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5. 2025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재무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9.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10. 2024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2025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2. 행정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5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재무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4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5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행정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0시 4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경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재무국, 행정국 2개 집행기관에 대한 조례안 처리,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대비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사업 예정부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안건 상정 부서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남정현 도시공간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과 관련 김태희 시민건강국장 참석하였습니다.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과 관련 정진우 평생교육국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33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4건으로 취득 3건, 처분 1건입니다.
취득 3건은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신축 1건,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에 따른 신축 1건,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에 따른 교환 및 신축 1건이며, 처분 1건은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에 따른 교환 처분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여의도공원을 세계적인 도심 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면서 중심 문화시설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신축하여 서울 서남권의 문화적인 허브로 조성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당초 감염병 환자 치료 및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공공 전문 의료시설을 건립하고자 2021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물가상승 및 음압격리시설 특수성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100.7% 증가함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에 따른 교환 및 신축 1건은 당초 홍지동 민간 소유의 토지를 매입한 후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고자 2016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홍지동 부지의 입지 조건이 부적정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류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 위치와 추진 방식을 변경하여 사업 부지인 종로구 소유의 토지를 종로구 내 시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고, 저류시설과 청소년센터의 복합화로 시립종로청소년센터를 건립하는 건으로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2025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에 재상정하였으나 부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삭제되었기에 접근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경사 지형을 활용한 건축기획을 시행하는 등 사업부지 선정 적정성 문제에 대한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서 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네 번째,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에 따른 교환 처분 1건은 당초 종로구에서 환경 공무관 휴게실로 사용하는 공간인 시유지 및 시유 건물과 서울시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휴재산인 종로구 내의 시유지를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 차원에서 교환 처분하는 건으로 2025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정하였으나 시립종로청소년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적정성 논의를 위하여 삭제되었기에 관리계획 재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공원을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적 도심 공원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6개 구역으로 분할하고 5개의 구역은 공원으로, 1개 구역은 제2세종문화회관을 신축하는 등 여의도공원을 재구조화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903억 원 규모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은 기존 여의도공원을 수변문화공원, 도심문화녹지광장, 생태공원 등으로 재구조화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 하단입니다.
한편 예술단의 전용 연습공간 및 공연무대 부족으로 세종문화회관의 시설 및 기능 확장이 필요함에 따라 서남권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으로 균형적인 공연 인프라ㆍ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문화 향유 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만 첫째, 총사업비는 4,903억 원 규모로 서울시는 문화적 가치,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재정투입의 명분을 강조하고 있으나 타당성 조사 결과 낮은 수치를 보이는바 상징성ㆍ필요성만으로 사업 추진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수지 전망을 살펴보면 연간 8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일부 적자 보전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바 사업비 산정의 투명성, 단계별 집행의 구체성,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 계획과 리스크 관리 방안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둘째, 기존 세종문화회관과의 실질적인 차별성 확보를 위해 창작공연 지원 방안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셋째, 주차장을 약 500대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나 공연장, 전시장 등 다양한 시설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실제 이용객을 모두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넷째, 여의도 일대는 금융ㆍ상업시설이 밀집해 평소에도 교통혼잡이 심각한바 향후 대규모 공연 및 행사가 개최되면 차량과 인파가 더욱 집중돼 인근 도로와 교통체계 전반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는 없는지, 나아가 제2세종문화회관 이용자뿐 아니라 주변 도로 등 이용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금번 재구조화 공사 사업 추진 중에 공원 고유의 녹지ㆍ생태ㆍ휴식 기능이 현저히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 배치, 녹지 보전, 생태적 연계성 유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여섯째, 여의도공원 재조성 사업비로 6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내용에 비해 공원 자체의 재조성 정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바 금번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므로 여의도공원 재조성 내용의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곱째, 본 관리계획안이 의결되더라도 실제 착공 전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법령상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계별로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바 현재 사업설명서 등에는 이러한 사전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일정 등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행 과정에서 행정적ㆍ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서 당초 사업 내용이 변경될 우려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계획 수립의 구체성, 시민 이용의 편의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페이지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보라매병원 옆에 위치한 구 동작구민회관 등을 안심호흡기전문센터로 신축하여 감염병 환자 치료와 서울시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790억 규모입니다.
본 건은 지난 301회 정례회에서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물가상승 및 음압격리시설 특수성 반영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기준가격이 100.6% 증액해서 변경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국이 제출한 본 사업비의 주요 증액 사유는 실시설계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던 음압격리병실 특수성 반영, 공기 적정성 심의에 따른 공사 기간 증가, 물가상승 반영에 따른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은 당초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된 것은 아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사업 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6페이지 첫째, 당초 사업계획보다 2개 층 축소하였음에도 오히려 사업비는 100.6% 증액되었는바 규모 감소가 감염병 전문센터의 필수적인 시설이나 안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당초 사업비의 세부적인 산출기초 부실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향후에 감염병 전문센터라는 특수성으로 공사비가 재차 추가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7페이지, 또한 변경 사업비 중에 의료장비 및 운영비는 세부적인 산정 방식이 없이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바 세부적인 산출 기초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둘째, 행정안전부와 타당성 재조사 면제 협의 결과 타당성 재조사 면제 협의된 규모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면제를 받아서 총사업비 854억 원 규모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바 사업비가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등록문화유산구역으로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공사 진행에서 국가등록문화재인 현 동작아트갤러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넷째, 안심호흡기센터는 감염병을 위한 전문시설로 과도한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국고보조 건의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재원 마련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의견에서의 관련 지적사항이 해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철거 및 터파기 공사, 센터 앞 보라매병원 연결을 위한 연결통로 공사 중에는 진동ㆍ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입원 환자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바 건립 추진 과정에서 환자와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창구와 민원해소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종로구 소재 저류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인 시립종로청소년센터를 복합 건립하기 위하여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위치와 용도를 변경하고 사업 목적의 변경에 따라 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종로구 구유지와 교환 처분 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784억 원 규모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되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재제출된 건으로 사업 대상 부지의 타당성, 복합 건립의 안전성, 교환 방식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사업 대상지 선정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둘째, 복합 건립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교환 방식이 적정한 것인지, 공유재산 및 물품ㆍ관리 처분의 기본원칙과 부합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2항은 국가의 보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평생교육국은 전액 시비로 청소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서울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 추진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마지막으로 시립종로청소년센터 건립 시 인근 주민의 만족도 향상이 기대되나 주민 이용의 증가를 고려한 개선 사항을 살펴볼 때 본 사업은 목적 외의 이유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제2세종문화회관이 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2.74%, 경제적 타당성이 명백히 부족한데 사업을 밀어붙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시죠?
위원님 말씀처럼 타당성조사에서 B/C가 낮긴 한데요 다른 문화 시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세종문화회관이 창작공연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공간도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서울의 위상에 맞게끔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 그리고 서남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관련해서 서남권 공연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서남권이라는 게 여의도를 크게 보면 그렇지만 문래동에 지을 때만 해도 좀 아래쪽으로 확실히 서남권이라는 인상이 있었는데 여의도의 경우에는 거의 중심지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서남권 인프라라고 말하는 거 아닌지 좀, 대형 랜드마크에서 한강버스와 기타 한강 사업들에 연계된 그냥 부수적인 사업에 지나치게 돈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이걸 좀 지적을 드려볼게요. 감사원 감사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 변경 절차와 관련해서. 언제 나옵니까?
예전에 관악 평생교육관 변경할 때도 공약 사업이면 시민공약평가단의 심의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입지 변경은 특히나 공약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하셨나요, 절차 진행했어요? 시민공약평가단 이행했습니까? 저번에 관악구 영어마을이었나 평생교육관 그거 지을 때도 변경할 때 누락한 거 제가 지적드렸고 보완하기로 들었는데요. 관심 없으시죠? 공약 사업 이행과 시민들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시장이 그냥 삐까번쩍한 건물 옮기는 것만 관심 있는 거죠, 지금?
특히 입지 변경이 확정되지도, 예를 들면 말씀대로 추후에 우리가 이거를 의결을 해 드려서 입지 변경이 확정되어서 공약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신다고 하더라도 공약 이행 관련해서 어떻게 시민공약평가단의 심의를 받을 건지에 대한 계획도 없고 내용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그런데도 벌써 8월 설계 공모 관련해서 예산을 추경에도 실어서 오셨는데 제가 제일 지적드리는 부분인데, 이거 규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에 따르면 공약 실천계획의 확정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이 어려우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 그냥 바꾼 거란 말이죠. 그냥 바꿨으면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 반영해서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바꾸게 돼 있어요. 공약 사업인데 위치를 바꿔 놓고 그러고 나서 시민 의견수렴 관련해서 아무 계획이 없다 이 말씀 지적드릴 거고,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아까 주차 공간 확보 관련해서 심의 내용이 좀 들어 있던데 거기 위치가 더현대 바로 앞이에요, 그렇죠? 짓기로 한 장소요. 더현대 바로 앞인데 주차 공간 500대, 지금 2,000석 한다고 더 크게 짓는다고 저한테 자랑하셨잖아요. 맞죠? 문래동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공연장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죠?
다른 공연장, 그러니까 예술의전당이라든가 그런 공연장들에 비해서 주차장 대수가 적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 한강시민공원 쪽에서의 노외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하면서 한강과의 접근성이 개선이 되고 여의도공원이 재구조화되면 그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기본 설계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통 대책들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원 재구조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공원 재구조화면 저희가 서남권에 미술관 지을 때였나 공원에다가 짓는 것이다 보니까 공원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또 여러 변경과 제안들이 들어와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층을 아예 낮춰라, 설계 관련해서 새로운 접근이 들어와 버리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이 쓰이는데 재구조화 사업이 사실상은 제2세종문화회관의 배후지로서 꾸며지는 콘셉트로 들고 오셨기 때문에 공원 관련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넣을 구체적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의도공원이 지금 도시계획시설상 녹지 지역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높이도 50m인 부분들도 있는데 디자인 공모할 때, 이미 기본 공모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5개 선정작들이 그 기준 내에서 지금 되어 있고 설계 공모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되고 그거에 따른 도시공원에 대한 계획도 설계와 같이 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드릴 건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재무국장님께 항상 말씀드리는데 또 가져오셨어요. 우리 본예산 어차피 올 연말에 합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 내시 넣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게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예산이? 뭐 의회는 통과 의례입니까, 저희가 거수기예요?
이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감사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 들여서 설계부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다가 엎어지고 뭐 다른 부지로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처들마다의 문제로 저번에 금융허브 관련한 특화 센터 지을 때도 설계비만 10억인지 5억인지 쓰고 나서 무산되고 새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도 감사원에서 만약에 안 좋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산 편성해 놨는데 불용이에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먼저 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의 질타가 있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부분의 내용을 정말 숙고하시고 가져오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현재 도시공간기획관님, 사실은 여의도공원이 조성된 지가 몇 년이 지났죠?
왜냐하면 그 나라 국가의 퀄리티는 문화수준 공간입니다, 여유 공간.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가져오신 부분이 좀 늦게 추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저는 그런 애석함이 있어요. 사실은 이걸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어떤 행정적인 요인에서 빨리 따라가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2세종문화회관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고 공공에서 B/C값이 1 이상 넘은 게 있습니까?
저는 40년이 넘은 이 세종문화회관, 공연장들 우리나라 정말 너무 좀 안타까워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한번 보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일반 시민들도. 다만 이제 여의도공원이 생기게 되고 여의도에 세종문화회관이 생기게 되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문화 향유를, 문화를 취향껏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공공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그동안에 미비됐던 부분은 정확하게 개수하시고 그동안 감사원 부분까지도 빨리 조정하셔서 그 해결책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추경이든 뭐든 담아야 일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 갖고 오신 부분은 저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속 늦게 딜레이 시키다 보면 일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화내시고 지적하는 부분은 그대로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 우리 보라매병원 음압병동 있죠? 이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시설 자체는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시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재구성을 해서, 앞으로도 기후환경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체크하셔서, 예산 부분은 아마도 중지가 되고 다시 실행하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재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대재해법이라든지에 따라서 모든 예산이 거의 다 한 배 이상 증가되는 걸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어요. 어떤 일반 민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하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많이 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번에 시행이 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재정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책정하시고 예산 추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편성하실 때 철저하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정현 도시공간기획관님께 이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네 가지의 쟁점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재정 부담과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의 세종문화회관과의 차별성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차장과 관련된 것, 네 번째로는 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 이 네 가지의 가장 큰 쟁점이 있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재정 부담이라든지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조금씩 터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몸통보다 속 안에 들어가는 기존 세종문화회관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봤는데 기존에 있던 세종문화회관하고 새로 지어지는 제2세종문화회관과의 가장 큰 차별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2세종문화회관과 세종문화회관을 나눈다고 하면 세종문화회관은 음악 중심의 공연장 중심이 되게끔 운영을 하고 제2세종문화회관은 뮤지컬, 연극, 무용 등과 같은 공연예술극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내실을 더 다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그 공연들과 제2세종문화회관에서 펼쳐질 공연들의 차이를 세분화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제 지역구에 이태원특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촌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태원특구 말고도 또 경리단길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음 재선을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가장 큰 공약사항으로 걸고 싶은 게 7개 동 중 그 3개 동에 관한 공약을 제일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1번이 바로 그 세 군데의 지역을 합쳐서 삼각형으로 트라이앵글로 만들어서 문화지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는 지금 제가 조사한 바만 해도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 있는 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이미 클래식과 대중음악으로서의 큰 자리를 매김하고 있어요,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전당이 그와 같은 형태로 매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그쪽 계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은 터전이 좀 마련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 지역구와 같이 그렇게 삼각형으로 묶어서 문화지구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명의 가수, 무명의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해방촌에서도 독립영화제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고 정말 너무 불쌍했어요. 카페 하나 빌려서 이걸 독립영화제라고 아이들이 이걸 하고 있구나, 얘네들한테 내가 판을 깔아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를 매번 다니면서 고민을 무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권영세 의원님하고 청년 간담회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 거기서 나온 가장 큰 핵심 이슈가 청년들의 문화사업과 관련된 소극장 하나만 제발 만들어 주세요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저희 자치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는 마포구도 있을 거고요. 강북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제2세종문화회관에서는 그래도 조금 맛을 볼 수나 있겠나, 창작하고 초연하고 실험 장르 중심의 제작극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공연계획안을 보니까 대형공연 유치가 가능한 2,000석 규모 극장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운영 방식을 보니까 기존의 제1세종문화회관에서 하던 것들을 좀 더 이쪽으로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이 베니스의 상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립극장에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극단에서 합니다. 이거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2세종문화회관으로 다시 옮겨와서, 어찌 보면 그쪽에서도 할 수 있고 이쪽에서도 할 수 있고 양 단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고요. 디즈니 인 콘서트, NCT DREAM 이런 대중음악을 하는 친구들은 부단히 상업적인 거예요.
이런 상업적인 공연을 굳이 우리가 이 큰돈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하고 거기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공연장을 우리가 굳이 만들어 줘야지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 그러니까 밑에서 창작적으로 해야 되고 대중음악 쪽으로 가고 싶은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작은 소극장 하나 빌리고 작은 소극장 하나 무대에 서는 기회조차도 없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그레이드가 올라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모셔다가 또 대중음악을 하고, 기존에 다른 대형극장에서 하고 있는 뮤지컬팀들도 또 이쪽으로 옮겨와서 하고,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 계획을 세우신 건지 대극장, 중극장 아무 곳도 쓸 공연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 대중음악밖에 없어요, 뮤지컬하고 대중음악. 류준열 팬미팅, 이찬원 팬미팅 이런 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굳이 우리 대중문화팀이 콘서트를 열어주지 않아도 설 수 있는 무대는 너무 차고 넘쳐요. 이 사람들 팬미팅 시키고자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공연을 좌석에서 보느냐 스탠드로 보느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 공연장의 규모라는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연장의 성격과 규모들은 거기에 맞게끔 또 따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상업적인 것에 기반을 한 그런 대중음악들은 좀 배제하시라 이 얘기예요. 대중음악은 진짜 대중과 가까운 데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굳이 우리가 제2세종문화회관을 새로 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까지 이미 상업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여기다가 두 번째 무대를 만들어 주는 건 그거보다 못한 사람들은 올라설 기회조차도 못 잡는데, 그러니까 기회의 사다리를 좀 잘 재서 얘기를 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하면 창작공연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이건 창작공연은 아니잖아요, 류준열 팬미팅이니 이찬열 팬 미팅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창작공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이거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하다 보면 또 창작해서 들어올 팀들도 있을 거고 그때 다시 여기 무대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기본적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하는데 그 겉모습보다 속 안의 몸통이 될 프로그램들이 창작공연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 이미 대중화되어 있던 그런 류의 층도 물론 중요하죠. 거기 또 뭐 케이팝이 있고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를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지만 또 밑에 세대는 어쨌든 키워야 위의 한류 문화를 또 이끌어 가는 그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정말 슬픈 얘기 하나를 드리면 제가 지난번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했던 정말 뒤에서 이렇게 보좌했던 그 친구들 몇 명을 만났는데 그중 몇 명의 아이들이 이태원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은 노래 불러서 전 세계의 음원 시장에다가 띄워서 제 노래가 아르헨티나에서도 나오는데 그런 저런 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노래를 불러 제 노래를 33곡을 만들었어요.” 얘는 정말 힘들게, 그런데 얘 한 달 저작권료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3만 원 나옵니다. 3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문화 예술을 하는 그 층들이 얼마나, 그래서 문화 예술인들이 배고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3곡 갖고 있는데 저작권료 3만 원이면,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가장 수도 서울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만들 정도로 기획을 하신다고 하면 창작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무명의 팀들도 좀 끌어올리고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자 앞에 좀 서두가 길었으니까 이건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이 조금 전에 먼저 신청을 해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이 일목요연하게 문제점들 지적해 주시고 최유희 부위원장님이랑 이숙자 위원님 포함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언론보도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내일모레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 위원회가 의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많은 개정조례안이라든지 결산 승인안이라든지 추경 예산이 있고 한데 세종문화회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처리를 할 이유가 있을까. 저희가 다음 주만 하더라도 본회의까지 시간도 남아 있고 뭐 예결위도 있고 운영위도 있고 한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부터 시작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증을 말씀 주셨는데 이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요일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가는 날이 딱 맞추어서 간 날인지는 모르겠으나 순간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타임에 갔었는데 그런 걸 확인 좀 하고자 해서 갔던 거예요. 아주 잘 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였고,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은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활용터잖아요. 그렇죠? 한 번 건물을 지으면 한 100년 이상 가야 되는 그런 좋은 건물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인데, 가서 보니까 뭐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어떤 거는 안심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자료 요구한 게 있을 거예요. 한 50년 이상의 어떤 시뮬레이션, 기존에 있었던 재난에 대한 대처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최근 50년 거는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하다못해 시뮬레이션 한 것도 달라, 그런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 유사한 환경의 이웃한 국가에서 있었던 재난의 상태에 대한 것도 좀 있으면 찾아봐서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준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뭐 연락이 없어요, 날이 하루이틀 지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자료 봤으면 좀 이렇게 대비할 건데 그런 거 안 줘서 안타깝다는 얘기 하겠고요.
국장님이 시킨 건 아니죠, 주지 말라고?
그러면 보통 물이 급류가 내려올 때는 직선일 때는 그냥 가속도가 붙어서 사정없이 칩니다. 치는데 그날 현장 보셨어요, 유심히? 보면 우리 현장을 안고 있는 쪽하고 반대쪽을 봤을 때는 유독 그쪽에는 옹벽이 좀 높아요. 높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급류가 쳤을 때 이게 넘쳐 넘어가요.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 주는 역할인 거고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넘어간 적이 있느냐고 확인해 봤더니 물이 넘어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기가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든지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올려졌던 거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 게 안전인데요. 그날 우리가 다리 난간 위에서 설명을 듣느라고 섰더니 25톤 덤프트럭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계셨죠?
그래서 이어갈게요. 그런데 그 터에 짓겠다고 하는 거는 물이 왔을 때는 바닥을 쳐서 돌아오겠지만 이게 넘쳐 버리면 역으로 넘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는 거고 또 바꿔 얘기하면 이쪽이 약간 고지대가 되어서 좀 문제가 없겠다고 했지만 반대로 이쪽에서 내려온 물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저류조 시설이 2만 2,000㎥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진입로가 매우 비좁아요. 그 진입로 확보 안 되면 매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문한 게 뭘 했냐면 다리를 확폭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려면 그걸 최대 확폭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진입로도 좀 확장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저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민간 주택을 보상하는 차원이 문제가 된다 하면 하천 쪽으로 옹벽을 세워서 복개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종로구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연간 수입이 257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안을 보고, 제1세종문화회관을 근거로 이 산출이 나온 건가요?
이게 지금 위원님,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보다 운영 수지가 지금 약 30% 이상이 세종문화회관이 높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창작공연, 그러니까 대관만 하지 않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접 공연을 하다 보니 대관 운영 공연수입이 높아져서 지금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제2세종문화회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세종문화회관과 문화본부랑 같이 협의해서 이게…….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4,900억인가요? 4,9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직 감사원의 답변도 지금 못 받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이 사업비가 지금 적지 않은 사업비고, 이게 다 서울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이라고 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그런 태도를 보이시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흑자를 어떻게 만드실 거냐, 이거 결국에는 또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만약에 적자가 나온다면. 그런 거죠?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공연장에 비해서 저희 세종문화회관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규모에 비해서 수입이 굉장히 많게 잡혀 있고,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서 보면 타당성 조사에서 상당히 높다고 나왔던 이유가 창작공연들을 하는 부분이라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면 저희가 처음에 투자심사 했을 때 B/C가 0.43이었는데 저희가 0.45로 올렸고 운영수지도 0.67에서 지금 0.76으로 개선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종문화회관과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이런 우려사항들이 안 생기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로청소년센터 관련해서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고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국장님, 종로구는 여기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나요?
그리고 지금 21개 시립센터들이 그동안 다 시비로 전액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종로에서 충분히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회에 앞서서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우리 김태희 국장님 답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안심호흡기전문센터가 좀 특화된 센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런 감염병 센터를 전담으로 건립하지 않으면 전체 병원을 지정해서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환자들하고 동선이 겹치거나 여러 가지 전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별도 공간에 이런 음압 병실을 갖춘 감염병 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으로 현재 지어야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혹시 또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의결 처리할 건데 혹시 의결 처리 전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박수빈 부위원장님.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의견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중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도 조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서 봤을 때도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해 미흡한 계획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통과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또 추가적으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간담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치열하게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의하나 각 사업에 대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건은 사전 준비 미흡으로 답변이 좀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공원 재조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확보, 창작공연 등에 대한 지원 방안, 주차장 및 교통 혼잡에 대해서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추진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4시 15분)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이 조례 개정 준비하면서 의견을 집행부랑 많이 주고받았는데요. 의견이 부결 의견으로 왔네요?
또 하나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시의원이 미리 참여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다시 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린다고 하면 이중 심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의 답변을 저도 들어보니 지금 박수빈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리 검토를 다 받았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굳이 그런 생각이 든다, 조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법리 검토라든지, 그러니까 법 해석을 좀 받아 봤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박수빈 부위원장님 또 추가질의하신다고 하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건은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 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숙고를 한 거니까 잘 진행하다 보면 또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0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0분)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5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1분)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5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재무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4시 22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는 2003년에 서울시에서 최초 시행됐고 2006년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규정 제도화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심사 대상 사업 기준금액은 최초에 규정된 이후에 20여 년간 변함없이 고정되어 있으나 그간 1인당 GDP는 59.4%, 건설 공사비 지수는 117%가 오르는 등 물가상승이 지속되었고 심사 건수 또한 61.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심사 기준금액을 현실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안건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공사는 기존 5억에서 6억으로, 용역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각 1억 원씩 상향하고 물품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무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혜경 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동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현안 업무 추진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4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0분)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4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25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1분)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5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심사 일정이 촉박해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가 쉽지 않으므로 상임위원회의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행정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4시 33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중증장애를 추가하는 것과 공증인법 시행령상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에 대해 절차 간편화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제331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산회)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이혜경
재무과장 최선혜
재산관리과장 이은영
계약심사과장 한건수
세제과장 채명준
세무과장 배덕환
38세금징수과장 이철희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시민건강국
국장 김태희
평생교육국
국장 정진우
행정국
국장 이동률
총무과장 정헌기
인사과장 김광덕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이창현
시민협력과장 이창훈
대외협력과장 황성묵
평화기반조성과장 홍성수
(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송창훈
○속기사
한정희 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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