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5. 2025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재무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9.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10. 2024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2025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2. 행정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5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재무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4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5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행정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경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재무국, 행정국 2개 집행기관에 대한 조례안 처리,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대비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사업 예정부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혜경  재무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안건 상정 부서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남정현 도시공간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과 관련 김태희 시민건강국장 참석하였습니다.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과 관련 정진우 평생교육국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33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4건으로 취득 3건, 처분 1건입니다.
  취득 3건은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신축 1건,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에 따른 신축 1건,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에 따른 교환 및 신축 1건이며, 처분 1건은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에 따른 교환 처분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여의도공원을 세계적인 도심 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면서 중심 문화시설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신축하여 서울 서남권의 문화적인 허브로 조성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당초 감염병 환자 치료 및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공공 전문 의료시설을 건립하고자 2021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물가상승 및 음압격리시설 특수성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100.7% 증가함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에 따른 교환 및 신축 1건은 당초 홍지동 민간 소유의 토지를 매입한 후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고자 2016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홍지동 부지의 입지 조건이 부적정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류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 위치와 추진 방식을 변경하여 사업 부지인 종로구 소유의 토지를 종로구 내 시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고, 저류시설과 청소년센터의 복합화로 시립종로청소년센터를 건립하는 건으로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2025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에 재상정하였으나 부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삭제되었기에 접근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경사 지형을 활용한 건축기획을 시행하는 등 사업부지 선정 적정성 문제에 대한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서 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네 번째,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에 따른 교환 처분 1건은 당초 종로구에서 환경 공무관 휴게실로 사용하는 공간인 시유지 및 시유 건물과 서울시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휴재산인 종로구 내의 시유지를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 차원에서 교환 처분하는 건으로 2025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정하였으나 시립종로청소년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적정성 논의를 위하여 삭제되었기에 관리계획 재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공원을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적 도심 공원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6개 구역으로 분할하고 5개의 구역은 공원으로, 1개 구역은 제2세종문화회관을 신축하는 등 여의도공원을 재구조화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903억 원 규모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은 기존 여의도공원을 수변문화공원, 도심문화녹지광장, 생태공원 등으로 재구조화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 하단입니다.
  한편 예술단의 전용 연습공간 및 공연무대 부족으로 세종문화회관의 시설 및 기능 확장이 필요함에 따라 서남권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으로 균형적인 공연 인프라ㆍ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문화 향유 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만 첫째, 총사업비는 4,903억 원 규모로 서울시는 문화적 가치,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재정투입의 명분을 강조하고 있으나 타당성 조사 결과 낮은 수치를 보이는바 상징성ㆍ필요성만으로 사업 추진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수지 전망을 살펴보면 연간 8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일부 적자 보전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바 사업비 산정의 투명성, 단계별 집행의 구체성,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 계획과 리스크 관리 방안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둘째, 기존 세종문화회관과의 실질적인 차별성 확보를 위해 창작공연 지원 방안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셋째, 주차장을 약 500대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나 공연장, 전시장 등 다양한 시설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실제 이용객을 모두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넷째, 여의도 일대는 금융ㆍ상업시설이 밀집해 평소에도 교통혼잡이 심각한바 향후 대규모 공연 및 행사가 개최되면 차량과 인파가 더욱 집중돼 인근 도로와 교통체계 전반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는 없는지, 나아가 제2세종문화회관 이용자뿐 아니라 주변 도로 등 이용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금번 재구조화 공사 사업 추진 중에 공원 고유의 녹지ㆍ생태ㆍ휴식 기능이 현저히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 배치, 녹지 보전, 생태적 연계성 유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여섯째, 여의도공원 재조성 사업비로 6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내용에 비해 공원 자체의 재조성 정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바 금번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므로 여의도공원 재조성 내용의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곱째, 본 관리계획안이 의결되더라도 실제 착공 전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법령상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계별로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바 현재 사업설명서 등에는 이러한 사전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일정 등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행 과정에서 행정적ㆍ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서 당초 사업 내용이 변경될 우려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계획 수립의 구체성, 시민 이용의 편의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페이지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보라매병원 옆에 위치한 구 동작구민회관 등을 안심호흡기전문센터로 신축하여 감염병 환자 치료와 서울시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790억 규모입니다.
  본 건은 지난 301회 정례회에서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물가상승 및 음압격리시설 특수성 반영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기준가격이 100.6% 증액해서 변경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국이 제출한 본 사업비의 주요 증액 사유는 실시설계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던 음압격리병실 특수성 반영, 공기 적정성 심의에 따른 공사 기간 증가, 물가상승 반영에 따른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은 당초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된 것은 아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사업 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6페이지 첫째, 당초 사업계획보다 2개 층 축소하였음에도 오히려 사업비는 100.6% 증액되었는바 규모 감소가 감염병 전문센터의 필수적인 시설이나 안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당초 사업비의 세부적인 산출기초 부실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향후에 감염병 전문센터라는 특수성으로 공사비가 재차 추가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7페이지, 또한 변경 사업비 중에 의료장비 및 운영비는 세부적인 산정 방식이 없이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바 세부적인 산출 기초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둘째, 행정안전부와 타당성 재조사 면제 협의 결과 타당성 재조사 면제 협의된 규모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면제를 받아서 총사업비 854억 원 규모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바 사업비가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등록문화유산구역으로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공사 진행에서 국가등록문화재인 현 동작아트갤러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넷째, 안심호흡기센터는 감염병을 위한 전문시설로 과도한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국고보조 건의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재원 마련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의견에서의 관련 지적사항이 해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철거 및 터파기 공사, 센터 앞 보라매병원 연결을 위한 연결통로 공사 중에는 진동ㆍ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입원 환자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바 건립 추진 과정에서 환자와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창구와 민원해소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종로구 소재 저류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인 시립종로청소년센터를 복합 건립하기 위하여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위치와 용도를 변경하고 사업 목적의 변경에 따라 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종로구 구유지와 교환 처분 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784억 원 규모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되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재제출된 건으로 사업 대상 부지의 타당성, 복합 건립의 안전성, 교환 방식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사업 대상지 선정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둘째, 복합 건립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교환 방식이 적정한 것인지, 공유재산 및 물품ㆍ관리 처분의 기본원칙과 부합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2항은 국가의 보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평생교육국은 전액 시비로 청소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서울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 추진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마지막으로 시립종로청소년센터 건립 시 인근 주민의 만족도 향상이 기대되나 주민 이용의 증가를 고려한 개선 사항을 살펴볼 때 본 사업은 목적 외의 이유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제2세종문화회관이 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2.74%, 경제적 타당성이 명백히 부족한데 사업을 밀어붙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시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도시공간기획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타당성조사에서 B/C가 낮긴 한데요 다른 문화 시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세종문화회관이 창작공연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공간도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서울의 위상에 맞게끔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 그리고 서남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 서울시 재정으로만 4,900억이 투자가 돼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지적드렸지만 싱크홀 때문에 상하수도 메우는 데 투자할 돈이 없다면서 지금 시민들한테 그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4,900억을 투입하는 정책적 가치가 상쇄한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시민들 수용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저희가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여론조사나 리맥(Limac)에서 조사했을 때는 제2세종문화회관의 건설에 굉장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요?  지금 그 호의적이라고 판단하는 건 여론조사나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문래동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가 철회하고 여의도로 옮길 때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 절차 어떻게 밟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저희가…….
박수빈 위원  추상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말하는 거 말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저희가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기본계획 세우면서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여론조사를 하셨어요, 영등포구민 상대로?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인터넷이랑…….
박수빈 위원  아니면 여론조사라는 말씀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혼자서 들어와서 하는 건지…….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그때 조사를 했었고요.
박수빈 위원  기획관님, 죄송한데 말은 끊지 마세요.
  인프라 관련해서 서남권 공연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서남권이라는 게 여의도를 크게 보면 그렇지만 문래동에 지을 때만 해도 좀 아래쪽으로 확실히 서남권이라는 인상이 있었는데 여의도의 경우에는 거의 중심지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서남권 인프라라고 말하는 거 아닌지 좀, 대형 랜드마크에서 한강버스와 기타 한강 사업들에 연계된 그냥 부수적인 사업에 지나치게 돈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이걸 좀 지적을 드려볼게요.  감사원 감사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 변경 절차와 관련해서.  언제 나옵니까?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지금 감사원 감사 진행 중이고요.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보고서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수빈 위원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 절차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 충실히 답변했고 감사원 감사 내용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건 서울시의 추정인 거죠?  기대잖아요, 그렇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충분히 소명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시의 일방적인 기대잖아요.  감사원 결과 나오면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박수빈 위원  민선 8기 공약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제2세종문화회관이 문래동에 지어질 때는 박원순 시장이 물론 추진한 사업이지만 오세훈 시장이 8기에 접어들 때 본인도 선거하실 때 현수막 걸고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하겠다고 하셨었단 말이죠.  공약 사업이에요, 맞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갑자기 영등포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고 그러고 나서는 구유지 무상 사용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생기고 주장은 구청에서 먼저 요구했다, 협의했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실제로는 오세훈 시장께서 여의도로 옮겨야 되겠다는 큰 그림 아래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게 공약 사업이면요 사전에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관악 평생교육관 변경할 때도 공약 사업이면 시민공약평가단의 심의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입지 변경은 특히나 공약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하셨나요, 절차 진행했어요?  시민공약평가단 이행했습니까?  저번에 관악구 영어마을이었나 평생교육관 그거 지을 때도 변경할 때 누락한 거 제가 지적드렸고 보완하기로 들었는데요.  관심 없으시죠?  공약 사업 이행과 시민들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시장이 그냥 삐까번쩍한 건물 옮기는 것만 관심 있는 거죠, 지금?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문래동에서 여의도로의 변경이 세종문화회관의 기능과 역할을 봤을 때 더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민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 심의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공약 사업에서 입지 변경이 매우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절차를 진행했으면 자신 있게 이것도 진행했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겠죠.  그런데 안 했으니까 그냥 입지 뭐 더 좋은 거 지어 주니까 좋아하시겠지 하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매우 문제가 있고 절차상 규칙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입지 변경이 확정되지도, 예를 들면 말씀대로 추후에 우리가 이거를 의결을 해 드려서 입지 변경이 확정되어서 공약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신다고 하더라도 공약 이행 관련해서 어떻게 시민공약평가단의 심의를 받을 건지에 대한 계획도 없고 내용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그런데도 벌써 8월 설계 공모 관련해서 예산을 추경에도 실어서 오셨는데 제가 제일 지적드리는 부분인데, 이거 규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에 따르면 공약 실천계획의 확정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이 어려우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 그냥 바꾼 거란 말이죠.  그냥 바꿨으면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 반영해서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바꾸게 돼 있어요.  공약 사업인데 위치를 바꿔 놓고 그러고 나서 시민 의견수렴 관련해서 아무 계획이 없다 이 말씀 지적드릴 거고,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민 공약 이행이 꼭 법적 절차라든가 하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박수빈 위원  아, 법이 아니면 안 지켜도 됩니까?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닌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의견도 반영을 했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한강버스 때도 저희가 변경안을 한 번 통과시켰어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들은 변경안이 안 들어올 정도로 숙성되고 들어오는 일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가 맨날 통과시켜 주면 변경안 들고 오고 변경안 들고 오고 이러신단 말이죠.
  아까 주차 공간 확보 관련해서 심의 내용이 좀 들어 있던데 거기 위치가 더현대 바로 앞이에요, 그렇죠?  짓기로 한 장소요.  더현대 바로 앞인데 주차 공간 500대, 지금 2,000석 한다고 더 크게 짓는다고 저한테 자랑하셨잖아요.  맞죠?  문래동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공연장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2,000석이면 거기가 교통편이 여의나루역 하나 정도 있고 버스 뭐 있기는 하지만 썩 접근성이 좋은 공간은 아니라서 여의도 올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합니다.  공연 보러 오는 사람들 특히 그렇죠.  그런데 500대예요, 2,000석 사람들이 보러 오는데.  공연도 지금 재정계획으로 봤을 때는 풀로 채워도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공연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연을 열심히 돌려야 되고 흥행성이 좋은 걸 돌려야 되고 또 공연은 비싸기 때문에 이걸 보러 오는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들일 수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차량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500대 규모다 이건 굉장히 부족하고, 이거에 대해서 심의 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계획이 변경될 거라서 보완될 거니까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로 직원분이 발언한 회의록이 있어요.  또 그러면 변경계획안 오는 겁니까?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계획은 나중에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계획이 정확히 정리가 되는 부분이어서 다시 여기 행자위에 심의를 올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가 지하철이 신안산선, 서부선, GTX-B 그다음에 9호선, 5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여의도 버스환승센터도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의 접근성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금 지적들을 하시는데요.
  다른 공연장, 그러니까 예술의전당이라든가 그런 공연장들에 비해서 주차장 대수가 적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 한강시민공원 쪽에서의 노외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하면서 한강과의 접근성이 개선이 되고 여의도공원이 재구조화되면 그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기본 설계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통 대책들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원 재구조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공원 재구조화면 저희가 서남권에 미술관 지을 때였나 공원에다가 짓는 것이다 보니까 공원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또 여러 변경과 제안들이 들어와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층을 아예 낮춰라, 설계 관련해서 새로운 접근이 들어와 버리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이 쓰이는데 재구조화 사업이 사실상은 제2세종문화회관의 배후지로서 꾸며지는 콘셉트로 들고 오셨기 때문에 공원 관련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넣을 구체적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지금 여기 공유재산 계획 심의 통과되고 예산이 잡히면 공원조성과에서 여의도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상 보시면 샛강 쪽에 대한 생태공원이랑 한강 쪽에 대한 공원들이 테마별로 한 4개 정도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들에 맞춰서 할 것이고요.
  여의도공원이 지금 도시계획시설상 녹지 지역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높이도 50m인 부분들도 있는데 디자인 공모할 때, 이미 기본 공모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5개 선정작들이 그 기준 내에서 지금 되어 있고 설계 공모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되고 그거에 따른 도시공원에 대한 계획도 설계와 같이 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도시공원위원회에 대해서는 나름 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취지시네요, 그렇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박수빈 위원  통과가 안 됐을 때에 대한 대비도 있습니까?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통과가 되는 것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지적드릴 건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재무국장님께 항상 말씀드리는데 또 가져오셨어요.  우리 본예산 어차피 올 연말에 합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 내시 넣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게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예산이?  뭐 의회는 통과 의례입니까, 저희가 거수기예요?
○재무국장 이혜경  그렇진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왜 또 이렇게 들고 왔어요?
○재무국장 이혜경  그렇진 않고요.  일단 추경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긴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게 삭제가 된다면 추경안에서는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의회를 형식적으로 봐서 상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공유재산 계획 자체가 들어오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6월이든 8월이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들고 오시고 예산할 때는 그에 대한 예산을 들고 오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어떻게 이게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반영이 된 것 자체가 성급하고 부적절합니다.
  이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감사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 들여서 설계부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다가 엎어지고 뭐 다른 부지로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처들마다의 문제로 저번에 금융허브 관련한 특화 센터 지을 때도 설계비만 10억인지 5억인지 쓰고 나서 무산되고 새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도 감사원에서 만약에 안 좋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산 편성해 놨는데 불용이에요, 그러면?
○재무국장 이혜경  그럴 일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나 취소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전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의회의 의결권을 매번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님은 특히 역점 사업 관련해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법이 없으시다 그리고 언제나 숙성되지 않은 걸 가져오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추가하셔서 다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먼저 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의 질타가 있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부분의 내용을 정말 숙고하시고 가져오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현재 도시공간기획관님, 사실은 여의도공원이 조성된 지가 몇 년이 지났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1990년대 조순 시장님 때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지금 한 얼마죠?  35년?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한 30년 넘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문화공간이라든지 자연생태공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통공원, 잔디공원 이거 조금 시기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국가의 퀄리티는 문화수준 공간입니다, 여유 공간.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가져오신 부분이 좀 늦게 추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저는 그런 애석함이 있어요.  사실은 이걸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어떤 행정적인 요인에서 빨리 따라가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2세종문화회관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고 공공에서 B/C값이 1 이상 넘은 게 있습니까?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제가 알기로는 문화시설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숙자 위원  그렇죠?  0.43 정도면 거의 보편적이라고 보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운영수지도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지적이 됐지만 다른 타 사업들, 그러니까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40%대,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대이기 때문에 70%대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 공간이 들어서고 나면 이후에는 그 지역이라든지 전체 권역별 문화공간이라든지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좀 늦게 하느냐고 저는 질책을 반대로 드리고 싶고, 왜 재정적인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빨리 진행하지 못했느냐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40년이 넘은 이 세종문화회관, 공연장들 우리나라 정말 너무 좀 안타까워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한번 보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일반 시민들도.  다만 이제 여의도공원이 생기게 되고 여의도에 세종문화회관이 생기게 되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문화 향유를, 문화를 취향껏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공공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그동안에 미비됐던 부분은 정확하게 개수하시고 그동안 감사원 부분까지도 빨리 조정하셔서 그 해결책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추경이든 뭐든 담아야 일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 갖고 오신 부분은 저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속 늦게 딜레이 시키다 보면 일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화내시고 지적하는 부분은 그대로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 우리 보라매병원 음압병동 있죠?  이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시설 자체는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시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재구성을 해서, 앞으로도 기후환경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체크하셔서, 예산 부분은 아마도 중지가 되고 다시 실행하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재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대재해법이라든지에 따라서 모든 예산이 거의 다 한 배 이상 증가되는 걸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어요.  어떤 일반 민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하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많이 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번에 시행이 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재정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책정하시고 예산 추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편성하실 때 철저하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우리 청소년센터 지난 월요일에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 종로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다만 전액 우리 시비를 들여서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로구 소유 위치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하셔서 어떻게 시비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구도 충분히 자기네들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남정현 도시공간기획관님께 이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네 가지의 쟁점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재정 부담과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의 세종문화회관과의 차별성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차장과 관련된 것, 네 번째로는 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  이 네 가지의 가장 큰 쟁점이 있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재정 부담이라든지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조금씩 터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몸통보다 속 안에 들어가는 기존 세종문화회관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봤는데 기존에 있던 세종문화회관하고 새로 지어지는 제2세종문화회관과의 가장 큰 차별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산하에 8개 예술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8개 예술단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자체적인 공연이라든가 연습이라든가의 공간들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2세종문화회관과 세종문화회관을 나눈다고 하면 세종문화회관은 음악 중심의 공연장 중심이 되게끔 운영을 하고 제2세종문화회관은 뮤지컬, 연극, 무용 등과 같은 공연예술극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내실을 더 다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설명은 번듯하게 너무 잘하시는데요 내신 자료를 보면 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은 클래식, 대중음악공연 등 흥행작품 위주의 대관 극장으로, 그다음에 제2세종문화회관은 창작, 초연, 실험 장르 중심의 제작 극장으로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고 써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그 공연들과 제2세종문화회관에서 펼쳐질 공연들의 차이를 세분화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제 지역구에 이태원특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촌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태원특구 말고도 또 경리단길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음 재선을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가장 큰 공약사항으로 걸고 싶은 게 7개 동 중 그 3개 동에 관한 공약을 제일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1번이 바로 그 세 군데의 지역을 합쳐서 삼각형으로 트라이앵글로 만들어서 문화지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는 지금 제가 조사한 바만 해도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 있는 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이미 클래식과 대중음악으로서의 큰 자리를 매김하고 있어요,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전당이 그와 같은 형태로 매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그쪽 계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은 터전이 좀 마련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 지역구와 같이 그렇게 삼각형으로 묶어서 문화지구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명의 가수, 무명의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해방촌에서도 독립영화제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고 정말 너무 불쌍했어요.  카페 하나 빌려서 이걸 독립영화제라고 아이들이 이걸 하고 있구나, 얘네들한테 내가 판을 깔아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를 매번 다니면서 고민을 무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권영세 의원님하고 청년 간담회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 거기서 나온 가장 큰 핵심 이슈가 청년들의 문화사업과 관련된 소극장 하나만 제발 만들어 주세요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저희 자치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는 마포구도 있을 거고요.  강북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제2세종문화회관에서는 그래도 조금 맛을 볼 수나 있겠나, 창작하고 초연하고 실험 장르 중심의 제작극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공연계획안을 보니까 대형공연 유치가 가능한 2,000석 규모 극장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운영 방식을 보니까 기존의 제1세종문화회관에서 하던 것들을 좀 더 이쪽으로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이 베니스의 상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립극장에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극단에서 합니다.  이거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2세종문화회관으로 다시 옮겨와서, 어찌 보면 그쪽에서도 할 수 있고 이쪽에서도 할 수 있고 양 단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고요.  디즈니 인 콘서트, NCT DREAM 이런 대중음악을 하는 친구들은 부단히 상업적인 거예요.
  이런 상업적인 공연을 굳이 우리가 이 큰돈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하고 거기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공연장을 우리가 굳이 만들어 줘야지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  그러니까 밑에서 창작적으로 해야 되고 대중음악 쪽으로 가고 싶은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작은 소극장 하나 빌리고 작은 소극장 하나 무대에 서는 기회조차도 없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그레이드가 올라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모셔다가 또 대중음악을 하고, 기존에 다른 대형극장에서 하고 있는 뮤지컬팀들도 또 이쪽으로 옮겨와서 하고,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 계획을 세우신 건지 대극장, 중극장 아무 곳도 쓸 공연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 대중음악밖에 없어요, 뮤지컬하고 대중음악.  류준열 팬미팅, 이찬원 팬미팅 이런 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굳이 우리 대중문화팀이 콘서트를 열어주지 않아도 설 수 있는 무대는 너무 차고 넘쳐요.  이 사람들 팬미팅 시키고자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좀…….
최유희 위원  설명하시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저희 서울이 워낙 경쟁력 있는 도시이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들의 종류가 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비보이라든가 소극장이라든가 거리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문화예술인들이 생겨났고 지금 육성이 되고 발전하고 있거든요.
최유희 위원  말씀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서울의 레벨에 맞는 공연장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위원님 말씀처럼 생겨나고 이렇게 저희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다만 제2세종문화회관은 성격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구조로 짜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인들의 공연장으로는 사실 조금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좌석에서 보느냐 스탠드로 보느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 공연장의 규모라는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연장의 성격과 규모들은 거기에 맞게끔 또 따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최유희 위원  그럼 이제 좋아요.  예를 들면 맘마미아라든지 베니스의 상인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한 작품입니다, 삼총사니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초연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초연이 아닌 거라고 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레벨에 맞게끔 세종문화회관 자체에서 선별해서 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NCT DREAM 같은 경우는 중국 국적을 기반으로 둔 다국적 보이 그룹입니다.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상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상업적인 것에 기반을 한 그런 대중음악들은 좀 배제하시라 이 얘기예요.  대중음악은 진짜 대중과 가까운 데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굳이 우리가 제2세종문화회관을 새로 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까지 이미 상업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여기다가 두 번째 무대를 만들어 주는 건 그거보다 못한 사람들은 올라설 기회조차도 못 잡는데, 그러니까 기회의 사다리를 좀 잘 재서 얘기를 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하면 창작공연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이건 창작공연은 아니잖아요, 류준열 팬미팅이니 이찬열 팬 미팅 하는 거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그러니까 지금…….
최유희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이 창작공연의 기준이 뭐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서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현재 세종문화회관에서, 위원님 이게 지금 설계를 하면서 운영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설계 공모를 지금 준비하면서 세종문화회관과 긴밀하게 재단 이사장…….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창작공연에 대한 것도…….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이사장님까지 오셔서 지금 하고 있고요.  향후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유희 위원  아니, 걱정이 됩니다.  말을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답변에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는 여기에서 창작공연을 하시겠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도 아무것도 없고, 디즈니 인 콘서트 이건 전국 투어하는 거예요, 서울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창작공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이거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하다 보면 또 창작해서 들어올 팀들도 있을 거고 그때 다시 여기 무대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창작공연을 하는 툴과 방식들이 있을 거고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거고, 제2세종문화회관 공연계획안은 하는 도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들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그 계획들을 계속 세워서 만들어 갈 것이고요.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립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공연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공연계획을 했을 때 한 예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우려 없도록 운영계획할 때 그리고 창작계획할 때 세종문화회관 재단과 면밀히 협의하고 해서 잘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어쨌든 공연계획안인 거는 제가 감안을 하겠는데요 감안하더라도 여기에 올라온 것 중에는 창작과 관련된 거는 별로 눈에 안 보입니다.  전부 다 공연기획팀, 대중문화팀 이래서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서 뿌리내리고 있었던 그 정도 레벨이 되는 뮤지컬, 대중음악 이런 것들만 지금 다 기획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기본적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하는데 그 겉모습보다 속 안의 몸통이 될 프로그램들이 창작공연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 이미 대중화되어 있던 그런 류의 층도 물론 중요하죠.  거기 또 뭐 케이팝이 있고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를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지만 또 밑에 세대는 어쨌든 키워야 위의 한류 문화를 또 이끌어 가는 그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정말 슬픈 얘기 하나를 드리면 제가 지난번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했던 정말 뒤에서 이렇게 보좌했던 그 친구들 몇 명을 만났는데 그중 몇 명의 아이들이 이태원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은 노래 불러서 전 세계의 음원 시장에다가 띄워서 제 노래가 아르헨티나에서도 나오는데 그런 저런 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노래를 불러 제 노래를 33곡을 만들었어요.” 얘는 정말 힘들게, 그런데 얘 한 달 저작권료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3만 원 나옵니다.  3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문화 예술을 하는 그 층들이 얼마나, 그래서 문화 예술인들이 배고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3곡 갖고 있는데 저작권료 3만 원이면,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가장 수도 서울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만들 정도로 기획을 하신다고 하면 창작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무명의 팀들도 좀 끌어올리고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자 앞에 좀 서두가 길었으니까 이건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위원님 제안 사항을 세종문화회관과 잘 협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산 위원이 조금 전에 먼저 신청을 해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이 일목요연하게 문제점들 지적해 주시고 최유희 부위원장님이랑 이숙자 위원님 포함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언론보도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내일모레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 위원회가 의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많은 개정조례안이라든지 결산 승인안이라든지 추경 예산이 있고 한데 세종문화회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처리를 할 이유가 있을까.  저희가 다음 주만 하더라도 본회의까지 시간도 남아 있고 뭐 예결위도 있고 운영위도 있고 한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부터 시작했네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왜 늦어졌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동안 기존의 이전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좀 보류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부지를 옮긴 다음에는 여러 가지 저류조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 기간이 필요했었고 또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하다 보니…….
서호연 위원  수련관이 필요한 것은 시에서도 느끼고 있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희들이 당초에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이 부지를 확보하는 게 좀 어려웠었고요.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계획에 반영하려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부지가 한 5,800㎡네요, 맞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맞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서호연 위원  그 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교환하고 뭐 취득하고 그런 절차가 많이 발생이 됐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좋아요.  그러면 5,800㎡ 안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 건물이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사업 부지 본 부지에는 특별한 상설 건물은 없습니다.  주변에 임시로 한옥 자재 창고가 현재 있는 상태고요.
서호연 위원  자재 창고는 어디서 쓰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종로구에서 한옥 자재를…….
서호연 위원  아, 종로구에서 쓰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개인이 뭐…….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닙니다.  종로구에서 설치한 거고요.
서호연 위원  임대해서 한 게 아니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서호연 위원  그 옆에 보니까 전복집인가 있던데 그건 개인 거죠?  그건 관계가 없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관계없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냐면 제가 건축을 해 봐서 아는데 부지 안에 민간 건물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로에서 쓰고 있다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되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렇습니다.  100% 종로구 부지입니다.
서호연 위원  100%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서호연 위원  만약에 민간인 건물이 있다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걸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절차는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될…….
서호연 위원  차질 없이 지나가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하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증을 말씀 주셨는데 이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요일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가는 날이 딱 맞추어서 간 날인지는 모르겠으나 순간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타임에 갔었는데 그런 걸 확인 좀 하고자 해서 갔던 거예요.  아주 잘 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였고,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은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활용터잖아요.  그렇죠?  한 번 건물을 지으면 한 100년 이상 가야 되는 그런 좋은 건물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인데, 가서 보니까 뭐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어떤 거는 안심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자료 요구한 게 있을 거예요.  한 50년 이상의 어떤 시뮬레이션, 기존에 있었던 재난에 대한 대처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최근 50년 거는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하다못해 시뮬레이션 한 것도 달라, 그런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 유사한 환경의 이웃한 국가에서 있었던 재난의 상태에 대한 것도 좀 있으면 찾아봐서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준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뭐 연락이 없어요, 날이 하루이틀 지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자료 봤으면 좀 이렇게 대비할 건데 그런 거 안 줘서 안타깝다는 얘기 하겠고요.
  국장님이 시킨 건 아니죠, 주지 말라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닙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니 조사관에게 전달을 다 해 드렸다고 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르면 저희들이 50년 이상으로, 80년 빈도로 지금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최근에 준 거는 용역의 결과가 없어서 최근 십몇 년 정도밖에 된 게 없다고 해서 그것밖에 받은 거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뭔가 가교 역할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마 여러 가지 자료들의 형태들이 있을 텐데요.  그동안 쭉 실제로 비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시뮬레이션 용역해서 모델화시킨 부분도 있을 거고요…….
박영한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는 그게 직접 전달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제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날도 또한 재차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이 지났어요.  그렇죠?  하루면 충분히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는, 오늘 상임위가 있다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전달을 한 것으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확인해 보시고 안 주셨으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없으면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해외에서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주십사 하는 얘기인 거고 또 하나는 그날 현장 가서 봤겠지만 이게 Y자 형태예요.  그렇죠?  하나는 정릉터널에서 나오는 계곡지하고 하나는 구기터널 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지예요.  2개가 마주쳐서 와서 Y자, 그냥 Y자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곡선형입니다.  합류되어서 합류지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우에서 좌 형태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런 S코스 형태예요.
  그러면 보통 물이 급류가 내려올 때는 직선일 때는 그냥 가속도가 붙어서 사정없이 칩니다.  치는데 그날 현장 보셨어요, 유심히?  보면 우리 현장을 안고 있는 쪽하고 반대쪽을 봤을 때는 유독 그쪽에는 옹벽이 좀 높아요.  높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급류가 쳤을 때 이게 넘쳐 넘어가요.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 주는 역할인 거고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넘어간 적이 있느냐고 확인해 봤더니 물이 넘어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기가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든지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올려졌던 거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 게 안전인데요.  그날 우리가 다리 난간 위에서 설명을 듣느라고 섰더니 25톤 덤프트럭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계셨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박영한 위원  다리가 어떻던가요?  가만히 있던가요, 흔들리던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좀 출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박영한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보통의 다리, 뭐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닙니다.  그 짧은 교각 불과 한 10m 안 되는 거리가 출렁한다는 얘기는 매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보가 있잖아요.  있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중을 감당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동이 없어야 돼요.  25톤 트럭 하나 지나간다고 해서 다리가 울컥울컥한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갈게요.  그런데 그 터에 짓겠다고 하는 거는 물이 왔을 때는 바닥을 쳐서 돌아오겠지만 이게 넘쳐 버리면 역으로 넘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는 거고 또 바꿔 얘기하면 이쪽이 약간 고지대가 되어서 좀 문제가 없겠다고 했지만 반대로 이쪽에서 내려온 물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저류조 시설이 2만 2,000㎥라고 했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거기를 개방형으로 하겠다, 오픈시켜 버리면 그냥 그걸 통과해서 가는 걸로 한다는 그런 개념을 두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류조에다가 물을 담아 두는 역할이었지만 그게 넘쳐버리면 더 이상 담을 게 없잖아요.  그냥 오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민간 가옥들이 한 50여 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진입로가 매우 비좁아요.  그 진입로 확보 안 되면 매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문한 게 뭘 했냐면 다리를 확폭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려면 그걸 최대 확폭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진입로도 좀 확장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저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민간 주택을 보상하는 차원이 문제가 된다 하면 하천 쪽으로 옹벽을 세워서 복개를 하면 되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렇게 해서 가준다 하면 충분히 그 진입로가 확장이 되고 유사시에는 피난 탈출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만 올라갈 게 아니에요.  물이 위에서 쏟아지는데 어떻게 위로 올라갑니까?  그거는 자살행위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좀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쪽에 안전지대, 탈출구를 만드셔야 된다는 걸 주문하고 싶고 그리고 한번 지으면 100년 이상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각별하게 좀 관심 주셔서 건립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로구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신영교 확폭이라든지 관련된 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예산도 3억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시설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거를 조건부 다세요.  왜냐하면 그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닥은 암이에요.  그렇죠?  암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질조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공사비가 산정이 될 것인 거고,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간접시설의 차원에서 그 진입로를 확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폭할 때 만약에 민간 주택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쪽 하천을 복개를 해서라도 들어가 주면 안전이 확보되는 거고 그러면 더 튼튼한 교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런 과정에서 더 안전을 위한 각종 보강조치를 함께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돌아오는 회오리치는 그 옹벽을요 안일하게 대처하는 건 아니겠지만 확실하게 물이 쳤을 때, 물이 급류가 쳤을 때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뭡니까, 그 안전장치를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시설을 좀 보강해 달라는 거예요, 낮더라고요.  정자 쪽에 보니까 그건 치면 정자 바로 밑에는 범람했거든요.  그러면 좀 심할 때는 정자 위쪽까지 치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저희들이 80년 빈도로 설계를 해서 그거를 저류시설에서 조절을 하면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는 있을 텐데 그 이상으로 되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옹벽이라든지 주변 시설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그 시뮬레이션 했던 거 우리나라가 없었으면 다른 나라에서 했던 유사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좀 주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자치구인 종로구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시고 그 조건 다세요.  이거 통과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조건부 안 해 주면 안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각종 안전에 대한 부가조치를 다 조건을 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을 신뢰를 하고요 하여튼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우리 도시공간기획관님, 여기 주신 사업설명서 및 참고 자료는 다 숙지하고 오신 거죠?  직접 작성을 하신 건가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저희 본부에서 작성했고요 제가 열심히 숙지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리 제2세종문화회관이 계획대로라면 언제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2029년 9월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2029년 9월이에요?  여기는 2029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아, 9월부터 시험 운영을 해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12월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 지금 더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한 4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이승미 위원  여기 운영계획안을 보면서 저도 조금 의아함이 좀 있었는데 이 안은 아까 뭐 말씀을 주셔서, 여기에 보니까 공연 횟수까지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셨어요.  이거는 다 계약이 된 건가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아닙니다. 안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냥 안인 거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앞으로 운영안은 공사하는 도중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승미 위원  계속 변경이 될 거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계획을 세우고 할 겁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잘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이 안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니까 그런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연간 수입이 257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안을 보고, 제1세종문화회관을 근거로 이 산출이 나온 건가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지방재정투자, 리맥(LIMAC)에서 세종문화회관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수익들을 면적 대비로 해서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수입은 연간 257억인데 지출은 연간 337억이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 차이가 나는 건가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8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럼 연간 80억 정도의 적자가 지금 난다는 거잖아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지금 운영계획대로 하면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현재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은 연 적자가 얼마 나오나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세종문화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결산 기준으로 수입은 704억이고요 지출은 627억입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는 그러면 흑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가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지출과 세입으로만…….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100억 차이가 있는 거네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수입이 지금 한 80억 정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위원님,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보다 운영 수지가 지금 약 30% 이상이 세종문화회관이 높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창작공연, 그러니까 대관만 하지 않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접 공연을 하다 보니 대관 운영 공연수입이 높아져서 지금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제2세종문화회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세종문화회관과 문화본부랑 같이 협의해서 이게…….
이승미 위원  반드시 흑자를 내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적자를 지금보다 더 줄일 수 있도록 운영ㆍ인력 계획 등 다른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아까 여기에 안이라고 주신 부분들도 안이에요.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이거는 안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그러고 반드시 흑자 내실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거는 저희가 그냥 노력해 보겠다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4,900억인가요?  4,9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직 감사원의 답변도 지금 못 받은 상태에서…….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감사원 부분 잠깐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승미 위원  네,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따로 보고를 주신 것도 알고 있고 들었지만 이 내용을 알고 계시거나 이 내용을 관심 있어서 보고 계시는 시민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때 위원들께서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에는 속기록을 보시면서 위원님들이 그 전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될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말씀하세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감사원 감사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감사는 아니고요 문래동 부지에서 여의도공원으로 옮겨지면서 이 부지 이전 과정에 대한 것들을 지금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실히 답변을 했고 그 이전 과정에 있어서 절차법상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2025년 2월에 실질감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중앙투자심사를 올해 2025년 4월에 저희가 통과를 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랑 감사 내용이랑은 약간 다르다…….
이승미 위원  전혀 별개의 문제다?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처음에 문래동에서부터도, 그때도 저희가 아마 반대 의견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내셨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럼 처음에 문래동 선정은 왜 하셨어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그 당시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승미 위원  이게 저희가 여태까지요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그래도 현업에 계시는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비가 지금 적지 않은 사업비고, 이게 다 서울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이라고 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그런 태도를 보이시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흑자를 어떻게 만드실 거냐, 이거 결국에는 또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만약에 적자가 나온다면.  그런 거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적자가 나온다면 아마 출연금이든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지원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죠.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공연장에 비해서 저희 세종문화회관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규모에 비해서 수입이 굉장히 많게 잡혀 있고,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서 보면 타당성 조사에서 상당히 높다고 나왔던 이유가 창작공연들을 하는 부분이라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면 저희가 처음에 투자심사 했을 때 B/C가 0.43이었는데 저희가 0.45로 올렸고 운영수지도 0.67에서 지금 0.76으로 개선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종문화회관과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이런 우려사항들이 안 생기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건 저희가 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종로청소년센터 관련해서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고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국장님, 종로구는 여기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니, 종로구의 의지가 많이 굉장히 큽니다.
이승미 위원  확실히 큰 거 맞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비용을 다 구유지에다가 이것을 건립비까지 해가면서 지어주는데 그러면 자기네 구유지 정도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 전액을 다 시가, 그리고 보니까 또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교환 차금으로 또 한 38억 정도를, 얼마를 줘야 되나요?  한 103억?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시유지도 줘가면서 그 차액이 103억 원이 또 나와서 그 103억도 줘야 되고, 그러면 종로구는 뭔가 이 청소년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지분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종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 여러 가지 의지가 강합니다만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비 분담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1개 시립센터들이 그동안 다 시비로 전액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종로에서 충분히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저희 시가 세금으로 다 건립해 주고 부지도 다 시유지랑 교환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차금으로 103억도 지급해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까 그 103억 차액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종로에서 그걸 자기 세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서울시에 다시 반환해서 저류시설 건립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승미 위원  이 103억 전체가?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건립비가 얼마 나온다고 하셨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783억으로 올해 2월에 최종 산정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783억.  그때 우리 현장에서 보니까 그쪽 구의원님들도 나오셔서 아까 우리 박영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다리 부분이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그때도 보셨지만 한 번에 코너를 못 돌잖아요, 대형 트럭들이.  그것에 있어서 다리 부분을 저기 종로구에서 새로 하겠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뭐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확답을 받으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공문으로 받았고요.  거기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은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다시 이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우리 김태희 국장님 답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안심호흡기전문센터가 좀 특화된 센터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장태용  이런 사례가 국내에 한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완공된 사례는 없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복지부가 지원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개 권역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장 빨리 준공되는 데는 호남 권역에 내년 가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복지부 주도로 5개 권역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지금 보라매병원이 그 사례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보라매병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센터를 짓겠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울 같은 경우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이 계획이 같이 추진되고 있어서 사실은 전체 권역에서 서울은 제외가 됐었고요, 검토할 때.
○위원장 장태용  아, 원래 권역에서도 제외됐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경기권, 그러니까 수도권에 하나 있긴 하지만 서울은 검토 제외가 됐고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기타 지방 권역에서 안심호흡기 센터를 지금 복지부 주도로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게 아무래도 민간에서 직접 하기에는 좀 사업성도 떨어지고 해서 관 주도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보라매병원에 특화 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2016년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이런 전문적인 감염병 관리센터의 필요성을 그때 느꼈었고요.  다만 그때 절차를 시작은 했지만 바로 추진을 못했던 것들이 메르스가 좀 잦아들면서 잠시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때 설계를 해 보니 전 세계적인 물가 급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공사비가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감염병 센터를 전담으로 건립하지 않으면 전체 병원을 지정해서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환자들하고 동선이 겹치거나 여러 가지 전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별도 공간에 이런 음압 병실을 갖춘 감염병 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으로 현재 지어야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장 장태용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어 봐서 알겠지만 그 감염병이라는 게 어떤 감염병이 또 발생할지 모르고 코로나 때도 하루에 수천 명씩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상 수는 제가 알기로는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물론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셔서 이렇게 나온 수치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이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그때 2016년인가요 메르스 때 메르스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했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원으로 활동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은요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언제 어떤 감염병이 또 터질 수 있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계속 발생될 건데 좀 빨리 실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염병 그거 들어오는 거 그 지역 주민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어서 이 계획안이 됐을 때 신속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혹시 또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의결 처리할 건데 혹시 의결 처리 전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박수빈 부위원장님.
박수빈 위원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의견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중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도 조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서 봤을 때도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해 미흡한 계획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통과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대한민국의 문화 시설은 그건 필수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여러 나라를 본다든가 OECD 국가 이런 선진국을 봤을 때 늦었다, 세종문화회관이 규모를 늘리는 데는 늦었다, 늦은 감이 엄청 있다는 것이 본 위원 소신의 이야기니까 저는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참고로 지금 현장에는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 다섯 분만 계신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간담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치열하게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의하나 각 사업에 대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건은 사전 준비 미흡으로 답변이 좀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공원 재조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확보, 창작공연 등에 대한 지원 방안, 주차장 및 교통 혼잡에 대해서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추진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4시 15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 조례 개정 준비하면서 의견을 집행부랑 많이 주고받았는데요.  의견이 부결 의견으로 왔네요?
○재무국장 이혜경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 공유재산심의회는 자문위원회인데 저희가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다른 위원회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은 그 의결 사항이 거기서 완료되는 그런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억 이상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내용을 좀 읽어 보니까 정리해 보자면 시의원이 들어가면 심의가 부패할 것 같아서 그렇다는 취지로 이해됐는데 시의원들이 부패한 사람들입니까?
○재무국장 이혜경  아니요, 전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공유재산심의회 자체가 일단 한 73% 정도가 사용료나 대부료 감면 같은 그런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건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을 하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굳이 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 의견이 한편 있고요.
  또 하나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시의원이 미리 참여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다시 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린다고 하면 이중 심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데 시의원 1명과 시의회는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혜경  네, 그렇긴 합니다.
박수빈 위원  중복이라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저희가 법제담당관 검토를 세 분한테나 받았는데 중복이라는 해석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라는 말씀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의 답변을 저도 들어보니 지금 박수빈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리 검토를 다 받았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굳이 그런 생각이 든다, 조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법리 검토라든지, 그러니까 법 해석을 좀 받아 봤습니까?
○재무국장 이혜경  네, 저희도 나름대로 그 사항을 알아봤었고요.  실제로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와 관련된 의원들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서 소속된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된다 뭐 그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런가요?  아마 박수빈 부위원장님이 또 추가질의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여튼 박수빈 부위원장님 또 추가질의하신다고 하니까요.
박수빈 위원  국장님, 조항 제대로 읽어 보셨어요?
○재무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심의 시에 심의에는 물론 참석할 수 있지만…….
박수빈 위원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자의적 해석 근거입니까?
○재무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 아 그러니까 지금 개정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수빈 위원  네.  개정조례안에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소관 심의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심의에 들어간다고 제가 기재해 놨나요?
○재무국장 이혜경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무슨 의미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셨습니까?
○재무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는…….
박수빈 위원  결국에는 의원들이 단계에서 입장 내는 게 귀찮고 보고 의무도 하기 싫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재무국장 이혜경  그런 건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아니신 거죠?
○재무국장 이혜경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건은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 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숙고를 한 거니까 잘 진행하다 보면 또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이혜경  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5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1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5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재무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4시 22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6항 재무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혜경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무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는 2003년에 서울시에서 최초 시행됐고 2006년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규정 제도화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심사 대상 사업 기준금액은 최초에 규정된 이후에 20여 년간 변함없이 고정되어 있으나 그간 1인당 GDP는 59.4%, 건설 공사비 지수는 117%가 오르는 등 물가상승이 지속되었고 심사 건수 또한 61.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심사 기준금액을 현실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안건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공사는 기존 5억에서 6억으로, 용역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각 1억 원씩 상향하고 물품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무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혜경 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동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현안 업무 추진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4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4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25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5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심사 일정이 촉박해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가 쉽지 않으므로 상임위원회의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행정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4시 33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2항 행정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중증장애를 추가하는 것과 공증인법 시행령상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에 대해 절차 간편화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제331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이혜경
    재무과장    최선혜
    재산관리과장    이은영
    계약심사과장    한건수
    세제과장    채명준
    세무과장    배덕환
    38세금징수과장    이철희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시민건강국
    국장    김태희
  평생교육국
    국장    정진우
  행정국
    국장    이동률
    총무과장    정헌기
    인사과장    김광덕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이창현
    시민협력과장    이창훈
    대외협력과장    황성묵
    평화기반조성과장    홍성수
  (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송창훈
○속기사
  한정희  김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