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3)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46)
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5. 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3)(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종길ㆍ남창진ㆍ박춘선ㆍ송경택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46)(서울특별시장 제출)
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진만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후반기 출범 이후 재무국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재무국 안건 심사 및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될 재무국은 서울시 재정 확충의 중추적 기관입니다.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안정적으로 세입 목표를 달성하여 서울시민이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의 매우 중요한 집행기관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는 조례 및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서울시 소유 건물 및 토지 등 재산들의 처분, 취득 등의 행정절차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역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국의 업무 추진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가 합리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장태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재무국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 상정 부서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등과 관련 이해우 경제실장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과 관련 배희정 박물관과장 참석하였습니다.
  씨드큐브 창동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등과 관련 강필영 교통운영관 참석하였습니다.
  시립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과 관련 손인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참석하였습니다.
  금천구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조성 등과 관련 이창현 자치행정과장 참석하였습니다.
  한강 관광 유람선(한강아라호) 매각과 관련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52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13건으로 취득 11건, 처분 2건입니다.
  취득 11건은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등에 따른 매입 및 신축 등 2건, 서울창업허브 구로 조성에 따른 신축 1건, 씨드큐브 창동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에 따른 기부채납 1건, 시흥1동 공영주차장 증축 등에 따른 증축 등 2건, 금천구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조성 등에 따른 매입 완료 후 신축 취소 2건,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사업 취소 등에 따른 신축 취소 2건, 서울영화센터 건립 관련 시-구유지 토지교환 사업에 따른 교환 취득 1건이며, 처분 2건은 서울영화센터 건립 관련 시-구유지 토지교환 사업에 따른 교환 처분 1건, 한강 관광 유람선(한강아라호) 매각에 따른 처분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제안설명 나머지는 저희가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했으니까요 구체적인 사안은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로 갈음할 테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12개 사업에 총 13건으로 취득 11건, 처분 2건이며 사업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입니다.
  본 건은 관악구 관악S밸리 내 신림3공영차고지 이전 부지에 대학 인프라와 인재를 연계한 딥테크 중심의 창업지원 거점과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774억 원 규모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악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시 투자심사에서는 본 사업의 조건부 추진을 의결하면서 향후 운영 프로그램 및 서남권 대학과의 연계 방안의 구체화와 기존 소규모 시설 통폐합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상단입니다.
  업체, 연구소, 관공서 및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 마련 및 효율적ㆍ구체적 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본 사업 대상 부지는 국유지를 포함해 총 9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바, 부지 합병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산출한 소요 예산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넷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부지의 우선 확보가 요구되는바, 국유지를 합리적인 예산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과 적기 매입을 위한 계획의 수립 여부 및 매입 절차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본 시설의 완공 후 매년 50억 원 이상의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바,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한 다각적 적자 최소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강원도 횡성군에 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 중인 사업으로 규모 및 설계 변경 등으로 건물 기준가격이 51.3%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증액의 사유는 서울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소장품을 수장할 수 있는 면적의 추가 확보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를 이행하기 위한 준공기한 연장 등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상승 등을 들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첫째, 매입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둘째, 현재 시립 미술관 및 박물관 등의 소장품들을 본 시설로 이동하여 통합하여 관리하게 될 예정이나 이동 비용의 중복ㆍ과잉 편성 또는 미편성 등 소장품의 이동과 관련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소장품 이동에 따른 운송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장거리 수송에 따른 안전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문화본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본 시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소장품의 이관, 출ㆍ격납,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수장의 관리 등에 시간선택제 2인을 별도로 채용하여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40만 점, 추후 72만 점까지 늘어날 소장품 보존이 2인으로 가능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넷째, 자료 운송비를 제외한 연간 운영비 산출이 적정한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본 시설 부지는 지목이 주로 임야로 되어 있는 등, 잦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소장하는 소장품의 가치 등을 감안할 때 본 센터의 전시 공간 및 수장 공간에 대한 화재 발생에 대해 선제적이고 충분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서울창업허브 구로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구로구 소재 구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내 공공기여 부지에 제조산업 특화 창업지원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768억 7,800만 원 규모입니다.
  40페이지 중단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 제조산업 분야에 특화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 제작 공간 및 오픈랩을 운영하여 개발부터 생산 및 양산까지 신생 제조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을 건립하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규모의 소요 예산을 산출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관련 내용을 검토 의견으로 적었습니다.
  둘째, 단순한 입주ㆍ제작 공간ㆍ실험실 등의 지원은 다른 창업허브에 차별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제조 분야의 창업허브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은 일부는 미흡하고 일부는 미비한 것으로 보여 제조 분야에 특화된 구체적이며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운영계획의 조속한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본 시설은 매년 38억 원 이상의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본 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씨드큐브 창동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건은 ‘동북4구 발전 전략 추진계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창동역 환승주차장에 건립할 씨드큐브 창동의 지하 2~3층 공용주차장을 멸실된 환승주차장 대신 소유자가 서울시로 기부채납하려는 것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고 채납 이후 재산 관리ㆍ운용이 되어야 하나, 이미 지난해 5월 도봉구와 공영주차장 위임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공영주차장 운영을 개시하였는바, 의회의 동의 없는 기부채납을 기정사실화하고 운영한 것은 의회와 법령의 규정을 경시한 것으로 향후에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기부채납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된 이유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셋째, 기부채납되는 토지 지분에 대한 대지권 등기 설정하고 권리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의견제시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같은 건물 내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명확한 구분 및 충분한 안내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위탁 관리에 따른 지출의 과다한 발생으로 올해 8월부터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무인운영 방식으로 민원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용 시민들의 안전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시흥1동 공영주차장 증축 건입니다.
  본 건은 금천구 시흥1동의 기존 주차장의 증축을 통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26억 600만 원 규모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교통실은 연접한 시 공영주차장을 증축한 후 신규 건립할 구립 공영주차장과 층별 연결을 통해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중단입니다.
  다만 시 공영주차장 증축과 리모델링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12억 3,600만 원이나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는 건물 증축비인 26억 600만 원을 취득으로 제출하였는바, 법령에 따라 증축과 리모델링을 한 건의 관리계획으로 수립해야 함에도 시립 시설의 리모델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누락되어 법 규정의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전체 사업 규모에 대한 취득의 적정성 확보와 향후 자치구 매각 시 적정한 취득 처분액 산정 등을 위해 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둘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의견에서 오히려 기존 주차면 수보다 감소하고 계획서상의 신축동 연결통로를 주차장법 기준에 맞게 조정 시 층마다 2개 면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한 통합ㆍ증축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구조보강을 위한 기둥 단면 증가에 따라 주차면 감소 여부, 구조 해석에 따른 구조보강 비용 증가에 따른 사업 변경 및 사업비 증가 가능성은 없는지, 총 사업비는 212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차면 98면을 확보하는 본 사업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넷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객관적 수요에 기반한 근린생활시설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운영수지를 재분석한 후 운영비용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 및 시설 운영계획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결정이 있었는바, 관련 지적사항이 해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사 착공 전까지 근린생활시설의 기존 세입자 퇴거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사 시작 전까지 근린생활시설의 활용 용도 결정과 이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여섯째, 현재 주차장의 진ㆍ출입구가 모두 주택가 좁은 골목길로 연결되어 교통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바, 주차장 진ㆍ출입의 증가에 따른 골목길 보행자 안전확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일곱째, 동 사업은 관련 자치구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수입 및 지출 처리를 적정하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 부지는 주택가에 위치함에 따라 시와 구의 공영주차장 통합ㆍ증축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진동ㆍ소음ㆍ분진 등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는바, 공영주차장 통합ㆍ증축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원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시립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송파구의 장애인 체육시설인 시립곰두리체육센터와 연접하여 본 시설을 수평 증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증액 사유는 증축 규모의 증가, 물가상승, 제로에너지공사 반영, 감리 방식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첫째, 본 사업은 2021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두 번에 걸쳐 건립 규모를 확대하고 본 사업비 또한 당초 대비 2배를 넘는 수준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현재까지도 설계용역 착수에 그치고 있는바, 사업의 지연을 반복하여 변경된 사업기간을 도과할 가능성은 없는지, 추가적인 예산 투입 요소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본 사업 별관 증축에 따른 주차장 최종 규모는 종전 55면에서 23면 증가를 계획하여 총 78면으로 복지실은 법정 주차면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적정한 규모로 계획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셋째, 본 시설의 비장애인 이용실적과 프로그램 수가 장애인을 위한 것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본 사업의 추진 및 본 시설의 증축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서울시 내 공공 및 민간 등 장애인 체육시설은 총 6개소에 그치고 있고,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를 감안해 볼 때 지역적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지역에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7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복지실은 기존 시설의 수탁기관에게 증축 부분의 운영도 맡길 예정이라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증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금천구ㆍ서초구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조성 취소 건입니다.
  본 건들은 금천구와 서초구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해 토지 및 건물 매입 완료 후 건물 신축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매입한 토지ㆍ건물의 기준가액은 28억 원 규모이고 취소하려는 건물 신축 기준가액은 23억 4,400만 원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본 건들은 마을활력소 용도로 토지 및 건물을 취득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2022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의 즉시 폐지 결정으로 서울시가 주도하는 마을활력소 조성ㆍ운영이 중단되고 같은 해 12월에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건물 신축을 취소하려는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에 따른 과도한 매몰비용 발생 및 향후 마을활력소 관련 서울시의 역할 등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사업 취소 건입니다.
  본 건은 제315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취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93페이지 하단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소에서는 건립 부지가 삼각형 모양의 대지로 건축선 지정 등으로 기준층 전용면적이 160㎡로 작아져 시설 활용제약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집행부 기관이 사업의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에 디지털 금융 관련 시설 통합으로 2024년 4월에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다만 경제실은 기부채납 수요를 신청하였어도 결정 고시가 언제 결정될지 확실치 않음에 따라 기존의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7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기부채납 수요 신청 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설계용역 시기를 조절하였다면 설계용역 진행에 따른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바, 이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집행기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취소 건입니다.
  본 건은 31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을 취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교통실은 강서구 실시설계 용역 결과 총 공사비 증액으로 관련 절차 이행 시 현재 공사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와 병행 시공이 어렵고 사업 대상지 주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정으로 향후 지역 주차 여건 개선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먼저 동 사업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에서 사업 변경 및 사업비 증가 가능성 등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서울시와 강서구 모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다 결국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사업을 취소하여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였는바, 이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집행기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실은 2023년 5월 강서구가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사업 중단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72억 700만 원을 제319회 정례회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취소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의 위반 소지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경시하는 것으로 동 사업 취소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체계의 개선과 보완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현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중으로 조성이 언제 완료될지 기약할 수 없으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으로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40면밖에 확보되지 않은바, 향후 지역 주차 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서울영화센터 건립관련 시-구유지(중구) 토지교환 건입니다.
  본 건은 서울영화센터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 이원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영화센터를 건립 중인 중구 소유 토지와 서울시 소유 토지를 교환하여 동 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취득재산 가액은 161억 7,000만 원이고, 처분재산 가액은 36억 1,000만 원 규모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현재 서울영화센터 건립 공사 중으로, 지상 8층 바닥 공사 중으로 공정률 62.3%에 이르고 있으며 2025년 5월 준공 완료 예정으로 재산관리의 효용성 및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교환의 필요성 및 시급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다만 재산교환의 주체인 중구는 당해 토지처분에 대한 중구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사전절차 이행 후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세 번째로 관계 법령에 따라 교환의 경우 교환재산의 시가로 재산가치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교환할 때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토지교환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지만 본 토지교환에서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교환하는 경우 교환차액 125억 5,900만 원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교환하는 경우 교환차액 200억 700만 원을 중구에 지급해야 하는바, 경제실이 중구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교환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32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영화센터 건립 사업은 2013년에 계획되어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해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되었는바, 향후 집행기관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세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회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한강 관광 유람선 매각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2010년 10월에 건조된 한강 관광 유람선을 수차례 매각 입찰 유찰 후 대부 운영하였으나 최근 대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매각을 재추진하려는 것으로 처분 기준가격은 25억 2,600만 원입니다.
  본 매각 건은 201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하여 의결받은 바 있으나 매각을 위한 기준가격이 112억 7,900만 원 대비 77.6% 감소한 25억 2,600만 원으로 변경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17페이지 하단입니다.
  당초에도 한강아라호는 기존 유람선사와의 갈등, 저요금 정책에 따른 시 재정부담, 운영의 경직성 등 민간에 위탁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공개경쟁 매각은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한강아라호 임대 운영에서 사업자들은 임대기간 만료 후 무단점유로 선박 인도를 위한 반복된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었으며, 한강아라호 선착장이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결정되었으며, 서울항 조성 등 한강아라호 임시선착장도 폐쇄됨에 따라 미래한강본부는 한강아라호 매각을 재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20페이지 하단입니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운영계획 없이 선박이 건조됨에 따라 결국은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집행기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셋째, 미래한강본부는 2016년 4월 방침서에서 한강아라호 민간 전문성 활용 특화 관광유람선으로 자산가치 증대 후 재매각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최초 감정평가액 90억 2,000만 원 대비 60.4% 감소한 35억 7,000만 원으로 건조한 지 14년이 지났으나 감정평가액이 60.4%나 감소한 것이 적절한지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한강아라호는 홍보선으로 선박 기준이 가장 완화되는 평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하천에서만 운영이 가능한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가격을 조정하였음에도 매각이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노후화로 인한 정비 비용까지 증가되어 매각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바, 입찰 시 매각가격이 가치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창업허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나눠볼게요, 경제실장님.
○경제실장 이해우  경제실장 이해우입니다.
박강산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창업허브 관악, 지금 위치를 보니까 서울대 벤처타운이랑 관악산역 이렇게 사이에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대입구역 근처에 청년취업사관학교도 개관을 했잖아요.  이 두 센터가 어떻게 보면 기능이나 이런 성격이 좀 겹친다는 느낌이 드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경제실장 이해우  취업하는 기관에 맞는 용도의 건축물로 센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는 창업하는 쪽 공간이라서 조금 성격이…….
박강산 위원  센터들이 취업과 창업을 나눠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보통 취ㆍ창업 묶어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 서울시에서는 대부분 분리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 위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사관학교가 체감상 접근성은 더 뛰어나 보입니다, 2호선을 활용하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보니까 여기 중앙대랑 숭실대랑 협력하겠다고 또 되어 있는데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라는 말은 좋지만 이게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는 뭔가 관에서 더 주도적으로 대학이랑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썼지만 매년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청년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그만큼 프로그램은 내실화되어야겠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여기 구로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관련 내용이 있지만 여기는 대학 협업 내용이 없더라고요.  성공회대학교가 온수역 바로 가깝게 있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내용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성공회대 학과라든지 그렇게, 그런데 전혀 내용이 없어서 고민이 안 된 건가요?
○경제실장 이해우  창업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치할 때 그 지역의 여건을 봐서 유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서울대학교에 있는 관악 허브는 서울대학교가 주축이 돼서 서울대학 내에도 창업센터가 있는데 그 기능을 많이 반영한 부분이고, 구로 쪽은 대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창업하는 기관, 스타트업 하는 기관들은 구로 쪽은 이미 섬유라든지 그다음에 금속 이쪽에 기업들이 있어서 그 특성을 반영해서 창업학교를 아니,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박강산 위원  기존에 있는 어떤 인프라와 연계해서 당연히 반영하는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민ㆍ관ㆍ학 차원에서 성공회대학교 바로 가깝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소통하고 관련 학과라든지 교수들, 학생들이 연관해서 할 수 있게 협업 내용이 좀 반영돼야 할 것 같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서울라이즈 사업이 있는데요.  아마 그쪽도 창업하고 취업 분야가 연계되기 때문에 하고, 이 허브를 만들었을 때 운영 기관이 대학도 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공개 모집해서 하는 거라서…….
박강산 위원  그럴 때 연계해서 하자는 당부드리는 겁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박강산 위원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적자가 예상이 되고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시키겠다는 시장님 의지도 있고 강한데 이 창업허브랑 옥상옥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봐 주십시오.
○경제실장 이해우  설계와 모집 그다음에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이해우 경제실장님.
○경제실장 이해우  이쪽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감사위원장이었어서 아직도 헷갈리네.
  지금 서울창업허브 구로 조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구로의 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로의 실정을 타당성조사를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저 본인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창업의 목적을 보니까 제조업 분야의 특화된 지원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면 제조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실장님께서는?
○경제실장 이해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어떤 공장을 차리고 이런 제조업 쪽이 아니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 분야지만 초기에 스타트업들이 활동하는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구로에 그런 업종들이 많고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는 지역이라서 약간 딥테크를 이용한 제조업 쪽 창업을 지원해 주는…….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실 제조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이, 국민들의 인식이, 서울 시민들의 인식이 옛날 굴뚝산업이라든지, 1차 산업에서 가발공장, 신발공장 이런 공장을 연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굉장히 탈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 현재는 IT업체로서 명실공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여기가 83%가 준공업 지역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준공업 지역이 없어요.  이제는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나마 남아있는 신도림 지역도 이제는 재개발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구로의 이미지를 탈피하려면 제조업이라는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다.  뭐로 바꾸느냐, IT제조업, 스마트제조업, 디지털제조업 이런 것을 첨부했으면 구로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협력형 로봇 산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봇 산업이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 성수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수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 본관에 있는 커피메이커 그 회사가 성수동에 있습니다.  성수동에 있다고 해서 이 회사가 거기서 공장을 지어서 로봇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다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런 거 하니까…….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죠.  지금 우리가 전자라든지 이런 개발은 사실 청계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성수동이라든지 구로공단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문구 자체를 좀 바꿔 줘야겠다…….
○경제실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바꿔주는 데 동의하십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네.
서호연 위원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요?
○경제실장 이해우  어차피 저희가 이거를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밟고 나면 다시 예산 편성도 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적절한 명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 문구 자체를 좀, 그러니까 제조업 들어가면 좋죠.  지금 대만이 제조업이 아주 튼튼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조업 좋죠.  그런데 그 속에 우리 구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IT제조업이라든지 스마트제조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고요.
  우리 박강산 위원이 지적했던 데 거기가 학교가 없는 거 아닙니다.  500m 이내에 동양미래대학교인가 있어요, 거기가요.  거기가 이공계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대학이에요.  그런 부분도 물론 다음 2차 문제지만 운영계획에 잘 수립을 해서 해 주십사…….
○경제실장 이해우  지금 서울에 대학교가 54개 있는데요.  지역별로 조금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편재가 되어 있는데 그 대학마다 창업센터를 대부분의 학교가 내년부터는 아마 갖게 될 겁니다.
서호연 위원  창업센터가 창업이 목적입니까, 취업이 목적입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창업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서호연 위원  지금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분들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더 한다든가, 또 학생들이나 청년들 새로 창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창업센터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만드는 프로젝트고요 그 기업을 통해서 취업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서호연 위원  4개 창업센터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400억이라는 적자가 참 많이 납니다.  사실 서울시 예산이 계속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네.
서호연 위원  재무국장님, 세입이 얼마나 줄어들었죠, 2024년, 2023년도에?
○재무국장 김진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지는 않고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하긴 하는데 비슷하게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많이 줄지는 않고.
서호연 위원  작년에 예산 많이, 한 1조 이상 안 줄었어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 정도는 줄지 않았고요.
서호연 위원  안 줄었어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창업센터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운영계획은 없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지금 창업센터 쪽 기능을 몇 개 기관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강남 쪽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 구글 같은 회사는 자기네 회사 내에서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도 창업센터를 갖고, 서울시도 갖고 있는데 아까 자꾸 운영비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공공시설이고 저희들이 창업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창업할 수 있는 입주 기업을 모집을 해서 공간을 주는 겁니다, 실비가 아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자꾸 예산 부분, 세입이 좀 걱정되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임대료를 현재 주변 가격에 맞추면 되는 건데 저희가 초기에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임대료 부분을 많이 깎아 주는 게 이 창업센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 입주하면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해서 그게 제대로 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해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서호연 위원  그래요.
○경제실장 이해우  프로그램을 잘해서 적자가 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공공성을 띠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래서 구로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 자체를 명심해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지금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관한 부분, 과장님.
  지금 우리가 횡성에 수장, 아직 안 나오셨구나.
○박물관과장 배희정  박물관과장 배희정입니다.
이숙자 위원  횡성에 수장고를 지금 건립하려고 변경 신청서를 내셨죠?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 비용이 어느 정도 증가됐죠?
○박물관과장 배희정  지금 당초 2019년도보다 206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사업비가 여러 가지 공사비용이라든지 증가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횡성이라는 위치가 수장고ㆍ전시 시설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매입한 부지 쪽이 위치상 거기가 양간지풍 해서 화재가 좀 잦은 곳이 아닌가요, 그쪽에 임야나 이런 쪽에 있어서?
○박물관과장 배희정  아무래도 산불이 잦은 지역으로 우려되기는 합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모든 재해 사항을 다 고려해서 특히 산불 분야에서는 우선은 산과 저희 건물과의 이격을 한 10m 이상 두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소방도로를 지금 주변으로 다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도 내부에 전체 불연재를 쓰고 있어서요 산불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건립 비용이 증가한 이유에 불연재 사용도 있겠네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그 과정 중에 보면 재해영향평가 용역 할 때 그 의견들을 다 담은 내용이 이번에 건립비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수장품이 72만 점까지 늘어난다고 했는데, 서초에 보이는 수장고가 건립되는 거 알고 계시죠?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초의 보이는 수장고는 전체 10만 점 수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의 보이는 수장고는 대형 그리고 최고의 작품을 전체 다 보이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10만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갤러리로 보면 되겠죠, 수장고라고 하지만?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산불이 잦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또 운영비 같은 경우에 산출이 제대로 돼 있나요, 운영 비용?  이 많은 소장품을 수장할 때 관리한다든지 입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적인 부분이 많을 텐데 거기에 관한 어떤…….
○박물관과장 배희정  우선 저희가 운영하는 운영비를 한 30억 정도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우리 횡성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반출 빈도가 좀 낮은 수장품 위주로 지금 수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외 수장고가 있는데 대형 조각 작품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출이 아무래도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입출에 대한 비용 문제, 운송 비용은 크게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고요.  그 외에 당초 2019년도에 38만 점 계획했다가 지금 72만 점으로 최대 수장량을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나이브한 경영보다는 알차고 내실 있는 수장고가 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주세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한강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이숙자 위원  아라호 매각 때문에 골치가 좀 많이 아프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매각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저희가 입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숙자 위원  입찰자가 있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관심 보이는 데가 꽤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여럿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36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5억?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기준가격이고요.  지방세법에 따른 잔가율을 적용해서 기준가격이고 저희가 2개 감정평가 법인을 했을 때는 35억 7,000만 원입니다.
이숙자 위원  이게 참 매몰 비용이 크죠.  이 상황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와 어쨌든 아라호라는 배 자체를 보면 아마 평균 감가상각이 있을 텐데 상각비용하고 112억에 대한 비용에 지금 현재 매각 기준가격이 25억 상당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말 많은 감가상각이 일어났는데, 처음에 건조하거나 제조할 때 좀 더 제대로 배를 건조하지 않았던 상황인 거 아닌가요,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엔진의 성능이 조금 약한 게 있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2010년도에 르네상스 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르네상스 사업 자체가 거의 철회가 되다시피 했고 또 아라뱃길 사업 자체도 철회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될 수 없는 여건이었죠.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그 계획상에서 전혀 활용할 수 없었다는, 이제 아라호는 시기적으로 운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된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할 수 있게 하느냐를 따져 봤을 때,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이숙자 위원  저도 그 판단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매몰비용이 너무나 큰 상태였고 다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굉장히 신중한 판단으로 처음 초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만드는, 그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도 중점을 두시라고 제가 지금 이걸 한 번 더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참고해서 정책을 활용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의도 금융센터, 우리 실장님 나오시면 되겠네요.
○경제실장 이해우  경제실장 이해우입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여의도 부분이 우리가 한양아파트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해서 기부채납 받는 상황으로 지금 취소가 된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 부분도 작용을 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여의도는 어쨌든 금융 특구로서 지난번에 지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금융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 한양 받는 시기와 이 센터 건립하고의 시기는 어느 정도 텀이 있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센터가 아무래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기가 한양보다는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한 1~2년 정도 차이는 있는데요.  그 정도는 저희들이 좀 감내를 해서 대비책을 갖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현재 매몰비용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그 외에 기부채납 받았을 때는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경제실장 이해우  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경우에는 어쨌든 금융센터가 차후에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바라는 바였는데, 지금 상황상 오히려 시 비용이 덜 들어가는 입장이고 일종의 매몰비용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그 건설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시고 아마 취소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때는 계획 수립을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매몰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애를 좀 써 주십시오.
○경제실장 이해우  사실 이거 결정할 때, 올해 6월에 결정을 했었는데요.  고민이 정말 많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때 보면 우리 박수빈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상황이 예측되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물론 꼭 센터가 필요하다는 절박감 때문에 했지만 그럴 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번 저희들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구 영화센터, 그거 부지 교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네.
이숙자 위원  그 부분이 이제 감정가와 시가 간의 어떤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경제실장 이해우  일단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사실 토지 소유에 관한 부분이 없고 사실상 중구청이 그냥 토지를 주겠다는 이런 형태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있고 나중에 이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불거져서 장래의 토지 분쟁을 막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을 일치시켜 달라는 논쟁 그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감정가로 하냐, 전문위원 지적처럼 시가로 하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의 공유재산은 시가로 교환하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구청하고 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중구청이 원하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저희들이 줬을 때 장래의 가치가 너무나 손해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나머지 땅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땅 하나만 해도 중구청하고 교환할 때 그 한 건으로 정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제 쓸 용도가 있고 너무 아까운 땅이라서 찾아 보니까 조그만 자투리 땅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교환하면서 생기는 차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시불로 주기에 돈이 너무 커서 한 몇 년간 분납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구 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리가 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서울시가 각 지자체, 구청과의 관계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민들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정서를 잘 파악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아마 제 생각인데요.  만약에 그 당시에 중구청에서 토지를 사실상 무상으로 준다는 그런 게 없었다면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 다른 데 더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아마 영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지금 듭니다.
이숙자 위원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 지역구가 송파구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유정인 위원  반다비체육센터 관장님하고 소통도 했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그 자료도 보고 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비장애인 이용률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 운영상에 문제가 많아서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수익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내부 사정이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 위주로만 해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수익을 내야 되는 차원에서는 부근의 비장애인들을 어느 정도 유치를 해야만이 운영이 되는 그런 내부 사정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그런데 이제 또 조금 거꾸로 보면 장애인 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비장애인을 유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반다비라는 시설을 추가로 그렇게 꼭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중에 그렇게 건립을 했다가 장애인 이용객이 적으면, 지금과 같이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그거 지금 수요 조사가 다 된 건가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복지부에서 안내 책자에 보면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시에는 장애인 이용률이 50% 이상이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50% 이상 둘 중에 하나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다비체육센터에는 장애인 프로그램은 35%고 이용률은 24%였지만,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반다비에다가 운영 개선 계획을 저희들이 요청했었고, 운영 개선 계획에 따라서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용자가 34.7%로 해서 10% 이상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용도 45.5%로 10% 이상이 지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6개 평균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비율에 따라 본다면 반다비체육센터가 프로그램 수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이용률이 극히 적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곰두리 외에 반다비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현재 저희들이 운영보조금 주는 것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극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센터 입장에서는 비장애인도 어느 정도 유치해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 사항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계획은 현재 어느 법인이 수탁법인을 맡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기존에 있던 곰두리는 장애인ㆍ비장애인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새로 설립되는 반다비는 장애인이 중심적으로 이용한다면 장애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장애인 이용자 수가 둘 다 50% 이상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운영을 이원화시킬 계획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아닙니다.  운영 이원화는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같은 법인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규모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면수, 아니면 시설 2개가 지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분리시켰을 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수탁 문제는 여기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기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규 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기존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시설의 민간위탁 주기와 증축 부분의 민간위탁 가능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동시에 민간위탁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이렇게 몇 가지 있어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제가 우려했던 것은 현재 장애인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시설을 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장애인 시설만 많이 유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비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현실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다 또 장애인 시설을 많이 지어 놨을 때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없나 지금 그걸 한번 짚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요 예측으로는 지어 놓으면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실 것 같은가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현재 우리 서울시에 장애인이 지금 39만 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동남권에 있는 장애인이 16.7%로 굉장히 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 이용이라든가 비장애인 이용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위원님의 염려 사항은 아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정인 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까지 다 된 거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유산보존센터 여기 한 가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초구에는 보이는 수장고가 있나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다른 자료들을 좀 보니까 지금 여기 자료로 봐서는 인력 운영계획이나 센터 운영비 등 이런 걸 보니까 전시 운영계획은 크게 보이지 않아요.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기 위해서는 거기 전시 공간도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꼭 수장고 역할만 하기보다는 그거를 조금 활성화시켜서 그런 기능도 추가로 크게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나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게 전시 공간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횡성군하고 협약을 할 때요 저희가 당초에 무상으로 매입할 때는 저희한테 유리한 어떤 걸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해서 오면서 강화를 한 여러 가지 중에 그 기반시설도 넣어 주고 횡성군에서 여러 가지 해 주고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횡성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강원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협약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투위에서도 횡성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시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수장고 1개 실을 개방을 했고요.  로비도 개방을 했고 야외 수장고도 지금 개방하는 현황으로 지금 현재 수장 면적 대비해서 한 11% 정도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도록 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자료는 중투 조건부 의견 사항으로 실내 수장품 전시 기능 추가 마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외국 사례 자료들을 그전에 제가 이렇게 본 게 있는데 기존의 수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도 활발하게 해서 지역사회에, 외부에서도 관광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기능 이런 거 해서 주변에 긍정적으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기관이 이렇게 주변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도 꼭 횡성군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시 기능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과장 배희정  위원님 말씀대로 잘 준비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통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운영관 강필영  교통실장을 대신해서 교통운영관입니다.
최유희 위원  안녕하세요?  시흥1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2023년도 주택의 주차 실태조사 하신 거잖아요?  이거에 따르면 협소한 도로주변의 노상주차 등이 주민들의 보행이라든지 시야 확보하는 데 조금 안전을 위협할 수가 있고 주택가 불법주차로 인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주차환경이 개선돼야 하고 그래서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거 주택 실태조사하신 거죠?
○교통운영관 강필영  네.
최유희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제 지역구에 해방촌이 있어요.  제 지역구 7개 동 중에 해방촌이 가장 주차난과 플러스 그다음에 주민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곳이라, 인도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걸어 다니는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아마 받았을 것으로 보는데 해방촌에 73억인가 75억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과 아주 거의 비슷한 건이라서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만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해서 함께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공사죠?
○교통운영관 강필영  네.  바로 옆에 평면식 22면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대폭 늘려 가면서 통합해서 구하고 시 주차장을 리모델링 개발하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거 증축만 제출을 하셨어요.  그거는 왜 그러신 건가요?
○교통운영관 강필영  일단 22면을 늘리는 부분, 우리 시영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은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시유재산 부분을 올린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도 제가 읽어 보니까 이 사업은 증축만을 제출하고 있어서 리모델링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운영관 강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부분만 딱 올리고 리모델링 자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지적대로 별도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리모델링 사업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관리계획이 누락이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적정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도 따져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자치구에 향후 매각을 또 하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적정한 처분액의 산정이라든지 이런 관리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운영관 강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사업 전체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총 사업비에 대비해서 주차면적이 굉장히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운영관 강필영  요즘 주차장 건설비용이 많이 상승된 측면도 있고요 법적으로 규모도 조금 늘어난 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무리한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기껏 우리가 공사해서 면수가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중간에 이게 주택가에 아주 좁은 골목이면서 그리고 진출입로가 굉장히 작아 보이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과 분진은 당연히 따라올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해 놔도 그다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실효성이 별로 없으면 공사하느라고 시끄럽기만 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
○교통운영관 강필영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근린생활시설의 활용, 용도 결정 이런 것들은 공사 전까지 어떻게 되나요?
○교통운영관 강필영  지금 자치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인연합회,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에 이렇게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곳이 사실 강남3구 이외에는 아마 다 거의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증축과 리모델링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반드시 그 회계절차를 좀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법 규정의 논란 소지를 없애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관 강필영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운영관 강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예측하셨겠지만 경제실장님, 오랜만입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경제실장 이해우입니다.
박수빈 위원  저희 공유 관리계획 심의에 들어왔다가 지금 거의 1년 만에 철회가 되네요, 디지털금융지원센터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애초에 이거를 가져오셨을 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너무 규모도 작고 또 너무 급박하게 계획을 가져온 것 같으니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랄까요 제출할 때부터 굉장히 허술했다는 게 다시 드러났네요?  어떻게 건축선에 관련된 검토 없이 그때 제출을 하셨을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아마 그 당시에는 저희 서울시 금융지수가 떨어지고 하니 금융허브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조금 급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당초 사업계획은 2026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단지 조성 시기, 한양아파트에서 기여를 받는 게 조성 시기가 그러면 2030년인데요.  재건축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거죠?  금융투자센터가 필요하니까 지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조금 이따가 다른 데 땅이 생겨서 거기로 하다 보면 계속 계속 밀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불신이 생기는데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고요.  한양아파트 쪽이 어느 정도 절차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박수빈 위원  확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어쨌든 예측한 것보다는 4년 정도 미뤄지는 셈이네요.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가 금융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주로 하는 것들이 같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서로 협업하고 이것도 있지만, 주로 핀테크 업체한테 임대를 많이 빌려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금융 관련 교육기관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금 정도 수준에서 보면 돈이 좀 들고 무리한 공사지만 앞으로 저희가 금융 쪽에 더, 핀테크나 이쪽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간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애초에 계획하실 때는 금융지원센터가 이런 공간 대여 사업은 못 하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경제실장 이해우  아마 핀테크 업체들이, 스타트업이 입주하는 게 주된 기능이었고요.  지금 여의도에 핀테크랩이 한 100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마포에 있는데요.  사실 여의도 쪽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상당히 고려됐던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애초에 이 부지에 금융지원센터를 지을 때는 교육기능만 하고 거의 로비 정도 있는 규모였는데 어쨌든 한양아파트로 넘어가면서 다른 핀테크, 흩어져서 세우려고 했던 걸 통합적으로 지을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럴 계획입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게 재건축 부지가 나오면 또 득달같이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부지도 사실 나왔다고 하니까 신청해서 거의 한 반년 만에 계획을 후다닥 세우셔서 공유 관리 심의를 내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빨리 내셔서 한 달 만에 신청내용이 반영이 됐어요.  2023년 5월, 맞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2023년 5월에 신청 계획이 반영이 됐으면 이게 어쨌든 부지를 옮겨가는 걸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건데 왜 7월에 또 설계용역을 착수하셨을까요?  이게 얼마 들었죠, 설계용역에?
○경제실장 이해우  한 9억 6,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9억을 쓰신 거 아니에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박수빈 위원  이걸 안 쓸 수도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미 5월에 옮기기로 계획한 사업을 왜 설계용역을 또 하셨을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아마 신청은 됐지만…….
박수빈 위원  확정이 됐다면서요.  신청내용이 5월에 반영이 됐는데 왜 7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셨냐고요, 옮겨가기로 결정이 돼 있는데.  이게 궁금하네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집행을 하지 않아서 뒷 내막은…….
박수빈 위원  공유 관리 심의에 오셨으면 그걸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옮겨가기로 해 놓고 왜 거기다 돈을 쓰셨는지 묻고 있잖아요.  시민 돈 9억이 우스운 것도 아니고…….
○경제실장 이해우  지금 담당 과장이 준 메모에 의하면 기부채납 마찬가지로 신청을 해도 결정고시가 올해 3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이 부분을 저희가 타절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어쨌든 간에 거의 1년도 안 된 시기에 결정고시가 났으면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건 파악하실 수도 있고 또 이미 옮겨가기로 결정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확정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수위면 이미 2023년 5월에는 여기가 확정적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정도로 궤도에 올랐으니까 거기 기부채납에 이 센터를 짓겠다고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네.
박수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기기로 거의 그림이 나왔는데 그냥 신청해서 돈을 썼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다른 것들은 조례가 있고 돈을 쓰라고 해도 불용 잘만 하시면서 왜 경제정책실은 이렇게 돈을 허투루 쓰셨을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 부분이 저희들 많은 반성을 하고 재검토를 고민했던 사항이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저희들이 여의도를 금융허브로 하기 위해서 금융 관련 시설도 하지만 외국인학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결정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처럼 그런 결정고시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또 결정고시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데서 내용이 바뀌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들은 아마 확실하게 내부협의는 거치지만 그런 결정고시라든지 그런 행위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으셨고 했지만 하여튼 빨리 급하게 추진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도 이번 6월에 이 결정을 할 때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10억을 썼지만 그 매몰비용 10억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앞으로 더 큰 낭비요인이 있고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이제라도 철회하신 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재무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매번 이렇게 무슨 관문처럼 통과만 해서 하지 마시고 잘 좀 검토해서 이거는 안 된다고 반려도 하고 그러셔요, 국장님.
○재무국장 김진만  네, 잘 알겠습니다.  매번 저희가 지적받는 사항인데요 사업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유의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오늘만 해도 2건이나 저희가 이미 전반기 때 통과해 드렸던 게 철회가 돼서 오는데 이건 재무국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실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좋은 결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아시다시피 우리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통운영관님.
○교통운영관 강필영  교통운영관입니다.
박수빈 위원  혹시 그 사이 인사이동이 있거나 그러시진 않았죠?
○교통운영관 강필영  이번 7월에 왔습니다.
박수빈 위원  새로 오셨습니까?
○교통운영관 강필영  네.
박수빈 위원  이 담당하시는 분들은 인사이동 없었죠?
○교통운영관 강필영  네.
박수빈 위원  제가 이거 보고받을 때 난리 난리를 하셨어요, 맨 처음 전반기에 통과할 때.  이거 방화대로 진행할 때 같이해야 공법도 훨씬 손쉽게 할 수 있고 비용도 훨씬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급하긴 하지만 여기 지하주차장도 너무 필요한 지역이고, 또 할 수 있다.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엄청 주장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애매한데 하면서 통과시켜드렸단 말이죠.  그랬는데 어떻게 돈이 많이 든다고 안 한다고 가져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교통운영관 강필영  어쨌든 약간의 이니셔티브 문제가 강서구청에 조금 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비용이 당초에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 한 120억대 나왔었는데 막상 실시설계 들어가다 보니까 한 200억대로 좀…….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2배나 날 수 있도록 타당성 검증을 하신…….
○교통운영관 강필영  건축비가 최근에 많이 뛴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배제는…….
박수빈 위원  그때도 이미 건축비가 뛰고 있었는데 2년 사이에 갑자기 더 뛰었다고 할 수는 없죠.  지금 광케이블이랑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 설명 좀 해 보시죠.
○교통운영관 강필영  그리고 제가 솔직히 구체적인 답변까지는 못 드리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저한테 팁을 주셨는데, 그때 지질조사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보강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액수가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 부분을 강서구에서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교통운영관 강필영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몇 대 몇이에요?
○교통운영관 강필영  죄송합니다.  전액 시비인데 문제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안 하겠다는 기본 입장이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증액 부분 자체가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올 때 시에서 계측을 잘못해서 보냈는데 돈이 더 드니까 강서구 너네가 내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통운영관 강필영  물론 협의의 여지는 있는데 너무나 증액 부분이 무려 한 130억 거의 2배 정도…….
박수빈 위원  시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비용 추계를 잘해 왔으면 애초에 통과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교통운영관 강필영  그런 부분은 좀 있었지만 예측하지 못한 어떤 지질조사 결과라든가 건축비의 급격한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강서구청이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시에서 애초에 계측을 잘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2배 되는 가격으로 통과가 됐으면 이게 취소 안 되고 그냥 진행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운영관 강필영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들은 바로는 강서구에서도 사업의 시급성을 주장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어쨌든 터파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촉박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성급하게 가져오신 면이 있었는데 지금 전반기 내내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모든 사업이 이렇게 성급하게 가져들 오신다.  준공은 다 2026년, 2027년이고 왜들 이러시냐고 질의를 많이 드렸었단 말이죠.
  이거 보니까 또 교통실이 강서구가 사업중단을 요청해서 결정한 게 2023년 5월이에요.  그렇죠?
○교통운영관 강필영  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례회 때 추경에서 전액 감액을 또 했어요.
○교통운영관 강필영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경제실하고 왜 이렇게 또 반대로 움직이실까요?  감액한 건 좋습니다만 지금 공유재산 관리 취소를 했으면 관리계획을 빨리 제출을 하셔야지 제출도 안 하고 그냥 돈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교통운영관 강필영  어떤 절차상의 좀…….
박수빈 위원  이거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오늘도 지금 이 중요한 사업하는데, 물론 다른 상임위가 있지만…….
  재무국장님, 오늘 공유재산 심의 별로 안 중요한가 봐요?  교통실은 그렇다 쳐도 특히 복지실은 언론브리핑을 잡아서 안 오네요?  재무국장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상임위가 미리 정해져 있는데 언론브리핑을 이렇게 막 자체적으로 잡아서 가시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각 실국별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국장님들께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이게 제가 전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일하시라고 잘 검토해 왔겠지 하고 저희가 신뢰를 하고 통과해 드린 많은 사업들이 그냥 의회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돈을 줄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돈을 쓰기도 하고 막 이러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교통운영관 강필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늦게 올린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마 당시에는 바로 사업을 포기하니까 예산도 불용하는 것보다는 감액 조치하는 것이 좀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판단해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규정ㆍ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의회를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당혹스럽네요,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셨다니까.  다음에 관련해서는 재깍재깍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운영관 강필영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박수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한강 배 관련해서 시끄러워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박수빈 위원  네.  이 아라호도 보니까 2009년이면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도입을 하신 배인데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009년도에 도입 결정해서 2010년도에 도입된 거죠.
박수빈 위원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2009년 1월 13일 시장 지시사항으로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완성된 시설과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하루 온종일 관광할 수 있는 투어선 운영” 이렇게 해서 건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만든 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운영이 잘 안 됐어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수빈 위원  왜 그랬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010년도에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아마 전면 재검토가 들어갔고 또 이 배는 사실 서해뱃길을 통한 관광유람선이 목적인데 서해뱃길 사업 자체가 그때 다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그 당시에 조성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 매각으로 결정이 됐고, 매각을 추진하다 보니 매각하는데 입찰 공고 내고 이런 데 시간이 계속 흘러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아라호 운영을 맡긴 운영 위탁사가 잿밥에 더 관심이 많아서 배 운영 자체에 힘을 쓰기보다는 매점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힘을 더 썼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런 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각을 할 거냐,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맡길 거냐, 직영을 할 거냐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처음에 만들 때는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겨서 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 박원순 시장 왔을 때는 매각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했더니 낙찰자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를 따져 보니 매각가격이 너무 높았고 또 그 당시 공유재산 심의에서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선착장을 사는 업체가 별도로 조성을 하고 그걸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매각가격도 높은 데다가 또 그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한 6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입찰자가 못 나온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한 네 차례 유찰되다 보니 그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임대로 아마 활성화 방안을 세웠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임대를 한 네 차례 줬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돌리다 보니 업체가 운영 수입의 대부분을 매점을 운영한다든가, 그 안에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유람선 사업보다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낳는 방향으로 최초에 계획된 것보다는 잘못 흘러간 점이 있었죠.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그간 이 한강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자체도 표류했을 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부처에서 업무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강사업 자체가 표류하게 된 게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박수빈 위원  네, 그렇죠.  말씀대로 이게 민선 시장이기 때문에 영속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기반사업이 돼 있거나 운영 가능한 정도로 궤도에 올려놓지 않으면 금방 후퇴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한강사업이.  그렇죠?
  지금 오세훈 시장 2년 임기 남으셨는데 우리 한강버스는 얼마나 기반사업이 돼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성급하게 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해뱃길도 진행이 안 돼 있지.  중간에 뭐 볼 것도 없지.  그런데 배부터 만들었네요,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은 서해뱃길, 경인 아라뱃길이 이미 다 2조 7,000억 들여서 조성이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또 인천시와 서울시 간에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통해서 한강에서 서해까지 가는 길을 같이해 보자는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때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다른 상황인가요?  우리 저번에 선착장 할 때 김포도 그래서 갑자기 김포 노선 변경하고 취소하셨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때는 이제…….
박수빈 위원  매번 말이 이럴 때는 이랬고 저럴 때는 저랬고, 특히 한강사업이 좀 오락가락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성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김포시의 선착장 조성은 김포시가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된 거고 향후에는 김포시가 조성이 되면 거기까지 연결해서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아라호 이거를 매각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결국에는 종래에 사업들이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샀다가, 돈을 투자했다가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감가상각 때문에 뚝뚝 떨어져서 염가로 매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사업들이 저물어 간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가 잘 돼서 추진을 했으면 다음 시장이 왔어도 번복할 일이 없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사업들이 급박하게 진행돼서 갑자기 취소하고 갑자기 철회하고 뭐가 안 됐다 그러다가 요즘 속도 조절들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진짜로 괜찮은 사업이면 시장 바뀌어도 계속합니다.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다음 공유재산 심의 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렇게 이 사업들이 분석ㆍ검토가 안 돼서 그냥 들어옵니까?  재무국이 그냥 패싱인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도 나름 검토는 합니다만 저희는 지원부서 입장에서 각 실ㆍ국ㆍ본부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완벽한 위법 사항이 아닌 경우는 가급적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절차와 그런 규정이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걸러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 유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유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감사위원회 같으면 사전에 위법사항 있는지 가서 조율도 해 주고 한다는 걸 하잖아요.  재무국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절차를 더 이행해서 오라고 한다든지 하는 지시체계가 안 돼 있나요?  이게 조율체계가 안 돼 있으면…….
○재무국장 김진만  검토 과정에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박수빈 위원  그 권한이 좀 부족하시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가져오세요, 제가 만들어드릴 테니까.  매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검토해서 말씀 주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리참석 관련돼서는 우리 복지실 같은 경우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꼭 불가피하게 지금 이 시간에 브리핑을 했어야 됐는지, 그리고 브리핑이 11시였으면 충분히 끝내고도 남았을 것 같은 시간인데 그 이후에 우리 실장님께서 자리에 오시는 건 어땠는지, 혹은 다른 국장님처럼 사전간담회 때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렵다 이런 성의를 보이는 건 어떤지, 그런데 복지실은 이 3개 중에 하나도 선택을 안 했어요.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서울 중구 1선거구의 박영한 위원입니다.
  오늘은 그냥 보고만 듣는 걸로 하려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영화센터 건립 관련 시-구유지 토지교환 사업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경제실장 이해우입니다.
박영한 위원  이 사업이 참 매우 뜻깊은 사업이거든요.  우리 영화인들의 염원인 영화센터를 건립해서 영화인들의 영화산업에 이바지하는 영원한 안식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초의원일 당시에 2017년도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의결한 적이 있어요, 이 사업을.  의결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하고 또 이게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이원화돼 있는 이런 명칭이에요.  명칭인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매각을 할 건 하고 매수할 거는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좋은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페이지를 어디로 봐야 되나.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10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상단 박스에 취득 부분 말고 처분란을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중구 예관동 83-15라고 되어 있습니다.  75.06㎡인가요 그렇게 됐고, 두 번째 칸에 보면 중구 예관동 83-20 돼 있습니다.  혹시 보시고 계시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박영한 위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중구청 별관 자리입니다.  별관 자리인데 별관이 잘 아시겠지만 삼각형 꼴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거는 맞아요.  83-15는 지도상으로 그림을 봐서는 맞는 내용인데 그 밑에 거 83-20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로 아마 편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교환 대상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도로라고 하면은 이게 용도 폐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도 폐지 안 되고 가치가 있는 재산의 목록으로 잡아 버렸으면 왜 잡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토지를,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부지를 현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고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간의 경과가 이게 2015년도부터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왔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당연히 무상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해 왔는데 지난번 여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토지 불일치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현금으로 사는 방법을 계속 협의도 했었는데요.  현금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토지를 갖고 이제 토지 대장을 보면서 서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을 맞춰서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4.94㎡거든요.  그런 것까지 찾아서 교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 도로예요.  인도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인도예요.  그런데 이 인도가 지금 이거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맞긴 하지만 실제 재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거로 잡았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봐도,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실질적으로 내가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재산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나 이거는 점령이 되지 않고 일반 도로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재산의 목록으로 자꾸 들어온다 하니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아까 전자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2017년도 당시에 제가 행정보건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들어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의결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이 뭔가 명쾌하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서 말씀 여쭙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돼요.  이거 지금 도로를 갖다가 편입한다, 뭐 재산권을 행사한다?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취득하는 거는 영화센터 부지를 취득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쪽 교환해서, 처분해서 서울시 소유권을 구청에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과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교환할 수 있는 토지를 다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 예관동 83-20의 땅도 중구청하고 협의가 돼서 교환하는 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예관동에 있는 영화센터 건립 부지 땅을 우리가 취득을 하면서 이것을 중구청에다가 매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구색을 맞춰서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닌가…….
○경제실장 이해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환할 수 있는 땅을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땅을 찾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교환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 이후에 이제 중구청하고 교환할 수 있는 땅을 정말 구석구석 다 찾아본 겁니다.  찾아봤고 서울시 입장에서 이 땅이 4.94㎡로 서울시 소유인데 중구청도 처음엔 공짜로 주려고 했다가 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서로들 대장 정리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쓸데없는 맹지를 갖다가 또는 도로를 갖다가 이제 용도폐기된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맞춰 넣으니 거기에 대해 차라리 따로 이렇게 부기를 해 놨으면은 이해가 수월할 건데…….
○경제실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본인의 기억이 생생한데 이걸 이렇게 들고 들어오니까 안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기를 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박물관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문화유산보존센터는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하신 거고 이게 돌이킬 수는 없는 사안인 거죠?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많은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그 부지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게 사업 추진할 때 좀 클리어했습니까?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위원장 장태용  클리어 했다고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위원장 장태용  지금 사업 기간이 2016년 8월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전부터 조금 검토를 했을 거고 계획을 짰을 거 아닙니까?  그게 대략 언제쯤인지 아세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민선 7기 때는 많은 박물관을 짓기 위한 정책 방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수장고는 포화되겠다, 그러면 새로운 수장고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지금 횡성이잖아요.  횡성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혹시, 여기 보니까 토지 매입이 협의 매입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횡성 말고 또 어느 지역에서 아마 의사를 전달했을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있었을까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저희가 인근 지자체에 건립 부지 공모를 했는데 경기, 강원, 충청, 충북, 광역지자체, 한 100개 기초자치단체 전부 다 참여 의사를 다 물어봤었고요.  공모 결과 횡성하고 충남의 금산하고 경기 양평하고 세종시가 응모를 해서 4개 지자체를 면밀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 단순하게, 심플하게 말하면 서울과의 인접성으로 따지면 아까 전에 양평 말씀하셨죠?  거기가 더 가까운데 왜 굳이 좀 더 먼 횡성에 이 수장고를 마련을 했을지가 좀 의아해서 제가 좀 기사를 검색을 했다가요 이게 2015년 9월에 강원 지역언론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횡성군-서울시 한옥 사업 손 잡았다” 해서 횡성에서 이제 서울시에 한옥 자원을 공급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2015년 9월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에 강원도 횡성에 수장고를 건설한다.  저는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약간 의구심으로 그냥 여쭤보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 아닌가 저는 약간 의구심이 좀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에는 효율성 부분하고 비용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서울에서 멀다 그러면 수장고에 하는 전시품이기 때문에 그냥 뭐 평범하게 옮기지는 않을 거고 무진동차량이라든지 조금 더 정교하게 옮기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안전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세밀하게 챙겨야 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아까 전에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횡성 지역은 산불이 되게 잦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횡성으로 했다.  저는 이게 애초에 추진 과정에서 좀 클리어했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기왕에 이제 뭐 횡성으로 내년이면 다 사업이 끝나는 마당에 제가 뭐 이거를 제로베이스로 하라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향후에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좀 더 클리어하게 의구심이 안 생기게끔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박물관과장 배희정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구심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양평도 그렇고 횡성도 그렇고 거리상은 가깝습니다.  거리는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 조건이라든가 기반 인프라라든가 앞으로 또 증축을 고려한 확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는 횡성이 훨씬 낫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그때 행자위 위원님들도 횡성을 답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횡성에서 토지를 준다고 했을 때도 KTX 횡성역도 가깝고 연결도로도 개설을 해 주고 최근에는 이제 기반 인프라를 전부 다 조성을 해 줬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한 것도 있고 또 횡성 복합문화단지가 완만한 경사로라서 앞으로도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서 선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에 앞서 이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려를 표한 사업을 강행해 오늘 줄줄이 사업이 취소되어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우리 재무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담당 실국이나, 사업성,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 등 면밀한 검토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로 제출하고 있어 철저한 검토 후 관리계획을 제출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또한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이석 요청을 하고 있는 실국장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들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3)(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종길ㆍ남창진ㆍ박춘선ㆍ송경택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46)(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23번 이숙자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46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숙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의안번호 제2046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항목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이숙자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들은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 요건 명칭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하여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장 제출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본 조례의 2개 조문을 개정하여 조문 띄어쓰기, 약칭의 사용, 자구 수정 등 법제심사 과정에서의 수정ㆍ보완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2건은 법률 개정 및 정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쉬운 용어로 정비하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개선하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 명칭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에 대한 재무국의 입법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 여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3, 의안번호 204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재무국장 김진만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21일 고등교육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전임강사 명칭을 조교수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 발의로 제출한 같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도 포함된 사항인바,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해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46)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강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번 이숙자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의안번호 2046번 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3)
(회의록 끝에 실음)


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5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의안번호 제2062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금액은 2025년도분 24억 2,900만 원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시의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법정사항으로 동 연구원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며, 동 연구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방안 및 세제 개선 과제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5 회계연도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5회계연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출연 규모는 2024년도 편성액 대비 8.4% 감액된 24억 3,000만 원 수준입니다.
  8페이지 출연금 산정 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2025회계연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서울특별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의 0.012%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출연 실적을 보면 출연율을 인하하여 출연금이 감소한 2021년도를 제외하고 출연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왔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 결과 지방세연구원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초과하는 강제 출연 제도에 따른 과다한 출연으로 인해 지방세연구원의 본래 설립 목적 추구보다는 기금 적립을 통한 청사 매입이나 교육시설 조성 등 고정자산 확충을 통한 연구원 자립 기반 마련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을 전액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우선 사용하도록 사용 범위를 한정하여 강행 규정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행정안전부의 부당한 행정입법으로서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과다하게 침해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다한 출연에 따른 과다한 잉여금 발생 및 기금 적립입니다.
  지방세연구원 2023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10억 4,500만 원 수준에 달하고 있고, 매년 발생하는 잉여금은 차기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무관청인 지방세연구원은 발생 잉여금을 이월하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하는가 하면, 나아가 적립한 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등 연구원 외형 확대에 치중하는 행정부 소관 지침에 반하는 출연 제도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과는 다르게 개별법에 근거하여 이례적 형태로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법인 설립 형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에 대한 적정 출연 규모나 지도ㆍ감독 등 출연자로서의 통제 수단 없이 출연금 부담만 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연구원의 사실상 주무관청이 행정안전부라는 데에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료가 각각 당연직 이사ㆍ감사를 맡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출신의 고위 관료가 원장이 되는 이사회의 구성 방법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동출연으로 설립되었음에도 주무관청은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되어 출연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도ㆍ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의해 지방세연구원이 운영되어 연구원 설립 취지의 훼손과 출연 방식 등 운영의 모순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출연자가 출연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상식적이고 법령에 부합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협의 기관을 지정하여 지도ㆍ감독 등 출연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주도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체성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자와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관이 다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세연구원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이 특수법인 중에서도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에 부여되는 기타법인으로 설립ㆍ등기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법인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이는 극히 이례적인 출연기관 설립 형태로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단입니다.
  재무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 대한 일반법인 지방출자출연법 미적용 출연기관 현황과 지도ㆍ감독 및 경영실적 평가 이행 실적 등에 대한 의원 요구 자료에 모두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여 서울시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자로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밝힌 바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인 형태를 재단법인으로 변경하여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요건을 갖추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한편 이러한 불합리한 출연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재무국에서는 단순히 행정안전부에 건의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근거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또는 같은 법 제187조에 근거한 행정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통해 조정하는 등 정부 차원의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얼마 전에 평가 조작 괴롭힘 의혹 관련해서 종합감사가 착수 중인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이사회인 지자체가 감사반을 꾸려서 8월 말께부터 종합감사에 나선다고 했었는데, 이 감사반에 우리 서울시도 포함이 됩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네, 1명 포함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포함돼 있나요?  이 종합검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당초에는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종합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더 연장이 돼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더 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박수빈 위원  결과가 기사상으로는 10월에서 11월께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저희 행감 전에는 결과가 나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결과를.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이유는 뭔가요, 국장님?
○재무국장 김진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연구원의 출연은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일단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지방세연구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매년 출연금 산출은 어떻게 정하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법에는 출연근거가 명시돼 있고요.  그 시행령에 출연비율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전전년도 결산금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원래 지방세연구원 경비를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원칙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김진만  글쎄요 그 부분은…….
이숙자 위원  법 제3항에서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는데…….
○재무국장 김진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적립 비율은 고정이 돼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분의 1.2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0.012%?
○재무국장 김진만  네.
이숙자 위원  그 적립금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대부분 지방세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숙자 위원  운영비용으로?  현재까지 서울시 출연액은 얼마 정도 되죠?
○재무국장 김진만  누계가 한 280억 정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280억 정도 됩니다, 2011년부터 해서.
이숙자 위원  그러면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후에 연구 및 교육 등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 후 예산을 적립하는 이유는 뭔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하셨듯이 그렇게 적립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이숙자 위원  예산 집행 후에 예산을 적립할 만큼 여유가 있다면 출연료율을 더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계속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도 행안부에 누차 건의를 한 바 있고요.  이 비율은 2020년 이전에는 1만분의 1.5였었고요.  그다음에 1만분의 1.3으로 떨어지고 다시 또 저희가 누차 건의하면서 이번에는 1만분의 1.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계속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행안부에 이거를 이렇게 고정으로 하지 말고 예산 필요한 금액만큼 저희가 매년 심사를 해서 서울시가 출연할 수 있게 해 달라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행안부에서 그 건의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2025년도에 얼마를 출연해야 되죠, 그러면?
○재무국장 김진만  24억 정도.
이숙자 위원  24억 2,986만 원입니다, 계산하면.  그러면 내년 예산까지 출연하면 누적된 서울시 출연금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이것까지 합해서?
○재무국장 김진만  그러면 지금 한 40억 더 하니까 3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320억 원이 지금 기금으로 누적돼 있는 거죠?
○재무국장 김진만  이게 누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원된 금액이 그 정도 됐고 계속 사용이 돼 왔던 거죠.
이숙자 위원  그래서 재무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매우 모순되는 법과 시행령 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재무국장 김진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 행안부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
○재무국장 김진만  건의를 했고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아직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1만분의 1.2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계속 행안부하고 소통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어떤 의견이나 개선을 요구를 했는지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 보네요.  국장님,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보통세의 0.012%를 어쩔 수 없이 상위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지출을, 그러니까 출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거꾸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만큼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자면 세수 증대에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그동안에 한 10여 년 가까이 저희가 지원을 해 오면서 고유 업무인 지방세 세제 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지방세연구원에 맡긴 바 있습니다.  한 128건 정도 이렇게 매년 한 10건 내외 정도 의뢰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 개편도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편에 따른 세입 징수 증대 효과를 따져 보니까 매년 한 1조 원 정도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외에도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지방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각종 세미나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를 한 128건의 연구 용역을 의뢰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지난 한 10여 년간 총 280억 정도 출연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순하게 연구용역으로만 따지면 연구용역당 2억 이상의 연구용역 발주를 한 셈이잖아요.  연구용역 자체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연구용역을 의뢰할 때랑 비교를 해서.
  어찌 됐든 간에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됐다고 하니 천만다행이긴 한데 앞서 검토보고서나 이런 데에서도 나왔다시피 출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 사실상 소속되어 있는 기구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15시 01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혜 재무과장입니다.
  이은영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김일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서은경 세제과장입니다.
  배덕환 세무과장입니다.
  이철희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재무국은 안정적인 재정확충과 재무혁신으로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통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 세정 구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4개의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세금 조달 분야입니다.
  6쪽 세입 징수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시세목표는 24조 2,353억 원이며 6월 말 기준 10조 5,77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빈틈없는 세수 관리를 위해 시ㆍ구 합동 워크숍과 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2개 자치구 지도 점검을 통해 취득세 등 총 596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673만 건의 자료 정비를 통해 누락 세원을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구와 협력하여 취득세 중과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누락 세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체납 징수활동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체납 징수목표액은 2,222억 원으로 7월 말 기준 2,02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1%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 실적입니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납부 회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서 강도 높은 현장 징수를 전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과 압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조세 정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감 세정 분야입니다.
  9쪽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체계 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시민과 우리 시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그간 국토부가 단독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검증함에 따라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서 지난해 10월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 공시가격 상시 검증체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국토부-서울시 협력사업을 통해 광역지자체 공시가격검증센터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고, 하반기에는 국토부와 우리 시 등 3개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운영 매뉴얼을 보완하고 내년 7월까지 공시가격 검증센터 최종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입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이동보건소, 쉼터 등 수요집중시설로 수혜지역을 다변화하면서 7월 말 기준 복지관, 전통시장 등 총 23회 307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세무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보다 많은 세금 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무행정 서비스 추진 사항입니다.
  모바일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징수효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지방세 체납 및 환급, 납기 전 미납 내역 등을 안내하고 카카오톡 알림과 ETAX를 연계하여 체납액 납부, 환급, 자동납부 신청 등이 편리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STAX 모바일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통해서 모바일에서 지방세 고지내역 열람ㆍ납부 후에 증명발급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카카오톡 지방세 체납알림 서비스를 세외수입으로 확대하고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송달받을 수 있도록 전자송달매체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행정 분야입니다.
  13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제도 개선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계약 절차를 간소화해서 계약 대금을 신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에 가산점을 신설하여 육아친화 선도기업을 우대하고 서울계약마당을 통해서 입찰부터 계약, 대금 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야별 계약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계약 발주 방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약심사 추진 사항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2,272건 1조 7,810억 원을 심사해서 총 665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조기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사전검토제를 실시하여 보완율을 낮추고 유사사업 통합심사로 처리 기간을 평균 3.2일에서 1.9일로 단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발주 부서의 원가계산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형 품셈을 추가로 개발해서 합리적인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3년 결산심사 관련 조치 사항입니다.
  제324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결과 총 47건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4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결산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6월 결산 의회까지 지속 점검ㆍ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17쪽 국공유 점유재산 교환 및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재산관리 비효율 해소를 위해서 2021년부터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노후 경찰관서 중심으로 재산 교환을 추진해서 지난 1월 25일 교환 계약을 체결했고, 4월 20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잔여 상호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교환 목록을 마련해서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 검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시유재산 파악을 위해서 전문기관을 통해 연도별로 권역에 따라 정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동남권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실시해서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산관리 체계 구축 추진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쟁점 사업에 대해 사전심사를 도입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미활용 재산은 공개 매각을 실시하고 변상금 등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징수 실적을 점검하여 체납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10월 시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하반기 공유재산 심의는 9월과 12월에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시유재산 안전관리 추진 사항입니다.
  노후건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 및 보강 조치를 실시하고 손해보험 가입을 통해서 시유재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 시유건축물 중에서 소관 부서에서 자체점검하던 230개소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를 해서 점검 결과 미흡 건축물 9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용역비를 지원하고 긴급수선이 필요한 11개소에 대해서는 수선비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 등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손해보험 가입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가입 부서가 없도록 보험 가입 주체를 재산관리부서로 일원화하고 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쪽 세입ㆍ세출예산 집행현황과 22쪽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먼저 재무국 김진만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일전에 일어났었던 얘기인데 해피머니 사태에 대해서 잘 아시죠, 들으셨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영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머니를 발행하는 해피머니아이엔씨를 해피머니사로 칭하겠습니다.
  국장님, 재무국이 2024년도 해피머니사와 맺은 계약금과 집행한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죠.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해피머니사와 연간 단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맺었고요.  계약 금액은 6억 6,500만 원에 해당되고요.  수량은 7만 매 그리고 단가 9,500원으로 해서 5% 할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청하고 사업소 부서별로 필요시에 구매를 하고 지정 수량을 납품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달 1일까지는 4억 1,824만 원을 집행했죠?  아, 지난달 1일까지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재무국은 현재까지 상품권 계약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재무국장 김진만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2016년부터 금년까지요.  그중에 해피머니사는 입찰에 몇 번을 응했고 서울시와 몇 번이나 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재무국장 김진만  해피머니 상품권과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박영한 위원  네 번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계약을 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한 번도 지급보증보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그동안의 규정상은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 보증금 제도와 보증보험의 제도와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영한 위원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만 공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서울시는 피해를 안 볼 수가 있었죠?
○재무국장 김진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좋습니다.  본인이 계약 담당을 했던 재무국 출신 A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더니 충분히 입찰 조건에 지급보증보험, 보증금이 아니고 보증보험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 수 있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피해보상 보험을 해 주는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업체와 계약했다면 이번 해피머니로 인한 서울시 피해는 막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단되자 또 예산을 들여서 미사용분을 서울시에서 환불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가 책임을 떠안는 그런 꼴이 되었어요.  앞서 해피머니사는 8월 28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소비자원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만 2,980명에 이르고 있어요.
  서울시는 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사후 조치 결과에 따라서 알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볼 때는 해피머니 측의 자산이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매우 슬픈 현실이죠?
  국장님, 그렇다면 SGI에 6억 6,500만 원 상품 계약에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얼마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해피머니 측에서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3,32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으로 가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 본 위원이 이걸 좀 직접 확인을 해 봤어요.  직접 가입 문의한 결과 페이즈북앤라이프사의 보험료는 1,127만 1,750원이고요 한국문화진흥의 보험료는 1,014만 7,900원이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약 한 2,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SGI 대표는 본 위원에게 신용도가 더 좋은 상품권 업체는 500만 원대로 보험료가 낮아진다고 했어요.  금번 6억 6,500만 원 상품권 사업의 0.7%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요.  굳이 신용도를 BB를 받은 업체인, 그것도 적격심사 2위를 했던 해피머니사가 서울시와 계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해피머니가 선정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연간단가 계약을 위해서 경쟁 방식으로, 적격업체 심사하는 그 방식으로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저 낙찰률을 좀 전에 말씀드린 두 업체가 통과가 됐고요.
박영한 위원  그렇죠.
○재무국장 김진만  일단 두 업체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적격심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업체가 말씀하셨던 페이즈북앤라이프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적격 심사를 했는데 점수가 84.9점이 나와서 기준점수 85점에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에 있는 해피머니아이엔씨를 저희가 적격심사를 하게 됐고 해피머니는 85점이 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해피머니가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0.5점 차로 2위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인데요.  이 또한 블라인드 심사를 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무슨 심사…….
박영한 위원  블라인드 심사.
○재무국장 김진만  블라인드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박영한 위원  그러면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 통과한 두 업체에 대해서 순위에 따라서 1순위가 된 페이즈북앤라이프를 먼저 하고…….
박영한 위원  심사위원님들이 특정 업체를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사를 한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렇죠.
박영한 위원  본 위원이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많고요 단지 한 건의 행정적 실수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 소홀로 끝나지 않을 우리 서울시의 신뢰와 미래를 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11일 날 5분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재무국은 성실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응해 주실 거죠?
○재무국장 김진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응하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해피머니를 통해서 저희 서울시가 일부 피해를 봤는데 일종의 제도적 미비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피해를 보게 됐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침, 규정도 개선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서울시가 이런 계약을 할 때 지급보증보험이 가입돼 있는 업체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도 바꾸고 또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는 이런 연간단가 계약을 하지 않고요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상품권 지급보다는 좀 이렇게 거액의 지급이 필요한 그런 포상금 같은 거 지급할 때는 상품권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또 전환의 자세 매우 존중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번 이 사태를 우리 주무 부서인 계약과의 어떤 직원을 질책할 목적은 아니에요.  아니고, 개선할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또 여기에 임했던, 관여했던 직원분들 책망할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행이라 그러면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준비하겠다는 얘기니까 혹시라도 오해 없길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안녕하세요?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오늘 재무국 처음 업무보고 자리라 앞으로 2년 동안에 맞을 일이 많으실 거니까 첫날에 저는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한 3~4일 전에 TV뉴스를 보다 보니까 서울 38기동대 세금조사관들의 활약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조금 보아하니 지금 2024년 7월 말 잠정적으로 작년 대비 91.0% 달성, 이렇게 나와서 참 잘하셨다 그 얘기를 해 드리고, 자해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의원이니까 밑에 주무관님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로 처음 시작을 드리고, 상반기 중에 체납액 징수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뭐가 있으셨어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 시도 독자적으로도 하긴 하지만 자치구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우리 시도 38세금징수과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1억 이상 고액체납자들 위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 최고의 실적을 거둔 이유 중에 하나도 굉장히 큰 고액체납자를 저희가 계속 집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고액체납금을 내시는 바람에 저희 실적이 많이 올라간…….
최유희 위원  한번 그렇게 될 경우에 찾아내고 보니 어느 정도 금액이 가장 많이 포착이 되던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이번 건은 좀 컸습니다.  액수가 커서 한 200억 정도 있었는데 100억씩 두 번에 걸쳐서 분납을 해서 납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게 집에서 찾아내신 거예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38세금징수과에서 가택수색이라든지 직접 현장을 출동해서, 얼마 전에도 직접 방문을 해서 현금 한 1억 5,000 정도 납부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납세를 안 하신 분들이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보아하니 많더라고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이런 체납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어떤 추가적인 활동이나 계획 사항이 있으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액체납자들은 고액체납자대로 집중 관리를 하고 중간 규모에 있는 그런 체납자들도 관리를 해서, 또 소액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오래 지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리보류라는 절차를 진행을 해서 체납금액을 좀 줄여 나가고, 사실상 또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낼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정리도 필요합니다.
최유희 위원  이 시점에서 조금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외국인들의 체납세 징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체납이 발생하는 분야가 주민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세대주는 다 납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최유희 위원  주민세는 외국인뿐이 아니라 내국인도 체납 건수 중에서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가장 많아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이 자동차세고 그다음이 재산세고 아마 순위는 그렇게 매겨질 텐데,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계속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외국인 체납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적으로 쳐도 아마 다양하게 많이 나올 건데, 혹시 해 보니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나오던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아무래도 중국, 미국 그쪽이 좀 많습니다.  많고요.
최유희 위원  동남아시아 쪽으로?
○재무국장 김진만  하여튼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계속 외국어로도 납부고지서를…….
최유희 위원  홍보 책자 있으세요, 각종 언어로 제작된 홍보 책자?
○재무국장 김진만  네.  저희가 고지를 할 때 그 안내문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 홍보 책자 있으면 줘 보시면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최유희 위원  그리고 혹시 가상화폐로 숨겨둔 재산 같은 것도 찾아내 보신 경우가 있어요?
○재무국장 김진만  아직은 저희가 경험이 없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볼 분야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분명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가상화폐로 다른 나라로 돌려 놓을 수도 있고…….
○재무국장 김진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좀 전에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가상화폐도 조사를 해서 압류한 적이 있답니다.
최유희 위원  있어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최유희 위원  오늘까지 저희 상임위가 거의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 각 국별로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첫날에 한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둘째 날, 셋째 날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재무국이 아마 제일 마지막 업무보고가 될 건데 행정감사에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되잖아요.  기한도 물론 정해 주겠지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되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회기 내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저는 지금 매 국마다 자료를 다 요청을 해 놨는데 하나도 제 손에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앞으로 2년 동안에 모든, 이 방송 다 보고 계실 텐데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참 곤란해요.  자료를 가지고 와야 그다음 질문이 또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는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자료를 위원님들 요청이 있을 때는 그 국이 끝나기 전에 주시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기 질문한 거에 대한 부연 질문이 또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첫날부터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명시해 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자료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도 끝나기 전에 좀 봤으면 합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가상화폐도 지금 다 보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가상화폐의 개념이 핫 월렛이 있고 콜드 월렛이 있어요.  핫 월렛은 소위 말하는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화폐가 유통되는 거고 콜드 월렛은 USB 같은 형태로 따로 보관을 하는 겁니다.  혹시 콜드 월렛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장태용  뒤에 38과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38세금징수과장 이철희  38세금징수과장 이철희입니다.
  세부적인 건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종류의 것을 압류를 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위원장 장태용  따로 보고 말고요.  지금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뒤에 팀장님이라도?
○38세금징수과장 이철희  그 담당 팀장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자세한 거는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지금 우리 가상화폐가 삼성전자보다도 더 큰 시총이지 않습니까?
○38세금징수과장 이철희  네.
○위원장 장태용  그쪽으로 지금 세금 회피를 위해서 많이 돌려 있어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플랫폼, 거래소뿐만 아니라 다른 콜드 월렛 형태로 많이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 조그마한 USB 하나에 몇백 억 자산을 숨겨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콜드 월렛까지는 안 들여다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자도 모르신다고 하니 그 자료는 정리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38세금징수과장 이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제가 원론적인 세입ㆍ세출에 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있죠?  2024년 세외수입이 2023년에 비해서 30.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죠.
○재무국장 김진만  몇 페이지…….
이숙자 위원  2페이지.
○재무국장 김진만  2페이지요?
이숙자 위원  네.  30.7%가 돼 있는데, 감소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 큰 감소 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 있고 세외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궁금합니다.  대책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세외수입은 저희가 연간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1조 4,000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기적으로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면 대부분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요.  아마 지금 그런 시기적인 편차에 따라서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아직 덜 걷힌 것 같고요.  또 최근의 경기 상황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자수입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저희가 지금 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통장의 잔고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도 굉장히 줄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아마 연말이 되면 세외수입은 거의 저희가 예산으로 산정한 부분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평잔이 유지되는 게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사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는 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런데 워낙 평잔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자수입은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도 보충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재무국장 김진만  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보니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발생하는 세입이잖아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이숙자 위원  보전수입 부분에서 전년 대비 71.3% 감소라는 큰 폭의 변동이 발생한 이유는 뭔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순세계잉여금 부분인데요.  이게 결산 후에 반영이 되는데 아직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결산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운영 전반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상세하게 반영 안 된 이유라든지.
○재무국장 김진만  이거는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파악이 아직도 안 돼 있나요?  그러면 그 파악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다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이숙자 위원  특히 재정적인 안정성과 정책 집행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네요.
○재무국장 김진만  일단 세금징수는 경제 여건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특히 저희 시세는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법인세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더라도 지금 저희가 취득세 부분은 거래량하고 또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보충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예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도 너무 재정적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재정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대응을 해 주시고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이숙자 위원  사실은 세입ㆍ세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에 반영하고 하는 게 모두 세입이지 않습니까?  세입이 원활해야 예산도 편성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고 앞으로 예산 실행을 하는 데도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도 시정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세정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또 자치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께서 수입 부분에 체납을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송달 매체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이숙자 위원  그때 송달 이후에 송달자가 받고도 이행을 안 하는 경우, 만약에 송달을 받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송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체납자나 이런 분들이 송달했을 경우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보지를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송달을 했을 때…….
○재무국장 김진만  아예 안 읽었을 경우에요?
이숙자 위원  네, 아예 안 읽었을 때.
○재무국장 김진만  일단 저희가 보내면 굉장히 송달률은 높습니다.  높은데 일부 안 보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노력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러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찾아가시거나 이렇게 하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아마 그런 방향으로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왜냐하면 송달의 의무는 다 우리가 조치를 하는데 다만 송달받는 자가 읽어보지도 않고 아예 열어보지도 않았을 경우에 이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회피하는 수도 있는 거고…….
○재무국장 김진만  그런데 원래 고지서 같은 부분들은 도달주의기 때문에요 우편물이 도착했을 경우에는 도달한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그걸로 보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혹시 안 내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전자적인 방법을 또 보조적으로 쓰고 있고요.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10페이지인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던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세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도움이 되고 있나요, 이런 부분이?
○재무국장 김진만  네.  저희가 각 동별로 세무사 다 지정을 해서, 또 저희가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도 전통시장이라든지 복지관 그런 데 위주로…….
이숙자 위원  그런데 혹시 상반기에 몇 건 정도의 세무 상담이 있었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대로 총 3,354건 이렇게 상담 건수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 받은 이후에 해결된 세무 문제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중에서 대신 설명하실 분 없으신가요?  세무회계를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을 받아서…….
  과장님 나오세요.
○세제과장 서은경  세제과장 서은경입니다.
  저희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이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이랑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통 상속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세무사분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한 세액 산출이라든지, 신고 대리를 제외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원래 세무상담을 한다는 건 내야 될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제과장 서은경  네, 상속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 마을세무사가 어느 정도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혜택을 준다고 판단이 돼요?
○세제과장 서은경  지금 시민들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어떤 체계로 그리고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속세나 양도소득세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부과를 한다 그런 것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설명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고 지금까지 마을세무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무상담 이후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물어본 거였어요.
○세제과장 서은경  저희가 지금 계속 마을세무사를 다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찾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만족도 조사를 세무사분들이나 아니면 시민 고객들에게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아마 법적인 부분에서 언론에 보면 앞으로 상속세 이런 부분이나 증여세 부분이 액수가 그동안 기존에 워낙 낮은 세율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여러 가지 상향으로 조정될 경우가 있다고 보도들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홍보라도 해 주시고 이런 세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선도를 해 나가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마을세무사가 있으면 정확하게 제대로 세무상담이 되도록 활용을, 다른 어떤 부분의 파트 다니면서 하지 않고 오로지 마을세무사에서 정말 재능기부로 하는 정도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더 강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세제과장 서은경  네, 잘 알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제 개선이라든지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님, 지금 1월에 부임하셨던데 조금 더 업무 숙지를 많이 부탁드리겠어요.  저희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좋게 좋게 얼굴 붉히지 않게 넘어가는데 행정감사 때는 업무 숙지를 좀 더 익혀 주시고요.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도 지금 7월에 부임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행감 전까지는 소관 부서의 업무를 좀 더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승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이숙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다시 한번만…….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마을세무사가 총 몇 분이신 거예요?
○세제과장 서은경  현재 296명이 계십니다.
이승미 위원  296명.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2024년 7월 보니까 307명 현장 세무상담 실시, 그러면 삼백칠 분 아니신가요?
○세제과장 서은경  이거는 저희 마을세무사가 복지관이나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세무상담을 할 때 그 세무상담을 받으신 시민의 숫자입니다.
이승미 위원  아, 삼백칠 분이 세무상담을 받으셨다?
○세제과장 서은경  네.
이승미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삼백오 분이 현장 세무상담을 받으셨고요?
○세제과장 서은경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삼백칠 분이 세무상담을 받으셨는데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냐면 6월 말에 2,819건이에요.  이거는…….
○세제과장 서은경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는 말씀 그대로 복지관이나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세무상담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전화나 방문으로…….
이승미 위원  전화…….
○세제과장 서은경  네, 전화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승미 위원  전화상담이 많으셔서 이분들 총 건수는 몇천 건이 되는데 지금 찾아가는 세무상담에서는 삼백칠 분께서 현장 세무상담을 받으셨고, 296명에.  그러면 지금 총 23회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23회를 받으셨는데 총 296명의 세무사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거의 한 번꼴로 그냥 나가신 거네요?
○세제과장 서은경  보통 복지관이나 전통시장 찾아가는 세무상담 하실 때는 한 두 분이나 세 분 정도가 이 장소에 나가서 세무상담을 하십니다.
이승미 위원  복지관으로 주로 가신 이유가 상속세나 종부세,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세무상담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세제과장 서은경  네.
이승미 위원  지금 수요집중시설로 아파트, 이동보건소, 쉼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세제과장 서은경  네.
이승미 위원  2024년 기준으로 집계를 해 보니까요 송파구가 연 7회로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서초, 중구, 은평, 동작, 강남, 영등포구는 3~4번, 그 외에 다른 구는 1~2회고 그다음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자치구가 지금 한 5개 구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편차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세제과장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별로 상담에 대한 편차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각 자치구로부터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로부터 어느 곳으로 저희가 세무상담을 나가야 될지 먼저 자치구 의견을 받고 거기에 반영해서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자치구 강서, 성북, 노원, 도봉, 마포구에서는 자치구에서 마을세무사를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죠?
○세제과장 서은경  네, 신청 자체를 안 한 면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마을세무사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세제과장 서은경  이거는 한국세무사고시회라고 예전 세무사협회의 일종인데요.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저희 시한테 제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라 협회 소속해 계신 세무사들이 저희한테 추천을 해서 저희가 마을세무사로 위촉을 하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이분들의 활동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세제과장 서은경  2년을 기간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2년을 기준으로?
○세제과장 서은경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의견을 내시겠죠?  나는 재능 기부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세제과장 서은경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점점, 여기 저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도 보니까 이 마을세무사들에 대해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봤더니 2023년도에는 몇 분 정도 계셨어요?  그때도 296명이셨나요?
○세제과장 서은경  그때는 한 498명…….
이승미 위원  보니까 사백이십팔 분이 계셨던 같아요.
○세제과장 서은경  사백이십팔 분의 마을세무사가 계셨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세제과장 서은경  이게 작년까지 서울시 426개 전 동에 428명의 마을세무사를 지정 운영해서 한 동에 한 세무사로 지정을 해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보통 시민들이 세무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나 자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느 동에 어느 세무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보통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계신 세무사분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은 상담 수요가 있고 어떤 동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없는 동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통폐합을 해서 마을세무사를 감축한 면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사백이십팔 분의 재능기부 세무사가 계시다가 지금은 이백구십육 분으로 줄었다?
○세제과장 서은경  네.
이승미 위원  우선 제가 보니까 이 마을세무사 그리고 찾아가는 세무상담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팸플릿도 제작하시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다각화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자치구 또한 이런 좋은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끔 자치구에 다시 한번 언질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개 구에 계신 주민분들이라고 해서 이런 세무상담을 안 받고 싶은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다각화해서 홍보하시는 거 그리고 마을세무사분들도 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활동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제과장 서은경  네, 말씀 듣고 제도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국장님, 저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재무국장 김진만  5년 단위로 재산 관리를 하고 단기적인 부분보다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갑자기 생겨나는 사업들을 조금 적게 하고 그리고 계획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전반기 활동을 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다 보면 저번에 반려동물 추모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함이 안 됐는데 그냥 공유재산 관리 심의로 올라왔어요, 중기계획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예측치 못한 그런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중기계획에 반영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새로 올라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저희도 하여튼 각 부서에 안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공유재산심의회가 너무 적게 열린다든가 아니면 기간의 시점이 뭔가 애매하다든가 하는 이슈로도 늦게 들어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안내를 미리미리 해 주시고 각 과에서도 숙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생각보다 정해진 계획들을 무시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기만 하면 급작스럽게 땅이 나왔다고, 그 구청에서 해준다고 막 득달같이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어설픈 계획들을 들고 오셨다가 취소되거나 철회되는 일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요.  좀 진정을 한번 재무국에서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쪽 보면 우리 시유재산 파악을 하기 위해서 2023년에 동북권하고 서대문 실태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완료가 된 겁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저희 강북구에 한정해서 시유재산 목록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그리고 합리적인 계약심사 관련해서요 투자출연기관도 저희 대상기관에 포함이 되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품셈이나 물건을 살 때 원가가 제대로 됐나 이런 쪽만 파악을 하시지 이게 적정한 가격으로 적정한 회사와 계약을 한다 이런 거를 심의하는 곳은 아니죠?
○재무국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그거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질 부분이고 계약심사과에서 하는 계약심사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적절하게 산정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투자출연기관이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가 체결하는 MOU라든지 이런 건 우리 계약 범위에 들어가지 않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MOU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 SH란 투자출연기관이 또 투자출연을 해서 이제 합작회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회사가 배 건립과 관련해서도 계약을 맺고 선착장 관련해서도 계약을 맺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의 집행이나 검토 범위에 들어가지 않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계약심사는 아시겠지만 주로 공사라든지 용역 그리고 물품의 제조, 구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MOU와 같은 그런 내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가 선착장을 지을 때 선착장을 건립하는 용역을 주는 것에 관련해서는 우리 재무국이 파악을 하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건 검토를 하셨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어디 말씀하시는지…….
박수빈 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선착장을 만드는 이슈와 관련해서는 계약 심사가 들어갔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또 그 대상 사업을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사업만 또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한강 버스와 관련한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선착장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파는 거 터파기 사업도 하고, 또 뭐랄까요 안전 항로를 설치하는 부표 관련된 구매 건도 있고 이번에 관공선도 2척 또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해당 과가 이거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재무국이 사업들을 파악하고 있어서 이거는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는 구조인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일정 금액이 되는 사업은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무조건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그 금액 기준이 얼마인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한강사업본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제출이 있었는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전에 시유재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다른 지역구는 또 프라이빗한 게 있으니까 각 위원님들 지역구의 시유재산들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각 위원님들께 하나씩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위원장 장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다가 보니까 이거 9페이지거든요.  저는 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권영세 의원님이신데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국토교통위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을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중의 하나인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체계 개선으로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사업을 해 놓으신 걸 보고, 이 부동산 공시가격은 사실은 국토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 산정하는 부동산의 적정 시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근거가, 예를 들면 이걸 거둬서 우리가 취득세나 양도세나 또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정도의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부와 협력해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한국부동산원 등 1차로 선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현장 사정에 밝은 지자체와 또는 전문가들이 중앙정부랑 함께 적정성과 정확성 등 상호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부 지자체에서, 이 한국부동산원이나 또는 감정평가사도 있으실 거고 또 선정한 공시가격이 현실하고 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죠.  그 괴리가 있다면 이 공시가격 선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 달라고 요구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쓴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아직 설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직 설치 안 됐어요?  근거만 마련해 두신 거예요?
○재무국장 김진만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이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시세…….
최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권영세 의원님한테?
○재무국장 김진만  시세 자료를 좀 받아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가격의 지역적인 형평성이라든지 그 가격대별 형평성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제공을 사실상 잘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검증센터가 설치가 되더라도 그런 정확한 자료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2024년 시범 사업으로 15개 구를 선정하신 게 그 검증센터를 설치해 놓고 그거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분명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도 우려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분명히 각 지자체의,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다 동일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다를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나 문제점이 예산이나 또는 인력이나 이런 거에 부닥칠 텐데, 서울을 시범으로 해서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지역별 공시가격 검증의 질과 속도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그래서 국토부도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실시하기보다는 일단 서울은 또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 경기, 충남 일단 3개 시도를 대상으로 같이 한번 시범 사업을 해 보자는 게 국토부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시범 사업을 실시하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가면서 검증센터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최유희 위원  그런데 제가 서치를 해 보니까 이게 이전 정부 때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높이기로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은 8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수정안 같은 게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현실화율 로드맵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30년까지 90%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원래 계획을 짜 놨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화율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그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세금이 또 올라가는 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라든지 각종 보유세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정부에서 현실화율을 일단 스톱을 한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전 정부에서는 이걸 90%까지로 높이기로 해서, 사실 저도 많은 피해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해요.  조그마한 서민들이 자기 집 하나 마련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이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세금 부담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게 80% 이하까지 낮춘다고 해서 두루두루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태고, 국회에서 상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빨간집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는 정책은 종부세도 폐지하고 1가구 2주택자에게도 혜택도 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로드맵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계획을 세우신 게 있다고 하면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그 부분은 정부에서 일단 정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으로서는 한 60%로 이렇게 묶여 있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 이상은 지금 계속 늘려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정부 안과 서울시의 안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따르시는 거죠?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도 의견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지금 내신 게 있으신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도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수행 중에 있는데요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언제쯤 나올까요?
○재무국장 김진만  7~8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국토부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게 수합이 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유를 해 주시고, 이 부동산 공시가격은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안이 나오는 대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마다 행안부에서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라는 걸 발간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강산 위원  2023년 종합평가 보면 서울시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개 특별ㆍ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까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발간이 되고 크게 3개 분야 그리고 14개 재정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단체는 이제 뭐 표창도 가고 특교세도 내리고 인센티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못한 부진한 단체는 이제 재정진단이나 재정 컨설팅도 실시가 됐다고 하는데 관련해 답변해 주실…….
○재무국장 김진만  그 부분은 기조실의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그쪽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쪽 소관인 건가요?  그래서 일단 이 종합평가 보면 가장 눈여겨볼 게 재정건전성 부분이라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금 특히 공기업 관리, 공기업 부채 비율 관련해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요.  지금 서울시 공기업 부채 비율을 보면은 79.8%라고 해서, 전국 평균 수준이 36%라고 합니다.  2배에 가까이 되는데 서울시가 매년 공기업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를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좀 할 수 있을까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 부분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긴 한데요.  제가 미뤄 짐작하기로는 우리 공기업이 교통공사하고 SH공사가 가장 큰 부분인데 아마 SH공사 같은 데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 보면 채무가 늘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공격적인 투자도 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7년째 지금 지하철 운임도 동결이 됐고 여러 가지 뭐 많은데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 보고서에 따라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좀 어떻게든 부채가 계속 늘려지는 이 현상을 방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앞으로 저희,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 같이 논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채를 줄일 수 있을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보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정 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출연을 해서 채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ㆍ개선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2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회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모두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 어린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김진만
    재무과장  최선혜
    재산관리과장  이은영
    계약심사과장  김일
    세제과장  서은경
    세무과장  배덕환
    38세금징수과장  이철희
  경제실
    실장  이해우
  문화본부
    박물관과장  배희정
  교통실
    교통운영관  강필영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창현
  미래한강본부
    본부장  주용태
○속기사
  김창민  최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