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일시  2023년 11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열정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2년, 가장 안전한 치안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천만 서울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한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등이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매년 의회에서 법령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장 김원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안심서울을 조성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동행치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경찰위원회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섭 사무국장입니다.
  홍남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조재광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최락현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범죄예방환경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방범시설물을 설치하고 셉테드를 적용하여 주민 체감안전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상동기범죄에 대비하여 가시적 순찰을 강화하고 시설을 확대하는 등으로 방범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관악경찰서 산악순찰대 시범운영 등을 비롯해서 둘레길이라든지 공원 합동순찰을 강화하였고 취약지역에 CCTV 확대 설치를 위한 경찰-자치구 합동조사도 하였습니다.  범죄예방인프라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고 여성안심 휴대용 비상벨과 경보기 1만 개를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인프라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및 환경 특색에 맞는 치안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지 강북ㆍ관악ㆍ구로 3개 지역 199개 지점에 시설을 설치 완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 대상지인 강서ㆍ관악ㆍ서대문ㆍ은평 4개 지역에는 현재 기본ㆍ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 연내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관리구역인 여성안심귀갓길 시설을 점검하여 야간에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와 경찰서 간의 셉테드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울시-서울경찰청 협업을 통한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상도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신의료기관 협업 병원을 확충하고 자치구별 조례를 제정하여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및 교통혼잡 안전관리 지원 관계입니다.
  주요 다중운집행사와 관련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 SNS 대응방을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전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사전에 현장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경찰인력 및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전 위험성 판단지표 발굴 등을 위해서 자체 학술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관 협업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륜차 등의 교통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단속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해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서 사고방지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소음 위반 등을 비롯한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무인단속장비를 추가 확대 설치해서 교통사고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감소대책 협의체를 통해 사고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질서 준수 문화를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민 질서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기초질서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으로부터 소외된 약자가 없는 예방ㆍ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인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APO와 소나무센터 상담 시스템을 연계시켰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안전조치 전문가 공동심의제를 운영하고 성범죄 관련해서는 신학기ㆍ하계기간 중 학교 주변 및 취약요소 점검 등 안전활동을 철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ㆍ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ㆍ청소년범죄에 대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선제적ㆍ집중적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고 교육청과 간담회를 정례화하였습니다.
  SPO를 중심으로 신학기 범죄ㆍ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집중 추진하고 SPO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교재를 제작ㆍ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경찰학교를 확대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강경찰대 시설ㆍ장비 개선으로 시민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후 순찰정 교체가 중형 2대 신규 교체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선박 건조 중으로 11월까지 납품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촌 계류장을 비롯한 계류장에서는 11월까지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의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반려견ㆍ대학생 순찰대 운영 상황입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전 자치구에 보급하여 현재 1,011개 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순찰대는 9개 교에 3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지역순찰이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치안의 보조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경우 112 신고가 257건, 120 신고가 1,554건으로 실적이 아주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순찰대의 경우도 캠퍼스 내외 총 248회의 순찰을 수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안 유관단체 운영 및 협업체계 활성화입니다.
  치안 유관 시민단체와 자치경찰위원회 간 소통 강화 및 협력치안 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치안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부터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체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성하고 있고 치안 유관단체들은 순찰ㆍ교통안전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책자문단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치경찰 정책 수립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이 충분한 권한하에 지역치안을 관장하여 보다 강화된 치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을 위해서 정부ㆍ국회에 총 42회 건의하였고 서울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2주년 토크콘서트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울형 치안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매월 2회 정기회의와 치안상황을 고려한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슈별ㆍ시기별로 서울경찰청을 유효 적절하게 지휘하고 있습니다.  총 22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서 214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지휘하였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교육ㆍ후생복지 지원으로 소속감 및 사기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심리상담 지원을 통한 후생복지 증진을 서울경찰청 자치경찰 담당 총 3,982명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고 자치경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ㆍ인권 현장교육도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자치경찰 2주년 기념사진 공모전, 인스타그램 개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시책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인사ㆍ감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자치경찰 인사제도 운영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사관리시스템 접속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권역별 경찰서 방문을 통해서 인사업무 개선사항을 수렴하였고 ‘MY SOUL 자치경찰’을 선발하여 우수사례 및 시책에 대해서 적극 포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정책을 위한 감사업무를 적극 수행하여 종합감사 3개 경찰서 및 일상감사 6건을 수행하였고 유실물 처리ㆍ수기 관행 등 15건의 업무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시정ㆍ개선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시민정책자문단 이렇게 단체별로 있는데요 자치구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송재혁 위원  오늘 업무보고 38쪽 봐 주시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위에 보면 안심보안관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협업 관련 회의도 하고 사전협의, 업무추진, 운영계획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실제 협업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리고 주고받은 수발문서를 다 보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렇게 타이틀만 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내 주시고요.  굳이 문서를 새로 작성하실 일이 아니라 실제 수발문서를 그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안심마을보안관 사업계획을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와 연계해서 순찰 그리고 방범활동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실제 자치경찰위원회와 안심마을보안관이 활동한 내역을 보내 주십시오.  자료 사진이 있으면 자료 사진도 보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39쪽에 자치경찰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42회 국회 및 정부 대상 건의 추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요구해서 제가 받기는 했는데 실제 보니까 주고받은 문서 그 내용이 마흔두 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전체가 다 제도개선을 위한 공문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수발문서를 다 보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했을 때 2022년에 스물여섯 번의 출장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2023년도 1월 1일 이후에 위원장님의 출장기록, 언제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다녀오셨는지 그 내용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범죄예방인프라 조성을 2022년도에 3개 구가 만들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물론 그 3개 구 중에서 보면 환경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아마 구조물을 다 달리했을 거예요.  시설물이라든지 그 현황을 좀 해 주시고요.  강서구ㆍ강북구ㆍ관악구ㆍ구로구 해서 시설물하고 예산 썼던 소요내역 같은 것을 한꺼번에 싹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SPO 청소년범죄 예방교육 자료가 있을 텐데요 그거 한번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출팸 있지 않습니까?  가출팸 관련돼서 뭐라 그럴까요, 실적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단속하고 발견돼서 접수되거나 뭐 이런 현황이 있으면 보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서울청에다 통보해서 확보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여성안심 휴대용 비상벨 1만 개 시범 보급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급이 됐다는 말씀인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연말까지 보급하려고 지금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입찰공고.
옥재은 위원  그러면 보급은 아직 안 되어 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이걸 대상기준은 어떻게 할 거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대상기준은 여성범죄 피해자들과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각 경찰서에서 선발해서 시에서 배부하는 걸로, 시에서 경찰서로 1만 개를 보급해 주면 경찰서에서 그 대상자를 선별해서 보급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요청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567쪽에 보면요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시민의 기초질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폭증을 했어요.  567쪽 보시면요 2021년 대비 46.4%가 증가됐습니다.  그중에서 음주운전이 25.3%, 무면허가 46%, 신호위반이 104.3%, 과속이 45.5%, 보행자 위반이 2,072%가 증가됐어요.  보행자 위반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1만 5,122건인데 2022년도에 보면 32만 8,538건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기초질서라든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선 경찰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가 증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럼 그전에는 집중단속을 안 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특별히 올해 우리 사회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활동도 강화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집중단속을 2022년도에 했으면 2023년도에는 좀 나아져야 될 텐데 나아지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기초질서 의식이.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차츰차츰 변화를 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기초질서를 지키는 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우선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도 담배를 피우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또 거기에서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질서의식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담배인삼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휴대용 꽁초지갑 이런 것들을 수만 개 보급을 받아서 배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그다음에 지하철이라든지 캠페인 홍보 이런 거를 통해서 시민의식을 어떻게든 바꿔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경찰서 앞에 기초질서를 제대로 지키자는 홍보 현수막까지 붙여 가면서 하는데 아직도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미흡한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맞습니다.  좌우지간 경찰인력은 부족하죠.  경찰서, 구청 그다음에 관변단체들 이런 분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한 기구를 만들어서 홍보 캠페인을 하고 특히 일선에 있는 파출소나 치안센터라든지 지구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기초질서는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구청하고, 구청에서도 담배꽁초 버리는 것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쓰레기 버리는 것, 불법 쓰레기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경찰은 또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건 이해하는데, 지금 자치경찰하고 센터하고 지구대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직도 과거 종전대로 지구대하고 파출소는 국가경찰사무를 취급하는 부서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범죄예방대응부 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이렇게 자치경찰위원회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체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저도 자치경찰위원장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서울시민들이 치안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자치경찰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요.  올해도 동결이 됐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동결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거는 시의 예산 사정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올해 시의 예산들이 전부 다 감축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복지포인트를 올리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점들이 좀 있고 해서…….
서호연 위원  그런데 복지라는 것은 직장인분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면 서울은 지원액이 50만 원이네요?  2023년도 50만 원이면 일인당 50만 원 얘기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경기도가 100만 원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서호연 위원  그거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저도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자치경찰들의 복지포인트가 향상되면 정말 반가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직장협의회라든지 자치경찰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많은 요청도 받고 항의도 받고 그리하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아직,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서울은 인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재정 여건과 맞추어서 차츰 향상시키도록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원이 얼마 차이 나는지 아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경기가 좀 많습니다.
서호연 위원  경기도가 좀 많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서호연 위원  많은데도 100만 원 주는데 서울은 적은데도 50만 원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 수준에는 맞춰 줘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서울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은 16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맞추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시에서도 재정 형편이 닿으면 지원해 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아까 교통위반, 안전교육 문제에 대해서 자치경찰 측에서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적은 전혀 없어요.  물론 인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기초가 흐트러진 데에서 무슨 사고가 나도 다 나죠.  기초가 튼튼해야, 기초질서를 주민ㆍ시민들이 지키면 다른 사고율도 엄청 줄어들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하여튼 이런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하는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이러한 부분에 접촉할 수 있는 계기 이런 것들을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경찰청을 통하기보다도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에 의해서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중점을 두고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자치경찰 제도가 시작된 지 이제 2년 반…….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2년 4개월입니다.
송재혁 위원  네, 2년 4개월, 2년 반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 시행이 되고 나서 정말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도적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주 한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자치경찰도…….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너무 길지 않게 해 주시면…….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교통시설 개선이라든지 반려견 순찰대라든지 대학생 순찰대 이런 걸로 새로운 순찰 유형을 창설하고 또 시와 협조해서 여러 가지 응급대응 문제라든지 또 이상동기범죄, 안심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 보급 문제 이런 변화를 갖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이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능동적으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냐 하면 그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직구성 자체가 현재 경찰위원회 전체 현원이 58명인 거잖아요.  실제 안에서 근무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은 5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고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8월 24일 서울시하고 같이 시정현안 설명회가 있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그 자리에 위원장님도 오셨는데 그날 이상동기범죄 관련한 특별치안활동 추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참 안타깝다,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의 현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이상범죄와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보면 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계기관 협업 강화, 경찰청과 개선안 논의, 교육청에 협조 요청.  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요 다 협조 요청하고 개선안 논의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서울경찰청과 관련된 일이 있는데 서울경찰청이 하는 일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없어요.  문제는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자치구 경찰청과 협업하겠다 이런 내용 담겨 있고요.  그리고 범죄예방 TF를 서울시가 구성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디자인 확대하고 CCTV 관제센터 확대하고 지하철 보안관 집중 투입하고 자율방범대와 연대해서 사업 확대해 나가고, 서울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왜냐하면 조직도 있고 예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제가 아까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안심마을보안관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에는 안심마을보안관 쪽에 연계해서 방범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스스로 연계해서 그 방범활동에 투입할 인력이 있습니까, 경찰청의 협조 받지 않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야지요.
송재혁 위원  그런 거죠.  경찰청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 안에서는.  이게 현재의 자치경찰위원회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실제 많은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결국은 서울시와 아니면 경찰청과 함께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지난번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도 있었습니다.  이 일도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자치경찰위원회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년이 도래할 시점에 몇몇 언론보도에도 있었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없는 가운데서 역할만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1년여 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대부분의 논의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안전대책 누가 세워야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회에서 지휘를 하게 될 거고 실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서울경찰청하고 일선 경찰서에서 세우게 됩니다.
송재혁 위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보통 경찰법이라고 얘기하는 법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제4조에 경찰의 사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에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가 명시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사무에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등등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그리고 다에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등등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국가경찰사무에는 제2호, 제2호는 자치경찰사무입니다,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사무로 되어 있는 다중운집 행사의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사무를 분류했을 뿐이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들입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거는…….  실제 법은 아주 객관적인 겁니다.  법은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결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법조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된 교통이나 안전관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는 국가경찰사무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수행할 조직이 경찰청에 있는 거예요.  법은 이 사무를 경찰위원회가 하라고 되어 있고 실제 조직은 경찰청에 있어서 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걸 지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사무에…….
송재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경찰위원회가 이태원 참사가 있을 때 지휘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송재혁 위원  구조적으로 지휘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미 지난번에 여러 차례 얘기가 된 거지만 지휘할 수 없었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상황이 전개되고 나서는 지휘가 많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늦었습니다.  상황조차 늦게 파악하는 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이와 관련된 현재의 실상, 이거를 그냥 감 떨어지길 기다릴 일이 아니라 서울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인 요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한 거고요.  지난해에도 위원장님 출장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 여러 번 보낸 것 압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직접 나서서 한 일이 지난해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반려견 행사는 여러 번 가셨지만 직접 당신께서 뛰어다니면서 이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없었고요.  제가 보기엔 공문이 오고 간 것 외에 위원장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받아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말씀하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러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찾아가고 또 그 위원장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빨리 만들어서 발표를 하라고, 총리실 산하에 구성은 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빨리 발표를 하라 이렇게 여러 차례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받아 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이원화인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원화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 구성되어 있고 여기 자치분과에서 지금 논의를 하다가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애초의 계획은 제주ㆍ세종ㆍ강원ㆍ전북…….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시범 실시를 할 수 있게…….
송재혁 위원  시범 실시할 예정이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게 벌써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조차도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재혁 위원  애초에는 제주ㆍ세종ㆍ강원이었는데 어찌 됐든 아직 시작은 못 했지만 뒤에 전북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데 그게 확실한지 여부도 아직 정확지는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전북에서 건의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혁 위원  많은 보도나 자료에 의하면 전북에서 나온 자료는 “거의 확정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보도된 내용도 “전북도 포함됐다” 이러는데 그게 위원장님이 파악하시기엔 사실과 좀 다르다 이런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거기서는 넣는 걸로 건의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넣었다고 확정 발표된 부분은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아주 미완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 이게 뭔가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서울시와 경찰청 사이의 정무적인 역할뿐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안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조직을 갖추는 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가는 일 이런 건데 인사권과 관련해서 시장이 갖는 건 조금 빠를 수 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운영규칙 등등과 관련해서 법이나 조례, 규칙 이런 걸 보면 시장에게 승진에 대한 권한은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임용 권한은 주어져 있습니다만…….
송재혁 위원  승진에 대한 권한도 있더라고요.  승진에 대한 권한도 있는데 거쳐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권한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에게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은 어디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서울시 소속으로 독립기관으로…….
송재혁 위원  네, 시의 시장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은 시장 소속이고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참 이거 볼 때마다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은요 행정사무감사는 한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건의하고 이런 시간인데 구조적으로 일할 수 없는 조직이다 보니 업무에 대해선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안 했냐, 치안에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한 거냐 이런 일을 따지기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안타깝고 많이 답답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것도 크게 할 수 있는 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방위태세와 관련해서 비상기획관과 어떤 업무 협조가 있었나요?”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더니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합방위 업무보고에 의하면 자치경찰위원회와 참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일은 그동안에 비상기획관과 구체적인 업무 협의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이거 누가 먼저 요청해야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사실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내용들 대부분이 현재 법 구조를 개선해야 해결될 그런 문제이고 통합방위 문제도 제가 판단할 때는 통합방위사태가 벌어지면 현장의 치안질서 유지라든지 교통통제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법 구조하에서 자치경찰 영역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법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은 일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통합방위법이 만들어진 이후 경찰법이 만들어져서 한 2년 4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입법에 손댈 여지가 아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통합방위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제외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부토론을 해도 우리 직원들조차도 우리가 무슨 임무를 하느냐고 이런 식의 반응이 올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자치경찰이 통합방위사태 때 그런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 자체에서도 우선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송재혁 위원  참 답답하긴 합니다.  법이나 제도와 현실이 너무 간극이 커서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안타까움이 꽤 있는데요.  현실이 자치경찰위원회가 통합방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이고요, 이미 지적한 것처럼.  그런데 지금 정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그래서 경찰청과의 관계도 그렇고 서울시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법이 명시하고 있는 통합방위와 관련된 역할이 분명히 있고 이렇다면 저는 서울시 안의 같은 조직인 비상기획관과 긴밀한 논의는 필요하다, 지금 당장 행동할 수는 없지만 경찰위원회에서 무언가를 설계하고 앞으로를 대비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청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공조를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현재 업무 영역이 완전히 달라서 특별히 공조할 분야는 없긴 한데 단속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단속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단속에 지원을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경찰청을 동원하는 거죠.
송재혁 위원  경찰청에 협조를 구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그 방법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경찰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하는 일은 다 경찰청 일이어서 그러면 이게 경찰청 조직이지 어떻게 시장 소속의 조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비상기획관의 업무, 민생사법경찰단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도 조금 적극적으로 경찰위원회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먼저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감자료 411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서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또 수용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퍼센트가 어떻습니까, 건의를 하면?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속담을 들어서 얘기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두드린다 할까요?  총리실 소속으로 있는 제도발전위원회에도 몇 차례 건의하고 또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앞장서시는 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시범 실시가 이미 되었어야 되는데도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안조차 발표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역 자치경찰위원회의 입장에서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연구용역을 좀 하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용역은 여러 차례 해서 우리 서울시 시안도 만들고 해 보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연구용역에 보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연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지금 구성하고 용역된 내용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도 뭔가 정부에서 의지가 있으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자치경찰에 대한 연구를 함에 전 정부, 전전 정부, 한참 오래전부터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 지금 없는 자료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자료만 안고 있지 실질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옥재은 위원  하여튼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건의해 주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노인 교통사고 사망과 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11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에 전체 사망자의 45.2%,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가 219명인데요 사망자가 99명으로 45.2%고 부상자는 전체 부상자 4만 4,936명 중 8,273명, 18.4%로 61세 이상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계십니다.
  9월 2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행 사망자 933명 중 노인이 558명으로 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또 노인 보행안전을 위한 환경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생각과 행동이 참 이렇게 달리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인정이라든지 일선 경찰서에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모자라든지 지팡이라든지 경광등 그런 시인성이 강조되는 물건까지 배부해 가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옥재은 위원  그런데요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313페이지를 보면요 고령자용 야간지팡이 등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예산이 2,000만 원 있는데 집행률이 0이에요.  0%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집행률이 0%입니다, 집행률이.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되어서 조끼라든지 이런 쪽으로…….
옥재은 위원  노인분들이 사실은 야간에, 새벽에 밖에 많이 나가십니다, 잠도 안 오고 이러시니까.  그러면 진짜 이 턱 하나, 이 계단턱 하나 때문에 넘어지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이 야간지팡이라는 것을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좀 열악한 주택단지 그런 지역 있잖아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이나 이런 주택가들.  그런 데 계신 노인분들한테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명히 여기 야간지팡이에 2,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집행률이 0%가 되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연말까지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말씀하실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집행부 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 예산이 경찰에 내려가서 경찰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에서 직접 이렇게 물건을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로 배부해서 하는 겁니다.
옥재은 위원  이게 2023년 9월까지의 집행내역이거든요, 9월 30일까지.  지금 11월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우리 노인들의 거주가 많고 좀 열악한 동네를 자치구별로 파악하셔서요 그 노인분들에게 다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경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내용을 조금 더 보태서 또 다른 방향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지하철경찰대랑 관광경찰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범죄가 2019년도에는 2,755건 그다음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2020년은 2,673건, 2021년도에는 2,619건, 감소했다가 다시 3,378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9월까지 2,660건으로 재작년 수준을 넘어섰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증가하는 지하철 범죄에 대응하려면 지하철경찰대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경찰청의 조직개편은 이와 상반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경찰청의 조직개편안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10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10월 30일 시행 예정인데 서울경찰청의 조직개편과 인력조정안은 현재 나왔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서울청에서 경찰청 조직개편에 따라서 하부 조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지금 조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경택 위원  최근에 조직 관련해서 지하철경찰대와 관광경찰대 관련된 기사를 좀 보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봤습니다.
송경택 위원  인력을 50% 감축하고 관광경찰대는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서울경찰청에서 보고받거나 협의한 적은 있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서울경찰청에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우리도 언론이라든지 내부통로를 통해서 그러한 동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개편해서는 안 된다고 경찰청에 의견을 제시했고 또 특별한 문제에 있어서는 법제처에 이런 문제는 경찰청의 권한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유권해석까지 해 놓은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명확하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걸 연장선상에서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건 자치경찰위의 존재감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일은 위원회 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존재감을 지키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경찰청에 의견을 보냈고 전국 각 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경찰청에 보내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2022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한강경찰대 폐지?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의 한강경찰대를 찾아갔을 때엔 굉장히 노고가 많은 경우도 있었고 정신적인 힘듦을 얘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거나 또는 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경찰청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다는 게 직접 찾아가거나 소통을 하자, 협조를 하자는 걸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인원 감축이 예방이나 단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어느 정도는 미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의 다른 점은 국가가 집중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서울시가 집중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시가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과 방향을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방향으로 한강과 관련돼서는 관광이 있겠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경택 위원  그런데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추진하자, 3,000만 관광객을 달성하자고 하면서 관광경찰대를 폐지하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경찰청과는 다른 업무죠?  자치경찰위원회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업무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내용을 경찰청에 의견으로 전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관광경찰대 폐지 문제는 경찰청에서 손댈 문제가 아니다, 또 계속 앞으로 서울시의 방향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발전시켜야 되고 지금 현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3억 8,000의 예산까지 투입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그 예산조차도 지금 투입이 중단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갖다가 계속 경찰청에 지금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지하철경찰대, 관광경찰대는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데 그냥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또 얘기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무시당하고 있다, 좀 과하게 얘기해서요 좀 충격적인 발언을 빌리자면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자치경찰위원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경찰청 자체 조직개편이라고 하지만 인력 감축하고 폐지하는 방안 그리고 자치경찰 실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또 협의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서울시의회도 자치경찰사무 예산 심사에 있어서 이를 숙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런 내용으로 지금 경찰청하고는 계속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니까 같은 방안이나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얘기지만 저는 가위바위보가 왜 오랫동안 승부에 관련된다고 생각하냐면 다른 걸 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향,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단순할 수 있거든요.  가위바위보가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한번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아니, 저는 가르침까지는 아니고요.
  자경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생활안전 관련 아동ㆍ노인ㆍ장애인 실종예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또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02페이지를 보면 18세 미만 아동ㆍ장애인ㆍ치매환자 실종 건수가 2022년 이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문자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지역에 있으면.  치매노인이 실종됐다 이런 것들요.  코로나 전후로도 건수가 비슷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고령자라든지 또 어린이들 이런 데서, 또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코로나가 해제됨으로써 외부활동이 잦아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증가하는 현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행감자료 507페이지에 자치구별 실종자 신고접수 현황을 보니까 송파가 705건, 강서가 589건, 노원이 577건 순이에요.  그런데 이건 내가 보니까 지역의 크기, 범위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밖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특별히 지역에 따라서 이런 실종자가 많이 나타나고 업무가 미진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가정에서 가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종이 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전체 문제로 봐야지 지역성을 따지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송경택 위원  실종자 신고접수와 함께 처리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경찰청 방침이라는데 이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경찰청의 방침이라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 자치경찰위원회가 상위에 있는데 경찰청 방침이란 게 어떤 방침을 말하는 건지…….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송경택 위원  좀 상반된 의견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하고 전부 비슷한 맥락으로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사무가 한정돼 있고 국가경찰사무가 있다 보니까 실종자를 수사하는 부분이 같이 연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통계 자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국가경찰 영역이다 이래 되어서.  그래서 그런 한계에 늘 부딪히고 우리는 많은 부분을 얻고자 하지만 또 국가경찰 영역에 대해서 자치경찰이 왜 간섭하느냐 이런 문제로 서로 시시비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이 발전해 가지 않겠느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는 얘기가 지금은 3명이었다가 이제 또 5명 됐다가 또 10명으로 늘어나고 그런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는 의원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위기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실종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대책으로 지문사전등록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502페이지 행감자료를 보니까 전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는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8월에 다시 감소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문등록은 센터라든지 또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유치원이라든지 또 학교, 어린이집 이런 데서 해 줘야 되는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센터에서 활동하는 활동양이 적을 때 또 이용객이 적을 때는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수단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서 채취한다고 해도 그런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지적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경택 위원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영등포가 1,285건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331건, 그다음에 장애인은 송파는 13건, 용산은 7건, 그다음에 치매환자가 동대문은 201건인데 양천은 19건입니다.  이렇게 지역 범위나 인구편차를 고려하더라도 이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러니까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센터라든지 보호시설 이런 데 찾아가서 하는 그런 관계가 여전히 이런데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치매노인이라든지 또 어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적사항을 다 확인하고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택 위원  지문사전등록은 실적이 2022년도 때만 반짝할 게 아니라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종사고가 많이 줄고 또 예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치구별 편차가 큰 것도 잘 해소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생각해 본 바가 있는데 범죄ㆍ치안에 관련돼서 사실 시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치구별 범죄 발생빈도를 표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이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서울시 전역 지도를 구별로 해서 실종자 건수가 많은 수치, 범죄율이 많이 일어나는 수치, 구별로 어떤 범죄가 특징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서울 전역 지도를 갖고 있으면서 보면 어떤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해야 될 방식이고 경찰청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론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계실 때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의 범죄가 자치경찰위원회로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반대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 하반기에 별일이 다 있었다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흉기난동 사건이 여름에 일어나고 나서 자치경찰을 강화해야 된다, 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대통령이 의무경찰제를 도입하니 마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이제 경찰 직제개편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장께서 자치경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라 그랬더니 본인 말씀은 “장관한테도 끊임없이 여러 번 했는데 요지부동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하셨는지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협조는 하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시장님께서는 시도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 이런 데서 문제가 거론되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하고 자치경찰이 너무 기형적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표현을 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때가 8월 30일이고 9월 중순에 행정안전부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건의를 했는지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냥 늘상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굳이 파악하고 이런 것 없이 하나의 신념 비슷한 걸로 시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이번에 경찰청의 직제개편안이 사실상 위법한 개편안이고 오히려 대법원까지 가면 폐지될 수도 있다, 일종의 위법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법령을 보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직제개편안을 보니까 자치경찰이라는 단어가 다 빠졌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다 빠졌습니다.
박수빈 위원  경찰청과 소속 직제를 보니까 구 45조에는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자치경찰차장이라고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와 같이 소통하는 관련 업무를 하는 차장이 정확하게 있었던 것이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10월 17일에 개정한 직제를 보니까 이 자치경찰차장이 생활안전차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자치경찰차장 산하로 뒀던 생활안전부랑 교통지도부가 있었는데 이거를 생활안전차장은 범죄예방대응부와 생활안전교통부라고 해서 생활안전부와 교통부를 합치고 범죄예방대응부를 포함한 건데 그러면 생활안전차장이 자치경찰위원회와 소통을 하는 창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디랑 얘기해야 되는지 정해진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정확하게 거기서 생활안전차장이 국가경찰사무하고 자치경찰사무를 동시에 관리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소통은 하겠습니다만 업무의 일부에 대해서 소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직제 자체에서 봤을 때도 어느 업무가 국가 업무고 어느 업무가 자치경찰사무인지 전혀 구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쑤셔 넣은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한 기능 속에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를 동시에 넣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하거나 협의하는 데 지금 이 직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안 그래도 파출소나 일선 경찰서에서 지금 자치경찰사무를 하면서 동시에 국가경찰사무를 하는 일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 더더욱이나 아예 사실상 섞어버리면 이거는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업무가 진행되는 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고 전국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이거를 어떻게 시정시킬 것인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저는 검토가 너무 늦다는 말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든 협의회든 대응이 너무너무 늦다는 말씀을 지적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지금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적인 발언을 시작했어야 됐고, 두 번째로 9월 18일에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엉망인 게 나왔으면 바로 반대성명을 내든지 움직였어야 했고.
  지금 자료집 747쪽 보면 이 조직개편안이 9월 18일에 발표됐는데 언제 의견서를 냈냐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한 2~3주 지난 10월 6일에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서, 그것도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시도 협의를 거쳐서 10월 27일에 의견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40일 동안…….  이게 내용은 다 있으셨을 텐데, 어려운 내용도 아니잖아요 법률 검토가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반응이 늦었던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데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울경찰청의 범죄예방대응부 여기를 그러면 자치경찰 지휘하로 넣을 거냐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심지어 그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제개편을 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뭔가를 대응하는데, 그러면 범죄예방대응부를 자치경찰의 지휘하에 속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지구대, 파출소도 자치경찰에서 지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언질이 나온다면 우리가 엉뚱한 내용을 갖고 문제를 삼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측하는 걸로는 그거를 국가경찰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거를 예상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다 의견을 같이 교합해서 냈고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관광경찰대 폐지 문제도 지금 언론하고 이런 내부 흐름 속에서는 감지가 되는데 이거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또 확정적으로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의견서에 대한 피드백도 아직 안 왔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지어는 이런 내용을 가상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경찰청장이 이런 자치경찰사무에 영향을 주는 조직을 건드릴 때 법 정신에 의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전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냐, 그 문제가 부당하거나 위법하거나 최소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 달라고 법제처에 지금 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빈 위원  나중에 심하게는 권한쟁의심판까지 가야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하여튼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스스로의 위상이라든지 법상의 권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굉장히 동의하고 지금 이 상황은 던져 놓기만 하고 너무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경찰의 경우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에 있어서 수사인력도 사실 부족하고 치안 인력도 부족한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시행령을 마음대로 막 바꾸고 내부 수사시침을 바꾸는 변칙적인 위헌ㆍ위법적인 행태를 통해서 수사에 대해 원래 검찰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걸 복귀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반대로 경찰의 수사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으로 치안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 지역 현장에서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은 있는 대로 없애고 있고 도대체 이 엉망진창인 경찰직제 조직개편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동원 가능한 언론 자원을 다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관광경찰대 폐지도 얘기가 또 나오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저번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만들어서 되냐고 약간 반대의견을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했고 말씀 주신 대로 관광경찰대와 관련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는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치안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로 제가 심하게 말해서 자기들이 뭔데, 경찰청이 뭔데 서울시정에다가 조례를 폐지하라 마라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월권이고 시민들의 위임된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장께서도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  서울시의회에서, 어쨌든 서울시정에서 올린 예산안을 우리가 통과해서 집행하기로 한 관광경찰대인데 이거를 집행도 못 하게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경찰대 폐지 문제는 경찰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주장을 했고 서울경찰청도 관광경찰대 폐지 문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만이 아니라 부산하고 인천도 지금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각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설득하셔야 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관광 몇만 명 시대 이러면서 행복ㆍ매력도시 얘기를 하시면서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시거나 그대로 두신다는 거는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관광을 하는데 그 불편함이나 치안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오기만 와라, 아무거나 돈 쓰고 가셔라, 그대들의 안전이나 불편함에 대해서는, 치안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그냥 일선에서 주민들 대하는 만큼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정무부시장실이든지 비서실장이든지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발언하실 수 있도록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찰대가 폐지된다는 게 확정적인 안도 아닌 상태에서 흐름만 갖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박수빈 위원  말씀 주신 대로 흐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논의가 있던데 만약에 그런 방식이라면 안 된다, 만약에 신문 사설이라면 ‘라면 사설’을 하면 안 되죠.  ‘뭐 뭐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관장인 서울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할 수 있게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정되고 말하면 늦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특히 관광경찰대는 저도 저번에 자세히 알게 됐지만 외국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전문화된 인력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오는 지역의 경우에는 일선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주민들의 일반치안 하기에도 벅찬데 추가적인 외부인이 많이 오고 간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실제로 예를 들면 이번에 전북에서 한 잼버리 행사에서도 관광경찰대가 차출돼서 지원하면서 외국인들, 잼버리 스카우트분한테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 안 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명백한 방향이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경찰청하고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잼버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잼버리에 파견됐던 인원들은 별도의 포상이라든가 대체휴일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받았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회에서 표창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렇게 필요할 때는 동원해다 쓰고 갑자기 치안 강화해야 된다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거의 동네북입니다.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하나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끼리 협의회를 만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정부는 경찰 조직 자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의 힘을 가지거나 치안의 역할을 하거나 어떤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선뜻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적어도 각 시장, 각 광역단체장들에 속해 있는 조직인 만큼 지역 특성과, 기관장과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치안과 안전 문제 이거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경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하고 또 경찰을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수빈 위원  좀 더 자리를 잘 잡으시길 바라고요 저도 계속적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세 분 계신데요 서호연 위원님이 잠깐 먼저 3분 동안 쓰시겠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서호연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실물 관리ㆍ처리 업무보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서호연 위원  지금 그 유실물에서 나온 금액을 어디다가 쓰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유실물에서 나오는 금액, 유실물 처리하고 난 금액…….
서호연 위원  그 돈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국고로 넣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국고로,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국고에 넣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유실물에 대해서 전부 다 경찰이 관리하고 이런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교통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국고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별표 1에 따르면 유실물 보관ㆍ반환ㆍ매각ㆍ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업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고로 넣게 되면 예산지원도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 6억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유실물 업무에 관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고 있다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고로 넣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런 유실물 문제라든지 또 범칙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국고에 들어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서호연 위원  국고에서 예산지원으로 운영비가 나와서 하게 되면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상위법이 어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고민해 볼 테니까 국고로 안, 작년에 유실물 금액이 한 4억 9,000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걸 우리 자치경찰에서 소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한 거기 때문에 그거 고민해서 저에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마 제도가 개선될 필요 이런 문제들이 같이 결부될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위원장님.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42페이지하고 행감자료 876페이지, 안 보셔도 되는데요 SPO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을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내용이 SPO 1인이 담당하는 학교가 너무 많고 그로 인한 업무의 과중이 있어서 제대로 된 SPO 역할이 힘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보니까 원론적인 거예요, 내년에 예산 편성하면 된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죠, 올해?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되니까 전년 대비해서 그냥 똑같이 지적사항대로 조치가 안 된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SPO 문제는 정말 난제 중의 난제라고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우리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O가 활동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교재도 만들고 교육청에서 직원까지 파견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로 논의도 하고 또 학교폭력 상설협의체라든지 청소년육성회 그다음에 학교에서 관리하는 이런 데에 상호 협조도 받으라고 얘기하고 또 SPO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선생들의 카톡에도 가입을 하고 교장선생님도 찾아뵙고 이렇게 활동영역을 넓히라고 주문도 하면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이 SPO들이 활동할, 학생들을 만나서 연필 한 자루라도 선물할 그런 지원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SPO들이 너무 힘들게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주장해서 편성 과정에 있어서…….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위원장님, 우리가 원론적으로 현재 사회가 안전이나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는 건 사실은 더 관심 갖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하여튼 SPO 1인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계도하거나 아니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하거나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비효율적이다, 이런 거는 너무 과중한 일이다.  그래서 시민단체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학교에 가면 안전을 담당하시는 보안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환희 위원  사립학교도 SPO 담당 대상이잖아요.  사립도 아마 내년 1월부터는 예산편성이 돼서 학교보안관이 정식으로 생깁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사립도 확대하는 걸로 해서 아마 내년 예산에 편성돼서, 그전에도 있었지만 어떤 정식적인 보안관이 아니고 그냥 고용이 돼서 경비 같은 역할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공립학교처럼 똑같이 보안관을 할 겁니다, 이거는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단체하고도 연계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예산이 중요하겠죠.  업무 하는 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환희 위원  SPO가 지금 근무하는 장소는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그분이 하는 역할이 학교 담당 말고 또 뭘 해요, SPO 담당자들이?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주로 학교에 나가서 하는 교육, 홍보 이쪽에 좀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건 안 해요, 아무것도?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외부에서 행정업무 정도 외에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도만 하고 혹시 무슨 폭력사건이 발생됐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러면 학교폭력 수사가 다시…….
박환희 위원  SPO는 관여를 안 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예방활동에 관여를 하고…….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예방을 하되 만약에…….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피해자에 대한 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여를…….
박환희 위원  폭력사건이 발생됐을 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사건이 발생되면 수사대에서 나가서 처리를 하지요.
박환희 위원  아, 수사대에서 하고 SPO는 관여를 안 한다 이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별개입니다.
박환희 위원  SPO는 그냥 순 계도하거나 홍보하거나 뭐 예방하거나 이런 것에만 치중한다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바로 수사대가 나가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엔 이건 뭐가 좀 안 맞는데…….  하여튼 시민연대랑 연계해서, 학교가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학생 수도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거나 이러는 게 너무 버겁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시아투데이에서 보도된 자료인데요.  9월 18일에 보니까 서울경찰청 조직개편을 했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환희 위원  조직개편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경찰차장에서 교통부하고 생활안전부가 통합됐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마 본청에서 모든 것을 작업했는데 이상동기범죄가 발생하고 난 후에 현장 치안인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안전을 지키자는 그런 측면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조직개편 내용 중에 자치경찰사무하고 관련되는 조직까지 같이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와 전혀 상의가 없었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향후 이런 문제에 다시 부닥칠지라도 제도화까지 필요한 그런 영역으로 판단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인력에는 변동은 없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그 부분도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박환희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리고 지금 서울청의 직제만 해도…….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뭐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서울청의 직제만 해도 자치경찰차장이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차장이 생활안전차장으로 바뀌어 버렸고 그 밑에 생활안전부장하고 교통부장이, 생활안전부는 범죄예방대응부로 바뀌어 버리고 생활안전교통부는 생활안전하고 교통이 합쳐지고 이래서 지금 자치경찰사무하고 국가경찰사무하고 혼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치경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해야 되는지, 또 여기 의회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자치위원회나 자치경찰을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사전에 협의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환희 위원  협의도 없고 지금 이름도 그렇게 해서 바뀌고 그래서 이건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러셔서 다음부터 이런 재발 방지가 되고 자치경찰의 중요성 그다음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자치경찰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다가서고 치안을 더 밀접하고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제도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환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게 경찰청으로부터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거나 아니면 차장이, 차장도 그로 인해서 바뀌었죠.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환희 위원  그로 인해서 인원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변동이 있을 거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강력히 대응하고 사실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더,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근시안적인 중앙의 일방적인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지능형 CCTV 현장을 한번 갔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환희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그때 조금 만족은 안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능형, 요즘에 시에서 지능형 CCTV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고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인력이 대처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밀집 그다음에 위험성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스스로 모니터상 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과학적인 측정장비로 해서 지능형 CCTV가 도입되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환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같이 나갔던 건 뭐였냐면 그게 얼마만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감지거든요.  그래서 5m, 10m, 100m, 150m 그 안에 정말 감지가 되는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CCTV상으로 봤을 때 밀집지역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1,000명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감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지해서 이게 작동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작동이 이루어져서 상황실로 지령을 내려서 상황실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현장을 내부에서 보면서 인파를 분산시키든가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1인이라도 어떤 귀가하는 여성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감지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제가 보고 가려고 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사실은.  좋은 지능형 과학장비는 있는데 그거를 포착 못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5m 안에는 감지가 되는데 6m부터 감지가 안 된다고 그러면 5m 안에서 범죄가 발생되는 거는 감지하는데 그거 말고는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상황 발생됐을 때 응급조치, 경찰이 나가서 빠른 내에 대응하고 또 119도 나가서 어떤 환자가 발생되면 빨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일일이 상황실에서 계속 그 CCTV를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다음에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나중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걸 보면 뭐 해요?  그건 나중에 수사 단계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생명을 빨리 구출하고 빨리 제압을 해서 이러려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특히 우리 위원장님하고 국장님은 시의 무슨 이런 이런 정책들을 얘기할 때 본 위원이 지금 말한 거를 정확히 전달해서 그런 거를 한번 중요시 봐 달라 이거예요.  장비만 돈 들여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데 경찰의 역할이 진짜 과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또 119가 정확히 대응해서 정말 이 사람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취지 잘 알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알겠죠, 국장님?
○사무국장 김성섭  네, 잘 알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동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진짜 수고 많이 해 주셨고요.  얼마 전에 반려견 순찰대를 저희 동네에서, 큰 강아지 두 마리를 끌고 순찰하시는 분을 뵀는데 조끼 입은 개를 보니까 굉장히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SPO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SPO의 책임 소재를 두고 굉장히 이견이 많잖아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SPO 134명이 서울 전체로 움직이고 있는데 담당하는 학교는 한 10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 SPO들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가해자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 선도활동…….
구미경 위원  선도?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이런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학교에서 마약하고 도박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자료를 들고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해서 진짜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대가, 경찰서에 학교폭력 수사를 하는 팀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벌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업무의 구분은 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교사분들하고 SPO하고 책임 소재 때문에 이렇게 좀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매뉴얼을 만든다고 해서 그 매뉴얼대로 딱딱딱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매뉴얼을 교사분들하고 SPO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뭔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또 체계화가 되어 있어야 이분들도 딱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SPO가 약간의 홍보 그다음에 안전교육 이런 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느낌을 받는데요 SPO가 사실 그것만 하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정확한 매뉴얼을 어떻게 할지 그것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81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요청드린 자료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요청드렸었는데 이 자료나 별도 자료에는 만족도 조사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뒤 페이지에 성과 부분…….
구미경 위원  성과가 아니고 교육 현황 해서 일시랑 학교 개소수 그다음에 참여인원과 내용을 써주셨는데 2022년 내용은 또 작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 즉 뭐냐 하면 이 교육을 받고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어떻게 만족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만 하고선 땡이 아니고 교육을 하기 전과 교육을 한 후에 학생들 아니면 교사들이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향후 이 만족도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런 인식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평가지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잘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82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학교 범죄예방 교육 성과 및 2024년 계획 및 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은 있고 교육 성과를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참여인원과 개소수인데 이게 어떻게 성과라고 제출해 주셨을까요?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제 생각으로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전후 어떤 변화들이 있었느냐 이런 내용들이 표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자료가 없으시니까 이렇게 안 내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2023년도 두 달 남았고 향후 2024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실 거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만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전ㆍ사후평가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안전교육이라 하더라도 안전에도 또 여러 가지 섹션이 있잖아요.  그 섹션별로 학생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올해 2월 22일에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김웅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청소년들의 SPO 제도 인식조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SPO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들어본 적 있으나 잘 알지는 못한다는 응답이 53.5%, 그리고 ‘모른다’가 33.1%, 그러니까 알지만 잘 모르고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 86.6%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지적도 받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O들로 하여금 선생님하고 학생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방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 또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그 역할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이 직접 홍보를 해 달라는 요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교육청도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SPO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게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기준 고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아니어도 좋으니까 올해 지나가기 전에 한번 기준 마련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스쿨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제출자료 389면에 보면 스쿨존 단속 현황을 보내주셨어요.  보면 2021년도에는 단속이 22만 4,853건인데 2022년도에는 거의 3배가량이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9월 말까지도 50만이 넘는 거 보니까 전년도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21년도는 1만 4,000건에서 6만으로 뛰고 2023년도는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8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자치구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현재 스쿨존 단속 부분은 무인단속기를 통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인단속기에 체크된 내용들을 갖고 집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인 CCTV에 그냥 자동적으로 찍히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보면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구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인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연 CCTV 위치가 정말로 잘 달려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달려 있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구별로도 배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시정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395페이지 보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실적을 붙임으로 내주셨거든요.  연도별로 2회에서 4회 정도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수당은 미지급이고 회의록이 없어요.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 안건을 보면 2021년 1차 회의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도 있고 교통사망사고 감소 대책 추진 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1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스쿨존을 만약 기준으로 한다면 12세 이하가 사망ㆍ사고 합쳐서 그다지 많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런 회의를 하시고 회의록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분이 모이셨는지는 여기, 많이들 모이셨네요.  참석자가 열 분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안건별로 실제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지금 회의가 10개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308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발생이 2021년도에는 3만 건이 넘고 2022년도에도 한 100~200건 줄었지만 똑같이 3만 건이 넘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의를 계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자치경찰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또 국가경찰청하고도 많은 협의가 필요하고 이렇게 회의록이 없이 해 주시는 회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을 계속 논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경찰학교가 운영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보시면, 페이지 357페이지입니다.  시민경찰학교인데 2022년도에는 총 425명이 참여를 했고요, 물론 송파구가 압도적으로 379명이었고.  2023년도는 지금 거의 연말이 다 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3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확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라고 위원장님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시민경찰학교는 각 경찰서에서 특수사업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경찰 체험을 하게 하고 합동순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경찰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처음 9개 경찰서에서 이걸 시행하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난해에는 자율방범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 업무가 같은 기능이어서 이거를 처리하는데 너무 과중하게 되니까 지원을 안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누가 지원을 안 했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시민경찰학교 하던 거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시민경찰학교를 안 하는 걸로…….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자율방범대 쪽으로 넘기신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니, 자율방범대 쪽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이루어지니까 자기들이 하던 시민경찰학교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것도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좋은 정책이니까 좀 하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로 맡으셨던 거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열심히 각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주제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게 다 감당이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직능단체들하고도 협업을 하시고, 각 구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경찰청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도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시민들이 그런 소소한 것에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계속 어떤 정책보다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시키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반려견 순찰대도 있고 SPO도 있고 등등등 있지만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그 사업을 계속 끝까지 지속할, 끝까지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더 강화가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좀…….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박유진 위원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정말 그런 시간이 있었던가 싶은 게 벌써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10.29 참사를 같이 논하면서 함께 느꼈던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늘 이 시간에 더 의미를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나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년 동안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잘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저희가 무엇을 더 도와드려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도 1분 1초가 모자라다 생각해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죠.
  주신 요약자료집 39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저는 이 이야기가 꼭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 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서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죠.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 번째, 지구대와 파출소 등의 현장업무가 자치경찰 소관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자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인사권의 독립과 실질적 임용권의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가 기대하는 위상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돼야 될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올해 10월까지 총 마흔두 번의 국회 및 정부 대상 건의를 진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어떤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자치경찰의 지금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로 국무총리실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그 소속으로 자치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어느 정도 안을 잡고 발표를 5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고, 더더구나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국민적인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범사업도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정부 측으로부터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경찰의 각 지역 모든 위원회들은 여기에 모든 자료도 제출하고 의견도 내고 또 세미나도 열고 같이 참석하는 그러한 것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심지어는 장관님이 계시는 자리에서도 이런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뭔가 움직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설명을 한 번 미리 하셨었죠.  제가 오늘 한 번 더 질문드리고 한 번 더 답변을 들은 이유는 지금 이 일련의 결과를 명백히 책임져야 될 대상은 현 정부, 현 정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뒷받침을 정부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을 꼭 못 박고 싶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올해 8월 5일에 진짜 말 그대로 황당한 일들이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에서 15개 청 45군데를 동원해서 경찰특공대원 128명, 장갑차 11대를 배치해서 마치 누가 보면, 외국인이 놀러 오다 보면 “어? 한국이 무슨 전시국가입니까?” 하는 충격을 느낄 정도로 도심에 장갑차 11대를 배치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기억납니다.
박유진 위원  이 결정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님의 결정이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국가수사본부 수사사항 등의 거기 내부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추정컨대 이 장갑차 11대 배치, 경찰특공대 128명 배치 같은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마 내부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누가 결심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유진 위원  저희가 한 달 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개하는 리플릿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거기 보면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많은 시민분들이 아직도 궁금해하시니까요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치경찰위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같은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수사본부장은 강력범죄, 사이버범죄, 안보수사, 자치경찰 수사사무 같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 관련 사무를 맡도록 되어 있고 경찰청장은 정보, 외사, 경비, 감사 같은 자치경찰사무와 수사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경찰사무를 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처구니없어 보이는, 이상동기범죄가 막 만연한다고 국민들이 공포를 느낀다는 걸 현실로 인식했더니 바로 특공대원 128명 파견하고 장갑대 11대를 도심 곳곳에 배치하는 이런 황당한 조치를 나라에서 내렸는데 최소한 그 결정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는 거기에 장갑차를 동원하고 이런 부분에는 없지만 서울청에 대해서 이상동기범죄에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붙여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는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굳이 지금 같이 비교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말 일을 제대로 하려면요 위원장님이 좀 전에 답변해 준 것처럼 일단 지금 나라가, 정부가 결정하고 시행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명토 박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정부가 도와주고 있지 않으니 자치경찰위원회가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하려면 어떤 세 가지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냐, 지구대ㆍ파출소 같은 일선 현장의 업무가 우리한테 귀속돼야죠.  지난번에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콘셉트 슬로건까지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때 제안드렸냐면 우리 삶에,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경찰 자치경찰위원회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었죠?  그런 슬로건을 왜 드렸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첫 번째, 지구대ㆍ파출소 같은 현장업무 우리한테 와야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죠.  그래야 지금 경찰사무 소개한 것처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결정하고 있지 않고 이 권한에 대해서 마흔두 번이나 부탁하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답하겠다는 5월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시범사업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굉장히 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듭 결론 삼아 말씀드리자면 위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해 오셨지만 이 현실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알리셔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마흔두 번이나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일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앞장서 이야기하고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두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5분 남았네요.
  저는 지속적으로 연중 내내 소음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지금 우리가 교통활동, 생활안전 두 개가 붙어 있는 건데요.  지금 헬멧 쓰지 않고서 킥보드 타고 다니면서 사고 나면 전액 보상이나 피해 배상받지 못한다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저희가 자주 목도하고 있습니다만 행자위에서 제가 가장 총대 메고 “왜 우리는 소음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습니까?”라는 문제 제기를 1년 내내 해 왔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한 대 있던 장비를 여섯 대로도 늘리고 후방감시도 할 수 있도록 장비 늘리고 이런 걸 하고 있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쿨존에 시속 30㎞ 제한 두고 도심권에 60㎞, 50㎞까지 제한 두고 이런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 굉장히 철저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속도는 문제인데 소음은 문제가 아닌가요?  이건 생각해 봐야 될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제한 두는 이유는 빨리 가면 상황 대처에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천천히 가야 더 잘 살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음 문제는 왜 중요한 거냐, 나 좋다고, 내 차 좋은 차라고, 내 오토바이 이렇게 성능 빵빵하다고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머플러 터뜨리고 소리 방방 대며 내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즐거움은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바로 옆에서, 바로 뒤에서 울리는 소음 때문에 주변의 다른 차들, 운전자들, 시민들, 보행자들 모두가 다 깜짝 놀라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게 해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걸 국가수사본부장님에게 설명드릴 수 없는 이유가 생활안전과 교통활동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속도 측정을 위해서 달려 있는 그토록 많은 감시카메라에 소음측정 기능은 왜 첨가되지 않죠?” 이렇게 되묻고 싶은 거예요.  “내 차가 이렇게 좋아요”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거의 전 도로를 쓸어버리듯 소리 방방거리면서 질주하는 차를 현행법상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 건 어떤 기준이 있죠,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소음ㆍ진동관리법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이렇게 분산시켜서 소음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실은 어떠냐, 이를테면 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그 소리는 줄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소리를 내려고 머플러를 터뜨려 놨거든요.  우에엥 하면서 달리는 소리가 시작과 끝까지 거의 무법천지 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질주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토바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둘 다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죠.
  지금 현행 과정은 실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손으로 잡지 않는 한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스쿨존에서 시속 30㎞를 그토록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해서 아무도 없는 새벽시간에도 30㎞ 지킨다고 갑자기 속도 줄이다가 뜻하지 않는 사고가 나거나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시간에도 30㎞로 지나가야 된다 이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유지를 계속하는 이유는 속도에 대해서 그만큼 합의된 기준이 있기 때문인 거죠.
  왜 소음은 방치하고 있냐는 겁니다.  소음의 문제는 속도와 진배없이 매우 심각합니다.  왜요, 속도는 그 차 주변의 몇몇 대에 발생될 수 있는 사고라면 소음은 소음 들리는 반경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 해 보십시오.  임신 초기의 임산부가 겨우 잠들어서 설핏 잠이 들고 있는데 그 도로 옆을 정말이지 폭탄 터지듯이 소리 지르면서 지나가는 차 때문에 놀라서 유산이라도 했다는 가정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우리 현행 제도로 그대로 손댈 수 없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우리 행정이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차든 오토바이든 소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마련해서 내년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유진 위원  1분 남았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 지금 안심마을보안관과 서울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딱 이거죠.  자율방범대 예산 정말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올해 2억 5,000 예산 증액하셨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유진 위원  안심마을보안관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구체적으로는…….
박유진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8억 그대로 내년에도 18억 예산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거는 관련 기능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박유진 위원  적어도 더 이상 줄지는 않았겠죠, 계속 하겠다면.
  안심마을보안관의 주무관청, 주무부서는 어디죠?  여성정책실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는 아닌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유진 위원  저는 안심마을보안관 같은 것이 말 그대로, 그동안 사실 자율방범대분들은 그냥 거의 무료 봉사활동이었고 수십 년의 시간을 마을을 아끼는 마음으로 봉사하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이분들 직접 만났더니 상황이 참 놀랍더라고요.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애향심 또 우리 마을을 아끼는 마음으로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열심히 해 오신 분들이에요.  인원도 많고 조직도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어떻게 대우하고 있냐, 그렇게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던 자율방범대분들은 안심마을보안관 제도에 18억 지원할 때 당시 1억 지원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심마을보안관은 무술유단자 우대 채용한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2인 1조로 노란 제복 입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보안을 위해서 다니고 있어요”라는 거를 생색내는 활동이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을 묵묵하게 지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동안 거의 외면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안심마을보안관은 하면 안 되는 거고 자율방범대는 하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답변 들으면서 질의 마칠게요.
  자치경찰위원회는 우리 삶에,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경찰이 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위상과 인식을 갖기 위해서라면 여기 보고해 주신 것처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분들과 우리가 협업활동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이런 분들이 자치경찰위원회와 가장 가까운 분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사명감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제대로 뒷받침해 주고 재원적으로도 함께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소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떤 향후계획이 있는지 들어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안심마을보안관도 자율방범대와 역할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순수하게 진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러한 단체로 오랜 세월 구성돼서 전통적으로 내려왔고 안심마을보안관은 시에서 특별한 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의 사각지대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심마을보안관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율방범대도 자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하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장점을 서로가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할 수 있고 또 자율방범대도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한 액수를 증액시켜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에 대한 비용은 다과를 따지기를 떠나서 어떤 곳에서라도 활동을 하다가 하나의 범죄라도 막게 된다면 그 비용의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보안관도 있고 지하철보안관도 있고 안심마을보안관도 있고 여러 기능에서 치안보조를 충실히 할 수 있게끔 되면 사회안전망은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30초만 말씀 덧붙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저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시간을 빌려서 오세훈 시장님의 그동안의 시정활동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우리 마을 만드는 걸 정말로 하고 싶다면 서울시가 선택해야 될 우선적인 방법은 18억 생돈 들여서 안심마을보안관 제도 같은 거를 갑자기 급조해서 63명을 투입했니 10개월간 활동을 늘리니 이런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해 왔던 자율방범대원 같은 분들을 만나고 찾아가서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활동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더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걸 먼저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시정이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성에 자치경찰위원회도 함께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예산 기능에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의 방향대로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다 마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를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일단 자료 하나는 왔습니다, 자치경찰 개선을 위해서 건의한 것.  그런데 안심마을보안관 조금 전에 박유진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안심마을보안관과 협업ㆍ협의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내 달라고 했고 실제 활동한 내용, 활동사진 등이 있으면 같이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 주셨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곧 시간 되는 대로 만들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출장기록 아직 안 도착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하나가 왔죠.  개선을 위한 42회 건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자료를 받았더니 42회 중에 문서로 보낸 건 9건이고 나머지는 면담, 방문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수발문서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실제 보내진 문서만 오고 이 공문과 관련해서 답변은 하나도 안 왔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답변은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든 9건의 문서에 의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결국 답변은 행안부에서 하나도 안 왔다 이런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자율방범 얘기가 나와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당한 액수의 증액이 2024년도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바뀝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구청하고 전부 매칭 예산으로 해서…….
송재혁 위원  구청 말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우리 서울시에서…….
송재혁 위원  자율방범 예산에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지점이 그 대목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중앙회,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대 단계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자치구 예산이에요.  그건 이미 그렇게 집행해 왔고 서울시 예산보다 자치구 예산이 큽니다.  그런 자치구가 많아요.
  서울시 예산 말씀해 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우리가 지금 한 13억 정도…….
송재혁 위원  13억 정도 예산 편성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주로 어디에 편성이 되나요, 어떤 내용에?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게 자율방범대원들 피복비…….
송재혁 위원  그러면 피복비 전량 지급합니까, 이번에?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전량은 안 되고 한 2분의 1 정도까지는…….
송재혁 위원  2분의 1까지는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할 수 있도록…….
송재혁 위원  지난번에 올해 예산으로도 근무복 지원한 적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몇 벌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연합대당, 연합대면 자치구 얘기하는 건데요 연합대당 14벌.  노원구 같은 경우는 19개 동의 지구대가 있는데 그러면 지구대에 한 벌도 안 가는 형태로 지원한 게 서울시 예산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심의를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업무보고 답변에도 “자율방범은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발적인 봉사활동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일과를 벗어나서 진짜 동네 치안유지를 위해서 나오시는 그런 분들…….
송재혁 위원  자율방범대 구성은 자율적으로 하는데요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는 건 방범대원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 할 때 임의적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면 7조에는 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신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여기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부터 10조까지는 위촉과 해촉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거 경찰서장이 합니다.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경찰서장이 하고요.  16조에는 지도ㆍ감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경찰서장에 의해서 아주 꼼꼼한 내용까지 지도ㆍ감독을 하고, 아까 해촉 있습니다만 이게 어겨지면 해촉도 하고 이건 모두 경찰서장이 하거든요.  자율방범이 자율적인 조직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번에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가 임의조직으로 진짜 순수한 자율적인 단체로 운영되다가 법상 단체가 됨으로써…….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진행되다가 이걸 법제화한 겁니다.  그동안에도 경찰서의 모든 간섭을 받아왔죠.  그리고 경찰서에 의해서 운영돼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법제화한 거죠.  내용이 다르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경찰서장의 권한을 없애야 되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권한이 있는 만큼 책무도 따라야 되는데 아까 서울시 예산 말씀하셨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경찰청 예산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경찰청에다가 국비 지원을 요청하라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공문 보냈다는 것 하나는 봤습니다.  공문 보냈다는 내용은 하나 봤는데 여전히 그것도 답변이 없는 거잖아요.  답변이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시장 소속이기는 하지만 시장에게는 권한이 전혀 없고 책임만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이것저것 지원해야 되는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권한은 하나도 없는 거죠.  자율방범, 시민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하나에서 열까지 경찰서장에 의해서 간섭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은 자치구가 그동안 부담해 왔고 이제 비로소 서울시가 일부 부담을 합니다.  경찰청은 권한만 있지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하여튼 국비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송재혁 위원  아니, 안 되고 있잖아요.  건의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조차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볼멘소리가 뭐냐 하면 사사건건 간섭은 하는데 뭐 하나 지원해 주는 건 없다, 그냥 차라리 자치구 소속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지도육성회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경찰 조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치구에 비슷한, 유사한 조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그거는 예산부터 운영이 좀 분리되어 있죠.  자율방범대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 자치구에서 자체적인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율방범대 아무 의미 없어져요.  어느 시민이 간섭만 하는 자율방범대에 들어가서 죽어라고 순찰 돌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취지 잘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자율방범대에 대한 업무가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 좀 소홀할 수 있지만 이제는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인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초소, 방호실…….
송재혁 위원  최소한 경찰청의 책임은 있어야죠.  경찰청은 간섭만 합니다, 관리만 하고요.  이게 자율방범대 운영상 맞습니까?  취지에 맞습니까?  일단 ‘자율’부터 떼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전혀 자율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감사로 문제점 도출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교육 실적이 전무한데 자치경찰사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통합방위와 관련하여 비상기획관과의 협업체계를 잘 구축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고령자 야간지팡이 지원 등 홍보 예산을 적절한 곳에 집행하고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지하철경찰대 감축과 관광경찰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찰 측 조직개편은 자치경찰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인바 자치경찰위원회가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노인ㆍ아동ㆍ장애인 실종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범죄발생 및 실종신고 등의 현황을 자치구별로 서울시 지도로 매핑하여 자치구마다 필요한 예방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경찰청이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한 일방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실물 처리업무 예산은 서울시가 지원하는데 유실물 매각대금은 국고로 환수되는바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SPO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CCTV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SPO의 활동과 학교 범죄예방에 대한 성과와 만족도를 조사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치구별로 스쿨존 단속 실적 편차가 상당히 큰데 그 원인을 파악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경찰학교 운영을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많은 지적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착과 권한을 위한 노력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권한의 위임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자치경찰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장학재단과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사무국장    김성섭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
    자치경찰협력과장    조재광
    자치경찰지원과장    최락현
○속기사
  한자현  유현미