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8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5.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6.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4.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1.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4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43.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44.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6.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6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61.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62.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
63.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64.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65.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6.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4)
68.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69.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1)
7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2)
73.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4)
74.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8)
75.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7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7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79.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0.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2.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경 동의안
83.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
84.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18)
85.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9.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
90.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91.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 구간) 가로변 버스정류장 및 유턴구간 존치에 관한 청원
9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만균 의원 외 35인 발의)
10.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서상열 의원 발의)(경기문 의원 외 40인 찬성)
11.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미경 의원 외 25인 발의)
12.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춘선 의원 외 64인 발의)
1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6.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소영철ㆍ신복자ㆍ옥재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은림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은림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ㆍ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숙자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영실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지향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송경택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용균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종태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한신ㆍ황철규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강석주ㆍ유만희 의원 발의, 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용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영철ㆍ김지향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53.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소라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54.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혜영ㆍ민병주ㆍ서상열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발의)
5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구미경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63.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발의)
67.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4)(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68.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69.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0.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1)(한신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7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2)(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73.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4)(송도호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74.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8)(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5.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76.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박영한 의원 외 45인 발의)
7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9.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80.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8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82.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3.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4.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18)(서울특별시장 제출)
85.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중화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7.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대표발의)(김혜지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문성호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효원 의원 발의)
88.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89.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0.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1.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 구간) 가로변 버스정류장 및 유턴구간 존치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9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o휴회의 건
o5분자유발언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태수 의원님 소개로 남대문중학교와 석관중학교 학부모 30여 분과 이희원 의원님 소개로 성남 중고등학교 학부모 40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다음으로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시간 관계상 오늘만큼은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19회 정례회 제6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본회의에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총사업비 확정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04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4조 1,379억 원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 즉 외면적으로 볼 때는 여유 재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나 회계연도 중 두 번의 추경 예산을 통해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였음에도 불용액은 1조 9,951억 원이 발생하였고, 이월액 또한 1조 740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하지 못한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세입 결산의 경우에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결손이 발생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규모를 임의로 정정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훈령까지 위반한 사례를 지적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이전에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개시 이후 변화되는 지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에는 2022회계연도 코로나19 위기 수준이 완화되어 직전 회계연도처럼 예비비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분명히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송 결과에 따른 소요 재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서 긴급한 재정 수요에 활용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비비의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소송 결과에 따른 지출에 예비비를 활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금결산 승인안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폭넓게 활용하였으나 이를 지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의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 시정요구 16건, 개선요구 7건, 주의 12건, 건의 6건 등 총 41건의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포함시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의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결산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을 부정확하게 추계하여 금년도 세입 예산에 먼저 이입함으로써 실제 결산 결과와 차이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시정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에는 예비비의 편성 취지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사안에 한정하여 지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출 결정된 예비비에 대해 이월하지 않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의 경우에는 교육부 훈령은 모든 기금에 대해 기금 결산 총괄 현황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기금 결산 총괄 현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교육부의 훈령을 준수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근거로 시정요구 14건, 주의사항 4건, 개선사항 5건 등을 심사보고서에 포함시켜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이성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안 처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만희 의원님, 이희원 의원님, 이소라 의원님을 비롯한 총 열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한 달여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2년도 결산서 및 관련 기록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적시된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 요구사항은 시정권고 84건, 개선건의 17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서울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결산은 내년도 예산 심의의 기초가 되는 만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과 시정권고 사항이 얼마나 반영되고 예산 운용이 개선되고 있는지 우리 의회는 계속 점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만균 의원 외 35인 발의)
10.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서상열 의원 발의)(경기문 의원 외 40인 찬성)
11.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미경 의원 외 25인 발의)
12.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춘선 의원 외 64인 발의)
1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15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김지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등포 제4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입니다.
  제319회 정례회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5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란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정과 개정 등을 국가기관에 건의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에도 이와 같은 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 개정사항은 상임위원회의 보고 의무가 시민의 알 권리와 권리 보호는 물론이고 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통제권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4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4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등에서 정한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 부합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다양한 시정현안을 점검, 확인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교섭단체와 관련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사전에 모두 완료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간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인사청문을 요청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의 경영능력 등을 검증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필요성에 따라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지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6.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구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구미경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61번 서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족의 양육부담 완화 및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교육지원 목적과 취지를 수용하여 안 제7조 조 제목을 교육지원 사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83번 김원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민원 살피기 활성화를 위해 각 자치구에 예산 지원 및 포상금 수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4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불합리한 출연 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경과를 지켜보고 처리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법정 출연금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82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거여119안전센터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관련 취득 1건과 생활(통일)문화센터 건립 사업 취소를 위한 취득 변경 1건으로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319회 정례회 회기 중 현재까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를 확보함에 따라 한강사업추진단을 신설하고 기존 한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시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총정원 변동 없이 직렬, 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합리적 조직ㆍ인력 운영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출연ㆍ출자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고금리,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고자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43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출연의 목적과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 비전 2030펀드에 300억 원을 추가 출자하는 것으로 글로벌 경기둔화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한 창업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소영철ㆍ신복자ㆍ옥재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은림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은림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ㆍ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숙자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영실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4시 31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2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동대문 제3선거구 출신 남궁역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9건 등 총 11건의 조례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26호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 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부수시설을 조성ㆍ확충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5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조례명을 변경하고,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 교육기관을 지정ㆍ관리하여 우수한 환경교육을 제공하며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을 의무화하여 공직사회의 기후위기ㆍ환경재난 대응을 위한 실천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만 체납 방지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분할납부 내용을 최대 2년 내에서 4회까지로 하고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과 같이 이륜차에 대해서도 공회전 단속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만 시민 홍보 및 단속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7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다자녀 가족에게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입장료를 전액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런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려는 취지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7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수종 선정 시 탄소 흡수량이 많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 확충을 위해 도로의 교통섬에 그늘목 식재, 화단 조성 등 다양한 가로녹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저감 대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과 함께 정원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며 정원진흥 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진흥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근의 정원문화와 진흥정책 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9호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 1회 개최되는 수소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당연직위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회용품 활용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다회용품 사용 확대, 다회용품 관련 기업이나 단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재 다회용품 활용시설과 관련한 서울시 계획이 없는바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민간의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한하여 다회용품 활용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4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성 농약 등 화학적 방제로 인한 환경 파괴가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의 관리 및 운영 책임과 방제 의무가 있는 산림에 있어 친환경 방제 추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와 문구를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55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친환경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지향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송경택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용균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5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3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김규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319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1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규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내용 중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이수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세종문화회관 대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단의 규정과 내규로 정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내용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허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경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선안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황철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바른 관광산업 확립과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해 시장의 책무 등을 신설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올바른 관광의 확립이라는 표현은 모호한 개념이므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자치구 등과 협력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박상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이스산업 개념에 국제이벤트를 신설하고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변경과 비상설화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권도 진흥사업의 노후화된 태권도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종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학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 활동 및 교육 등 문학단체 지원 사업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성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성호 의원님, 서상열 의원님, 김춘곤 의원님, 이성배 위원장님, 강석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개 안건을 일괄 심사한 것으로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질서, 공익상 부적당 등의 경우 사용 허가를 제한하고, 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가 주민화합 등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 일부를 감면하여 생활체육시설의 취소 위약금 기준율을 조정하고, 대규모 체육시설로 인해 소음과 교통 불편을 겪는 인근 주민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등재된 가족 모두에게 입장료 면제와 사용료 감면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5개 안건을 일괄 심사한 결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체육시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은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7억 4,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에 앞서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시민상담 음성데이터를 자동 텍스트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AI 상담과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은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1억 6,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에 앞서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라고 판단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69억 1,3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에 앞서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잠재되었던 관광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출연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4.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종태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한신ㆍ황철규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강석주ㆍ유만희 의원 발의, 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용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영철ㆍ김지향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53.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소라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54.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혜영ㆍ민병주ㆍ서상열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발의)
5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61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유만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18건이며 원안 가결 14건, 수정 가결 4건으로 관련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추가하고 홀로 사는 노인 현황 및 생활여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다만 노인건강실태조사 시에 홀로 사는 노인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기존의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소라 의원 외 14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 수화, 점자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의 교육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만 개정안 문구를 법령에 맞춰서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영실 의원 외 39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공간 확충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 유기적 연계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만 아동의 권리보장 및 아동발달에 따른 생애주기별 욕구 다양성을 고려하여 돌봄공간 확충을 아동이용공간 조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김지향 의원과 우리 위원회의 강석주 위원장님 외 44인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2호 조례안은 다둥이 행복카드의 발급대상 기준을 13세에서 18세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의안번호 제858호 조례안은 난자동결 시술 비용 및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과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하는 근거규정을 명문화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는 2건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은 조례안을 통합하고 주요내용 중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나이 표기를 수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허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사업에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과 '교육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병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내용을 치료 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에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김영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족이 서울시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근거를 명문화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김영옥 의원, 강석주 위원장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적극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무원 헌혈 시 공가 활용을 장려하는 규정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근로자의 헌혈 시에는 인센티브 마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시설의 정의와 지원사업의 근거 및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전달체계 구축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 외 13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과 요금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319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8건 가운데 앞서 심사보고한 11건을 제외한 의안번호 제871호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은 서면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좌석에서 잠시만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제51항 안건에 대해 이종배 의원님의 찬성토론 신청만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되었기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2.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구미경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63.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발의)
67.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4)(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68.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69.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0.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1)(한신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7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2)(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73.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4)(송도호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74.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8)(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5.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76.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박영한 의원 외 45인 발의)
(15시 15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제76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  사랑하는 천만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산1지역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제정안 4건과 개정안 11건, 건의안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42호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추가하는 한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복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13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에 대해 인접한 건물 공사 등 주변환경의 변화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경우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하여 이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정식 점용허가 시설물에 해당되고, 주변 건물의 공사에 따른 이전 조치로 인해 운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 상권 포기와 일부 영업상 손실 발생 및 새로운 이전지 주변 건물주 반발 등이 예상됨에 따라 공사 준공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에 대한 저해 요인이 해소될 때에는 원위치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광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24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위험 방지, 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였으나 안 제2조의 정의를 관련 법 조항을 인용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안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 조례안 내용 중 복장 및 장비 등 그 의미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을 안전용품 등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원번호 제846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내 화재 위험성이 높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종류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을 통해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영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32호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관련 예보ㆍ경보 전파 시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및 대피소 위치 등을 전파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였으나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에 활용되는 현행 제5조제3항에 따른 매체는 그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고 긴급재난문자에 각종 휴대전화 등록 없이 재난문자 대상지역 전체 시민에게 일괄 전송되는 방식이어서 개별 맞춤형 발송이 불가한 구조일 뿐 아니라 글자 수가 90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는바 현실성을 고려하여 강행규정을 노력의무로 순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정안 2건과 개정안 8건,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시간관계상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를 통해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4)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1)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2)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4)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8)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ㆍ기권 각각 0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7항 의안번호 744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ㆍ기권 각각 0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의안번호 801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ㆍ기권 각각 0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의안번호 832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의안번호 834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ㆍ기권 각각 0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정 제74항 의안번호 838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반대ㆍ기권 각각 0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6항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부터 제78항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9.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80.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8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82.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3.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4.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18)(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부터 제84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황철규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지난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심사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준오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정 취지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전달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영향평가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병도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미리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서 기존의 지역계획을 시도지가 수립하는 광역계획과 시군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 구분하고 각 계획 간의 상호연계를 위해 자치구청장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직접 규정함에 따라 자치구청창 의견 청취 및 협의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3건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시설 설치ㆍ운영, 청년친화위원회 제도 정비, 청년지원기관 비용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가 제출한 의견 일부를 통합ㆍ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년공간 유형 및 기능체계 개편과 그에 따른 공간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친화위원회 제도를 정비하며 청년지원 기관 및 청년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경 동의안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의 추가 출연 여부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서울시 직접 추진 행사 증가로 인한 대관료 감면 등에 따른 DDP 자체 수입 손실분 충당과 DDP 디자인랩 1층, 2층의 재구성에 따른 콘텐츠 이전 및 구축 등 서울시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출연금 지원 및 DDP 10주년 맞이 리브랜딩, 서울 굿즈 및 특화상품 디자인 개발,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DDP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DDP 역할 재정립과 브랜드 정체성 개선 및 혁신적인 외부공간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시의적절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잠실종합운동장부지 내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의 이전 및 신축에 관하여 상호협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협약을 통해 잠실운동장 일대 공공 및 민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잠실종합운동장 스포츠ㆍ문화ㆍ여가가 어우러지는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그동안 정동 일대 역사성 회복과 역사문화명소화를 위하여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대다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활성화 계획의 변경 절차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실제 사업 기간을 반영한 목표 연도 변경, 미실행 마중물 사업 폐지 및 완료 사업의 정산내역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되었던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려는 것인바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동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18)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 반대ㆍ기권 각각 0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5.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중화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7.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대표발의)(김혜지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문성호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효원 의원 발의)
88.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89.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0.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1.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 구간) 가로변 버스정류장 및 유턴구간 존치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5시 3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부터 제91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김혜지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난 6월 21일 심사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화 의원 외 3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를 예방ㆍ대처하기 위해 시장이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예방교육 실시, 기록장치를 포함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의 실효성 확보 및 효율적 예산 지원을 고려하여 시장의 책무와 피해자 지원 근거를 수정하고 기록장치 시범 부착을 공용차량에 우선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변경하여 임산부, 고령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도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월 정기권 발행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조성하고 노상주차장 주차 수요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혜지 의원 외 9명 발의하고 43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재난 시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는 심각한 재난 발생 시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2건의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이은림 의원 외 10명, 최재란 의원 외 17명이 찬성ㆍ발의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교통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은 학교용지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며 필요 시 시장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은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대행 하기로 결정된 반포천 복개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는 반포천 복개주차장 운영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제시와 검토를 통해 직영보다는 제3자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해당 시설물의 규모나 특성 등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서울교통공사가 시행하는 노후시설 재투자 등의 주요 사업을 2023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차입금액의 일부를 현금 출자를 통해 상환하는 사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위원회는 지하철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이동편의성 증진을 위한 개선사업을 단절 없이 추진하고 재정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동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최호정 의원이 소개한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 구간) 가로변 버스정류장 및 유턴구간 존치에 관한 청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강남대로와 헌릉로 연결부분 구간 내 가로변 버스정류소와 aT센터 앞 교차로의 유턴 존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극심한 교통체증 및 주민 불편의 해소 측면에서 기존 가로변 버스정류소를 존치하고 aT센터 앞 교차로의 유턴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인정하여 동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 구간) 가로변 버스정류장 및 유턴구간 존치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혜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 구간) 가로변 버스정류장 및 유턴구간 존치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4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5시 4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6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의장 김현기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 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시와 교육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서 곳곳에서 봉직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 제4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의원 이승복입니다.
  6월은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기억하는 호국보훈의 의미를 가진 특별한 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은 6.25로 수도 서울이 함락된 치욕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팔다리가 잘리더라도 제발 살아서만 돌아오라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저의 이 극단적인 말에 가족들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 후 아들은 무사히 전역하였고, 왜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한 진심이 군복무라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제대로 전달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마린온 사고, 각종 지뢰와 안전사고 등으로 수많은  장병들이 전후방에서 그리고 경찰관, 소방관들이 전국에서 이름 없이 스러져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지뢰사고를 겪거나 배가 피격을 받아 숨진 사건에 대해서 다른 특정한 사건과는 달리 지속적인 추모와 정부 책임 그 배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희생의 의미를 정확히 되새겨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되새겨야 하는 희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고한 사상자가 발생한 세월호와 이태원사고는 우리에게 정말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의 정비와 안전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모든 정부의 노력은 뒤로 한 채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들의 아픔을 정치화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의회 앞 세월호 천막에서 그리고 시청앞 광장에서 안타깝게 남아 있는 영혼들이 이제는 저 하늘나라의 별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안전에 경각심을 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별이 될 수 있도록 그만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역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우리 장병들은 초개와 같이 목숨을 내던져왔습니다.  이러한 희생정신은 군이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념으로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이 6월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청년 부상제대군인 센터를 운영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서울의 청년을 기억하고 있지만 최근 이런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호국영령들을 위로하는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가 축소되고 환경의 달을 더 강조한 교육현장은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퇴색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깊이 반성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값진 희생에 의미 있는 기억을 해줄 때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더 번창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방과 후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생하는 우리 국군장병과 경찰관, 소방관 그 헌신적인 노력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 조국 이 대한민국을 위해 장렬히 산화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이 발언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김현기  이승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장에서 박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출신 김경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게다가 서울은 합계 출산율 0.59명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2026년까지 서울형 키즈카페 총 400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1개소 약 69억 원이 투입되었고요 올해는 32개소 약 214억 원의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중 71.4%가 불용되었고, 올해 하겠다던 32개소는 불과 3개소만 그 시설비가 집행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K구의 상황을 보면 개소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용률이 3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오 시장은 이번 추경에 또 35개소 확대를 위해 약 3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에 민간 키즈카페도 이미 포화상태로 10곳 중 4곳이 적자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실제 신생아 수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가 급감하였고요 어린이집도 약 1,300곳이 폐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도 두 곳이나 폐교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출산율은 급감하고 있고, 키즈카페 민간시장조차 레드오션인데도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2,480억을 서울형 키즈카페에 쏟아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금낭비, 전시행정,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키즈카페가 아니라 아이돌봄제도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제도는 올해 기준 전국적으로 8만 5,000 가정, 서울시 기준 6,000여 가정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이돌봄 사용은 이용자가 돈을 내야만 합니다.  일반가정(라형)의 경우 한 아이를 하루 6시간 주 5일 아이돌보미에게 맡기면 월 13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게다가 1년에 960시간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 결국 한 달에 3분의 1가량은 아이를 맡길 수조차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960시간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이용자 부담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특별시 서울 계획 발표에 아이돌봄 이용자 부담금 지원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것은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돌봄특별시 서울입니까?
  현재 아이돌봄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있는 타 지자체의 노력은 매우 확산되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 전국에 25개 지자체에서 아이돌봄 부담 경감정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2022년에는 아이돌봄 이용료의 90%를 그리고 올해는 156억 원을 늘려서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관이 개입해 시장을 망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적자인 민간 키즈카페들이 다 망하고 나면 그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겁니다.  전시행정 키즈카페의 대대적 확대 개소를 즉각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당장 아이돌봄 정책에 집중해 주십시오.  서울시가 전면 무상돌봄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주십시오.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이어 이제는 무상돌봄의 시대입니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도시의 오명을 벗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1선거구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 민주당 대표의원이자 제명 이후 현재 무소속이 된 모 서울시의원에게 더 이상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6일 데일리안에서 보도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전 민주당 대표의원 사건에 대해 혼외 관계 임신과 낙태, 유산 등이 반복되었고 상간 관계 여성과 쌍방 폭행과 폭언, 합의의 반복 등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혼외 여성과 관계를 가져 임신을 하게 하고 낙태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품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언론에서 보도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이 모 의원을 제명한 핵심 사유입니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여성과 생명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 없는 태도입니다.  심지어 행위가 있었던 2020년에는 낙태죄의 효력이 유효했으므로 당시로 판단한다면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전 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5월 30일 윤리특별위원회 사전 간담회에 출석하여 제명사유는 밝힐 수 없지만 성비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 모든 비위가 드러났습니다.  천만 서울시민들께 큰 실망과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긴 전 민주당 대표의원은 더 이상 서울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분명히 요구합니다.  민주당 전 대표의원은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서울시민의 물음에 충실히 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과 정당한 대가, 서울시민에 대한 사죄와 자진 사퇴가 없다면 국민의힘 여성의원협의회는 오늘 제명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자진 사퇴하는 날까지 계속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대처함에 있어 서울시의회의 민주적ㆍ합법적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위해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장과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에 총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답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밖으로는 성평등과 양심과 도덕성을 핵심 가치로 외치면서 자신들의 비위사건을 감추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입니다.
  민주당은 들으십시오.  제명의 근거가 되는 결정문을 시의회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서울시민의 뜻을 받드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의회가 비도덕적ㆍ비윤리적 행위를 하고도 자기 면피에 급급한 의원을 어떻게 조치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스스로의 품위와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라며 김춘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강력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공동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왕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서울시 학생 전동킥보드 사고의 실태를 살펴보고 안전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서울시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건수와 사상자 수는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증가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났고 원동기면허가 없으면 전동킥보드 운행을 할 수 없도록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사상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6일 서초구에서는 2명의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명은 목숨을 잃고 한 명은 크게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학생은 친구의 죽음을 슬퍼할 새도 없이 무면허 운전과 신호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학생을 변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은 책임이 있고 이 숨은 책임을 밝혀 또 다른 사고를 막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원동기면허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착용하거나 안전운행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었다면 이런 비참한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초구 사고의 경우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면허인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업체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다는 이야기 또한 듣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5개 자치구 중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프로그램이나 예산을 마련해 운영하는 곳은 여덟 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서초구 역시 교육을 하지 않는 자치구였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원동기면허가 필요한지도, 안전장비 착용의 필요성과 올바른 운전방법을 배운 경험도, 배울 기회도 없었던 것입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6월까지 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업체 등과 함께 전동킥보드 시범교육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반갑고 소중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집중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의 확대도 조속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신호위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통법규 내용과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의 중요성과 같이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예산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면허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과감한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 역시 대여업체가 의무로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MBC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면허인증을 하지 않는 대여업체에 대해 즉시 견인을 통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보험을 들었다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견인조치만으로는 시민이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업체에도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이자 정의일 것입니다.
  미리 교육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도로 위에서 안타까운 사고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당연히 줄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경찰 등 관련 주체가 모두 힘을 모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위1동ㆍ2동ㆍ3동과 석관동을 선거구로 하고 있는 김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실태를 비판하고 유해성의 근거가 불분명한 인조잔디 설치기조의 전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장위동과 석관동 그리고 동작구 주민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은 2013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물질 검출 및 주기적인 교체문제를 이유로 신규 인조잔디운동장 중단 기조를 발표함으로써 인조잔디는 배제되고 주로 마사토 중심의 운동장이 조성되어 왔습니다.  이후 2019년 구조적으로 친환경운동장으로 교체가 불가능한 학교 및 운동부를 보유한 학교에 한하여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인조잔디 설치현황을 받아본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인조잔디가 설치된 학교운동장은 총 55곳이며 이 중 20곳만 운동부가 있었으며 구조적으로 마사토 설치가 불가한 곳은 다섯 곳이었습니다.  나머지 30곳은 운동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사토 설치가 불가한 곳도 아니면서 인조잔디가 설치되었으며,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기존의 인조잔디 교체 또는 교육청 예산이 아닌 외부 재원으로 설치된 곳이라는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 인조잔디가 설치된 학교는 건대부속고등학교와 인왕중학교 두 곳인데 이 중 건대부속고등학교는 외부 재원으로 설치되었고 인왕중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학교운동부도 없고 마사토 설치가 불가한 곳도 아니면서 왜 인왕중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인조잔디가 설치되었는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한 것이란 말입니까?
  교육청은 운동부 등 예외적인 상황은 제외하고 인조잔디운동장의 신규 조성은 불가하다고 말하면서도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막상 이 원칙마저도 스스로 저버리며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대상에 따라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특혜라고 할 수 있으며 인조잔디 설치가 특혜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교육청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인조잔디 설치기준의 비일관성에 대해 지적이 되자 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 지원방안 개선 TF를 통해 인조잔디 지원기준을 개정하겠다고 하였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학교현장에서 진행한 검사결과 271개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 자료가 도출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이 제기한 인조잔디 유해성의 실체가 불분명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교육청 내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인조잔디가 유해하다는 근거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특정 학교에 대해서만 특혜를 베풀듯이 인조잔디를 설치해 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인조잔디 설치를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 학생과 인조잔디운동장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6시 1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1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방청석 소란)
○의장 김현기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제1항은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반을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가급적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5분발언입니다.  시간을 귀하게 써야지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답변을 드렸어야 됐는데 시간을 미처 못 가져서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 같으면, 당신 같으면 I SEOUL U 슬로건 계속 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I SEOUL U가 아니라 I SEOUL U 할아버지라도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 번째, 바꾸고자 하는 것이 월등히 좋아야지요.  두 번째, 그 월등히 좋다고 하는 반응을 주권자 대다수가 동의해 줄 때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서울시 브랜드 슬로건을 바꾼다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아는 척 좀 하겠습니다.  I SEOUL U는 그렇게 막 이야기할 만한 형편없고 후진 수준의 참담한 작품 이렇게 말해서는 곤란한 소중한 시민들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가 이런 거거든요.  브랜드 슬로건은 크게 A 이퀄 B다 이럴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삼성전자’, ‘고향의 맛 다시다’, ‘1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이런 거지요.  “A가 뭐예요?  B예요.”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구조하에서 조금씩 변형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가장 나무를 많이 베어 쓰는 회사지만 실제로 가장 나무를 많이 심어온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가 그토록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Think Different’, 실제로 애플은 그렇게 혁신의 길을 걸어왔지요.  ‘Just Do It’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브랜드의 본질, 브랜드 에센스가 그 의미를 차고 넘치게 갖고 있을 때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브랜드 슬로건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일치돼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브랜드 얘기하면 보통 세 도시 많이 이야기하지요.  ‘아이 러브 뉴욕, 아이엠스테르담, 비 베를린’ 세 가지 사례가 다 이런 전제하에 작동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뉴욕이니까 그걸 그대로 담는 거고, 암스테르담은 am이 I am 같은 철자가 들어 있거든요.  그 점에 착안해서 국제 허브도시의 위상을 잘 살렸고요.  통일된 독일의 수도라는 역사성과 위용, 비 베를린이 잘 담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가야 하는 거지요.
  두 번째, my seoul, Seoul my soul은 어떤 건가요?  Seoul my soul은 처음에 네 가지 안이 올라왔을 때부터 이미 답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Seoul for you는 이미 김해시, 울산시가 썼던 거고요, Amazing Seoul은 Amazing Thailand, Make it happen은 Make it happen 아랍에미리트가 이미 썼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안 중에서 이미 답변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러면 my soul은 그렇게 후진 거냐, 그렇게 말하시면 좀 곤란하겠지요.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서울 천만 주권자들은 서울 안에 나의 마음이 있는지, 나의 영혼이 있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조금 조금 다른 생각들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구호가 아닙니다.  선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미가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은 서울이지라는 것이 차고 흘러 넘칠 때 Seoul my soul이 비로소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시장께서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당선된 첫날부터 바꾸고 싶었다, 웬만하면 안 바꾸려고 그랬는데 지난번 것이 너무 형편없어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똑같이 이런 답변을 열어두신 겁니다.  어떤 시장님이 다시 시장님이 되었을 때 Seoul my soul이란 작품을 너무 형편없었다고 느꼈다, 시장된 당선 첫날부터 바꾸고 싶었다라고 강행하시면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일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신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Seoul my soul을 쓰지 말까요?  이왕지사 정해진 거 잘 써야겠지요.  이 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적어도 백년지대계의 마음으로 일관성을 갖고 브랜드 슬로건이 내 삶에 체화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브랜드 슬로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나의 마음은 서울이라는 그 슬로건을 쓰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시민의 삶에 눈높이를 맞춘 약자와의 동행을 진짜 실천하는 서울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혜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전 민주당 대표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에게 응답을 요구하러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시민들의 알 권리에 답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4월 3일 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당의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라는 최고의 불명예를 결정할 때는 그 근거가 분명하고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가 몸 담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들은 모 의원이 제명된 이유를 정확히 모릅니다.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에 수차례 윤리심판 결정문의 송달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해당 의원의 행동이 법과 규정, 윤리에 어긋났는지를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의원이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이 마땅한지,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그 사유에 걸맞은 징계를 해야 할 의무가 서울시의회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뭘 그렇게 감추려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확인된 사실을 감추려 하면서 그 궁금증과 의문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 6월 26일 자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제명의 구체적 사유로 상대방 여성을 최초로 만난 시기와 장소의 부적절성, 혼외 관계의 임신과 낙태, 유산 등이 반복된 점, 쌍방 폭행과 폭언, 합의의 반복 등 당사자들 간의 갈등 지속,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시의원으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적시했습니다.
  윤리심판원 결정문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여기저기서 모 의원을 둘러싼 수많은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였고 보도가 나간 현재도 결정문 내용에 대한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그 상대는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는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이 무너졌습니다.  확인 안 된 무수한 소문들 속에 그 부도덕성이 시민들의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서울시의회는 물론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명예까지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가 요청한 윤리결정문을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개 바랍니다.
  그릇된 행동을 알면서도 감추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며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윤리와 도덕의 기본가치를 지키려는 의지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말로는 인권을 그렇게나 외치면서도 정작 행동해야 할 때는 숨어버리는 더불어민주당에 경종을 울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시작될 때 시민이 가진 주권으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어준 명언이 있습니다.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말을 기억하고 공당으로 지켜야 할 것들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혜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제4선구 출신 존경하는 이희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이희원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동작구, 성북구 학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내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및 개보수 지원 허용에 있어 사안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비일관적인 행정조치를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서울 관내 여러 학교들이 서울시의원들을 통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교체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에도 환경적 유해성을 이유로 시종일관 인조잔디 교체 목소리를 묵살해 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지원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신규 설치 지양, 내용연수 미도래, 운동장 개보수 지원 불가, 마사토 운동장 설치 권유 등을 언급하며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교체 요청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지만 운동부가 있는 학교, 구조적으로 마사토 운동장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 인조잔디 개보수에 필요한 외부 재원 유치가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조잔디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규제를 보더라도 예외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조잔디 운동장 신축 및 교체와 관련하여 이제껏 서울시교육청이 보인 모습을 보면 정작 원칙은 흔들리고 예외만 양산되고 있어 이런 점이 상당히 애초에 원칙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려 18곳의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교육청이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허용 기준을 충족했던 학교는 구조적으로 마사토 운동장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가 4곳,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11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마사토 운동장 설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운동부가 없는 3곳의 학교에서 인조잔디가 조성되었습니다.  대체 왜 인조잔디 운동장이 새롭게 조성된 것인가요?  조희연 교육감님, 제가 모르는 예외가 또 있었던 걸까요?
  또한 인조잔디 운동장 내용연수가 10년이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교체지원 예산을 지원받은 사례 3곳도 발견되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이런 예외 사례들은 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용연수가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예산을 지원받은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교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고집할 부분은 명분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조희연 교육감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보면 체육장 등의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학교에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경우 학교의 장이 파손 여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 내 인조잔디 운동장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개보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 예로 경문고등학교는 운동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내구연한 10년이 도래하여 훼손된 인조잔디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중고등학교는 야구부가 있지만 학생들이 현재 흙바닥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불규칙하게 뛰어오르는 야구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부상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학생들은 흙바닥의 불규칙한 바운드 볼이 더 익숙해서 실제 시합장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즉각 개보수를 해야 하는 이런 열악한 상황임에도 다른 특정 학교들에는 잘 적용되는 예외사항이 어째서 인조잔디 구장이 절실히 필요한 대부분의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교육청 스스로 설정한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기준을 무시하고 계속 예외의 예외만 양산되고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추후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인조잔디 신규 조성 불가 및 개보수 지원 예산의 제한 방침 역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 소란)
○의장 김현기  이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교육부는 작년 11월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 2017년 이후 기초학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은 국어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2017년 2.6%에서 11.3%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수학 과목은 2017년 7.1%에서 13.2%로, 영어 과목은 3.2%에서  8.8%로 증가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국어 과목은 2017년 5%에서 8%로, 수학 과목은 9.9%에서 15%로, 영어 과목은 4.1%에서 9.3%로 증가했습니다.
  2017년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전수평가에서 3% 표집평가로 변경한 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의 효용성을 경시한 문재인 정부와 진보 교육감의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이 결국 현재의 기초학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학력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틈을 사교육 업체가 파고들어 과도한 사교육 성장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이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수 참여를 시도 교육청에 적극 권고할 예정입니다.  교과 공부를 본격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 중등교육의 시발점인 중학교 1학년 시기가 교육 발달에 중요하다고 보고 시험으로 학생 수준을 측정해 시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해 시험 최소화 정책을 펼쳐온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험 축소, 시험 최소화 정책을 유지해 왔던 진보성향 교육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정책 선회가 상당한 부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기초학력 추락이라는 결과를 본다면 시험최소화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제대로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공교육의 책무일 것입니다.  전수평가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학습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일제고사,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대상범위를 조정하는 등 시험결과가 등수를 매기는 서열화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수평가 권고를 이행하는 교육청에 평가와 특별교부금 지급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전수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교육청은 학습지원 담당 교사 등 인력 충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패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감의 독선으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국가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지식, 역량, 기술의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공교육의 책임이며 의무일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 추락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육부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교육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참여에 반대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보다는 전수평가의 부작용 가능성이 지적되는 학교 서열화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에 교육부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9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3인)
  이상훈  이승미  정진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