다. 담당 간부 해서 5명이 한 팀입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받는, 시의원들, 선출직 공직자가 받는 대다수의 민원들을 내가 친하면 들어주고 안 친하면 들어주지 않는 이런 일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후진적인 형태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민원이든 법에 기준해서, 그리고 실제의 기능적 기준에 부합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받을 만한 민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즉 현장민원팀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 그리고 서울시 집행부가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가장 많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투입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현장민원팀 달랑 4명,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 알고 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현장민원팀의 위상과 중요성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서울시 세무조사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 세무조사팀은 정말로 악조건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방세 체납 같은 거 많거든요. 우리 38팀도 있습니다만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요. 그런데 이 세무조사팀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걷잖아요. 각 법인들은 이미 전담 소송 담당자, 대리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웬만큼 조사해서 세무조사 명령을 내리면 즉각 대응해서 반발합니다, 이거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세무조사 일을 직접 담당했던 공무원분들이 그 법적 소송도 먼저 1차 의견 검토서를 써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거 한다고 상이 나오나요 임금이 오르나요 포상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사 안 하면 소송도 없습니다. 전체 팀원이 그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자원을 제대로 써야 한다고 치면 세무조사를 열심히 해서, 따라서 소송도 올라갔다면 서울시의 자원 그런 데에 먼저 투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당한 조세정의를 위해서 실천하는 세무조사팀은 이른바 우리 공무원들 언어로 한직으로 배치돼서 승진의 기회도 잘 안 보이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세무조사를 합니까? 시장님께서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루에도 많을 때는 10개 이상 긴급 재난 안전 알람이 오고 공지가 오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알람과 공지들이 오는데요 놀랍게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박유진님, 귀하의 주소는 어디시고 직장은 어디시므로 집에서 가까운 대피소는 어디이고 직장에서 가까운 대피소는 어디입니다.’라는 공식통보 한 번이 없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런 거 한 번만 공식통보를 해 놔도 우리 다 기억하지요. 캡처도 하고 저장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알리겠죠. “우리 재난 터지면 여기 대피소로 가야 한대, 우리 회사에서 재난이 터지면 저리로 가면 된다는 거야.”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하면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번의 행정, 한 번의 선투입 노력을 안 하고 그저 하루에도 10개 이상의 ‘위험하다, 경고한다, 어디 가라’라는 재난문자만 쏟아지고 있는 현실은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얘기 중요합니다. 5분 남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노동의 가치를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데 노력하자.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더 중요하고 의미 있고 급한 일부터 제대로 투자하자. 세 번째,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있습니다. 시민분들과 주권자들을 위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시 한강경찰대, 이번에 시장님도 그리고 저도 가서 커팅을 했는데요. 배 샀다고 해서 행사가 있었잖아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논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강경찰대 중요하다, 전체 보유한 배가 전부 다 내구연한을 두 배 이상 넘겼거든요. 투자해서 새로운 배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소형선 배 두 척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답변이었습니다.
소형선은 3인 탑승인데요 놀랍게도 현실은 어떤 거냐, 익사자 혹은 물에 빠진 분들을 구할 때 다 장비를 착용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저도 장비 착용하면 두 배 세 배 사이즈가 됩니다. 3인 소형정은 익사자를 꺼내서 심폐소생을 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요. 그런 배는 정말이지 일대일 출동에나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3인 배 두 척을 사서 ‘우리 장비 보강했어요’라고 답변하고 있었던 게 집행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할 거지……. 3인 탑승조차 불가능한, 심폐소생술조차 불가능한 배를 구매했다고 생색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18억을 증액해서 중형배 두 대로 바꿔낸 거거든요. 희생과 헌신하고 있는 한강경찰대에게 생색내는 소형배 두 대를 사 놓고, 심폐소생술도 불가능한 배 두 대를 사 놓고 “지원했으니 잘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느꼈다면 한강경찰대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소방관분들, 서울시 소방관분들은 21주기라는 황당한 근무형태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상 밤에 자고요 2주를 밤새는 근무제도였거든요. 새로 오신 재난본부장님께서 열심히 동의해 주셔서 지금 3조 1교대로, 즉 24시간 풀로 근무하고 다음날 이틀을 준비해서 쉴 수 있는 3조 1교대로 거의 100% 가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시장님과 재난본부장님 그리고 가장 희생하고 있는 소방관들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대우이고 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서울시 소방관분들이 가족수당이라는 걸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월 2만 원입니다. 작년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분이 혈액암 4기 말기였는데요 가족수당 2만 원을 받으려면 통신 조회, 카드 사용 내역서, 혼인증명서 같은 자료들을 내라고 세 번 이상 공식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우수한 소방관이었습니다.
가족수당 2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걸 정확하게 감사해야 되는 거는 감사위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감사위원회는 검찰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요양병원에서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 모시고 있는 걸 증명하라고 해서 통신 사용 기록서, 카드 사용 내역서, 혼인증명서 같은 자료를 내야 된다고 닦달하고 있는 그 감사위원회의 갑질 감사가 소중한 소방관의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는 수치심으로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명백히 서울시 감사위원회 명의로서 혹은 시장님의 명의로서든 서울시 집행부의 명의로서 그런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공식적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걸 일했던 당사자는 영전 승진하셨고 지금 그 일은 새로 오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반드시 주의하겠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뭔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느끼십니까?
감사위원회 문제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런 공무원분들의 억울한 일을 조사해야 되는 분이 인권담당관입니다. 인권담당관은 시장님 오신 이후로 조직 전체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무엇이냐, 당연한 독립기구로서 마땅히 존재해야 될 인권담당관은 지금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 걸 조사해야 될 인권담당관이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대로 된 인권으로서의 감사가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죠. 그런 게 문제가 없다는 게 집행부의 자세입니다. 말이 됩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이미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18년 3월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당, 도봉, 수색, 온수 등은 서울 외곽의 경기도와의 경계지역으로 매일 300만 명에 가까운 출퇴근 인구가 오가고 연간 1억 1,300만 톤의 물류가 드나드는 서울의 관문지역입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억제정책으로 50년 가까이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서울의 도시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과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억제정책은 오히려 불법 건축물이나 기피시설이 난립하고 자연은 자연대로 훼손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시계지역에 대한 활용과 관리방안이 각 지역별로 부분적ㆍ개별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종합적ㆍ전략적 지역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큰 틀에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확실하게 자연성을 보존ㆍ회복하고 나머지는 일자리, 주거, 문화, 여가, 복지가 어우러진 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서울시가 야심 차게 발표한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해 본 의원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1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게 2018년 3월에 방송된 뉴스 영상입니다.
보통 관문도시라는 명칭은 국가 간 경계에 위치한 도시들을 의미하는 경우로 많이 쓰이는데 서울 관문도시 사업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을 관문도시라고 칭했습니다. 그렇죠?
12개에서 18개로 늘어난 배경은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 교통 유출입 지역이 37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간선도로는 22개소가 되겠고요. 그중에서 4개소는 제외하고 18개소를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석수지역은 석수역 인접부지와 중앙철재종합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죠?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들 각 부서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지역의 경우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일대를 대상으로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공항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0년 12월 완료됐는데 지금 공항지역 개발은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진행사항은 2024년 3월에 지정 관련 국토부와 업무 협의를 진행했고 향후 6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혁신지구 지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이 부분들은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당지역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혀 집행부 쪽에서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에 있는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할 의지가 없다고, 답변에도 보면 이게 균형발전본부한테만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은 관문도시 계획에 대해서 지금 다 알고 있습니까?
온수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마지막 온수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거 화창기공 부지, 공영차고지 일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셨어요, 온수지구도? 거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산업문화복합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온수지역은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문도시 사업의 예산 편성내역을 보더라도 2021년 1억 원 편성을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도 되지 않았어요.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3년이 넘도록 예산 편성도 없이 사업 진행이 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계획도 어떤 관심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1단계 대상지역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는데도 2단계, 3단계 대상지역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2단계 대상지 중 하나인 본 의원의 지역구 우리 도봉의 경우 한번 보세요. 현장에 가보셨다면 알겠지만 거기가 서울의 관문입니까? 컨테이너, 폐기물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장이 모여 있어 완전히 주민들의 혐오시설이 됐잖아요. 거기가 서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주 거창하고 야심 차게 계획한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은 추진을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면 중단하고 어떤 새로운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답변 주십시오.
서울시의 발표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서울시민들, 관문지역의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의회에서 의원이 이런 거 지적 안 하면 3년 동안 예산 편성 하나 안 해 놓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책임감 있게 어떻게든 사업을 계획했으면 완료시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오늘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의 답변을 들어보니 본 의원은 관문도시 조성사업은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들어보니 이 발언대에서 질문하는 본 의원이 참 헛소리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의 경계지역, 관문도시라고 표현한 이 지역들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십니까?
따라서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역별로 하나하나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을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었던 지역들은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50년 넘게 개발에서 소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억제는 오히려 불법 건축물과 혐오시설의 난립, 환경 훼손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고 서울의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지난 수십 년간 서울의 도시화 진행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 비해서도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관문 지역의 개발을 통해 서울의 첫인상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서울과 경기도 사이 경계도시의 교통ㆍ물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의 외연을 확장해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문 지역의 개발은 꼭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야심 차게 출발했지만 실패한 사업인 관문도시 조성사업의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새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밝은 내일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인구감소 및 저출산 상황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초등학교 배치 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20~30년 안에 교육 현장에서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와 위기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사회학자로서 교육감님께서 예상되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큰 위기를 중심으로 한 서너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시는 지역별, 한쪽에서는 과밀학급이 늘어나는데 과소학급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하는 게 저희들로서도 이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결과는 또 학교 간의 교육격차와 같은 것들을 심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사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가 어떤 학교에서 통폐합되면서 없어짐에 따라서 그 지역 공동체의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돼서 도시 내에서도 어떤 공동체의 파괴, 마을 생태계의 균열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도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만 해도 서울시 또한 인구가 천만 명이었는데 2030년도가 되면 인구가 895만 명 정도 될 것 같고 지금에 비해서는 4%가 또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 또한 저희 출산율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2000년도 13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은 한 3만 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초저출산으로 인해서 다양한 학령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인구가 줄고 있지만 반대로 학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금 과밀학급도 있겠지만 소규모 학교들이 계속 증가를 해서 저희가 2009년도에는 학교가 586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608교로 돼 있고 용지 또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학교 용지가 서울시내에 12개나 있고 다양한 재개발과 재건축이 지금 서울시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도 왜 학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12개의 미집행 학교 용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한번…….
지금 독일이나 미국, 그다음에 이태리 같은 선진국에서는 보통 주마다, 아니면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학교 학생 수를 20~25명 내외를 적정한 학생 수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한 58명, 60명 있던 그런 학교 생활을 했는데 지금 보면 아무래도 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의 질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지식만이 다가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사회경험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회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사회관계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는 이왕이면 22명이 되면 좋은데 학급 간 대항으로 하기로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두세 학급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저희 입장에서는. 중학교는 최소 한 네 학급, 다섯 학급, 여섯 학급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는 사실 좀 소망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이하로 되는 학교에 대한 통폐합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기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저희가 또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통폐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재학생들은 다른 학교와 비교해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학생 수가 적어 조별 토론이나 모둠학습활동과 같은 참여 형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급 구성원이 달라지지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한 학년당 한 학급씩 운영되다 보니 6년 내내 같은 반인 경우도 생긴다. 대인 관계를 폭넓게 형성하는 법을 배우기 어려운 것이다. 한 학년당 10명대인 학교에서는 축구 수업을 하기도 쉽지 않다. 축구를 하는 경우 팀별 11명씩, 최소 22명의 학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앞으로 2035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그다음에 또 인근의 학교에 분산 배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왜냐하면 도보 30분 안에는 가게 해줘야 되니까요, 1.5km 안에. 그러니까 그런 분산 배치를 할 수 있느냐 또 향후 이 지역이 재개발로 해서 학생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우면서도 어쨌든 여러 변수를 고민하는 종합적인 견지에서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유지하는 것도 또 다른 가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교육감님께서 사회학자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함의를 잘 풀어서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가는 방향으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교육청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교가 없어지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부모가 또 본인들도 결정 과정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예비 학부모죠. 그래서 저희가 예비 학부모도 50%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통폐합으로 설정돼 있더라도 그게 동의가 안 나와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사실 조금 성숙해지면 합리적 숙의 과정을 통해서 내 중심적으로 나의 관점에서만, 그러니까 나나 내 아이한테 이로운 게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숙의의 전제를 좀 성숙시켜 가면서 또 저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숙의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말씀대로 잘 운영을 하면서 설득을 해내는 거죠. 설득을 해내서 이렇게 통폐합을 그래도 상당히 잘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강남과 서초 학교의 불균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 시작되었던 이 작업이 지금 2023년도가 되어도 사실 이전 문제가 매끄럽게 잘 되지 않았고 사실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저희 지역의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배치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교육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후속적인, 아까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가 일치를 하는데 후속적인 행정들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숙의 과정을, 여론 형성을 저희가 서서히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어나가야 되니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표를 보시면 지금 입학생이 제일 많은 서울시는 강서구에 있는 공진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6학년이 졸업하는 상위 10개 학교를 보면 대부분 강남이나 노원, 서초, 송파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 학군이 좋다는 학교가 지금 몰려 있는 거거든요.
이런 편차들은 저희가 입학할 때는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지 않지만 중학교 진학이 되면서 입시 과정으로 대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학부모들이 초등학교는 가까운 곳에 보내지만 중학교 입학을 앞둔 5~6학년 때는 거주지를 옮겨서라도 학군 좋은 중학교에 보내려 하기 때문에 강남, 목동, 노원 등의 특정 학교에 학생들이 상당히 밀집되는 현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 서울에서 전교생이 가장 많은 대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 있지만 1,985명입니다, 무려. 그리고 학년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200명인데 5~6학년이 되면 400명으로 학생 수가 갑자기 한 30% 늘어나는 거죠.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학생이 더더욱 몰리고 학생이 적은 학교에서는 학생이 빠져나가는 교육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구 미래 공존’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 왜 저출산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원인을 들더라고요. 하나는 코호트 효과라는 거하고 완벽한 부모 신드롬이라는 것 두 가지, 저는 이게 약간,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교육이 되게 문제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차치하더라도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가 하나나 둘이니까 아이한테 완벽한 어떤 혜택과 교육 환경과 성장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애정이나 열정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할 바에는 안 낳는 약간 이런 의도고, 코호트 효과라는 걸 저는 꽤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기를 비교했을 때 내가 아버지 세대보다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대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대개 아버지가 시골에서 사셨고 농촌에 있으니까 도회지로 오면서 화이트칼라로 상승하고 이렇게 계층상승의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아버지가 집 갖고 있으니까 더 부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조영태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을 인구학자로 얘기해 보시오. 그러니까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의 주택을 중심으로 세대 간 경제적 격차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엄청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다가 다른 건 해결을 못 하고 그냥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30초만 더 덧붙여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조영태 선생님 같은 분은 한 10년간 구조개혁을 해보자,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출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훨씬 더 전면적인 개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맺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운영을 하다 보면 세금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말씀하셨던 1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평균 학생 수를 봤더니 195명 정도가 되고요 교원은 21명, 그리고 교직원 수가 4.0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적정학급이라고 저희가 교육에서 얘기하는 31개에서 40개 정도 되는 학교는 평균 학생이 750명 정도 되고요 교원은 50명이고 교직원 수는 4.8명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한 반에 있는 학생 숫자는 비슷하지만 교직원의 수가 1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학급의 규모는 거의 한 2.5배에서 3배가 되는데. 그럼 같은 돈을 주고 예산을 세워서 계속 같은 이 기계적인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합리적인 적절한 효율적인 배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정도의 규모로 유지되는 게 재정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합리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통 빨간색이 진해질수록 500m 안에 학교가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서울시내 안에서도 지금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로드맵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저런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통학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약간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 제가 사회학자라고 호명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새로운 원리가 최대이익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집단의 최대이익주의인데 문제는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속에서 지금 말씀대로 학교 수를 축소할 때 어떻게 합리성에 견지해서 그리고 나의 이해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이해의 관점에서 숙의할 수 있느냐, 협의할 수 있느냐,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시대의 지금 도전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가 만일에, 여태까지 저희 도시의 발전은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 원리를 바탕으로 지금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제 대규모 단지 신설이 어려우니까요 대규모 개발단지가 생겼을 때는 대개 단지 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지금 현존하는 학교를 이제 축소하려고 할 때는 저희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학교가 소규모화 돼서 통폐합을 하든지 중고등학교 이음학교를 하든지 이전 재배치, 이 학교를 이리 오게 하든지 하는 거고요. 대규모 개발단지에서는 1차적으로는 유휴교실을 해가지고 학급 수를 만들고 증축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버텨보는 거고요, 그러고 이제 안 되면 신설하는 거고요. 그 중간에 저희가 도시형 분교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 이런 응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가 시대적인 흐름에서 무작정 학교를 짓는 것보다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기존의 설립된 학교를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비롯한 복합시설들은 우리 시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공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서울시교육청은 과거 교육청 중심의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한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소중한 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리고 공교육 제도화를 통해서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학교에서 머무른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학교설립 문제를 주먹구구식의 단기적인 교육행정보다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학교 통폐합, 적절한 폐교부지 활용을 통한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꼼꼼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 서울시도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1970년대 산업화 시대부터 개발되어 5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도시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교 시설들을 미시적인 관점이 아닌 거시적인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교육행정 전문 인재를 지금부터라도 발굴해서 양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재 발굴 과정에는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부서 단위의 교환 근무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기적인 회의, 외부인사 영입 등 여러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설립의 기준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12년이라는 시간을 머무르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 서울시민이자 주 양육자인 학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인 인성 발달 과정에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 기준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마련해 주신 시정질문을 통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미래 교육환경에 대비하는 적절한 학교 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이들이 슬기롭고 안전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에 5분발언 없습니다.
유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비영리 공익법인 죽이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민의 방송 티비에스는 1990년 FM 95.1MHz를 시작으로 2005년 텔레비전 채널, 2008년에는 영어 전문 라디오 채널을 개국하여 현재 FM과 eFM 그리고 TV까지 총 3개의 채널로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에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새롭게 출범하여 라디오와 TV 외에도 TBS 앱과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티비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영미디어 역사상 유례없는 시민 참여와 지역성 강화 프로젝트를 실현해 내며 새로운 미래환경에 도전하고 부딪히며 어렵게 어렵게 지역 공영미디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4일 최호정 대표의원 외 7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티비에스가 재단으로 출범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이유로 티비에스에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활동 및 지원 근거를 없애려는 폐지조례안 발의에 반대하며 신생 재단의 공정성, 공공성,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님 역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저는 한 번도 지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발언하시며 폐지조례안이 시장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는 조례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73명 중 72명 찬성, 기권 1명으로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조례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변경하고 티비에스 직원의 고용승계를 담은 부칙 제2조와 티비에스 자산 정리를 담은 부칙 제3조를 삭제했는데 이는 서울시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352명의 생존권이 달린 조례안이 얼마나 성급하게 발의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음 해인 2023년 2월 서울시는 새로운 대표이사를 임명하며 현재 티비에스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 혁신을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 대표는 새로운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하는 대신 책임자 해임, 전 대표와 특정 사회자에 대한 소송 진행에 몰두하며 시의회와 시의 조직 혁신 요구가 마치 책임자 처벌 요구인 것 같이 대응해 왔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 4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4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본 의원이 지난 321회 정례회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티비에스 대표에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제가 질의했던 내용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용되었습니다.
신생 재단의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이 전략기획실장과 라디오제작본부장에게 있다는 티비에스 감사 내용과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졌고 당연하게도 올해 3월 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두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티비에스 경영자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직원에게 경영의 책임을 물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해고는 사회적 살인입니다. 시장님께서 재심 신청 취소를 지시해서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와 같이 티비에스는 제대로 된 조직 혁신 없이 1년의 유예기간을 허무하게 흘려보냈고 서울시는 폐지조례 시행 열흘 전 티비에스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 독립 경영 행정절차 이행에 6개월이 더 필요하다며 티비에스 지원 폐지조례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홍보기획관 예산안 심사를 하는 동안 폐지조례 유예 안건 및 2024년 출연금 지원에 대한 언급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은 홍보기획관이 출연기관의 기관 혁신, 독립 경영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있어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본 의원은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심사권을 가진 상임위원회에 아무런 사전 보고와 협의 없이 마치 티비에스의 존폐가 서울시의회에 달린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례 시행일이 2024년 6월 1일까지로 유예되어 티비에스는 올해 5월 말까지 출연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그간 티비에스는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을 감축하고 출연기관 해제가 예정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시스템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서 적절한 투자처를 발굴하고자 삼정회계법인을 용역업체로 선정해 투자자 발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장 출연금 지원이 중단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티비에스가 서울시 출연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기까지 이제 정말 한 달 넘는 기간만이 남아있는데요, 직원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위협받고 숨통이 조여오는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않으실 건가요?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22회 임시회에서 박유진 의원님 시정질문 당시 시장님께서는 티비에스는 그동안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려고 노력했다, 지금도 마음은 같은데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고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실제로 시장님께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지시하신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회와 여러 차례 긴밀한 협의를 했고요. 아까 우여곡절 끝에 2024년 6월 1일까지 지원이 연장됐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우여곡절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우여곡절이 생기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한다, 노력하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작년 11월 말쯤에 티비에스가 자구책으로 민영화를 결정하고 절차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이런 작업 정도는 도와주는 것이 도리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언론계에 계신 분들에게 티비에스가 이런 결정을 하고 주파수를 사갈 원매자를 찾고 있는 것 같으니 라디오방송국이 없는 언론사의 경우에는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떻겠는가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변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분들도 그렇고 또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소문이 나서 그런지 그 진행이나 또 과정에 대해서 또 인수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물어오는 언론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고요.
다만, 의원님 짐작을 하시는 것처럼,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인수를 원하는 곳들은 인수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형태의 인수를 바라겠죠, 아무래도. 또 상업적인 생각도 할 거고요, 또 조직을 어떻게 추스려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익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빠른 속도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한마디로 비용편익 분석을 하는 언론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복수의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폐국 이런 표현을 모두에 쓰셨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밝혔고 또 국감장 같은 데서도 밝혔고, 글쎄요 의회에 저희가 서류의 형태로 문서의 형태로 의사를 전달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속기록에는 다 여러 차례 기록이 돼서 문서화돼서 남아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거 한 가지만 보셔도 제 진의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티비에스 교통방송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을 모셨는지를 보면 서울시의 입장과 원칙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을 모셔왔느냐, 정태익 사장이라는 분을 모시고 왔는데 이분은 방송계에서 청취율을 높이고, 주로 라디오 쪽에 많이 근무를 하셨는데 청취율을 굉장히 높게 만드는 상당한 경영상의 노하우를, 그러니까 방송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티비에스 폐국을 의식했거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숨겨놓고 일을 진행했다면 아마도 조직 전문가나 그렇죠, 아니면 무슨 노사관계 전문가나, 폐국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노사관계를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의 대표이사를 아마 선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봐 오시고 아마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신 정태익 대표이사의 관심사나 능력 이런 것을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분은 한마디로 경영보다는 방송 전문가입니다. 청취율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여서 근무하시던 방송사에서 아주 여러 번 높은 경영평가, 방송에 대한 능력평가를 받은 적이 있고요.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가 밝혔던 입장, 원칙 그리고 어떤 분을 모시고 와서 티비에스를 그래도 정상적인, 공정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국민으로부터 서울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유도하려고 노력을 했는지는 아마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이르렀다고 해서 마치 저에게 무슨 티비에스 폐국에 대한 어떤 숨어 있는 고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로서는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질문해 주셨으니까 답변을 계속 드리면 지금 현재도 저는 티비에스가 원하는 대로, 원래 티비에스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독립재단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민영화의 길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기간 동안, 상당기간 동안 문제의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고 평가받는 방송들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것이 바로 시의회에서 이런 지원 폐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했던 것도, 원인이 됐던 것도 만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어쨌거나 제 입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 번 의회에 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또 공개적으로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는 좀 연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이. 또 그런 제 생각을 의회에 최근에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전달한 적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면 조금 연장해서 티비에스가 찾고 있는, 주파수를 인수해 갈 수 있는 언론사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어떤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조금 더 연장해 줄 방법은 없느냐 의회 쪽에 타진을 했는데 그게 지금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행정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방치되었다는 것은 서울시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제2항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까 정태익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폐지조례의 유예기간 동안 티비에스 출연기관 지위 유지 및 민영화를 위해서 전임대표와 구체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아무리 출연기관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표이사와 의논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제로 하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 해서 늘 공식적인 입장의 교류만 했고요, 교환만 했고요.
그리고 티비에스에서 그런 입장이 나온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세우고 그 이후부터 여러 언론사들 특히 라디오가 없는 방송사의 경우에는 그 니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라디오에 관해서 흥미를 가지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 이런 판단들을, 경영상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언론사가. 그래서 그런 접촉을 시작했고 간접적으로 제가 여러 군데 알리고 도와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아마 정태익 대표이사도 전달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TBS 경영사 측에서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 발굴 용역을 진행 중이에요. 이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보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출연ㆍ출자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주파수는 갖고는 있습니다. 갖고는 있고 올해 12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그래서 이 주파수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은 이제 이 주파수를 쓸 수 없어, 승인해 줄 수가 없어, 이거를 올해 12월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주파수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복수의 그런 업체들에서는 계속 서울시와의 관계를 원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삼정회계법인에서 4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유찰, 2차 유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월 27일 삼정회계법인하고 계약을 한 거고요, 4월 말까지 계획이었는데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촉박하다 보니까 5월 말까지, 5월 31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대신 4월 말에는 중간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보고를 좀 챙겨주시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이게 폐지조례안 얘기가 될 때는 387명의 서울공무원이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자의 타의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현재 인원은 252명이에요.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간보고 때 좀 더 광범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집행부라든가 서울시의회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이렇게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주파수를 인수해 가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티비에스에 근무하던 직원들 한 명이라도 더 구제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상의 도움을 드릴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에 언급을 했던 억울한,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용이 됐는데 두 노동자에 대한 재심 신청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희가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영상의 판단을 해서 처음에 아마 해고를 했을 거고 재판이, 소송이 시작이 됐을 텐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는 것은 아마도 큰 틀에서의 원칙상 서울시와 투자기관, 출연기관과의 관계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을 걸로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 연말 티비에스 출연 동의안과 폐지조례안 개정안이 제출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단 3일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두리뭉실하게 우여곡절이라고 제가 질문 과정 속에서 표현해서 유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티비에스 폐지조례안 유예는 집행부안이었고 그 과정에서 단체장인 시장님의 역할이, 의지가 컸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250명의 일자리,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셔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열흘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쪽에 저희 입장을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잠깐 티비에스 직원들이 눈물로 쓴 탄원서를 읽겠습니다.
저는 청년에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된 티비에스 직원 윤 모모입니다. 저는 그냥 방송이 좋아서 방송 관련 일을 해 오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엔지니어로서 장비를 유지ㆍ보수하며 방송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챙겨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청자와 청취자분들이 더 보기 좋은 영상과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만 생각하고 공부하고 실행하며 방송을 해 오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저 열심히 일만 해 오던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너무도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저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입니다. 티비에스에서 일한 지는 벌써 8년이 다 되어 가네요. 만약 회사가 없어진다면 임신과 출산 후 여성으로서 단절될 수 있는 커리어와 그 후 생계 등 수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생각보다 회사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컸는지 임신 후에도 다른 산모들보다 병원을 더 자주 다녀야 했고 출산 전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품어야 했습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서울시와 의회의 행동이 너무나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형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내 가족이라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아무리 지난한 과정일지라도 응당 책임감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시도를 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는 지도감독의무가 있는 출연기관에 대해 독립법인이라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방기해 온 측면이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의 대표인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서울시 출연기관 직원 한 명 한 명을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티비에스 지속 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송경택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 이새날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까지 중요 정책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산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4인)
김동욱 김원중 김혜지 이원형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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